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축산유통국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농축산유통국                      
국장  김주령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  권오현  
농촌활력과장  권순박  
축산정책과장  권오성  
동물방역과장  김철순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주호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  김승한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  서경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김정화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  이상관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  김정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  
○위원장 남영숙  먼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농민신문 유건연 기자님께서, 또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부장님께서, 다경뉴스TV의 백두산 대표께서 우리 위원회의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해 주고 계시다는 안내말씀을 드리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남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배려 덕분에 경북도의 농업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경북 농업대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 2023년도 추진성과, 농정방향 및 중점전략, 주요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 위원  시군 공공축분처리장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노성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준비하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 위원  최근 2년간 우리 국비공모사업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서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감사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도중에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예,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축산분뇨 악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84쪽하고 390쪽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육환경이라든가, 또 발생된 축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육밀도가 높으면 정상적인 자연 상태에서 소화해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원 위원  매년 악취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책자에도 보면 악취 ICT 측정기계 있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충원 위원  기계도 ’22년도, ’23년도 해서 공급하고 했는데 이 측정기계는 축산농가에 공급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시군에 공공형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원 위원  시군에?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농가에? ’22년도에 보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예, 농가에…
이충원 위원  의성군에도 10개소에 공급을 한 것이 있고, 타 시군에도 몇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구미는 15개 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이충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기계를 농가에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계에서 축산악취가 많이 표시가 된다 해도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자체에서 그냥 하는 것이지, 이것 아무런 제재나 단속이나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런 측정기계들이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계량화된, 어떤 정량화된 수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농가들한테 그러한 수치를 보여 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노력도 같이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원 위원  그런데 축산악취의 근본 문제는 냄새가, 사람이 냄새를 맡았을 때 힘든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퇴비공장 주변이나 측정을 해 보면 또 그 수치 이하로 나옵니다. 수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도 측정은 안 되고, 그래서 또 민원은 꾸준히 발생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축분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악취 원인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농가에서 축분이 매일 발생하잖습니까? 매일 발생하면 옆의 창고에 적재를 합니다. 적재를 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쌓아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암모니아가스도 발생하고 산소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축산농가에 있는 축분을 빨리빨리, 며칠 정도는 쌓아 둘 수 있지만 빨리 이것을 처리장으로 이동해서 발효를 시킨다든지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악취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가축분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지면적도 줄고, 또 소비가 줄어드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가축분퇴비 가격에 있어서 농가 부담이 많아서, 일례로 농가에서 매년 우리 집의 농사에 1000포를 사용하고 싶은데 가격 부담도 있고 뿌리는 비용도 들고 해서 예를 들어 500포 치고 300포 뿌리고, 이렇게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가축분퇴비나 유기질비료에 보조되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 1년의 예산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 총량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포당 지금 한 1600원에서, 또 부숙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1300원에서 1600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충원 위원  그것은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서 1500원, 1600원 됩니다. 그래 우리 도에서는 포당 2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원이 1년 예산 전체 금액을 보면 36억 정도 됩니다, 포당 200원. 그래서 농가 부담이 포당에 보통 한 2500원, 2600원 됩니다, 가축분퇴비가. 사실 100포면 26만 원이고 한데 부담이 되어서 농가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을 좀 줄이면 지금보다 2배, 3배 사용을 더 하게 되면 전, 우리 경북도내에 가축분 분뇨가 발생하는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 위원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업자나 중간에 공급하는 그 업자들이 수거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래서 땅에, 논밭에 공급을 하면 어느 정도는 악취문제도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축산농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200원입니다. 36억, 경북도내 전 농가의 보조받는 비율이. 이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 360억 정도면 도비로 지원을 한다면 지금보다 가축분퇴비, 가축분뇨로 만들어낸 퇴비를 3배 정도 자연스럽게 농가에서 논밭에 뿌린다고 봅니다.
  논밭에 뿌리는 양은 적은데 가축분뇨 악취 저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데 돈이 제가 볼 때는 한 100억도 더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바이오차 시범사업도 하고 고체연료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한 예로 작년에 의성군에 바이오차 시범사업으로 양계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루에 4t 정도 처리를 하면 1t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래 돈을 16억, 17억 투자를 해서 4t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1년에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36억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하고 해서 분명히 이 보조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높이면 자연적으로 퇴비가 논밭에 들어가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악취문제도 한 50% 정도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좋은 해결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육단계, 또 분뇨 발생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악취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가지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생산된, 또 새로 활용하는 그 분뇨를 소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확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예, 한 가지로 또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미생물이나 생균제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이충원 위원  제가 몇 번, 매년 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나 생균제를 각 개인적으로 보조사업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확정되면 가게에 그것을 또 맡겨 놓고 어느 정도는 미생물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 미생물을 안 가져가고 자기가 축산업에 필요한 다른 재료로 바꿔 가서, 내가 볼 때에는 그 축분에 미생물이나 생균제를 정상적으로 뿌리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미생물이나 생균제를 많이 넣으면 악취가 확실히 저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그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그 돈으로 다른 약품을 바꿔서 또 사용하고, 일부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100% 축산농가에, 축분에 투입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도 지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후관리 부분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콤포스트가, 아시지요? 무슨 기계인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고속건조발효…
이충원 위원  고속건조발효기인데 지금 매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몇 대씩 지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주 효과가 좋고 악취를 잡는 데에도 속도도 빠르고 처리량도 많아서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아주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콤포스트 장비는 양계농가나 축산농가에 좀 많이 공급해서 일차적으로 발효를, 통과된 원료는 한 70∼80%가 발효가 됩니다. 거기에서 콤포스트 통과된 축분은 거의 냄새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겠습니다. 효과가 좋은 사업들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예, 앞으로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축분 악취문제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한번 정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방금 이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축산악취 관련해서, 이것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축산업의 가장 심각한 민원이 축산악취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 축산악취 관련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70억 가까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10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축산악취의 근본적인 축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돈. 양계는 그나마 시설이 무창계사로 가다 보니까 좀 덜한데,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적으로 국비사업 규모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고도, 사실 우리 피해 보는 주민들이 많잖습니까? 성과가 없어요, 예산 대비해서. 1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우리 양돈농가에 올해 지원, 축산악취 관련해서 63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저는 좀 잘못됐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악취는 사육, 사료 섭취 과정에서부터 전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첨가제라든가 어떤 사양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계속 연례적으로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생 후에는 주로 시설이나 기자재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농가들이 계속 바뀌어지면서 시설 확충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욱 위원  보면 우리 신도청 인근에도 악취가 좀 나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괴정, 양돈장이 있어서…
박창욱 위원  우리 시골, 군 단위 지역도 그렇지만 이 농장들이, 영천도 마찬가지이고 상주·김천, 그 피해를 주변의 시민들, 군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어요. 항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오던 매뉴얼대로 그냥 축산악취 저감장치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장비 지원해 주고, 실지 축산악취에 장비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축종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도농가들은 콤포스트라는 어떤 그런 설비를 통해서 예전보다, 농장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양돈농가도 예전에 발생된 수준보다는 인근의 그러한 주민들이, 집단거주지에는 냄새는 많이 줄었습니다. 일례로 바로 도청 인근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전보다 냄새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아마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용성 부분은 같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의 그 범위가 같이 더, 기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아무리 무창돈사라 하더라도, 시설이 현대화되더라도 단번에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농도 수준을 점차적으로 더 약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아마 정책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사실 우리 축산분뇨, 우분이 됐든, 돈분이 됐든, 계분이 됐든 과거에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업자원이었습니다.
