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3.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경상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5.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3.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5.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저출생극복본부 소관)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인재개발원·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감사관 소관) 

(10시 21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정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도정 발전과 또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위원 백순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4쪽 한번 봐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백순창 위원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용역.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시면서 서로 간에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통폐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통폐합 쪽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 업무 범위 밖이라고…
백순창 위원  벗어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따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루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날짜가, 사업 기간이 ’25년 1월에서 12월까지라는 그 말이죠?
○감사관 서정찬  예, 내년 중에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연중에 마무리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감사관님, 연중에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12월에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감사한 것을 11월에나 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과, 만약에 12월에 그 서류가 온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0월 중순까지는 전체적으로 결과 도출을 해서 행감 나가기 전에 건네드리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까지 해 놓으면, 날짜를 이렇게 딱 명시해 놓으면,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10월이나 11월 초에 감사 자료가 안 와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뭐든지 명확해야지 이것 토씨 하나, 11월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하게. 이것 분명히…
○감사관 서정찬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11월 초순경에, 늦어도 자료가 우리 손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관 서정찬  행감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여기 속기되어 있으니까 표기된 날짜가 있어도, 속기도 기록입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청렴해피콜 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백순창 위원  이것을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뽑아서 몇 개월 정도 일을 이렇게 보죠?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지금 계획상은 한 10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것 내가, 10개월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개월 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서정찬  2월부터 11개월, 정확히 보자면 11개월 정도. 1월 중에 채용해서 2월부터 업무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이것 1명 아닙니까? 이것 채용 기간에 딱 1명 되어 있는데.
○감사관 서정찬  예, 1명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1명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것 기관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관 서정찬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렴도 평가하고 관련해서 전체 우리 도하고 계약이라든지 또 기타 민원들 해서 한 7200명 대상이 되는데, 전화는 전체적으로 한 번을 돌립니다. 그중에 통화가 되는 분도 있고 통화가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한 30%, 한 2100명 정도 실제 통화를 해서 그분들 애로사항하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듣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감사 의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도 다 소통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서정찬  소통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도의 여러 민원인들, 소위 말하면 외부 청렴도 평가 대상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는 방법이 지금 청렴해피콜을 통해서도 접촉을 전화상으로 하고, 또 설문조사 형태로도 의견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장 간담회,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하여튼 접촉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한 분 가지고 그런 민원이나 이런 조사를 기록으로 다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겨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합니까, 그러면?
○감사관 서정찬  우리가 작년, 올해 쭉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일단 한 번 더 운영을 하고 또 위원님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참고해서 확대하는 부분도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서정찬  예.
임기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임기진 위원  예산은 한 1100만 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 두 번 연속으로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그렇죠?
○감사관 서정찬  올해 그랜드호텔…
임기진 위원  개최하고 있죠?
○감사관 서정찬  예.
임기진 위원  굳이 그랜드호텔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아닙니다. 따로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예산이 1100만 원에 240만 원 같으면 예산 전체의 한 20% 정도 넘어가는데, 우리 도청에도 보면 동락관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우리가 워크숍 자체 행사에 투입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굳이 그랜드호텔에 가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지.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청 내에서 하는 부분도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전부터 이제 첫, 이게 발대식 겸 워크숍 형태로 그것 하는 부분이라서 식사 문제가, 청에서 할 경우에는 또 식사 문제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부득이 호텔 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임기진 위원  아니, 식사 문제도 물론 한 부분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전체 예산의 한 20% 이상이 수반되는 이 행사장을 굳이 그랜드호텔에서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동락관에 보면 세미나실도 있지만 공연장도 한 500석 정도 되잖아, 그렇죠?
○감사관 서정찬  예.
임기진 위원  그러니 그 240만 원, 투입되는 240만 원 가지고 강사진의 저것을 한다든지 그러면, 하다못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한두 개 더 넣는다든지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싶은데,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또 그것도 맞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것을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혹시나 이게 또, 단지 식사, 중식 관련해서 그렇다 하면 요즘 출장뷔페도 있고 충분한 그런 게 가능하지 싶은데 그래도 호텔, 물론 설비도 좋고 다 좋겠지만 우리 도청 내의 동락관도 보면 설비는 거기에 못지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소 대여 예산을 줄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의 강의라든지 프로그램의 예산을 좀 늘린다면 보다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제가 그 세부 행사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하여튼 고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안심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들 안심변호사가, 그러면 도의 감사관실 따로, 도청 따로, 의회 따로 이렇습니까, 변호사가?
○감사관 서정찬  지금 변호사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고문변호사, 그것은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우리 소송이라든지 이것 관련되는 건이 있으면 그것 하는 고문변호사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여기 안심변호사는 사실 올 9월에 처음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박영서 위원  아, 그것 자체에?
○감사관 서정찬  이것은 우리 자체에 선임을 한 분입니다.
박영서 위원  나는 도에서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는데 감사관실하고 같이…
○감사관 서정찬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별개로 운영하고?
○감사관 서정찬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에 50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2명에게?
○감사관 서정찬  고정급으로 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법률 상담을 하면 건당 4만 원, 또 대리 신고, 이분들이 공무원들 비리가 있어서 대리 신고도 하게 되면 그것은 건당 36만 원.
박영서 위원  아, 이것만이?
○감사관 서정찬  예.
박영서 위원  연 5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감사관 서정찬  예, 고정급이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게 이런 상담 수수료로 나간다 이것이죠?
○감사관 서정찬  예, 그런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 4만 원씩 받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 주는가, 상담을?
○감사관 서정찬  그런데 저희도 한편으로 금액이 좀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박영서 위원  그럼 우리가 두 분을 선임을 했습니까, 지금?
○감사관 서정찬  예, 선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디 어디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계신 분들은?
○감사관 서정찬  한 분은 안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있고 한 분은 구미에 있고, 두 분이 계십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 수수료로 그런 돈을 받고 할 수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 서정찬  하나의 경험을 쌓는 그런 것도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 변호사분들이?
○감사관 서정찬  예, 직함을 하나 또 가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이게?
○감사관 서정찬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박영서 위원  부족하지 않고?
○감사관 서정찬  공무원들 이게 보면 비리라든지 비위 이런 건들이 자기들이 의심이 될 때 그것을 자기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또 이게 법적인 부담도 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아니…
박영서 위원  안심변호사.
○감사관 서정찬  안심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자기의 어떤, 익명으로 이게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것 별로 사용을 안 하겠는데 보니까, 그렇죠? 공무원 비리니까.
○감사관 서정찬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청렴도 평가의 또 하나의 지표로써 작용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실적이 나오는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것은 없죠?
○감사관 서정찬  예,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아니, 지금까지 없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안심변호사라고.
○감사관 서정찬  예, 신규로 처음 들어가서 예산을…
박영서 위원  신규, 처음으로 하는 거죠?
○감사관 서정찬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감사관실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감사관 서정찬  예, 저희가 일부 감액된 것도 있고 조금 늘린 것도 있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줄어든 가장 큰 그것은 보면 하나의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이제 금년도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1700만 원 가까이 금년도에만 증액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좀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또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줄었거나 아니면 절감한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줄 수도 있는데, 감사관실에는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제안설명 2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수당과 워크숍 개최 등 일반운영비 8200만 원, 그렇죠?
○감사관 서정찬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우리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계속 내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죠, 각 시군별로?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현재 184명을 위촉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들, 그래서 시군이나 관에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 건의를 하고. 특히 공무원들, 또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조금 비위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그런 역할도, 감시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청년도민감사관 그러면 주로 신고를 하거나 비위를 적발해서 다른 데 얘기하기 그러니까 우리 도에 직접 전화를 해 주거나 아니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목적보다는 제언을 해 주고 아까 얘기했던 제도를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서 보는 시선으로 그대로 얘기해 주고, 또는 주변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사실 비위나 아니면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수당이 필요한 것이고, 이분들의 역할이 신고만으로 다 된다는 것은 아니다. 감사관실이 이런 역할을 한다 또는 도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 제언할 수 있는 역할, 규정이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연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런 것을 확대해서 이분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워크숍을 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 인원이라는 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 할 수 있는데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모범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또 도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직사회나 지방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분들한테 교육적으로 홍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3페이지에 부조리 및 부패방지 신고보상금 이게 11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음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600만 원, 거기에 500만 원 안 나와 있는 게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 해서 1100만 원인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
  왜? 이것 높이지 않으면, 물론 높인다고, 신고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의 차이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상을 줘야 돼,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요즘 대부분 시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눠먹기식, 올해는 이 부서, 내년에는 저 기관, 돌아가면서 한다는 생각을, 인식을 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지만 감사관실에서 하는 보상과 포상금 같은 경우에,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선이 분명해야 돼요. 신상필벌에 대한 선이 분명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벌을 줄 수 있으면 상도 분명히 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시상금을 좀 높이더라도, 대신 시상금을 높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야 시상금을 높일 수가 있어,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잘한 데는 칭찬해 주고 못한 것은 지적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원가 심사운영 우수 시군 시상을 위한 포상금 1300만 원 이런 것들도 금액을 높여서 선을 분명하게 하고,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구분을 확실히 시켜달라 이런 뜻입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인원 전체에 직무 교육도 필요하지만 인성 교육이라든가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감사관실에서 근무할 때는 적어도 이런 정신 이런 자세로 근무해야 된다는 교육도 필요하다, 다른 부서와 달리.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워크숍이나 아니면 교육도 예산에 좀 넣어서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관 서정찬  우선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지금 워크숍을 현재는 연 1회, 보통 상반기 중에 3, 4월경에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2회 정도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시군에, 지금은 종합감사하고 연계해서 시군을 종합감사할 때 거기 계시는 청렴도민감사관님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시군 종합감사를 1년에 7개 시군만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도민감사관들 간담회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인근에 있는 감사관님들을 같이 모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하여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은 지금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권익위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교육을 의무 교육도 있고 해서 하는데 또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시상에 대한 것은?
○감사관 서정찬  그 시상은 사실 우리 실·과 부서 시상도 있고 시군 시상도 있고 한데, 저도 금액을 조금 높였으면 하는, 위원님 하시듯이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사 타진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도의 전체적인 포상금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자, 감사관님, 왜 이런 부서는 좀 특별나야 되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시상금이나 평가금을 준다는 것은 내가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관실 심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잡아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상필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감사관 서정찬  예.
도기욱 위원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부서가 감사관실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런 게 분명히 가려지고, 정말 잘했다 싶으면 시상을 좀 크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는 필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시상금은 다른 부서와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차별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거기도 나중에 예산 감액이 자꾸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선을 그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해서 신상필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이런 것을 높이고자 한다. 그래야만 아마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 관련된 예산이 관계된다면 저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그것 충분히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다음, 지금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추경에라도 한번 그런 부분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청년감사관 제도 운영하는 것도, 그것도 그분들이 무조건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다 홍보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요. 거기에 그런 역할들을 종합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도, 도민들이 전체 청렴하고 깨끗한 우리 행정 또는 사회 그런 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경북의 청렴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북도가 전체적으로 종합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감사관 서정찬  예.
배진석 위원  과거 한때는 우리 경북이 청렴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런 오명을 늘 달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2020년 이후에는 종합청렴도가 늘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제도들을 이렇게 새롭게 시행해 주시고 또 안심노무사라든가 직장 내 갑질 근절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그런, 주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죠? 감사도 실시를 하고?
○감사관 서정찬  예, 저희도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늘 보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 청렴도가 늘 바닥권인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구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책을 실시하기에, 본인들의 노력은 있겠습니다마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대응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청렴도 평가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하위권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했던 업체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공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서정찬  그분들이, 그분들이…
배진석 위원  그 기관에 가서 물어보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청렴도, 다른 기관과의 독특하거나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은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
○감사관 서정찬  예, 특히 의료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서정찬  우리가 3개 의료원이 있는데 3개 의료원이, 저도 와서 보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3년, 거의 하위권을, 3개 의료 기관이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서, 예전에 그게 보건복지부 쪽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전국에서 그래도 경북이 상위권에 랭크를 했었는데, 우리가 경북의 출자·출연기관하고 같이 섞어서 지방에서 평가를 하면서는 의료원이 하위권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는 쪽으로 저도 와서 분석을 하고 보니까 중앙에서 썼던 그 평가지표를, 복지부에서 썼던 그 평가지표를 저희가 그대로 쓰고 있고, 다른 기관들은 또 자체, 우리가 공통된 평가지표를 쓰고 있는데 그 평가지표상에도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물론 다른 기관하고, 의료원이 조금 특수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들, 평가지표 그것 저희가 설계할 때도 하여튼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의료원이라든가 또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도민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또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정보가 도민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습니까? 특히 의료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의료원에 내가 진료를 받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갔을 때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분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만일 지표가 고르고 전국의 공통된 지표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못 맞추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요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지표가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특수성 때문에 그걸 의료원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별도의 지표로써 평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감사관 서정찬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계속 몇 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가 되어 버리면, 그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 우리 도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신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사관 서정찬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뭐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올려라 올려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진단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내년에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서정찬  우리가 올해 그 용역 설계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그리고 또 같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지금 자체 청렴도 조사를 위한 그런 평가 용역은 하네요. 자체 청렴도 측정 평가 용역 이래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그렇죠?
○감사관 서정찬  예.
배진석 위원  이 자체 청렴도라는 것은 우리 도청 안의 청렴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감사관 서정찬  우리 도 본청…
배진석 위원  본청.
○감사관 서정찬  사업소, 하여튼 도 기관을 그것 하는 것이고요.
배진석 위원  그 정도 하는 거죠?
○감사관 서정찬  예.
배진석 위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청렴도에 대한…
○감사관 서정찬  시군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측정 평가를 할 때 어떤 시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감사는 하잖아요, 각 시군을.
○감사관 서정찬  예.
