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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215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 미래통합당)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 환경, 방재, 교통 등의 신기술을 규정하고,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을 검토하여 경상북도가 지정‧등록한 건설 기술을 우수기술로 규정하였으며, 경상북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조례 적용 대상으로 했다.

 

▲ 경상북도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200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의·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 위원회는 ①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②우수기술 심의‧등록에 관한 사항, ③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우수기술 등의 선정, ④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전성능검증 사항, ⑤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우수기술의 지정·등록 및 활용 촉진을 규정한 것으로, ①우수기술의 지정·등록에 관한 사항, ②우수기술의 활용 노력, ③신기술에 대한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④신기술 및 우수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정보 표시, ⑤자료축적과 활용, 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⑦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공사설계 공법 검토선정 과정에서 발주부서별로 각각의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발주부서에서 직접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성 결여와 특정업체가 자사 품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사와 발주부서 공무원에게 지속적 청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정부인증 신기술이 아닌 지역 업체의 미인증 우수기술의 기술검증 부재, 하자발생 우려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의 선정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례안은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공법 선정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전담부서 신설, 공법 표준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 건설 업체의 공법 선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다”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조례안은 2020년 3월 26일(목)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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