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희수 도의원,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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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215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 미래통합당)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 환경, 방재, 교통 등의 신기술을 규정하고,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을 검토하여 경상북도가 지정‧등록한 건설 기술을 우수기술로 규정하였으며, 경상북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조례 적용 대상으로 했다.
▲ 경상북도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200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의·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 위원회는 ①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②우수기술 심의‧등록에 관한 사항, ③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우수기술 등의 선정, ④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전성능검증 사항, ⑤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우수기술의 지정·등록 및 활용 촉진을 규정한 것으로, ①우수기술의 지정·등록에 관한 사항, ②우수기술의 활용 노력, ③신기술에 대한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④신기술 및 우수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정보 표시, ⑤자료축적과 활용, 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⑦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에서는 공사설계 공법 검토선정 과정에서 발주부서별로 각각의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발주부서에서 직접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성 결여와 특정업체가 자사 품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사와 발주부서 공무원에게 지속적 청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정부인증 신기술이 아닌 지역 업체의 미인증 우수기술의 기술검증 부재, 하자발생 우려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의 선정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례안은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공법 선정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전담부서 신설, 공법 표준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 건설 업체의 공법 선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다”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조례안은 2020년 3월 26일(목)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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