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일시 2022년 11월 17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10시 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은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대진 총무담당관 장철웅 의사담당관 김윤중 의정지원담당관 박대훈 입법정책담당관 김경호
○위원장 이칠구 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의회사무처장 최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무엇보다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그 양반들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이런 것 있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거기에 의해서 합당하게 취업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보려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 주세요.
○위원장 이칠구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예·결산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 오늘 의회 감사라서 할 수 없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의회에,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여기에 도청에서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도에서 발령을 내서 오는 급수가 몇 급, 몇 급이 있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지금은 인사가 독립되었기 때문에요. 올해 1월 13일 이전에는 전 직원들을 지사님이 발령을 냈고요. 1월 13일 이후에는 모든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배한철 의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처장 인사를 하더라도 지사님과 의장님이 협의하에 인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의회사무처장을 우리 자체 승진할 경우에는 3급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요. 3급이 연한이 되면 2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두영 위원 그러면 의회 인사에서 우리 도지사님이랑 우리 의장님이랑 협의하에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의회 기관에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인데 그게 원활하게, 그 관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회의 기능, 도의 기능, 집행부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지금 봐서는 1월 13일 자로 인사가 독립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집행부 견제 기능이 충분히 더 강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제 좀, 이게 얼마 전에 TV에 뉴스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3000여억 원을 들여서 외딴 지대, 산간지에 둬서 도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아마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환동해본부를 포항에다 만들어서 동부권에 있는 도민들은 환동해본부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좀 많이 그렇게 홍보도 하고, 의회에도 방문도 하고, 지역의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열람도 하고 관람도 하고 또 살필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의회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살펴보면 의회소식지를 지금 회기별로, 책자형이나 분기별로 이렇게 발간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여기 책자에는 도의회 및 본청, 타 시·도의회, 도내 주민센터, 학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전체 우리 총부수가 5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1741부, 교육기관에 985부, 그리고 우리 유관기관에 1092부 해서 타 시·도, 의회하고 해서 전체 5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배부를 하고 있을 때 충분하게 주민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볼 수 있게끔 공문을 그렇게 발송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포만 날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다음 분기부터 할 때는 정확하게 배달되는지 체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잘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한 10권씩 주고, 의원들한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10부씩 해서 610부 배부할 그런…
○황두영 위원 예, 그렇게 주고. 지금 현재, 동 직원들한테도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본 적이 없대요. 한번 체크도 하고, 소식지 이것도 지금 만드는 것도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무처장 최대진 예.
○황두영 위원 그냥 사진 찍고, 의원들 사진 찍고 몇 마디 인터뷰한 내용을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동 주민센터는 의원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자주 들르는 곳인데 한 번도 안 봤다 그러고, 뭐 봤는지 기억이 오래되어서 안 난다든가 이런 영향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황두영 위원 우리 의원들의 어떠한 위상이라든가 활동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운영위원회, 여기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더욱더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예, 모쪼록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것 응답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하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정활동 지원에도 늘 부족함이 없이 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지난해 1월에 사무처장으로 오셨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손희권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하고 질의가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또 올해는 선거가 있었던 등 지방의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변화의 과정 속에서 사무처를 이끌어 오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6월 선거가 끝나고 12대 의회가 이제 개원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하셨습니까? 특히 의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사실은 우리 의회의 인사가 독립되면서 도의회에 오면 3급 승진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부단체장 나가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도의회 협의회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의회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오면 우리 직원들이 본청이라든지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승진하고 하는 데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한 11명이 지금 파견을 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12대가 개원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홍보, 특히 의원님들 각각 언론에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손희권 위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요, 우리 의회에 있는 의회사무처가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인 것처럼 저기에서 인사를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30년 지났고요. 이제 우리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 곁에 있으면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자치사무도 많아지고, 사업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커지면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는 데 반해서 우리 지방의회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재 여러 사회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사권 독립, 또 정책기획관 이 2개 정도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인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절차 안 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것을 인사를 하면서 내년에는 시군에서 6명을 전입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거기는 우리 의장단에 보고를 드려서 필요하면 7급도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저는 우리 의회에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또는 독자적인 예산권 이런 게 좀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위기관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조직 정원과 관련되어서, 경상북도의 조직 정원과 관련되어서 최종 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희권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집행부가 결정하는 겁니까? 사무처장님,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 예. 죄송합니다.
○손희권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 정원과 관련되어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최종 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예.