배진석 위원  또 각 시군의 어떻게 보면 청렴도가 들쑥날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22개 시군이 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시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감사관 서정찬  예.
배진석 위원  그런 시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그것도 그 시군 자체적으로 물론 시군의 감사 기능도 있고 감사 인원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체적으로 그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하위권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청렴도, 시군 청렴도 평가는 권익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평가하는 부분이 한 50%, 또 우리가 도 자체에서 공무원들 비위 적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하여튼 하위권 나오는 시군들은 저희가 권익위 쪽 전문가들 거기 컨설팅을 같이 붙여서 해결 방안을 같이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배진석 위원  그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착화된 조직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서정찬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거기 자체적으로, 그 인원들 자체가 그 시군 안에서 돌고 도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어떤 개선책을 만들어 주고 또 과감하게 어떤 시도를 같이 해 줘야지, 우리 도청만, 우리 도만 종합청렴도가 지금 4년 연속, 5년 연속 선두권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우리 22개 시군이 골고루 다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 줘야지 경상북도 전체의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우리 뭐 여러 가지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반상승협의회, 동반상승협의회를 시군하고, 또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같이 대책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우리 감사 행정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도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려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내년도에도 예산 좀 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그런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추가적인 사업 발굴도 더 고려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배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감사관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부분을 한번 좀 질의드릴까 해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경북에 몇 개나 있지요? 
○감사관 서정찬  제가 알기로는 28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8개소? 20개 아닙니까? 20개에 공사 2개 있고 이래서 22개…
    (「공공기관도 포함해서.」하는 위원 있음)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감사관 서정찬  지금 보조기관 제외하면 24개소…
김일수 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매년 감사를 합니까, 출연기관하고 공공기관을?
○감사관 서정찬  지금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3년 단위로 합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김일수 위원  인력은 충분합니까, 감사하는 인력이?
○감사관 서정찬  지금… 더 깊이 보려고 하면 기관도 늘리고 인원도 늘려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분야별로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고 시군 또 도 본청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며칠 정도 합니까, 감사는?
○감사관 서정찬  지금 나가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또 며칠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조치가 되고, 덜 되고 하는 것들도 있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팀에서 같이 협력해서 또 감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1회 나갈 때 그 기관에… 그게 일주일이라고 하지마는 또 기관의 규모, 인력 규모, 예산 규모,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기관별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렴도에 관련된 부분들도 거기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음주 운전이라든가 성추행 같은 이런 사례들도 나오지요?
○감사관 서정찬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면 회계 감사 위주로 보는데…
김일수 위원  봅니까?
○감사관 서정찬  또 가서 보는 과정에서 그런 제보…
김일수 위원  제보는 안 들어옵니까?
○감사관 서정찬  제보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기 전에 언론 쪽에서 보도되었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스크랩해서 모아놓았다가 종합감사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 기준을 감사관실에서 제시를 합니까, 아니면 각 기관별로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까?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감사하고 와서 그 위법 행위에 맞는 감사, 이게 중징계 사안인지 경징계 사안인지 단순 훈계, 주의, 촉구 이런 사안인지를 저희가 감사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처분 요구를, 처분 요구·조치한 내용은 그 해당 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김일수 위원  통보를 합니까?
○감사관 서정찬  그래서 그 통보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는지 점검을 저희가 이제 사후에 하는 것이고요.
김일수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기관 내의 규정에 따라서 각자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어느 정도 지침을 주는 것이 어떠냐, 세우는 것이.
  왜냐하면 다 달라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떤 데는 뭐 시말서를 쓰고 끝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정지를 먹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 처벌 규정이 다 안 다릅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음주 운전을 세 번 했는데도 그냥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하고 버젓이 나와서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기관 내에서 처벌 규정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또 일어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성추행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 정도 되면 중징계를 준다든가, 징계를 어떻게 준다는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처벌 규정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청렴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은? 
○감사관 서정찬  예, 일차적으로 예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게 제가 뭐 신상필벌이 가능해서 벌을 너무 강하게 막 주자 이런 취지,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어느 정도 한 번 내가, 한 번은 권고를 줄 수 있어요. 권고로 이렇게 주의를 주고 할 수 있는데, 재차 일어나고 또 그런 반복된… 그것을 범죄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게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지 이분들이 조심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권고를 먹고, 또 예를 들어서 주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다면 또 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청렴도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각급 기관의. 안 그렇겠어요?
○감사관 서정찬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시군 단위 하위권으로 항상 청렴도가 머무는 데도 그렇고,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밑의 직원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들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권익위에서, 예를 들어서 받으면 그게 시효가 몇 년입니까? 처벌하고 난 다음에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감사관 서정찬  그러면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고.
김일수 위원  처분이 이루어지고.
○감사관 서정찬  이제 또, 예를 들어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또…
김일수 위원  하는 경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하면 또 가중처벌은 되겠지마는 갖고 있던 것이 처벌받고 난 다음에 3년 있으면 또 이게 없어지지요, 그 처벌 받았던 것이?
○감사관 서정찬  잠깐, 지금 제가 알기로도 따로 시효가…
김일수 위원  시효라기보다는 면죄부를 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지금은 따로 저희가 그런 징계 처분 이런 것을 요구할 때, 과거 자료들을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일수 위원  예.
○감사관 서정찬  그런데 그 시효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따로 그렇게 검토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감사관 서정찬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한 번 처벌받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안고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은? 한 번 만약에 처벌을 받았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감사관 서정찬  예,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다음…
김일수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걸리면 가중처벌은 없어요?
○감사관 서정찬  당연히 가중처벌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관 서정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김일수 위원  세 번 받은 사람도 지금 특별하게 그게 없던데 보니까, 모 기관에서는.
○감사관 서정찬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서정찬  따로 혹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럽시다. 그래서 지금 출연기관들에 대한 청렴도를 두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사관에서 좀 기준을, 규정을 정해서 지침을 주면 일률된,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지침을 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처분 기준을 서로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는 부분은 예전에 일차적으로 한 번 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처벌 좀, 재차 재범이 안 일어나도록 그것을 좀 살펴봐 주세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서정찬  예,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청렴도민감사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현실에 맞게 운영을 좀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84명이 이렇게 위촉되어 있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184명.
○위원장 권광택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되어 있지요?
○감사관 서정찬  저희가 시군하고 의회하고, 또 일부는 전문가 모집을 위해서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연수할 때도 한 105명 정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우리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청렴도민감사관들이 건의하고 또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한 47건 정도가 등록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그때 건의한 내용이 47건 건의가 되었고, 지금 39건은 마무리가 되어서 통보를 했고, 일부는 현재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이게 워크숍 한 번으로 끝납니까, 수시로 분기별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워크숍은 보통 상반기 중에 1회를 실시를 했었고, 또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도민감사관분들하고 그 지역에서 간담회, 시군하고 저희하고 감사관님들하고 간담회를 또 별도로 하고.
○위원장 권광택  간담회를 한다?
○감사관 서정찬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 감사를 나갈 때 그 열네 분, 공고를 해서 모집한 전문가 집단들은 같이 동행을 해서 또 현장을 보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1회 연찬회 하고 이렇게 또 교육도 다소,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 교육도 수시로 좀 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청렴도민감사관 주요업무 홈페이지라고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개선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홈페이지? 
○감사관 서정찬  예,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올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올린 것에 답을 한 것도 있고, 이게 작성자가 실명으로 다 되어 있어요, 실명제로, 실명으로. 이것을 실명으로 했을 때는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홈페이지에? 잘 모르시지요?
○감사관 서정찬  아, 작성자가 실명으로…
○위원장 권광택  예.
○감사관 서정찬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이것도 한번,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감사관 서정찬  예.
○위원장 권광택  실명으로 했을 때 제대로 내용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시정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 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성만 올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 저희들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도 본청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출자·출연기관에 저희들 종합청렴도 평가도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또 감사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게 비위 사실이나 형사 사건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인지하고 감사관실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제보를 받습니까,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인지하고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해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이라든가 그러면 통보가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감사관 서정찬  형사 사건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은 이미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가 된 부분의 결과가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결과에 맞는 징계, 여기 보면 징계 처분이 있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형사 사건의 통보 범위가 그러면 해당, 뭐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벌금입니까, 아니면 기소유예입니까, 아니면 집행유예입니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통보되는…
○감사관 서정찬  그것은 사안별로, 그냥 기소 중지가 되더라도, 그 내용상으로…
황재철 위원  사건에 따라서? 범죄에 따라서?
○감사관 서정찬  예, 사건에. 죄를 인정을 하면서도 그게 과하지 않다는 식으로 기소 중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또 재인정되는 부분,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또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행정처분을 보니까 일단 행정처분은 형사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행정처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같이 처분이 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서정찬  예, 이게 수사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마무리된 뒤에 합니다.
황재철 위원  1차에서 형사나 여러 가지 어떤 처분이 끝나게 되면 그 통보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황재철 위원  그 통보에 따라서 행정적인 처분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파면이 되든, 그렇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이게 형사벌하고 우리 행정벌이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것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동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중대한 사건인데, 이분이 변호사를 선임을 잘하든가 해서 좀 낮게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통보될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에, 그렇지요? 행정기관에 올라오게 되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파면, 해임이 되어야 되는데 형사 처벌에 있어서 너무 낮게 받았기 때문에 파면, 해임은 되지 않고 그보다 낮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서정찬  그래서 보통 이게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되고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는, 특히 법원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게 시간이 워낙, 1∼2년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징계 요구는, 그 위법 행위에 맞는 징계 요구는 저희가 인사위원회 쪽에, 저희가 그것 징계는 인사위원회 쪽에서 하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판결이, 판사 판결 나기 전에?
○감사관 서정찬  예, 그쪽으로 저희가 넘깁니다. 넘기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요구를 받고 그것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대상자가 심의의 보류를 요청을 하면,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보류를 요청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최종 심의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 놓았다가 결정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사안별로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황재철 위원  아니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그 재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서정찬  저희는 이제 처분 요구는, 징계에 대한 처분 요구는, 저희는 어느 정도 그 위법 행위가 가려지는 범위 내에서 처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도정 감사를 할 때, 한 재단에서 형사 비위 사건을 누락을 했어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그 사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가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의 범죄에 대한 이 자료를 저희는 볼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료 요청하면 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실에 요청하면, 그렇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요청을 안 하면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출자·출연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누락되어도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의 아니게 요청을 해서 그것을 제가 찾아내서 질의를 하고 또 재차 방지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저는 부지기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이게 사각지대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경영 평가도 하고 윤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황재철이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내게 되면 통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감사관 서정찬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그 이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출자·출연기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발공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육성재단은 통합되어 안 할 것이고, 그렇지요? 하고 있는 데, 출자·출연기관 하고 있는 데 중에 비위 사실이나 형사 사건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처분되었던 내용, 받았던 내용, 이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관 서정찬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고, 범위에 대해서.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관 서정찬  예, 따로 한번, 그것은 자료 정리해서…
황재철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있었던 직원들, 원장 이하 해서 직원들에게 있었던 비위 사실, 형사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혹시나 처분된 결과가 있으면.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 사안의 이것은 해임, 파면인데 1차 형사 사건에서 종결될 때 기소유예나 낮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낮추어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서정찬  예.
황재철 위원  이런 경우를 토털해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 내용이 미흡했으면 이것 마치고 나서 따로 이야기를 해서 자료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서정찬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 반인데? 
  기다리고 계세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44쪽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지금 ‘현장학습 차량임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인재개발원에는 차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이 올해 초까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노후 차는 폐차를,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백순창 위원  상반기에 폐차했다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상반기에?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차가 무슨 차지요, 종류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종류가 대형 45인승입니다.
백순창 위원  대형 45인승?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폐차는 언제 했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5월에 했습니다.
백순창 위원  5월? 그러면 ’24년 5월에 한 것이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23년도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23년도. 여기 현장학습을 다닌 곳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중에 그 차를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 운행은 사실 코로나 상황, 2019년도 이후부터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거의 운행을 못 했습니다.
백순창 위원  왜, 못 한 이유가 뭐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코로나 상황 때도 저희들이 운행을 못 한 상황이고, 또 차가 너무 노후되어서…
백순창 위원  차가 몇 년식인데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한 9년 정도 내구연한인데,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무직도 있지요, 운전하시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공무직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있는데 운행을 안 하면서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이것 보니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우리 현장 버스 임차비는 작년도에 2300만 원 정도… 참, 2억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렇지요, 2억이 넘지요? 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버스 한 대가 얼마 하지요, 신차 버스 한 대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버스가 최소한 한 1억 중후반대 되어야 합니다, 한 2억 가까이.
백순창 위원  1억 중후반대인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후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 운행을 전혀 안 하시고 이렇게, 지금 ’22년…
  3년 치,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21년, ’22년, ’23년 버스 운행 실적을 한번 받고 싶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그리고 3년 동안 어느 어느 곳을 갔는지, 임차 이것을 썼는지, 경비를 썼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있고 공무직 급여를 받는 분이 있는데 버스를 세워놓고 공무직 급여는 나간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운전직 말입니까?
