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5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3.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4.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10.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1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노성환·최병근·최덕규·차주식·최병준·강만수·도기욱·이춘우·이동업·김대일·남진복·황두영·연규식·이선희·황명강·최태림·박선하·배진석·김대진·박성만·김원석·임기진 의원 발의)
2.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4.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김진엽·강만수·박성만·이선희·이형식·최병근·박규탁·조용진·김용현·연규식·최태림·박영서·박순범·김원석·최덕규·김창기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혁·강만수·박성만·이형식·이선희·최병근·박규탁·조용진·연규식·손희권·박순범·김희수·김원석·최덕규·김창기·노성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14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10월 중에, 9월 중에 제일 바쁜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4건,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노성환·최병근·최덕규·차주식·최병준·강만수·도기욱·이춘우·이동업·김대일·남진복·황두영·연규식·이선희·황명강·최태림·박선하·배진석·김대진·박성만·김원석·임기진 의원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춘우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김희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퇴장)

2.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남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전략산업국을 비롯한 총 4개 실·국의 출연 동의안 심사가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2023년도 예산편성 심의 단계에서도 상세한 논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이 안에 출연 동의안 내용을…
○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마이크 좀 당겨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출연 동의안 내용을 봤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금 대전에 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예, 대전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 본사가 경주로 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대전에 있는 분들 중에서 500명 정도가 거기에…
박성만 위원  마스크 벗고 대답해 주세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500명이 이쪽으로 상주하게 됩니다.
박성만 위원  500명?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현재 대전에 1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1600명.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방치하다시피 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원자력만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가 되었어요. 만에 하나, 그래서 월성원전이 기로에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5년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경주 자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총괄하는 두뇌들의 싸움도 치열했는데 결국은 태양광이니 유가 폭등이니 여러 가지가 오면서 원자력만이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해서 또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박성만 위원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근간인 이 에너지 산업을 흔들어 버리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피해는 국민들이 보시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박성만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관광공사 부지가 710억 원이 있네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박성만 위원  이 710억 원을 정부에서 관광공사에다가 매입하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관광공사 부지 710억 원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경주시하고 도가 사서 원자력연구원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그분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파는 것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 팔아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사서, 저희가 돈을 주면 원자력연구원에서 관광공사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배후용지 부지까지 611억?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1300억을 우리 도가 사는 거예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이게…
박성만 위원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규명을 해 줘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경상북도가 출연한 것이 경상북도관광공사의 부지까지 다 정부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매입대금을 경북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관광공사는 이 부분에서 땅을 파는 사람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1·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1단계 742억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410억 원, 그다음에 경주시가 110억 원, 한수원이 190억 원 그렇게 해서, 또 국유지도 있습니다. 국유지는 무상 귀속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 사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귀속이 됩니다.
박성만 위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도비 410억 원이 그러면 관광공사에 들어가 있나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도비는 저희가 연구원에…
박성만 위원  나는 헷갈려 죽겠는 게 우리 도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땅도 우리 도비가 관광공사 측에, 그러면 관광공사 자산으로 잡히느냐고, 410억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현재 소유가 관광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관광공사가 땅 소유권을 원자력연구원으로 넘기게 되는데, 원자력연구원에서 땅을 삽니다, 관광공사로부터. 다만, 우리는 돈을 경주시하고 한수원 포함해서 원자력연구원에 주면 연구원에서 관광공사로부터 땅을 사는 겁니다. 관광공사는 현금을 가지게 되죠.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성만 위원  매입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우리는 비용 대신에 이 부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할 것을 갖다가 돈으로 풀어헤쳐 놓으니까 헷갈려 죽겠다는 거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다만 관광공사 소유의 땅이 경상북도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를 경북관광공사로 우리가 매입할 때 부채를 2500억 원인가 그 당시에 떠안고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 땅들을 갖다가 팔아서 관광공사의 부채를 해결하든가, 아니면 정부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으면 우리 도가 출연금 200억을 또 왜 만드는지 저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부지는 부지대로 다 주어야 되고 출연금은 또 200억을 만들어야 되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이 출연금이 관광공사에 가게 됩니다. 관광공사가 현금을, 자기가 땅 판 것에 대해서 현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부채를 갚든지 하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박성만 위원  김남일 본부장님, 이경곤 국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뭐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뒤에 다 이해 가요?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 갑니까, 이 내용이? 나는 지금 설명이 정확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연한 유일한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에.