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석영 도의원, 광역 최초‘마을숲 보전 및 관리’조례 대표발의 | ||||||||
---|---|---|---|---|---|---|---|---|
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23-06-26 | 조회수 | 749 | |||
서석영 도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역의회 최초의「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숲은 전통적으로 농어촌의 중요한 경관자원이자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공동체 문화의 붕괴로 외래식물과 병해충이 창궐해 노거수가 고사하고,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등 옛 모습을 잃고 황폐화 되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관리와 보존만 제대로 되면 훌륭한 경관이자 관광자원인 마을숲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보존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과 함께‘우수 마을숲’지정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도의원은“수백년 동안 마을을 지켜 온 숲을 잘 관리하는 것은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개발은 물론, 마을숲과 살아온 선조들과 후손을 이어주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일이다”면서 조례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인 마을숲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 및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은 역사ㆍ민속ㆍ학술ㆍ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생물ㆍ무생물ㆍ지형ㆍ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통해 마을숲을 지역의 경관자원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계획(이하 “보전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보전ㆍ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우수 마을숲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마을숲의 보전ㆍ관리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마을숲에 대하여 우수 마을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마을숲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 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마을회, 민간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 |
|
다음글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째날 결산심사 실시 |
---|---|
이전글 | 정근수 도의원,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