백순창 위원  예, 운전직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폐차하기 전까지는 차가, 그게 뭐 중국산 차도 아니고 국산 차 아니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운행이 되는 차지, 운행이 안 되는 차 같으면 벌써 폐차를 해야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제가…
백순창 위원  올해…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백순창 위원  올해 5월에 폐차를 했다면 5월까지 한 번도 안 썼습니까, 45인승을?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의 보고를 받으니까, 아마 코로나 상황 앞에서부터…
백순창 위원  코로나 상황은 벌써 끝났어요. 코로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전에, ’23년도에도 거의 뭐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운행할 수 없다고…
백순창 위원  노후화된 것은, 그러면 진작 세금을 내지 말고, 보험료를 내지 말고 폐차를 해야지. 원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나는 그 답변이 정당하다고 못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노후되었다? 차 보험을 왜 넣고 세금을 왜 냅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 차 관리 내역하고 보험료 들어간 것하고 일제히, 위원장님, 제출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 위원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원장님, 그것 운행 일지하고 보험료, 그다음에 차량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이런 식이면 공무직 근무자가 있을 이유도 없고, 공무직 근무자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으면, 버스가 1억 5000, 1억 8000이면 그것을 사서 운행하면, 이게 아무리 현장학습의 인원이 10명 가고 20명 가고, 인원수 차이는 있겠지마는 거기에 따라 임차를 하면 이만큼 임차 돈이 안 나갑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공공기관의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조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백순창 위원  아니요, 저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 위원  예,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제가 구내식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구내식당을 지금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되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5억. 그런데 사실 저 칠곡에 있을 때 청사에 있는 구내식당 이용률이 좀 저조했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이 저조했다기보다는 교육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그렇다고 생각…
임기진 위원  교육생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이 지금 거의 한, 교육 오는 교육생들은 대부분, 한 70∼80%는 다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거나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예산?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비용은 따로 없고 사용료를, 그 발생되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고, 거기의 제반, 그 사용,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제반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상하수도·전기 요금, 공공요금들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 대신에 가격 면에서 식비를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해서 저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원장님, 식사가 어려운 지역, 어디 외곽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 직영 운영이 한 방편일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이 도청신도시에 오기까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참 많은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수강생들이 구내식당 대신에 도청신도시의 참 영세하다 싶은 어떤 그런 식당을 이용을 한다면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아마도 거기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임기진 위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구내식당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다른 시설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임기진 위원  예,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거기 식당이 저희들 청사 이전 계획에 다 포함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교육기관으로서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교육생을 위해서 구내식당은 운영해야 된다고…
임기진 위원  구내식당 운영을 해야 된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청신도시로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이, 사실은 공공기관 전체가 지금 도청신도시로 많은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그 일환이 이제 도청신도시, 10만 신도시,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10만 신도시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 공공기관이 도청신도시로, 지금 안동의료원도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공기관, 특히 경북도청이 일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겠다, 위탁을 주든 직영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식의 어떤 답변 같으면 본 위원은 좀 타당하지… 정당한, 타당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교육생에 대한 편의 제공, 기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는 그 식당 운영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아까같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임기진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22개 시군에 보면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주다가 식당을 없앤 기초단체가 많아요. 이게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도청신도시에 인재개발원 신청사를 지어 마련해서 지금 오는 마당에 우리가 굳이 구내식당을 직영 내지 위탁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전에 행감에서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의 국가 기관이나 시도가 전부 다, 최근에 지은 교육 기관도 전부 다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전부 직영으로 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위탁 주는 것하고 직영하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식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의적인 게 아마도 만족도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식당 운영을 하려고…
임기진 위원  일반적으로 지역 식당은 선택의 폭도 있고 선택지도 다양한데 굳이 우리가 레시피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선택을 해서 교육생들이 거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 도청신도시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좀 전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재개발원, 우리 이철우 지사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늘 말씀하시는 경북·대구 통합, 통합되면 굳이 인재개발원이 여기 올 필요가 있나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 있는 게 훨씬 낫죠? 대부분 대구에서 다니시니까.
  그러니 그 문제는 편협되게 일방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만큼은 본 위원이 삭감을 하고 그렇게 위탁·직영이 아니라 도청신도시 일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지역 경제에 또 기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도민들의 행복한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청이 우리 편의, 우리 수강생들 편의를 위해서 직영을 해야 된다, 이것은 명분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제가 한말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 기관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생들이, 저희들이 교육 과정에서 식당 운영하면서 만약에 식당이 불필요함을 건의받는든가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식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생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식당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겠지만 교육생들이 굳이 인재개발원 내의 직영이나 위탁 식당을 선호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사실 교육생들도 공직자들인데, 공직자들이 대부분인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본분이라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식당 규모도 예산도 지금 우리 교육생 인원에 꼭 필요한 인원을, 적정 인원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식당을…
임기진 위원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아니, 수강생들 인원에 준해서 예산도 세웠고, 예산도 편성했고 다 했다고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도민들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 공직자들이 도민들을 생각해야지 누가 도민들을 생각합니까? 물론 공직자들도 도민의 한 사람이지만, 한 부분이지만 본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한 명분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위원님,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들 깊이 고려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교육을 시군에서 연간 한 1만여 명이 오는데, 타 시도에는 전부 다 식당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만이 구내식당을 운영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교육 기관으로의 그런 이미지 손상도 아마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임기진 위원  타 시도하고 자꾸 구분 짓고 하지 마시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지금 현재 구내식당의 수용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번에 지금 짓고 있는 게, 건립하고 있는 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이쪽에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쪽에는 저희 거의 한, 이쪽에는 지금 한 264석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게 한 회에, 그러니까 점심시간 한 회에 그렇게 수용할 수 있다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위원장대리 김일수  인원이?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264명?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1식에 얼마 정도 받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58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5800원.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예산 집행에 관련된 것인데,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 노후시설 보수공사,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뿐만 아니라 구내식당 주방기구 설치 공사, 물론 공사지, 방송설비 구축 공사. 여기에 예산의 거의 절반이 아니라 거의 3분의 2 이상은 도가 직접 수행해요. 이것은 뭐죠? 인재개발원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도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도 직접 수행 이것은 뭐죠? 시행 방법에 보면 강의실 구축, 물론 이게 지금 시설 구축 공사거나 방송장비나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 수당까지 도 직접 수행이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도기욱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절차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조달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그 시행 방법에 도 직접 수행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표현이 저희들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좀 의아해서.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이 한 37%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요 이유가 뭐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게 우리가 기존 현 청사의 시설관리유지비는 전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의 이전 청사가 대부분 거의 90%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첨단 강의실 구축비, 다음에 아까 구내식당 설치비, 다음에 청사 안의 전체 다, 각종 의자, 소파, 집기 이런 부분, 다음에 용역비 한 1억 원 정도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에 대한 장비, 컴퓨터 이런 부분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기욱 위원  그것 이제 건물은 준공이 다 처리됐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한 74%.
도기욱 위원  74%? 준공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이제 외관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도기욱 위원  4월 말까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4월 말 이후에 이것 전부 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구내 준공, 연초. 그러면 실제 교육생들은 몇 월부터 받을 예정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 지금 계획이 상반기 교육은 현 청사 대구에서 하고, 하반기 교육은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7월 이후부터?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 8월부터?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저희들 여름에 하계 휴강기가 있어서 그 기간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 준비를, 하반기에 교육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한 후에 저희들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 직접 집행, 직접 수행 이래서 우리 인재개발원 말고 다른 부서에서 관여해서 하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제 인재개발원이 새롭게 지어졌고 깨끗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야 될 교육 내용이라든가 우리 교육 강사라든가 또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품질 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말 좀 새롭고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인재개발원 옮기고 나서 ‘아, 좀 달라졌다.’ ‘아,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도민의,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 기관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인사를 먼저 드리고.
  제가 지금 인재개발원의 세입 부분에, 예산 부분에 이게 좀 줄어들었죠? 세입 예산이 13억 978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전년도 대비해 6920만 원, 한 20.89%가 감액되었다. 감액 사유는 구내매점 임대료가 200만 원. 아니, 감액 사유가 아니고 주요 내역은 구내매점 임대료가 200만 원, 구내식당 상하수도 사용료 200만 원, 교육관리 수입대체경비가 13억 898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6920만 원의 수입 부분이 줄어든 것 맞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감액됐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것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시기가 내년 4월 말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대시설은 여기 나온 바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 게 뭐 어떤 부대시설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신청사 말씀입니까?
윤승오 위원  예, 신청사 이야기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무래도 현 청사와 비교하면 다목적 강당이 지금 현 청사는 상당히 열악한데, 이쪽에는 저희들이 한 293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하이브리드 강의실로 구축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중견반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1반, 2반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쪽에는 대강의실이 한 185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다음에 준강의실도 2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에서 하던 그런 교육환경시설 부족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생들에 대한 자치활동이라든가 분임 연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전체 다 우리, 물론 그 신청사가 우리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도 그 구성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시설 내지는 각종 그분들을 위한 혜택이, 어떻게 보면 공간이 너무 넓은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시설은 규모를, 면적을 봐서도 크게 현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 현 청사하고 복지 편의시설도 거의 다 똑같은 수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다음에 탁구장, 야외 같으면 체육시설, 운동장, 그다음에 테마 산책길, 정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교육생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내식당의 상수도 사용료를 작년에 200만 원을 받았는데, 아, 올해죠? 6개월분입니까, 이게 1년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거기에…
윤승오 위원  수입이 제일 앞에, 여기 우리 사업명세서에.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 200만 원은 구내식당이 아니고 매점입니다.
윤승오 위원  매점입니까? 구내식당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윤승오 위원  400만 원이라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대신에 전기료, 상수도, 공공요금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건물의 면적하고 신청사에 들어왔을 때의 면적하고는 차이가 엄청난데, 이것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부지의 규모나 건물 규모는 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2배도 넘죠. 그런데 여기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입은, 각종 세입 예산은 내용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매점 임대료를, 식당하고 임대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까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입장이 전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현 청사의 구내매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찰을 봐서 들어왔는데, 그게 올해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서 새로 저희들이 입찰했는데 거기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매점 운영자한테 결국 다시, 세 번, 네 번 정도 낙찰되어서 지금 현재 다시 하고 있는데, 매점도 사실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수익 측면에서 크게 득을 못 보고 있어서, 우리 교육생을 위해서 매점을 지금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부탁도 드리고 해서.
윤승오 위원  그러면 지금 매점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우리 그럼 직원들이 주로 이용합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교육생들입니다.
윤승오 위원  교육생들이 이용하면, 우리가 1년에 교육생이 많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많은데, 그 안의 매점이 사실 우리 편의점 수준이 아니고, 건물이 워낙, 한 5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구청사고, 신청사 이전하면 이 건물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넓어지는데 여기 수입에 반영이 안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입장이…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것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이쪽에는 새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해야 될 계획입니다.
윤승오 위원  입찰을 본다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외부로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윤승오 위원  입찰을?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게 입찰을 보면 어쨌든지 지금 상태에서는 입찰을 안 봤기 때문에 금액을, 수입 부분에 금액을 적기 힘들었다. 그래서 작년 것 그대로, 올해 것에 그대로 적고 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윤승오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보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면적이 2배가 아니고 몇 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입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일단 반영 안 된 것 맞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승오 위원  안 됐으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신청사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거기의 앞으로의 계획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매점하고 식당하고. 그러면 매점 같으면 자판기, 자판기도 수입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게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운 부분들이 있으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번의 지금 내용 전체적으로는, 우리 또 그 부분들, 우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내지는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하나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부의장입니다.
  몇 가지만 이것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신청사 이전도 이전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그러면 구청사도 이전을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전 시기하고 맞춰서 도유재산 관리 부분은 도 회계과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저희들이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도 회계과에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도유재산 관리.
배진석 위원  여기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노후시설 보수공사라든가 청사, 구청사 유지관리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7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한 1억 정도 지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매년 똑같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 주체가 회계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재산인 만큼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배진석 위원  바이바이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닙니다. 그것은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의 회계과에서 아마 관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7월까지 이쪽에서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7월까지 있을 것 시설장비 유지하고 보수공사 이렇게 1억이나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매년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 유지하는 데 상황들이 갑자기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한 50년 되다 보니까 물이 새고 긴급 공사라든가 보수가 매년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사실은 시설유지비하고 보수비가 1억 중에 예산이 조금, 한 7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배진석 위원  그러니 내년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놨다 이런 것이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배진석 위원  향후에는 회계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것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협의를,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 계획은 우리가 여기에 이전하게 되면, 원래 도유재산 관리는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회계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배진석 위원  자, 우리 이전하는 데 올해만 예산이 지금 이전, 기존에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이전하는 데 지금 여러 가지 이것 저것 집기 넣고 뭐 넣고 해서 한 27억 정도 이렇게 토털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에 따른 교육 수요가, 아까 말씀하신 게, 강당이 새롭게 들어오고 이래서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교육이 좀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서 건물하고 집기하고 이것 새것 다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새 건물에 새롭게 다 들어오는데 어떤 교육이, 새롭게 도청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예산이 안 보여요. 그럼 장소만 여기로 옮기고 대구에서 하던 교육 그대로 그냥 들고 여기에서 또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닙니다. 위원님, 교육 경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교육 경비는, 실제로는 시군에서 교육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수입대체경비인데 이것은 그쪽의 예산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경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의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 여기 와서 신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거기에 신설…
배진석 위원  아니, 내년도의 교육 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배진석 위원  예산이 지금 거기에 다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배진석 위원  새로운 교육 과정이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어떡합니까? 만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돈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예산이 지금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수입대체경비 항목에 지금 다…
배진석 위원  수입대체경비로 그때 그 경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하겠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런데 교육 과목, 과정하고는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거기에 올해 한 신설 과정, 내년에 다시 조정해야 될 것, 폐지해야 될 것.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배진석 위원  대체적으로 여기에 와서 특화적으로, 기존에 대구에 있을 때 그냥 우리가 계속해 오던, 매년 이렇게 조금씩 교육 과정도 변화시키고 해 왔던 그 외에 우리가 신청사 시대에, 새롭게 우리 인재개발원이 신청사로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 기자재나 교보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에 교육원이 여기 왔을 때 내년도 교육이 적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뭐가 있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봐서는 그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할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국·도정 정책 과정 특강 부분을 각 교육 과정별로 의무적으로 2시간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현 청사에는 집합 합반 교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 청사, 이쪽에 이전하게 되면 다목적 강당에다가 교육생 전체, 들어온 교육생들 합반 교육을 우리가 좀 강화하려고 하고. 다음에 새로운 교육을 우리가 하는 것은 온라인 교육 여기에 시설이,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강의실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여기 교육을 안 오고 주로 집에서 재택 교육 방식으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러는 중입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로 다시 돌아가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MZ세대가 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된다, 이제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전에 얘기한 말씀, 한 43% 정도.
