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20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올해 우리 예결위 마지막 일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께서 다가올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정례회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환동해지역본부의 동해안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수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때문에 고뇌가 크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국장님께서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업인단체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또 현장의 어떤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현장의 목소리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으면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한 3년간은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올해 쌀값이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벼농가 특별지원은 저희들 도에서 다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어쨌든 쌀을 줄일 수 있는, 적정 재배면적을 좀 줄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농지를 없애면 간단하지요, 그렇지요? 농지를 줄이면 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농지 진흥지역과 우리 농어민들이, 또 농지를 갑자기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소득을, 벼를 재배하지 않더라도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기회비용이 많이 소모되지 않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일단은 소모되더라도 우리가 쌀만,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100%를 하고 있는 게 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일단 언제든지 쌀이 부족할 때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한시적인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말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쌀은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자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소비는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논의 면적은 적정 수준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키면서도 우리가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에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유연하게, 논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 위원  수도권에는 농지가 없지요, 거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홍구 위원  거기는 개발행위는 계속 이어지면서도, 하다 못해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것도 다 풀어헤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홍구 위원  그럴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홍구 위원  제가 국토부 자료를 제시해 줄까요? 이게 지방에서 무슨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기업체가 들어오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농지입니다. 생산녹지나 진흥지역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 부분 행정절차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초래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과 농림부가 해야 될 게…
김홍구 위원  3, 4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구 위원  금방 될 수가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1만㎡ 이상일 때 농림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 권한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면 빨리,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데 중소도시는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도심에 생산녹지나 절대농지가 수백만 평씩 자리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쌀값 안정화에도 상당히 재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어쩌면 중소도시의 도심에 대한 농지의 편안한 해결방법을 제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시는 농지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또 진흥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 지킬 건 지키고, 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도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것, 농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풀어 줘야 돼요. 지자체에서 뭔가 액션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거의, 이때까지 농지전용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의견을 대다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홍구 위원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절대농지도 상당히 어려워요. 못 풀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농업진흥지역은 집단화해 놓고 그 안에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홍구 위원  아니요.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어요, 수리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여건 변화를 통해서 해제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구 위원  3㏊까지는 가능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김홍구 위원  그걸 확대하실 생각은 없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농지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김홍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농축산국장님, 금방 김홍구 위원이 절대농지하고 농업진흥지역, 금방 풀기가 쉽다고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풀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김창기 위원  다 풀어 준다 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
김창기 위원  지역에서 올려주면 다 풀어 준다고 이렇게 얘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촌 진흥지역과 농촌 진흥지역 밖으로 나누어지는데 농촌 진흥지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또는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중간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풀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에 5개년 재정비 올린 것 아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창기 위원  강 건너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지 구획정리도 안 됐고 그냥 생긴 대로 지금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범위 자체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야 될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시내가 지금 커 갈 수가 없고, 지금 우리 북부 지역이 전부 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창기 위원  모든 게 여건이 되어야 인구가 불어납니다. 첫째, 먹고살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생산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창기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김홍구 위원님이, 대도시는 땅이 없잖아요, 전부. 전부 없잖아요. 그러면 피해 보는 게 중소도시, 특히 경북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대적으로 해서 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풀어 주면, 생산되는 공장이나 모든 게 들어오면 젊은 층이 들어옵니다. 풀어 주는 것하고 같이 직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하고 상주하고 경계 지점에, 문경에 아파트 지을 데가 없습니다, 문경은 지금. 지을 데가 없다 보니까 상주가 바로… 뭐지요? 경계 지점에 와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 인구가 어디, 상주 사람이 거기에 와서, 경계 지점에 와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끼리 서로 경쟁을 시키지 말고 풀어 줄 건 한꺼번에 저걸 풀어 주십시오. 그것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페이지 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창기 위원  1차에도 9억 1000만 원 했고요. 2차에도 66억 28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창기 위원  그게 뭐 어떤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래 보니까 다섯 군데 시군이 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다섯 군데 6개 지구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개인데 6개 지구입니다.
김창기 위원  6개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구는, 지구 수는.
김창기 위원  이것은 그러면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인데 이 부분은 빈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어떤, 난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재정비를 해서 지역의 어떤 민원도 해결하고 하는 이런,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컨설팅을 통해서 농식품부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그게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3차에 걸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공익증진 직불제, 직접직불제 이것은 삭감이 66억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 직불제라는 게 반드시 이행해야 될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에서 농민들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적합하지 않은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 제외되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러면 전체를 놓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전체 대상 면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서, 연말에 이게 지급이 되거든요, 미리 배정은 되되.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14쪽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용현 위원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5억인데 ’21년도에 3억, ’22년도에 9억에서 3억, 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식육포장처리를 하는 작은 업체에 저희들이 지역의 축산물을 활용해서 대형마켓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HACCP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감액이 된 이유는 담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다음에 부적합한 부분들이 생겨서 올해 감액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처음에 이것 신청받을 때 시군에서 받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시군에서 받을 때 설명이, 담보제공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지 않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다 합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 그 부분은 사전 공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심사에 부적합이 안 되는 그런 업체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신청 포기 업체가 한 곳이 있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한 곳.
김용현 위원  여기는 어떤 사유로 포기를 했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동인데, 안동에서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했다가 업체 사정에 따라서 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래서 시군에서 아예 올릴 때, 도로 올릴 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챙겨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김용현 위원  그다음에 116쪽, 이어서 그 뒤에 보면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입니다, 116쪽.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용현 위원  축산물 유통차량은 어떤 곳에 지원을 하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축협이라든지 축산물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현 위원  축산물 취급업체가 주로… 조합 이런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조합도 되고, 대규모로 처리를 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변경, 1대 더 추가되는 바람에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 1대분이 약 4750만 원 정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4500만 원쯤.
김용현 위원  4500만 원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추가분 1대 지원이 된 거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원래 4대였는데 당초 5대로 변경이 되면서 1대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403쪽, 설명서는 14, 16, 18, 이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4쪽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하고, 그다음에 16쪽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활성화,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용현 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이 사업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403쪽에 있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하고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하고, 사실은 이게 같은 사업이 이름이 바뀐 부분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행안부의 지역혁신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22년도에 신규 유형이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혁신 청년일자리라고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차이점은 월급받는 청년농부는 생산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직접 가서 배우고, 또 농가는 일자리도 확보하고 청년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바뀌면서, 뭐냐 하면 좀 더 유형이 다양해졌습니다. 생산보다는 가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되는 그런 농장에 가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액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내역이 바뀌면서 신청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선정되고 난 뒤에도 1년 치가 아니고 한 3, 4개월밖에 월급이 지급이 못 되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보니까 참여하는 청년이 13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이 13명이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13명이, 농장도,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시군 공모를 해서 A농장에 갈 사람, B농장에 갈 사람 이렇게 매칭을 시켜 줍니다.
