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12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1.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9시 40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오늘 100%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경북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 및 도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집단의 조속한 진료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내 의료인력 확보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9시 4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위원회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제안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선하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번에 의료, 의사들 증원하는 데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료인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했는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의대에 입학을 하면 졸업 후에 경상북도에만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증원하는 데에 포함시켰는지, 그 내용도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것은 의료 4대 패키지라고 그래서 거기에 의대정원이, 지방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역인재 할당을 40%에서 이번에 60% 이상으로 하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고, 졸업한 후에 경상북도에만 근무를, 계속 종사할 수 있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현재 몇 년 근무하라고 연수를 넣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60% 이상으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해도 우리 경상북도에 의사가 없으면 똑같은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400명을 증원을 해도 그 의사가 경상북도에 근무를 안 하면 의대 증원하나 마나 똑같은 내용 아니냐 이거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역인재를 40%에서 60%로 올리면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박영서 위원  아니지.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거야 40%에서 60%로 인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상북도의 의대를 졸업하면 경상북도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지, 그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야지. 정원이 늘면 뭐 해? 마찬가지로 그 의사가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쪽으로 가면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의사가 또한 없는 것하고 똑같다 이거야, 증원을 해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촉구를 해야지. 의대 증원만 무조건 하면, 그분들이 졸업을 하고 추후에 경상북도에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증원도 안 되는 판에 뭐 그 얘기까지 하노? 다른 데서도…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증원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런 계획도 논의한, 1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의무기간을…
박영서 위원  아니지. 그러한 내용을 우리 복지국장이 하나,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해야지. 졸업하면 뭐 해, 우리 의료원에 의사가 없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충분히 정부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가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이것을 촉구하면서, 추후에 의사가 증원되면 경상북도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의사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
이칠구 위원  박영서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주요내용에 보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방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의미가 지방에 의료진을 확보를 해서 지방에 있는 지역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요내용에 빠져있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 아니에요?
박영서 위원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내용이잖아.
박영서 위원  예.
이칠구 위원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주요내용 중에 보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의료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데에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부가해서,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런 것을 삽입할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이거 상당히 유념, 안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방 의과대학에서 의사 양성해서 수도권으로 뺏긴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런 것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이나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경상북도의회하고 행정하고 복지부나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문구를 마련하든 어떻게 마련해서 우리 의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재차, 막바로, 이제 행정 차원에서 정부 차원으로 촉구하는 것,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성명서를 내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결의하는 것을 문구를 해서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박영서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그런 결의안 내용을 심사숙고했겠지만…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이것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한 것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위원장 최태림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11시에 본회의에 이것 상정…
이칠구 위원  이것을 바로 여기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혹여나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철저하게 이것을, 결의안 내용이 중요하거든.
○위원장 최태림  그래요, 오늘 11시 본회의에 또 상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의결을 하고 그 후에 가서 또 내부적으로 단서를 달아서…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가 이 결의안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 지지보다도, 지금 의사들이 의사 증원에 나앉아서 의료현장에 전부 사표를 냈는데 이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대정원도 확보하고…
박영서 위원  그렇지.
김희수 위원  나중에, 지금의 현 의료체계를 바꾸자는 부분인데, 그 뒤에 달려 있는 부분들은 의대정원이 확대가 되고 배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지금 가장 급선무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시점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건데 여기에 얹어서 조속히 빨리 병원에 복귀하고, 그다음에 의대정원도 증원해 달라. 그것을 맞춰갑시다. 가고, 본회의 통과, 결의안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칠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결의안 내용을 읽어보면 순서도 그래요, 순서도. 지금 현재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가장 우선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취지가, 이것은 김희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최태림  이 부분을 이제…
이칠구 위원  순서가 제일 아래에 내려가 있고…
○위원장 최태림  주요내용에서 위에 삽입을 하자?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니에요? 이것인데, 의과대학 신설 촉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순위에 넣어야지, 이것을 제일 뒤에 집어넣고…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하면 되지. 본회의에 올라갈 때…
황명강 위원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이것은 좋은데, 큰 타이틀은 들어가 있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이것을 가장 위에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위원장 최태림  그럼 이것을 1번으로 올릴게요, 우선으로.
황명강 위원  예.
이칠구 위원  아니,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그것이 위에 보시면 2023년 9월 12일에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저희들이 각 정부 관계 부처에 보냈던, 작년 9월에 보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계선상에서 지역대학교 의과대학교 신설 촉구하는, 그 당시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제일 처음에 넣었고요. 제일 처음에 넣은 것이 의대정원 확대 지지와, 우리 경북이 필수의료라든가 의료체계가 되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올려놓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의대정원 확대가 지금 우선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의대정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저는 이런 진료 현장 복귀가, 그렇다고 우리 의회하고 의사단체하고 약간의 갈등이 비치는 것은 아니고요.
이칠구 위원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저희들이 보여지는, 촉구하는 쪽으로 열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야. 그것은 아예 타이틀 자체도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이렇게 해 놨는데, 의대정원 확대 지지 이것은 마찬가지,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의대정원 확대잖아, 그렇지요?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고.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인데 그것을 순서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요.
○위원장 최태림  정리를 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것은 본회의에 올라갈 때 맨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고, 위에 타이틀이, 앞에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서 다시…
이칠구 위원  여기서 의결해야 되지요.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의 타이틀이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이니까 맨 마지막에, 세 번째에 있는 것을 위에 올리고 나머지 첫 번째를 두 번째로 이렇게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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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림  아까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은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박선하 위원  그렇게 하려면 앞의 타이틀을 순서를 바꿔야…
이칠구 위원  타이틀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타이틀은 그대로 하고 그 순위만 수정하는 걸로…
박선하 위원  정원 확대 지지 및…
이칠구 위원  똑같아요, 관계없어요.
황명강 위원  같은 말이니까…
이칠구 위원  똑같은 취지니까.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9분 산회)

  (-ㆍ-ㆍ-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