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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도의원,「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85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 국민의힘)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 영덕군에 완공 예정인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로,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라 국내 풍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20년 8월 산업자원부 고시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관리·운영, 에너지관련 기업·연구기관 유치 및 육성 지원 등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신설 규정하였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 출자·출연 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재철 의원은 “종합지원센터가 풍력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거점 지원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산·학·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고 관련 기업이 많이 유치됨으로써 지역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전체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23일(화)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5월 3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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