○손희권 위원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하고 또 정원과 관련된 조례가 경상북도 전체의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협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데 사무처장님마저 표현이, 집행부가 최종결정권자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의 독립권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 인력이나 예산 등에 대한 연구나 목표가 없으니까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조직 관리하는 권한이 행정안전부한테 있고, 정원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의 일부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법령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게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데 이건 결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니까요, 별표에 다 들어가 있어요. 2급 또는 3급으로 해서 사무처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협상력을 가지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면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사무처장님의 그런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박혀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의지만 가지시면 돼요.
지금 의회 구성원 중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직원 제외하고, 임기제 제외하고 집행부 출신 아닌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한 22명이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한 20%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요. 그 과정 내에서 우리 경북은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더 나은 미래에서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년, 20년 뒤에 그 미래에서 지방자치가 더 활발해진, 더 자리 잡은 그 사회에서 우리 경북을 이끌어갈, 경북의 의회를 이끌어갈 그런 특화된 인재를 또 채용해서 키워 나갈 방법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무처장님의 위치 아닙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사무처장의 정무직 보임 관계는 아마 저희 시·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 공통적인 법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는 1급의 정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2급 또는 3급으로 복수직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려면 중앙 상위법의 선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손희권 위원 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함에 있어서도 상위 법령이 필요합니까? 개방형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이 부분도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어떤 검토,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개방형으로 바꾸는 게? 정무직으로 하든 개방형으로 하든 현재 도에 있는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개방형으로 해서 의장님께서 충분히 임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조례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최대진 상세한 내용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희권 위원 저는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수석위원님들 일곱 분 계신데 그중에 아마 다섯 분이 집행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국회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해서 그 신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문위원들이 이제 각 부처에서 오시는 분들이고요. 이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함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좀 강조하는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 집행부에서 온 수석전문위원은 시간이 되면 63년생, 64년생 순차적으로 다 퇴직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인사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도 있고요, 서기관으로. 일부는 예를 들면 임기제로 하면 의장님하고 의장단 협의를 하면 어떤 변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사담당관실, 의정지원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계신 소속 공무원들 다 도청 소속이었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부는, 거의 대부분은 본청에서 왔다가 의사를, 수요를 파악해서 본청으로 갈 사람들은 가고 의회로 올 사람들은 오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렇게 원해서 우리 의회로 와 계신 분들인데 저는 이들이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더 자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고요.
도하고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 우리 의회에 소속감을 강화하고, 자신의 친정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무처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사무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논의해 보았으니 이제 의회사무처의 우리 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사무처장 최대진 정책지원관…
○손희권 위원 예, 정책지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우리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지방의회에는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유사하게 입법과 정책 등에 대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이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전문위원실로 해서 그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실제 운용하다가 어떤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2, 3년 지나면 전문위원실을 옮겨 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또 15명을 추가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사무처장님께서 의견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도 저는 너무 좋고, 그것이 다른 의원님들하고 의사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정책지원관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우리 수석 지휘를 받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의 지휘를 받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수석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희권 위원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회 조례에 따르면요, 정책지원관은 사무에 관하여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왠지 수석의 지휘를 받는다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조금 유도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책지원관은요,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사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 부분을 사무처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셔서 정책기획관의 제 역할,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한 그런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하고 질의가 겹치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매년 의정활동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 자료를 한 5년 치, 어떻게 의정활동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또,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기를 바라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매체별로 의정홍보 실적을 분석한다는데 그 지표가 개발되었습니까?