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혜택을 주는 게 뭘까? 이것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나중에 리스크가 생겨도 정부가 다 떠안는 게 나는 맞다고 봐, 국가 근간 산업은. 왜 지자체에 이걸 물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부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분들한테 사서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이제 국비 포함…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급 엘리트 두뇌들은 대전에 있고 원자력을 생산하는 현지의 노동자 시장만 감포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제가 들어요, 지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본사까지 완벽하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500명은 연구원들이 오게 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면 본사까지도 오면 되잖아. 어디 대전에 원자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도 위원님 같이 전부 다 우리 도로 옮겨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인프라가 옮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상당한, 50만 평 정도의 부지에 수없이 많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그대로 활용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 쪽에 와서 할 연구가 SMR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인력 500명 정도가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무상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성만 위원  지사께서도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것을 울진과 경주가 가지고 있으면, 경상북도 도민들은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 비용 절감 같은 것, 전기료 인하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가 검토해 놓은 게 있나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주장만 하고 받아들여주지는 않잖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저희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전력요금 차등제에 대한 안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이럴수록 윤 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경북도가 실리를 챙길 것은 완벽하게 좀 챙기고 기본적인 권력은 기준을 정해 놔야 도민들도 ‘야, 정말 우리가 원자력을 떠안고 있다 보니까 경북도에 이러한 실익이 오더라. 지사께서 정말 제대로 언급을 하고 짚고 넘어가는구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실무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도민들이 위험요소, 그리고 정치권에 휘둘리는 원자력이 확고부동하게 경북에서는 밀고 나가겠다는 주도권을 주든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만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셨지만 또 다른 이의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4시 37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동해안전략산업국,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전략국,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강만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 29페이지 반학반어 청년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 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이 청년정착 사업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당초 저희 목표는 어촌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강만수 위원  청년이 정착하고 일자리 창출,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강만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6800이고, 4500을 썼습니까? 4500을 사용했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강만수 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착하고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었는데 결과는 보니까 5개 팀에 13명이 와서 그냥 머물다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의 목적하고 결과가 너무 다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아서 사업을 했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 했을, 집행을 충분히 하지도 못 했을 뿐더러 사실 어촌에 정착하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촌을 체험하고 여기에서 관광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사실 정착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서 다음에는 청년정착이라기보다는 바다, 어촌에 대한 일자리로서, 또 관광지로서의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지자체에서 해도 될만한데, 13명 정도 가지고 그렇죠? 도에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지금 저희 국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상 조금 어렵지만 해수국에서 어선을 임대하는 사업을 통해서 어촌에 정착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만수 위원  그래 13명인데 4500이면 1인당 3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팀당 주었습니다. 팀당 주어서 이분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제로 또 현장에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강만수 위원  그러면 실제 거기에서 머무는 기간은 며칠 정도예요, 그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이분들이 자유롭게, 저희가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체크는 하지 않고 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받고 최종발표를 하게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정착까지는 저희도 조금 무리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힌남노’ 태풍 피해가 있는 포항·경주 지역에 전기 관련 시설 교체해 주느라고 우리 에너지산업과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감사원에서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광역단체를 감사했지요, 그렇죠? 우리 도는 안 받았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아직 저희 도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만약에 우리도 감사를 받는다면 지적사항 나올만한 것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허가하는 권한이 3㎿ 이상은 산업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1.5㎿ 미만은 시·군에 있고, 저희 도는 1.5에서 3㎿ 사이의 발전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물량이 시·군에서 1.5㎿ 미만에서…
박용선 위원  대개 한 1㎿ 정도로 하지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만약에 감사를 받는다, 문제가 예측되는 게 없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 발전 허가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후속적으로 되는 개발행위라든지 또 주민과의 마찰에…
