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30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4.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관 소관)


5.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7.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계획 보고


10.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선하·황명강·최태림·김희수·김원석·박용선·정한석·최병근·박영서·임기진·김일수·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두영·한창화·허복·이우청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김희수·최태림·김원석·임기진·김일수·박선하·박순범·백순창·노성환·이철식·김용현·윤종호·손희권·김대진·강만수·박영서·이선희·남진복·남영숙·박채아·신효광·황두영·권광택 의원 발의)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4.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관 소관)
5.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7.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김희수·김원석·임기진·김일수·황명강·윤승오·권광택·조용진·황두영·차주식·손희권·정한석·박순범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최태림·박선하·김일수·김희수·황명강·임기진·이칠구·연규식·박홍열·김창기·김용현·이우청·김진엽·김대진·박영서·강만수·김경숙·신효광·권광택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계획 보고
10.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정책관·감사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처리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선하·황명강·최태림·김희수·김원석·박용선·정한석·최병근·박영서·임기진·김일수·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두영·한창화·허복·이우청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하 의원입니다.
  평소 경상북도의 자치분권 강화 및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김희수·최태림·김원석·임기진·김일수·박선하·박순범·백순창·노성환·이철식·김용현·윤종호·손희권·김대진·강만수·박영서·이선희·남진복·남영숙·박채아·신효광·황두영·권광택 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명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의원  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여성아동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아동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중에도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여성인권 신장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최은정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7쪽의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기능 보강, 정책관한테 본 위원이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희수 위원  이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여성들의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정말 꼭 필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내 임대를 해서, 우리 도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데 실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접근성 때문에. 그러면 동부권에 있는 포항 쪽에라도 건물을 매입을 하든지 건물을 지어서 장기적으로 포항, 경주, 영덕, 영천, 울진까지 있는 분들이 안동까지 안 오고 포항에서 교육을 받고 포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무실 임대기간 끝났다고 나가라 해서 나와서 또 다른 사무실을 얻으니까 또 리모델링한다고, 지금 4억씩 들여서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건물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마는 또 7년 후에 되면 여기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또 나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동부권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안 그래도 이번에 보면서 한 24년 동안 그곳에서 임대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옮기는 곳도 장기임대가 가능하다고는 하였는데 보증금이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인 매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 용흥중학교가 폐교가 되고 동부청사가 잠시 임시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빠져나가면 그쪽에 교육청센터를 전부 집결시킨다 하는데 그런 부분, 폐교된 학교 그런 부분을 우리 개발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폐교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리에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또 쾌적하게 우리 여성들이 직업훈련도 받고 취업지원도 받고 또 여가활동도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지금 안동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강의받고 교육받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는 컨트롤타워를 하고 지방에 그렇게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동해안 쪽에 제도적으로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포항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다음 질의하실…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정책관님, 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기에 3100만 원이 현재 보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증감 사유에 보면 사업량 7개소에서 6개소가, 1개가 줄었는데 지금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목적이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 법률구조, 수사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지금 또 일련의 우리 뉴스에 나오는 커다란 사건들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왜 줄어들었고, 우리 경상북도 내에 7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서 줄어든 곳은 어디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성폭력상담소가 도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개소, 성폭력상담소는 총 9개소인데 여기 지금 성폭력상담소는 경주의 다움성폭력상담소로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수행배제처분을 올 2월 21일에 처분을 해서 지금 사업량을 조정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럼 부정수급 부분은 감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내부고발이었고요. ’21년도에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한 부분인데 계약서를 쓸 때에 4시간을 근무하면서 8시간을 근무하는 8시간 근로계약서를 쓰고, 실제 근무는 4시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은 50%를 원장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재입금을 시켜 준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이것이 내부고발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23년도 올 2월 21일에 수행배제처분을 5년간 받았습니다, 여가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상담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 곳에서 상담을 계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것이 법으로, 법적으로 이 부분을 인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항목이. 회계 부정수급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인가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회계 부정수급이 1차, 2차, 3차가 되면 인허가가 취소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황명강 위원  그러면 이 기관은 어떻게 벌을 줘야 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삭감합니다.
황명강 위원  예산을 삭감해서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산을 삭감을 다 하니까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 시군비가 안 되고…
황명강 위원  기관을 바꿔야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인허가 취소가 법률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경주시가 개입이 되어서 가족센터에서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명강 위원  이것 좀 문제가 심각한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수시로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담 내용뿐만 아니라, 운영뿐만 아니라 기타 회계 부분까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지금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 성폭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경상북도의 9개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장애인성폭력상담소도 권역별로라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포항, 경주, 구미, 상주, 문경, 경산, 좀 큰 도시에는 이렇게 있는데 농촌 지역에도 묶어서라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상담소 확대에 대해서 고민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여기는 지금 경찰서하고도 바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관들끼리?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연계돼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것을 연결해 줘야 돼,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지금 경주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위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지정을 받은 것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지정받았습니다.
황명강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같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바꾸면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가, 아니면 확실한 앞으로의 감시를 통해서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 하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감시·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최은정 아동정책관을 비롯하여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여기 지금 올라왔다,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 보면 2018년에 이 건수가 한 51건이 있고 그다음에 2019년에 54건, 그리고 2022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20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올해 상반기까지 490건입니다.
김일수 위원  490건,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직 상반기라서 그래서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조례를 보면 스토킹 예방 해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피해자 보호 등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좀 뭔가 와닿는 어떤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한 어떤 대책만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어떤 대책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단 경찰에서 신고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하는 이 부분도 임시보호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3개가 된, 경북에 3개 공모 선정된 것은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고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현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의료비 지원, 법률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단기 피난처, 장기적인 어떤 일시 보호, 이런 까지지, 그때 현장에서의 대응, 이 부분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계획만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지원 내용 자체는 피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피난처라든지 시설보호, 이런 부분은 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아직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재정적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우리 정책관님하고 모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 아동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가 많이 걱정될 만큼, 저출산 문제로. 그래서 아동이 인성을 조기에 잘 형성해야 되고, 또 건강이나 세대 간의 이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에서는 업무가 좀 많이 확대되고 해서 국으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중요성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아마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모두 사명감 때문에 늘 고군분투하고 마음이 무겁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여러 가지 중에, 37페이지부터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12대 행복위원회에서 최태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호봉제 도입이 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호봉 도입하면,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호봉 획정에 대해서 사후에 지방자치단체나 또 우리 광역단체, 또는 심지어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합동감사, 이런 데서 다 살펴보게 되는데 호봉 획정이 정말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잘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좀 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드리고, 저는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7페이지에 보면 전문가정 위탁 전문 아동보호 지원 서비스, 여기 보니까 제가 보기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어떤 부모 대신에 아주 안정된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부모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전문자격을 주는 전문교육으로서 자격요건은 20시간 이상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가정위탁보호 경험이 3년 이상, 그리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아니면 일반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심리 관련 학과 졸업을 하고 경력이 3년 이상인 분이 이 전문가정으로…
박선하 위원  예, 그런 자격을 갖추고 또 이런 아동을 도와주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데 혹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위탁가정에?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위탁가정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 1인당…
박선하 위원  아동에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박선하 위원  저도 봐서는 아동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데 위탁부모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물론 이분들이 뭘 바라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격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혹시 그것이 포상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위탁부모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데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도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위탁을 한다 하는데 우리 도는 한 어느 정도 그 기간을 합니까? 아동마다 좀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지금 전문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호라서 18세 종료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박선하 위원  상당히 기네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동일 가정에서 그때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현재로서는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박선하 위원  예, 그다음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증감 사유에 사업량 조정을 46에서 35개소로 축소시켰더라고요, 국비 조정 때문에.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46군데가 있었을 때는 토요일 날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축소되면 혹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이나 토요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시군에 수시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려는 부분이 좀…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것이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열한 군데나 줄인다면, 저는 오히려 수요는 있고 이것 조정 때문에 그렇다면, 국비 조정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도비라도 더 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수요가 감을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아예 수요가 감소된 거예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시군에서 감을 해서 저희가 위에 올린 상황에서 국비가 조정됐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국비 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려서 리턴돼서 한 거예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국비 조정이라 해서 국가의 어떤 예산 때문에 조정한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도비를 들여서라도 수요가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데 이것이 당초하고 이렇게 증액될 만큼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23년 당초예산 요구 시에 호봉제 시행이 미약정돼 있어서 그때 당시로는 종사자들의 호봉으로 획정을 못 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조사를 해서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올해 호봉 획정 이후에 예산 기본급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입사, 퇴사 이 부분에 있어서 호봉 변동이 다수 있어서, 그리고 승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소요액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지역아동센터는 특히 아동 중에서도 좀 어려운, 그러니까 학교 방과 후에도 정식적으로 이렇게 지불하고 학원을 간다든지 이러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아동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호봉을 반영해서 사기진작 시켜 주는 것은 정말 잘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호봉 이것이 정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19쪽에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있잖아요, 부담금. 이것 내가 국·도비 보조 가내시 조서 봤더니 봉화군만 왜 전액 삭감된 것이지? 이것도 일부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이더라고요. 이것 원인을 몰라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것 부모부담금 경감은 저희가 도에서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중간에 보면 이것을 많이 이용한 데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데는 또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시군 간에 예산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봉화군 금액 전체가, 2400만 원 전체가 감됐더라고, 전체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실제로는 예산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김원석 위원  실제 그대로 있다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시군 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김원석 위원  아니 국·도비 보조 가내시, 이것이 몇 페이지… 42페이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것 한번, 나는 이해를 못 해서 혹시나 해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인지를 못 해서 그런데 담당 팀장님께서…
김원석 위원  아니 다른 군은 다 있는데 봉화군만 전액 삭감돼서 내가 그것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조정돼서 그대로…
○위원장 최태림  우리 담당 팀장님 그것 설명 좀 하세요.
