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2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6.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8.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9.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정관 변경 보고의 건


1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6.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여성아동정책관 소관)


18.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영서·박용선·배진석·김희수·이춘우·한창화·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홍구·허복·이우청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6.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8.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9.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서석영·김희수·박선하·황명강·김대진·윤철남·백순창·김창기·남진복·정한석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최병준·박채아·박순범·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손희권·윤종호·정한석·차주식·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박채아·박순범·최병준·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임병하·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윤종호·손희권·차주식·황두영·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조용진·차주식·최덕규·박창욱·김희수·최병근·김창혁·박순범·윤승오·신효광·남영숙·이동업·남진복·임기진·황명강·최태림·박선하 의원 발의)
13.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정관 변경 보고의 건
1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6.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영서·김일수·박선하·박창욱·노성환·이철식·정근수·윤철남·이칠구·김대일·남진복·황재철·김재준·서석영·남영숙·연규식·이동업·황명강 의원 발의)
1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여성아동정책관 소관)
18.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여성아동정책관 소관)

(10시 6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본회의와 우리 상임위원회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100% 참석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또 우리 3개 국의 상임위원회 결산부터 해서 조례안에 적극적으로, 100% 참석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등 안건의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로서 우리 2년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무리를 합니다. 다 마무리를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집행부의 서운함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또 후반기에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의 무궁한 영광을 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빌고요.
  또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계시는 9명의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에 가시더라도 2년 동안에 들었던 정과 또 그 지역에 불편한 의원들이 있으면 항상, 또 내 상임위원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을 끈끈히 가지고 항상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또 위원들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 승인의 건,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지막으로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영서·박용선·배진석·김희수·이춘우·한창화·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홍구·허복·이우청 의원 발의) 

(10시 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명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명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지역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기관”을 “법 제3조제1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민간기록물”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경상북도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경상북도기록원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를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상북도기록원의 원장(이하 “경북기록원장”이라 한다)”을 “기록원의 장(이하 “기록원장”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2항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2. 민간기록 등의 수집 
  3. 경상북도사 편찬을 위한 기록 수집 및 조사연구, 원고 심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북기록원”을 “기록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속기관”을 “관할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5조에 따라 수집·보존된”을 “수집·보존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경북기록원”을 “기록원”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중 “경북기록원”을 “기록원”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경상북도기록관리위원회) 1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
  3. 도지사 및 기관장 기록물의 관리 
  4.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 관리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5. 경상북도 지정 기록유산의 지정 및 해제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기관의 임직원
  3. 기록물관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항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1. 차기 위원 임명 대상자 후보가 없는 경우
  2. 장기 및 연속 업무로 인하여 연임이 부득이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핵심 전문가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기·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생산된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위원 외의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7항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8항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별도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9항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
  2항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인수·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8.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9. 기록관 서고 및 장비관리
  10. 기록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4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소속기관”을 “관할 공공기관”으로 한다.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박선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 이 전 조례에서 좀 부실하게 준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사죄드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예,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보고 합시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새마을 테마공원을 구미시에서 돌려달라는 말은 안합니까, 지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일단은 ’26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그 이후에 협의해서 구미시가 운영하는 걸로…
박영서 위원  그래서 아니, 구미시에서 요구사항이 새마을중앙회를 새마을 테마공원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만약에 새마을중앙회가 새마을 테마공원으로 오면 구미시로 줄 생각은 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26년까지인데 그런, 만약에 중앙회가 이전해 오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상호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는데 혹시나 구미시에서 요구하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이 공사 금액이 어차피 구미시하고 50 대 50으로 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50 대 50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한 내용이니까 구미시에서 요구하면 서로 잘 응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 그래도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이것 구미시하고도 협의가 되었고 구미시가 그 옆에 운영을 하는 게,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형태의 임대료, 사용료를 같이 구미시하고 형평성을 맞춰 놓아서 협의만 되면 그쪽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5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반환”을 “반환, 환급, 배상”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선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선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6.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8.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다 했네요.
  또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본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오늘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2호 안건하고 3호 안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오늘 단, 이 조례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번에 2호 안건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부족했고 원래 조례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상위법하고 타 시·도 조례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저까지 결재를 하고 의회에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무자들이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실장인 제가 사실 지난주에 병가를 1주일 내는 바람에 제대로 검토를 못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심의에 너무 부실하게 준비했다는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무자들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호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과 비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너무 부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절차 그 진행과정 중에 마지막 점검해야 되는 사항에 있어서 제가 부실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 실에서 조례안이 구성되는 과정이, 실장님 외에 검토해야 될 직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크게는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하고…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밑에 또 누구예요? 그 밑에 하위직?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
이칠구 위원  담당 과장 누구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철입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법무혁신담당관실에 어떤 조례 구성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상철  예.
이칠구 위원  실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이것 발의자가 누구예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 집행부…
이칠구 위원  도지사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이, 이것 지방법률, 법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들을 또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법무혁신담당관실이 있잖아,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의 법제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의회를, 어떻게 보면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 그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이칠구 위원  지금 법무실,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향후에 기회 되면 제가 다른 데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 법무혁신담당관실에 관련된 업무가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노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법무실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있지만, 저희들 실에서 스크린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전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한번 참고로 보세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저도 그것을 보고 지금 알았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저희…
이칠구 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간담회할 때는 아마, 이런 경우는 간혹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새로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체 조례안 자체를 여기서 사실 새로, 수정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사실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앞으로는 더 면밀한 작성 또 치밀한 검토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6쪽 한번 보세요.
  지진방재정책개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진에 관련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제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진방재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과정들, 물론 이제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기본적인 게 되어 있어야 되지만 오늘도 사실은 부안군에서 8시 26분인가 해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은 포항, 경주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바가 있잖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바로 그 지역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지진 발생일 당시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몇 개월 동안에 지진복구사업하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재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 2월 달인가 구 터키, 튀르키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거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인명피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건축물이라든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거의 규모가 비슷한데 대만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제가 그때 한번 5분 자유발언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진방재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의 광역 중에서도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가야될 부분들이거든, 인정하시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우리 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항 중의 하나라고 나는 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진방재정책개발 사업이 이것 얼마입니까, 1년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5000만 원…
이칠구 위원  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5000만 원입니다.
이칠구 위원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집행내역을 한번 보세요.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1000만 원, 1500만 원 같으면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남은 것은 작년에 풍수해 그것 때문에 영상회의로 대체하면서 한 건데,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 지진방재 대책을 새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위기대응센터에서 현재 경일대하고 우리 경북연구원의 재난연구센터 안에 지진 팀을 지금 6명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일대에서도 교수님들하고 해서. 현재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파격적으로 올릴 예정인데 두 가지 트랙입니다.
  첫째, 하나는 일단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이 내진보강하고 설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형태고, 특히 동해안 중심 쪽으로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민간 시설물에 대한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이후로는 거의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그 이전에 했던 부분들이 많고 특히 여기에는 문제가 뭔가 하면 공동주택 쪽에서 많이 내진설계가 안 된,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이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도 흥해읍 옆에 연립주택단지가 상당히 무너졌듯이 그래서…
이칠구 위원  잠깐 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용을 제가, 본 위원이 다 파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내진보강, 지진인증제뿐만 아니라…
이칠구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그 지진방재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중앙 정부, 행안부에서 가장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지방, 여러 가지 어떤 권한들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를 바라고 지방 정부의 새로운 어떤 혁신을 부르짖고 있잖아,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다면 지진에 관련된 이런 방재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경상북도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과연 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부안에 여기 오늘 4.8 규모, 작은 규모 아니에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우리 포항에 5.4였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4.8 적은 게 아니잖아?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이게 유독 경상북도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전역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에 관련되어서는 민간 건축물은요, 사실은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실질적으로 사람이 당장 다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만약에 정말 지진이 났을 때 그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한 20% 지원한다, 80%, 이것 사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게 낫다 이거야. 그 정도로 심각한 부분인데, 그것은 개인 건축물 같은 경우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보완할 수가 있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실에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지진방재 정책에 경상북도에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도 다 집행 안 하고 미집행이 20% 정도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안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경북연구원하고 경일대하고 우리 경북형 지진방재 정책을 개발해서, 이것 작년도 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예산과 민간에 대해서는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자부담도 상당 부분을, 우리 20%밖에 보전 못 하니까, 한꺼번에 안 되니까 여기는 특수교육으로 빨리 빼낼 수 있는 시스템, 투 트랙으로 준비해서 확대된 예산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작년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중앙정부에서 행안부 장관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도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사실은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때 중앙정부에서 논의하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조금 전에 안전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경상북도가 주도가 되어서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예산으로 안 되잖아요?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해서 결정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담당 실에서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보자, 잠깐만요. 1시간이 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합시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조직이 결산서에 나온 조직하고 지금 조직이 바뀌었는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전에는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으로 나눠져 있다가 재난안전실하고…
김희수 위원  사회재난과·자연재난과 이게 없어지고 재난관리과로 들어가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재난관리과로 들어가고 위기대응센터가 새로 이번에 생겼고…
김희수 위원  안전정책이나 위기관리센터나 재난안전이나 이것 전부 똑같은 일들 아닌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난…
김희수 위원  근본적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래저래 하지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쪽에 비나리 프로젝트, 설명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업 성과가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서 학습, 또 피드백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도에 특화된 재난정책 개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잡혔는데 반복된 재난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러니까 지금 크게는 6대 재난인데 그중에 산사태라든지…
김희수 위원  조금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산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침수, 하천 범람, 그다음에 폭염, 대설, 한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이나 자연적인 재난 전체를 통틀어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156쪽에 통합방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뭔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 통합방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강우량을 보는 시스템들이 전부 우리 도로 올라오게 연결되어 있는 망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기상 관측…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기상 관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을 고도화해서 시군의 강우량이 직접 저희들 도에 빨리 체크돼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시스템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의 강우량이 측정이 되면 우리 도로 연결돼서 바로 집계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인트라넷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돼서 장비, 이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84쪽에 지능형 통합 컨트롤센터 영상장비 설치가 있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이것은, 아까 전의 것은 강우량계가 시군하고 연결되는 거고, 이 지능형 통합 컨트롤센터는 지금 재난상황실에 산사태 정보, 지금 산림청에서 오는 산사태, 우리 경북이 어디가 위험하다는 정보를…
김희수 위원  자, 지능형 통합 컨트롤센터 같으면 그 영상장비 속에 시스템이 다 들어갈 것 아닌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다 들어갑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통합방재 모니터링 시스템을 왜 또 따로 구축을 해야 되나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것은 지금 지능형…
김희수 위원  이것은 그래 통합방재고 어느 것은 그러면, 지능형과 통합이 다른 건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능형’이라고 써 놓은 부분…
김희수 위원  그 속에는 태풍이든 지진이든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지능형 통합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여기서 지능형 통합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산림청이, 앞에 지능형 통합한다는 것은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
김희수 위원  실장님, 재난은, 안전 이런 부분은 원톱으로 가야 돼요. 바로 손대서 바로 수습하고 바로 대책을 해야 되지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면 강수량 많이 오는 것은 이쪽에서 돌리고 그다음에 다른 지진 오는 것은 저쪽에서 돌리고,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생겼을 때는 모든 게 통합… 지금 얘기하는 지능형 통합, 종합 컨트롤이 되면 그 속에 모든 게 포함돼 버릴 것 아니냐고? 뒤에 하나 더 물을게.
