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일시 2022년 11월 14일(월)장소 (재)환동해산업연구원 회의실(13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강원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서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강원 환동해산업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 전강원 기술개발부장 박년호 기업지원부장 최동궁 교육문화부장(직무대리) 김명욱
○위원장 남영숙 다음은 환동해산업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해양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동해산업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의 그간의 성과와 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실적,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산업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회의 중에도… 예, 서석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지금 현재 본 연구원에서 해양연구를 해서 산업화시킨, 실용화시킨 자료를, 작년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예, 영덕의 황재철입니다. 자료 2건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이전 총괄된 특허, 상표, 디자인 해서 26건 865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는 2021년 2월 19일 제49차 이사회 참석 인원이 7명인데 수당이 180만 원 지급됐는데, 2021년 2월 19일 제49차 이사회입니다. 이것 참석 인원하고 수당 지급 내역 2건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회의 중간에 제출할 수 있으면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자료 요구는 또 필요하시면 중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황재철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참석 수당에 대해서. 그런데 53차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240만 원. 서면의결을 했는데 위원수당은 뭐고 참석수당은 뭐예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전에, 그러니까 2022년 넘어오면서 이게 서면을 요청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시간을 뺏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종전에는 서면으로 할 때는 참석수당이 없다가, 그러니까 심사수당이 없다가,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평가를 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원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게 보면 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이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이사회 운영 규정은 당초에 2007년도에 설립되면서 이래 왔고, 그 이후로 조금씩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철식 위원 개정했는데, 2022년도에 그러면 서면의결을 해도 수당을 주기로 개정이 되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아, 위원님.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수당 등의 규정에… 마스크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종래에 관행적으로 서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그 이후에 2022년부터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강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준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식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수당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좀 보충을 하자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 제6조3항에 보면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장소·부의사항 등을 위원회에 통지하는데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나 긴급을 요할 때 하게 되는데, 조례 개정 사항에 일부개정을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할 때는 사실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거든요.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긴급한 상황인지, 또 서면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다 통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통지가 되고, 위원들도 맡을 때 당연직이든 임명직이든 간에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특히나 국가의 긴급한 사항이나 재난·재해 등 이럴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꼭 이것하고 결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서면심사를 할 때도 계속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사들 참석, 아니면 기준에 따라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책정이 되는데, 혹시 구분된 나름의 기준이 있나요? 수당 지급에 관한, 분명히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어떤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저희들 내부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 관계는 저희들이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죽변이다 보니까 회의를 정식으로 소집하게 되면 그게 정족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전화를 좀 드리면 사실은 서울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세종에 계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서면 쪽으로 부득이하게 운영을 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그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거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저희들도 도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긴요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참석하면서 또 이렇게 의사도 개진하지만 이런 중요한 어떤, 우리 본부에 있어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안건이 부여되었을 때, 기관의 존망이라든가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성원들이 참석 안 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이분들이 어디에 참석해서 무엇을 하는지, 또 중복되어 있는지, 수당은 얼마나 받는지, 그만큼 밥값을 하는지, 그게 원장의 역할이고 본원의 우선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을 봐준다는 것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조직의 구성원에 있어서 조직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저는 원장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환동해안이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경제용어, 수산용어, 심지어 농업 분야까지 다 지금 환동해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그렇지요? 이쪽에는 농업 분야부터 해서 광물·자원·수산업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굉장히 자원의 보고가 될 수 있는 곳인데,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우리가 ‘환’이라는 단어를 그냥 형식적인 테두리만 말한다고 하면 선을 그으면 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환동해안, 이 범위는 저는 극동을 포함한, 캄차카 반도, 크릴까지 포함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담당하는 우리 본부가 이렇게 기본적인 회의마저, 수당지급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하지 못하고 또 참석하는 전문가들 또한 이 조직에 대한 그런 안배가 없고 헌신이 없다고 하면 이 조직은 우리 정관법에 해산 사유입니다, 이것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은 같이 모여서 협치를 해야 되는데 ‘따로국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영평가에서 몇 등급 받았습니까, 우리가?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점수로 환산하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87점 정도.
