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감사관일시 2024년 11월 15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17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정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감사관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정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감사관 감사관 서정찬 청렴윤리총괄팀장 정현희 자체감사1팀장 서남덕 자체감사2팀장 신우호 기술감사팀장 최금렬 원가일상감사팀장 김진용 민원조사팀장 이홍작 공직감찰팀장 최현묵 회계감사팀장 여근동
○위원장 권광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정찬 감사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정식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안동의료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안동의료원에서 자료 준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받아서, 정식 감사를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시군과 경상북도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일괄 한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각 시군에 감사가 나가면 여성기업에 대해서, 여성기업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대표이사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을 준 부분에 대해서 조건에 맞는지, 조달청에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조달청에 등록을 하려면 여성기업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저희들 경상북도 자체… 자체도 중요하고 22개 시군 나갔을 때 여성기업 수의계약한 부분을 유심히 봐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전체적인 현황을,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파악을 한번… 예, 파악을 부탁을 드리고, 안동의료원은 꼭 감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늘 공직에는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기대 중의 하나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을 해 주십사 하는 우리 도민들의 바람은 늘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매년 이것 조사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감사관 서정찬 예, 권익위에서 매년 하는데 경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연속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으면 사실 1등급이 따로 17개 시도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상위 등급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른 지역에 1등급이 없어서 우리도 2등급에 만족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 기준에 맞는 청렴도나 무엇보다도, 물론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도민들로부터 우리 경북도는 믿을 수 있다, 경북도의 공직자들만큼은 청렴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행정을 한다, 이런 의식을 심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배진석 위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감사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제보라든가 또는 인지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저희가 용어상 ‘특정감사’라 해서 별도로 팀을 꾸려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관 서정찬 언론 쪽에 지속적으로, 전에, 근년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모 군의 조형물 관련해서 특정 언론에서 몇 차례 보도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이 표출됐던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나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언론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접했습니다. 영주시에서 이번 달 초에 50대 여성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감사관 서정찬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유서가 남았는데, 유서가 문자메시지 형태의 유서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 또 조직에서 사실은 힘든, 조직 안에서 힘든 생활을 해 왔다 이런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특별하게 인지를 하거나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그게 보통 직장 내 괴롭힘 그런 쪽으로 간혹 한 번씩 문제가 되고,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안심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 실제 저희가 조사도 하고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중징계 처분도 근래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는데 아직 그런 절차, 저희 도 본청만큼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집단, 그러니까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나 또 보이지 않는 괴롭힘 이런 것들로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왕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조직문화가 강조되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사기도 문제가 되고 그 조직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방금 영주에서 발생한 이런 안타까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영주시청 내에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밝히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가, 또 그 관련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하거나 진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급 기관인 도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아직 저희가… 본청에서 다른, 지금 저희가 그 부분까지 어떤 액션은 아직 안 취하고 있는데 영주시 진행되는 부분,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일차적으로 점검도 하고…
○배진석 위원 유가족들과 영주시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 달라, 또 사인을 밝혀서 돌아가신 고인의 명예회복과 또 고인에 대한 잘못된 관행들이 차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 말씀에 따르면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감사관 서정찬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물론 경찰의, 수사기관의 수사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만일 인지가 됐다면 초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가 아니면 왜 이런 부분들이 됐는지 사건 실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사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감사관 서정찬 예, 그 부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비단 영주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들, 또 시군의 여러 공직사회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얘기가 나옵니다. 또 사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달에는 또, 지난달 말에는 봉화에서 또 20대 공직자가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1년에, 연간 이렇게 종종, 또 빈번하게 나오는 만큼 우리 공직사회를 한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또 아까… 앞서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여성·남성 공직자 비율이 점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공직자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조사결과에 의하면 MZ세대라고 불리는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공직에 벌써 40% 이상, 지금 50% 가까이 MZ세대라는 세대가 공직의 중심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대와 세대 간의 차이, 또 남녀 성별에서 오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과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눈여겨보고 또 우리가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께서 이번 영주시청에 근무했던 이 사례,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님, 만약에 입찰일지라도 ’23년도에 무슨 ○○약품회사가 있다. 그다음 해에 무슨 또 회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서류상에는 이게 제약회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몸통이 하나예요, 몸통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으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백순창 위원 아,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몸통이 하나인데, 금액을 서로 조정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 서정찬 입찰 담합 이런 걸…
○백순창 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저는 도의원이 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 7월에 행복위에 와서 행복위 감사가 처음인데 보니까 그걸 발견해서, 거기 병원 세 군데서 다 인정했습니다. 똑같은,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회사다. 그래서 우리가 선서를 하게 하다 보니 약 구입하시는 분이, 여기는 진실만 말해야 된다니까, “알고 있었냐?”고 하니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구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구미의 병원, 크기가 비슷한 병원에 제약회사의 원장님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약 구입… 재료비, 구입하는 단가, 제가 달라고 지금 어레인지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 감사를 몇 년만에 하는가, 이것 물어본 이유가 3년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도 하십니까?
