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5.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7.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8.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


17.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21.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24.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29.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36.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7.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차주식·박창욱·이칠구 의원)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춘우·박규탁·김대진·김일수·연규식·윤철남·김용현·김홍구·최병준·최병근·김대일·김경숙·최덕규·손희권·이칠구·이선희·김진엽·조용진·차주식·배진석·황두영·이형식·박창욱·박용선·도기욱 의원 발의)
4.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이선희·김창혁·손희권·백순창·황명강·최태림·윤승오·김홍구·이칠구·박선하·임병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선희·손희권·박선하·이칠구·황명강·임병하·김용현·최태림·김창혁·김홍구·김경숙·이형식·최병준·윤철남·박창욱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규탁·정경민·김용현·이동업·윤철남·이춘우·연규식·최덕규·김재준·노성환·이철식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박규탁·정경민·김대진·김경숙·이동업·박선하·김일수·윤철남·이춘우·도기욱·연규식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동업·정경민·김일수·김대진·연규식·김용현·윤철남·박규탁·최병근·신효광·이충원·노성환·김재준·서석영·김희수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이형식·차주식·윤철남·신효광·이충원·최병근·김재준·김홍구·정근수·박규탁·서석영·노성환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박창욱·최병근·정근수·이충원·김재준·최병준·신효광·서석영·박승직·박규탁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신효광·김재준·서석영·박창욱·최병근·노성환·정근수·최병준·이철식·연규식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신효광·서석영·최병근·노성환·이충원·김재준·김희수·김대진·연규식·이동업·정근수·김창혁·박창욱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신효광·김재준·박창욱·최병근·노성환·정근수·서석영·최병준·이철식·연규식 의원 발의)
20.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박순범·김창기·최덕규·김진엽·정근수·박창욱·허복·남진복·이우청·백순창·손희권·남영숙·배한철·한창화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남영숙·이우청·윤승오·허복·박순범·김진엽·한창화·임병하·김창혁·김경숙·박영서·차주식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남영숙·김창기·허복·남진복·한창화·황재철·김용현·차주식·황명강·박순범·김진엽·최덕규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이우청·배한철·김창기·허복·박영서·김홍구·김경숙·최덕규·권광택·이철식·김창혁·연규식·손희권·이형식·남영숙·박순범·남진복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이우청·허복·남진복·김창기·신효광·김재준·노성환·이충원·서석영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남진복·노성환·백순창·연규식·황명강·김재준·남영숙·황재철·최태림·이철식·윤승오·이우청·김창기·박순범·한창화·김진엽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순범·김진엽·허복·남진복·배한철·이우청·김창기·김창혁·한창화·박승직·김대일·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8.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9.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박채아·윤종호·박용선·조용진·박영서·김경숙·김대일·김희수·차주식·정경민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박용선·김희수·김경숙·황두영·차주식·박선하·박영서·이선희·정근수·윤철남·이우청·연규식·손희권·노성환·최병근·조용진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3.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4.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5.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6.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7.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분 개의)

○의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차주식·박창욱·이칠구 의원) 

(11시 4분)
○의장 박성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주식 의원님, 박창욱 의원님, 이칠구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육아휴직 후 복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본회의장에서 저출생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날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저출생은 현 시점에서 경북의 미래, 아니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이자 키워드입니다.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보며,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체감의 불균형을 꼽고 싶습니다. 
 
  (참조)
  체감의 불균형
(부록에 실음)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너무나 커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또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인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로 단축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주는 극과 극의 상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주요 사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성과평가 하위 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은 공직사회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기피부서 발령 등 한직 배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26.8%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토로했으며, 경험했던 인사상 불이익으로는 복직 시 기피부서 발령이 16.1%를 차지하는 등 적지 않은 공직자가 육아휴직 후에 원치 않은 근무지로 배치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참조)
  신문기사
(부록에 실음)
 
  우리 경상북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5개월 전 경주시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경주가 아닌 타 도시로 발령을 내 파문을 일으켰으며, 교육청 직원 중에도 경산에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니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등 부모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한두 살짜리 아이를 둔 직원을 저 멀리 한직으로 보내는 인사는 우리 도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공직자가 한직 배치, 기피부서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각오하며 육아휴직을 쓴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말뿐인 저출생과의 전쟁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참조)
  저출생 예산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이번에 예결위 위원으로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저출생 관련 예산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저출생 예산 중에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은 연고지에 배치하는 등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육아휴직자를 배려하고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해 그 파급력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담 없이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출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참조)
  육아휴직 전 기간 경력 인정
(부록에 실음)
 
