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1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후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규탁·윤철남·김용현·이동업·이철식·정경민·연규식·이춘우·차주식·김경숙·최병근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진·김용현·김경숙·정근수·서석영·이충원·신효광·박창욱·윤철남·박규탁·연규식·이춘우 의원 발의)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홍구·윤철남·김희수·연규식·김대진·정경민·박창욱·정근수·김재준·황명강·도기욱·김용현·김창혁·김일수·이선희·노성환·박선하 의원 발의)
5.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후환경국 소관)

(15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규탁·윤철남·김용현·이동업·이철식·정경민·연규식·이춘우·차주식·김경숙·최병근 의원 발의) 

(15시 15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김대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경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대진·김용현·김경숙·정근수·서석영·이충원·신효광·박창욱·윤철남·박규탁·연규식·이춘우 의원 발의) 

(15시 20분)
○위원장대리 정경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도정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이동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이동업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5시 25분)
○위원장대리 정경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존경하는 정경민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해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설명서 6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경북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육성(전액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이 사업이 원래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었는데, ’19년부터 ’23년까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이라고 공모한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23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국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랑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이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육성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주민사업체하고 우리 관광두레협력센터하고 협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 지원도 끊기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민사업체를 발굴하는 그 수혜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이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년도에 국비를 못 받는다는, 안 내려온 것 언제 인지를…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 결정이 ’24년도 2월에 저희가 구두로 통보를 받아서, 예산은 미리 편성을 해놨었는데 국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연계를 하는 사업이어서 지장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2월에 알았다면 우리 전 추경할 때 이 예산을 넣어서 왜 추경을 안 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전년도에 우리 주민사업체에서 그 전해에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가 플리마켓 사업을 하는 게 성과가 좋고, ’23년도에 플리마켓을 하면서 판매액도 한 43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 이 주민사업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편성은 해놨는데 사실은 너무 1회 추경이 급히 진행되다 보니까, 그 뒤에 우리가 또 여력이 되면 사업을 진행할까 싶어서 놔둔 부분이, 이게 여의치 않아서 계속 두었던 그런 상황인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위원  빨리 인지가 되었으면 전의 추경할 때 우리가 빨리 취소를 해서 이 돈을 다른 데 또 활용을 해서, 지금 예산 없어서 계속 요구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용현 위원  빨리 전환을 해서 사용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삭감이,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빨리빨리 추경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대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쪽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보면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을 위한 딥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제목이 상당히 긴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이 사업도 이제 경북이 메타버스 수도라는 그 프레임 아래 과기부에서 마침 그 공모사업이 있었고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경북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7차 년도 계획에 잡아서 총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22년도, ’23년도에 도비는 5억이 투입되어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책임연구자한테 문제가 좀 생겨서 소속기관에서 직위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 한들 다른 연구원을 배치를 해서 사업을 계속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과기부에서 이 사업을 사실은 좀 특별평가를 했습니다. 특별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종료, 협약을 해약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더 추진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1·2차 년도, ’22년에서 ’23년도에 예산 5억이 투입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인건비하고 여비라든가 활동비로 소요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5억 원 중의 25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환수를 하고, ’24년도에 2억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교부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 그래도 전액 감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보조금 사업의 약간 맹점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실 메타버스가 주요 메인이기 때문에,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22년부터 ‘메타버스의 수도’ 이렇게 해서 아주 야심찬 기본계획을 통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국가 직접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서 대형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도비가 2년 전부터 해서 한 5억 정도 투입이 되었고, 그런데 갑자기 완료되는 시점이 다가가면서 전액 감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대진 위원  이런 경우 국가는 이미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도비가 2년간 투입이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회수는 못 한다, 이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게 특별하게 회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회수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주로 인건비나 활동비 해서, 경상적 경비로 해서 예산 소진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도 구하고 했지만 이것은 환수 대상, 회수하기가 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 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사실 여기 사업대상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책임연구원의 개인적인 어떤 갑질, 이것이 이제 그 단체의 평가에 의해서 바뀌어졌는데, 그 책임연구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그 대상기관에서 어떻게 선정을 다시 해서 심의를 받는다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재정은 재정대로 없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중단이 되고, 저희들이 정말 중요시하는 경상북도의 메인사업인 메타버스 사업에도 차질을 주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회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예를 들면 장비를 샀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감안해서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경상적 경비로 해서 예산이 인건비 위주로, 실제 연구사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그때그때의 인건비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희들도 예상치 못한 진행 속에서 나타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 그 기관에 투입된 5억 원이라는 우리 도비의 기회비용도 상실했을 뿐더러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사업 진행에 차질도 되었고, 또 앞으로의 사업진행 방향을 설정하기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조금이 민간보조로 지원되거나 아니면 일반보조로 지원되었을 때 향후 관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런 경우를 대비한 대책안이라든가 이런 기본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 단체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사실 이런 경우는 7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렇게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런 경우에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없고, 단지 저희들이 매년 관리·감독을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런 진짜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재정적으로 낭비가 안 되고 또 기이 투자된 데, 이런 사업을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좀 더 강화된, 보조금 지원단체에는 강화된 기준안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고민해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부분에 세밀함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공예업체 인턴지원사업, 설명서 38쪽.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위원님.
