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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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727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7일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경상북도체육회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체육회 재산관리와 회계, 조직 운영 등 체육회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회 소유 토지에 대하여 궁도장과 양궁장을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승마장 운영 또한 특정인이 관리하는 등 특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체육회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매각을 검토하거나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이클 등 일부 선수단의 숙소가 경북이 아닌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상북도체육회인만큼 가급적 경북 내에 숙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투명한 계약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조달구입 등 전자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일부 2022년도 수의계약 자료가 기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자료에는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 기준이 전년과 다르게 적용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허위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상북도체육회의 2024년도 비전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인 만큼 투명한 경상북도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체육회 정관에 따라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도체육회에서 미래혁신추진단을 구성한 이유와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해산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조직의 운영을 땜질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독도스포츠단과 독도사랑스포츠공연단이 정작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체육회에 편가르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지 대한 고민은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는 예산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며 특히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이 몇 군데 견적을 받다 보면 당연히 계약금액이 내려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과 계약액이 같은 경우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별로 게시되어 있지 않고 오타도 있다며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체육회가 성비위, 비리,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민선 2기 경상북도체육회의 방향이 제대로 안잡혀져 있다고 언급하며, 인기종목 엘리트 선수들은 기업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풀뿌리 체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수의계약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담당자가 사심을 버리고 임하여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북의 팀킴 컬링 여자선수대표단이 멋진 스포츠의 한 장면을 올림픽에서 감동으로 연출해 주었다며, 새로운 팀을 발굴해서 명성을 다시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체육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도심이 아닌 부지 여유가 있는 맑은누리파크 주변에 종합운동장과 함께 설치하여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회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북의 체육발전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관련 문제들은 어디서나 발생되는 것으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독도스포츠단 등 기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은 독도재단 등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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