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2.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3.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4.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8.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9.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2.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5. 경상북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권광택·임기진·윤승오·백순창·김일수·박채아·김홍구·황재철·최태림·임병하·박선하·손희권·노성환·김창혁·김대진·김경숙·박창욱·이충원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황명강·이선희·윤철남·최병준·이형식·박성만·김진엽·이칠구·남진복·임기진·김일수·황재철·권광택·박영서·백순창·배진석·도기욱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김일수·윤승오·황재철·박영서·배진석·임기진·도기욱·백순창·황명강·박선하·김대일·최병준·이철식·황두영·허복·최병근·최덕규 의원 발의)
8.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5. 경상북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임시회 일정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권광택·임기진·윤승오·백순창·김일수·박채아·김홍구·황재철·최태림·임병하·박선하·손희권·노성환·김창혁·김대진·김경숙·박창욱·이충원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최일선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광택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이형식 의원  예.
○위원장 권광택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우리 명예도민증을 일일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명예도민증은 의회의 동의안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한 11개 시도 정도는 받도록 하고 나머지 6개는 그냥 집행부 내의 자체 심의를 통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가 언제 바뀌었어요, 이것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 조례가 바뀐 것이…
박영서 위원  아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69년도에…
박영서 위원  몇 년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69년도에 제정이 돼서…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69년 3월 17일에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조례 제정, 개정은 없었고 조례 제정.
박영서 위원  계속 그냥 명예도민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 동의안을 받으니까 내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계속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열두 분에 대해서 수여를 했는데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려서 이것이 확실한 기억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절차를 다 거쳐서…
박영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동의를 받아서…
박영서 위원  일일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일일이 다 받아서…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내국인도?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외국인이 네 분이고 내국인이 여덟 분인데 열두 분 다 받았고…
박영서 위원  동의를 받고 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것과 동일한 절차로 이번에도 보고 올렸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제가 자꾸 혼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누구 오신 분 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실장님하고 같이 내가 물어볼게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기금이 얼마 있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기금이 지금 300…
박영서 위원  우리가 기금을,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300억 만들어 줬을 때 그 이자로 우리 인건비 상승분하고 기타 비용을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300억을 만들어 줄 때. 그 300억 원은 지금… 그럼 이자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목적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외연수라든지 시범마을 추가 사업…
박영서 위원  아니지. 그 이자 300억 부분은 처음 시작, 기금을 만들어 줄 때 그 부분에 대한 도비를 덜 주기 위해서…
  잘 들어봐요,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300억의 기금을 만들어 줄 때 도비 증액을, 덜 주기 위해서 300억 기금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것은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 30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을 어디에 사용해서 계속 이것을 우리가 증액을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300억에 대한 이자는 연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요새 한 4점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10억 정도 나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 증액분이 여기에 반영됩니까, 이자 부분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로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지. 목적사업 부분도 있고,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 해 주기 위해서 300억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올라와. 이 내용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년간, 11년째 이 상임위를 보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의 300억에 대한 기금의 이자 부분을 단 한 번도 우리가,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이자 부분은 목적사업에 써야 되는데 꼭 뭐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이렇게 묶어놔요, 돈을. 이자 부분을 찾지 않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8억 6800만 원을 증액한다는데 그 이자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거야.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300억 부분을 1년, 연 단위로 그 이자 부분을 찾아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꼭 증권회사, 채권, 기타 부분을 사서…
  그럼 지금 300억 만들어 놓은 부분은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잠깐만, 300억을 만들어 준 부분은 계속 이자가 증액이 됐을 것인데 그 이자 부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들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한정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아니 그때도 내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목적사업비에만 활용하고 있고 인건비 이런 데는 지금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처음에 봐봐요. 300억을 만들어 줄 때 우리가, 내가 매년,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줄 때 약속이 뭐였냐 하면 ‘300억을 만들어 주면 그 이자 부분으로 사업도 하고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도 하고, 모든 사업을 한다.’ 했으니까, 30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느냐면 10%…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한 10억…
박영서 위원  4%만 잡아도 12억입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10억 정도…
박영서 위원  지금 이자가 한 4% 좀 넘는데, 12억 정도 나와, 1년에. 그 이자 부분을 계속…
  지금 그러면 300억 이상이 돼 있습니까, 돈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지금 300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더 이상 조성을 하지 않고…
