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한창화·권광택·김대일·박채아·이춘우·김희수·박승직·조용진·정한석·차주식·박규탁·연규식·최병근 의원 발의)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대일·차주식·정한석·김희수·황두영·박영서·윤종호·박순범·이춘우 의원 발의)
4.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채아·김대일·조용진·차주식·황두영·정한석·김희수·김경숙·윤종호·김대진·배진석·황명강·최태림 의원 발의)
5.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박채아·김진엽·김일수·이형식·정경민·연규식·차주식·윤철남·최병근·박용선·이춘우·손희권·김대일·윤종호·김희수·박승직 의원 발의)
6.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황두영·차주식·김대일·박선하·임기진·윤철남·최병근·김일수·김용현·정한석·이형식·이철식·김경숙·김창혁·김진엽·김희수·이충원·조용진·김홍구·임병하·정근수·연규식·이우청 의원 발의)
7.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황두영·김대일·차주식·박선하·임기진·윤철남·최병근·김일수·김용현·정한석·이형식·이철식·김경숙·김창혁·김진엽·김희수·이충원·조용진·김홍구·임병하·정근수·연규식·이우청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박채아·차주식·정한석·윤종호·김경숙·김대일·김창혁·김진엽·임병하·최병근·김희수·이충원·김홍구·최병준·정근수·이철식·김대진·남진복·최덕규·허복·도기욱·황명강·권광택 의원 발의)
9.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7분 개의)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힘들었던 여름을 잘 이겨내고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곡이 알차게 익어가는 것과 같이 올해 2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와 집행부 모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한창화·권광택·김대일·박채아·이춘우·김희수·박승직·조용진·정한석·차주식·박규탁·연규식·최병근 의원 발의) 

(10시 8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나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정경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대일·차주식·정한석·김희수·황두영·박영서·윤종호·박순범·이춘우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조용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박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할 때 제가 서명란에 사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인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학습휴가를 3일에서 7일로, 4일을 더 늘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직원들 복지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수 확대를 좀 했습니다. 3일 정도는…
차주식 위원  3일 학습휴가를 하면 사기 진작이 안 되고 7일을, 4일을 더 놀면 더 사기 진작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학습휴가는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평생교육을 하는 그런 휴가이기 때문에 3일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7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전체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교육공무원들의 근무일수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일반행정직들하고 비교하면?
○행정국장 박성일  근무일수는…
차주식 위원  휴가일수 이런 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휴가일수는 거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다만 학습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직 같은 경우는, 우리 같으면 지방공무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교원들은…
차주식 위원  이런 것도 예전에는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겸해서 하던 것을 다 삭제하고, 또 시간외근무 했던 것을, 옛날에는 수당으로 지급되던 것을 전부 다 휴일로 대체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일  그것은 위의 복무규정에서 개정되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박채아 의원  그것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국 평균이 5점 며칠인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3일로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다수의 개정을 통해서 7일로 확대하는 추세에서 그것을 반영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단순히 학습휴가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비교해서 교육공무원의 휴가일수나 이런 게 더 많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지방공무원이고 선생님들은 지방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제41조에 연수, 자가연수를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박채아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용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 박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채아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채아·김대일·조용진·차주식·황두영·정한석·김희수·김경숙·윤종호·김대진·배진석·황명강·최태림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  예.
○위원장 박채아  정한석 위원님.
정한석 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정한석 위원  지금 학생들 수업에 한자수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한문 과목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몇 학년 때부터 있죠?
○교육국장 이상진  중학교,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정한석 위원  선택과목이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선택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범위에서 선택을 합니까, 학생들이?
○교육국장 이상진  지금 한문 교과 교사가 175명 정도 됩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에. 175명이면 일단은 한문 선택과목이 최소 175개 이상 지금…
정한석 위원  우리가 한 10년 전만 보면 초등학교에 한자수업 시간이 있었습니까? 한자수업 시간, 한자 시간.
○교육국장 이상진  예, 창의적 재량활동에서는 가능합니다.
