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3.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4.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5.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6.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7.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8.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9.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13.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6.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7.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8.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0.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2.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3.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9.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0.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3.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41.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42.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43.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4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45.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선하·김홍구·이충원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3.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4.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5.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6.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7.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8.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 특별위원장(예산결산 정근수·윤리 황두영·장애인교육지원 박선하·저출생지방소멸극복 이형식·K한류확산 김용현·농업대전환 김홍구·독도수호 연규식·통합신공항 이충원) 당선인사
◦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예산결산 김창혁·윤리 김대진·장애인교육지원 윤종호·K한류확산 차주식·농업대전환 윤철남·독도수호 서석영·통합신공항 정한석) 당선인사
9.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박용선·차주식·박창욱·윤철남·김진엽·김일수·이형식·정경민·연규식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3.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박규탁·최병준·도기욱·박순범·이동업·연규식·김대진·김일수·박선하·최병근·김창혁·이형식·박용선·박성만·이선희·이춘우·김진엽·배진석·노성환·손희권·윤종호·이철식·황두영·황명강·김대일·차주식·박채아·황재철·신효광·서석영·남영숙·이충원·박창욱·김용현·정근수·김경숙 의원 발의)
15.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권광택·배진석·임기진·최태림·조용진·윤철남·황명강·임병하·김용현·김창혁·김대진·이춘우·김경숙·이형식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권광택·배진석·윤승오·백순창·황재철·황명강·김창혁·김홍구·이칠구·최태림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김일수·임기진·박영서·최병준·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희수·김재준·이칠구·이형식·김대진·김용현·이춘우·이동업·박규탁·정경민 의원 발의)
21.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3.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임병하·김용현·정경민·박용선·김희수·김경숙·박채아·김홍구·이동업·이선희·이춘우·손희권·김대진·이철식·박규탁·윤철남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김경숙·연규식·김대일·이동업·황재철·남영숙·이철식·서석영·신효광·이충원·박창욱·정근수·정경민·박규탁·임병하·도기욱·김대진·윤철남·이춘우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임병하·김용현·박용선·김희수·정경민·김경숙·박채아·김홍구·이동업·이선희·손희권·김대진·이철식·박규탁·윤철남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연규식·김용현·이동업·황재철·정경민·김재준·정근수·박창욱·이충원·신효광·이철식·남영숙·최덕규·노성환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선희·최병준·배진석·권광택·김창기·노성환·도기욱·최덕규·정근수·이동업·김홍구·손희권·연규식·김일수·김희수·박성만·최병근·김대일·박규탁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연규식·김용현·이동업·황재철·정경민·김재준·정근수·박창욱·이충원·신효광·이철식·남영숙·최덕규·노성환 의원 발의)
29.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0.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정한석·연규식·조용진·최병준·한창화·배진석·김대일·권광택·박영서·박승직·노성환·이동업·서석영·이칠구·남영숙·신효광·정근수·백순창·이선희·박채아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이철식·남영숙·신효광·정근수·노성환·서석영·최병준·최덕규·김홍구·박규탁·이충원 의원 발의)
32.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3.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우청·허복·최덕규·김창기·남진복·박순범·신효광·서석영·정근수·이충원·김재준·박창욱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정경민·신효광·이춘우·황재철·조용진·최덕규·이동업·윤종호·김대진·배진석·최병근·김창기·최태림·박규탁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차주식·손희권·박채아·김진엽·허복·박순범·정한석·이우청·최병근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허복·이우청·박승직·최덕규·박순범·김진엽·김재준·이형식·황두영·임병하·김홍구·노성환·박규탁·박선하·남영숙·이충원·신효광·서석영·박창욱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허복·남영숙·박순범·남진복·최덕규·이칠구·배한철·백순창·김진엽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박용선·김대일·남영숙·윤철남·윤종호·허복·김창기·최태림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박순범·김창기·이우청·남영숙·남진복·최덕규·이칠구·배한철·백순창·김진엽 의원 발의)
40.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1.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2.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3.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황두영·신효광·이철식·김재준·노성환·최병근·배진석·윤승오·연규식·박용선·박순범·이선희·최병준·이칠구·박규탁·김창혁·김창기·서석영 의원 발의)
45.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승직·백순창·이철식·노성환·이동업·정경민·남진복·윤종호·박규탁·이충원·임병하·정한석·황두영·조용진·손희권·차주식·권광택 의원 발의)
46.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박채아·김진엽·김일수·이형식·정경민·연규식·차주식·윤철남·최병근·박용선·이춘우·손희권·김대일·윤종호·김희수·박승직 의원 발의)

(10시 40분 개의)

○의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선하·김홍구·이충원 의원) 

