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3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경제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경제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복지건강국 소관

(10시 3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도 교육청 예산 심사에 이어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 도와 도교육청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도민 복리 증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분)
○위원장 정근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존경하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간부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  윤승오 도의원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윤승오 위원님.
윤승오 위원  자료 제출을, 현재까지 경북·대구 추진 현황을 협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좀 하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합?」하는 위원 있음)
    (「행정통합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정경민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위탁을 주는 위탁사업, 출자·출연기관별로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 내용.
○위원장 정근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대구·경북 통합 관련 예산편성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전 실·과 대상이고, 홍보비부터 운영비, 위원회 관련 예산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취합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실장님, 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덕규 위원  예산편성하시면서 기금을 투입하는 목적 외에 투입해도 됩니까? 세입에서 잡아서 세출에 불일치하게 되는 부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농업자원관리원에 지금 이전 건립 해서 지역개발기금 300억 세입 잡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덕규 위원  세출은 100억밖에 안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200억은 어디에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원래 위원님 질의하신, 아마 기본 취지대로 원래 기금이 당초의 기금 용도나 사용 목적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최근에 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통합재정운용기금으로 사업 내부적인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예산편성 절차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용하는 탄력적인 운용 형태가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기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러면 기금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안 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기본적으로 회계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하자는 취지이지 원래 기금의 조성이나 적립 목적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거나 그런 쪽에 변화가 생길 정도의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최덕규 위원  아니, 그래 쉽게 얘기해서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지금 300억을 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덕규 위원  지금 100억밖에 안 썼어. 그러면 200억은 일반회계에 썼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 200억은 다시 기금을 적립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아닙니다. 나중에 통합재원기금으로 통해서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  그래, 다시 기금으로 확보를, 이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가 재정이 확보가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통상적인 이자는 지급 안 해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이자라는 게 아마 통상적인 내부거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회계 조정 부분에 있어서 이자의 손실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기금 효율성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보면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 주민 지원금 줬던 금액들이 몇 년 후에 다시 기금으로 환원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부담이 되어서 힘들어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당장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금효율화를 썼는데 기간이, 한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우리 도에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도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기관들 중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덕규 위원  과별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실 부서별로, 예.
최덕규 위원  실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사업이 워낙에 양적으로 확대되고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이나 공모사업들도 급격히 늘다 보니 저희들이 통상 부서별로도 직접 사업을 하는 형태도 있고,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부득이 현실적으로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규 위원  기조실에 속하는 것만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덕규 위원  경북연구원 기조실 소속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뭐 소속이라기보다는…
최덕규 위원  아니, 관할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여기에 70억을 지금 출연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 돈은 뭡니까?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70억은?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이 부분은 사업예산의 위탁이라기보다는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성격의 내용입니다.
최덕규 위원  기본운영비라면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주면 그 사람 일은, 하는 일들은 우리 여기 경북연구원에 지금 23억 8600만 원 정도, 한 12, 13개 정도 이 사업을 수행시키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 사업도 수행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일부 수익금이 연구원의 수익으로 잡히고, 그런 수익은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연구원의 재원으로 또 그렇게 됩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70억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하고, 예? 그러면 이 돈은, 23억에 대한 연구는 또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별도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70억은 기본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적 성격의 부분이고…
최덕규 위원  아니, 기본경비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이 근무해서 일을 하라고 돈을 주고 그 일은 이런 일을 시키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통상적인, 물론 근무기간이고 근무시간의 범위 내라면 딱 그 기본인건비 외에 그러면 다른 추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그 범위에서 다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물으시는 것 같은데 모든 연구원이 통상적인 인건비 외에 또 수익사업적, 연구원으로서는 연구원인 동시에 수익사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최덕규 위원  아니, 아니, 수익적인 측면보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각 과별로 경북연구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경북연구원에 주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나?’ 기본 사업 플러스 추가적으로 경북도에서 올 한 해 동안 연구원에 해야 될 사업들이 나와야, 그러면 총괄적으로 ‘93억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경북연구원에 올해 93억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수행하는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70억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3억 더 가고 있어요. 예?
  더 큰 예는,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117억입니다. 출연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경북경제진흥원은 135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각 과별로, 부서별로 대학정책과, 청년정책과, 경제노동과 여기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파악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운영비가 전체적인 세출예산을 다 포괄하는 금액으로 보면 추가적인 사업비나 용역비가 그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70억을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경북연구원의 연간 총소요비용이나 총운영비용 전체가 70억으로 다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실제 만약에 연구원이 운영되려고 하면 아마 기본적인 경비나 소요되는 예산은 아마 100억이 넘는 규모일 것이고, 거기에 자체 연구를 통해서 추가로 운영되는 수익적인 사업이나 기타 또는 시군의 출연을 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70억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연간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최덕규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덕규 위원  그 70억이라는 산출근거를 할 때, 그러면 도에서 2025년도에는 23억, 연구원으로 따지면 23억 8600만 원을 너희한테 더 연구를 맡길 테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도 잡고, 그러고 나서 평가했을 때 모자라는 돈이 70억이라는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물론 연구사업이 본예산 편성하면서 내년도 연간 소요를 전부 다 사전에 예산 확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확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최덕규 위원  예산편성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편성하는데 통상적인 규모나 평균치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세입 추계도 어느 정도 추정치로 하듯이 이러한 연구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대략적인 평균치를 전제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각 과별로 예산 심의할 때 출자·출연기관, 아니면 이런 예산 심의할 때마다 부딪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135억 같으면 우리가 6% 정도 주죠? 보통 통상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수수료는 3%에서 6%까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여기 출연금 7억 6400 안 줘도 됩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큰데.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유의해서 보고 있고, 이게 일부적인 요소입니다만 수익의 추가적인 재원 요소는 내년 예산편성에 우선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이나 공기관에 따라서는 조금의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을 재원 운영의 면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 부분에 좀 심도 깊은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시면 기본경비 중에서 50% 정도는 본예산에서 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들어가는 위탁사업들이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수익구조가 나오면 추경 때 다시 한번 정산해서 받을 것은 받고, 더 드릴 것은 더 드린다든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지 그냥 기본적으로 출연금 70억, 아, 그러면 70억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100억씩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도 조금 느끼게 되는데 기존에 의회에서 공기관 위탁사업이 자꾸 과도하다는 지적은 많이 해오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 부분이 연간 운영비 투입에 사전적으로 정리 내지 전제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부분은 추가적인 새로운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전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임차를 하게 되면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내구연한이나 그런 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덕규 위원  구입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대체로 행정용품들은, 제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조달 단가나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기관이나 부서별로 다 다른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아이오닉5인데 어느 부서에서 사면 임차금액이 1200만 원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1100만 원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덕규 위원  그랜저 1500만 원도 있고 1400만 원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게 편차가 나는 부분은 조금 실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경상북도에 내년도에 승용차가 몇 대가 필요하다, 승용차 중에는 아이오닉을 몇 대를 하겠다, 아니면 EV6를 몇 대를 하겠다. 딱 그렇게 해서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좀 나누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10개를 임차를 해서 배분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통상적으로 자동차 등은 회계물품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부서별로 만약에 구입 단가가 다르다면…
최덕규 위원  부서별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것…
최덕규 위원  그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못 본다는 얘기지요. 한 대 계약하는 것하고 열 대 계약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소액이라도 절감의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 행정실하고 협의해서 각 부서별로 배정됐다 하더라도 구매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도 산하기관 중에서 생활임금 대부분 적용시키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근에 약간 그런 추세 상황에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산하 출연기관의 생활임금은 저희 도 예산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일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적인 총괄 보조가 되게 되면 각 기관별로 아마 내부적인 기준이나 인사운영, 예산, 인건비 기준 등에 따라서 개별 편성하는 성격이라서 도에서 일괄적인 사전 편성을 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생활임금의 상황과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 이후에 기관별로 다른 보수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개선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그 위탁사업의 주체가 경상북도가 되면 거기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한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그 위탁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예산부서에서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안 그래도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인건비에 포함 여부 내지 수수료 비율 차이부터 약간의 다양하고 복잡성이 있어서, 하여튼 가급적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구조조정 이후에 공기관들 전체적인 예산이나 인건비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가급적 기조에 맞추어서 조금은 조정하려는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A라는 위탁업체는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고, B라는 데는 적용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차별도 없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런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또 그다음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안 되어서, 아니, 적용 대상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조만간 안 그래도 지금까지 한 수개월 내부 검토해 온 부분을 의회 보고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산하 출연 공공기관과 한번 그런 예산, 재정, 인건비 운영 실무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그런 취지를 특별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감사합니다.
정경민 위원  저는 보통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김호진 실장님께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조금 전에 실·국 국장님들이 전부 다 들어와 계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김종수 처장님이 여기 왜 들어와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저희들 통상 도 예산 전체 편성할 때 의회의 기본적인 운영 예산과 관계 예산 일부도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사 문제로 이야기를 할 때 “의회하고 도청은 인사권이 분리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정권이 분리가 안 됐다는 증거를 방금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인사권 독립도 정확하게 완전히 100% 분리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의회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의회 재정권에 관해서도 지금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운영적인 문제이지 방향이나 추세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회가.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이걸 왜 처장님 선에서 해결을 못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수탁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에 위수탁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그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줍니다. “왜 본청에서 하면 되는데 주냐?”라고 하니까 “이런 것 안 주면 거기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려면 출자·출연기관을 줄여야죠. 규모를 줄여야 하고요.