배진석 위원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 청사 시대에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새롭게 청사를 이전을 하면 거기에 걸맞은 교육의 변화, 또 거기에 걸맞은 장비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의 개발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합반 못 하던 것 이제 큰 강의실이 있으니까 거기 갖다 넣어놓고 합반하겠다, 그리고 뭐 수업 한두 시간 특강을 더 집어넣겠다, 이 정도로는 여기에 오는 목적이 없어요. 여기 교육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배진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있는 각 시군의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강의실과 모든 게 좋아지는 만큼 안에 있는 내용을 커리큘럼을 바꾸고 개선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안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그래서 제가 예산에는 안 보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소극적인. “특강 2시간짜리 더 넣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우리 코로나 때도 온라인 강의 했잖아요. 그게 뭐 색다른 것입니까? 온라인 강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청사 좋은 데 뭐하러 합니까? 거기 대구 청사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돌리면 되는데, 다 집에서 하는데. 뭐를 더 준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방기기 새로 집어넣고 집기 새것 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것에 대한 개념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위원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과 분석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교육 과정에 대한 개발을 시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올해 행안부에서 교육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집합 교육을 오는 게 상당히, 의무 이수시간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 공무원 교육 기관에 교육을 보내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현재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군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교육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의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가 다음 우수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라고, 지금 전문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분야의 직원들이 시군에 2박 3일씩 다 다녀오셔서 시도에서 저희들이 배울 것, 우리가 여기서 도입할 것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고민이 너무 길어져서도 안 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용역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실컷 다 옮기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해 보겠습니다.” 해서는 늦다는 말입니다. 옮기기 전에 그런 게 준비가 딱 되어 있고, 와서 바로바로 시행이 되고 그래야 행정적인 효율성과 또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교육 보내는 게 소극적이고 교육이 필수가 아니게 되면, 아니, 꼭 와봐야 되고 정말 좋은 교육이니까 오고 싶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뭐 이제 안 와도 되니까…
○위원장 권광택  부의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배진석 위원  안 와도 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하여튼 위원님, 그 좋은 고견은 저희들이 새겨듣고,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해서 도청 신청사에…
배진석 위원  예산상에서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시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배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황재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원장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도 있고 지방자치 인재개발원도 있고 우리 경상북도 인재개발원도 있고, 그렇죠? 이것 공통적인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개발원이 지금 국비사업 받는 것 하나도 없죠? 다 100% 지금 도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나오는데, 어떤 강사는 시간당 한 80만 원 받아가고, 또다시 외래강사인데 어떤 사람은 한 40만 원 받아가는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왜 그런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이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 중앙에서…
황재철 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만들어놨는데…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특’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평균 오는 게 특1, 특2 다음에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는 주로 거의 1급 내지 2급 정도 옵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사 시간당 저희들이 한 25만 원, 다음에 연강을 하게 되면 반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인재개발원이 각 광역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는데 소속은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 소속도 있고 행안부 소속도 있는데, 인력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에 대한 급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 풀을 제대로 만들어서 좀, 뭐 고가를 준다고 해서 그 강의 질이 높은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검증되고, 또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열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은 통합교육 관리시스템도 유지관리비로 한 1억 정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12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 분담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다른 게 다섯 군데 빠진 데는 자체의 시스템을 지금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재철 위원  걔들은 좋으니까 그것을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린 공동 부담으로 쓰고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예산상에.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국가에도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좋은 강사들 풀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 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좀 저가의, 전반의 MZ세대들이나 진짜 좀 전문적인 그런 강의를 통해서 만족이 높은 이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도 학원 강의 같으면 일타 강사는 많이 받습니다마는 껍데기만 일타 강사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력풀을 좀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경북만 분리된 게 아니라, 그럼 시스템은 같이 쓰면서 이것은 분리할 필요가 없다. 같이, 공동으로,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좀 찾아가서 경북이 내세울 것은 내세우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비슷비슷해요, 중앙이나 여기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좀 임팩트하게 해서 재원도 재원이지만 이전하고 나니까 뭔가 다르더라.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효율은 굉장히 높은 이게 진정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가다 보면 또 절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를 좀 정리할게요.
  국비 사업을 받는 게 너무 없다.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17개 광역시도에 다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공동 협업을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예산을 안 주면 중앙에 있는 좋은 인력풀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강사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고스란히 좋은 데 또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재철 위원  두 번째는 통합교육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 출결 사항 따지고 자기 체크하고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것을 15개에서 1억씩 분담해서 한 14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도 한번 보시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5개가. 이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돈을 태우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가는 게 관리가 잘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재원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충분히 이해하시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4쪽,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정책과제 연수 여비입니다. 보시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인솔지원관 국외여비 지원 있죠? 맨 밑에, 사업 목적 밑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리고 사업 개요를 보면 안전책임관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마찬가지로 인솔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인솔을 하는데 그 역할이 안전책임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용어로 써야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따로 써놓으면 다른 맥락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통일 좀 해 주시고.
  이게 작년, ’24년도의 이 예산을 보면 5명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5명 편성되면 5명에 관해서 인당 500만 원입니다. 맞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면 맞는데, 올해는 3명으로 편성해서 이게 지금 2500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한 8300만 원 정도.
김일수 위원  830이지.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830만 원 정도.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책임관으로 따라가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연구하는 연구원도 아니고 책임관이 따라가는데 인당 830만 원씩 비용 들여서 가야 돼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장기 6급, 중견 국외연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 권역별로 3개 권역이나 5개 권역으로 갑니다. 거기에 중견 관리하는 담당 과정장이 있습니다, 그것 운영하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안전도 책임지고 같이 연수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이런 부분에서 거기 직원 1명씩 권역별로 지금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1명씩 들어가는 데 이분들이 가는데 며칠 가는데 830만 원씩 나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주로 미주 같은 경우에는 한 9박 11일, 유럽 같아도 거기에서 하루 차이 납니다, 10박 13일 이 정도 되고.
김일수 위원  호주 7박 9일 가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것은 가는 참여 인원에 따라서 여행사에서 조정되는데, 거의 평균…
김일수 위원  아니, 그렇겠죠. 본 위원이, 내가 지금 이 견적서라기보다는 출장 명세서를 보면 호주 7박 9일 가는 데 38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스탄불, 런던 여기 1급지입니다. 여기 가려고 해도 420만 원, 430만 원밖에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500만 원 밑으로 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외 갈 때 국외여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돈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여행사에서…
김일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00만 원으로 가다가 올해는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김일수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것은 인솔 공무원에 대해서…
김일수 위원  아니, 작년에도 인솔 공무원이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작년에도 인솔 공무원이…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게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역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날짜가…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일수가 한 4일 정도, 5일 정도 단축된…
김일수 위원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420만 원에, 예를 들어서 호주, 런던, 이스탄불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숙박이 조금 더 늘어날 뿐이지, 식사하고. 다른 것에 비용이 들 것이 없잖아요? 보통 항공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체류비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30만 원이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이 830만 원 산정 기준은 지금 유럽하고 북미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북미, 유럽 기준입니다.
김일수 위원  유럽, 북미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 유럽, 북미 간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고 지금 세워놓은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계획서가 나왔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직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3명 갔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난해에 어디 갔었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난해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북유럽하고 다음에 북미, 그다음에 서유럽 이렇게 갔습니다, 세 군데.
김일수 위원  이게 국가별 등급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있지요? 가등급이 뉴욕, 런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유럽 쪽으로, 예.
김일수 위원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제네바 이런 데가 1급지고,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나등급이 오스트리아 이런… 지금 어디 가신다고요? 북유럽?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유럽은 나등급이에요. 나등급 가면 400만 원 하면 충분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만약에 여비를 집행하더라도 저희들이 국외여비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마 넘지 못하게,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여비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차후년도에는 2명 간다고 하면 1250만 원씩 책정합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개인별로 이제 좀 단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비 기준이. 거기에 가는, 또 직급에 따라서 여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5급이 가는 여비하고 6급이 가는 여비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인당 830만 원 같으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데…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이런 예산을,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것은 매번 저희들이, 작년이나 지금 몇 개 년도 그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준은 국외여비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인솔자 기준으로 가는, 인솔자 개념으로, 그러니까 인솔자 안전 관리 그것으로 해서 가는 개념이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안전 관리이고, 어차피 국외 연수 6급 중견관리자 과정장을 맡고 있고…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전체 한 분만 가면 되지, 3명씩이나 갈 것 뭐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닙니다. 권역별로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또 전체적으로 좀, 우리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과정장으로서…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책임자를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못 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우리 또 직원들의 안전도 있고 그 지역에 가면 조금, 뭡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도 줄 수 있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무슨 또 교육프로그램,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조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금 이런 데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이것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 해외 관련해서 나왔던 3년 전까지의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위원장 권광택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조금 전의 질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 지금 교육생들 일비가 나오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나옵니다.
임기진 위원  일비 그리고 식비, 식대 또 따로 나올 것이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유류대도 나올 것이고, 운전하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것은 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여비에 다 포함되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식대가 얼마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식대는 하루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원입니다.
임기진 위원  2만 5000원?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 인재개발원에서 일괄 징수하나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은…
임기진 위원  먹든 안 먹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아닙니다. 교육 경비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수입대체경비로 교육 경비를 따로 받고, 다음에 교육생들이 저희들한테 내는 것은 구내식당 이용할 때, 그것도 개인적으로…
임기진 위원  먹는 사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한해서, 예, 5800원 정도.
임기진 위원  먹는 사람에 한해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혹시 일괄 받은 적은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한 번도 없습니다.
임기진 위원  한 번도 없어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밥을 먹든 안 먹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것은 교육생 개인 의사에 따라…
임기진 위원  아니요, 확실하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맞습니다. 저희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안 받고 있다고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아니, 교육 다녀온 교육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다른데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은 교육 받는… 식당하고 그렇게.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식당에서, 예를 들면 교육을 일주일 왔을 때 식당에서 개인 간에 뭐…
임기진 위원  먹든 안 먹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의무적으로 먹든 안 먹든 5800원 단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진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우리 내부적인 기준이요? 식당하고…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우리하고 식당하고는 그런 것이 없고, 가능하면 교육생들하고 교육생 자치제를 합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러면 그 자치제를 하면 거기에서 구내식당하고 자기들이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아마…
임기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교육생들이, 들어오는 이 수강생들이 한 1만 명 정도 된다 했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1만 명 정도, 도청신도시에 지금 보시면, 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다녀보시면 가게 문 닫은 데가 많아요, 흉물스럽기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방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그것을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구내식당을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사고이고,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좀 맞지 않는 방식이고.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임기진 위원  그 부분은 고민 좀 하시고, 깊이 고민 좀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 이 5억 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게 도청신도시가, 사람이 넘쳐나고 활기차고 그런 신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경북·대구 통합 때문에 이 도청신도시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참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반해서 우리 도청이, 또 인재개발원이 이 신청사로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 청사 이전에 건물이, 지금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내식당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 구내식당으로 건물 용도를 정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한 번도 사용도 못 하고…
임기진 위원  아니, 그 한 번 사용한다고, 행정에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예산도 버릴 수 있어야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런데 이제 구내식당을 활용하는 취지로 봐서는 교육생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우선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오면 저희들이, 교육생들 10명 중에 가령 반 이상은 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구내식당이 꼭 필요하다고, 시군의 교육생들이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지, 그 안의 집기라든가 구내식당의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10명이 간다고 해서 전혀 완전히 배제해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위원님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일수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원장님, 간단하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김일수 위원  작년에 어디 가셨습니까, 연수를?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작년에는 유럽, 북미, 북유럽 이렇게 갔습니다, 서유럽.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올해도 북미, 뭐 서유럽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맞습니다. 올해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다섯 권역을 갔다 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운영은 하지만, 사실은 중견반은 자치제를 합니다, 교육생들끼리. 자기들이 권역을 정합니다, 분임별로 해서.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역을 정하는데 아까 “북유럽이라서 예산을 많이 잡았다.”라고 해서 내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3년 치 해외 연수 갔던 내용 그 전체적인 비용 자료를…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고. 
  인재개발원은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뿐만 아니고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서 도민들이 행정을 보는 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런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먼저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7월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7월 전후로?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옮기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수선비라든가 보수공사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청사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권광택  연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 그랬듯이 전반적으로 도의 도유재산 관리는…
○위원장 권광택  회계과에서 하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권광택  그래도 원장님, 그렇지 않지요. 지금 현재 원장님이…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도의 회계과에서도 다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 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의 위원님들도 말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의 관리가 학교 용지도 있어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왜 고민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상황 파악만 하고 있지, 거기에 지금 용도지역 관리 계획을 할 때는 기관 간에 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지금 한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위원장 권광택  1만 2000평?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권광택  대구 쪽에서 칠곡 쪽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권광택  이 부분들도 지금 현재 옮기지마는, 이전은 하지마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청사를 원장님께서, 구성원들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대구시에서도 어떤 의견이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집합시켜서, 물론 최종적인 처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겠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권광택  그런 의견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런 고민도 없이 계속 노후시설에 대해 수선하고 보수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권광택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권광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청사 이것을 옮긴다고 해서 교육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교육 과정을 보완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주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2년 치면 2년마다라든가 시대의 환경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가 될 수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권광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저희들이 이제 매년 교육 과정을, 법상으로 교육 과정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기 전에 올 한 해 교육 과정 운영한 것들을 전부 다 면밀히 성과 분석을 하고, 다음에 시군 교육 분야의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해서 교육 과정에 대한, 올해 운영한 데에서 교육 과정이 부실했다든가 운영이 잘 안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정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개발하려고 하면 아까 지적이 된 올해 용역한 부분의 몇 가지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개발한 부분도 반영을 하고, 또 시도 간 그런 교육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도입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담아서, 또 아까 교육, 저희들이 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의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리고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라든가 신설, 폐지 부분들을 조정할 부분들은 조정해서 교육 과정을 확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교육 과정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분기별로가 아니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완을 하고 하는 것은 한 2년 정도 주기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군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위원장 권광택  출자·출연기관에도 우리 공직이라고 하는 인식,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인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량 교육도 같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같이 받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예, 그것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같이 받아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서 열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부지라든가 이 청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저출생 극복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임기진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36쪽이지요? 36에서 37쪽 청춘시 연애읍 솔로마을 운영.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동의안 심사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임기진 위원  아이고, 제가 잠시 다른 쪽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봉복지재단 이쪽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위탁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수용 인원은 20명입니다, 20명.
