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1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5.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이칠구·김희수·황명강·김일수·박선하·박영서·허복·김창기·박승직·백순창·박순범·최태림·임기진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한창화·김희수·김일수·최태림·박선하·박성만·최병준·김진엽·김창혁·황명강·김대일·남영숙·박순범·남진복·임기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황명강·최태림·임기진·김일수·이충원·윤종호·정근수·박창욱·김창혁·최병근·박선하·백순창·김용현·연규식·김대일·임병하·박규탁·이동업·박영서·권광택·이칠구·김대진·박성만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최태림·김희수·임기진·김일수·이충원·최병근·김대진·박영서·차주식·허복·황두영·권광택·김대일·배진석·박용선·김용현·최덕규·이동업·박규탁·박순범·박선하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14시 4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복지건강국·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안건 처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14시 6분)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박영서 위원  제안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서류를 받아 봐서 내용을 알고 하니까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고 간부소개만 하고 들어가서 질의를 받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대리 박선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추경보다도 인재개발원장님한테 신도청으로 옮기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구신문에 특별기고 이것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신문 것을 못 읽어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 우리가 임휘승 경상북도자치행정국장이 인재개발원 이전 변경의 논란에 대해 특별기고를 했더라고. 아무쪼록 이게 적정한지 저도, 논란이 생겨서 동네에 와전이 되고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외부 인물도 아닌데 이런 기고를 했다는 게 적정한 것인지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신문에 기고를 했다는 게? 어때요, 기고를 했다는 게? 보니까 인재개발원은 소문에 의해서, 그런 일도 없었다, 검토 중이었지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소문이 났고 일부 주민들이 원색적인 현수막을 걸고 항의시위를 하는 소란이 있었다. 이러한 기고를 한다는 게 조금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박영서 위원  무사히 그냥 원위치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특별기고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위원들과 상의도 없었고, 우리 위원회와. 다시 원위치한다는 이런 말도 우리 위원회에 단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처음에는 “도립대학으로 간다.” 그랬으면 그걸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위치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그래도 상임위원회에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문에 그냥 기고나 하고 신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추후에 인재개발원이 신도청으로 오든 도립대학으로 가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하고 먼저 상의를 좀 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후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아,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2항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이것 그대로 하면 되겠죠, 바로?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아니요, 정회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정회해야 돼요?
  예,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이칠구·김희수·황명강·김일수·박선하·박영서·허복·김창기·박승직·백순창·박순범·최태림·임기진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도·독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13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의원  수고하십시오.
    (남진복 의원 퇴장)
○위원장대리 박선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한창화·김희수·김일수·최태림·박선하·박성만·최병준·김진엽·김창혁·황명강·김대일·남영숙·박순범·남진복·임기진 의원 발의) 

(14시 31분)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을 먼저 심의한 후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황명강·최태림·임기진·김일수·이충원·윤종호·정근수·박창욱·김창혁·최병근·박선하·백순창·김용현·연규식·김대일·임병하·박규탁·이동업·박영서·권광택·이칠구·김대진·박성만 의원 발의) 

(14시 39분)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여성아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최태림·김희수·임기진·김일수·이충원·최병근·김대진·박영서·차주식·허복·황두영·권광택·김대일·배진석·박용선·김용현·최덕규·이동업·박규탁·박순범·박선하 의원 발의) 

(14시 44분)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 복리와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여성아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4분)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여성아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여성아동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최은정입니다.