○감사관 서정찬 아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에서 했듯이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감사하고 관계없이 특정감사 형태로도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파면이 되면 거기에, 재단 금액에 물질적으로 손을 안 대면 파면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기획감사나 이런 것 한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에, 우리 상임위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주소지가 대구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부가세까지 합쳐서 5500을 못 넘으니까 5450인가 이렇게 넣더라고, 제 기억으로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그랬는데 ’24년도에 보니까 울산에 또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했어요. “왜, 경북에 있는데 대구로 갔다가 또 울산으로 왜 갔냐?” 하니까 업체가 대구에 있다가 울산으로 이사갔답니다. 그 자체가 라인이 구축됐다는 뜻 아닙니까? 감사를 하시니까, 대구에 있는 업체가 울산까지 갔는데, 또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서정찬 수의계약을 저희 관내에서, 대구·경북권에 있을 때 진행됐던 부분이 주소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년도에도 지속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백순창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감사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그렇게 감사를, 저희들이 충실하게 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 담당 직원이 “대구에 있던 업체가 울산으로 이사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주소지를.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그 사람이 툭 튀어 나왔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감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업체가 이사를 갔는데도 해가 바뀌어도 수의계약을 계속해 준다? 저는 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감사관님.
○백순창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관님, 그러면 만약에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찾아가는 감사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따로 그런 분들이 저희 쪽으로, 제 기억에는 따로 민원 제기를 했던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게 구태여 제한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PC에 검색을 해 보니까 찾아가는, 감사하는 지역도 있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경북에서 청렴도민감사관 이렇게,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경상북도도 찾아가는 감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감사관 서정찬 찾아가는 감사관 제도는 저희가 청렴도 향상 차원에서 도의 민원, 고객들이 되는 공사 현장이라든지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데 가서 실제 해결방안을,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쪽으로 현재 진행해 왔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제가, 기타로 이렇게 묶더라고요, 기타. 공무원 불친절, 건축 도시, 도로 하천, 농림 수산, 보상 환경, 기타는… 이게 뭡니까, 기타라 그러면? 기타가 161건 있는데?
○감사관 서정찬 지금 혹시 몇 쪽 말씀하시는지?
○백순창 위원 ’24년도에 감사관실에 접수된 것, 민원 분야별 접수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제출해 달라고 해서.
○감사관 서정찬 지금 분야별로 대표적인 부분들만, 민원이라고 하는 게 워낙 폭넓고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다 저희가 열거를 못 하고 기타 분야로 묶은 측면이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이 민원 내용이 뭔지를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민원을.
○감사관 서정찬 주로 그게, 저희가 기타 분야로 보는 그게 계약 부분, 또 직원들 채용 부분, 또 기타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던 문화관광 부분, 워낙 분야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감사관님한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감사하면서 느낀 게 만약에 오동나무관이라 그러면 오동나무관이 금액이 다 달라요. 병원에서 생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를 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유통해서 쓰지, 만약에 그 업체가 대전에 있다고 하면 김천이나 안동이나 포항이나 물류비가 크게 차이 나겠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 어떤 병원은 판매단가가 75만 원이고 어떤 병원은 판매단가가 100만 원이에요, 같은 경상북도 도립병원인데. 이런 상황을 감사관님께서, 감사하시는 분, 감사실에서 도민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감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히 계약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은 출자·출연기관들 감사를 하면 보조금 나간 부분 정산이라든지 또 회계·계약 부분은 좀 면밀히 보는데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본청하고 도 단위 출자·출연기관하고 기초단체하고 감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서정찬 저희 감사실에서 기본적으로는 3년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년 단위로 하고 있고, 전체 비율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기는 그것 합니다마는 시군 단위의 감사가 비중을 아무래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들, 그다음 본청하고 사업소,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 직제상, 감사관이 직제상 상위가 누구로 되어… 부지사로 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감사관 서정찬 예,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되어 있어요? 감사를 하는데, 본청,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시군, 기초단체 감사를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솔직히 외압이 좀 있었어요? 부탁이라든지?
