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24-03-03 조회수 1888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4)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독도수호특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협력 주문
이전글 허복 도의원, 소방관의 ‘밥심’은 도민의 ‘안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