정한석 위원  그때 보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한자급수 딴다고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한자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한자에 대한 관심이, 그러면 중학교 가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사실 부모님의 교육방법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한자, 개별적으로 한자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도 상당수가 있고요. 중학교 오게 되면 학교에 따라서 선택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만약에 편성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한문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정한석 위원  이 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학교에서 한문수업 이게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는 될 수 없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1971년도에 한문교육, 한자교육 필수화를 법에서 삭제해서 이미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71년 이후로 의무 지정은 사실 상위법에 맞지 않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런데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되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자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정한석 위원  조례안만 통과가 된다 해서 현장에서 이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있을까?
○교육국장 이상진  저도 조례안을 살펴보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문지상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한자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말 이해에 한자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정한석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을 해서 한때는 저도 이 조례안을, ‘우리말 쓰기’ 이래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한곳에서는 바른 우리말 쓰기 쪽으로 하고, 또 한자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필수가 되지 않고 그냥 조례안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1986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습니다, 강제로 한자를 필수화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한자의 중요성 그리고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정한석 위원  제가 이것을 부결하자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과를 우리 아이들한테 더 접목을 시켜야 되느냐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에서 제가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법적으로는 의무화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한자에 대한 중요성 이것도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종전보다는 조금 더 한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선 의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쪽에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무교육 안 되면 우리 주변에서도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도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채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나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박용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박채아·김진엽·김일수·이형식·정경민·연규식·차주식·윤철남·최병근·박용선·이춘우·손희권·김대일·윤종호·김희수·박승직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차주식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차주식 위원님.
차주식 위원  차주식 위원입니다.
  조용진 부위원장이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교육감님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이 예산이 수반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사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최근 들어 부각이 된 것인데 그전에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으로 해서 통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 속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산도 그쪽에 다 포함이 되어서 집행되어 왔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조금 특정해서 선정하는 것부터 수반되는 예산을 밝혀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런 문제를 조용진 부위원장께서는 미리 파악을 하시고 이런 조례를 오늘 발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본예산 때 이 관련된 예산을 따로 조용진 부위원장께 보고를 하거나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계획을 세워서 조례에서 나온 대로, 이대로 좀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좀 전에 박용선 의원이 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조례로 끝나지 말고 제발 좀 시행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탁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조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황두영·차주식·김대일·박선하·임기진·윤철남·최병근·김일수·김용현·정한석·이형식·이철식·김경숙·김창혁·김진엽·김희수·이충원·조용진·김홍구·임병하·정근수·연규식·이우청 의원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채아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하나 궁금한 게 경상북도에 실제로 장애학생들이 체육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인근 지역에 있는 장애지원센터에 있는 공간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경북에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정책국장 백희욱  제가 지역에 복지회관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김경숙 위원  지역 복지회관에서는 다 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백희욱  아니요, 다 되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백희욱  예, 어렵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이 있나요?
○정책국장 백희욱  체육활동이라든가 또는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원을 얼마 정도 하나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책국장 백희욱  장애학생 체육선수 육성 지원에 22억 8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체육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것이고 현재 장애학생 문화예술에 하는 것은 1억 얼마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만약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예산은 더 많이 집행되어야 되겠죠?
○정책국장 백희욱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체육에 활동 지원이라 하면 사실은 시설이나 장비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체육활동하려면, 장비가 제일 부족한 부분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잡을 것이에요?