황명강 위원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그 이전에도 위탁하고 있었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명강 위원  아, 2021년부터. 거기에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어서 또 재위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제안설명에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곳이 성매매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 한 곳인데 이곳에서 성매매상담소를 운영하고 또 현장 지원, 그러니까 성매매 현장 지원을 지금 위탁해서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타 기관보다 전문성이 탁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원활하고 적합하네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1항에. 그다음에 3항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을 선정하는 경우,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도는 혹시 어떨 때 공개모집을 하고, 어떨 때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하는지 혹시 기준이 있는지 질의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보편적으로 운영을 처음 시작, 새롭게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재위탁을,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처럼 공모를 해도 응모할 기관이 그렇게 적법하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전문성이 높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이번에는 위수탁 기간이 3년인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 쪽에는 “5년 이내로 한다.”를 개정해서 “5년으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5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신지?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혹시 지난 3년간,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여기에 혹시 평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 기관에?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우리 도에서 한 평가인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것 좀 어떻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90점 정도로 해서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워낙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솔선수범해서 하겠다는 수탁기관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 또 여기가 성매매 관련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장 연계 부분이라든지 이 분야에서 적합하지 않나 생각했고, 성과도 적법하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사실은 우리가 정부나 지방정부가 할 일을 민간이 위수탁해서 하는 데는 감사히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속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혹시 기회를 타 기관에 박탈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어서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공개모집을 하지는 않고 한 번쯤 공개모집을 하면 그다음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모, 이렇게 윤번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기회를 다른 기관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15시 15분)
○위원장대리 박선하  의사일정 제8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건강국 소관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보고중단)
 
이칠구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이칠구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복지건강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여성아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일괄적으로, 전체 인재개발원하고 복지건강국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박선하  앞에 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이칠구 위원  전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복지건강국뿐만 아니라 여성아동정책관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여성아동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네요. 그러면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1억 700만 원 편성했다가 사업량이 69개소에서 50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예산을 감액했는데, 69개소에서 왜 50개소로 줄어들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국소마취수술 의료기관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는 오래 전에 여러 가지… 의료 관계자와 환자와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도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의료,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환자들은 무의식 상태, 무대응 상태로 해서 의료사고도 당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사업량을 69개로 편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지요. 당초에는 69개로 했는데 그 뒤에 전신마취라든가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김희수 위원  이것 지금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가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기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대상이 일단…
김희수 위원  처음에 대상을 잘못 판단했지요, 그러면. 69개소에서 50개소로 한다면. 혹여,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병원에서 설치를 기피해서 안 한 게 있었는가 이런 염려 때문에 질의했던 겁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예산 금액 자체를 떠나서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의료행위 중에 일어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14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이 2025년에 일몰 예정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사업설명서 15쪽에 편성근거를 보면 희망키움(기초), 희망키움(차상위),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 여기서 자활근로까지인데, 청년희망키움이나 청년저축은 기초나 차상위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해당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희망키움은 기초고…
김희수 위원  거기 있지요, 희망키움은 기초 있고, 차상위 있고, 내일키움은 자활까지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2022년도부터 개편이 되어서…
김희수 위원  청년희망키움이 있고 청년저축이 있는 게, 이것도 일반 아무 청년이나 다 해당되는 것인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묻고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무 청년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저축인 경우에는 기초만 되고, 희망저축이 이제…
김희수 위원  청년희망키움은 어떤 것이고, 청년저축은 어떤 겁니까? 여기 대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희망저축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희망저축은요.
김희수 위원  뭐의 50% 이하라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중위소득 50% 이하.
김희수 위원  소득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중위소득 50% 이하고요, 희망저축은.
김희수 위원  청년희망키움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청년희망키움은 당초에 2024년까지 일몰인데 그것은 중위소득 40% 이하까지로. 이게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2022년부터는 단순화시켜서 지원금액도 단순화시키고,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개편 후 통장(4종)’으로 오른쪽에 바꿔 놓은 쪽은, ‘청년내일(차상위 초과)’는 뭔가요,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 이것은 다 된다는 얘기지요. 차상위…
김희수 위원  모든 청년들이 다 된다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다 된다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이 기준이 뭔가요? 입사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자, ‘청년내일’, 청년들의 일자리를 주고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내는 돈에 대해서 기업과 국가가 지원해서 적금을 불려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내일’은 차상위 초과니까 모든 청년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기준이, 나이가 몇 살부터며, 어디에 근무하는지 근무연수가 어떤 것이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나이는 앞에 차상위 이하는 만 39세까지이고, ‘청년내일’ 저축은, 차상위 초과 이건 100% 일하는 청년들은 모두가 되는데 이것은 34세까지이고.
김희수 위원  청년을 몇 살까지 청년으로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 도에는 39세까지.
김희수 위원  39세.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모든 일하는 청년들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속연수나 아니면 입사 연월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다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근무한 지 3년 이상, 수급 요건에.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근무한 지 3년 이상이 된 사람이 해당된다 이 말씀입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자, 사업량 6337명에서 4739명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19억 5600만 원 국·도비 예산이 지금 삭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닌가요?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여기 혹시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말씀대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런 것은 일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이런 제도를 다 알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아니, 3년 이상 같으면 7년, 10년 근무한 애들은… 자, 25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서 취업해 있다, A라는 기업에. 그 사람이 32세가 되었다. 7년, 8년 근무해서 모르고 그냥 회사에 월급 받고 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가 취업한 지 3년이라는 말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취업하면 모든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김희수 위원  취업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 취업해 있었던 청년들은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다 됩니다, 취업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김희수 위원  39세 미만의 경상북도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 ‘청년내일’ 대상이 된다 이 말인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아까 ‘청년내일(차상위 초과)’ 같으면 중위소득 100%까지는 다 된다는, 중위소득 100%까지.