박창욱 위원  축분이 자원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180도 바뀌어서 이게 완전히 골칫거리예요, 악취도 그렇고 처리 문제도 그렇고. 제가 축산악취 관련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다오.’라고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우리가 바이오가스법인가? 그것이 지난해 연말에 발의가 됐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박창욱 위원  그런데 아직 공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는 ’26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피해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이것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모든 축산농가에, 특히 양돈농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야라서 또 국민의식이 그것을 수용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수용한계가 점점 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맞춰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창욱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우리 어느 축산농가든지 똑같은데 특히 양돈농가, 이것이 법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축산악취 관련해서 우리가 냄새 측정하는 기계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박창욱 위원  돈사 안에 갖다 놔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 주변 사람들이 보잖습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특히 양돈농가에서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공기정화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안 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축산과에 최근에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공기정화장치라도 갖추고, 뭐 시범사업한다 그러더라고요. 한다 그러는데, 뭐 1개소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6000평 네 동 기준으로 돈사에 보면 한 5억 8000, 6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1개 시범사업해서 ‘어, 냄새 안 나네?’, 또 점차적으로 물론 시행은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최소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 민원이 많은 도시민 인근 지역의 요소요소에 좀 걸쳐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늘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속 가능한 우리 축산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생하는 그런 축산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지금 크게 인지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비도 점차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게 우리가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예산 쓰기 위해서 계속, 과거나 현재도 그렇고 관행처럼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제는 실질적인, 악취가 저감되고 퇴비도 정상적으로 빨리, 아까 존경하는 이충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기존의 매뉴얼대로 쭉 가면 변화가 없잖습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이것이 벌써 수년에 걸쳐서 반복돼 온 현상인데 바뀐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예산 대비해서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남영숙 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21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악취개선사업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우리도 직접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그 사업만은 더 확대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축산농가들이 조금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좀 본인들도 이제는 자부담을 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1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되니까 좀 짧게…
박창욱 위원  짧게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박창욱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118페이지 보시면 농업대전환 해서 우리 문경, 구미, 예천에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저는 문경을 예를 들면, 여기 예산이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일부는 공동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아마 진행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창욱 위원  여기의 전체 면적이 110㏊ 맞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개인 한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면적이 혹시 몇 ㏊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개인이라기보다는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한 60㏊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그 정도 안 됐겠나 싶습니다.
박창욱 위원  거의 한 70㏊ 정도이고 나머지 40㏊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고령농가에서 참여를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데 저는 이것이, 농업대전환이 이렇게 해야 농업대전환이 됩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논에 타작물, 정부에서도 많이 유도하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거기에 일차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전략직불금 내지 타작물 하면 지원이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매를 하면 또 인센티브 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런 농업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할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줘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너무 과하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법인이면 농기계를 사도 법인 앞으로 보조사업 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논 면적이 작은 지자체도 어떤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문경처럼 이런 사업을 들 넓은 데, 혜택 보는 데다 거기다 덧방 쳐서 또 혜택을 주고.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것이 농업대전환입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업대전환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러한 공동영농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시설원예 같은 경우, 또 노지 과수·채소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첨단 시설장비들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좀 더 쉽게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대신에 생산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도, 옛날 들녘별경영체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10여 년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도 지금 현재 한 42개 정도 들녘별경영체들이 있는데 단작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보면 한 35개 경영체가 한 번밖에 농사를 안 짓습니다. 벼가 되든 다른 밀이 되든 한 번 농사를 짓고 마는데 그러한 단체, 그러한 조합들이 좀 더 쉽게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규모화되고 또 공동으로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농업이라는 것이 식량작물의 경우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소득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도 한번 만들어서 쉽게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해 주고, 또 쉽게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도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하는 부분, 또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그전에 들녘별경영체로 해서 지원받은 어떤 법인들이 조금 모양이 바뀐다 해서 또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지만 아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넓은 들들이 하나의 들판, 하나의 농지처럼 쉽게 모두가 참여하는, 또 이모작이 가능해지는, 이모작도 조사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양파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어떤 그런 작목들도 이모작이 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확신도 심어 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욱 위원  예, 우리가 예산 대비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여기에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겠지만 평가는 어차피 올해가 지나면 내년 되면 또 평가가, 새로운 평가가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 사업취지는 좋은데 우리 농업대전환 관련해서 이것을 접목시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중 삼중으로 지원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농민들이,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는 데에…
박창욱 위원  자, 이게 정부가 유도를 하고 우리 경북도에서 유도를 하지만 거기에 벌써 인센티브나 특혜가, 모든 예산이 벌써 투입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수매에 또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이모작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확산단계에서는 사업규모에 비해서 그런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추후에는 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다른 농가들이, 다른 지자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더…
박창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준비 중입니까? 노성환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자료 준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국장님, 구미 출신 정근수입니다.
  행감 자료의 327쪽에, 지난해 우리 도내 곳곳에 저수지가 붕괴 위기에 처한 적이 많아요. 노후 저수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지구 수가 사업비에 비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지난 2022년도 총사업비가 133억 원이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100억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사업비는 61억에서 38억으로 축소됐는데 그것이 증가돼야 되는데 왜 축소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올 한 해에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 붕괴 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 몇 개 정도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우리 지금 저수지가 노후돼서, 노후된 그 수량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저희들 항상 안전등급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D등급인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우리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대부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 노후 저수지가 거의 한 88% 정도 되고 D등급이 지금 1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것 어떻게 관리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부분들은 저희들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하는데 지금 이 노후 저수지가 좀 있으면 붕괴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리 안 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정근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저희들 지역구에 보면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저수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요청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도내가, 구미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무래도 수요량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근수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됐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가돼야 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축소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축소가 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근수 위원  아니, 증액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저수지는, 우리 도내 관내에 있는 저수지는 빨리 붕괴 안 되게, 그것 붕괴되면 위에 저수지 있으면 마을이 다 침수가 안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가장…
정근수 위원  그런 것이 오래된, 50년 이상 된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88% 정도 됩니다.
정근수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신경 써서 예산 많이 반영해서 우리 도내의 저수지 50년 이상 된 부분을 많이 좀 해 주십사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정근수 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의 26페이지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 도내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무래도 현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 무상급식사업보다는 민원이 좀 더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정근수 위원  농가와의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계약재배도…
정근수 위원  계약할 때 농가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들어 봤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정근수 위원  예,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근수 위원  농가와 계약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지금 친환경 급식은…
정근수 위원  농가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그…
정근수 위원  그런데 현장에는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가령 예를 든다면 잡곡이면 무슨 시군, 상추면 어떤 시군, 산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데서, 그 산지에서 광역급식센터에 이송, 운반을 하면 광역센터에서 각 학교 시군센터로 이렇게…
정근수 위원  가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우리 도내 관내가 41개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정근수 위원  거기에서 다 분산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급식, 친환경이 나갈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친환경…
정근수 위원  그게 현장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현장이라면 학교…
정근수 위원  자, 우리 41개소에 운영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친환경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현장의 학교 가면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아닙니다. 학교별로 좀 큰 학교가…
정근수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정근수 위원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친환경이 뭡니까? 친환경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친환경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친환경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저농약농산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얘기하고요.
