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산림자원국(2개 사업소 포함)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산림환경연구원·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시키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반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현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서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환경산림자원국                    
국장  조현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산림산업관광과장  배기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위원장 김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애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우리 국 소관의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은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 업무 추진에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조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특히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것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4년도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시면, 그래도 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영 산림자원개발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산림자원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산림자원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마찬가지로 ’24년도 주요업무보고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그러면 5쪽에서 12쪽 일반 현황과 ’23년도 주요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요구하실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전에 자료 요구해 주시고, 질의는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고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해 주세요.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예, 오늘 저희들 문화환경위원회 마지막 행감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제일 먼저, 지난번 환경연수원 갔을 때 회계 결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회계 결산의 중요성은, 누가 봐도 이것은 명확하게 분명합니다. 중간에 회계 결산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일종의 분식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무 관계도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담당자 내지는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 항목이 바뀌었다, 뭐 어떻게 됐다. ’22년도, ’23년도 넘어갈 때, 저희들 행감자료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항목이 전체가 다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회계사가 바뀌어서 이루어졌다. 이번에 가니까 광고비가 어떻게 되냐니까 광고비가 원래 1500인데 뭐 뭐 항목이 추가돼서 1억 얼마가 됐다. 이것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회계 공시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공시 일종, 공시 시스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가 거기 가서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바뀐다는 것은 일단 공인회계사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회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누가 봐도 환경연수원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는 겁니다. 담당자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심각합니다, 그것도 매번.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5년 전에도 그와 같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도 환경연수원 행감장에 갔었는데 우리 환경연수원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회계… 원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직원들도 업무에 대해서…
박규탁 위원  아니 국장님, 원장은 계속 계셨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대행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요. 최근, 한 말씀 더 드리면 회계라는 게 결국은 수입과 돈의, 비용의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이것을 보는 건데 그 공시 시스템이 매번 바뀐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면 세무 관계도 다 다시, 세법 사항, 돈 낸 것, 세금도 다 달라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최소한 그러면 제대로 안 됐으면 중간에 새로 공시를 또 해야 돼요, 변경이 됐으면. 그런 절차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는 데입니다. 한두 번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관리·감독을 하시는 게 여기 아닙니까, 이 국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왜 감독을 안 하시냐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감독을 하셔서 내년에 혹시라도 또 나가게 되면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번에 제가…
박규탁 위원  이번에 그것을 확실하게 문책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가 환경연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도 충실히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진행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면 최근 언론 보도가 난 게 있어요. 송이가 뭐, ‘산지 송이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게 있어요. ‘담합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울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언론…
박규탁 위원  그렇죠. 나도 언론에 나온 데는 그것, 그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울진에서 진행하는 중에 그 금액이 현, 다른 데 시세보다 엄청 싸게 됐고 시중 시세보다 너무 싸니까 거기에 대해서 송이 하시는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고발이 되어서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파악하시고 있는 내용은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40몇만 원 하는 게 그날 당일에 11만 원 됐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고발·수사의 문제를 떠나서 산림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산림조합에서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현재는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내용들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특정한 기관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림을 담당하시는, 거기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의 1년의 큰 수확인데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게 만일 산림조합이 끼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문책을 하셔야 된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확실히 나중에, 수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자, PPT 한번 올려 줘 보세요.
 
  (참조)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저 그림 한번 쭉 넘겨 보세요. 한번 보세요. 
  스톱, 잠깐만. 
  저것 풀이에요, 초화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풀입니다.
박규탁 위원  풀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위원장 김대일  여기 어딥니까?
박규탁 위원  예?
○위원장 김대일  어디?
    (「산림환경연구원.」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 위원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 비밀을 자꾸 이야기 다 하면 우야노.
    (웃음소리)
  저거 뭐예요? 풀이에요, 초화예요? 일부 닦아 놓은 것도 있네, 그렇죠? 저 물웅덩이 보이죠? 비가 왔나 봐요. 저 옆에 다, 저게 풀이에요, 심어 놓은 거예요?
○위원장 김대일  풀이지요, 당연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풀인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저것도 풀이겠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풀입니다.
박규탁 위원  심은 것 아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자, 이것 보세요. 이것 뭐 걸어다니는 산책길 같은데 저렇게 되어 있죠? 물도 있고,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이것 풀이에요, 식재해 놓은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섞였습니다.
박규탁 위원  섞였다고?
  자,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풀입니다.
박규탁 위원  자, 이것은요? 좌우에 뭔가 심어 놓는 것 같은데 왼쪽은 완전 풀밭이 됐고요. 잡풀밭이 됐고 오른쪽에는 듬성듬성합니다. 뭔가 식재가 된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보세요. 꽃입니까, 풀밭입니까? 이것 뭡니까? 저 뒤에도 보시면 꽃을 심어 놓은 것 같은데 전부 다 풀이죠? 풀하고 섞였죠? 
  자, 이것도 누가 걸어다니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목재. 왼쪽의 이게 풀입니까? 이게 뭡니까? 보세요. 
  이렇습니다. 이것 아마 확대하면 뭐 보일 텐데요. 여기가 아마 무궁화꽃하고 무언가를 대대적으로 식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 풀로 덮였어요. 앞에 표시판이 있으니까 뭔가, 저기에 뭔가 심어 놨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뒤에 무궁화가 쫙 있는데, 그렇죠? 저것 무궁화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전 밑에 보세요. 앞에는 조그마한 무궁화들이, 꽃이 피었죠, 그렇죠? 그런데 풀 높이가 더 높아요.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나무에 뭐, 풀밭… 이게 꽃을 심어 놨죠? 그런데 주위에 한번 보세요. 다 흙밭입니다, 흙밭. 
  여기는 다 풀이죠, 그렇죠? 길옆에 다 풀이잖아요. 강아지풀도 있고 많네. 완전 풀밭 전시장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 밑에 올라간 것 보세요. 전부 다 이렇습니다, 상황이. 
  자, 여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집입니다, 이 집. 여기입니다, 여기.
  국장님, 이것 보고 소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올해 경북 천년숲정원이 개장했는데 지금 관람객은 많지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게 4월에 개장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것 예산 얼마 들였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총사업비는 지금 25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250억 들이고 그날 개장할 때, 개장식 할 때 그 사업비, 개장한다고 돈 얼마 들였어요? 그때 기자님들 가고 다 갔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1억 들어…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1억 들여서 개장식 하고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러고 불과 5개월 지난 상태가 저겁니다, 개장식 하고 난 다음 5개월. 이게 9월 17일 날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하고 제가 정경민 위원님하고 또 한 번 갔습니다, 10월에. 제일 마지막 갔을 때가 10월 13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또 한 번 갔어요. 세 번을 갔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것 한 5억 들여서 조경회사에다가 여기 유지 관리를 맡겼어요, 연초에 3월에.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모르세요? 그러면 누가 답, 대답하실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박규탁 위원  연구원장님…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박규탁 위원  연구원장님 대답해 보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저것들은 우리가 3월에 위탁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규탁 위원  위탁 계약비가 얼마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5억 5000만 원입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상시 인원이 몇 명 들어와서 일하게 돼…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2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20명, 매일 20명이 들어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매일 20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확실하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제가 처벌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저희들이 작업일지 다 받았어요. 자료, 우리한테 자료 내신 것 알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면 거의 자료를 다 아시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상시 인원이 20명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희들이 20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실제로 관리가, 그만큼 안 들어왔는데요? 작업일보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평상시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요, 18명, 17명 뭐 이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2명씩 빠지고, 1명, 2명씩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게 화장실 관리인원도, 거기도 포함이…
박규탁 위원  환경미화 포함해서 18명, 17명, 16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초화·미화관리가 8명씩 되어 있는데요. 6명, 7명씩 들어옵니다, 계속.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런데 왜, 상시 인원이 20명으로 계약돼 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 위원  상시 인원 20명이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입니다, 상시 인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게 관리를 따로 나눠서 합니다. 그게 초목, 풀…
박규탁 위원  아니 관리 나눠서 하는 건 알고 있고요. 계약서상에 상시 인원 20명으로 돼 있잖아요. 상시 인원 20명이면 연 평균 20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연 평균 20명이 안 된다고, 제 이야기는 지금. 계약서에 상시 인원 20명 돼 있다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좋다. 그러면 20명이 안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관리가 저렇게 돼요? 좋다 이거죠. 원하시는 대로 하여튼 6명, 7명 들어와서, 아파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관리하세요, 5억 5000이나 돈 줘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저게…
박규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거기에서 상시로 출근하는 인원들이, 용역계약 빼고 직원들은 출근 매일 하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매일 합니다.
박규탁 위원  토요일에도 하시죠? 토요일에는 몇 명 나오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한 2명, 3명 나옵니다.
박규탁 위원  나오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박규탁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월, 화, 수, 목, 금까지 작업일보에 사람들이 사인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그것도 법규 위반이 또 있어요. 개인이 일일이 다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개인이 일일이 도장 하나도 안 찍었어요. 어쨌든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그만한 인원이 들어와서 관리를 저렇게 못하고, 돈을 5억 5000이나 주고도 저렇게밖에 관리 못하는 건 누구 잘못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제 잘못입니다.
박규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할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본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핵심적인 질의만 뽑아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5년간 개최 현황과 위원 명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자원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산림자원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호반힐링타운 치유관 이것 팝업창 말고 어디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지, 본인은 모르실 거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좀 알려 주십시오.
  호반 휴양림과 팔공산 휴양림을 경북관광공사와 위·수탁계약을 하셔서 운영하고 계시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한 것은 위탁 기간이 2021년도 7월부터 금년도 ’23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 ’24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정경민 위원  호반휴양림 안에는 뭐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숙박시설이 30개실이 있고요. 거기에 최대 인원은 474명 수용 인원이고요.
정경민 위원  어떤 어떤 게 있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했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거기에는 숙박뿐만 아니라 힐링타운이라고 해서 거기에 체험학습실이라든지 음식관이라든지 또 수치료실 이렇게, 치유관 이렇게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수치료실, 힐링타운…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그게 산림자원개발원 홈페이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면 그걸 볼 수 있냐고요? 팝업창 말고 정식으로 어디에 들어가면 있습니까, 그게? 제가 못 찾아서 그럽니다. 지금…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산림자원개발원에 가면 휴양림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경민 위원  휴양림 안에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목차, 어느 목차에 들어가면 그걸 볼 수 있느냐고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것은 찾아서 알려 주시고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정경민 위원  치유센터 이것 우리 관광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하실 때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50 대 50으로 하고 계시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치유센터는 왜 관리를 안 하시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지금 ’21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사실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요.
정경민 위원  원장님.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정경민 위원  작년 이맘때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적 있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 코로나 핑계 대세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작년에는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여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4월부터 공문을 좀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첫 번째 응모자가 없었고, 두 번째 응모자가 5월에 부산에 있는 업체가 사실 선정이 됐었는데…
정경민 위원  원장님, 그러면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관리를 못한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관리 못해서 수익이, 우리가 손해를 봤으면 그 손해 본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정경민 위원  위·수탁계약에 보시면요, 관광공사하고 호반힐링타운과 금화휴양림 운영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금을 우리가 관광공사에 물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맞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그것은…
정경민 위원  그러면 위·수탁계약을 왜 하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아니요, 그것은…
정경민 위원  관광공사는 전혀 어떤, 사업이 안 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힐링타운이, 치유센터가 호반휴양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익이 발생을 하든 손해를 보든, 휴양림 통째로 손해를 보거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치유센터가 방치가 되든 말든, 잘 돌아가든 말든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관광공사 자체에서. 맞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그것은…
정경민 위원  인정하세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수익이 나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정경민 위원  인정하십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관리를 제대로 해 보셨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문을 닫아야죠.
  자, ’21년도 이용객 238명, ’22년 66명, ’23년 184명, ’21년도 수익 161만 원, ’22년 61만 원, ’23년 25만 원, 1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계세요. 이게 왜 방치가 되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반휴양림 통째로 수익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사가, 아니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이용하는 고객이 있건 없건 호반휴양림 통째로 봤을 때는 그 수익금이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치가 되는 겁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맞습니다. 조금 등한시할 수는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조금 등한시할 수 있다 그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세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지금 현재는 9월 14일부터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금년부터 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체험생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또 체험학습관 해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또 18일부터 공사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말에.