윤철남 위원  여기에 보면 공예업체의 재정·인력난 해소, 청년일자리 창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신청 업체가 사업포기로 해서 감액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이게 청도군 2명이 중도포기를 했는데 청도군에서 1명은 아마 인턴지원사업을 우리 공예업체 말고 청도군에서 하는 다른 인턴지원사업에 또 선정이 되다 보니, 중복되다 보니 이것을 포기한 것이고, 또 1명은 개인사정으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윤철남 위원  지금 경북도내의 몇 개 시군에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현재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는데 33명이…
윤철남 위원  그 사업체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9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업체는 공예공방해서 섬유, 금속, 도자기 이런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 인턴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나이 제한이 처음에 ’21년도인가? ’20년 이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 ’21년도에는 저희가 50세 이하로 정했는데 공예업체에서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 보니 55세까지로 좀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은 5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이건 청년일자리 창출이 아니잖아, 나이 50인데 무슨 청년이?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45세, 조금 더 젊게는 30세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공예업에 관련된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공예업체가 아닌 전통문화계승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 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사람 모아달라는 지원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게 청년일자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전통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것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의미가 있다고 하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데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정도의 차원이고, 이걸 업으로 이렇게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는 것은 가업이나 특별한 경우이지, 지금 인턴들 지급하는 인건비 가지고 계속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비전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정도,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조차도 안 하면 이분들이 이 전통공예나 이런 쪽을 또 포기할지도 모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윤철남 위원  그래서 이 운영의 방향을 그냥 청년일자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전통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목적에 잘 맞도록,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잠시만요, 연규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연규식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정경민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규식 위원  오늘 시간 제한도 없잖아,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정경민  지금 타이머 일단 10분 돌리고 있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까 늦게 시작해서 일찍 마쳐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부위원장님 계실 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어쨌든 이 추경 예산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했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군과의 업무협력이나 또 국비 관련된 이런 예산들에 의해서 조정되었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경북도서관?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예, 경북도서관장 김호기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중에 9쪽의 인력운영비는 왜 감액이 되었지요?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거기는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을 할 때에 기준 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의 직원들이 대부분 기준 호봉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분만큼 지금 예산이,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연규식 위원  전체 인건비가 얼마쯤 됩니까, 규모가? 직원 전체.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지금 전체 인건비가 2억…
연규식 위원  2억이요? 감액분이 2억 3000이고…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전체가, 직원 전체…
연규식 위원  1년 인건비?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인건비가 16억이고요. 16억 5100만 원입니다.
연규식 위원  16억…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5100만 원입니다. 정규직원 인건비입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면 전체 인건비의 한 15%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이네요?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이만큼 차이날 수가 있나요, 아까 호봉 수 관련하더라도?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연규식 위원  예, 좀 해 봐주시지요.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기본 본예산 편성할 때의 편성지침에 6급이 22호봉으로 되어 있고요.
연규식 위원  22호봉?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예,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20호봉의 직원입니다, 평균. 그리고 7급 호봉은 15호봉이고…
연규식 위원  왜 차이가 나지요?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그러니까 경력이, 특히 도서관의 사서직들을 도 공채로 하다 보니 평균 호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연규식 위원  그러면 본청 직원은 급이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호봉 수가?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아닙니다. 호봉 책정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연규식 위원  같은데? 같을 것 아니에요?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채용된 경력이 짧다 보니까 호봉이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규식 위원  대체로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경북도서관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연규식 위원  11쪽에 수입계획 변경에 보면 두 번째 꼭지에 기타회계전입금 10억, 이게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명세서 11쪽 말씀하십니까?
연규식 위원  설명서만 보고 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제안설명…
연규식 위원  예, 제안설명서, 10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10억이 우리 기금 1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규식 위원  예, 11쪽. 기금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기금, 예, 우리 관광진흥기금에 원래 매년 100억 원씩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는 시군별 다 해서 50억을 출연했고 도에서는 지금까지 50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40억만 했습니다. 그래서…
연규식 위원  10억을 채워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연규식 위원  더 질의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대체적으로 저는 운영이 좀 잘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미 내년 예산이 다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잘 관리 좀 하셔서 이러한 어떤 그 폭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잠시 밖에 일이 생겨서 나갔다 오시는 동안 제가 또 질의를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위원장대리 정경민  앞에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위원장대리 정경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길게 답해야 되는 것은 개별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제가 질의하는 동안 위원님들은 추가 질의하실 것을 좀 준비하시면, 내용 보시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추가 질의하실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진흥기금, 이게 지금 관광진흥기금의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본예산 사업에 올렸다가, 편성해 달라고 올렸다가 본예산에 한 사업을 했는데 또 민간에서 같은 사업자가 중복 받는 사례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질의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점을. 그렇게 했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굉장히 스크린을 잘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예, 그리고 융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금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예,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융자는…
○위원장대리 정경민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관광정책과장 임채완입니다.