정근수 위원  예, 그것을 지금 학교에서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그리고 과일 부분은 좀 GAP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번 파악하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여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25만 3000명이 되는데, 이 25만 3000명이 정확한 인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정확한, 저희들 890명 정도가 군위군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26만…
정근수 위원  지금 군위군의 인구가 들어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아닙니다.
정근수 위원  빠진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빠진 것입니다. 890명 정도가 군위군의 학생인데…
정근수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는 급식 지원이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예.
정근수 위원  유치원은 왜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유치원은 지금 도비가…
정근수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그렇게 유치원 급식비가…
정근수 위원  자, 지방자치에는, 지방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원을 합니다. 급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22개 시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지방은 하고 도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찬국  도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정근수 위원  아이가 없어서 줄어드는 판에 아이를 많이, 우리가 인구를 증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에서 그것을 지원을 안 한다면 그 아이 증가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무상 학교급식이 참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상도 그렇고 또 지원단가도 그렇고, 또 교육청과 지방비 매칭하는 그 비율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또 저희들도 사실은 이 학교급식을 농수산 파트에서 안 하고 학교지원 파트에서 하다가 또 부서도 이렇게 바뀌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친환경급식은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에는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이 어디 갑니까? 우리 구미시로 보면 출장소에서 합니다, 지원하고 있고. 똑같은 부서입니다, 지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도하고 시하고 다를 뿐인데, 왜 도는 지원을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은 압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들 다 소중한데 도에서 조금 더 재정적으로 보태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정근수 위원  많은 금액을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중·고등학교는 급식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유아들도, 유치원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도 차원에서. 지금 아이들 울음소리가, 면 소재지에는 울음소리도 안 나는데 그래도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좀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런…
정근수 위원  한번 생각하시고…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우리 김주령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원장님, 소장님들, 뒤의 우리 팀장님들.
  1차 산업에, 우리 국가의 가장 근본인 농업에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에 대해서, 농지관리에 대해서 요즘 떠오르는, 본 위원 지역구에 가 보면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LH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사서 전 국민들한테 공분을 샀지요? 우리 국장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것이 공분을 사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각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2명. 우리 국장님, 지금 일선에 농지위원회라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지를…
서석영 위원  얘기 들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신규로 취득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농지법이 바뀌었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런데 이게 농지위원회를, 내가 토지를 팔려고 내놨는데, 농촌에서 이제 노령화되니까 70∼80 되니까 농지도 정리하고, 노후에 좀 더 풍족한 삶의 가치를 위해서 농지를 내놨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재단을 해서 무조건 도시민이라고 불허를 내주는 거라.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 이것, 장기면·연일읍·구룡포에, 제 지역구입니다. 이곳에 평균 1년에, 올해 한 15건이 이루어졌는데 6, 7건이 반려됐어요. 그래 그 연세드신 분은 내 평생 농사짓다가 이제 은퇴하려고, 아까 그 들녘화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팔려고 내놨는데 ‘울산 사람이다. 대구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농지위원회에서 거부를 당합니다, 계약단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LH공사 사태가 우리 농민들 삶의 생존권을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 그러면 그 도시에, 서울의 한복판에 내가 상가 건물을 산다든지 건물 지을 터를 사는데 위원회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석영 위원  왜 우리 농민들만 이렇게 옥죄고, 이 자본주의국가에서 사고파는 것을 제약을 이렇게… 그리고 이 12명이, 우리 한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정부에 불평불만인 사람이 한둘이 있으면 전체 회의할 때 그 한둘이 주도를 해요. “안 된다. 왜 대도시가 농지 사나?” 예를 들어서 제 농지인데 12명 중의 한 사람이 나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이 “서석영이 농지는 안 돼.” 감정에 치우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옛날 6.25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남로당이 들어와서, ‘적색분자, 부르주아’ 할 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단했거든요, 죽창 가지고 찔러 죽이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
서석영 위원  야, 이것 어떻게 농지위원회라고 만들어서,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이웃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그게 잘되면, 기준이 있어서 딱 대입을 해서 차라리 AI한테 물어서 사고파는 것을 판단을 하든지, 정확하게. 이것 감정에 치우친 농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그 위원회는 어떤 제도 속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를 하면서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떤 그것을 개인의 특권으로 생각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시군을 통해서 그런 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고, 또 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위원들이 그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농사짓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뭐 부동산을 투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 서울이라든가 도시 근교, 경기도에 땅 사 놓은 사람 다 부자 됐습니다. 여기 우리 경북, 산골짜기 시군에는 평생 자기 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연세 드시고 아프고 쇠약하고 이래서 자녀들도 오지 않으니까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휴경으로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힘 있을 때 한 80쯤 됐을 때 팔아서 큰아들도 좀 주고 큰딸도 좀 주고 손자도 좀 주고. 그리고 약값 정도, 병원비 정도 놔두고는 노후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웃사람들이 12명 앉아서 “저 노인네 집은 안 돼.”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투기자본이나 어떤 투기세력들이, 불법적으로 농사를 안 지을 사람들의 그런 투기를 차단, 또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그 운용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행정개선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언론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농지나 농막 관련해서 또 많은 민원도 있었고, 정부에서는 좀 더 그런 규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일부 국회의원으로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도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그런 제도 내에서 그러한 부작용이, 또 불합리한 어떤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여기 농지 담당하는 과장님, 김대식 과장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과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대식입니다.