○가족복지팀장 김건우  가족복지팀장 김건우입니다.
  중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될 뻔했는데 저희가 바로 조정을 해서 원래 예산대로 맞춰 놓았습니다. 삭감이 안 됐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가내시 조서는 관계없는 거예요?
○가족복지팀장 김건우  예, 가내시가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김원석 위원  자료 온 것은 그대로, 감 다 됐는데 그러면 다시…
○가족복지팀장 김건우  다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정을 해서.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 보고 지금 질의하는 거야.
○가족복지팀장 김건우  예, 그 이후에 다시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을 그대로 뒀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랬구나. 가내시 온 것을 내가 얼핏 봤더니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정했다 이 말이구나.
○가족복지팀장 김건우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작년에 우리 아동센터 인건비를 90%부터 해서 3년 동안에 100%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9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9월부터, 올부터…
○위원장 최태림  어떻게 아는교? 그때 정책관도 아니었는데. 난 알고 있는가 싶어 물어봤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알고 있어요? (웃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웃음)
○위원장 최태림  그 인건비 1억 9700 이게 지금까지 부족한 분이었지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아까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했는데 부족한 분이 1억 9700이 들어간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맞습니다,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그 부족한 분은, 지금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1억 9700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뭐예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보니까 앞에는 줬는데 당초예산으로, 했던 예산으로 줬는데 저희가 지금 해 보니까 예산 획정, 이것 호봉제 획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근무경력으로 예산을 받아 놨었거든요. 그리고 ’23년도 1월에 획정이 되고 나니까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니 기본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렇게 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하반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최태림  채워 준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해서…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약속이 ’23년도에 90%하고 내년에 95%, 3년?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93%, 96%, 100%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여성아동정책관의 시설이 어린이집을 빼고 400개소입니다. 400개소인데 이 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로서 생활시설도 있고 이용시설도 있는 상황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쉼터, 상담소 이런 등등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이것 호봉제 도입을 시작을 하고 퍼센티지를 사회복지시설에 90%, 그다음에 몇 %,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고는 했는데…
○위원장 최태림  예산이 부족하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고민이 사실 큽니다. 사실 고민이 크고 이 400개소를 어느 한 곳에만, 몇 군데만 그렇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막상 이렇게 하고 시작을, 출발을 해 보니 상담소, 다른 시설, 이런 쪽에서도 “우리도, 우리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위원장 최태림  자, 그건 그렇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약속을 3년 동안 100%를 채워 주겠다. 그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싶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분들은 100%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 알고 있던데, 저희한테 전화 왔던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진짜…
○위원장 최태림  며칠 전에 아동센터 회장님이. 그래 해 주겠다 했어요. 자료도 있어요. 2023년도에 90%, 2024년도에 95%, 그다음에 100%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그래 “내가 한번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엊그저께 내가… 아동, 봉화에서 행사한다 하더라고요. 그것 전화 와서 그래 100% 해 준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45페이지에 보면 연주단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시군비가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1개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지역아동센터의,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64개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포항시 아동센터에 64개 지역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이것이 경주라든가, 혹시 시군에서 또 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약간 확대를 해서 구미라든가 아동센터가 많은 데 신청을 한번 받아볼 수 없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왜냐하면 포항에 물론 아동센터가 많지만 혹시 하나의 또, 자부담을 또 하고 이러니까 시군비가 들어가니까 다른 데도 혹시 어린이들에 의해서 이 연주단이 생기면 음악도 하고 또 음악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습을 하고 하면 오히려 다른 센터도 좀 희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혹시 받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에 한번 수요조사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관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태림  자, 그러면 설명만 잠깐 하고요. 우리 박영서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전에 간부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 좀 하고…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위원장 최태림  아, 인사… 이번에 인사이동이 됐어요?
김원석 위원  몇 분 있잖아요, 여기 뒤에 팀장도 있고 하니까 전부 소개 좀 하고.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님.
김원석 위원  감사관님 소개 좀 하고 하세요.
○위원장 최태림  소개…
○감사관 정성현  예, 이번에 저희 감사관실 팀장 중에서는 다른 팀장님들은 다 그대로 계시고 청렴감사총괄팀장 정현희 팀장이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요?
○감사관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잠깐만 해요.
○감사관 정성현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해복구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 뭐 할 것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 중에도 혹시나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영서 위원  체육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사전에 개발공사에서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이것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벌써, 이 신도시 개발한 지가 몇 년 됐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저희들이 1단계가 지금 조성되었고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서 위원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개발공사의 이익금을 신도시에 환수해 준다는 의미로 이것을 지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스포츠컴플렉스 말씀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안설명에서 좀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체육회가 분리되다 보니까 당초에, 3년 전에 지구를 조성해서 스포츠컴플렉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좀 분리되다 보니까 경북체육회에서는 체육회관을 짓고 나머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지구가 조성이 되고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하면…
박영서 위원  그때 가서 이제…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되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아마.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늦었습니다, 사실은. 벌써 해 줬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들고. 아무튼 이게 잘 되어야 되고, 신도청 주민들의 복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건설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우리 건설국에서 나오신…
○위원장 최태림  건설국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우리 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입니다.
박영서 위원  과장님.
○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위원장 최태림  앉아서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게 공유재산 심의 전에 건설소방위에 이 예산을 올렸죠?
○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예산 심의를…
박영서 위원  그리고 8억이라는 돈이 삭감되었죠, 오늘?
○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오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았는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난번에 추경이 있었다. 그때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야지.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았는데 예산을 먼저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그래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았는데 예산을 먼저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아무쪼록 뭘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 확정이 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한번, 보충 답변을 드리면…
박영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극히 정당하시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좀 시기를, 조금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도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이것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아, 끝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그래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석 위원  위원장님,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이것 설명을 잠깐 들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최태림  어떤 것이요?
김원석 위원  과학자마을 조성하는 것?
○위원장 최태림  설명을요?
김원석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에 누가 나왔어요?
○위원장 최태림  이것 우리 디자인과장님.
김원석 위원  아니, 이것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태림  미래전략기획단 나왔어요?
○미래전략기획단프로젝트기획팀장 하승현  예.
○위원장 최태림  여기에 대해서… 앉으세요. 직책이 뭐죠?
○미래전략기획단프로젝트기획팀장 하승현  미래전략기획단 하승현 팀장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팀장님. 과장님 어디 갔어요?
○미래전략기획단프로젝트기획팀장 하승현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 중이기 때문에 병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여기 앞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발언대 앞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프로젝트기획팀장 하승현  미래전략기획단 하승현입니다.
  저희 경상북도 하회과학자마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은퇴하시는 과학자분들이 2021년에서 ’25년 사이에 1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은퇴를 하면 특별한 활동이 없이 능력이 사장되는 점을 저희 경상북도에서 활용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국가 레벨의 우수한 과학자분들을 저희 경상북도로 모셔서 우리 경상북도의 반도체, 이차전지, 또는 수소연료전지 등 첨단 분야의 선봉에 서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유치하고 모시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시는 것과 같이 건축이 400억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모시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비 지원을 저희가 연간 4000만 원 정도로, 이것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회과학자마을에 주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모텔이라든지 호텔 이런 데 숙박을 제공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활동을, 프로젝트 수행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경상북도에서는 하회과학자마을에 주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시면 국책기관과 연구원, 또는 우수한 대학교수분들을 모집하고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생명공학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모시게 되면 경상북도 석좌연구원으로 위촉해서 일단은 직책을 부여하고 활동 베이스를 마련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은 주로 이차전지, 또는 수소·원자력 등 경상북도 주력산업의 선봉에 서서 정부의 국책사업을 유도할 수 있고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친경북화 시키는 게 사실은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주거가 약 50호 정도를 계획해서 400억 정도의 건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서울에서 저희가 화공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우수한 과학자분들에게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는 홍보도 할 겸 해서 서울에서 사업을, 홍보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이고요. 건축은 보시는 것과 같이 호민지 북측에 약 8000평 정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앉으세요.