  뒤쪽의 민방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 때문에, 94쪽 봅시다. 노후 민방위경보 방송국 연결장비를 교체한다. 민방위만을 위해서 방송을 연결하는 장비가 있는 모양이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것은 방송국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만약에…
김희수 위원  그러면 통합 이것은 방송국하고 연결이 안 되는가? 지능형 통합 컨트롤센터는 방송국하고 연결이 안 되는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출을 해 줘야 되고요. 이 부분은 자동으로 민방위에 우리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만약에 북한에서…
김희수 위원  민방위, 그 뒤의 98쪽 민방위경보·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이것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체…
김희수 위원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실장님, 재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급선무 중에 재난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을 빨리하고 안전조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송을 통하든지 재난문자를 통하든지 해서 도민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사후 대책을 해서 빨리 대피를 시키든지, 그다음에 대피 후에는 복구로 들어가고 이런 사업인데 이게 뭐 전부… 비나리 재난공유 플랫폼 만들어야 되고 통합 컨트롤이 있어야 되고 민방위 따로 있어야 되고 무슨 통합 방재시스템을 또 해야 되고, 한 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 재난은 뭐든 간에. 재난이 발생할 때는 그 통합 시스템에서, 통합본부로 다 들어와서 거기서 다 나가도록 하면 되잖아. 시스템만 넣어주면 되잖아.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김희수 위원  뭐 또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아직까지 이 사업도 덜 돼서 전액을 이월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재난이 생기고 이랬을 때 통합 방재 모니터링 시스템, 이 시스템이 안 돼서 우리 도민들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겠지만 지적하고 싶은 건 그래요. 지능형 통합 컨트롤센터에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민방위도 들어가야 되고 자연재난도 들어가야 되고 사회재난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게 여기서 다 방송국 연결시키고 해야 되지. 방송국 연결한다고, 민방위 방송국 연결한다고 장비를 새로 집어넣어 주고, 그러면 통합 컨트롤센터 영상장비 또 새로 만들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고? 이 시스템에서 그냥 방송국으로 송출해 주면 되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게 지금 여기에 있는 84페이지 지능형 이쪽에 다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김희수 위원  되는데 그러면 민방위 때문에 왜 방송국에 장비를 넣어줘야 돼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런데 이쪽으로, 강우량 같은 게 통합돼서 올라오려 그러면 시군에서 이쪽으로 통합해 오는 과정에 서버가 통합되면서, 서버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는 거고, 여기서 위험해서 송출을 하면 방송국으로 내주는 거기에 연결선로가 위험해서, 원스톱으로 내보내고 원스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의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을 뒤에서 고치는 부분이고, 총괄은 여기에 있는 지능형 통합 컨트롤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능형 정보 컨트롤센터…
김희수 위원  민방위경보 및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은 뭐 때문에 했나요, 그러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김희수 위원  이게 이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아니 여기서 통합이 되려 그러면 정보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길에, 강우량 측정해서 통제소로 들어오는 선로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됐으니까 이걸 고치는 게, 들어오는 타이밍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고, 방송국으로 송출하는 것은 여기서 있던 게 바로 원스톱으로 방송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의 선로라든지 노후 시설이 있어서 서버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김희수 위원  시스템이 아니고 그러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선로라든지…
김희수 위원  시설 복구, 시설 교체다, 이 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시설 교체 이런 부분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방송국으로 송출하는 영상… 거기에 ‘민방위 연결장비 교체’로 나오잖아요? 노후 민방위경보 방송국 연결장비를 교체한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연결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통합 시설에서 보낼 때, 보냈을 때 그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면 이게 송출이 잘 안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능형 통합 컨트롤 이건 뭐냐니까? 왜 이 속에 다 못 집어넣었나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러니까 여기를 하려 그러면 산사태 정보나 강우량 정보들이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다 들어오고 다 나가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다 들어오는…
김희수 위원  실장님, 다 들어오고 다 나가고, 토털 통합… 컨트롤 정보센터가 있다면 그 속에 시스템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잖아?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게 다…
김희수 위원  선로 이것은 그러면, 이게 방송국 나가는 것은 선로가 그러면 노후화 안 되어 있고 민방위만 선로가 노후되어 바꾸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쪽 부분이 지금 내구연한이, 컨트롤타워에서 보낼 때 그쪽, 민방위 선로 이쪽 부분이 노후화돼,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걸 교체하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김희수 위원  그래 하는데 비나리 프로젝트는 또 왜 해야 되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비나리 프로젝트 이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별건으로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송출하는 것은 지능형센터에서 각 기관에 있는 것을 동시에 다 띄우는데 비나리 프로젝트는 뭔가 하면 산사태 정보가 들어온 것을 여기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AI로 분석해서 어느 동·리까지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크하기 위한 고도화 작업입니다. 그게 지능형 종합 통보시스템을…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위험한가는 체크 안 하는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은 어느 정도로…
김희수 위원  이 프로젝트 없으면 전부 그러면 사고 다 당하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아닙니다.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김희수 위원  2억 5000씩이나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됐을 때 바로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  국가 차원에서 돈만 줘 놓고, 대한민국 전체 해서 이 사람들이 로드 걸려서 경북 것은 못 해 준다고 하면, 다른 데는 해 준다고 하면, 이걸 왜 이월시켜야 되느냐고? 우리가 먼저 당겨 와서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했어야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이월시켜서 이 부분이 예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김희수 위원  자, 이 시스템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미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지고 나중에 그 효과를 분석하세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분석하시고, 이 모든 시스템 전체가 지능형 통합 컨트롤센터 전체에 들어와 줘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에 들어오면 이 영상장비에서 다 나가지 왜 그러면, 민방위라고 선로가 안 된다고 하면 방송국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받고 민방위 선로는 안 돼서 늦게 받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거기로 다 나가는데 그쪽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방송국 장비를 왜 우리가 교체해 줘요, 자기네들이 교체하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아니 그쪽, 노후 민방위경보 여기…
김희수 위원  그러면 방송에서 민방위 이런 것은 안 하고 광고만 하는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아니 저희들…
김희수 위원  사회적 기능도 해야 되잖아, 당연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능형 정보통제소에서…
김희수 위원  방송국마다 민방위만 송출받는 전용장비가 따로 있는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이 그렇게 연결시켜서 바로…
김희수 위원  20년 전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시대가 바뀌었는데, 통합 전산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전산시스템…
김희수 위원  그거랑 따로 장비를, 민방위용으로 영상장비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를 하게 되면 사이렌도 울리면서 그 사이렌 내용에, 지금 포항MBC라든지 그다음에 KBS, 안동 이런 데 바로 송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작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고 자연이나 사회재난에서 빨리, 최대한 빨리 그게 전달이 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다,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무슨 부분이든 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된다면 그 돈은 얼마든지 넣어도 돼요. 그런데 이걸 목을 나누지 말고 전체를 해서, 통합 쪽에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한눈에 갈 수 있고 한눈에 대응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뭐 민방위만 따로 있고 사회재난 따로 있고 자연… 재난이 따로 있을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재난 한속에 다 들어가야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구현되는데 예산이…
김희수 위원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목이 과별로 달라서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운영은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지금 자연재난 쪽에 일어나는 위험 개선이라든지 하천 정비라든지 집중호우·태풍 피해 소하천 소하천 복구라든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이걸 지금 사회재난과에서 하는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재난관리과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건설국의 하천과는 뭐 하는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사실은 하천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따서 저희들이 주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에서…
김희수 위원  그 하천과를 없애고 여기로 가져오지, 그러면 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하천과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복구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총괄이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복구하고 하는 것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복구하는 부분의 안전점검…
김희수 위원  그래야, 이 사업 전체를 하천과에 줘 버리면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것 재난관리에 가져와서 소하천 정비까지, 복구까지 우리가 하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현재는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하천 정비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김희수 위원  예산만 여기로 왔다가 집행은 그쪽에서 한다는 말인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 예산 쪽에는 행안부의 안전차관실하고 연결이 되어서 긴급복구라든지 응급복구, 그다음에 저쪽에…
김희수 위원  하천에 긴급복구 빼 버리고 특별히 할 게 뭐 있는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리고 저희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예방하고 점검하는 쪽을 우리 쪽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국토부 역할이 하천과라 그러면 행안부에 안전차관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안전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복구라든지 바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해서 자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  그걸 역할 분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자기가 사업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이니까 행안부에서 들어가서 예방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실장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해 놓고 태풍이 와 버리면, 이 재난안전이 생기면 또 새로 해야 된다,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새로 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정비사업을 할 때 재난 대비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놓으면 태풍이 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지 않느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부처가 1개 부처가 되는 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물론 하천과에서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김희수 위원  안전하게 하고, 충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미연에, 다음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더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재난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그래 자기들 올해 해 놓고, 하천 정비사업을 했다가 내년에 태풍이 와서 유실되면 사회재난과에서 가서 또 복구한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이 복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하천과라든지 이런 데는 하천 이런 데를 할 때 80년 빈도라든지 100년 빈도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예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힌남노에서 보셨다시피 500년에서 1000년 빈도의 재난이 터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저희들이 건설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거기서 하지만 재난이 안 나도록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감독할 것인가, 그다음에 응급복구를 해 줄 것인가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사업하는 분들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스스로 판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저희들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사회재난하고 재난관리과가 있지만 지금은 하천과라든지 건설과는 다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80년이나 100년 빈도로 하는데 지금 500년, 그다음에 1000년 빈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예방과 대피, 그다음에 긴급·응급복구 이런 차원을 행안부에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래 했든 저래 했든 간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효율성 못지않게…
김희수 위원  주무부처가 이원화돼서 그 사업이 밀도 있게 진행이 안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것은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안전정책과, 위기관리센터에 이것 다 집어넣어 버리고 재난, 하천 복구하고 이런 것은 하천으로 줘 버리는 게 오히려 밀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응하고 위기 있을 때 전달하고 이러지, 그 뒤에 가서 하천 복구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문 부서에 주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도로·철도도 마찬가지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사업은 하천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사실 예산 확보해서 주는 그런 부분을 총괄합니다.