○윤승오 위원 그러면 소위 자기도 모르게, 거의 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아는데 감사를 이용해서 자기 부분들을 듣고 합리화를 시켜서 감사 요청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감사관 서정찬 거꾸로 감사 요청을 한다는 말씀이죠?
○윤승오 위원 있죠? 그래서 외압이 없었다고 하는 걸로 대답을 하겠죠, 당연히. 그것 뻔한 대답을 제가 묻는 자체가, 근거를 두고 차라리 내놔야 되는데 물어본 그 자체는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진짜 감사의 역할은 중요하잖아요? 투명하게 거기에 사심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를, 지적사항을 하고 나서 시정조치라든지 원상회복 내지는 이렇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차후에 또 보고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상급자한테, 예를 들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보고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승오 위원 감사가 그러면 전체, 지금 상태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지금 감사관은 우리 경상북도로 봤을 때는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 감사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느낍니까?
○감사관 서정찬 행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감사가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승오 위원 꼭 필요하다고? 그렇지요. 이 기능 중의 하나가, 감사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룰에,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옆을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막강한 지방 권력, 소위 기초단체 같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을 1조 이상, 2조를 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정책적인, ‘하나의 정책을 판단한다.’라고 판단해서 모든 걸 그냥 묻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책적인 판단은 미스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정책을 뻔히 알면서 정책이라 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 그 귀중한 혈세를 소모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는 아시다시피 통합 조정기관이지요, 뭐.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행기관, 내가 한두 군데 집행하는 데 가 보니까, 병원 같은 데 집행하지요? 한 1000억 정도 집행하지요? 거기에서 매출을 올리고 실제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감사관 서정찬 예, 대부분 보조금 형태로…
○윤승오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가 잘되면 만사형통, 진짜 인사가 제일 기본적인데. 안동의료원 봤어요? 감사를 왜 그렇게 했어요? 3배수 안에 드는 사람만을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인사권자는 조정을 할 수 없겠죠. 조정할 수 있어요?
○감사관 서정찬 아닙니다. 그것은 배수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3배수 같으면 3배수, 4배수 같으면 4배수 안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3배수로 되어 있는데 3배수 안이 아니라 3배수 바깥에 있는 걸 인사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인사는 그냥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지금, 징계를 뭐 했어요? 안동의료원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가 급여 내지는 인사상 불이익이 경징계가 있어요? 아니 인사를 그렇게 해놔 놓고, 그 큰 조직에. 3배수 안에 드는 사람도 아니고 3배수 밖에 있는 사람을 인사를 해놔 놓고 그걸 경징계를 하고, 인사도 그 근본 원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에 자기 의견을 꼭 하고 싶으면 3배수 안에 넣으라고 압력을 넣어야죠.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3배수 밖에 내놔 놓고, 감사를 해놔 놓고, 감사를 하면서 그걸 원천 무효를 하든가, 그걸 경징계, 주의조치하는 그게, 이게 감사의 역할입니까, 지금?
○감사관 서정찬 그것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승오 위원 해야지요. 거기 내용도 보면 인사위원회의 간사가, 간사라고 하는 건 의결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간사가 자기 남편이고, 아니 그럼 감사를 나가서… 그게 무슨 감사를 믿고 우리가, 공직사회를 우리 도민들이 감사관을 믿고 감사를 맡기겠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인사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그런 감사를?
○감사관 서정찬 그 당시에, 제가 얼핏 지난번에 한번 언급하신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 배수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게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던 측면이 있고,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었는데 그 당시에 7급 승진 결원이 3명이 발생을 했고 또 6급 승진 결원이 두 사람이 발생을 해서, 원칙상은 7급 승진을 시키려고 하면 결원이 되어 있는 3명의 3배수, 9명까지만 그 순번 안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보니까 자기들이 6급 승진을 따로 별도로 안 시키고 6급 승진 대상, 그 결원 2명까지 해서 5명에 대한 3배수, 15명 범위 내에서 승진 대상자를 찾는 쪽으로,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전부터 운영을 해 왔고. 그때도 회의록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은 결원이 5명이 되는 걸로 이 사람들이 판단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5명이 결원이 되는 걸로 해서 승진자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인사에 있어서 큰 오류를 봤다는데 거기에서 경징계가, 그게 뭡니까, 경징계가? 그런 논리는 누구나 그 사람 오류라고 그렇게 만듭니다. 어쨌든 배수 안에 안 드는, 3배수 안에 안 드는 사람이 됐잖아요?