박용선 위원  그렇죠. 이게 보면 중국산이라든지 무자격, 무기술자들이 시공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박용선 위원  그런 게 예측되는 게 있는지? 우리 도의 허가사항은 아니더라도 시·군에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고 계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동부청사 임대료가 한 2억 원 가까이 책정되었는데 교육청하고 무상임대 관련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당초에 첫 임차할 때 협의를 하였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 무상임대 안 해 준다고 하던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당초 처음에 할 때 자기들의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상임차는 안 되는 걸로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경주하고 영천에 가면 무상임대해서 쓰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그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이게 굳이 같은 도 단위 기관에서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여기하고 관련 질의는 아니지만 우리 도에 전기 관련 직종 있지 않습니까, 기술 쪽에? 에너지산업과 말고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저희들 있는 곳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쪽에 청사 운영하는 데 하나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에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철도과하고 이렇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담당하는 부서에는 없지요,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거기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같이, 발주하면서 전기공사라든지 패널 부분이라든지 그게 하나의 1식으로 넘어가서 부대공사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도 전기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도 누전차단기, 콘센트 많이 교환해 주잖아요,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박용선 위원  화재예방을 위해서 지금 좀 취약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에너지정책과?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박용선 위원  에너지산업과에서 그쪽 분야에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남을 때 가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고, 지금 4, 50년 전의 전통시장들이 전부 다가 지금 콘센트에다가 2개만 꽂아 써야 되는데 5개, 6개로 확장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화재가 나면 정말로 대구서문시장 화재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사고이월이 한 건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선희 위원  자료 안 보시고 오신 거예요,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게…
이선희 위원  이게 보니까 세부사업의 내용들을, 제가 이것 찾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부사업 내용이 앞에 내용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인데 세부사업 여기에는 표기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서 앞에 명시이월한 전산개발비하고 제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된 내역?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담당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 5억 사업이었습니다. 1차 연도에 했을 경우에는…
이선희 위원  이것 4억 6500이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1차는 3억이었고요. 2차 사업이 있는데, 1차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2만 2000건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었고, 이 사업이 2차…
이선희 위원  1차 사업이 2020년도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1차, 2차 전체 예산은 ’20년도에 세운 거지요?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1차 사업은 ’19년도부터 ’20년도 사업이었고요. 고도화사업으로 2차 사업입니다, 5억 하는 부분은요. 5억이었는데, 당초예산은 산업부하고 계통 연계를 하든지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산업부하고 계통이 안 맞아서 우리 도만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허가 용량이라든지, 지번, 사업 개시 현황이라든지, 이 민원 현황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올해 정보보안협의라든지 ’21년 7월까지 하고 금년 6월 5일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면, 이월사유에도 보면 ’21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해서 용역기간이 지금 이게 표기가 맞습니까? ’21년 10월부터 ’22년 4월까지?
  이게 조금 이렇게 심사를 할 때 우리가 알기 쉽게 표기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앞에 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전체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마는 ’20년 1월부터 ’22년 5월까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해를 돋우고자 일부러 이렇게 쓰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21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1월부터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꼭 10월에 줘야 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사전 절차에 보안성 검토라든지 정보화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스템 개발하는 부분이 ’21년 10월에서 ’22년 4월까지 저희들이 했다는 그런 내용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기간이 또 새롭게 ’21년 10월부터라는 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시스템 구축하는 용역을 한 게 ’21년부터 이렇게 되었고 그 전부터는 이제 선행 단계로…
이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우셔서 하시면 되지 그 계획에 맞추어서, 굳이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당초예산은 산업부하고 계통 연계를 같이 혼합하기로 했었는데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산업부하고 그게 일정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산업부의 일정에 맞추다가 지연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명시이월된 전산개발비 또 있지요, 에너지산업과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내년도에 할 계획인 것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1억 5000이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1억 5000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도 그냥 ’21년도에 전체가 다 명시이월되었네요,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도 이월사유가 보니까, 과장님 뭡니까, 이게?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저희들…
이선희 위원  ‘코로나로 인한 마을주민 의견수렴 지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그거잖아요.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해서, 그거잖습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설치하는 건데, 당연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 5월 달에도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고, 또 9월 달에도 유찰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로 다시 또 이월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이선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이게 저희들이…
이선희 위원  개발업체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개발업체는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요구한 금액보다, 그래서 개발에 어려움은 조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셔서,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가능하면 사고이월은 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집행률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환동해권 상생발전 포럼이라고 있네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선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접 시·군 해서 청도가 들어가 있네요. 유일하게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저희 청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포럼을 왜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지역개발이든 관광이든 동해안 바다를 끼고 있는 5개 시·군 플러스 연접되어 있는 바로 똑같은 시·군도, 예를 든다면 낙동정맥 청송 주왕산과 바로 30분 거리에 있는…
이선희 위원  아니, 청도의 이야기를,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청도 운문산하고 또 경주권하고 거의 한 시간 안에 같이 연접되어 있고 하니까…
이선희 위원  연접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포럼을 하면서 청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여기는 포럼을 통해서 지역별로 같이 협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한 걸로…