  혹시 실장님은 우리 25개, 공기업 포함 25개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도청 공무원 출신이 몇 명쯤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기관장이나 임원 중심으로 제가…
정경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정확한 범위나 숫자까지는 모르겠으나 상당 기관에 저희들이…
정경민 위원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글쎄요, 보통 기관별로 장이거나 임원급에 한두 명씩은 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5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한두 명씩 다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일찍 퇴직하고 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한 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가, 과가 있습니다, 국. 그러면 그 국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을 무시하고 국장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그냥 해버리는 거죠, 공무원 선배라는 이유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기조실장으로서는 그런 부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경민 위원  예, 굉장히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위수탁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느냐 이것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최근에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 또는 지금 현재 기사,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나오는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예산이 다시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통과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유감스럽고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국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예산담당관님이나 실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어쨌든 우리 경북도 살림을 사시는데 한 건 한 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상당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매번 개별 기관을 직접 소관하지는 않으나 공기업 전체 총괄 관리가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으로서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우려와 지적이 재차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예산과 운영 행태에 대한 평가 부분은 별개지만 우선 운영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좀 공개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 케이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공기관 경영평가에 정성평가 등 일정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예산편성은 가급적 실·국의 자율권과 상임위 결정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차원에서 저희 실의 역할 범위가 조금 양면성이 있으나 말씀해 주신 계기로 저희가 조금 더 공기관 예산편성을 엄밀히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것을 본인이 공무원 출신이라고 지금 현재 담당 국장님이 엄연히 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시행한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협의된다면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청 부서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김호진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김재준 위원  당면 현안 추진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감사합니다.
김재준 위원  당면 현안 잘되어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김재준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뒤의 간부님들도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언제부터 계속 매년 전출을 하죠? 내년도에 2980억이 다시 전출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세에 어느 정도 연동되는 전출금이라서 아마 세제 편성기와 같이 진행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재준 위원  의무적으로 나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그렇습니다.
김재준 위원  매년 이 금액 규모로 전출되어 나가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금도 보면 교육청에도 그렇고 우리 경북도에도 있지만 교육청에 기금이 엄청 많아요. 이건 경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세수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아마 지방교육재정 보조금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간다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지금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교육재정 이게 보조금이 줄게 되면 우리 도교육청의, 특히 기금 쪽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제가 ‘정밀한 지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기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이 문제도 우리 경북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저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는 상황과 그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정말 건의드리고 싶은 심정이고요. 중앙에 재정 관련 회의가 있을 때도, 타 시도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저도 그러한 상황을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준 위원  예, 이런 문제들도 우리 실장님이 한번 선제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위원님 지적 계기로, 교육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가 아니라 교육에도 재정이 부족하고 일반행정에도 재정이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행태와 결산적인 요소를 보면 교육 분야보다 지금 행정적 수요에 예산 부족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데 비해서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법정전출금 중심이라서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예산의 효율적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상황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위원님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재준 위원  예,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 체납 이건 연례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 위원  실장님이 다 답변 못 하시면 담당관께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담당관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세정담당관 박시홍입니다.
김재준 위원  박시홍 담당관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세정담당관 박시홍  제가 세정과장으로 2023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재준 위원  1년…
○세정담당관 박시홍  2023년 1월 1일,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재준 위원  아, 2년 되었네요. 거의 전문가 수준 되었겠네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지금 우리 경북의 체납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담당관 박시홍  지금 10월 말 현재 시군세 합해서 한 198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도세 체납이 한 420억 정도 됩니다.
김재준 위원  이게 어때요? 해를 거듭할수록 어때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저희들이 도세나 시군세 420억 수준에서, 도세 같은 경우에 420억 수준에서 유지되고요. 전체적으로 1800억에서 1900억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한 3조 원 이상 세금을 부과하면 그중에 한 1점몇 퍼센트는 체납으로 남거든요.
김재준 위원  계속 이게 한 2%로 늘어나죠?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담당관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상자산이라든가 출자·출연증권이라든가 그리고 금융조회를 다 하는데요. 체납하신 분들이 부도라든가 사업 실패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 징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정 부분은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 정리보류하고요,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준 위원  결손처분은 어느 때 합니까?
○세정담당관 박시홍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또 거소불명이거나…
김재준 위원  행방불명됐거나?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그리고 경매 같은 것 해서 다 떨었을 때 남은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이럴 때 저희들이 정리보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재준 위원  올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담당관 박시홍  잠깐만… 올해 결손처분 한 56억 정도 했습니다.
김재준 위원  56억, 지난해보다 어때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조금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한 85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김재준 위원  그래서 이걸 이제 체납액을 우리가 매년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게 자꾸 늘고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보면 우리 행정기관을 능가하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탈세를 하고 있잖아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매년 단속을 하지요? 체납 현장에 가서 단속도 벌이고 이러는데 고액상습체납자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경북에?
○세정담당관 박시홍  저희들 지금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한 120, 잠깐만요, 129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체납자는 1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거의 9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고액체납자는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금액으로는, 한 74명인데 233억 원 정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1인당 평균 얼마나 돼요? 고액상습체납?
○세정담당관 박시홍  금액은 한 3억 원 정도…
김재준 위원  1인당 3억?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주로 이분들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세정담당관 박시홍  이분들이 주로 부도·폐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폐업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재불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준 위원  소재불명이 되어서, 이걸 행방불명 처리는 5년 지납니까, 10년 지납니까?
○세정담당관 박시홍  저희들이 압류한 자산이 없을 때 5년 지나면 시효소멸로…
김재준 위원  시효소멸시키죠? 결손처분해 버리죠?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결손처분하고…
김재준 위원  이 결손처분 누가 합니까?
○세정담당관 박시홍  저희들이 도세는 시군에 위임해서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김재준 위원  결정을 하고?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도세는 도에서 결정하고?
○세정담당관 박시홍  아닙니다. 도세도 시군에 위임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김재준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결손처분을 결정한다 그 말씀이네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 위원  자, 우리 결손처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알고 계시죠?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을 좀 투명하게, 뭐라 합니까?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정담당관 박시홍  결손처분이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성립했을 때 하고요.
김재준 위원  그래 5년 지나면?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5년 지나면 그건 시효 소멸되기 때문에…
김재준 위원  시효 소멸되잖아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저희들이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고요.
김재준 위원  자, 그런 문제를, 결손처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액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하여튼 신뢰성을 높여야 돼요. 담당관님?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그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체납액을 매년 이걸 징수하고 줄여나가는 노력을 물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장 요원들이 도에 몇 명이나 돼요, 현장 나가는 게?
○세정담당관 박시홍  지금 도에 체납…
김재준 위원  정기적으로 안 나가고 수시로 나가시잖아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시군하고 합동 나가지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시군하고 합동으로…
김재준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한 5회 정도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5회. 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여비라든지 현장 숙박도 해야 되고, 유관기관 협조도, 경찰 협조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출장비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저희들이 여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82쪽, 80쪽 이렇게 보면 이게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에요. 맞지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똑같아요, 전년도나 내년도나.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이렇게 똑같이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겠어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데, 어떤 시군은 또 우리가 지원해 줘도 반납하는 데가 있고요, 모자라는 시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었거든요.
김재준 위원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연례적인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체납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아닙니다.
김재준 위원  예?
○세정담당관 박시홍  저희들이 출장 외에도요, 그냥 요즘은 금융조회라든가 가상자산 조회 이런 게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현장 조사는 체납자의 실태조사라든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면 반드시 체납자 실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김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으신데 담당관님, 이걸 체납 징수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려면 예산도 좀 늘리고 좀 해야 안 됩니까?
○세정담당관 박시홍  알겠습니다. 그런…
김재준 위원  똑같이 이렇게 매년 답습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저희들이 좀 노력이…
김재준 위원  그래서 뭔가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징수금액을 조금 높여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주문을 좀 할게요.
○세정담당관 박시홍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필요하다면 확보하고 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박시홍  예.
김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재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예산편성이 옳게 잘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차주식 위원  예산담당관, 누가, 실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제가 가능한 답변은 가급적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보통 저희들이 예산사업 성격별로 보조금평가위원회라든지 그런 사업보조 심사 내지 이런 체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평가 결과에 맞게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나 예산 운영지침상 미흡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면 일정 비율 예산 감 편성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주식 위원  2023년 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500건 중에 투자사업 44건, 행사성 사업 150건, 공기관 위탁사업 306건으로 최종 결과 ‘미흡’이 67건, ‘매우 미흡’이 12건이 나왔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알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에 보면 미흡은 예산이 20% 이상 감액을 하고, 매우 미흡은 사업 폐지가 원칙인데, 내년도 사업에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닌 한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주식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이걸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예산안을 보면 투자사업이 미흡인 사업에 대해서 소방헬기 구입은 사업이 중지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차주식 위원  그런데 지방어항 건설은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행사성 사업, 전국체전 관련 3개 사업은 전부 다 사업이 종료되었고. 그리고 공기관 위탁사업이 미흡인 경우에는 보니까 영화·드라마 지역로케이션 제작 지원, 관광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특히 미흡인 사업이 오히려 증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아마 실무적으로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 기준은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운영상 기준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역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주식 위원  어떤 확인이 필요합니까? 지방어항 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흡 사업임에도, 2024년도 예산은 1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30억으로 늘어납니다, 미흡이면 오히려 20%를 감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은 보면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아마 판단 범위나 이런 게 공항 건설이라는 게 어느 사업 범위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세부 내역 범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세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조금 있다 서면으로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미흡이나 매우 미흡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우리가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은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개별 보조사업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지금 내역을 정확히 해서 아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점검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2025년도에서 2029년도까지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차주식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운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사업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농축산유통국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보면 86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5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기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모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편성의 계획적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연동화하는 계획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예산편성안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편차는, 일부는 당연히 편성 과정상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의 편차는 개별사업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이것 중기계획입니다. 계획에도 보면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여하튼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어느 정도 편차는 계획과 실제 편성상에 여러 가지 시차라든지 검토 판단의 내용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차는 다소 불가피합니다.
