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10일(금)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홍구·김창기·임기진·손희권·박창욱·박홍열·노성환·임병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동업·김대일·정경민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도기욱·연규식·김용현·정경민·이동업·김대일·박규탁·배진석·신효광·임병하·최병근·허복·박영서·남진복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열 의원 대표발의)(박홍열·신효광·이충원·남영숙·최덕규·박창욱·백순창·서석영·연규식·손희권·임병하·황재철·노성환·김경숙·김용현 의원 발의)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9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손창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14페이지 자동시료주입장치 구입과 24페이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 장비 구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2건이, 큰 금액으로 봤을 때. 자료 보셨습니까, 원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 24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동업 위원  원장님, 이 장비 구입에 대한 간단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시료주입장치의 경우는 유통식품 중에 방사능 검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자동시료주입장치 없이는 사람이 수동으로 기계에다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건에서 4건 정도의 방사능 동위원소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시료주입장치가 구입이 되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양이… 자동으로 밤새, 낮에만 아니고 밤에, 퇴근 후에도 시료주입을 자동으로 시켜주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3배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료장치는 포항농산물검사소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당연히 구입해야 될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따로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장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비가 어느 한 회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동업 위원  장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예산, 자동시료주입장비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장비 구입이 예산 잡아 놓은 장비의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개의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수의로 할 건지 아니면 입찰로 할 건지, 그리고 그 많은 장비 중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연구원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장비들이 외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의 장비의 경우에는 전부 다 외자 조달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성능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세계 최고 수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동업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그 장비에 대한 이야기, 내구연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동업 위원  장비 구입을 하실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장비, 괜찮은 장비를, 필요하다면 외자 구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건 아니니까 수의를 하더라도 좋은 장비를 구매해서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수준이, 이 금액으로 그러면 제일 좋은 장비를 이 시기에 구입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이 장비 구입을 할 때에는 기존에 알려진 업체 중에 최고의 장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공통규격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규격서를 내면 거기서 조달청에 입찰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장비의 성능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는 저희들 연구원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사실 최저입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통규격서를 낼 때는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성능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규격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최고의 장비를 적은 금액으로 사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동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장비 구입하시는, 당연히 구입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꼼꼼하게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장비 구입을 앞의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입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질소농축기 구입 건도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질소농축기는 사실 시료 전처리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기존의 본 장비는 지금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든지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 구입하는 이유는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하수나 폐수의 환경호르몬 중에서 이런 페인트 관련 산업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생체교란 물질 ‘옥틸페놀’하고 ‘노닐페놀’ 등 이런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신규 감시를 하라고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질소농축기가 연구원에 1대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다른 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물질을 검출하기… 1대 운용이 되고 있는 걸 지금 옥틸페놀이나 노닐페놀같이 신규물질을 갖다가 혼합해 써 버리면 교차오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로 구입을 해서 분리·독립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장비를 한 서너 대 정도 구입을 하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하시는데 본예산에는 왜 적용을 안 하셨지요? 굳이 추경에 이걸 넣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본예산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 자체의, 예산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에는 예산 전체의, 총액의 어떤 실링 개념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장비를 우선 사고, 이것보다 더 급한 장비를 사고, 또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니 “추경 때 한번 진행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이…
박규탁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때 놓치신 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이게 이미 법안 공고가 작년 연말 이전까지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4페이지에 홍보안내판 제작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안내시스템 3000만 원, 기타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의 홍보, 우리 연구원의 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 지금 도정에서 운영되는 것 홍보하는 건 그냥 판에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것을 붙여서, 자석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인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연구원이 “이게 도의 기관인지 민간 기관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민원인들이나 도민분들이 활동적인 동영상이나 이런 것에 쉽게 눈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개선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세우게 된 게 몇 번 홍보에 관한 안내판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내었는데 부지사님이 작년 12월에 방문하셔서 “이 연구원의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주민들이 오셨을 때 여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 도의 기관에서 무엇을 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셔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내게 되었는데 다행히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편성하실 때 ‘기타 공사’ 이렇게 써 놓으면 이건 좀 불분명하다. 공사가 있으면 공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시어라든지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기타 공사 1000만 원’, 뭐가 1000만 원일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것은 저희들 큰 TV 같은 데 안에 콘텐츠를 넣어서 제작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이런 것이고, 기타 공사는 주위의 인테리어 같은…
박규탁 위원  그 위의 인테리어 공사는 또 뭐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전기통신 이런 공사를 하는 게 대부분이 기타 공사인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편성하실 때 근거를 제출하시면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기타 공사라고 표시하면 “기타 공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고, 그 기타 공사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다가 보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게 기타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또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상분들이 굉장히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기간제근로자, 저희들 연구원에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은 생활임금제라고 해서 시간당 7600원 정도를 지급하다가 올해부터는 1시간당 8900원 정도,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이 연구원 전체에 토털 3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원장님,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최저임금만 해도 9000원이 넘는데 무슨 8000원, 7000원 이야기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금 8980…
박규탁 위원  아니 2023년도의 최저임금이 얼마…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현 통상 일급이 7만 696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임금 기준 일급으로 가니까 8만 9824원이 잡혀…
박규탁 위원  아, 일급 기준 8시간? 일급 기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일급 기준에.
박규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인상분이 생겼다는 이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6명이라는 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기간제근로의 채용은 연구원 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근무는 일반 공무원 근무하고 똑같이 하는데 초과근무는 없습니다.
박규탁 위원  초과근무 없이, 그러면 월 기준으로 하면 209시간 넘는 기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보통 기간제근로자는 8시간 근무를 하고, 정확하게 8시간 이상은 근무를 안 합니다, 하루에.
박규탁 위원  그러면 월 기준에 209시간 이상,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생활임금 적용하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가 뭐죠? 보통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건 무기계약직 하라고 지금 하잖아요. 무기계약직을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무기계약직은 다 없어지고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일용직을 없애라는 거잖아요. 일당 일용직을 없애고 무기계약직 하라는 취지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생활임금 적용 안 해도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약하면 국가가 지정한 최저임금이 있고요. 경상북도가 조례로 지정한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기간제근로자…
박규탁 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경상북도가 지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도청에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도청에 관련되어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게 생활임금제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지정한, 소위 말하는 최저임금제하고 이건 차이가 16.7% 정도 나요. 그러면 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은 전부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임금 결정된 게 아마 작년 12월에 결정되었을걸요, 생활임금 16.7%가 인상되었다는 게? 
  원래 조례는 ’22년도 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작년 연말에 그게 열려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전부 인상을 다 시켜놨는데 그게 결국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하신 거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지난해 12월 6일에 저희들한테 온 일자리경제노동과의 공문에 따라서.
박규탁 위원  공문에 따라서 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공문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100% 적용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면 적용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결국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다 이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꾸로, 도청에 근무하고… 도청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소상공인들, 거기에 따른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97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만 1000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괴리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거죠.
  도청에 근무하고 도청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같은, 동일 시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보다도 16.7%가 높은 금액으로 받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9700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올해 5% 인상된 기준이 9700원입니다. 구천칠백몇십 원이지요. 
  이건 사실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하시고 올리셔야 되는데 그냥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그 공문 하나 갖다놓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좀 심도 있게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연말 본예산 할 때 보유장비 검·교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때 돌아가셔서 우리 검·교정 장비들 전부 다… 페이지가 설명서 8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쪽. 
  8쪽, 12쪽 보니까 검사 및 조사연구 지원, ‘감염병’과 ‘식의약’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사실상 우리 인적 자원도 정말 중요한데 인적 자원만큼이나 장비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데이터가 정확하냐, 내구연한이 다 지난 장비로 측정한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검·교정 문제를 다루었을 걸로 봅니다. 
  그때 돌아가셔서 장비마다 검·교정 대장을 다 하고 그걸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는 감염병연구부하고 식의약연구부 분리에 따라서 조정을 했는데 새로운 장비를 많이 사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검·교정 데이터 관리를 앞으로, 담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주기로 확인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실험실 장비 검·교정은 1년에 1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장비마다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공인인증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새로운 장비를 다 구입하지 못한 그런 사정에서 검·교정도 철저히 해서 데이터의 신뢰를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조금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쪽에 홍보안내판 제작 여기에 보면 아까 인테리어 공사, 기타 공사,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전부 다 홍보안내판 제작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와 기타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전기통신 공사,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명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토털 본원은 120명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120명이 거기 근무하고, 기계장비가 전부 들어가는데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족한 걸 느껴서 지금 본원 뒤쪽에 감염병 부서는 따로 모두 할 수 있도록 감염병센터를, 4층 건물을 5월부터 아마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5월…
정경민 위원  지금 증축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계획서 다 나왔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험실 외에 직원들의 근무 조건, 사무실이 있는 근무 조건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다 좌우가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실험환경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굉장히, 거의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그런데 복지 수준은 이 공간 문제 때문에, 실험실 장비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저희들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 노출된 공간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이랬고요. 지금은 직원들이 거기에 편안히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자리가 없어서 점심시간이 되면 대부분 영천 시내 커피숍으로 커피 한잔을 하러 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건 위험한 발언이세요, 원장님. (웃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웃음)
정경민 위원  위험한 발언이시라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한번 가 보니까 실험실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여러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시니까 돌아 나오기 힘들 정도로 좁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근무환경도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 기타 공사, 인테리어 공사까지 이렇게 하는데 직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9쪽하고 1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장비 검·교정비,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기준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 예산 금액이 잡힌 건, 이게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그 법률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장비가, 검·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검·교정 장비 같은 것은, 모든 장비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민감한 장비라든지 상시적으로 쓰는 장비에 대해서 규정이 있으면 그 검·교정 비용만 내서 이 검·교정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이 1000만 원, 3000만 원을 편성하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매년 증가합니다.
