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북부건설사업소일시 2022년 11월 14일(월)장소 북부건설사업소 회의실(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경북 다경뉴스 백두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포커스데일리 김재욱 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효준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효준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효준 북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북부건설사업소 소장 이효준 관리과장 신광현 시설과장 장계준 도로정비과장 이유경
○위원장 박승직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김효준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방도 유지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과 태풍 및 산불피해 등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그간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 및 조언은 앞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자료 요청은 전부 복사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도 많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갖고 오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 한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북부건설사업소 내에는 건설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범 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집트에서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국들이 보인 내용을 보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각국마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나라의 정책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여름에, 특히 우리 지역 포항·경주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쉬운 건 인명 피해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기초단체와 지자체와 협의해서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부사업소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산간 지역이 많이 있는데 폭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저희들도 특히 여름에는 제설계획을,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을 마련해서 추진계획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설량이 24시간에 50㎝, 폭설 같은 경우에는 20㎝ 왔을 때 초기대응일 때는, 근무조를 A, B, C, D로 짜서 초기부터 폭설까지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기상청 자료는 보면 24시간 내에 5㎝라고 되어 있는데 산간지는 30㎝를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면 가장 먼저 초동제설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초동제설체계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일단은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강설이 많은 지구의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눈이 오기 시작하면 기상청 외부와도, 실제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 도로정비과로 전화가 옵니다. 눈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초동으로 염화칼슘을 먼저 뿌려놓습니다, 오기 전에. 그런 게 지금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매뉴얼은 기상 예보에 따라서 먼저 비상근무조를, 초기단계에는 당직자하고 우리 직원이 제일 먼저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눈이 많이 오면 2단계를 발동해서 직원의 2분의 1 이상 그렇게 해서 기동반이 대기하고 있고 현장에 눈이 많이 와서 초동으로 뿌려야 할 때는 기동반을 먼저 투입하고 또 심하면 전 직원이 다 출근해서 각 분야별로 맡은 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소장님,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지요? 좀 더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초기 제설을 구축한다든지, 두 번째는 인력·장비가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민·관·군이 합동으로 하겠다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조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 지금은 이상기후 때문에 눈이 얼마만큼 올지 가늠을 못해요. 이런 것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맞습니다.
○박순범 위원 행감자료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에 보면, 47, 48쪽을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설계변경이 이렇게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게 나왔는데 이 4개가 전부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그렇습니다.
○박순범 위원 2019년이나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4개 사업 모두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잦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잦은 설계변경 이유가 뭐예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47쪽, 48쪽의 설계변경 사유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장 여건의 변경에 따른 물량 조정과 법적 사무인 ES 반영과 민원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ES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할 때 완벽한 설계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반조사를 저희들 보링을 한다고 봐도 조금 현장 여건에 안 맞는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다 보면 민원 사항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설계와 부합하지 않다고 민원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했던 사업을 2022년도에도 하는 사업인데 같은 사업을 반복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다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했던 사업들인데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줄여야 되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20% 이내로 줄여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기후변화 여건을 감안한 설계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지금 기후변화를 감안하면 충분히 사전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게 잦은 변경, 또 20% 초과되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터널에 블랙아이스 대비 방안은 있습니까? 아니 겨울 되면 요즘 이상기후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안 합니까? 기후변화가 아침저녁으로 심하거든. 그러면 산간이나 터널 입구, 출구 이런 데는 블랙아이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엔가 큰 사고 났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위원장님, 저희들 만약 블랙아이스, 강설기 있으면 저희들이 제설차로 염화, 터널, 전부 교량에…
○위원장 박승직 아니 예방을 그래, 미리미리 예방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사고 나서 염화칼슘 뿌리고 하는 그것은 누가 못 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북부사업소 차원에서 터널 7개나 또 고산지대 이런 데는 블랙아이스 대비를 해야,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이것 뭔가 업무를, 어떤 꼭 필요한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가 지금 중앙선하고 영천∼상주 간 두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위원장 박승직 국도는 관리를 전부 국가에서 합니까? 우리 관할 경상북도를 통과하는 구역을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일반 국도는 부산청에서 하고 지금 각 국토사무소가, 영주국토에서 하고 있고 위임국도부터 지방도까지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지방도도 결빙구간을 다 계획 수립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경상북도를 통과하는, 도청을 중심으로 중앙선하고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도 겨울 되면 위험하거든. 그런 데 대해서 위임을 받아, 설사 위임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위원장 박승직 지금까지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내일모레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하기 전에 북부사업소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김창기 위원 내년도 발주 예정인 사업이 많은데 사업 추진이 더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21년도에 18개소 중에 자료에 보시면 4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잔여지 11개소… 14개소 중에 3개는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으로 진도가 표시돼 있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영향평가라든지 행정협의,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조금 보상금이 적어서, 그리고 상속이 또 등기가 안 된 그런 부분에서, 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최대한으로 우리 협의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남부사업소의 경우는 9개, 6개가 준공입니다, 비교를 해 보면. 준공이고, 3개가 공사 중입니다. 2022년 8개 지구 중 공사 중이 6개입니다, 여기는. 남부는 대부분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는 아직 발주도 안 된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저것을 해 주시고.
