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0월 11일(금)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


4.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6.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10.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이충원·박규탁·윤철남·이철식·김대진·김창기·임기진·김홍구·손희권·백순창·박채아·윤승오·정근수·최병준·노성환 의원 발의)
3.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정근수·서석영·박창욱·노성환·이춘우·윤종호·김대일·정한석·이철식·최덕규·윤철남·연규식·김용현·김대진·박선하·백순창·이형식·김창혁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김경숙·김재준·김홍구·남진복·박선하·박창욱·서석영·손희권·신효광·윤승오·이충원·이형식·정근수·최병근·최병준·최태림·허복·황명강·황재철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윤승오·차주식·황명강·정근수·손희권·임병하·최병근·이충원·이춘우·서석영·노성환·최병준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권광택·박영서·박선하·남진복·최태림·정근수·이칠구·백순창·서석영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신효광·박채아·박승직·김대일·권광택·황명강·허복·남진복·이우청·서석영·손희권·박창욱·이충원·노성환·최병근·이철식·정한석·연규식 의원 발의)
9.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에 국별 소관 조례안과 출자·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분)
○위원장 신효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  예,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 배석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은 그 어떤 해와도 비교가 어려울 정도의 긴 폭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이상기후의 한 가지 사례가 이번 여름의 폭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올 한 해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때라 생각하시고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금일 해양엑스포 개막식 관계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이충원·박규탁·윤철남·이철식·김대진·김창기·임기진·김홍구·손희권·백순창·박채아·윤승오·정근수·최병준·노성환 의원 발의) 

(10시 8분)
○위원장 신효광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를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신효광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이경곤 해양수산국… 이제 독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독도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서석영 위원  우리 독도 보통 전체, 독도정책과 포함해서 독도재단까지 우리 올해 1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독도 전체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98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98억?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서석영 위원  98억 중에 주요 예산은?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일단 먼저 큰돈이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23억 정도 됩니다.
서석영 위원  23억?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그리고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들, 각종 공사비, 독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독도주민 숙소라든지 유지·보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독도평화호 15억 매년 운영비 들어가는 문제, 그런 큰 건들이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러면 독도에서 평화호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독도평화호는 울릉군 소속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행정기관이라든지 관리하기 위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한 어떤 선박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1년에 평균 40회 정도 독도를 입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것은 우리, 그것은 그러면 우리 15억은 경상북도에서?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아닙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도비하고?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군비하고 포함해서…
서석영 위원  울릉군비하고 해서 15억? 평화호, 1년 예산?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서석영 위원  그리고 저번에 독도,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서 배를 또 하나 만들었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배를 건조했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그것은 기항지는 울릉군 현포항에 되어 있고 주로 주목적이 울릉도·독도 도서 지역 환경정화, 그리고 운반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자주 운행을 하고 있고 겨울 파도가 심할 경우에는 포항 동빈내항에 피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석영 위원  그것 진수하고 한 것 한번 실적을 나한테 서면보고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상주도 지금 관상어센터 올해 개소했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지금 직원들이 상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석영 위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지금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석영 위원  5명?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내년, 1년간은 저희가 아직 시설 부분, 그다음에 전시공간 부분을 저희가 아직 완성을 덜 했기 때문에 그 주요 시설이 되면 내년 즈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배를 한 척 더 만든다든지 뭘 기관을 하나 더, 이러면 유지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유지비가,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것 좀 효율성 있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서석영 위원  그래 상주 관상어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의성에 토속어류센터 옆에 같이 지어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연구사도 같이 교류하고 참 좋았을 텐데, 의성에 하나 갖다 놓고 상주에 하나 갖다 놓고. 너무 이렇게 방만한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여러분, 모든 프로젝트라든가 만들 때, 기안할 때 좀 신중에 신중을, 앞도 내다보고 앞으로 10년, 앞으로 100년 후에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지금 독도 문제가 제일 전 국민에게 관심사인데 이렇게 독도, 우리 민족의 섬에 1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서석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는 없잖아요, 성과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독도 관리의 성과는, 지금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공고하게 영유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매년 우리 국민들이 22만 명 정도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서석영 위원  그래서 이것 독도도 특히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 독도는 이제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AI시대에. 그렇지요? 요즘 데이터하고 다 이러는데 ‘우리 땅, 우리 땅’ 그러면 AI가 미국 땅인지 모르잖습니까, 유럽 땅인지? 그래서 이제는 독도도 ‘대한민국 땅, 경상북도 땅’ 이렇게 나가자, 캠페인도. 대한민국 땅,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석영 위원  단순한 우리 땅이 이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정립해 나가고, 특히 독도는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민족의 섬인데, 그렇지요? 상징성이 상당한, 해가 가장 먼저 뜨고 이러는데 좀 독도에 특별한, 선택과 집중으로 특별한 사업들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김명심 과장님, 독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늘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독도해양정책과장 김명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광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독도재단의 대표가 공석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노성환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지금 사람 채용을 위한 어떤 공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분들을 물색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 위원  지난번에 이것이 공석이 됐던 이유가 제가 대충 들은 바가 있는데, 내부적인 다른 어떤 문제는 다 해소된 상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지난 4월에 전임 독도 사무총장께서 사표 제출했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직은 공고를 통해서 사람을 추가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가 응시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자격에 맞는 분들을 찾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노성환 위원  그러면 4월이고 지금 벌써 10월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노성환 위원  좀 빨리해서,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사업들, 또 여러 가지 좀 챙기려면 대표님이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이 2024년도 대비 5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 출연, 그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전년에 비해서 출연금이 1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위원장 신효광  증액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효광  그래요? 전년 대비 정확하게 얼마 증액됐어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1억 332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신효광  1억 3천…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326만 원. 보수가 5800만 원, 성과급 5100만…
○위원장 신효광  ’24년도에 얼마랬지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11억 원… 예, 출연금이 11억입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신효광  정확하게 11억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이경곤  예.
○위원장 신효광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여름 무척이나 더웠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정근수·서석영·박창욱·노성환·이춘우·윤종호·김대일·정한석·이철식·최덕규·윤철남·연규식·김용현·김대진·박선하·백순창·이형식·김창혁 의원 발의) 

○위원장 신효광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인 최병근 의원님께서 급한 일정으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김경숙·김재준·김홍구·남진복·박선하·박창욱·서석영·손희권·신효광·윤승오·이충원·이형식·정근수·최병근·최병준·최태림·허복·황명강·황재철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신효광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성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윤승오·차주식·황명강·정근수·손희권·임병하·최병근·이충원·이춘우·서석영·노성환·최병준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신효광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시며 경북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욱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권광택·박영서·박선하·남진복·최태림·정근수·이칠구·백순창·서석영 의원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신효광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황재철 의원 퇴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신효광·박채아·박승직·김대일·권광택·황명강·허복·남진복·이우청·서석영·손희권·박창욱·이충원·노성환·최병근·이철식·정한석·연규식 의원 발의) 

(11시 3분)
○위원장 신효광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성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예,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8분)
○위원장 신효광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국 소관인 경북통상주식회사 및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신효광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신효광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 1월 4일 농수산위원회 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어촌을 지켜 온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
  신효광    박창욱    김재준
  노성환    서석영    이충원
  
○위원 아닌 의원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류한영
전문위원정지명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대전환과장김병기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스마트농업혁신과장정주호
축산정책과장복정석
동물방역과장김철순
동물위생시험소장권오성
해양수산국
국장이경곤
독도해양정책과장김명심
해양레저관광과장김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