○황재철 위원 원장님, 말이 87점이지 S부터 지금 D까지가 있는데 D등급은 사실 거의 안 줍니다, 밑에서 10점이기 때문에. 22개 기관 중에 B라고 받았으면 점수를 계산해 보면 41등부터 90등까지, 퍼센티지로 하면 40.92부터 90.90 그러니까 100명 중에 41등부터 90등까지가 다 B예요, B. 점수는 87점이지만 전체 어떤 점수의 폭을 봤을 때는 밑에서 10등만 해도 B등급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B라는 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뭔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이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의 현안사업이나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어떤 사고, 조직의 배려는 좋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좀 강할 때는 강하고 봐줄 때는 봐주고 하는 게 행정이지 늘 이렇게 포괄적으로 선비다운 기질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극동시대에, 환동해안시대에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보면 이사회를 5회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서면을 두 번을 하고 대면을 한 3회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회라든지 각종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을 좀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질의는 사실 이게 아니고 다른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일단 전반적인 말씀만 드렸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때 기회를 주시면…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승인을 해 주기 전에 그런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그 제보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들이 어떤 영리적 목적으로 거기에 같이 겸직을 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불승인하는 걸로 통지가 되었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수치가, 도의 감사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여기 도표를 봤을 때 청렴도가 2021년도에 356점에서 660점으로는 1.85배나 높아졌다고, 청렴도가.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신효광 위원 굉장히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표상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수준이 어떤 겁니까, 실제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저희들이, 내용을 제가 보면 거기에 외부고객 만족도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95.25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고객. 그런데 문제가 사실은 내부고객입니다. 내부고객이 ’21년에 한 40점대에서 ’22년도에 한 50점대로 이렇게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고객 만족도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결국은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4등급인데 이 도표를 봤을 때는 상당히 개선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청렴한 걸로 이렇게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 충분히 오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여기에서 이것 표시를 4등급으로, 총 5등급 중에 4등급이라고 표시를 해 놨으면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데 아예 이것 눈속임으로 살짝 해 놨다 이 말이에요, 눈속임을. 누구든지 이 도표를, 이 서류를 한번 봤을 때 ’21년도에 356점에서 ’22년도에 660점이 됐으면 이것 완전히 천지개벽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봤을 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알겠습니다. 표기 방법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 표기를 누구든지 봤을 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놔야지 이렇게 살짝 돌려놓으면 말이야, 그것 되겠습니까? 이게 10월 30일에 연합뉴스에 나왔잖아요, 4등급이라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나왔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요. 그랬으면 4등급, 5등급 중에 써 놔야 되는데 2배나 수치를 높여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미, 먼젓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부 공익제보 형태로 해서 문제점이,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채용 비리부터 시작해서 음주운전, 직원들 관계, 그다음에 원장님과 직원과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얽히고설켜 있었는데 지금 또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신효광 위원 안에는 곯아 버리고 썩어 빠지는데 무슨 놈의 청렴도가 올라가요? 660점 수치만 올려 놨지, 수치만.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도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결과예요, 전강원 원장님 오시고도.
저번에 제보 들어온 것, 전강원 원장님 오시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용이?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기본적으로 제가, 기관장이 무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직원들 간에, 제가 와서 직원 소통의 그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멈출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원장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열 위원 기관의 특성상 연구원이라는 게 보통 보면 실제로 조금 힘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비사업도 많이 확보했고 사업 자체가, 거기 보면 전국 해양과학산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내년도 7월에 3억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강이 안 서면 어떻게… 박람회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염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원장이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다. 직원들 마음을 좀 읽어 내고 직원들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다음에 화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강원 원장님이 오랫 동안 행정 경험도 있고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기관 내부에서, 연구원이라는 이런, 유연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조직의 운영은 기강이 해이하면 모든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거든요. 이게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강구된 게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기본적으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실관계를 원장이 책임지고 명확하게 빨리 좀 파악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실제로는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대편의 입장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분과 엄중한 문책을 제가 확실하게 할 거고요. 또 그게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진짜로 직원들 간에 갈등이 없이 가야 된다. 그래서 무분별한 제보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예, 좀 빠르게 해서, 지금 말씀대로 엄중하게 처리를 해서 화합·단합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박홍열 위원 지금 결원이 보면, 지금 31명인데 24명의 현원이 있다는데 이것은 결원이 많이 있네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정규직이 31명인데 현재 정규직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부장도 현재 공석이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원을 하려고 하니까 도의 입장은 앞으로 공기관 통폐합 문제도 있고 해서 당분간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빨리 정규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계약직이라도 좀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열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결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공공기관 통폐합 때문에 결원이 있는 건 아니고 빨리 충원을 하려고 하니까 당분간 보류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바로 충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박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이, 바다가 없는 시·군하고 관련된 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제가 일전에 영주에 좀 있다 보니까, 거기 풍기인삼이 있습니다. 