차주식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예산이 편차가 많습니다. 10억 가까이 편차가 나는데 이건 간단하게 10% 이상의 편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차주식 위원  그리고 주요재정사업 평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줄이고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 갯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통일된 시스템으로 중복사업, 명칭만 달리하는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차주식 위원  또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더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는 정말 저희들 예산실무의 가장 기준인데, 약간 죄송하지만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제가 세밀한 확인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수고했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감사합니다.
남영숙 위원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의 추후에 사업명세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49쪽 같은 경우에 설명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내용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위탁교육비 이런 것들을 너무 큰 틀에서 그냥 1000만 원, 뭐 얼마,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몇 명의 인원에 수당이 얼마 지급되니까 얼마다 하는 것을 조금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남영숙 위원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개별사업조서에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보고서 유인이다 이러면 몇 부에 얼마 얼마, 딱 이러면 이야깃거리가 안 되지요. 여기 뒤에도 그냥 뭉뚱그려놓았어요. 조금은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좀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유념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세입이나 결산상 잉여금, 그다음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게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에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규정상 명확한 내용입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477억 정도 지금, 거기도 이제 한 1500억 원 정도가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그런 예수금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대략 현황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5쪽에 보면 우리가 기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죽 보면 여러 기금들은 그런 법률적인, 특별회계의 기금은 있지만 하단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그다음에 발전소등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실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 내부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법률에 개별 지자체의 기본적인…
남영숙 위원  조례나 이런 것들에…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기금을 다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관리 기본법 외에도 저희들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별도로 근거 법령으로…
남영숙 위원  운용 조례도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미처 그 근거성에 대한 확인 부분, 지적하신 계기로 회의 마치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야 어떤 특별회계에 세입이 되어도 법률적인 근거가 되어야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남영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세부적인 지적 감사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기금사업명세서의 지역개발기금에 2025년도,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예탁금 300억 원을 내부거래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출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남영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300억 원이 우리 건설도시국에 편성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자원 이전 건립액.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아까…
남영숙 위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그런데 이 300억을 저희들 세입으로 잡았는데 세출은 우리가 농업자원관리원 이전조성 사업비는, ’25년 12월에 완공을 하는데 사업비는 100억이에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남영숙 위원  이 200억은 어디로 갔나요? 많이 잡아서 넉넉히 씁니까,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지금 이 300억은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전입한 부분이고, 이 300억 전체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농자원 관리사업에 단건으로 다 투입되는 사안은 아니고 이렇게 사업별로 일반회계를 포괄, 쉽게 말하면 거래되고, 개별사업은 단위사업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실장님, 우리 건설도시국의 건축디자인과에 농자원 이전 건립 이래서 예산을 300억을 잡았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뭉뚱그린 예산이 아니고. 300억을 잡았지만 그 뒤에 세입·세출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200억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아닙니다. 참고로 물론 농자원 건립사업비가 300억으로 금액상 같아 보여서 이 금액이 그 단위사업으로 개별 투입된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통합자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일종의 내부거래 형식으로 세입·세출 되는 형태이고, 일단 일반회계로 300억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회계 전체 재원으로 포괄되기 때문에 이 300억이 바로 농자원 300억에 투입되고, 금액에 편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남영숙 위원  실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납득이 안 돼요. 300억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일반회계로 와서 그 기금을 잘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예산서를 눈 닦고 봐도, 300억이 세입으로 잡혔으면서 세출 목이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농자원 이전 건립이라고 300억이 딱 돼 있는데 농자원 건립에 예를 들어서 내부거래로 돈이 왔으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쓰여 있는 어떤 용어는 전혀 없어요. 농자원 이전 건립에 100억을 쓰고 200억은 건설도시국의 건축디자인과에서 탄력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쌈짓돈이에요, 뭐예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아닙니다. 이것은 이 300억이 예를 들어서 건축, 특정 부서 특정 사업에 지정돼서 내부거래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지만 이 예산서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그것이 하나의, 농자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시적인 형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나, 그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반회계로 이렇게 일종의 거래, 회계부기상에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수천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전입되는 것이 꼭 그 사업에만 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영숙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남영숙 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이 예산서상에, 이것은 사기지,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 300억, 농자원 이전 건립 300억이라고 돼 있는데 공중에 뜬 200억을 어떻게 할까 물었지. 지금 이것을 탄력적으로 쓰라고 준 것밖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남영숙 위원  이해 가십니까? 300억에서, 이것이 그냥 뭉뚱그려서 기금에서 300이 날라왔으면 제가 300억에 대한 것들이 특별회계로 여기서 전입돼 와서 이것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쓸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농자원 이전 건립이라고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300억을 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실제로 예산서의 사업비에 이전공사비는 시설비로 딱 100억이 잡혔어요. 그럼 이 200억에 대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저희들한테 내용이 미비했거나 아니면 이 200억은 탄력적으로 쓰라는 돈으로밖에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마…
남영숙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추후에 우리 실장님이 저를 좀 이해를 시켜 주세요, 이 200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조정실 김호진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재차 들어보니 아마 예산 조서상이나 그 내역상에 지출 용도가 특정되는 것은 그게 아마 부기상에 하나의 예시적인 형태로 했는데, 아마 단위사업 하나만 적어 놓으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부거래로 온 것까지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조정한 겁니다.
남영숙 위원  큰 틀에서 예산서 조정도 기획조정실에서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남영숙 위원  그런데 300억을 명시를 딱 해 놓고 사업비는 100억으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제가 안 그래도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이 ‘등’도, 이것이 명세서에 그 단위사업이 너무 명시돼 있고 ‘등’자라는 표현마저도 없기 때문에 예산 명세서를 상세히 보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탄력적으로 쓰라는 돈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200억은 추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부기상 잘못됐다면 어떤 용도로 가능한지를 정리를 하셔서 우리 건설소방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호진  이것은 저희들 부기상에 진짜 그렇게 섬세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 죄송함이 좀 들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300억은 일반회계로 내부거래 돼서 쉽게 말해서 녹아들었기 때문에 특정 사업이 어느 사업이라고 사실 제시·보고하기에는 예산운영 절차상에 어렵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합기금에 통상적인 예시 형태로 드는 것이, 충분히 ‘등’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뺀 것이라든지 특정 사업만 명시한 것 자체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편성 실무상 그 부분은 좀 유의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하셔서, 어쨌든 200억이 공중에 지금 떠 있어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남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아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들이 명세서를 보시고, 심의하는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남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우리가 지금 경북에, 크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일들 중에서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행정통합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도 받고 사랑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이렇게 봤을 때 행정통합은 주무부서가 지역…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지방시대국 지방시대정책과입니다.
윤승오 위원  지방시대정책국이고. 어차피 협상권은 기조실에서 가지고 대구시하고 협상을 하고 정부하고 하지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협상 권한이라기보다는 기조실에 실무적인 조정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북은 다른 지역보다도 광활하고, 지역마다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양성을 한 군데로 묶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 군데로 묶었을 때 그 힘이 원천이 돼서 강력한 힘이 또 발생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까지 의회 입장?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도의회의 입장을 물으시는 건지…
윤승오 위원  입장은? 입장이라기보다도, 공식적으로는 우리 8월 27일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발언한, 예를 들어서 ‘도민의 의견이 먼저 수렴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입장이지요,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당연한 입장이고 책임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도민을 배제하고 우리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그 입장을 우리가 받들어서, 도민의 입장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광활한 입장 차이가, 대구하고 입장 차이가 달라요. 대구는 아주 면적도 우리 경북의 3분의 1, 달성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크고 군위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아주 작습니다.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 군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도지사 한 사람 뽑나?’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행정통합이 됐을 때 도에 큰 이점이 있다면, 우리 경북도에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김호진  의회에 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통합 방안상의 권한과 재정의 특례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권한과 재정, 특히 권한 부분의 특례 부분이 통합이 되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각종 승인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가장 큰데, 예를 들어서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와, 환경 규제나 이런 산림, 농지 규제와 제약의 발단이고 또 중앙의 경제성 부족으로 대형사업을 하나도 못 하는 제약이 큽니다.