  융자는 통상적으로 60억 원, 보조 사업은 4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위원장대리 정경민  몇 퍼센트입니까, 융자 전체 비율, 한도 비율의? 전체 비율에 우리가 융자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고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퍼센트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대리 정경민  우리 전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총금액은 융자 운영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연에 한 10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100억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위원장대리 정경민  거기에서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60% 정도…
○위원장대리 정경민  60%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위원장대리 정경민  언제 겁니까, 그게 기준이?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올해는 60…
○위원장대리 정경민  매년 50∼60%지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런데 그것 왜 그럴까요? 문턱이 좀 높다든가 이런 것 아닐까요? 어차피 융자…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수요가 없는 것이지요. 받고 싶은 사람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턱이 높아서 신청을 못 한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 도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관광진흥기금법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것을 한번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정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위원장대리 정경민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이 8억 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여기 보면 이제 늘어나는 예산도 있고, 1년 동안 늘어나는 예산도 있고 또 아직 사용 못 해서 감된 예산을 다 합쳐서 8억인데, 이것은 적게 보이는데 사실상 감된 사업 건수가 엄청 많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문화재단도 그 중요한 청년 사업을 매년 지금 돈을 남기고 있어요.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업을 빨리 바꾸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것을 계속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시군에 우리가 도비를 편성하면 시군에 내려가서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위원장대리 정경민  시군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삭감되는 사업은 다음 해에는 편성하지 마십시오, 신청 올라와도. 왜?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요, 일반 사업자들은 도청에 올리면 주니까, 그러나 그 행사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 군의원님들, 지역에서 너무 잘 알고, 공무원들은 그냥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별로 필터링을 못 하고 올라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도비를 내려줬는데 삭감된 사업 중에 올해 또 올라온다고 또 도비를 편성하시지 말고, 그럴 때는 페널티를 주시든지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의회에서 올해도, 내년도 사업을 편성해서 내렸는데 지금 삭감된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엑스포를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실 것이면 다시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렇게 무책임하게 ‘독립채산제니까 너희 예산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광정책과의 민간투자 환경 개선 사업 말입니다. 1억을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협의해 본다고 하셨는데?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아니 반납에 대한 협의가 아니고,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인데 반납은 아니고, 반납을…
○위원장대리 정경민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위원장대리 정경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5년까지 계획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아니요, 그것은 아닌…
○위원장대리 정경민  제 말을 들으세요. 맨 처음에 민간투자 환경 개선 사업비로 1억이 내려갔는데 지금 다른 데 쓰고 있잖아요. 다른 사업하고 합쳤어요. 보문관광단지 주변 미관 개선 사업에 합쳤지 않습니까? 조금 사업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을 2년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감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1억을 편성할 때 작년에, 올 초에 “이것 왜 하느냐? 왜 돈을 미리 계획도 없이 확보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 공사에서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의원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제야 “무엇을 하겠다, 하겠다.” 하고 해 놓고 결국은 용역 3건 지금 발주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시 지금 용역 1건 발주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계획 있는 용역, 그것 누가 용역을 계획을 해 놓고 합니까, 무엇에 대한 용역 할지도 모르면서? 사업이 하나인데 어떻게 용역이 3건, 4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하고 다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경민  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할 때요, 사업성 검토를 민간과 5 대 5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왜 1년이 다 되어서 이제야 시작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그런데 지난번 행감과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향이 없어서, 하면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위원장대리 정경민  변경이 아니라 그 제목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제목과 비슷한 사업에 합쳐놓아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이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어차피 우리가 이게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성 검토였어요. 지금 이번에 다시…
○위원장대리 정경민  민간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개선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아니, 위원님, 지금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도 관광단지 특별투자유치 계획에 의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그러면 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러면 왜 1년 동안 안 했어요? 왜 1년 동안 안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1년 동안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을, 사업체에 의향 조사도 했고…
○위원장대리 정경민  용역은 있잖아요, 어떤 제목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용역을 하느냐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역 발주하는 것인데…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정경민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자꾸 요청하니까 이제야 가져와서 “곧 용역 발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아니, 그것은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경민  심지어 발주도 안 하고 “발주했습니다.”, “왜 이 업체에 발주합니까?” 하니까 “관광 부문에서 잘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답을 들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그것은 다르고 반납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절차를 말씀드리면 반납 부분이 이 용역…
○위원장대리 정경민  제가 반납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는 것이고, 회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스톱하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공사에다가 여유분을 미리 집행해 놓는 것은, 그것은 진짜로 그냥 좌시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용역 검토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정경민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위원장대리 정경민  반납하시겠어요,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이것은, 반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민간이 우리…
○위원장대리 정경민  거기 사업 내용에 민간투자 환경 개선 사업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 계획안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러니까 그 제목이 용역이냐고요, 그게? 그러고 1억을 가져갔느냐고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아니…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래서 1억이 집행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1억이, 지금 당초 사업계획안에 3개의 용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당초 계획이 있어서 1억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세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아니요, 그 사업 계획을 당초에 민간과 5 대 5로 공동부담으로 해서 용역비를…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러니까…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위원장대리 정경민  민간에 여론 조사도 하기 전에 1억을 이미 생성을 해 놓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그것은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한 것…
○위원장대리 정경민  1차 추경이 3월에 있었어요. 거의 1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그 이후에 계속 사업을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은…
○위원장대리 정경민  과장님, 시간이 다 되었고요.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반납하고 새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이 용역비는 반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도가…
○위원장대리 정경민  용역비가 아닙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이 예산이 용역비 지원이에요.
○위원장대리 정경민  용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거기 제목에? 사업 제목이?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사업성 검토 사업비 지원이었어요. 사업성 검토 지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용역입니까,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사업 내용에 보면…
○위원장대리 정경민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아니, 사업 계획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위원장대리 정경민  그래, 그것은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된 것 아닙니까?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충분한 우리 도와 공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정경민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경민  알겠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동업  대표발의한 조례 제안설명 갔다 온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정경민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했습니다, 저까지.
○위원장 이동업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설명서 16쪽 공연예술지원 관련해서요. 17쪽 보면 사업 축소된 것이 있지요, 포기된 것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총… 포항에 또 하나, 둘, 셋, 4건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포기 4건, 축소 2건…
연규식 위원  사업 포기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시비 일부 미확보는 알겠는데 사업 포기를 왜 하게 되었는지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포항 제철동 스틸한마당 문화축제는 주민협의체에 선거하고 이렇게 조금 내부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를 했고…
연규식 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제철동 스틸한마당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아닙니다.