풍기인삼이 있는데, 제가 여기 연구원에 와서 보니까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그다음에 식품분석 이런 쪽에 있어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거기에 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경북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풍기 지역 인삼농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경남 양산까지 인삼을 보내서 안전성 검사를 받고 하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울진까지 오면 한 시간만 하면 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제가 와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영양이나, 얼마 전에 경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검사를 받고 싶다고. 제가 직접 23개 시·군에 전부 공문을 내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모르니까. 그래서 공문을 내고 하니까 연락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동해산업연구원이라고 해서 동해안에 있는 5개 시·군만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환동해라고 하면 경상북도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 좀 해석을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현재 한 160건 정도 검사를 작년에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게 농약을 한 사백육십세 가지 정도 성분을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공표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 보면 검사는 자기들이 좀 하는데 자신 있게 공표를 못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좀 감당해야 된다, 대구·경북 전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은 또 수수료 수입이라는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농민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원장님, 19페이지에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수의계약 서류 점검에 인감 상이 부분 확인’, ‘날짜 임의 기재 부분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명을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이 인감이, 위원님, 우리 연구원의 인감이 상이하다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자기들 인감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또 날짜도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사업을 따 와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누구 겁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업을 각 연구원들이 따 오는데 거기에 정규직 인건비를 담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한도까지는 그쪽 부처라든지 그쪽 기관에서 나오는 그 규정에 따라서 담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100% 다 채우지 못하면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부분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그 사람이, 그 연구원이 A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그럼 A라는 프로젝트에서 급여를 받아 간다는 얘기입니까?
○최덕규 위원 2022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으면 본원의 인건비가 많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저희들이 출연금을 도하고 울진군을 통해서 연간 한 20억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리파트 쪽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업파트 쪽에도 인건비를 담지 못하는 부분을 담는 거고, 담는 부분까지 추가로 지급해서 중복 지원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비영리기관이다 보니까 인건비만을 보고 사업은 할 수가 없어서…
○최덕규 위원 자, 그럼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1년 동안에 연구원 사업을 하나도 못 받았다, 하나도 못 받고 100% 출자·출연금으로 직원들 급여를 충당해야 된다면 얼마쯤 들어갑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연간 한 20억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최덕규 위원 인건비조로 지금 1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15억이 잡혀 있는데 14억을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1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남은 게, 지금 인건비 잔액이 6500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연구원들이 자기 사업에 인건비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까지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자료를 받아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저희들이 1년에 청렴 강령, 저희들 내부에 청렴 강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청렴 강령을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을 1년에 한, 작년에는 4회를 했고요. 올해는 7회를 했습니다. 7회를 했는데 올해 7회째 할 때 담당 직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지난주 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부감사로 가야 할지, 그 부분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에 특감을 좀 요청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이게 제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보된 줄 몰랐고, 일단은 아무래도 내부감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셀프 감사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 특감을 요청하는 게 맞겠다 해서 바로 특감 요청을 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럼 지금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원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은 아니시네요, 지금도?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청렴 강령과 관련해서 조사한 그 내용, 10건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그게 회의비에 보면 회의비에 식대도 담을 수 있고 식대 외에 시간외를 하게 되면, 회의에 필요한 식대만 담는 게 아니고 초과근무에 대한 급량비 이런 부분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 내용에서 보면, 제가 이 행감장에서 이걸 가지고 진위 여부라든지 그 부분을 밝히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제 시간을 확인하고, 또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휴대폰 위치를 자료로 제출받는다든지 해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통해서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보된 내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다.’ ‘어떻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식당에서 가지고 있던 장부 자료를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확인된 것만 몇 건인데 확인하지 않은 건수까지 해서 그게, 사장님이 작성한 걸 보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벌써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일 오래된 자료가 여기에 준 자료로 하면 2021년 12월 9일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되어서, 지금 제출한 건수가 10개고, 제출하신 분도 확인하지 못한 건수가 지금 열몇 건이 넘어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원 자체 내에서 비도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동안에 원장님은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제가 기본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진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회의비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의, 장부가 연관이 있을 때의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만약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급량비를 하게 되면 보통 장부를 달아서 한 달 치 얼마를 했다 해서 초과근무에 필요한 급량비를 신청하느냐…