김원석 위원  하나만 질의…
○위원장 최태림  예, 질의하실, 우리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아까 우리 박영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은 맞아요. 그렇죠? 먼저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었고.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원석 위원  지사님 공약사항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공약사업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하승현 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재능 이런 것을 기부 좀 받자. 그래서 우리 도에 특히 북부 지역 이쪽에도 조금 낙후된, 과학자 이런 게 좀 없고 하다 보니까, 또 북부 지역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사업에도 이런 분들을 모셔서 도정 정책에 대한 자문도 받고, 또 때로는 한동대, 포스텍, 또 안동대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석좌교수로 모셔서 도정의 정책방향, 또는 22개 시군까지 아우르는 그런 큰 그림을 한번 그리자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있고 이분들이 재능이 있는 분도 아깝고 하니까 만약에 모시게 되면 경북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임명을 받아서 전체적인 도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이분들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알았고.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이 내용을 사실 알았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와서 이 자료를 봤어요. 사전에 미리 좀 설명을 구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공감하고, 사실 이 은퇴 과학자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자산인데 그분들의 어떤 지적 자산하고 네트워크를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우리 도정에 큰 보탬이 되거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원석 위원  그런데 이걸 미리 못 했다는 데 대해서는,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이게 통과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조금 더 기대효과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금 면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지적하신 부분은 잘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죠?
  박선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원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같은 건으로 조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도 하회과학자마을에 대해서 지금 막 읽어보고 이래 했는데, 좀 읽어보니까 이게 50호를 짓는다는 이 뜻인가요, 계획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50호 주거 지역을, 그러면 20에서 30평으로 짓고, 여기에 계속 정주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계속 순환하고 이런 모양이죠, 그때 위촉할 때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은 한 2년 정도로 해서, 계속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2년 정도 입주하고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은퇴하신 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면 정주여건 때문에 되게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사는 김천에 보니까 혁신도시에 입주율이 조금 전국에서 많지 않은, 낮은 편인데 그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2차 지방 이전하는 데 있어서도 정주여건을 이전하려고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게 하회과학자마을 이래 하니까, 혹시 아까 위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디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여기 도청 앞에 보면 호민지 있지 않습니까?
박선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호민지에서 교육청 쪽으로 뒤편에 있는 그쪽 부분을 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정주여건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학자분들이 아무리 은퇴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그동안에 비교적 좋은 여건에서 거주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문제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마 대도시에 계시다가 저기로 오면 정주여건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족들도 만약에 여기에 오신다면 병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불편해 하시던데, 그러면 석좌교수면 자녀들의 학교교육 이런 문제는 별로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마 은퇴하시고 오다 보니까 한 70세, 저희들이 생각할 때 70세 미만으로…
박선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같이 오셨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게 병원 문제 이런 것들, 위치가 문제없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이래 올라오니까 사실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부지, 건축 해서 400억이면 제가 봐서는 50세대면 1세대당 평균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것 맞죠? 1세대당? 이것 지금 부지하고 건축비 200억은 어떻게 혹시 추산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디자인과장님? 국장님이 할래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당 한 48만 원 정도…
박선하 위원  48만 원?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택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당…
박선하 위원  200억이면 4억 정도가 가구당 돌아가겠네요, 이게 50호면?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선하 위원  5×4=20이니까. 이것 형태는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상 1층으로 해서 단독 형태로…
박선하 위원  단독으로, 그러면 세대당 한 4억 정도 그렇게 계산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석좌연구원들을 우리 경북연구원에 이렇게 위촉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마을을 지으면 어디에서 연구를 하지?’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연구하기는 그럴 테고, 그러면 여기 안에는 집뿐만이 아니고 연구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닌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담당 과장님으로 한번…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좀…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디자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입니다.
  건축물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혼자 오시는 과학자분을 위한 원룸형과 가족이 오시는 가족형으로 해서, 주택 규모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작게는 20평 정도에서 많게는 30평 정도의 규모로 주택을 약 한 50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취사장을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부지는 2개 부지입니다. 2개 부지에 약 8500평 정도 되는데, 2개 부지 내에 주택 50호를 골고루 배치를 하고 또 그 부지에 1500㎡가량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취사,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과학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일도 하셔야 되고 또 혼자 오시면 취사도 공동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공유시설로서 커뮤니티시설 약 15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질의는 이게 경북연구원의 석좌연구원으로 만약에 위촉했을 경우에 여기에 부대적으로 운영비와… 우리가 별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없을 거죠? 그러면 이것 경북연구원에서 지출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동대라든지 포스텍, 안동대 이런 데서도 석좌교수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은퇴 과학자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북의 과학기술벨트 구축에 가장 큰 역할이 되지 않겠나?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정주했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어느 시설보다 더 편하게 계실 수 있어야 그것 때문에라도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이미 투자를 한다면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닌 정말로 그분들이 ‘평생 여기에서 살면 좋겠다.’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 ‘경북 하회마을에 가 있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래서 후배 과학자들, 교수들이 은퇴 과학자를 찾아서 놀러왔을 때 와인 한잔 마시면서 저녁에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주변 환경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여기에서 여생을 즐기면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경상북도에 다 풀어놓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저희들하고 하여튼 미래단하고 또 건축디자인과, 해당 부서하고 보조를 잘 맞춰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노파심이겠지만 이게 추진과정에서 벌써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넓게, 깊게 연구를 하고 토론하고 해서 진짜 실수요자, 아니면 막스플랑크연구소 독일에 가보든지, 그쪽 정주여건이 어떤지?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보다 더 좋게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4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오전에도 어느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20년 된 건물을 노후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설계부터, 지진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설계부터 해서 이 건물이 100년을 가고 200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적인 돈이 투입된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건축을 해서 10년, 20년밖에 안 되었는데 노후가 되고 비가 새고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도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그리고 지금 은퇴 과학자분들을 위한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은퇴하신 저명하신 분들이 경북에 과학자들만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역사, 특히 역사·문화의 고장 경북 여기에서 또 역사학자나 문화학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그다음 프로젝트가 필요할지, 하여튼 그래서 예산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은퇴 과학자는 좀 광범위한 그런 해석이 있고, 이게 꼭 과학자뿐만 아니고 사회 인문학 쪽으로도 그런 분들도 모집을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과학자만은 아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황명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고요.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가 지금 하회마을이나 경주 양동마을에 가면 나무로 지은 집이 500년 된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건축디자인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지어야 된다. 이것을 본 위원은 꼭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그분이 공직을 떠나더라도 언제까지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말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김일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은퇴 과학자님들이 오셔서, 경북에 오면 이분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식을 우리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또 차후에, 그분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을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덧붙이자면 하여튼 여기에 조성을 할 때 누구나 정말 오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정말 좋은 인재들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많은 과학자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자치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지 않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 국장님, 건설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최태림  이 예산을 1차 추경에 2억을 세웠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1차 추경 때 2억은 설계를 발주하기 위한 계획용역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계획용역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1차에 하여튼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도 절차적으로 잘못되었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절차를 보강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디자인과장님.
○건설도시국건축디자인과장 권대수  예,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건설 상임위에 가서 이 공유재산을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했는데, 5월에는 자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사전 승인을 득하고 오늘 자로 공유재산 올려놨다고, 심의계획을 올려놨다고…
○위원장 최태림  그러니 최종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방망이를 두드려야만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최태림  거기에는 우리 건설국장이나 자치국장이나 디자인과장이나 미래전략 팀장이나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맞죠? 만약에, 아까 자치국장이 분명히 이 예산이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원석 위원이 물어보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이다. 만약에 우리 도민이, 어떤 학자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돈 4억을 해 달라고 해도 예산실에서는 1년을 끌어서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저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경상북도에 있는데 돈 2억 해 달라고 하면 예산실에서, 국에서 올라가면 100% 삭감해 버리고, 또 위원장이 거기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의회가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아니, 도지사가 아니라 도지사 할배라도 해 달라고 하면 국장님들이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회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왜 그것 한마디도 못 하고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서로 간에 상임위원들끼리 자존심이 상하게 만듭니까?
  맞잖아요. 디자인과장이 우리 위원들 다 만난 줄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어느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과학자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단번에 400억이라는 것이 통과되어서 추진한다?
  이것 과학자마을 만드는 것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 동의했잖아요. 경상북도의 미래를 봐서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60명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지사님이 아니라 지사님 할배라도 국장님, “이 절차가 이래 되었습니다. 이 회기에는… 다음 회기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직원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위원장 최태림  내년 본예산 얼마 안 있으면 올라오는데, 우리 의원님들 지역의 약자들 예산 1억 해 달라고 하려면 사정사정해야 돼요. 사실입니다, 사실요. 이 400억요, 며칠 만에, 승인도 안 받았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 벌써 통과되어서, 예산이 통과되고, 1차 추경에 2억이나 통과되고. 저희들 오늘 마음 같다 하면 본 회의도 안 해 줍니다. 내년 예산까지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보고 “어차피 미래를 봐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정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서 제가 오늘, 이것 뭐 노성이 아닙니다, 이건. 공정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양 국장님하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자치국장님은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저희들도 동의하고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죄송하다는 말이 안 되고요.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봐서 오늘 제가 방망이를 두드려 줄게요. 두드려 줄 참이니까 정말 앞으로는 양 국장님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마음을 다짐해 가지고 어느 위원회에 가든, 우리 상임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위원회에 가든 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국장님 수고했고요. 자치국장님은 그대로 진행할게요.