박영서 위원  아니 이자 부분은 뭐 했습니까, 지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자수익으로 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목적사업으로 해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국제포럼이라든가 공모사업 발굴 지원에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3년간…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자 부분을 어디에 사용했으며 어떻게 했으며, 그 내용을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나는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그 기금을 만들어 줬을 때는, 우리가 증액을 계속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만들어 줬다고, 처음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도 8억 6000만 원을 증액을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 처음부터. 300억을 만들어 줬을 때 그때 약속을, 전임 사장님이 할 때 만들어 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인건비 인상, 모든 부분을 그 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해 준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산 이외에 사업하는 부분도 그 기금에서 충분히 되니까 300억 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계속 기금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300억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보니까 8억 6000만 원을 내년도 인건비 증액을 하고 목적사업에 쓴다는데 이것도 내가 잘못됐다 생각해.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쓰고 나머지 부분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또 이해를 하는데 계속 증액을 하는 것이야, 300억을 만들어 줘도.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살짝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사실은 저희들 말씀 주신 대로 새마을재단 기금의 이자를 보니, 나오는 한 10억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것이 뭔가 하면, 이자수익을 가지고 목적사업에 쓴 것이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23년도 이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발굴이라든지 새마을국제포럼, 그리고 이제 시범마을을 갖다가 마을 단위 하던 것을 국가변혁 프로젝트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서 위원  참 답답하네. 나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 있었던 사람이야.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방향에 따르도록 하고…
박영서 위원  나는 이것 증액하는 부분에 반대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에 오른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위원장 권광택  반납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반납하지 않고 자체 사용했던 부분으로, 그 부분을 활용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조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반납을 다 하고 나니까 인상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행정경비에 사용했던 부분을 여기에 올리게 돼서 그런 것이지 갑자기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 심의 전에 지금 300억 원 출연해 놓은 데서, 기금 조성, 기금이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권광택  기금에서 이자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보통 9억 9000 정도의 이자가 나와서 활용한 것이 국가변혁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까지 시범마을 단위로 하던 공모사업을 처리하고…
○위원장 권광택  예, 그 자료를…
박영서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9억 9000 나왔다 그랬지, 이자가? 몇 퍼센트인데 9억 9000이에요, 300억에?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2024년도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9억 9000을 했고 이율은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은행,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해서 이자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서 위원  이자율…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자율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나온 부분이…
박영서 위원  총금액이 얼마예요, 이자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자가 지금, 목적사업비로 9억 9000 했는데, 제가 그것은 함께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권광택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자하고 3년 치 같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3년 치, 그리고 목적사업한 내용하고 집행한 내역까지 이렇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3년 치 같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님은 반대이고…
    (김일수 위원 거수)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은 본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도 저는 반대로 해 놓으십시오.
김일수 위원  우선은 여기 오늘 동의를 하고…
박영서 위원  아니 나머지 분은 찬성을 해도 저는 반대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고, 동의하고 다음에 본예산 때 그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
○위원장 권광택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란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번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또 이것을 번복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덩어리가 큰 규모인 경우에는 중기공유재산 심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 투자, 중앙 투자,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사업 중에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관련된 사업이 있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러 차례 심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도 투자심사에서도 효율성과 건전성 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등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를 해 왔고, 또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진행돼 왔잖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족함이 좀 많았고 또 정책적 판단이, 이 금액 상승분에 따르면 오히려 새로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부분까지 거치는 과정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이 당초보다 거의 100억 이상의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가까운 도 투자심사 때, 이것이 아마 올 6월에,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그 기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됐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말씀드린 대로…
  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잠깐 담당 과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경제통상국경제정책노동과노사정책팀장 이정숙 관계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 허락을 득하시고…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이것 관련돼서…
○위원장 권광택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경제정책노동과노사정책팀장 이정숙  경제정책노동과 노사정책팀장 이정숙입니다.
  지금 조건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년에 복지관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아직 그 조건에 대한 명확한 뭐가 없네요?
○경제통상국경제정책노동과노사정책팀장 이정숙  예.
배진석 위원  그때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야지 그 조건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경제정책노동과노사정책팀장 이정숙  예.
배진석 위원  공유재산심의회도 조건부 의결이었어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경제정책노동과노사정책팀장 이정숙  예.
