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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20758
  • 경상북도의회,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 정책토론회 개최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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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장대진 의장)는 8월 11일 엑스코 국제회의실 211호에서 경상북도의정포럼과 영남대독도연구소가 공동주관으로 도의원, 전문가,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해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14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전후70년 담화(아베담화)가 식민지배와 침략사실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등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침탈야욕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독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회인 경상북도의회가 독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와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동국대 한철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남진복 경상북도의원을 비롯해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곽진오 연구위원, 영남대 독도연구소 송휘영 교수, 계명대 이성환 교수, 대구대 최철영 교수, 경북대 박재홍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장 앞에서는 독도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독도사진과 고지도 전시회가 열렸고, 개회식에서는 도립국악단의 독도문화공연이 펼쳐지는 등 광복70주년과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독도의 영토주권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3대 왜곡주장을 지적하고, 그것이 모두 허위임을 증명하는 반박자료를 조목조목 발표했다.

첫째, 「일본이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에 대해 17세기말에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일본측 공문서가 이미 3가지나 존재하고

둘째,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의 오키섬으로 정식편입했다」에 대해 1904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며

셋째,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1951년 7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의 요구에 미국이 거절하였다는 러스크 서한(Rusk documents)」에 대해 러스크서한은 연합국의 합의가 없는 미국만의 견해이자 비밀문서이므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번 주제발표에서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독도편입을 시도한 당시 러·일전쟁의 와중에 독도에 설치된 망루와 해저케이블에 대한 자료를 새롭게 공개했다.

일본이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해저케이블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편입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제4조에 “필요시 일본은 한국의 모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토를 보전한다.” 즉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한국은 독도 사용에 대해 항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비밀리에 실시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날 토론자들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가 독도연구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본의 억지주장을 타파할 수 있는 논리와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이는 동시에 영토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임에 공감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 임에도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독도 도발이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이번 정책토론회가 독도의 영토주권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전략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독도를 관할하는 300만 대의기구인 경상북도의회로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의 어떠한 영토침탈 만행에도 강력하게 대응하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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