정경민 위원  어떤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요가라든지 이런 것 말입니다. 그걸 운영…
정경민 위원  요가를 이 힐링센터 안에서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게 전부 고가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괜찮습니다.
정경민 위원  고가로 구입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수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호반휴양림 자체에서. 맞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힐링센터에서, 거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힐링센터에서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수익 구조나 이런 작성을, 자료 제출하실 때 힐링타운은 따로 제출을 하셔야죠. 호반휴양림에 묶어서 제출하니까 얼마나 손해 보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맡겨 놓고도 손해를 보면 우리가 산림개발원에서 관광공사로 물어 주게 돼 있다는 말이죠, 손해를. 맞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어쨌든 그것은 전체 수익금을 따지…
정경민 위원  맞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전체 수익금을 가지고 하니까요.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그것 운영을…
정경민 위원  전체 수익만 보시고 내부에 이 치유센터가 들어 있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변명이지만…
정경민 위원  변명은 안 되고요. 원장님, 제가 이것 얘기한 지가 1년이 됐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대로 와서 이 보고… 이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사실상 이번 행감 하면서 느끼는 중에 ‘아, 없애야 될 센터나 관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거기의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잠깐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어떤 것 말씀하실 예정이세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시설은 좋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 치유센터, 지금 힐링센터를 2024년도에 운영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세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저희들은 현재 지금 하는 것은 하되, 지금 문제는 홍보인 것 같습니다. 홍보인 것 같아서…
정경민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증액해 달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아니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경민 위원  운영비 작년에 증액 요청하신 적 있으시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요청했는데…
정경민 위원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삭감이 좀, 3억 8000 삭감이 됐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데도 수익이 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왜 증액 요청하시는 거예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그것은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정경민 위원  수익이 아무리 나도 운영비는 자꾸 매년…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수익이 나도 총 지출금액에서는 미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분을 위탁금으로 주게 돼 있다 보니까…
정경민 위원  관광공사는 그러면 전혀 손실이 없고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손실 나는 것은 운영비를 증액 요청한다, 이 말씀이시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예상 수익금보다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치유센터를 어떻게, ’24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및 생태공원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산림자원개발원 홈페이지에 보면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생태공원을 운영하여 매년 500여 건의 구조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으세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소관 정부 부처가 환경부입니다. 맞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산림청 관리기관을 우리는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정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 500여 건의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의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1명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몇 명 있어야 합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정원이 한 3명인데 지금 1명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왜 1명 있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지금 수의사가, 저희들이 인사과에서 채용을, 이렇게 모집을 해도 지원하시는 분이, 계속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수의사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그리고 저희들 오지다 보니까 또 희망하시는 분도 적고요.
정경민 위원  그 인사 채용공고를 내셨단 말씀이세요? 채용…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인사과에도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여러 번…
정경민 위원  아니 채용공고를 내셨어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저희들이 내는 건 아니고 인사과에서…
정경민 위원  채용공고를 낸 게 있습니까, 어쨌든? 인사과에서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인사과에서는 결원 인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 인사과에서 채용공고를 내신 자료가 있느냐고요, 원장님?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오지라서 안 왔다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저희들이 수의사를…
정경민 위원  구두상으로 사람을 알아보고 계세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아니요, 인사과에다가 저희들이 수의사가 부족하니까 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정경민 위원  그래서 요청하고 채용공고가 나간 걸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제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정경민 위원  직무유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500여 건을 해결한다는 말씀이세요, 구조활동을?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거기에 또 저희들이, 직원들이 구조하러 같이 가고, 공무직이 또 3명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보조인력, 공무직 3명하고…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기간제 둘…
정경민 위원  전문인력 1명하고 이렇게 하면 500여 건이 해결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기간제 2명이 또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홈페이지 내용대로 500여 건의 구조활동이 되었는지 최근 3년간 구조활동을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누리파크 화재 발생 이후, 화재 발생했을 때 보험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화재 발생, 보험 내역의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맑은누리파크에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의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짧게 한번만 여쭤볼게요. 
  경북 산림조합중앙회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대구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대구에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도청이 여기로 이전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이, 경북 산림조합이 아직 도청에 있는 게 아니라 대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북부 지역에, 보통 산림이, 경북의 산림이 북부 지역에 다 치우쳐 있는데 산림조합이 아직까지 대구에 있고 경북으로 오겠다는 그런 취지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이 오면서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이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합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보다는 경북에 있는 게 낫겠죠. 그 점 아주 깊이 논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제가 맑은누리파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맑은누리파크하고 경북도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아시죠? 분쟁이 있어서 조정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분쟁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도에서 운영사에 공사지체금 50억을 요구했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일  예, 직책과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입니다.
김경숙 위원  2020년도에 우리 경북도하고 경북그린에너지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쟁위원회가 조정이 되면서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당시에 저희 공사가, 맑은누리파크를 짓는 공사가 좀 지연이 되면서, 전망대를 짓기 위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되면서 저희는 공사가 지체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려야 된다는 이유였고, 또 그린에너지에서는 그 지연된 사유가 저희 전망대를 짓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 원인이…
김경숙 위원  그 짓는 사유가, 공사지체금이라고 하는 게 전망대를 지으라고 해서 짓는데 그 짓는 기간이 늦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전망대가 당초에 원래 맑은누리파크를 짓는 계획에는, 원래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그것을 짓게 된 이유가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 도청신도시의 어떤 랜드마크로 짓고자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랜드마크를 짓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일어서신 김에 제가 혹시, 맑은누리파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예.
김경숙 위원  예, 이 맑은누리파크 통합환경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예.
김경숙 위원  그게 허가사항 준수를 위해서 시설개선·설치 등으로 해서 운영사인 경북그린에너지와 선투입한 추가 공사비 및 운영비를 폐기물 납입 수수료에 반영한 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설 추가비를 납입하는 게 2020년, 2021년도 추가 운영비 납입이 9억 800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2년도 말까지 경북그린에너지에서 얘기했는데 이 납부금액을 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11개 지자체에서 했습니까?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11개 지자체에서 했습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방법이 BTO 방식이죠?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예.
김경숙 위원  BTO 방식은 뭡니까? BTO 방식은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민자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에서 이것을 충당해 나가야 되는 비용을 왜 우리가 이것을 미리, 폐기물 반입한 수수료를 왜 미리 우리가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TO 방식인데 BTO 방식은 민자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 수수료에서 이것을 차감해 나가는 방식인데 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것을, 수수료를 왜 납입을 했냐는 것입니다.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처음 당시에 저희가 협약을, BTO 방식으로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설정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 이외에 추가로 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그 부분…
김경숙 위원  죄송한데 ‘항목 이외’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항목 이외라는 것은, 이것은 계약 당시가 2020년도고 그 항목 외라는 것은 2020년 이후입니다. 그것하곤 관계없고요.
  내가 여기 질의를 지금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드릴 순 없고 나중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더 드리는 걸로 하고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2022년부터 ’39년까지 추가 비용이 34억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에 또 물려야 되는 겁니까? 차후에 물리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에 계속 반입을 해서 물리는 겁니까?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수수료에 이미…
김경숙 위원  반영이 되어 있죠?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예.
김경숙 위원  수수료에 반입하는 그 과정에서도 저는 또 의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또 한 번 잠깐 설명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이 반입수수료를, 이것을 반입할 때, 회의할 당시에 이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도에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경북그린에너지에서 결정했습니까?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시군과 함께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고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김경숙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죠?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예.
김경숙 위원  운영위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운영위에다가 통보한 겁니다. 운영위원회에 통보한 거고 이것 실질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잠시만요. 실무자들이 합의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그냥 운영위원회에 통보만 한 건데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맑은누리파크 이 전망대는 주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신도시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요구했는데 왜 이것을 지자체에 다 맡깁니까? 이것은 결국은 주민 자체라 하면 여기 신도시 사람들입니다. 신도시 사람들이 이 전망대를 만들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왜 거기가, 11개의 지자체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저희 맑은누리파크는 우리 신도시만을 위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10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모두 반입해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부속품,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10개 시군에서 같이 다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처음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설치 사유는요, 여기에 운영비… 여기 보면 설치 사유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시설 현황에 봤을 때, 주민협의체예요. 주민협의체에서 신도시 주민들이 전망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이,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걸, 여기에서 비용 들어가는 이 추가 비용조차도 여기 수수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 잘 안되시면, 2017년도에 전망대 설치사업을 공사비에 포함하고 운영비는 사용료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회의 내용과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12월에 반입수수료가 타워 운영비용에 포함해서 시군에 이것을, 수수료에 다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2017년도에 그렇게 했던 규정이 2021년도에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제가 오류가 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설 설치비는 저희가, 도에서 부담을 하고요.
○위원장 김대일  아니 답변하실 때 마스크 좀 벗고…
정경민 위원  마이크가 안 나와요.
박규탁 위원  아니 마이크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기본적으로 시설 설치비는 저희 도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0개 시군에서 운영비를 수수료에 섞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처음 설치할 당시 계획하고 2021년도, 2022년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아니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게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당초 협약서와는 다르게 2020년도 이후에 이 협약서가 왜 그렇게 변경이 됐냐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 BTO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BTO 방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자를 하고 설치를 해서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받아서 거기서 충당해야 되는 건데, 전망대 설치한 전망대 설치 비용조차도 시설비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조차도, 처음에는 운영비도 거기다… 운영비도 사실은 이게 수수료에는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운영비도 사용료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 이걸 바꾼거예요.
  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팀장 신무경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도하고 경북그린에너지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뭔가 하면 BTO 방식으로 해서 경북에너지에서 다 투자를 하고 나중에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비에서 나가는 비용들을, 왜 이것을 도민들한테, 11개 시군의 수수료에다가 반영을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사실은 도민이나 주민, 지자체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고 도의 직원들이 결성이 돼서, 이것을 실무자들이 결성이 되어서 한 겁니다. 실제로 운영위원회에서 한 역할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냥 보고만 받는 형태라는 것뿐이죠. 이게 11개 시군에다가 수수료를 반입하는 것은 결국은 세금을 다 우리가 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수료에 다 포함해서, 이 설계비든 뭐든 우리가 다 지불하는 거거든요. 이게 BTO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설명을,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맑은누리파크가, 생활쓰레기는 다 시장·군수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청이 오면서 광역 해서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처리 비용에 대해서 시군이 부담을 하고 수수료를 무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운영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는 뭐냐 하면 이것은 ‘11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고, 그 운영위 위원들은 다 시군의 과장님들하고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이 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담당 주무관들의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 2022년도 4월에 맑은누리파크 시군 실무자들 협의 회의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 분담 방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두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물론 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여기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직접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수수료의 반영 부분에서도 진짜 억울하고 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도에서 말씀하시는 자료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맑은누리파크가 나와서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국장님, 지금 보수를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 진척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해서 크레인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설치가 다 돼서, 그 설치공사가 11월까지는 거의 다 될 예정이고 최종 복구는 12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천장하고 외벽 공사 부분이 있어서요.
김용현 위원  화재 원인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화재 원인은 국과수에서 자연발화로 그렇게 났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자연발화, 우리 구미의 쓰레기 매립장도 화재가 났을 때 자연발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설을 다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가다를 해 보면 사람 20명, 30명보다 포크레인 한 대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감시를, 모니터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서 이런 부분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도 맑은누리파크 화재 이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맑은누리파크 운영사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화재 예방을 위한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도 지금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며칠 전에 제가 산불방지 로봇 AI를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산불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서에도 34쪽에 산불 예방, 초동진화, 그다음에 첨단 기술 활용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이런, 하수도…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우리 환경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거의 CCTV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활용한 장비들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AI 시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산불 진화든 또 아까 맑은누리파크 화재든 모든 걸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ICT를 활용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여러 방면에서 계획 중입니다.
김용현 위원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활쓰레기를 정말로, 요즘은 가구들 이런 것도 얼마 안 써도 이사하면 다 버리고 가고 이래서 생활쓰레기가 예상치보다, 구미 같은 경우에도 200t 예상했는데 250t씩, 아파트 하나 들어서면 그 지역에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소각장을 더 키우고 이런 준비도 필요하지만 교육 쪽에서 생활쓰레기 줄이는 단체가 있으면, 단체장이 있으면 그런 데 시상을 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교육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환경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운동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아직 인식 개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계속 듣는 부분인데 지금 도청에서 회계를 제일 잘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회계요?