김희수 위원  전체,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실이 전체 컨트롤타워가 되니까 나머지 부처 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잘 좀, 매끄럽게 진행되고 원활히 진행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통합관제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에 모든 걸 집어넣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주세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총괄, 하천부서는 사업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지능형 통합센터로 집중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안전행정실이 너무 비대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안전만 해야지 자치행정국까지 다 같이 한다는 게,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분리를 해서, 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이번… 지금 6월 23일부터 집중호우가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이것을, 안전실하고 자치국하고 합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박영서 위원  새마을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원래는 뭐였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난 집중호우 때 4개 시군에 터졌는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안전실 주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군에 가 보면 시군에 안전과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 부서가 시군의 총무과 부분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저희들도 대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 23일부터 이번에 집중호우가 오면 엄청 짧은 기간에 더 강한 강도로 오게 되는데 핵심은 우리가 많은, 지금 현재 응급복구는 거의 6월 말까지 끝나지만 기능복구 이런 것은 사실은 올해 완성된… 70% 상황 속에서 다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대피시키고 이러는 데 결정적인 게 이·통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동원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가, 재난 시기에는 자치행정국이 이·통장님이나 총무과를 다 동원해서 우리 재난 시스템을 완전히, 도정 시스템을 그런 시기에는 완전히 재난대비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 스물아홉 분이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주민대피 체계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 자치행정국도 들어와서 이번에 한 2만 4000명 정도의 시군마다 마을순찰대를 구성해서, 지금 이장님하고 이렇게 구성된 체제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질의를 안전만 질의하고 자치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나도 안 해,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치행정국에도 질의할 게 있는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다 보니까 안전만 계속 하는 거야.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하다 보니까 새마을과나 회계과나 이런 데도 내가 질의할 게 있는데 굳이 안전만 보여. 그래서 이것을 너무, 통합을 해 놓으니까 사람도 많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 이번 6·7월 집중호우하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6·7월 집중호우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9월까지 그것 한번 해 보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질의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웃음) 질의는 편하게 하는데, 인사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한 게 있었는데 차마 내가 못 물어보겠어. 죽 보니까 끝에… (웃음) 사실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말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박영서 위원  지금 그러면 경상북도 컨트롤타워는 어디 있어요, 모든 시스템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전의?
박영서 위원  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사님이 본부장이고 부지사님이 차장님이고 안전관리 총 실무책임관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구축 용역, 무슨 용역, 보니까 예산도 2억 5000 이래서 이것을 처음에, 작년에 내가 이것 본예산 할 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용역을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박영서 위원  가능해요, 이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것은…
박영서 위원  2억 5000인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한 2억 2000 정도가 넘으면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비나리 프로젝트…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용역이거든, 이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굳이, 보니까 ‘인플랩’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했더라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여기가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시연을 할 수 있고 오늘, 이번에 6월 말 정도… 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 동·리 단위까지, 산사태 위험 지역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의 연구에 기반해서 저희들 시연을 하게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그런…
박영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쪼록, 산림·하천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공사는 북부사업소나 건설국이나 이렇게 자체 하면 되는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거기에서 다 합니다.
박영서 위원  사업은 그래 하는데 그것을, 수해가 난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을 또 우리…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전감찰팀하고 재난관리과요.
박영서 위원  그래, 해야 되니까 이중적인 일이 아니냐 이거야, 나는. 왜? 굳이 안전행정실에, 또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정책과장, 위기관리센터장 이렇게 두고 거기에 옵서버를 하는 게 새마을봉사과장 이러한 분들이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방대해지니까 소외되는 것 같아, 이 자치국이 전부 다. 안전만 보이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의 눈이 위기대응센터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위기대응센터는 12시간 전에 예보를 하고…
박영서 위원  안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안전하고 건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안전하고 건설…
박영서 위원  아니 새마을도 옵서버 하면 돼, 그것은. 안전하고 건설하고 같이 가서 일을 해야지, 혹시나 새마을봉사과가 필요하면 도와주는 이런 부분만 돼야지. 굳이 안전·자치하고 통합을 해서 방대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분리를 해서 안전만 따로 떼어서 만일에 이장이나 새마을과나 필요 없이 도와주는, 옵서버 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 놓으면 일하기도 편하고, 안전행정실장이 통괄하려면 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또. 보니까 과장만 쭉 있고, 자치국장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박영서 위원  그래 해 보고… 해 보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위원님들 말씀 반영해서…
박영서 위원  그래 해 보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이 다시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너무 많은 이런 방대한 조직이 되니까, 사실은 회계과장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확 사라졌어. 회계과장한테 내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자치국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인사를 제발 좀 하라고 해 봐, 공무원들, 도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실장님, CS교육도 좀 시키고, 제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딱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가 몰라도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인사도 좀 하고, 처음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사를 먼저 하고 그렇게 좀 만들어 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 국만 말고 다른 국도 똑같아. 가면 뉘 집 누가 온 것같이 쳐다만 보고 있고, 내가 감사관실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출근시간도 좀 제대로 지키고, 금요일에 저것 내지 말고, 다른 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감사를 떠나서 기본 예의와 상응하기 때문에 진짜 그 부분은…
박영서 위원  그렇지, 예의지. 예를 들어서 도청에 방문을 하면 우리 젊은 공무원분들 제발 칫솔 막 문지르면서 지나가지 말고, 그래도 서로가, 내가 인사하고 하면 그래도 받아 주는 그러한 예의가 있고. 먼저 하면 어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손님들한테 인사할 정도의 예의는 가지고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박영서 위원  제가 방문을 했는데 뉘 집 개가 왔는가 계속 쳐다보더라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의원님이 오셨는데…
박영서 위원  그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기본 예의고…
박영서 위원  기본 예의입니다. 전화해도, 전화해서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해도 안 바꿔 줘. 아무쪼록 CS교육도 시키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심은희  예.
박영서 위원  건설회사들이 도의 공사만 하면 늦대, 대금 지급이. 그러니까 대금 지급 좀 신경 써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심은희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서 위원님이 인사 안 한다고 하는데, 확인합니다? 그 과에 가서 또, 언제 갈지 몰라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는데요. 다선 위원들이 셋이 하다 보니까 벌써 두 시간이 훌쩍 갔는데, 어차피 오전에 마치려고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오후에 다시 할까 합니다.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 하는데요. 우리 실장님,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것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임기진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위원장 최태림  공공시설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예, 공공시설과장 노성호입니다.
임기진 위원  무료하지요?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아닙니다.
임기진 위원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수소 관용차량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한 적 있지요?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소 관련 차량은 저희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회계과.
임기진 위원  아니 회계과는 구매지만,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천년숲 내에 충전소, 아닙니까, 관련?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그 부지가 천년숲 부지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맞지요?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예.
임기진 위원  충전소가 왜 진행이 안 돼요?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충전소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산림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임기진 위원  아니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이게 위험성이 있어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경주도 보니까 반대 관련해서 현수막도 내걸고 했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틀림없이 공감대 형성해서,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 잘 설득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빨리 추진하겠다. 그동안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것은 부지를 분할하는 거기까지, 지금 분할 요청이, 분할해 달라는 요청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필지 분할을 하려고, 요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공감대는 형성됐고요? 그냥 진행하면 됩니까? 필지 분할해서 충전소를 바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까?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별반 반대 의견도 없고요?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다른 위치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소속 맞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임기진 위원님께 답변하는 거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최태림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생각을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내 일 아닌 것같이 답변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수소충전소 부지 관련해서 그것은, 충전소 건립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임기진 위원  어차피 지금 관련해서 업무 협의는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안동시에서 조금 지연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이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도 어차피 공공시설과하고 업무 협의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예.
임기진 위원  공공시설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그렇습니다, 거기 부지가 저희들 도 부지기 때문에.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수소차량 구매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심은희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게 지금 국비도 어차피 매칭이 되어서 도비 매칭되는데, 이게 페널티 있습니까, 페널티가?
○회계과장 심은희  예, 의무제가, 저공해 차량이라고 해서 수소차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진 위원  페널티 있지요?
○회계과장 심은희  예.
임기진 위원  그러면 페널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중한 예산이 사장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운행기록 볼 수 있지요?
○회계과장 심은희  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해 들어서, 지난 12월에 안동휴게소,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임기진 위원  아니 본 위원도 봤는데 아직 문은 안 열었어요.
○회계과장 심은희  아니요, 계속 운영하고 거기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지금?
○회계과장 심은희  예, 올해 들어서…
임기진 위원  충전 시작…
○회계과장 심은희  예, 계속하고…
임기진 위원  개시했어요?
○회계과장 심은희  예, 작년 12월부터.
임기진 위원  아, 영업 개시는 했어요?
○회계과장 심은희  예.
임기진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공무원 복리에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충전소 충전이 불편하고 하면 공무원들 자체도 출장 가는데 개인 자가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관용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 충전소도 사실은 빨리 이게, 사실 친환경차잖아, 그렇죠?
○회계과장 심은희  예.
임기진 위원  지금 사실은 전기차보다도 효율성은 더 뛰어나잖아요?
○회계과장 심은희  예, 더 뛰어납니다. 수소차 같으면 충전 시간이 5분 정도에 500㎞를 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용면에서는, 물론 전기차보다야 더 많이 넣지만, 여기는 배기량으로 저걸 하지 않고 ㎏으로 하거든요. 6㎏ 넣으면 한 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6만 7000원을 들여서 500㎞를 타고, 충전도 쉽고…
임기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도 지금 운행기록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얼마 뛰었는지. 작년 행감 때는 차량을 거의 세워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심은희  그렇습니다,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계획이 있지요?
○회계과장 심은희  올해 3대를…
임기진 위원  3대 샀지요?
○회계과장 심은희  지난 5월에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임기진 위원  구매했지요?
○회계과장 심은희  예.
임기진 위원  매년 중앙정부에서 차량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회계과장 심은희  우리가 구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청했을 때, 왜냐하면 일반 차량을, 수소차 이외의 차량을 사려면 수소차를 무조건 끼워야 됩니다. 수소차 1대에 일반 차량 1대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임기진 위원  저는 질책을 하려고 질의한 건 아닌데 사실은 이게 빨리 저변이 좀 확대되어서 긍정적으로, 공공시설과장님, 충전소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내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뒷짐 지고 계시지 마시고 환경정책과하고도 협의도 하시고, 어차피 도유지 가지고 천년숲 내에 충전소를 지금 계획 중에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것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 직원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공공시설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이 남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우리 공무원 식사 시간도 됐는데.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저는 새마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입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새마을재단의, 주요사업설명서 214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1억 5700 맞지요? 이것 지금 반납하는 것 맞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1억 5700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맞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김일수 위원  이것 사유가 뭡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직원들이, 퇴직자가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자들의 공간… 기간에 따라 인건비가 집행이 덜 된 게 주요내용입니다.