이선희 위원  아니, 포럼을 하면 그게 정책으로, 포럼의 결과를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을 하든지 사업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포럼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뭐가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청도가 어떤 것을,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가요, 포럼을 했을 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튼 동해안권하고 바로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산악권하고 연계한 그런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현 정부에서 동서권 전체를 트레일을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처럼 예를 든다면 낙동정맥 산악권에 있는 국립공원에 있는 시·군들하고 우리 동해안하고 같이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개발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가고자 하는데 이 포럼을 개최를 했으니까 청도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담겼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들은 게 없어서 포럼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청도에 무슨 이야기를 담을까를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없어서 결과가 뭐가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때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제가 작년에 교육을 가 있어서 이것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했던 권철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팀장 시절에 이것을 담당했던 권철원입니다.
  그때 죄송한 말씀인데 각 지역별로 10개 시·군에서 각각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고, 다만 묶어서 뭐, 지리산 5개 시·군…
이선희 위원  과장님.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이선희 위원  이 포럼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보니까 청도 사업이 하나 있어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본 위원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으면 굳이 이렇게 생색내기용으로 이름만 집어넣지 말고 차라리 그냥 지역별,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포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청도를 집어넣어서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은 포럼에 생색내기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도출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굳이 인접 시·군에 대한 명칭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선희 위원  특별하게 고민했다거나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그래서 이제…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서 이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한 세 가지 정도 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방자치단체 뭐, 설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대응을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산악과 해양을 엮는 관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딱딱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잡아 달라고 그래서 대략적인 방향을 잡은 게 이 세 가지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추후에 다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시작할 때는 환동해권의 범위를 인접 시·군, 5개 시·군까지 엮어서 넓혀서 해야 된다 하는…
이선희 위원  그 시작은 굉장히,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접 지역도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대치에 제가…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이름만 넣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그런데 계속 조례도 제정하고 앞으로 더 사업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하여튼 청도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에너지산업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은 2022년도에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완료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  예, 5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철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님들 책 보는 가운데.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위원장 이춘우  여기 포럼 참석자가 누구였죠?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그때 10개 시·군을 대표하시는 도의원님들 참석하셨고, 사업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맡아서 해 주셨고, 회기별로 참석자가 조금씩 다르기는 했는데…
○위원장 이춘우  10개 시·군의 도의원들이 참석했다고요?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이칠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셔서 이제 신효광… 영덕, 경주, 울진 쭉 이렇게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칠구 의원님께서 의회 안에 의정활동 동아리 같은 것 그것을 조직하셨고 그때 그 멤버 분들이 다 포럼에 참석하셨고…
○위원장 이춘우  정책연구위원회 만든 거기에 이 예산을 준 거예요?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그것은 아닌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이것 끝나고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우  아니요. 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포럼을 대경연에서 했죠?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위원장 이춘우  대경연에서 했는데 의회의 연구모임에서, 연구회에서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그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동해안정책과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쪽으로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거예요, 이게?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이거 할 때는 제가 총무민원실에 있었고, 총무민원실에서…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이게 어디 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어느 부서예요? 총무민원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의 전략기획팀에서 수행을 했고요. 보통 저희들이 상임위를 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환동해본부가 동해안 5개 시·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수면 업무도 있고 또 이게 동해안을 걸쳐서 종합적인 지역개발도 구상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동해안과 연접된 시·군도 공동 발전 방안을 찾아봐라.” 그런 도의회의 질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포럼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었고, 그 포럼 운영은…
○위원장 이춘우  본부장님.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위원장 이춘우  자, 이칠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 저도 여기 회원입니다. 정책연구회 회원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인데 어떻게 이걸 그래 이 예산을 그쪽으로 주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우  누구 알고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우리 도가 직접 집행해서 대경연구원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했고, 다만 그때 권역별로 설명회 할 때 거기도 같이 참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수행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가 직접 수행했고 위탁사업을 대경연구원을 통해서 했고.