  도청이 이전해 와서 행정적인 수도로서의 파급 효과성 부분하고 북부지역 자체에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의 제약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기존에 도청 이전해 와서의 효과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에 대한 자율권을 넘겨받고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예타면제라든지 이런 특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북부지역에도 중요한 그런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일단은, 특히 북부지역의 반대가 많은 측면에서는 가장 주요한 효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우리 일부 도의회에서도, 일부가 아니고 많은 여론에 ‘이것 집행부에서 소위 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4대 기관이 먼저 합의를 해 놓고 우리가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대로 또 합의를 해 놔야지 어느 정도, 원칙적인 총론에서 합의를 해 놔야지 도민들에 설득이 용이할 수도 있겠지요. 양면성은 다 있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청은 후자를 택한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판단과 책임이 선행되는 것이 집행기관 본연의 책임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도에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 김호진  예, 의회에 사전보고드렸고 이미 진행된 경과대로 일단은 4개, 동서남북 권역별 공식 설명회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개별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 요청에 대해서 대응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함으로 해서 너무 도청에서, 우리 도 행정에서 너무 도민들한테 장밋빛만 비춰서도 안 됩니다. 실제 통합의 효과는, 우리가 일단은 구조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합의서대로 갔을 때는 꿈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광역단체, 우리 특별시에 준하는, 해 줬을 때 그 저항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합의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도의회고 ‘과연 지켜지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전체 다 확약을 받고 설득을 하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그래서도 의회가 우리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는 수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일단은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꺼진 불을 또 살리고 한 것도 도지사가 요청을 한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4개 기관이 합의를 만들어 낼 때까지는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의회가 집행부, 도 집행부가 한 부분들을 뭉개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또 저희들이 의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수렴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어제 잠깐 대구에서 여론조사한 부분이 나오던데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 없이, 또 우리 의회하고 엄청나게 소통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의회를,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또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듣고 반대할 권한에 있어서는 반대를 해야지요. 또 이렇게 해서 서로가 견제와 감시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중요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더 명심하고 책임감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윤철남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윤승오 도의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윤철남 위원  올해 통합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관련 비용이?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내년 예산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철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그러한 도민들께 알리는 과정을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운영적인 성격이라서, 소통·홍보를 위한 예산 5억 정도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제 통합의 필요성이나 목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지사님도 수차례 이야기하셨는데 수도권 일극체제를 바꾸겠다. 지방 중심 시대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윤철남 위원  이게 인구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보면 다수의 인구에 따라서 예산이나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치로도 알고 있어요. 그럼 과연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경북·대구의 통합을 이렇게 시도를 한다고 하면 통합이 됐을 때 또 대구를 중심으로 권한이나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대구 일극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를 많이 듣고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행정적·정책적인 조치와 이런 법제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소지가, 말씀하신 대로 경험적으로나 충분히 우려되고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한과 특례 부분에 가급적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그런,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만일의 우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대책을 마련해서 가급적 협의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래요. 이 통합의 문제에서 가장 중심은 도민이고 대구 같으면 시민입니다. 시민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데 도민이나 시민은 통합의 효과라든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윤철남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방금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위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기간에 어떻게 뭔가를 시한을 정해 놓고 쫓겨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런 장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의원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무슨 온갖 ‘특례’ ‘특례’ 이렇게 하는데 그 좋은 특례를 대구·경북만 줄 거냐? 그러면 광주, 호남으로 편제가 됐을 때 그때는 그 특례를 안 줄 것이냐? 대전충청으로 통합이 됐을 때 특례를 안 줄 것이냐? 권한이나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대구경북만 무슨 특례를 그렇게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설명을, 주민설명회도 그렇게 ‘특례’ ‘특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저희들이…
윤철남 위원  그래서 이 논의 자체가 대구광역권이,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여기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장기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어젠다를 우리가 선점한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를 왜 이렇게 시한을 정해 놓고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라고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통합의 그런 절차가 대의기관을 통해서 하든 주민투표를 통해서 하든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통합되는 데다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법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럼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당연히 그러한 최종 입법과정까지 목표로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안 되면 결과적으로 통합의 최종 결과적인 부분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윤철남 위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그 책임은 그때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그 책임을 누가 지고 하냐 이런 문제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했을 때의 그 회피하는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철남 위원  자, 지금 다수당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윤철남 위원  홍준표 시장이나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전부 다 정치인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윤철남 위원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하고도 얘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국회의 입법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윤철남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 대표가 안동하고 경북, 대구를 방문을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도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윤철남 위원  예, 도청의 이철우 지사하고 했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이 대표는 경북·대구의 통합방향을 이해하고 “지방행정 체제는 장기적으로 광역화하고 재정의 독립성, 행정의 자율성, 자치분권 권한 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장기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이것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제가 배석을 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표현을 단어 하나까지는 다 기억하지는 않으나 제가 옆에 배석해서 들은 취지로는 거기에서 방점은 단기·장기의 표현이 아니라 기본적인 통합의 방향에 공감한다는 취지가 기본 취지였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니까 공감은 하되 우리가 생각하는 2026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통합의 범주에는 대구·경북만의 통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도 일부 보도되었으나 충청권이나 부산경남권, 호남권까지 다 같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
윤철남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그 과정까지 다 되려면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윤철남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어젠다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취지는 그것이 장기간이니까 다른 시도와 같이 가자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윤철남 위원  아니,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 어느 한 지역에다가 편을 주고 특례를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
○위원장 정근수  윤철남 위원님, 마무리 좀…
윤철남 위원  예.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이재명, 민주당의 입장을 걱정하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지사님께서 직접 건의를 하셨고,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신 취지는 통합의 방향에 공감을 하는데 일부 우려하는 대로, 아까 윤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취지로 인구가 적은 시군에 쏠림이나 이런 소외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은 민주당 대표님의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과 보완적인 의미로 얘기해 주신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고 기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추가 없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추가 발언?
  잠깐만요. 오후에 TV 방송 때문에 식사하고 하다 보면 좀 늦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하고 추가 발언…
정경민 위원  1분만.
○위원장 정근수  1분?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려니 시간이 안 맞아서…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부위원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김창혁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거기 보면 경북·대구 통합에 보면 권역별 설명회를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김창혁 위원  서부 설명회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부에서 했는데 서부 사람들은 못 왔어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저희들은 직접…
김창혁 위원  한 500석 깔았는데 400석이 다른 데서 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저희들은 설명회를 직접 준비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끝나고 나서, 제가 옆의 칠곡·김천·상주라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구미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설명회가 이러냐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저희들도 상당한 지적과…
김창혁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불만을 얘기 들었습니다.
김창혁 위원  아니, 그래, 설명회 하실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고.
  서부 설명회가 마지막이었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4대 권역 설명 중에서는 서부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전에도 그랬다 그러던데…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남부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혁 위원  마지막이었으면 그런 것을 준비를 어떻게 저것을 하시든지 아니면 좌석을 더 깔든지, 더 큰 데서 하셔서 다른 분들도 들어오게 하든지 그래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좌석도 좌석이지만 질문 기회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반복적으로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설명하실 때 보면 장점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단점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게 거의 한 95% 다 그 얘기던데 단점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나 지적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장단점에 대한 찬반을 묻거나 토론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김창혁 위원  아니, 그래, 토론을…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통합의 방안을 설명드리는 자리가 주목적이라서…
김창혁 위원  그래, 설명을 하는데 장점 위주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그것을 장점이라고…
김창혁 위원  ‘통합을 하면 이런 단점도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저희가 엄밀히 보면 통합의 기대효과나 장점 부분을 특별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통합의 방안을 설명하다 보니 듣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김창혁 위원  그게 다 장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장밋빛 어떤 기대효과나 장점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통합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을, 도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도의원들도 이것 다 파악하기 힘든데…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저희가 그래서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이 법안을 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통합하면, 그것 설명도 하시고요. 통합하면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김창혁 위원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상당히 비용적인 우려나 이런 갈등요소도 많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것도 설명회 하실 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이제 더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그 부분이 지금…
김창혁 위원  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설명회가 사실 조금, 조금 전에 서부권이나 남부권 설명회 말씀하셨듯이…
김창혁 위원  권역별로 할 것이 아니고 팀을 나눠서 하시든지, 그때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던데, 무슨 포럼식으로 하시던데…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지금…
김창혁 위원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것을 4분의 1씩 쪼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22개 시군에 가셔서 다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지금 개별 설명이나, 특히…
김창혁 위원  그래야 성의가 있지. 경북·대구 통합한다는데 권역별로 네 군데 해서 띡 하고. 이것을 설명회 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지금 저희들 실·국별로도 관계되는 기관·단체별 개별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남부권이나 서부권, 권역별 설명회가 저희 의도와 다르게…
김창혁 위원  시군의 주민들이 직접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렇게 와서 그 시군별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설명회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큰 틀도 이야기하지만 그 시군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장점·단점 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김창혁 위원  그러고 나서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장점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잘 감안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부탁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실장님, 우리 내년도에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APEC준비지원단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부 앞에 ‘APEC’ 단어 붙여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오고요. 진짜 좀 필터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국별로 보면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전부 저출생 관련 예산인 양 그 앞에 붙이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솔로탈출 그런 프로그램으로 환동해본부에서도 하고 문화국에서도 하고 지방시대국에서도 하고. 계속 같은 사업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사업은 많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것을 정말 어디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맞지, 국별로 다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사실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솔로탈출이라고 해서 ‘짝을 매칭해 줄 수 있으니 솔로들 오라’든가 ‘커플 오면 된다’ 이런 축제는 의미가 없다.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졌다. 왜냐하면 요즘 솔로들이 짝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문제,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 의해서, 본인의 워라벨을 진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는 문제라든지 시부모, 처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시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그러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2년, 3년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안 하는 커플들을 모아서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이를 왜 낳아야 하는지 이런 관계들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 줘서 그렇게 결혼을 성사시키는 그런 사업이 맞지. 솔로 오라? 제가 매일 질문했어요. “저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기준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정경민 위원  이게 과연 맞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중복 사업, 유사성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저희들 책임상 수긍이 됩니다. 지금 APEC지원단하고 저출생본부하고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도 본예산이지만 또 추경에도 항상 중요하게 다뤄질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두 주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세입 여건은 국비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매칭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감소된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 지역소멸 가속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은 늘어나고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의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경북도정이, 내년도 예산이 도민 복리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촘촘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복지건강국 소관 

(14시 2분)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은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2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 지원사업이 과잉 공급된 택시에 대해서 감차를 희망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상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사업비는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낮아지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윤철남 위원  2022년 회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73.2%, 2023년은 67.1%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감차보상 예산이 감차 계획에 의해서 수립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이 이것은 택시 총량 조사를 해서 국비로 해서 연도별로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올해 감차보상 계획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 129대 정도 됩니다.
윤철남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감차보상 국·도비 현황을 이렇게 보면 ’23년도에 3회 추경에서 8000만 원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윤철남 위원  그리고 2022년에는 2회 추경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윤철남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집행잔액이 30%에 달한 만큼 적재적소에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게 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님,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는데 막상 사업비를 받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비보다는 시군비가 좀 많이 드니까 사실은 시군에서도 감차하는 데 되게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그리고 자율 감차하는 것,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주가 마음이, 막상 실제로 감차를 하려니까 마음이 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래요. 주요사업설명서 421쪽에 보면 추진실적, 집행률이 10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도비가 시군으로 교부가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현재까지 시군 실제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70% 정도는 감차한 것으로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시군에서요.