이것은 의정지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매체별로 의정홍보 실적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적을 어떻게 분석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전체 189개의 언론, TV든지 통신사든지 일간지에 대해서 의회를 홍보하는 기사가 나온 것, 그리고 안 좋은 기사가 난 것을 점수별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손희권 위원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13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홍보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매체별 의정홍보 실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언론매체가 아니고 SNS, 또 홍보소식지, 홈페이지 등등 이런 매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매체별 의정홍보 실적 분석에 대한 지표 나와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안 그래도 직원 이야기가 여기에서 말하는 매체는 통신사,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뉴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를 좋게 홍보해 준 기사가 몇 건, 안 좋은 기사를 쓴 언론에 점수를 부여해서 안 좋은 기사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비를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감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매체를 분석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매체별로 페널티를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손희권 위원 사무처장님, 우리 의정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정활동 홍보지원이라고 하는데 의정활동이 어디까지가 의정활동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광의로 말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의정활동이지만 특히,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정책을 집행하고, 실제 또 의원님들이 하신 업무, 일 내용 자체를 우리 도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희권 위원 지금 우리 도의회의 의정홍보는요, 도의회에서의 활동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활동 하나하나가 의정활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게도 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이번에 임기 시작하는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 지원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리고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언론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에만 홍보가 되고, 특정 언론은 500만, 600만 대구·경북 전 시·도민한테 홍보되는 언론이 있는데 실제 상임위가 현장에 갔을 때 그것을 홍보해 주겠다고 이렇게 또 제안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손희권 위원 홍보라는 것을 결국 언론으로 너무 좁혀서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에 지금 쓰여 있듯이 SNS도 홍보고 의회소식지도 홍보고, 홈페이지도 홍보고요.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문자도 어떻게 보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국회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비도 홍보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것이지 의원들이 말하는 특정 매체에 대한 지원이나 특정 언론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할 수 있으면 그 분야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초선은 초선대로, 재선은 재선대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다 다를진대 우리가 그동안 관습에 젖어서, 또 관료주의의 사고에 젖어서 의정활동 지원을 해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봤으면 하고, 짧게 몇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손희권 위원 국회에는 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거기 126명 정원으로 박사급도 많이 있어서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는 각 현안, 각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선점해서 끌어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입법정책관실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실제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6개든 이렇게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를… 활동할 수 있도록, 세미나든지 포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지원 말고요. 저는 전문성이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쪽에 좀 맡겨놓는 면이 있고, 의원들 개인에게 맡겨놓는 면이 강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보고, 또 입법정책 파트에서 우리 경북의 정책을 이끌어가서 의원별로, 지역별로 그런 이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마지막, 수석님들께… 여기에 계신 수석님들 뒤에 다 배석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넘어왔고 검토보고서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위 포함해서 다른 곳의 예산 검토보고서, 추경 때 것 다 살펴봤는데요. 삭감하자는 의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삭감의견 하나 못 내는 도의회가 말이 됩니까?
또, 몇몇 상임위에서는 그냥 들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 소속의 수석이나 구성원들이 쓴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받아온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의회의 검토보고서를요. 그런 일이 없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이 불요불급하고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사업도 없애고요. 예산도 삭감하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써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예산심의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 수석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못 챙겨주면 의회가 무슨 독립성이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지금 쓰고 있는 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불요불급한 사업 한 개라도 찍은 것이 있어서 ‘이 사업은 실행하면 안 됨’, ‘이 사업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너무 큼’, 이런 검토보고서가 한 개라도 나오는지 보세요. 이제 다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의견 하나를 내는 것이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가 그 힘을 가지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시와 감독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셨을 때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하고, 경북이 더 발전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손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8쪽에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강화, 여기 입법정책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자문단 구성이 10명 이내로 지금 입법·정책전문가 및 지역대학교수로 구성된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5명…
○김용현 위원 올 10월부터 이제 자문단 구성 및 위촉이 되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문단 구성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우리 각 분야별로 법률이든지 우리가 말하는 헌법,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쪽 분야라든지 아니면 토목·건축 그쪽 분야, 이공계 분야, 각 분야별로 이슈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이 전문가분들한테 의뢰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조례로 제정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분야, 행정학에 대한 분야, 법제 이쪽에 대한 분야, 그리고 이혜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법학 쪽이고요. 그리고 이과 쪽에 대해서는 경대 한건연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에 힌남노로 인해서 냉천에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 수해의 원인이라든지 대책,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북지역의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태풍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류의 댐을 막아야 되는 것인지, 교량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기존 잠수교 교량을 철거해야 되는 것인지 하천폭, 도로를 철거하고 교량 경간장을 넓혀야 되는 것인지, 포스코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김용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입안 및 적기 법제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좀 더 확대해서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 5명으로는 너무 적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면 지방자치의 분야에 대해서 한 분을 더 한다든지 예를 들어 건축이면 건축도 포함해서, 토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데 더욱더 전문성을 띠고 입법정책 지원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일단 의원들 계시는데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시고, 그 수요의 조사도 안 되었는데 5명밖에… 돈이 나가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것에 관련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수요부터 조사해 보시고 5명으로 충분하면 5명으로 하시는 것이고, 더 많다고 하면, 10명이 인원 한도면 10명까지 늘리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의회사무처에서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수요조사도 안 해 보고 실제 수요가 없다? 실제 수요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조사해 보셨어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것 한번 실제 조사를 하고 확대해야 될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입법정책자문단이 충분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 5명밖에 안 되었나?”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늘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박규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한 것은 왜 아직 안 옵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제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의원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연구단체에 열 분이 계시면 계시는 의원님 중에서 전문가분을 추천하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안동대학교 김현기 교수가 수행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정경민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너무 대구·경북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대구·경북권만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당연하지요.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수행기관을 보니까 대부분 우리 경북도청의 산하기관 내지는 도비 보조사업을 받는 그런 기관들로 채워지지 않았느냐? 제가 100%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보여서, 왜 꼭 이렇게 딱 한정되게 하셨느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분야 연구회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도권의 교수님을 선정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것은 우리 연구회에서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회 이재도 의원 외 여섯 분 해서 일곱 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은 의회사무처가 저기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순수하게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런 이런 기관이 있다는 예시를 먼저 제시하시는지?