김일수 위원  퇴직 사유는 뭡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기본적으로 타 직업을 구해서 나가거나 익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급 이하 말단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조금 적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 충원이 안 되면 끌어가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그래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별도 채용을 해서 현재, 6월 10일 현재로는 3명을 더 채용해서 현재 현원이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4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새마을재단에 근무하는 데 있어서 조건들이 안 좋다는 어떤 여론은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그게 산하재단들이 평균적으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6급 이하 이런 분들은 평균 인건비가 좀 적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라든지 또 공공기관 담당 부서에서 지금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빨리 해결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그러면 새마을재단의 직원들이 새마을 관련된 전문가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직원들도 그렇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전문가는 아니고요. 일반 공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직률이 이렇게 높아서?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지금 우리 재단 내에서도 뭐냐 하면 일종의 멘티·멘토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데 근본적인 원인은 임금 관계이고, 그다음에 타 직업을 구하고 이직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이직률이 좀 적도록, 아니면 그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일수 위원  그래서…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이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건인데, 2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점지역 새마을연구소 운영 건인데, 지난번에 6월 6일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 다녀갔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녀간 이유는 뭡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거기는 중아공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22년도에도 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를 마치고, 우리 도 새마을회장이 초청을 별도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일정이 잡혀서 수행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통 이런 국빈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 위원회에도 이렇게 통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이번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여기 잔액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게 있지요, 그렇죠? 반납금액이…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연구소 운영에는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기본적으로 잔액 사유가 베트남 연구소의 송금 수수료 이런 것이, 베트남에는 금융 관계가 협의가, 그쪽에서는 송금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잔액은 익년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서 4만 5000원이 되고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연수센터의 사업 자체가 당초에 9월 계획이었는데 12월로 조금 연기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약 3개월 정도 남은 게 3000만 원 정도…
김일수 위원  연기는 왜 됐어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김일수 위원  연기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연기가 아니고 당초 계획은 연수센터 개소 자체를 9월로 예정을 했었는데 그게 사정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1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3개월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집행을 하지… 사업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아니요. 그래서 12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고요.
김일수 위원  했어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그래 이것 반납을 지금 30% 반납… 30% 정도 맞죠, 금액이?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약 30%…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70% 집행실적이 되고 30%는 반납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입니다.
  결산서 140쪽을, 새마을지도자대학 이건 새마을봉사과장님이 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지도자 양성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 집행실적을 보면 한 70%에 불과한데요. 이 양성교육 사업이 매년 인력 충원이, 인원이 부족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과정 중에서 수료를 못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양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당초의 계획은 100명 기준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수강생들이, 실적을 보면 76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의 미수료자가 또 발생을 한 것도 있고, 당초에 교육 자체가 신청이 조금 적은 것이 있었습니다.
윤철남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경북도내의 새마을지도자 현황을 보면 예년보다도 지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지금 점점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약 17만 정도가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게 지금 국내에 새마을 그 정신을, 해외에도 보급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대학이 지도자를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배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나 대학 수강생 모집이 저조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특히 시대가 흐르면서 새마을운동 정신이 지속적으로 감이 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런 지도자대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자대학 교육은 기존에 등록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신함양교육이라든지 리더교육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청 때부터 미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박선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또 출자·출연기관에서 오신 분들, 2023년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안전정책과장님께 좀…
○위원장 최태림  안전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아마 과장님 올해 오셨죠?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어쩌면 작년도 결산이라서 대답이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일반적인 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66쪽, 67쪽에 대해서, 집중호우 재난구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집중호우 재난구호 지원을 보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우리 경북도내에 다 하는 게 아니고 4개 시군에 했는데 이 사업비는 모두, 1억 4000이 다 국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예,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게 국비를 이렇게 4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필요성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경·예천·봉화·영주, 그런데 잘 알다시피 국비가 1억 4000 왔는데 요는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남아서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64%고, 그중에서 예천이 50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비를 줄 때는 상당한 필요성이 있어야지 줄 텐데 왜 사용 안 하게 됐습니까, 이게요?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아시다시피 경북 북부 지역 4개 시군에 집중호우가 6월에서 7월까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사망자가 29명 정도 발생된 건 다 아시는 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 긴급구호기금으로, 우리 도에 있는 긴급구호기금이 먼저 4개 시군에 지급이 되었고 특별히 예천군에는 더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먼저 지급된 이후에 국비로 또 재해구호기금이 추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박선하 위원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을 줬으면 국비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원래 재해구호기금은 시·도 단위로서 관리를 하는데 이재민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예산을 절감하고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게 맞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를 생각하면 우리 도의 돈이 되도록이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지원분을 다 소진하면 가장 좋은 절차였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예천 지역에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급하게 구호기금에, 뭐 국비든 도비든 우선적으로 먼저 쓰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국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혹시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아시면 이런 말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돈이면 그렇게 섞였을 때, 매칭이 됐을 때, 섞여 있을 때, 매칭 아니고. “개인 돈을 남기지 국비를 썼겠느냐?” 도민들이 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국비·도비가 같은 시기에 지급이 되었다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긴급재해 상황에서 도비가 먼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최우선적으로 먼저 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 시차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한 달 정도 이상 됩니다.
박선하 위원  한 달 정도면, 혹시 그 집행내역을 제가 다 요구하면 주실 수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예.
박선하 위원  시차적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국비가 오기 전에 도비를 다 썼다 이 뜻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먼저 썼다고…
박선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국비를 먼저 써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집행을 했다면 시기적으로 국비가 우리 도비를 써야 될 만큼 그 뒤에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예, 1차적으로…
박선하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1차적으로 도 재해구호기금이 먼저 투입이 되었고요, 그 후에 8월에 국비가 추가 지원이 된 걸로…
박선하 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것을 국비 우선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었다, 이 뜻인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폭우가 쏟아지고 보니까 도비를 먼저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고 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써야 되는데 국비를 안 쓰고 예천군에서 도비를 계속 쓰고 국비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한 달 뒤부터는, 국비 내려온 시점부터는 국비로 전부 다 써야 되는데 국비를 안 쓰고 그냥 우리 도비를 사용하고, 예천군에서 그렇게 사용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도민이 만약에 개인하고 국비하고 오면 그걸 먼저 써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양해해 주십사 하는 단 한 가지는 선제적으로 저희들 내려보내고, 그때 당시에 가장 절실했던 때가, 7월 15일 5시에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 내려올 때까지 이 한 달 간에 구호자금은 예천군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것을 집중 쓰고 우리도 또 다른 데 지원하다가 여기를 못 챙겨 본 그런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재난구호면 긴급성과 적시성 이런 것들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혹시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잘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제가 재난안전실뿐만 아니고 결산서를 틈틈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도 여러 개 제가 이렇게 붙여 놨는데, 다 비슷한 형태인데 뭔가 하면 2021년도 예산 현액과 집행액과 잔액 이런 게 다 있거든요. 2022년도도 있고 2023년도 결산이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 더, 74페이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다 일일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2년간 예산현액을 보면 3315만 원이고 집행액이 동일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이 연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되는데 왜, 2023년도에는 663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 12월까지인데 다음 연도 이월금이 3100만 원, 꼭 증가한 만큼 이월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2023년도에 사실 이 외의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굉장히 안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오면 과거 3년 정도의 예산 실적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일일이, 이것 여러 건인데 말씀드리기보다는 꼭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더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예산편성은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예를 들면 전년도에 삭감했는데, 남아서 삭감했는데 또 그다음 해는 또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시켰는데 또 보면 예산이 이월되거나 남거나 이런 게 있는데, 대단히 신경 써서 하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선하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의 188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관리용역인데, 용역은 매년 있는 것은 아니니까, 2021년하고 202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2023년도에, 2023년도에는 시설관리용역이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19억을 잡았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서 1억 3836만 7000원을 감했는데 그 이유는 혹시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당초예산에 17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을 하고 남은 낙찰잔액과 노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행히 그래도 1회 추경 증감분이 아니라 약간 낫기는 한데, 마음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선하 위원  이것 뭐 당초예산 세운 지 얼마 안 되어서 추경에 1억 3800이나 마이너스 한다면 이것 역시 다른 예산의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 부분은 저희도 19억 가지고 시설관리용역을 하면서 바로 당초예산에 해서 저희들이 낙찰을 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낙찰을 해서 남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 낙찰잔액에 대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여기 삭감 정리한 부분입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러면 실장님, 당초예산에 19억을 세워서 2회 추경할 때 그 시점에 낙찰을 이미 하셨다 이 뜻인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낙찰을 이미 해서 이 낙찰차액하고 노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다면 삭감하고 나머지 17억 6100은 그대로 집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왜 다시 집행잔액이 8900만 원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을 19억을 잡아도, 지금 말씀드리는 낙찰 과정에 정말 노력하셔서 1억 3800을 줄였다면 정말 잘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추가로 894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건지 그 질의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과장님이 조금…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잠깐 보충설명…
박선하 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한테 좀…
○위원장 최태림  예?
박선하 위원  과장님한테, 새마을과장님께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호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용역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21명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21명분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일반운영비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 성격은 테마공원을 운영하는 데 따른, 우리 테마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요금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당초예산하고 실적이 100% 일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청사관리라든지 시설운영관리, 시설물 관리요금 집행이라면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100% 일치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당초 청사관리나 이런 것들을 물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 도매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면 이 정도의 편차가 있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를 제가 예시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많은 편차가 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박선하 위원  지금 이것은 19억 당초예산을 해서 1억 3800까지는 제가 이해갑니다. 낙찰을 잘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것도, 성과도 있을 테고, 이 안에는. 그러나 여기까지 가서는 나머지는 거의 근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100% 일치할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있고 노무비도 있고 이런 게 있다면. 그런데 편차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앞으로 계상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18쪽에 있는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이것도 2023년도 1년간의 사업입니다. 맞죠, 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 사업내용도 보면 100% 일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박선하 위원  당초 계획과 실적이 일치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2022년도의 잔액을 보면 30억에 2억 9300, 2022년도에는 더 많게 3억 1576만 원, 이런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30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이 정말 필요해서 했으면 2023년도에 잔액이 2억 9300이 발생 안 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될 것 아닌가, 디테일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기본적으로 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투자예산은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시범마을마다. 기본적으로 5년 플러스 사후관리 3년 해서 그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면 ’21년, ’22년, ’23년 연속해서 한 시범마을 예산이었다면 그 예산금액이 동일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해외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조정이 되어서 준 상황이고요. 또 파견 인원 이런 등이 가미된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념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 결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제시해 준 것만 보더라도 세 번째에 있는 국내전문가 파견 인원 조정, 당초에는 12명으로 했었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8명으로 조정하고 또 그 아래 보면 ‘인도네시아 벼 건조장 부지선정 등 현지 정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것을 예측을 왜 못 했을까? 이게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했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1억 145만 4000원이 잔액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다고 본다면 이 30억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디테일하지 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어쨌든…
박선하 위원  전년도하고 그냥 같게 했다. 오해일 수 있지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박선하 위원  왜 이렇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남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남도록 그냥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동의를 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동의를 하시면…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앞으로는 유념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박선하 위원  예, 동의를 하시면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딱 100% 일치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은. 그러나 좀 더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서 다른 새마을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2025년도 예산 볼 때는 혹시 이 위원회에 남게 되면 반드시 이 사업은 얼마로 예산 편성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는 진짜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새마을재단의 조성희 이사님? 상임이사님?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위원장 최태림  있죠?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위원장 최태림  그 새마을재단에…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
  직원이 몇 명이죠?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TO가 현재 24명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금 24명 다 찼습니까?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직원들이 활력성이 좀 없다. 급여도 얕고, 거기 호봉제입니까, 뭡니까?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계약직으로, 전체 계약직으로 해서 호봉제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호봉제도 아니고 호봉제 형식으로?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님 가셔서, 거기에 최고 급수가 높은 게 6급입니까?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아닙니다. 현재 직급으로는 3급까지 있습니다, 3급까지.
