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영주소방서일시 2024년 11월 11일(월)장소 영주소방서 회의실(13시 1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문선 영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문선 영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영주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으로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영주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문선 영주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영주소방서 서장 유문선 소방행정과장 남순걸 예방안전과장 김규학 119재난대응과장 김상호 현장대응단장 이영도
○위원장 박순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영주소방서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영주소방서장 유문선입니다.
26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영주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먼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 소방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무한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영주소방서 전 직원은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영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영주소방서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준비된 PPT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지금까지 영주 역사에 최고 많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16만여 명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15만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든지 다 줄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이제 좀 지적하고 또 꼭 해야 될 일만, 제가 기본적인 것만 하도록 할게요, 한 두 가지. 나머지는 또 동료 위원들께서, 선배 위원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앞에 우리가 4개 과를, 앞에 우리가 예천서하고 그전에 2개까지 해서 오늘 네 번째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질의가 되는데, 예천소방서에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우리 직원이? 324명?
○이우청 위원 성향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뭐 어디 살고,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앞의 서에서 이것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모르면 곤란하다. 서장의 자격이 나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앞의 서에서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추궁도 안 하고 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어느 도시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여성 소방대원이 23명 중에 14명이 미혼자인데, 이분들 출퇴근 거리가, 여성분들만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23명 중에서 제일 멀리서 다니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가장 멀리서 다니는 직원이 포항에서 다니고 있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행정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 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자기 지역의 최대 가까운 지역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의 소방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집행을, 쓰는 데 맞게끔 써야 되거든. 부적절하게 쓰면 안 돼요.
여기 영주소방서에 보면 총합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기관운영비, 시책하고 정원가산하고 부서운영하고?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기관운영비는, 소방서장 기관운영비는 500만 원, 그리고 센터장 기관운영비가 한 520만 원 정도고…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432만 원, 그리고 직원들 정원 대비한 정원가산업무가 약 7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 9월까지 해서 홈페이지에, 우리가 요새는 쓰면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하지요, 그렇지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공개하는 추진비를 보면 소방서장님이 다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작성을 했나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생일이라든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우청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왜 자료는 그렇게 해놨어요? 다 서장님이 쓴 것으로, 책임자라서 그렇게 했나요?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다 되어 있다고. 2023년 기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60만 원 중 소방서장님이 440만 원, 센터장이 각 130만 원씩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이 소방서나 기초의회나 지방의회는 회계법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때요, 다 같습니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같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 더 노파심에서 읽어드린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써야 되는데 다른 소방서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는 정부 돈이잖아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이우청 위원 정부에서 서장님에 의해서 대원들한테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길흉사에 썼더라고. 안 되잖아. 다 상호 간의 직원들, 직원이라든지 서로 각 과장님들 길흉사, 혼사 있으면 서로 부조하는 것은 상호 간의 부조잖아. 그러면 타 서에 가더라도 서로 또 부조할 수 있잖아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직원들한테 쓰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개인 용도로 5만 원, 10만 원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소방서는 기초단체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건 부적절하잖아. 정부 돈을 받아서 나는 개인 부조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써야 되는데, 소방서장님 돈으로, 주머니에서 써야 된다는 말이야. 이것을 한 번 더 숙지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장님, 그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집행하셔도 돼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적극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타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직원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호인 클럽, 체육대회, 뭐 케이크 사서 직원들 여럿이 공동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다.
밑의 회계책임자, 지금 거기 있나요, 누구예요?
○소방행정과장 남순걸 예, 소방행정과장 남순걸입니다.
○이우청 위원 앞으로, 기초의회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초의회 같은 데 가면 면장들이 밑에 지시해서 이거 품의하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요, 공무원들이 녹음을 합니다, 부적절한 것, 자꾸 안 되는 것 쓰라고 하면. 그런 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단 이야기야. 그래서 회계책임자는 팀장이지요? 시 같으면,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남순걸 과장입니다, 저는.