황재철 위원  20명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한 번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20명.
황재철 위원  그러면 굿네이버스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굿네이버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곳 입소한 애들, 입소란다 참, 이것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개는 안 되겠지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명단은 다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매년 이렇게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재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동안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비영리법인인데, 이 기관 말고 남부권이나 동부권에도 충분히 위탁을 받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비영리가 많을 텐데, 굳이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고집한다기보다도요, 저희들은 이제 이것 하기 전에 심사 결과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심사를 해서 기준점이 모자란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언론에 이슈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고 다른 기관들을 공모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우수하게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그것은 이제 본부장님의 생각이고, 그러면 문제가 터져야 한번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듣기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재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뭐 본부장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그런 의도라고 하면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이것 심사를 볼 때, 물론 정량·정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계량화를 시켜서 이렇게, 뒤에 표도 있고 뒤에 적절한 검토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을 다시 요청한다는 의미는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남부권, 동부권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도 많은데, 뭐 비교·검토해 보셨겠지만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좀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검토하기에는 그것은 좀 미진하지 않나.
  본부장님, 이것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서 그 인근 지역이라든가, 만족도는 뭐 그렇지만 한 번 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혹시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는 오늘 위원님들께 일단 드린 자료…
황재철 위원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사실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저희들이 사전에 기관에 방문을 하거나 또, 저도 평가를 이렇게 엄격하게 보지는 못했지마는 다시 5년간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는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제가…
황재철 위원  이것을 늘 해 왔던, 행사성이나 늘 해 왔던 이런 사업으로 그냥 국한시켜서 다시 5년간 재계약을 하고, 평가의 적절성에 있어서 큰 범죄라든가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은, 죄송한데 이 기간도 기간이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한데.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남부나 동부권에 이 2개를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것 수탁받을 수 있는 법인들은 많지 않습니까? 혹시 몇 개 정도 됩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법인 총숫자는 제가…
황재철 위원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지요?
  혹시나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계십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자격 기준하고 이런 것들…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  이 수탁기관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되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그렇게 하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입니다.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뒤에 우리 동부하고 남부하고 기관에서 와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욕을 얻어가면서 상당히 힘든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황재철 위원  제가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적극행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갈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기존을 답습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관이 맡음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 양자 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황재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존중을 하는데, 제가 이 기관을 방문을 하지는 못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물론 제삼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탁 동의안이 급하게 올라왔고,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재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많은 법인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뭐 노하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꼭 거기 맡긴다고 해서 이게 더 나은 위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다른 기관을 검토를 해서 더 나은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더 나은 곳이 있다면 고려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공고를 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아니요, 이것은 공고는 안 냈는데…
황재철 위원  공고를 안 내고 바로 지금 재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탁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래는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기관하고, 도에서 비영리법인하고는 바로 이렇게 선정을 할 수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물론 그것은 되어 있는데 더 정확성을 기하고, 더 원한다고 하면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아, 공모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들어와서 기관을 평가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존에 하던 기관도 더 정당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게 만일 영리일 것 같으면 지금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황재철 위원  그게 영리와 비영리의 허점이에요, 허점.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는 그 관점하고 제삼자가 보는 관점,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이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사실 모호해졌어요. 요즘은 많은 후원을 사실 받고, 또 익명성 기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영리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수입이 됩니다, 사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그 수입에 수를 더해 줄 수도 있고 관행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은, 뭐 의미는 맞습니다마는 이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쉽게 또 접근할 수 있고 더 만족도가 높을 텐데, 그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황재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지금 여기 동의안 외에 보고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립지원전담기관…
황재철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그것을 예로 들면 저희들이 자립지원전담기관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새로 설립되어서 이번에 그 보고 안건이 올라갔지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바꿔보려고 공모를 했었거든요.
황재철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무엇을 먼저 합니까, 아이들이? 자기 족보를 지워 버려요. 굉장히 그것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설도.
  그런데 과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서 자기가 어떤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진행이 되는, 제2차가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요?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은요. 
  갑자기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절차의 정당성, 투명성은 확보를 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황재철 위원  물론 비영리법인이라서 이렇게 재수탁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있고 많은 법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는 법인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 점을 우리가 좀 간과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좀 길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의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예산 아니고 민간위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제가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이번에 올라온 경북 남부와 경북 동부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북 서부와 경북 북부가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때는 비영리법인이지만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부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재위탁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가를 거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저희들이 재위탁을 추진해 왔는데, 반드시 위원님 의견대로 다음에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동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4시 27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저출생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과 경상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저출생극복본부 소관) 

(14시 31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5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현장에서 저희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저출생극복본부 소관)
(보고중단)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전자 모니터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예, 제안설명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죠?
  보셨으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저출생극복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저출생극복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우리 본부장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생 관련해서 출생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출산 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없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없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
○위원장 권광택  예,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그런데 도에서 직접 주는 것은 없으니까, 17개 시도에서 지원하는 현황을 파악 한번 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아까 안건 설명하는 줄 알고…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제목이 어떻게 되죠, 본부장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저출생극복 연구용역입니다.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나는 궁금해서 이것, 작년 ’23년도에도 이런 용역이 있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따로 예산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실에도 조금 해서 용역을 조금씩 조금씩은 필요한 부분에 했었고요. 또 워킹그룹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조금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받았고, ’24년도는 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아니요, 올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백순창 위원  아, 올해 말씀?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럼 ’24년도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24년도입니다.
백순창 위원  ’23년도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23년도에는 저출생본부 출범 전이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저출생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용역받은 것은 제가, 여성정책개발원 정도에서 아마 비슷한 용역이 있을 수는 있는데…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여성정책개발원 그 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체 박사분이 10명인가 11명 있다고 자랑하면서 매년 그렇게 연구용역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연관되는 산하 기관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데, 그러면 저출생 극복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기에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따져가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이원화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여성정책개발원을 그렇게 보호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다면 그 개발원에서 일할 것은 일해야죠. 안 그러면 개발원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그러면 행정에 편입을 시키고 개발원 자체를 어떻게든 해야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백순창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없으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10명인가 11명 있다고 행감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PR을 해 놓고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 이것을 또 한다면 중첩되고.
  올해 사업을 저출생이 총 24개 한 것은 맞습니까, 신규 사업을?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저희들 신규 사업들, 주요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백순창 위원  약 110억 들어가는 것 맞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그리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증액이 총 66개고 636억 맞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증액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저출생본부 예산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보면 112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1000억 원 정도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규모고요. 국가적으로는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출생극복본부에 감액 내역도 있죠? 총 45개고 약 769억이네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통 아이 숫자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이 스피디하게 바뀝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연의 그런 기관이 있을 때는 그 기관을 집중적으로, 경상북도의 정말 능력 있는 단체가 되도록 만들어주셔야 되지.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 단체를 놔두고 그 단체의 일을, 역량을 자꾸 줄일 이유는 없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역량이 부족하면 행정을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 저출생 극복 박람회 개최 있고, 저출생 대응 정책 홍보 캠페인 있고. 여기 도비 100% 있고 또 행안부에서 나오는 게 있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렇습니다.
백순창 위원  여기 보면 저출생 극복 워킹그룹도 있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국비 있는 것도 있고. 세미나, 포럼 이런 게 너무나 중첩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저희들은 나름 차별성을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이게 보시기에, 좀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순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것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순창 위원  예, 해 보세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짧은 시간에 드리면 사실 극복 세미나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하고 국제포럼을 하기로 해서 올해는 국제포럼 예산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 국회 포럼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출생 박람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께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서면으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백순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의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본 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임위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이것 기획실이나 경북연구원에서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이것 저출생에 대해서 하는 것 알고 있죠, 용역?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산하기관에서 저출생 연구용역에 대해서 너무나 빈도가 잦고 거의 같은 결로 계속 연구용역만 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결과물이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연구용역만 하면 이 저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래서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때까지는 사실 저출생이라고 이름은 붙여졌지만 저희들 정책하고 연계되어서, 소위 말해서 써먹을 수 있는, 예산으로 써먹을 수 있는 연구용역이기보다는 사실은 공급자 중심의 연구용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연구용역만큼은 저희들이 타깃을 정해서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이번에 행안부 공모사업 따오듯이 그렇게 맞춤형으로 연구용역이 꼭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고마운데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모든 기획이나, 지방이나 경북연구원이나 저출생에 대해서 이 꼭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구용역만 하고, 돈만 집행이 되면, 그 방향성이나 스마트한 그런 연구용역이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부 다 예산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낭비하는 이런 연구용역이 된다면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기획을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용역비를 잡았겠지만 이것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경상북도의 모든 산하기관에서 저출생에 다 방향이 가 있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사실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딱 맞고요. 사실 그동안 그렇게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연구용역에 담긴 내용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저출생 선도 지역으로서 인구부가 출범하면 지역에 갖고 와야 될 프로젝트들을 나름 생각하면서 연구용역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본부장님이 정말 사명감 있고 저출생본부를 아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본 위원이 볼 때 불안정한 예산, 조금 약간의 어떻게 보면 방만한 연구용역, 너무나,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고쳐져야 된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저출생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상반기 안에, 1년에 10개 만들어내는데, 전체 10명이 팀플레이를 해서 3개 꼭지를 만들어내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출생본부에서도 한두 개 만들어 보고,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서로가 절충해서 줄여서 줄여서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그 사업이 스타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매년 이 예산만 가지고,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쌓이면 큰돈이 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맞습니다, 위원님.
백순창 위원  그리고 인력 낭비가 돼요. 인력만 남고 방향성은 안 잡히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래서 위원님, 부족하지만 올해 우리 정책개발원하고 수차례 전 직원들 미팅하면서 조금 더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은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현실은 제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더 고생하는 직원분들, 내가 고생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저출생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본부장님과 산하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것을 예산에서 필요하면 쓰세요. 쓰는데, 그러나 같은 결로 열 가지, 스무 가지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좀 해 달라, 본 위원의 요구는 그것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필요하고 심도 깊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난임 부부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난임 시술비 총 지원 금액이 1058억 원 규모로 2022년의 893억 원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사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고령화,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함으로써 난임 부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많이 늘어났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생에 있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를 가장 먼저 도와드리는 게 행정의 제1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난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남성 난임까지 지원하고요. 난임에 대해서는 거의 자부담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본인들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횟수에 관계없이 해 주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횟수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세 차례 건의해서 없앴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없앴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예, 그리고 우리 남성에 대해서도 도입했잖아요, 지원하는 것을,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지원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남성 난임에 대해서 치료를 지원을 해 준 게 2024년 올해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몇 명 정도 됩니까? 연도별로 나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남성 난임에 대해서는 이게…
○위원장 권광택  인원수가?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을 도와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정부의. 모든 보장 제도는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게 좀 늦게 났습니다. 그래서 11월 가까이 되고 나서 현재 한 10명 정도.
○위원장 권광택  한 10명 정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한 10명 정도다?
  여성들도 난임 시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휴가가 있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난임 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난임 휴가 있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여성은 며칠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없던 휴가가 6일 정도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난임을 중단하면 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을 오히려 다시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앴고요. 또 그리고 난임시술 하다가 중단되어서 그냥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휴가를 신설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러면 난임 치료를 받고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위원장 권광택  충분치는 않지만 드린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나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남성들은 지금 며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루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남성은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남성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틀 정도.
○위원장 권광택  이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지금 공식적으로는 하루입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제가 알기로는 하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루로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것도 저희들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남성 난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만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 개혁 개선 과제로 올려서 전국적으로 남성 난임에 대해서도 충분한 휴식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남성 난임이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남성 난임도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30%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권광택  35% 정도 되네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한 9만 명 정도가.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남성 난임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래서 이게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 난임 이게 상당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치료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뭐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희망을 하는 사람의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안 낳으려는 사람 억지로 낳도록 하기보다는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남성들 또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휴가 기간, 치료를 한 뒤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충분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의 예산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세입 예산도 그렇고 세출 예산이 다소 줄었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저희들 세출 예산도 112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세입 예산도 218억, 저출생 극복 전쟁을 선포를 하고 작년에 이어서 우리 도의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우리 저출생 예산은 이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우리 도에서 저출생 극복을 포기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출생 극복 세입 부분이 준 것은 저희들이 교육비 전출 회계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도 예산실에서 좀 너무 사정이 급박해서 이것은 추경에 좀 같이하자고 일단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서 그렇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해마다 이 사업마다 아동 수라든지 청소년 수를 측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정부가 건전 재정을 함으로 인해서 아동 수에 대해 굉장히 줄여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측면이 가장 큽니다.