배진석 위원  그 조건도 지금 아직 특별한…
○경제통상국경제정책노동과노사정책팀장 이정숙  그 공유재산심의회 거기에서도, 이번 용역할 때 다 같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그게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공유재산 관련 이 부분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러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좀 못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동의였습니다만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이것을 올리는 부분이 타당…
○경제통상국경제정책노동과노사정책팀장 이정숙  지금 공사 지연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것을 충족, 용역에서 거의 충족한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노동계에서는 숙원사업이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배진석 위원  또 우리…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도 원활한 노사관계, 또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와 복지 진작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이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또 자잿값이라든가 건설 비용의 급격한 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배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투자심사라든지 또 우리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 달라 그랬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이것이 바뀌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되어 버리고 또 다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과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속선상에서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놓는다고, 던져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것이 도 재산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유지·보수 계속 이것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배진석 위원  그러려면 이것을 올바르게 처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조금 더 더디게 가더라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갈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된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었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못 챙긴 부분들 이런 것이 복합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까지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부족하고 보완하는, 불어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챙겨보면서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할 대상, 그 단체와 명확한 근거와 규정, 그리고 책임 분담 이런 것들을 갖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명확하게 도에서 방향대로 지도해 줘야 될 부분은 지도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협의해야 될 부분은 협의해야 되거든요. 하고 던지고 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총괄 부서에서도 직접 같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소방서가 되게 많습니다. 성주소방서, 지금 비용을 보조, 울릉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감리비가 3700만 원, 당초에서. 건물은 축소가 되는데 13억으로 올랐어요. 이게 아마 책임감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700만 원에서 13억으로 감리비가 올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건설관리용역이라는 부분을 감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행정에서 놓치고 이렇게 올렸다가, 이 부분이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관리용역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을 놓쳤다가 그 부분을 올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를 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용역에 13억이 서고 감리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락시키고 1차 올렸다가 그것을 파악해서 변경 계획을…
배진석 위원  당초에 감리비 3700만 원을 올렸잖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러니까 단순 관리비가 아니라 건설관리용역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놓친 부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 이것도 굉장히 뼈아픈데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특히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 특히 소방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규모가 작지 않잖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비용 자체도 100억 단위, 200억 단위, 포항 같은 경우는 300억 단위인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 감리, 책임감리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놓치고 올렸다가 이것을 다시 수정한다? 굉장히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총괄적으로 보면서 바뀐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부터는 포항북부소방서 이전·신축 공사 이런 부분에도 반영되도록 했고 그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특히 도민의 재산, 내 주머니의, 내 통장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심도 깊게, 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도민의 입장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배진석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해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서 대부분 금액이 많이 증액되거나 변동된 내용들을 주로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지요? 회계과에서 합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저희들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담당 부서에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담당 부서에서 올리면 회계과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기로 올리게 되면 총괄적으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들 시스템적으로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좀 바꾸려고 그러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1차 점검하고 회의를, 저 같은 경우에 어제 하는 과정에서 같이 모여서 해 보니까 지금 지적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올려놓고 난 뒤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큰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전부 다 시설직들, 또는 토목·건축, 또는 특수한 직종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행정직에서 검증이 좀 불가능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도기욱 위원  심의위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전문가가 아니면 심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냥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에서만 심의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 분야는 그 해당 부서에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공공의 재산인데, 우리 도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도 헐렁하게 가면 안 돼.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도기욱 위원  저희들도 사실 이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수치상으로만 표현해 놓고 금액을 표현해 놓으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일차적으로 잘 걸러주시고, 저희들도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면 내부적으로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이쪽의 전문가를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건의할 수 있는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도 오늘도 이렇게 좀 부족함을 느끼면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전문가하고 사전심의를 거쳐서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병기해서 보고드리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해당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입장만 다 감안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기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말씀 주신 대로 일반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것이 행정적으로 조금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는데 이것이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도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점검하는 것은 좀 부족했다고 보고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회나 아니면 협의위원회를 만들 때 해당 부서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이런 전문직을 차출해서 심사위원이나 협의위원회를 만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외부 인원을 접목시켜서 심사나 아니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명쾌하지 싶어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그리고 그것 했던…
도기욱 위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사실 담당 과장이 이것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왜 올랐는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일반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보고 저희들 자체 내에 있는 시설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까지도 함께해서 말씀을 같이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입니다.
  실장님.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과 도기욱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이자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게 지금 현재 조건이 미충족된 부분이 아까 답변 중에 있었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김일수 위원  그게 어떤 조건들입니까, 미충족된 것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제가 그 부분을 어제 점검을 못 해서 제가 담당에 한번…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조건이 충족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충족이 된 후에 의결을 올리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충족이 안 된 것을 또 동의를 해 주는 것도 조금 그럴 수 있으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장 권광택  뒤에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경제정책노동과노사정책팀장 이정숙  담당 부서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10%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90%는 하고 그 10% 과정에서, 인증절차가 7개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10%인데요. 이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야, 총공사비가, 총액이 나와야만 이 실시설계 10%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총공사비가 나오지 못해서 나머지 실시설계 10%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또 공사 지연이, 계속 너무 많이 지연이 되는 실정…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아니 조건부를 지금 충족시킬… 어제 저희들 심의할 때도 이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체크를 못 했었는데…
김일수 위원  이것 충족시킬 조건들이 뭐예요?
배진석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권광택  잠깐만, 그러면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이것이 2021년도하고 2024년도 도 투자심사 시에 해당 조건이 사실 ‘이것이 증액이 100억 이상 되니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라.’ 특히 이것이 지금 한노총 경북본부에서 어차피 이것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경제통상국경제정책노동과노사정책팀장 이정숙  예.