정경민 위원  증가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없이, 그러면 어떤 걸 검·교정을 해야 하는지 아무…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그 기준은, 여기 법령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험검사기관 인증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이나 식의약 분야의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에 어떤 검·교정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어떻게 검·교정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매년 폐기되어야 되는 기계하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 기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폐기되는 것하고 새로 구입하는 장비의 비율이 매년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신규 장비들이 기존에 있는 장비의 기능을 포괄해서 훨씬 우수한 장비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장비를 버리지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지 매년 똑같이 3000만 원, 조금씩 증액된다. 기준이 없이 증액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아무래도 폐기한다는 건 못 쓴다는 이야기지, 검·교정비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실제로 검·교정에 어떤 예산의 액수는…
정경민 위원  유지보수비 이런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유지보수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유지보수비의 기준을, 보통 일반적으로 고장이 날 때나 고장이 났을 때에 어떤 수리나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을 두고 예산을 일정하게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미리 예상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산 예상 금액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올해 쓰고 내년 정도는 꼭 수리를 해야 될 대상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정경민 위원  예상 금액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대부분이, 모자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공간도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홍보안내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촬영·편집 비용도 포함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여기 촬영·편집 비용은 없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별도라는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이건 별도라는 게 도 대변인실하고 저희들 자체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제작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치비만 이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연규식 위원  불과 석 달 전에 예산을 다루었는데 이걸 예상을 못 한 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또 다시 논의가 되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결국 사업내용에 충실하고자 하면 내용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게 연구원에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방문객들이나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에 그걸 본다는 건데 과연 그게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1년에 몇 번 방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오셔서 안내하면 좋겠지만 효과성에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해서 어떻게 좀 더, 본원에도 장치를 하고 그것이 또 연계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같이 모니터링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내부적으로만, 건물 안에 둔다? 이게 효과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저희들 연구원은 실제로 민원인들이, 굉장히 도의 기관치고는 민원 접점기관이라서 민원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홍보판은 민원실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과명도 자주 변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비용 대비 효용성을 검토해 보니까 조직이 변화를 할 때마다 그 조직도라든지 이런 걸 계속 인테리어 형태로 고쳐야 되는데 그 비용이 2, 3년 내지는 1, 2년마다 한 번씩 고치니까 돈이 굉장히, 이 비용이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모니터 형식으로 해서 그냥 컴퓨터 조작만 하면 홍보도 하고 민원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했을 경우에는…
연규식 위원  그렇지요, 업데이트도 쉽고, 수정도 쉽고 하니까 효과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더 많은 지역에 홍보될 수 있도록, 기왕 제작이 되는 거니까 민원실도 포함해서 외부에도 장치한다든지, 물론 이동이 많은,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기왕 제작하는 거니까 더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  예, 감사합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경상북도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명세서 첫 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총괄이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용현 위원  이 세입 총괄, 이 금액이 세출 총괄하고 차이점 말씀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세입 관련해서는 국비라든가 세외수입, 그다음에 자체 보전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세입이고요, 저희들 자체 수입. 그다음에 세출 관련해서는 도 자체에 편성하는 부분들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확보했는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 보시면, 227쪽 보면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여기 보면 국비가 있고 균형…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균특이 있고, 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밑에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용현 위원  이 부분에서 도비가 지금 빠진 부분이 세입 부분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경정 예산액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세출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입은 국비라든가 밖에서 나오는 재원이고, 세출은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출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 노력을 통해서 또 자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  나중에 그것 마치시고 우리 경정 예산액에 보면 세출 총괄하고 세입 총괄 이 부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 오타가 났는지 계산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2쪽. 상생화합 문화한마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군위군 대구편입을 기념하기 위해서 상생화합 문화한마당을 통하여 시도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위군의 면적이 614㎢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면적 같으면 서울시보다 더, 서울시가 605㎢니까 더 큰 면적을 우리는 대구에 내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지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서울시보다 더 큰 땅을 대구시에 내주는 입장인데, 그것 내주면서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한다고 우리가 또 그날 7월 1일에 기념하기 위해 군위에 가서, 경상북도에서 축제를 해 줄 이유가 있나 이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축제라기보다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이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경북도, 원래 대구·경북이 한뿌리였다가 또 분리가 됐다가 지금 이제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도지사님께서도 생살을 떼어주는 아픔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인 신공항 사업 때문에 그랬고,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지역 균형발전, 대구·경북 공동 발전하는 데 직결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가는 아쉬움을 담아서, 처음에는 군위에서는 좀 크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신공항 관련해서 의지도 좀 다지고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저희들 최소한으로 이렇게 문화 행사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대구에서는 그러면 이날 행사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니요, 저희들 대구를 초청해서 하지만 그것도 하고 나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입되고 나면 또 아마 별도의 그런 행사들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송별식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런 떼어주는 아픔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새기면서 신공항하고 가지만,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그런 부분의, 문화 차원의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에서 큰 땅을 대구로 이전시켜 주면 대구에서 환영하는 측면에서 크게 축제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에서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새로 생겼잖아요. 이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대구로 편입되고 난 다음에 경상북도 인근 지역, 의성이나 이런 데서 다시 우리가 또 상생하려는 마음에서 축제를 열어서 초대를 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신공항추진본부하고 내부 회의 관련하고 해서, 도 차원에서 좀 작지만 소박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진행하고, 나머지 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문체국에서도 그때 협약을 통해서 의성 문화관광단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또 준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6월 말까지는 아직 우리 소관이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간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문화 행사로 이렇게 기획이 됐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 행사는 그럼 7월 1일 이전에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6월 중에 계획합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지금 현재까지 경정예산 한 4830억 원, 이번 추경에 한 300억 정도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머리 아픈 게 국장님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지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추경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 본예산 심사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추경 자료 중에 신규도 있고 다시 증액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우리 삭감해서, 다시 삭감했던 만큼 증액된 건수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3개월 내에 사업에 대한 심사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업을 다시 또 요청한다고 해서 다시 또 증액 편성한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예산 심사에서 다 삭감했던 예산을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증액해서 갖고 온다,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국장님, 듣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듣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를 조금 쉽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로 삭감된, 본 심사 때 삭감된 사업들이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다시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의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분도 의회에 와서 거기에 대해 설명한 분이 없었습니다, 증액 편성하면서. 그런데 그런 건수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편성을 요구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떠넘기는 그런 뉘앙스까지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편성 근거나 편성 사유들이 너무 불명, 안 맞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왜 증액해야 되는지, 왜 신규로 사업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의회에서 책자 이것 하나 보고, 책자 이것 보고, 단순히 한 줄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에 우리가 그렇게 심도 있게 심사해서 아픔을 갖고 의회에 각 축제 관련 예산들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안들을 조금씩 삭감을 하고, 편성을 이제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삭감된 안이 다시 증액되어서 그대로 1차 추경에 3개월 내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든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과정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상임위 때 전액 삭감했거나 일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올라간 부분은 실은 저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없으면 제가 찾아서 드릴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전에 당초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예년 수준으로 좀 올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됐거나 또는 일부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 편성 목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크게 여러 가지로 좀 묶여 있습니다. 그런 묶여 있던 사업들 중에서 풀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 올리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단일 목으로 이렇게 편성됐던 것은 없는데, 그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면 솔직히 이것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만들어 놓은 책을 보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료를 찾기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몰라요. 관련 축제나 이런 행사 예산들이 다 한곳에 묶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건수는 되게 많은데.
  단적으로 242페이지, 사업명세서 242페이지에 보면 ‘한국 방문의 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관련 이것,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예산 25억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의 증액 사유가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 연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이면 이것 의회에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자료…
이동업 위원  이 내용을, 사업 내용을 전체 보면 지난번에 우리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전체 마케팅 관련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뭉쳐서 넣어놓은 사업 같아요. 맞아요?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다음 주에 비전 선포하는데, 아마 위원님 기억나실 것입니다. 코로나 과정에서 우리가 3년간 한 100억 정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엔데믹 이후에 관광 활성화에 따라서 지난해, 또 지지난해, 또 2020년도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그때도 한 25억, 30억씩 이렇게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사업 진행하면서 관광공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지시사항 연계 이런 부분들은 실은 이게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도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자체 아까 목표로 올해 한 6000만 정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그랜드 세일이라든가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던 부분이지, 작년 본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의회하고 심의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그랜드 세일하고 하면서 추경에 올렸던 그런 취지의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이번 추경 관련해서 이렇게 좀 사업 내역서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이 문화관광체육국 자체 사업이 다 어렵고 복잡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고.
  그런데 단적으로 지난번에 가셨던 박상연 과장님 같은 분들은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변경된 것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의원 찾아와서 다, 박상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설명을 다 하니까 의원들이 이해가 다 갑니다. ‘이것은 증액해야겠다,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대충 거기서 한번 설명이 돼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으면 의원들이 심사하기가, 의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아야, 실제로 이 책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워낙 꼭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2023 독도 한복패션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이 좀 좋아요, 이런 사업들은. 독도에 가서 우리 한복에 대한 패션쇼를 한다, 우리 독도도 알리고 한복에 대한 우수성도 알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냥 자료만 봐도 가는데, 실제로 제목만 봐서는 이게 뭔 사업인지 뭐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만 갖고 책자만 보내줬다 해서 ‘의원들 너희들 알아서 심사해 봐라.’ 꼭 무슨 우리 의원들 시험치는 것같이,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실제로 이 예산서 내용을 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다시 증액된 것, 국장님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달라고 하면 제가 찾아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는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오래 해 버리면 그러니까, 다른 분도 하실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마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이제 복잡한 것은 뒤에 후반전에 하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과 쪽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체육회 관련해서 사업비 관련 증액이 한 11억, 운영비 관련 1억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갑자기, 원래 본예산 이런 데서 다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11억 추경 있고, 운영비도 1억 추경 있고, 이것 내용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증액됐고, 거기 운영비는 1억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운영비 1억 올라간 부분들은 직원들 초과근무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법정경비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은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가고 나면 이런 부분들, 좀 잘못된 관행이지만 추경에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11억 늘어났던 부분들은 지난해 우리 예산 심의 과정하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회 관련해서 지원 기준이나 근거가 수십 년 전에 됐던 부분이라서 현장에서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해 주셔서 본예산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11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들 선수단들이 이렇게 대회 출전하고 이러고 하면 일비가 하루 6만 원입니다. 식사비, 교통비, 숙박비까지 해서 그런 기준들이 오랜 기간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들을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이것 일반 체육뿐만 아니고 장애인 체육까지 뒤에 가면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비들하고. 
  그다음에 그간에 생활대축전 관련해서 한일 교류사업은 당해 했던 데에서, 일본에서 왔던 만큼 우리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 6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도 우리가 종목별 단체하고 그간 수십 년간 한 단체에 보통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한 100, 2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11억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게 이제 사업비 이런 것 하시면 대부분 다 본예산에서 1년 살림살이를 다 정해서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게 사업비도 11억씩 증가하는 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고민이 하나도 없이 올렸다는 그런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닙니다. 위원님, 참 죄송한 말씀이, 저게 저희들 당초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본예산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서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른 실·국하고 다른 데 재원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예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본예산에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여기 구미 의원도 계시는데요, 2023구미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관련해서, 이게 예산도 1억 8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할 때 본예산에 이것 원래 없었잖아요.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그것은 몇 페이지에…
박규탁 위원  164페이지 같은데? 체육진흥 쪽. 주요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박규탁 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원래 처음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들어온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여기에 프로배구라든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배구, 야구 이런 부분들,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고 한데, 같은 사유입니다. 저희들 전체 도 예산의 한정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박규탁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유로 인한 도 장애인체육회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본예산 할 때 법정경비하고 그런 데 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빠지는 게 있는데…
박규탁 위원  그러면 비슷한 것 또 하나 물어볼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참가지원 1200만 원, 영남장애인 한마음스포츠제전 1400 증액,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것은 상황 변경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좀 소규모로 하거나 안 그러면 대회가 취소되거나 했는데,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농아 선수들이 참가 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규탁 위원  장소도 미정인데 어떻게 참가 인원을 벌써 추계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장소는 정해져서 이렇게 가지만,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부분들을 받다 보면 이게 그간 억눌려져 있다가 좀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초부터 지적대로 저희들 정확하게 추계가 되고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저는 이상 여기까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박규탁 위원  아니, 먹기 전에 하나만 더, 마무리할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이번에 인건비 증액이 상당히 많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생활임금이라든가 최저 임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나서 추후에 아마…
박규탁 위원  오전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말하는 도, 경상북도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관련된 임금을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이렇게 해서 임금 상승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뭐 콘진원 같은 데는 거의 7000만 원 이렇게 다 올라와 있던데요. 그것 총계가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우리 국 소속에 관련되어서 올라간 증가액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다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 파악해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게 아마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갈 텐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하고 경상북도가 지정한 생활임금하고 그 괴리가 한 17% 정도 차이 나는 건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왜 경상북도가 17%를 더 줘야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아마 생활임금 취지에 따라서 조례로 의원님들, 의회를 거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 최소한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지만, 도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지역 도민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말 중에 제가 한 말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경상북도에는 한 270만 정도의 도민이 살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분들이 세금을 다 내십니다. 그중에는 자영업자도 계시고, 소상공인도 계시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많이 계세요. 도에 근무한다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보다 17%를 더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에 관련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도민보다 16.7%, 비슷한 상황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16.7%를 더 받아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이것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박규탁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도에 근무하시는 주요 보직에 계시는 국장님이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이 되든, 최저임금이 되든, 최소한의 받아야 될 부분은, 그것은 그 밑으로 주지 말라는 의미이고.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박규탁 위원  저도 많이 주는 데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박규탁 위원  도에 계시는 분은 도민의 세금으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 세금을 내는 분들은 최저임금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7%를 더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소상공인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아마 이번 추경에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경감하는 정책들도 있고 다른 제도적 장치들도 아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규탁 위원  무기계약직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면 이런 제도를 활용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무기계약직을 안 하고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16.7%를 더 받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무기계약을, 그것은 조직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박규탁 위원  아니,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문 정부 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라서 많은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5% 이하로 계속 지금, 낮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는 선도적으로 하신다는, 16.7%를 올려서 윤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관점이거든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은 좋은 쪽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 우리 도민들은 어떡하실 거냐는 것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제도적인,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농민들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가 선제적으로 16.7% 올려서 생활임금을 상승을 시키고, 전반적으로 도의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못 줘서, 최저임금도 못 줘서 잡혀가는 소상공인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규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많은 직장인들이 계시고 많은 비정규직이 계시는데, 도에 근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16.7%의 임금을 주면서 좀 더 확산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면 어떡하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그 보도자료를 못 봐서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소관 내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입니다.