○위원장 최태림  3급까지?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위원장 최태림  3급까지 있다?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위원장 최태림  가셔서 호봉제처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출연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가까운 행복재단도 있고 청소년육성재단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위원장 최태림  한번 비교를 해서 그것을 좀 조정하십시오.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결론적으로는 이제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사기진작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연봉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해야 되지. 될 수 있으면, 계약직으로 해서 1년 있다가 나가고, 나가고 하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위원장 최태림  될 수 있으면 연봉제로 해서 호봉제를 하든 무얼 해서 다른 출연기관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마을재단이 좀 미래가 있고 경상북도 새마을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거지. 맨날 10년 전에 하던 것, 20년 전에 하던 것 그대로 이퀄(equal)을 해서, 대표이사 있고 상임이사 뭐 하러 있습니까? 아니, 대표이사가 비상임으로 하면서 1억 가까이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뭐 힘이 납니까,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 자기 일한 만큼은 대가를 가져가실 수… 제가 새마을 재단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출연기관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나 행복재단하고 연봉까지도 이제 ‘이것은 맞춰라. 공동으로 호봉제로 해서 이번에 통합이 되었으니까 해라.’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새마을 재단도 이제 해외에서 물론 봉사활동하는 것 좋고 학생 봉사하는 것 좋은데 직원들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위원장 최태림  생각합니까?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최태림  호봉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연봉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위원장 최태림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재)새마을재단상임이사 조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또 보충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희들 또 오늘 마지막,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고 또 여기에 남는 사람, 위원들 몇 분 계십니다. 계시고요. 또 앞으로 우리 안전행정실이 더욱 발전되고 여기 계시는, 앞에 있는 과장들, 팀장들, 직원들이 다 승승장구하시고요.
  또 우리 실장님, 인사과장님, 어지간하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 인사 좀 시켜주세요. 사람 골라서 하지 말고 내가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새마을재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안전행정실이 어느 국보다도 인원도 많고 과도 많으니까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들도 4년 하는 동안 같이 존경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직원들 항상 소통하면서 존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성수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안건을 준비하시고요, 또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실장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또 우리 위원님에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행복하십시오, 모두 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장 최태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20분까지,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영숙·서석영·김희수·박선하·황명강·김대진·윤철남·백순창·김창기·남진복·정한석 의원 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박순범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수고했어요.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최병준·박채아·박순범·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손희권·윤종호·정한석·차주식·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신효광·김경숙·박규탁·황재철·정근수·서석영·김일수·백순창·권광택·박채아·박순범·최병준·도기욱·박성만·황명강·윤철남·이충원·이철식·임병하·이형식·남진복·김창기·김진엽·김창혁·김홍구·노성환·박선하·박영서·박용선·김희수·김대일·이선희·김대진·조용진·윤종호·손희권·차주식·황두영·김재준·이칠구·한창화·정경민·남영숙·박승직 의원 발의) 

(14시 29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홍보물로 대체하고 바로 그냥 질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배진석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얼마 정도 해주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기존에 우리가 참전유공자, 6.25는 10만 원, 월남은 5만 원, 또 전몰군경 미망인은 5만 원 하다가 올해 6만 원 하는데 그분들은 그대로 지원하고 나머지, 이 조례가 2개로 분리됨으로 해서 무공수훈자 그다음에 상이군경 이런 분에 대해서는 한 5만 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박영서 위원  자, 잘 들어봐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오늘 하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지금 각 시군마다 다 다르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좀 다릅니다, 전체 금액은…
박영서 위원  자,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압니다.
박영서 위원  도비 얼마 정도, 다른 데 쓰지 말고 좀 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요. 도비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해주고 각 지자체가 보태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
박영서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일단 팀을 구성을 해요. 팀을 구성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오늘 통과되고 본회의 21일 날 통과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팀을 구성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충분히 생각을 해서, 노력만 하면 안 되고 해줘야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우리 도의 지원 규모가 …
박영서 위원  어허, 자꾸 변명을 하면 안 해준다는 뜻이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니, 변명이 아니고 그 시… 우리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통일을 시키는데 시군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도비를 좀 더 해서, 각 시군에서는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못해 줄 수 있으니까 도비를 약 한 10억 정도 더하라는 말이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시군에 주는 것을 차등을 두기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도 안 되면, 차등이 안 되면 조금 더 도비를 마련해요. 해서, 지금 시군마다 다 달라, 주는 돈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마련해서 내년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팀을 한번 구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가 한번 쳐다볼 거야.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고민하지 말고 해주라니까, 다른 예산 줄여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아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안이 참 중요한 건데요. 아까 뭐 참전용사 해봐야 6.25 참전용사가 몇 년 계시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이도형 과장, 잘 알고 있잖아요. 시군에서는 뭐 2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정말 우리 도가 다른 데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이분들 예우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후반기부터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꼭 우리 과장들하고 국장님이 상의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뭐 의회에 가면요, 우리 박영서 위원은 행복위에 또 남습니다. 남으니까 또 위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맞춰 나가기는 뭐를 맞춰가요, 올려줘야 되지.
박영서 위원  해줘야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30만 원 선으로 6.25, 월남전 참전자 같으면 시군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위원장 최태림  시군은 생각하지 말고 도의 도비만 해서 올려주라 이거지, 시군비야 4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제 얘기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단번에 그만 조례안 만들자마자 바로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조용진·차주식·최덕규·박창욱·김희수·최병근·김창혁·박순범·윤승오·신효광·남영숙·이동업·남진복·임기진·황명강·최태림·박선하 의원 발의) 

(14시 3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정관 변경 보고의 건 

(14시 4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3항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관 변경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정관 변경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관 변경 보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4시 46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저희들이 홍보물은 벌써 받아봤고 그러하므로 홍보물은 속기록에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홍보물은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결산 말고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안 됩니다, 결산만 해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다른 것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안 됩니다.
박영서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따 마지막에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잠깐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박영서 위원  국장님, 그럼 저출생 이 대책본부하고 우리 복지국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저출생 그 본부가, 본부 내에 4개 과가 생기는데 거기에 우리 보건정책과에 있는 업무…
박영서 위원  직원들이 갑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출생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가 거기로 넘어가고요.
박영서 위원  그럼 국이 하나 생기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국, 본부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
박영서 위원  국, 본부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본부가 하나 생기고 또 산업, 산림을 관리하는…
박영서 위원  그럼 우리,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서 위원  굳이 저출생본부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
박영서 위원  나는 이해가… 아니, 국장님,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데 굳이 복지건강국이 있는데 과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지. 저출산 건강, 뭐 저출산과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과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국을 만들어서 또 여기 있는 분을 분리하고. 여기에는 관계가 아예, 업무가 이제 저출산하고는 아예 상관없습니까, 복지국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전쟁 자금 모금 업무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박영서 위원  참, 나 정말…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돈을 냈지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요, 우리 모은 돈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박영서 위원  공동모금회의 돈을 받아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 돈을 어디에 쓸 건지? 마음대로 막 쓰면 됩니까, 그것?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 돌봄 시설에 투자도 하고…
박영서 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아니, 내가 사랑의 열매에 물어보니까, 나도 기부를 했는데 이 기금이 참…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도형…
박영서 위원  우리 국장님은 가만히 있고 이제 과장님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박영서 위원  이 기금이 굉장히 묘하대, 사랑의 열매에서도. 내가 돈을 주면서 물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개인한테 줄 것이냐?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공동모금회 규정이 있어요, 돈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걸 어떻게 쓸 거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네도 잘 모른대.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것은 이제 제가 배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아서, 배분심의위원이 따로 외부위원들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있는데 내 말은…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기준도 없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방법도 모르고 그냥 모으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출생본부하고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는 조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참나 이거 답답하네.
