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1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지방시대정책국 소관)


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지방시대정책국 소관)


6.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8.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황명강·박선하·김일수·이칠구·김희수·박순범·백순창·남진복·김홍구·허복·한창화·이우청·임기진·최태림·박영서·윤철남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박선하·임기진·김일수·황명강·윤철남·손희권·박순범·최병준·김홍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지방시대정책국 소관)
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지방시대정책국 소관)
6.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김일수·윤철남·박창욱·노성환·이철식·정근수·허복·박승직·한창화·김창기·황명강·임병하·김용현·도기욱·이동업 의원 발의)
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8.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16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또 오늘 16시 30분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2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또 경상북도의 소외된 측에, 현장에 직접 가셔서 예산부터 또 시설부터 다 챙겨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으셨고.
  오늘 또 우리 3개 국 지방시대 또 감사관? 오늘 감사관이죠? 3개 국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지방시대정책국장님부터 해서 우리 과장님들, 실무자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들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아울러 결산안 등의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우리 국장님부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감사관·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의 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황명강·박선하·김일수·이칠구·김희수·박순범·백순창·남진복·김홍구·허복·한창화·이우청·임기진·최태림·박영서·윤철남 의원 발의) 

(16시 33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박선하·임기진·김일수·황명강·윤철남·손희권·박순범·최병준·김홍구 의원 발의) 

(16시 37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이 U시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재정이 되어 있는가요, 이 사업이?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지금 전체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291억 원이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도비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110억하고 도비 21억 해서 131억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학교나 소멸 지역에 지원하는가?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지금 17개 시군이 K-U시티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서 위원  그런데 아니, 22개 시군인데 왜 17개 시군만 해?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나머지는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협약을 하면 이 예산을 주는 거야, 그냥?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협약을 하면 그 지역마다 인재 양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R&D 지원하는 부분하고 정주 여건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 도의 청년이나 이런 사업하는 데 지원되거나, 교육 부분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예산인가요, 이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이것 지방소멸기금하고 해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연간 올해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
박영서 위원  계속할 거네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소멸 지역이 위,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더 많아.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청송이나 이런 북부 지역이 인구 감소가 더 많으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정할 안은 아니죠?
박영서 위원  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나 궁금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44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지방시대정책국 소관) 

5.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6시 50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참조)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52페이지에 경북 지역사회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예산 집행이, 총예산이 4억 5000여만 원인데 78.6%를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1억 원, 96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맞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참여 기업이 중도 포기를 하고, 참여 청년의 중도 퇴사에 따른 잔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참여 기업들이, 저희가 지금 총 24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참여를 했었던 게 참여 기업 1개 사에 참여 청년 2명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여 청년이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왜 2명이 함께, 지금 이것 사업 기관이 경상북도테크노파크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탁 사업인데, 그러면 그 2명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중도 탈락을 하는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이게 지역사회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이 어떤 사회적 조합을 만들거나, 어떤 창업 기업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창업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가 추진이 좀 잘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좀 포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선정을 할 때부터 좀 테크노파크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꼭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사실은 이게 청년 관련 사업들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선발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좀 걸러낼 수 있는…
황명강 위원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실행 기관이, 위탁 기관이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정산 현황 내용이 ’21년도, ’22년도에는 없거든요. 사업을 안 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21년, ’22년에는 사업을 안 했고요.
