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10월 2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8.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9.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0.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2.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15.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16.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18.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1.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2.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3.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4.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6.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7.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8.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9.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30.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2.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3.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


38.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


39.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40.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41.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42.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


4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46.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


47.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4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


49.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50.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51.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53.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4.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55.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56.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57.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정경민·황두영·김경숙 의원)
1.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이형식·윤철남·도기욱·김일수·김진엽·임병하·정경민·차주식·조용진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이선희·이형식·이철식·연규식·김홍구·윤철남·최덕규·황두영·황명강·황재철·도기욱·김희수·김대일·임병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권광택·임기진·윤승오·백순창·김일수·박채아·김홍구·황재철·최태림·임병하·박선하·손희권·노성환·김창혁·김대진·김경숙·박창욱·이충원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황명강·이선희·윤철남·최병준·이형식·박성만·김진엽·이칠구·남진복·임기진·김일수·황재철·권광택·박영서·백순창·배진석·도기욱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김일수·윤승오·황재철·박영서·배진석·임기진·도기욱·백순창·황명강·박선하·김대일·최병준·이철식·황두영·허복·최병근·최덕규 의원 발의)
17.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3.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4.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5.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7.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8.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9.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0.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1.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2.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순범·박승직·박채아·신효광·윤승오·이동업·이선희·이춘우·이칠구·정근수·최태림·황재철·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용선·최병준·김희수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대진·김용현·이철식·최병근·서석영·윤철남·김대일·박선하·이형식·정한석·최덕규·이동업·박규탁·연규식·정경민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이춘우·연규식·윤철남·박규탁·차주식·김용현·박승직·김경숙·임병하·최덕규·서석영·이철식·정경민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정경민·김용현·윤철남·김대진·도기욱·이동업·박규탁·최병준·윤종호·박창욱·이철식·이춘우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김희수·김대진·김용현·연규식·이철식·정경민·윤철남·박규탁·이동업 의원 발의)
37.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8.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9.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정근수·서석영·박창욱·노성환·이춘우·윤종호·김대일·정한석·이철식·최덕규·윤철남·연규식·김용현·김대진·박선하·백순창·이형식·김창혁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김경숙·김재준·김홍구·남진복·박선하·박창욱·서석영·손희권·신효광·윤승오·이충원·이형식·정근수·최병근·최병준·최태림·허복·황명강·황재철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이충원·박규탁·윤철남·이철식·김대진·김창기·임기진·김홍구·손희권·백순창·박채아·윤승오·정근수·최병준·노성환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윤승오·차주식·황명강·정근수·손희권·임병하·최병근·이충원·이춘우·서석영·노성환·최병준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권광택·박영서·박선하·남진복·최태림·정근수·이칠구·백순창·서석영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신효광·박채아·박승직·김대일·권광택·황명강·허복·남진복·이우청·서석영·손희권·박창욱·이충원·노성환·최병근·이철식·정한석·연규식 의원 발의)
45.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6.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7.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9.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기·이우청·남진복·도기욱·황명강·황두영·권광택·임병하·이철식·김창혁·윤철남·최덕규·이춘우·이동업·김대진·김용현·김일수 의원 발의)
50.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김진엽·한창화·이우청·남진복·김재준·허복·김용현·이철식·임병하·박승직·최병근·노성환·이동업·박순범·김창기·김홍구 의원 발의)
51.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우청·허복·김창혁·김진엽·김재준·김홍구·연규식·임병하·박순범·남진복 의원 발의)
52.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3.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54.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채아·김대일·조용진·차주식·황두영·정한석·김희수·김경숙·윤종호·김대진·배진석·황명강·최태림 의원 발의)
55.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황두영·차주식·김대일·박선하·임기진·윤철남·최병근·김일수·김용현·정한석·이형식·이철식·김경숙·김창혁·김진엽·김희수·이충원·조용진·김홍구·임병하·정근수·연규식·이우청 의원 발의)
56.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박채아·김진엽·김일수·이형식·정경민·연규식·차주식·윤철남·최병근·박용선·이춘우·손희권·김대일·윤종호·김희수·박승직 의원 발의)
57.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박채아·차주식·정한석·윤종호·김경숙·김대일·김창혁·김진엽·임병하·최병근·김희수·이충원·김홍구·최병준·정근수·이철식·김대진·남진복·최덕규·허복·도기욱·황명강·권광택 의원 발의)
58.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황두영·김대일·차주식·박선하·임기진·윤철남·최병근·김일수·김용현·정한석·이형식·이철식·김경숙·김창혁·김진엽·김희수·이충원·조용진·김홍구·임병하·정근수·연규식·이우청 의원 발의)
5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대일·차주식·정한석·김희수·황두영·박영서·윤종호·박순범·이춘우 의원 발의)
6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한창화·권광택·김대일·박채아·이춘우·김희수·박승직·조용진·정한석·차주식·박규탁·연규식·최병근 의원 발의)
6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62.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4분 개의)