  공동모금회에 규정이 딱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랑의열매는,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걷어서 이것을 막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안 돼.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영서 위원  어디에 뭐, 어린이 시설에 물품 사주고 이런 것은 돼.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어느 정도 기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 돼.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애를 낳는 사람이, 애를 낳으면 뭐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네, 지사님하고 전에 물어보니까. 지사님도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아직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돈만 일단 모으는 거야. 그런데 규정이 딱 있어요. 이 공동모금회의 규정을 국장님은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지금 모으는 거야, 우리 과장님도. 정확한 규정이 딱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뭐 건물을 짓고 그런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소득이 기준 이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단지에…
박영서 위원  그래, 안 된다니까, 아파트 단지에 이런 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파트 단지에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을 지으면…
박영서 위원  안 됨.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영유아 센터에, 종합지원센터에 줘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줘서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은 안 됨.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 지원은 안 된다니까. 공동모금회의 돈을 받으면 각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월에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돈을 받으면 목적사업을 해야 돼, 목적사업. 저출산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내가 돈을 주면서 물어봤어, 정확하게. “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앞으로. 지자체에 줄 거냐? 도에 바로 줄 거냐?” 이 방법도 안 나온 거야.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 돌봄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명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심의회에서 중위소득 몇 % 이하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처음부터 이 공동모금회를 나는…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적십자사를 써. 적십자사도 이걸 하거든요. 그 적십자로 해야 되는데, 공동모금회로 딱 자기네들이 모금을 해보니까 지금 어정쩡한 거야, 이 돈이. 중앙정부에도, 그 중앙에도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고 일단 공동모금회하고 우리 그 공동모금회 대표하고 우리 전임 경제부지사가 있어서 내가 그날 가서 “야, 그럼 돈을 주면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출산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얘기를 드리면요, 현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안 되고, 현금 지원은. 생활이 어렵든 부유하든 간에 현금 지원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출산 장려를 위한 완전 돌봄 이런 데에는 사업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검토를 어느 정도 거친…
박영서 위원  그 규정을 집어넣어 줘야 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거기에, 사랑의열매 중앙회에서 그 규정을 바꿔줘야 된대, 규정을. 저출생에 주려고 그러면 규정을 바꿔줘야 된대, 규정을. 직원들도 내가 가서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그럼 “규정을 바꿨냐?” 하니까 아직까지 규정을 못 바꾸고 사랑의열매 중앙회에서 규정을 바꿔줘야 된대, 규정을.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을 대강 알 건데. 규정을 바꿔줘야 돼, 규정을. 이게 왜 그러냐면 경상북도만이 하는 이런 사업이야. 저출산 이것 뭐 갑자기 돈을 공동모금회하고 하다 보니까 규정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이것은 걔들도 자체 규정이 있어요, 중앙회에서 딱 맞는 규정이. 규정을 정관 같은 이런 규정을 바꿔줘야 된대, 바꿔줘야지만 돈을 집행할 수 있대. 그래서 바꿨냐니까 아직까지 보고도 안 한 거야, 중앙회에. 어정쩡한 거야, 이 돈이 지금.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돈을 모금할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사랑의열매하고 정확하게 중앙회하고 이런 규정을 어떻게,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를 하고 바꿀 게 있으면 바꿔주고. 아, 무작정 보통예금통장에 지금 들어있대, 그냥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경상북도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캐치해서 해야 된다 이거야. 계속 그냥 모금만 할 거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협의는, 공동모금회하고 협의할 때 이런 사업은 가능한 걸로 검토를 거쳤는데 그와 전제된 규정 개정은…
박영서 위원  안 했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할 수는 있는데 나도 이 돈을 거기에, 기부를 적십자사에도 해요, 내가. 매년 적십자하고 사랑의열매에 하는데, 적십자사는 되어 있어, 이 규정이. 어쨌든지 뭐, 건물을 짓고 하다못해 자판기도 사줘, 적십자사는. 이게 예를 들어서 기부하는 애들, 단체에 자판기도 사줘서 그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열매는 딱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모은 것을 사용처를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사랑의열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돈만 모으면, 1인당 1만 원 내기 운동만 해서 돈을 모아서, 지금 사랑의열매 보통예금통장에 들어있어요, 돈만. 이것을 어떻게,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아서 뭘 할 건지, 뭘 할 건지 방법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그냥 돈만 모으고 있는 거야, 사랑의열매에서. 내가 얼마 전에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 사랑의열매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의회에도 돈을 지출하는 목적, 방향 이런 것도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목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 정도로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상북도 도민 운동을 한번 해보든지. 말로만 그냥 하는 거야, 말로만. 저출산 대책해서 뭘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돈을 모아서? 이런 방법을 꾸준히 홍보를 하든지,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기부를 한 것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참여율이 낮아서, 다방면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돼. 맞지 않습니까? 나도 적은 돈이 아니야, 당신네들 연봉을 내가 기부했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기부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돼. 그래야지 기부를 하는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특히 모금도 해주시고 또 사용처 이런 것들을 기준을 명확히 준비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국장님 그 준비를 좀 해주시고, 또 국장님 방금 말씀해 주실 때 이런 현황들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오늘 3일째 쭉 상임위까지 왔는데 복지건강국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가급적 한 10분 정도 이내로 좀 해 주시고 보충 질의하는 걸로 하면 어떨지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김희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예.
김희수 위원  결산설명서 5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20개소의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관리비 그 지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종사자가 몇 명쯤 되는가요? 우리가 19개 시군, 20개소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54쪽에 보면 148명인데 이게 전체 인원인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럴 겁니다. 시군마다 한 3명 정도.
김희수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본적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나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148명으로 이렇게, 지금 현 이 자료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자활근로사업에는 마찬가지로 23개 시군에 417억 757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실적을 보면 44쪽인데, 계획에 3327명인데 실적은 3577명으로 계획보다 실적은 달성을 했어요.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또 근로 의욕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들이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안 나가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정상인의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김희수 위원  자, 짧게는 하기 싫은, 근로를 하기 싫은 부분, 본인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타성에 젖어서 ‘아이고, 일하기 싫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인지 몰라요, 갈 데도 없고. 어디 가고 싶어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자활사업이든 뭐든 돈이 적어요. 기초수급 얼마 주는가? 차상위 얼마 주는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차상위…
김희수 위원  우리가 차상위나 기초수급에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얼마쯤 되는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4인 가족으로 한 230, 240만, 1인당 한 60, 1인 가구일 때는 60 몇만…
김희수 위원  1인당 60만 원쯤 받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런 걸로…
김희수 위원  돈 100만 원 받으려고 여기에 출근하겠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 이것 보면 417억 7570만 원 나누기 3327명 하면 연간 1200, 다달이 100만 원쯤 갔어요. 이게 인건비로 보자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100만 원 받으려고 그냥 놀아버리지, 아침부터 출근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자활근로사업장 관리하는 분들, 물론 자활센터 종사자 이분들도 복지, 우리 일반 복지직의 사람들, 요양보호사라든지 모든 사회봉사 부분에 대해서 처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 63억 정도를 가지고 148명 나누면 4500만 원 나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희수 위원  자활근로사업을 빙자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건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분들도 충분히 처우를 받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에 돌아간 돈을 보면 이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들도 자활근로센터 관리자도 비슷한 돈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 일은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해서 청소용역이라든지 뭐라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받고 하는데 정작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도 못 받고 관리하는 사람은, 이 예산서 기준상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148명으로 봤을 때는 연간 예산이 62억에다가 그다음에 수당이 2억 4800에다가 또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에 또 5억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저도…
김희수 위원  이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 부여라든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참여했다가 안 한다고. 돈이라도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놀아도 60만 원 주는데 뭐 하려고 나와 가지고 돈 100만 원 받으려고, 지금은 또 나가면 그냥 4대… 주는 것도 줄여서 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자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실제로 자활근로하는 분들보다는 관리하는 분들이 보수가 몇 배 더 많고…
김희수 위원  잘못된 것 아니냐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것 좀 기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김희수 위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활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 못 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근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본인도 좋아지는 게 자활근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근로사업에 참여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참여 안 하겠느냐고?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매출이 이분들에게 최저임금 보장할 정도가 안 되는 사업들이라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익이,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월급을 줄 정도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고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김희수 위원  그러면 고수익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사업한다고 불러다가 일만 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일 시켜서 근로 착취하는가요? 이 사람들은, 종사자들은? 아니잖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이런 면도 또 있습니다. 이분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 불러내서 근로에 참여, 근로 의욕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김희수 위원  그래 형식이지 않느냐 이거죠, 이분들에게. 이분들에게 최저임금 정도라도 줘야 근로 의욕이 고취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그런 사업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자활센터 종사자들은,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아가고 거기서 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암만 해도 그 소득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급여는 조금밖에 못 주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위원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담당 팀장하고 얘기도 좀 하는데, 건의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보충적 성격이 아니고 추가로, 생계 보충적 성격이 아니고 이게 돈을 많이 받으면 기초생활급여가 깎일 게 아니고, 그것은 무조건 주고 추가로 받는 형태로 하도록 건의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김희수 위원  현지 갔을 때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가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면 기본수당이 깎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을 하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나가고 돈 60만 원, 70만 원 받지 뭐 하러 나가서 100만 원 받으려고 고생하느냐고, 8시간 근무하고? 쌔가 빠지도록 물 묻혀서 일해 보면, 다른 사람은 양복 입고 앉아서 돈 더 받아가는데.
  ’60, ’70, ’80년대는 화이트 칼라들이 돈을, 관리자들이 돈을 많이 받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기름 묻히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분들에게 자활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제대로 끌고 나가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될, 관리자나 근로사업하는 사람이나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김희수 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 성격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소득… 근로로 인한 수익이 많으면 그 자활급여는 안 깎이도록 그것 좀, 지금은 깎이는…
김희수 위원  자활근로사업하는 사람 한 달에 최고 임금 얼마 받아가던가요? 최고 130, 140만 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2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지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
김희수 위원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가야 이 사람들도 일할 기분도 생기고 또 출근한 다음에 직장이라는 그것도 가지고 본인도 또 완전히 근로사업을 해서 모티브도 생기고 할 것 아니냐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활시킨다고 하면서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출근시키는데 누가 일하겠느냐고? 안 하지. 근본적으로 국비가, 국비·도비 매칭이 안 된다면 도비·시비를 더 붙여서라도 이분들이 충분히 급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원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득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라. 거기에 일어나는 일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 주고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런데 센터 종사자들에게는 국비까지, 시비까지 붙여서 충분히 먹고살 만큼 주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제가…
김희수 위원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가 현장에 나가 봐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김희수 위원  이분들하고 센터 종사자나 자활근로자가 거의 비슷한 인건비가 될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돼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 번창하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자활근로해서 100만 원만 받고 130만 원 받고, 내 어렵게 살라는 말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진짜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센터 종사자 월급 많이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같이, 비슷한 급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그 조직 내에 가면 관리자와 근로자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은 심신이 미약할 수도 있고 건강이, 근로 능력이 있지만 아주 완벽하게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나와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을 때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도, 도와주고 돈도 많이 주고 이래야 너도나도 가겠다고 참여하고 모두가 일자리를 가질 것 아니냐고? 
  이 부분은 수차례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복지예산 쪽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라도 선도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우리 예산 불용액, 경상북도 1100억 정도 불용액이 됐더라고요. 집행잔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아껴 쓰고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자활근로사업이 진짜 자활근로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것 뭐 한 달 일하고 ‘아이고, 나는 한 달 해 보니까 힘들어서 안 한다.’ 치워 버린다고. 가 보니 뭐 종일 서 있고, 내 쉬다가, 놀다가 종일 서 있고 힘든데 돈도 쥐꼬리만큼 주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센터 종사자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나 임금 처우라든지 이런 게, 100% 같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이분들도 그래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찾아보고, 그것을 예산과하고도 수의하고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국비 확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기업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이 자활사업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경상북도 최고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누가 옳고 나쁘다,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 센터에 가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하  김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국장님, 결산설명서 134쪽 좀 보겠습니다. 행복재단 운영비 건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2회 추경 증가분이 970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970입니다.
김일수 위원  맞죠? 이게 왜 증감했습니까, 그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자문서…
김일수 위원  통합업무 시스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통합 시스템…
김일수 위원  운영, 유지 보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7300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렇잖아, 그렇죠? 이게 왜 남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출연금 결산잔액이, 예산 절감액, 이것은 남았다고 해서 전자문서 업무에, 사업에 쓸 수 없고 출연금 잔액… 금액은 출연금 잔액입니다.