김용현 위원  예, 회계 파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회계과입니다.
김용현 위원  회계과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감사 지적을 받는 게 회계 부분에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회계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켜야 될 부분들을, 매뉴얼을 우리가 내려 준 게 있습니까, 각 우리 예하 단체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단체에도 있고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출연기관 대상으로 해서도 그런 회계 관련해서, 집행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담당자분들이 좀 바뀌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숙지 못 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속으로 화가 많이 나요. 어떻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회계 부분을 잘못해서, 정리를 잘못해서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국에서 회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 주는, 그것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안 그래도 환경연수원을 비롯해서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하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회계 담당자를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연수원은 이번에 여러 가지로, 행감장에서 제대로 된 답변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많은 걸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했기 때문에 우리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제대로 이번에는 꼭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일선에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업무에 치중해서 우선 일을 진행하다 보면, 편리하게 계약을 하고 편리하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집약해서 통계를 내는 분들이,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그 회계 처리규정이 일관성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 그래서 주기적으로 회계에 대한 교육들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14쪽에 보면요, 포플라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플라 장학금은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격려금으로 16만 원을, 식재한 포플러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1977년이 되어서 이 벌채한 돈을, 수익금을 가지고 6600만 원을 조성해서 지난 ’78년부터 지금까지 45년간 지속하고 있는 장학사업이라고 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는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경상북도의 임업인 수, 임업인 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요. 우리 경상북도가 4만 2000여 명, 현재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임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포플라 장학금은 경상북도만이 갖고 있는 장학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 106회 되는 탄신일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좋은 상품을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서도, 다른 국에서도 콘텐츠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전자산업이나 제철산업, 포항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 세대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마움을 이제 콘텐츠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해 가야, 홍보하고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포플라 장학금을, 정말로 뜻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장학금을 시상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할 생각은 가져 보셨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지금 이 포플라 장학금이 매년 이자수입으로 시군마다 1명씩 해서 지금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게, 한번 말씀드릴 게 우리 도에서 지금 기금 통폐합 차원에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플라 장학금 자체가 처음 조성된 취지는 참 좋으나 이게 사업이 조금 미비해서 이걸 일반회계로 돌리고, 그걸 추진 중인데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고 해서 예산부서랑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장학사업은 그대로 하되 이 기금은 세입을 잡아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추진이 있는 중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통폐합 이야기를 작년인가 또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바깥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기금, 기관을 하나 줄여서 통폐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정말 좋은 취지의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별 관심 없이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이렇게 보면, 이자수익이 보통 1.6%밖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이 이 돈을 맡겼더라면 매년 보면 은행마다 찾아가서 이자를 제일 많이 주려는 기관을 찾아서 맡기고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이 장학재단이, 기금이 더 활성화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더 수혜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큰 뜻을 좀 더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일단 포플라 장학금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통폐합 부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이니까 장학기금의 처음 취지를 잘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그것을 예산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통폐합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좋은 취지를 살려서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산하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휘·감독을 우리 국에서 철저히 좀 해야 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오늘 간단하게 들어 봐도 지금, 뭐 회계 관리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 기관의 어떤 공시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지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업무보고 때도 들어오지만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엉망인데 예산을 계속 줘야 될 건가. 
  그리고 또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보면 BTO 방식인데 이게 중간에 최초의 협약과 달리 나중에는 스리슬쩍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 수수료나 이런 데 다 녹아 들어가 버리는 게, 이게 결국은 우리 도민들 혈세인데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 용역 받는 그런 회사나 이런 데 부당 이익으로 그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이것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해서 오후에도 아마도 거의 비슷한 어떤 질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히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개선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 국에서 좀 내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전에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인데 갑자기 또 많이 지적해서 체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밥을 많이 먹었는지 좀 졸리네요.
  먼저 화학사고, 감사자료 201쪽 화학사고 이야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 화학사고는 평소에는 평온합니다. 평온하고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질 않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운이 좋아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고가 있는 반면 대량으로 인명 피해가 나는 큰 사고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방하자는, 경각심을 같이 느끼자는 뜻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에 보면, 자료를 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이 한 933개 정도 되네. 그렇죠,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임병하 위원  이게 또 양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3500만t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 화학물질 사고 집계를 시작 이후에 경북도의 화학물질 사고 건수는 몇 번째인지, 이게 또 한 17개 시·도 가운데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
임병하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죄송합니다. 집계 이후에 지금 사건 발생한 건…
임병하 위원  화학물질 사고 건수가 경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정도가 또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지 제가 물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작년에 2건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9월까지 4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하 위원  아무래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가 경기도 다음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많은 지역이고. 특히 올해죠, 그렇죠? 올해 구미였던가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메틸트리클로로실레인…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사고가…
임병하 위원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있었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게 탄화수소 증착할 때 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화성도 크고 또 폭발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주에도 ‘SK스페셜티’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몇 년 전에 증축이 안 되어서, 증설이 안 되어서 상주로 공장이 일부가 이전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아주 뜨거웠고 아마 그 일로 도청도 시끄러웠을 겁니다. 지역 경제 발전도 좋지만 상주도 큰 위험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되면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영주에서는 소방서 분소를 그 근처에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분소를 내고, 소방서에서 하는 일은 소방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도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본 위원이, 올해입니다. 올 6월에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 기관들과 대응체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기존에 수립·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을 5년 주기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사고를 신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도 차원의 화학사고 예방 방안과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추진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한 7000만 원 정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임병하 위원  아, 내용을 잘 접수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임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7월에 구미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고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임병하 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사고인데 이번에는 산사태에 관해서, 국장님이 하시는 영역이 참 많네요. 산사태까지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6월, 7월에 집중호우가 왔죠,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임병하 위원  지금 기후는 뭐 전자에 30년 만에 한 번, 50년 만에 한 번, 70년 만에 한 번 이게 굉장히 무색해졌습니다. 온난화가 되면서 70년 만에 오던 그 수해가 매년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올여름 같은 경우도 인명 피해도 많이 났죠, 그렇죠? 기후위기는 막기는 힘들지만 또 현재의 입장에서 자연을 극복하고 순응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는 먼저 산림청에서 우려지역에 기초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실시하면, 그 기초조사로 선정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한테로 통보가 오면 시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시군에서 심의… 용역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시군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여러 곳이 다 해야 되네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임병하 위원  우리 도 산림과에서 하는 그중의 일부분이 되겠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임병하 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집중호우 피해 중에 그것 지정된 곳이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저희 도내에는 취약지역이 4958개소인데 그중에 이번에 다행히 저희가 취약지역 지정해서 관리한 곳은 지난 호우 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임병하 위원  주민 대피에 관한 것은 준비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가 이번에 호우 피해 입고 산사태 피해가 많은 그걸 대비해서 자체 TF팀도 구성하고 해서, 산사태로 다른 것보다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피 장소도 새로 점검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마을 앰프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겁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도민의 아까운 생명과 터전을 잃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분야가 넓습니다. 이번엔 산림관광, 그리고 숲해설가 관계되는 걸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해설가는 감사자료 259쪽에 있습니다.
  경북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임병하 위원  특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무한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영주에는 국립치유원이 있는 것 알죠, 그렇죠? 국립치유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 봤는데 도로에 주차가 주말에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아주 현대인한테 힐링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도 차원에서 이렇게 산림을 이용한 힐링관광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산림관광에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의 치유원이라든지 백두대간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국립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역의 산림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관광산업으로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많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산림관광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숲해설가, 다른 말로는 산림교육전문가, 또 어떻게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그럼 도에서 직접 숲해설가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숲해설가 양성하는 것은 지금 산림교육 양성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어디, 환경연수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숲해설가…
임병하 위원  산림자원개발원에 하고 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개발원하고…
임병하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숲해설가를 교육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임병하 위원  안 합니까? 아, 산림자원개발원에서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협회에서 양성을 하고요, 환경연수원에서도 일부 하고.
    (김대일 위원장, 박규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병하 위원  여기 보면 숲해설가를 배정을 한 데가 있는데 포항 네 군데, 안동 두 군데, 구미 다섯 군데, 문경 4개, 고령 2개, 칠곡 2개, 울릉 3개 있고 의성하고 청도는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됐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현재 스물네 군데에 해설가가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 시설은 주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의성, 청도는 왜 배정이 안 됐는지, 지금 현재 배정된 곳은 시군마다 휴양림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이 있는 곳에 우선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이 필요로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좀 충실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양성되는 숲해설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단지 자격증 취득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사업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양성된 숲해설가 이런 분들을 새로 마련하고 있는 시설 같은 데, 수목원이나 휴양림 이런 부분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앞으로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경북의 천혜의 자연유산들을 우리가 힐링관광으로, 또 산림관광으로 하여튼 많이 쓸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환경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지요.
  최순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환경정책과장 최순고입니다.
정경민 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환경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런데 위원회 개최를 ’20년, ’21년, ’21년 11월 11일 이후에 ’22년, ’23년에는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위원님, 이게 개최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개최하는데 뚜렷하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미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어떻다고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개최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개최하는데…
정경민 위원  어떤 개최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까? 지금 곳곳에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어떤 개최 사유를 말씀하시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저희들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거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오염물질 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등 여기에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지금 여덟 가지, 정확하게 일곱 가지로 되는데 두 번째,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정경민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환경정책이라는 것은요, 물론 조례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는 것은, 가축분뇨, 하수폐기물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회를 개최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지금 위원회 이것 같은 경우는 개최할 때 개별 조례에, 예를 들어서 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9조에 의거해서 경상북도 환경교육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임기가 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하네요? 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일절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이 위원회의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설치 및 기능, 2조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경민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올 7월 1일에 왔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오셔서 이 위원회가 개최된 현황이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신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이것은, 이런 조례 같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경민 위원  조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례를 100%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개연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느낌상,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117쪽에 보시면 ‘불법 및 의료폐기물 대책 관련’이라는 ’21년 6월 11일 자, 11대 의원님 한 분이 도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도가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완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여기 진도가, 도정질문에 대한 검토 내용이, 추진상황, 답변요지 이것 다 있고 밑에 진도가 ‘완료’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이게 어떤 게 완료라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불법폐기물 제도개선도 건의했고 법률 개정도 건의됐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22년, ’23년 9월까지 불법폐기물이 미발생됐기 때문에 ‘완료’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언제 미발생이 됐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22년도부터 ’23년도 9월까지 불법폐기물이 미발생됐습니다.