○감사관 서정찬 그 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상급 직급에 있는 결원까지도 같이 보고 운영을 잘못해 왔더라고요.
○윤승오 위원 그게 감사의 역할입니다. 감사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큰 오류가 나타났는데도 감사가 주의조치하면 다음에 이게 관례가 되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또 주의조치, “왜 지난번에는 주의조치하고 이번에는 중징계를 하느냐?” “원천무효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감사관 서정찬 그래서 그 감사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가 적시를 했었고, 그래서 중징계까지는, 이게 예전부터 해 오던 그런 관행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그 당시에 결정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건데 누구든지, 근속연수가 안 되든지 인원수가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실제로 인사를 못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공석으로 두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시키다 보니까, 그것 모자란다고 하는데 인정을 하고 들어가니까 경징계가 나오는 겁니다. 인사는 원칙 그대로 해야 되지 이걸 하나의 선례로 만들고, 하나를 잘못 시그널을 주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걸 앞으로…
○감사관 서정찬 하여튼 그것은 잘못 운영해 왔던 그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이걸 번복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이 감사를 해서 그것 들추어냈으면 그런 걸 정확하게 중징계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중징계가 되어야 되지, 많은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감사관 감사에서도, 나열하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했었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그 지적사항들을 보고를 받고 체크가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지금 올해도, 11월입니다마는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재발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제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지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진짜 본연의 목표대로, 우리가 지금 184명인가 위촉을 해 놓고 어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실적? 실적을 찾아보니까 47건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렴도민감사관들 운영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하여튼 ‘운영 효율화를 기해라.’ 하는 그런 주문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올 2월 1일 자로 저희가 전체 새로, 임기가 되면서 새로 구성을 하면서 열네 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공고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별도로 또 구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워크숍을 비롯해서 또 권역별로 간담회도, 지금 일곱 차례 간담회에 47건 받았고 거기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그중에 38건은 기이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사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에 큰 오류가 있으면 다음 선거에 많은 부분들을 또 오점을 남기고 많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에 부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야 될 우리 감사관이, 위에서 오히려 역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지사가 그것 좀 봐주라고 하면 뭐 방법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자정 노력으로써 우리 스스로 강인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영역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렇게 감사관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줄줄 돈이 새고 줄줄 비리 투성이가, 막후에는 스스로 감사관에서 다 이걸 걸러내고 또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벌줄 것은 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관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관 서정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저희가 청렴한 경북도, 또 공정한 경상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개모집이 한 열네 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시군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활동하기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청렴도의 전체적인 성격상. 그래서 공개모집을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이 의견을 한번 내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고를 해서 열네 분을, 전문가들을 모집했던 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쪽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14명을,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고를 했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재구성을 한다고 보면 하여튼 그 비율을, 일단 더 홍보를 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좀 높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 혹시 교통여비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행사를 진행을 하면?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분들이 무보수잖아요?
○감사관 서정찬 예, 원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무보수 명예직. 그래 이분들도 뭔가 함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관님이 다시 한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네요.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지역에서 간담회를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자기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제보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많이 활용을 하려면 이분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볼게요. 방법을 그냥 한번, 감사관님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분들이 지금도 만족한다면 괜찮지만, 나는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실비가 교통비밖에 안 되니까 안 올 수도,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내년에 구미시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때 구미에 계시는 도민감사관들과 같이 간담회를 할 때 우리 부위원장님도 같이 배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저희가 정기감사하고 또 특정감사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직원 개인의 일탈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수사 의뢰까지도 진행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소속 단체에 저희가, 사실 환경연수원 같은 경우는 도의 재산이 무상 임대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전대됐던 부분, 그리고 일부 시설물이 특별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없이, 몇 가지 제기됐던 부분이 언론에서도 노출이 되고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김일수 위원 그렇죠? 2010년도인가… 본 위원도 정확하게는 몰라서, 2009년도입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김일수 위원 2009년도 같으면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이게 한 15년 넘었죠? 15년 정도 됐네, 그렇죠?
○감사관 서정찬 예,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때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든지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를 쓴다든가 물을 쓴다든가 주인 허락 없이는 그냥 쓰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안 그렇겠어요?
○감사관 서정찬 예, 시작 당시에는 뭐든지 서로 간에 그게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때 당시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이든, 개인이든 공이든 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전기를 쓰고 물을 쓰고 거기 장소에 뭐 갖다 놓고 이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게, 그때 당시에 허락을 해 줬던 분이 지금 다 퇴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계셔요, 아직? 그때 당시…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그 부분까지, 15년 전부터 이게 있었던 사안들이 되니까 정확한 그런 부분들을…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허락을 해 줬던 분이 아직 계십니까? 공직으로 계세요?