김희수 위원  중위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로 말하면 540만 원 정도.
김희수 위원  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4인 가족.
김희수 위원  청년 4인 가족이 몇 명 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부모하고 다, 가구 구성원 4인 가족으로, 1인 가족이었을 때 한 200…
김희수 위원  청년이 혼자일 수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1인 가족이었을 때는 한 2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중위기본소득 100%가.
김희수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지요. 그것 기초로 이게 1인 가구, 2인 가구 계산합니다.
김희수 위원  기초나 차상위나 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지, 요즘 청년이 210만 원 받고 일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월 210만 원 받고 일할 청년들이 어디 있느냐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매칭을 ‘청년내일(차상위 이하)’인 것 같으면 1 대 3으로 해 주고 차상위 초과인 것 같으면…
김희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대상을 자꾸 얘기하고… 자, 이게 ‘청년내일’이 차상위 초과한다고 했을 때 같으면 청년들의,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청년들의 취업 고취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소득 창출해서 본인들의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4인 가족이 얼마고 3인 가족 얼마고, 혼자는 210만 원이라면 혼자 210만 원 받고 취업할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에 돈 10만 원 지원받고 또 회사 부담되죠? 10만 원 적금 넣어준다, 여기 와서 근무해라. 가만히 집에서 놀아도 60만 원, 70만 원 준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 가구에는 저축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김희수 위원  저축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직장 다니기 싫어해 버려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장도 가보고 하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주 5일 근무시키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 집에 가만히 놀아도 60만 원, 50만 원 주는데 뭐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남의 얘기 듣고 새벽같이 일을 나가겠느냐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근로를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야 지금 중소기업, 대한민국 건설이나 중소기업 등에 부족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거의 모든 현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데, 아주 돈 많이 주고 대기업 그런 데만 선호하고 그런 데 아니면 취업 자체가… 또 21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세금 떼어버리면 180만 원 받으려면 뭐 하러 나갑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게 사업량 감소되었다는 게 취업 안 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청년이 6337명쯤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신청했는데 실제 지급은 4739명밖에 지급 안 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취업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면도 합당하다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들이 정말 자기도 기술도 배우고 취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국가가 지원을 하고 또 여기에 조례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매칭에 지방비를 좀 더 주더라도 청년들이 진짜 취업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것 안 줘도 돼요, 그렇지요? 안 줘도 되잖아. 대기업에 들어가서, 능력 있어서 시험 쳐서 들어갔으면 연봉 7000만 원, 8000만 원… 지난번에 보니까, 아니, 현대 신입사원을 연봉 1억을 준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연봉 1억 받고 취업하는데 210만 원 받고 누가 일하려 하는가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은 일반 나이 많은 청년도 있겠지만, 청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를 지원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지원해 줘야 돼요. 특히 청년들은 미래 근로 잠재력을 우리가 확대하고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4인 가족,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러면 엄마도 좀 벌고 아버지도 조금 벌고 해버리면 또 해당 안 되고, 본인 210만 원 조금 더 받아 버리면 또 해당 안 되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제도를 조금 폭넓게 하고,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장려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에 얽매여서 이렇게 해서 예산 나중에 반납하고 이럴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해서 진짜 일을 배우고 일을 할 수 있는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지금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근로기준이라든지 지원 조건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홍보가 또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실제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것 큰 의미가 없는 지원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반 대기업 같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줄 것인데 그들에게는 좀 더 나은 혜택이 주어져야 직장 생활을 영위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호국보훈 선양 예산을,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약 한 19억 삭감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1인당, 우리가 유공자에 대해 1인당 지원해 주는 도비가 얼마 정도 되요, 월? 총 몇 명에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총예산은 한 118억 정도 되는데요, 감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6.25 참전용사는 10만…
박영서 위원  아니, 아는데, 그러니까 월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는 월 10만 원, 그다음에 베트남…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 이런 데는 5만 원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1만 원 증액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 도비가 10만 원 준다 이거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시비는? 각 시군에는 합쳐서 얼마 줘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건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도비를 주면 시비를 붙여서 더 준다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도비를, 우리가 일단 지원하는 것은 도비 100%로 지원합니다.