윤승오 위원  혹시 우리 도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윤승오 위원  안성렬 본부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미진하게 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제가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본부에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에 타격이 있을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 사업은 다 진행되는데 기존에 아동 수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시군 수요를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 방만하게 운영했던 부분을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좀 줄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의지는 전혀 꺾인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가 그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생기는 특위가 있고, 기존의 특위가 소멸되는 특위가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의 의지를 보고 저출생극복특위를 또 만들었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특위를 만들어서 또 우리 보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저출생 문제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있겠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없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저출생 문제는, 작년에 갑자기 올라온 부분들도 갑자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시그널을 주는 부분들이 도민들로부터 우리 의회로부터도 작년보다 줄었다 하는 예산은 이것은 의지가 꺾였다고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런 부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또다시 드리고 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의지를 더 모아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지표상으로는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봐서는 전혀 의지는 꺾인 바가 없고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사업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 내년에 추경예산 때는 어차피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내년 3월 되면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우선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구 소멸은 국민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 우리가 지금은 슬슬 우리 경북이 나서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하나씩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많은 청년들도 인식하는 단계에서 우리 의지를 다지는, 우리 경북에서 실제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서 가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추경 때는 이번에 부족한 부분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저출생 문제는 저는 예산을 어떤 부분들에 진짜 몇백조를 줘서도 실패했는데, 우리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 가지 않는 길도 한번 가보자 이런 데 동의를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감사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저는 예산 부분들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아까 324쪽에 보면 이게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소위 저출생본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폭력피해여성 내지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소위 주거를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게 김천하고 구미하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김천하고 구미하고 있는데, 총 20호 저희들이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김천에 8세대…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구미에 12개.
윤승오 위원  구미에 12세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윤승오 위원  북부권하고 동남권, 동남권도 무시를 못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예를 들어서 구미·김천은 역도 같이 사용하는데 그 부분들을 여기 구미 의원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는 북부를 주든지 하나는 저기 동남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 다각화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부분도 예산 부분들은 이게 과감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각자 생각이 있으시지만 일차적으로 저출생 문제의 예산은 전체 다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우리 다자녀 가구 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 다자녀 가구 정책은 아시다시피 다둥이 가구는 작년에 2인 가족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2인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 2인으로. 다자녀 가구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를 말한다고 하고. 19세 미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자녀 가구하고, 이게 주요사업 설명서에 제가 이것을 아까 접어서 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46쪽, 50쪽, 55쪽… 50쪽에서 55쪽까지 쭉 여기에 있는데.
  하여튼 이게 혼란스러워요. 어떤 부분들은 3명이고 어떤 부분들은 2명이고 어떤 부분들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이런 데는 2명이고. 얼마 돈은 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다자녀 가정 농산물 구입 지원 이런 것은 이제 사업이니까 또 이게 1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2명이야. 또 세 자녀 이상 진료비 지원은 또 4명, 아까 또 다둥이 가족은 2명, 또 아이사랑 이런 부분들은 자녀가 있으면 되고, 제한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하나로 이렇게 묶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희들도 모든 예산들을 다자녀,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일부 의원님들과 현장에서의 의견은 그래도 2명하고 3명은 또 다르지 않느냐, 또 조금 차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다 두 자녀로 줘서는 예산상으로 조금 더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사정이 된다면 다자녀 가정은 법적으로 두 자녀로 됐으니까 두 자녀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승오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아까 출산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도 우리가 행정에서 보듬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은 출산휴가도 없고, 지원책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이 가면 갈수록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에 추경이 있을 때는 예산의 부족한 부분들 충분히 반영시키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잘렸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감사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사업 설명서하고 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참 뭐라고 딱 정의하기 어려운데, 사업은 굉장히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딱 눈이 가는 사업들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말씀하신 킬러 포인트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황재철 위원  굉장히 노력하는 게 보이고,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충분히 보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또 현장을 다니면서 22개 시군의 어떤 특색이 있게 또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다만 위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담아서 우리 본부장님이 활짝 펼 수 있는, 페이스북에 더 좋은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먼저 질의 전에 제가 책을 보다가 내용이 이해가 좀 되지 않았어요. 책을 굳이 보신다고 하면 책을 이것만, 282쪽인 것 같아요. 282쪽하고 284쪽인데, 이 사업은 국비가 붙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요. 혹시 폈습니까, 본부장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이게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사업운영비인데, 이것 부기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매매는 자체가 불법인데 이 집결지 현장을 지원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뜻밖에 안 돼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맞습니다. 이것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황재철 위원  그런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이게 정부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와서…
황재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정부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인용한 것인지?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대로 내용을 쓴 것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황재철 위원  매칭 사업은 맞는데, 이제 부기명을 똑같이 적은 거예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똑같이 적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미숙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이것 밤새도록 어제…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님께도 “우리가 이것을 건의해서 사업명하고 내용하고는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사업 목적하고, 이게 꼭 보면 성매매집결지를 활성화시키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 부기명을…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건의해서 바꾸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공감했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저출생대응정책과의 결혼 축하 혼수비용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게 20대만 주는 것 같아요. 페이지는 38쪽입니다, 38쪽인데.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올해 저희들이 신설했고요.
황재철 위원  신규 사업이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신규 사업이고, 취지는 저희들이 20대 결혼이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도의 청년들 중에서도 연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많고, 또 결혼식에 대해서 부담도 상당히 많고 이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조금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황재철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좀 투입했을 때, 뭐 피드백을 하시겠지만 이게 성과가 나오면 뭔가 좀 만족도라든가, 가성비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혼수비용 지원보다는 그냥 결혼 축하 용돈 정도가 맞지 않나, 굳이 이게 사업명을 이렇게, 소비층이 20대가 다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혼수 지원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상대적인 그런 부분 같은데, 오히려 줌으로써 20대가 더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려면 화끈하게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뭐 20대지만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든가 다문화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낫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그냥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8%쯤 되니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 혼수 비용 100만 원은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저출생 사업을 만들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자부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없나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자부담은 없고요.
황재철 위원  자부담은 없지요? 1인 100만 원 그대로?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자부담은 없고 부부가 둘 다 20대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에 8000가구 정도 새로운 결혼 부부가 탄생했는데, 그중에 20대 부부가 1500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20대에 결혼하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문화도 계시고…
황재철 위원  바로 그 지적인데, 그 부분인데, 지금 20대도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준 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정말로 이렇게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그것을 좀 발굴해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n분의 1로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것을 저희들이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시군에서 먼저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도, 봉화나 이렇게 좀 소도시 지역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수가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120만 원, 130만 원 나오는데, 결국은 군청의 문을 두드리고 복지단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그래, 이게 뭐 그 병하고 다릅니다마는 그런 분한테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정말 경북도에 대한 고마움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뒤로 넘어가서요. 예산 심사를 하니까, 이게 보면 페이지는 396쪽이고요. 하나는 또 400쪽인데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경북 어린이날 큰잔치인데 이것은 이제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 또 하나는 400쪽 어린이날 기념식, 또 하나는 경북 어린이날 큰잔치, 장소도 도청 똑같고, 하나는 6300이고 하나도 똑같이 6300인데, 하나는 경북일보 하나는 TBC예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이게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굳이, 혹시나 뭐 광고 사업 주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좀 합쳐서 대구방송하고 경북일보에, 한 군데에 몰아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굳이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큰잔치는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기념식은 여기서 하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위원님, 사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짧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어린이날 기념식은 그동안 상당히 좀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방송매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큰잔치는 사실은 경북일보가 그동안 해 왔고 좀 노하우도 있고, 또 애들이 도청에서 뛰어노는 그러한 상징성도 있고 이래서 조금 차별성은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는 도청 새마을광장이고 하나는 도청 천년숲이고, 날짜 똑같고, 금액 똑같고, 다른 것은 사업 주관이 방송이냐 언론이냐 이것인데, 기왕에 뭐 언론사도 저희들이 같이 또 협업하는 기관인데 이것을, 예산을 같이 뭉쳐서 홀수 연도는 경북일보, 짝수 연도는 TBC 해서, 이 같은 장소에서 이것 좀… 본부장님처럼 말씀하시려고 하면 예산을 같이 줘서 그냥 같이 확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것 저희들이…
황재철 위원  이게 뭐 동선이 다르고 하면 좀 그럴 텐데, 같은 날 같은 위치에 같은 장소면, 예산을 합치면 1억 3000쯤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둘이 좀 해서 이렇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우리 어린이날 기념식을 조금, 우리 도청에서만큼이라도 저출생본부가 출범했으니까 좀 새롭게 해 보자 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아이들 두 편 갈라서, 뭐 시간을 조절해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한 기관에서, 언론을 제가 뭐 이렇게 어디 할 필요는 없고요. 기왕에 언론사에서 한다고 하면 이 적은 예산 두 개를 나누어서 매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좀 서로 협조를 받아서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한 1억 3000쯤 거머쥐고 제대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는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 하시고 하나 더 추가 질의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요사업 설명서의 전체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저출생 관련한 꼭지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돌봄터 관련된 건수가 이것 뭐 다 세지도 못하겠어요. 하여튼 꼭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아까 방금 우리 황재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양하게 펼쳐놓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요. 이게 정부 부처가 일단 다르고, 또 가면 부서가 다르고, 또 같은 부서에 있어도 담당자가 다르고, 걔들이 사업을 하나씩 다 쥐고 있고, 지방비를 매칭시키라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인데.
김일수 위원  이것 보니까 사업 내용도 비슷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맞습니다, 대상만 조금 다르고.
김일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래서 저…
김일수 위원  혜택을,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혜택을 보면 제대로 혜택을 본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은 낭비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혀 느낌을 못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부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이제 인구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최대한으로 알기 쉽게 그리고 효과성이 있게 재구조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이 난임 관련해서도 또 꼭지가 너무 많아.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것도 정부 사업이…
김일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한부모 가족 이것도 너무 많고, 하여튼 이것 다, 뭘… 뒤에 뭘 달면 다 사업이야.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저도 어제 공부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김일수 위원  그래 여기저기 이것을 한데 묶어서 제대로 좀 집중되게 해서 지원해 줘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방금 황재철 위원님이 또 지적했지마는 혼수비용 100만 원 주는 것 있잖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김일수 위원  이것 뭐, 지금 젊은 청춘 남녀들이 100만 원이 없어서 결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 주거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야. 이것 또 100만 원 여기서 주고 나서 나중에 가서 다른 것 또 지원해 준다고, 조금 다른 데로 또 꼭지 달아서. 이래서는 이게, 혜택 보는 사람이 이것 혜택 본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는다고. 제대로 좀 지원을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무언가에 집중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출산도 하고 싶은, 애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다 알지도 못해요, 혜택 받으려고 하면. 뭐 어디 가서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좀 하셔서, 제대로 이런 것을 좀 정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볼게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이 돌봄, 주요사업 설명서 48쪽에서 232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이 축제예요.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라,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영유아대축제라, 이 내용은 똑같아요. 사업 내용은 똑같아.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부위원장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이것은, 아까 황재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우리 새마을 광장에서 하고 도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도가 어린이날이 되었다고 시군·기관별로 행사는 하는데, 사실 이게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저희들도 좀 크게 퍼포먼스도 하고 싶고 분위기도 반전시키고는 싶은데, 도가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장소적으로 차별화시키고 방법도 좀 차별화시키고.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양성평등주간 이런 것도 합니다. 노인주간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좀 해서라도 환기를 시켜보자는 취지고요. 조금 기관과 장소를 잘 차별화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이것도, 대상도 똑같아요. 작년에는… 아, 올해구나. 올해는 성주에서 하고 내년에는 경산에서 하는데,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 그다음에 영유아 이것은 이제 공기관 위탁을 하네요, 행사를,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근에 유보통합도 되고 하니까 유보통합 분위기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자는…
김일수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서…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똑같이 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이것 만든 거예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우리 도비 1억, 교육청 1억 해서 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겁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진짜 우리가 제안한 것 맞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김일수 위원  확실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앞에 있는데 뭐 똑같은 행사를 또 만들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아니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좀 차별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일수 위원  차별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김일수 위원  이런 예산들이…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너무 많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것 구미에서 라면 페스티벌도 하는데 저희들이 영유아 페스티벌 하도록 좀…
김일수 위원  라면은 뭐 남녀노소 다 먹는 것이고.
    (웃음소리)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 아이들 축제하는 예산만큼은 좀 도와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아이들이 즐겨 먹는 것을 그러면 축제에…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아이들이 마음껏 노는 그런 마당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중복된 이 예산, 중복된 부분들이 꼭지에 너무 많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렇게 안 되도록…
김일수 위원  이것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제대로 정말 아이들이, 또는 젊은 남녀 청춘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고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수당 있지요? 우리 설명서 110페이지, 112페이지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634억 3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12세 이하 아동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돌봄 지원하는 것인데, 보면 이게 돌볼 수 있는 수급, 아이돌봄 수급 문제인데, 봐주는 사람 있지요, 봐주는 사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봐주는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봐주는 사람 있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한 250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25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시도별 대기 일수가 있어요, 대기 일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우리 경북 같으면 38일 정도 걸리네요,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평균 그렇고, 좀 긴 데는 6개월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러면 이게 봐주는 것이 어떻게, 6개월 기다려서?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아니, 이게 선정이 되면 얼마 동안 봐줍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게 시간제 돌봄 같은 경우에는 연 960시간 기준으로 해 주고, 또 영아 종일돌봄제는 하루 8시간에서,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되면, 그게 한 기 기준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으로도 계속해서 하면 또, 정부 지원을 안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래서 부모님들이 워낙 경상북도에서 사실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 대기 수요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아, 많이 지원해 주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저희들이 자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전국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충북 같은 경우에는 한 1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적게 걸리네요, 그렇지요? 물론 많이 걸리는 데는, 대구·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0일, 50일도 걸리는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군으로 돈을 배정해 주잖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산을 배정해 주면, 집행률은 뭐 매번 100%라고 나오겠지마는 실제로 현장에 보면, 현장을 확인하십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현장에 제가 과장들하고…
○위원장 권광택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과장들하고 제가 수시로 협의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래서 이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니까 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없는 것인데,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은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군에서.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산이 사실은 모자랄 정도로…
○위원장 권광택  시군에서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모자랄 정도로 수요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장 권광택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해결할 방법은, 지금 작년도에 2300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해 동안 한 200명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2573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권광택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자격은 저희들이 많이 낮췄습니다. 자격을 너무 높게, 교육 시간도 많이 하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니까 너무 없어서요. 그 자격 기준을 최소화시켜서 교육 시간도 좀 단축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200명 규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좀 확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 부분을 지금 현장에 가서 제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신청해서 한 달 이상 걸린다 하면 이것은 문제 있잖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저출생 문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은 되고 집행은 되는데, 이게 홍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 홍보가.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홍보가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업하는 부처는 다 다르고, 과는 다르고 이런 상황이 있어도 저출생 하면 출생과 관련된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서 그것 통합 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아,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래서 앱으로 간편하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예산안 심의 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504쪽에 보시면 전국 청소년 힙합댄스 경연대회 있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여기 지금 ’24년도 행사에 몇 명 참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잠깐만요. 200…
    (「500명.」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저희들 500명 참석했고, 힙합댄스는 300여 명이 참석했고 총원 500명입니다. 