김용현 위원  청년정책관에도 그때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 법적인 도의 청년이라고 하면 39세까지잖아,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 인원이 충분하게 많이 경상북도로 유입이 되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4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50대 사이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다시 농촌으로 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런 사람의 지원은 어떤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귀농귀촌 정책에 의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로 귀농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마찬가지로 농업인으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귀농자들이 몇 년씩 정착을 해서 하다 보면 일반적인 농업인에 해당되는 지원정책들이 해당됩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또 도에서 농사를 짓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부농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동부청사 이전 이월액이 3억 98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과 통신장비 구입·설치, 영상회의실 시스템 구축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은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환동해본부에서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외부 공사, 공사 총괄은 건설국 건설디자인과에서 하고, 이것은 실내 안에 여러 가지 사무실 배치라든지, 아니면 실내 안에 영상회의 시스템이나 이런,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시스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도의 다른 건설공사들은 설계, 인테리어까지도 건설도시국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시행을 하던데 특히 환동해본부에서 따로, 그런 그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시는 건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아니고 건설국에서도, 안에 내부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해야 되는 공간이고 하니까 사무실 배치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이동업 위원  이월사유를 보니까 용역기간이 거의 ’23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준공이 6월 말이거든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용역이 3월 말에 끝나면 3개월밖에 안 남는데 그때 용역 받아서 다시 입찰 내고 하면 시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용역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용역이 저희들이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이미 어느 정도 마쳤고 지장은 없습니다. 내년에, 현재 공사가 내년 6월 정도에 어느 정도, 시멘트라든지 이게 수급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외부 공사는 내년 6월에 완료가 되면…
이동업 위원  6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6월 말 준공이 잡혀 있는데 용역이 3월 말에 끝나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걸 갖고 다시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이동업 위원  디자인, 공모한 것을 갖고 입찰해야 될, 입찰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하여튼 6월 말에 외부 공사를 마치면, 그전에부터 절차를 거쳐서 적어도 내년 10월 23일 도민의 날에는 우리 동부청사, 신청사를 개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스마트팜 취업지원 예산이 전체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당초 총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1억이 삭감되고 1억 5000만 사용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스마트팜 영농에 대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경상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사실은 스마트팜에 대한 초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세대에서 1.5세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선호를 하십니까,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청년농들은 일단 스마트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기존 농업인의 경우에는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이, 전체를 다 스마트팜을 할 경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일부, 우리가 조금 더 노동력을 줄인다든지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팜 기술은 일반 농업인들도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로 저는 2억 5000, 취업지원 2억 5000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용을 다 못 하고 1억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스마트팜 수요가, 경상북도 내 젊은 청년층에서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주의 혁신밸리, 혁신센터에 지금 스마트팜을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업들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일반 개인이 그렇게 하기는 힘든 사업이라면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영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기초자치단체가 대신해 주고 있는데 상주에서도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 해야 할 일은 일반 스마트팜을 선호하는 청년들을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지원하는 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오히려 얼마 되지 않는 예산도 1억이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도에서 관련, 담당하는 데서 그런 청년 창업자들이나 청년 스마트팜 선호하는 농업인들에 대해 찾아 내고 컨설팅하는 게 좀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 도가 유일하게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일반 청년들이 스마트팜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농가 입장에서는, 한 1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농가는 한 100만 원을 부담해서 그 청년들은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그런 사업인데 의성군에 당초에 한 13명 정도가 신청,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10명이 빠지고 3명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에서는 전원 다 채용이 되어서 사업량이 확보 다 됐는데… 
이동업 위원  스마트팜이 겨울에 제일 활성화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지금 가 보면 딸기가 벌써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딸기나 이런 것들이 겨울에 출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 그런 스마트팜 영농, 그러니까 완전 스마트팜이 아닌 일부 한 반 정도, ‘세미 스마트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한 반 정도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몇 개의 농가를 찾아서 방문해서 질의를 해 봤거든요. “어떤 컨설팅이나 지원을 어디서 하느냐?”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건 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수분들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그런 컨설팅을 도에서, 담당 과에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많습니다, 스마트팜 하고자 하는 청년 일꾼들이. 그것을 우리 도에서 찾아내서 장기적인 계획,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농업하는 데 힘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동업 위원  저는 2억 5000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1억을 반납하니까 많이 의아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 지역만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팜 관련, 대부분 그렇게 하신 분들, 농민사관학교를 거쳐가신 분들이 많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분들만 관리되어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담당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면 민간 컨설팅, 스마트팜 컨설팅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그분들 활용해도 돼요, 우리 도에서 힘이 안 되면. 그러면 결국은 농업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다양한 각도로 청년들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명강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8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당초사업에 비해서는 한 91억이 감액이 되고 했는데 이것은 감액이 될수록 좋은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그래도, 2022년도에 11억 40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가축전염병이 있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은 두 군데 AI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50여 건 발생한 상태입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겨울이 되니까 상당히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5년간 살처분 보상금은 평균, 연평균으로 하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살처분, 그래도 5년간 저희들이 잘 지켜 내서 살처분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황명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올해도 어쨌거나 또 급하게 쓸 예산들이 한 9억 정도가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이게 워낙 갑자기 불어닥치는 일들이고 하니까 예산금액을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5년 치나 10년 치 평균을 내서 예산 책정을 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추경에 가서 감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국비가 80%다 보니까 배정을 이렇게…
황명강 위원  그렇지요. 국가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방사능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전액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국가시책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세울 수 없었던 예산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해수부에서 일본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응을 해서 올해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10대 중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 도가 신청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총 4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3대가 있고 뒤쪽에… 여기 3대는 시군에 보내는 3대입니다. 여기에는 포항, 영덕, 울진, 시군에 보내는 3대를 받았고, 도가 직접 운용하는 것은, 그 뒤쪽에 또 보면 우리 어업기술연구센터에 1대하고 해서 이것을 해수부로부터 늦게 신청을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이…
황명강 위원  포항, 영덕, 울진, 세 군데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게…
황명강 위원  경주에도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수협에서 과연 운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수협이 도저히, 그런 기술인력이 없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기술인력이 파악되고 한 데, 그런 시군만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에는 로하스식품지원센터에 보면 관련 연구인력들이 있고, 울진에는 또 환동해산업연구원에 그런 인력들이 있고, 포항에는 과메기 센터에 그런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그런 인력이 없어서 지금 확충을 못 했는데 내년에 보고, 경주는 도가 직접 커버하는 걸로 지금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때문에 특히 경주 쪽에서도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우리가 소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 또 경주시민들이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꼭 좀 골고루, 포항, 영덕, 울진, 또 경주 그쪽 부분은 제대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명강 위원  이상이고.
  환동해지역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명강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문무대왕과학관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월사유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황명강 위원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문무대왕과학관 설립이 기본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일단은 현재 SMR,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거기가 있고 한수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과학고라든지 이걸 설립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일단 그러면 설립 여부는 여러 가지, 현재 포항, 경산에 과학고가 있고, 또 기존에 자율형 사립고로 할 건지 신설을 할 건지 아니면 한수원이 직접 운영할 건지 이걸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한번 용역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단 먼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문무대왕과학고가 설립이 되면 경주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키워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꼭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님.
이형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요, 올해, 친환경 ICT순환여과양식 연구시설 해서 금년 5월에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돈을 한푼도 안 썼어.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형식 위원  왜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이형식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설명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성립 전 사용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돈 10원도 안 쓰고 이월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성립 전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신뢰성 문제거든. 급해서, 정말 지금 사업이 급하다, 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빨리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 승인해 줄 때도 심사숙고해서 해 줬을 텐데 지금 와서 ‘나 돈 못 썼어요.’ 이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설계를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아마, 적어도 연말 전에, 지금 12월에 설계비 중에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그 설계가 되면 바로 공사 착수를, 내년 초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내일 계약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설계용역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8월에 해서 지금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를 못 해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타당하지 않지. 타당할… 예산이나 무엇이든지 의회에 이해를 시켜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시켜야 된다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이…
이형식 위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립 전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어느 실·국이라도 이렇게 되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하시고 성립 전 승인을 받을 때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68쪽 연구시설 건립사업 선금, 선금 5억을 줬지요, 7월에? 추진상황에 보면 선급 5억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형식 위원  68쪽에 친환경…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11월 말 기준 집행액이 100만 원이에요, 위에 보면.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형식 위원  뭐가 맞아요? 시행사가, 돈을 5억 주니까 ‘사업도 힘들고 돈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5억 선금 지급이라는 건 표기가 잘못된 거고…
이형식 위원  그러면, 이것 또 사람… 표기가 잘못된 걸 여기 갖고 왔다는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이월예산이라서…
이형식 위원  아니…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그것은…
이형식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위원 속이는 것 아니야? 표기가 잘못됐다는 걸 여기 책상 위에 갖다 놨다는 것은 속이자는 거예요. 선금 지급, ’22년 7월에 선금 5억 지급이라고 해 놓고 위에 보면, 집행현황에 보면 11월 말 기준 집행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 그것은 그전 이월예산에서 선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는 표기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형식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표기를 할 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이것 뭐 전문가들이 보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전문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보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기록물을 작성을 해야 돼요. 어디 세무사입니까? 작성 기준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눈속임이야.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하여튼 그런 점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2001년도에 이월된 사업에서 선금이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전체 집행현황에는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01년도의 집행금액에서 넘어와서 했다는 게 없잖아요. 그냥 ’22년 7월 선금 5억 지급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형식 위원  그리고 작성 기준일이 올해예요. 그렇지요? 전년도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11월 말 기준 집행액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것 ’21년도 1월부터 ’23년도 2월,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것은 ’21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당겨 줬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분 뒤에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봐요, 이것 보고. 없잖아.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사업설명서하고 이런 것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집행부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조금 전에 2001년도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21년도잖아.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형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본위원장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저희들 자료 작성을 할 때…
○위원장 이선희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한 번 걸렀을 거고, 또 그러면서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수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될 부분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 이선희  이걸 알아서, 감안해서, 생각해서 평가를 하라는 이것은, 심의를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미리라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환동해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상북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줬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또 수소복합터미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늦은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수소산업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한창화 위원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이 고시됐어요. 거기에 친환경 수소복합단지 조성 추진, 울산항 배후단지에 하기로 결정이 돼요. 고시가 되어 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일부 있습니다, LNG 쪽에.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한창화 위원  우리는, 경상북도는 빠져 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 도의 LNG, 수소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정부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LNG 항만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기존에 하고 있는 LNG 항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포항항 같은 경우에 검토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포항에는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스코 수소사업은 미래 기업의 명운이 걸린 만큼 수소산업을 위해 광양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을 발표, LNG 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수소·암모니아 복합터미널 구축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빠져 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소복합터미널 기본계획을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LNG 터미널을 그냥 같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완전히 신규로 들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