○최덕규 위원 급량비 신청이 아니고 영수증을 보면 식비로 나갔고 그 시간이, 대놓고 시간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최덕규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10시 되어서 결제한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간과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거나, 아니면 정확한 자료제출 건 해서 심도 깊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우리 행감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감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쯤 정리를 하시고 기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부분은, 11페이지, 아까 연구원 사업이 지금… 이것은 이 정도로써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사업이, 2022년 사업인데 9월 30일까지, 아까 제가 이것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봐도 집행률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경북어촌특화 사업이나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관 사업이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러면 9월 30일 같으면 적어도 75% 집행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이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피하다 보니까 3/4분기나 4/4분기에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전액, 100% 다 집행을 했고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100% 집행한 걸 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75%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도, 이 내용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연간 꾸준히 되는지, 아니, 이것 마지막 되어서, 국비 받고 도비 받은 거라고 쭉 하다가 11월, 12월 되어서 예산 집행을 떨이식으로 진행을 해 버리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이 부분은 현재 지출이 11월이나 12월 되면 완료가 되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덕규 위원 교육이, 그러니까 9월까지 75% 안 한… 지금 반 정도 했습니까? 50% 진행되다가 석 달,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만에 50%를 해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10월 말까지 실적이, 지난번에 또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사업을 이미 한 부분이있고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건,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는 지금 70%가 진행이 안 됐어요. 로하스 수산식품단지 사업을 보면 이게 연말에 몰려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적을, 집행잔액을 어떻게 해서 잡으신 거예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도 현재… 아, 이게 뭔가 하면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지원 사업인데 기업에서 자기들이 어떤 실적을 가져오면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후지급이 됩니다. 자기들이 진행한 부분을 확인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율로 따지면 현재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연말까지는 대부분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연말 되면 전부 집행이 다 돼요. 지금 ’21년도 사업도 보면 1억 3000 중에 1억 2500이 다 집행이 됐어요. 95% 이상 집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9월 30일까지 안 하다가 두 달 남겨 놓고 갑자기 연구소에서, 그 회사에서 실적 주르르 갖고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줘 버려라.’ 그런 겁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돈 빼먹기, 나중에 예산 받아 가기 위해서 서류만 제출해 버리면 돈 주는 걸로 끝이 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걸 위원님 말씀처럼…
○최덕규 위원 취수관 조사사업도 9월 30일까지 제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21년도에 보면…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취수관 조사사업은…
○최덕규 위원 ’21년도에도 이것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는… 취수관 조사사업 이것은 뭐예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심층수, 울릉에 보면 3개 지역이 있는데 그 취수관에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담당 연구원이 울릉에 다녀온 지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이 다 된 부분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600만 원 맞지요? 금액이 크지는 않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600만 원.
○최덕규 위원 600만 원인데 작년에는 145만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게 크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 겁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이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취수관 조사 사업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입찰로 낙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건당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보면 이전료를 받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최덕규 위원 이전료가 끝인데, 이전료 금액이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시면…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많지는 않습니다.
○최덕규 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어떤 부분은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회사인 경우에 이전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특허권을 가지거나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매칭사업?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은 그것을 운영해서 수익을 보장받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연구원하고 기업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보면 기술이전료가 한 1억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기부나 정부에 좀 알아보니까 정부의 방침도 가능하면, 요새 기업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전을 좀 많이 해 주라는 겁니다, 기업들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 연구원 입장으로 봐서는 기술개발만 하고 이전료를 무상으로 가면 사실은 좀 경영적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전료는 저렴하게 받지만 앞으로 특약조건을 달아서 매출액의 1%나 0.5%나 이렇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익으로 좀 가져오는 부분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실례로 여기 지금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제가 받아 본 그리니지 이 회사에 한 생물학적 계면활성제 생산 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료 3000만 원 받고 넘겨주셨잖아요.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전강원 원장님 멀리 울진까지 오셔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최덕규 위원님에 이어서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쭉 보면 지금 현재 실적이 절반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집행률이. 이것 언제 쓰려고 합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이 사업 중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 중에 연말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특성상 연도의 중간에 시작해서 연도의 중간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좀 우리 전강원 원장님이 각오로, 자주 이런 집행 대책회의도 좀 세우고 말입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서석영 위원 좀 독려도 하고, 이것 환동해산업연구원 하는 일이 뭐, 환동해본부 일이 거의 매년 매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것 뭐 바다 연구가 올해 다르고 내년 전혀 다르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서석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집행률도 좀 높이고, 뭐든지 일찍 시작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한 해 마감 다 되어서 예산 쓰려고 그냥 예산을 이렇게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좀 미리 현장에 가서 발제도 하고, 이번 이 사업에는 어떤 게 적합한지를 지역 어민들하고 해양전문가들하고 좀 간담회도 하고 말입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민 혈세를 갖고 이렇게 무책임하면…
그리고 전강원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서석영 위원 저도 이것 제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걸 내용 가지고는 따지지를 않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서석영 위원 이 제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도덕적·윤리적 문제입니다. 예? 다수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 공직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세련되고, 직원들 하나하나 좀 소통하면서, 예?