백순창 위원  그 500명 예산이 얼마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백순창 위원  8000만 원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본 위원이 구미…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안에서 했습니까, 외부에서 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이것은 한국전력기술이라고, 야외공연장이 김천에 있는데 그 수련원 밖입니다.
백순창 위원  밖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그런데 여기 출연진하고 관객을 다 합쳐서 아까 500명이라고 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그런데 구미 동락공원에,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동락공원에서 힙합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가 및, 그리고 온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거기는 아마 커서 수천 명 될 것 같습니다.
백순창 위원  수천 명이 아니고 2∼3만 명 이상이.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아, 동락공원?
백순창 위원  예.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공원의 규모를 제가 몰랐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왔었거든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 김천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은 아닙니다. 좀 이렇게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서 힙합댄스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영덕도 있고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기간이나 이런 경우에 한다면 인원이 내가 봤을 때는 몇만 명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덕군에 도움이 된다면 경상북도에도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부장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KBS방송국에서 하는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압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할 때는 인기가 좋고, 그러면 부산이나 안동에서 할 때는 인기가 없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인기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인정하셨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해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새로운 방향에서 이 팀이 똘똘 뭉쳐서 경상북도를 살리고 선도하는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포항이든 영덕이든 울진이든, 예를 들어서 내륙이면 다양한 도시가 있고 다양한 인프라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장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사고의 다각화를 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힙합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안동에서 내년에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안동에서 내년에는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백순창 위원  그렇게 준비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분명히,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호응도도 달라지고. 얼마만큼 이것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락공원에는 1회 했는데도 수만 명이 몰렸어요. 그 청소년, 물질적으로 “뭐 줄 테니까 온나.” 해도 청소년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스스로 동요되지 않으면 안 와요. 이것은 정말로 정책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주신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나면서 항상 인건비가 같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계속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면, 그 사업의 계정의 분리에는 좋은데,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면 실제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일부 보다 보면, 이제 호봉 수가 높아지고 연봉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95%가 되는 데도 있어요, 보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사업비가 5%밖에 없어서 그 시군에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도움 요청을 원하는데, 그런 과정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짜실 때 예산 규모를 자꾸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는 멍석을 깔아주고, 예산은 제대로 주고 사업의 성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우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그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들도 내년 이맘때쯤에 도정 감사를 할 때 예산 대비 어떻게 사업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업에 대해서 자꾸 예산을 줄이다 보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보니까 한 58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전체는 한 793억 정도 되는데…
황재철 위원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 과에서 주는 것이 한 580억 되는데.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청이라든가 도교육청과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 보면 10%, 급식비 10%도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90%가 시군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협의를 해서 아이들 그 10%,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보면 1식이 9500원인데, 저희가 950원을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매칭을 하는데 이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출도 많이 하고 예산을 늘 따집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좀 접든가 아니면 사업 꼭지를 달아야 되면 자꾸 이제 달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민이 있을 테지만, 앞으로 10% 주고 15% 주는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시군에 가면 욕을 많이 먹어요, 공무원들 만나면.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달랑 던져주고 다 붙이라고 하니까 안 붙일 수는 없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저는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질의할 때 기금운용계획에서 질의할까 했는데 우리 권미숙 과장님과 또 우리 직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다 이해가 되었고요.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박은미 실장님 오셨지요? 제가 우리 출자·출연기관 다 공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하고 잠깐…
○위원장 권광택  예, 실장님 답변…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황재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실의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감사관실에서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고 또 인지하고 이렇게 또 평가를 내는 곳인데, 이 도청 본청 공무원들은 형사 사건에 개입이 되고 벌금을 받게 되면 다 통보가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기소유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는 그 직무와 관계되는 것만 통보가 되고 나머지 개인 비리는 통보가 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황재철 위원  자, 그래서 같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여성개발원에서는 승진할 때 어떻게 승진을 시키지요? 개발원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아니요, 원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인사위원회에 거기에 회부를 해서 인사위원장에 의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황재철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자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그때 그러면 승진할 때 나오는 자료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인사위원들이 어떤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그 검증 자료에 개인의 어떤 비리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안에, 내부에서…
황재철 위원  직무 관련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공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본의 아니게 뭐 살다 보면 툭 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출직들은 나가기 전에 항상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그 부분을 다 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황재철 위원  이번 기회에 직원들 전체, 2023… 아, 뭐 관계없겠네요, 보니까. 벌금 끊으면 뭐가 나오느냐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민방위, 뭐 3만 원짜리도 나와요. 그것 다, 형사 사건은 벌금부터 다 기록이 됩니다. 평생 갑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직원들, 벌금형에 처한 이 부분 본인이 가면 떼 줍니다. 사실 증명을 떼 주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벌하자고 떼는 것이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이 직원들의 직무 말고 개인 비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단 사무감사를 할 때 형사 사건이 누락되어서 그것을 고의로 뺀 적이 있어요. 그것을 감사관실에 청구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 박사부터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 벌금형 이상의 개인 기록을 열람해서 제출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비슷한 경우면 그게 결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폐되기 때문에 그분이 승진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히 여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상임위 소관 출자·출연기관은 전원 이것을 제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벌금 전과는 1만 원 이상부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원 회수해서, 인적은 공개할 필요 없고요. 그런 것이 나중에 인사라든가 조직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살펴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혹시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년 초에 시행해서 직원들 간의 그런 부분, 물론 감사실이 있지마는 그것은 내부 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팩트에 기준해서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박은미  예, 살피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본부장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중퇴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우리 도에 한 2000명 정도, 해마다…
김일수 위원  아, 2000명이나. 학생들이 많네요,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의외로?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러니까 한 2000명 정도는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사례들이, 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주로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폭력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많지요,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근래에 내가 그런 사례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중퇴하고 난 이후에 진로라든가 자기 고민 상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지금 우리 아까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자립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학교 밖에서 발견이 되면 일단 보호기관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일시적으로 쉬게 해 주면서 사례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친구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김일수 위원  무슨?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사례결정위원회입니다.
김일수 위원  사례결정위원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도 받지만 또 상담도 해 주고 해서 그 친구들이 가급적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고, 만약에 그것을 원치 않고 본인이 사회에 진출해서 자립하기를 원하면 그 방법대로 해 주고 이런 지도 정도, 상담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례결정위원회는 어디에 있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보호기관 안에 있습니다. 그 쉼터…
김일수 위원  아동보호기관.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마찬가지로 그 기관이에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맞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게 각 시군구에 다 있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도에 있고, 각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도 기관은 지금 안동에 있고요. 각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15개 정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5개?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어떻게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퇴하는 경우에 걔네들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교를 졸업을 못했다는 그것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학생들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혹시 학교에서 이런 데를 알고 있나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학교에서는,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는 알고 있는데, 아마 개인에 따라서 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학생들이 도에 2000명이나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살펴서 그 학생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학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미래를 갖고 꿈을 갖고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안 그래도 이것 구미나 지금 포항 정도에서 되게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경주도 그렇고 이런데, 김천도 그렇고 이런데,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종합적으로 체계를 조금 더 마련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혹시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입니다.
김일수 위원  작년에 구미에서 진행했던 청소년 꿈·끼 자랑 대회가 있었어요. 예산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죄송합니다. 올렸었는데, 이제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살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참가를 했었는데, 이게 경상북도에서도 오고 타 시군에서도 학생들이 참가를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굉장히 이게 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 외에도 다른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이 있겠지만, 이렇게 좀 접근하기 쉽도록 대회를 하는 곳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관문이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좀 아쉽게 이게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위원장님, 그것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 사정상 조금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는 예산담당관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고무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고무적이라기보다도 좀 분위기는 바뀐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주민등록 기준으로 상반기에 작년 대비 출생아 수가 마이너스 한 250명 정도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 달까지 해서 거의 작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부분은 장기적인 정책, 또 중기적인 정책, 또 단기적으로 급하게 이렇게 치러야 될 정책들이 있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배진석 위원  우리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 장기, 중기 모든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책의 큰 기조를 보면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의 내년도 편성 예산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배진석 위원  1조 조금 넘는 금액이지요? 그중에 60% 넘는 예산이 아이돌봄과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저출생에 대한 큰 기조는 이제는, 과거에는 출생에 대한, 출산에 대한 장려금 정책에서 이제는 돌봄, 즉 말해서 보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의 정책이?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부의장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보육에 대한, 또 이 아이들에 대한 돌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에 그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목적과 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배진석 위원  이렇게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정도의 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출생 문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국민 의식 개혁 금 모으기처럼 “합시다.” 그래서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쟁 선포하고 어떤, 우리 긴박함을 알리는 차원에서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더라도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생명에 대한, 우리 한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인간에 대한, 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들로 우리 사회의 기반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그 문화를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연구용역 부분은 앞에 소액이지만 마련되어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K보듬,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정책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 겁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국책 연구기관 4개하고 워킹그룹을 세 분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다소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만들었지만, 육아정책연구소라든지 정부 여성정책연구원이라든지 해서 같이 용역은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단기적으로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또 도민의 의식 개혁을 이렇게 하고,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단기적인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보세요. 특히 영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돌봄을 하겠다 이렇게 해요. 영아 돌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겁니까? 경북도내에 이런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케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이것을 우리 공공에서 맡겠다, 책임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랬을 때 부모와의 애착 관계라든가 정서의 발달이라든가 나중에 사회인으로 컸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탁아소에서 아이 키우듯이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해요, 지금 보면. 이 돌봄 인력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교육된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각 시군에 몇 명 나누어주기하듯이. 뭐 ‘공동육아센터’ 말은 다 좋아요, 예?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고 사례가 한두 개라도 발생이 된다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많은 불신과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배진석 위원  너무 무리하게, 내년에도 보니까 이것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하고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전부 아이돌봄, 아이돌봄에 영아전담 아이돌봄, 이 돌봄 체계로 이것을 바꾸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뭔가 철학이 있고 또 전문적인 분석이 있고 그것도 나중에 기대가, 이게 중기·장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게 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조 중에 60%가 넘는 6000억을 써가면서 했을 때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되거나, 전부 다 여기 책임질 사람 없어요, 이 영아로 태어난 아이가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뒤에 누가 여기 계실, 어떤 공직자분들이, 어떤 도의원들이 그때 그 아이의 인생을, 그 사회의 문제를 책임지겠습니까? 도지사님이 그때까지 계실까요, 20년 뒤까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우려스럽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정책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또 급하게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듯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도 자꾸 늘릴 게 아니고 충분하게 시범 운영한 지 2달, 3달 만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이것을 자꾸 확대를 한다 말입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좀 천천히 갈 것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조절을,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배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추가 질의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까먹고 질의를 못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계속해도 돼.
황재철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도기욱 위원  괜찮아.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일단 예산 관련 부분만 하나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여기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 386쪽입니다.
  아까 이게 우리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책을 폈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이게 복지 시설이나 가정 위탁의 아이가 성년이 되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18세 이상 되면 나가야 됩니다.
황재철 위원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1000만 원입니다.
황재철 위원  맞죠? 보조를 해 주는데. 자, 일단 이 메커니즘을 보면 잠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위탁은 경상북도 아동복지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얘들이 그 시설이나 위탁을 떠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아까 전에 보고받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경북 아동복지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황재철 위원  여기서 이제 그 아이들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군대를 가는지 대학을 가는지 취업했는지 다 나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럼 이것하고 그것하고 관계가 되나요, 지금? 수탁받은 시설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과장님.
황재철 위원  자립 정착금을 받아야 하는데 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아동복지협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만일 지금 아동 양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피해 쉼터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18세가 되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보육원 아이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그러면 18세 되면 만료가 되는데, 그 18세부터 만료되면 5년까지는 저희들이 보호를 합니다. 그 보호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보고한 아동자립전담기관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에서 나와서도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하고 돌보는 것이 자립지원전담기관…
황재철 위원  2단계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1단계는 거기에서 케어하는 것이고, 18세 이하까지는.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그렇죠. 거기에서 하고, 여기 아이들이 그게 끝나면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그러면 1000만 원을, 1회 1000만 원을 주는데 1회에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융 교육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그러면 5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또 교육을 받으면 500만 원 주고 이렇게 2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보통 몇 번 나눠줍니까? 2회 나눠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2회 나눠줍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의 아이들이면 다 1000만 원을 받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황재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이런 아이들 나가면 딱 첫 번째가 자기 호적을 지웁니다.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것을 싫어하고 또 찾아오지도 않아요, 키워준 그 시설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혹 보면 좀 잘나가거나 성공한 아이들이 있으면 찾아와서 이렇게 보답을 주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보면 자기 출신을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숨기니까, 밝히기 싫어해서 이런 부분들이…
황재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의 집행 내역을 보면 본래 138명,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사업량이 138명입니다.