○의장 박성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선하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이충원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등 장애인 관련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대표 시절 진행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행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래 지난 3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3년 3.17%로 7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살펴보면 고용의무 불이행 총 7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경상북도는 울릉군, 봉화군 두 곳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지자체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19개소 중 경북은 3개 기관이 포함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실적이 아예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공무원, 비공무원을 모두 포함한 정부 부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합산한 장애인 고용률은 3.3%로 전체 고용률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번째로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합친 장애인 고용률은 2.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이미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경북의 실정에 맞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절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기준 완화, 채용절차 간소화, 장애인 가점 등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공무원 채용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제도의 혼란과 채용절차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경상북도 내 개방형 직위 지정과 채용,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무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에 만족·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충상담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두 분께서는 평소 장애인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고민하고 장애인 자립 및 고용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롯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년 반복되는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한 달간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북에서만 27명이 사망했고 116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시설 피해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참조)
  농경지 침수 현장 사진(경북 상주)
(부록에 실음)
 
  그중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한 달간 내린 폭우로 도내 농경지 920㏊가 유실 또는 매몰됐고,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 5000㏊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밭작물과 이삭 패는 시기에 접어든 벼가 온통 흙탕물을 뒤집어쓰면서 사실상 그해 농사를 모두 망쳤습니다. 
  지난해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총 6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고 1년이 지난 현재 완료율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1년 태풍 오마이스, 이듬해 태풍 힌남노, 작년 7월 집중호우에 연이어 찾아온 태풍 카눈, 그리고 올해 7월에 있었던 집중호우까지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극단적으로 비를 퍼붓는 극한호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동남아와 같은 스콜이나 폭우성 소나기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와 농업인구를 보유한 경북으로선 이러한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경지 침수는 늘어나는 유속과 유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노후 배수로가 주된 문제입니다. 배수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면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으로 범람하면서 주변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로 이어집니다. 
 
  (참조)
  도내 수리시설물 준공 연도별 현황(2023년 기준)
(부록에 실음)
 
  실제 경북도내 농수로를 비롯한 수리시설 1만 6000여 개소 중 1만 개소 이상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된 시설들입니다. 그중 50년 이상된 시설은 3300여 개소이고, 1945년 해방 이전에 설치되었던 무려 70년 이상된 시설도 3900여 개소나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배수개선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매번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수해가 날 때마다 무너진 농경지에 흙무더기를 쌓아올리는 식의 땜질식 응급 복구만 하다 보니 농경지 침수 문제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지정리 시 설치된 용·배수로 현황을 원점 재검토하고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는 농경지별 침수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기후적 특성에 맞게 노후 수리시설의 재설계도 필요합니다. 
  둘째, 항구적인 복구 노력입니다. 
  재해복구 예산으로 중장비 몇 대를 동원해 토사를 퍼내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관리와 항구적 예방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 추가 복구작업이 미뤄지거나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에서 농경지 침수 예산을, 항구적 예방 조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셋째, 관리체계 일원화입니다. 
  양·배수장, 저수지, 보 등과 같은 수리시설은 시군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에서 각각 나눠 관리합니다. 수리시설 관리 주체가 다르고 배수시설 유지관리 예산도 제각각이다 보니 농경지 침수 때마다 일관성 있는 장기계획이 아닌 땜질식 응급 처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리시설 관리 및 예산 집행의 일원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나라의 책무였습니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자연재난이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농경지 침수 문제 해결방안이 절실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빈틈없는 예방책입니다.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선 정책제안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개선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의 일꾼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 도의원 이충원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경북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의성군민들은 이 사업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항이 아닌 경북 지역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조)
  공동합의문 불이행에 분노하는 의성군민들
(부록에 실음)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의성군은 전투기 소음과 유령공항이라는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 의성군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의성군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의 경제적 도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성과 군위, 경북과 대구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된 계획도, 협력도 없이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은 우리 의성군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얼마 전 이철우 도지사께서 TBC 특별대담을 하셨습니다. “화물터미널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 군위에 있든, 의성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뜻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과연 지사님은 우리 경북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화물터미널은 단순하게 유치한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항공 물류 허브의 핵심이자 경북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를 경시한다면 의성군민들뿐만 아니라 경북의 미래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참조)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관련 입지 당위성
(부록에 실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토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의성군이 제안한 입지는 경제성과 사업 확장성, 물류기업 유치 가능성, 항공정비산업단지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최적지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확장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동측 부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항공 물류의 확장 가능성은 크게 제한될 것이며, 조성 사업비 증가로 물류기업 유치마저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공항 건설 자체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정작 중요한 통합신공항 건설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의성군민들은 큰 실망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큰 정치인은 결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께도 묻겠습니다.
  혹시 전투기 소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맹물 공항, 유령 공항, 동네 공항을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답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시가 제시한 방식대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결국 작은 지방 공항으로 전락하고 실패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지금이라도 자신의 아집과 독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생을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 길만이 신공항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끝으로 박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북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원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 대구시, 그리고 정부가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이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등 22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3.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4.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5.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6.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7.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8.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장 제의) 