○정책국장 백희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은 시설 부분의 예산이라기보다는 훈련비나 운영비 또는 민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이고요. 시설에 대한 예산은 따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충원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앞으로 충원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활동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7조하고 제8조 조항에 보시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책국장 백희욱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를 저희들이 가장 많이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설하고 장비하고, 체육활동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틀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늘려주려고 하면,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아까 1억 얼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넣을 것인데 장비 부분이나 시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돼요? 공간도 지금 없다고 하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구체적인 사안이나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기 8조부터 9조까지 유관기관과, 현재 유관기관과 연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지원 조례라고 하시면 활동이나 장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장애학생들은 활동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만 할 수 있고 활동하고 싶어도 못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참여율이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정책국장 백희욱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확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체육대회나 장애인예술단이나 오케스트라 지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시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참여기회를 많이 늘리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여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일관성 있게,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해서 문화복지나 체육활동 이런 것들이 정착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여기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정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시든지. 이것 문화예술 예산 1억이에요. 1억을 가지고 경상북도에 있는 전체적인 장애인 예술문화활동을 한다? 역부족이잖아요. 일관성 있지 않은 이런 정책보다는 일단은 만들어놓은 조례안이면 이 조례에 맞게끔 해서 예산도 집행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책국장 백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책국장 백희욱  예,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장애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예산이나 이런 정책을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책국장 백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윤종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 말씀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께서 상당히 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연계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 활동영역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있어서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특히 더 덧붙이자면 티칭하는, 코칭 모든 선생님이라든가 보조선생님이 또 동반될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정책국장 백희욱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교육 교육과정지원단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사 연구동아리라든가 특수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수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센터라든가 이런 분들을 불러서 연수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보통 지역청에서 지역청에 있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위원  국장님, 분명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경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활동이나 각종 이런 것들 보면 아주 광범위하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또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어떻게 판단을, ‘아, 이 아이가 과연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판단기준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국장 백희욱  현재 저희들이 딱 판단기준에 의해서 ‘이 아이는 음악이다, 미술이다.’라기보다는 이 학생들…
황두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계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분명하게 그것을 어떻게 학생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소외되는 다른 학생들이 없도록 그런 데에 치중할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해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학생들이, 학급이라든가 특수학생들이 지금 경상북도에 200여 명이 매년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예, 저희가 5년간 20.7%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황두영 위원  지금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되게 약간 안일하게 그리고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학생들이 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구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외되는 것 없고 확실한 프로그램으로서 시스템으로서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백희욱  예, 학부모의 만족과 학생들의 요구를 생각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윤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황두영·김대일·차주식·박선하·임기진·윤철남·최병근·김일수·김용현·정한석·이형식·이철식·김경숙·김창혁·김진엽·김희수·이충원·조용진·김홍구·임병하·정근수·연규식·이우청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준 높은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윤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김봉갑  감사관 김봉갑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박채아·차주식·정한석·윤종호·김경숙·김대일·김창혁·김진엽·임병하·최병근·김희수·이충원·김홍구·최병준·정근수·이철식·김대진·남진복·최덕규·허복·도기욱·황명강·권광택 의원 발의) 

(11시 1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황두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백희욱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6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취득재산 3건, 취득 변경 2건, 처분재산 2건 등 총 7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참고자료 목차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명품교육을 위해서 공유재산 계획을 잘 세워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성일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김희수 위원  언뜻 사업비 내용을 보면 전체 합계가 잘 안 맞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 건축공사비 전체 합계에 건축설계 감리, 전기공사에 전기설계 감리 그 부분들이 금액에 따른 요율이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김희수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이면 거기서 몇 퍼센트가 된다.
  20쪽에 보면 변경 전후 어떻게 됐든 간에 변경 전으로 봅시다. 전기, 수·배전 설비, 간선, 옥외조명, 피뢰까지 해서 3억 6500인데 전기설계에 대한 금액은 5억 7900을 적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건축설계도 위에 보면 다목적실습장 13억 1500이고, 포장비 이런 것은 건축이 아니고 토목이죠. 같이 묶었는가?