서석영 위원  예, 우리 김대식 과장님, 이것 중앙 농축산부에 건의를 하세요. 이게 무슨, 도시민의 부동산 투기 잡으려다 산골짜기 노인네들 잡는 꼴이거든, 그렇지요? 이것은 사기꾼… 지금 농지가 가격이 내린대요. 사고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족쇄를 채워 놓으니까. 이게 대도시에 필요한 문제가 청송이라든가 영양, 이런 산골짜기에 지금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김대식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서석영 위원  이것 농축산부에 이런 불합리한 것을 좀 조사해서, 우리 행정이 뭡니까? 농업인을 도와주고 그분 평생 농지에서 고생한 보답을 우리가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예산 하나 더 잡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재산, 사유권을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고 싶은데 못 팔게 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 나타났는데. 이것을 잘해서 불합리한 것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정책과장님 생각은요?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이 농지취득과 관련된 제도개선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예천 도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다방면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농식품부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것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그러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위원장님, 청년농부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서석영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우리 대구 지역은 보니까 39세 이하 청년농이 최근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 89%가 감소됐네요, 달성군에. 됐는데, 우리 도는 2020년도에 1816가구에서 ’22년도 작년 연말에 1235가구로 32%가 감소되었네요, 우리 청년농가, 농업인들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 위원  이것 어렵게 이웃사촌, 의성에 청년농부들 데려가 봉급을 주고 야단법석을 치고, 이렇게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을 못 거두고 청년들이 떠나가지요, 서울로, 서울로? 이에 대한 우리 농축산국장님 의견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로, 1년에 1만 명 정도가 감소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도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청년농업인, 40세 미만 농업인 약 76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700명 정도 더 선발을 해서 농촌으로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마 그 수치들은 몇 년 지나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증가하는 어떤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청년농들이 지역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하여튼 청년농부들이,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자주 청년농부들, 열심히 사는 농부들한테 자주 한번 찾아가서 격려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분들이 예산 갖고만 농촌에 있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품고 ‘생명산업을 한번 해 보자. 아버지 가업을 한번 이어 보자.’는 그런 사명감에서 짓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 우리 늘 단체, 경북도 단체, 회장단만 만나지 말고 이런 분들 청송이고 봉화고 영양이고 포항이고 청도고 고령이고 경주고, 한번 곳곳에 다녀서 청년농부들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곳곳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좀 더…
서석영 위원  그리고 또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연말에 청년농부 대상에도 좀 넣어 주고, 실질적으로 하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좀 더 많이 다니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청년농업인 대상 부분을 신설해서 우리 임영호 씨가 이번에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울진에도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4-H 회장, 이쪽에 정흥국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런 곳에도 한번 찾아가서 따뜻한 행정에 좀 미쳐서, 그분들이 용기를 갖고 ‘우리 국장님이 찾아왔었다. 과장님이 찾아왔었다. 팀장님이 현장에 왔었다.’ 이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창업농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장대리 이철식  창업농 선발되면 이 창업농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은 관리는, 부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합니다마는 민간, 사단법인이든 따로 관리는 안 합니다마는 가장 우리 농업인 후계농에서…
○위원장대리 이철식  후계농업인.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어떻게 보면 옛날에 분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제 청년창업농으로, 또 일반후계농으로 나누어졌는데, 지난번에도 청년창업농들을 우리 후계농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지난 6월에 우리 청년창업농 워크숍을 할 때 한농연에서 직접 오셔서, 선배들이 한 20∼30명이 오셔서 1박 2일 행사를 하면서 우리 한농연이라는 어떤 조직도 알리고 또 어떻게,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소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회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이것을 이 사람들이, 그러면 후계농업인에 청년부라든지 이렇게 조직을 또 세분화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아마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한농연 조직에서도 지금 상당히 연속성이 끊길 정도의 어떤 그런 위기감도 느끼면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또 행정하고 같이 한번 방향을 잡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러한 시도를 한번 했었고,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히 좋은 평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농민단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해외연수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단체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단체장들, 이렇게 연수가 있었는데 지금 연수비가 다 없어졌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어민단체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아마 같은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체, 여러 사회단체들이 연수를 새로 재개한다면 같은 시기에 아마 재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농어민단체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재개가 되었는데 농어민단체만 빠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소비성이 아니고 견문도 넓히고 참 단체에 또 활력도 주고 좋은 취지였었는데 지금 그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이러니까 조금, 단체에서도 좀 침체되고 이런 분위기던데 그것을 잘 판단을 해 보시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어느 쪽이 나은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차 추경, 그리고 또 2차 추경에도 사실은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 했었고,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어느 한 국의, 어떤 단체에 대한 그게 아닌 전체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아까 서석영 위원님이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건의를 해 주셨고 해서, 또 저희들이 시군에 일단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0건 정도 건의가 있었고, 일부는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몇 건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는 아직, 자체검토를 해서 아마 11월 말경에 또 의견을 제시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좀 더 유연하게, 또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지금 영덕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진흥지역은 예전에 지정 당시에도 사실은 선 하나가 수백 미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전체를 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정은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많이 상존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건 변화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재량 내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알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까 서석영 위원님이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잘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도 많이 계시는데,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최덕규 위원  지금 우리 90분 했거든요. 90분 동안에 지금 네 분 의원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 일정대로 하면 14시에서 15시까지 1시간 일정에 여섯 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조금 일찍 끝나서 쉬더라도, 15시까지 맞추더라도 13시 반에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예, 국장님,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오전에 우리 박창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전환에 대해서요, 올해 문경에 했잖아,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작목은 콩이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5월, 6월에 콩을 전체적으로 심었고…
신효광 위원  콩 몇 ㏊ 정도, 100㏊에 됐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105㏊ 심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지금 한창 수확철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수확철인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 해 보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수확은 50% 정도 수확하고, 바로 동계작물은 양파하고, 내년 봄에 일부는 감자가 식재될 예정인데, 지금 양파는 한 30% 정도 식재가 됐습니다.
신효광 위원  콩을 다 수확을 해야 될 텐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지금 50% 정도 수확하고, 양파는 30% 정도 식재가 돼 있는데, 올해 잘 아시다시피 콩 파종시기에…
신효광 위원  비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굉장히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아서…
신효광 위원  비가 많이 왔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상당히 수확량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한 20% 정도는 수확을 못 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보험을, 발아율이 보통은 90% 이상 된 상태에서 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다행히 파종 후에 보험가입을 하도록 해서 아마 그러한 손실 부분은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콩을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올해 양파를 식재하고 나면 아마 내년 한 6월경에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이 유럽과 같이 대규모로 농지를 모아서 기계화해서 하면서 이모작도 하고 이렇게 소득을 올린다는데, 지사님 그때 말씀이 소득이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오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그렇게 되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적으로 한번 내년 6월쯤 되어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신효광 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계획대로라면 어느 정도, 3배 반, 4배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벼농사를 지었을 때 그게 보면 한 7억 6000 정도 소득이 되면 생산이 나오는데, 계산적으로 보면 한 25∼26억 정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경비를 제하고서라도, 기존의 벼농사보다는 농가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소득은 좀 더 안 많겠나 싶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농지소유자 있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신효광 위원  직불금 관계 문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또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그분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 그 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옆에 어느 정도 농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그래서 소농직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소농직불 정도의 농지를 어느 정도 놔두고.