윤철남 위원  그래, 도내에 각 시군 택시 자율 감차 계획이 고시가 되고, 매월 도보에 공고되고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스스로 예측조사를 하고 계획한 고시조차도 지키지 못하는데, 현재 집행실적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예측하고 조사를 한 게 실제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택시 총량제가, 5년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종식하고 또 관광객 유입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승객들이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당초의 계획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에서는 감차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변심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하고 도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우리 시군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자율적으로,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 규모가 결정됨으로 이게 정확한 수요예측과 계획을 통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행잔액만큼 도민을 위한 다른 사업이 축소되거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국비사업의 특성상 일정 비율의 지방비가 맞춰져야 함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향후에도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절감한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꼭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철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공중보건의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690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전문의 채용 인건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덕규 위원  지금 여기 편성근거에 보면 울릉·청송보건의료원에 6명, 그다음에 그 외의 시군에 6명 해서 12명을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채용 가능한 인원입니까? 인력 보충이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지원하는 1인 인건비 지원이 기본 3억인데 3억을 기본으로 해서 공중보건의가 결원이 생기는 시군 보건소에 충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최덕규 위원  충원하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가능합니다.
최덕규 위원  이 인원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덕규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 읍·면 중에 의사가 없는 읍·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의사가…
최덕규 위원  병원이 없는, 의사가 아니라 병원이 없는 지역. 약 한 절반의 읍·면 지역에 병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체수요가, 지금 보건소가 다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공중보건의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우리 공중보건의 정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공중보건의 수가 430명 정도 중에 양의분이 현재는 176명 정도 됩니다.
최덕규 위원  그만큼 결원이 많다는 얘기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지요.
최덕규 위원  공중보건의가 확보가 안 되는 데는 지금 의료인력 지원 이 정도 가지고는, 전문의 지원 가지고는 지금 대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전문의를 지원할 예정이고, 여기 인력은 전문의 인력 지원이고…
최덕규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전문의든 전공의든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게 지금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지금 공중보건의 보면 보통 3, 4년 차로 운용되는데, 내년도에 결원 예정 인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대책은,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79개소에 공중보건의, 79개 읍·면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2개, 3개 면에 순회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최덕규 위원  하여튼 지금 도내에 의료취약지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다음에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지금 다시 부활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의대생 2명이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최덕규 위원  그럼요? 아직…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모집을 해야 됩니다.
최덕규 위원  모집을 해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생 1명당…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돈을 얼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의대생은 없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도비로 더 매칭을 해 주더라도 좀 만족감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의대생을 흡입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 지금 2명도 부족합니다. 2명 가지고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많이 부족합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제가 좀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대생 1명에 대한 국비 지원액도 금액을 좀 늘리고…
최덕규 위원  국비가 한정돼 있으면 매칭을 5 대 5로 하지 말고 3 대 7로 해서 우리가 더 넣을 수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면 인원이 많으면, 국비가 보조가 안 되면 도비라도 100%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덕규 위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촌 현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쌀값이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현재 쌀값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공급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우리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당 100만 원 지원하던 사업 중단됐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최덕규 위원  작년 2023년도에 받았던 분이 2024년도에 못 받은 분도 계시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은 첫해에 벼 재배를 하다가…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주실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 부분은 첫해에 주는 인센티브는 현재대로 나가겠습니다만 타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불금들이 계속…
최덕규 위원  지금 여기 408페이지에 있는 논 타작물 재배 100만 원은 그 예산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은 맞습니다. 1년 차에 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도 10억 원에서 지금 1000㏊에서 1333㏊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최덕규 위원  1년 차 이외에 지속적으로 2년 차, 3년 차에도 계속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한 해 타작물 재배하고 내년에는 안 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 부분은 국비로도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도 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직불금 형태가 되든 아니면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최덕규 위원  지원금도 지원금이고 지금 현재 타작물에 대한 기계화율도 거의 80%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 기계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앞으로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기계 보급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 약 2.6배 더 확대가 되었고 또 종자대도 농가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되는데 그 사업도 신규로 내년 예산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최영숙 국장님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용선 위원  3포 세대 많이 들어봤죠? 거기다 5포, 7포,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 경제성장시대에는 라면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정체되고 침체되는 때에는 스테이크를 먹어도 아마 가축 씹는 맛일 겁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를 많이 하지만 은퇴 후에 할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나오냐 하면 소상공인, 스몰 비즈니스 쪽으로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한 7%, 대한민국은 24%나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할 게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경제성장이 안 되고 침체기를 통해서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특색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 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님, 감사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막상 해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고 난 뒤에 한 2년 내에 폐업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해서 재무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초기교육은 하지만 재교육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아이콘 소상공인 육성사업도 하고. 지금 로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들을 해서 브랜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향후에는 상권으로까지, 매출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하고 이것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소상공인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상권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상권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이라 해서 소상공인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정부에서도 전혀 없어서 우리가 아이 출산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대체인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 정책도 좋고. 젊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요즘 워라밸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이런 것도 전부 우리 직장의료 정도, 직장인들의. 또 서울 사람들만큼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소규모 도시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복지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용선 위원  제가 11월 20일 도정질문에서도 어르신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최고 높습니다. OECD의 평균 4배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월남에 목숨 걸고 가서 돈 벌고 사우디 사막에서 돈 벌고 또 부모를 의무적으로 봉양했습니다, 그렇죠? 안 먹고 안 입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세대들이 바로 지금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봉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오형제, 오남매, 육남매. 지금은 많아봤자 일남매, 이남매. 거기다가 평균 수명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이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부양을 해 달라 소리도 할 수 없고. 부모한테 손 안 내밀면 그것이 효자라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인 빈곤율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저는 국가적, 민족적 폐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충·효·예 사상이 가장 잘된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이 노인 빈곤율을 퇴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노인정책으로 우리 도에서 노인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노인 일자리도 보면 공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는데, 사회서비스형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시장형을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시장형 같으면 일주일에 이틀, 3일 정도 근무하고, 일주일에 그렇게 근무하고 한 달에 보수를 30만 원, 40만 원 갈 수 있는. 그러면, 어르신들이 실제로 카페 그다음에 식당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매장 이렇게 하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상당히 자긍심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이런 일자리를 확충하고. 나머지는 또 행복경로당이라고 우리 도에서 전국에 앞서서 행복경로당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밑반찬 지원사업, 행복깔끄미 지원사업 뭐 이런 것 하면서 올해는 행복밥상 지원사업을…
박용선 위원  이렇게 사업들을 나열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 헌신해서, 이분들은요, 지금 우리 저출산 해결하려고 예산 엄청 들어가죠?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말 안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지금도 희생하려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크게 내놓으십시오. 어르신들 우리가 언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통 크게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경상북도 어르신들만큼은 그래도 대접받고 마지막에, 제가 여기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경상북도에서만큼은 어느 시도보다 정말 정책을 잘했다 이런 소리 나오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이 도정질문 때 하셨던 공동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제가 하는 말뜻 아시겠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최영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명세서 127쪽에 보시면 경제 활성화 홍보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 몇 쪽에 있습니까, 이 내역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 설명서에는, 이것은 그냥 홍보비라서 사업 설명서에 안 앉혀 놨습니다. 사업명세서에만 그렇게…
정경민 위원  홍보비 전체 전부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내역을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은요? 사업 설명서에 집행계획을 넣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서는, 이것은 기존에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성 예산이라서 별도로 사업 설명서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정경민 위원  원래 이게 이렇게 관행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홍보도 사업적인 예산이면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 설명서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그냥 단지 우리가 필요한 그런 홍보성, 순수한 홍보성 예산은 기본적으로 안 앉혔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명세서에 넣지 말고 풀비로 잡아서 사용하지 그러셨어요? 돈이 7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명세서에 있는데 내역서에 없으면 위원들 보고 알아서 찾아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미리 표시를 해 주시든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민 위원  이게 지금 각 과별로 민생경제과 2건, 교통정책과 2건, 경제정책노동과 1건, 기업지원과 1건 이렇게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경제 활성화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사회적 경제 활성화 홍보 이 차이점이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과마다 다들, 우리 경제통상국 자체가 경제 파트이기 때문에 각 과마다 경제 강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경제정책노동과는 일자리 부분을 홍보하려고 했었고 또 민생경제과 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다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그러한 홍보지만 민생 쪽으로 저희들 필요한 사업들도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은 차이 나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경민 위원  어차피 다 같은 경제 활성화 홍보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쪼개기로 홍보비를 발주한다, 이렇게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런데 그 부분이 일자리하고 기업 홍보하는 것하고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과마다 약간씩 특성이, 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 세부적인 분야를 홍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다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내역서에도 정말 명확하게 어떤 어떤 분야 확실하게 결정해서 기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홍보비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경제정책노동과, 민생경제과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홍보에 대해서 홍보비가 지출되었어요. 이게 지금 관련 업무가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행정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큰 그림으로 그리자면 그 안에 경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의 경제 홍보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행정통합도 홍보를 같이 한 겁니다.