토지보상 문제는 행정절차 진행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겠으나 안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인 만큼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사업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문경에 동로 댐 있는 데 보면 지금 공사를 하나 하고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램프, 34번 국도하고 59번 교차되는 산양초등학교 앞에 있는 램프, 거기는 저희들 관할이 일단 일반 국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주국토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건의를 했고, 다시 부산청으로 가라 해서 부산청에 또 방문을 하고, 부산청에서 또 국토부 본부로 가라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직접 가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전부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빨리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해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4쪽을 좀 참조해 주시고. 2021년도 예산 규모가 299억 원인데 이월액이 57억입니다. 한 19% 정도가 되는데 이월 사유가 뭡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사리도 확·포장, 57억 이월 중에 사리도 확·포장이 거의 15억, 그리고 교량개체에 2억,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에 10억 이렇게 해서 전체 57억쯤 됩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보시면 사리도 확·포장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 무슨 말이냐 하면 착공을 2021년도 3월이나 9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적정 공기가 모자라서, 9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준공 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우청 위원 아니 그것을 예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은 지방의회든, 우리 도의회든 12월 24일 날 되면 마무리가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그 후부터 설계가 가능하거든,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이우청 위원 1월에 대부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왜 3월, 6월까지 갔느냐? 설계를, 이것은 예산이 지금 직원에 비해서, 이 예산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되는데 왜 이리 늦었는지.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도에서 지방의회에다가 늘 조기발주 때문에 많이 쪼잖아요. 그런데 지방의회보다 도의 실적이 저조하단 말이라. 제가 건설국에 저번에도 업무보고했을 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앞서가야 되잖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지시하는데 늦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 놓고 밑의 하급기관에 공사가 늦어진다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왜 설계가 늦었느냐.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저희들 위험도로 보면 늦어진 사유는 착공이, 사업기간이 9월부터 착공하는 것도 있고 행정협의라든지 각종 소규모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우청 위원 자, 소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지금 그러면 공정률이 몇 % 되어 있어요?
○이우청 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 관계를 가지고 협의가 안 됐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설계가 늦어서 안 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지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부지가 안 됐다 하면 몰라도, 부지 협상이 다 된다면,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부지 때문에 되지. 부지 다 된 데는, 어차피 부지는 미리 감정을 해서 다 지불된 상태로 갔잖아. 그러면 설계하는 데 늦어지면 안 되지. 앞으로…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 물가 변동으로 해서 계약금액하고 조정비율이 남부사업소보다 북부사업소가 다소 높게 나타났거든요. 2021년도 조사에 의하면 남부사업소는 1.9%인데 북부사업소는 2.7%거든요. 2022년도는 1.5%이고 북부는 4.5%라. 이것은 왜, 물가 변동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물가 변동 ES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최초 계약일, 또는 직전 조정일 기준 90일이 경과하고 물가 변동 폭이 3% 이상이면 저희들이 물가 변동을, 시공사로부터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티지는 제가 알기로 남부에서 그렇게 1점…
○이우청 위원 아니 소장님,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 나는 것은 타인견적을 일부 80% 받고, 물가정보에 없는 것을 타인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더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지만. 이것으로 봤을 때, 책자에 나오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 이야기라.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나중에 마치거든 한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다행이고. 한번 이것을 나중에 조사를 해 보자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예산이든지 법적 근거와 조정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건축 같은 것은 물가정보나 다른 것을 안 보고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타인견적을 받는다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은 좀 설계내역이 토목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물가정보에 안 나오는 것이 있다 그 이야기라. 건축은 가능한데 토목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나중에 한번 좀 봐 주시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65페이지의 비포장도로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 비포장도로, 국지도 11%, 지방도 7.8%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북부사업소에서 비포장도로가 안 된 데가 어느 정도 되지요? 포장 안 된 데가 몇 % 정도 돼요?