○감사관 서정찬 그것은 허락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감사하는 동안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감사관님, 방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전기를 쓰고 물을 쓰고 그 장소를 제공받는데 주인 허락도 없이 그것 갖다 놓은 사람 있어요,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아니 그걸, 감사관이 그걸 파악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뭘 파악합니까?
○감사관 서정찬 저희는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하고 그걸 일차적으로, 토대로 무상 사용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연수원에 그때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아직 계십니까, 공직에?
○감사관 서정찬 그런 부분들이 환경연수원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특정인에 대한 어떤 징계가 아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짚어 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관에서 이걸 그러면, 그때 당시 결재권자로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 언급 없이 사용한 사람들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매년 사용하는 부분들을 허락을 맡고 매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계속 죽 해 오던 걸, 그때부터, 처음에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그냥 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환경연수원에 기관경고 형태로 저희가 내렸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감사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와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배진석 부의장님.
○배진석 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영주의 안타까운 공직자, 극단적인 선택 사례에 대해서 유가족 측과 공무원노조 측에서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또 진상을 한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첨언을 드리면서, 지금 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배진석 위원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시는데 영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어떤 조직적인 비위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조직으로부터 그 조직을 진단하게 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외부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이게 시간을 자꾸 보내면 보낼수록 관련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진다. 또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머릿속에서 이게 자꾸 재구조화되거나 미화되거나 또 한쪽으로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만일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누군가가 경찰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유가족 측에서도 이에 대한, 문자메시지 형식의 유서 외에 특별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공직에, 그래도 50대라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수십년간 아마 공직에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안타깝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면 틀림없이 공직의, 조직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라도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영주시에 확인을 하시고, 그와 별개로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요구,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저도 방금 전달을 받은 내용인데 영주시에서 자체감사를… 아니 자체 그 부분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족 측에서 추천한 노무사 한 분하고 또 시에서 추천한 노무사하고 해서 두 분이 지금 일차적으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이를 보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유가족 측에서는 “사건 발생한 지 지금 2주가 다 되어 가지만 조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초기에 증언해 주시기로 했던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점점 그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늦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윤리총괄팀장 정현희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또 재산 등록 기관이 분리되면서 의회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래, 과태료가, 내가 2년을 신고했는데 2년 다 과태료가 나왔어요. 첫해에는 내가 300만 원 나오고 올해 100만 원 또 과태료를 맞았는데 그래 이것을,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청렴윤리총괄팀장 정현희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안내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추가 질의 더 없으시지요?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위 공직자 현황’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지요, 최근 5년간?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서정찬 예.
○위원장 권광택 예, 우리 경상북도가 23명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 수가 많은 경기도하고 서울을 제외하면 전남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8월에도 보니까 “경북을 대한민국 대표 청렴 모델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위가 또 중징계지요? 파면이 8명이고 해임이 15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상북도가 17개 시도에서 거의 가장 많은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지?
○감사관 서정찬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특히 본청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래,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름 어떻게 보면 ‘레드카드 퇴출제’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한 번의 적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직에 배제하는 것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는 그런…
○위원장 권광택 이것도 과태료를 한 17명이, ’23년도에 17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2024년 9월에도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취업을 할 때만 검증을 합니까?
○감사관 서정찬 아닙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정부에서 공직…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하라고 하는 그 기업체, 사기업체, 경북…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3개 의료원하고 경북통상하고 경북TP하고 그 다섯 군데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대상이 되고,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는 경우도, 지금 고시되어 있는 기관이 전국 한 2만 3000여 개가 됩니다. 그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퇴직하시는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취업을 했다가 그게 저희가 1년에 두 번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하는 이런 경우를 잘 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오늘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동의료원에 대해서 최근에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회로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감사관님 모르시지요, 최근에?
○감사관 서정찬 대략적인 내용만 듣고 아직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구체적인 것은 안 보셨고? 그래서 언제 종합감사를 받았고 또 특정감사를 받았느냐에 대해서, 특정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특정감사 부분은 지금…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되었던 부분하고 또 보조금 유용, 횡령 건하고 조금 결부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했고 수사 의뢰도 같이 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도록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러면 종합감사를 지난해 12월에 했으니까 이제 채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고, 특정감사를 한 지는 이제 한 3∼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 들어온 그 민원 사항을 우리 감사관실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면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감사 요구가 있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11월 7일부터 계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