배진석 위원  ‘한노총 경북본부에서 운영을 할 때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한노총 운영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받아라.’ 두 번째는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가 16억 정도 잡혀 있는데, 기존에 비해서. ‘예비비를 조금 더 수정을 해라. 더 줄여라.’ 이런 조건들을 달았어요. 실제로 예비비는 한, 이것이 법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해서, 최소화해서 한 5억 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조건은, 물리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들은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이것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이렇게 지었을 때 전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체 우리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담아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든가 비용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게 되면 또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공유재산에서는 확보를 해 주고,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것은 그 조건에 있어서, 한노총과 우리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비용만큼 우리 근로자에게 복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분명하게 잡으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부위원장님,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실무진으로 해서 말씀 주신 대로 공간 배치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오늘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보고를 직접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김일수 위원  혹여 그래 이게 미충족을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 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긋났다 했을 때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실질적으로 지금 조건부 승인의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축소하고 역할과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이미 물리적인 것은 됐고, 저분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것은 조건부 승인을 받은,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근로복지공단하고의 어떤 운영계획 수립, ‘어떻게 역할 분담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리적인 것 해가면서 운영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운영계획 안에 집어넣는 방향으로도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자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김일수 위원  일단 그렇게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정리…
○위원장 권광택  예.
  또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책임 부서가 우리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소방서, 소방본부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소위 일자리본부에서도 우리한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을 책자 몇 자 보고 숙지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심의 과정에서 통과할 때 어떤 정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에 목적을 두고 했을 것입니다, 단서조항을 달 때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더 살펴보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여기 회의 시간에 이렇게 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사전에 충분한, 위원회, 우리 마지막 위원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 소란스러운데 한 4, 5분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이래서는 이해가…
  이것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되는데 ㎡로 봤을 때는, 1차의 ㎡로 봤을 때는, 이것이 실제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는 줄어들고 금액은, 또 새로 변경된 금액은 늘어나고. 이것이 어쨌든 ‘물가상승률이 오르고’ 이것은 다음 문제이고 산출근거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산출근거를 가져와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고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 요새 건축을 하면, ㎡로 계산했을 때는 2배 이상이, 103억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103억을 올렸지만, 전체 건축비로,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아주 더 크게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건축 면적이 8000㎡인가 거기에서 5193㎡로 줄었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위원장 권광택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맞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윤승오 위원  줄고, 그럼 이것 3분의 1이 줄었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103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서류상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당 부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설명도, 아까 팀장님이 일어나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궁색하고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실장님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압니까? 이제까지…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제가 부족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위원들은 더 모르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이것은 사전에 좀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들,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 부분들도, 소방서에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최종 여기서 하면 이제는 다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반영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더욱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위원님,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 이번에 여러 가지 부족했고, 시스템적으로도 부족했고 또 제가 덜 챙겼다는 부분도 말씀 올리면서, 저희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공유재산 올릴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따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초기 단계부터 보고드리는 시스템과 또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도, 전문가 동원해서 같이 검증한 내용을 함께 보고드리는 것, 그것과 함께 조건부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수립계획을 보고드리는 형태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한 가지…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저는 소방본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119센터 지을 때 건축 폼이 있지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도면이 거의 똑같은데 설계비 반영을 그 폼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설계비를 이중으로 지출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폼을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딱 해 주면 119는, 내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119센터는 다 똑같아, 건물이. 건물이 다 똑같은데 폼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계속 그 도면을 쓰면 되는데 계속 그 도면을 똑같이 그려.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본다는 게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한 번의 폼만 만들면 경상북도 119소방센터는 다 똑같은 도면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도면을, 돈을 이중으로 계속 지출하는 거야. 
  소방본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소방본부의 회계장비과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을 보면 공공건축물의 설계비 1억 이상은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다 좋은데 똑같은 도면을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납품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문경에 119소방센터를 지을 때, 똑같은 건물이야. 그런데 똑같은 도면을 이중으로 돈을, 설계비를 반영을 하더라고. 폼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리비는 내가 이해를 해, 나도. 그런데 설계도면을 이중으로 돈을 지출한다 이거야. 한 번의 도면만 있으면 경상북도 119를 지을 때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왜 돈을 이중으로 지출하느냐 이거야. 한 번 그려 놓은 도면을 계속 사용하면 돼요. 혹시 변경하는 도면이 있으면 변경된 도면에 대해 사용료만 지출하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한 번만 도면을 만들면 되는데 수도 없이 똑같은 도면을, 돈을 지출하더라고, 1억씩.