○서석영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 정말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좀 달라졌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 기관이구나. 환동해지역에 진짜 우리 경상도, 여기 동해안,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니가타항 이 중심축이, 환동해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에, 국익을 좌우할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 여기 환동해산업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경상북도가 먹고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서석영 위원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환동해산업연구원이. 해양을 어떻게 산업화시켜서 좀 발전되고 경상도 바닷가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원장님 울진에 와서 임기만 채우고.
그리고 이게 환동해산업연구원의 본연의 저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알고 계시죠, 원장님?
○서석영 위원 유기적으로 협력을, 이것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전체 어민이 죽느냐, 사느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게 만약 검출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우리 바닷가는 전체 다 전멸하는 겁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걸 우리 핵심, 환동해산업연구원 전강원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 4월이면 금방입니다.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수시로 좀 점검하고, 채취하고, 또 해양수산부에도 건의도 좀 하고, 중앙에 심포지엄이나 간담회에 가서도 발언권을 높이고. 청정 동해안에 오염수가 들어오는 날에는 끝장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신속하게 채취할 수 있는 해양산업 기자재도 좀 만들고요, 같이. 센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는, 리드하는 그런 기관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우리 전강원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현재 예산이 6억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내년 4월에 그게 방류가 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현재 협의는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나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좀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어느 사업보다도 해양수산 쪽에는 내년도 4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류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큰 이슈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 해양 관련 연구원이라든지 해양수산국이라든지 좀 대책협의체를 구성해서 경남처럼 좀 발 빠르게, 중앙회하고 수협, 또 수산 관련 업체 좀 다각화해서 발 빠른 대책을 주문드립니다.
○노성환 위원 예,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도민제보와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도 산하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에 관련해서 환동해산업연구원도 통폐합 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연구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경상북도 해양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우리 지역에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물론 지금, 제가 예전에 다른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보면 비정규직이나 또 일자리, 단기간 근로자들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북도내에 청년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환동해연구원처럼 나름의 비전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연구원에서 좋은 일자리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그러면 원장님,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폐합을 안 시키고 존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자구책으로 연구원에서 어떻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존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에 가서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저희들이 사실은 통폐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계속 되었는데 거론이 되는 가장 큰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저희들 스스로 반성해야 되겠지만 좀 큰 앵커사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프로젝트를 좀 많이 따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다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아예 나올 수가 없는데 자꾸 통폐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좀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좀 초강력 프로젝트라든지 해양헬스케어 이런 부분, 마린머드라든지 심층수나 이런 좀 큰 앵커사업을 많이 따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부터 와서 좀 하던 중에 또 이런 부분이 터져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보면 어쩌면 기본이고 어쩌면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신뢰를 보여줘야 될 부분들인데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저 또한 청년일자리도 지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북의 환동해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저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폐합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연구원님들 최근 5년 동안에 논문 실적 또한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연간 한 5건 정도.