정경민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게 매일신문 ’23년 10월 26일 자입니다. ‘의료·산업폐기물 경북에 몰려’ 이런 것을 대책회의를 하는 게 환경정책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종 불법폐기물이 경북으로 몰려 오고 있다, 경북 경주, 포항, 그다음 안동, 문경. 이런 기사 보신 적 없으세요? 예?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정… 그런데요? 그리고 심지어 ’23년 10월 25일 산업·의료폐기물 해결 위한 경북 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도청입니다, 이것.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의를 해 놨다.’ 이러면 완료예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북은 대한민국에서 땅이 가장 넓기는 하지만 정말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폐기물 중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많이, 포항과 경주에 밀집되어 몰려 오고 있고 고령, 안동, 문경 이렇게 몰려 오고 있다는 기사가 이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게 완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얘기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는요, 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허가만 내주면 들어옵니다, 무조건. 민원 처리는 각 지자체에서 다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경북에서 잘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북도도 앞장서서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위원님, 그게 경북도에서 허가를 잘 내주는 건 아니고 최대한 경북도에서도,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니요, 허가를 잘 내준다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 몰려 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데모도 하고 기사가 이렇게 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면 경북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다 책임지고 처리합니다마는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정경민 위원  폐기물이 생활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폐기물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의료폐기물은 현재 정부에서 민간영역으로 다 풀어 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같으면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그 지역에서 다 처리해야 되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의료폐기물도 발생 지역에서 다 처리해야 된다는 발생지 원칙을 주장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민간 영역으로 다 풀었기 때문에 한목에 바꾸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이론입니다. 현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맑은누리파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누리파크가 들어서기 전에 그 주변에 아파트가 미리 들어왔습니까? 아니지요? 맑은누리파크가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죠, 당초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아파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맑은누리파크가 먼저 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피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경북도나 지자체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또 다른 혜택으로 돌려주고 있고 그런 대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북에 이렇게 많은 양이, 전국에 있는 양에서 20%, 40%씩 이렇게 몰려 오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은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처리에는 모든 게 완료됐다, 건의했으니까 완료다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검토해서 다시 ‘완료’, ‘추진 중’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탁상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소음 측정하는데 예를 들면 100㏈이 넘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기준이 있다면 99.9가 나오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게 탁상이론이거든요. 그래도 주변은 시끄럽거든요, 99.9가 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 책이나 법령, 조례안의 내용보다 진짜로 우리 도민이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겪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셔야 되고 이런 걸 위해서, 과장님 혼자 결정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료폐기물이 밀려 오고 있고 시군에서도 가능한 막으려고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1차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마는 그 업체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령군 같은 경우도 거기에, 고령군에서는 허가해 주지 않아서 행정심판에 들어갔는데…
정경민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방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경북도도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주민을 설득하고 하는, 만약에 경주시민, 포항시민은 경북도민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대책을 세워 둬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위원회를 한 번 하고 그냥 뭐 출장경비만 지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과장님이 7월에 오셨지만 보시면 위원회도 전부 서면으로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라는 핑계도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위원회 그게…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회에 경미 사항이…
정경민 위원  과장님, 핑계를 자꾸 대지 마시고요.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 보겠다고 답을 하시면 안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현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당연직들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보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어서 과장님께 다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환경연수원 행감 할 때 과장님 계셨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있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으니까 두 분께 제가 번갈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수원 행감을 하고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 아마 답을 들으셨을 거예요. 임금피크제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했고 2명의 고소·고발 건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패소 건이 언제쯤이었는지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그 시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첫 번째 패소 건이 ’23년입니다, ’23년 3월. 그럼 벌써… 맞습니까, ’23년 3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이미 작년에, ’22년 6월에 고소장이 접수될 때쯤 벌써 우리가 패소할 거라는 것을, 환경연수원에서 패소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대답하는 걸 들으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들으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들으셨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들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연수원장님이 10월에 취임을 하셨고 그전에 심재헌 부장님이 직무대리로 원장직을 수행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소장이 접수되던 시점부터 지금 10월… 아, 9월 말까지 원장직을 직무대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장직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7월에 오셔서 혹시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연수원하고 과장님 한번 상의나 회의 같은 걸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회의는 안 했지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연수원장을 직무대리하시는 분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경민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질의에 답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2명에 대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합니까, 그 인건비?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산에서…
정경민 위원  어떤 예산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경민 위원  당기순이익에서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운영비 하고 남은 돈이 당기순이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그리고 1명이 현재 진행 중이죠? 취소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진행 중인 건은 없고 지금…
정경민 위원  3건 중에 1건은 취소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 2건이 그것 돼 있고요.
정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 3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원장 직무대리하신 분한테 “퇴직이 언제십니까?” 물으니까 내년이라고 하셨는가요?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내년 6월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퇴직을 하시고, “그러면 퇴직하시고 본인도 임금피크제 이것 관련해서 고발을 하실 겁니까?” 하니까 뭐라고 답을 하시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고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정경민 위원  본인이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써 고소·고발을 당해서 우리가 도에서 이 비용을 물어야 되고, 이 비용뿐입니까? 부족한 임금뿐 아니고 세금을… 아니요, 변호사 비용이랑 수수료 이런 걸 다 우리가 물어야 하죠? 그 비용은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또 그걸 물어야 하죠?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역시 또 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 다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것을 뻔히 보고도 제도를 개선해 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본인이 퇴직하면 또 고소·고발하면 그만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까?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나가면 그걸다시 고소·고발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제도 개선해 달라, 본인도 제도 개선할 생각도 안 하고 국에도 얘기 안 하고 도의 의회에도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아닙니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 9월 말, 10월에 출연금 3억 증액 신청하셨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그것 왜, 어디에 기준해서 3억을 증액 신청하신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거기에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던 돈을 못 그것 하게 되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을 추가를 해서 내년에 더 증액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답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던 그대로네요. 그것 해석을 해 보면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연말에 반납하게 돼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임금피크제 고소·고발해서 이겨도 내줄 돈이 없습니다. 그 비용을 충당해 놓기 위해서 3억 증액 요청한 겁니다.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굉장히 불손합니다. 자기들 임금피크제 고발했을 때 받을 돈이 없어질까 봐 그것 미리 신청해 놓는 거예요. 국장님, 이제 국장님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본인 임금피크제 적용에 의해서 그것… 그 뭐죠? 고소·고발해서 다시 환급받는 것,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환경연수원 그 소규모에 왜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정경민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빨리 개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제도 자체를 모든 데서 다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기업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정을 해서…
정경민 위원  국장님, 마이크가 안 켜진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켜져 있습니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우리 공무원 규정에는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 1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도록? 어차피 아무리 직무대리라 하더라도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직무유기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 연수원 자체의 그 업무지침을 한번 보고…
정경민 위원  지침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원 관련되고 그런데요, 사실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최소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수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민의 일상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특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특권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하려고 저희들이 다 앉아 있는 거고. 내일모레 퇴직한다고 해서 ‘나 몰라라. 나는 내일모레 갈 건데.’ 이런 것도 곤란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분한테 직위도 드리고, 소위 말해서 세비도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공무원 하시는 거잖아요. 공무라는 게 말 자체가 ‘공무’잖아요. ‘사무’가 아니잖아요. 내일모레 가더라도 명예롭게 가셔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산림자원개발원 원장 임시영입니다.
연규식 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인력현황 관련해서 정원 29명인데 현원 22명이거든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연규식 위원  맞죠? 과부족이 7명인데 여기 7명 부족해도 계속 그렇게 경영이 됩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산림과학박물관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공무직하고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인사과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규식 위원  언제부터 과부족이었죠, 몇 년도부터?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좀 오래됐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그런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지만 제가 왔을 때부터 계속 결원이 많았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박물관이 운영이 되면 다 채워진다 이 말씀인가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최대한 채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결원이 7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24% 부족한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되면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줄이기보다는 아까 정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수의사가 부족하고, 수의사가 지금 2명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규식 위원  연구사도 1명 부족이네요, 연구사?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학예연구사 하나…
연규식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부족했어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부족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원상 인원이 있는데 이분이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연규식 위원  휴직 중입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내년도에 1월까지 휴직 들어가서…
연규식 위원  휴직 중입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연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1쪽 봐 주시면 ’21년도에 우리 개발원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용역을 했네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연규식 위원  그때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효율화 관련해서 어떤 게 도출됐나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그게 사실상 효율화지만 위탁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우리 박물관하고 생태숲.
연규식 위원  아, 위탁 관련이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그래서 결론, 여기서 나온 결론은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박물관이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보완 사업을 추진 중이고 생태숲도 내년 ’24년도까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25년 이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은 나왔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
  16쪽,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감사자료 말씀하십니까?
연규식 위원  업무보고서요. 2024년도 역점… 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몇 쪽…
연규식 위원  16, 17.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16, 17, 예.
연규식 위원  17쪽에 보면 키즈카페, 숲카페 해서 약 8억 원 정도 도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이것은 사실 내년도에 산림과학박물관이 재개관하게 되면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오면 여기 와서 전시실은 보겠지만 쉴 곳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숲카페에서 이렇게 좀 쉬고, 그러면 아이들은 키즈카페에 가서 쉬고 이렇게 해서, 이것하고 상설전시실 관람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연규식 위원  16쪽에 보면 그동안 누적 140여만 명이 왔다는 게 있습니다, 자료가.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140…
연규식 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서 원장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가 있어요? 통계, 방문했던 사람 유형의 통계로 나온 게 있느냐 물었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키즈카페나 숲카페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꼭 하겠다 이 뜻인가요, 자료도 없이?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저희들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연구용역 했을 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전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했을 때 거기서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중학생 미만하고 어른들하고 거의 반반 정도의 이용자들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편의시설이 있으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편하게 휴식을 즐기고 이렇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연규식 위원  이러한 시설들을 하고 난 뒤에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가 있느냐 여쭤본 거고. 앞으로 개관하게 되면요, 만약에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의 유형을 분류해야 됩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연규식 위원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어떤 사람이 많이 오는지, 또 지역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자료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임시영  예,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자료로 분석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한 것 관련해서 맑은물정책과장님.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지난번 도정질문을 해서 그 일환으로 저에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포항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 용수 공급 문제를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특화단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2023년, 금년 7월 20일에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하고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일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당초에 일차 금속 위주의 업종이 유치가 되었다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퓨처엠 등 양극재 산업 업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현재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용수 공급 능력은 1일 2만 1000t인데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2027년부터 1만 5000t에서 2030년까지 1만 9000t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일단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형산강의 하천수 사용량을 늘릴 계획이고요. 또 하천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취·정수장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정수장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027년부터 부족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현재 기존에 있는 블루밸리 정수장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물량을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업체들로 하여금 재이용 시설을 설치해서 쓰는 양의 한 50% 이상을 재이용해서 또 충당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지금 미입주된 업체에 대해서 입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당초에 철강·신소재 위주의 업종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지역 지정이 됨에 따라서 공업용수 부족분이 한 6만t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항 포스코에 배정돼 있는 공업용수 10만t을 영일만 산단 원수로 전환토록 하고요. 두 번째 안은 임하댐, 영천댐에 현재 도수관로가 있는데 이걸 복선화해서 원수도 추가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에서.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연차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인데 1단계는 일단 양덕정수장에 있는 생활용수 2만t을 2024년까지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요. 2단계는 또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생활용수를 2만t 전환해서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생활용수가 부족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강정수장하고 택전정수장에서 수계를 변경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생활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 3단계 사업은 양덕정수장 공업용 정수시설을 증설하는 걸로 해서 2026년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저희 도와 포항시가 어렵게 지정된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지구에 용수가 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포항시와 힘을 합쳐서 환경부, 또 산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과장님 보고를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이라는 것은 늘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체크하시고 해서 이렇게 모처럼 온 우리 경상북도 포항의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더 해도 되죠?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계속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연규식 위원  계속하라고? (웃음)
○위원장대리 박규탁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본질의.」하는 위원 있음)
연규식 위원  본질의…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갱년기라서 얼굴이 막 계속 달아 올라서… 
  국장님, 환경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불법 산지전용, 경상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1등이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난번…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1만 2480건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1484건이에요. 그래서 전국 1위고 피해액이 약 한 4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산이. 그 면적으로 보면 축구장 3092개의 규모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지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연규식 위원  결론은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어떻게 예방을 하거나 이것 단속할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부서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구체적으로 그 기사를 보고 저희가 따로 고민을, 아직 회의를 한 그건 없지만 저희가 지도 단속을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 계획은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지도 단속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죠? 건수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인력을 늘리겠다는 건지 다른 어떤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지? 한번 회의를 통해서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가 따로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지금도 어딘가 또 불법으로 산지전용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리고 한번 전수조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한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우리 도하고 산림청하고 또 시군하고 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축구장 3092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곁들여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았고 국장님께서도 하나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제가 다녀 보니까, 현장에도 가 봤고 산림기술사도 만나 보고 또 예찰하시던 계약직 하신 분, 그다음에 또 벌목하시는 분을 종합적으로 다 만나서 결론은 뭐냐? 5년간 2000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확산된 이유가 있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신뢰가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앞으로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월 말까지 다 제거하도록 되어 있나요, 법상?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10월부터 3월.
연규식 위원  그러면 벌목 이후에 타포린이나 훈증하는 것은 얼마 만에 해야 됩니까? 벌목 이후 며칠 이런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벌목 이후에 훈제…
연규식 위원  예, 처리하는 기간이, 시간이나 기간. 벌목 이후에 몇 달 있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벌목 하고 즉시 합니까?
  담당자, 과장님이 좀 할 수 있도록…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바로바로…
연규식 위원  바로바로 처리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벌목이 되면…
연규식 위원  그러면 4월 1일부터는 안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방제작업 자체가 지금 베기나… 모두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월부터 3월 중순까지 하는 거고요. 그 후에는 지금 이게…
연규식 위원  그 후에는 벌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4월부터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거기에는, 예, 예찰 활동하고…
연규식 위원  예찰만 하고 안 하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건 규정상 나와 있는 거잖아,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산림청에서…
연규식 위원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맞죠? 시행령, 시행규칙 있던데.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불 좀 꺼 보이소. 이걸 누르면 되나?