  그리고 지금 영농조합법인도 결국은 올해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년도에 100㏊, 다 된다 하더라도 그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5㏊는 사실상 직불금을 받지 못합니다, 실적을 저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내년도 되면 경영체직불금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고, 농가들은 또 나머지 농지를 가지고 소농 개별 직불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효광 위원  합법적으로 가능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대규모 농지를 모아서 하는 것은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주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상주 이런 데는 가능하잖아,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가능하다 치고, 또 잘된다 치고 소득도 2배, 3배 난다고 치고. 좋은데, 청송이나 영양 같은 데는 사실은 5㏊도 못 모으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5㏊ 모을 땅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거기도 대전환을… 대전환의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내년도에 계획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농지 규모가 작은 어떤 군 단위에서는 좀 불만 아닌 어떤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양이나 청송 같은 데는 보면 굉장히 논 면적이 적은데 그런 데는 또 그 나름대로 어떤 특화작목을 가지고 또 소득을 기존보다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제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우리가 50㏊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특화품목을 가지고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대전환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효광 위원  50㏊ 아니고 5㏊ 못 모아요. 청송 같은 데 땅이 있어야 그렇게 모을 수 있지. 그런데 제가 듣기로 영양 같은 데 고추를, 특화작목인 고추를 대전환사업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포기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영양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송 같은 경우에는 사과작목을 가지고 그런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물론 사과는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합니다마는 또 함께하거나 기술을 나누는 어떤 그런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떤 생산자재를 공동구매하고 또 판매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병해충 처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전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효광 위원  그래 대전환을 하는 것은 하더라도 들판 지역에만 치중해서 하지 말고 그쪽은 그쪽으로 하되, 또 농지가 적은 우리 청송이나 영양, 이런 데는 특화작목별로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소외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11월 6일, 7일 날 서울에서 경북사과 홍보행사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거기에 보면 ‘경북 꼭지사과 맛 좀 볼래?’라는 부제를 달아서 한 것 같은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저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경북도하고 사과주산지 14개 시군협의회, 그다음에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주관을 해서 했는데, 이것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꼭지 달린 사과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할인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사과꼭지를 제거한 기존 사과와 달리 꼭지사과는 꼭지를 제거하지 않은 수확 그대로의 사과다. 꼭지사과는 생산자에게는 노동력과 인건비 절감효과를,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선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이점을 가져다준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방침은 어떻게 돼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꼭지 무절단 사과에 대한 유통의 노력은 그동안 수차례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도 있었고, 또 2000년, 아마 한 ’12, ’13년도에도 한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유통인들의 입김이 좀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착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하다가 중단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마 이제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또 노동력…
신효광 위원  그래 경상북도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해요,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도 그것의 필요성을 알고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또 예산을, 400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자조금 1000만 원하고 해서 지금 홍보를, 지금 부사가 출하되는, 만생종이 출하되는 시기에 농협이나 이마트나 대형유통점에서 홍보를 해 나갑니다.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사과주산지협회도 이것은 같이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번 청송에서 조금 먼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줬기 때문에, 한 시군이 아닌 주산지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노력을 한다면 결국은 생산자들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유통인들도 우리가 설득해 나가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소비자 인식이거든요. 소비자가 인식이 안 바뀌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사과 60%를 차지하는 경북이 안 나서면 이것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경북이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꼭지를 절단했을 때와 절단 안 하고 그대로 놔뒀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결국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지 무절단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선 농가들이 이 꼭지로 인해서 다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을 절단하는 시간하고 이 노동력하고, 다치는 것하고 감안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그런 쪽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방침을 빨리 정해야 돼요.
  그래서 경상북도가 움직여야만 이 나라 사과의 소비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일본에 가면 꼭지에다가 솜 같은 것, 안 그러면 스티로폼 같은 그런 캡을 씌우는 것이 있고, 꼭지를 살려두고 캡을 씌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꼭지를 절단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무절단, 그대로 가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절단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것이 선물문화이고 또 그다음에 제수로 사용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선 보기가 좋아야 된다 싶어서 그런지, 이게 언제부터인가는 꼭지절단을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돼 버렸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다시 바꾸는데, 도에서 장단점 비교 분석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도의 방침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빨리 결정지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어떤 그런 유불리 얘기도 듣고, 또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보다도 가격을 조금 인하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금농협하고 어떤 수매가를 동일하게 한다면 동참농가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저 중간에 입찰 참여하고 경매사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꼭지를 절단을 딱 해 놓고 나면, 우리 사람들로 치면 이발 딱 해서 가지런하게, 그렇지요? 그렇게 보이고 절단을 안 하면 똑 뭔가 좀 어설프고 보기가 좀 덜하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경북 전체가, 경북도에서 나서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어요. 우리나라 사과의 60%를 가지고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경북사과가 제일 맛있는데 그중에 청송사과가 제일 맛있고.
    (웃음소리)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웃음)
○위원장대리 이철식  (웃음) 이 상황에서 또 홍보를 하나.
신효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송이 이끌고 경북이 이끌고 나가면 우리나라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지금 아주 분위기가 떴을 때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지사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신효광 위원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방역과장님은 현장에 가셨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님하고도 어제 우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가셔도…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시험소장님하고 지소장님들 같이 가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집행부 퇴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환 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경북이 농업의 첨단화, 규모화를 통한 농업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이 지금 한 6기까지 제가 간 것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수료생들에 대한 현황,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저희들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1기는 농정원에서 교육을 했고, 우리가 혁신밸리에서 2기, 3기, 4기가 수료를 해서 일부는 거기 임대형에서 있고 지금 5기, 6기가 교육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자체적인, 임대 못 하는 부분들은 또 지역 내에, 다른 시군에, 고령이나 또 영천이나 이런 데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수료생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4기 정도까지 하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매 기수별로 52명을 선발하고 2기, 3기는 38명이 수료했고 4기는 43명, 그렇습니다. 5기는 지금 48명이 교육 중에 있고 6기는 이번에 52명 선발을 했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그러면 수료생들은 상당히 많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121명이 됩니다.
노성환 위원  현재 121명이 지금 우리 경북 내에 어떤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라든지, 이것이 어느 정도 돼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노성환 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49명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방금도 백 수십 명이 수료를 해서,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들은 또 우리 경북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교육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되고요.
노성환 위원  예, 관련해서 더 추가 지원금은 그러면 국비가 거의 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교육예산은 그렇고, 그 뒤에 다른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나머지는 결국은 그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방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재원들이 타 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우리 경북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인센티브나 다른 어떤 지원정책이 별도의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도내에 정착하게 되면 일반 국비사업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똑같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농어촌진흥기금을 가지고 20년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좀 다른 시·도보다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각 시군별로 임대형 스마트팜이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완전 임대형 스마트팜이 지어져서 이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공공형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영천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리고 도 자체재원으로는 봉화가 있습니다마는 진행이 아직 덜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다른 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주나 이번에 또 금년도에 상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공형으로 임대형에, 혁신밸리 외에 정착을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노성환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생은 배출되고 있고, 관련해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대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1기부터 한 친구들은 벌써 몇 년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황금기 같은 시기에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계속 지금 보니까, 우리 고령군의 예정을 보면 계속 공기가 밀리더라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팜을 실행해 본 종합건설사들이 없다 보니까 늘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관리·감독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우리 유리온실이라든지 ’90년 초반에, 고령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고설재배, 일본에서 금방 가지고 들어와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빚 갚느라고 수십 년 동안을, 수십 년은 아니지만 10∼20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도 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또 착오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겨울철 우리 시설하우스의 제일 중점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무래도 겨울재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 부분이 생산비 부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성환 위원  지금 우리 에너지, 맞습니다. 에너지 난방에 관련해서, 겨울철이니까 난방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가 될 텐데요. 난방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여러 가지 국비사업도 있고, 또 도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절감시설입니다. 다중보온커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 소농가에서 대규모 농가까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좀 더 규모화된다면 열을 어떤 열을 활용할 것인가. 지열이라든가 또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대규모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선택적입니다마는 어떤 그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보입니다.