황명강 위원  안 했다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23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황명강 위원  신규 사업이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황명강 위원  예. 그렇죠, 균특?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위탁기관에는 확실하게 담당 과장님이 좀 예의주시하면서 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참여한 청년들이 뭔가 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탈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황명강 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1억이라는 예산이 남았기에, 이게 9600… 106원인가? 9600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황명강 위원  이게 너무 많은 돈이 남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결산 상황이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는 또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결산 사항별 설명서 거기 보면 13페이지에, 여기에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하는 게 있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지원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창업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또 정부…
김일수 위원  몇 명이나 지원합니까, 여기에?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숫자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올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창업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해서 한 18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김일수 위원  1800명?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올해 예산 잡힌 게, 청년 한 85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5명 지원하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이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사업비가…
김일수 위원  그것은 다음에 내가 질의하겠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환수 조치한다고 판결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유죄 판결 되어서,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일수 위원  ’23년도에… 이게 지금 환수가 아직 안 됐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환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저희가 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한 것은 차량 1대 정도 압류를 했고, 재산이 지금 없어서 환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뭐 다른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지금 압류를 해놓고, 각종 보조금 수급 제한이나 명단 공표, 이런 것까지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뭐 세심하게 체로 거르듯이 이렇게 다 살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정수급자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일수 위원  발생하면 서로, 당사자도 그렇고 집행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여러 가지 손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 좀 신경 써서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효과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에 너무 많은 인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효과적인 어떤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결산설명서 210쪽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것 우리 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우리가 5900명 정도 했는데, 9800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뒤에 그러면 청년 전세 지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이것은 앞에 비해서 우리 계획은 3900인데 실적이 311명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하네, 이것은?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것 추산해서, 첫째, 이게 3900명이란 숫자를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배당을 해서 정해서 숫자를 내려보낸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일단 청년들이 이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면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결혼한 부부가 아닌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를 얻을 정도의 자금이 아직까지 좀 부족해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지금 전세보증금 보증료로 해 준다 이 말인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맞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할 때 그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조건이 됐을 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세보증 3억짜리 전세 하면, 보증료 30만 원 끊으면, 그게 전세금 안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아니, 전세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보증보험 형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대출을 받는 보증금만 해 주고, 대출 3억 받은 것에서는 이자를 줘야 될 것 아닌가?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누가 이것 하려고 해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래서 전세를, 자금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앞에는 청년 월세는 월세 들어가는 데 20만 원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전세 3억을, 내가 전셋집을 살려고 3억을 빌리면 전세 3억 보증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전세 돈 빌린 이자는 본인이 내야 되면, 3억에 이자 낸다 그러면 4% 해도 돈이 얼마예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을 누가 쓰겠냐고. 차라리 월세 살라고 월세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국비를 주더라도 이래 가지고 6억 해 놨다가 또 남은 집행잔액 다 반납하고, 앞에는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야 되고. 3억이든 2억이든 전세 사는데, 내가 전세 살고, 내 돈이 있어야 전세 살아요. 돈이 없는데 보증서 끊어준다고 해서 이자도 내야 될 것 같으면, 월세 들어가는 것에 대해 월세 30만 원에 또 20만 원 지원받으면 10만 원 주면 사는데…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이자를 1년에 몇백만 원 줘 가면서 살아야 되느냐고. 이런 사업들을, 금액 자체는, 전체 예산은 얼마 아니다, 그렇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없애라고. 아예 전세를 얻어준다 하면 몰라. 그럼 살겠지, 월세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안 그래도 벌이가 5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전세 얻어놓고 이자 다 준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이용하겠냐고.
  그래서 결산서 보니까 조금 답답해서 그랬는데, 앞뒤 쪽에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적도 그렇고 하니까 차제에는 월세를 더 많이 지원해 줘서 우리 청년들이 경북이 참 일하기 좋고 살기 좋다고 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전세 이런 것 보증료만 끊어주고,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아예 국비 안 받고 안 하는 사업이 나은 것 아니냐 이것이라.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본인들한테 부담 주는 것인데…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이 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고, 또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지원 자체에 대한 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서, 또 청년, 신혼부부나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  전세를 아예 후원해 주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전세를 얻을 때 이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김희수 위원  그래, 그렇게 해 줘야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은행 이율은 자꾸 올라가는데 그 이자 부담 가져가면서, 살기 힘든데 그 이자 줘가면서까지 빚내서 전세 얻을, 내 집도 아닌데…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차라리 3억 가지고 집 산다 그러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된다 그러면 또 모르지만, 오히려 아파트 구매하는 데 대해서 보증 서 주고 그런다 그러면 자기들은 나중에 자기 집이 되니까, 집값 오르면 좀 득이 될지 모르지만, 전세 들어가서 이자 줘버리고 하면 뭐 한다고 이것 하겠느냐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김희수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질의 다 했어요?
    (「예, “이상”이라고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양의 윤철남이라고 합니다.