한창화 위원  포항제철소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포스코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수소복합터미널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3, 4개월 정도 그분들과 논의를 했는데 아직은…
한창화 위원  적극적이지 않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아직도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수소·암모니아 복합터미널 구축을 위한 전략비축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한국석유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뒷북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LNG 터미널이 있는 곳에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제철소가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수소를 하는 제철 공정 전환을 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필요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포스코 내에는 또 그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요, 그럼 그런 데 중점으로 파고들어야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한창화 위원  필요한 쪽에 가서 해야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당연히 수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서 포스코에서, 같이 항만을 제안을 했고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수소환원제철 데모공장을…
한창화 위원  포스코가, 아니,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포스코가 따라온다고 그럽디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같이 협의해서, 현재 저분들은 포스코 안에 땅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창화 위원  터미널 부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를 하면 됩니다. 울산항도 그렇게 해서 해수부로부터 선점을 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기존에 해수부에서 수소계획에 수소항만들을 발표한 것은 새로운 항만들을 한 게 아니라…
한창화 위원  그러면 애당초 왜, LNG 터미널을 포항에 유치하자 그럴 때 왜 삼척으로 보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지금 보면…
한창화 위원  우리 에너지전략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포항에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좋았을 게 아니라 그때 왜 적극적으로 유치를 안 했어요? 삼척으로 뺐겼잖아요. 삼척이 갖고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제대로 대응을 못 하니까 삼척으로 간 것 아닙니까? 삼척에서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했지요. 하여튼 뒤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터미널 부지는 항만배후단지를 해 가지고 포스코하고 긴밀하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업승계농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좀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감액사유 외에 다른 이유가 좀 더 있나 싶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지원, 시군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박창욱 위원  수요가 없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업승계농 관련해서 접근하기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또 가업승계농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도에 있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침을 저희들이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100% 승계에서 일부 승계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또 승계 약정을 하더라도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사업분야에서도 부모 세대의 시설도 확대·추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지방에서는 얘기들이 부모… 이 승계를 하려면 한 세대주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욱 위원  별도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존속,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존속 및 대상자가 다 같이 되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게 지역에서는 부모 재산을 일부를 상속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를 해서 지침에 승계 약정, 일부 승계도 인정하는 걸로, 당초는 100% 다 승계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이 되는데 지금 일부 승계 또는 약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박창욱 위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 승계농들이 신청하는 농가 수보다는 사실 더 많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박창욱 위원  더 많은데 분명히 어떤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좀 더 문을 열어야 사업도 더 진행이 되고 활성화도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승계농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청년들, 만 39세, 만 40세 미만들은 사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승계농은 법으로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진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재해보험이 올해 마늘, 양파를 비롯해 여러 품목이 사실 재해보험에 되어 있고, 2023년도에도 재해보험이 한 3개 정도, 그래서 한 70개 정도 된다는데 정확하게 70개가 맞습니까, 내년 되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전국에 현재 67개고 내년도에 들어가면 70개, 그런데 우리 도가 해당되는 품목은 52개 품목입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올해 ’22년, ’21년, ’20년 대상 품목에, 가입된 품목을 이렇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는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전라도권, 경기도권, 강원도권에서 주력으로 생산되는 품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상 품목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배 면적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우리 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7개 품목 중에서 52개가 되고.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농식품부 국비 3000억 중에 1000억 이상을 저희들 도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경상북도가 재해보험을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어려운 부분들도 갖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러니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 한 개가 늘어나든 두 개가 늘어나든, 자꾸 국비도 오겠지만, 도비도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더 많은 돈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게 자꾸 확대, 무조건 확대만 시켜서는 저는 될 일도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식품부에서는…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제 농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품목이 사실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8.8% 도비로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액이 퍼센티지가 좀 작다라고, 금액으로 하면 더 크겠지만 조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 작년에는 이렇게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조금씩 올려 왔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저희들 금액이 포션이 크다 보니까, 전국의 3분의 1을 가져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부담 비중을 도에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욱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의 개인 자부담 비율이 사실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 굉장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보험 가입 대비해서 실제 혜택은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이게 법적 장치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늘 저희들 농민 편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리고 이것 예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좀, 우리 농정국장님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도의원이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사에 개입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 농축산국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년 이상 한 고위직들, 또 고위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조직 활동을 하다 보면 어차피 개인적으로 최대 목표가 승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농업직이 아닌 다른 직렬에서 주요 부서의 과장이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지사님도 농도 경북이라고 얘기를 하고 농업 대전환을 외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엇박자 정책을 펴고 있고, 엇박자 인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도 정말로 농업 대전환을 시키고 농업 발전을 시킬 의지가 있으면 우리 농업 출신들이 올라가서 수십 년을 닦아온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 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병근 위원  오늘 동물방역과장 김철순 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오늘 지금 중대본 긴급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반려동물 문화 축제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경주시에서 사업을, 2022년도에는 경주시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일단 경주시에서 작년에 했고, 2년 연속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최병근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제1회 경주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2021년도 12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 동안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병근 위원  2년 연속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제1회 이렇게 해요, 그냥 그러면 2021 이렇게 하죠. 이게 경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근 위원  경주시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이유가, 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병근 위원  이게 부담 비율이 도비 30이고 시군비 70인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1박 2일 행사에 거의 한 1억이 들어가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9400만 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병근 위원  그리고 제1회 행사를 보니까 가수들 부르고 또 가요제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주관사가 보니까 일요신문이네요. 주관사라든지 이 내용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제가,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병근 위원  여기 중에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역시 우리 반려동물을 지금 가족으로 생각하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2023년도,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의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의성에서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병근 위원  의성에서 하면 좀 다른, 접근성이 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펫월드가 지금 현재…
최병근 위원  의성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국비사업으로 해서 완공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경북 의성에 펫월드가 국비사업으로, 그러면 공원 같은 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벌써 그게 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병근 위원  거기도 그러면 똑같이 도비 30에 시군비 70으로 이렇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산도 한 1억 정도 되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개최를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최병근 위원  그러면 주관사는 선정이 안 되고, 이것도 공모?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 위원  이게, 펫동물 문화축제에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병근 위원  펫동물 문화축제하는데 가수를 부를 필요가 있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 사람하고 반려동물이 같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 알차게 행사를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리고 경주에서 있었던 제1회 축제에는 팸플릿이나 여기 광고 자료에 보니까 개만 그려져 있어요, 개만. 반려견만 그려져 있어요. 반려묘도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다양한 동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제가 반려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반려동물 가족이 한 1200만 정도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 위원  그런데 이 반려동물로 인해서, 인식 개선이 아직 안 돼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함께하지 않는 분들은 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공원이라든지 산책을 가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축제를 통해서 이게 일반인들한테 반려동물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이것 좀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다양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국민들한테 반려동물도 저희들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동반자다,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하여튼 간에 2023년도 의성에는 저도 참가를 한번 해 볼 테니까 대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한석 위원  얼마 전에 혹시 국장님 TV에 나오시던데, 맞죠? 뉴스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혹시 어떤…
정한석 위원  안동에 사과 스마트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어제,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맞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저도 본 기억이 나서. 화면발 좋으시더라고요.
    (웃음소리)
  그런데 거기 관련되어서 스마트팜에 품목이 지금 사과로 나왔죠? 그때 보니까, 뉴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노지 스마트팜, 최초로 지금 스마트팜 우리가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3년 사업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한석 위원  그게 그러면 3년 차입니까, 그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 61㏊ 정도.
정한석 위원  혹시 다른 품목은 노지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품종들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국 최초로 지금 농림부에서 3년 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고, 이게 작목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과수, 연년생 작물은 과수가 조금 더 편하고, 일반 다년생 작물인 콩이나 마늘 이런 것도 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들은 갖고 있지만 일단 농림부가 그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훼 관련 쪽에서는 그게 스마트팜 노지가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노지, 화훼는 다 시설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노지에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북에 화훼단지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지금 화훼 농가가 한 35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지역이 어디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좀 나눠져 있는데 안동, 예천, 김천 이렇게 해서 협회가 구성이…
정한석 위원  칠곡은 왜 뺍니까? 칠곡도 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칠곡… 예, 칠곡도 있고요. 도심 근교라서 더 많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 도에서는 화훼 관련 쪽에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은 화훼 농가에 대해서도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사업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저희들 코로나 때 꽃 문제 때문에 판매하는 부분도 좀 도와주고 있고.
정한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는, 수출을 하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특히 화훼 쪽에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칠곡에도 백합, 일본에 전량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금 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수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물류비 관련되는데, 물류비. 그것도 이제 2024년부터 다 없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화훼 수출 관련 경쟁력 제고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게 내년 되면 없어진다고 그러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2024년부터 없어집니다.
정한석 위원  없어지는 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정한석 위원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농가에 더 부담 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농식품부하고도 저희들 2년 전부터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위크숍도 했는데, 수출협의회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한석 위원  예. 지금도 화훼 쪽에 가보시면, 특히 수출하는 그런 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특히 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출은 또 별도의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느, 도 자체에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을 주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수출 업체가 직접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경북통상이라는 경북 출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행을 해 줄 수도 있고…
정한석 위원  그러면 경북통상은 도청 산하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산하가 아니고 도 출자가 되어 있는데, 한 21%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정한석 위원  예, 거기서 제가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지원이 조금 어려워진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헤아려주지를 않는다, 이렇게 항상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화훼단지, 이쪽 관련 쪽에서도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 확인해서 저희들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혹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죠? 어마어마하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전체 국비 3000억 포함에서 6000억 정도가 됩니다.