  그러면 설계비는 전체 금액에서 몇 퍼센트 잡히면 전체 금액이 위의 것 밑의 것 합계가 맞아야 될 것 같고. 감리 마찬가지 1식으로 들어왔는데 요율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그리고 변경된 금액은 이것하고 또 다르다고. 변경되어서 이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 변경되었을 때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지엽적인 부분인데 전체를 언뜻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요율이라든지 전체 금액 맞춰서 하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지만 편성할 때도 전체가 좀,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사이에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예산 편성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죠. 전체 예산 자체가 어바웃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 합계가 안 맞다면 나중에 결국은 집행할 때 되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물론 집행에서는 명확히 합니다. 그런데 편성 자체에서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국장 박성일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본예산 편성할 때 단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희수 위원  집행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한데 설계할 때도, 예산 편성할 때도 과예산이… 교육청 예산 본 위원이 십수년째 이야기하는 게 불용처리 많다고 늘 하는데 편성 자체가 불분명하게 되다 보면 집행은, 또 예비비라든지 집행잔액은 사용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더라고. 그래서 편성할 때 예산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언뜻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전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취득 변경 2건에 대해서 보면 문경중학교 수영장 취득 변경이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규모가 오히려 더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거든요? 이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가상승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물론 물가상승분도 있고 시설예산 편성 단가가 그때 당시하고 현재 ’24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박승직 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미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자료에 보면 2021년 3월 16일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었어요. 원안이 의결되고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37억, 자치단체전입금 37억 기투자가 다 되었어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한 30%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성일  예, 맞습니다. 30% 이상 차이가 나서 이번에 변경 계획안을 제출…
박승직 위원  이게 예산 계획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통과되고 예산 일부가 성립이 되었으면 사업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설계가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이것 복합화시설에 당선되어서 국비 42억 1300 그 증액분을 국고로 받게 됐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 이렇게 증가분에 대한 것이 계획에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박승직 위원  그리고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고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즉시 시행을 해야 되죠. ’21년이면 지금 만 3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물가도 상승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변경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자료만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이 성립되고 하면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이 다 성립돼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사업하다 보면, 이게 그렇다 해서 사업량이 증가되었으면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업량은 오히려 축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행정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뒤에도 한 가지, 산림과학고등학교 이것도 2022년 6월 2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 가결해 줬는데 재원도 51억하고 성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공을 못 하고 51억을, 34억에 51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재원을 변경해서 더 달라고 지금 의회에 왔는데 국장님, 이것 상당히 참 문제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이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나서 학교에서 사전 기획용역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면적이라든지 일부 늘어서…
박승직 위원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그 1년, 2년 안의 미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을 의회에서 안 해 줘도 이것은 문제, 말이 안 되게, 안 해 줘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모든 일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이 보면 사업하다가 또 민원이 발생했다 등등을 이유로 해서 설계 변경을 늘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 2년, 3년을 예측 못 해서, 그것도 5%, 3% 이 정도면 모르지만 30% 전후로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의회에 와서 “의결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 내밀고 해 줄 것이라고 바라고 있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나 관리계획안 대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회나, 심의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 기획용역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박승직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서류 가지고 와서 심의해 달라고 오면 안 해 줍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1년, 2년 있다가 또 추가로 변경해 달라고 오실 것 아니에요, 하다가 돈 모자라면.
○행정국장 박성일  예,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경중학교에 수영장을 이렇게 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경중학교만 이용합니까, 경상북도 도내 학생들 전부 이용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문경중학교 학생수영장은 원래 문경시청에서 먼저 수영장을 짓자 해서 문경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경시민하고 문경중학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박승직 위원  문경시청에서…
○교육국장 이상진  문경시청.
박승직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예산 같이 좀 공동 투자합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5 대 5 투자.
박승직 위원  5 대 5 투자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예, 대응투자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문경시가 투자한 예산하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상진  지금 추가되는 42억 정도는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국고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경중학교도 수영장을 사용하고 일반 문경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이상진  운영은 문경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국장님, 어쨌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위원들이 어지간하면 해 준다고 사업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30% 이상 전후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변경해 가지고 온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지금 오늘 변경 심의를 안 해 주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처음 계획할 때 예산 소요 현황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일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 연장선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복합시설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 대응투자를 보통 몇 대 몇으로 합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그게 대응투자가 몇 대 몇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
윤종호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제일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5 대 5로 하고 아니면 7 대 3으로 합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아닙니다. 20% 미만일 때는 30%이고, 40% 이상일 때는 20%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20% 미만일 때 30%, 40% 이상일 때는 20%. 이게 부담하는 게 거꾸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박성일  국고입니다.
윤종호 위원  국고?
○행정국장 박성일  예, 교육부에서…
윤종호 위원  국고 30% 받아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렇게 하고 또…
윤종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꾸로 70% 내지 60% 하는 것이에요?
○행정국장 박성일  거기서 협약을 처음에 시작할 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협약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이 거꾸로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70% 내지 30%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 70% 내지 80%.
○행정국장 박성일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위의 교육부에서 주고 하는 게 늘봄이나 이렇게 하면 추가로 또 10%…
윤종호 위원  여기에 늘봄 있어요? 들어가요?
○행정국장 박성일  문경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없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게 80%, 적게는 7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늘봄이 있을 때는 줄어든다 하는데 지금 5 대 5로 했어요, 일단은 5 대 5.
