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8월 28일(수)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황두영·신효광·이철식·김재준·노성환·최병근·배진석·윤승오·연규식·박용선·박순범·이선희·최병준·이칠구·박규탁·김창혁·김창기·서석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승직·백순창·이철식·노성환·이동업·정경민·남진복·윤종호·박규탁·이충원·임병하·정한석·황두영·조용진·손희권·차주식·권광택 의원 발의)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폭염이 기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후반기 도의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처음 열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2년 동안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은 물론 지역과 사회, 학교가 상생하고 도민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경기도 학교복합시설을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오신 전문위원실의 임영빈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어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4만여 교육가족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경륜과 혜안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황두영·신효광·이철식·김재준·노성환·최병근·배진석·윤승오·연규식·박용선·박순범·이선희·최병준·이칠구·박규탁·김창혁·김창기·서석영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박채아 위원장님 오시고 처음 조례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도 첫 조례안인데…
  존경하는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정책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교육국장님 답변…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 지원사업은 하고 있죠, 많이?
○교육국장 이상진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좀 어때요? 지금 보니까 ’22년도에 1900명이나 학업 중단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뭐 ’23년도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금년도도 추세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상진  추세가 최근 들어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학업 중단된 학생들 다 이렇게 관리를 해요?
○교육국장 이상진  예, 일단은 학업 중단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에서 학생들을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연계율이 사실 아직까지 100%는 안 됩니다. 본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해서.
김대일 위원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 그것 지원센터 같은 것 운영해서 관리를 해요?
○교육국장 이상진  학교 밖이니까 사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학교 밖이라서. 결국은 어쨌든 애들 교육인데 교육이 학교 밖, 학업이 중단됐다는 것은 어쨌든지 부적응이 됐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의무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대안교육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실제 연계도 연계지만 교육청에서 계속 추적관리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보 제공 이런 것부터 해서.
○교육국장 이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이유도 다양하고 또 본인이 자기의 정보 노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학생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동행카드를, 사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1인당 연간 110만 원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전 학생한테 학교 밖 청소년 모두에게 지금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유별로 보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 따라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나 사실 중학교 정도는 다른 이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겠고 하는데 보통 고등학교 정도에서 자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뭔가 부적응 대상자들인데 자칫 잘못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문제청소년들이 될 수 있는 소지도 크고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는데, 또 결국은 이 친구들을 어쨌든 잘 이끎으로 해서 정말 지역인재로 키울 수도 있고.
  저도 과거에 대안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통제하기도 힘들고 사실 교육하기도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졸업식 할 때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고 이랬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관심 가지고 또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이끌어 줬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이 정말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학생으로, 시민으로 길러진다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학교에서 바깥으로 나갔다고 해서 손을 놓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주도적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업을 중단한 경우 우리가 봤을 때 쉽게 말해 좀 문제적인 학생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른, 보니까 지원한다, 뭐 학업 지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인성교육을 하고 우리가 교육을 왜 받고 뭔가 이런,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 일이라고 해서, 학교 떠나 버리면 손 놓지 말고.
○교육국장 이상진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비율이 64% 정도 되고 대부분 학업과 부적응이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학업중단 숙려제를 아주 열심히 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떠나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을 붙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학교를 불가피하게 떠난다면 떠나는 사유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떠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서 알아내어서 지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제는 사회가 복잡·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꼭 정상적인 전통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뭐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립 대안학교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쨌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철저한 대안교육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다양성을 좀 인정하고 적재적소에 맞춤형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다든지 혹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어쨌든 끝까지 추적 관리라 그래야 되나, 같이 지역 사회하고 연계도 하고 해서 이렇게 보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안 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하였는데요. 그 제안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북도청과 협업을 많이 합니다. 도청 산하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서 이 청소년지원센터와 우리 교육청이 협업을 해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데 응시를 하고 또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행카드사업도 도청의 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이 협업…
김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청 안의 청소년지원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 보면 관련기관·단체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연계체계를 마련해 놓았는지 묻는 겁니다, 여기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지금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안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이나 이런 게 지자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지자체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자체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협의체계가 구축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관계 공무원석에서 -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야 되죠.)
  일단은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여기에 대한 지자체 협력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문인력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지금 입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과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매칭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다음에 오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먼저 박채아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회의 서류를, 저 같은 경우는 종이서류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의할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종이서류도 좀 세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종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하고 학교 밖 학생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학생이나 뭐 같은 뜻으로…
박승직 위원  학교를 이탈한 학생을 학교 밖 학생이라고 하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자퇴한 학생.
박승직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을 받아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일반적으로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은 대안학교에 갈 수도 있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은 학생…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룹은 학교 밖 학생이라고 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명칭은 동일합니다만 그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박승직 위원  퇴학된 학생도 돌아올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아, 그러면 학교를 본의에 의해서나 타의에 의해서 학교의 학생으로서 본분을 이탈해서 퇴학당한 학생들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학교 밖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퇴학당한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1900명 이상 나오는 데이터는 자퇴를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교를…
박승직 위원  학교에서는 강제로 퇴교시키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고등학교는 퇴학제도가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있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중학교까지는 없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 학생도 학교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관계 공무원석에서 - 학교장하고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가능도 하고 다른 학교 전학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까?