  우리 디자인과장님하고 미래전략…
  아, 한 10분 동안 정회할게요.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신임간부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전에요, 아까 유인물로 했지만 자료 요구부터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14쪽 동락관 냉난방기 전원설치공사 이 작업이 끝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내역 좀, 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집행 방법이 어떻게 됐고 하는 일일 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방금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집행내역 오늘 중으로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시간을 줄게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오늘 중으로…
○위원장 최태림  아니요. 또 된다 해 놓고 안 되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지금 공공시설과장님이 있는데 오늘 중으로 된다고…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다음 주에 줘도 되죠?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다음 주까지 좀, 우리 과장님이 준비해서 김희수 위원님에게 포항으로 찾아가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 테마공원 시설관리용역에 보면 이게 지금 반납이 되었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테마공원에 갔을 때 누수 부분이 발생해서 용역비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안 올리셨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그때 보수…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김일수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예, 자료 요청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회의 중에도 중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때 1억 3800이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하지 않고 그걸 보수비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 금액은 현재 파악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는 약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1억 4000여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해도 사실은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누수가 급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방치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일수 위원  빨리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라도 진행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14쪽, 아니 8쪽부터 봅시다. 경상북도수련원 건립 공사, 2019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이것 2022년에도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여기 추진계획에 9쪽, 2023년 10월에 설계경제성 검토를 하고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VE 용역을 한다는데, 실시설계가 안 나왔는데 무슨 공사비를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 49억, 감리 3억, 52억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이 부분은 당초에 실시설계가 조금 연기가 되다 보니까 했는데, 연기된 이유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일부 보완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저번에도 설명했고 2022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실시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공사비를 편성하는 게 맞지, 지금 다른 부분에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했고, 경상북도 22개 시군 내에 재량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련원 하나 짓는 이것을 해마다 50억씩, 60억씩 추경에 삭감을 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였더라면, 50억으로 의원들의 숙원사업이나 재량사업에 주었더라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지냈겠나? 그걸 돈 묶어놓고 있다가 결국은 환경평가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면 2023년 예산에 공사비는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 추진계획대로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정 급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하는 게 맞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결국은 추경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공사비다 이거죠. 설계비고 이런 건 좋다 이거지. 공사비 자체를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걸 편성해 놓았다가 결국은 지금에 와서 불용처리해서 깎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집행부에서는 예산 50억이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지만, 13조 중에. 의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정말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편성하지 말고 재량사업에 주든지 숙원사업에 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데, 물론 그때 국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데, 건축디자인과하고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수의가 안 되고 우리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실시설계가 금년 12월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 반납해야 되지요, 공사비인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로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14쪽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에서 자료가 오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김희수 위원  동락관 냉난방기가 오래되고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그때 냉방기 설치 전기 공사에 대해서 2억 1000을 받았다가 1억 600을 집행하고 지금 나머지는, 아니 1억 400을 하고 1억 600을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집행잔액이 10%, 5%도 아니고 어떻게 50%가 생길 수 있는 설계를 했고 계획을 잡았는지? 이것 냉난방기 전원설치공사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대당 얼마가 나와 있는지? 무슨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에 와서 절반이나 돈을 삭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고 계획 없이 했던 부분인지 참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 할 상황이에요.
  아니, 견적을 하나 받아도 이것 나온다고. 그러면 그 견적에서 입찰 부치면 85%쯤 나올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무슨 기준인지 이해 자체가 안 되어서 내가 집행내역을 보자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집행내역을 보고 여기에 대해 한 번 더 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50%씩이나 반납해야 되고, 사업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49억씩이나 반납해야 되는 이런 예산은 차제에 정말 조심해서 편성해야 되겠다.
  이로 인해서 도민들이 진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면 우리 모두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질타를 받을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주관 부처와 협의를 해서 꼭 그게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새마을테마공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보다도 새마을봉사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입니다.
박영서 위원  새마을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과장님, 지금 경상북도 새마을협회 있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박영서 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올해 기준으로 보면 6억 3200입니다.
박영서 위원  6억 3000?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사업비하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영서 위원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같이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상북도 새마을협회 처장을 경상북도에서 임명을 안 하고 중앙회에서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그게 이제까지 각 시·도에는 중앙에서 정관상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도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중앙의 TO가 지금 4명이 있고 도 TO가 4명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는 운영비는 4명이고 중앙에서 주는 운영비는 처장하고 기타 직원 3명을 준다 이거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처장은 중앙에서 임명한다?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경상북도 새마을협회가 테마공원으로 이전하고 싶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박영서 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지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있었고 올해 임시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테마공원 내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의회의 권고가 있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의회의 권고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이야. 내가 경상북도 새마을협회를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들은 옮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확실하게 그것 알아두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새마을회 이사회에서 이전한다고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었고요. 최종 회장단들이 테마공원 내에 이전할 곳을 물색한 결과 연수관 3층에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합당하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도에서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각 국민 3단체라든지 보면 대부분 독립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테마공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공실로 있었을 때는 집적화시켜서 우리 새마을 내용을 홍보도 할 겸 관광 차원으로 해서 집적화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강의실이 있는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강의실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지금은 새마을회가 별도의 공간으로 독립해서 건물을 활용하고 있으니 지금은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기네 건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 협회에서 리모델링비는 이야기 안 하던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리모델링비는 지난번에 누수관계로 해서 투입된 예산이 약 10억 정도 투입이 되었고요. 지금 리모델링은 올해 안전진단 관련해서, 뒤쪽에 절개지 이런 데 안전진단을 해서 그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 협회 건물은 누구 거예요, 그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협회 건물은 도 새마을회 건물입니다.
박영서 위원  도 새마을협회 건물이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 도에서 지어준 겁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도에서 그 당시에 신축할 때는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했고요.
박영서 위원  거기에 예식장 아직도 하고 있는가?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식장 아직도 임대기간 내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임대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임대수수료 때문에 회장단에서 말썽이 많았는데…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임대료도 계약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가 있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과거에 회장단에서 전임 회장이 그거를 전용해서 쓰고 있다는 그런 투서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감지를 못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는 끝났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영서 위원  새마을테마공원을 구미시가 자기들한테 넘기라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구미시에 줄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된 부분은 없어서…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과거에 제가 상임위원장 할 때 구미시를 방문했습니다. 새마을테마공원을 구미시가 안 가져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비 이런 비용, 운영비를 반을 주겠다고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테마공원을 자기네들한테 돌려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로 옮겼는데 자기네들 구미시가 다시 가져가면 우리 산하기관 2개는 또 나와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미시로 완전히 준다는 방침은 안 정해졌고, 만약에 그래 된다고 하면…
박영서 위원  아니, 구미시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구미시가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건립할 단계부터 반반으로 해서 운영을,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가 했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자기가 거부해서 우리가…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그게 ’26년 초인가 이게 끝나면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안 섰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구미시가 새마을협회, 전국새마을협회를 유치를 하려고 해요. 전국새마을협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새마을테마공원이 있어야만 전국새마을협회를, 그러니까 전국 협회를 가져올 모양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을 구미시가 유치하려고 노력하나 봅니다, 그것을. 새마을중앙회에서, 중앙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중앙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구미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구미시장님은 중앙회를 유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 테마공원에 전국 중앙회를 유치하고 싶다. 아마 그러한 의향서를 도에 하면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미시는 새마을중앙회를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보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21년 4월부터 해서 5년을 해서 ’26년 3월 말에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기간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안 서서 나중에 방침이 서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박영서 위원  예, 새마을중앙회가 곧 옮겨야 되나 보더라고요, 서울에서. 아무쪼록, 저는 구미시가 유치하는 걸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구미시로 오는 것도 괜찮다. 지금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데는 경상북도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박영서 위원  새마을과가 있는 데는?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 새마을 정신 유지를 위해서는 중앙회가 구미로 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구미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박영서 부의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지금 다루기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전에 새마을테마공원 운영기간이 끝났을 때 향후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경상북도가,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니 포항이 발상지니 해서 행정소송까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검토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종주도시지만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고 정신유산입니다. 그걸 일개 시가 운영한다는 게 맞을 것인지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미시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경상북도가 그대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새마을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김희수 위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영서 부의장님이 질의하니까 민원이 거기, 필라테스 회원의 민원이 있었다. 이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원래 필라테스 회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복지관이라든지, 구미시 복지관이라든지 구미시 행정센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잠시 내준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공간이 많으니까 우리 행복재단부터 해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분들 이 자리 아니라도 이 수업할 자리를 자기들이 찾아가야 될 것이고, 도 새마을 건물이 있음에도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납득이 어렵다 하면 설명을 해 주어야 돼요. 이 주민들, - · - · - 이 사람들 필요한, 100여 명 정도 이 사람들 난타라든지 라인댄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테마공원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용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도 새마을회 건물이 있지만 도 새마을회 건물이 노후화되고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기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있는데도, 도 새마을회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주가, 상황이 납득이 어렵다고 이분이 오는… 이것이 민원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다음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려 했는데 좀 전에 그렇게 답변을, 이런 민원이 있어서 답변을 하니까 붙이는 얘기인데 이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빌려준 것인데, 다른 새마을 관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줘야지. 그렇게 민원을 이렇게… 그 민원 때문에 못 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 주신 데서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보탰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 때 다루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한번 좀 더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국장님 이 테마공원 운영에 대한 것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부의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저희들 상임위원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휘승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테마공원하고 새마을지도자연합회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지난 행정감사 때 그리로 옮기라고, 내가 감사 자료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마공원하고 두 군데를 현지답사를 해 봤어요. 테마공원이 우리가 행정감사하고 거기 짓기 전에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안 했어요. 5년도 안 됐는데 비가 막, 지하실에 비가, 제가 직접 맞았어요. 비 새는 데, 비 오는 날 갔는데요, 벼락을 맞았어요. 이것이 뭐냐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비 샌다 하더라고요.
