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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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387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했다. 먼저, 의원 입법활동을 통한 의원 발의조례로서 김인중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주민자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윤창욱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관련 지원규정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이정호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장기 기증의 날 지정 및 홍보대사 위촉 등을 규정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 집행부 발의 조례안으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으며, 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서에 당부했다. 이정호 위원장(포항)은 “상임위 위원들이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고자 의원 입법발의를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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