「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17.12.19) 내용을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명시(안 제1조) ◦ 용어 “인권”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 인권보장”으로 구체화 하고(안 제2조제4호),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 법령을 준용 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으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수행기관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업무를 정비함(안 제3장, 안 제11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