    (○학생생활과장 김종현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밖 기관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센터하고…
○교육국장 이상진  학교에 재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위탁기관 이런 데 갈 수 있는데 학교 밖을, 학교를 떠나게 되면 일단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칠 수도 있고 또 학력인증심의회를 거쳐서 학력을 인증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박승직 위원  대안학교 같은 데는 일정기간 대안학교 교육을 수료하면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경우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는…
박승직 위원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느냐고.
○교육국장 이상진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서 결식을 하게 되는 경우 영양이라든지…
박승직 위원  주로 교육 같은 것을 담당을 많이 하겠네, 그렇죠?
○교육국장 이상진  주로,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지원센터 경상북도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센터에 3명 정도, 2명, 3명, 큰 도시는 5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요. 있는데 예산하고 매칭을 해보면 거의 인건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거의?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자체에 여기 배치된 이분들이 교육도 다 담당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학생들 관리하는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급학교…
박승직 위원  이 부분들이 여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해당, 예를 들어 경주시 같으면 경주시의 학교 밖 학생들 인원을 현황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한다 그 말입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관리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고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또…
○교육국장 이상진  정보도 제공해 주고.
박승직 위원  불러서 시키고?
○교육국장 이상진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학교 밖 학생들 관리나 지원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학생들 가만 두면, 전부 다 학생들이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학교를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인데 이게 다음에 범죄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깊을 수가 있거든요.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또 외톨이형 삶을 살다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대안학교는 뭐 다음에 또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 인건비 주는 수준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이 학교 안 학생들 못지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사실은 학교를 떠나는 순간에 공교육체제에서 이탈되어서 그것은 지자체 소관 책임으로 이제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이들한테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좀 더 깊이 파고들고 그다음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사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기존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상위법령에서 교육부를 포함하는 바람에 이런 우리 윤종호 의원님의 훌륭한 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를 교육국장님께서는 잘 유념하셔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이 끊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만 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승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명확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퇴학학생이 진짜로 학교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퇴학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는 일단 나가게 되는데 그다음에 다시 또 학업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허가가. 그렇게 되면…
차주식 위원  그러니까 입학, 다시 가는 학교에, 그 학교는 다시 못 가고 다른 학교로…
○교육국장 이상진  다른 학교도 가능하고…
차주식 위원  전학 형식으로 다시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다니던 학교도 가능하고 타 학교도 가능한데 이제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퇴학이 있고 중학교까지는 퇴학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 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퇴학되어 나갔는데 다시, 우리 학교에 재입학을 하겠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조금…
차주식 위원  아니, 새로 입학을 하는 겁니까? 편입하는 겁니까, 그 학년에?
○교육국장 이상진  2학년 때 퇴학을 했다면 2학년에 들어가는 것이죠.
차주식 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차주식 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윤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우리 첫 조례인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았는데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국장님들, 과장님들,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승직·백순창·이철식·노성환·이동업·정경민·남진복·윤종호·박규탁·이충원·임병하·정한석·황두영·조용진·손희권·차주식·권광택 의원 발의) 

(11시 5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처음이라서 짧게 할게요.
○위원장 박채아  예.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안 제9조의2에 의하면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교육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직원 연수는 그 프로그램이 보통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연수는 보통 사이버로, 원격연수와 집합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이나 중앙공무원연수원을 활용해서 사이버연수 및 원격연수를 하고 있고 집합연수는 우리 교육청연수원에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나 한국어학급 담당자 이렇게 지원단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다문화교육 자료라든지 우수사례를 보급·발굴해서 언어는 다양하게 베트남어, 러시아어, 5개 언어로 해서 저희들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교육입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지금 학부모는 연 1회 이상 권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몇 시간이에요?
○정책국장 최선지  시간은 지금 학부모는 보통 2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교원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교원은 3년 주기로 15시간 하고…
김경숙 위원  3년 주기요?
○정책국장 최선지  예, 다문화 담당 교원은 연간 15시간 이상, 정책학교는 연간 30시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현재 다문화, 이번에 김홍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문화학생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학폭의 주가 사실은 다문화인들입니다. 인종차별도 있겠지만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많이 받고 이래서 학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현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가슴에 와닿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잠시 봤지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조금 다르게 꾸며서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맞춤형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도 만들어지면서 좀 다르게 학생들과 공감이 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좀 더 나은 교육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정책국장 최선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22개 지역에 있는 가족센터하고 또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지원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맞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맞는 그런 교육자료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책국장님, 김홍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쉽게 통과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월 5일에는 도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교육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11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
  박채아    조용진    김경숙
  김대일    김희수    박승직
  박용선    윤종호    정한석
  차주식    황두영
  
○위원 아닌 의원
김홍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형
전문위원임영빈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최선지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소통협력관홍종선
유초등교육과장박현숙
중등교육과장이윤화
체육건강과장민병도
학생생활과장김종현
교육안전과장김종열
정책혁신과장김현광
교육복지과장유진선
창의인재과장최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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