    (「건물을 엉터리로 지었어.」하는 위원 있음)
  야,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 제가 가 보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완전히 변화가 돼서 도민들이 이용을 하고 어린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와서 거기에 전시한 것 보고 구경하고 해서 제가 또 우리 새마을과장님한테 뒤의 거기 공터에다가 숙소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초가집을 짓든 기와집을 짓든 간에 거기 와서 1박 2일 캠프장을 해 놓고 놀다 갈 수 있는 장소도 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새마을지도자회관에는 처장하고 내가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가 봤어요. 가 보니 참 같잖다 그래요. 그 큰 건물에, 그것이 도 것도 아니고 자기들 거래요. 관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풀 한 포기 안 뽑고. 아까 김일수 위원님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또 운영비를 다 줘요, 자기들이 운영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들 건물 세 나가도 돈 들어와요. 2억 가까이 하는 돈 들어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돈 들어오는 것하고 운영비하고 조금이나마 보탰으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궁금했어요. 아까 그래서 처장이 왔는데 처장 부르라 했어요.
  그래 놓고, 새마을테마공원은 도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도 사용하지마는. 또 그 사람들이 오면 최소한 100평 강당까지 내 달라? 말도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때 정리를 해 줬습니다, 과장님한테. 절대 안 된다. 자기 큰 건물 가지면서도 다 해 주고, 또 아까 처장 이야기했지요? 과장님, 본봉은, 연봉은 중앙에서 주지만 수당은 도에서 주잖아요, 그렇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되지. 그러면 다음에 수당 올라온다 하면 예산 안 세워 주면 박영서 위원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왜 안 해 줍니까? 수당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역시 봉급, 연봉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 연봉은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부장하고 처장하고 내려오지만 나머지 수당은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 도가 주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질의하는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도 되지. 거기서 ‘중앙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위원들이 다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연봉, 수당 다 내려온다, 이런 생각할 것 아니에요.
  행정감사에 도 새마을회가, 정리를 해 줄게요. 내가 현장까지 가 보고 다 했기 때문에 큰 건물을, 그것 관리 못해서 테마공원에, 도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가서 100평을 강당까지 내 달라? 이것 말도 안 되니까 다음에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현재 새마을지도자연합회 5개 단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든, 과장님이 팀장하고 가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토론을 해서 얘기를 해 보고 나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절대적으로 이제 테마공원 이야기는 나오지 마시길 바랄게요.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또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의사일정은 제7항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김희수·김원석·임기진·김일수·황명강·윤승오·권광택·조용진·황두영·차주식·손희권·정한석·박순범 의원 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문제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부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이 조례하고 비슷한 조례가 농수산위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드론 방제…
박영서 위원  예,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의 이 장애인 드론교육하고 비장애인 드론교육하고 합칠 생각은 있습니까, 혹시 조례를 하면? 그게 지원이 더 많아, 농수산위원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데 이 분야는 장애인, 그 교육 자체에 장애인분들이…
박영서 위원  교육할 때에 교육비를 같이, 예를 들어서 드론교육을 하면 그쪽이 더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드론교육을 장애인들이 받고 싶으면, 우리가 그 예산이 생기면 같이 교육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의원님 발의하신 것은 장애인들이 그 교육에 선정되거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교육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일반 드론교육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용의는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가능하지요, 예.
박영서 위원  나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면 또 협회를, 드론교육협회를 또 장애인만 따로 만들어서 하면 이중적인 이야기가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드론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 것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교육기관이 시군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들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혹시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분들 교육을 비장애인 교육하는 데 같이 위탁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해합니다. 그런 의견도 우리가 드리기도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선하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최태림·박선하·김일수·김희수·황명강·임기진·이칠구·연규식·박홍열·김창기·김용현·이우청·김진엽·김대진·박영서·강만수·김경숙·신효광·권광택 의원 발의) 

(15시 28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김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예, 울진 출신 김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해결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계획 보고 

(15시 3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복지건강국으로 온 신임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 지원 종합계획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나 몰라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뭐라 할까요, 보고서 34쪽에 나와 있던데 공영장례, 무연고자 공영장례 확대 과제 나와 있네요.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언론에 보니까 있던데 각 지자체별로 공영장례 조례도 만들어서 이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던데 우리 지자체 시군에, 도내 시군에 이런 장례 조례 된 시군이 있습니까, 혹시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영천시하고 영주시에서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여자, 공여…
김원석 위원  공영장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공영장례, 예.
김원석 위원  아, 여기서 추진하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도내에 그러면 두 군데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김원석 위원  1년에 몇 명, 많이 지원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 안동도 있네요. 세 군데입니다.
김원석 위원  안동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 마지막 떠나는 길만큼은 가족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 애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것을 좀 장려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것이 보고서에 나왔던데, 고독사가 지금 5년간 벌써 727명이고 무연고 사망자 수도 자료 보니까 계속 점차 늘어나는데 128명, 자료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앞으로도 1인가구가 증가하고 또 가족관계 단절 문제로 해서 이런 대상자가 매우 안 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오다가 죽음마저 쓸쓸하게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대책 마련이 적극 필요하다. 시군이 좀 적극 장려를 하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안 그래도 우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에 담아 놨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방금 보고서 나도 어제저녁에 잠깐 보기는 봤는데 지금 고독사 발생 현황 이게 13쪽에 있네, 그렇지요? ’17년에 116명, 2021년에 180명, 55% 증가됐거든요. 증가됐는데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다, 수치로 봤을 때.