○이우청 위원 과장님 그 밑의 책임자, 됐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밑의 책임자는 절대 이런, 위의 사람이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고쳐나가야 된다 이거야. 다른 것 업무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런 것부터, 그래야지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인다 그 이야기야.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서장님? 서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허복 위원 우리 소방자문단, 다른 서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 자문단의 자문위원님이 1년에, 여기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금액인데, 수의계약을 독점적으로 해요.
서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그러한 부분은 만약에 존재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회계 관계 운영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영주소방서는…
○허복 위원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야. 이게 개선이 안 돼요. 내년에 또 누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와도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서장님, (웃음) 이건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까? 서장님 생각입니까, 또 밑의 회계 담당하신 분들의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분들 돈도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같은 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신 수의계약 건 영주소방서에 독점을 한다.” 이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건데?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저희 영주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과 수의계약을 독점하거나 이런 사례는 제가 참고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요, 성함은 제가 안 밝히겠는데요. 114건 하신 분이 있어, 최근 3년간. 자료가 다 여기 있는데. 주로 광고 쪽인데 영주에 광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최근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저희들 소방본부 차원에서 소방서장, 기관장에 한해서 개인용 폰을 쓰는 대신에 통신비를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감사에 지적된 걸 보면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걸로. 우리 본부 차원에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하세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인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요금을 지금 별도로 어떻게 받습니까? 직접 내줍니까, 안 그러면 통장으로 받아가서 넣습니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직접 고지서를 소방서로 날아오게 해서 소방서에서 그 고지서에 나온 만큼, 거기에서 단말기 할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야 되고 기타 순수한 통신요금만 별도로 산출해서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복잡하잖아요. 왜 복잡하게 그래 하죠? 아예 업무용으로 하나 두면 우리 시민들도 그다음부터, 군민들도 ‘아, 이건 소방서장님 전화다.’ 이래 확인도 되고 더 좋을 건데?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소방서장들이 1년마다 자리를 자꾸 옮기다 보니까 소방서 폰은 그 소방서에 반납하고 가서 또 전화번호가 바뀌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했는지 차라리 금전…
○김창기 위원 아니지, 소방서장님이 바뀌면 그 전화 가지고 계속 쓰면 되고, 업무용인데, 개인 것도 아니고.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그게 물품으로 관리하는 그런 경우이다 보니까 그 소방서의 물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그게? 직원이 마찬가지로 바뀔 것 아닙니까? 담당이 바뀔 것 아니에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그런 부분은 소방서에 폰을 놓아두고 사람만, 직원만 바뀌는 그런 경우가…
○김창기 위원 그러면 역시 똑같지. 서장님도 바뀌면 폰 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업무용이니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건 개인 게 아닙니다. 예천소방서의 것입니다. 서의 물품입니다. 그 관계는 저걸 해 주시고.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주는 지금 수의계약이 그래도 저는 지역하고 상생이 잘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97건 중에 그래도 우리 영주 지역 업체를 쓴 업체가, 한 43개 업체가 나눠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서로가, 지역하고 소방서하고 연계가 잘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주 지역 업체가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레스텍’이 있죠? 칠곡에 있네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김창기 위원 2023년도 물품 구매에 보면, 한번 보세요. 2023년도 2월 27일, 3월 16일, 3월 23일 봤습니까?