김일수 위원  출연금 잔액인데, 그래 이게 왜 금액이, 7300이라는 돈이 이만큼 많이 남았느냐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산 절감 부분, 수용비라든가…
김일수 위원  사유를 보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절감입니까?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경비 절감 부분하고 잉여금 부분하고 두 가지…
김일수 위원  그래, 이래 정산을 해 놓으면 국장님도 잘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도 잘 모르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뭐 이게 그래,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예산이 절감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정산검사 결과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 금액이 7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다 소진을 했어요. 인건비는 소진을 했는데 경비에 보니까 1100만 원 되어 있던데, 소계에는 또 보니까 13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 이렇게 다릅니까? 출연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미처 잘 챙기지 못한, 오타…
김일수 위원  오타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오타가 아니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계산이 맞아요. 경비의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계산해 보면 1111만 7030원이 맞고, 위의 소계를 계산해 보면 남은 잔액이 1311만 7030원이 맞고. 이게 그래 왜, 이게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세부적으로 지금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만 수치 계산이 잘못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치 계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은 이게 계산은 맞는데 금액이 소계하고 경비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왜 이런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담당 과장이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당초에 예산액의 경비에 6억 6030만 2000원 되어 있고 그 잔액에 1111만 703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 사실은 어저께 다시, 점검을 다시 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잔액에 1311만 7030원이고 예산액에 6억 830만 2000원 이게 수치가 200만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는, 서류에는 수정을 못 하고 오늘 올려 놓은 서류에는 다 수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소계 금액이 맞다는 얘기예요? 소계 1300…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200만 원이 예산액하고 잔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려 놓은 자료에는 수정을 했는데 미처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재단법인 독립운동기념관도 그렇고 복지건강 정책연구도 그렇고 이게 보면 남아 있는 잔액들이 다 예산 절감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국장님도 잘 모를 뿐더러 우리도 잘 몰라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이 됐는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게 보통 예산, 출연금은 총괄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세부 내역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게 적어서 다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게 어느 국 없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예산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할 때도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게 이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아침에 붙였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붙였으면 “뭐 잘못됐다.” 얘기하지 말고 사전에 과장님이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팀장이 보고를 해서 김일수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아침에 수정을 해서 붙여 놨습니다.” 여기 붙여 놨네, 그러니까. 붙여 놨는데 그 얘기를 해 줘야 빨리 끝나든지 하지, 뭐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으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단 1원이라도? 결산하고 하는 데 출연금이 단 10원이라도 다르면 잘못된 거지. 그렇게 진작 얘기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김일수 위원님은 붙인 자료를…
김일수 위원  못 받았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못 받은 겁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 못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우리 과장님도. 이제 보니까 여기에 붙어 있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붙어 있는데 진작 좀 얘기를 해서 하지, 그것을 가만히 있다가 “잘못됐습니다.” “다릅니다.” 이러면 뭡니까, 그래? 맞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정을 하고 그래 해 줘야 되지. 그러면 사전에 와서, 여기 오기 전에도 점심 먹을 때 와서, 과장이 오든 국장이 오든 “이게 계산이 좀 오버가 되어서 잘못됐는데 수정을 해 놨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왜 못 했어요? 의회가 어영부영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 김일수 위원은 집에서 보고, 이 자료를 보고 4페이지 딱 보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황영호 국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들과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19개 시군에 20개 있네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19개 시군에 20개소가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센터 설립 및 운영 근거 법률은 뭔가요, 이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초수급자 자활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박선하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독립된 법인이 있을 것…
박선하 위원  아니 관련 법적 근거가 뭔가 제가 질의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후견기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초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기초로 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이런 것들이 좀 앞선 나라에서 따라가는 나라로 이렇게 많이 전해지는데 1601년도의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어찌 보면 아주, 가장 효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보면 빈민들을 구분할 때, 빈민 중에는 근로가 가능한 빈민과 근로를 할 수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거기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빈민’이라 함은 너무 연세가 드셨다든지 아니면 좀 젊어도 중증장애가 있어서 근로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은 조세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재원을 활용해서 수급을 해 주는,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정책이 있고. 그중에도 근로가 가능한 빈민 이런 분들은 근로를 하도록 하는 그게 엘리자베스 구빈법인데, 그때 그 상황을 보면 거기서는 그 지역에서 세를, 관련되는 구빈세를 거둬서 급여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정책은 제가 봐서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 걸로 봐서, 시군비가 있는 걸로 봐서는 도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국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거의 국가 사업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근로자의 임금을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가능한가요,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단가는, 시간당 단가는 역시 정해져 있을 겁니다.
박선하 위원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정해져 있고, 그리고 풀타임 근무자하고 파트타임 근무자하고 당연히 단가가 있다 하더라도 수령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자는 다 풀타임 근무하는 사람들 맞잖아요, 종사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대부분 풀타임…
박선하 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다지요, 다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면 풀타임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시급이, 단가가 최저임금을, 그보다 낮을 수는 없는 건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본적인 업무, 일 자체가…
박선하 위원  아니 일이 단순하고 안 하고, 일의 질이나 양에 따라서 임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떤 경우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국가가 하는 사업, 그렇게 아까, 제 생각에는 답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게 도비 사업같으면 도에서 임금의 높이를 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 국비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면, 저는 최저임금을 넘을 걸로 생각합니다. 넘으면, 그게 적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대로 국가에 건의를 해서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데 자활급여 참여자는 생계 보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따지면…
박선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지금 최저임금 아래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지금 적용이 안 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 말씀드리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일로 따지면…
박선하 위원  그게 답이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66페이지,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66페이지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대상은 이제 군위가 없으니까 22개 시군이겠죠. ’23년도 7월에 군위가 저렇게 분리됐는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23개 시군’이라고 표현한 거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1월에서 6월까지 있었으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연중에 빠져나갔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이 주요내용인데,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50 대 50 같습니다, 보니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32억 6212만 2000원을 사업비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 보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 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의 소득이 갑자기 다 높아져서 1만 원 미만이 많이 줄어든 건지,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 보면 잔액이, 16억 중에 약 3억 7000의 잔액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여기 보면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박선하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를 다 드리고요. 이것 신청 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 알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해야지만 주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신청… 탈락이, 계속, 연속해서 오는데 탈락할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뭔가 하면 우리 도민들 중에 22개 시군에 보험료가 1만 원 미만 되는 분들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군에서, 도가 알아서 데이터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건지 그 질의 내용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적격 심사해서 이분이 1만 원 이하인 것 같으면 연속으로 가고 탈락이 되게 되면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박선하 위원  그건 아주 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 급여가 대부분 신청주의다 보니까 해당이 돼도 본인이 모르거나 이럴 때는 사실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요인이 없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1만 원 미만의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자기가 신청 안 해도 자동적으로 받는다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데 시군의 건강보험료가 작년에 좀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이하로 받고 있다가 1만 원 이상이 되어서 탈락한 분들…
박선하 위원  아, 보험료가 인상되어서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인상되어서 탈락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박선하 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그러면 부담을 많이 느끼겠네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죠. 대부분…
박선하 위원  안 내다가 예를 들어서 1만 1000원이 됐든 1만 2000원이 됐든 오버되니까 내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 뜻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죠. 한 8000원…
박선하 위원  율이 바뀌어서, 소득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율이 바뀌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건강보험료 안 내다가, 8000원, 9000원 내서 안 내다가 1만 2000원, 1만 3000원 통보받은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 1만 원의 기준이라는 게 국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자체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우리 도의 도비가 나가는 것 보니까. 어떤 근거로 1만 원 미만으로 혹시 결정하고 있는지, 대상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것은 시군마다, 도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복지부 정책적으로 정해서 동일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많이 걱정되는 게 도민들께서 소득이 높아져서 이 보험료가 높아져서 지원 못 받는 건 괜찮은데 소득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율이 변경돼서, 인상돼서 못 받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우리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 것도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하 위원  그것 우리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분들 고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업량은 국가가 정해 준게 아니고 우리 도가 정한 거죠, 각 시군에서 받든 어쨌든? 각 시군에서 받습니까? 차기 연도에 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걸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 어떻게 산출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박선하 위원  그 현황 파악하실 때 그러면 시군에 좀 오차가 없도록 그런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군에서 받은 자료를 합산해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돈이 무려 한 3억 7000이나 덜 나갔는데, 받을 사람이 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차기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각 시군의 정확한 데이터를, 아주 정확할 순 없죠. 이게 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좀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도 보면 없는 건 아닌데 2021년도 1억 5800, 2022년도에는 1억 8200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것 제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산출을 못 했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이것… 88쪽에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균특중앙인데요, 보면. 이게 7월에 생겼어요. 그러면 연중, 처음부터 다 한 게 아니고 7월부터 하면 6월까지 사업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사업이거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합니다.
박선하 위원  예, 공모사업이잖아요, 6개월 정도. 이런 경우는 통상 예산을, 우리가 공모할 때, 신청할 때 사업 기간을 적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업을 언제부터 할 건지? 그러면 당연히 6개월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청하겠죠. 가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든다면 이 경우는 1월부터 했으면 1200만 원을 요청하겠지만 7월부터 했기 때문에 600만 원만 신청해야 되는 것 맞죠? 그렇게 하는 것 맞죠? 기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분 그렇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통 공모사업도 보면 경제파트 사업은 연도를 초월해서 사업을 월별 기간으로 하는데 복지사업 예산은 대부분 보면 1년 단위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닌데, 국장님, 이것 1월부터 사업 시작하는 것하고 7월에 하는 것하고, 공모를 하다 보면 4/4분기에 받아서 10월부터 석 달 하는 경우하고 금액이 다 달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세부 내용은 여기에 없어서 추측을 해 보면 6개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가 그렇게 줘야 된다. 우리 도는 그러면 다 줍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사업 신청 들어오면 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1년 치를 줍니까, 우리 도는? 안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죠.
박선하 위원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있는 자료로는 이것 수치를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 예산을 6개월 하는 데 18억 2784만 4000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았는데, 이것 공모하면 선정될 때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타당성 이런 것 다 검토해서 줄 텐데 이게 어떻게 돼서 2억 8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15억 4400이 남는 건지, 일반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공모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대상 추계를 정확하게 못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 전체가 보면 15%밖에 못 쓰고 85% 거의, 15억을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추계를 정확하게 못 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복지 공모사업을 복지부에 선정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또 반납을 하더라도 1년 단위 사업은, 내년 사업은 또 다 지원을 받는 거니까…
박선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는 이게 이어진다면 당연히 12개월 치를, 연말까지 한다면 받아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게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6개월밖에 안 되는데 1년 치를 준다는 게, 우리가 주든 우리가 받든 상식적으로 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말씀을 좀, 여쭤봅니다. 이게 저도 수없는 프러포절을 해 보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 더더구나, 또 그뿐만 아니고 18억 2700을 받아서 6개월 동안에 2억 8000 썼으면 이것 1년 치 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 생각하실뿐더러, 우리가 집행액 자체가 17개 시·도 중에 그래도 최고 높다, 집행금액이 최고 많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아니 그러면 이것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주는 겁니까, 우리 도비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국비… 균특, 국비…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균특을 주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진짜로. 거기다 대고 다른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높다 한다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집행금액이 최고 높다는 겁니다.