연규식 위원  연속으로 해 오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연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포락 페스티벌 이것도 약간 부정 수급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포항시민을 위한 합창연주회 이것은 이제 합창단에 인원 보강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좀 재정비한다고 포기를 했고, 또 한국가곡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주관 단체의 어떤 내부 사정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25년도에,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스스로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시군과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처리 영역에 든 것도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열심히 하던 이런 공연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연규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지켜보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 포기한 이 단체 말고도, 이미 수행한 그런 단체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예산 사후 관리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예.
연규식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연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정책과장님께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민간투자 환경 개선 사업으로 1억이 갔어요, 2년을. 그러면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느냐면 보문관광단지 주변 개선 사업에 용역을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 같이 합쳤다.’ 제가 지금 거기 공사에서도 답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민간투자… 투자한다고 지금 관광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계획…
정경민 위원  그러면 왜 민간투자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그러면 누구한테 여론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사업 계획을, 당초에 민간투자 유치 사업성 검토를 하려고, 민간과 같이 하려고 할 때에 한 것이고요. 우리가 사업 계획 변경을 해 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억을 어디에 쓸지, 꼴랑,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억을 2년 동안 잡아놨어요, 과장님. 제가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것 쓰려면 금방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 제가 경주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보문단지 주변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만약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사에서 어떻게 좀 해 주세요.’ 하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보고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억 가지고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보문 주변 개선 사업에 넣어놓은 것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경민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허위 답변을 했나요, 저한테?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아니요. 사업 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정경민 위원  보문관광단지에서… 아니,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저한테 허위로 말을 했나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아닙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 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문관광단지…
정경민 위원  과장님, 그쪽에서 협의를 해 줄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사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이 왔어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경민 위원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정경민 위원  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이 왔다고요, 저한테.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제가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민 위원  아니요. 과장님, 공사에서 저한테 답을 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야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단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 업체는 서울에 있습니다.”, “왜 서울에 줍니까?”라고 하니까 “관광단지를 잘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2000만 원짜리로 왜 서울에 있는 업체를 줍니까?” 이런 것까지 제가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달라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아니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관광단지 민간투자 환경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3건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문관광단지 특별투자유치 계획 수행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노후 관광단지 재생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세 번째는 관광단지…
정경민 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지금 하느냐고요? 글쎄, 제 말은? 1년을 그냥 있어 놓고, 투자할 사람이 없고…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1년이 아니고, 1차…
정경민 위원  1년 아니고 9개월, 그러면. 예, 좋아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3월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정경민 위원  3월이니까 9개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그리고 사업 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되었고…
정경민 위원  그러면 왜 공사가 답을 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이 다르지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저는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이, 제가…
정경민 위원  공사가 저한테 그렇게 답을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제가 와서 업무… 이제 사업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은 이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저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저희가 한번, 또 보고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일단 3월에 추경 편성해서 한 것을 저희가 조금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정경민 위원  과장님, 임채완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정경민 위원  용역 3건 있잖아요, 그것을 행감할 때까지 발주를 안 하고 있었어요. 본인은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행감할 때까지…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정경민 위원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발주를 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방금 발주를 한… 예, 용역 계약은 안 했지마는 발주는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경민 위원  발주를 안 하고 있었다고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그런데 위원님, 그 사항을 떠나서요, 저는 이미 이제 용역비로 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1억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해서 어떤 민간투자 환경 개선 사업을 할지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합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다른 사업에 합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경민 위원  과장님, 공사에서 그렇게 답을 했잖아요. 공사에서 답을 그렇게 했는데…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이 예산은…
정경민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예산을, 그러니까 ‘1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부족하지요, 하려면 벌써 다 썼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보문 주변 개선 사업에 이것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것하고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큰…
정경민 위원  비슷하겠지요. 다른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전임 국장님도 이 내용을 보시고요, 큰 방향에서는 맞다고 말씀을…
정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큰 방향에서 맞지, 원래 이것을 하고자 했던 1억의, 1억 확보에 대한 것이랑은 다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사업 계획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고 ’25년으로 해 놓았지만, 그러면 1억 가지고 ’25년 동안 용역 3건만 주면 끝이네요? 그러면 다 했네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끝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단지 민간투자 유치와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이잖아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전략을 여기서 수립을 해서 민간, 새로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경민 위원  있는 투자자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주변 환경 개선을 해 달라고 한다는데 그것을 안 하고 뭐 이제 와서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리고 지금 답하신 것도 다 APEC 이후에 하겠다, 그때 공사에서 그렇게 답을 해서 제가 APEC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제가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예?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저는 이 계획이, 이 용역이 우리 관광단지 활성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경민 위원  왜 용역을 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용역비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비로 1억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저는 1차 추경 때 내용을 보니까…
정경민 위원  그렇다면 1차 추경, 예, 3월 맞습니다. 1년 안 된 것 맞고요.
○관광정책과장 임채완  예, 그때 그 내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자꾸 1년 안 되었는데 1년 되었다고 한다고 그것을 따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1차 추경에 나간 것 맞고 그때도 반대를 했어요. ‘공사에 왜 확보를 하느냐?’ 그러면 공사하고 미리 계획을 짜서 해야지요.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행감 때 다 되어서 이제 ‘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3건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랬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과장님, 이 사업 포기하는 데 있으면 영양에 좀 줘요.