정한석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 1년에 그러면 우리 경북의 농가에 혜택을 받는 부분,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받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게 매년 달라지는데, 재해가 많아 버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5년을 봤을 때, 지난 3년간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고. 작년, 올해는 낸 것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정한석 위원  아니, 얼마 정도 적게 받았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한 2018년도에는 1000억 정도를 내고 한 1800억, 2000억, 한 2배 가까이를 받았었고요. 2019년도 이때는 또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 더 받은 경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우리가 3000억 지원해서 500억 받으면 그것은 장사로 따지면 너무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아까 3000억은 우리가 3000억을 낸 게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3000억이고, 우리들 도가 한 1000억 가까이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게, 50%는 이게 우리한테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가 농협에 바로 50%를 지급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한석 위원  그러면 농가에도 자부담이 들어가겠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가 자부담은 15%입니다.
정한석 위원  농가 자부담을 15%를 하는데, 거기에 가입하는 농가들의 비율은 높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과 같은 경우는 거의 98% 정도 가입이 되고, 배 같은 경우도 한 78%.
정한석 위원  결국은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한석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정한석 위원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지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통계는 저희들이 한 39%, 52개 품목에. 그래서 어떤 것은 재해가 잘 안 나니까 농가들이 가입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자주 발생을 하니까 보험 가입률이 높아졌고, 이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보험이 이게 민간이 할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게 민간 회사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농협이 하고 있고. 국가 재해보험 제도를, 만약에 농협이 피해를 많이 보면 국가에서 다시 일부 지원을 하고.
정한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에도 또 이게 부담이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시군 부담하고 저희들이 35%. 100% 중에 35%는 도하고 시군이 부담하고, 15%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50%는 국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예, 정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홍구  남진복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 오셔서 오래하면 안 돼.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환동해지역본부, 저기 해양수산국. 직전에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같이 고생한 우리 직원들이라서, 한 해도 마무리되고 해서 인사차 겸사겸사 내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곧 또 인사가 있고 이럴 건데 모두 영전, 승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위원님.
남진복 위원  좋은 데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진복 위원  내년도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지난 정부에 어촌 대표 정책이었다고 하면 어촌뉴딜300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속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촌의 대표 정책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라고, 국정 과제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어촌뉴딜300은 없어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어촌뉴딜300은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전국에 300개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완료가 다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선정되어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라는 것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한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하면…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는 절차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진복 위원  올해 11월에 벌써 공모를 시작을 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이제 신 정부 들어와서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일단 5년 동안 하는데, 1년 차 공모가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5년 동안?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진복 위원  5년 동안?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5년 동안 합니다.
남진복 위원  총사업량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총사업량은 전국의 300개소에 3조 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진복 위원  엄청나구먼. 이것 어촌 뉴딜사업이 기왕에 진행했고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여러 문제점은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은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게 보완되는 사업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우선 규모가 이미 다릅니다. 300억 이상, 개소당, 그렇죠? 300억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민자가 100억이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도 있고, 민자 100억 이상이 유치가 되면서 재정 투입이 300억이다, 개소당.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한 어촌… 어촌은 규모가 비교적 작을 건데, 한 어촌이 엄청나게 이것은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진복 위원  유형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러면 민자가 투자되면 민자 사업자가 컨소시엄이 됐든 법인이 됐든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투자한 그 기업이 일정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사업들이 역대 있었습니까? 이것 좀 특이한 사업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어촌뉴딜은 거의 획일적으로 했습니다. 항구당 거의 100억 정도 투자되는 그런 것을 전국에 300개를 했는데, 지금 정부는 어촌의 특성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유형별로 좀 나누자, 그렇게 해서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나눴는데. 1유형은 재정이 300억이 투입되고, 2유형은 100억, 3유형은 50억이 투입되는데, 1유형은 그야말로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민간이 활력 있게 투자를 하고 정부는 거기에 뒷받침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민자가 100억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이 뒷받침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1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상당히 이것 1유형이 참 대단히 매력적이고, 획기적이다. 이것 한 동네를 완전히 혁신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전국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촌이 비교적 구조가, 동네 구조가 아주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고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을 완전히 들어내고, 이것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나는 보는데. 이것 100억짜리 2유형, 3유형 이것은 매력 없고.
  1유형 이것은 말이죠, 민자 100억에 재정이 300억 투입된다. 그럼 최소한 400억인데, 여기에 우리 전력투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단 한 군데라도.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남진복 위원  꼭, 여기에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에 마침 영덕군에, 황재철 위원 어디갔지.
  영덕군의 강구항이 우리 도에서 일단 신청을 했네요.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가능하다면 포항, 경주, 울진. 특히 울릉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좌우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에게 궁금한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88페이지, 제11호태풍재해복구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행안부 예산, 이 2개 국비와 지방비, 시군비 함께해서 한 44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추경으로? 그런데 여기 시행 방법을 보니까 시군보조 있고, 농어촌공사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없고 다 돈을 넘겨줍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어촌…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수리시설 관련 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동업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의 포션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어촌공사가 다.
이동업 위원  100%?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시군 보조가 같이 되어 있는데?
    (김홍구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는 게 있는데.
이동업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농어촌공사?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시군 예산 보조되면 다 농어촌공사가 합니다, 100%.
이동업 위원  100%?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그러면 시행하는 것이 없고 농어촌공사에 100% 줬고, 농어촌공사에서 경주·포항 지역에 관련 여기 내용에 사업 범위에 용수로, 취입보, 관련 수리시설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보조는 시군으로 보조가 내려가고.
이동업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는 국비 따로 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는가, 관련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대다수가 농어촌공사가 공사다 보니까 직접 또 농어촌공사가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태풍 관련한 피해 지역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그렇고, 일반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 그대로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관련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면 농지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많습니다, 피해 면적도. 혹시 태풍 농지 피해 면적,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지금 잠깐… 면적을 어떻게 기억을, 지금 알기가…
이동업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지 피해에 대해서 장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장비에서 정리됐지만, 이후의 농지에 대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일반 트랙터나 장비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농민이 예전에는 농지 한 평이 아까워서 직접 돌 골라내고 다 해서 벼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농지 부분에. 거기에 대한 여기 예산은 그럼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위원님, 따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작물에 대한 보상…
이동업 위원  작물에 대한 보상은 농사지은 이후의 보상이지,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지 매몰도 보상이 되는, 그것은 따로 이 부분하고 상관없이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재해법에 의해서 이게…
이동업 위원  보험에 안 드신 분들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보험하고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상관없이 전체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지 매몰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지원이…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농지가 아직 장비가 거쳐 지나간 외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벼농사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 농지 상황에서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님. 그 이후에 농지 보험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이 되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확인하셔서 저에게 자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매몰되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 이후에 농지 관리도 어차피 우리 국에서도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농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농민들이 아직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주고 나면 도에서는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후 관리, 그냥 줘 버리면 끝입니까? 농어촌공사가 알아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집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받아서 농림부에다가 정산하고 올립니다.
이동업 위원  정산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됐다는 것을 국장님 쪽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들 정산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  정산만 받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기본적으로…
이동업 위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동업 위원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 승인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은.
이동업 위원  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어떻게 용수로 개설한다, 이쪽에 방수로 설치한다, 수로 거기 넣는다. 이런 것 다, 그런 항목들은 저희들하고 허가를 받고 하는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수지는 관리권자가 두 군데입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그다음에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이동업 위원  지자체별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서 전체 우리 도가 5450개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00개 정도가 농어촌공사가 하고, 4700개 정도는 시군이 나눠서 하고 딱 이렇게 합니다.
이동업 위원  이번에 피해를 본 지역의 저수지 중에 한 군데가 지자체 저수지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경주시 덕동댐 덕동 저수지가 그렇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 저수지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규모가 좀 큰 것들은…
이동업 위원  예, 농어촌공사 저수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후의 사후 관리가, 이번에 특히 오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저수지 밑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소도 있는 상태고, 농어촌공사를 고소한다 이런 상황에도 좀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 함께, 같이 연결해서 관리를 하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행정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국에서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예산 집행되는 사업 내역이 들어오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혹시 임기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기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러면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김종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김홍구 위원  우리 농촌활력과에 보니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사업이 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게 국비 지원율은 몇 %나 돼요, 100% 국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촌활력과 사업 중에서는 50% 국비도 있고, 70% 국비도 있고, 100% 국비도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아니, 거기 지금 현재 자료에 그것 나와 있는 것 중에, 명시이월 보면 거기 있을 거예요, 삼백몇십억인가 되는 것 같던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홍구 위원 100% 국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니 꼭지만 있고 돈은 하나도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촌활력과 예산 중에 그런 사업들이 매년 항상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김홍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국비가 내려오기는 내려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내년에는 내려옵니다. 이게 안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 이월되어서 내려오는 그 상황입니다.
김홍구 위원  내년에 내려온다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있었어야죠. 안 그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여기 보면 거의 다 이게 예산 배정이 없는 이월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김홍구 위원  완전히 사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도.
김홍구 위원  조금이라도 내려오기는 내려온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보통 다 전액 내려옵니다.