 
  (참조)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이게 지금… 아, 다시, 다시요. 이 사진은 지금 벌목 현장에서 저렇게 타포린 덮어 놓은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저 뒤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여기 벌목된 데는 벌목한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현장 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목 현장이. 여러 각도에서 찍어 봤습니다, 제가요. 돌아가면서 찍은 거죠, 이렇게.
  자, 보십시오. 날짜가 언제지요? 조사 일자가 ’23년 4월 26일인가요, 조사 일자? 날짜 잘 안 보이죠?
    (「4월 26일.」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것도 4월 26일이에요. 일련번호가 다릅니다. 
  이것도 다릅니다. 다 같은 날입니다, 4월 26일. 
  ‘해암’이라는 업체에서 ’23년 10월 13일에 덮었어요. 이 뜻이죠, 이 표기가? 
  담당자 계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연규식 위원  예, 하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대리 박규탁  직함을 말씀하시고…
연규식 위원  방금 사진 보신 것 해석을 해 보세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산림자원과장 도규명입니다.
연규식 위원  412594죠? 412893입니다, 다른 데 거예요.
  이것은 10월 4일이고 이건 10월 13일이고. 
  412938, 또 다른 거죠? 10월에 다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3월 말까지 벌목하고 다 훈증 처리한다 그러면 4월에 왜 조사하고 벌목을 하고 10월에 덮었느냐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아니 그렇게 덮으면 안 됩니다.
연규식 위원  그럼 위반한 거예요, 업체에서?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확실하죠, 위반한 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왜 저랬을까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려면 4월 26일에 제거하고 4월 27일에, 10월에 했어도 적으면 될 텐데 왜 10월로 적었을까요? 그 업체는 문제없다고 본 것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저것은 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더 보시겠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10월에 했어요, 해암이라는 업체가.
  또 하나, 조사 시점에서 설계를 하죠? 표시를 다 해서 어느 나무를 잘라야 되겠다는 것을, 벌목 대상이 정해지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이게 조사하는 것하고 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시기하고 그것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실제 예찰하고 조사를 했던 것하고 방제했던 시기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예찰을 할 때 QR코드 표시하는 게 감염목, 미감염목을 조사할 때 나무에다가 붙여 놓거든요. 그것 붙여 놓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제거를 하고 그루터기에다가 그 QR코드를 접어서…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그런 방식입니다.
연규식 위원  시간도 없으니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현장에 계셨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조사할 당시에 지정된 고사목, 이후에 벌목하러 갔을 때 이미 번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나는 했던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장비도 올라가고 사람도 올라갔는데 그걸 그냥 두고 온다는 겁니다, 두고. 이게 무슨 방제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그것은…
연규식 위원  물론 조사 시점과 시공 시점이 달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설계에 준해서만 한다, 우리는 이렇게 입찰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하겠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그건 현장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 만약에 100번을 하고 인근에 몇 번이 더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런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게 끝부분에 가면 부족할 시에는 설계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구를 해 보고 물어보겠다.” 했더니 “틀림없이 답이 하나만 나올 겁니다.” 하더라고요. “뭐요?” 이러니까 “‘예산 없어서’ 이럴 겁니다.”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증언은요, 현장에서 자기들이 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남겨놔야 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겨놔야 된다. 내가 “왜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 밥벌이로 남겨 놔야 된다.” 진짭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난 그분 말을 더 믿어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사도, 현장에서 일했던 그 노무자도, 산림조합 직원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먹고살려면 남겨 놔야 되지 않느냐. 말이 됩니까, 그게? 이게 확산되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에서 도저히 이게, 제도를 고칠 방법이 없는가를 보니까 법이나 규칙에 잘 살펴보시면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더라고요, 명예감시원.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민간단체 등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이. 이분들에게도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 다른 법이지만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 태풍이나 워낙 재난이 심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법인데, 지역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도시에. 지역자율방재단, 이 사람이 무상으로 태풍 예보되거나 비가 많이 예보될 때, 자기 동네의 취약지구를 잘 알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성을 해서 장비도 갖추고, 장비는 행정에서 지원해 줍니다. 인력을 해서 나와서 비가 오는 동안에 그것을 지키면서 며칠 동안 다 하거든요. 내 집은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자기 산은 자기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지금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보면 이러한 단체나 이런 법에 규정한 이런 것들 좀 확대해서, 예를 들면 저는 수협조합장 출신이거든요. 바다는 어촌계 어민들이 잘 지킵니다, 해루질도 잘 지키고. 그분들 돈 안 줘도 밤새 지켜요, 해루질 시기에는. 내 어장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내가 지켜야 내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물론 많이 확산된 지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려지역이나 옆 지역에는 이러한 제도를 좀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라도 해서 마을에 구획을 정해서 그분들을 일정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농한기에 일자리도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내 마을, 내 숲을 잘 아니까 하나라도 생기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예찰·신고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든지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선충이 그동안 계속 그게 지속돼도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추세고 저희가 거기에서, 방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그래서 시공사도 불러서 교육을 또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에 방제 그걸로 투입되시는 분들도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도 한번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예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특정 지역이라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그렇게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불법 산지전용 해서 다 잘라 버리고 재선충에 다 죽고 숲이 남아나겠습니까, 이래서? 그렇죠? 물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종에 변화가 와서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영역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우리가 지키는 노력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기 곁들여서 군부대에는 접근이 안 되죠, 군부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거기에는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연규식 위원  부대 안에도 심한 곳이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협약을 통하거나 어떻게 업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어요, 군부대 안에? 부대가 많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군부대 안에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포항공항 주변의 거기는,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모두베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규식 위원  아직 하지 않았고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그런데 해안가에 보면 군부대시설로 썼던 데, 지뢰 매설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민간인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제일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럼 협의는 끝났네요, 일정 부분은. 그렇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부대 안에라도.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그리고 오히려 또, 지뢰 매설 지역까지는 갈 필요 없겠지만 부대 안에라도 이렇게 방제나 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국방부를 통해서라도 하고 해서, 그런 업무 관련해서 한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지난번에 산림청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건의사항을 해서 산림청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도하고 시군하고 인근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규식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시 한번 켜 보이소.
  기왕 가져온 사진 끝까지 보겠습니다. 영화 한 편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아까 다 봤죠, 이것은? 저는 등산이라고는 안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자, 아까 그 사진입니다. 여기 벌목한 뒤에 이미 감염이 된 게 나타났어요. 보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끝이죠, 이게? 또 있나? 
  그런데 또 오는 과정에서 봤는데 이것은 아카시아인데 잘랐더라고요. 아카시아인데 이것 왜 잘랐죠? 아카시아를… (웃음)
  하여튼 보시고 말씀드린 걸 잘 종합해서 국장님 특별히 관심 가지고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너무 뭐라 해서 점심 드신 것 소화 안 되실 것 같은데. (웃음)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8페이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방치폐기물 현황, 처리실적, 단속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불법·방치폐기물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부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방치폐기물에 대해서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투기폐기물… 투기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산업폐기물이 좀 많고 방치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좀 많은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투기폐기물을 봐도 행정대집행 금액이 3만 6000… t당 투기폐기물은 보통 한, 산업폐기물이니까 t당 한 20만 원 정도 해요. 20만 원을 받아도 이게 한 70억, 행정대집행 금액이 대충 잡아도.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로 봤을 때 t당 한 10만 원 봤을 때 한 309억 정도, 이런 행정대집행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집행이 됐는데 꾸준히 계속 관리가, 제가 꾸준히 추적 관리를 좀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나 투기폐기물이 관리가, 행정대집행 금액이 또 소요되면, 구상권 청구로 인해서 회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제가 회수된 금액을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  혹시 이 내용을 팀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아, 팀장님.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자원순환팀장 홍경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마이크 있으신가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자원순환팀장 홍경식입니다.
  방치하고 투기는 ’19년도 의성 쓰레기산 그때부터 생겼는데 그게, ’21년도까지 방치하고 투기가 계속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바로 시스템’ 그래서 배출자, 그다음에 수집·운반·처리자 전부 GPS를 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2년 이후부터는 방치·투기폐기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방치·투기폐기물 하는 데는 대부분 사업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데로 빼고 해서 그 재산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의성 쓰레기산 같으면 토지보상비 빼고는 나머지는 구상권 청구해서 받은 게… 
이동업 위원  아니 팀장님, 이 행감자료가 그러면 허위라는 사실인데. 최근 2년간 불법·방치폐기물 현황 및 처리실적, 단속실적입니다, 이게.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이동업 위원  의성 쓰레기산은 의성이, 20만 8000t 이게 의성 쓰레기산 때문이죠?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2년간, 이게 2022년도에 처리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아닙니다. 그것은 2020년까지 처리를 했는데…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2022년 것, 2023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성 쓰레기산 때문에” 답변하시면, 이것은 의성 쓰레기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지금 방치·투기폐기물은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생긴 것 총합계고, 지금 현재는 한 42만t 중에서 41만t을 다 치웠고요, 1만 3000t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방치가 2000t 정도, 투기가 한 1만 1000t 정도 됩니다.
이동업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방치폐기물 현황, 처리실적이, 지금 행정대집행 금액이, 30만 9578t이에요.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이동업 위원  맞잖아, 그렇죠?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이동업 위원  여기 앞에 투기폐기물에 보면 3만 6475t인데 행정대집행 금액이, 실제로 발생량은 9만 1894t, 여기는 보면 방치폐기물 33만 752t. 이렇게 폐기물들이 2022년과 2023년에 처리하거나 단속한 실적이라는,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가적으로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 자료가 허위라는 얘기인지 뭔지?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지금 자료 자체는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생긴 자료를 기입을 해 놨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기요?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엉터리 자료네, ‘최근 2년간’이라고 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보니까 단속실적만 최근 2년으로 하고 그 앞부분에는 현재 우리 도내에 방치된 폐기물 실적을 전체 다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방치폐기물 현황 및 처리실적, 단속실적이라고 최근 2년간 했는데 전체 지금까지, 이게 몇 년간요?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19년도부터.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그런데 ’22년부터 ’23년도까지는 발생한 게 없습니다.
이동업 위원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방치폐기물이나 투기폐기물이 발생된 현황이 없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것 지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시군 조사를 다 한번, 자료를 받아 볼까요?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저희들이 수시로 받는데, 또 언제 생길지 그것은 모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때부터, 이게 ’19년부터 자료를 해서 없다면 천만다행이고,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2년간’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서, 그리고 의성군의 20만 8000t 이것은 의성 쓰레기산 의심이 가는데 아직… ‘2023년인데 아직 치우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한 사실이 맞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고…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사실이 맞다 이거죠?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이동업 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22개 시군의 투기나 방치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받아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홍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팀장님 앉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연규식 위원님이 언론에 나온 자료가,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1만 4800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23건 돼 있고 2022년에 불법 산지전용이 234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언론에 나온 것은 최근 2년이 아니고…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언론에 나온 것은 5년 치고 이것은 2년 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5년 치에 1만 4820건인데…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언론의 건 전국 건…
이동업 위원  전국 건수입니까? 전국 건수로?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에는 2022년에 234건이고 2023년에는 123건이고.
  그리고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가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벌채는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무허가 벌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산림은 벌채가 조금 필요합니다, 간벌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간벌이 필요한데 이런 무허가 벌채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어떤 게 무허가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죄송합니다. 무허가 벌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산림자원과장 도규명입니다.