○사무처장 최대진 순수하게 봐서 연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칠구 예, 정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지금 현재 미흡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그렇고 또 위원들끼리 잠깐…
감사 중지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하여튼 금방… 모양을 맞춰서, 그 형식을 맞춰서 하는 데에는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구미 윤종호 위원입니다.
연장선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하고 우리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여러 개 있는데 10명 내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윤종호 위원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그것이 물론 가능도 하겠지만 저희들 연구과제에도 보면 6개 중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2개 과제를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전문성 있는 분야, 그리고 여기 상임위에 관련되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최소한 한 분씩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에 관계되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구성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전문성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황두영 위원님하고 손희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공급… 지금 채용을 작년에 열다섯 분을 하셨는데…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지역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처장 최대진 실제 우리 열다섯 분, 예를 들면 6급하고 7급을 여섯 분, 아홉 분 이렇게 공고를 내면 실제 우리 지역,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왔다가 끝까지 근무를 안 하고, 수도권에 자리가 생긴다든지 대구광역시라든지 이런 교육여건이 좋은 쪽에서 자리를 뽑고 이러면 이동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의 사람이, 예를 들면 안동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쪽에서 지원하면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실은 처장님 하신 말씀대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여기 우리 도의회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이분들이 와서 경험이나 하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7급하고 6급을 작년에 채용을 하셨는데 지금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수요·공급에 대해서… 이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이분들에게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급수에 대한 방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급을 많이 뽑아버리면 승진에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급 숫자하고 어떻게든 7급 숫자가, 하위직급이 더 많아야 이동할 수 있는 인사 운용에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저도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혹여나 아까 승진하는 부분들, 정체, 또 만약에 6급만 많이 뽑아놨을 때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에 관계되는 부분들, 우리 지방에 관계되는, 어찌 보면 정책지원을 하시는 분으로 훌륭한 분이 많이 오셔야지 우리 경북 전체에 대해서 입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지방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것 말고 혹시나 또 다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총무담당관 장철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임금의 경우에도 직급별로 하한가와 상한가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 임용의 경우에는 경력을 대충 감안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한가로 시작하고, 5년간의 채용기간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이 되는 형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직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얼마 안 되었지만 말 그대로 1년 6개월 이렇게 계시다가, 어렵게 채용을 했는데 이렇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하고, 또 이직을 하고 이랬을 때 오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나중에 물론 우리 의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중간에 면접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도 좀 깊이 있게, 이분들이 장시간,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채용공고를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6급을 뽑을 경우에는 법규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박사 학위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얼마를 근무해야 되고, 또 학사 학위를 받았을 때에는 몇 년을 근무해야 되고, 그리고 또 관련 분야에 얼마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직급별로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채용기준에 맞는 응시자가 그 관련 자료를 제시하게 되면 그 관련 분야가 적합한지 않은지를 서류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그래서 서류전형위원회에서 합격자 유무를 발표할 때 합격자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격자를 뽑느냐고요. 전형위원회에서 그냥 그 사람 서류만 죽 보고 점수도 안 매기고 이 사람은 되었고, 이 사람은 안 되었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장철웅 이 부분은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서류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총무담당관 장철웅 정책지원관 제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똑바로 이야기를 안 하시고?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고 아까 물었고, 사무처장이 아까 수석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다가 고쳤잖아요.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쳤는데 다시 평가를 누가 하느냐고 물으니까 수석이 한다면서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디가 정확한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의원님의 지휘를 받는 것이…
○박규탁 위원 그러면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평가 물어봤어요? 그 기준이 한 번도 없었지요? 1년 다 지나지 않았나요, 들어오신 분들이?