김홍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선희  살처분 보상금 지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편성할 때 국비가 80%입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편성할 때 이것 국가에서 아마 예산 균형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까 잠깐 이렇게 보니까 ’21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118억 나갔어요, 이렇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왜냐하면 구제역이나 AI뿐만 아니라 소 브루셀라라든지 다른 병도 같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워낙 들쭉날쭉합니다, 그렇죠? 예측 불허가 될 정도로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장 이선희  뭐 78억 됐다가 98억 됐다가 보니까, 5년 치를 보니까 워낙 예측 불허라서, 이게 국가에서 아마 예산 균형을 잡아서 편성해 놓으니까 그대로 했다가, 추경 때 여러 가지로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이게 결핵병이라든지 브루셀라 다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아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 세 분께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성립전예산을 하면 이게 승인 절차를 지금 상임위에는 받죠, 성립전예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성립전, 이제 농수산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환동해본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국장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성립전예산이 물론 상임위에만 보고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고, 최종의 어떤 예산에 대한 의결은 예결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7년도도 보니까 그렇고, 계속 이게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결위에도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결위에도 보고를 하라,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정말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썼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세 분한테 다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동의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적극 동감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농업기술원에서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지금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에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 지원 사업이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80%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아열대작물을 처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보조율이 당초 저희들이 50%로 지금 하다 보니까, 신청했던 분들이 조금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여기 농수산국을 보니까 공모를 했는데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럴 때는 뭐 특별한 페널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공모를 했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업 대상자는 다음에…
○위원장 이선희  그 사업에 했으면 다음 연도나 이렇게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시군은 좀 아무래도 기본적인 어떤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좀 당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감액된 사업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많은 사업들이 공모하다 보니까 일부가 있는데…
○위원장 이선희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이게 아마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보조율이 50%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했는데, 앞쪽에는 보니까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선희  이것도 부담이 아마 50%입니다. 이 비율이,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이것은 또 증액이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말씀드렸듯이 일반 과수 고품질 사업은 50% 사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반면에, 아열대작물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수익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상자들이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내년 예산은 또, ’23년도 예산은 또 세웠습니다. 그렇죠? 세웠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 부분은 어차피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는…
○위원장 이선희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지금 편성을 하신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열대작물에 대한 어떤 재배 부분은 좀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든 시군에 어떤 대상자를 좀 많이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어떤 작목을 대체하는 부분들을 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지금 수요 조사가, 내년에 사업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했겠네요, 보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 내년도는…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내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농업용 저장창고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온저장고.
○위원장 이선희  저온저장창고. 그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50 대 50 비율입니까, 그것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번 예산도 보니까 본예산에 지금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금액은 제가 딱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전년도에 우리가 좀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했고, 늘 수요에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매년 지금 저희들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동해안전략산업국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612억입니다, 그렇죠? 이번 추경에서 51억 감액했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561억 원 편성됐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전체, 우리 도 전체 증가율이 4.8%인데 비해서 한 8.3% 감액을 시켰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자력수소 협의체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게 지금 감액 사유가 보니까 이게 정책 변경을 했다는 뜻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저희가 울진군과 함께 원자력수소 협의체 운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내년도에, 2023년도 원자력수소 포럼도, 거기에 전시회도 개최되고, 그래서 거기에 포럼을 좀 규모 있게 하자라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금년에 3000만 원짜리 사업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울릉군에 예산도 편입해서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울진군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이것 변경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은, 최초 신청 시에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저희가 하다 보니 울진군의 예산을 조금 같이 보태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조금 다소 부족해서, 내년도에 또 다행히 울진군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연기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이제… 물론 해당 기관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 문제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도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소중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그래서 1년간 사장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 변경으로 인한 어떤 감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의회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시 소개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연말연초 인사로 공직을 떠나시는 다섯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용습 농업기술원 원장님, 도영호 농촌활력과장님, 곽대영 원자력정책과장님, 홍예선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남진희 축산기술연구소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을 통해서 우리 농업과 축산, 원자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발전에 기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듣고 싶은데 다섯 분이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도교육청 추경 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와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심사 일정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등에 반영하고, 인건비와 사업비, 예비비 등 미집행분 등을 감액 조정한 정리추경입니다.
  2022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인 만큼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됐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 3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종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교육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를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김용현 위원  사업설명서 170쪽 학교 환경관리에 대해서.
  학교 대청소의 날 사업비 30억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비는 원래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한 120억 정도를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니까 학교의 사정상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이거나 또 다른 석면 제거, 이런 여러 가지 겹치는 학교가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908교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54교가 지원해서, 72% 정도만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금액은 좀 많지만 30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이게?
○교육국장 권영근  원래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혹여나 추경에 편성하면서 조금 전에는 우리가 석면하고 이런 게 겹쳐서 그랬다는데, 처음에 우리 신청받을 때 우리가 학교 828교에서 175개나 줄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김용현 위원  이 줄어든 학교와 대체적으로 중복이 됐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권영근  대체적으로 중복이 되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은 당장 대청소를 할 상황이 아니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모든 학교가 희망할 것으로 사실은 예측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는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곳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추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애시당초 처음 집행을 시작할 때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신청을 취소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 할 때부터 좀 더 잘 챙겼더라면 예산의 이런 낭비가 없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고 또 계획성 있는 일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가능하면 감액하는 그런 비효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수요 예측을 하고 또 이후 세운 예산은 학교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황명강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39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대한.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행정국장님이시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게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지원사업은 공·사립 간의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목적이 있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황명강 위원  그래서 사립학교 170개교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정확한 예산 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차 추경에서 195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195억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사유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신분 변동으로,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황명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조금, 중간 수요 조사를 좀 제대로 면밀히 했더라면 2차에서 195억 원이나 감액하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인건비 추계를 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약직 교원 및 행정 대체인력 인건비가 또증가하고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정규 교원하고 사무직원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에 계약제 교원 또 행정 대체인력 인건비는 증가해서 이번에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 감액 내용이 자료를 보다가, 감액 내용이 커서 이렇게 보니까 ’20년도, ’21년도, ’22년도 쭉 가면서 또 감액이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이게 과다한 편성이 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 추계를 할 때 이게 정확히 하려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인건비 추계를 잘해서 더욱 면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 결함을 우리 교육청이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는 항상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 있으신 겁니까?
한창화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선희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임기진 위원  예산서 보시면 금번 2회 추경에 보니까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학급 담임수당 그리고 누리과정비 지원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 삭감이 많이 됐던데, 감액이. 이게 감액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감액된 금액이 총 23억 정도 됩니다.
임기진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임기진 위원  감액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은 ’21년 9월 1일 자 원아 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아들이, 사립유치원 지원 대상 원아들이 1800명에서 1683명으로 117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나 그다음에 교직수당 이런 등등이 그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임기진 위원  정확하게 추계가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교육국장 권영근  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대상 원아들이 어린이집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9월 1일 자 원아 수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9월 1일 자 학급 수, 편성 결과, 인원수… 이렇게 이 기준을 잡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1회 추경 편성 시에 단순히 2022년 3월에 편성된 유치원·어린이집 인원수, 학급 수 현황만 반영해 주더라도, 23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입했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 권영근  원아 수에 따른 사립 유치원 교원들의 인건보조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실 아까 인건비에 대한 지적도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그 인건비는 아무래도 저희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매번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 교육청이 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듯이 교육청이 예산을 좀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오해를 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런 오해를 사실 많이 사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출금 관련해서 이번에 감액도 되고 했었는데 신뢰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추계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게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소통 횟수를 우리가 굳이 정한다기보다는 한 번씩이라도, 위원들 간에도 그렇고 소통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가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에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편성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매년 3월이 되면 학생 수, 학급 수, 그리고 학급편성 결과를 게시하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특별히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학생 수, 학급 수만이라도 파악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라는 것이 무리한 지적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본예산을 잡는데 본예산을 잡은 이후인 4월 1일 자가 되면 정확한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본예산을 잡은 것을 바로 첫 번째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되어서 사실 1회 추경에는 감액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허락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다시 한번 상의하고 1회 추경 때에 감액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줄여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라도 감액 사유가 되면 감액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효율적으로, 또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부터 사실은 인원수를 좀 더 근접하게, 원아들의 감소 추세를 감안해서 추계부터 정확하게 해야 하고 혹시라도 추계가 조금 틀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매번 정리추경 시에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십억씩 감액을 한다는 게 좀 효율적인 면에 많이 반한다는 생각인데 이 예산편성이나 추경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이형식 위원  예산서 655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교원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원이?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교원 수는 2만 6188명으로, ’22년 3월 1일 자 기준입니다.
이형식 위원  ’22년 3월 1일 자? ’22년 9월 1일 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연말인데 3월 기준인원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지요. 그 교육전문직원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420명입니다.
이형식 위원  이것도 3월 1일 자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이것은 9월 1일 기준입니다.
이형식 위원  그런데 교원하고 교육전문직원하고 일자가 달라요, 기준일자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육청에 보면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전부 감액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대체적으로 인건비 감액이 많습니다.
이형식 위원  ‘대체적으로’가 아니고 다 그래요, 다. 왜냐하면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그래. 지금 공무원 인건비하고 근로자 인건비 합해서 227억이나 감액이 들어왔어요. 이걸 참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인건비는 정책국 예산정보과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정책국입니까? 죄송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박종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매번, 우리 결산 때도 지적이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액 중에서 한 40%, 지금 결산기준 한 41%까지 인건비가 됩니다. 
