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안내
본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상임위원회 방청은 상임위원장이 회의장 규모와 회의 내용에 따라 방청인의 수를 정합니다.
방청을 원하는 도민에게는 정해진 규모 안에서 방청권이 배부됩니다.
방청문의
본회의장 방청054-880-5124
방청인의 준수사항
- 1. 방청석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합니다.(모자 착용 금지)
- 회의장으로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회의장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신문 및 기타 서적의 열독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비공개 회의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퇴장하여야 합니다.
- 3. 질서유지상 필요하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 안내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방청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정신 이상이 있는 자
- 소란 등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총무담당관실
- 담당자김명수
- 전화번호054-88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