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 및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4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신 김일수 위원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 제4선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일수입니다.
이번 4월 5일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같이 입성을 하게 되었고, 존경하는 우리 최태림 위원장님을 두고 있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소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한석·황명강·이형식·한창화·노성환·김홍구·박창욱·임기진·이선희·박영서·김용현·김창기·박용선·정경민·박선하·박성만·김대일·임병하·최태림 의원 발의)
(16시 3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의원 박영서 부의장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 이자 지원이 있고 그리고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항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여기 1, 2번 사항만 해도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3항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넣어버리면 재정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우선 상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 2번 항은 지금 현재 숫자에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내용으로 지원을 하면 되지만, 3번 항은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펴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야 되겠다 할 때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우선 마련하는 겁니다. 그게 조례의 주목적입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A를 하겠다면 거기 동의를 하는 겁니까? 뭘 해 주겠다.
○이동업 의원 이제 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국…
○박영서 위원 그럼 조항을 안 넣어도 되는가? 우리 국장님, 조항을 안 넣어도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해도 되는가, 이 내용이?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도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것, 지금 부산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 둘째 자녀를 지원하고 거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한 두서너 가지를 열거를 하고 기타로 해서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것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게 타 시·도에 직접,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검토하고…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예, 본 조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발달증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경상북도 유아종합지원센터에 발달지원 원스톱 통합시스템 구축 그래서 3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발달선별검사 스크리닝 선별 분석도 하고 또 기질 특성에 따른 사회·문화적 생활특성도 구별하고 해서 어린이집 교사나 치료센터 간 소통을 공유하면서 아동과 부모를 통해서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도내 현황 파악은, 몇 명인지 그건 모르겠네, 이제? 대략?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이 여성아동정책관실을 옹호해 주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들어올 때 이 예산에 대한 공부 좀 하고 들어와요, 들어올 때. 더듬더듬하지 말고, 제발. 뭐냐 하면 뭔가를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조례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들어오실 때 한 번은 읽어보고 들어와야지. 여기 와서 찾으니까 되나, 그게.
아무쪼록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미리미리 공부 좀 해요, 전부 다.
○위원장 최태림 또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황영호 예,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박용선·허복·도기욱·신효광·임기진·최병준·최병근·최태림·황재철·배진석·김대일·남영숙·박순범·황명강·김희수·이칠구·박선하 의원 발의)
(16시 5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더불어 민주당 임기진 위원 없어요?
(웃음소리)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수 자치행정국장 김종수입니다.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6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수탁기간이 왜 5년씩 이렇게 하는가요? 통상 나머지 다른 사업들도 한 번 계약하면 5년씩 하는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연속성을 하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법이 그렇게 정해졌는가요? 5년 이내로 할 수 있나, 5년까지 해야 되나? 다른 어떤 기관은 2년이나 3년 수탁 기관들이 많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제2항에 따르면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 하고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22조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5년 동안 예산은 지금 이 금액이 그대로, 연도마다 바뀌는가요, 아니면 10억 7300만 원이 동일한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보통 대부분의 경비가 인건비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요. 사회복지법인 인건비·운영경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인상…
○김희수 위원 그럼 ’24년도 다를 수도 있다. 이 사업비 집행내역은 감사 쪽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가? 감사받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본청 감사를 받을 때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단체를 민간위탁했을 때 하는 이유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편리성,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준공했을 때 보고 이 기관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 ’21년, ’22년도 해서 5년 동안 수탁기간 있는 동안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사업을 어떤 것을 더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의회에 과연 누가 상의한 적 있는지, 본 적 있는지, 보고한 적 있는지? 그냥 5년 수탁하면 5년 안에서 하고 인건비 좀 올랐으니까 그 물가상승률 달라고 하면 예산 주고 그렇게 운영해 왔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전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자 시스템 관련해서 일부 사업비가 사업비에 계상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예산이 적정한지, 부족한지 아니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싶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5년 동안 수탁이 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대로 드린, 인건비 오른 부분 정도 이외에는 손도 못 대고 그냥 계속 지나가는 것 아니냐. 