  우리가 공무직, 비정규직을 합치면 전체 인원수가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좀 더 앞으로도… 현원의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계시는 분들이 휴직을 하거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추계를, 당초에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계를 해서 인건비의 변동성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국장님, 우리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요. 우리 국장님 뜻은 알겠는데 나쁘게 말하면 ‘우리는 인원이 많아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주고, 있는 대로 받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원래는 교육국장님이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교육국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교원 기준일 3월 1일, 9월 1일 딱딱 그건 기본이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교육예산은 3월 1일, 9월 1일 기본이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로 따지는데 그것부터 틀렸다는 거지.
  중간에 명퇴하신 분도 계시고 다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수요는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잡을 수는 있어요. 왜? ‘예년에 비해서, 몇 년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야지, ‘그냥 올해 대강 이렇게 해 놓고 또 감액하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에요. 
  저는 교육청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이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고부터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하지요. 이게 왜 이럴까요?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님, 사실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나이스(NEIS)’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항상 인건비가 이번 달하고, 물론 변동성이 있지만 인원은 정확하게 추계가 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도 작년 10월에 편성했는데 그 인원에다가 또 퇴직하는 인원, 또 신규로 들어올 인원하고 다 감안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 인건비 안에는 단순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수도 있고 맞춤형 복지비도 있고 법정 부담금도 있고 명예퇴직수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법정 부담금이 부족하면 더 편성하고 또 감액을 하고, 보수가 모자라면 더 편성하고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인건비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금액이 좀 줄어들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각 분야별로 맞춤형 복지비라든지 법정 부담금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받아 왔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항상 지적받는 거니까 그냥 올해도 또 이 지적 나오면 또 이렇게 답변하고, 내년에 또 그럴 거니까 또 답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오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오차를.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227억이었다가 내년에는 150억, 그다음은 100억, 30억 이렇게 줄여나가야 교육청에서도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그래야 무슨 사업을 하든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준다든지 교직원들한테 무슨 복지혜택을 준다거나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예상이 안 되는 거야. 없으면 그냥 이쪽의 것 갖다 당겨쓰고, 있으면 여기저기 또 남겨놨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특히 인력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이형식 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정말 면밀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업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183페이지, 이것은 어느 분이 답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건강과 급식 담당이면?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이동업 위원  교육국장님이 답하셔야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이동업 위원  여기에 보니까 2회 추경에 식재료 구입비 2억 871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감소해서 감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한 2억 800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수 식재료라면… 교육청에서 우수 식재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우수 식재료 구입비는 대개 우리 경북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뜻합니다. 지금 이것이 감액된 이유는…
이동업 위원  감액된 이유는 여기 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인원수 계산한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이 판정은 어차피 다른 농식품부나 이런 데에서 판정해 주는 농가의 것…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경북에서…
이동업 위원  도에서 평가해 주는 농가의 식품을 구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식재료 구매는 지금 현재 각 급식소에서 영양사 선생님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이동업 위원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전부 다 입찰방식으로 합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입찰방식이지요. 농산물 구매가 입찰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쌀을 납품한다. 입찰로 하면 금액이 낮은 사람이 낙찰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꼭 저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70∼80%까지는 할 수 있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재료는.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교육국장 권영근  최저가로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70∼80%까지는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친환경 농산물은 말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원가가 비쌉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수산물을 구매하라고 하고 입찰로 간다? 저가가 아니라도 입찰로 간다. 그러면 완전 친환경인 사람들이 낙찰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이동업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이동업 위원  이 농산물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축산물, 일반 농업…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입찰이 모든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이게 친환경이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받은 예산으로 제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제가 가끔 이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급식소에서 오이를 납품하는데 오이 규격이 20㎝ 이하, 20㎝를 넘은 오이가 포함되어서 납품이 되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친환경 농산물이라면 오이는 자연스럽게 큰 게 친환경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찰의 규정들을, 농산물 입찰 규정을, 제가 한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전체 구매 방법을 한번 손볼 때가 되었다, 교육청 전체 농산물 구매 방법을. 예산만 지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급식소의 영양사 선생님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쯤 교육청 전체에 관리할 시점이 되었다, 구매 방법에 대해서. 
  농산물 구매는 100% 입찰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친환경을 구매하게… 학생들에게 이 GMO 식품조차도 못 먹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하려고 하면,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법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의 많은 농업 일꾼들이, 청년 일꾼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드리자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각급 교육청과 급식소를 연결시켜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농산물 구매 자체가 획일화된, 결정된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농산물 구매는 좀 융통성도 필요하거든요. 영양사 선생님의 그런 잣대도 조금은 적용하겠지만 이것을 영양사 선생님께 맡겨놓으면 또 조금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친환경을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산도 인원수 계산, 1명씩 딱 정해버리잖아요? 이 예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각 지역마다 농산물 가격이 다릅니다. 시내와 군 단위의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좋은 걸 더, 이 예산을 이렇게 감소시킬 필요 없이 다르게 더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참 어려운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청년 농업 일꾼과 교육청과 그 리스트를 연계하면 청년 일꾼이 활성화되는 방법도 되고, 친환경으로 지은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매해서 학교에 공급해 주면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가 크는 아이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고 싶으면 진짜 친환경이…
  이 친환경 평가 같은 것도 규정이 굉장히 모호해요. 말만 친환경이지 어느 것이 친환경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여기 예산 제목도 친환경으로 되어 있지만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못 해요. 이 유전자 검사, DNA 검사를 하지 않고는 친환경인지 평가를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충 가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업체가 정해지면,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한다는 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서 구매를 다 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친환경만 취급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가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고 싶다면 그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 영농 후계자들과 연결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스마트 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해요. 다 공판장에 댑니다, 그분들 농산물을. 
  그런데 이런 농산물들은 과일 종류만 하지 않습니까? 일반 급식소에 필요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매해 준다면 과일뿐 아닌 학생들에 필요한 채소들을 다 재배할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른 시군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도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은 도에서 한 광역급식센터에서 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농수산물은 입찰방식으로 하는데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지금의 어떤 구입체계에 잘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학생들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건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인, 지금 현재는 거의 매뉴얼에 의해 움직입니다. 농산물 취급 센터에서 구입한다고 해도 그게 100% 친환경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러니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정말 친환경 농산물이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다음에 이건 행정국장님이…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이동업 위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사업 취소 10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내진보강 불필요 판정 난 게 1월에 판정이 났던데 1회 추경에는 감액을 안 하고 2회 추경에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인 이번에 과학원 내진보강사업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또 12월에 용역기간을 연장하면서 올해 1월에 내진성능평가가…
이동업 위원  불필요가 나왔지요? 내진보강 불필요가 나왔는데.
○행정국장 최상수  예,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 지적처럼 1회 추경에 저희가 감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때 추경 재원이 교육부에서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감액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예산을 그냥 1회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데 활용이 가능함에도 1년 동안 그냥 사장해놨다가 지금 와서 감액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한 10억을 다른 데 또 활용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66페이지, 액수는 그렇게 안 큽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200만 원 삭감했는데.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 이유는? 지금 학교에 충격기 다 샀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자동심장충격기는 지금 분교 8교를 제외하고는 다 구입한 상태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삭감을 하지 말고 그 분교에 사 주지 그랬습니까? 분교는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교육국장 권영근  아닙니다. 그 분교 8교가… 죄송합니다. 28교가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올해 예산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있으면 그대로 사고, 또 모자란 만큼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남은 금액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대개 200∼250만 원 사이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내려주고자 해서 이번에는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제가 본 것만 해도 28개 학교입니다. 내년에는 학교에 점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또 충격기 교육은 매번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교육국장 권영근  각 학교별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에 모든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학교 하나당 몇 개씩 돌아갑니까, 충격기는?
