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0월 10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


4.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박채아·차주식·조용진·황두영·배진석·권광택·정한석·손희권·서석영·황재철·신효광·최덕규·박창욱·남영숙·노성환·이동업·연규식 의원 발의)
3.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김대일·이선희·김희수·최덕규·신효광·이철식·노성환·박영서·남영숙·서석영·황재철·박창욱·박규탁 의원 발의)
5.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1분 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에 국별 소관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2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배석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오셨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은 태풍, 폭우, 폭염에 연이은 이상기후가 우리 경북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피해복구 및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연말까지 도정을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박채아·차주식·조용진·황두영·배진석·권광택·정한석·손희권·서석영·황재철·신효광·최덕규·박창욱·남영숙·노성환·이동업·연규식 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국민의힘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윤승오 의원님의 조례안,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윤승오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석영 위원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 때에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 인원을 많이 수급해서 농촌 일손에도 기여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좀 도움이 되는, 여기는 우리 김주령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근 코로나로 한 2년간은 사실상 굉장히 계획 대비해서 외국인 입국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9개 시군에 7432명 배정을 받아 현재 4600명이 입국이 되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농촌 지역에 임금 안정 효과라든가 그러한 효과들이,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영 위원  보통 한 몇 개월씩 있습니까, 입국하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비자 타입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C-4 타입은 3개월, 그리고 E-8 타입은 5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8 타입은 금년도에 제도가 바뀌어서 1회에 한해서 3개월 더…
서석영 위원  연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8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8개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 보면 입국까지는 잘 진행이 되는데 이걸 농가별로 7명, 8명씩 위탁하고 ‘3개월 가지고 있어라.’, ‘6개월 모시고 있어라.’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분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체류로 도망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근로… 계절근로 외국인, 언젠가는 만들어서 우리 집에 7명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일주일씩 7명을 보내야지, 비 오는 날, 장마철에 계속 데리고 있으라고 그러면 농가에서도 힘이, 버겁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리고 사과 적과 할 때 필요한데 적과 끝나고도 집에 데리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래서 우리 공공단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청송군이면 청송에 100명, 봉화면 봉화에 80명 이렇게 하고 공동관리를 해서 그 농가에 필요한 수급을 점적관수 하듯이 그때그때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잘하려면 불법체류한 사람을 고용한 농가라든지 사업체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많이, 그러한 부분들은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진짜 농촌에 필요한, 우리 경상북도에 필요한 이런, 우리 윤승오 의원이 오늘 시기적절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좀 더 촘촘한 계획하에, 좀 더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간략하게 제가 보완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개 시군에서 300명은, 지금은 농가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마는 농협이 100명 미만으로 50명 해서 일 단위로 필요한 농가에 송출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4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성과를 분석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윤승오 교육위원장님께 또 이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오 의원  고맙습니다.
노성환 위원  제가 보충 내지나 좀 궁금해서 드리는 내용인데 이건 우리 김주령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에서 기간 연장해서 8개월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는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개별 역량에 따라 농가에 어떤 질, 진척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 번 들어왔던 사람이 나름대로 성실하고 잘하고 하면 다음에 또 들어올 때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증제도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분석을 해서, 어떤 기본자료를 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8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있다가 다시 또 입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노성환 위원  그러면 재방문을 했을 때 또 그 농장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특별한 제도도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크게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개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기초 지자체에서 외국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인력을 데리고 오는 방법, 또 하나는 MOU 대신에 결혼이민자 사촌·배우자까지, 이 결혼이민자가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시군에 신청을 해서 데리고 오는 방법, 그리고 국내의 유학생이나 그 비자타입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비자타입이 있는데 그 외국인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또 1주에서 최대 8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증이 된 결혼이민자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이 잘되기 어렵기 때문에 혼합형을 주로 많이 합니다. 