  무허가 벌채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건데 이게 묘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농로 같은 경우를 확장할 때 허가 없이 그냥 ‘내 산의 내 나무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경우, 그런 게 있고. 일반적으로 벌채를 했을 때 경계를 침범해서 넘어갔을 때 그런 경우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23년 무허가 벌채 면적 한번 보시겠습니까? 단위가 위에 ㏊죠? 무허가 벌채 면적이 얼마입니까? 20만 7221㏊ 이것 맞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불법 산지전용 25만 5100㏊ 이게 맞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이것은 단위 표시를 잘못한 거지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의 단위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인데, 위에 전체는 ㏊인데 이게 ㏊ 표시가…
이동업 위원  면적 단위가 ㏊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2022년에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너무 차이 나서, 2022년에는 무허가 벌채가 3.94㏊, 그리고 불법 산지전용이 44.7㏊. ㏊ 같으면 1㏊에 한 3000평 정도 되니까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밑에 2023년에는, 같은 자료를 만들면서 2023년에는, 이것 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잘못 표기했는지 뭘 보고 만들었는지…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단위를 ㏊로 맞춰야 되는데 그냥 평방미터 단위로 쓴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 이게 20만 7220… ㏊가 아니고 ㎡다 이거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이동업 위원  자료를 만들 때 잘 보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  실제로 벌채는 1번, 아까 그 무허가 벌채에 대해서 일반 농지나 개인이 필요해서 일부 전용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산림 관리에 벌채는 필요하거든요. 간벌이 필요합니다, 산불 예방이나 전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행정지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지금 숲가꾸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금년의 한 2배 정도로 확대시켜서 산불도 방지하고 숲가꾸기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산림청 예산을 확정받아 왔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
○위원장대리 박규탁  아니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옆에서 빨리 조력을 해서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책장만 자꾸 넘기고 있으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뭐 이렇게, 오늘 뜸을 들이시는 것을 내가 처음 보네, 또. (웃음) 아니 오늘 뭐 한 8시까지 채우시려고 그러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지금 …
○위원장대리 박규탁  옆에서 빨리 조력을 해서 빨리 답변을 주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내년도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따로, 위원님 죄송하지만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숲가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산불, 재선충 이것 관련해서 우리 숲이 너무나 망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지금 현재 안 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또 추가 말씀을 드리면 5년에 저는 2000억을 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은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 경북도내에 예찰된 본 수가 몇 그루죠, 나무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저희가 현재 총 142만 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1백…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142만 본.
이동업 위원  142만 본?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올해까지 발생할…
이동업 위원  추정?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국장님, 저하고 현장 가 보셔서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걸 대충 느끼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거의 포항 인근 동해안, 감포, 경주 쪽 바닷가 쪽에는 거의 산 전체가 고사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고사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많은 고사목을, 지금 현재 방제작업 기준이 10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입니다. 4개월 반, 5개월 동안에 방제작업을 한다고 해도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뭐 계속…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그 많은 고사목을, 아까 예비군 교육장 산은 전체를 다 벌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제작업을 현 규정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에 저것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올 겨울에 그러면, 한 4개월, 5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0만 본 정도 이렇게…
이동업 위원  1년에 할 수 있는,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본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본 수, 지금 최근 봤을 때 한 30만 본 정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30만 본이면 한 5년 걸리겠네, 그렇죠? 140만 본이니까 5년 정도, 지금 현재 그 예산을 갖고 했을 때도 5년 걸려도 이것을 다 해결할까 말까. 그러면 5년 걸려서 지금 현재 고사목을 해결하는데, 그러면 다시 생기는, 재선충 고사목이 생기면 이것은 계속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환경연구원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재선충 방제 예산, 연구 예산이 5억이 잡혀 있습디다. 그렇죠? 방제 예산, 방제 연구 예산 5억이 잡혀 있더라고. 실제로 재선충 관련 연구나 방제계획 이런 게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 행정은 잘못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잘못된 행정을, 지금 이것은 국장님 책임이 아니고 도 책임이 아닙니다. 산림청 책임입니다. 아까 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장님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방제작업을 4개월에, 솔수염하늘소가 움직이지 않는 시기 4개월에 할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아까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4월에 예찰하고 솔수염하늘소 움직이는 시기에 관뒀다가 10월에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해 3월까지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재선충이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늘어난, 산 전체가 이제 고사목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방법을 새로 찾아야 된다. 연구하고 해 봐도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5억, 재선충 연구비 5억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연구하면 뭐 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 방법대로, 뭐 조금 더 다른 방법 쓰고 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산림청하고 협의하셔서 방제 방법을, 시행령 전체를 바꿔서 재선충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국가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국장님 오셔서, 국장님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산림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같이, 아마 이것 문제가 우리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전남, 조금 있으면 강원도까지도 올라가고, 강원도도 지금 울진 위쪽에는 조금씩 시작하고 있거든요. 강원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 대응을 우리 경북도에서 먼저 좀 나서서 산림청의 예산 확보하고 작업 방법부터 바꾸고 1년 내에, 그 사람들이, 아까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현장답사 하셨을 때 일거리 남겨 놓으려고 하니 늘어난다. 일거리 1년 내내 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계속 베라고 하면 되잖아. 계속 베서, 지금은 솔수염하늘소 움직이는 시기를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베어 내서 파쇄하고 펠릿 만들든지 다른 방법을 새로 연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대로 가면 어차피 소나무는 100% 다 고사목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산림청하고, 제가 지난번에 포항 왔을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산림청하고 접촉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나오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현장도 둘러보셨고 또 저희도, 산림청에서 산림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포항 지역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부터 3월 중순까지만 이것을 방제를 해서는 해답이 없다 이렇게 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돌아와서 이것 관련해서 회의를 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렸고요.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답을 받은 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방제 시기를 연중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걸로 보면 지금 이 방안을 검토 중인데, 특별관리지역 이런 것, 여기 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내년에는 연중 수시로 방제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게, 산림청이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아마 내년 내에, 아마 빠르면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재선충이 지금 현재 상태로 이대로 가면, 어차피 잡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환경적인 부분, 실제로 산의 고사목이 그냥 보기 자체가 안 좋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시기에 우리가 간벌도 같이하면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건의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 부분을 국장님 계실 동안, 아니면 또 가시더라도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또 계시니까 산림청하고 계속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재선충을 어차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받아들이면서 다른 방법을, 새로운 수종 변화를 이루어 나가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2쪽에 보면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포항 북부권 버스공영차고지 되어 있습니다. 2년간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은,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지금 여기에 저희가… 동해안 지역에, 물류·항만 거점에 수소공급 체계 구축을 하고자 해서 친환경 수소교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수소충전시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충전시설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그 단지 안에 다 구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이 정도 규모면 수소충전시설 양, 예를 들어서 25㎏/hr인데 이 정도 같으면 언뜻, 뭐 곱하기 4기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수소량이 차량으로 계산했을 때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게…
이동업 위원  차 1대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고 전체 나누면 얼마쯤, 몇 대 나올 건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하루 다섯…
이동업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하루 6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소버스 일일 60대 충전 용량입니다.
이동업 위원  일일 60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일일 60대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버스만 충전하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버스로 봤을 때 60대 충전…
이동업 위원  128억을 들여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데 한 60대 정도, 그러면 수소 충전하는 원… 충전, 탱크로리인데 액화수소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가져 오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보통 지금 인근에 있는 울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제가 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포항제철이 수소환원제철소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알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포항제철소 내에 수소환원제철소를 만들려고 포스코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진행이 조금 미비합니다만, 수소환원제철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 굉장히 필요한 제철산업이 수소환원제철인데 상업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와 관련해서, 이런 수소 관련된 제철과 관련해서 이런 사항도 같이 좀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떠하냐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지금 포스코에서 추진하는 게 수소충전 탱크를 포항 앞바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포항 바다 내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일단 포스코는 또 대기업이라서 자체적인 그런 게 있고, 지금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그 영역…
이동업 위원  아니 수소환원제철 수소기지 인허가 관련해서는 도에서 관리 안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아마 저희 환동해…
이동업 위원  과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저도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아마 환동해본부에 에너지 분야도 있고 이래서…
이동업 위원  아, 환동해본부, 에너지사업본부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이것은 환경 쪽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게 약간은, 그것은 국토부 관할에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동업 위원  아, 국토부 산하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업 위원  저는 이것, 수소… 어차피 수소차량이 포항에도 몇 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수소차를 사서 울산까지 충전하러 가더라고. 울산까지 충전하러 가던데, 일일 60대라면 버스만이 아닌 민간도 사용할 수 있게 끔, 기왕 하는 것 좀 컸으면 하는 바람, 용량이. 어차피 수소충전소를 민간이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민간이 만들면 지원금액이, 지금 포항에 한 군데, 여기 말고 또 하나 추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민간, 승용차 관련해서, 수소차 관련해서 충전소는 올해, 지금 우리 도내 6개 운영 중이고 올해도 10개 정도가 충전소를,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소차나 수소버스가 아직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우선 버스라든지 이런 것 확대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충전시설도 많이 필요해서 저희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부지라든지 또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업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수소차량기지 있었고 증설하는 데 대해서 보고를,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보고, 진행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더디더라고요, 진행 속도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그래서 지금은 수소차량은 조금씩 조금씩 지역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할 곳이 없어서, 결국은 친환경차라고 하지만 충전할 곳이 없어서 지금 관용차 정도만, 뭐 아니면 공공버스나 이런 차 정도만 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전체의 버스 사업소에도 양을 좀 늘린다면 민간 일반 승용차도 빠르게 좀 할 수… 지금 진행이 되면 2025년까지 아닙니까? 2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 되면 일반 개인차량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췄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동업 위원  검토해서, 지금 일일 60대 같으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늘려서 일반인도 수소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동업 위원  우리가 수소차, 친환경차라고 자랑은 하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가 충전시설 확충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속개하고 1시간 35분쯤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연규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예, 연규식 위원님.
연규식 위원  연규식 위원입니다.
  이동업 위원님 말씀에 좀 곁들여서 하나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이것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자, 업무보고 11쪽 1번에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꼭지에 친환경차 보급 5540대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167쪽. 폈습니까? 167쪽 보급현황, 오른쪽에 수소 283… 아, 1만… 잠깐만요. 1만 773, 계, 합계. 1만 773이죠, 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은 최근 3년…
연규식 위원  뭐가 틀렸는지 쉬는 시간에 찾아봐 주세요. 차이 나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12쪽 보십시오, 업무보고 12쪽. 12쪽에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사무감사 12쪽. 12쪽 일곱 번째에 수소차 보급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사업량 291대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291, 그런데 같은 책 167쪽 보시면 보급현황이 ’23년도 283대예요. 이것도 다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이것은, ‘2023년’ 하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그전의 것은 실적이고요.
연규식 위원  실적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2023년도는 우리 당초의 계획입니다.
연규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그런 차이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도록…
연규식 위원  앞의 것은요? 앞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앞에, 어느 앞의 것 말씀하시죠?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2021년, ’22년은 최종 실적이고요. 2023년 것은 지금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9월 말 현재.
연규식 위원  그러면 12쪽 다시 봐 주세요. 12쪽에 보면 도 집행률이 8%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8%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집행이 4%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부진 사유가 출고 지연, 연말 출고 후 교부 예정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게 지금 국비가, 이게 9월 말 자료인데요. 11월 중순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수소차가…
연규식 위원  아, 이후에 내려왔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돼서 이게 들어온 것만 집행을 하고 지금 못 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또 오기인가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규탁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산림환경연구원·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짧게 추가 요청, 질의 아니고 요청, 확인 좀 드리고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각 기관마다 수의계약 내역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순수하게 봤을 때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제출하신 수의계약 현황이 가장 완벽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나 이런 게 한눈에 다 들어와 있고 계약 근거, 그다음에 계약 구분,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왜냐하면 사업명이 있으면 업체 소재지도 있을 거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는가도 볼 수 있고, 또 어느 계약 근거를 두고, 어떤 계약 근거를 두고 계약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이런 수의계약 근거자료입니다. 이건 굉장히 완벽하고요. 오히려 계약 사유, 근거는 이렇게 이중으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만 하지 않고 좋은 건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천년숲 관련 제가 하나, 요청 내지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원장님은 올 연말 퇴직이시죠? 만약에 제가 요청해서 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연말 안에 이걸 해결하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시겠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노력해…
정경민 위원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연말, 아시다시피 연말이라서 그렇긴 그런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최선을 다해 보시겠다고요? 어차피 원장님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 천년숲이 아까 ‘경북을 대표하는 명품 정원으로 운영하여 도내 정원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라고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천년숲이 포토 프레임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된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버스가 안 들어가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사람이 많이 오갈 때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경민 위원  버스가 진입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가서 통일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청드릴게요. 그것도 잘못이지만 주말에는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는 것 아시죠? 단 천년숲 때문은 아닌데 한 번은 다 가 봅니다. 그렇죠? 사진의 명소, 포토 프레임의 명소이기도 하고 해서 가는데, 관리도 중요하고요. 교통 통제가 너무 안 됩니다. 양쪽으로 주차하는 것 아시죠, 길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정경민 위원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걷는 사람, 양쪽으로 주차 지역도 아닌데 주차하는 사람, 막 그 사이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정경민 위원  이것을 바로 운영과장님하고 전원찬 과장님하고, 두 분 계시죠?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11월 3일인가 경주 부시장님하고 경주시의 교통 담당하는 교통정책과인가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미래정책전략팀인지 실장님하고 그렇게 한번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뵙고 지금 현재 실정이 이런 실정이다. 경주시 측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차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경민 위원  예, 맞습니다. 가장 불편한 건 동네 주민이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래서…
정경민 위원  행정구역이 경주라서 경주시하고 협의하시는 건 좋은데 주체가 산림환경연구원이고 천년숲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예.