○이우청 위원 인구 비례는 남부가 많을는지 모르겠지만 땅 비례나 이런 것은 훨씬 북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면도 그렇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런 것 좀 내년도 예산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비포장도로 다 도로 포장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보면 농촌 지역에서 지금 포장률은 거의 다 됐거든요. 한 90% 이상 다 됐어요. 아직 민원들 해결 안 된 데만 남아 있지. 거기에서 다시 재포장, 포장된 것 떨어진 데 재포장, 아스콘으로 다 지금… 김천 지역 같은 데는 농로도 콘크리트 포장한 데 파손 부위에 아스콘 재포장을 다 입힌다고, 지금.
그래서 이런 데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 더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써 주세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그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이상이고. 자료는 가져왔는데 자료 보고 또 질의사항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냐고 물으니까 소장이 하는 말이 “가서 항의를 한번 했습니다.” 항의 어떻게 했어요, 항의를 했으면? 항의를 했다는 그런, 물론 어떤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다 그 말씀이지,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위원장 박승직 그런데 사업소가, 아까 블랙아이스 부분도 그렇고 시키는 일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본청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고 이런 인원, 주는 인원 가지고 좀 부족해도 대강 넘어가고, 그렇게 하라고 사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장이 판단했을 때 정원이 한두 명 같으면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정원계획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본청에서도? 없는데 8명이나 모자라는 사업소 운영을 소장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 고생시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장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서면으로 건설도시국에다가 요구를 하고 건설도시국장이 또 인사부서에다가, 도지사님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소장이 인사과에 가서 애로사항 이야기한다고 들어 주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도 적극적으로, 동절기에 위험도로 구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태원 사고 나는 것 봤지 않습니까? 사전에 대비를 안 하고 예방을 안 하면 그런 사고가 겨울철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것이 예고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사업소에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소장이나 간부들이 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인원이 8명 없어도 된다 하면 제가 국에 가서 정원을 38명으로 조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강력하게…
○남진복 위원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설명을 하면 되잖아, 소장이.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남진복 위원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하면 질의도 이해가 되기 쉽게 질의를 합니다.
그 뒤에 문 좀 닫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정원이 46명이고 현원이 38명입니다. 그 정원에 보니까, 이 사업소의 기능이 뭐예요? 지방도 개설, 확·포장, 소통 대책, 유지·관리, 하천 재해예방 이런 것인데 거기 정원에 방송통신, 열관리, 위생 이것은 뭐예요? 이 위생직이 왜 필요하고 방송통신직이 왜 필요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저희들이 물론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가 주 업무지만 지금 저희들이 근무하는 청사 관리를 저희 사업소에서 합니다. 여기 북부청사에 4개 기관이 들어 있거든요. 동물하고 보건하고, 산림하고 저희들하고 4개 기관인데 저희들이 식사부터 해서 열 관리, 청사 난방 이런 것을…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일을 하는 게 참 신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결원이 거의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한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결원이 있을 때나 비슷해요.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출장이 거의 나날이 있는데 어떻게 버텨요? 이것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 안 하고 어떻게 버티느냐고? 인력을 갖다가 대폭 증원을 하거나 업무량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남진복 위원 비단 여기의 일만은 아니겠지만 대단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소장.