  경북도서관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게 아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임금 적용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밑에 주5일근무자 5600 있고요, 주5일근무자(미래창고)에서 1600,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다음에 234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94페이지요?
박규탁 위원  234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234페이지.
박규탁 위원  이게 다독다독 도민행복 신규시책 발굴대회인데요. 거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획기적인 포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이 도 소속 직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여기 보면 이게 포상을 하겠다는 게 대회운영 및 심사수당 800만 원, 배너 제작 100만 원, 이게 900만 원 예산을 해 놓고 사기진작을 통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하고 돈 사용하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미래창고 했고, 좀 알아야 새로 시책도 만드니까. 그것 활성화 과정인데, 이것 지금 사업 내용에 보시면 이 신규시책 관련해서 일단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책을 발굴해서 국비를 따거나 법규를 고치거나 도민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발탁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읽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을 내고 나면,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박규탁 위원  심사하고 이런 비용이 들고, 사기진작은 인사를 통한 사기진작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바일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이 모바일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새로 7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에는 대출 시스템화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미래창고는…
박규탁 위원  아, 창고는 없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시럽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가깝게 모바일로 대출하고 책을 빌려가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새로…
박규탁 위원  미래창고하고 지금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창고만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미래창고만 그렇게…
박규탁 위원  창고만을 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럼 도서관에는 이것 있잖아요, 모바일로 하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현재 시스템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장님이 잠깐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도서관장 권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별도의 회원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미래창고와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7000만 원 예산으로 미래창고에 대한 모바일로 하는 시스템만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 연계해서 같이할 건지 앞으로.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지금 현재는 미래창고만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되면 도서관의 시스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왕이면 한 7000만 원 정도 들이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이 안 될까요, 동시에?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지금 현재 앱은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2000만 원 정도는 앱에 대한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박규탁 위원  수정, 보완 이런 것 하실 건데.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7000만 원을 해놨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이 공간 개념으로…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개발하신다는 거잖아요?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경북도서관에는 그 프로그램 앱이 있잖아요.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예,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그 앱을 이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예, 그것은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도서관은 도민을 상대로 회원 관리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 시스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서…
박규탁 위원  어렵다?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갖고 계시는 인프라가 충분히 도민들한테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원용해서 이렇게 같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도서관장 권경수  예, 그러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에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것도 신규인데요, 이것도 포상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포상금, 타이틀이 일단은 미래창고 운영 활성화 포상금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준다는 말씀인가요,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창고 운영 활성화는 직원들이 많이 가고, 많이 운영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제일 많이 이용했던 사람들, 또 부서별로 많이 이용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또는 연말에 이렇게 많이 이용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부서별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직원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포상금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럼 경상북도 누가 주는 거죠? 국장님이 포상금을 주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도 자체에서 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각종 직원들 시책들 관련해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 제도들은 시군 또는 내부에서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창고만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선거법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누가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포상금이라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국장님이 주시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경상북도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박규탁 위원  경상북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지사님이 주는 건 아니고, 경상북도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선거법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토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규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1페이지 세계모자페스티벌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복진흥원장님 안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혹시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우리가 한복 하면 한복에 가장 어울리는 모자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통적으로는 갓도 있을 것이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족두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번 사업목적에 보면 ‘모자를 통한 전통복식(한복, 갓 등) 문화콘텐츠로 발굴 및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연매출 영안모자가 100억, 그다음에 다다가 84억 해서 세계 모자 점유율의 몇 %, 몇 %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계 스포츠모자라고 하는 다다 회사의 것은 보통 골프모자나 야구모자, 스포츠모자의 점유율입니다, 이것은.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영안의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 한복복식과는 전혀 다른 모자입니다. 그럼 이 취지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모자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면, 한복진흥원에서 한다고 하면 갓이나 그다음에 우리 패랭이 모자, 그다음에 임금님이 쓰시는 여러 모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옛날 조선 시대에 썼던. 그런 것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적으로 공감드리고,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복진흥원이 상주에 있고, 상주에 그럴 만한, 내세울 만한 대표 문화관광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체부 공모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그 내용 주시는 부분들은 행사 내용에 충분히 담아서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 2개의 업체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하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스포츠모자하고 우리 한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업체입니다. 굳이 이 두 업체를 올려서 이렇게 설명을 적어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도 유념하셔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보시면 사업 개요에 보면 모자를 다양하게, K-컬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 문화콘텐츠 및 문화공동체 구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자하고 우리 복식 한복하고의 어떤 콘텐츠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난번에 저희들 OTT 플랫폼 관련해서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고, 그게 소재가 됐던 게 갓입니다. 그래서 한복하고 갓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 모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기반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 축제, 관광 축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복하고 연관성을 최대한 살려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한복하고 연관성이 있는 모자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되새겨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국비 사업이 지금 현재 1억 2000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1억 2000이고, 상주시에서 별도로 해서 10억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금 현재 1억 2000 지원됩니다. 이게 금회 추경으로 1억 2000이 갑자기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상주시의 예산 10억은 별도로 이게 한복진흥원에서 저희들 중앙부처에 설득을 해서 이런 예산을 국비 50%, 도비 50% 땄고요. 상주시에서 한복진흥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별도로 시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용역을 2021년도 12월∼2022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위해서 한복진흥원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복 관련해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김경숙 위원  한복진흥원 자체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복진흥원에서 다른 곳에다 용역을 맡긴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진흥원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김경숙 위원  자체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한국한복진흥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상표출원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세계모자페스티벌 상표를 출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복도 아니고 모자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게 지금 보시면 관련해서 도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해서 상표에 대한 권리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고, 이게 처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독자적 권리를 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라고…
김경숙 위원  모자페스티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표 등록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한복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행사 제목에 대해서 하는 거죠.
김경숙 위원  제목에, 세계모자페스티벌 제목에 대해서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회의할 때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도 한복패션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이템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독도 한복패션쇼가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경북일보입니다, 그렇지요? 언론사에서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언론사가 되든 민간이 되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한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 신설조직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만큼 그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한복진흥원에서 여기에 보시면 독도 한복패션쇼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유명 한복디자이너가 와서 직접 패션쇼를 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복진흥원에서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공감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에서 이런 걸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주려고 이게 올라왔는지 이해가 잘 안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당연히 한복진흥원이 그런 부분들 기획도 하고, 정책하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각 주체별로, 시군별로 다양한 행사는 있다고 보는데…
김경숙 위원  다양한 행사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독도 한복패션쇼도 ‘한복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복패션 홍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해야 되는 게 홍보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걸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해야 되는 곳은 한복진흥원입니다. 한복진흥원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복진흥원에서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셨던 것처럼 지금 3년째 조직이고, 올해 주셨던 내용들하고 해서 민간이나 시군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 한복진흥원의 역할을 찾도록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올해 한복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6억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억 5000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여기에 보시면 한복의 날 한복문화축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하게 우리 경북에는 한복진흥원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복에 관한 축제가 열린다든가 이런 건 다른 업체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흥원 자체의 역할, 기능,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제 정책적인 기능들, 그다음에 민간에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보시면 ‘한복의 날 기념 한복문화축제’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하여튼 저희들 성과가 없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도록 좀 더 도에서 관심을 갖고 도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해가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한복진흥원이, 사실은 매번 이야기하지만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이곳 경북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별 역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성과를 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잡아놨지만 이월하는 예산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널리 생각하셔서 한복진흥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또한,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을 옳게, 바로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인 행사의 요를 보시면 취지에 맞지 않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많이 좀 고려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현장에서 많은 부분 듣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대일  예,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잠시만요. 독도패션쇼 지금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설명서 50쪽에 보면 독도 한복패션쇼가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 26쪽에 보면 공연예술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동업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전부 두루뭉술하게 공연예술지원 해서 전체 금액 이렇게만 딱,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올라와 있는 한국가곡제 신규 편성 3000만 원, 그러면 독도 한복패션쇼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억 1000이지요? 1억 10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한국가곡제 제가 내용을 받아 보니까 이것도 1억 1000입니다,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어차피 3000만 원이 만약에 지원이 되면 시비가 붙을 것이고, 시비가 붙고… 이렇게 내용을 받아보니까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무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독도 한복패션쇼 그 옆에 50쪽 보시면 사업내용, 유명 한복디자이너 작품으로 한복패션쇼, 이선영 한복디자이너 태극기한복 최초 디자인 특허, 어떤 상징적인 걸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그렇지요?
  한국가곡제 신규 편성 3000만 원에 대한 이 사업내역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받아봤습니다, 내용을. 이런 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미리 듣지 않고는 절대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이게 지금 어디에 있지요, 문화예술과 사업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아무도 독도 한복패션쇼에 대해서 사업 설명하신 적 없으시지요,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개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명시적으로 개별 건을 가지고 하나하나 못 드렸던 점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독도 한복패션쇼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한국가곡제 신규 편성 3000만 원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얼핏 제 생각에 ‘이걸 지역도 표시를 안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건,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은연중에?’ 묵시적인 어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말씀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솔직하게 담당 국장이면서도 여러 가지 좀 애로들이 있습니다. 실은 개별로, 단건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풀로 묶어서 민간 공모나 또 시군 공모를 통해서 민간 경상보조 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때그때 사업목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군이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풀로 확보해서 그때그때 저희들 행정이 재량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군의 의지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예산편성의 취지, 또 의회 심의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사전보고라든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자그마치 사업 금액이 1억입니다.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혹시 독도 한복패션쇼 이게… 작년에 혹시 독도에서 행사하기로 했던 게 하나 무산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확대해서 하는 건가요, 지난해에 하기로 했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건 저희들 1000만 원 풀로 해서 작게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행사 규모를 줄여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당초에는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일 사업 주관사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독도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도비하고 울릉군비 1000만 원씩 해서 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공연예술지원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건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계획서 내역이 올라와서 확인을 해 보고,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걸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도에서, 예산실에서 편성하기 전에 이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100만 원짜리부터 수십억까지 가짓수가 수천 가지 되다 보니 일일이 다 설명·보고를 못 드렸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경민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이게 1억 단위의 사업인데, 그리고 신규 사업이고, 이게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었다면 내용을 알겠지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평가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자체 평가는 있었는데 그 대표 기관인 의회에 저희들의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일단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좀.
○위원장 김대일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한국 방문의 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마케팅’ 25억 편성, 도지사님 지시사항 되어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워케이션 상품개발 5억, 경북관광 테마별 방문이벤트 5억, 국내외 관광객 유치마케팅 사업 15억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꼭지는 세 가지인데 이게 보니까 풀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각 사업별 내역 전체를 자료로 좀 부탁합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지난번 2020년, ’21년, ’22년에 했던 그 틀 속에서 저희들이 시대의 조류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하는데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올해, 2023년도에 25억 편성한 그 내역, 아마 국내외 관광유치 마케팅 사업 15억 이것도 풀로 같이, 다른 사업에 묶여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부탁합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오전 질의 중에 생활임금 적용해서 상승분이 얼마쯤 되는지 우리 국에서 단위별로 얼마 정도 인상이 되는지 한번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이제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전통문화연구 및 발간지원 해서 그 오른편에 편성근거가 있는데요. 유교문화학술대회 신규 편성 1억, 도비 3000, 시군비 7000. 삼봉 정도전 유물·유적도감 제작 신규 편성 4500,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의 신규 편성,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이제 각종 전통문화 연구 발간 관련해서는 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나 그때그때 있으면 지원을 하는데 이건 각종 단체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유교문화학술대회 신규 편성되어 있는 이 내용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1억짜리 예산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영주에 관련되는 그 부분인데요. 박약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누구든…
○위원장 김대일  예.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문화예술과장 박재영입니다.