박영서 위원  각 시군에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시군에는 또 시군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년 전에 이것을 증액을 해서 조금씩 더 올려준 예산이에요. 그때 국장이 뭐라 그랬냐 하면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6.25 참전 유가족들은 매년 조금씩, 돌아가신 분의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올려줬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내년도에…
박영서 위원  아니 1만 원 올리는 것 말고, 삭감되는 예산이 돌아가신 분들 예산 때문에 거의 감액이, 돈이 남는 거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서 그 금액만큼 살아계신 분한테 더 주기로 했다고, 예산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해 갑니다.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 때문에 20원을 덜 준 거야. 20원을 덜 준 것은 연말에 가서 살아계신 분들한테 더 주기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일괄로 말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제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예산이 100원인데 주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야. 차액분은 살아계신 분들한테 더 주기로 했다고, 감액을 안 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6.25 참전 용사들이 안 많아, 살아계신 분들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평균 93세 정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더 해 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계속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10만 원을 만든 것이고, 처음에는 5만 원 줬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5만 원 주다 5만 원 더 증액해 준 거야. 그래서 감액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분들을 연말에, 11월이나 이렇게 조사가 되면 그분들에게 더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고, 전전전 국장님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상이군경 유족들도 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몇 만 명이 됩니다요. 그러니 이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월남참전용사 이런 분 빼놓고 6.25 참전을 이야기하는 거야, 6.25. 무슨 말이냐 하면 6.25 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분들도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생활이 빈곤하고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 그분들을 조금 더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4년 전에. 그런데 보니까 올해와, 작년에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 보니까 감액을 해서, 약 19억이라는 돈이 남으면 그분들을 위한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마무리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3개 의료원이 평가를 해 보니까 전부 5등급, 2개는 5등급, 하나는 4등급 이렇게 하는데 제발 좀 잘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지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다양한 방법으로…
박영서 위원  내년도에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적자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의료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제가…
박영서 위원  포항의료원 36억, 김천의료원 60억, 안동의료원 25억.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이런 담당 실무 직원들이 한번 평일에 가보세요, 의료원을 제발. 의사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점심 먹으러 가면 1시까지인지, 2시까지인지, 의사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한번 실질적인 환자로서 가보란 말이야, 눈으로 보고.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가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월요일 아침에 대구에서 출근하면 몇 시에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5등급, 4등급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간호사들 근무시간. 인원을 더 뽑고 덜 뽑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보세요.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게 어떤지 보란 말이야, 제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가 김천의료원을 지난주에 가봤는데요. 김천의료원은 병상 입원율이 80%에 육박하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적자가 60억이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적자가 퇴직금적립금인데 우리도 그것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하시고. 의료원 말이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행복재단하고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이 합병을 하는데 서로의 직원들 상호 불합리가 없도록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합병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잘…
박영서 위원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못되고 이러지 않도록, 내년에 가서 보면 압니다, 합병을 해놓고. 양쪽 직원이 어떻게 합병을 하는지 제가 똑똑히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잘 운영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잘 운영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 합병이 되면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출자·출연기관, 우리 복지국은 출자·출연기관이 좀 있어요. 잘 관리하시고 제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신문에 안 나오도록,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말로만 그러지 말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진짜로 합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시간이 좀 흘러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0분인데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답변 중이었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8페이지 보면 호국시설 통합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회 추경에 1억을 세웠잖아요, 그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완전히 삭감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독립운동기념관하고 청송에 항일의병기념공원하고 경주통일전하고 이것을 다 합쳐서 호국시설 통합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한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처음에는 4개의 기관을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호국보훈재단을 별도로 지금 만들려 하기 때문에…
황명강 위원  호국보훈재단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황명강 위원  그러면 그게 만들어질 것 같았으면 지난해 추경에 1억을 세우지를 말았어야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1회 추경에 올리고 3회 추경에 감한다는 것은 좀 많이 잘못된, 불과 6개월 정도를 예측 못했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것보다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청송에 항일의병공원하고 그다음에 통일전은 이미 위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다부동전적기념관도 위탁을 받아서, 단순히 호국보훈재단을 만드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추진을 해서 4개 기관을 합쳐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보훈재단을 지금 4개 기관을 통합해서 하라 하기 때문에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만들어도 별문제는 없는데 만들어서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게 맞추면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하여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황명강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점검하는 이런 시간에는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최은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영천·영덕·경산에 이렇게 세 군데 맞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천하고 영덕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영천 같은 경우에 준공이 내년 12월 정도이고 영덕은 안에, 중간에 건설사가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있기는 있는데…
김일수 위원  어디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영덕입니다.