  지금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19 그것 지으면? 소방서 빼놓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저희가 안전센터가 지금 문경에도 산북, 가은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다 있는데…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추진 중인데, 사실은 그 부지가 다들 형태라든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른 점이 있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지적도상에 얹는데 그 면적을, 예를 들어서 500평, 거의 대부분 다 500평 정도 준다고, 각 지자체가. 도면, 지적도상에 그 건축물을 얹는데 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을 500평을 주면 그 500평에 얹으면 돼요. 그런데 도면은,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토목을 전공해서 토목을… 시공 부분을 보니까 도면은 다 똑같아.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비를 한 회사에 계속 주더라고, 1억씩 그 회사에. 이 소방설계는 건축을, 한 회사만 거의 들어오더라고, 회사가. 그런데 그 회사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1억씩. 도면은 똑같고.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이거야, 폼은 똑같은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방서를 지을 때, 119를 지을 때 설계변경 비용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주는 거야, 돈을.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폼은 똑같은데.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표준모델을 활용해서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박영서 위원  그렇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의 설계만 해 놓으면, 표준화를 해 놓으면 추후에 A라는 지역에 가면 그 표준모델의 비용을 주고, 그게 있으니까 변경된 설계비만 사용하면 돼요. 그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 주길, 소방본부에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장비과장님.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예.
황재철 위원  이게 우리 북부소방서가 지금 북부경찰서로 신축하는 거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북부경찰서 부지는 국가 겁니까, 이것은?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지금 국유지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 것을 팔아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아닙니다. 지금 기존 부지는 그대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재철 위원  사용하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거네, 그렇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아닙니다. 토지 매입은 포항시에서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토지는 포항에서 내주고, 건물만 짓게 되는 거고?
○소방본부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오늘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많이 짚었는데 거기 감액된 게 있죠, 어업지도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사실 마음이 아파요. 다 증액되고 다 커지는데, 이것 보면 35억에서 지금 얼마 됐습니까? 14억으로 줄었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이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지상철 소장 와계시는데, 어업기술원의 영덕 북부지원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증액시키고 다 물가 상승 따지는데, 바다가 요즘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데 고민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우리 살 깎아서 내놨는데.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게 사실은 인력 때문에 그렇다 해서 신규 인력 증원이 3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황재철 위원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고요. 사실은 인력 확보도 가능하고, 좀 크게 만들어서 파고가 있더라도 출항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우수사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좀 발굴해서 격려해 주는 게 실장님 도리 아닙니까?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다 증액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지금 시군마다 어업지도선이 있고 여러 바다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절세·절감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저희들도 어제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황재철 위원  그럼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부서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거라고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저희들도 돕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참, 파이를 키워서 좀 안정적으로 파고가 높더라도 출항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이 많은 이런 어업지도선인데 이 규모를 줄여서 한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지 않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공직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우리 지상철 소장 와 계시지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저는 포항북부소방서 이전 신축에 대해서, 제가 불편함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인구가 50만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제가 이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제가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구가 50만 있어야 구를 2개 운영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22년도부터는 5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인구 산정 기준에 외국인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은 50만, ’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50만 508명으로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포항에 거의 외국 국적 동포, 그다음에 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의 외국인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7000명 정도가 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전혀 지역적인 그런 감정은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을 못 해서 10년 후를 못 내다보고 진행했다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모든 게 차질이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역적인 생각은 전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도민의 예산을 쓸 때는 신중해야 되고, 저희들이 인구를 검색해 보면 포항이 인구가 50만이 안 돼요. 지금 말씀 듣기로는 제가 본 거랑 좀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면밀하게 잘 관찰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25년도, ’28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변동이 생기면, 이것을 진행을 하다가 분리된 게 하나로 갔을 경우에는 이 또한 낭비지 않느냐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감사합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실장님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이 됐네, 그렇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시스템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저한테 당초에 과장님께서 보고 오실 때도 이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조건부 승인하고 조건부 의결 내용이 있네, 그렇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건축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충족시키면 되겠지요?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예.
○위원장 권광택  충족시켜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안전행정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데는 보면 건축 모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A, B, C 정도의 모델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할 때 설계비를 변경해서, 거기 환경에 맞게 조금 변경하면 예산 절감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해 주시면,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주소방서도 산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 산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심의 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황명강·이선희·윤철남·최병준·이형식·박성만·김진엽·이칠구·남진복·임기진·김일수·황재철·권광택·박영서·백순창·배진석·도기욱 의원 발의) 

(13시 41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간병인?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사회복지과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예, 사회복지과장님.
박영서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박영서 위원  간병인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에요? 1년에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지금 예산 추계를 한번 해 봤는데요. 보통 간병비가 일일 평균 한 13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연간 지원 인원이, 우리 의료급여 지원 시스템에 입원인이 보통 한 해 한 3만 3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65세 이상 차상위, 그것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이게 한 2만 5000명, 그리고 평균 입원을 하는 게 한 60% 정도 한다고 보고요. 인원을 한 3만 5000명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제주도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산출한 것 보니까 연간 평균 한 12일 정도 입원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저희들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급여 정보 시스템에 실제로 입원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1년에 보면 한 분이 평균 112일을 입원합니다. 