○도로정비과장 이유경 긴급유지보수사업에 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사업 특성이 주로 저희가 민원 사항이라든지 배수로가 막혀서 그런 소규모 사업이 주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또 민원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현장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업체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A시 지역에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A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에 보면 방금 여러분들이 답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넘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지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아니, 그것 안 봐도 알잖아, 상식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남진복 위원 2000만 원 이상을 수의계약할 때는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남진복 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분할 발주를 많이 하거나 또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거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지양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의 판단 자체까지도 내가 문제 삼으려고 하면 시간이 한정 없고 많은 자료도 필요하니까, 우리 소장님이 순순히 시인을 하니까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정당한 평가도 받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칭찬하러 온 것은 아니고 그래도 사무감사라는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가면 내가 여러분들 격려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은 전문가적이고 또 나를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잘 아시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내가 몇 가지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하고 시정하고, 또 우리 도로정비과장처럼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북부사업소 안에 장비점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고…」하는 위원 있음)
갖다 오셔서, 또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장비 점검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박순범 위원 소장이 요청하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째 요청하고, 이 감사 자리 얼마나 좋아요. “전번에 요청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다음에 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박순범 위원 그러니 이 감사자료도 보면 말이에요. 불필요한 자료만 이렇게 수북이 올려놓고, 여기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발생 내역 현황을 자료에 보고를 했는데 이상 없는 자료가, 이상 없는 건수가 1292건이에요. 이상 없는 것 이걸 왜 보고해요? 이게 감사자료의 3분의 2예요, 3분의 2. 이상 없는 걸 왜 해요, 이상 없는 걸? 이상 있는 게 2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것은 보고를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걸 이렇게 자료를, 이 책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같은 내역을 보고하고, 소장께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감을 떨칠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 하자에 보면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설치했는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박순범 위원 떨어져 나왔는데, 타설을 했는데 떨어져 나왔다. 이것은 콘크리트 품질이 부실하다고 봐도 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박순범 위원 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자, 이 회사의 콘크리트가 어느 회사입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두 곳을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두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신기지구하고…
○박순범 위원 160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어느 회사의 콘크리트를 납품받았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이후에 같은 회사의 콘크리트를 납품받았다. 이것은 그 사유를 제출해야 됩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 하자가 있었던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받았다,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자, 이제 1292건 중에 2건의 하자가 그런 거예요. 이 하자가 보면 166쪽에 또 하자가 한 군데 있어요. 이것도 교대 균열인데 다리를 놓으면 교각과 교대와 상판이 있잖아요?
○박순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원인 중에 콘크리트에 부실이 있다. 역시 166쪽에 이 부분도 어느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았는지, 납품받았으면 하자 발생 이후에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받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감사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박승직 하시고, 본 건설도시국 감사할 때 제가 이 사업소와 관련한 시간을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북부사업소 소장님 및 직원분들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구미 출신입니다.
제가 차량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앞에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여기 보시면 차가 7570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8년도에 클러치 교환입니다. 통째로 교환했는데 50만 원이고 ’20년도에 클러치 수리가 196만 5000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클러치를 교환하는 데 50만 원인데 클러치를 수리하는 데 190만 원이다. 클러치 교환하는 데 돈이 50만 원이고 수리하는 데 어떻게 200만 원 돈이 들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감사할 때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잔여 매수 보상, 하천이나 도로에 대해서 아까 블랙아이스 사고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백순창 위원 필요하죠? 소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북부 지역에 터널이나 재에 눈 오는 것은 체크하시지요? 평균 눈 오는 양을,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백순창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1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 2월, 3월까지 서리 내리는 것은 체크하십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별도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폭설이 내리면 제설작업을 하거나, 눈이 많이 내리면 체인을 하거나 이래서 차가 감속 운행합니다. 맞지요, 소장님?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백순창 위원 그런데 서리가 내릴 경우에 일기예보에 미숙한 분이 터널을 통과하는 그 사이에 서리가 내려 있으면 위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위험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서 단순히 관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이것이 안전 재난, 특히 도로는 선제대응을 하셔서 서리가 얼마나 오는지 확인하시고 재해에 따라 서리 양, 그리고 위험도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에 길 말고 옆에 산이 연결되어 있지요? 재는 산이 있으니까. 그 산 부위의 거리 얼마까지가 도로로 인정이 됩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접도구역, 도로구역에서 5m가 접도구역입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에서 추돌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 산으로 발생될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효준 예.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선제대응으로 저는 인근 도로 가에 재나 숲이 우거진 데는 감별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우리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