  그래서 1인가구가, 또 독거노인가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이 많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고독사는 개인의 불안을 넘어서 사회적 질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방금 이렇게 추진전략과 과제가 마련돼 있는데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계획이 실천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5시 44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0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복지국 소관 이 사업명세서라든지 사업설명서 기배부한 것을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2쪽, 여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 장비, 신규 장비 형태의 많은, 장비대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43쪽에 보면 이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 중에 보면 기존 장비, 또 신규사업, 신규 장비. 이게 무슨 장비가 1만 원짜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장비는 댁내에, 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과 같이 장비는 게이트웨이나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이고 여기에 한 것은 임대료…
김희수 위원  그것이 1개 가격이 1만 원 하는가요? 임대료인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대료…
김희수 위원  이 장비를 한 가구당 임대해 주는 것이 한 달에 1만 원이고 열두 달 하면 12개월에 필요한 것이 1만 7748대라서 예산이 편성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 장비가 어떤지 국장님 한번 보셨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희수 위원  뒤쪽에도, 44쪽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어떤지, 여기 보면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이렇게 됐다는데 이 장비가 어떻게 생겼고 그 구매가격이 얼마인지, 그래서 임대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럼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 그렇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장비 실물을 하나 가져와 봐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지금 독거노인, 장애인 외에도 시골 가면 부부가 계셔도 80 또는 90 노인네들 부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들도 똑같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귀가 어두우니까 전화가 와도 잘 못 받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잘 연락하지도 못하고 휴대폰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르신들도 단지 독거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이런 응급안전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1만 7748세대 이 외에, 이 부분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했고 이 외에 우리 22개 시군의 시골 지역, 농·산촌 지역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독거가 아니라면, 부부가 계시면 여기 제외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다음 행감 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차제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은 독거노인, 이런 부분도 참 우리 그렇습니다마는 부부가, 노부부가 같이 계셔도 똑같이, 물론 의지는 됩니다. 되지만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하시는 어른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계신 분들,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미처 대피를 못 해서 참사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이런 장비가 보급되어서 유사시에 그로 인해서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회적 약자, 또 이래저래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 소외돼 있는, 제외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쪽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다 파악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발췌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시골마을에, 아파트 단지는 관리실에서 공동으로 방송을 하면 집집마다 다 들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골마을에 옛날에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앰프를 설치해 놓고 긴급상황 이런 안내도 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노후화되고 유명무실하다는 말도 많이 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 응급사태 난다. 지금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필요하지만 급하게 안내방송을 해서 대피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복지의 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집중호우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내릴 때 시골마을에 계신 분들, 독거노인 아니더라도 산골짜기에 이렇게 계신 분들, “아이고, 이 비가 어떨런가.” 저렇게 갔다가 ‘어어’ 하다가 사고 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럼 우리가 미연에 대비하고, 지금 행정이 동원됩니다. 행정이 동원돼서 그런 산비탈에 계시는 분들은 대피소로 대피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또 공동으로 방송을 해서 준비를 하시라 하고 이렇게 해서 경각심도 드리고 준비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서비스콜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위험안내방송도 할 수가 있고, 본인이 거기에서 위험했을 때 콜을 눌러서 119나 바로 경찰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혼자 계시다가 이것을 몇 개나 설치할 것인지, 주방에 있으면 화장실에 있어야 될 것이고, 안방에 있어야 될 것이고. 안방에서 내가 아픈데 벨이 화장실에 있다면 거기까지 못 가고 있으나 마나 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가까운 위치에서 이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몇 개, 다수의 기계를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르신들 화장실에 많이 간다. 화장실에 하나 설치해 놓으면 화장실에 거기까지 못 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또 고령자들의 실태 파악과 거기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 기계가 어떤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아주 잘됐습니다마는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도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를 출산을 해도 어떻게 키울지를 모르고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서 참 아주 큰 불상사가 생기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출산율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했을 때 이 장애인들이 원활한 출산과 또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것이 만시지탄입니다만 아주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추경에 지금 9월∼10월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10월∼12월부터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지, 사업대상자가 충분히 파악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스럽고 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것이 효율성 있게,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차제에, 내년에는 이 사업이 본예산에서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사업은 작년에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사업 예산 일부를 약간 돌려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한번 해 본 모양입니다. 운영을 해 봤는데 사업 효과도 좋고 또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작년에는 10월에서 12월까지 그 서포터즈 양성교육도 좀 짧지만 25명에 대해서 한 2일, 16시간 정도 수행해서 7개 시군에 한번 시행을 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하반기에 우리가 추경에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 추경편성 예산은 구미하고 포항하고 2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좀 해 보고 내년도에는 시군 의견을 반영해서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을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희망하는 시군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례까지 발의해 드렸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그 장애인들의 힘든 그런 부분에, 특히 출산·육아에 대한 것, 이것이 시범사업이고 효과 있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발췌해서 다 도와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확대해 나가도록…
김희수 위원  그것을 무슨 시범사업 해서 효과를 보고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발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애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자원 발굴부터 해야 되겠지요. 어디 어디 계신 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부터 해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선택적 복지의 가장 정점이지 않느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슨 시범사업하고 성과 봐서, 또 신청하는 시군에 주고 이렇게… 우리 22개 시군 경상북도 내에 다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22개 시군에 모두 역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점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내년에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점진적으로 해서 언제, 그러면 저쪽 골짜기에 해당 안 되는,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요? 그래서 이것은 전폭적으로 22개 시군을 전체 실태조사하고 바로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시고. 지금 추경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대로 선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어느 지역만 한다 하는 이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지요, 어떻게 보면 또. 그래 이것 이외의 지역에 있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여성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폭적으로 하고 확대해서, 우리 적어도 경상북도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애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이 있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복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우리 공공간호사 제도 운영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공공간호사,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내용이 생긴 거지요, 공공간호사 제도 운영? 이것을 학생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러면 졸업을 하면 의료원에, 우리 의료원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인원을 이렇게 적게 해서 괜찮겠어요? 하려면 많이 해 줘야지, 간호사가 부족한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공공간호사도 이것이, 지역에서는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듯이 공공간호사도 공공의료원 같은 데서는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반영했는데…
박영서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간호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여섯 군데 정도…
박영서 위원  여섯 군데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어디 어디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여섯 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여섯 군데 이상?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많네, 여섯 군데 이상이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전문대학도…
박영서 위원  그렇지, 전문대학이 해당 다 되지, 간호대학이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포항대학도 있고 경북보건대, 영진전문대, 가톨릭상지대, 위덕대, 선린대학교, 가톨릭상지대 이렇게 하면…
박영서 위원  문경대학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전부 8개…
박영서 위원  9개네, 문경대학도 있고, 간호학과. 간호학과가 있는데 아홉 군데… 그러면 각 간호학과에 공문을 한번 보내 본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하게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이러이러한 장학금을 지원해서 이러이러하면 우리 의료원 기관에 근무를… 그쪽은 간호사가 모자라서 의료기관에 지금 난리인데, 이러한 9개 학교에 도에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공공간호사 제도 때문에 말입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이러이러한 공공간호사 제도를 만들 테니까 지원할 학생이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학교에서는 다, 국가 간호사 양성제도도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 다 알고는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희 3개 의료원에 간호사가 부족한데, 의사도 부족하지만 간호사도 부족하다고. 의료원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러니까 숙식까지 다 지원하는 거야. 지원해서 우리 의료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것 한번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공공간호사…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간호사 제도를 떠나서 경상북도 의료기관에 우리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전액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가르쳐서 우리 3개 의료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도록 해 볼 마음이 있느냐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간호사는 현재 그럴 예상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없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계속 의료원에 간호사가 부족한데 이대로 유지할 예정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한 학기에 800만 원, 1년에 1600만 원인데…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니까…
박영서 위원  해 봤습니까, 시행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시행을 했지요. 시행을 했는데 그 의료원에서, 이분들이 장학금을 받고, 받을 때의 심정하고 근무할 때의 심정이 달라서 근무할 때는 오히려 내가 일정 기간 장학금 수혜를 받은 기간만 채우면 나간다. 또 나가고, 그런 자세가 좀 있다 보니까 기존의 간호사분들하고 근무하는 태도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의료원에서 공공간호, 장학금 받아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우리는 지원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박영서 위원  그러면 계속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이대로 놔둘 예정입니까, 의료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채용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계속 지금 부족해서, 제가 며칠 전에 안동의료원도 갔는데 간호사 얘기가 간호사가 없대, 안 오겠대, 의료원에. 제가 갔다 온 지 한, 8월 16일 날 갔다 왔으니까. 가 보니까 뭔가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대책을, 공공의료기관이니까 도에서 대책을 내놔야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 의사 확보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박영서 위원  간호사도 어렵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간호사 부족한 부분에는…
박영서 위원  간호사도 부족하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어느 정도 부족한지 제가 확인해서 대책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대, 이야기가. 안동의료원은 내가 며칠 전에 종합검사를 해 보니까 할 때 이야기가 간호사도 부족하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 지금 추경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2024년도 경상북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사업, 도비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있지요? 내년도 2024년도 경상북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사업. 이것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담당 과장이 누구지요? 장애인 집합…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입니다.
박영서 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직원들 중에? 누가 알고 있습니까? 경상북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사업, 누구 담당이지요?
  아무도 없습니까? 이것 내용 모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이것이 정보화 파트는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24년 이제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왔는지 제가…
박영서 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보고 정보화교육…
박영서 위원  자, 잘 들어 봐요. 지금 2024년도에 경상북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사업이 취소가 됐대. 이러한 공문을 받았나 봐. 국비 지원사업은 50%가 축소가 돼서 6개소에서 2024년도에는 3개소 지원, 그리고 순수도비 지원사업은 4개소에서 2024년도는 0으로. 이 내용 모릅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저희가 과에서 정보화 단체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정보화교육은, 디지털기기라든가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부 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 사안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상임위래.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을 했대, 지금까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저희 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과에서 했단 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라고.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를…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장애인교육을 받았대. 경상북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이렇게 해서 받았대. 어디서 했느냐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북협회에서 했고, 안동은. 8개 시군에서 했어요.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포항시지회,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 경산시지회,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에서 그것을 했는데, 8개 시군에서. 이 사업이 국가에서 예산 삭감을 하는 바람에 경상북도에서 안 하겠다 이러한 통보를 받았나 봐요.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찾아왔더라고, 아침에. 나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면서 질의를 좀 해 달라, 자기네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보겠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답을 잘해 줘야 돼.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은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으니까, 예산이 갑자기 있다가 다 없어진다 이러니까. 이 통보를 받았나 봐. 내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래서 경상북도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서 위원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박영서 위원  아마 이 장애인협회에서, 오늘 인터넷으로 보겠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강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시설이 있는 데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어디 있느냐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혹시나 사업설명조서 몇 페이지…
박영서 위원  아니, 이것 예산, 과장님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것 내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어디 있어?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안동시에 지금 사업…
박영서 위원  안동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지금 6개 시군 되어 있는데 이번에 1개소 증액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안동에 있는 나눔공동체에 올해 1월에 화재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 공동작업장이 지금 전소가 되어서 국비로 기능보강 사업비를 좀 받고…
박영서 위원  국비 지원 받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얼마 받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5억 1000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5억 1000 받고 도비가 한 5억 들어가서 10억으로 지어 주는 것입니까, 새로?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아닙니다, 도비는 국비에 대한 대응비 3억 5700하고…
박영서 위원  시군비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시군비하고…
박영서 위원  시군비 합쳐서?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또 도비로 추가 지원 4억 7000을 해서 도비는 전체 8억이 들어갑니다.