  지난 10월 인사혁신처에서는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또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경북의 육아휴직 정책이 전국에서 회자되는 저출생 정책으로 손꼽힐 날을 기다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및 폐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벌어진 환경 이슈로 인해 지난 2021년 조합정지 10일의 처분을 이행한 데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확정되어 곧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대표이사, 소장, 2명이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오래 전부터 이전 및 폐쇄 요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최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제련소 이전을 위한 TF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리에 문을 연 영풍 석포제련소는 아연 생산량 기준 세계 4위, 연간 매출액 1조 3000억 규모의 종합 비철금속 제련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및 안전 이슈가 존재하지만 최근 5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지키며 국가 산업 및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석포제련소는 직영와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000여 명의 임직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매년 지급하는 인건비가 약 1000억 원에 이릅니다. 제련소 직원 및 가족들 대부분은 석포면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 직원들은 인근 강원 태백시와 영주시 등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련소가 있는 석포면은 봉화군 면지역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석포초등학교의 학생도 100여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석포제련소가 문을 닫는다면 석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련소 직원들이 떠나는 순간 석포면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봉화군과 영주시의 지역 경제는 무사할까요? 세수 감소는 물론 지역경기 침체도 불 보듯 뻔합니다.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북은 물론 국내에서 제련소를 지을 만한 지역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철거와 신축에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로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사님, 조금이라도 우리 경북 북부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전과 폐쇄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석포제련소를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지역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규제만 해 왔습니다. 지역의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야권은 표를 의식해 대안 없이 여론에 편승했고, 여당 또한 제대로 된 입장 표명 없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석포제련소가 지역 사회와 국내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환경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전이나 폐쇄가 아닌 체질 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 친화 기업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석포제련소 문제에 있어 경상북도는 지역 사회와 주민, 기업과 환경, 국내외 산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 논의의 최우선 전제 조건은 봉화군민들의 동의라는 것을 도지사님께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석포제련소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 석포면은 영원히 버림받은 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칠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자랑스러운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일만 신화를 만들어 낼 동해안 심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예산을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대한민국 유전시대를 이끌 첫 출발인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 부존 가능성이 있는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하였고, 올해 말부터 탐사 시추를 본격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일만에서 38∼100㎞ 정도 떨어진 탐사 후보지인 ‘대왕고래’는 2004년부터 17년간 운영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인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판단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통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며 전 국민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첫 시추 작업을 앞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98%인 497억 원이나 삭감하였고 감액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견인할 중차대한 사업의 장래가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산유국의 희망이 담긴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예산을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삭감한 것은 우리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고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의 후방 지원 기지 역할을 하는 배후 항만이 부산 신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포항에도 포스코 신항과 영일만항 등 국제적 수준을 갖춘 항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북 영일만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탐사 시추 작업의 배후 항만이 부산으로 결정된 것을 경북도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포항 지역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석유공사는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영일만항이 보조 항만으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향후 진행되는 추가 시추뿐만 아니라 유전 개발 가시화에 대비해 영일만항이 배후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확장 등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9일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파 카펠라’호가 부산 외항에 입항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지만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이어 탄핵 정국까지 이중 삼중의 어려움으로 산유국의 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북, 나아가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추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갈등과 반목을 넘어 포용적 기개로 다수당인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석유개발 프로젝트는 탐사시추부터 생산 개시까지 통상 10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유무에 따른 혜택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결연한 각오와 의지만이 웅도 경북이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희망찬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의 난관도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모두 오직 대한민국의 발전만 생각해야 합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가 희망적인 결실로 제2의 영일만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1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11시 22분)
○의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정책 제안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약속드린 우리가 만드는 기회, 새로운 경북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힘,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 경주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확정 지었으며, 지방은 물론 국가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저출생과의 전쟁은 100대 실행과제를 매주 점검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에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투자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프로젝트와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유치하며 지역투자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도민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에도 국가적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도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흔들림 없는 도정 추진을 다짐하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 사업을 반영하고, 경기침체로 힘겨워하는 도민 지원에 중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0억 원 증액된 13조 4571억 원으로 일반회계 11조 8967억 원과 특별회계 1조 5604억 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92억 원과 국고보조금 36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 320억 원, 세외수입 70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22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억 원,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 분야에 76억 원, 감척어선 보상금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2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 365억 원,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6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937억 원, 예비비, 기타 분야에 384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5억 원, 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55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2억 원, 소방 특별회계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5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총 222개 사업에 4314억 원으로 국비 교부시기 지연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56억 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사랑기금 7억 원, 포플라장학기금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도정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 경상북도 도정이 빈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성만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교육예산을 마무리하는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붉어질리 없다’는 시인의 말처럼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더해져 올해도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하여 교육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경북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아울러 교육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좋은 지적과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4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보통교부금이 279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교육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예비 결산을 통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였고 부족한 재원은 자체 적립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억 원을 투입하여 세입 감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832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6445억 원보다 161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06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6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예금 이자, 학교회계 반납금 등 자체 수입은 199억 원,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목적 지정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7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인건비 779억 원, 시설사업 704억 원, 예비비 330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12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공무원주택임차기금 47억 원,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58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82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83억 원, 4개 기금에 총 1조 1295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세입 재원 감소에 따라 시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 감소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시급성이 높지 않은 사업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만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춘우·박규탁·김대진·김일수·연규식·윤철남·김용현·김홍구·최병준·최병근·김대일·김경숙·최덕규·손희권·이칠구·이선희·김진엽·조용진·차주식·배진석·황두영·이형식·박창욱·박용선·도기욱 의원 발의) 