○교육국장 권영근  충격기는 일단 학교당 1대가 원칙입니다. 1대가 원칙인데 지금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동이 떨어져 있는 경우, 본관 이외에 또 동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개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5분 이내에 그걸 사용해야 하는데…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거리가 떨어져서 5분이 넘는 곳에는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학교에 한번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창기 위원  조사해서요, 우리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많은 걸 배웠잖아요? 또 보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충격기 사용법을 익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도 하고 더 학생들을 교육해서 만일에 대비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산 전체로 봐서는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학습 활동지원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감액을 한 25억씩 이렇게 했습니다. 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장학 및 연구 이것도 한 38억 감액되었고, 현장 중심 학생지원 이게 37억, 교육 및 연구운영지원 1억 이렇게 해서 38억, 이렇게 38억씩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사실 그 금액 37억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격리되거나 아니면 병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울 때…
김창기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보건, 급식도 그렇고요, 131억. 그다음에 학교재정지원관리 이것도 224억, 전부 다 감액된 겁니다.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켰지요? 전체적으로 예산…
○정책국장 박종활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실 7월에 있었던 1차 추경을 할 때는 감액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추경 재원이 좀, 그때 추경 재원치고는 사실 보통교부금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감액을 했다면,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 재원 자체를 다른 기금으로 돌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1차 추경에는 전혀 감액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말에…
김창기 위원  학생들한테 지원이 직접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학생들이 꼭 필요한 데, 예산을 그런 데에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예산은 선생님한테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그런 사업에서 우리가 편성할 때는 학생이나 학교 교육활동이나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김창기 위원  저번에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선생님들 복지 이런 데 편성을 많이 했잖아요, 저번 1차 추경에도. 지금도 보니까 과다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도 집행을 적게 한 금액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사장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김창기 위원  내년은 예산이 다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참고하셔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노성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노성환 위원  사업설명서 1편에 174페이지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급식운영비 사업이 한 26억 정도,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급식비 지원에 또 6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학교 급식운영비하고 소규모 학교 급식비 지원은 1회 추경 때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공공요금 인상이나 급식시설 수선 등 또는 식품비, 물가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1인당 830원, 95일을 지원하고자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울 때는 한 28만 7000여 명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학생이 25만 4000명으로 감소해서 급식운영비는 26억이 남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소규모 학교도 대상 학교 수가 줄어서 한 5억 900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노성환 위원  대상 학교 수가 줄었다는 부분은 조금…
○교육국장 권영근  이제 그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 달라서 ‘저희는 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산을 준비할 때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 했을 때도 조금 가중치를 더 두고 하시는가요, 아니면…
○교육국장 권영근  사실 저희가 이건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학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학교에 기본운영비 등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해서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커버가 되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노성환 위원  다른 예산이 있어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예산이라는 게 여기에 쓰이면 다른 필요한 곳에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학교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로 다음번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교육지원청, 여기 책자에도 보면 감액되어서 올라온 게 거의 대다수인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사실 정리추경에서 증액되는 편성은 특별교부금이나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성립 전 예산이 대부분이고,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 자체를 감액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계획성 있게, 처음부터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감액이 적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 특히 정리추경에 지자체 교육지원청 예산의 대다수가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돈을 많이 내려주고 나중에 감액시키는, 연말에 와서 이렇게 감액하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거의 비슷하게 세우지 않나요?
○정책국장 박종활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의 여비나 수용비 같은 감액은, 우리가 내려줄 때에 기관마다 공통으로 비용을 배분합니다. 그걸 가지고 1년간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절약한 면도 있습니다. 운영비를 절약해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아니 실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서 감액 요인을 발생시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감액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국장 박종활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일차적으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하는데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농촌지역, 군 단위 지역의 의원입니다. 최근에 상임위 활동 중 우리 봉화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 같아요.
  학생 수가 적으면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상임위원님이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큰 교육청하고 작은 교육청의 학생 1인당 교육청 직원 숫자, 대비가 너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사실 포항하고 울진·영양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맥 동감하는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관을 하나 없앤다고 하는 건, 요즘의 지역소멸 위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기관 하나를 통폐합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없앴을 때 그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의 그걸 상당히 감안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창욱 위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 위주로 국가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 인구 위주로 안 갑니다,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유럽의 일부, 미국이나 캐나다는. 
  어차피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것, 작지만 이런 행정기관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 인구가 적다고 해서 통폐합을 시키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자꾸 파이를 늘려가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방금도 국장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의 포항·구미, 인구가 한 50만 되는 데도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소멸도 방지하고, 군 단위 지역이지만 우리가 행정기관 하나 없어지고 하는 데에 동네 몇 명 안 되는 주민들의 굉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단 우리 봉화뿐만 아니라 ‘B.Y.C’라고 하면 청송·영양·봉화, 또 인구 3만 언저리 되는 시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손을 가로저음)
○위원장 이선희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형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답변을 어느 분이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교육청 소속입니까, 교육감 소속입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이형식 위원  경북교육청 소속입니까, 경북교육감 소속입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저는 경상북도교육청.
이형식 위원  소속 맞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형식 위원  교육청은 기관이고 교육감은 개인,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이형식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말씀하세요.
  여기 조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웃기는 거예요. 저는 ‘이야, 이렇게 관료적인 데가 있나?’ 이렇게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느 사람의 소속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기관의 소속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직원 정원관리 규정, 교육감 소속, 교육감 소속, 교육감 소속, 교육감 소속, 교육감 소속…’ 
  교육청 소속입니다. 이거 하루빨리 조치를 하시고요. 제가 오늘 흥분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형식 위원  예.
○위원장 이선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아니 신중한 검토가 아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바꿔야 해요. 여기에 교육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나 또 본인에게 지급되는…
이형식 위원  여기에서 잠깐,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더라도 무조건 다 줍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연금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참 희한하네.
○행정국장 최상수  유족에게…
이형식 위원  아니 유족이 아니고 가족이 돌아가셔도 줘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가족, 줍니다.
이형식 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연금법 확인을 하셔서요.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나라 법에 돈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금법하고 또 달라요. 이건 연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은 연금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우리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예산에서 그걸 왜 주냐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법적 근거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형식 위원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집의 제 와이프가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육청에서는 돈 주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부인이 사망했을 때…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 공무원이다. 우리 와이프가 도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면 돈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형식 위원  왜 줍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그 규정이 있어서…
이형식 위원  나 환장하겠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이형식 위원  저도 100%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예산 분야를 다루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 자료를…
이형식 위원  가지고 정확하지 않으면…
○행정국장 최상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것 다 회수해야 해요, 이제까지 준 것.
○위원장 이선희  이형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우리 국장님, 이 법률 근거가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법률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선희  예, 있는 부분들을 다 찾으셔서 이형식 위원님께 충분하게, 질의에 설명을 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 소속 공무원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시·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도 말씀을…
이형식 위원  아니 전국 시·도가 틀렸다고 해도, 그건 변명이에요. 전국 시·도가 틀렸다고 해서 저도 틀려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전국 시·도가 틀렸더라도 나라도 올바르게 나가야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건 교육부의 상위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다 그렇게 하는데…
이형식 위원  상급의 지침에도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속이 아니잖아? 여기 직원분들이 어느 사람의 소속이에요? 관청의 소속이지.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희한하네.
○위원장 이선희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이동업 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인건비가 여기…
○정책국장 박종활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이동업 위원  268페이지입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예, 이건 교육국의 학생생활과 소관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26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찾았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 보면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삭감한 내용인데 이 삭감 사유를 보니까 퇴직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차액분을 삭감한 것 맞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Wee센터의 역할이, 23개 교육청에 교육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학교폭력 등 위기 학생들을 치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23개 그…
○교육국장 권영근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시군에 Wee센터가 있는데, 지금 상담인력을 보면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각 23개 시군에 3명씩 다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시군에 학생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담인력이, 예를 들어 포항이나 영양이나 학생 수 차이가 엄청 나는데?
○교육국장 권영근  그 학생 수에 따라서 인원은 조정이 됩니다.
이동업 위원  조정이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전체 상담인력이 67명이라는 게, 전체 23개 시군에 있는 게 67명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동일한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학생 수에 따라서 그 인원을 조정해서 내보냅니다.
이동업 위원  저는 이제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니까… 삭감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그런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학생들도 많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상담인력을 더 늘려서, 그 비용으로 더 늘려서 더 많이 활용하는 게 어떠냐? 꼭 삭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권영근  사실 이것은 상담인력을 삭감, 감을 시킨 건 아닙니다. 감을 시킨 건 아니고…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퇴직 인원이 잡혔다가 퇴직하면서… 일반 정식 직원을 쓰다가 기간제를 쓰니까 그 차액이라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있던 분들이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뽑은 게 아니고 임시 인력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항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공무직 인건비에서 그 기간제 교사 인건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동업 위원  기간제 교사로 가면 교직원 급여로 빠진다, 이렇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이게 빠지는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저는 이 Wee센터를 조금 많이 활성화했으면 싶어서, 지금 각 지역의 학생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학교 적응을 잘 못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Wee센터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Wee센터의 역할을, 이 기간제 교사는 지금 일반 교사 범위 내에서 하는데 퇴직한 교사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이동업 위원  퇴직했기 때문에?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교육부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분들이 이런 학생들을 상담하면 오히려 상담 효과가 훨씬 클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Wee센터의 역할이,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Wee센터에서 몇 시간 교육을 받고 오너라, 치료받고 오너라, 상담하고 오너라’, 한 일주일간 거기 넣어놓는 거예요. 그 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을 치유하고 교육하면…
  그러니까 거기는 수업이 아니고 상담하는 데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 주면 그런 학생들이 치유될 수 있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Wee센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정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  교육부에서 관리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전문상담교사는 저희가 이래저래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말씀하신 퇴직 교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동업 위원  아니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지 말고 퇴직하신 교사분 중에 관심 있으신 분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면 이건 교육부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지 말고 일반 퇴직하신 교사분들 중에 공무직으로 해서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면 그러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퇴직 교원분들을 우리가 정식으로 채용하게 되면 연금을 받는 분의 어떤 일자리를 또 만든다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퇴직 교원들은 봉사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봉사해도 괜찮고, 그런데 본인이 그냥 왔다 갔다 100% 봉사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적정한 일당, 수당을 드리더라도 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권영근  예,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Wee센터를 좀 활성화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선희  예,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예, 교육국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황명강 위원  설명서 280페이지를 보면 학교 성폭력 예방 CCTV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1권, 280페이지. 찾으셨어요? 학교 성폭력 예방 CCTV 설치. 이 부분에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도 따로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사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명을, 조금 더 범위를 크게 해서 학교폭력 예방 CCTV로 가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굳이 성폭력이라고 하지 말고, 이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보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136억에서 5억 5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 감액된 것은 모니터링하는 요원들 인건비 중에서 연차 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등 이런 인건비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모니터링 요원은 그러면…
○교육국장 권영근  저희가 인건비를 댑니다.