박규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유교문화학술대회 신규 편성 1억 건에 대해서는 박약회라는 단체에서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영주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지난 연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 단체에서 어느 시군에서 할지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 예산에 영주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 왔다?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이제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다?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어느 시군에서 할지 그 결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박약회라는 회가 매년 하는데 올해는 영주에서 하기로 했고, 순회공연이기 때문에 매년 1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삼봉 정도전 유물·유적도감 제작 신규 편성 이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이 사업도 영주시에서 삼봉 정도전 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삼봉 정도전 관련 유물·유적 책자 발간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 밑의 건은요? 2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이건 청도에서 유교 관련 경전·강학, 시조 경연대회 이렇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군에서 들어왔는데 그 단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건 추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박규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 편성이라는 게 있고, 증액이라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규 편성을 할 때 그냥 시군부에서 올라오면 다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군의…
박규탁 위원  어떤 기준을 갖고, 신규 편성을 할 때 도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근거나 자료나 아니면 심사를 했다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보시고 “이건 OK.” 그냥 주고,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저희들이 특별히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심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시군별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 사안의 공익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들…
박규탁 위원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이것 괜찮아.” 하면 턱 주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객관화되어 있는 사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1점이다, 가나다순으로 책임감, 적법성, 아니면 공익성 죽 따져서 “아, 이건 뭐…” 그런 점수에 의한 게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 그냥. 신규든 뭐든 간에, 그런 거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저희들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일차로 걸렀으니까, 그냥 우리는 도비 조금만 주면 되니까 주는 이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그렇게 주관적으로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의 어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다음 10페이지 또 한 번 넘겨보세요. 10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편성근거에 또 신규 편성이 2건 있고 증액이 1건 있어요.
  경주에 김시습금오신화문화제 신규 편성 7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에 의성에 최치원문화제 신규 편성 2억이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떻게 해서 신규 편성이 되었어요? 어떤 재단의 누가, 어떻게 돈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예산을 달라고? 
○문화예술과장 박재영  이 건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김시습금오신화문화제는 어느 단체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자, 과장님 보세요. 이 많은 신규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과장님조차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안이 발생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느 단체가 왜 요청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건 우리 의회에서 “알았어, OK.” 이러면 다 그냥 예산 넘어가고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간 예산을, 이게 제대로 서 있는지, 제대로 썼는지 누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반영을 시킬 거예요? 추경을 왜 합니까?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가 뭡니까? 국장님,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추경이야 중간중간에 불가피한 예산 수요에 맞춰서 특수한 경우에 진행되는 거고,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법에 따르면 어쨌든 다 하실 수 있어요.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시는 건 맞는데요. 심지어 쓰고 난 다음에 추경 올려도 되는데요. 그래도 하다못해 최소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 아니면 국가의 세금을 받아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오니까, 예를 들어서 유력한 신문에서, 아니면 유력한 단체에서 “아이고, 모르겠어요.” 하고 주면 그냥 대서방 하듯이, 통행세 하듯이 지나가고 이렇게는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많은 책자에, 제가 이걸 두 번이나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건 10%도 안 돼요. 나조차도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이것 왜 돈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아무도 설명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위원들은? 
  최소한 우리가 마지막 감시자잖아요. 도민의 세금을 막는 감시자인데 우리조차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추경에 반영을 시켜줄까요? 도리어 여기서 신청하신 공무원조차도 정확하게, 이 예산이 필요한지조차도 설명을 못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 조금 부족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박규탁 위원  아니 (웃음) 우리 국장님은 매번 부족하고 말씀을 이해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큰 틀에서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문화연구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역사자원발굴 이 관계에서는 저희들 전체 연도별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군의 의지, 단체의 의지 이런 부분들, 시군에서 1차 걸러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반영해서 맥이라도 이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전통문화연구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 7억 정도, 올해는 한 6억 정도인데 그 부분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체 내용들을 한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후정산 과정하고 또 의회의 결산 과정하고 감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걸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런 내용들이 그 뒤에 12페이지에도 ‘전통문화계승 발전지원’ 해서 우리 위원장님 지역인데, 안동에 전통혼례시연 신규 편성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넘어가시면 14페이지에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해서 ‘신라왕들의 축제 증액 편성’ 당초 2억에서 1500만 원 증액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줬는데 또 증액이 들어왔어. 이런 걸 왜 받아 줘야 되지요, 이런 것?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말씀드렸던 대로 도에서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군의 의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낮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추경을 하면서 그런 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시군 요구가 있거나 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내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하고 싶습니다마는 23개 시군의 어떤 역량의 차이, 또 단체별 역량의 차이 이런 부분들도 실무적으로 좀 애로들이 있습니다. 좀 더 객관화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우리라는 게 결국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고, 우리는 그 예산을 감시하고 잘 썼나 안 썼나를 판별하는 이런 쪽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진짜 이 집행을 해서 우리 도민이 행복하고, 이런 큰 기준을 가지고 공공성을 따지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거기에 상당히 주관적인 의견들이 개입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집행하시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 이건 해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 그게 객관화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매번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점수화시켜라. 하고 난 다음에 반영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라. 그리고 다음에 그것을 또 할 때 그러면 이러이러한 점수가 왔기 때문에 이건 또 해도 된다.’ 뭐 이런 객관화된 기준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없으면 좀 만들자, 같이.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마지막 예산을 지키고, 예산을 쓰는 데 보류가 되어야 된다. 막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합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안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풀로 해서 그렇게 개별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이긴 한데, 포항 지역의 사업입니다. 154쪽 송도선셋페스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관련해서 매년 K-POP 행사를 안동하고 포항하고 했었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지속은 못 하고, 신규로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비치 관련되는 소재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물론 기초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포항의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구 의원도 계시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따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 도립예술단 운영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국악단, 교향악단, 또 무용단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보태서, 우리가 그냥 구성을 해서 완성된 공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상북도에 소재를 둔 젊은 음악가, 무용가, 또 국악 전공하는 자원들 좀 발굴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준 이상이 되면 참여도 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 선발을 통해서 완성체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또 그들에게도 배운 만큼 기회를 주고 또 현장에서의 실습, 또 실전을 통해서 역량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정 수준의 분야별 학생들 또는 졸업자를 발굴해서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했고 여러 번 의회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유명 연주자 협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 유료공연 추진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외부 초청 연주자도 있지만 지역 내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아마추어들도, 학생들, 관심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술단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공감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도에서 기회를 준다.’는 그런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독도 한복패션쇼 관련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누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때 울릉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에서 1000만 원 지원하고 울릉에서 1000만 원 내서 했고, 그다음에 각종 민간단체나 또 국회 차원, 아마 그런 부분들, 전국 단위에서 울릉도·독도에 어떤, 독도의 상징성 때문에 그런 많은 행사들은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어쨌든 어느 단체나 지자체에서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예산도 1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한데 어쨌든 차별성이 있는 그런 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한복패션쇼 예산을 지원한 데 대해서, 우리 주관처가 경북일보입니다마는 다른 것보다 좀 더 효과가 있는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임병하 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예산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부탁이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한국 방문의 해라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그런 내용도 들어 있네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 경북관광공사의 관계자분도 오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아까 왔다가 지금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같이 당부를 드리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임병하 위원  혹시 경북관광공사나 도의 관광에 관계되는 분들 중에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하든가 공부하는 그런 조직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건… 예.
임병하 위원  제가 관광공사도 그렇고 보다 보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안동도 일부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게 거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는데 지금 경북 북부 지역에도, 예천도 마찬가지이고 상주·문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영주도 그렇습니다.
  지금 영주 같은 경우는 우리 배진태 과장님이 전에 계셨지만 과를 아예, 그 전체를 그냥 관광개발단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지역 관광에 대해서 아주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관광공사나 도의 관광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제, 제일 지역의 내용을 잘 아는 건 그 기초단체에서 관광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일 겁니다, 아마. 
  저는 소통이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자주 관계자들이 찾아뵙고 상의를 할 건데 문턱을 완전히 낮춰서 늘 소통을 해서, 정말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사업은 무엇인가가 계속 소통 속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투자를 했을 때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역 영주부터 자주 찾아갈 겁니다. 경북관광공사도 자주 찾아갈 거고, 그리고 아마 도에도 찾아와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기서 느끼지 못한 세세함까지 설명을 하면서 상의를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낮은 문턱에서 소통을 해서 어떤 집행방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소통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사실은 이게 도서관장님이 하는 거지만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고 3억 1900만 원, 이게 추경에 실린 금액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웹 개발하는 부분하고…
도기욱 위원  그러면 지난해 2022년 9월 2일∼11월 28일까지 해서 12월 27일에 개관 및 도서기증 업무협약했을 때 이때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건 한 3억 2000쯤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하다가 다 완성되고 나서 운영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맡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3억 2000이 투자되고 다시 또 3억 1900이라는 돈을 이번에 또 요청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3억 얼마 그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1층 숙직실을 없애고 거기에 문연각에 있는 도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도서 공간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이었고, 이번에는 운영 관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기욱 위원  기존에 그러면 그 자료실이나 도서관 역할을 했던 공간은 어디 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문연각은 홍익관 1층에 있었는데 아마 별도 공간으로 활용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도청 로비를 그냥 도서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이제 그렇게 꾸며져 있고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책을 필요로 해서 전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로비에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어느 분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여기 도청 직원들이 일단 대상이 될 거고, 여기 오신 도민들이 대상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했습니다. 문연각이, 우리 자체 도서관이 있었는데 홍익관 1층에 있다 보니까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숙직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요구가 되어서, 아시는 것처럼 숙직 공간입니다. 그걸 없애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옮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공간 이전입니까? 아니면 정말 활용을 위한 거예요, 전시를 하기 위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활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아시는 것처럼 ‘화공’이라고 화요일 7시 20분 되면 매번 공부하는 부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도가 많이 달라졌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 화공하고 이 미래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기욱 위원  앞에 옛날 공연 전시부터 시작해서 비행기에 대한 부분, 또 로비 안에 들어오면 과거에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죽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한 번 바꿀 때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도기욱 위원  예, 정확하게는 아니지, 꽤 많이 들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 비용이 꽤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철우 지사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실용 행정이고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자꾸 전시행정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또한 이철우 지사님이 지시해서 하신 것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도의 방침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했고, 나름대로 이게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고, 저희 자신부터 일단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니까 상징적인 의미, 또 실용적인 의미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제 의견이 맞는지는,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제 의견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여기는 행정의 공간이고 우리 행정인들이 늘 다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행정에 대한 전문서적이나 아니면 행정해석이나 판례라든가 행정전문책이라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17개 시·도의 괜찮은 시책이라든가 선발할만한 그런 내용들을 전시 배치하는 건 제가 이해가 가도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별도로 하는 곳이 어디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 로비에 정말 그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책을 꺼내야 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그건 정말 실제 도서관에도 그렇게… 우리 경북도서관에 그렇게 해놨지요? 들어가면 사다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1층에요?
도기욱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 위에는 이미테이션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도청 로비에 지금 해 놓은 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위의 책 꺼낼 수 있도록 해 놓았지요? 직원들, 맞지요?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도기욱 위원  사다리가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에는 그냥 그겁니다. 그쪽하고 어울리도록 인테리어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기욱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기욱 위원  걱정입니다. 또 이게 몇 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이 6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7억, 10억씩 돈을 들여서 도청의 로비를 도서관화시켰다. 거기에 활용도가 얼마큼 있을지에 대한 것은 사실 향후에 궁금합니다, 저도.
  본래의 공간,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도서관은 도서관의 목적에 맞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도서관을 하려면 수십억을 들여서 장서 수십만 권을 갖다 놓든지, 이게 지금 도서관도 아니고 전시행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하여튼 어정쩡해요,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주신 내용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활용도 되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운영을 받았습니다마는 문연각에 있던 기존의 도서를 갖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기부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군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정책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전면에 배치해서 미래창고가 도민들도 활용하지만 화공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정의 새로운 핵심 엔진 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도서기증 같은 경우에도 1억 상당의 도서기증을 한다는데 이런 건 도서관의 본래 목적이니까 도서관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생각에.
  그리고 이 일곱 꼭지의 내용들을 보면 전문도서관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살짝 걱정되는 게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활용도가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몇 년 운영하고 나서 실적에 의해서 계속 그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건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일단 의욕적으로 책을 읽고 책을 가까이하고 좋은 정보를 얻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전시 내지는 보여주기식 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것, 정말 전문도서,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 진짜 도서관에 가서 제대로 찾고, 거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간단하게 내가 필요해서, 아니면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전문도서관 형식으로 다 꾸려서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규탁 위원님 (웃음)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박규탁 위원  (웃음)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62페이지 ‘경북콘진원’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편성근거에 법률·노무자문비, 공공요금 인상분 이렇게 되어 있고 64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우리 통합하게 되면 이제 청산법인 해야 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 받고 이런 부분들에 따른 그런 자문료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건물 자체는 우리 안동시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받는데 거기가 이제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스비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게 이 부분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보시면 ‘포항 컨버전스 문화사업 발굴’ 되어 있는데요. 이 66페이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66페이지.