○의장 박성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경민·황두영·김경숙 의원) 

○의장 박성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의원님, 황두영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월 초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중 한 공기업 사장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에는 공기업 포함 25개 출자·출연기관을 두고 있고, 이 기관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야 하므로 최근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관장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을 하셨고 개선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의 운영 실태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2월 해당 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인 경상북도 간부 출신 퇴직 공무원이 지방 공기업을 경영하기에 과연 적합한가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조)
  9월 5일 보도자료 주요내용(8월 20일까지 조사자료 기반)
(부록에 실음)
 
  문제점은 첫째, 불필요한 출장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출장을 지향해야 할 공사에서 ‘갈 사람은 손들기’ 식으로 출장 인원을 차출하고, 업무 파악에 매진해야 할 취임 초기부터 본인의 관심사가 있는 국내외 출장 등으로 과도한 여비를 지출하는 것은 물론, 업무와 관련없는 외부 특강 등의 잦은 자리 이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사례로 지금 보고 계시는 해외출장 내용의 경우 원래의 목적은 의성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이라고 하였으나 정작 의성군 직원은 동행하지 않았고 목적에 맞지도 않으며, 관련 시군과 경북도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업의 구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며 상상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국외 출장 사례
  불요불급한 출장여비 지출 사례
  24번 보직 이동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해당 기관장의 출장 내역입니다.
  취임 후 9월 말까지 휴일 포함 근무일의 216일 중 62%를 외부 출장을 갔고, 지난 8월 28일 문화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해당 기관에 지원되는 도비 규모 등 기관장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내 출장의 대부분을 27년 공무원 재직 중 24번의 자리 이동으로 연결되었던 지역의 행사 참석 등 현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출장을 다니며 후임 담당자의 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다섯 차례 이상 방문한 울릉도는 당사자가 2011년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22년 다시 추가 매입 이후 6개월 만에 공시지가가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참조)
  부동산 매입 내역
  부동산 매입 내역(2022.7.19. 추가매입)
  경상북도ㅇㅇ공사 조직개편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경북도 환동해본부에 이미 해양 관련 업무 부서가 있음에도 정관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해양 관련 업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현재 본인의 관심사인 울릉도와 독도를 자유롭게 다니며 부동산 관리를 하기 위한 행보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으로, 과연 업무와의 연관성으로만 출장이 이루어졌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보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은 경북도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임에도 불필요한 용역을 기획·발주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현 사장이 취임한 후 3개월 동안 발주된 용역 건수는 공사가 최근 2년간 발주한 용역 건수의 200%에 달했고, 용역의 주제 또한 같은 사업쪼개기 발주, 공무원 재직 당시 본인의 개인 관심사였던 사업, 당시 실패했던 사업, 본인 출신지 연관 사업 등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행 계획이 없는 사업을 발주하여 중요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
  최근 3년간 용역발주내역(2022.1.1.∼2024.7.1)
(부록에 실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혈세인 만큼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쓰여야 합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는 개인적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는 사기업의 오너와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도정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 추진은 마땅히 필요하나,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한정된 예산을 아껴 저출생 극복에 매진하는 막중한 시기에 지사님의 뜻을 비웃기라도 하듯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내 돈 아닌 남의 돈으로 치부되어 낭비되는 혈세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도민의 혈세가 기관장 한 사람의 잘못된 운영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권한 남용 등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담을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잘못된 운영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하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경북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고, 의장으로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면책특권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정경민 의원이 실명을 거론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충분하게 이것은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정경민 의원이 도민 앞에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무거운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도, 산하의 기관장들도 다시 한번 좀 질책의 고삐를 쥐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학교 급식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더 나은 친환경 학교 급식을 위한 제언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전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까지 951개 학교에서 약 24만 9000여 명의 학생들이 제공받고 있는 친환경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소비의 중요성을 배우는 교육 효과까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친환경 학교 급식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춧가루, 두부, 구운 계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상북도에 지정되어 있는 친환경 가공식품입니다. 