김일수 위원  영덕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래서 공사업체를 지금 재선정 중에 있고 그렇게 하면 내년 3월에 공사 재개하면 준공은 2025년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큰 차질은 영천과 영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없을 것 같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업체도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업체가 기존에 있던 삼정건설이라고 봉화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영덕군에서 업체를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12월에 아마 재선정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계획한 대로 완공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영덕군하고도 긴밀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한 번 다녀왔었고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영덕 건 그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산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산이 지금 전면 폐지됐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왜 그래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게 2018년부터 2024년 한 7년 기간 동안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2022년 3월에 기본계획, 시설계획 다 마치고 착공을 할 때 착공하다 보니까 터파기 작업에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폐콘크리트가 나와서 그게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대구미래대입니다. 하려고 기본재산을 매각하려고 교육청에 매각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불허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전체적인 폐기물이 묻혀 있다 이런 쪽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몰랐답니다.
김일수 위원  몰랐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몰라서 착공할 때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폐콘크리트가…
김일수 위원  그게 학교 부지였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실질적으로 미래대하고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일수 위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을 만에 하나 자기들이 은폐를 하고 매각을 했다면 그건 사기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런 부분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그런 것을 다 전혀 몰랐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몰랐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한 202억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이 금액 자체도 시로 봐서는 큰 금액이니까 붙잡고 싶었고, 기존의 것이 취소가 되면서 대체 부지를 한번 물색을 한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는데 결국은 되지 않아서 올 6월에… 10월에 폐기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도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한 것 전면 취소하고 교부액 전액 반환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0월 25일에 이게 폐기 신고가 됐네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11월 26일에 반환한다는 공문을 보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12월 29일까지 반납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023년도 상반기에 교부한 금액 1억 4500만 원에 대해서만 올 12월 29일에 하기로 하고, 전체 기교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 86억 정도 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반납 완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반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6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전체 86억 받습니까? 우리가 돌려받는 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기교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86억 정도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산청소년수련원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지금 상황으로는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경산시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지금 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 있고, 그전에도 한 1년 동안 다른 장소를 물색했는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산시에서는 수련관 건립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산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클 건데,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오랜 시간 계획을 했었잖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2018년 정도 되었다고,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2018년부터 해서 미래대가 부지를 마련하고 이랬던 부분이어서…
김일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다시 다음 계획 수립을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국·도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페널티가 있어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산에서, 이게 청소년들이 실망이 클 건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냥 손발 놓고 있어요? 어때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한 1년간 부지 물색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매각 관련해서 기본재산을 매각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미래대에서.
김일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미래대의 부지하고는 새로 추진하는 쪽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매각을 하고 이 돈으로 갖다가 다시 부지를 확보한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길잖아,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이게 또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데 이것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도에서도 뭔가 빨리 후속조치를,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도에서도 중앙에 한번 방문해서 경산시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페널티는 있지만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청소년은 상당히 많이 관심도 가져야 되고 저걸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인근에, 경산뿐만 아니라 영천하고 이쪽으로 다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이분들한테, 청소년이 좀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접촉을, 경산시하고 자꾸 접촉을 해서 우리 도가 푸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계획을 먼저 세워서 “자, 이렇게 할 테니까 경산도 준비를 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한테 “빨리 저걸 해서 부지를 확보해 달라.” 하든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자꾸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경산시뿐만 아니라 중앙과도 한번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많이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면 어르신 생애최고 사진지원 건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어르신들 무료 사진을 찍어주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웨딩이나 장수 사진 찍어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어떤 종류의 사진을 찍어줍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리마인드웨딩이라든가…
김일수 위원  웨딩?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장수 사진 이런 것.