○노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논문이 그냥 글짓기 하듯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통폐합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철 위원 1년 반 정도 하셨으면 이제 업무에 대한 이해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의욕이 생길 테고,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여러 가지 또 지내오는 과정에서 뵐 때마다 차분하게 잘하시고 섬세한 그런 부분을 많이 목격합니다만, 본래 우리 원장님은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분야에서 강점을 좀 나타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쪽 분야가 본래는 전공분야가 아니지요? 수산 쪽이 전공분야인가요, 본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수산이 아니고 도에서 동해안전략산업국에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상당히 업무가 난해할 텐데 그래도 하시는 것 보면 이제 1년 넘어서 2년 차에 접어드시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셔서 본원에 맞는 그런 정책 발굴과, 경북도내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협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출자·출연이 보면 우리는 수산 쪽인데, 보면 농식품유통진흥원인가 있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또 농민사관학교 같이 포함되는데, 거기는 농업 분야의 새로운 플랫폼, B2B 거래, B2C, 기업 간 거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농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바로 기업에 연결될 수 있는, 기업에서 기업 간의 거래도 되지만, 제가 사과를 팔고 있다 그러면 사과가 바로 사회적 플랫폼에 들어가서 바로 기업과 연계되는, 이러한 걸로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판로에 있어서 좋은 어떤 정책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역에도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국가사업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생산품 로고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홍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식품유통진흥원하고 같이 한번 협업을 한 적 있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제가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원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으로 할 게 뭐가 있는지 판단해 보니까 그쪽의 원장님 말씀이 한 4700여 회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4700여 회원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의 강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검사 부분이 강하니까 그것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울진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접수를 해야 되느냐? 울진까지 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그러면 자기들 사무실에서 접수를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MOU도 같이 좀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황재철 위원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구체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ICT 분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어쨌든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제안했던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농민사관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기존 거래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비슷한 케이스로 갈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한번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무엇이 접목이 가능한지를 좀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가 안전성 검사가 좀 특징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안전성 검사는. 그게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 같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요지를 잘 파악해서, 아까 전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서 협업 차원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하셔서 어떻게 접목시키면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여기 보면 다 마케팅 지원이잖아요. 홍보 지원인데 이게 굉장히 성과가 있고 이번에 S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한번 연계를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비교 대상이 전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케파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사무감사를 할 때는 2022년도를 보고 할 것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2022년도가 기준이 될 뿐이지, 더 크게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순히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매출이 2배 올랐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출자·출연기관을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산국도 있고 또 복지국도 있고 하지만 왜 문화관광재단이 생기고 이런 재단이 생기겠습니까? 더 많은 효과를 내주고 더 많은 생산성을 높여서 실제로 이득을 만들라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전년과 비교해서 어떻다라는 이런 부분은 참으로 좀 쪽팔리는 그런 짓입니다, 솔직하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과감하게 더 발전시켜서, 조직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든가, 재원이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본부가 이런 강점이 있지만 이게 약점인데 이것을 좀 보완을 해 달라고 하든가 그런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수세적으로 몰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가 스왓 분석을 했을 때 강점(strength)이 뭔지, 약점(weakness)이 뭔지, 기회(opportunity)가 뭔지, 위협(threat)이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갈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출자·출연의 목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의 성격은 보니까 두루뭉술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구색은 많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개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헬스케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점토 물질이라든가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키울 것은 좀 확실하게 키우고 버릴 것은 좀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왜 진흥원의 사회적플랫폼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걸 다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떼 줄 것은 떼 주고 우리가 키울 것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들 안 그래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해양수산기업이 400여 개가 채 되지 않는데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마케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이 업체들을 가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지만 작게는 10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회사에 보태주고 같이 협업을 하는데 사실 열악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조금만 더 도와줄 것 같으면 더 발전할 수 있고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스스로 그 회사에 자본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선택과 집중을 좀 제대로 해서 키울 때 제대로 좀 키워주고. 힘든 회사를 자꾸 도와준다고 해서 힘든 회사도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과감하게 버릴 때는 좀 매몰차야 된다. 우리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정맹어호’라고, 가혹한 정치가 범보다 무섭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치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무서울 때 무섭고, 할 때는 좀 제대로 하고’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원장님께 꼭 필요한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 보고서에 기술이전 현황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었고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에 관한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데, 하나만 딱 짚을게요. 49차 이사회 개최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참석을… 자료 갖고 계십니까? 우리만 갖고 있나요?