아쉽게도 경북은 친환경 가공식품으로 지정된 게 겨우 세 종류뿐입니다. 고춧가루는 친환경인데 고추장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두부는 친환경인데 된장, 간장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농산물은 친환경이지만 부재료가 친환경이 아닌데 과연 이것을 친환경 식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도는 매년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해 ‘경북우수농축산물 상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이 많을 텐데 우수한 농축산물을 발굴만 하고 학교 급식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에서 지정한 우수 농축산물 업체를 십분 활용하여 말뿐인 친환경 급식이 아니라 급식의 주체인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식단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4700원, 무상급식비 3750원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950원이 더해진 2024년 경상북도의 고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입니다. 요즘 시중에 배추 한 포기에 8000원 합니다. 자장면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해도 7000∼8000원은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한 끼에 4700원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매년 치솟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응당 학생들의 급식 단가도 현실에 맞게 올라야 할 것인데 4700원의 식품 단가로 과연 제대로 된 친환경 급식이 가능할까요? 예산의 한계로 부담이 따르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성장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먹는 식재료와 관련된 만큼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의 급식을 결코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어른 국밥 한 그릇 가격이나 학생이 먹는 국밥 한 그릇이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학생 급식비 단가가 4700원인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에서 시작한 무상급식 사업이 현재는 왜 지자체 20%, 교육청 8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지 본 의원은 몹시도 궁금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한 친환경 학교 급식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경북의 학교 급식은 10년 동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 다가올 새로운 10년은 친환경 학교 급식이 한 단계 도약하고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웃는 더 좋은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양하고 안전한 우수 식재료가 맛있는 식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경상북도 녹조 발생 등 수질 오염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동강은 260만 도민의 식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후 녹조 현상이 시작되면서 식수원인 낙동강에 비상이 걸리고,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최근 낙동강 유역 주민 102명 중 11명의 콧속에서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공기 중에 퍼진 유해 남세균이 인체에 들어와 있음을 증명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다시피 남세균 독소는 언젠가는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 7월 26일 녹조로 완전히 뒤덮인 안동댐과 영주댐 두 곳에서 녹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 1㎖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100만 셀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1㎖당 10만 셀이 넘어가면 레저활동과 물가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데 안동, 영주는 100만 셀이 넘는 수치입니다. 얼마 전 경북 고령군 지역의 수돗물에서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국내 기준치의 2배가량이 검출되어 본 의원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녹조 예방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이 2022년 582억 원에서 59.8% 축소시킨 38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경북도의 녹조 방지 예산은 도비 기준 20억 원 정도로 지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녹조 예방과 도민의 건강, 식수를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녹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염원 관리, 하수 처리시설 개선, 생태 복원 모니터링 연구, 주민·농민들에게 수질 보호의 중요성과 녹조 문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단체와 협력해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최상류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와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2024년 2건의 근로자 사망사고, 1997년 이후 15건이 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석포제련소는 제련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매년 8030㎏씩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특별 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최대 33만 2560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얼마 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지사님께 석포제련소 이전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도지사님의 답변대로 석포제련소 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성사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질오염 관리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사님과 집행부에게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5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이형식·윤철남·도기욱·김일수·김진엽·임병하·정경민·차주식·조용진 의원 발의) 