김일수 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만족도. 그분들이 이 사진을 찍어줬을 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만족은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들 좋아하시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안 물어보셨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웃음)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도비가 지금 2000만 원 잡혀 있다가,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내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줄였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왜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건 자원, 사진 찍으시는 분들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데 이게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자원봉사 활용할 수 있는 사진기사분들이 좀 당초 수요만큼 호응이 좀 덜한 턱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모집이 조금, 사진을 찍는 분들의 자원봉사자 확보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당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거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대구에…
김일수 위원  그걸 하다가 우리 도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지금도 역시 광역센터에서…
김일수 위원  처음에는 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진행하던 것을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예산을 지원하는, 예.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그때 자료를 보니까 이철우 지사가 그때 참석을 하셔서… 처음이죠? 이게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순수하게 자원봉사 형태로 하다가 올해 예산에…
김일수 위원  자원봉사로 하다가 이번에 도에서 지원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올해 2000 계획했다가 내년에는 10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줄어든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가 힘들어서,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그분들이 할 때는 봉사자들을 확보하기가 좋았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데 우리는 그때 1000만 원…
김일수 위원  돈을 지원해 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왜 힘들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의회에서 좋은 취지라고 1000만 원을 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수 위원  돈을 다 안 써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올려줬는데 돈을 다 안 쓰십니까, 그분들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확보하기가, 사진을 찍고 액자 구입이라든가 재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김일수 위원  그건 보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하는데…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그러면 시군에 나가셔서 확보하고 이런 데에, 이분들하고 소통은 해 보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안 하신 것으로 보이던데? 그래, 이 예산이 도지사님도 가셔서 사업이 상당히 좋다, 처음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좋았고, 기쁘게 다 생각하고, 앞으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취재를 하셔서 이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은 그냥 예산만 주고 특별하게 우리 국에서, 과에서 체크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납도 되고. 지금 이게 여기에 봐도 4개 시군이다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4개 시군에서 그게 사업이 축소,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워서, 상반기에는 상주에 했고 하반기에는 경산 2개 시군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서 반으로. 4개 시군에서 2개 시군으로.
김일수 위원  이 센터들하고 그러면 상의를 해 보셨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센터에서.
김일수 위원  해 봤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분들이 못 한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자원봉사, 사진을 찍는 사진사분들이 자원봉사 수요가, 좀 하겠다 하는 분들의 수가 많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김일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2000만 원 지원하려고 할 때는 그것 파악 안 되고 그냥 이 예산 잡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1000만 원 올렸었는데 이게 좋은 취지라고 사업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1000만 원 더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웃음)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어르신들이 이런 게 좋은 취지라고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이 예산을 반납하고 또 진행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왜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이것을 못 하는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한 번 더 나중에 다시 센터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부분을 반납해서, 정말 이게 반납하면 다음에는 예산을 더 잡기가 힘들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사진 찍으시는 분들 인건비 지원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한번 챙겨서 보시고 그래서 어르신들 좋아한다 하면, 또 이런 데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감을 높이고 하면 도에서,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것도 한 번쯤 어르신들한테 기쁨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이게 다 우리 경북도에서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임기진입니다.
  부위원장님,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저는 식품의약과장님.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식품의약과장 이정아입니다.
임기진 위원  오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딱 한 장, 외롭게 한 장이 딱 있는데, 식품의약과장은 늘 여기 와서 답변도 한 번 못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136쪽 미용아카데미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정아  미용아카데미 사업은 미용업계에서 경진대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미용아카데미 경북지회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신 분과 떨어지신 분 간에 송사가 있어서 이번에 집행부가 결성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됐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정아  한 6개월쯤 됩니다.
임기진 위원  우리 이도형 과장님도 몇 개월 됐습니까?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저는 1년 됐습니다.
임기진 위원  우리 국장님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6개월입니다.
임기진 위원  6개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랄까 책임행정의 한계 같아요. 먼젓번 과장이나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부분도 후임자가 오셔가지고 답변도 해야 되고 이게 참 행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지금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정아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되었는데 꼭히 이게, 1회, 2회까지도 있는데 3회 추경에 와서, 정리추경에 와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가? 예산편성의 효율성도 한번 따져 묻고 싶고요.
  이게 전 집행부, 현 집행부 이견이 많아서 그러면 1회, 2회까지 계속 조율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이게 송사 부분이어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해 봤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 봤는데 자기들은 격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리를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재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예, 감사합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지난번 식품의약과장이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면서 사실 좀 호소도 하고 했거든요.
○복지건강국식품의약과장 이정아  아, 예.
임기진 위원  그래서 제가 부득불, 저한테 계획에 없던 질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이정미입니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울진시니어클럽.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임기진 위원  작년에 문제가 많았지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사실 내용이 44쪽에서 47쪽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울진시니어 관련해서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임기진 위원  울진군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일단은 시니어클럽 자체가, 일자리를 울진군에서 수행하고 또 시니어클럽에서도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운영했는데 실제로 사회서비스형이나 그런 쪽은 사실 좀 진행하기가 힘들고요. 일단 공공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고.