○황재철 위원 참석했고 그 뒤에 명단은 나와 있고요. 일인당 얼마 지급이 됐냐 하면 6명 해서 3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30만 원 지원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걸 만들어요. 이체 승낙서를 만들어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3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최고 위에 보면 소속기관 여비수령 여부가 있습니다. 소속기관에서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있거든요. 받은 6명 중에 4명이 체크가 안 되어 있고 2명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안 받는다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4명은 출장을 와서 그분이 그 회사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한 세 분 정도는 회사에 다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고, 공공기관도 있고 사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또 체크를 안 했어요, 자기 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내가 이쪽에 옴으로써 30만 원 수당을 받는데, ‘우리 회사에서 출장수당을 받는다.’ 이걸 먼저 체크를 안 하셨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한 세 분 정도는 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중복 수령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허술하게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대경연구원의 원장님, K대 교수님, 그다음에 S회 수협 이런 분들, 양심의 문제에 맡겨야 되겠지만, 뭘 알겠습니까? 참석해서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으면 기관의 신뢰성이 이걸 하나 체크함으로써 내가 이쪽의 당연직이사로, 아니면 선임직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라도 제대로 체크한다고 하면 사전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걸 가는데 디테일한 부분도 챙기는구나. 조직에 대한 어떤 구조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이분들이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서면심사하고 또 집에서 심사하게 되면 어쨌든 수당이 또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기관은 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할 경우에 회의비의 반을 지급하든가 차등을 해서 하게 되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도 없어요. 원장님 말씀은 거리 분배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없고요, 사실은. 아주 이렇게 내용이 허술합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고, 한번 꼭 짚어주시고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이전 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주셨는데, 이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콜마입니다.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콜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재정공시라든가 매출액, 이런 재무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계면활성제 이것은 그거지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새로운 어떤 성분을 만들어내는 건데 화장품이나 기능성 식품에 굉장히 유리한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인데 지금 회사 공시에 들어가 보면 콜마라는 게, 재무정보에 보면 매출액이 지금 조 단위거든요. 여기 보면 일단은 자산총계가 거의 25조고 부채총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1조 2000억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총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3000만 원 주고, 3000을 받고 이전을 시켰는데 매출액에 보면 여기는 표현된 게 310억, 270억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술이전을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초기에, 2017년도면 이 콜마가 크기 전 상태인데 우리가 준 게 말은 3000만 원 주고 이걸 넘겨 줬는데도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계면활성제가 궁금했었고, 이 콜마라는 회사가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기술이전을 해 줬는데, 아까 차후에는 1% 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게, 만일 핵심기술을 우리가 줬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걸 우리한테 받아 가서 부가가치를 키워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 의도의 뜻을 알겠습니까,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콜마가 친환경 쪽으로, 계면활성제가 화학성분도 쓰고 친환경도 쓰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질이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연계면활성제 기술을 자기들이 이전해 갔는데…
○황재철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균주라든가 생산기술을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전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2017년도에. 그렇지요? 이 부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튕겨서 이것을, 인풋은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준 것은. 그렇지요? 아웃풋은 지금 조 단위로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걸로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술이전료 받는 것으로 끝을 맺었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도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황재철 위원 음 계면, 양 계면, 그다음에 또 보면 양성, 바이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떤 기술에서 어떻게 이 기술이 전달됐는지, 우리가 이 돈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준 게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매출이 됐는지 이 일련의 과정은 알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가 3000만 원 받아서 기술이전을 해 주고 끝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못 찾더라도, 회사가 성장했을지라도, 론스타는 수조 원 갖고 튀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이전해 줬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갖고 활용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이게 진짜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일련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혹시나 된다고 하면 이 과정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콜마에 찾아가시든 아니면 전문가를 좀 시켜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자본의 어떤… 콜마에서 돈을 벌었는지, 우리의 어떤 과정이 여기까지 갔지만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봤더라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사후약방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타깝기도 하고.
아까 보완책을 말씀해 주셨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황재철 위원 우리가 기술이전을 했을 때 계약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 이후에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 정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앞으로의 미래먹거리가 같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해서 그런 계약 관계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성분들, 원장님이 모르는 부분이면 제대로 좀 배워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이 부분 몇 % 된다, 이 부분 몇 % 해서 정확하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역전이 되어서 나라가 또 잘살게 되면, 지금은 기술이전을 우리가 무료로 해 주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원천을 또 갖고 있음으로써 큰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을 손을 대고 싶었고, 또 원장님이 1년 6개월 차기 때문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두 꼭지 짚었는데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지적했던 많은 부분 중에 특히 방금 했던 콜마에 대한 계면활성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서 기회가 된다면 보고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고.