○위원장 이춘우  그때 그러면 권철원 과장님이 담당자였어요?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제가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 자료 회의 끝나고라도 바로 갖고 오세요.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세부내역하고 참석자 명단하고, 이것 포럼했으면 다른 분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그때 화상으로 포럼할 때는 다 줌(Zoom)으로 해서 참석하셨고 마지막에 최종보고회 때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아니, 과장님 제 말은 대경연에서 포럼을 했으면 일반 도의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화상으로 줌회의 한 것은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라는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똑같은 겁니다. 그게 도의회에서 학습동아리 만드셔서 거기에서 따로 2000만 원짜리 용역 발주하신 것도 있고, 그것은 이제 한동대학교 구자문 교수님께 발주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신 겁니다, 2000만 원.
○위원장 이춘우  그렇죠.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이것은 이칠구 의원님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짜서 대구경북연구원에 공기관 대행을 줘서 그렇게 한 건데 다만 성격이 비슷하니 이 대상도 환동해권 상생발전 포럼 그 연구회 대상이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춘우  집행 세부내역하고 사업 세부계획서하고 다 갖고 오세요.
○동해안정책과장 권철원  예,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결산 설명서 64페이지 보면 승강기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지원 사업 관련이 있는데 그 승강기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에 지금 3개 시·군에 도비가 303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한데 집행률이 8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승강기 계획을 202대를 계획했는데 수요자가 좀 부족했는지 실적이 164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결과를 보면 81%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도 보면 동해안전략사업국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에 보면 75%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이 사업은 요새는 새 승강기는 회생제동 발전장치가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노후화된 엘리베이터에, 승강기에 이걸 추가하는 것인데 주민들께서 그렇게 호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장치를 노후장치에 부착하다 보니 과연 이걸 부착했을 경우에 안전성은 확보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의견이 안 맞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해서 전기를 아끼는 부분이 이 설치비용보다 많은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상가 같이 엘리베이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분명히 전기가 많이 아껴집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 장치를 부착해도 크게 전기가 절감되는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저조했고, 그래서 저희는 2022년도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아, 종료된다는 말씀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사유 같으면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효율성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 집행에 대한 지출만 있을 뿐이지 기대효과가 없는 부분인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그래도 8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수요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도 그 내용에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결산 설명서 54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보면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나 건물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반이나 공동주택이나 경로당 등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두 가지 다 보면 집행률이 80% 정도에 그치고 있고 추진실적 또한 81%, 74%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부진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으로부터 태양광 패널 조달받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산, 여기에 합당한 태양광 패널의 공급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81%, 그다음에 건물지원 사업에서도 74% 정도밖에 그 해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익년도에 이월해서 나머지 부분 100% 다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2020년도 자료에도 보면 또한 77%에 그쳐서 원인이 그걸로 되는데 그러면 이월되어서 넘어온 부분은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자재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다 시행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끝입니까?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이춘우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황명석입니다.
  지난 9월 19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김진엽·강만수·박성만·이선희·이형식·최병근·박규탁·조용진·김용현·연규식·최태림·박영서·박순범·김원석·최덕규·김창기 의원 발의) 

(15시 36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혁 의원님, 거기 자리에 앉아 계세요.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김창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혁 의원님, 자리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5.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혁·강만수·박성만·이형식·이선희·최병근·박규탁·조용진·연규식·손희권·박순범·김희수·김원석·최덕규·김창기·노성환 의원 발의) 

(15시 41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과업을 미루고 태풍 힌남노로 유례 없는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피해 복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김진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6.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있습니까? 