정경민 위원  지방시대국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방금 경제하고 관련 있다고 말씀하셔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에 관련된 홍보비라든지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님, 이것은 우리 과마다 아까 번에 말씀하신 경제 파트로만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APEC의 가장 중요한 게 경제협의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APEC과 관련돼서 홍보할 그런, 구체화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것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2024년도에 집행된 홍보비에 보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홍보를 위해서 1년 동안 18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하면서 국장님 성함까지 언급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정 나고 나니까 ‘APEC준비지원단도 생겼다. 이제 너네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CEO Summit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경상북도와 또 경주에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오는지 이런 것을 홍보해 주고 관심을 유발시켜 주는 게 홍보지, 이미 유치했는데 뭐 하러 홍보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서 경제통상국의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구분별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우리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과 같이 여러 가지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APEC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비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저출생 전쟁 선포하면 그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듯이 그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강조되는 부분, APEC 정상회의, 저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이것, 지금 내년에 가장 큰 이슈, 화두가 APEC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경제통상국이 그 이름처럼 진짜 APEC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 구체화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신경 바짝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남영숙 위원  사업명세서 847쪽에 청년농부 육성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창농활동을 활성화한다. 맞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게 되어서 투자계획을 보겠습니다. ’24년도 투자액 대비 ’25년도 투자액이 많이 줄었고. 또 3년간 비교를 해 보면요, 청년농업인 예산지원 현황에 ’23년도에는 15억 7200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9억 9600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2억 3500만 원으로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사업 목적대로, 대한민국 대표 농도인 경북 청년농업인들의 예산의 매년 감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은 지난 ’17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초기에 소득이 좀 불안정한 청년창농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먼저 시책화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사업 채택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비로 이 사업이 채택되고 국비지원사업이 지난 ’22년도부터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3년간 첫해에는 월 110만 원, 둘째 해에는 100만 원, 셋째 해에는 90만 원을 해서 월급 형태로 주는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일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마지막 대상자를 선정하고 3년 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신규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년 차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3년 차 그 사업만, 그 사람만, 대상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비 전체의 예산규모는 줄어들고 ’26년도에는 이 사업을 일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로 이 사업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국비로 반영된 사업내역이 뭡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게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되는 도비가 줄면서, 감액이 되면서 국비들이 증액이 되면서 ’26년도에는, 지금 경상북도가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는 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관련되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 일단은 국비 16억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증지원서비스라든지 데이터서비스 운영 관리나 또 관련 장비는 우리 도비가,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사업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의 4개 혁신밸리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모델이고 대통령께서도 방문해서 농업클러스터의 메인, 중심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스마트팜 7기생들이, 상주의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7기생은 약 3 대 1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역으로 지금 스마트팜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7기는 5.7 대 1 정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기부터 5기까지 52명 모집해서 중도탈락자가, 수료자 166명이고 중도탈락자가 42명이 있어서 20% 정도가 중도에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죠? 개인적인 시간 낭비, 국가적인 예산 낭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이고 또 기간이 20개월입니다. 20개월이다 보니까 또 젊은 분들이 교육을 받는 시기에 소득이 없이 20개월 하다 보니까 아마 중도에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해서 이탈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실습기간 중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이 있지만, 지금 28호 정도 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시설이 좋아서 선호도가 높지만 상당히 임대주택도 부족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스마트팜이 이제 미래형 농업의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렇죠? 스마트팜 농법으로 가지 않는 한 올해 굉장히, 한 60일 정도의 고온에서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성공할 수 있게 이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청년농부들을 양성하고 또 노지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 농부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각별하게 분석하고 또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농가현장에 많은 교육을 통해서 소득 있는 농업으로 갈 수 있는 중심에 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난 전반기에 농수산위원장으로 계시면서 특히 이 부분에 많은 강조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요양보호정책과 관련해서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우리 도내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소인지 알고 계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요양시설은 한 55개소 되는 것으로, 교육기관이 그렇고.
이칠구 위원  국장님,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운영이 153개소이고 개인 운영이 286개소, 그래서 43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 현재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및 이용자들은 약 1만 4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종사자가 967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국장님, 요양보호시설 종사자 평균 연령이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알고 계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한 67세.
이칠구 위원  61.7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61.7세.
이칠구 위원  이게 전국 평균 연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내, 국장님 알고 계시는 우리 경상북도 내 요양보호사나 종사자들 평균 연령은 몇 세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 도내는 58세 정도이고 전국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이칠구 위원  국장님, 어떻게 경상북도가 연령이 더 낮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전국 평균 연령보다는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농촌 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는 연령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칠구 위원  국장님, 어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연령이 전국이 61.7세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는, 수도권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우리 경북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지인들이나 아니면 친인척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른들한테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가서 보면, 물론 거기 요양보호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치매환자라든가 거동이 불편하고 케어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가보면 제일 처음에 거기에 가서 케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하고 환자하고 구분이 잘 안돼요. 불렀을 때 돌아보는 사람이 환자고, 아, 돌아보는 사람이 종사자라고 봐야죠. 그 정도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요양보호사 평균 자격증 취득 연령은 한 55세인데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은…
이칠구 위원  국장님, 55세가 넘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자격증 취득…
이칠구 위원  아니, 취득이 아니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근무는 60세가 훨씬 넘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60세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 운영하는 시설에는 60세 이상이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자꾸 58세, 50세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자격증 취득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연령을, 내가 평균 연령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찾아보면 조금 전에 58세 이야기했는데 40대, 50대 요양사는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것 인정하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잘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요양보호 자체가 일 자체가 어렵고 또 보수가 노동에 비해서는 적고 또 업무 자체가 좀 환자, 보호받는 분들로부터 인격적인 위험이나 모든…
이칠구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우가 열악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책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도내,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중앙에서, 관계 부처에서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특별하게 한번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둔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요양보호사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관련 단체에서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이칠구 위원  국장님, 사실은 이 시설 자체에 비해서 요양사들이 절대 부족입니다. 현재 우리 법무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향후 ’27년도에는 약 8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정확한 수치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8만 명 정도가 ’27년도까지 그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외국인들을 유입해서 보호사로 채용하려는 이런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고 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중앙부처에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이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보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요양보호사 근무하시는 분들 종사자수당이라든가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을 지원 못 받는, 연수가 안 되어서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고, 또 증액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도록…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연찬을 해 주시고 요양보호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부위원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 한영희입니다.
김창혁 위원  직무대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편하신 대로…
김창혁 위원  그냥 국장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 파크골프장 사업이 10건에 38억 정도 예산이 있네요.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파크골프장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현재 59개소 있고 1323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59개소 중에 하천변에 있는 파크골프장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저희들 하천에 대부분, 한 50개소, 80% 이상이 하천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53개 정도 되는데, 국장님 혹시 지난 7월에 폭우로 금산군 파크골프장이 유실되어서 혈세가 낭비된 사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괜찮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하천변에 대부분 파크골프장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저희들 파크골프장이, 이게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면 하천변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조성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니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김창혁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는 지금 안전상 유실 이것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파크골프장이 앞으로 조성될 때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기존에 조성된 파크골프장도 이왕 조성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살펴보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의 잔디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잔디는 사람이 직접 다 풀을 뽑고 이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연간 시군에서 대부분 직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유지보수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김창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잔디 관리하는 데 농약 같은 것 안 씁니까? 이것 환경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김창혁 위원  농약 씁니까, 안 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저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확인이 안 됐죠? 확인 다 안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강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약 잔류량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샘플링으로 해 보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전국 뉴스 납니다, 이것. 미리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창혁 위원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내년에 경상북도에 큰 국제행사 2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제가 알기로는 APEC 그것 있고 또 구미 쪽으로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APEC이 중요합니다. APEC이 국가행사이고 해서 APEC에 모든 예산을 집중하고 APEC이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전제이고.
  그렇지만 구미시에서 열리는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지금 제가 봐서는 너무 소외되고 있어요. 단편적인 예로 APEC 예산에 도 예산이 한 이백,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이백몇십억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예산 얼마입니까, 도에서 보조하는 것?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현재 도비 9억하고 시군비 합쳐서…
김창혁 위원  도비 9억이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49…
김창혁 위원  그래 도비 9억이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45개국이 참여하죠?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45개…
김창혁 위원  45개국이 참여하는 행사에 그 예산을 봐도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9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도의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만 있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것 저희들이 조금 많이 소홀했던 것 같고.
김창혁 위원  그리고 홍보도 그래요. 저희 상임위가 기획경제인데 거기에 대변인실이 있는데 작년에 저출산, 통합, APEC 광고가 다예요. 아시아대회에 대해서는 홍보가 한 건도 없어요, 어디에도. 혹시 국장님, 어디 아시아대회에 대해서 홍보 보신 것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죄송합니다.
김창혁 위원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혁 위원  한 건도 없어요, 도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무슨, 45개국이 참여하는 행사를 어떻게 치릅니까, 이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지금부터라도 잘 신경 쓰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요.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것은. 추경 때라도 어떻게 해서 구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다른 국의 국장님들도 이것은 좀 잘 들어 주셔야 돼요. 이 행사를 먼저 망치면 APEC에도 영향이 갑니다. 이 행사가 잘돼야 또 APEC도 잘돼요.
    (웃음소리)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웃음)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좀 잘 살펴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정근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축산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이철식 위원  얼굴이 안 보이네? 이철우표 혁신농업타운, 농업대전환과, 사업명세서 84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찾았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 사업의 근본목적이 규모화, 이모작 공동영농을 통한 소득 배가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성과가 어땠어요? 3개 시군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성과를 낸 데가 문경 영순입니다. 문경 영순은 80농가가 110㏊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법인에 내놓고 벼농사를 짓던 것을 겨울에는 양파 그리고 봄에는 감자를 심고 다시 수확하고 난 뒤에는 콩을 심는 그런 이모작체계를 줬는데…
이철식 위원  그래 이모작을 했죠,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 벼를 그 면적에 심으면 총생산액이 13억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모작을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47억 원 정도의 총수입이 있었고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을 봤을 때도 전체 생산액은 3배 정도…
이철식 위원  3.3배,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당을 평당3500원을 주고, 그리고 인건비 형태, 그 마을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한 그 인건비가 약 3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철식 위원  1200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니까, 평당으로 하니까 약 1200원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평당 최종적으로 4700원 정도 지불을 했는데, 벼농사를 자기가 지으면 보통 2350원 정도 평당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2배 정도 실제…
이철식 위원  2배 이상 났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렇게 했는데, 문경 영순지구는 그렇게 성과를 냈는데, 그런데 투자비는 35억이 들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투자비는 그렇습니다. 35억이었습니다.