(11시 24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물가 상승률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직자 등에게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규정 중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의안의 추계비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추계비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 의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을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 의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88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주요 감사 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 계획과 실적, 예산 운용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만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이선희·이형식·이철식·연규식·김홍구·윤철남·최덕규·황두영·황명강·황재철·도기욱·김희수·김대일·임병하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0분)
○의장 박성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손희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AI, 첨단 바이오와 더불어 국정 3대 미래기술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양자산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사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규정 마련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및 기획조정실 소관 4개 기관 및 메타AI과학국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과 경제통상국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을 2024년도, 2025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자·출연의 법적 근거 및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메타AI과학국 소관 5개 사업을 4개 공공기관에,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사업을 1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박성만 의장, 배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 사업의 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사무를 2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마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1년 동안 신규사업으로 시범 운영하고 본 사업의 성과 평가에 따라서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업대전환 거버넌스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권광택·임기진·윤승오·백순창·김일수·박채아·김홍구·황재철·최태림·임병하·박선하·손희권·노성환·김창혁·김대진·김경숙·박창욱·이충원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최태림·황명강·이선희·윤철남·최병준·이형식·박성만·김진엽·이칠구·남진복·임기진·김일수·황재철·권광택·박영서·백순창·배진석·도기욱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김일수·윤승오·황재철·박영서·배진석·임기진·도기욱·백순창·황명강·박선하·김대일·최병준·이철식·황두영·허복·최병근·최덕규 의원 발의) 

17.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2.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3.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4.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5.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6.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7.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8.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9.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0.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1.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7분)
○부의장 배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공제 가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도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신체적 손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도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계층과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고령화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도 차원의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2025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및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엔젤 징검다리펀드), 안전행정실 소관 경상북도새마을재단, 복지건강국 소관 경북행복재단 및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총 6개 기관의 출연에 대한 것으로 법적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2025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4개 사업을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개 사업을 경북연구원 및 경북테크노파크에, 복지건강국 소관 3개 사업을 경북행복재단 및 김천의료원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과 목적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등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저출생극복본부 1개 사업과 복지건강국 3개 사업은 재계약, 복지건강국 1개 사업은 재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의 추진근거와 필요성, 목적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선정자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5건, 공유재산 취득 1건, 공유재산 처분 1건, 심사결과 7건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사용료 감면과 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심사결과 감면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8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3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순범·박승직·박채아·신효광·윤승오·이동업·이선희·이춘우·이칠구·정근수·최태림·황재철·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용선·최병준·김희수 의원 발의) 

33.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김대진·김용현·이철식·최병근·서석영·윤철남·김대일·박선하·이형식·정한석·최덕규·이동업·박규탁·연규식·정경민 의원 발의) 

34.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이춘우·연규식·윤철남·박규탁·차주식·김용현·박승직·김경숙·임병하·최덕규·서석영·이철식·정경민 의원 발의) 

35.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정경민·김용현·윤철남·김대진·도기욱·이동업·박규탁·최병준·윤종호·박창욱·이철식·이춘우 의원 발의) 

36.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김희수·김대진·김용현·연규식·이철식·정경민·윤철남·박규탁·이동업 의원 발의) 

37.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8.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9분)
○부의장 배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정경민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온라인 유포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2차, 3차 이상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K-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활용한 도내 관광산업 발전 및 방문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된 산업단지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원을 통하여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개 기관 및 기후환경국 소관 1개 기관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각 개별 법령 및 관계 조례에 출연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
  2025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정근수·서석영·박창욱·노성환·이춘우·윤종호·김대일·정한석·이철식·최덕규·윤철남·연규식·김용현·김대진·박선하·백순창·이형식·김창혁 의원 발의) 

40.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김경숙·김재준·김홍구·남진복·박선하·박창욱·서석영·손희권·신효광·윤승오·이충원·이형식·정근수·최병근·최병준·최태림·허복·황명강·황재철 의원 발의) 

41.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이충원·박규탁·윤철남·이철식·김대진·김창기·임기진·김홍구·손희권·백순창·박채아·윤승오·정근수·최병준·노성환 의원 발의) 

42.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윤승오·차주식·황명강·정근수·손희권·임병하·최병근·이충원·이춘우·서석영·노성환·최병준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권광택·박영서·박선하·남진복·최태림·정근수·이칠구·백순창·서석영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신효광·박채아·박승직·김대일·권광택·황명강·허복·남진복·이우청·서석영·손희권·박창욱·이충원·노성환·최병근·이철식·정한석·연규식 의원 발의) 