○남영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12쪽을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023년 종합감사에서 처분 요구사항이 20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남영숙 위원 저희들 시정·주의를 요하고, 시정 중에서는 일정 부분은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내려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업무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됐다. 우리 지금 첫째도 둘째도 도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업무지만 내부적으로 또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20건 정도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건 업무연찬이 덜 됐다,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보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계속 교육도 지금까지 시켜 왔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업무 부주의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나 또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15쪽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가, 민간위원들을 쭉 보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퇴직 선배 공직자들이 현장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위촉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14쪽에,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하는데도 퇴직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냉정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선배 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어요? 서장님이 보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징계위원회 구성 부적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퇴직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위원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민간이든 뭐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징계를 하는데 퇴직 공직자들이 전원, 물론 퇴직함과 동시에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신분은 퇴직 공무원이잖아요, 소방공무원이잖아요, 특히.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징계하는 데 후배 공직자들에 대한 온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반대로 고충심사위원회는 이런 선배들을 위촉해서 현장의 어려움들을 바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76쪽에, 우려가 됩니다. 우리 목조 국가유산 화재예방 대책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늘 화재가 한 번 나면, 소실이 되면 복원하는 데 엄청난 예산과 많은 인력이 투자가 되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올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영주에 지정 예고된 곳이 있죠, 또 추가로?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부석사에 지금 2건이 추가로 지적된 것으로, 보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지정문화재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일선 서에서, 기본적으로 정기점검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특히 우리 영주는 대한민국 국가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문화유산들, 국보나 보물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일선 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영주부시장께서 차담에 잠시 오셨는데 영주시 자치단체와 굉장히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 영주소방서에 대한 만족도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 다시 한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영주는 다른 시군보다 소백산을 비롯해 산간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서장님께서는 올해 겨울철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산불 대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희들 영주는 소백산을 비롯해서 많은 산악 지역들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산악 지역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 저를 비롯한 영주소방서 전체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초기에 얼마나 빨리 산불을 진압해서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만드느냐? 이게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방에서 한 번씩 가끔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19신고 접보를 받고 난 다음에 상황실에서 출동을 시키면 A지점에 모든 차량을 한꺼번에 출동을 다 시키기 때문에 출동하는 모든 차량들이 그 A지점에 다 몰리는 이러한 약간 모순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 영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먼저 도착하는 선착대의 장이 도착하자마자 기존 도착한 선착대의 소방차량은 현장에 부서시키고 선착대의 장이 전체 산불 현장을 한 바퀴 돌아가면서 중요 지역, 민가나 사찰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선착대장이 무전으로 후착대, 출동하는 후착대에게 바로 접보로 무전을 날려서 필요한 지역으로 바로 가도록 바로 부서를 시키는 이러한 작전을 짜서 대응을 하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훈련할 때 그런 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 행감자료 66쪽에 보니까, 잠깐 보니까 우리가 출동해서 사고 발생이 작년도에 1건, 올해 1건 했는데 2024년도 이분은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도 한 분은 문책사항이 안 적혔던데?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저희들 소방차량 교통사고의 처분 기준은 이렇습니다. 결과가 인적 피해가 3주 이상 나거나,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 그 외라도 소방차량 과실이 80% 이상 되었을 때 처분을, 원치 않지만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존에 충족이 되면 주의·경고 처분을 운전자와 선탑자에게 하고 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실률이 40%이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안 되어서 주의·경고 처분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아,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화전 부분인데, 국가유산에 대해서 소화전이, 보통 서원이나 사찰들이 깊숙한 산 속에 있다 보니까 광역상수도가 안 되면 자체 소화전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소화전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행감자료 81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처분 실적이 나오는데 2023년도에는 28건에 약 19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24년도는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단속 횟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선이 많이 된 겁니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 쪽이 좀 가까운 이유가, 화재를 오인하는 행위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좀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체납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대상은 현재 ‘대성빌딩’이라고 영주 시내에 있는 건축물인데 이게 부도가 났습니다, 이 건축물이.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명의자에게 계속 압류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잘 처리하시겠지만 정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행정 부담으로 계속 이렇게 미납 주시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2페이지 보면요.