    (웃음소리)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마음은…
윤철남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인구도 적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원에서 영양 별빛힐링제인가 뭐 이렇게 ‘교부금 줄어든다.’ ‘APEC 한다.’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선을 죽 그어서 20% 삭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업이, 본래 1억 되던 사업들이 이제는 쪼그라들어서, 20%를 삭감하면 대응투자비가 얼마 줄어듭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15페이지, ‘영양 별빛힐링예술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게 내년도 ’25년도에 또 줄어들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170만 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아니, 도비는 170만 원 줄어들지마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시군비 포함해서…
윤철남 위원  군비가 줄어들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행사를 못 해.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저희들이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포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데 놔두고 왜 이런 데, 이 지역에 해요? 예산을 일률적으로, 일하기 쉽다고 해서 그 비율로 해서 그냥 쭉 삭감해 버리… 줄여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요, 특히 영양 같이 이렇게 적은 곳에는. 이 예산을 그렇게 줄 긋듯이 긋지 마시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저희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10%, ’25년도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줄였는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 고민했는데 이게 나름마다, 단체마다, 시군마다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 전체의. 과에서 15억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이런 단체에는 예산을 주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을 모아서 신규 예산에 또 편입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윤철남 위원  그 사업 주체가, 이제 사업자들이 또 이런 문화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있는데, 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이런 단체도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런 데에다가 그냥 줄 쭉 그어서 예산 이렇게 삭감해 버리고 내년에, 작년에 삭감되었고, 올해 삭감되고, 말은 10%라고 하지만 대응투자비가 같이 줄어들기… 몇 배나 줄어들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주다 보면 도비 500만 원 이하는 사실 그 행사에 무리가 따른다 싶어서 더 이상 삭감하지 않았고, 일단 또 영양이나 청송이나 봉화 지역에, 이렇게 문화가 조금 소외된다, 이런 지역에는 저희가 또 고민을 많이 해서 가급적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예,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알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이 생각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연예술지원 1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위원장 이동업  여기 전체 1억… 도비 1억 2800 삭감해 놓았는데 보니까 여기 4건의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위원장 이동업  포기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 4건이, 포항의 제철동 스틸한마당 문화축제는 주민협의체에 선거를 한다는 내부 사정이 있어서 자체에서 포기를 하셨고, 월포락 페스티벌은 약간 부정 수급 문제가 있어서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어 나갈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셨고, 포항시민을 위한 합창연주회는 합창단원을 보강한다고,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포기 의사를 밝혀왔고요. 한국가곡제 이것도 주관 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되었는데, ’25년도에는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 4건 다 사업 편성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위원장 이동업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2025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일단 저희가 방침을 정하기를, 예산 편성하면서 주관 단체의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 포기를 한 부분은 페널티가 약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시군에서 희망은 있었는데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 ’25년도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저희가 주관 단체의 상황을 한번, 그 문제 된 부분이 해소된다 그러면 저희가 영원히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계기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를 들어서 아까 어디, 부정 수급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월포락 페스티벌 거기에…
○위원장 이동업  그런 부분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런 부분은 다년간 예산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주고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들은 저도 아까 국장님 말대로 페널티가 좀 필요하고 경중에 따라서 완전히 사업이 삭제되는, 아니면 더 페널티가 길어지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김홍구·윤철남·김희수·연규식·김대진·정경민·박창욱·정근수·김재준·황명강·도기욱·김용현·김창혁·김일수·이선희·노성환·박선하 의원 발의) 

(16시 44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검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민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정경민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는 이 운영위원회나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최초 구성은 2000… ’91년에 되었고요. 지금 운영은…
정경민 위원  2000… 언제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아, 죄송합니다. 1991년에 최초 구성이 되었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렇게 해서 지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전부개정안입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는 변동 사항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위원회 내용이 조금 변동 사항이 있는데 안 그래도 검토보고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만약에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박규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후환경국 소관) 

(16시 50분)
○위원장 이동업  의사일정 제5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금년 한 해 동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후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산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후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후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쪽에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기 5개 사업소가 있다, 그렇지요? 참, 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김천, 경산, 청도, 성주, 울릉,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지역에 따라 이게 몇 톤짜리입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소각로 용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식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김천은 지금 일 48t짜리고요. 경산은 65t, 청도는 33t, 성주는 40t, 울릉은 20t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처음에 경산 같은 경우에 200t을 신청을 했었어요, 환경부에, 그렇지요? 그런데 100t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다시 65t… 70t으로 알고 있는데 65t입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는…
이철식 위원  그런데 경산시에서 또 100t을 신청했어요, 환경부에. 그런데 이렇게 65t인지 70t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밖에 허가를 안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게 곧, 얼마 안 있어서 또 증설해야 된다고. 지금 65t 정도 증설하는데 한 350억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경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계속 늘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래서 그 쓰레기 수거업체도 지금 2개 업체가 더 늘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한데, 이렇게 할 때 시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톤수 정하는 것도, 그것을 좀 환경부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환경부에 경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신청한 용량보다 왜 줄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이철식 위원  처음 시설 할 때부터 200t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100t만 허가를 받아서 100t을 먼저 하고, 한 4년 만에 또 70t을 증설한 거예요. 그러면 불합리하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대용량으로 하다 보면, 요즘은 그 열량도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이 더 나아요, 용량이 크면,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예.