  우리 포항이나 영천이나 영덕 이런 데는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가장 많이 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탈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성주나 고령 같은 데는 보면 이탈률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탈이 많이 발생하면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우리도 페널티를 먹지만 또, 그 외국의 지자체도 인력 송출에 페널티를 먹게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더 이 부분의 인원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이탈률도 적으면서 우리 농가들은 더 숙련된 일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게 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숙련이 된, 숙련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에도 좀 차이가 나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기본부터 너무 세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제4조와 제5조에 있는 내용에도 보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정리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그렇게 저걸 하더라도, MOU를 체결하고 하더라도 그 인력풀에 대한 어떤 관리는 도에서 하면서 우수한, 성실하고 잘할 수 있는 우수한 외국 근로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윤승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성은 있겠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19개의 자치단체…
이철식 위원  18개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19개인데 우리 도에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천, 의성, 고령, 봉화 여기는 주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 100명 미만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게 좀 현실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북에 18개 시군이 그걸 하고 있습니까? 5개 시군은 지금 현재…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19개 시군입니다. 경산, 울릉, 울진이 현재, 우리 농업 쪽은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업 쪽은 아마 있지 싶은데 우리 농업 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고용현황을 보니까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에서 이게 활성화되고 있다, 경북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우리 도로 봐서도 가장 먼저 한 데가, ’17년도에 영양군에서 사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필요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철식 위원  물론 시 단위는 인원이 좀, 가용인원이 좀 있고 이러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도시에 유휴인력들이 또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그러한데 지금 경산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 그 농가에서 소비를 하기는… 참, 그 인력을 관리하기는 조금 힘이 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고, 좀 적은 것 같은데 공공형이, 앞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게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내년에 최대한 공공형을 좀 더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그 결과를 잘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하면 앞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또 윤승오 위원장님, 조례 제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승오 의원  고맙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장님, 우리 수산 분야에 외국인 인력들은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장에 오시고, 저희들이 선원 숙소들도 지어드리고, 농협의 주관으로 그런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수산업 분야의 수산업 인력들, 외국인 인력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좀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선원들은 이 제도는 아닙니다. E-9, E-10이라고 해서 어선원은 다른 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 한 2000명 정도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고, 여기 계절근로자는 조금 전에 농축산국장님 말씀처럼 C-4하고 E-8, 두 종류인데 우리 수산 쪽에는 포항시에서 한 340명, 영덕군에 70명 정도, 딱 두 곳에만 있습니다. 
  주로 근무하는 곳은 과메기 건조장이라든지 오징어 가공장, 이렇게 수산물 가공하는 공장에 계절근로 하시고 돌아가시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래요? 아마 수산업종에서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저희 수산 쪽에는 계절적 근로자보다는…
○위원장 남영숙  예, 상시.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상시 근로자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OK.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이나 또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데 숙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수협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 관심 가지는 것 이상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오늘 윤승오 의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해 주신 것은 경상북도 농업, 대한민국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절근로자 부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시군이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22개 시군에서 세부적으로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와 MOU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 도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이번 조례를 통해서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이나 해양수산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타 지역의 도에서 그 지역 도지사님과 동남아시아 쪽의 대통령과의 협약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군에 필요한 인력들을 도에서 공급대책을 세워서 시군과 MOU를 할 수 있게, 제가 충남도지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농촌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법무부에서 주관하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도지사 책무를 못 넣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례에 도지사 책무가 원래 항상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에 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중에 제3조의 지원계획에 보면 결국은 이게 도지사의 책무에 준한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MOU라든가 인력 송출에 대한 부분은 시군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부대·부가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도에서도 지금 영양 같은 데 외국인 숙소를 지원해 주고 하는 건 당연히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그래서 이제 우리 도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겠다. 보십시오.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공급계획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이 조례를 통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그 외에 2항, 3항, 4항들이 계절근로자, 또 일선 농가에서 겪는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니까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인력문제를 우리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군에 긍정적으로 이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에 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과 이경곤 해양수산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윤승오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우리 국 소관인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
신효광 위원  유통교육진흥원 출연금 있잖아요. 본원 것에 17억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지난해에 13억 9000인데 20% 증액이 되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 내용을 봤을 때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기타 경상경비, 여기에서 사업성 경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단순 운영비잖아,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불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우선 세출 증가 부분은 1억 1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일반 경상적 경비를 씁니다마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재해가 많은 그런 지역에 판촉행사 신규 비용으로 한 5400만 원을 더,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건 어디, 기타 경상경비에 포함된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6100만 원 안에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5400만 원이 들어…
신효광 위원  54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건…
신효광 위원  실질적인 기타 경상경비는 700만 원이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거기의 기타 경상경비 말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아, 일반운영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리고 세입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3억 44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1억 6700만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감소가 1억 9600만 원, 그리고 세출이 인건비하고 증가되는 부분이 1억 14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는 것은 전에는… 뭐, 어떻게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마 결산 잔액이 올해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효광 위원  아니,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올해 3억 4400만 원입니다.