4.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박성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및 도의회 관련 공공정보 등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의회 소식과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과 소통하며 정책실현 과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중요한 책무이기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정활동 등에 대한 홍보는 물론 도민과 도의회의 소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성과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 시군별 1명으로 구성된 행정통합특별위원회의 기존 방식은 중소 도시의 지역의 특성,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포항시나 구미시와 같이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2개인 대도시 지역의 경우 행정통합 과정에서 상이한 필요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대변할 추가 의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국회와 중앙 정치권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보다 넓은 대표성을 가진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연대와 절충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며, 또한 더 많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기존 시군별 1인을 유지하되 포항시와 구미시에 각각 추가 인원을 선임함으로써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존 결의안의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22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성만 의장, 최병준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최병준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부의장 최병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연규식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님을 경북대구통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부의장 최병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이선희·김창혁·손희권·백순창·황명강·최태림·윤승오·김홍구·이칠구·박선하·임병하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선희·손희권·박선하·이칠구·황명강·임병하·김용현·최태림·김창혁·김홍구·김경숙·이형식·최병준·윤철남·박창욱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0분)
○부의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손희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손희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과 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문, 조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이관 사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식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선거공약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 실천 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의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숙련기술자에게 부여하는 대외 명칭을 숙련기술 장려법 및 다른 지역 숙련기술자와 통일시키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명장의 사회적 책무 등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준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3분)
○부의장 최병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예정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준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규탁·정경민·김용현·이동업·윤철남·이춘우·연규식·최덕규·김재준·노성환·이철식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박규탁·정경민·김대진·김경숙·이동업·박선하·김일수·윤철남·이춘우·도기욱·연규식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동업·정경민·김일수·김대진·연규식·김용현·윤철남·박규탁·최병근·신효광·이충원·노성환·김재준·서석영·김희수 의원 발의) 

(11시 46분)
○부의장 최병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정경민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의 미비점 등을 현 실정과 관련법령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나 필요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 출연금과 공유 임산물 양여 세입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세입금을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여 귀산촌인 육성사업과 멘토링 지원사업을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조례 제명을 대표성이 있도록 하고 기금 집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사업 추진 및 재정 건전성 강화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관 변경, 경상북도 출자재산의 매각 시 도의회에 보고 또는 의결을 받도록 하여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선정기준의 불명확성과 도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준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이형식·차주식·윤철남·신효광·이충원·최병근·김재준·김홍구·정근수·박규탁·서석영·노성환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박창욱·최병근·정근수·이충원·김재준·최병준·신효광·서석영·박승직·박규탁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신효광·김재준·서석영·박창욱·최병근·노성환·정근수·최병준·이철식·연규식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신효광·서석영·최병근·노성환·이충원·김재준·김희수·김대진·연규식·이동업·정근수·김창혁·박창욱 의원 발의) 