노성환 위원  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이 스마트팜을 시작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노성환 위원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자부담이 들어가든 일반 농업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어떤 난방 관련해서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아직 화석연료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일반 비닐하우스에서는. 그러면 지금 근 한 90% 정도가 화석연료로 해서 등유나 석유나 경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면 탄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비용 차원에서도 현재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이런 관련 때문에 유류비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이, 지열 냉난방 같은 경우는 한 3000평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좀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거든요. 물론 대규모 단지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국가보조나,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개인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전기 사용하는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전력사용이 1000㎾, 어느 정도 농사용 전기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하면 다른 병행하는 어떤 그런 연료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성환 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 스마트팜을 하면 1000평, 1200평을 기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1000㎾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테고, 보편적인 어떤 차원에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가 아무래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시설 같은 경우 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초반기에 돈이 좀 들어가지만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화석연료보다도 전기열풍기를 하게 되면 효율이 한 60% 이상은 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전기용품기나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원예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에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은 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또 펠릿사업이 한번 수요가 많아서 펠릿사업,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도 했었고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성환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하나의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데 정책의 어떤 기조가 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탄소중립의 어떤 문제도 있고 또 효율적인 문제도 있으면 다 한편,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나. 정책도 그렇게 펼쳐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 가전제품은 등급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기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첨단화를 하게 되고 전기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게 된다면 이 온풍기도 천차만별일 텐데, 우리 농업기술원입니까? 연구하는 기술진흥원 이런 데서 가능하다면 온풍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등급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계속 좋은 등급의 기계들이 발전이 될 것이고 또 농가에서도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큰 효과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관련된 온풍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좀 더 생각하셔서 우리 농가에서 좀 그 경영비를 줄일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수요에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보면 퇴비로 75%, 액비로 12% 정도… 아, 액비가 11.7%, 퇴비가 75% 정도로 자원화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정화 방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박창욱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금 더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하고.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아까 했던 우리 첨단화와 같이, 연료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화를 시켜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코리아투데이뉴스 변준섭 취재부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취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예,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나 좀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등록하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은 칩을 몸에다가 주입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추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등록이 약 13만 마리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산하기는 반려견이 그것보다 한 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반려동물도 반려동물인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선에서 잡느냐는 것도 있는데, 마당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등록에 포함시키면 아마 그것보다 더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갔는데 새로 나온 앱이 하나 있어요. 사람에게 지문이 있으면 개한테는 코에 특수무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자기 집에서, 자기 반려견을 그 앱에 등록을 시키면 하루에 수십만 마리도 동시에 등록시킬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것을 기술을 개발했던데, 그게 지금 창원에서 아마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앱에 등록이 되어서. 아마 우리 경상북도도 각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을 등록시키는 것이 일차 목표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려견을 바깥에서 접촉을 했을 때 이 반려동물이 지금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목줄을 착용을 시키고 거기에 등록된 등록번호를 부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미부착 반려동물에 대한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반려동물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중앙에 또 예산 건의도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농가에서 지금 농기계를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폐농기계가 발생을 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여기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 처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폐농기계에 대한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대충 찾아보니까 구미인가 어디 보니까 폐농기구, 자동차 폐차장처럼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환경보전 차원에서 폐농기계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 어느 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어떤 레이아웃이… 그것 뭐라 그럽니까, 마스터플랜 정도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농업대전환 부분을 안 짚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공동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문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공동영농을 하면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은 공간에서, 또 그러한 집기를 지원해 줘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문경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나눠져 있더라고요. 경로당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쪽의 여러 단체나 부서에서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당장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공동영농급식을 시행하기보다는 조금,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쪽에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이것은 당장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농업대전환에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이 공동급식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좀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신중한 사업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 또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우리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지금 그것은 잘되고 있으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을공동급식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목반 단위든. 그때에는 농번기에 식사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힘들고 했었는데 앞번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분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그 부분이 인기가…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인기가 더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써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이 조금 그렇다는 말씀인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찍 파악이 됐다면 그렇게 공동급식 부분을 우리가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회에서 어떤 우려한 사항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산분뇨 악취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올해부터 시행령이 시작이 되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악취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이 2026년도에 의무화가 아마 시작이 될 것입니다. 2만 두 이상인 경우에는 바이오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분뇨처리시설에도 100t 이상이 되는 데에는 그 시설을 하도록 아마 ’26년도에 되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일단은 시행령이 올 6월 16일부터는 시행이 된 부분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마 처음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화해서 더 소규모 사육농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첫 도입이 되기 때문에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최덕규 위원  아니, 그것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인정을 해 줘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인정을 해 주는데 앞으로 안개분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안개분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내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 부분까지는 제가…
최덕규 위원  이게 시행령에서, 이게 지금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이오커튼이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이냐? 이게 각 지자체마다 지금 매뉴얼이나 기준들이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농식품부에 아마 이것 좀 질의를, 명확한 질의를 통해서 어떤 이 기준을 잡아서, 아마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다른 도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일한 법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명확한 정의를 내려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한국일보에 얼마 전에 축분 처리 동향에 대해서 기획기사 나온 것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후그스트라트라고 암스테르담에서 한 120㎞ 정도 떨어진 동네에 돼지 사육두수 500두를 사육하는데 암모니아 농도가 2ppm입니다. 우리나라는 25ppm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준이 25ppm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일단 일차적으로는 대소변의 분리, 그다음에 땅속으로 또 이렇게 하는 비료화, 그다음에 질소저감시설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좀 더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이 부분을 적용을 해 보는 농가를 공문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당진? 어느 시에 가면, 내가 자료가 있었는데… 하여튼 국내에서도 어디 지자체에서 잘하는 농가가 하나 있어요. 이것하고는 시설이 좀 다르던데, 그런 노력들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지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상북도에서 한두 농가 정도는 사육을 해 보고, 거기에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농가들을 또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그러한 선진사례들은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일시에 할 수 없다면 그런 선도농가들 시범사업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 이것 당진입니다, 당진. 충남 당진시에서 2020년도에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사료농가가 많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덕규 위원  법인도 있고 이런데, 전문화단지가 우리 현재 6개 시군에 9개소, 그다음에 일반단지들도 많이 있는데, 일례로 우리 경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사료단지에 있는 법인 수가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데 그래도 아직도 축산농가가 원하는 수요량에서는 부족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부족한데 새롭게 조사료단지를 구성해서 법인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진입을 행정에서 막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조사료, 법인 협의회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있어요. 