○박규탁 위원 우리가 평가할 것이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요? 그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 했다는데, 이제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총무담당관 장철웅 지금 현재 직무수행기술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다양한 프로세스, 어떤 규칙으로 해서 채용이 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요.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이 양반들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의원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연봉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전체적으로 빨리 합시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잘 뽑아서, 잘 키워서 우리 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의원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 그 요구사항을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행정부에 질의를 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하자고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총무담당관 장철웅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수석의 지휘를 받으면, 행정상으로는 지휘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백순창 위원 전체 의회사무처에서 수매 현장에 가는 계획을 잡았습니까? 나는 그런 걸 통보받지 못해서 질의합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우리 의회사무처라기보다는 해당 농수산전문위원실에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요. 실제 쌀값 하락에 대해서 17개 광역 의장협의회에 건의해서 의안으로 채택하고 그런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나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수매 현장에 가서 농민들을, 미리 사전에 그런 사정을 좀 현장에서 듣고 그런 계획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앞으로 환경이 점점 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도 미리미리 그런 것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입고 난 뒤에 현장 방문하고, 피해 복구 현장에 가고. 사전에,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 사무처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것을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의원연구활동 지원내역에 보면 정책연구위원회 주요활동, 의원연구단체 주요활동에 보면 서면이 되어 있어요, 서면. 서면이 총 9회 중에 여섯 번이 서면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백순창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코로나19 얘기하실 것 같은데 지금 다 활동합니다. 활동하는데 이렇게 서면이 되어서 연구회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실제 최대한 여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분들은 각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하는데, 실제 다음부터는 서면보다는 모여서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아니죠,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것은 연구회라고 보기에는 저는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를 이끌어가는 사무처에서 서면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아마 임시총회에서 서면으로 한 것은 연구용역 운영관리규정 개정이라든지 아주 좀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사실은 사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에 출마한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 사정이 있어서 그렇고 실제 지금은 서면보다는 적극적으로 모여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자, 처장님. 전체 우리 경상북도 도의원을 대표해서 그런 홍보나 여기에 대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 예. 오늘 수능 시험일입니다.
○백순창 위원 수능 시험일이면 의장님 명의나 아니면 도의회 명의로 SNS나 이런 게 나갔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것도 하고 실제 수능생 직원한테는 선물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선물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 개인 비용으로 초콜릿하고 이렇게 선물로…
○백순창 위원 아니,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원의 자제를 챙기라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의 수능생을 챙겨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백순창 위원 그게 왜냐하면 홍보가 중요합니다. 도의회의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도의회 그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 한마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백순창 위원 공감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의 그런 홍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해서는 의회사무처 기능이, 어디 가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또 흘려들으시고 내년에도 이런 대응이 안 된다면…
○사무처장 최대진 우리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 수능 관련해서는 22시간 전에 올려서 수능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순창 위원 홈페이지에 올려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것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는 오늘 본 위원이 여기에 오기 전에 제 지역구의 시험 고시장에 가서, 06시에 나가서, 8시 10분까지 입실인데 추가로 몇 분 주는지 아십니까?
○백순창 위원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교육위원회도 있고 저도 도의원이지만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알았습니다. 25분까지, 원래 10분이고 15분 더 입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제 마음 속으로는 모든 입시, 수능시험을 보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하나하나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려고 몇 가지 적어 왔는데 앞서서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중복되는 말씀은 다 줄이고. 제가 의회에 와서 느낌이, 우리 상임위가 예결위나 운영위 말고 여섯 개 있잖아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소속된 데는 행정보건복지인데 아까 자문단이나 특히 정책지원관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 같으면 행정보건복지 이런 정책지원관들이 실제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조금 했었어요, 다른 일로. 하던 중에 말씀을 드려보니까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딱 한 번 못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그때 아마 말씀이 있으셨다 하던데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현재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 위원님. 정책지원관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25페이지에 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 부분 제가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말씀하십시오.
○박선하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배치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배치 부분. 사무처 또는 위원회. 우리는 이것 관련해서 15페이지에 보면 배치가 전문위원실 연구지원팀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구용역 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래서 혹시 지금 17개 광역 시·도의회 중에 사무처 또는 우리처럼 이렇게 전문위원실로 배치, 이것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기본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정책자문관을 전체로 배치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우리처럼,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의회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문위원실로 배치된 게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좀 있게 이원화되어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실제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처음에 2016년 3월 10일에 도청 이전해서 대구 산격동에서 안동으로 옮길 때 행안부에서 우리 직원, 면적을 기준으로 우리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30명을 추가로 뽑았을 경우에는 사무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로 배치하느냐? 따로 그분들을, 정책지원관을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배치하느냐?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박선하 위원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또 추가로 계속 증원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님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하고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확대 방안이 있는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것 좀 말씀 주시고요. 저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을 좀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사실 전기차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박선하 위원 우리 주차장법에 의하면, 지금 주차장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2% 또는 4%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적정률로 조례로 정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발 빠르게 전기차 충전소를, 경산에 무선충전특구까지도 지금 발 빠르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박선하 위원 어떤 법률, 조례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설치된 게 없어요, 사실은.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우리 도도 없고 각 시군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충전기가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주차장의 크기를, 사이즈를 보면 길이는 5m로 다 똑같은데 넓이가 문을 여닫을 때, 휠체어를 할 때 안전히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1m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지요.