19.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신효광·김재준·박창욱·최병근·노성환·정근수·서석영·최병준·이철식·연규식 의원 발의) 

(11시 50분)
○부의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박창욱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외무역 확대와 개방화 추세에 따라 외국에서 유입되는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으로부터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촌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 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를 활용하여 말산업육성산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도내 말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도입을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 관련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동물 보호·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준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박순범·김창기·최덕규·김진엽·정근수·박창욱·허복·남진복·이우청·백순창·손희권·남영숙·배한철·한창화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남영숙·이우청·윤승오·허복·박순범·김진엽·한창화·임병하·김창혁·김경숙·박영서·차주식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남영숙·김창기·허복·남진복·한창화·황재철·김용현·차주식·황명강·박순범·김진엽·최덕규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이우청·배한철·김창기·허복·박영서·김홍구·김경숙·최덕규·권광택·이철식·김창혁·연규식·손희권·이형식·남영숙·박순범·남진복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이우청·허복·남진복·김창기·신효광·김재준·노성환·이충원·서석영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남진복·노성환·백순창·연규식·황명강·김재준·남영숙·황재철·최태림·이철식·윤승오·이우청·김창기·박순범·한창화·김진엽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순범·김진엽·허복·남진복·배한철·이우청·김창기·김창혁·한창화·박승직·김대일·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8.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5분)
○부의장 최병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입니다.
  이번 제35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령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게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기술 개발과 보급, 기반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수가 확대되고 존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항공정책과 공항정책의 수립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신공항이 대한민국 남부권의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건축물에 대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중개보수비의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이관으로 소관 규제개혁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소관 경제부지사로 변경하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준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위원장 제출) 

30.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박채아·윤종호·박용선·조용진·박영서·김경숙·김대일·김희수·차주식·정경민 의원 발의) 

3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박용선·김희수·김경숙·황두영·차주식·박선하·박영서·이선희·정근수·윤철남·이우청·연규식·손희권·노성환·최병근·조용진 의원 발의) 

3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3.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4.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35.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2시 4분)
○부의장 최병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용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이 2007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이후 지방의회 의결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주민에게 공시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의 설치·운용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가 뜻하는 용어의 남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의 통학차량 공동이용 활성화와 교육장의 노선 조정 공고를 명시함으로써 통학차량 공동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수요사업인 늘봄학교 인력을 반영하여 교육·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에 따른 폐지와 학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교명 변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등을 위한 경북온라인학교 신설 등에 관한 건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나 증산초등학교와 증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분교장 개편 건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 위해 유예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명을 추가하고 원하는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구 조정 및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군·중학구의 내용을 수정·반영하여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건의 위원회 제안과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준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7.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시 11분)
○부의장 최병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창혁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혁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6541억 원이 증가한 13조 261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조 7267억 원, 특별회계가 1조 5351억 원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증가와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저출생과의 전쟁, 미래 성장동력 확보, APEC 관련 기반 조성,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경제 회복 등 도정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63건, 104억 8609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633억 원이 증가한 5조 6174억 원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내국세 여건 개선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미래 교육환경 기반 마련과 교육복지 실현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89건, 260억 7876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일반회계)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준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35건)
(부록에 실음)
 
(12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박성만    배진석    최병준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일수
  김재준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박승직    박영서
  박용선    박창욱    박채아
  배한철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윤철남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한창화
  허  복    황두영    황명강
  
○청가 의원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양금희
기획조정실장김호진
자치경찰위원장손순혁
소방본부장박성열
환동해지역본부장이영석
안전행정실장박성수
APEC준비지원단장김상철
정책기획관유정근
저출생극복본부장안성렬
지방시대정책국장정성현
메타AI과학국장이정우
경제통상국장최영숙
공항투자본부장이남억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한영희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기후환경국장박기완
산림자원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장황영호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농업기술원장조영숙
에너지산업국장김병곤
해양수산국장이경곤
인재개발원장한승환
보건환경연구원장손창규
감사관서정찬
대변인임대성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권성연
교육국장이상진
정책국장백희욱
행정국장박성일
감사관김봉갑
기획예산관박귀훈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종수
의사담당관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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