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3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최병근) 인사
2.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기·김일수·손희권·연규식·윤종호·권광택·최병근·박선하·김홍구·배진석·이춘우·이형식·박성만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권광택·김진엽·김희수·박승직·배진석·정경민·최덕규·최병준·한창화·황명강 의원 발의)
4.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3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행사와 총선,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및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동고동락해 오시던 강만수 위원님이 뜻하지 않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은 2개월여 동안 기획경제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21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역할 및 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1인을 두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 되실 분을 구두로 추천받아 단독 추천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최병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창혁 위원님께서 최병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혹여나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최병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근 위원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최병근) 인사 

(13시 22분)
○위원장 이춘우  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병근 위원님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근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고 경험도 일천한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2개월여 동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우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새로 선출되신 최병근 부위원장과 함께 남은 12대 전반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기·김일수·손희권·연규식·윤종호·권광택·최병근·박선하·김홍구·배진석·이춘우·이형식·박성만 의원 발의)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김진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권광택·김진엽·김희수·박승직·배진석·정경민·최덕규·최병준·한창화·황명강 의원 발의) 

(16시 52분)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 안 오셨어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춘우  마이크 켜고.
이형식 위원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에너지, 통과를 하면 나중에 위탁할 거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공기관 위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형식 위원  공기관 위탁할 건데 어디에다 할 건가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것 선정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잘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것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이형식 위원  검토보고서 나온 대로 추가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다 읽어 보고 하라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부개정조례를 할 때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싹 다 훑어 봐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황재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동의합니다.
이형식 위원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7시 4분)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최병근 위원님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축하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우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간에도 혹여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질문을 잘 안 한 것 같은데, 질의를. 
  본부장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추경을 하면서 조금 반성해야 될 대목이 여기 보이죠? 이게 지금 에너지과지요, 에너지산업과?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에너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특별회계에 보면 금방 조례를 통과시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사무 집기하고 공공요금으로 해서 3억 4000 올라가 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3억 8000이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전체적으로.
박성만 위원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관리비까지 해서.
박성만 위원  이 책자 유인을 만든 지가 언제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었다.” 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오늘 조례안이 통과 안 됐다, 조례안이 통과 안 됐어요, 여러분들 예산편성 기준·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이게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8월에 준공이라면서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계획, 8월에…
박성만 위원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박성만 위원  그럼 올 연초에, 작년 연말쯤에 이미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그리고 조례안도 동해안 지역 도의원들한테 작년쯤에 이미 통과를 시켜 놓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무작정 예산편성서를 미리, 근거 없이, 기준 없이 이미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하고 오늘 우리 위원장 주재로, 방금 예결위원장인 황재철 의원이 와서 설명한 이 조례안이 근거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순서상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이유들을 달아요? 우리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소통이 되어서 좀 수월한데 다른 의원들의 불만이 뭐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졸속 편성하고 당연히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것 엄연히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기준·원칙을 위배한 거예요. 오늘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 안 됐다 그러면 이영석 본부장이 어떻게 책임질라 그래요, 이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안 해 주고 그냥 의원들이 보고 방망이 두드려 주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이다? 이것 외부의 도민들이나 보고 예산 전문가들이 보면 경상북도 예산은 자기네들 편한 대로, ‘조례안이야 뒤에 만들 것이고 일단 편성해 보자.’ 앞뒤 근거가 최소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6개월, 1년 전에 준비하고 여기에 기준해서 “필요해서 또 오픈을 하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절차가 맞잖아,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유념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예산, 추경 같은 것 편성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도민들이 심의하라고 보내 줬는데 이게 다 졸속 심의가 되는 거고 졸속 편성이 되는 거야. 심의는 둘째고 편성 자체부터 이미 졸속이고, 이것 웃을 일 아니야. 당일날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편성서가 올라오면, 누구 마음대로 예산편성한 거예요? 책임 소재를 물으려고 하면 끝이 없잖아. 좀 제대로 각성하고 그렇게 합시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여러 위원들 보는 중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위원장 이춘우  조직개편, 팀이 하나 새로 생기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저희들 서기관으로 해서 이미 과가 하나 생기는 걸로 조직개편 입법예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팀도 하나 생기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과가 있으면…
○위원장 이춘우  아,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팀이 아마 3개 정도는 생길 걸로…
○위원장 이춘우  과가 하나 생기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예.
○위원장 이춘우  환동해본부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조직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이춘우  예, 조직적인 부분에.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여러 가지, 탄생이랄까요, 생기는 조직 구조가 국과 사업소로 생기다 보니까 약간 균형적인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그런 걸 알고 출발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전혀 문제가 없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전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위원장 이춘우  도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우리는 한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내용도 많이 했는데 전체 그림 차원에서 본청에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다른 국이나 그쪽에서는 난리인데, 지금. 환동해본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환동해본부에서는 그냥 ‘힘들더라도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하면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건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계속 조직개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그럼 전혀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뭐 똑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고 싶어도 우리 대표로 박성만 5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가, 집행부와 또 의회가 같이 묶어서, 옛날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서로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경제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17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이춘우    최병근    김대진
  김진엽    김창혁    박성만
  박용선    이형식
  
○위원 아닌 의원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유명근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이영석
총무민원실장권택전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김병곤
동해안정책과장이원춘
에너지산업과장류시갑
원자력정책과장권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