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지급 현황에 보면 지급 기준은 총 11종에 2504점이 지급 기준인데 현재 지급 현황은 4882로 되어서 2배 이상 지금 과다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서류가. 이것 어떤 상황이에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이런 부분은 개인당 지급이, 예를 들면 내근 같은 경우는 1개지만 외근에는 2개가 지급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노후된 부분을 대비해서 추가로 또 지급을 하는 그러한 경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세트에 등지게가 있지 않습니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최덕규 위원 등지게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개인 지급을 만약에 10년인데 164개가 100% 지급이 다 된, 164개가 필요하면 164개가 지급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예비적으로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노후화되었다든가 내구연한이 끝났으면 내년도 2025년도에 또 등지게가 몇 개는 내구연한이 끝이 나기 때문에 몇 개를 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건 내년에 또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보면 예비품과 또 노후품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
○최덕규 위원 노후품의 기준이 뭐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2024년 현재 노후율은 제로입니다.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노후율 제로라고 말씀해 놓고 지금 노후장비가 같이 되어 있다고 말하면…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비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예비부품이, 제가 다른 소방서 행감에서도 잘 보지 못한 상황인데 이게 영주소방서만의 상황인지…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너무 많지 않나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덕규 위원 소모품 같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안전헬멧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노후되거나 크게 손상이 쉽게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덕규 위원 예, 서면으로, 하여튼 정확히 한번 보시고. 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옆에 2025년도 보강계획에 보면 또… 이건 또 보유수량이 안 맞네. 이건 지금 92페이지에는 지급 현황이 4882점인데, 2025년도에는, 아 이걸 합치면 그렇게 되나? 4500개… 아, 이걸 합쳐도 안 맞는데? 여기 보유수량에 이제 이렇게, 이건 이해가 돼요, 2025년도에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새로 구입해서 바꿔 주겠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제가 영주소방서장으로 발령받고 난 다음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가흥119안전센터의 확장 사업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그것을 이제 추진했는데, 그 영주소방서 가흥119안전센터 건축물이 그 내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전의 영주소방서 본서 건물입니다, 그 건축물이. 1층과 2층의 일부를 가흥119안전센터가 쓰고, 2층의 나머지 부분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이제 주민들 배우는 공간, 동호회 공간 이런 것으로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영주시하고 또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영주2동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다 하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올리려고 하는 찰나에서 조금 이렇게 안 맞아진 부분이,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해서 사실 설득에 이번에 실패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2층 부분을, 전체 다를 이렇게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그 비좁은 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몸 하나 굴릴 곳이 없어요. 편하게 쉴 곳도 없어요.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농사용 관정을 활용한 소방용수 확보 해서 관내 관정 432개소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4개월간 뭐 이렇게 관계 기관하고 협력을 받아서 하겠다고, 용수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현성이, 가능합니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기를 통제를 시켜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관련 지자체나 또 한전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좀 설득을 잘하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부분에 해도, 그분들하고 합의를 하고 도출을 해도, 그 소방용수를 뽑기 위해서, 그것을 뽑아서 그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연결해서 호스, 차량, 그다음 그 농로 가는 소방차, 물차 이런 것들이 그게 과연 거기 조건이 맞느냐는 거지요, 그 관정들이. 안 맞습니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전기 문제, 그다음 배관 문제 이런 것들이, 그다음 또 우리 소방차가 진입하는 문제 같으면 용수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 수범 사례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해결하려 그러면 난해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한번 결실을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범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 올 1월 1일 부임하셨지요?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우리 영주소방서의 소방 관련 현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저희들 지금 가장 당면적으로 직원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흥119안전센터를 확장하는 이 부분이 가장 역점 사업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 영주소방서는 같은 규모의 소방서, 시 지역의 소방서와 비교했을 때 센터의 수가 다른 시 지역의 소방서보다 좀 적습니다. 저희들 영주소방서에는 센터가 전체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본서 직할, 그리고 가흥, 저기 풍기읍에 있는 풍기센터, 이 3개소가 전부 다인데…
(「제련소는 무슨 제련소?」하는 위원 있음)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3개소가 전부 다인데, 유사 규모의 시인 영천이라든가 상주라든가 문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도 영주가 조금 센터의 수가 적고, 그리고 또 인근의 예천, 봉화 이 부분보다도 같거나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골든타임이라든가 또 실제 지금 신도시가 되고 있는 택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소방 차량 골든타임 출동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택지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부석사에 있는 부석지역대를 센터로 승격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영주소방서에서는 가장 당면한 역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SK스페셜티에서 불산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인근 주민들, 또 인근 공장에 있는 직원들, 이런 부분까지 유사시에는 사실은 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거의 분기에 1회,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은 1, 2개월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늘 확인·점검을 하고, 또 SK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자체, 법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체 소방대, 소방차와 또 소방대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영주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사찰, 문화재, 그다음에 화학 제조업,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십시오.
○영주소방서장 유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주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