박규탁 위원  책자 발간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포항의 문화’라는 책자 발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도비가 1500만 원 들어가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것은 어떤, 문화사업 발굴 프로젝트라는데 발굴 프로젝트가 책자 발간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 2020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문화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이런 작업들을 거치지 않으면 사장될 수도 있고 하니 포항시에서 의욕을 갖고 향토 자원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것을 기록화, 활자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70페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라의 황금문화와 유리의 길을 찾아서 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이것 보시면,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모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지역 내에 계명대, 경북대 관련해서 신라 실크로드 관련해서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북대에서 거기 연구원, 박물관에서 실크로드 관련해서 학생들이 전시, 제작했던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기획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잘되어 있어서 여기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청 내에 오시는 분들한테 전시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8억 6000이고… 전체 예산이 17억 3600 정도 들어가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진행되는 건데, 2011년도부터 그때 우리가 국비 공모로 해서 경주 시비, 그다음에 우리 도비하고 국비 포함해서 정동극장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 여건이 어렵고 해서 공연을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엑스포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능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고, 과거에는 경주 문화에 국한된 부분들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역할 전환과 더불어서 우리 도내의 다양한 소재들을 갖고 여기에 좀 올리되 국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규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 위탁이라는 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것 이야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관광공사로… 엑스포로 위탁해서.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원래 엑스포에서 하던 상설 전시회 관련된 내용들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라 문화에서 경북 전역으로 넓혀서, 또 국비 받아서 콘텐츠를 하나 육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게 엑스포, 원래 예산이 있던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이게 국비를 받는 부분들은 저희들 한 번 지원했다 그래서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17개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하고는 중앙에 설명을 해서 자체 편성 기준하고 이렇게 받아서 하던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설득을 해서 받아오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경북 콘진원의 운영에 관련되어서 아까 6400 정도 도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하시기를 법률, 노무 자문 이런 게 관련되어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합병을 추진하시면서 법률적인 문제나 노무 관련 문제를 검토를 전혀 안 하시고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셨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그것 관련해서 재산 관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노무사나 법률적인 전문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래서 청산 과정에 있어서 생길지 모르는 노무하고 법률 관계…
박규탁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청산입니까, 해산입니까, 아니면 합병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청산 이후에 다시…
박규탁 위원  아니, 이 두 개의 기관이 합병입니까, 청산입니까, 아니면 인수합병입니까? 뭡니까, 어느 것입니까? 재산을 취득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번에 조례에 해 주셨던 것처럼 두 기관이 합병을 하는데, 하기 위해서는 흡수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기관이 엑스포에다…
박규탁 위원  자산만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해체하고 갖고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기관은 그대로 갖고 가는데,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박규탁 위원  국장님,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한 부분이 해체되고 흡수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 뭉칠 것인지, 없앤 것을 갖고 올 것인지 이것은 명확한 것인데, 두 기관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청산해서 합병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자산을 합병하는 것인지는 지금 명확하게 다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번에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위탁 운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하고 그다음에 부지하고는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박규탁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단과 콘텐츠진흥원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콘진원도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 있던 부분은…
박규탁 위원  흡수합병입니까, 아니면 청산합병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청산해서 합병하는 거죠.
박규탁 위원  청산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박규탁 위원  어느 것을,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어찌 됐든…
박규탁 위원  그럼 콘진원을 청산시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죠.
박규탁 위원  청산을 하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시렵니까? 청산하면 해산되어 버리고 없는데. 흡수합병 어떻게 시킬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런데 근로기준법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거기에 청산 절차, 그래서 노무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규탁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미리 다 검토 안 하시고, 청산할 것인지, 흡수합병할 것인지도 고민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노무사가 필요하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래서 조례 통과해서 관련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청산하시면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딸려 있는 식구들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시 공모 채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흡수합병해서 당기면… 못 당겨가잖아요, 청산해 버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그것은…
박규탁 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누가 하시든 해 보세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문화산업과장 이승택입니다.
  이게 청산 후에 통합을 하더라도 일단은 위수탁 협약 체결로써 모든 기관이, 기존에 있는 기관이 문화재단으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되고, 흡수된 이후에 인력과 조직은 흡수가 되고, 나머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 그 청산 과정과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들 직원들이 다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변호사나 노무사들한테 좀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입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돈의 사용에 관련된 문제는 어차피 좋습니다. 좋은데, 선후 간의 문제가 있어서 먼저 자문을 하시고 전부 다 계획을 갖고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순서는 맞을 건데, 그 문제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은 두 개 기관을 청산시키고 합병할 것이냐, 재산 합병할 것이냐의 문제를 따지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산을 하고 합병한다는 거잖아요. 청산하면 하나의 기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기관이. 그러면 그 공기관의 산하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청산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하게 되면 인력과 업무 자체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그것은 양도수계약은 합병에 의한 재산에 대한 것이고요.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인력까지도 넘어가도록 그게 지금 저희들, 기존에도 자문을…
박규탁 위원  그러면 양 기관에 결국은 조례가 있을… 조례가 아니고 그것 뭐죠?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정관에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박규탁 위원  정관에 그럼 청산에 관련된 절차가 다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정관에… 예,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콘진원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까? 흡수합병에 관련된 재단에도 그게 있습니까, 정관에?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문화재단에 흡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콘진원 같은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조항도 있고 상위법에도 있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는 게, 우리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던 관광공사하고 저기… 뭐지, 갑자기 생각이…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콘텐츠진흥원.
박규탁 위원  아니 아니, 관광공사하고 엑스포.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문화엑스포.
박규탁 위원  경주 엑스포. 하도 아규(argue)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말도 헷갈리는데.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쭉 추리를 해 보면 작년도 10월인가 언제 한번 우리가 행감하고 예산할 때 조례 통과를 원하셔서 한번 했다가 취소하고 난 다음에 연초에 다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2일에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예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다음 날 외국에 출장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과정을 제가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이 국에서 23일에 엑스포의 조례를 바꿨대요… 아, 정관을 바꿨대요, 청산할 수 있는 절차를 바꿨대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러면 문화엑스포라는 데가 청산 절차가 없는데 흡수합병, 통합합병 뭐 어떻든 간에 합병을 하려면 양쪽 정관에 청산 절차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10월에 저희들한테 와서 해 달라고 했잖아요. 조례를 저희한테 개정해 달라고 했죠?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포괄적으로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그 일정이 22일과 23일, 하루 차이라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사회 소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려면 기존에 입법 예고보다는 오히려 저희들 전체적인 일정이 더 빨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자, 좋다.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박규탁 위원  경북문화엑스포하고 관광공사하고는 흡수합병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것은 청산에 의한 합병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그것도 저희들 콘텐츠진흥원과 똑같이 청산 후에 합병…
박규탁 위원  청산 후에 합병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박규탁 위원  그것도 포괄적인 양도수계약에 의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다 먼저 옮기고 난 다음에 청산 절차를 밟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똑같이 할 수 있다?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저희들 변호사 법적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죠.
박규탁 위원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하시면서 법적이나 노무 관계에 대한 충분한 정확한 해법이 없이,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그래서 이번에…
박규탁 위원  그때도 제가 충분하게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충분히 검토됐냐 물었고, 또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다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관도 23일에 개정하시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들어와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맞죠?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급속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 통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산이나 재산을 갖고 오는 흡수합병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무 관계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예? 그런 깊이 있는 검토를 안 하시고. 여기도 당장 그렇잖아요. 노무하고 법률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딱 왔어요. 사전에 다 검토가 끝나서 와야 될 문제를 이제 와서 그것을 위해서 자문료가 필요하다?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지금 자문료라는 말씀은 통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나중에 해산과 청산에 필요한 변호사 대행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전이든 후든 간에 충분한 고민이 없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흡수합병이냐 청산합병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저한테 설명을 못 하시는 이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일부 매스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저도 누차 지적을 했고. 왜 급하게 하시냐고 같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력들을 충분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문제 없을 거라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한다, 합병에 대한 것은. 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하시라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좌우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한번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예, 문제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아직,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 준비 안 됐습니까? 지금 이것 전체 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담당 과장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전체 상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이것을 상세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지금 설명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 방문의 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을 25억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사업은 한 6개까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상품 개발하고 경북관광 테마별 방문 이벤트, 그리고 경북관광상품에 대한 왕중왕전 그다음에 경북세계유산 명품투어 운영, 야간관광 콘텐츠 지원사업, 다음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이렇게 한 6가지 꼭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이 6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동업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 꼭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이게 보니까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것 같던데, 맞죠?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관광공사에 위탁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증액 사유가 지사님, 도지사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지사님 지시사항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  예, 저희가 그 자료에 도지사님 지시사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가 1월에 도지사님께 업무보고를 드렸고, 업무보고 시에 지사님께서 관광객 유치 사업에 좀 신경을 더 쓰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관광객 유치사업인데, 실제로 지사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어떤 사업들이, 실제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본예산 때 참 굉장히 아픔을 겪으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예산 삭감도 하고, 개혁을 좀 요구해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삭감된 관련 사업들이 또 그대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  예.
이동업 위원  이렇게 계속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다 생각되는 주최 측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이게 막을 방법이 잘 없어요, 국장님.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  저희 관광마케팅 분야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
이동업 위원  예, 과장님 계속 마저 답해 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래서 그때 삭감됐던 내용들은 개별 그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도부터 저희들 코로나 이후에 20억, 25억, 20억씩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각종 마케팅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저희들의 올해 목표가 아까 계속 도지사님 지시사항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19년도에 5500만 원인데, 올해 6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도 지금 한 300만 정도를 해서 연간 한 60만 정도는 우리 쪽에 한번 모아보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했던 부분들, 그랜드 세일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전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관광공사 쪽에 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대표적인 관광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할인 행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워케이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이제 4일, 5일 정도 우리 경북이 강, 산, 바다가 있고 해서 요즘 워케이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부분을… 
이동업 위원  국장님, 그것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경북관광을 위해서 이 홍보나 마케팅 관련해서 이런 사업하는 데 대해서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예산들이, 사업들이 많아서 개혁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삭감하고 조정을 조금 하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의회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은 추경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실제로 이 25억 예산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021년, ’22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조금 제목이 바뀌어서 올라오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이 지사님 지시사항이 뭐길래 이렇게 25억씩 한꺼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오나, 이게 대부분 의문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관광 활성화하자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동업 위원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다 찬성하는데, 이것을 그동안 마케팅, 지난번에도 본예산 심사할 때 마케팅 관련 예산을 많이 삭감했던 게 거기서 거기, 예산이 다 비슷비슷하면서 어떤 지역의 다른 세력에 의해서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마케팅을 위해서 제대로 사업을,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했던 게 ‘그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라.’,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서 제대로 마케팅하고 제대로 홍보하고, 25억이 아니라 250억이 들더라도 경북관광을 위해서도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 때 요구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국장님, 잘 이렇게 고민하셔서, 경북관광의 해를 지사님도 선언하고 하셨잖아요. 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을 의회에서 협조해 주고 도와줄 수 있게끔 괜히 오해 안 생기게 그렇게 중간 역할을 잘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자료 준비부터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동업 위원  경북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많이 유치되고 해야 경북이 활성화되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본예산하고 이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작년 추경의 그런 부분인데, 주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게 만약 경북관광공사에 25억이 심사 가면, 또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되어서 한다면 우리 행감할 때 이 부분도 굉장히 깊게 볼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이동업 위원  깊이 볼 것이고, 이 관광 홍보에 대해서 정말 이런 마케팅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많이 들여다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신경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세요.