왜 막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마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최덕규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조사료법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아마 우리 팀장님들하고 그 담당자가 배석을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결국은 지원 부분이거든요. 지원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트랙터나 그다음에 부속장비가 있으면 내구연한이 보통 있거든요. 10년이면 10년, 7년, 8년 이렇게 있으면 그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경우에 신규 교체 올라오면 지금 다해 줄 수 있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힘을 좀 보탠다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국비가 안 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신규진입도 되고 더 확대되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우리 작년부터 시스템이 열풍건조 시스템이 있어요. 조사료 열풍건조 시스템이 있어서 수분함량을 줄여서 20㎏, 25㎏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소농가에 값싼 가격에 조사료를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려고 하면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원료인 조사료가 지금 부족하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이 제안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내구연한이 소요되어서 작동 기계, 장비의 교체가 들어왔을 때는 국비가 안 되면 도에서라도 책임을 진다는 정도의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농가는 농업대전환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을 기여합니다. 영농규모화를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거기에서 지금 자잿값이 워낙 올라가고 기계비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이 대단히 좀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추가 신규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덕규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신규로 시군에 조사료단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인센티브로, 모든 사업을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약속 못 할지언정 신규로 그 시군에 새로운 신규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그 시군에 인센티브를 좀 줘서 기존 단지들도 수혜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으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그런 소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쌀 적정 생산 대책추진, 전략작물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 도에 정책적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올 2023년도 쌀 적정 생산 대책의 목표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실적은 조금, 다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목표가 한 4500㏊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한 1500, 160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4500㏊가 목표인데 줄어든 것이 1500이라면 30% 정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마 그것은 조금, 산정하는 그게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어쨌든 좀 더 넉넉하게 잡아서 하더라도 50%?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계산하는 것이 지난해 역시 콩을 재배했다면 목표에는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역시 다른 작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순수하게 줄어든 것은 1500㏊입니다마는 콩 같은 경우에는 중복 계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벼를 재배하지 않았으면 그 벼 재배면적에 포함 안 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감축목표에는 역시 들어갑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감축목표를 떠나서… 그러면 자, 감축목표 달성, 이것은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감축목표에 미달한 원인 중의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감축목표에 미달한 원인 중의 하나가? 이 감축목표 언제 내려왔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감축목표는 최종적으로 금년도 초에 벼 식재하기 전에 그때 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3월에 내려왔어요. 3월에 내려와서 시군까지 다, 읍·면·동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농가들 전부 비상 걸려서 다 불렀어요. ‘목표대로 해라. 대농가에도 협조 구해라.’ 뭐가 문제냐? 가루쌀 하고 싶었는데 가루쌀 묘목이 없어요, 종자가 없습니다. 총체벼 하려는데 총체벼 종자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내년에는 가지고 계시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내년에는, 금년도에는 사실상 총체벼든 가루쌀이든 종자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루쌀은 ’25년도부터는 아예 국립종자원에서 공급을 하게 되고 총체벼도 지금 농업기술진흥원에서 내년에 충분히 수요에, 신청량에 대해서는 전액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거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작년에 엉겁결에 갑자기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고 목표 내려오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그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제가 어제 종자원에 대한 행감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이 중복이 되든, 안 되든 경지면적이 늘어난 시군도 있어요, 경지면적이. 상주 같은 경우는 1만 2400㏊에서 1만 2700㏊… 200㏊ 더 늘었고 울진도 38㏊, 봉화도 12㏊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어든 데도, 포항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또 거둬서 268㏊, 경주 25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준비를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면 차기 연도에는 여기에 대한 실적을 달성하거나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은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또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덕규 위원  그리고 쌀 적정생산 대책이 올해는 쌀값이 한 20만 원 정도 가니까 우리 농민들이 웬만하면 큰 만족은 안 해도 평년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략작물 재배든 타작물 재배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것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행정시책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성,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담보해 줄 수는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에 충분히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정부지원사업에 의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경지면적 중에서 우리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 정도의 벼농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그 마지노선을 그어 놓고, 거기까지는 타작물이든 전략작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3년뿐만 아니고 4년, 5년이든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이 되면 농민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지금 총체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아마 이번 행감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 싶은데, 그것도 연속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소사육농가에서 사육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 때문에 쉽게 사육환경을 바꾸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어차피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안도 하시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것 담보만 되면 아마 좀 더 식량자급이라든지 쌀값 안정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보고, 하여튼 그전에도 우리 국장님, 사석에서 한 번쯤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총체벼에 대해서 한 30㏊ 정도 기준으로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사업비 공모하셔서 진행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 사양시험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하고 같이 맞물린다면 조만간 좋은 사업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끝으로 우리 축산분뇨 관련 바이오가스법 입법,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이게 축산분뇨가 주가 아니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인데 이것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그럼 내년부터 가는데 아직 시행령이나 하부 법률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이것 뭐라 그러지요? 수분을 없애고 건조시켜서 사료화시키고, 우리 하수찌꺼기는 또 건조화시켜서 화력발전소 보내고 이런 데인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요, 과태료를. 그런데 그 과태료가 적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 같은 경우에 내년에 지금대로 하게 되면 한 15억, 연간 15억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메탄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수찌꺼기, 음식물, 축산분뇨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먼 산 보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분뇨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최덕규 위원  그래 환경 파트니까…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또 농가들 부분은, 민간 의무자는 ’26년도부터 그게 되고. 그런데 우리 가장 대상사업이, 공동자원화 부분이 한 4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우리 농축산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환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북도 구미·칠곡군이나 서울, 순천, 청주 등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한 4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도지사님하고 같이 실·국장님 회의를 할 때에 이 부분을 한번 제기하셔서 환경이 주무부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축산이나 공공시설 파트하고 같이 들어오고 시군하고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시군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따로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음식물쓰레기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축산분뇨 부분이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진행상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황재철 예결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황재철입니다.
  국장님, 내년에 학교 초·중·고 급식 지원 현황, 도비 몇 퍼센트 매칭합니까? 작년에 12%에서 올해 6%…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금년도하고 똑같이 6%…
황재철 위원  그대로 6% 갑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 부분은 계속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는 됐습니다.
황재철 위원  6%로 일단은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황재철 위원  저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보면 올해 예천군수가 신청한 것인데, 이것이 5만 5000㎡인데 권한이 도지사예요, 승인권자가. 이건 어떤,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15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해 2023년 9월 25일, 예천군수, 호명면 금능리 5만 5052㎡, 승인권자가 왜 도지사로 되어 있지요,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황재철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김대식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대식입니다.
  예천군 호명면 관련해서는 군 관리계획, 이것이 사전에 도지사의, 농축산부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서 지사님 권한으로 한 것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이 본래 있었던 권한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전체 계획은 있었고요. 부분적으로 약간의 변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 관련 법 조항이 있습니까, 혹시나? 아주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이것이 사전에 미리 2010년도에 전체 협의는 다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협의가 됐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협의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진흥지역 해제요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농지법에 따라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런 경우가 그러면 신도시쯤 되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반 경우는 안 되잖아,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황재철 위원  예외, 특별 경우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특별 경우라기보다는…
황재철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 큰 도시계획을, 전체 도시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그런 소규모 협의사항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황재철 위원  지금 알다시피 노동환경, 생태환경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많이 바뀌고 있는데, 법무부나 또 외교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가장 기초는, 주체는 기초단체하고 일단은 해당 국가 MOU 맺는 것은 알고 있고요.
