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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도의원,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계기 마련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24-08-31 조회수 240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제349회 임시회에서 도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 수산식품산업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 수산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도내 생산 수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상북도는 동해에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산식품산업은 지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인 경북의 수산식품산업이 최근 들어 기후변화 등에 의한 어업자원의 고갈, 어촌 지역의 고령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지역내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K식품의 한류 등으로 인해 수산식품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경북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의 수산식품산업을 도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월 28일(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6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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