○박선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주차장에만 그 충전기가 있을 때 그런 장애인은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회 내에도 1개 설치는 했습니다만 일반 주차장과 바로 옆에 붙게 해놓다 보니까 일반 주차장에서 그걸 당겨서 썼을 때 전용에서 쓸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무처장 최대진 불편하시지요.
○박선하 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제가 7시 45분에 와서 도청 내의 지하주차장을 돌아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의회 쪽에는 지금 공용 말고 이번에 설치한 것 1대밖에 없잖아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의원님 말씀하셔서 보니까요. 우리 의회 전체에, 도청에 20개가 있고요, 의회 쪽에 3개가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6개고, 공용차량이 17개 해서 되어 있고, 콘센트형으로 개인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2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전체 전기차 대수를 파악하고 실·국별로 전기차가 몇 대인지를 분석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의회하고 어느 국은 전기차를 쓰다가 두 달 지나면 한 칸씩 옮긴다든지 해서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데는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쉬고 있으니까, 쉬고 있는 전기차 충전 위치를 실·국별로 할당을 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멀리 있는 것도 그쪽에 가서 실·국의 전기차가 쓸 수 있도록 어떤 제도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 문제보다는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완속과 급속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도청을 찾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잠시 다녀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완속을, 이게 여유가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걸리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의미가 없는,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제 도청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근무한다든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는 이런 경우는 완속기가 가능한데 잠깐 다녀가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가 봐서는 지하하고 지상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완속기가 많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완속기가.
○사무처장 최대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상에도 대부분 보면 있는 게 완속기가 아니고 급속기니까 도청의 공무원들이 다 지하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아까 앞에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위원님과 박규탁 위원님 말씀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제가 제 의원 활동에만 빠져있다 보니 여기 지금 우리를, 의원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전에 했고요. 최대진 처장님과 장철웅 과장님, 담당관님은, 정무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라고 소문이 난 건 알고 계시지요? 예전부터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날부터 배려를 받고 또 장철웅 과장님께서도 태풍 힌남노 때 포항·경주 지역 의원님들께 제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좀 어떤 배려를 해 주십사 했던 것에 대해서 빠른 조치에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보면요,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은 행정팀과 연구팀으로 나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행정지원팀과 연구지원팀으로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행정지원팀과 연구지원팀. 그런데 제가 방금 들은 얘기가 “수석이 평가 권한을 갖고 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것을.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제 원고를 제가 작성했어요. 일단 검토를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계속 수정을 하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도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고를 넘겨달라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너무 좀 제가 예민한 질의를 지금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처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사실은 5분 발언을 어떤 주제라든지…
○정경민 위원 아니, 5분 발언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하시는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미리 도청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제목 정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대비를 하려는 측면은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방금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목을 알려달라는 것은,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대충 뭐겠다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격적인 것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도의회에서 행해져 오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관행이 법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니지요.
○정경민 위원 그래서 저는 ‘아, 처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런 것 말씀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니까 전문위원은 몇 명 안 돼요. 전문직은 정말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좌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연구지원팀에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연구지원팀에서, 제가 이게 여러 번 느꼈는데 왜 제가 요구한 자료나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출근을 하면서 의회에 등원을 하면서 전화로 “무엇 무엇을 제가 지금 메일로 보낼 테니 프린트를 좀 해다 주세요.” 했는데 검토를 중간에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것 왜 그럴까요?
○사무처장 최대진 실제 우리 정책지원관이든 연구지원팀 직원들은 정책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의 우리 의원님의 지시를 따르고, 근무상황이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들의, 사무처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자료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뭐 제가 초선이다 보니 당연히 그런가보다 하는 것도 물론 있고, 따로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직원들이 대답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가 그렇게 곤란한지.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따로 있고, 그러면 그분들의 평가는 집행부에서 그냥 합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니지요. 우리 의회 인사가 독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정경민 위원 예, 지금부터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인사가 독립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전부 전문위원이 맞습니까? 전문직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면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걸 우리가 전문위원이라 하는데…
○정경민 위원 그래도 행정지원팀 전문위원도 공무원들로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많아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그렇게 전부, 우리 상임위별로 다 전문위원들의 전문지식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다 채워져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상임위 성격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일부, 예를 들면 문화환경위원회이면 환경 쪽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건설소방이면 토목사무관이 있고, 소방 쪽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농수산이면 농업사무관이 있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서 다른 직렬이 커버하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경민 위원 맞습니다. 보좌하는 데는 제가 보니까 부족함 없이 하는데 꼭 그 집행부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를 들면 제가, 연구지원팀이죠? 연구지원팀에 얘기한 것을, 나는 연구지원팀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공무원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우리 행정지원팀에 또 공무원이 “이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안 되지요, 예.