박영서 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이렇게 되면 548억이 들고, 최대는 한 5000억까지 듭니다. 그리고 이것 내년에,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또 간병비 지원·혜택 관련 법이라든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을 다 제외하고 실제로 얼마 들 것인지 실태조사를 해서 추측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간병비가 병원 입원비보다 더 비싸요. 비싼데,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한다고 생각하면, 24시간 간병을 한다 그러면 간병비가 하루에 약 한 30만 원꼴로 들어가요, 하루에.
  그런데 65세 이상,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분포가, 경상북도 인구분포가 노인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를 안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이 없는데 뭘 도와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해 보고 예산 확보를 해 줘야지만이 이 조례가 통과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나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을 시켜 보니까 평균 6개월 이상을, 지금 지방병원에 가 보니까, 제가 병원에 가 보니까 평균 6개월 이상 입원한대. 거기서 퇴원을, 강제 퇴원을 시키더라고. 그러면 병원을 이동을 해요. 병원 투어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1년 내 입원할 수도 있어요. 저소득층, 차상위층이 정말 입원을 했을 때 간병비를, 예산이 없는데 조례가 통과돼서 도에 와서 청구를 하면 그것도 답답한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파악을 해서 간병비를 확보하고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간병비가 내가 보기에는 연간 5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지원을 해 주려면. 그러면 도비 500억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생각을 하세요, 조례를. 과연 이것을 얼마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예산 확보하는 데 얼마만큼 우리 도에서 이것을 생각할지 참 제가 의문이라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확보하는 데 신중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서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박영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김일수 부위원장님.
김일수 위원  예, 김일수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위원장 권광택  예, 과장님.
김일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과장님 답변 중에 의료급여 시스템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지금 한 400억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추계서에도 첨부를 해야 되는데 미첨부가 되어있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400억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 첨부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이것은 사실 경기도나 제주도의, 조례가 있는 거기의 추계 방식을 따라 왔고, 저희들도 이것 정확한 추계라 할 수 없고 재정부담이 워낙 크니까 여러 가지,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시범사업 쪽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도립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료원이라든지 그런 데 시범사업부터 먼저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내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부담감이 갈 수 있는 예산인데, 그래서 나중에 접근을 할 때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어디까지 해 줄 것이냐 범위도 한번, 그렇죠?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짚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안은 상당히, 아까 존경하는 박선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긴 병에 효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지금은 추세가 또 이렇게 가야 할 추세이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것 다 지원해 주면 참 좋기는 한데, 그러나 재정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함께 고려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윤승오 위원  여러 가지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노령사회로 오다 보니까 미리 대비하는 측면으로 좋은 조례인데, 이게 조례로써 문을 열어놔 놓고 그다음에 비용 추계는 없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고 몇천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 어떤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볼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지금 조례가 선언적·권고적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조건이라든가 금액은 구체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집행부에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죠. 이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각종 대상되는 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세질 걸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의원입법 발의를 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 했으면 이 금액을 하라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여기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왔는데 이 부분들도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이 되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비용 추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그렇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분들이 아니고 노후에 어차피 또,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는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벅찬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많은 부분들에 해야 될 겁니다. 경기도는 또 하고 있다니, 제주도하고, 또 어떻게 되면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발생됐는지도 한번 검토도 해 보고, 또 예산도 우리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시켜 주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어제 회의 때 저출산 문제를 저출산본부에서 회의를 또, 동의안도 하고 했는데 진짜 저출산 문제가 너무너무 지금 시급한 문제고, 어르신들, 저는 어르신들하고 아주 소통을 많이 하고 경로당에 시간만 있으면 가고 하는데 어르신들도 “우리 복지는 조금 미뤄 놓더라도 이제 저출산 문제를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박선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들을, 소외계층 내지는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오셨는데 저희들도 장애인 부분들 같으면 과감하게 해 드려야 됩니다. 이런 노인복지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가정에서 책임질 부분들은 다소 책임져야 되고, 또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사회가 또 충실히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면밀히 살피고 예산을 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광택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보셨습니까?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산출한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 보면 간병비 지원 대상 6만 5725명 중에서 65세 이상 수급자가 4만 287명, 65세 이상 차상위가 2만 5438명, 그래서 연간 입원율하고 다 적용해서 이렇게 보면 1292명으로 해서 1일 13만 원 해서 12일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하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다고 봅니까? 
박영서 위원  안 돼, 이것.
○위원장 권광택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저는 그게, 경기도도 12일 정도로 책정은 했는데 자기네들도 이게 잘못된 통계치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도 시행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서 위원  평균 들어가면 6개월 해.