하여튼 큰 발전을 기대하며,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하신 것 다 받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큰 틀에서 제가 한두 가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업무보고에서도요, 16쪽에 보면 해양수산 창업 투자지원 사업 이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14억의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사업 성과는 두루뭉술하게 써 놓으셨어요. 어떤 사업에 얼마나 투자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된 지원사업들은 어떤 내역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 밑의 부분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위원들이 이것 보셨을 때 ‘14억 투자해서 기술개발하고 지원을 했네.’ 더 이상은 알면 안 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금 더 자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러니까 16쪽에 대해서 별첨자료가 더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구체화된 별첨자료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쪽에, 우리가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구체화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이런 실적을 냈구나.’ 우리가 연구원의 실적들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줘야 되지 그대들만 아시면 안 됩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원 사업비 지출이, 물론 9월 30일 자 기준이고 3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또 전년 대비해서, 사업 예산은 책정이 됐지만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3개월 동안 아무리 지출을, 하반기에 하는 게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3개월 내내 몰빵으로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인데 행감하는 이 기준에 도대체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추후에 남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다음에 세 번째, 큰 틀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주요업무보고 15쪽에 청렴·경영 부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제가 지금 재선의원입니다. 11대 도의회에서도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남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내부적으로 고소·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고소·고발이 부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부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환동해산업연구원 내부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외부고객 만족도는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봐야 청렴도 등급이 상당히 떨어지지요, 4등급? 저도 맨 처음에 이 자료 보고는 ‘아이고, 상당히 좋아졌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포장을 좀 했어요, 청렴도 4등급을 그럴 듯하게 포장을.
자, 지난 일, 오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렴도나 경영평가 부분에, 이것을 토대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이 내년에 행감을 받을 때 과연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자체진단이 필요하다.
원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 세 가지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 기관이 통폐합이 되는데 연구원이 존재해야 될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들만의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내부자들만의 항변인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제대로 알려 주셔야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인식 부족이잖아요. 여러 사업을 이렇게 훌륭히 수행한다고 추정하면 말입니다. 집행률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타 기관도 다 9월 30일에, 여러분만 행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해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다음에 리더자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고객들 간에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지에 대한 자체평가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한번 외부기관에다가 터놓고 의뢰를 한번 해 보세요. 내년 감사에서 청렴도가 4등급이고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으면 이 기관은 문 닫아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문제 많은 기관이 무슨 사업을 수행한다는 말입니까, 협력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좋습니다.
어쨌든 그간에 크고 작은 사업을 수행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할 의지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수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것은 원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해양수산국장과 함께해서 타 시·도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그다음에 그 검증을 거쳐야만 우리 고객들 식탁에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무리 그래 봐야 우리는 오염된 수산물 안 먹을 거야.’ 소비자가 이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파트의 모든 전문가들이 외부·내부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국장이 아까 계시던데 수산국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최덕규 위원 그게 자료 어디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위원회 수당, 참석수당, 1에 이사회,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기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 어디에 서면심사에 대해서 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서면심사에 대해서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심의한, 그러니까 컨설팅, 자문, 평가 등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에…
○최덕규 위원 그게 컨설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 각종 위원회 회의지. 그게 어떻게 해서 별도의 컨설팅, 자문, 평가의 결과물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컨설팅, 평가, 자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지요.
컨설팅, 마지막 뒤쪽에 지급 기준에 보면 이게 또 다르잖아요. 30만 원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여기에 ‘이사회 의안심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사회 의안심의 참여 30만 원이고, 컨설팅, 평가, 자문료는 4시간 미만 20만 원, 4시간 이상 30만 원, 현장점검 20만 원. 그것하고 아까 그것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서면심사한 게 컨설팅입니까, 위원회 참석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제일꽃화원’이라고 울진에 있는, 그 지역에 직접 했을 때…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제일꽃화원에 해서 10만 원을 드리든지,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5만 4000원에 한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도 다 5만 4000원 하든지, 울진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일꽃화원에 하는 게 맞고 금액을 아끼겠다 싶으면 싸다구플라워가 맞잖아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어떤 직원은 10만 원짜리 받았고 어떤 직원은 5만 4000원짜리 받았으면 기분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남영숙 내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강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자리를 옮겨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