이철식 위원  35억이 들었고. 구미가 15억 했고 예천이 10억 지원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데 구미하고 예천에 대해서는 성과 그게 발표가 안 되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예천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지역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 200억 원을 국비 공모로 따왔고, 그리고 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들어가고 또 수직농장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은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중복 보상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렇게 하게 되면 청년농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는 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창고 그리고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대신에 금년도에 추진했던 영덕 달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입니다만 빨리 진행이 되어서 금년 크리스마스 때 평당 3000원 배당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덕 달산지구는 30호에 21㏊인데 원래 벼를 심던 것을 봄에 봄배추 심고 그리고 가을에 가을배추 심고 그것을 절임으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소득이 4배 정도, 총생산액은 4배 정도, 소득은 2배 정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  추정치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영덕 달산지구는 최종적으로 이모작 판매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만 기본 배당을 25일에 3000원, 평당 3000원 배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3000원만 해도 소득이 높은 편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7개 시군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7개 법인이 선정되었는데 이 7개 법인이 공히 1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단위면적이라든지 ㏊당 그런 것에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것 아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면적을 50㏊ 이상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작은 그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도 참여는 하고 싶은데 초기 면적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 20㏊ 정도 하고 사업비는 조금 줄여주되 면적이 늘어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그 근본 취지가 규모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농업대전환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규모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은 되어야 된다. 그리고 ’23년하고 ’24년도 사업을 보면 10개 중에 7개가 거의 콩이에요. 이모작을 하다 보니까 주 작물이 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콩으로만 했을 때 꼭 소비가 두부라든지 장류 이런 것으로 그것 소비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너무 한쪽으로 작물이 몰리면 샤인머스캣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콩의 전체 자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40%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그 정도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특정 소비 작물에 생산량이 집중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혹시나 이게 한 작목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사료도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모작으로 하계나 아니면 동계에도 조사료를 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경주 외동에 총체벼를 이용해서 하계에 사료를 하고 또 동계에는 밀이나 조사료를 하는 그런 이모작체계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봐서 전체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질의하는 사람보다 답변하는 사람이 너무 길었어요.
    (웃음소리)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웃음) 죄송합니다.
이철식 위원  이 사업이 우리 농업대전환 측면에서 참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로라든지 가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이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들이 답변 다 하고 우리 위원들은 질의도 못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영희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재준 위원  축제 지금 어떻습니까? 도내 축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어때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대부분이 마무리가 다 되었고 소위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계절별로 어때요? 축제가 제일 많은 시기가 언제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가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5월, 10월에 많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축제 자체는 지역민들하고 화합해 가면서 공동체의식 이런 것 챙겨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축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면서 지역 브랜드가치도 높이고, 그러면 지속가능한 지자체가 발전하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래서 도내 축제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대략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저희들 관광마케팅과에서 하고…
김재준 위원  도내 전체 축제 현황을, 부서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셀 수 없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소규모 축제까지 치면, 저희가 사실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
김재준 위원  아마 우리 도내 본청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국장님이 컨트롤타워죠, 경상북도 축제 전체?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준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파악건대는 도내 우리 경북도청 안에서도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축제가 또 있어요. 현황 파악이 잘 안될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현황 파악은 하실 수 있나요? 어때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고민해 가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챙겨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웃음)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2개 시군 이상, 뭐라 합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축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군끼리, 2개 시군 이상이?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제가 알기로는, 퍼뜩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김재준 위원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재준 위원  없고. 특정 시군에서 몇 개의 축제를 어울러서 한 군데에서 추진하는 데는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한 시군에서 어떤 축제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2개 정도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는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명품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축제를 뭐, 저희들 소규모 축제 많고 다양하게 각 국의 부서마다 있는 축제들이 사실은 소규모 축제를 하면서 이게 동네잔치처럼 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브랜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명품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준 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소규모 축제가 많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많습니다.
김재준 위원  도비 지원하는 축제 그것은 몇 개나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 국에서 사실은 소규모 축제 해서 우리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24년도에 35개 정도 됐고, 이름 붙여져서 축제하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소규모 문화행사 이런 것도 축제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준 위원  그러면 평균, 예를 들자면 1개 축제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줘요, 도비?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우리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는 미소축제 9개 축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도비는 한 1000만 원씩 보태주고 있는데 시군비를 많이 보태서 8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1억 미만, 소규모 축제는 그렇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A, B, C 시군에서 축제를 한다고 도비 요청을 하면 다 지원해 줘요?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아닙니다. 그것은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몇 퍼센트 정도 도비 지원을 해 줘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것도, 위원회에서 그것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시너지효과나 지역의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하셔서 이 축제는 얼마를 지원하고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때요? 그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위원회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시군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을, 축제를 선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십니다.
김재준 위원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서면으로 심의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아닙니다.
김재준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축제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이 저희 행정부지사님이시고 직접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축제에 대해서 발굴을 하거나 또 유사 축제는 통합도 하고 조정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 유사 축제에 대해서 통합했거나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웃음) 예.
김재준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유사 축제를 통폐합 권고도 하고 이것을 정말 명품으로 만들 것인지 궁극적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축제가 끝나면 피드백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축제가 저희들 이제…
○위원장 정근수  김재준 위원님, 마무리 작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그런 축제들은 피드백해서, 평가단이 있습니다. 미소축제에 대해서만 사실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그런 도구가 없는데 그 이상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예, 시간이 짧아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천천히 하십시오.
김재준 위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한 축제 중에서 축제가 끝나고 평가를 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김주령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임병하 위원  다른 세 분 국장님은 자주 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자주 못 뵈었는데 (웃음) 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 계시네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웃음)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오늘 제가 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Apple, 사과.
  국장님,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가장, 말 그대로 평면형이라면, 예전에는 기존 방추형이라 해서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폭을 굉장히 밀식을 해서 그 폭을 좀 줄이는 게, 옆에서 보면 TV 브라운관이 점점 좁아 들어서 지금은 벽면, 옛날에 줄어들었을 때 평면형 TV가 나왔는데 그것처럼 수폭이 굉장히 좁아진, 그래서 빛이 잘 들게 하는 그게 평면형 사과원입니다.
임병하 위원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많이 향상된다고요? 노동력도 절감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생산성은 2배 정도 더 늘어나고 노동력이라든가 그런 투입은 30% 정도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우리 경북이 사과를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전국의 60% 가까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영주가 아마 사과 생산량이 경북에서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초밀식, 다축형,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준비 중인지 몰라도 하고 있는데 청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것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다축형은 영주에서도 굉장히 일찍이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임병하 위원  제일 먼저 했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자체적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아주 좀 했었고 최근에는 어떤 보급 면에서는 지금 청송이나 이런 지역이 훨씬 더 빠르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청송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밀식형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청송은 초밀식형이 좀 더 많습니다.
임병하 위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임병하 위원  청송에서 하는 초밀식형이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초밀식형이 주로 이탈리아나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빨리 도입이 되었던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보면…
임병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제 청송을 출발해서, 과수라는 것이 한 번 바꾸게 되면 10년씩, 평생 운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북 전체에 확산해 갈 예정인 것 같은데 청송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초밀식형 재배가, 농민 입장에서 지금 방추형 하던 것을 바꿔서 초밀식으로 하기에, 그렇게 권하기에, 그분들이 모든 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합하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생산량은 다축형이나 초밀식형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초밀식형이 전체적인 생산량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영천의 선도농가들이 초밀식형을 해서 지금 상당히, 금년도 농업명장을 받으신 분들도 보면 초밀식형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사과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친구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은 방관하는 자세, 그냥 지켜보고 있는 자세인데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다면 지원을 해서 바꿔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것도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죠? 아마 이축, 다축은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밀식 부분은 거의 경북에서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선도농가들 위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청송만 좀 하고 있죠,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영천, 청송 이 두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임병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 조성사업 말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한 40% 되는데, 어떻습니까? 타 시군의 지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은 기존에는 농진청의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도가 2023년도에 농가보급사업으로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60% 보조를 하고 자부담 40% 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달라 해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에 보조를 50%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5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그렇죠. 유의미한 데이터가 확보되었다면 많은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게 맞죠,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임병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받아본 질의 같습니다. 기후온난화, 과수농가가 기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사과 재배면적이 강원도가 최근 10년 사이에 6.7배, 약 7배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과가 워낙 기후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머지않아서 다 진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북부 산간 지역만 조금 남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경향신문에 그런 기사가 있는데 보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지금 600㏊ 정도 되는 것을 2030년까지 5배 정도 더 늘려서 2000㏊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기존에는 재배를 안 하다가 면적이 늘어나니까…
임병하 위원  시간이 다, 답변이 조금은 미흡한데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경북형 사과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임병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각 국의 과장님들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허재열 기업지원과장님.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예, 기업지원과장 허재열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일어서서…
박영서 위원  과장님.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예.
박영서 위원  저희들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냐고? 기업지원과에서 혹시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직접 지원은 없고 프라이드기업이나 다른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내가 오늘 이 질의를 꼭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야. 저희들 북부 지역의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 수가 있어요. 데리고 오면 첫째 기숙사, 둘째 식사 이렇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상북도에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책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꼭 우리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이 꼭 이것을 질의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직접 지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꼭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들 지금 중소기업에 청소년 근로자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꼭 중앙부서에도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외교통상과장님, 오태헌 과장님.