황명강 위원  그 보수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23개 시군으로 지금 나누어 보니까, 136억을 나누니까 약 6억 원 정도로 23개 시군에 돌아가거든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니터링 요원에게 돌아가는 급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지금 그 모니터링…
황명강 위원  아르바이트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권영근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황명강 위원  공무직입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대개는 공무직이고, 또 시군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곳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급료는 대략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 모니터링 요원이 되는 겁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것은 시군의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분들의 채용공고를 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시군을 총괄하는 경상북도 통합관제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직접 관할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그렇지 않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권영근  각 시군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입니다.
황명강 위원  각 시군에 통합관제센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경상북도 전체가 아니고 23개 시군에서 나가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23개 시군의 통합관제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교육국장 권영근  각 시군에서 운영합니다.
황명강 위원  각 시군 자체에서?
○교육국장 권영근  예, 각 시군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이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는 저희가 일부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136억이라는 기정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도 23개 시군마다, 인원수마다 조금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권영근  그렇습니다. 그 지역 크기마다, 또는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 관제센터의 유지보수비도 거기에서 나가는데 지출은 우리 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거네요?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학교 성폭력 예방 CCTV 설치’ 이 사업명보다는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 사업명이 본 위원은 옳지 않겠나 싶어서.
○교육국장 권영근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김용현 위원  설명서 369쪽에 보면 다문화 교육이 있는데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다문화는 정책국에서.
김용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지금 문화가, 시대가 발달해도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그 속에 보면 다문화 아이들하고 장애 아이들, 또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자녀들에 대체적으로 학력 저하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에 다문화 아이들 교육을 공립 단설·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사립 유치원에도 보면 다문화 아이들이 많거든요.
  여기 항목에 공사립, 우리가 같이 입장을 동등하게 보고 공사립을 넣어서 사립에 있는 아이들도 다문화가 있으면 그런 아이들도 같이 포함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정책국에서는 사실 다문화 교육을 유치원을 빼고 초·중·고등학교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 설명회를 했는데 유치원 부분은 사실 교육국에서 다문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에 보면 예비 다문화학부모 취학 설명회,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학력 미달이 되어 버리면 이 아이들은 1학년, 2학년 가도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저학년 다닐 때부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유치원에 재원 중인 다문화 학생을 공사립 구분 없이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도 사실 초등학교 입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진급을 하기 전에 같이, 어릴 때부터 동등하게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지금 잠깐 나가고 안 계신데요. 
  사망조위금 관련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행정국장 최상수  이게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선희  법 규정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아셔야 되고, 또 뒤쪽에서 보좌해 주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가 나오면 뒤에서 바로바로 찾아 주셔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숙지를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별도로, 본 위원도 여기 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았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에도 보니까, 본 위원도 오늘 알았습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원장 이선희  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교육감의 정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18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런 부분들도 좀 숙지를 하시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바로바로 자료를 주셔서…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인이라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 이선희  예,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리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지요? 지금 2300억 원 조성해서 전체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경북교육청이요? 지금 추경에 2300억 원 조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기존에 한 1067억 정도가 있습니다. 하면 3367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선희  3367억이 됩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예산액 대비하니까 한 5%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추경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규모를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지만 추경하기 전에는 17개 시도 중에서 한 8, 9위 정도, 그 정도 많은 것으로 됩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번에 이렇게 조성한 것은 앞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불안정할 것을 감안할 때에는 충분하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금리, 기금 관리를 탄력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규정에 보니까 교특회계는 1개만 지정할 수 있네요, 회계가? 
○정책국장 박종활  예,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렇지만 이 기금회계는 다른 금고와 계약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정책국장 박종활  교육청 전체의 기금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 기금 운용을 하실 때 탄력적으로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저는 타 시·도하고의 관계, 그 순위를 대충 한번 보려고…
○정책국장 박종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도 추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금 규모는 나중에 최종 집계 나오면 그렇지만… 추경하기 전에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한 14등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선희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전체적인 우리 2차 추경을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1차 추경 때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재원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무려 1조 4926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위원장 이선희  배정하기도 힘든데 감액까지 시키면 배정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전혀 감액을 못 시켰고 아마 2차 추경에 감액을 시키다 보니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추경에, 이게 우리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좀 더 재정 여건이 될 때 그때 조금, 지금 우리가 17개 시·도에서 14위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때 1차 추경 때는 아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그런 것만 있었지요, 기금 전출금이?
○정책국장 박종활  그때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4300 정도의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때 1차 추경 때도.
○위원장 이선희  추경 때 5249억인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종활  5249억, 예.
○위원장 이선희  그렇게 했는데 그때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조금 더 전출해도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감액에 대한 부분이고, 그때는 1차 추경 때 재원이 정말 풍부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1차 추경 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많이 앞서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전출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2차에 와서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전금입니다. 아까 이형식 위원님도 공립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립 인건비는 아마 추경에서 227억 정도 되면 증감율이 한 0.98% 정도밖에 안 돼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그런데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전금은 195억 하면 증감율이 4.05%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연금 부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네요, 이게 단순한 인건비의 추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4.05%는 좀 과다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결돼서 학교시설환경개선부담금 전액 감액 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는 본예산, 2023년도 같으면 2022년 9월, 10월에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국장 박종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이것 선정을 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선정은 그러니까 9월 전에 조금 일찍 당겨서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액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올 텐데, 편성하는 것하고 선정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선정을 조금 당기십시오. 충분하게 본예산에 편성하면 당길 수 있습니다, 내진성능 평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지역구에 드론고등학교도 있던데, 예산이 많지 않지만 평가 용역이 안 나와서 이렇게 이월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용역들도 1월 초에 주십시오, 1월 초에. 너무 늦게 주셔서 계속 이렇게 감액시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편성 시기가 좀 빨라지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정책국장 박종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비를 미리 편성했다가 나중에 다른 예산에 건축비를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원장 이선희  그런 부분 좀 지적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은 수입이 있습니까, 사립학교에? 세입 마이너스 세출이 재정결함보조금 아닙니까?
○정책국장 박종활  지금 무상교육이 되고 수업료 수입이 없으니까 법정부담금…
○위원장 이선희  그러니까 수업료 수입도 없지요. 그런데다 법정부담금도 안 내시지요. 그러면서 연금부담금, 지금 할 게 많은 거예요, 정규직, 계약직, 여기에 재해보상부담금부터 시작해서. 이러다 보니까 추계도 잘 하기가 참 어렵고 재정결함보조금도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기에 앞서 잠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연초 인사로 공직을 떠나시는 네 분이 계십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김혜정 감사관님, 민병렬 총무과장님, 김동식 교육안전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관련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김홍구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김홍구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님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김용현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남진복 위원님, 교육위원회 정한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창욱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박창욱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5시 54분)
○위원장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사항과 미집행 사업비 등을 최종 정리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 기금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희  김홍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  인사 안 받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선희  수고하신 모든 예결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추경예산 심의 과정을 쭉 같이 했습니다만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하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 우리 도예산 중에 192건, 거의 4000억에 가까운 돈을 명시이월 했고, 교육청에서 119건, 3000억에 이르는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를 했고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월한 사업들 대부분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다른 3개 항목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항목에 여러분들이 사고이월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교육청도 있고 도청도 있습니다. 도청이 비교적 많아요. 그러함에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전수를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명시이월의 경우에 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가능해서 예산 운용의 편의성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적정한 예산 처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월사업을 잘 심의해서 편성을 하고 보고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내용과 같이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되돌아보면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봉화 광산 등 대형재난·사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힘들 때마다 현장을 지켜주셨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셨습니다. 특히 민생현장과 교육현장에서 함께하며 도정 발전과 미래 경북 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밝은 경북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분 산회)


○출석 위원
  이선희    김홍구    김용현
  김창기    남진복    노성환
  박창욱    이동업    이형식
  임기진    정한석    최병근
  한창화    황명강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기호
전문위원권기영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황명석
정책기획관최혁준
예산담당관신동보
소방본부
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총무민원실장권택전
재난안전실
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
실장이영석
아이여성행복국
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
국장홍성구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백승모
농촌활력과장도영호
축산정책과장이정아
농업자원관리원장홍예선
동물위생시험소장김영환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
국장박성수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농업기술원
원장신용습
연구개발국장김종수
농촌지원국장조영숙
총무과장백운기
작물연구과장류정기
원예경영연구과장권혁중
농업환경연구과장박석희
기획교육과장김수연
기술보급과장원민정
농촌자원과장남문식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이경곤
동해안정책과장권철원
에너지산업과장류시갑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해양수산국
국장김성학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남건
해양레저관광과장도경식
어업기술센터소장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장문성준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통합신공항추진단
단장구광모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장미정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유초등교육과장김희수
중등교육과장이상진
체육건강과장박종진
학생생활과장공현주
교육안전과장김동식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이경옥
창의인재과장김정한
예산정보과장박성일
총무과장민병열
행정과장최규태
학교지원과장이상국
재무과장최선지
시설과장이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