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울진소방서일시 2024년 11월 11일(월)장소 울진소방서회의실(16시 5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진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울진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선서 자세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울진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창완 울진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소방서장 한창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울진소방서 서장 한창완 소방행정과장 전동수 예방안전과장 노성국 119재난대응과장 김시현 현장대응단장 김창득
○위원장 박순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울진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소방서장 한창완 울진소방서장 한창완입니다.
26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울진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먼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 소방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무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울진소방서 전 직원은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울진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울진소방서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서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수원에서 마을단위 화재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원해 준 사업 있죠?
○허복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 용역은 소방서에서 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한수원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이 ‘정말 잘 쓰여졌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매를 했는데 이건 쪼개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서장님하고 이 집하고?
○울진소방서장 한창완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그 업체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여기 20건을 줬는데 전부 쪼개기를 했는데요? 구매한 게 3월 6일, 3월 6일, 3월 14일, 3월 14일, 3월 23일, 3월 24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부 다 900, 900, 700 이래서 잘라놓았는데?
그리고 금년에도 말입니다. 금년에도 소방교육물품 이래 가지고 2월 7일, 28일, 3월 5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8일, 3월 19일까지 이걸 전부 다 나눴어요.
아니, 지금 모르면, 행정과장님은 얼마나 됐어요?
○울진소방서장 한창완 체결은 한 업체에서 체결했고요. 비품하고 소모품 구분하기 위해서 시스템상으로 나눈 것…
○김창기 위원 아니, 전부 다 한데 묶어서, 이런 것 같으면 입찰을 해야 되지요, 한데 묶어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건수가, 지금 이 집에 20건을 구매를 하셨는데 전부 다 여기 보니까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진 게 나타나는데? 5월 26일부터 16일까지 4건 해서 또 분리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분리발주를 했고.
그러면 이걸…
○울진소방서장 한창완 도에서, 새마을재단에서 운영해서 우리보다 못사는 동남아 지역으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러면 동남아 ODA 사업으로 해서 수리해서 주는데 그것도 일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재단에는 여기 자체에서 줬어요, 안 그러면 본부에서 알아서 줬습니까?
○울진소방서장 한창완 아마 본부에서 일괄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아, 그러면 내가 본부 행감 때 다시 질의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 5개 정도 행감했는데 새마을재단에 전부 진화차가 다, 산불진화차가 무상으로 새마을재단에 갔더라고. 도대체 산불진화차가 새마을재단에 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영주소방서는 보니까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에 갔고, 그 한 대 빼고는 전부 다 새마을재단에 갔던데. 이건 그러면 서장님, 제가 소방본부에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소방서장 한창완 예, 원자력사고 내에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이 있습니다.
백색비상이 있을 때는 건물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이고 청색비상은 건물 밖에, 그다음에 적색비상일 때는 건물 외부에 나가면 거기에 단계별로 따라서 어떻게,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용하고,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호 허가를 득하고 우리 구조대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사선 보호복이라든지 납 차폐복, 또 화학 보호복, 방사선 측정기 이걸 우리 북면119안전센터하고 구조대에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자력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인명피해 방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 원자력본부와 울진군, 저희, 경찰, 또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퇴근 이후가 아니고 근태 관리를, 몇십 분 지각, 몇십 분 조퇴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다 그렇게 해요?
○울진소방서장 한창완 예, 거기도 시스템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소방 사범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사법조치를 한 현황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허점들이 좀 보여요. 담당자들이 가서 현장 초동 단계에 보고하는 것이 대단히 허술해요, 이게. 여기 보면 처분이 과태료 200만 원도 있고 고발한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체 점검을 하다가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한 거예요?
○예방안전과장 노성국 예, 민원 처리하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담당자가 나가서 적발 보고해놓은 것을 보면 이것 봐서는, 이래서는 만약에 행정소송 들어오면 판판이 여러분들이 집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해서 와야 되지. 뭐 어중간하게 이렇게 도장 찍어 와서, 그 사람이 마침 이것 이외에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승복을 했으니 천만다행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데. 주민에 대한, 상대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진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