○정경민 위원 앞으로 이런 게 만약에 또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 아, 굉장히, 이게 뭐죠? 의원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몇 분이 굉장히 그것을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처장님도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본인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꼭, 처장님하고 초면도 아니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중간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혹시 처장님 방에 컴퓨터는 몇 년 됐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출장가는 경우, 뭐 이렇게 직원들이 사이다방에 올렸을 때 그것을 클릭했을 때 이게 어떤 하드웨어가 잘못 읽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예를 들면 익스플로러에서 다른 걸로…
○정경민 위원 저는 컴퓨터, 저도 처음에는 안 되길래, 우리 도청신도시 처음 할 때 여기 신도시 담당, 도청추진단장인가 하셨지 않습니까, 처장님께서?
○사무처장 최대진 아, 도청이전본부장을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본부장, 예. 했을 때 저희가 여기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보러 왔을 때 뭐라고 자랑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도청신도시가 가장, 아주 유비쿼터스 시대가 가장 먼저 열린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컴퓨터가 잘 안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최대진 아니, 위원님 지적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일주일, 한 달 전부터 특정 사이트, 사이다방이든지 인사랑이든지, 직원들 출장 결재를 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열리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을 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간에 어떤 충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그게 예를 들면 우리 도청 직원 3000명이 접속한다 해서 트래픽이 걸려서 한다면 그건 컴퓨터가 아니지요.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프린트기도 스캔도 안 되는데다 오직 그냥 프린트만 되는 것, 이것 좀 바꿔 줄 수 없냐고 하니까 연식이 아직 안 찼고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최대진 아, 그것…
○정경민 위원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그런데 이걸, 저도 물론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서 프린트를 100% 의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급할 때는. 본인이 직접 프린트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안 됩니다, 그게. 그 프린트기, 와이파이도 심지어 안 되는 프린트기입니다, 요즘 세상에. 의원들이 여기에 와서 사무실에서 컴퓨터 얼마나 만질까, 또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 노트북을 제공해 드리니 당분간 그걸 쓰십시오.” 프린트기 연결이 안 되는데, 프로그램을 다시 새로 깔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SSD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하니까 의원님들이 자주 쓰지 않는다고 뭐, 불편을 크게 안 느끼시면 몰라도 좀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정경민 위원 그런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5년, 6년 이걸 규제해 놓았는지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하여튼 위원님 의정활동에 컴퓨터하고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정경민 위원 사무처나 전문위원실에서 컴퓨터가 잘 안된다, 그건 더 더욱이 문제 아닙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우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본청 직원 11명이 우리 의회사무처로 파견을 와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실제는 우리 의회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본청에서 월급을 주다 보니까 약 한 7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임기제 공무원이 정책지원관 공채 시험으로 한 11명 정도가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 예산을 계산해 보면 약 한 8억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임기제 공무원이 우리 지역에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에 합격해서 간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걸 연봉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약 한 4억 정도 되고요. 육아휴직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5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존에 명퇴수당 적립한 것, 그것 3억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정리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최대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인건비가 한 23억이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집행된 인건비가 한 23억 정도, 방금 말씀하신 것 대충 합치니까 한 23억 정도 되는데 44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십몇억이 또 비네요. 그것은?
○사무처장 최대진 아, 그것은 실제 집행잔액으로, 조금 여유 있게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상세항목에 보면 의회비가 집행잔액이 한 4억 정도 남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지원비가 또 한 4000만 원.
○박규탁 위원 막 늘려 잡아놓고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세비잖아요. 우리가 세비를 감시·감독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세비를 마음 놓고 늘려 놓고, 나중에 감독 권한 없다고 막 보내고 이런 것 하지 말자고요. 좀 타이트하게 갖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선배 위원님들 다 해서 한 분 한 분이 실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이 지역구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가장 큰 게 실은 홍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의회에 대해서 라디오 쪽에도 광고를 하는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직 라디오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있겠지요.
○윤종호 위원 예, 제가 오늘, 어저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출근길에 라디오 광고를 잠시 들었는데, 라디오 광고 같으면, 우리가 광고 자체가 인터넷 매체라든지 SNS, 종이 페이퍼, 이쪽에 신문이 많이 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이 상당히 보급이 빨리 되고 SNS를 많이 볼 겁니다.