박선하 위원  집행금액이, 그러니까 지출액이 최고 높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10% 넘어도, 예산의 20%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게 최고 높다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3억 집행했는데, 최고로 많이 집행했는데 다른 데는, 충북 같으면…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 복지건강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보니까 이제 공부가 되는데 예산을 같은 사업에서, 우리가 보면 2022년도, 2021년도, 여기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예산을 다 쓴 것도 있고 많이 남은 것들이 있어요. 매년 남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으로 하거나 같은 금액 이상 높여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걸 쓰면 괜찮은데, 필요성이 있을 때 써야 되는데, 아끼는 게 당연한데 그게 보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오늘 결산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 피드백을 잘해 보자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내년도 예산을, 만약에 이 위원회에 있으면 오늘 결산서를 꼭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으면 제가 승인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맞지만, 저는 무조건 많이 가져오는 것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국비 아껴야 되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각 시군에 줄 때도 필요한 만큼 타당성 있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 외에 이만큼 많은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시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 각자,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도 많은 분들 전화드렸거든요. 여기 전화 받으신 분 오셨을 겁니다. 어떤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고 배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제가 의견을 드린 것도 있는데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것은 중간중간 제가 전화 드려서 몰랐던 것 배우기도 하고 또 제 의견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이 복지국의 1079페이지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어느 상임위원이나 똑같이 했어요. 그래도 위원장으로서 하루종일 줘도 질의가 다, 시간이 모자랄 건데 불구하고 질의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복지건강국에서 여기 계신 황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윤철남 위원님 질의 안 했지요? 안 해도 되죠? 
윤철남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죄송합니다.
  또 소통하면서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의 위원님들이 후반기에 떠날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떠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의 과장님들, 국장님들, 밑의 직원님들, 다 2년 동안 가족으로 겪어 왔기 때문에 항상 필요할 때는 소통하고 또 서로 찾아뵙고 만남의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황영호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있는 직원들, 전 직원들, 여기에는 안 왔지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위원들의 언성이라든가 불편함이 있었다면 다 잊어 버리고요, 한결같이 앞으로 꼭 보면 인사하고 지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영서·김일수·박선하·박창욱·노성환·이철식·정근수·윤철남·이칠구·김대일·남진복·황재철·김재준·서석영·남영숙·연규식·이동업·황명강 의원 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8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여성아동정책관 소관) 

18.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여성아동정책관 소관) 

(16시 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7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8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준 유인물로 충분히 숙지를 했고 읽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는 걸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관님 수고했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여성아동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박선하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최태림  질의는 결산안의 질의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질의도 질의지만, 위원님들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냥 짧게 짧게 결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이게 과거 연도, 2개 연도보다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예산을 조금 많이 잡았거나 추계가 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았거나 그런 이유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3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과거 2개 연도보다도 2023년도에 예산이 급증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뭔가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23년도에 여가부에서, 기존에는 거점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광역지원센터로, 거점센터를 광역지원센터로 체제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인원이 거점에는 5명이었다면 광역지원센터는…
박선하 위원  11명.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11명의 인원이다 보니 연내에, ’23년도 연내에 11명으로 해서 광역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라고, 변환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건상, 여기 위탁이 대경대학, 경산에 있는 대경대학이었는데 그쪽에서 여의치 않아서, 계약 기간이 12월 말에 종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위탁기관에서 11명 인원을 채용해서 광역지원센터로 전환을 하지 못하여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갑자기 광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그렇다는 말씀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도 과거 연도보다 많이 남아서 좀 궁금했는데 알았고요.
  짧게 짧게 저도 질의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168페이지인데요. 아픈아이 돌봄센터, 이게 2021년도, ’22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구미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뭐 아주 성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계시는 구미인데, 이게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예천, 그러니까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예천하고 안동 지역 내에, 관내에 있는, ‘아픈아이 동행서비스’라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구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년, ’23년 10월에 신규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관심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현재 3개소인데 10개소로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이것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 구미의 퇴직하신 박경하 국장님한테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이유 중에도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10개로 확대한다는 거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창의적인 돌봄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해 놨는데 아이디어 공모된 게 뭡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아이들한테 돌봄 인프라와 관련하여 해서 여기에서 특이했던 것은 ‘찾아가는 놀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이라든지 울릉도 같은 도서 지역에, 아이들 돌봄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가서 팝업식의 어떤 놀이터를 제공해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가장 눈에띄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 제한 때문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뜻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혹시 그것 2024년도에 적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적용합니다.
박선하 위원  합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일시 가정위탁 지원에 대해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260…
박선하 위원  예,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선 과거 연도에 연간 예산이 3000, 3000, 2023년도 똑같이 3000만 원 했는데 예산 잔액들이 보면 2021년보다는 ’22년에 더 많이 잔액이, 반납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3000만 원을 그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조금은 안타깝게도 잔액이 그 전년도와 비슷하게 남았는데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예산을,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설계해 보셨는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오해일 수 있는데 3000만 원, 3000만 원 계속 그냥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안 그렇겠지만 이후 사업에는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 잘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5137만 8000원인데 2회 추경에 324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보다는 많이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또 거기다 대고 3240만 원을 추가했거든요. 상당한 필요성이 있었나 봐요, 추경까지 했으니까. 맞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
박선하 위원  26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2021년에 2440만 원, 2022년도에 3410만 4000원인데 작년에는 5100만 원까지 증액을 했어요. 거기다 대고 또 2회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영기준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을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대부분 많이 편성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이 하나 더 생겼다든지 이럴 때 영기준 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 보면 그 과거 연도에도 잔액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았어요, 2021년, ’22년 모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거의 배 가까이 편성하고 거기다 대고 3240만 원이나 추경을 또 했는데 왜 3153만 9000원의 잔액이 남는 건지,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계획 수립이 다소 과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시면, 이게 결산이거든요, 사실은. 결산이라서, 혹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하고 비슷하다면 이후에 2025년도 예산편성 이럴 때는, 지금도 잘하시지만 좀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도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이것 원인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혹시 그렇다면, 혹시 그렇다면 말씀드리는 거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30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이 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인건비를 비롯해서, 센터 숫자도 많고. 그래서 1개 있을 때보다는 여러 개 있을 때는 더 신중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급식을 22억 37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하고 지출은 많이 덜 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났을까요? 그 전년도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 7억 되는데 한 2억 8000 정도 남고, 15억, 16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8000 남고 이러면 상당히 많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그대로 2023년도에도 더 심각하게 많이 남는, 64.8%가 집행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방학 중에 1식이 아닌 2식으로,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의 수요조사 받은 부분을 갖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하는 면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선하 위원  국장님, 제가 안 그래도 다른 국에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서 2개를 제가 적어 놨었는데 거기 보면, 114페이지 이것도 시군별 수요조사가 불일치해서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106페이지에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도 잔액 발생 사유를 시군별 예산 수요조사 시 소요량 대비해서 사업량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같은 의견을 냈는데…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이것 시군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오류가 있고 편차가 많이 생겨도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군에?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실질적으로 그런 페널티는 없는 부분인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박선하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모자라도 문제고 많이 남으면 또 더 문제잖아요. 돈이 그냥 사장되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시군 간에 중간에 편차가 생기면 한 번은 조정을 저희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할 때 이 부분은 시군에서 조금 정확도가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약계층이다 보니 혹여나 미지급되었을 때 어떤 민원 부분이라든지 이걸 우려해서…
박선하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그러면 여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그래도 수요조사를 해서 중간에 추경을 해서 32억 7200이나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추경이 1회도 있고 2회도 있고 3회도 있었는데 뒤의 것, 이런 것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처음의 것도 금액을 더 삭감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맞습니다,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시군에 협조요청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혹시 엇나갔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런 것을 빨리 좀 하면 할수록 그 돈, 자원을 다른 용도로 우리가 아동복지에 대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이나 복지에 대해서.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박선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국장님.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최은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청소년쉼터 지금 추진하고 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 안에 지을 수 있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올해 안에… 현재는 부지를, 부지 예산을 확보하였고 부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건축, 도에 있는 건축디자인과 공공건축팀에서 건축하려고 했는데 부지 선정…
김일수 위원  아니, 그래 지을 거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짓습니다.
김일수 위원  짓는데 올해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실시…
김일수 위원  계획은 올해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을 거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그럼 빨리 지어주세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김일수 위원  약속했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지금…
김일수 위원  약속했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임기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임기진 위원  마치죠?
○위원장 최태림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이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사업, 이것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했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사업을, 사업 기관이요?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위원장 최태림  실장님? 박은미 실장님?
○경북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위원장 최태림  이 정책개발원에 보니까 돌봄 대상자가 시설, 돌봄공동체, 마을학교, 아동법인 등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몇 개 시군에 했어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공모대상은 22개 시군 다 이렇게…
○위원장 최태림  다 했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다 했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럼 시군비 집행도 다 했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이것 효과가 어때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에 있는 이제 아이돌봄센터나 이런 쪽에서 많이…
○위원장 최태림  취약계층 위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우리 기관이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면요, 이런 것도 반응이 어떤가 해서 한 번 정도는 여성개발원에서, 사업 기관이 여성개발원이죠, 그렇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위원장 최태림  예산편성을 우리 여성정책관이 해주면, 위탁으로 그네들이 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음 후반기라도 한번 보고를 해주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위원장 최태림  정말 이게 효과성이 있고 22개 시군의 아이들을 돌보는 데 효과가 있다 하면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만 덜렁 세워줘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잖아, 그렇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게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위원장 최태림  정책관님, 알았죠?
○여성아동정책관 최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위탁 줬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8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끝까지 또 남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엊그저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들을 충실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성정책관은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고요, 우리 위원회도. 지금까지 우리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팀장들, 직원들 1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들 하고 소통하고 또 꾸중도 듣고 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후반기에는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없더라도 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끈끈한 정과 마음과 행복감을 가지고 항상, 지역에 가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이, 상임위원이 아니라도 전화 한 통 해 주시고 또 부탁할 게 있으면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우리 최은정 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들하고 또 직원들 정말 2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은미 실장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장으로서 항상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또 개발원 원장하고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2년 동안 상임위 위원장, 볼 것 없는 위원장을 만나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서운한 것 있으시면 이 시간 이후로 다 풀고요. 또 후반기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의회의 활동을 적극 해 주기를, 그리고 항상 가정과, 또 건강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최은정 정책관님,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윤철남
  이칠구    임기진    황명강
  
○위원 아닌 의원
박순범    배진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실
실장박성수
안전정책과장김은영
재난관리과장이원호
위기관리대응센터장황병철
자치행정과장오상철
새마을봉사과장김호기
회계과장심은희
인사과장김미경
공공시설과장노성호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민자
장애인복지과장권영문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감염병관리과장제미자
식품의약과장이정아
여성아동정책관
여성아동정책관최은정
○기타 참석자
(재)새마을재단
상임이사조성희
(재)경북행복재단
경영기획실장이응원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사무처장임현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기획조정실장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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