○행정국장 박성일  이것은 그때 복합화시설 하기 전에 문경교육청에서, 일단은 그때 74억으로 추진을 할 때 문경시청에서 37억, 37억 해서 5 대 5로 대응투자를 해서 문경중학교에 수영장을 건립하자고 했는데…
윤종호 위원  그러면 5 대 5로 했다 치자. 5 대 5로 하셨는데, 그리고 교육부 복합시설 선정이 8월에 돼서 특별교부금 42억이 내려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까 박승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가분에 대한 30% 놔두고라도 어찌되었든 지금 42억을 74억 투자하는 데 더할 것 아닙니까? 더하실 것 맞죠? 42억 증액을 떠나서 교육비특별회계 교부금 내려온 것을 합쳐서 74억에서 116억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5 대 5로 할 때 협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42억을 더 거기다가, 공사금액이 늘어났어요, 어쨌든 간에. 늘어난 것 맞죠?
○행정국장 박성일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 5 대 5로 매칭하면 그러면 문경에서도 5 대 5를 냅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아직까지 추가로, 그게 2차 업무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소유권이라든지…
윤종호 위원  아니, 협약을 맺으면 받으실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반반 해서 42억에 대해서 21억을 받을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를 묻는 것이에요.
○행정국장 박성일  일단은 협의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묻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복합화시설을 했을 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보통, 아까 늘봄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30% 내지 20%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70∼80%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서 5 대 5로 했다 치자는 이야기예요. 5 대 5로 협약을 했으면 지금 증가분에 대해서도 5 대 5로 하셔야 될 것 아닌가를 묻는 것이에요. 계획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일  지금 현재에서는 특교로 우리가…
윤종호 위원  특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특교로 했을 때는 어느 자산이, 그러면 특교가 어디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행정국장 박성일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윤종호 위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특교 하면 결국 그것을 안 받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아니, 국장님께서 5 대 5로 매칭을 하기로,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5 대 5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올랐으면 오른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오른 것은 교육부에서 다 담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안 하고 그러면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사를 하셔야 되죠. 왜 저희들이 100% 부담을 해요?
○행정국장 박성일  문경시청과 제2차 업무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윤종호 위원  협약을 할 때가 아니고 사전에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추가분이 30% 증가된 부분에, 교육부에서 복합시설 선정되어서 42억이 내려왔으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기투자된 37억에서 세이브를 시키든지 그렇게 5 대 5를 맞춰 가셔야 되지. 저희들 통과시키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박성일  일단 특교의 예산을, 국고에서 내려오는 특교예산을 반영해서 일단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고가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안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런 규정 없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일  예,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도 올라와서,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기준도 불명확하고, 지금도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계획도 아무것도 안 잡아서, 공기는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을 여기다 거꾸로, 5 대 5로 하는 것은 제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7 대 3으로 하든 8 대 2든 그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5 대 5로 했으면, 지금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는 거꾸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70%, 80%를 5 대 5로 해 준 것도 우리 교육부에서 불편한 심지인데 여기서 또 더 보태줘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에요?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그냥 통과시켜 줘요?
○행정국장 박성일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님께 답변을…
윤종호 위원  답변을 하실 때 향후로 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런 답변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계획된 게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배준성  계획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과장님,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배준성  예, 체육건강과 배준성 과장입니다.
윤종호 위원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배준성  당초에 수영장과 관련된 내용들에 저희들이 협의가 진행될 때 수영장은 건축이 1번이 아니고, 2번은 운영과 관리가 문제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당초 건립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서 상황적으로 봐서는 우수사례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수영장 증축사업에 대한 관심들과 이러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해오던 과정 안에서 42억의 부족분들이 있었는데 이 42억 부족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서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지금 관리운영체계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시설을 협약할 때 5 대 5로 했어요. 5 대 5로 할 때 운영권은 문경시가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체육건강과장 배준성  그렇습니다. 운영이…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끝이에요. 그것은 지금 앞뒤 말씀이 안 맞는 것이에요. 자, 42억을 투자하는데 증액분에 대해서, 증가분도 다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조달단가가 딱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것을 그분들이 우리 공사비가 모자라서 못 하겠다, 사업을.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아까 5 대 5의 매칭이라 하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도 다른 데는 30%씩 이렇게밖에 안 가요. 그런데 5 대 5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인정을 해 주는데 기투자된 부분 외에 교부금 42억을 5 대 5 매칭 관계없이 주겠다? 저는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면 토론하실 때, 토론 때 윤종호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보류동의안을 내서 문경시와 5 대 5의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42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경시와 협의될 때까지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할 때 보류동의안을 내시면 돼요.