  요즘은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성숙돼서 굳이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영덕은 얼마 전에 보니까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수산업에 관계되는 분들의 수요를 받았는데 한 2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한 9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하고 여러, 라오스 노동부라든가 태국 노동부하고 MOU를 맺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MOU를 맺는 것은 하자는 없는데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우리 해당 법에는 일단 기초자치단체하고, 기초정부하고 해당 외국하고 그것은 어쨌든 간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연세대어학당이나 외국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국어를 배우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가면서 언어에 대한 실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호하는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라오스나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에 경상북도에서 어학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나라에 설치를 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용접을 가르치거나 간호를 가르쳐서 우수한 인력을, 인력원은 처음에 갖고 있다가 경상북도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영세업자, 혹은 농수산 쪽에 인력을 배치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북도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현재 한국어학당 부분은 지금 인도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이 다릅니다마는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준비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우리 농촌 지역 인력도 있고 산업인력도 있고 또 유학생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확대하고 있고요. 지방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이 얼마 전에 또 큰일을 하나 해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얼마 전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방자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마지막 목적은 인구급감에 따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미국 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법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외국인이 들어와서 한국의 교사도 하고, 법관도 하고, 이렇게 가 줘야 이 한국사회가 저는, 단일민족을 떠나서 국가의 지속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획기적인 안을 좀 제시할 것 같은데, 사전에 경북도에서 그 가는 중간 역할로서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어떤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북은 여러 가지,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인력이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양질의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가 더 큰 기관이고, 외국과 MOU 관계를 맺을 때도 권위를 높이고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어떤, 국가정부와 기초정부 사이에 끼여서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부분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혹은 또 노동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별한 정책적 방안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금년도에 법무부에서도 이런 할당, 농업 부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지역의 농촌인력 수급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법무부에 잘 전달을 하도록 하고.
  또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화, 또 그다음에 어학, 여러 가지 교류를 같이하면 상당히 어떤, 우리는 지방정부입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또 지방정부는 국가로서 상호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되든, 또 다른 부서가 되든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아까 질의의 연장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 광역정부에서 어쨌든 17개 광역정부가 서로 특색 있게 발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앞다투어 지금 여러 가지 그 광역단체에 맞게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제가 제안을 했듯이 경상북도에서 여러 가지 시군에 해당되는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북도에서 시군에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인력이 들어오더라도 2배, 3배의 어떤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방점을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지사님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전에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에 대해서 임금 차도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한국어학당, 경북어학당을 좀 만들어서 라오스나 베트남, 캄보디아, 또 우리를 선호하는 나라에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코스로 언어를 포함해서 용접, 간호, 또 한국의 실생활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황재철 위원  이것을 양성을 해서 많은 인력풀을 갖고 있다가 경상북도에 해당되는 포항이든 경주든 영덕이든, 농민이든, 어업이든 수산업이든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기초정부에서도 파견을 하겠지만 우리 단체에서도 파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못 하는 일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인력풀을 좀 만들어낸다고 하면 경북도민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이것이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것을 한번 꼭 고민을 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황재철 위원  국장님께서 외국인 관련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가장 바라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좀, 지금 대행용역기관이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쯤에는 이것 하면 농협도 뛰어들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인력공단도 뛰어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 저는 제3의 기관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품고 있는 22개 시군에 대해서는 경북도가 좋은 인력을 뽑아낼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원스톱서비스로 갈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 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국장님,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욱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경북 북부지역에 한 50일 가까이 긴 장마가 왔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우리가 지금 시기에 보면 자연 이상기후로 인해서 정말로 모든 품목에 있어서 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욱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재해보험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지사님한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 중앙정부에, 또 농협 손보사에다 건의를 좀 해 다오.”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변화가, 1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가장 큰 변화는 가입 폭이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꺼번에, 저희들 마음 같았으면 농가 단위로 보험요율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표작물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로 또 되고, 아마 그러한 품목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은 또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예전에는 병이라 하면 그것이 자연에 의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가가 방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하지만 약을 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자연재해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도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의견을 개진했고, 또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봉화를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봉화의 사과 재배면적이 2000㏊가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2000㏊ 조금 넘는 중에 한 40% 가까이 거의 폐농하다시피 했어요. 3000짝, 2000짝 따는데 200짝도 못 따는 농가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비가 이렇게 왔을 때 방금 약 방제한 것,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수원에, 사과에 한 15회 정도, 중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한 20회, 진짜 많이 친다 그래요. 올해 30회를 쳤답니다. 그런데도 10분의 1 정도밖에 수확을 못 했다 그래요.
  물론 기후 때문에, 긴 장마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자연재해를, 사과보험 같은 경우에 냉해다, 우박이다, 태풍이다,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져서, 그런 지원 이외에, 비단 사과뿐만 아닙니다. 수박도 똑같습니다. 긴 장마로 인해서 병이, 수박 같은 경우에 잎무름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오면 폐농이에요.
  자, 이런 부분. 사과 같은 경우에 탄저도 있고 여러 가지 병 있잖습니까? 긴 장마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오는 것이 갈반병입니다. 잎 떨어지면 과실이 크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을 진짜 중앙정부에, 농협 손보사에, 정말로 농민들이,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국가의 보상은 대파비, 농약대 받으면 뭐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경북도가 작년 대비 올해 보험 가입률도 지금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근 10%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들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들이 농가에 많이 전파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불식시키고, 또 농가에서 이 보험 때문에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히 사과나 수박 같은 경우에 이 갈반병, 또 우리 수박의 잎무름병, 사실은 다른 데 고추나 이런 작물에 지원 다 해 주잖아요. 보험이 되잖습니까? 보험료가 싸서 가입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험료를 더 받더라도 정말로 농민들이 편안하게 좀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우리 경북도의 집행부에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가 재해복구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불가항력적으로 이동을 시키지 못한 그러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에는 해 달라고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올해 농기계도 해당이 되듯이 아마 이러한 작목들도 정말 약 칠 시간이 없고, 약을 치면 바로 비가 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안 해서가 아닌, 무작위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아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들도 중앙에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예, 우리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는 사실 우리 재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복구비…
박창욱 위원  침수가 되고 하면 사실 지원이 안 됐어요. 보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 역할들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고, 경상북도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 계시는데 우리가 좀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하여튼 지역을 떠나서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품목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좀 이렇게, 보험의 덕을 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아까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특별한 경우에 풀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도시지역에 포함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인데 이것이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전에 협의하게 되면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대식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장관 승인은 1만㎡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에 시·도지사가 해제합니다. 그렇지만 시·도지사의 직권승인은, 1만㎡ 이하의 면적을 해제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합니다마는 사전에 농식품부 장관과 농지 분야의 협의나 전용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제한이 없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렇게 되면 도시 지역의 주거나 상업 지역·공업 지역, 그렇지요?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상의 예정지 또는, 예정지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농지가 포함되어야 되지요? 농지가 빠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조건이 붙게 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참 우리가 그동안 잘 막고 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이나, 잘 막고 있다 이렇게 또 갑자기 발병을 했다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셔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오늘 위원님들이 참 우리 경북 농도에서 농업대전환, 가축분뇨 처리, 학교급식, 농지법,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것을 다 잘 새겨들으시고 농업정책을 펴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식  예,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유통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5시 20분에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남영숙    이철식    노성환
  박창욱    서석영    신효광
  이충원    정근수    최덕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영
전문위원신준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권오현
농촌활력과장권순박
축산정책과장권오성
동물방역과장김철순
농업자원관리원장정주호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김승한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서경화
동물위생시험소장김규섭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김정화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이상관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김정화
축산기술연구소장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