박규탁 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뎐 관광공사와 엑스포에 관련된 것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는 회사가 돈을 벌고자 하는 단체고, 이것은 재단이잖아요,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상법을 적용받고, 하나는 민법을 적용받아요. 그럼 흡수합병할 때 어느 한 쪽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시던 양도수계약에 통용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을 청산시키면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법에 따라서… 아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 양반들을 다시 채용하려면 동일 업종에 동일,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동일하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두 사람을 채용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문을 하시겠지만, 그 결과를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두 기관 자체를 그냥 흡수합병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청산시켜야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인력, 함부로 채용 못 해요,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맞다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법률가가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느 쪽이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달을 보라는데 자꾸 손가락을 볼 그런 요령은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통합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방금도 말씀하시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사실 문화관광 쪽은 행사도 ‘유사 중복’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기관이 다를 수도 있고 하는데, 단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결국은 예총일 수도 있고 여기 문화원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을 수도 있고, 그 본연의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언론이 들어와서, 언론의 고유 기능은 취재하고 기사 쓰고 이런 건데, 언론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것 담당을 하는 사업인 게, 앞으로 예산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혹시 우리 도내에 한복학과 있어요? 한복학과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이승택  지금 관련 학과는 없습니다. 의류학과에 한복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래서 안동대학교도 지금 사학과가 문화유산학과로 바뀌고 이랬는데, 전체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고 그 기능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게 학교인데, 거기에 어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역 인재를, 지역 사람을 활용하는 어떤, 앞으로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무늬만 해 놓고 나면 전부 외주 주고 서울 주고 하잖아요. 좀 이름 있는 사람 갖다놓고 그 사람 좋은 것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렇다 하면 그런 계획도 세우고, 한복연구원에 해 놓았으면 한복진흥원에서 한복 사업을 다 해야죠.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언론 같은 데서 들어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 도의회의 역할이라든지 도의원의 역할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고충은 있을 것 같아요.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 봤을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요구가 오면 또 마다하지 못할 그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전에 정말 매번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게 확고하게 걸러서 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게 과연 지역 의원들을, 우리도 힘드니까 지역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사전 설명도 좀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실제 혹여라도 서로 간에 싫은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덜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이런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토의라든지 좀 이런 건설적인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일몰제를 적용을 시키든지, 유사 중복은 정말 좀 피해 달라는 것, 그 원칙은 어떻게라도 좀 세워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하던 행사가 지금 와서 또 한다는 것,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유행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어떤 수요자 층도 바뀌는데, 그것을 변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짚어주시고, 그런 능력이 기초단체에서 역량이 없으면 예산 줄여야죠. 도에서 직접적으로 전략적인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하더라도 시군 단위로 가는 예산 다 줄이세요, 안 그러면.
  그리고 특히 여기는 문화관광국이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에 특화된 어떤 지역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균형적으로 실링을 준다든지 해서 예산 받아서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그렇게 꼭 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는 지금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경북이 관광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먹고살 길을 연구하는 게급선무인 것이지, 그것 외에는 필요한 것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론사별로 하는 행사가 좀 다릅니다, 보면. 축제성 행사가 있고 또 심포지엄, 교육, 강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기능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론사에서, 경북도 내 우리 언론사에서 축제성 행사의 비중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교육이나 강연 이런 것을 하는 언론사 비중의 금액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산출해 보고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제성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대회라든가 무슨 장애인체육대회, 무슨 소규모 대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산을 조금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로, 일단은 평가는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팀에서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평가할 장치가 필요하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브로슈어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행사에? 안내책자 거기에 보면 그 뒷면에, 예를 들어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것을 명시해 놓으면 거기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것을 보러오는 시민, 도민들이 2차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또는 ‘이 예산으로 어마어마하게 잘하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 명확한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것 비고란에 22만 2000명, 7000명 이것 기준은 뭡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입니다.
  25억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고 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떤 수혜 인구라든가 올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추해서 저희가 뽑은 자료입니다.
정경민 위원  수혜 입을…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  워케이션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와서 워케이션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뽑은 인원입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이 사업 전체가 전부 다 관광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까?
○관광마케팅과장 배진태  이것은 일부 관련해서 관광공사가 하는,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다는 부분이지, 사업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고 다 협의해서 그 관리·감독하에서 진행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들,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께서 경주에만 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는… 관광공사 때문에 굉장히 경주가 피해가 큽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관광공사가 경주에 있다는 이유로 전부 콘텐츠를 경주에 다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도민들이.
○위원장 김대일  그게 뭐 피해야, 득이지.
   (웃음소리) 
정경민 위원  이것 보셨죠? 이런 상황입니다. 경북관광공사에서는 경북 내의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개발하고 홍보하는 건데, 그 건물이 경주에 있다는 이유로 단지, 굉장히 지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 김대일  안동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정경민 위원  예,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웃음)
  그러면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신라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콘텐츠가 많은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정경민 위원  정상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보문 관광단지 내 상가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답을 11월 말에 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얼핏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2월 22일에 제가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다. 뭐 계획 중이다. 그리고 22일 지났는데 그 이후로 무슨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관광정책과장 정상원입니다.
  먼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하신 아웃렛 그것은 그때 이야기 나오고 해서 아웃렛 거기서도 아직 계획은 잡고 있는데, 확실하게 계획은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거기에 기존에 한 138억 정도를 해서 그것을 입찰을 받아서, 실제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한 52억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 먼저 제가 듣기로도 2월 말쯤, 계획서는 못 받았는데 그냥 파악한 바로는 1차적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좀 하고, 나머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상가를 모집해서 운영한다고 이 정도까지만 들었습니다, 저도.
정경민 위원  그런 구두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회의를 하십시오. 해서, 1차 회의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게 있어야 하고요. 경주시민들이 지금 행감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기간 내에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관광공사 앞에서 1인 시위하겠습니다. 단식투쟁 들어가겠습니다, 조만간.
    (웃음소리)
  아니, 저는 그럴 계획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정경민 위원  경주시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왜 행감하고 그렇게 지적해 놓고 아무 답이 없냐, 후속 조치도 없이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끝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공사 건물 주변에 다른 것 자꾸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있는 것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경주 보문단지 안에는 그 보문상가만 제대로 살려놓으면 관광객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그것 제가 장담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정상원  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웃음소리)
  꼭 하셔야 돼요? 
김경숙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4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열기구 대여가 있어요. 여기에 5개 시군에 열기구가 4대가 있는데, 4대 대여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열기구를 어디서 어떻게 띄우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각종 문화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축제 행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열기구에 대해서 모두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끼리 자체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면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시·도민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겠다는 부분이 열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모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여기 열기구 체험하고 볼거리 차원에서 저희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열기구를 띄우려면 이게 지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내에 전문 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우리 경주에 2개 업체가 있다가 지금 없어졌고, 전국적으로 5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기업 유치에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관람객 유치, 그다음에 즐거움 또 볼거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요, 열기구가 이게 4대잖아요. 한 지역당… 4대잖아요, 5군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되려면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와서 진행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하고 계수조정하고 할 때까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 언론이 행사 들어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오늘 이따가 우리 언론 관련한 예산은 다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홍구·김창기·임기진·손희권·박창욱·박홍열·노성환·임병하·연규식·김경숙·김용현·이동업·김대일·정경민 의원 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도기욱·연규식·김용현·정경민·이동업·김대일·박규탁·배진석·신효광·임병하·최병근·허복·박영서·남진복 의원 발의) 

(15시 52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7.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정경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홍열 의원 대표발의)(박홍열·신효광·이충원·남영숙·최덕규·박창욱·백순창·서석영·연규식·손희권·임병하·황재철·노성환·김경숙·김용현 의원 발의) 

(15시 58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박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박홍열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영숙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국장님, 이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타이틀이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법령 발췌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를 발췌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산림자원이라고 하면, 6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그 밑의 3번에 산림사업이라면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등 관련 내용, 그러니까 산림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이 관계법령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산림자원산업 육성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이 한번 보셨다고 하니까,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6조에 한번 보시지요. 6조에 1, 2, 3, 4, 5번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산림자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봐 주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산림자원산업이라는 것은, 자원하고 산업과의 관계에서 산업은 좀 더 구체화되고, 자원은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인데 보통 조례에는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광의의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산업이라고 구체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뭘 잘못… 산업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산업이고, 산림자원은 산림에서 나오는 자원이 산림자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 관련법령 발췌에도, 관련법령을 가지고 이 조례 내용을, 산림자원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관련법령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췌법령에도 보면 산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산업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자는 조례인데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타이틀도 ‘산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타이틀로 넣어놨으면 조금 문제가 다른데 관련법령 발췌에도 보면 산림자원산업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국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례를 보셨다고 그러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타이틀하고 이 조례 내용하고 법령하고 이 3개가 다 안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산림자원 육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산림과 관련되는 인력이라든가 또 기타 다양한 기술개발이라든가 또 자원에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동업 위원  당연히 산림자원산업을 육성하고 산림자원도 육성하고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목을 ‘산림자원 및 산림자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놨으면 이 조례가 제목하고 맞고, 그리고 관련법령에 그게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산림자원산업을 할 수 있는 법령에, 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뒤에 6페이지부터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여기에 보면 산림자원산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제목하고 중간의 조례 내용하고 관계법령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데 이 조례가 성립이 가능한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은 일단 이 법률, 이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여기…
이동업 위원  한마디로 연결되는 게 있으면, 비슷하게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불이 계속 나면서 산림자원을 육성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산림자원을 육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불 나고는 산에 버섯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산림자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제목을 봤을 때 그걸 보고 제가 좀 봤거든요. 보니까 안의 내용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산업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이 이 조례를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국장님도 깊이 안 보셨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 그 산림자원이라는 것은, 일단은 관계법령은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생물자원, 무생물자원, 여러 가지 경관자원, 여러 가지 자원이 나오는 이러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산업화가 잘,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산림자원 및 산림자원산업 육성… 그러니까 여기에다 하나 더 넣어놨으면 전체 산림자원 육성하는 내용도 되고 산림자원산업도 육성하는 내용이 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은 산림자원 육성이고 내용은 산림산업 육성이고 관계법령에 산림산업에 대한 내용은 없고, 여기 산림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산림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사업, 이 내용은 산업이 아니고. 산림사업은 여기 사방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복구·복원 이런…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복구·복원하고 다 이런 사업들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맞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도 하지만 우리 조례의 2조에는 산림자원이라고 명시를, 법에 의한 산림자원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저희들 5조의 육성계획 안에는 산림자원 육성계획에서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광의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꼭 짚어서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 타이틀을 변경해서 조례를 다시, 동의안 해서 수정하는 건 안 되지요?
○위원장 김대일  아니 수정안을 내서 하는데 그게 크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산림자원이라는 그 틀 속에서 산림산업을 육성하는 것 또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의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딱 짚어서 산림산업…
이동업 위원  그런데 넓게 보면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이틀이나 관련법령이나 조례 내용을 보면 3개가 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내용을 보면. 그게 관련법령이나 조례 타이틀이나 조례 내용이 일치해야 원활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조례 타이틀이나 조례 내용이나 관련법령이나 3개가 안 맞다는 얘기…
○위원장 김대일  아니 딱히 그렇게 규정지어서 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별 무리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또 봐도 산림자원이라는 게 결국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육성되고, 육성됨으로 해서 산림자원도 보호되고 육성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딱히 꼭 짚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야 세세하게 그렇지만 이건 국장님 말씀마따나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봐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박홍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6시 12분)
○위원장 김대일  의사일정 제6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 아울러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현 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목적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감액을 했습니다, 추경 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화물전기차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당 도비, 시비는 아니고 국비 자체만 증액으로 지원을 하는데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지만 그 사업량은 더 늘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는 변함이 없고,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혹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로 사용을 제한했는데 2023년 4월 3일까지 경유차는 신차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중에 보면 현대자동차에서만 어린이보호차량 32인승 대우차하고 만드는데 아직 휘발유차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2024년 1월 1일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유예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학교나 어린이보호차량이 필요한 기관에서 차를 사려고 하면, 지금 사서 경유차를 신청하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수입차를 지금, 휘발유차를 스쿨버스로 많이 수입을 해서 구매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인데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차량 전기자동차가 2억 400만 원입니다, 1대가.
