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김천소방서일시 2024년 11월 15일(금)장소 김천소방서 회의실(14시 3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천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천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김천소방서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언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영호 김천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김천소방서 서장 안영호 소방행정과장 권오상 예방안전과장 강연찬 119재난대응과장 채진구 현장대응단장 유선철
○위원장 박순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소방서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김천소방서장 안영호입니다.
26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김천소방서를 포함하여 소방에 대한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는 강하고 위기에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김천소방서 전 직원들은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천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서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준비도 잘해 주셨고요.
서장님, 김천 서에는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다수119센터 외에는 특별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60페이지에 소방청사 신·증축 환경개선 실적 이렇게 쭉 나오는데, 소방청사 4개소 내진 성능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중간에 보면 72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원가 산출액하고 최초 계약 금액하고 지금 설계 후 변경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 윤형운 제가 청사 시설, 청사 담당자로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성능 평가,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 입찰 의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입찰을 의뢰해서 도에서 계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것대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그 예산이 7200인데 그 안에서 이제…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지반 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원가 산출서 내역에, 김천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내용을 제출할 때 선택 과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가 산출하고 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됐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서 지반 조사 금액이 추가되고 콘크리트 시험 내역이 추가됐다고 13% 정도에 들어가는 금액을 지급을 더 하셨다 말이에요.
○소방행정과 윤형운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 절차가 이게 누락된 게 맞는지, 이런 오류가 생긴 원인은 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소방행정과 윤형운 이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정해진…
○최덕규 위원 그 안에서 한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설계 변경했다는 이 자체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 윤형운 설계 변경 자체는 제가…
○최덕규 위원 업자가 보고 “이런 것 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판단하시는 거예요?
○소방행정과 윤형운 그 자체가 선택 과업이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 사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지반 조사…
○최덕규 위원 아니, 선택 과업인데 선택하면, 처음에 원가 산출할 때 그 선택 과업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선택 과업 할 때 원가 산출할 때 이 금액이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낙찰을 받았다 말이에요. 입찰을 했어요. 이것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다시 파악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치기 전에 답변 다시 주십시오.
○소방행정과 윤형운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서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이 잠시 말씀드렸는데, 개인장비 보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소방서가 다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 시스템상 문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화헬멧이나 안전헬멧이 만약에 5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덕규 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던 헬멧이 괜찮으니까 이것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것 새로 받은 것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까? 반납을 합니까?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지금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불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또 달라요.
지급 기준은 210개인데,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이 사람도 어떤 현장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급 기준보다 더 많이 필요한 내용인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급 기준이 210개인데 355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이것 어느 소방서에 가도 이 질의를 드려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는 소방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던 장비를 또 가지고 있고, 개인 장비잖아요.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게 예비가 필요하다 하면 1인당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400개가 되는지,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구연한에, 아까처럼 불용 처리를 하고 그것은 재고에서 떨어뜨리고 현재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고, 본인이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것을 장부에 놔둬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리고 공기호흡기가 세트인데 세트별로 다 이 수량도 또 안 맞아, 이런 부분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과하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본청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과열이 되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소방활동을 강화 좀 시켜주세요.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공장들도 소방 자체 점검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눈하고 또 그쪽의 공장직원들이 보는 눈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지도를 확실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방교육도 좀 시키고 점검도 확실하게 해서 이런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유념해 주세요.
○남영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영호 서장님 이하 모든 소방공직자분들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선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공직자라는 인식을 하시고 현장에서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남영숙 위원 한 가지만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어지간하면 거론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이 징계 결정을 서장님이 하신 겁니까? 행감자료 54쪽에 있습니다.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서장이 경징계랑… 그 요구를 합니다. 경징계를 요구하든지 중징계를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거기에 맞춰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엄중하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찰이 조사도 했는데 그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남영숙 위원 서장님, 그런 부연 설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위 자체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공무원인 소방공직자들의 품위에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 행위 자체도 요즘 절도에 속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이런 행위는 품위유지 위반입니다. 맞습니까?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남영숙 위원 피해자를 설득을 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는 2차적이고 초기의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경징계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요.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부연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본인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현장에 뛰어 들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안타까움과 또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처우나 과학적인 장비들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관련된 처우 개선과 관련된 장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러분들의 정책적인 건의나 예산을 100%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처리하시면 한마디로 ‘내 가족 감싸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장님?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사숙고를 하고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향후…
○남영숙 위원 사건 관계자들하고 합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로 처리가 된 거예요, 이것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징계, 견책이니까.
사례를 들어볼까요?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소청심사 행정 판례에서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다 같은 국가공무원이신데 왜 소방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소방공직자가 현장의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작은 일들이 일선 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추후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준하는 처벌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그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의 말씀에…
○남영숙 위원 이 페이지를 보기도 민망해요. 이건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추후에는 그런 일들이, 개인 간에 합의를 잘 보고 안 보고는 2차적이고, 요즘 젊은 소방관들이 굉장히 생각이 자유분방하거든요. 본인들 잣대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될까 봐 우려가 된다는 뜻이지요.
하여튼 추후에는 내부적으로 이 소방관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여부를 물어서, 우리 소방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김천소방서장 안영호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서로, 소방관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의 준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소방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