강만수 위원  강만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1조의 재정보전금 제도는 2014년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 맞춰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제3호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는 경우로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문 구성의 불분명으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안 제1조의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제6조제2항제3호의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도가 시행하는 시책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수정발의한 데 대해서 간략하게 경위나 그 내용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만수 위원  어차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는 당연히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항에 있는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평가하기보다는 도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님,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본 안건에 대하여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정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잠시 회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10분)
○위원장 이춘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개발공사가 신규 투자사업, 이 신규 투자사업 이것은 처음입니까, 아파트? 
  실장님이 답변하렵니까, 사장님이 답변하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춘우  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으로는 이번이 처음 사업입니다. 
최병준 위원  처음이지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결국은 공공분양주택을, 처음 시행을 우리 개발공사가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할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결국은 아파트는 분양이 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수요자나,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병준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걸 했을 때 분양이 잘될 것 같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우려 사항은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이 다만 처음에 투타심부터 추진될 때는,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 다 나온 자료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포항의 주택시장이 상당한 미분양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경기가 가파르게 하향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최종 도의회 의결을 거치면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설계를 하고 2024년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마는, 의결하여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포항 주택시장이라든지 감안해서 사업 착수시기를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장님 뜻대로 되느냐 이 말이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래서 혹시라도…
최병준 위원  이게 미분양, 지금 포항이 미분양관리지역이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미분양, 현재 포항에 몇 세대나 되지요? 미분양률이 얼마나 돼요, 9월 말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4200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4200세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병준 위원  결국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물론 내년, 한 ’24년도 정도 되어서 분양을 한다고 봤을 때 마침 아파트 분양도 잘되고 미분양이, 약 4200세대가 많이 줄어들면 천만다행인데 계속적으로 미분양 상태로 간다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러면 사업 착수시기를, 공급시기를, 내년 연말까지 사전작업이, 저희들 설계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런데 설계비용은 거의…
최병준 위원  결국은 설계비용이 들고,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모든 것을 보세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시대에 과연 개발공사가 이것을 하는, 시점적으로 맞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이게 만일에 분양이 안 되어서, 민간사업자 같으면 어떻게 될… 어떻든 간에 또 노력을 해서, 내지는 실패를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가 따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잘못됐을 때는 이 책임은 누가 물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우려하는데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최병준 위원  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이 땅은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해서 하려는 땅은 아니고요. 포항 초곡지구 체비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정산받은 땅입니다. 소유가 저희들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 저희들 소유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투입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님 우려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까지, 또 그때 분양시기를 봐서 분양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포항에 미분양된 게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지금 미분양은 아니고요. 포항 융합산업지구 내에 1300세대, 그리고 최근에 환호지구, 환호… 거기에 한 1500세대, 이렇게 2개 단지가 미분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분양 소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땅은 저희들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고려해서 사업 착수일을 별도로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다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그 체비지, 초곡지구를 개발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시행을 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병준 위원  시행을 해서, 결국은 개발공사가 돈을 투자해서 그 체비지가 우리 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최병준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사실 여기에, 땅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재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지금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것도 역시 산 것이라는 말입니다, 체비지지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저희들…
최병준 위원  결국은 개발공사가 돈을 투자해서 그 돈 대신 체비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샀던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럽다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미분양이 계속 생기고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2년, 2024년에 분양, 그럴 때도 결국은 안 되고, 만일에 진행을 했는데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사장님이 책임집니까? 결국은 동의해 준 의회가 욕을 얻어먹고 사장님은 그때는 집에 가 있든지 그렇겠지요. 그래서 염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최병준 위원  그리고 왜? 이 체비지를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뭐 수익을 볼 수 있으면 보는 그런 방향도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병준 위원  해 봤는데. 기이 누구 말대로 야심차게, 다른 시·도에도 결국은 이 부분을, 이런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경상북도도 처음으로, 1호로 이걸 시작을 하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왜 이 시기에 하지?’ 정말로 좀 더 좋았던 시절에, 좀 더 무언가 분양이 잘되고 예전에 할 때, 그럴 때 했더라면 이런 염려는 안 했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나중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만일에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소재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안고 있다. 그럴 때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결국은 뭐, 개발공사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어요. 문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최병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분양하는 시기는 지금 현재 진행대로 가도 2024년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분양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땅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분양시장이라든지 저희들 사업수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 당시… 쉽게 분양 시점에 갔을 때 역시 지금보다 경기가 좋아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든지, 내지는 계속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안 풀린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은 딜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고요. 그때 가서도 미분양 해제가 이렇게 안 풀리고 경기가 이렇다 그러면 사업 추진시기를 다소 또 늦춰 줘야 됩니다.