○위원장 권광택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의료법에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면밀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계를 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의원  감사드립니다.
    (박선하 의원 퇴장)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김일수·윤승오·황재철·박영서·배진석·임기진·도기욱·백순창·황명강·박선하·김대일·최병준·이철식·황두영·허복·최병근·최덕규 의원 발의) 

(14시)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잠시만요.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잠깐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발의하시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안 됩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일수  쉽지 않네, 이것. (웃음)
    (박영서 위원 착석)
  정족수가 충족되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서 위원  15항까지,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  15항까지 한꺼번에 다 상정해요.
○위원장 권광택  묶어 놨어요.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3개씩 안건별로 묶어 놨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8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참조)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  자꾸 제가 제일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호국재단, 그러니까 안동시에서 출자 안 합니까, 이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출자 안 합니다.
박영서 위원  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호국보훈재단이 도 재단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바뀌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제 안동시하고 아예 상관없습니까? 그 건물 주인은? 소유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출연금만 출연 안 하고, 6억 얼마 됐는데 개별 사업을 할 때는…
박영서 위원  돈을 내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박영서 위원  아니 그 건물 주인이 지금 안동시인데, 안동 건데, 부지하고.원래 그게 안동시 독립기념관이었다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처음 시작은 그랬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안동시가 지금 다 포기한 겁니까, 우리 호국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신흥무관학교가…」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신흥무관학교? 그것을 다 뜯어냈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땅이라든가 건물은 기본적으로 도 재단 소속이고 신흥무관학교, 체험하는 데, 전투 체험하는 그 부분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신흥무관학교 건물이 있었는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다 뜯어냈습니다. 철거한 것 모릅니까, 우리 국장님, 신흥무관학교? 그것 전 독립기념관장이 별장으로 쓰던 건물 아니야, 무허가로 지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현재 전투장은 있는 걸로…
박영서 위원  전투장 말고 거기에 건물이 있었어요. 전 독립기념관장이 별장으로, 자기 건물로써 사용하던 건물이 있었다니까. 무허가로 지어서, 돈은 도비로 했고. 내용을 모르십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독립기념관 뒤쪽에 무허가 건물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지금 사무처장이 와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한테 구체적으로…
박영서 위원  사무처장님, 그 건물 뜯어낸 것 아십니까?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호국보훈재단 사무총장 장상열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사무총장한테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광택  예, 사무총장님.
박영서 위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 아십니까?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뜯어낸 것?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와서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은 지금 없거든요.
박영서 위원  신흥무관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전 독립기념관장이.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지금도 그 건물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게 무허가였어.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지금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양성화했습니까, 그러면?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 양성화했느냐고… 그것 TV에도 나왔어, 무허가 건물이라고. TV에도, 안동MBC에서도, TV에도 나온 거야, 거기가. 그러면 그것 양성화했습니까?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았어, 자세한 건 하고.
  그러면 안동시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이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제까지는 30% 출연을 했는데…
박영서 위원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아니 보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제 안동시에서는…
박영서 위원  2025년부터 이제 100% 도비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동시에는 독립기념관 지원 조례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폐지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이제 안동시하고는 아예 무관하다 이거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독립기념 관련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사업비로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원래 이게 안동시 독립기념관이었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처음 출자…
박영서 위원  그것을 경상북도에서 받은 거야,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안동시가 이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다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도의 호국재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의성 김씨는 같이 관계합니까, 거기도?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도형…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박영서 위원  과장님한테…
○위원장 권광택  예, 과장님 답변…
박영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성 김씨도 관계를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지금 의성 김씨, 내앞마을의 문중에는 이사회에…
박영서 위원  이사회만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이사 한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사만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래서 참여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그분들 역시 참여를 하고, 안동시에서는 이사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안동시에는 안동부시장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사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 호국보훈재단은 이제 22개 시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일전하고 청송 항일의병기념관…
박영서 위원  알아, 알아.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거기의 부단체장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이사를 만들어서 좀 더 전체 범위를 넓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의성… 추후에, 호국보훈재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성 김씨도 이제 다 뺀다 이거죠? 그분들이 출자한 것, 이런 것 다 정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박영서 위원  그분들이 출자를 했어, 의성 김씨들이. 의성 김씨, 안동시, 경상북도 이렇게 세 군데서 해서 그분들을 계속해 주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지금 현재까지는 안동시하고 전체적으로 시장님까지 협의가 다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안동시에서는 그 조례는 폐지하고 독립운동기념관 사업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 어떤, 안동시 자체에 호국보훈재단이나 독립운동 관련해서 아직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관련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할 수는…
박영서 위원  사업 부분은 같이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같이하십니다.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재산권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재산은 호국보훈재단은 저희들, 전체 재산은 호국보훈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신흥무관학교 부지만 안동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부지만 안동시로 되어 있고? 아니 당초에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재산권이 어디에 있었어요? 안동시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당초에는 안동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으로 다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안동시로, 알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확인해서 보고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흥무관학교 부지만 안동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나머지는 그러면 안동시로 되어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다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재단으로 기부채납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권광택  안동시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권광택  그것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누가 정확하게 압니까? 처장님 정확하게 아세요?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사무총장입니다.