(11시 1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8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정근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창혁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황두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대진 의원님,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선하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종호 의원님,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형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재준 의원님, K한류확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용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차주식 의원님,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홍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철남 의원님,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연규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석영 의원님,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충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한석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예산결산 정근수·윤리 황두영·장애인교육지원 박선하·저출생지방소멸극복 이형식·K한류확산 김용현·농업대전환 김홍구·독도수호 연규식·통합신공항 이충원) 당선인사 

(11시 4분)
○의장 박성만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근수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된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 소멸, 저출생 극복,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행사성 사업을 비롯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도민에게 힘이 되고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예결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정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황두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황두영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황두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장 박선하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선하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분들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앞장서서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박선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 이형식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과 지방 소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낮은 출생률과 높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 경북의 엄중한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이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김용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K한류확산특별위원장 김용현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흐름을 한류가 보여주고 있는 이때, 경북의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경북의 백년 먹거리를 창출하고, 미래경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세계 속의 경북이 될 수 있도록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용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김홍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대전환특별위원장 김홍구  안녕하십니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농업대전환 정책을 점검하는 경상북도의회 전담기구로서 잘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홍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연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장 연규식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2대 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우리 영토이자 민족의 자긍심인 대한민국 땅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 관련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구축하는 등 경북도민과 여러 의원님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독도 수호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연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 이충원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의성 출신 이충원 의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통합신공항특별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이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예산결산 김창혁·윤리 김대진·장애인교육지원 윤종호·K한류확산 차주식·농업대전환 윤철남·독도수호 서석영·통합신공항 정한석) 당선인사 

(11시 15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각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김재준 부위원장님께서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 참석으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창혁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대진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황두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윤리특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부위원장 윤종호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박선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과는 늘 소통하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 지원책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차주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K한류확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차주식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입니다. 
  앞으로 K한류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미래경북의 선도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용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차주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윤철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부위원장 윤철남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영양 출신 윤철남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홍구 농업대전환특별위원장님을 도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북 농업대전환 정책이 ‘탁상공론(卓上空論)’에 그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윤철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서석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서석영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출신 서석영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서석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정한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한석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정한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각 특별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으로 경상북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 기대하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9항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 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회기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시간 관계상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박용선·차주식·박창욱·윤철남·김진엽·김일수·이형식·정경민·연규식 의원 발의) 

(11시 26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신설되는 부서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기구인 APEC 준비지원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문화환경위원회로 정하여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예,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3.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박규탁·최병준·도기욱·박순범·이동업·연규식·김대진·김일수·박선하·최병근·김창혁·이형식·박용선·박성만·이선희·이춘우·김진엽·배진석·노성환·손희권·윤종호·이철식·황두영·황명강·김대일·차주식·박채아·황재철·신효광·서석영·남영숙·이충원·박창욱·김용현·정근수·김경숙 의원 발의) 

15.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0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손희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또 정상회의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이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된 것은 어려운 제반 환경, 시설과 여건 속에서도 경주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의 열정과 관심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이뤄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북과 경주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경험과 잠재력, 혁신 경제의 모범 모델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사무국’으로, 기관 명칭 변경으로 도민의 이해도 증진과 대외 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명확성과 법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차례 심사 유보 및 집행부의 수정 요청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급증하여 이에 대한 무단방치 금지와 준수 사항 규정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와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메타AI과학국 소관 14개 사업을 7개 공공기관에, 경제통상국 소관 24개 사업을 13개 공공기관에, 에너지산업국 소관 7개 사업을 4개 공공기관에 각각 위탁·대행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적정성,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및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권광택·배진석·임기진·최태림·조용진·윤철남·황명강·임병하·김용현·김창혁·김대진·이춘우·김경숙·이형식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권광택·배진석·윤승오·백순창·황재철·황명강·김창혁·김홍구·이칠구·최태림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김일수·임기진·박영서·최병준·최태림·박선하·황명강·김희수·김재준·이칠구·이형식·김대진·김용현·이춘우·이동업·박규탁·정경민 의원 발의) 