박영서 위원  8억이?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시비는 12억이 들어갑니다.
박영서 위원  12억이 들어가고, 총 한 20억이 들어가서 새로 그러면 건물을 짓고 시설을 새로 해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한 동이 완전히 전소돼서 한 동을 새로 짓는…
박영서 위원  그 사진 찍은 것을 추가로 나한테 한번 좀 보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어차피 이것을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동시가 관리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안동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은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박영서 위원  유은복지재단이 영주 가는 쪽에, 그쪽에 있는 것 말입니까?
  아니, 이 이야기를 한번 물어봐 달라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남선면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남선면에, 예.
박영서 위원  남선면에 있는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나눔…
박영서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것이. 이 재산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법인 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법인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한번 물어봐 달라 그래서 내가 물은 것인데, 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이것이? 법인 재산입니까?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유은복지재단 것…
박영서 위원  유은복지재단에 돈을 100% 줘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분들이 설계를 해서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다 준공하고 이런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돈을 주면 관여를 안 합니까, 아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니, 그분들도 역시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국비·도비·시비를 받는데, 우리가 약 8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우리가 8억 정도 줘요, 돈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한 8억 정도 주는데 복지법인에 이 돈을 주면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감리하고 다 하느냐 이거야, 국비·도비·시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재단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재단에 그냥 주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자부담도…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일단 제 얘기는 그 건물을 지으면 소유권은 어차피 복지법인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 보느냐면 문경에 복지법인을 매매를 했더라고, 매매가 안 되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국비·도비·시비를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매매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개인 재산이, 복지법인 재산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 법인 재산도 하게 되면 이사회 승인 같은 것을 해야 되겠지요.
박영서 위원  그렇지. 아니, 내 말은 이 건물 자체가 예산을 주는 것이 복지법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면 끝입니까? 아니, 예산을 주면, 돈만 주면, 우리가 한 20억이라는 국비·도비·시비를 주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조금 그래도 어디 썼는지 정산은 받지요.
박영서 위원  우리가 정산을 받고 우리가 가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가 보고 정산을 해야지요.
박영서 위원  준공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건물에 대한 안전이나 준공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 보조금 준 부분…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 8억을 준 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할 수 있지요, 예.
박영서 위원  추후에 이 건물은 제가 감사할 예정입니다, 어떠어떠하게 돈을 썼는지. 확실하게, 국장님, 이것 감사할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요.
박영서 위원  우리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후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박영서 위원  집행 후에 정확하게 정산된 내용을, 보통 정산을 몇 년 하지요, 이것을 주면?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이 사업이 끝난 후에…
박영서 위원  사업이 몇 년도, 몇 년 계획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올해 내에 지금 사업을 다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서 위원  마무리하면 12월 말에 정산을 해서 그 내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 감사실에 정확하게 감사시킬 예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보화교육 했지요?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것 손창길 씨가 하는, 정보통신과 거기에서 한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정보통…
박영서 위원  이것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 최태림  맞지요? 손창길 씨가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지금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딴 데로 넘어갔는지 그것 한번 보세요. 손창길이라고…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예, 정보통신과에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이라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최태림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박영서 위원  이것이 무슨 과입니까, 과가?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정보통신과입니다.
박영서 위원  국이 어디예요? 잠깐만.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거기 메타버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메타버스… 메타버스과학국입니다.
박영서 위원  잠깐만…
○위원장 최태림  자, 박영서 위원이 일찍 끝내자 하더니 3선, 4선 위원이 질의 다 해 버리고 지금 2시간 다 해 버려서…
박영서 위원  메타버스…
○장애인복지과장 문태경  과학국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 간단하게 또 질의하실… 우리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서 부의장님이 말씀했는데 공공간호사 제도,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작년까지, 2022년까지 국비사업 지원하다가 올해 처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봤더니 포항·김천에 한 사람, 안동의료원에 세 사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니, 안동 2명, 김천 2명, 포항 1명…
김원석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의료원에서 협의해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원을 할당한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 도청하고 하고자 하는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김원석 위원  그런데 당초에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간호 인력이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부족한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게 아까…
김원석 위원  물론 아까 말씀 그것은 이해는 해요. 장학금 받은 분하고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게 다른 모양인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호 인력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자, 공중보건장학제도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이게 공중보건장학…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사업명은 다르지만 똑같은…
김원석 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요, 이것 말고? 100% 다 도비로 지원하고 하는 것인데, 의료원에서 어떤 사유 때문에 포기했는지?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의료원 얘기로는 2년 근무를 해 주어야 되는데 2년 근무하고…
김원석 위원  2년 근무하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원석 위원  그래 나는 의료원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다음에 의료원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164쪽에, 지금 의료원에 각종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164쪽부터 168쪽, 172쪽까지인가? 전부 다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이것 의료원에 시설현대화, 그다음에 장비보강이 아직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많이 확보했었고 작년도에 이월된 것도 아직 있을 것이고.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도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수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해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 예산이 계속 이월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이게 김천의료원하고 안동의료원 리모델링, 장비보강, 또 신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신축, 대형 병원이 김천의료원 외에는, 김천제일병원이 좀 기능이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김천의료원 역할이 큰데, 거기에 건물 신축 부분도 예산은 반영됐고 부지매입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데 그것도 신축을 빨리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빨리,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하도록 하고, 자 전반적으로 복지국의 예산 규모가 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추경을 포함해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서 목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히 불용액, 이월액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보조사업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동의료원장 공백이 1년 넘게 되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석 위원  얼마 전에 내가… 6월 30일 신문을 봤는데, 의료원장 공모했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의료원장 공모 진행은 절차를 진행했는데 지원한 분이 전문 의사분이 아니고 타 병원에서 기획조정실장, 일반 비의사로서 했던 분이 지원했는데 우리는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재공모를 했고, 재공모를 했는데도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우리가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도 있지만 좀, 우리가 사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추천 들어온 분에 대해서.
김원석 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단계예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진행되고 있는데, 두 분 정도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니까 원장도 공백이 너무 길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빨리 좀 해야 되고, 지난번에 직무대리했던 이재태 원장인가? 그분은 서울 중앙 저기로 갔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국립보건연구원인가 거기로 갔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간에 원장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빨리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박선하 위원님 할 거예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제가 이 현장에 와보면 사실 정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늘 질의도 많고 이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거나 또는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전화를 제가 담당자한테 했었어요. 해 보니까 너무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줘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가 질의드려고 하는 것은 저 혼자 뭔가 몰라서 물어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좀 공유할 필요가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장애인 교육훈련 드론 조례 오늘 이렇게 상임위 통과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드론이 상임위 통과하기까지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들, 그리고 특히 담당자들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가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의무고용제.
박선하 위원  예, 있습니다. 지금 3.6%인데, 우리 도가 매년 지금까지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그러면 다른 국에는 몰라도 우리 복지건강국 자체는 이 고용이 도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드론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데 이미 우리 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충해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지금 청년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고용률이 안 되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차원의 하나로 제가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용률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정되고 고소득을 갖는 1차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냐 이런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고용률은 있지만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보고받은 것으로는 정규직은 1.7%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애인도 인간답게 제대로 일거리를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안했었는데, 이 조례가 아직까지 본회의가 남았고 한데 만약에 제정된다면, 꼭 이것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내년도 사업예산으로도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장애인 자격증 취득까지, 1종 취득까지 가는데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명 정도 목표로 해서 그 예산을 반영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혼자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하고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군위가 갔기 때문에 2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골고루 한두 사람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육이라 해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 거의 교육기관이 다 있어요. 사실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별도의 센터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없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직접 제가 돈을 지불하고 자격을 취득해 봤는데 어떤 과정인가 싶어서, 400만 원까지 들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첫 번째 할 때는 적어도 각 시군에 한 사람씩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이것 보니까 1개소를 3개소로 늘려서 선정한다 하는데 그러면 세 군데가 어디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상주 1, 경산 2개입니다.
박선하 위원  경산이 2개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상주는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이고 경산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하나는 경산 희망복지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것은 짧게 제가… 알겠고요. 32페이지에 있는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1억 800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오를까 싶어서 본 위원이 증감 사유를 보니까 ‘신임 관장 및 경영지원부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미처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신임 관장하고 기존 관장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신임 과장하고…
박선하 위원  관장.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신임 관장님은 우리가 앞으로 독립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청송의 의병기념관, 또 다부동전적기념관, 또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통일서원 그걸 다 합쳐서, 통일전을 합쳐서 호국재단을 만들고 그 대표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모셔왔는데, 이분을 문화재단이나 그다음에 우리 국학진흥원같이 장관급들을 모셔 오려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모셔올 수 있도록 급을 좀 높여서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국장님, 그러면 인건비 규정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 있겠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8000만 원 정도 다 똑같습니다. 1억이 안 넘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것, 사회복지과 말고요.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  담당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제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고 올해도 있고.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사업인데…
박선하 위원  그냥 간단하게 언제부터 되었는지 모르시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좀 보고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밖에 못 보는 거라서, 여기에 안소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드리니까 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공유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여기에 보면, 편성 근거에 보면 이번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당초 38억 1400만 원인데 그 후에 2억 8500하고 3억 3200하고 계속 증가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복지부에서 당초 사업할 때 사업물량이랑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처음에는 1만 7748명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주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는 3000명이 증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또 3500이 증가해서 지금 올해 증가한 게, 본예산 이후에 증가한 게 65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증가분입니다.