최병준 위원  분명히, 그럴 때는 사장님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병준 위원  그럴 건데 사장님 책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회의록에 다 남고 저희들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 하면 포항시의, 미분양 상태가 있고 관리지역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심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사실 많이, 세대수는 4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과연 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지비가,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평당 318만 원, 206억 정도를 해 놨어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박용선 위원  그런데 수익은 73억이 남아요. 땅 파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원래 저희들 취득한 가격이 171억입니다, 포항시로부터 받을 때. 그때 171억에서 저희들이 반영한 금액은 206억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추가로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땅 파는 것에서 추가로 나오는 수익을 분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거기가 한 500만 원 정도는 할 거예요. 그렇지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정도 하거든, 지금요. 우리 박가 종친회관 땅이 있었습니다, 종친회 땅이. 거기에 한 4년, 5년 전에 팔고 나올 때 1200만 원에 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회관을 샀는데 이것이 아마…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3종 일반이기 때문에요, 상업용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박용선 위원  다르지만 그래도 500은 갈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두 필지를 경매로 매각했을 때, 세 필지는 감정가에 비슷하게 매각이 됐고 두 필지는 한 500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워치가 훨씬 좋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가 저도 됩니다, 저도 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분양을 하실 때 경북개발공사에서 어떤 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따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현재 ‘루첼로’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저희들이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분양성 제고를 위해서 브랜드 있는 대형사를 민간 유치를 해서 그 브랜드로 쓰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
  그리고 평면 기본계획해 놓으신 것 보면 404세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도면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시고 하신 거잖아,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수요를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22세대는 좀 대형 평형으로, 그쪽 대형 평형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대입해서…
김창혁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옆에 2021년도에 분양된 힐스테이트가 84형이 평당 한 1070만 원 이 정도에 분양이 됐네요.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3억 6200 정도에 분양이 됐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우리는 84형이 한 1045만 원 정도로 분양이 되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한 1000만 원 정도 쌉니다.
김창혁 위원  한 30만 원, 40만 원 차이인데 어떻게 했든 저랬든 간에 민간 힐스테이트는 그래도 메이커가 네임밸류가 있는 메이커거든요. 그런데 경북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어떤 새로운 업체를 제대로 끌어들여서, 설계도 지금 404세대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우측 하단에 있는 데 보면 거기도 땡겨서 하면 74형 같은 경우에는 타운을 하나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지 해서 좀 수익성을 높이고, 어차피 용지야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현상설계로 갈 것입니까, 무슨 설계로 갈 것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이 지금 현상설계로 가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설계하고 하실 때 어차피 옆에, 개발공사에서 하시는 거니깐 사람들이 민간업체가 해도 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임밸류 이런 것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를 좀 혁신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게 나중에 ‘아, 정말 여기는 다른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구나. 좀 특징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나야지 아마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좀 꼼꼼하게 아마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설계하듯이 설계사무실에 그냥 맡겨서 하면 판상형으로 빵빵빵빵 찍어 대고 똑같이 이렇게 가 버리면 실제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김창혁 위원  아파트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아파트 수요가 모자란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34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대경연구원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분야 연구원 혹시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수산분야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 5개 시·군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대경연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양을 빼고 경북이 더 이상 뻗어 나갈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경연구원이 해양분야 인력을, 연구원을 증원 안 했다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대경연구원 분리가 아니고 저는 폐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하는 것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예산이 이렇게 보면 2022년도나 2023년도나 내가 볼 때는, 또 그전에나,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을 하네요.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되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대경연구원도 그렇고 지방행정연구원,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무언가 좀, 해마다 무언가 좀 다른, 열심히 한다든지 특별하게 무엇을 할 때는 출연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게 무언가 원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꼭 기획조정실 소관뿐만 아니고 출연하는 동의안, 다른 부서에도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특히 예산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은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열심히… 예를 들자면 매년 똑같은 예산이 와서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자산을 보니까 자산은 또 많아요. 사실 자산이 많습니다. 자산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출연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필요할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돈도 출연을 해서, 우리 도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필요하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위원장 이춘우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16시 44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채권 현재액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기획실 소관 출연금에 대한 심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278쪽에 보면 어차피 기획실에서 전체 출연금에 대해서, 결산서 278쪽에 보면 우리가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878억입니까? 878억, 우리 경상북도 전체… 결산서 없으시죠? 이것 보내주신 것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전체를 관할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결산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출연금 부분에 거기에 보면 전체가 출연금 현황이 878억 2906만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 되어서 예산 현액도 그렇고 지출액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출연금이 계속 증가가 됩니다. 2019년도에 518억 원에서 ’20년도에 668억 원, ’21년도에 지금 943억 원인데 일반회계에서 878억 원이고, 지금 아마 거기 기금에 보면 또 출연금이 65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1년도에 결산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합하면 943억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출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전체 다는 제가 못 했는데, 보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2억 8700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4억 7500이 남았어요.