이 건물 지어놓고 그 후에 리모델링 한번 했던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 후에 별도로 전체적으로 면담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관장도 있고 직원이 21명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도 하고 그쪽에 운영하는, 지금까지 해 온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잘되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될 것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와 상의도 하고 또 의회와 소통도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라든지 아니면 혜택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그냥 그대로 5년 동안 지내자, 인건비만 주고 지내자, 이렇게 지내왔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운영을 왜 5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규정이 그렇다면 그런데, 해마다라도 이 시설을 우리가 점검을 해 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뭔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운영할 것이 아닌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과 시대가 바뀌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른 쪽에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까, 아니면 무슨 사업을 새로 해 줘야 될까? 무슨 사업을 새로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뭘 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이 있으면 발전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게 이게 위탁기간이 2년이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위탁기간 전에 소통이 되고 할 건데 5년 되니까 한 번 하고 나면 5년 동안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안에 관장도 바뀔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2년이나 3년이란 기간이 되었더라면, 1년의 위탁 기간을 했더라면, 다음 위탁받을 때까지 애로사항이나 소통이 되는데. 장기간 위탁을 해 주다 보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지 않느냐, 모르고 있으니까 못 도와줬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의회와 더 밀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예산 올라오는 게 반올림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 어디 구멍가게 계산하는 겁니까? 맞잖아요.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돈 가지고, 뒷장에 보니까 8개 사업을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가족지원, 역량강화·권익옹호, 직업지원, 지역 사회 네트워크, 평생교육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이것도 같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여기서 포함 안 된 것이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거기서, 시각장애인에서. 하나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위원장 최태림 그래 모금회에서 기금을 받는 것이 있으면 기금을 받는다. 그걸 이렇게 상세하게 좀, 대충 얘기해 줘야지 포괄적으로 해서 반올림해서 예산을 세운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죄송합니다. 백 단위까지…
○위원장 최태림 “죄송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결론적으로요,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 예산 그쪽에 달라고 하면 8억 주든 10억 주든 덜렁 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집행부 관계자들이 관심을 안 두고 예산만 세워주고 제대로 사업은 하느냐, 안 하느냐? 검토도 안 해 봤다는 얘기죠. 그것 시인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장애인시설에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답사를 갔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최태림 거기도 인원이 이보다 적어요. 18명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관장까지 22명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최태림 22명인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 말마따나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가봤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럼 여기 8개월 동안 한 번 가봤다. 그럼 한 번 가봤으면 그게 애로사항이라고 숙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지금 3년마다 시설평가를 하고 그런 어떤 평가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예산 수립할 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 본 위원장은 정말 어려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위탁을 줬으면 그 운영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런 여덟 가지 교육사업으로 했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또 더 집행을 시켜서 플러스시키든가, 이 시각장애인 포괄적으로 볼 때 포항만 위주로 하는 건가? 이것도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위탁준 것 오늘 동의안만 딱 해 달라? 이것은 저 위원장으로 볼 때는 좀 의구심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확실히 위탁을 올해 줬더라도 8억이 아니고,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복지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조만간 저희가 또 한 번 이 시설에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가실 분은 가고.
○김원석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기존 수탁기관하고 재계약을 하는 건 장점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전문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는데, 이것 인천시 민간위탁 조례처럼 횟수 제한 이런 것도 좀 제한하면 어떻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우리가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조례고 저희가 그 일부분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관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도에도 어떻게, 기존에 하던 기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우수기관 보면 진입이 안 되거든. 진입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국장님 한번 기획관실하고 해서 좀 이것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언론에. 점자도서관 이것을 운영을 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원석 위원 여기에 운영 문제점 없습니까? 전에 언론보도에 많이 난 것 보니까, 기억이 없는데. 지금 현재?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때 기존에 했었던 게 어떤 데다 기부를 받아서 스크린 마스터를 해서 점자도서관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그레이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걸 이번 추경에도, 작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한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