정경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순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 파악은 못 하고 계신 줄 알고는 있지만 이 자료는 한 번쯤, 정책과의 내용은 한 번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6쪽에 보시면요, 전문 업무… 우리 상임위 할 때 나왔던 건의사항이고요. ‘전문 업무 추진을 위한 시설직 충원 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추진 중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순고  예, 이번에 상반기에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계에 넘기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가능하면 시설직을 좀 충원해 달라는 걸 요청을 했고, 그리고 팔공산도립공원사무소가 이제 국립공원이 되면서 폐지가 됩니다. 거기 시설직들을 가능하면 다른 국에 보내지 말고 우리 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경민 위원  추진 중이라는 게, 이게 모든 걸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으시고 계속 다, 충원이 될 때까지 계속 완벽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제가 다른 실·국에도, 또 산하 기관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여기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법적·의무적 사항이라는 것, 총구매액의 1%를 써야 된다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각자 한번 보세요. 환경산림국도 148쪽에 보면 0.05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산림자원개발원도 0.69네요. 또 우리 산림환경연구원도 거의 뭐 0.0 단위예요. 이게 아마 거의 실·국, 산하 기관 다 통틀어서 꼴찌 수준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위원님, 저희 지금, 이게 9월 말 자료고요. 지금 현재 환경… 산림자원과를 제외하고는 12월 말까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도 지금 거의 1%, 다 달성할 수 있는 수치고. 산림자원과는 왜 달성을 못 하냐 하면 총구매금액이, 지금 되어 있는 금액이 묘목 구입비가 7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게 왜 달성이 안 되는지 알아보니까 지금 묘목은 장애인생산품을, 묘목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 대부분 다, 뭐 묘목을 살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종이컵, 물티슈, 복사용지, 행정봉투, 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건데 이게 그냥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외에도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1년 내내 이걸 다 구매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지만, 우리 담당자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보다 더 높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복사용지 사서, 이게 장애인기업에서 나오는 복사용지라서 쓸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아니면 물티슈 샀는데 이게 장애인기업에서 나와서 물티슈를 못 쓰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장애인의 개인의 삶 또는 가족의 삶의 질, 그다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분, 또 장애인기업을 육성하는 부분, 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부분, 뭐 구체적으로 더 열거하면 많습니다. 이분들 제가 판단하기로는 매출 1억 올라가는 데 거의 1명 이상 채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억 올리면 거의 100명입니다. 단순하지만 법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물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세계물포럼을 여기에서 했죠, 경북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그리고 안동에 물포럼센터, 기념센터를 만들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그러고 나서는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계물포럼을 했으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인식, 또는 행정에서 해야 될 몫, 또는 나라에서 지원해야 될 몫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토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로, 기념센터 지어 놓고 그것 외에는 실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그때 그걸 했고요. 지금 제대로, 저희가 물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통합물관리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수립을 해서 지금 우리 도내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그걸 마련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 우리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해서 23개사에 있는데 그중에 한 2개사 정도 지원해 줬는데, 올해. 그중에 10개 정도의 지원 항목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1개당 1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물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세계 물시장이 거의 1000억이 넘습니다. 아,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이것은 반도체시장보다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수자원공사에서 2020년도에 물산업 실태 분석을 통해서 국내 물산업 진흥 추진전략 연구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물이 흔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정말 육성할 만합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을 때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원자력을 짓는 기술이 세계 4대 강국 안에 들 정도로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이 뛰어난데, 짓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원자력 짓는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면 해체기술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원자력 해체기술에 대한 것도 우리 독자적으로 연구해 보자. 원자력 1기를 짓는 데 2조에서 2조 5000억, 이것은 한 4년, 5년 전의, 한 10년 전의 얘기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건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대신 원자력 해제기술은 그보다도 훨씬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450기 이상 돌아가는 원자력발전소가 40년 내지 60년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나면 폐쇄시켜야 돼요. 그 폐쇄시킬 때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기술은 거의 아직도 크게 두각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설 기회가 있다. 안 되면 경상북도에서라도 나서서 이것 관련된 연구소를 만들든지 한번, 지금이라도 준비를 한번 해 보자는 게 제 의도였는데, 그렇게 한번 건의한 적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물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포럼까지 했어. 그런데 그 이후로는 투자되는 게 없고, 대구에는 그나마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구에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달성군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한 게 물산업 진흥시설, 실증화 시설, 물기업 집적지, 물기업 집적단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기술인증원을 거기에 만들면 물산업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몰리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인근의 대구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앞으로 또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북에서는 이쪽에 너무 관심이 없다. 이것은 물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전략사업으로 한번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해요. 물론 지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중요한 것은, AI에 대한 부분, 4차 산업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출발해도 늦지 않았어요. 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사님께서도 이 물산업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신규시책 업무보고할 때도 관심을 가져 주셨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 물기업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 자체가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입장이지만 저희도 물포럼을 2015년도에 했고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좀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과학기술하고 굉장히 연계성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물산업 육성하는 데 과학기술하고 융합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늦게 해도. 아마 우리가 물산업 관련해서 기술은 세계 10위 정도라고, 이것 3년 전의 데이터예요, 알고 있는데 최고 수준의 물산업 기술보다는 한 7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투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나가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도 물 관련해서 전체 매출이 한 105조 정도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물산업으로 발생한 것만 하면 47조, 그다음에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 25조, 물산업 건설업 관련 13조, 그다음 이 분야의 총 종업원 수 20만 명. 하여튼 코로나 때도 이 물산업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다른 기업이나 다른 분야보다도 한 20%씩 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준다면 세계 물산업의 중심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경상북도에서 주도해서. 그리고 경상북도가 토지도 넓고 바다도 있고 강도 산도 좋은 물도 난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내가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건의해서 이게 우리 경상북도의 전략사업으로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도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산업 육성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도 물이 흔하다 보니까 ‘뭐 그래 그렇지.’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한번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기욱 위원  혹시 물산업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얘기해 주십시오.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혼자 많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선도기업 지정·운영이라든가 또 해외마케팅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사업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쟁력 있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출발은 세게 했는데 다시 한번 힘내서 열심히 해 보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  존경하는 우리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보태 보겠습니다.
  최근에 물산업 관련해서 경북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경북의 물산업 선도기업이 아까 스물 몇 개쯤 된다고 하셨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23개입니다.
박규탁 위원  관련 기업은 총 하면 다 몇 개쯤 될까요? 하여튼 좀 더 많겠죠,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렇다면 이런 선도기업이 되려면 뭔가, 관련 밸브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겠죠, 뭐 필터를 만든다든지. 그 인증은 어떻게 받아요? 선도기업이 되려면 관련 산업이, 뭔가 기계를 만들든 부품을 만들든 시설을 할 건데요. 누가 인증을 해 줘야지 이게 선도기업이 될지, 이게 괜찮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누가 하죠, 검증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아, 물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인증요?
박규탁 위원  예, 물품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제가 선도기업 지정의 요건 중에…
박규탁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을 결과치를 내서 ‘이 물건이 세계적으로 괜찮은 물건이다.’ ‘앞으로 괜찮을 거다.’ 하는 것을 누가 검증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도기업 지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정 요건 자체는 그 제품의, 물품 이런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제품 성능을 인정하는 그런 것보다도 선도기업 선정기준은 지금 기술 부분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마케팅, 재무, 여러 가지를 다, 제품 경쟁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일단 선도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걸 하는…
박규탁 위원  그런데 선도기업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물건이 좋아야 될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럼 물건 기준으로 일단 물건이 어쨌든 선도적인 물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 회사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 부분도 항목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재무만 좋다고 해서 물건도 생산 안 하는 기업이 선도기업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어쨌든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물건이.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좋은 기업에서 좋은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다 아니다 하려면 뭔가 판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발을 하려면. 그 개발 프로세스가 우리 경북에 있나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테스트베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테스트베드가 있느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 것은 지금…
박규탁 위원  전혀 준비 안 됐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것 지금 어디 돼 있어요? 물건을 개발하면 테스트베드 가서 실증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실증 자체가 각 기업에 그냥 있어요? 연구실에서 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현재는 저희 도 차원에서 어떤 지원해 주고 하는 그건 없기 때문에…
박규탁 위원  그런 것 없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기업 자체적으로 인증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이게 10월 29일 자료인데요. 연합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구시 물산업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내년부터 가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는 하수나 상수나 이런 관련된 모든 설비에서 어떤 물건을 갖고 오든지 간에 테스트해 줄 수 있는 자료, 테스트베드를 완료했대요. 내년부터 한대요. 어떡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상북도의 선도기업이든 물 관련 부품이나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 대구에 가서 실증하는,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거쳐야지 실증이 될 텐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안 나와 있으면 앞으로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다 대구 보내실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도 안 그래도 물산업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도 자체에 물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을 설립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산업 관련해서 보고받기도 지금 한 2년, 제가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2년간 계속 물산업 육성, 물산업 육성 뭐 이런 이야기를 무지 많이 들었는데요. 물산업을 육성하려면 어쨌든 간에 그게 실증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외국에 갖고 가든지 ‘통과시켜 보니까 ppm이 줄더라.’ 뭐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기업 재무제표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 결국은 다, 지금 실증적인 테스트를 하려면 대구 가야 된다는 거죠. 경북은 없어요, 아예. 각 개인 부설연구소, 각 기업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아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빨리 구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공인된 물건을 갖고서 세계하고 경쟁할 수 있지 말로만 계속 물산업을 하신다는데 물산업의 기본적인 팩트가 뭐냐 이거죠. 내가 보면 팩트가 없어요, 지금. 무슨 물요? 우리 무슨 물을 어떻게 하는 게 물산업이에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 게 물산업이냐고? 물산업이 뭐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물산업은 단순히 물만 그것 하는 건 아니고요. 물을, 좋은 물을 그것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이나 그렇게…
박규탁 위원  관련 산업을 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관련 산업을 다 말합니다.
박규탁 위원  다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좋은 기업에서 좋은 물건이 나오면 세계적으로 이게 맞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같은 게 있어서 ‘아, 이것은 이렇게 통과해서 몇 시간, 몇십… 수십 시간 아니면 몇 달을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자료를 갖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베드 구축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대구를 참고하셔서 경북도 필요하면, 경북에 많은 양수장도 있고 정수장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몇 가지만 더 넣으면 내가 알기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참고하셔서 빨리 이런 산업도 구축해 주시면 물산업이 좀 더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이번 용역 수립할 때 좀 많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천년의숲 관련해서 아까도 용역 관련 5억 몇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천년의숲 관련해서 1년에 식재하는 비용, 그다음에 풀 관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나무 옮기는 비용들 다 합치면 제가 상당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좀 잘되어야 됩니다. 천년의숲을 왜 만드셨습니까? 국장님이 대답 한번 해 보셔요. 만든 이유가 뭐죠? 
    (「천년숲.」하는 위원 있음)
  천년숲.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경주 천년숲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규탁 위원  예, 한국적인 정원의 전형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도민의 편안한 휴식과 이런 걸 제공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박규탁 위원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박규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게? 누구든지 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아까도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포토존 굉장히 좋아요. 사람 줄 서서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외부 환경은, 내부 환경은 그런데 내부에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관련 비용을 따지면, 내년도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십수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주고 관리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걸 승인해 줄 이유가 있어요? 왜 해야 되죠?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예산도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예산 집행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예산 할 때, 하기 전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좀 세워서…
박규탁 위원  제가 또 하나 더 여쭐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구원에 보면 전기 뭐죠, 이것? 카트 2대 있죠, 전기카트? 