45.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6.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7.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8.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6분)
○부의장 배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박창욱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농업 모델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자원에 공학기술을 적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것으로 경상북도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파리, 불가사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감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어업인의 수산물 증산과 안전한 해양 여가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위생시험소법이 동물·축산물에 대한 검사, 시험, 조사의 범위와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 업무처리와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장애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 및 상환조건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농업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축순환농업의 정착과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출자·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목적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건의 동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 및 수탁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김창기·이우청·남진복·도기욱·황명강·황두영·권광택·임병하·이철식·김창혁·윤철남·최덕규·이춘우·이동업·김대진·김용현·김일수 의원 발의) 

50.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김진엽·한창화·이우청·남진복·김재준·허복·김용현·이철식·임병하·박승직·최병근·노성환·이동업·박순범·김창기·김홍구 의원 발의) 

51.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우청·허복·김창혁·김진엽·김재준·김홍구·연규식·임병하·박순범·남진복 의원 발의) 

52.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3.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12시 4분)
○부의장 배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입니다.
  이번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생성되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등 경상북도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요건을 현실화하여 화재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미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금번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찬성하였으며 추가로 다음 두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연된 정비계획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이상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채아·김대일·조용진·차주식·황두영·정한석·김희수·김경숙·윤종호·김대진·배진석·황명강·최태림 의원 발의) 

55.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황두영·차주식·김대일·박선하·임기진·윤철남·최병근·김일수·김용현·정한석·이형식·이철식·김경숙·김창혁·김진엽·김희수·이충원·조용진·김홍구·임병하·정근수·연규식·이우청 의원 발의) 

56.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박채아·김진엽·김일수·이형식·정경민·연규식·차주식·윤철남·최병근·박용선·이춘우·손희권·김대일·윤종호·김희수·박승직 의원 발의) 

57.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박채아·차주식·정한석·윤종호·김경숙·김대일·김창혁·김진엽·임병하·최병근·김희수·이충원·김홍구·최병준·정근수·이철식·김대진·남진복·최덕규·허복·도기욱·황명강·권광택 의원 발의) 

58.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황두영·김대일·차주식·박선하·임기진·윤철남·최병근·김일수·김용현·정한석·이형식·이철식·김경숙·김창혁·김진엽·김희수·이충원·조용진·김홍구·임병하·정근수·연규식·이우청 의원 발의) 

59.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대일·차주식·정한석·김희수·황두영·박영서·윤종호·박순범·이춘우 의원 발의) 

6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한창화·권광택·김대일·박채아·이춘우·김희수·박승직·조용진·정한석·차주식·박규탁·연규식·최병근 의원 발의) 

6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62.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시 9분)
○부의장 배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용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참여와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모든 학원업 종사자에게 연수 불참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과도한 권익 침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습휴가 부여일수 확대와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사기 진작과 활력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피해학생의 원활한 피해회복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설립에 맞춰 분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의 사무를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한 책임행정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세부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취득재산은 가칭 해마루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등 3건이며 취득변경재산은 문경중학교 학생수영장 취득변경 및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다목적 실습장 취득변경 등 2건입니다. 처분재산은 폐교재산 처분 건으로서 가음중학교 매각 건과 물야초등학교오전분교장 매각 건 등 2건으로 취득 및 취득변경, 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진석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이번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회기인 제351회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 6일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가 실시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번 더 살피고 점검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11월 6일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62건)
(부록에 실음)
 
(12시 1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5인
  박성만    배진석    최병준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일수    김재준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박승직    박영서    박용선  
  박창욱    박채아    배한철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종호  
  윤철남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태림
  허  복    황두영    황명강  
  
○청가 의원
  김용현    임기진    윤승오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양금희
기획조정실장김호진
자치경찰위원장손순혁
소방본부장박근오
환동해지역본부장이영석
안전행정실장박성수
저출생극복본부장안성렬
정책기획관유정근
지방시대정책국장정성현
메타AI과학국장이정우
경제통상국장최영숙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농업기술원장조영숙
에너지산업국장김병곤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한승환
보건환경연구원장손창규
감사관서정찬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장박시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권성연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백희욱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기획예산관박귀훈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