  우리 결산서 220쪽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여기 보면 사업량은 100% 달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철남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2853만 4000, 지금 잔액이 한 30% 남았지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같은 비율이면 시군비는 한 7000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철남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카페이용 포인트 7만 점 미사용’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저희가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 1년에 7만 점의, 그러니까 7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한이, 연도 안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 안에 쓰지 못하고 포인트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래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1년에…
윤철남 위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1년 안에 써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해서 남게 된 부분입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의 사업 참여자하고 실제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윤철남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실적은 70%인데 사업 추진실적, 사업량 달성도는 100%예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저희가 수요조사한 숫자만큼 처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100%라고 기재를 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것보다 적은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를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해서 남은 부분이 있었고, 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것이 예산,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것이 예산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포인트를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저희가 수요한 인원만큼 확실하게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정성현 국장님, 그리고 지방시대정책국의 여러 과장님들, 종사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18쪽부터 해서 한 10여 쪽을 쭉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런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 118, 11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여기 보면 자료 작성이 왼쪽은 2023년도 결산이고 오른쪽에는 최근 2년간 정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리고 사업성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18쪽에 있는 ‘청년 정주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서 아주 여러 쪽의 사업들을 보면, 제가 조금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이 건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이 4억, 집행잔액이 8978만 6000원, 2022년도는 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1억 6500에 집행잔액이 2498만 2000원, 다시 2023년도에 4억, 이렇게 해서 예산 잔액이 8150만 4000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10개의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거든요. 122쪽의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126쪽의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34쪽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 142쪽의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 158쪽의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196쪽의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198쪽의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208쪽의 ‘청년애꿈 수당’, 이런 것들이, 이것 외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4억 예산을 편성해서 무려 한 4분의 1가량, 8978만 6000원이 남으면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히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될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이. 어찌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앞서 위원님의 답변에서 청년 쪽에 중도포기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럼 이런 것조차도 미리 잘 파악을 안 하고 하는 건지, 또 어떤 사업을 보면 지원 신청자가 아예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다 한두 건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편성, 사업계획이 다소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간 정산 현황 등을 보면서 내년도, 그러니까 그다음 해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전의 집행률, 집행금액 등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면 좀 줄어들게 예산을 편성하고,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은 좀 늘어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사실 좀 보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는 정성현 국장님의 답변에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결산자료를 제가 반드시 봐야겠다, 계속사업은.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인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러니까 미리,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각 과에서 2025년도 사업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심도 있는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276쪽에 있는 ‘경상북도 어르신 주산경기대회’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이 대회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이것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르신들께서 평생교육을 받는 사업들 중에 주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애정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또 대회에 대한 열기도 굉장히 뜨겁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주 전 답변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요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이 주산 효과가 어떨까 싶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보니까 다섯 가지의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뿐만 아니고 이 주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강화되고 집중력도 굉장히 향상된다 하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수리적 감각도 강화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감이 향상된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난 신문이지만 신문을 보니까 황창영 나노암산연구회 고문이, 주산의 최고 효과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질환들이 있는데 그중에 치매가 사실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 주산을 통해서 치매가 굉장히 예방이 된대요. 치매가 걸리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2024년인데 이 신문은 2014년 통계입니다. 그럼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은, 비용도 더 지출될 텐데, 10년 전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치매환자가 그 당시에 54만 명이고 1인당 연간 치료비가 1968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아마 지금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안 많아지겠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비용 측면도 그렇고, 국가적·사회적 손실비용이 치매 때문에 매우 있는데 혹시 그동안 해 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2022년도에 보니까 2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나 봐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또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고, 또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이런 데는 좀 더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왜냐하면…