  또 ’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이걸 어차피 또 제로로 털잖아요? 제로로 털고 ’20년도에 3억 1500을 또 주었어요, 출연금을. 이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1500을 또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억 2900입니까? 17억입니까, 이게? 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졌어요. 또 제로로 털었어요. 또 ’21년도에 4억 2000입니까? 4억 2000을 주었습니다, 출연금을.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순세계잉여금이 31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이나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아마 충북이나 충남, 부산,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떤 조례가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보다, 그러니까 출연금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 출연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혹시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이것 자료를 좀 제가 받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3년간 출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 이런 부분들이 경북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7억 7700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3600이 남았습니다. ’20년에 또 줬어요. 이렇게 남아있는데 또 줬습니다. ’20년도에 4억 8700, 또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으면 제로로 다 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아마 산하 순세계잉여금까지 발생을 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기관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출연금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23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저희들 28개…
이선희 위원  28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이선희 위원  그 현황들을 한번, 오늘 당장에 제출하기보다 한번 만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그 표를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또 이렇게, 지자체들도 많은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지금 기초지자체도 김해, 밀양, 창원, 태백이 있고, 또 광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대전, 부산, 충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관리 강화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관행적으로 매년 나가고 있었고, 그 이유를 보니까 결산이 늦다 보니까, 결산이 안 된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냥 나가는 돈을 그대로 주고, 그러다 보면 또 잉여금이 쌓이고 그게 반복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해서 출연금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타 기관도 그렇지만 분명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까지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도 꼭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자료가 만들어지면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우리 기획위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부분에 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  예,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지역개발기금에서 세입에서 징수결정액 전액인 7165억 8354만 원을 수납했다고 했는데 이게 실수납액이잖아요, 그렇죠? 당초 징수결정액은 아니죠, 그죠? 차액이 생기는데? 책에 보니까 49페이지죠.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아까 설명은 전액,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책 표기로 보면 그것은 실수납액이고 당초 징수결정액하고는 6억 5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말씀을 잘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부위원장님,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강만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위원장님, 지금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한번…
○위원장 이춘우  예,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신동보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수납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결산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덜 받고 이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강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뒤에 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에 예탁을 했다, 그렇죠? 예탁금 이자수입이 약 6억 5800만 원 차이 나는데 그 부분이 뒤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차액이 나는 이유는 또 뭐죠?
○예산담당관 신동보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게 부서에서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에 납입을 못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회계가 바뀌면서 미수납으로 잡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외부에서 덜 받고 이런 부분은 없고 내부에서 나간 융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도 부서에서 제때 납부를 못 해서 회계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회계가 바뀌면서 안 잡힌 부분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강만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2021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예.
강만수 위원  원래 예년 같으면 4월이나 5월에 한다 치고 지금은 10월 달인데, 작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동보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더 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우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분 산회)


○출석 위원
  이춘우    강만수    김대진
  김진엽    김창혁    박성만
  박용선    이선희    이형식
  최병근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김희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황명석
정책기획관최혁준
예산담당관신동보
세정담당관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김경섭
서울본부장박상현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동해안정책과장권철원
에너지산업과장류시갑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총무민원실장권택전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