  사업개발비 이게 저희들 도비사업인데 2000만 원 하는, 각각 경상에 2000 자본에 2000 이렇게 해서 4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연초에는 그렇게, 작년에 올해 계획을 하겠다고 수요가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조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복지건강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사안이 시작되었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편성된 사업이죠? 지금에 와서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또 그렇고. 사실은 책임이 있지요, 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은 어차피 국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 국장님이니까. 그런데 울진군 실제 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해 봤어야 됐고 확인도 해 봤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임기진 위원  다가오는 2024년 정부 세수도 59조가 펑크나고 하는 이 마당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방치되다가 꼭 정리추경에 와서, 이게 전부 다 지금 삭감을 해서 이월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이 돈 가지고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써야 될 것이고.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임기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복지건강국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도 좀 해 주시고, 물론 고민 없이 행정을, 집행을 하겠습니까만 좀 더 신랄하게 좀 깊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내년에는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그리고 여성아동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최은정입니다.
임기진 위원  다함께돌봄 지원 사업이 있지요? 14쪽.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임기진 위원  사업설명서 14쪽, 15쪽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교육부 늘봄학교 지금 도내 초등학교 41개소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임기진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이,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다함께돌봄은 학교돌봄터 사업인데 학교하고 지자체의 협업 모델로 하는 부분이었는데 방과 후의 돌봄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미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차에 교육청에서 늘봄학교 정책을 펴면서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41개소를 운영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늘봄학교 운영하면서 다함께돌봄 이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역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임기진 위원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는 1월에 발표했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임기진 위원  1월에 발표했으면,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다른 국에, 과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1회, 2회 추경도 있고 한데 꼭 정리추경까지 왔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학교돌봄, 학교 교실하고 지자체를 좀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임기진 위원  이게 지금 늘봄학교가 2024년도…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전국적으로 확대…
임기진 위원  6월부터 전격 시행하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박선하  아, 그래요? 말씀하시지요.
황명강 위원  저 하고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황명강 위원  여성아동정책관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최은정입니다.
황명강 위원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지원이 전액, 9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당초예산이 900만 원 세워졌고 9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이유를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하고 우리 여성아동정책관 쪽하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저희가 당초 예산을 전년도에, 통상 한국스카우트경북연맹에, 잼버리대회를 하면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황명강 위원  아, 우리가 통상 지원해 주고 있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세계든 한국이든 이렇게 참가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교육청에서 참가 경비를,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액 집행을 해 주겠다 해서…
황명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서로 몰랐는가요? 3회 추경에 가서 삭감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사실 한 7월쯤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8월에 있어서 혹여나 싶어서 미리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황명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건 일부인데, 작은 예산이고 한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군위에 골프학교 이런 것도 무산되어서 학교는 안 쓰고 골프장만 덩그러니 그냥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예산이지만 이게 또 큰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아동 쪽은 교육청 쪽하고 좀 소통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실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보면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여기에서 만 나이가 다 규정이 되었습니다, 만 나이가. 만 나이는 쓰지 않는다는 규정.
  그다음에 또 2023년 4월 11일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아동이란, 5항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만’이라는 것은 빠져있어요.
  이제 ‘만’이라는, 우리가 어떤 나이를 규정함에 있어서 ‘만’이라는 나이는 없어졌지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위에 사업량이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할 때는 아직까지 만 나이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만 나이 정비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6월부터는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경북의 조례들도 ‘만’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서 일괄 정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아동정책관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에서도 여기 보면, 지금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8쪽에도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편성되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아동양육비가 만 18세 미만 아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2024년 본예산 사업서에 112쪽에도 또 만 나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안 쓰는 만 나이를 우리가 굳이 써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실제 중앙에서 사업량을 내려줄 때 만 나이를 사용해서 사업량을 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황명강 위원  중앙에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황명강 위원  그러면 우리는 법을 개정했고 여가부에서도 법을 다 개정했는데 왜 중앙에서 그런 내용을 보내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제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고…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들은 사업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만으로 했을 때와, 만 18세와 일반 18세에서 그게 엄청난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중앙하고 해서 우리 사업설명서든 명세서에도 일목요연하게 다 같이 통일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 점 유의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이게 질타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적정한 지적, 또는 건의, 또는 질타, 그리고 따뜻한 격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본 위원이 추경심사를 위해서 보내 주신 설명자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고 특히 우리 검토보고서들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의사일정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한 것을 다 질의하지를 못하고 또 심지어 중요한 검토보고서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서의 질의·답변이 끝이 아니라 적어도 위원님들이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보고서는 한번 꼭 숙지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많이 동의하고 또 배우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도, 추경이지만 어떤 분들은 “추경은 별로, 정리추경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크게는 맞을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항상 와보면 질의·답변 한 20분 정도 하다 보면 그 일정 때문에 준비한 게 다 이렇게 질의·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이 시간 아니더라도 질의를 드리면 지금처럼 좀 귀담아들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몇 가지만, 거의 중복되는데 보니까요. 