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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도의원,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799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경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의 예약서비스 공정성 강화와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시설 예약 및 관리자 예약 등의 사항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 명칭 및 위치 △자연휴양림 시설의 예약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및 운영 △관리자예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자연휴양림 시설 예약자는 반드시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관리자예약 시설사용대장’을 통한 관리와 관리자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난 2022년 9월, 감사원은 자연휴양림 예약 앱인 ‘숲나들e’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앱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일부 자연휴양림의 관리자계정을 통한 대리예약과 부당할인 등의 문제가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정경민의원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객은 2022년 기준, 7만9천명에 달하며, 이용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약서비스는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이용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도민을 포함한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연휴양림의 부당예약 방지와 시설 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차원에서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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