신효광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올해 3억 4400만 원에서 아마 1억 6700만 원으로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76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완전히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특별한 사업이 있었나요? 전에 집행 안 된 사업이, 계획했던 사업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 세부적으로 제가 그 구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이건 예산 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는 우리 농산물만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거의 대부분 농산물이 주가 되고 또 일부는 수산물도 들어오고 임산물도 일부는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일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노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련해서 다른 데도 보니까, 이것은 사업적인 내용입니다만 수산물과 농산물을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늘릴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혼합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별 농가 단위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야외에 가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가족끼리도 이왕이면 농산물하고 수산물, 축산물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 다양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출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지역본부 소관 안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들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해 마냥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방류 초기에 비해 수산물 소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요 지점 방사능 수치 모니터링,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김대일·이선희·김희수·최덕규·신효광·이철식·노성환·박영서·남영숙·서석영·황재철·박창욱·박규탁 의원 발의) 

(15시 4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영숙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연규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작년에 아마 제가 행감할 때 이것 잠깐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 국장님이나 연규식 의원이나 누가 답변을…
○위원장 남영숙  예, 국장님께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연규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수산물이 2021년 기준으로 어류 2만 2333t, 갑각류 2816t, 연체류 3784t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는 지금 재활용할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 3만 2300t 중에서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지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딱 5개만…
최덕규 위원  여섯 가지.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6개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입니다.
최덕규 위원  꼬막, 꼬막까지.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전부 다 조개껍질, 패각류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지금 건의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이 나오는 갑각류 껍질들 그다음에 이제…
최덕규 위원  어패류.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어패류, 내장들 이런 것들, 현재 우리 포항에도 오징어 내장이라든지, 과메기 내장 같은 것들을 가공하는 공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현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할 때 건의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확대를 해 달라, 그게 건의가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최덕규 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할 때 답변했던 내용하고 지금 또 다르잖아요. 그때는 바로, 작년 11월에 했으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저희가 이제 건의 중에 있다는 것은 현재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제도 건의사항을 받겠다고 해서 지금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이전에도 구두라든지,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많이 해 왔습니다.
최덕규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외 사례에 보면 아주 쉽게 100%를 목표로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일류 선진 국가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왜 이렇게 제안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많이 확대되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연규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연규식 의원님 좋은 조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규식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어촌 쪽의 어민들을 어떻게 우리 지원하게 되고 어떻게 어민들이 좀 더 활성화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수산부산물을 지금은 알음알음 폐기하고 비료라든지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것을 대규모 공장을, 기업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조금 고부가가치로, 예를 들어서 오징어 내장 같은 경우에도 사료 원료라든지 이게 되고 하면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버려지고 있는 자원들이 약간 산업 쪽으로 활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석영 위원  어촌 쪽에 이 폐기되는 환경이, 어촌의 좀 여러 가지 부존자원들을 산업화해서 우리 어촌도 깨끗하게 하고 이런 부산물 자원도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걸 연규식 의원님은 우리 구룡포수협 조합장도 두 번이나 연임하시고 누구보다도 어촌을 사랑하고 또 해양수산 쪽에 풍부한 식견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했으니까 이걸 잘 좀, 사장시키지 말고 활성화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알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국장님, 이번 우리 연규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수산부산물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사례들을 총 모아서 앞서가는 수산부산물, 이게 저희들 어가의 농업소득도 확대되지만 환경의 문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숙제이니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연규식 의원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남영숙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이번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방류한 이후 국민의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341회 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신속·정확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수산업계와 도민 피해 최소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을 본받아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도민의 안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출석 위원
  남영숙    이철식    노성환
  박창욱    서석영    신효광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위원 아닌 의원
연규식    윤승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영
전문위원신준호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중권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권오현
농촌활력과장권순박
축산정책과장권오성
동물방역과장김철순
농업자원관리원장정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김규섭
축산기술연구소장김영환
해양수산국
국장이경곤
해양수산과장문성준
독도해양정책과장남건
해양레저관광과장김도순
어업기술원장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장박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