황재철 위원  1억 3800을 했는데, 1억 3800을 이제 했는데 9600을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 10명이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한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량이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줄어든 게 아니고, 대상은 있었는데 이것을 못 줬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의 아동이 신청을 덜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홍보를 떠나서 분명히 어쨌든 교육만 받고 하면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굳이 그것을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물량을 또 보면 1억 3200을 계상을 했어요,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 사례를 봤을 때는 이것도 과다한 계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과다하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9600만 원이 로스된 이유는 모르겠다? 어쨌든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일단 좀 과다하게 이렇게 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황재철 위원  예,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사실은 이게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인적사항을 다 받아서, 이 친구들 인적사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혹시 모자랄 수 있으니까 조금씩 과다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 좋습니다. 1단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들이 돈을 씁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것이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 뒤에 추적은 못 해 보셨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물론 줘야 되는데 상당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저희들은 좋은 취지로 돈을 주는데 조금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본의 아니게 도박, 본의 아니게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있음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물론 시설에 있거나 위탁에 대해서 좀 우리 부모들의 어떤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얘들이 여기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입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돈이 지원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주는 것, 자기가 얼마 내면 매달 10만 원씩 해서 통장에 돈이 만들어져요.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돈이 또 들어오거든요. 1회에 1000만 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황재철 위원  돈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관리를 잘 해 줘야 돼요. 아까 위탁하는 데 있죠, 아동복지협회죠? 이것 통장을 회수하거나 통장을 관리를 잘해서 이 돈의 목적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됐다고 줘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추적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초중고 때는 거기서 시설장이 이것을 가져와요. 차곡차곡 쌓아 주는데, 졸업하는 순간 목돈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황재철 위원  이게 본의 아니게, 아이들이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쏠리다 보면 너무 아까운 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이 사례를 좀 분석을 해 보세요.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생활에 보태 쓰는지, 취업할 때 보태 쓰는지, 대학 갈 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더 모아서 나중에 쓰는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수탁기관이 지금 아동복지협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까지 이 일을 맡겨서 이게 좀 피드백이 필요하다.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교육은 좀 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오히려 9600만 원이 남은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양심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돈 받아봐야 국가에서 보조를 주는 돈에 대해서 자기들 역할을 못 한다는 일부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찰을 잘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가 주는 이 보조금이 아이들한테 돈이 1000만 원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커가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제가 할 얘기들의 한 절반을 배진석 위원님이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한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354페이지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이게 도에서 5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12억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 보니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인당. 이것도 청년한부모.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저소득 청년한부모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것도 저소득입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 총 들어가는 게 시군비 합쳐서 17억 2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도기욱 위원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죠, 이게, 부서에?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우리 본부 말씀이십니까?
도기욱 위원  예.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1조 2000억 정도.
도기욱 위원  저출생극복본부에요, 올해 예산이? 아니, 내년 예산이?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아니요. 저희 1조 24억 7710만 원입니다.
도기욱 위원  저출생극복본부에서요, 예산이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도기욱 위원  이것 데이터 잘못 됐나요, 수석님? 1조?
○위원장 권광택  올해 예산?
도기욱 위원  아니, 2025년 예산. 이것 맞아요?
  작년보다 몇 퍼센트 늘었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님. 112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작년에는… 아, 올해, 올해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도기욱 위원  올해는 추경이 워낙 많이 잡혀서, 예산 다 썼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도기욱 위원  크게 얘기하면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예산을 잡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근본 목적이 저출산 극복인데, 일자리 창출인지 아니면 이게 출산 장려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목적인지, 이게 뭔가 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중에 거의 한 8, 90%가 사업 예산에 쓰이는 것보다는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이지.
  자,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면 거기 아웃풋에 대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효과나 효율성 측면 또는 정량·정성적인 분석을 해서 아웃풋이 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도기욱 위원  결국에는 이 저출생극복본부가 해야 되는 게 인구 늘리기 정책이에요. 근본 목적이 인구 늘리기 아닙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혹시?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인구 늘리기라고 보는 것보다 저희들은 일단 우리 도의 출생률이 너무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좀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태어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자 하는 게 이 취지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근본은 일단 출생률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는 행복한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나중에 사회 나와서 건전한 사회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성장시켜야 된다는 게 근본 목적 아닙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도기욱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 나가는 것 보면 거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워낙 급하게 또 예산만으로 전부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형식인 것이고,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것쓰지 않으면 다음에 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급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한자녀, 그것도 어려운 청년한부모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이 정도라고 하는데, 차라리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의 제 생각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도기욱 위원  이게 전부 다 주변 환경 개선하고, 사람 일자리 창출하고, 근본 목적에 부합되는 그 예산이 쓰여서 근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효과나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데, 꼭 효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나오느냐에 대한 것을 한번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내가 그냥 앞쪽 다 똑같고, 도 청소년 안전망 여기 보면 10명 49억 9800만 원 이게 전부 인건비거든요. 전체의 한 8, 90%가 다 인건비야, 나머지는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직접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들은 하고는 있지만, 인건비가 물론 사람이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건비 속에 포함되니까 그 안에서 효과나 효율을 찾겠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도에서 그러면 그렇고, 시군에서 청소년 안전망 해서 또 42명 19억 2000만 원 이것도 다 거의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아. 도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 관한 것, 집행률이 지금 9월 말까지 100%, 100%, 100%. 이것은 집행률 자체가 100%라는 것인 게 그냥 돈 다 썼다는 의미입니다, 100%가. 9월 말까지 실적이 100%라는 것은 돈을 다 썼다는 것이거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 실적 3억 8000만 원 집행률 100%, 9월 말까지 추진 실적.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이것도 한 예입니다. 542페이지에 도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내가 한 10페이지, 한 20페이지도 더 접어놨는데, 이 내용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도센터는 인력 6명 근무,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지난번에 내가 우리 여성가족플라자… 여성정책연구원? 여기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나요? 이 속에서 실적, 이 예산을 써서 사람을 동원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집행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수치로 나오든 효과로 나오든. 그래서 내가 아까 배진석 위원님하고 제 질의가 비슷하다는 게 이런 것을 그냥 실적을 내는 게 돈 쓴 것으로 실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 아웃풋이 뭐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없어요.
  이 돈을 이만큼 썼을 때 이런 인원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이 대상으로 청소년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정량적 방법으로는 몇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서 몇 명을 학교로 돌려보냈고, 몇 명을 대학을 보냈고, 몇 명을 또 가정으로 보냈고 이런 실적은 정량적인 방법이고. 그 외에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자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더라는 것은 설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24년 2개소 지원. 남자 쉼터, 여자 쉼터. 그다음 8억 9700만 원 집행률 100%, 이게 집행 실적이에요. 똑같아요, 다. 수십 페이지가.
  그래서 이것은 이 제목에 이런 예산, 청소년쉼터 종사자 수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항목의 예산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인원을 투입하고 교육을 했고 지도를 시켰고 상담을 시켰고, 돈을 다 썼으면 끝이야.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을 차라리 용역을 써서라도 그 아이들을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이 아이들한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도출해 내야 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뭔가 인풋이 있었으면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뭔가 그려내야 돼요.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또는 어디에서 줄여야 되고, 어디는 없애야 되고, 어디는 신설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제목으로 대부분의 예산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출생극복본부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내 부서, 내 과, 내 담당이 내가 하는 사업들이 다 예산에 반영되고 이 반영된 예산으로 어떤 효과, 어떤 결과를 내야 되겠다는 게 원래 목적인데, 그냥 예산을 따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거야.
  예산을 따면 나는 내 임무가 끝났다? 아니에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것은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스스로 나도 반성하면서, 정치는 물론 선거에서 이겨야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근본 목적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본 목적은 결국에는 국민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힘이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는, 또는 비합리적이고 불리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리더가 되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고, 이런 예산과 이런 인원을 투입할 때는, 이런 데에 위탁을 줬을 때는 어떤 결과의 목표를 낼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를 두고 연말이 되거나, 중간 점검을 해서 ‘아,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왔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실적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라도 아니면 과에서라도.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기에도 다만 몇 줄이라도 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예산을 실을 때도 그렇고 숫자는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총액이 얼마, 올해 얼마, 몇 퍼센트 다운, 몇 퍼센트 업, 이게 표시가 다 돼요. 그런데 결과나 목적과 취지에 대한 것들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그게 꼭 수치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에 예산과 사람을 투입하든 목적과 취지에 맞는, 또는 당초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 번쯤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고 이게 피드백되어서 점점 좋아지는 상향식으로 되어 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도기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의 학대 피해 아동쉼터가 포항, 구미, 경주, 칠곡 네 군데가 있는데, 그리고 청소년들 상담센터 같은 것도 그렇고 보니까, 물론 학생이 많은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북쪽에도 거점 형식으로라도 한두 개 정도 두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거리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북쪽에도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아이들이 학대피해 아동쉼터라는 게 공간상의 문제도 좀 적용되니까 좀 형평성을 갖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도기욱 위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아니,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임의적으로 쪼개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변명 드리는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라도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바로 그거죠. 10명이 아니면 20명의 대상자가 있었어. 우리가 이런 지도를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명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잘됐어. 나머지 4명은 이렇게 이렇게 됐어. ‘아, 이것은 좋은 결과야,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다음에 이 분야는 예산을 업시키는 것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도기욱 위원  인원도 더 투입시켜서 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또 다른 사업으로 전향해야 되고, 예산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고. 더 급하고 어려운 쪽에 예산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본부장님 책임은 다는 아닙니다. 여기에도 적어도 이 많은 사업들 중에 단 몇 개라도 그렇게 좀 실적을 내서 보고를 하거나 위원님들한테설명을 좀 해 줬으면 줗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저희들 행감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좀 내실 있게, 수치 위주가 아니라, 예산액 단순 집행 위주가 아니라.
도기욱 위원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좀 정성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없으시죠?
  우리 아이돌봄과장님.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예, 아이돌봄과장 이미향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전에 어린이집 차량비 지원하는 것 있죠?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권광택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왔죠?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지금은 저희 개소당 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코로나 전에는 얼마씩 했죠?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코로나 전에는 40만 원 지원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런데 왜 40만 원 안 하는데요?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저희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이 어렵잖아요.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권광택  왜 그러냐 하면 원아 수가 점점 줄잖아요, 그렇죠? 저출생 때문에.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권광택  무엇보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지금 있는 다자녀 가족 이런 데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이를 낳으면 뭐 해 줄 게.’보다, 조건보다 지금 있는 아이들한테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전부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시고.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우리 안전공제회 들어가는 것도 있죠?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권광택  그 부분들도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됐죠?.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지금 저희 올해까지는 2종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4종을 지원하고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이 부분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본부장님, 아시겠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예,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본부장님, 몇 개 지역 다니셨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지금 저 개인적으로 다닌 것 빼고…
○위원장 권광택  다닌 것 빼고 우리 토론회를 거치고 간담회하고 이런 것.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 총 다섯 군데 지금 마무리했고요. 연말까지는 한 일곱 군데 정도 지금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 정도 한 일곱 군데 다니면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맞춤형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분석해서 정말로 우리 출생뿐만 아니고 보육 이런 데 제대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우리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해서 안동하고 어디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안동, 봉화, 청송, 영양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이렇게 4개 지역이잖아요. 4개 지역인데,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이것 짓는 데 얼마 듭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여기 언론 보도 자료 다르고, 이게 뭐 지금…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거기에서 받은 것은 50억 원 포함해서…
○위원장 권광택  쭉 이게 한번 전체가 얼마 드는데, 뭐 예산이 무엇 무엇이 얼마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경북 거기가 지금 총 4층 건물입니다, 위원장님. 4층 건물인데 1, 2층에는 우리 아이들 돌봄센터하고 실내 놀이터하고 장난감 도서관하고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가고요. 3, 4층에는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 합치면 이게 19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광택  193억.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들어가고 은하수랜드 실내 놀이터하고 그런 부대시설은 93억이고요, 거점형에 100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금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것을 따로 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국비면 국비, 특별교부세면 교부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또 시비면 시비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의사선생님들하고 직결되잖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직결되니까, 산후조리원 의사분이 계셔야 되니까, 몇 분 거리에 계시면 됩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산후조리원에 계셔야 됩니다.
○위원장 권광택  계셔야 됩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 권광택  계셔야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 의사를 배치합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것 상주형 같은 경우에는 손성락 병원과 같이 그분이 일주일 다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점형 같은 경우에 규모하고 이런 것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건비도 줄이고 우리 산모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맡아주는 게 맞다. 위탁은 반드시 우리 지역의 안동의료원하고 할 수 있도록.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위원장님 의견 주신 대로…
○위원장 권광택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설계부터 끝까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출생본부 관련해서 걱정하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들 잘 이렇게 새겨들어서 좀 더 이렇게, 출산 분위기가 더 좋게 이렇게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김일수 위원  1분만…
○위원장 권광택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김일수 위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말씀드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이것 보니까 여러 가지 삭감된 게 많네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김일수 위원  청소년 비만탈출 건강프로젝트, 포항비보이 대회, 청소년 힙합 대회, 성교육 프로그램, 북부청소년문화센터 방역비, 이런 학교운영비 지원, 상담 지원비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물론 저출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다 상황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추경 때 꼭 확보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꼭 청소년들이 부족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꼭 그것 추경 때 다시 한번 더 계획 세워주세요.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지방시대정책국·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권광택    김일수    도기욱
  박영서    배진석    백순창
  윤승오    임기진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김덕환
○출석 공무원
저출생극복본부
본부장안성렬
저출생대응정책과장류대수
아이돌봄과장이미향
여성가족과장권미숙
교육청소년과장임시영
인재개발원
원장한승환
교육지원과장이배일
교육운영과장이상철
감사관
감사관서정찬
○기타 참석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기획조정실장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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