  그런데 현재 디젤자동차는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기관에서는 사용 제한에 묶여 있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 쓰는, 신차를 사서 킬로수가 한 8만㎞ 되면 11년이 되어서 거의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2억짜리를 사서 11년, 8만㎞를 타고 팔 때에는 중고 시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지금 서울시에서 보니까 어린이통학버스 유치원·학원 차량을 전기차로 최대 1억 4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그런 측면으로 봐서 실제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면, 여기에 버스가 84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버스의 종류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 버스는 대형버스이고 작은, 지금 얘기하는 승합차인 ‘스타리아’… 그건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보통은 15인승 미만 하고, 15인승 이상이 되면 대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25인승 버스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그게 어린이보호차량이거든요. 그건 버스로 해당이 되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저희들 이 버스는 대형버스 그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25인승 해당됩니다.
김용현 위원  우리 어린이차량이라면 32인승, 39인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북은 보니까 8400만 원이 보조가 되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용현 위원  이 금액이 실제적으로, 8400만 원이라고 해도 1억 2000 정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자부담을 또 해야…
김용현 위원  찻값이 나오는데 실제 어린이보호차량이나 기관의, 학교 같은 데서 타기는 너무 비싸거든요. 8000만 원대의 디젤차에 비하면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더 비싼데 이걸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조를 좀 더 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보급사업의 예산이 계속 많이 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는 좀 더 증액해서 시군하고 부담하기에는 조금, 지금 부담은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도에서 안 되면 교육청하고 같이해서 아마 그 어려움에 좀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휘발유 차량이 나오면 다행인데 아직 국산차는, 휘발유 차량이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겠지만 아직 출시를 안 하고 있어서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24쪽 보시겠습니다. 맑은누리파크 편익시설운영이지요. 작년 12월에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동위탁 동의안에 보면 그때 용역 결과 연간 운영비가 18억 75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거기에 입장 수입이 한 8억 정도 되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12억 4400만 원을 했는데 초기 물품비가 3억 6000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7월까지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이 그 반이라 쳐도 4억 정도 발생하죠, 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임병하 위원  그리고 또 REC 수입이라고 이게 한 5억…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예.
임병하 위원  그 반이면 또 수익이 한 2억 5000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수익은 100% 저희들이 다 세입으로 조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임병하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수입은 그냥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안 시키고.
임병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4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삭감하고 편성하고, 삭감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마 수종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체 면적을 보니까 삭감은 면적이 좁고 그다음에 편성할 때는 면적이 더 넓어지는데, 이게 전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여기 원래 보통은 조림할 때는 묘목들을 정부에서 국비로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또 시군의 형평에 따라서 안 맞을 때가 있어서 국비, 수요량도 원하는 수종과 또 종류가 좀 안 맞을 때는 저희들이 시군은 자기들이 시군에서 필요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시군에서 다른 것을 요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이것 감 시킨 것을 보조사업으로 시군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부담도 그때 보조사업할 때는 시군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또 일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사업량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감 시키고 또 보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실제로 삭감한, 간단하게 여기 46페이지 보면, 7억 900을 삭감했는데 681㏊, 그다음에 편성할 때는 경제수림이 한 1100㏊ 이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그렇죠? 면적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것 묘목비, 국비를 받으면서 중앙에서 그럼 묘목을 정해줘서 내려옵니까? 묘목을 줍니까, 아니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보통은 시군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수요를 또 조사를 합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은 묘목이 수요가 없어서 다른 묘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 부분도 있고, 국비 사업을 묘목 다 하려 하면 이 묘목이 다, 정부에서 100%는 다 일괄적으로 묘목을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감 시킨 것을 반납을 안 하고 시군비로 돌려서…
이동업 위원  그것도 시군으로 돌려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 국비 어차피 내려온 것을 다시 감하고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시군에 줘서 필요한 묘목을 사서 식목을 하라 하면 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또 보조 비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앞에 묘목대 구입비는 100% 국비지만 뒤에서는 또 보조사업은 비율이 되기 때문에, 이것 정확하게 정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조금 전에 조례 발의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저도 그 내용에 있었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뭐가 있느냐,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림자원이 산불이 나고 하면서 산림이 황폐화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산림이 굉장히 민둥산이 많았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때 사방사업의 대표적인 수목이 아카시아 나무였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로 인해서 이제 산림이 지금 푸른, 녹화 산업이 이루어졌는데, 아카시아가 빠르게 산림을 푸르게 만들면서도 우리한테 주었던 게 뭐냐 하면 아카시아 꿀을 엄청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림이 경제림도 중요하고 다른 수목도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목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큰 소나무 외에는 잡목들이 많아서 쓸 수가 없거든요. 쓸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아카시아가 양봉하는 사람들이, 아카시아 꽃의 개화 시기가 제일 남쪽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일주일이 안 걸립니다, 기후 변화가 없어서. ’60, ’70년대, ’80년대는 그 개화 시기가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남쪽에서 강원도까지 필 시기가 두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양봉 업자들이 쭉 따라가면서, 이동하면서 벌꿀 채취를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양봉 업자의 큰 사업이 됐습니다, 활성화됐습니다.
  지금은 벌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이 많이 죽어가는데. 결국은 뭐냐, 꽃이 없어서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식목을, 그런 화훼 꽃나무를 안 심어요. 이런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산에서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경제림이 안 된다면 그런 묘목도 많이 심어서, 일부 우리가 지금 양봉 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수원 때문에 살아납니다, 과수꽃 때문에. 그 과수꽃마저 없으면 양봉 업자들은 굉장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벌이 없으면 우리 산업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묘목을 선정을 할 때 그런 화훼 묘목, 일반 작은 게 아닌 큰 화훼 묘목도 여러 산에, 한 산을 전체에 그런 화훼 묘목을, 경제림이 아니라면 그런 묘목으로 심었을 때 우리가 보는 시각적 효과도 엄청날 수가 있다. 정말 우리가 아카시아 꽃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봄만 되면 아카시아꽃이, 아카시아 향기로 우리가 그리워할 때도 있었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아카시아가 산을 버렸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 스스로 또 아카시아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묘목 선정에 대해서 국장님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지금 산불 피해지 조림지하고 그리고 지금 조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원 작물을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아직 크지도 않고 또 일부는 고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아까시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들 밀원 작물이 꽤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동업 위원  주로 어떤 종류를 심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산림자원과장이 묘목 종류를 말씀…
이동업 위원  그것을 내내 더듬다가 산림자원과장한테 넘겨 버려요?
    (웃음소리)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요, 이게 다 써줘서 알지만 그래도 더 정확히…
이동업 위원  처음부터 답변이 안 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계속 산주들하고도 수차례 얘기를 하고, 시군에도 무조건 밀원수를 심으라고 강하게 푸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렇게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예, 산림자원과장 배기헌입니다.
  과거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최근에는 또 산주들의 반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헛개나 백합 이런 종류로 산에 지금 밀원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헛개나… 밀알?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백합.
이동업 위원  백합하고?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예.
이동업 위원  헛개하고?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예.
이동업 위원  그런 종류가, 지금 묘목이 어느 정도 심어져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한 시군당 거의 한 100㏊ 정도씩은 조림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100㏊ 정도?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굉장히 좋은…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듣는데, 우리가 아직 꽃을 안 피워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것을 좀 장기적으로 계속 그 묘목을 한다면 차후에 한 20년, 30년 후에 굉장히 좀 좋은 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그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확대될 수 있으면 좀 확대해서 산림도 살리고, 우리 보는 시각도 살리고, 양봉업자들도 도움도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꼭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동업 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포항 연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 문경돌리네 국가습지 생태체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지금 증액 사유가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에 따른 관심도 제고라고 했는데요.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주체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문경시에서…
연규식 위원  시에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합니다.
연규식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이것은 4월에 환경부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4월에 환경부로…
연규식 위원  금년 4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금년 4월에 람사르 습지…
연규식 위원  이게 시작입니까, 신청?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시작입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사업 내용은 국가습지 생태체험이라 했고, 내용을 보면 습지 보전이 아닌 생태체험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물론 습지 보전도 하고 생태체험도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원 근거가 습지보전법을 보니까 국고 보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역에 있는, 이것은 문경 돌리네 습지는 석회암에 돌리네가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문경의 돌리네 습지가 거의 95% 이상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사유지도 매입하고, 그 습지를 육성하는 게 정부뿐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함께해서 계속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홍보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좀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것도,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은 저희들의 사명도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마는 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69쪽 잠깐 묻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비로 3억 2900이 순증됐는데요. 명세서 269쪽입니다.
  사업 내용이 산불예방 홍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죠,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특교세,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버스에 홍보 래핑, ‘산불 예방하자’라고 래핑도 하고.
연규식 위원  래핑을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리고 산불 위험 알림 표지판도 만들고 또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또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연규식 위원  영상도 제작하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있는데 또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8페이지, 경상북도 미래 산림 100년을 위한 산림경영 전략 수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 목적이 ‘산림자원 선순환(조림→숲가꾸기→목재수확) 및 산림 소득 증대’ 이게 탄소중립과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년 사업이라고 굳이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지금 현재 이것과 똑같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런데 보통 조림이나 숲가꾸기, 목재 수확 이런 게 한 50년 주기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조림, 숲가꾸기에서 목재 수확하는 그런 시점이 도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어떤 산림에 대한 제대로 된 경영 전략을 수립한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때도 문화환경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또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것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업, 이게 한 번 전략을 수립하면 앞으로도 활용 가치가 있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번 용역은, 이게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맡기셨던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맡길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예정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아직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용역 발주를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안에 다 끝날 사업인 거죠,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여기 지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보시면 산림자원의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산림 소득 증대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산림 소득 증대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괄호 해서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도 포함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실제적으로 제대로 한 1, 2년생, 일단 지금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은 50여 년이 들지만, 그전에라도 임업인들 소득 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기 내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전략을 수립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임업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수행하시면 좋겠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이게 굳이 100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림과 숲가꾸기, 목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업을 다시 올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그런데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괜찮았을 건데 다 중복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지금부터 목재 수확을 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 도가 어떤 식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만 필요한 수종을 그냥 식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는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탄소중립 가지고 탄소 흡수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같이 담아서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여기 용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 기후 변화 해서 여기에 보면 많은 대응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전략을 또 하나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의회에서 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주요업무보고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인데요. 여기 26페이지의 마지막에 보면 환경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주요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건에 안 들어가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안건에 안 들어간다 하니까 따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설명서 70쪽에 국장님, 산의 날 기념행사, 이게 순수 도비로만 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2022년도에 저희가 참석하기로 했다가 무슨 어떤 뭐 다른 것… 일이 생겨서 우리 위원회 자체가 참석을 못 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것 행사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지난해에 하려 했던 것은 이태원 참사 때문에 문경새재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그때는 최소 한 두세 시간 정도 할 그런 계획에 있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참석 인원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참석 인원은 저희들이 그때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산의 날 기념행사의 주 목적이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산의 날을 그냥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그날 산에 가지만, 산의 날이라는 이런 명칭을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림 홍보 캠페인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산이 어떻다 하는 그런 제대로 된 인식과 홍보를 위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하게 되면 몇 회입니까, 이게 하게 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13회입니다. 12회는 안 했지만, 그래도 연수(年數)는 가기 때문에 13회로…
정경민 위원  13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매번 3000만 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예산은…
정경민 위원  아, 2400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2400만 원도 있었고.
정경민 위원  3000만 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비용으로 됩니까? 갈수록 그러면 이게 홍보가 좀 잘되고 참석 인원도 좀 늘어나고 하면 좀 비용이 더 늘어나야 할 텐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이 예산에서도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의 날이라든지 산림박람회라든지 숲, 정원 이런 게 지금 우리 경북이 굉장히 사업이 잘,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다 환경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홍보가 잘되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예산 안에 홍보비도 물론 포함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래서 일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것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산림박람회와 함께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산림에 대한, 우리 도에 있는 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참석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해 봤던 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나중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러면 또 이 사업을 늘려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원장님.