○위원장 박채아  예, 토론할 때.
윤종호 위원  예, 토론할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해마루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토론 잠깐만 하겠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도를 보니까 구미교육지원청을 주변으로 해서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포항은 우현사거리라는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가 부족한 동네가 생깁니다. 특히 또 포항은 27개 고등학교 중에서 사립이 16개나 되고 구미는 21개 고등학교 중에 국립 하나, 사립 5개, 공립이 많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도 학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오천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포항에서 의지가 부족했겠죠. 그러나 도교육청 잘못도 뭐냐면 학교 배치할 때 포항에 우현사거리로 학교들이 많이 몰린 것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할 때 교육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했다면 이런 학교 불균형이 안 나타났을 겁니다. 앞으로 어느 시군에서도 학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시계획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아주 깊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할 때만큼, 교육청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요원으로 들어가면 절대 ‘갑’에 있습니다. 왜 갑의 위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루고등학교 신설을 아이들도 늘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포항도 학교를 오천지역에 이전 배치하든지 신설하든지 해서, 그 아이들이 길에서, 차에서 하루에 2∼3시간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학습권 침해이고 탄소중립에도 어긋납니다. 아이들이 교통을 통해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시고, 다음 차기 고등학교가 이전이나 신설된다면 포항시 오천읍에 반드시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박용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진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용진 위원  유보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발의 사유는 본 관리계획안 중에서 문경중학교 학생수영장 취득 변경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유보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유보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마지막 안건 상정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한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제가 잠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정한석 위원  저희들 공모사업 있죠, 교육국의 공모사업?
○교육국장 이상진  공모사업, 예.
정한석 위원  각 과별로 공모사업 목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그리고 학년 초에 학교로 발송된 사업계획서 있죠,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교육국장 이상진  예.
정한석 위원  그리고 선정결과?
○교육국장 이상진  2024학년도?
정한석 위원  예, 그렇죠. 추진내용 요점하고 학교에 배정된 금액, 각 학교별로 공모사업 배정금액 있죠?
○교육국장 이상진  예.
정한석 위원  교육국 각 과에 그것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 말고도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정한석 위원  교육국만, 일단.
○교육국장 이상진  교육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채아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좀 요청합시다.
  공통된 사항들인데 최근 5년간 2년 이상 이월사업 현황, 사업명과 사업이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정책이든 행정이든 시설사업 현황 및 설계감리비 현황. 그러니까 무슨 공사의 공사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얼마이고 감리비가 얼마 집행되었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각급학교 전자칠판 설치 현황.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미설치 이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 5년간 불용액 현황을 사업비별로, 항목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예, 박용선 부위원장님.
박용선 위원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CCTV 중국산 칩을 써서 중국으로 다 가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내에도 CCTV가 많이 설치돼서 시군 상황감시실에서 다 보고 있는데 중국산이 없는지 또 특히 전자제품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칠판에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도 중국산을 가져다가 우리 국산으로 둔갑시킨, 둔갑이라기보다는 중국산 주요 부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케이스 만든다든지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아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시 9분)
○위원장 박채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용진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아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
  박채아    조용진    김경숙
  김희수    박승직    박용선
  윤종호    정한석    차주식
  
○위원 아닌 의원
정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형
전문위원임영빈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백희욱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기획예산관박귀훈
소통협력관홍종선
유초등교육과장박현숙
중등교육과장이윤화
체육건강과장배준성
학생생활과장김영희
창의인재과장류시경
미래교육정보과장홍성중
행복교육지원과장유진선
총무과장박순관
행정과장장중찬
학교지원과장정종희
재무과장강정진
시설과장이형주
미래학교추진단장류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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