이철식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500t이잖아요? 물론 관광객도 많고 이렇게 때문에, 거기는 500t으로 처음부터 시설을 해 놓으니까 원활히 잘 돌아간다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이철식 위원  그러니 용량이 조금 초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게 맞지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하고, 또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김용현 위원  우리 16쪽에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 게 있는데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김용현 위원  이 용역이 우리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조사용역, 우리 예산 5억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 해서 7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아닙니다. 7억을 편성해 주셨고요. 저희가 발주를 다 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용현 위원  집행잔액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 5200만 원이, 저희들이 용역 최종 계약을 더 줄여서 했기 때문에 남은 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용현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공청회 및 시장·군수 의견청취’도 들어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용현 위원  그럴 계획이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김용현 위원  이것을 준비를 할 때 구미에서도, 우리 금오산 도립공원에서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용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세울 때 우리 지자체 시도, 군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이번 5년 계획 세울 때 같이 의견청취를 미리 해서 용역을 세워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구미시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진행되는 상황하고 결과를 보고 최종 용역 마무리하기 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구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도에 일일이 다 물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매번 물어서 하기는 좀 어려울 테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 도에서 같이 탑재를 해서 용역 보고를 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그리고 우리 34쪽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인원이 이번에 몇 분 늘었습니다.
김용현 위원  피해자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인원을 통보를 하고 동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8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김용현 위원  피해자가 제로가 될 때까지 좀 계속 꾸준하게 검토해서 힘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피해 보는 분들이 구제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환경보전 활동 지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이것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기획실에서 전체 풀예산이었습니다. 풀예산인데 2023년부터 한창화 도의원님께서 각 실국에 배정을 해 주라 해서 받은 예산인데 이게 민간단체에서 신청이 없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신청이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런 사업들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거나 공문서를 발송하거나 이런 내역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연초부터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게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신청자가 없어서요.
윤철남 위원  신청자가?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민간단체에서 이런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행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신청자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윤철남 위원  문화재 주변에도 이렇게 환경정화 활동하면서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환경보전 활동이라는 것은 꼭 문화재 주변만이 아니라…
윤철남 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관광지도 있고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되든 간에 이 예산 지원 성격에 맞는 사업이라면 어느 단체든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윤철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 이런 정화 활동, 환경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올해는 신청을 못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연초부터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모르고 있던 분들에게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아니면 시군에 문서를 보내서 발굴을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하면 민간단체에 이런 사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지난번 예산 때도 홍보 관계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에 치중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위원장님, 맑은물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과장님이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강병정  예, 맑은물정책과장 강병정입니다.
윤철남 위원  통상 취수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리나 규격이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강병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윤철남 위원  그러면 바로 취수원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해도 관계없다는 건가요?
○맑은물정책과장 강병정  처음 할 때 보통 보면 상수원 시설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하수처리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 거리 자체는 처음에 할 때 조금 보기는 보는데 시군의 여건에 맞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걸 시군에서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윤철남 위원  영양의 일월면에 보면 취수원하고 거리가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수처리 시설을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똥물을 먹고 있구나.’ 그게 영향이 있든 없든 그 위에 시설이,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정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그래서 물을 안 먹는대요.
○맑은물정책과장 강병정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모색하려고 그때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그렇게, 현장 한번 방문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꼭 굳이 영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수원은 오염 시설이나 이런 데로부터 좀 안전한 데를 취수원으로 설계를 할 텐데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굳이, 특정 지역을 떠나서 그런 것은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올해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조금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위원장 이동업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아무래도 인천 화재사고 이후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 조금 저조하기는 합니다만 다시 조금 회복되는 분위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안 좋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자꾸 조일 게… 악순환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자꾸 같이 사업이 돌아가는 이 방향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것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저희가 이번에 잘 아시지만 증액사업을 위해서 사실 국회에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감액사업만 국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내년에 혹 지원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사업, 추경에 4억 3000을 도비로 잡아 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위원장 이동업  오마이스가 2021년도에 왔잖아,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금 사업하는 이것은 뭐가 이렇게 늦어졌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보상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증액한 예산도…
○위원장 권광택  아, 보상 부분?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보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잔여지 매수사업도 필요하고 위탁 수수료하고 보상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보상하고 나면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공사한 부분이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공사한 부분이 사유지라는 말입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세한 이야기는…
○위원장 권광택  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예.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예,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입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한 88%, 89% 정도 되고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여지, 추가로 잔여지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마무리, 잔여지까지 다 사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비가 부족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러면 공사는 이미…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마무리 단계이고, 어떤 큰 홍수가 내려와도…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예, 문제는 없습니다. 호안이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국장님께 질의하면, 이번에 영천댐의 망간 때문에 영천시가 난리 났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영천댐 물을 포항도 먹고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위원장 권광택  포항 유강정수장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런데 포항은 괜찮고 영천은 망간이 좀 심했잖아요? 영천시 전체의 수돗물이 다 붉은 색으로 변했다던데, 필터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영천댐의 경우는 취수하는 지점이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취수를 하다 보니까 밑의 침전물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부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물이 위의 물하고 섞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인 망간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취수지점을 좀 위로 올렸고요.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기준 이하로, 초과된 농도가 얼마냐 하면, 기준이 0.05인데 0.006ppm이 초과되었었는데 지금은…
○위원장 권광택  0.05인데, 0.006?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러니까 0.056이 나온 것이지요. 제일 많이 나온…
○위원장 권광택  0.056?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위원장 권광택  그런데 그 정도인데도 필터가 전부 붉은색으로 다 변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요즘 필터가 워낙 정교하고 기술이 좋아서 그런 작은 것도 다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으로 보이니까, 망간은 또 색깔도 붉은 색을 띠고 하니까.