○윤종호 위원 한 10% 정도 남짓한데 효과는 많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힌남노라든지 얼마 전에도, 작년에 산불, 산불이라든지 얼마 전에 또 울릉도 포격사건 이런 것들이 실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라디오는 일회성이 아니고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성.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윤종호 위원 어느 기간을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 이런 현안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인터뷰가 아니고 우리 도의회는 따뜻한 의회로서 도민들과 이런 아픔을 함께한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광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언론비에 대한 것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지금 나가는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서 과연 우리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간혹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의원의 역할도 해 주시지만 그래도 간혹 “저기 도에 가서 하는 역할이 뭐고?”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꽤나.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슬로건도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 슬로건.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윤종호 위원 의정방향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도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라디오에 지속적인 광고로써 이런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 도민과 함께한다는 것들이 광고매체에 보급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형평성,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요,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 의회가 홍보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전반적으로 내년 홍보비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전체 의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정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께서 의회 소통에 대해서, 현장, 먼저, 사전에 가는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의원이 안 보이네?”, “시의원 안 보이네.”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까 우리 라디오 광고매체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신뢰성이나 친숙도, 브랜드 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SNS와는 달리 지속적이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이번에 광고비에 대해서, 언론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처장님께서 분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시고 효과를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임기제 공무원을 만약에 뽑으면 임기제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챙겨 줘야 되는 우리의 평생 직원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최대진 우리 안동지역이든지 북부권에 있는 우리 경북도민은 다른 데로 안 가고 계속 있을 확률이 높고요.
○손희권 위원 무슨 말을… 제 말이 사무처장님,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법상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면요, 그 사람을 앞으로 6급, 5급 계속 시켜주면서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냐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것은 아니지요. 5년…
○손희권 위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도의적으로 함께해 왔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채용이 이어져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을 우리가 도의적으로 7급 뽑아서 6급으로 올려줘야 되고, 6급을 뽑아서 우리가 5급으로 임기제, 개방직 뽑아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맞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인력이라면 6급에 있다가 4급 개방직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6급 뽑으면 아까 5년 있고, 또 5년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6급 공무원이 되면요, 몇 년 있어야 5급 올라갑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보통 한 6, 7년 되어야…
○손희권 위원 10년 걸려도 못 올라가는 사람 많지요? 우리 의회에 6급을 개방직으로 뽑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또 의회에서 6급이 넘어온다. 의회의 7급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적체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다 6급으로 뽑으세요, 그냥. 6급으로 뽑아서 의회의 6급이 된 사람이요, 그 전 직장이 도청이든 어디든 상관하지 마시고 박사급이든 뭐든 6급 뽑아서 반년, 1년 키우면 돼요. 왜 6명, 9명 나눠서 6, 7급 뽑냐고요. 당연히 도의회에서 사람이 넘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십니까, 처장님?
○손희권 위원 왜 6명, 9명이냐고요, 6급 7급이. 무슨 기준으로 6명, 9명이냐고요. 관리가 어렵다고요? 무슨 관리가 어려운데요? 사무처장님, 무슨 관리가 어렵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운용할 때 상위 직급이 많으면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희권 위원 정책지원관은요, 우리 지방의원들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손희권 위원 그 사람들을 6급으로 뽑고 7급으로 뽑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고 누구의 의견을 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의회의 의원님들 의견을…
○손희권 위원 의원님들 의견 받은 적 있습니까?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6급 6명, 7급 9명 뽑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의장님께 허락 맡았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맡았습니다.
○손희권 위원 의장님한테 운영위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의원들 의견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손희권 위원 이러면 안 돼요.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를 생각하신다면요. 아까 인사 적체요? 아닙니다. 의회 6급은 의회 6급이에요. 아까 본청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와서 거기 6급 몇 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그전에 했던 것 해서 당연히 5급 올라가야 되고 하면 거기에 남아있으면 돼요. 거기 사람이 넘어올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 사람은 의회 중심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역량을 키우면 되는 곳인데 지금 처장님 마음속에도 당연히 저기서 넘어오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임기제마저도.
정식적으로 6급, 7급 채용하게 된, 6급, 7급으로 나누게 된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 나누는 과정에서 똑바로 된 의견수렴이 없었으면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 주시고, 6급, 7급의 비율이 6명, 9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 보고해 주기를 여기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립니다.
○손희권 위원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부처의 회계감사는 국회가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는 지방의회가 담당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국회사무처는 누가 담당하느냐고 그래서 좀 혼란이 있었고, 방금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회계에 대해서 외부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 운영위 차원에서 결산 감사할 때 철저히 할 것이니까요. 예산 사용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손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위원회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거나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