21.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7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강한 점을 보완하여 도 차원에서 재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시장·군수로 한정된 설치·운영 주체를 도지사를 포함하여 도 단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과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현행 조례안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도민의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 인프라를 구축,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위탁 대상 사업인 새마을 시범 마을의 조성 및 사후 관리사업은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전문성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해외 상주인력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인 경북로컬 체인지업, 경북 생활인구지원센터 운영, 경북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 청년정주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제품 판로 개척 지원,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청년애꿈수당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임병하·김용현·정경민·박용선·김희수·김경숙·박채아·김홍구·이동업·이선희·이춘우·손희권·김대진·이철식·박규탁·윤철남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김경숙·연규식·김대일·이동업·황재철·남영숙·이철식·서석영·신효광·이충원·박창욱·정근수·정경민·박규탁·임병하·도기욱·김대진·윤철남·이춘우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임병하·김용현·박용선·김희수·정경민·김경숙·박채아·김홍구·이동업·이선희·손희권·김대진·이철식·박규탁·윤철남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연규식·김용현·이동업·황재철·정경민·김재준·정근수·박창욱·이충원·신효광·이철식·남영숙·최덕규·노성환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선희·최병준·배진석·권광택·김창기·노성환·도기욱·최덕규·정근수·이동업·김홍구·손희권·연규식·김일수·김희수·박성만·최병근·김대일·박규탁 의원 발의) 

28.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연규식·김용현·이동업·황재철·정경민·김재준·정근수·박창욱·이충원·신효광·이철식·남영숙·최덕규·노성환 의원 발의) 

29.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4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정경민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저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어의 소멸 위기 확산에 따라 지역어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의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지사의 점자발전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와 시각장애인 포함 행사 시 점자 자료 제공,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숲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도지사 소속 법정자문기구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가 삭제되고 위원회의 명칭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폐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 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2025년 예산안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물산업 선도기업 선정 기준의 부적절성, 사업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 대행기관에 대한 위탁 필요성의 불명확성 등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정한석·연규식·조용진·최병준·한창화·배진석·김대일·권광택·박영서·박승직·노성환·이동업·서석영·이칠구·남영숙·신효광·정근수·백순창·이선희·박채아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이철식·남영숙·신효광·정근수·노성환·서석영·최병준·최덕규·김홍구·박규탁·이충원 의원 발의) 

32.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2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박창욱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 발전과 경북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산업 종사자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경상북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 및 수탁기관, 공공성,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우청·허복·최덕규·김창기·남진복·박순범·신효광·서석영·정근수·이충원·김재준·박창욱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정경민·신효광·이춘우·황재철·조용진·최덕규·이동업·윤종호·김대진·배진석·최병근·김창기·최태림·박규탁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차주식·손희권·박채아·김진엽·허복·박순범·정한석·이우청·최병근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허복·이우청·박승직·최덕규·박순범·김진엽·김재준·이형식·황두영·임병하·김홍구·노성환·박규탁·박선하·남영숙·이충원·신효광·서석영·박창욱 의원 발의) 

37.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허복·남영숙·박순범·남진복·최덕규·이칠구·배한철·백순창·김진엽 의원 발의) 

38.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박용선·김대일·남영숙·윤철남·윤종호·허복·김창기·최태림 의원 발의) 

39.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박순범·김창기·이우청·남영숙·남진복·최덕규·이칠구·배한철·백순창·김진엽 의원 발의) 

40.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1.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2.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3.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진엽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입니다.
  이번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으로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무인항공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인항공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직업계고등학교, 지방대학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을 끌어내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개발공사와 도의회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상위 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품질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구성 정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지사가 2025년 예산 중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고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항공교통 분야 기술과 사업화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 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항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구미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황두영·신효광·이철식·김재준·노성환·최병근·배진석·윤승오·연규식·박용선·박순범·이선희·최병준·이칠구·박규탁·김창혁·김창기·서석영 의원 발의) 

45.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박승직·백순창·이철식·노성환·이동업·정경민·남진복·윤종호·박규탁·이충원·임병하·정한석·황두영·조용진·손희권·차주식·권광택 의원 발의) 

46.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박채아·김진엽·김일수·이형식·정경민·연규식·차주식·윤철남·최병근·박용선·이춘우·손희권·김대일·윤종호·김희수·박승직 의원 발의) 

(12시 5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용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다문화가족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개선계획과 함께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하여 친환경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조용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등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26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회기인 제350회 임시회는 10월 10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38건)
(부록에 실음)
 
(12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2인
  박성만    배진석    최병준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진복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박영서    박창욱  
  박채아    배한철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윤철남  
  이동업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태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청가 의원
  김재준    남영숙    노성환
  박승직    박용선    이선희
  
○출장 의원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김학홍
기획조정실장김호진
자치경찰위원장손순혁
소방본부장박근오
환동해지역본부장이영석
저출생극복본부장안성렬
지방시대정책국장정성현
메타AI과학국장이정우
경제통상국장최영숙
공항투자본부장이남억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기후환경국장박기완
산림자원국장조현애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농업기술원장조영숙
에너지산업국장김병곤
인재개발원장한승환
보건환경연구원장손창규
감사관서정찬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박시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백희욱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기획예산관박귀훈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