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4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우청·남진복·허복·한창화·이선희·김홍구·백순창·김창기·박창욱·서석영·손희권·박규탁·노성환·연규식·배진석·박영서 의원 발의)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를 먼저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 예,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존경하는 박선하 의원님의 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기관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유니버설디자인의 이 개념은 지금 나온 게 아니고 과거의 몇십 년 전에 한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나이, 성별 그리고 신체적 장애 유무에 따라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백순창 위원 국장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은 우리 실생활 속에 많이 접목이 되어서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순창 위원 국장님, 유니버설디자인 정의 중 ‘모든 사람’, 아까 이 앞, 전자에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백순창 위원 ‘모든 사람’에 성소수자를 포함한다고 확대 해석이 될 수 있어 공중화장실에 성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성중립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인해 이게 혼동되면 안 되는 게 어느 누구나 성별, 신체의 장애 유무에 따라서, 그것 없이 편리하게, 쉽게 접근해야 되는데 성소수자, 성중립 이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에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어떤 성범죄의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더라도 성중립화장실 그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국장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법률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제정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경남, 제주 이렇게 6개 광역단체의 조례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현재, 있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해서 전체 다 무산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22년도에 서울 성공회대학교에서 설치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24년 올해,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성중립화장실을 시범 운영하려고 했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전부 다 무산되었습니다.
○백순창 위원 국장님,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1항에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에 따라 권고기준을 수립한다든지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밀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사는 건별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3건의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 유사 조례안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한창화·이우청·김창기·김홍구·남진복·허복·백순창·이형식·이동업·김희수·윤종호·박영서·정경민·배진석·김창혁·김대진·박승직·박순범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한창화·이우청·김창기·김홍구·남진복·허복·백순창·이형식·이동업·김희수·윤종호·박영서·정경민·배진석·김창혁·김대진·박승직·박순범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한창화·이우청·김창기·김홍구·남진복·허복·백순창·이형식·김희수·윤종호·박영서·정경민·배진석·김창혁·김대진·박승직·박순범 의원 발의)
(16시 44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균형개발과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16시 50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배용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세입·세출 아닙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없지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16시 53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순창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가능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네요.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 찾으셨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있습니다. 16페이지, 설명서.
○김홍구 위원 작년 6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용역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을 한 8000만 원 하셨는데요.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근거법이 무엇이냐 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 계획으로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 위원 계획은 수립하는데 왜 5년마다 수립을 합니까? 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국민들의 건강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해서 교통 혼잡한 것 줄이고 환경도 보전하고, 그리고…
○김홍구 위원 용역을 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 지자체에 활용한 사례들이 있나요?
○이우청 위원 그래 이런 건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현 실정에 맞지 않게끔 지금 신속집행, 조기발주를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기집행하는 게 경기 활성화에 좀 득이 되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득이 안 되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 조기발주의 목적은 우리가 지역 경제도 어렵고, 이런 것을 1년 내내 분기별로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미리 좀 써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신속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조기집행하라고 그러면 전반기에 다 쓴다. 문방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문방구의 연필이라든지 지우개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기에 다, 지방의 시군에는 다 갖다 전반기에, 6월 전에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조기발주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80% 이상 90% 정도 다 하거든. 후반기에 가면 연필 한 자루도 문방구가 못 팔아요.
이 조기발주의 목적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전반기 쓰고 나면 또 공적자금을 풀어서 후반기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조기발주, 신속집행의 그 목적에 어긋나는 거지. 다 쓰고 나면 없는데 뭐, 돈이. 후반기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목적하고 달리 가는 건데, 우리가 여기 건설과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도 알아서,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조기발주하지 마세요.
지금 어느 신문에 아마 어제인가 났던데 조기발주 이야기,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건설은 또 조기발주가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도에서는 21개 시군에다가 지침서를 내려서 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시에, 도에서 간 부군수, 부시장들 싸움 붙여서 실적 좋으면 또 다른 데, 좋은 데 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 우리가. 모범을 안 보이고 기초의회에다가 그렇게 싸움 붙여서, 또 그렇게 해 놓으면 김천시 같으면 인근 면끼리, 면장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기발주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상임위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속기록에는 남겨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오해할 소지는 아닙니다. 이해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우리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45억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리고 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이건 무엇이냐 하면 3층 이상 건물들 중에 보면 가연성 소재로 지어진 건축물이면서 그리고 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 시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 이걸 보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보면 학원 같은 것,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
○이우청 위원 아니 됐어요, 국장님 됐고.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을 우리가 할 때는 그걸 다 감해서 들어갈 걸 예산을 준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딱 되어야 되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이것이요, 지금 금액이 제일 많은 게, 이게 한 2억 2500인데…
○이우청 위원 됐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돼요. 1000, 2000만 원이지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남부사업소에 공공운영비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이것은 왜 이렇게 많지요? 그건 무엇을 남긴 거예요, 공공운영비?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 예, 남부건설사업소장 이후준입니다.
남부사업소의 기본경비 잔액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1개가 아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6개 항목을 다 합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하천과가 이제 기후환경국으로 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넘어갔는데, 업무가 어떠세요? 업무에 지장 없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넘어가더라도 보면 우리 하천과하고 또 건설국하고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그게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강우·폭우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좀 우려를 했는데, 우리 지사님 계시니까 지사님 믿고 현장에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지사님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도 있지만 사업소의 일이 전부 하천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제 이중화가 되었는데 그 밑의 세칙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평상의 어떤 SOC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지원 이 내역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매매 임대주택 공급지원 이것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고, 구평동 먹자골목 이것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북의 미분양이 전국에 몇 위지요, 아파트?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미분양이 지난번에 보니까 한 9500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백순창 위원 전국에 지금 1등이 대구고, 2등이 경북입니다. 통폐합한다고 그러지요? 1, 2등이 통폐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양이 쏟아지겠지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보면 전국에 6만 4000호가 되고, 경북이 14.7%로 9561억 원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백순창 위원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 입장에서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너무 많은 아파트 신축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또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건축물은 가치가 하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그걸 하게 될 때는 우리 도내 전체의 어떤 수요와 공급 그것을 한번 따져서, 이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안 그래도 저도 올해 실적을 한번 묻고 싶었어요. 올해 주택 인허가 실적을 한번 묻고 싶었고,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거기 답변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건 넘기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이나 대출규제 완화, 미분양의 매입 등에 적극적으로 정부나 경북도에서 할 방향성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정부에 건의해서 취득세를 좀 낮춰주고, 특히 또 요즘에 저출생과 관련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더 취득세를 감면받고, 또 우리 정부 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일부 금액, 집값도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아니면 융자도 좀, 이자도 저렴하게 해서 아파트를,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과도한 주택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되고, 그렇지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는 금액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침체될 우려가, 수급조절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도에 크나큰 타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건축해 주는 데, 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위 조절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지금 자유시장 체제다 보니까 참 이게 컨트롤하기가 좀 힘듭니다, 솔직히.
○백순창 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직무에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지, 앞으로 경북의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에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되려면 국장님께서 직무에 집중하셔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늦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기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하여튼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조례안, 결산 심사를 끝으로 2년간의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회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인사드리고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위원들과 많은 소통을 나눠 주신 배용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 건설도시국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반기에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회에 갈 것 같아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SOC 사령탑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