○위원장 권광택  망간이 어떤 금속입니까? 어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굉장히 많은 양을 먹으면 인체에 피해가 있는데요. 지금 실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는 0.4ppm입니다. 저희가 현재 먹는 물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간이 0.05ppm이고요. 여기 0.05ppm이라는 것은 건강한 성인이 한 2ℓ 정도를 평생 마셨을 때 유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해 놓은 농도가 0.05pp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0.056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미세한 양입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당연히 음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물도 준비를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잠시 음용 자제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이후에 물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음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영천댐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찌꺼기들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업  거기에 대해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안동댐도 침전물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거기에는 카드뮴이 나온다는 발표를 작년, 재작년에 환경부에서 1년에 걸쳐서 검사해 본 결과…
○위원장 권광택  카드뮴이 나온다고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카드뮴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댐 가까운 부분하고 또 윗부분하고 세 곳을 검사를 했는데 거기 다 카드뮴이 나오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런데 다만, 교수님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게 외부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는 한은 물이 섞이는 역전 같은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적으로,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런데 그 위의 맑은 물을 먹는다는 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안동의, 대구에 물 주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중금속, 카드뮴이 나오는 물을 왜 먹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준설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이동업  그러면 영천댐의 취수구를 밑에, 바닥에 있다가 좀 올렸다는데 얼마나 올렸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영향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많이’라는 게 어느 정도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몇 센티미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장 이동업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수할 수 있는 취수구를 올렸으면 나중에 가뭄이 왔을 때 원수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잖아,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원수의 양이 줄어드니까 가뭄이 왔을 때, 또 가뭄으로부터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충분히…
○위원장 권광택  그때는 또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가뭄이 되면 또 그런…
○위원장 권광택  그 양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임하댐에서 다시 또 더… 영천댐도 임하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임하댐에서 더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몇 센티미터라고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가뭄 때문에 취수지점을 더 높이더라도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위원장 권광택  원수가 많을 때야 별 지장 없겠지. 이제 가뭄이 왔을 때는 그 차이가 조금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이 수위가 몇 미터일 때 그 취수 공간까지 높이가 얼마, 전체 물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양은 전체 영천시나 포항시에 공급하는데 며칠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양이다. 이런 데이터는 좀 가지고 있어야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길 때 그런 정리를 하지 않을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취수하는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알겠습니다. 제가 영천시민 전체가 망간… 하여튼 그 물이, 영천댐이 또 포항까지도 같이 오는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예.
○위원장 권광택  포항에는 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취수구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식 위원  그 망간 같은 것은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 안 되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망간은 정수 처리가 지금… 예, 망간은 지금 전 염소 처리를 좀 강화하게 되면, 또 망간사의 살포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리고 경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고도정수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예.
이철식 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경산시 정수장에서 그 생수통에, 우리가 먹는 생수통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받아서 공급도 해 주고 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제일 좋은 물입니다, 그게.
이철식 위원  예, 그런데 정수장에서 그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없겠느냐…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경산은 고도처리가 되어 있고요. 영천은 고도처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망간이 문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전 염도 처리라든가 또 망간사 살포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수에 대한 문제도 취수구를 높여서 해결을 했지만 처리를 통해서 수치를 낮추는 그런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자꾸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취수원 높이를 자꾸 높인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이철식 위원  이랬을 때는 한 번씩 또… 그런 부분,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포항시 북구에 사는데 작년 8월에 갑자기 물이 시커매졌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설명을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0.05인데 0.06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0.01 차이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집에 샤워기를 틀면 필터가 달려있거든요. 보통 두세 달 써요. 그래도 더 쓸 수 있어요, 크게 변화가 눈으로 확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새카매져서 바꿨는데 잠시 한 30분 틀어도 똑같이 새카매져요. 그게 0.05 기준치 이내인데 0.06이라고 해서 갑자기 새카매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임하댐의 포항 양덕정수장을 통해서 북구로 오는데 어떤 일로 해서 영천 수계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때 언론보도도 되고 했었거든요. 한 두세 달 갔어요, 그 현상이.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연규식 위원  그래서 난리가 났지요, 시민들이. 당연히 필터를 통해서 정수된 물을 먹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먹지요. 그러나 일반 손 씻고 할 때에는 정수된 물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또 양치질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음용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수치에 저는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그 수치가 한 10배, 20배 나왔다 해서 한두 시간 만에 필터가 새카매지면 이해하겠는데, 변기도 그렇고 새카매요. 그래서 과연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아까 잠깐 그 말씀도 제가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필터가 극미량의, 0.01ppm에도 변색이 될 정도로 필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은…
연규식 위원  그래서 저는 ‘영천 수계로 바꾸었을 때 양덕정수장의 필터의 막을 똑같은 것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임하댐에 오던 것을 그대로 썼다. 그러니까 망간이 많이 함유된 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필터를 썼기 때문에 다 안 걸러지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임하댐이 0.05가 아닐 수도 있어요, 0.01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서너 배 차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눈으로 확연히 드러날 만큼 그런 현상이 눈에 띄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학적 분석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믿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지금 여수나 창원, 광명의 필터 변색 부분은 다 원인이 망간인 것으로 나중에 판명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나와 있는 필터의 기술 자체가 0.01ppm에도 변색이 가능한 그런 필터가 가정에 다 보급이 되기 때문에…
연규식 위원  일단은 정수장을 거쳐서 필터링 된 게 가정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러니까 덜 된 것이 왔기 때문에, 허용기준…
연규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필터링이 다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정수장에서 제대로?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100% 안 된…
연규식 위원  기존 취수원 원수를 믿고 그냥 물을 영천으로 바꿔서 받았는데 거기에 망간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연규식 위원  필터링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 같은 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 이상이고요.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한 김에.