박선하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가 사업량 증가·감소를 자기들 예산 때문에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자꾸 증가 결정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것은 복지부의 방향이기도 하고 예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직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켰는데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조금 잘 그래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매분기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좀 적정 사업량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질의해 보려고, 이것 수행기관에도 전화를 해 보고 지자체에도 전화를 해 봤어요, 사실은. 전화를 해 봤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나 이 기관에 물어보니까 이 사업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대상자 발굴하는 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이게 보면 기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게 보면 5개 정도 기계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우리가 독거노인분들한테 대해서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가 들어가니 어르신들이 희망을 해야지 이걸 설치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 서비스만 받으면 된다…
박선하 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좀…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아, 죄송합니다.
박선하 위원  아닙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이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서 별 효용이 없다 이런 이유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단지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사분들이 계시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 계속해서 복지부에서 사업량은 늘리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원은 저희들이 55명인데 이 부분은 늘려주지 않고 있어서 물량을 다 쳐내기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데, 대상자 발굴이 잘 안되는 요인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중의 하나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일 수도 있고, 여기에 지금 이번에 증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만 4248대 되죠, 이것대로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55명이 하면 한 사람 앞에 몇 대 돌아갑니까? 440대돌아갑니다, 440대.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이것 규정입니까, 지침입니까? 몇 대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요원 1인당?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안전요원 1인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이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 서비스 담당하기도 힘든데 새로운 대상자 발굴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사실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 것을 건의해 봤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말씀하신 것도 정말 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여기의 이 사업은 원래 노인으로 시작한 거예요. 장애인은 얼마 안 돼요. 제가 그것도 그래서 궁금해서 현재 노인이 몇 분이고 이 2만 4248명 중에 장애인은 아주 소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부부가 있어도 너무 고령이라서 인지능력이 안 좋다든지 하면 이 위험은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말 잘 살펴서 우리가 건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일단은 부부도 가능합니다.
박선하 위원  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이게 추가가 되어서 부부도 지금 가능하고 조손도 가능합니다.
박선하 위원  애쓰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무 대답이 없어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제가 국장님 말씀이라서…
박선하 위원  예, 됐습니다. 잘됐습니다. 국장님이 사실 이것까지 다 파악하겠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문제점으로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 기계 때문에, 지금 SK에 한다고 하데요. 기계 때문에 아까 이것도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임차료지요? 기계 임대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임차료인데 오류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응급요원이 여기에 맨 처음에 해 놓은 대로 댁내 장비, 게이트웨이나 화재감지기나 또 활동량감지기나 응급호출 이런 기능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맞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박선하 위원  이게 응급요원한테도 이상이 있으면 알림이 가고 소방서로도 가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100% 완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작동이 100%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오동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동작이. 그래서 그 기계 선정도 우리 도가 안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지부에 이야기해서 이 기계를 임차료를 배로 주더라도 옳은 것을 갖고 해야 돼요. 옳은 것을 갖고 해야 되고, 또 이 응급요원이 기계 고장까지는 손을 쓸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출동을 안 해서, 이 응급요원들이 이것 때문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도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일단은 일차적으로 설치했던 기기가 오류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 기계들을 다 바꾸어 줬습니다.
박선하 위원  다 교체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교체를 다 해 주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는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시공사에서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센서들이 동작되어서 응급상황을 알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기계는 완벽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람보다 이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방치된다는 것이, 그래서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제가 처음에 질의한 거예요. 오래되었어요, 벌써.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만 할 게 아니고 17개 광역 시·도가 다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 해서 이것을 빨리 시정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장애인은 하도 많이 물어서 장애인은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수고도 많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우리 장애인 쪽에 제가 보니까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운영 이것은 사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1, 2억 뭐를 하려 해도 정말 힘이 드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추경에 했나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품의약과에, 186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저는 이걸 보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경주의 황리단길 생각이 막 떠올랐습니다. 저는 황리단길 변경되기 전 상황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바뀐 걸 보면서 그 전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 이래 바뀌기도 하나?’ 이래 생각하면서, 이 명품거리 조성을 보니까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기대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단 현재 포항시가 먼저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구미시가 이미 선정이 되었고, 이제 신규로 군 지역을 공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여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이건국 주사님인데 전화하니까 너무나 설명을 잘 해줬어요, 사실은.
  그리고 뒤에서 과장님이,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보고를 드렸든지 간에 전화가 와서 또 더 세밀한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분들 좀 칭찬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명품거리를 왜 하는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국장님. 이 명품거리를 왜 하는가? 이게 먹거리거든요. 먹거리인데, 우선 그냥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 포항은 그래도 항구도시이니까 좀 그걸 살려서 명품거리를 조성하지 않겠나? 그냥 추측했습니다, 추측. 그런데 이 명품거리를 돈이 많은 것은 아닌데, 1억 5000이면 지원 금액이 그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명품거리를 만들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게 나아가서 우리 도내 타 지역에서도 여기를 찾는 거리가 되고 경주의 황리단길처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그런 거리로 만들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좀 미리 기획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좀 뭔가 특화된, 그 지역이 예를 들면 구미에 하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송정동 복개천 옆에 있는 상가들을 좀 깔끔하게 하고 좋기는 좋은데 그런 음식 갖고는 제가 봐서는 구미시민은 되는데 일부러 서울에서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일반적인 그런 먹거리 명품거리를 만들면 세계화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지금 현재는 포항에 시행하고 있고 구미, 또 군 단위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 목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1시군당 1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과 연관해서 농식품부에 이런 사업을 몇 개 시군을 엮어서 시·도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우리가 지금 구미·포항, 그다음에 선정될 군, 이거는 먹거리 내용이 달라집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본 콘셉트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가지고 조성된 거리를 명품화시키는 게 원칙인데, 꼭 어느 한 주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성을 가미해서 관광적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형성된 먹거리촌 거리라든가 이런 걸 다양성을 두고, 꼭 한 가지 주제로만 식품이 집적 화된 단지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선하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감염병관리과에 보니까 격리입원치료비가 2회 추경에 4억 6900이고 그다음 페이지 재택치료에 같은, 마이너스 4억 6900이 같은 금액으로, 동일 금액으로 증액되고 감액되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 이것은 재택치료가 없어지고 입원치료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재택치료비를 입원치료비로 넘겨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 이것을 물어보려고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감염병관리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물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우리 김일수 위원님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눈치를 줘버리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정말 우리 복지국의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고생이 많고요. 또 명품거리 방금 나왔지만, 또 우리 이정아 과장님 들어와서 내일모레면 이제, 1일 날이죠? 평가가 나올 겁니다. 한 달 동안의 평가가 식품과로 와서… 과장님, 그날 위원들이 다 가니까, 평가가 나올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2회 추경이지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지금 군위가 떨어져 나갔는데 군위는 연말까지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도에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중앙 복지예산은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위원장 최태림  아니, 도비도 23개 시군으로 되어 있던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떠날 때 잘 해주어야 되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최태림  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지사님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니, 군위가 떠나더라도 갈 때는 잘 해주어야 되는데 경상북도를 버리고 가서 의성을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저것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미워가지고, 아 이것 12월 말까지, 국비는 어차피 내려오니까 주어야 되고. 그러면 군위는 또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닌가? 경북에서도 받고 대구에서도 받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도형 과장님 땡 잡았다, 군위가 고향이다 보니까요.
  우리 돌봄사업이 전국에 12개 선정되어서, 의성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여기에 공무원들 워크숍부터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돌봄사업이 22개 시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다 선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때, 특히 의성이 하는데 의성의 과장이나 팀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의성이 시범적으로 할 때 뭔가를 보여주고 해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과장님, 돌봄 담당 과장님, 주위에 보고 22개 시군에 올해 2000만 원 세워놓았으니까 이게 교육을 하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 가보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 돌봄사업이 우리 경상북도가 우선적으로 의성을 모델로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예산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소관 부서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지금 16시 50분이니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처리와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국장과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음 예산안에 대해서 올라오실 때는 항상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과 소통을 해서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분 산회)

  ( - · -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원석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장윤상환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정미
장애인복지과장문태경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정아
자치행정국
국장임휘승
자치행정과장오상철
인사과장김미경
새마을봉사과장김호기
회계과장김무현
공공시설과장권동만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건축디자인과장권대수
감사관
감사관정성현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