  저희들 재산은 전부 다 호국보훈재단으로 해서 경상북도 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신흥무관학교…
○위원장 권광택  부지만 그렇다?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거기만 지금 안동시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동시독립기념관에서 경상북도독립기념관으로 넘어올 때 재산은 넘어왔고 지금은 또, 이번 6월에 호국보훈재단이 출범하면서 땅 문제는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신흥무관학교 땅, 부지만 현재 안동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되어 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권광택  그러면 신흥무관학교를 지금 다시 정비하려고 하잖아요?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갔었잖아요?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위원장 권광택  그러면 정비하고 하는 데는 땅 소유가 안동시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없지요?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안동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재산, 부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추진을 해야 된다?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질의할 건 이따 하겠는데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에 대해서, 안동시가 도보다 약간 하부 기관이잖아요, 아래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하부 기관에서 땅을 증여를 못 해요. 맞잖아요? 하부 기관에서, 안동시에서 경상북도로 땅을 증여를 못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령에 의해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임대료나 아니면 사용 승낙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질의할 동안에 연구지원팀장한테 자료를 빨리 검색해서 출력해 오라고 해서 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답변하는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여기 입법기관에서 질의했을 때 속기하고 영상이 남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불법건물이야.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일단은.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광택  예.
박영서 위원  그때 당시에 건물을 양성화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신흥무관학교에 건물을 짓고, 그때 당시에 신흥무관학교에 건물을, 별장을 지었어요, 체험관을. 체험관에 가 보니까,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체험관에 가보니까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독립기념관장 자기 개인 건물로 썼다니까. 자기가, 독립기념관장이 그 건물을 리모델링, 새로 다 바꿔서, 도비를 들여서는 싹 바꿔서 자기 개인 건물로 사용을 했어요, 신흥무관학교에 있는 건물을. 그래서 기자들이 그것을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하면서, 그 건물 자체가 불법으로 지은 거야. 돈은 도비로 지었고, 다른 금액을, 돈을 유용해서 써서 건물을 지은 거야, 그 건물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양성화해라. 한번 확인을 해 봐, 양성화했는지.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알겠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를 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양성화를 안 하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야. 과태료가 몇천만 원이 나오니까, 그것을 담당할 공무원이 없는 거야.
  아무쪼록 정확하게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리모델링한다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흥무관학교를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정확하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제가 작년 7월 1일에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요. 그 시설이 청소년들 수련하는 시설인데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만든 것 같더라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게 TV에도 나오니까 다 뜯은 거야. 그것을 다 뜯었다니까. TV에 나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뜯어낸 거야, 지금 있는 상태가. TV에 맞고 안동MBC에 나오고 기자들이 가니까 급하게 다 뜯었어요, 그것을. 그러고 나서 리모델링한다니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양성화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라 이거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잘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박영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국재단이죠, 지금? 호국재단 되어 있잖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훈재단에서…
○위원장 권광택  호국재단 중에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태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신흥무관학교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지 양성화됐는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투입하고 한다고 하는 게, 또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 현장 체험하고 하다가 만일에 다치거나 하면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얘기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로도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대처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권광택  이것은 빠르게 해 주십시오, 빠르게.
  또 지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5. 경상북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4시 28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의 제안설명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잠깐만요, 이것은 보고를 좀 받아야… 이것은 보고의 건이라서 보고를 좀 받아야 됩니다. 보고하면 끝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아, 이것은 보고하면 끝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예, 이것은 보고하면…
○위원장 권광택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진  죄송한데 이것은 보고의 건이라서, 상임위 보고로 끝나는 것이라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해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경상북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제안설명
  경상북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제안설명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개별적으로 보고를 잘 하신 것 같네요, 질의가 없는 것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정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36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권광택    김일수    도기욱
  박영서    배진석    백순창
  윤승오    임기진    황재철
  
○위원 아닌 의원
박선하    이형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김덕환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회계장비과장서창범
안전행정실
실장박성수
안전정책과장김은영
행정지원과장오상철
재난관리과장민병철
새마을봉사과장임회원
회계관리과장심은희
인재복지과장김미경
위기관리대응센터장황병철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민자
장애인복지과장권영문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공공의료과장제미자
○기타 참석자
(재)새마을재단
대표이사이승종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정재훈
사무총장최우진
청소년수련원장최진모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사무총장장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