  보니까 포항에서 했더라고요, UA컨벤션에서?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우리 도가 워낙 넓으니까 동서남북으로 좀 나눠서 해 본다든지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저희가 의견 주신 대로 잘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제가 2025년도 사업 예산 그때 꼭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우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제가 여러 개를 접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없는데, 대표적으로 19쪽 ‘붙임 10번’ 보면 ‘경북 산촌어촌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더라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이것 사업명은 ‘경북 산촌어촌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이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산촌어촌 관련, 그러니까 임어업 분야의 기업이나 법인들이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그 청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기업하고 법인들이 청년을 뽑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19쪽에 보면 교부금액이 7억 443만 8000원이고 집행을 2023년에 이미 다 끝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올해 12월까지거든요. 혹시 제가 보는 것이 맞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이것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박선하 위원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래서 2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지난해에 ’24년도 예산을 정부에서 선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사업을 2년간 한다 하더라도 꼭 n분의 1씩 매월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초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2년짜리 사업에 7억 443만 8000원을 작년 결산서에 다 쓰고 집행잔액이 없다면 올해는 비예산으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건지, 올해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지난해에 예산을 하고, 또 ’24년도에 예산이 선교부된 것이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선교부했다는 것은 뭐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3900만 원 정도가 미리,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7억 400 중에 3000, 4000만 원치만 하는 것입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러니까 이것이 그걸 가지고 계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계속?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지난해 받은 돈을 가지고 계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회계상의 표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자세히 좀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제가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7억 같으면 2년 사업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첫년도에 3억 5000, 그다음 해에 3억 5000, 꼭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첫해에 다 들어가고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올해는 사업을 한다?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것 추후에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저희가 위탁기관에 처음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1년 치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예산 사용하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그때그때 맞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배부를 하는 것이, 그 위탁기관에 배부를 해서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저도 영업업무를 한 23년 정도 해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제가 보는 것이, 잘못 볼 수도 있는데요. 청년창업 제품 판로개척 지원을 보면 사업비가 5억 5000이거든요, 1년에. 그런데 아래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더해 보니까 15억 8800이에요, 매출 이런 것들 다 해서. 일반적으로 매출 15억 8800이라 하면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가, 이익률이 보통 10%…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만약에 20%라고 해도 15억은 3억도 안 나는데, 사업비가 훨씬 더 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기업들, 소기업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판로개척을 좀 더 많이 해서 매출액을 좀 더 올리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꼭 뭐 예산 투입만큼 매출액을…
박선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투자비용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내용이라는 것이 매출을 내서 이익을 내는 것이라고 느끼거든요, 여기 보면.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경제 논리로는 너무 안 맞고, 그다음에 투자로 본다면, 2023년 1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뒤는 비예산으로 계속 추진이 된다든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예산은 투입을 안 하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아니요.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올해도 예산…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3억 5000만 원,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그래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럼 혹시 올해 추진 기대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아직 기대실적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선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면 매출,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예산을 줄였는데 매출액은 어쨌든 20억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판매망이나 또 홈쇼핑 판매망 등을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고자 합니다.
박선하 위원  본 위원도 어떨 때는 많은 투자가, 초기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박선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초기 투자를 그렇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자립할 수 있고, 계속 투자가 안 되더라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저희가 좀 더, 예산을 집행하면서 판로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상 매출액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모색해 나가서 투자 대비 매출액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저는 많이 접어놨는데, 별도로 나중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연구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다 못 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시대정책국장, 아까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조례안이 통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입법절차를 이행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적절하다고 저 위원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21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통과가 되면 의장이 집행부에 통보를 보내주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그럼 집행부가 통보를 받은 뒤에 며칠 기간이 있지요? 15일인가 10일인가 기간이 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그 기간이 넘으면 집행부가 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 가는 것이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런 것들을 해서 항상 보면, 평생진흥재단이 되는데, 대표이사하고 양 본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장하고 센터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얼마 전에 내가 지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단 얘기를 하면서 “아니 지사님, 재단이 늘어나면, 내가 알기로는 교육, 대학부터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한 1000억이 넘습니다.” 맞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이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인원도 늘려야 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지사님이 항상 재단을 만들 때, 독립기념 재단도, 부담이 가니까, “또 의회에서 말이야, 이 재단 만들어서 직원들 늘리고 총장 늘리고, 이런 것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 부담이 간다.” 이래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위원장 최태림  이것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만이 그 재단이 미래를 보는 것이지. 현재 기준에 있는 인원 그대로 한다는 것은…
  조직표 보니까 부서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보니까 8개가, 재단을 하면 원장, 센터장, 직원은 5명인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장님한테 해서 인원 늘리라고 하라 해라. 자기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책국장하고 교육과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이상수  예.
○위원장 최태림  과장님하고 우리 원장님?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장식  원장인 이장식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쥐약 먹었는교? 힘이 없어 보여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장식  아닙니다.
○위원장 최태림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21일에 통과되면 본청에 넘어가면 인원을 어떻게 더 채용할 것인가? 사전에 우리 원장님이 계획을 해서, 몇 명 정도 늘리겠다 이것을 계획을 하세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장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서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장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장식  예.