정경민 위원  예, 원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정경민 위원  정원운영관리, 98쪽이요. 경북천년숲정원 여기 면적이, 이 면적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것을, 매번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면적을 관리를 하려면?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관리 면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관리 면적은 딱 정해져서 33㏊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요, 이 면적에 대한 관리비가, 매년 똑같은 비용으로 관리가 되냐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게 관리를 저희들이 용역을 시켜서 하기는 하는데, 관리비가 예산을 좀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좀 깎이게 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정경민 위원  뭐 어떤, 그 묘목도 바뀔 수 있고 그런 게 좀 늘어나면 관리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관리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조성할 때하고 풀이 많이 날 때하고 위원님이 많이 좀 주시면 좋기는 좋은데, 저희들은 관리하기 좀 좋은데 저희들이 또 지나치게 많이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여간 최소 경비로 해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천년숲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정경민 위원  좀 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말에도 가봤는데 좀 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송유관 매설 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정경민 위원  그에 대해서 질의를 따로 해 보셨어요, 다른 데다가?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송유관 공사가 두 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SK 송유관 공사하고 매립 공사 두 군데가 있는데…
정경민 위원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그 회사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어서 제가 따로 또 말씀, 그 뒤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여기 건설국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래서 그쪽에 하게 되니까 여기가 국가 기반시설이라서 가급적 좀 이설이 어렵다고 얘기가 있었고.
정경민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셨어요, 공문으로?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정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최영숙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데요. 엄태인 원장님한테 넘기지 마세요. 국장님이 답하세요.
    (웃음소리) 
  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재선충 관련 예산에 이번에 지금 100페이지를 보면 재선충병 진단 및 방제 연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2억 잡혀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제가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재선충 관련 예산 편성하고 방제가 재선충 면적 전체를 예찰을 해서 예산을 잡은게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은 만큼은 방제를 하고 예찰을 한다. 이것 언론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은 예찰은 계속하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예찰하는 것은 아니고, 예찰을 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정부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노력해서 예산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전에는, 지난해까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방제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좀 못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예찰을 하다가 중단하고 중단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언론에서 얘기하기는 예산에 맞춰서 방제, 예찰을 하고, 예찰된 만큼 예산에 맞춰서 방제를 하고. 그래서 예찰과 방제가 결국에는 예산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재선충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주 골자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다면 재선충은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계속 돈 들여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늘어나서 다 고사목이 생길 텐데, 이 부분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예찰과 제대로 된 경상북도 전역에, 경남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우리 도가 좀 심합니다.
이동업 위원  제대로 된 예찰을 하고, 제대로 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우리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가 제일 심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재선충의 전국의 40% 정도가 우리 경북인데, 특히 포항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것 대응단이 5명이 와서 저희들과 함께 일일이 예찰도 하고 현장 방제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리고 또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저희들 국장들 회의에 계속 부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이번에 산림청에서도 확실하게 재선충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박멸은 할 수가 없고,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엄청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태인 원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것. 산림청에 가서 예산 챙겨와서 엄태인 원장님한테 줘서 작업하라고 하면 되니까, 국장이 산림청에 가서 돈을 엄청 갖고 와야 돼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야 이 재선충을 해결할 수 있지, 아니면 전혀 해결 못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것 언론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국장님, 대답할 마음의 준비가 됐죠?
    (웃음소리) 
  지난번에 포항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하시더니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설명서 26쪽 좀 봐주시면요. 측정기기 설치 관련 있는데, TMS 운영비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측정 물질은 어디까지 범위를 한정해서 하는 것이죠? 측정 물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측정 항목이 7종입니다. 먼지와 SOx, NOx, CO, HF, HCL, NH3 해서 측정 항목이 7종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7가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 보조하면 시군에서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것은 좀 중소 업체 위주로 해서…
연규식 위원  이것 의무가 주어지는 업체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런 업체에서…
연규식 위원  의무적으로 장치해야 될 업체입니까, 아니면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의무적으로 지금 부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중소 업체들,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장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을 말씀하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그럼 그 장치를 해서 제대로 측정이 안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처벌합니다, 저희들이.
연규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 안 해 주면 그분들 자체가, 이런 사업들 자체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 업체들은 계속 지원을 합니다.
연규식 위원  제 생각에는 의무적으로 장치해 놓은 업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의무적으로 장치는 안 하지만 그 범주 아래에 있는, 그러나 기준에는 벗어나지는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이런 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포함한다는 것이 어떠냐고 여쭤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지금 이게 굴뚝자동측정기기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지금…
연규식 위원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계속 지원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  이것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배출 관련해서 좀 물어도 되겠죠?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  지난 2월에 어느 신문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대기 관련해서, 일환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이 제 지역구와 인접한 지역인데 불과 1㎞도 안 됩니다,지금 집단 주거지 아파트 단지와. 지금 계속 악취가 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발암물질 발생을 축소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그래서 발암물질이 뭐가 그럼 배출됐느냐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카드뮴, 비소 이것들 전부 다 발암물질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연규식 위원  이것이 기준치가 초과되었다는 주장이고, 건강영향평가 31개 지점의 80%가 넘는 25개 지점에서 초과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 업체는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대구환경청도 확인을 해 보고 하니까 총면적에 발암물질 발생 업체만 계산했고, 그것이 오류라는 거죠. 업종별 총면적에 전체 업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일부 업체만 했다, 그래서 기준치 아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심사나 선정할 때 적합 여부를 검토하라고 하는데, 혹여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또 다른 민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시민들의 발암물질 배출 초과, 포항시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포항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실제 시민들께서는 악취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어떤 요구가 있느냐 하면, 포항시가 이렇게 정정당당하다면 경상북도와 함께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서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우리 국에서 자동측정기기 관련한 얘기니까 한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전광판이라든지 측정소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4산단에 워낙 입주가 많이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민원이 많거든요. 잘 아실 것이라 믿고, 생태 독성 문제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마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기 문제는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실무진하고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포항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것 좀 빨리 가려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신문이라고 다 믿을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으니까, 환경청도 확인해 보고, 전체적인 팩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게 7개 시군에 한 127대 정도에 단다고 되어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게 저감 효과가 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이것 처음으로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여기에 몇 개 미세먼지에 대한 일단 여기에 괜찮은 사업들 몇 가지를 선정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서울 서초구에서 해서 어느 정도는 효과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서초구에서 우선 했는데, 저희들도 여기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들도 있더라고 한번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초구에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시범… 저희들도 이것 시범으로 합니다. 시군에 시범으로 해서 만약에 괜찮으면 사업을 확대하고, 이 부분에 조금 아니다 싶으면 저희들도 이것은 좀 자제할 그런 계획으로, 처음으로 사업을 한번 지금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진행하시면서 어쨌든 실증 자료를 좀 많이 갖고 계셔야지 사업 추진에 앞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실증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맑은누리 운영에 관련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맑은누리가 언제쯤 되면 수익하고 운영비하고 맞아떨어지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주민편의시설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그게 운영비가 십몇억씩 들어가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런데…
○위원장대리 박규탁  계속 도에서 돈을 주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리고 저희들도 수익금도 한 8억 이상 하고 또 REC 사업도 한 5억에서 13억 정도는 저희들이 수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타 시군에도, 이미 기존에 한 시군에도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계속 또 지원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이것 계속 한번 진행… 사업을 하면서 한번 진행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결국은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인건비 그다음에, 전부 다 인건비, 행정관리운영비, 초도물품비 이런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것으로 이렇게 맞아질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잖아요. 지금도 한 15억 정도 수익이 난다면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REC 수입은 5억이고요. 거기에서 만약 운영,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했는데 이것 주민편의시설 한 얼마 정도를 우리가 일단은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보니까 그때 러프하게 한 8억 5000 정도라고 수익금이 있었던,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래, 8억 정도 나고 5억 정도 REC 들어오면 13억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운영비가 12억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것은 6개월. 한 6개월용이고 7월부터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단 물품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억에는.
○위원장대리 박규탁  어쨌든 물품비 제외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8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제 연간으로 따지면 한 1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이제 한 4, 5억 정도만 보조하면 된다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나 이 말씀이죠, 제가. 계속 도비는 들어가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결국 운영비는 수익으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쯤 되겠냐는 거죠. 가능하면 빨리 당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운영해 보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장님, 이것은 또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공익적인 차원도 크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규탁  물론 공익적인 차원이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막 굉장히 강하게 푸시해서 이렇게 수익을 이퀄로 하기에는 좀,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 있는데 그것 이용도를 높이시면 입장 수익이 느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것 강압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좋게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수익이 늘 거니까 그 시점을 빨리 당기시라는 것이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래서 도비를 좀 적게 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인건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인건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시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불나면 직접 현장에서 불 끄는 그런 자원들이 시군당 한 40∼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또 여기는 이제…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신분은 일시 사역인 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사역이고, 그러니까 일용직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일용직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이 사람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한 10개월 정도…
○위원장대리 박규탁  10개월 정도 일용직인데, 시군부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직이다, 이 말씀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시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래서 9620원, 최저임금 적용한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맞습니까? 그러면 96페이지에 한번 보실래요? 96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98페이지에 보셔도 되고요.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연구센터 청사청소 관리 인부 생활임금보전수당 26만 원 이렇게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지방정원 안내 및 관리 생활임금보전수당 4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생활임금 보전을 해 주시고, 이 양반들은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산불전문진화대원은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우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생활임금은 또 우리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조례가 또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사업 차원이더라고 해서…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이것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오늘 했는데요. 도 산하기관에 있으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도가 아닌 데는 최저임금 적용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왜 똑같은, 동일 일을 하면서 도에 있다고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만천몇백 원 주고, 거기에 없는 사람들은 9600원을 주냐고. 왜 최저임금 적용하냐고. 그러면 이런 불공평함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앞으로? 따지고 보면 어차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위원장대리 박규탁  일단 그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한 번 더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카트 하나가 침수됐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보통 일단 국가기관에 보면 침수 대응 매뉴얼 이런 것 다 있잖아요. 그런데 침수될 동안 뭐 했어요, 이것이요? 98페이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관리 카트…
○위원장대리 박규탁  왜 침수시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때, 태풍 힌남노 그때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비가 온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대응 매뉴얼을 어떻게 두고, 그럼 숙지를 아무도 안 하셨어요? 대응 매뉴얼 있을 것이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 카트 하나 빠뜨려서 돈 여기 들어간 게 2000만 원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심을 하는데, 그렇지만 너무 갑자기 많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니까 국가기관은요, 어쨌든 간에 도청이라는 이런 국가기관은 선도적으로 뭔가를 예방하셔야 되고, 그런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켜서,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민간에 전파되고,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기관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아니 또 운영관리 해서 카트 하나 침수됐으니까 더 사달라, 이것은 진짜 너무 무책임하다. 관리 소홀이잖아요. 관리 소홀로 세금 2000만 원 쓰면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다음부터는 최대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80페이지 한 번만 더. 
  거기 보면 산불 대응 장비 구입에 열화상카메라 400만 원짜리를 9대 쓰겠다고 나와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열화상카메라의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몇 미터 정도의 열화상을 체크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 국장님이 꼭 아니더라도 이 스펙에 대해서 아시는 분, 몇 미터 정도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예, 산림자원과장 배기헌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말씀하십시오.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이 열화상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드론에 설치해서 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걸 드론에 한다고요?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드론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드론이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박규탁  23개 시군에 시군 보조로 하는데 이 열화상카메라 9대는 어디 어디에다 제공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예, 지금 포항, 경주, 영천, 문경, 청송, 칠곡, 울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거기에 9대 이제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예, 배정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러면 그 1대당 열화상카메라의 가시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이렇게 딱 찍으면 열화상, 어디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펙이…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1㎞ 정도는 찍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1㎞요?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예.
○위원장대리 박규탁  1㎞ 볼 수 있을까요? (웃음)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저 멀리까지도 가시권이 되면 열화상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제가 그 드론 관련되어 아까 조례도 하나 내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한, 어느 정도의 열을 체크해서 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 정도인지 아니면 500m 정도 가야 되는지, 그러면 드론을 어떻게 더 저공을 시킬 건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정확한 스펙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배기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그다음에… 이상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8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수정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문화관광체육국 3억 6100만 원 감액을 하고, 이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일  박규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규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규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규탁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분 산회)


○출석 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위원 아닌 의원
박홍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상철
문화예술과장박재영
문화산업과장이승택
문화유산과장김태일
관광정책과장정상원
관광마케팅과장배진태
체육진흥과장박창배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이배일
경북도서관장권경수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최영숙
환경정책과장조현애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배기헌
산림산업관광과장정선홍
산림환경연구원장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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