○위원장 권광택  예, 계속…
연규식 위원  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4억 4000을 감액하나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연규식 위원  어쨌든 전기자동차가 늘고, 또 노후경유차가 좀 감소하는 추세라 할지라도 전체 11억 8000 중의 4억 4000은 좀 지나치다. 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교부금, 저도 이게 좀 이상한 게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고 단체도 워낙 많고, 또 보조금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찾을 텐데 왜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연초부터…
연규식 위원  홍보가 잘못되었나요?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지요, 그건?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는 연초부터 시군에 문서도 내고 또 일간지나 방송을 통해서…
연규식 위원  아니, 자부담 10%면 줄을 서지 싶은데요, 추첨을 해야 될 정도로?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규식 위원  그러면 이게 1건에 3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단체 규모별로 또 어떻게 나눠서 주나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것은 전체…
연규식 위원  신청을 보고 판단합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전체를 다 단체에다가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신청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그게 적정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2000만 원 전체를 주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연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우리 기후환경국은 어느 한 과도 지금 예산이 허투루 나가는 데가 없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인데 왜 이렇게 국비가 많이, 예산이 이렇게 감되었나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국비 준 부분은 지금 여기 뒤의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률을 환경부에서 80%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80% 미만인 데는 사업비를 조금 삭감을 해서 집행률이 높은, 더 시급성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집행률이 올라가면 내년에 받을 수 있고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정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국비가 감된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부진사유가 국비 미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그다음에 밑의 추진계획은 12월에 국비교부에 따른 국도비 잔액 교부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정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월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환경부에서.
정경민 위원  예, 환경부에서?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일단 확보는 되어 있지만 지금 집행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는 시도에 먼저 주고, 저희가 또 집행률을 높이고 진행이 잘되면 내년에는 또 국비를 더 많이…
정경민 위원  다 시급한 것 같은데 사업을 보니까,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저희 도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경민 위원  여기 과, 우리 수자원관리과인가요? 여기 빼고는 거의, 앞의 이 정책과하고는 전부 국비가 거의 다 지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게 제일 큰 이유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좀 더 알뜰하게 더 집행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또…
정경민 위원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안 되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든가 유사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다르면 투자를 또 못 하잖아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사업이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효율성 있게 빨리 집행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질의하십니까?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예, 이번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동업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취수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침전되어 있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 카드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부의 아주 강한 충격 외에는 어떤 이상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홍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홍수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김대진 위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그것은 지금 안동대학의 김영훈 교수님 논문에 보면, 안동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발표한 자료를, 저도 논문을 봤는데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논문에 결론을 그렇게 내 놓으셨더라고요.
김대진 위원  일단 기분 좋게 맛있게 물 마시겠습니다, 덕분에.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아닙니다. 지금 안동시민들이 드시는 식수는 안동댐 물이 아니고 임하댐 물을 잡숫고 계십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국비 확보 관련해서 그런데요. 사업자료 70페이지나 12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침수 대응 사업 해서 보면 저희들 국비 확보가 조금 명시이월되거나 또 감액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김대진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사업의 실 집행률에 따라서…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그렇습니다, 예.
김대진 위원  그 시기적인 조정이 좀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총액적으로 봐서는 다 집행이 될 건데…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사업 시기는 변할 수 있고,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계속사업이니까 시기는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완료 시기는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선별 좀 했으면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습니까마는 도시침수 이런 경우는 하수나 우수관로 정비, 저류시설 설치 이런 것인데 요즘은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이게 도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수년 사이에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보다도 지금 좀 더 우선시해서 국비 확보를 놓치지 않도록 실 집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다 중요하지요, 사업이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2, 3년 사이에 봐 왔던 ‘힌남노’부터 해서 산사태부터 해서 홍수 때문에 생겨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시군부에서도 같이 보조사업이다 보니 어떤 사유에 있든 간에 좀 느슨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도에서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수시로 집행률을 저희들이 점검하고요. 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급성 있는 시군이 있다면 시군 간의 조정도 환경부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미만 집행률은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감액을 해도, 그러니까 내후년에 줘도 된다고 판단한 그 금액만 감액을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도 시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 집행률을 보면 딱 턱걸이입니다, 78.2가 딱 걸려 있고…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웃음)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다음에 사업 대상이 이제 9개 시군에 18개소인데 이게 요즘은 워낙 그 부분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 시군이 아니고 더 많은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서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고들에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업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  제가 잠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권광택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  제가 검색을 방금, 작년의 우리 포항 지역에… 순간 검색해 보니까 망간이 염소와 만나면 이산화망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띤다, 이거거든요. 그것을 잘 아시고, 저희들 의원이 물을 때나 또 영천에 이게 발생이 되었으니까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신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이동업    정경민    김대진
  김용현    박규탁    연규식
  윤철남    이철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용규
전문위원박희범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직무대리한영희
문화산업과장이동진
문화유산과장정연철
관광정책과장임채완
관광마케팅과장최복숙
체육진흥과장박창배
경북도서관장김호기
기후환경국
국장박기완
환경관리과장류재욱
맑은물정책과장강병정
수자원관리과장권순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