○위원장 최태림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특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생교육재단이 되면 기존의 평생교육하고 장학업무, 그다음에 학숙업무뿐만 아니라 대학 관련 재정지원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년에 1000억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이즈센터의 직원이 6명 정도거든요. 그 규모로는 앞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원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넘어오면 막바로 인원을 몇 명 정도, 원장님하고 각 관계자하고 해서, 국장님하고 해서 상의를 하세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늦게 해서, 대표이사 와서 ‘인원을 또 늘려야 되니,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전에 계획을 딱 세워 놨다가 그 후에 가서 공모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5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요. 
  우리 정 국장님, 정말 잘하십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항상 그런 국장의 입장으로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릴게요.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김일수·윤철남·박창욱·노성환·이철식·정근수·허복·박승직·한창화·김창기·황명강·임병하·김용현·도기욱·이동업 의원 발의)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정찬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8.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원 소관) 

(18시 2분)
○위원장 최태림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정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 한승환 원장님.
  여기 10페이지에, 사업설명서… 결산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외국어교육과정 위탁교육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여기에서 집행률은 거의 지금 100%는 아니지만 9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계약잔액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이게 계약잔액이 미집행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게 저희들 여기 일부 사이버 과정 예산 중에 지금 3개 과정을 전부 다 입찰, 조달 입찰 또는 우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잔액이, 계약금이 아니고 그러면 계약 전체의 잔액이다, 이 이야기를…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전체 금액에 계약 체결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그렇게 하는 거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을, 이 페이지를 짚은 이유는 사이버 교육이라는 부분이 꼭 외국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소양이라든가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카테고리는 사이버 외국어 교육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지금 이게 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물론 코로나 때는 더욱 많았지만, 여전히 앞으로는 디지털화되어 가고, 교육이 집합 교육보다는 사이버 교육이 더 높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그러면 이 외국어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나요, 2023년도에는? 이게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거의 저희들이 지금 교육과정은 이것은 순수… 사이버 교육과정하고, 저희들 외국어 사이버…
황명강 위원  아니, 이것 외국어. 외국어 교육과정.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외국어 사이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일반적으로 여기 외국어 외에 저희들 사이버 교육과정은, 나라배움터에서 저희들 전체 시·도 간에 공동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과정은 일반 과정에 사이버 교육과정이 있고, 지금 여기의 우리 외국어 교육과정은 순수 우리 도비입니다. 도비로서 외국어 과정에 대한 우리 교육생들한테 다양한 외국어 활용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황명강 위원  인원수가 우리 공무원 중심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인원수가 몇 명, 도청…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우리 도청하고 시군.
황명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023년도에는 한 8만 5500명 이상이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과정 사이버 교육과정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연간 한 40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연간 4000명?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화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황명강 위원  전화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는 그 내용이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강사하고 교육생 간에 일주일에 2회, 3회 전화로 하는 과정이 있고, 다음에 화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게 우리 일반 화상으로 하는 것은 한 100명이고, 그다음에 전화로 하는 것은 1300명.
황명강 위원  전화로 하는 부분이 탐이 나네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것은 교육생들이…
황명강 위원  실력이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같은 부분을 매년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영어, 외국어 등급 수준별로 지금 난이도를 높여서 할 것인지…
황명강 위원  난이도를 올려줄 것인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정해 놓고 또 그것을 못 듣는 분들을 또 올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국어 자격 취득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과정에 도입을 할지 지금 우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황명강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내용,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본 것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명강 위원  그래서 잔액이 100%가 아니고, 97%가 아니고, 0.1%도 안 남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부터 시작해서 위원회 소관 안건들을 참 심도 있게 또 끝까지 남아서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우리 원장님, 감사관님부터 해서 공무원들, 지난 2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또 행복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집행부를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 못 해 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계실 분도 있지만 또 가실 분도 있는데, 항상 그 2년의 정을 가지고 어디에 가더라도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소통하고, 마음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고.
  항상 우리 감사관실이나 인재개발원이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드리고, 오늘 또 마지막 회기로서 오늘 두 분, 감사관님하고 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오시지 않지만 모든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 승인의 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박영서    윤철남
  임기진    황명강
  
○위원 아닌 의원
김창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출석 공무원
지방시대정책국
국장정성현
지방시대정책과장김동기
인구정책과장구광모
청년정책과장최정애
교육협력과장이상수
외국인공동체과장구자희
인재개발원
원장한승환
교육지원과장이배일
교육운영과장이상철
감사관
감사관서정찬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류창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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