○산림환경연구원장 엄태인  관리카트입니다.
박규탁 위원  아니 원장님 가만히 계시고. 그건 책임이 없다면서요? 가만히 계시고.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2대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있답…
박규탁 위원  그 2대 용도가 뭐예요? 그 2대 왜 갖고 있느냐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정원 관리용으로…
박규탁 위원  정원 관리용이요? 정원 관리를 맨날 본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써요? 뭔 정원 관리를, 본관에서 그 숲까지 가는 데, 왔다 갔다 하는 데 쓰냐고, 2대를. 1대 2500만 원, 작년에 수해 났을 때 2400만 원에 구매한 것 제가 승인해 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2대만, 그게 5000만 원이에요. 거기 불과 해 봐야 200m도 안 되는데 그것 왔다 갔다 하려고 2대를 운용하고 있어요. 차라리 전기자동차를, 아니 전기자전거를 사지. 그렇게 방만하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세금 아니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오전에 첫번에 질의를 한 번 하고 이제까지 기다려서 이제 두 번째 질의를 합니다. (웃음)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제가 계속 뒤처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대기오염 배출시설 위반율이 경북이 얼마 정도 될까요? 빨리하겠습니다, 제가. (웃음) 우리가 경북도내에 6100군데 사업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적발 건수가, 93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대기오염 배출 위반, 위반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아직 못 받았…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에요. 이 질의가 조금 많은데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묻는 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그러면 직접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질문해도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제가 또 하나, 아침에, 오전에 잠시 얘기드렸던 맑은누리파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짧게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폐기물, 맑은누리파크의 폐기물 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거기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금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건 어떻게 됐나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것은 전처리시설을 하려고 그때 검토를 했는데 부지 안에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설치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의견드리면 사실은 이게 도비로 해서 다 하시려고, 이게 그래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처리시설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래서 그걸로 해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비 보조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11개의, 오히려 이것을 11개의 시군에다가, 오히려 수수료에다가 이걸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다 가지고 이곳에 와서 거기서 선별하면서 전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도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수료를 오히려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전망대가 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도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도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비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왜 11개 시군에 맡기느냐? 도비로 한 것이, 이게 맞지 않는 게 원래 처음의 취지가 지역 주민들과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 11개의 시군에다가 이것을 수수료로 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오히려 11개 시군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도비로 주고 전처리시설을 시군에다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어느 지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도민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각 시 단위에서, 시군 단위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갖고 오신 운영비 내역에서도, 뭐 조례나 이런 걸 만드셨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누리파크 조성할 당시에, 조성할 때 반입수수료라는 게, 저는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반입수수료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실시협약서가 변경이, 변경협약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변경협약서가 만들어지면서 변경협약서 제2조에 보면 반입수수료라고 함은 생활폐기물, 음식처리 및 맑은누리파크 운영을 위하여 반입기관에서 납입하는 사용료 외에 바닥재 처리비용, 협잡물 처리비용,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 아, 처리부담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입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2조인데 제8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입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용, 바닥재 비용, 협잡물, 폐기물, 부담금 등 이런 것들이 발생 시 반입수수료에 포함·납입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봐서는? 그리고 처리시설의 유지·보수,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그다음 반입기관의 요구사항 이행,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기타 등등, 반입기관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여기의 모든 사유 발생 시 실무자회의를 통하여 사전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 이게 끝에 가서는, 나중에는 그냥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으로 갑니다.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반입수수료가, ‘반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입수수료, 바닥 처리비용, 협잡물, 폐기물 처리비용 이것은 이전에, 이것을 변경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린에너지에서 자기네 운영비에서 다 나갔던 비용들입니다. 이걸 변경을 하면서 반입수수료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것 여기에, 내용에 보면 ‘포함할 수 있다.’예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는 굳이 포함을 시켜 줬느냐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게 대충 이해는 가는데 많이 복잡하죠? 저도 이 부분이 많이 복잡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지는 우리 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도민이 먼저 생각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수수료가, 20년 동안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계속 수수료 비용이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경북그린에너지센터 여기에 코가 꿰듯이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조비를, 도에서 보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명분이 또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충분히 보조비로, 보조금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하나의 수수료를 우리 각지에, 11개 시군에서 수수료를 반납할 이유는 없다, 수수료에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꼼꼼히 살피셔서 다시 한번 더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북그린에너지 그걸 먼저 생각하기보다 도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험가입증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것 ‘보험가입증서’ 이것만 한글이에요. 다 영문입니다. 이 회사가 외국인 회사예요? 아니 어째 외국인 회사도 아닌데 모든 게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뭘 어떻게 봐야 되나. 물론 이것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한 이번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2월에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저희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걸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2월에 이 보험증서… 아니 2월에 이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하면서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우리 도민들은 그동안에 11개 시군에서 맑은누리파크에다가, 여기다가 줬는데, 그동안에 쓰레기나 이런 걸 매입을 했는데 이게 화재가 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수료가 다른 지역이 더 비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특히 도민이 먼저 알기 전에 화재 발생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의식해서 보험가입서를 달라고 했더니 다 영문으로 돼 있어서 도저히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 다 영어라서, 뭐 한글이라고는 ‘보험증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추가 항목이 다 달라요. 금액은 많은… 추가 항목이 얼마나 많은지 3장의 추가 항목이 있는데 추가 항목 중에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EMF’라는 게 있더라고요. EMF가 뭔가 하면 전자파강도예요. 그런데 이게 배제돼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화재가 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자연발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이 보험증서 안에 23번에 EMF 전자파가, 전자기장 측정기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배제가 돼 버렸어요. 영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추가 항목이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추가 항목이 과연, 우리가 이번에 화재 발생을 하고 나서 재차 우리가 이걸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왜 영문으로 다 해 놨을까 의문이고, 이건 나중에 해석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석을 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경숙 위원  어쨌거나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피시고, 우리 이번에 화재 한 번 났기 때문에 다음에 안 나란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또 여기에, 특히나 또 여기 도청 안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말 많은 맑은누리파크입니다. 관심 좀 많이 써 주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는 지금 11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일반 민간업체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절감시키고, 또 시군 개개별로, 시군별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거기에 따른 민원 그런 것을 다 감해 드리고자 도에서 광역 쓰레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험 부분도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영문으로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 이 부분도, 맑은누리파크 시설에 대한 보험인데 여기에도 나중에 할 때 저희도 충분히, 화재가 나든지 또 가동 중단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후 계약할 때는 좀 더 꼼꼼히 따져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게 앞으로 20년을 더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비록 민자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사실 민자 투자가 아니고 결국은 저희가 다 투자를 해 줘야 되는 입장으로 갈 것 같아요, 이 사항을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시고.
  어쨌거나 지금 이 사항을 봤을 때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사실은 다 알고 있을 듯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이런 게 잘못됐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좀 더 개선해 갈 때는 우리가 도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기욱 위원님 워낙 잘 아시고 하시니까 여러, 우리 또 문화환경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맑은누리파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도 없고 자세히 모릅니다. 무슨 어떤 해결이나 위원회가 결성되고 모든 일이 있을 때도 사실은 위원회를, 우리 의회를 거쳐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보험은, 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 시 보험에 대해서 기관에다가 이것을 의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 맑은누리…
김경숙 위원  기관·관청에다가. 보험이, 만약에 보험을 타게 되거나 이걸…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것은 저희가 보험을 든 게 아니고요. 경북그린에너지가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든 겁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시군에서 들어오는 반입수수료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보험 자체는 저희가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화재 났을 때 저희가 타 지역에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이것을 그쪽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분이 좀 더 많이 부과됐던 부분들, 그동안에, 몇 달 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어떤 언질이 있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언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꼭 필히 한번 신경 써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저희도 지금 경북그린에너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논의를 몇 차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 또 아까 소송 얘기도 나왔는데 안 되면 그렇게라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비용 보전 같은 것 해결이 안 됐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지금 계속하고 있고 본사까지도 그게 됐는데 아직까지 화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아직도, 이 보험 부분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장 김대일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보전하겠다 하는 것은 정해진 입장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됐는데 아직까지 본사에서 명확한 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처음에 화재 발생 시에도 그렇고 보고하고 할 때는 그것은 시군 단위에 지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보전해 주겠다고 명확히 보고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난번에 가동 중지됐을 때,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전해 주는 부분을, 충분히 그걸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화재가 자연발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니까, 명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게 보험하고 연계돼서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자는 그런,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예,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좀 전에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중간에 어떤 과정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관이다 보니까 이게 관리·감독하는 게 좀 허술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익 추구가 우선이다 보니까 정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우리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떠넘기다시피 하듯이 해서 부당한 비용을 본인들이 챙겨 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관련도 오늘 주신 말씀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일  해 보고 그 과정이 어떻게 중간중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위원장 김대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부터 75쪽까지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 처리 내역 최근 3년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우리 국의 민원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민원은 직접,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국민권익위라든지 또 외부 감사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자체, 우리 도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또 아니면 시군에서 해결해야 되면 시군으로 이첩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그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로 이렇게 넘어가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보통 사안에 따라서 그 업무 담당자가 그 민원을 처리합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 보면 ’21년도 30건, 그다음에 ’22년도 38건, ’25년도… ’23년도 현재까지, 9월까지 25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많고 또 반복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김용현 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민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지금 안 그래도 여기 보시면 특정 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넣는데 이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약간… 개인 업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 업을, 산림 관련해서 산림 행정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부동산 업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이것을 개인이 자기 지역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우리 경북에서 상담을 잘해 주니까 계속적으로 경북에서만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이분은 전국적으로 민원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민원 처리하는 데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민원 처리 특별한 매뉴얼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아닌 공통적인 질의도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질의 내용도 있는데 이런 질의들은 문의가 오면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민원을 어떻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 하면 보통 저희 지역의 어느 시군에 해당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 이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면 그런 사항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위의 국장님께서 불필요한 민원으로 해서 밑의 관계 직원들이 스트레스 좀 안 받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좀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고맙습니다.
김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셔요?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규식 위원  예, 연규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직원들.
  아까 제가 재선충 관련해서 조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총체적 부조리, 카르텔이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업계나 모두가. 우리 공직자는 그렇지 않죠, 공직자들은? 
  과장님.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연규식 위원  안 그렇습니까? 아까 그 업체 조사하시고, 이 외에도 현장 가 보세요.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연규식 위원  가 보셔서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응당한 처분을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도규명  예, 알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되겠죠?
○위원장 김대일  예.
연규식 위원  강병정 과장님.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예, 환경안전과장 강병정입니다.
연규식 위원  지난번, 8월에 영일만 산단에 오셨죠, 그렇죠? 직원들 오셔서 조사한 결과 제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가 봤는데 그 이후로는 현상은 아직 없어요. 민원이 있었던가요, 그 뒤로?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그 뒤로는 큰, 거품 발생한 게 없어서 큰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저도 확인하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지금 시민들이 점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해서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조사 또는 관리, 또 점검 부탁드립니다.
○환경안전과장 강병정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1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서 166쪽까지 배출가스 저감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유차 관련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연규식 위원  그래서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할 수 있도록 대상 차량이확대됐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알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낮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그런데 대부분 폐차보다는 아직까지는 저감장치 부착을 해서 좀 더 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낮아도 너무 낮아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20% 수준밖에 안 되고 또 4등급 같은 경우에 63%,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4%에 불과하거든요. 어쨌든 너무 저조해서, 그분들의 어떤 입장도 고려는 되지만, 생업도 있고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저희도 그 부분은, 대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홍보도 좀 하시고. 하여튼 경상북도가 경유차가 제일 많아요. 최다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불명예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현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또 업무 하실 때 꼭 잘 반영시켜 달라고 그렇게 당부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산림환경연구원·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대일    박규탁    김경숙
  김용현    도기욱    연규식
  이동업    임병하    정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태
전문위원노세균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산림자원국
국장조현애
환경정책과장최순고
환경안전과장강병정
맑은물정책과장박기완
산림자원과장도규명
산림산업관광과장배기헌
산림환경연구원장엄태인
산림자원개발원장임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