크게는 저도 여기 적어 오고 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 저도 여기에 와서 선배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웠는데 그 부분만큼은 결국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그 회계 기간에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할 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더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리추경이다 보니 올해 내로 집행이 안 되어서 삭감하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것을 사업계획을 할 때 대충대충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한다면 집행부나 그것을 승인해 준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는 더 꼼꼼하게 특히 대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천현장에 한 30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모 기관에 중간평가위원으로 가봤는데 사업이 실행 안 된 게 있었어요. 사업 내용은 얼마나 좋든지 간에 그게 선정이 됐었는데, 프러포절로 해서. 안 됐던 게 딴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보지를 않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클라이언트한테 도움은 되는데 이미 다른 기관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중복은 못 하니까 그냥 100% 시행이 안 되어서 프러포절을 했던 금액을 도로 반납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와 유사한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이 생애최고 사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복지과 것이지요, 2000만 원? 맞지요, 과장님?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이것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업 주체가,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찍는 작가들한테 자원봉사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들렸는데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사실은 ‘내 생애 최고 사진 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 사업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느 특정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을 다 하는 겁니까, 대상이?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돌아가면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예.
○위원장대리 박선하  아, 어느 해에는 어느 지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 생애 최고의 사진이라면 22개 시군을 가장 쉽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진작가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도 해 줍니다, 사실은 그 협회에. 그리고 그 협회는 경상북도 사진대전도 주최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세요. 그런 단체를 잘 활용하면, 네 곳에서 한다면 이동거리도 많지 않습니까? 22개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찍어주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런 것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지금 하시는 분들도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 맞지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지금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봉사단체,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 맞지요? 사업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주체를 그렇게 하면 좀 해결하기 좋고, 같은 비용이라도 자기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는 작가가 북쪽에 와서 봉사한다 그러면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돼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그래서 22개 시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리고 36페이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는 이 자료를, 검토보고서를 활용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36쪽에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추경을 2차 추경도 하고 3차 추경도 하는 거지요, 1900만 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대리 박선하  이건 중도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분 이것을 더 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직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것 운영해 보고 근무한 바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은 애초에 다 추정되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리추경 때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의 재직자가 크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중도퇴직자 6명이 근로기준법상에 연차유급수당을 청구해서 부족하게 되어서, 연가보상비는 부족하게…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중도퇴사자는 예측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중도퇴사자가 연가를 덜 써서 그것을 지금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직자 18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이 있다,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추계를 다음에는, 이번에 추경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지불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내년 예산 이런 데는 잘 좀 해서 추경에서 추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대리 박선하  이것 38페이지 호국시설 통합홈페이지 구축 전액 감인데 1억.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건 아까 황명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많이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산을 신중히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박선하  특히 이건 추경에 했던 건데, 본예산도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제가 진행하느라고, 우리 황명강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들어야 되는데 좀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경북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이게 이월액이 19억 6600이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이 부분에 그동안에,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그동안에 고생하신 분들한테 애썼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선정했던 부지가 변경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후로는… 이월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이제 부지도 확정되었으니까 정말 충남에 이어 경북이 두 번째인데 이후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정말 완벽한 복합힐링센터를 잘 건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BF인증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쓸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는, 특히 여기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15개 유형이 어느 유형이 되든지 간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복합힐링센터로 잘 건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예산 추가 확보 문제하고 공사 진행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기피부서 의견 받았을 때 모아진 게 장애인복지과하고 또 팀은 여성아동정책관에 있는 그 팀이었죠? 그래서 황영호 국장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겠어요. 하여튼 서로 힘을 합쳐서 기피부서나 기피팀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셔서 함께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장애인부서에 14명이 하는 예산조서를 보면 우리 도에서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조서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력도 뒷받침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래서 예산을 제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봤던 게, 거기 인원을 증원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게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꼭 국장님하고 책임지셔서 좀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그러면 추가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처리와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지방시대정책국·자치행정국 소관 안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위원 아닌 의원
남진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정미
장애인복지과장문태경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정아
인재개발원
원장박후근
교육지원과장김명심
교육운영과장김보영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