  지금 외국인 근로자…
○경제통상국외교통상과장 오태헌  외교통상과장 오태헌입니다.
박영서 위원  예, 저희들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데리고 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외교통상과장 오태헌  예.
박영서 위원  그분들이 근무를 2년을 딱 하면 다시 여권을 갱신해야 됩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외교통상과장 오태헌  들은 바는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외국으로 갔다가, 아니면 자국을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시 이 초청장을 받고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을 한 2, 3년 배웠는데 이 근로자를 다시 법무부에 우리가… 어차피 외교통상과장님이 할 일이야. 그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이러한 비자발급에 대한…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계속 지역비자를 발급하겠다, 말로만 계속 지역비자를 발급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꼭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외교통상과장 오태헌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공동체과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최영숙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영숙입니다.
박영서 위원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청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제조업을 창업을 하고 싶으면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단 10원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청년이 제조업을 한번 창업하고 싶은데 경상북도 어느 시군에 다 물어봐도 지원할 방법이 없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못 하더라도…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아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벤처기업 육성 자금으로 창업이나…
박영서 위원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제조업을…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중소기업 정도의 창업을 하려면 단 10원도 해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럼 경상북도로서는 과연 청년 제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지금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창업…
박영서 위원  아, 제조업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이라 해서 저희들 2.5% 융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융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 융자를 받으려면 뭐 담보가 있어야지, 뭐를 가지고 해요? 아니, 청년들이 무슨 창업한다, 무슨 창업한다, 말로만 해. 그래서 제조업을 창업하고 싶으면 단 10원도 받을 데가 없어, 말로만 창업이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은 좀 더 분석해서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잘 들어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영서 위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영서 위원  저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것 하면 창업에 지원을 해 줘.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조업이야.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제조업을 창업하고 싶은데 누가 지원을 해 줘?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가 대출해 주는 데는 지원을 해 줘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받으려면 뭐 담보가 있어야지. 땅 한 평도 못 사. 그것을 반드시 우리 이철우 지사님한테 지원… 거기 이야기가 되면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혹시나 경상북도에서 택지 개발하면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청년들이 제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경상북도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진짜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식 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경제통상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차주식 위원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도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사실은 저희들이…
차주식 위원  현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가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제통상국에서 소상공인 및 기업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이 주요… 우리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4개 사업, 약 88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지난 2023년 1월부터 해서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굉장히 지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는 뭐 3.25%로 조금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 작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차주식 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그 예산을 축소한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이제 본예산에 50%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것을 상반기에 좀 쓰면 그다음에 추경에 항상…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사업에 한 4000억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또 이차보전을 기업에 한 2% 정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한 20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이것도 이제 본예산에 한 5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1차 추경에 또 50%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하고, 예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이것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이차보전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면,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지가 않았어요. 전년 대비해서 한 3억 5000 정도가 줄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뭐 추경에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지금 위원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이것은 우리 예전에 2009년하고 ’16년 그때 은행 협력자금으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한 것이라서,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저희들 지원을 그 당시에 그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했었고…
차주식 위원  그러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이차보전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시기 때 특별하게…
차주식 위원  아니, 내년에, 이게 보면 국장님, 우리 기업들이 지금 신청하는 건수도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21년, ’22년, ’23년, ’24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차주식 위원  그 업체들이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대출의 이자도 일부 보전 받고 이렇게 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그래… 예산을 우리 추경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하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이 사업을 별도로 해서 지원한 사업이라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도 이번에 융자성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차주식 위원  또 다른 사업이 있단 말입니까, 이것과 별개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주식 위원  최근 충남도의 경우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인구감소가 도내 15개 지역으로서 전체의 한 68%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다행히도 우리도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 사업이 이것 하나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새로 편성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9억 편성 중에 전체적으로 기업에 관한 예산은 한 7억 5000 정도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TP에 위탁을 주네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TP에 위탁을 줘서 9억 예산 중에 7억 5000은 이제 지역기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TP 위탁비로 들어간 것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차주식 위원  신규로 이것 사업 편성을 할 때 혹시, 이제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참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인구 감소지역 말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요즘은 기업지원 사업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일반 지역에, 이제 구미라든가 포항이나 경산 이런 쪽에 사업이 좀 집중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지역에는 사업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거의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신규로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이것을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시군 예산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차주식 위원  국장님, 그래 이제 우리 TP에 위탁을 했고 TP에서 이제, 사업계획은 보면 기술사업화 투자, 패키지 투자, 패키지 지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차주식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충남도의 예를 좀 하나 들어 드릴게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차주식 위원  보면 경영안전 대출금리 우대 이런 데서 좀 해주고, 시설투자 자금, 보증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으로 이게, 그리고 또 청년채용장려금 지원 등 청년들에 대한 이런 예산이 많고, 기업 마케팅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좀 골고루 다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차주식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는 유사한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것을 물론 따라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또 시행착오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비단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의 사례도 참조를 해서, 실제로 지역 지원을 해 주는 게 기업들이 피부에 와 닿게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충남도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이미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데 좀 시행착오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보완하면 실질적인 인구 감소 지역에도 기업들이 또 유치가 되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경제도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타 시도도 이런 게 사례가 있는지 한번 해서 좋은 부분은 최대한 좀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주식 위원  기업 금리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장 정근수  우리 차주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차주식 위원  기업 금리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데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어서 좀 이렇게 아쉬움으로 남고요.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등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기업하기 좋은 우리 경상북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차주식 위원  직간접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제일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통상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위원장 정근수  추가 질의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주식 위원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청에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사업설명서 270페이지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윤승오 위원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기조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윤승오 위원  저출생과의 전쟁, 재난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소상공인 지원, 청년 미래도약, 미래 대비의 분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또 타 부서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재정이 넉넉하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을 충분히 하겠지만 또 어렵다 보니까 그런 줄은 알겠습니다만 예산이 내년…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40억이 되어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40억이 좀 적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질으로는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비사업이 있으면, 보조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매칭을 하는데 금년도에 그 사업이 이제 가내시가 안 되었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혹여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다시 별도로 나올까 싶어서 조금은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소규모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에 보면 우리가 100억 원을 편성을 했다가 그 예산이,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윤승오 위원  우리 본예산에서 100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는 그 100억을 또 삭제를 하고, 취소를 하고 새롭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147억 원 정도…
윤승오 위원  147억 6000만 원을 편성했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 100억을 소위 취소를 한 부분들은 관의… 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지난번에… 지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많이 돼서, 그때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 국비사업이 확정되면 이것 국비 매칭을 도비로 하고, 도 자체사업 100억은 감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랬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면 국비가, 362억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받았습니다.
윤승오 위원  362억을 받을 때, 우리가 도의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의결할 때는, 그때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가 먼저 끝내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선제적으로…
윤승오 위원  작년에… 아, 올해지요? 올해 정부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 하다 보니까 그 재원을 갖다가 우리가 4월에, 3월에 추경을 했지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추경할 때 반영을 한 것, 그게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은 느끼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일정 부분은, 시군에서 이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급속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윤승오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위 10%를 우리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재정을 지원을 하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나머지 90%는…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10%를 하지만, 또 지역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도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것은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은 10%고, 그냥 일반 지역은, 7개 시군은 7%로 돼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요.
윤승오 위원  지원 비율은 그때… 기초단체마다의 할인율은 또 다를 수가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은 비슷한 게 이제 재해, 특별하게 재해가 났을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금년도에도 안동 같은 경우는…
윤승오 위원  안동 같은 경우도 20%를 했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20%를 했고, 거의 대부분은 대동소이하게 그 지침이 그렇게 내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예산을 안 받았고, 확정이 안 됐고. 작년 수준으로, 이상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또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예산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것도 거의 유동적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정했다고 보면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고 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사실 당초에는 예산부서에 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40억으로 편성을 그렇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각종 앱을 깔아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가 또, 우리 시장에서 상품권을 이용하는 그런 전통시장 상품권도 있고 하지만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이 많은 부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또 할 생각은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정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방침도 있고…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도 일정 부분은, 일부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우리도…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장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릴게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드리고, 하여튼 우리 도민을 위한다 하면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도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제 마지막이지요? 
○위원장 정근수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웃음)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빼놓고요.
○위원장 정근수  예?
최태림 위원  나머지 한 30분, 25분 남았는데…
○위원장 정근수  지금 시간이 줄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50분까지…
최태림 위원  마지막 마무리 겸해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태림 위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지요? 페이지, 340페이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태림 위원  국비는 없고. 보자, 도비하고 기타부담이, 무엇이 기타부담입니까? 7억 8900, 시군비가 7억 8900이고, 도비가 3억 3800이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래서 11억 2700.
최태림 위원  예,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태림 위원  기타부담은 뭔 부담이에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타는,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최태림 위원  기타부담 빼고 11억 2700이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태림 위원  그럼 기타는, 그게 뭐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타는 우리가…
최태림 위원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정말 이것 복지부에서 주 5일 경로당의 식사를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지난번에 총선 때 양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서 국민의힘은 주 7일제를 하자, 민주당은 5일제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할 내용은요, 어르신들한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주 5일이지요, 이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주 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제 세 끼를 주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태림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이제 1개를 선정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현재 시군별로…
최태림 위원  하나를 선정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시범적으로 1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하나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 그것은 시군에서 이제…
최태림 위원  올라오는 대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그 시군에서 그래도 이제 참여 의지가 있는 경로당,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얘기한 기타 부분, 자비 부담 능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고향에서 외지에 나가신 분, 성공하신 분들 이제 출연이라든가 이렇게 좀…
최태림 위원  됐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태림 위원  그 시군에서 이제 지원을, 신청을 해서 올라왔다. 지금 올라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올라왔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2025년도 경로당 관련 사업을 이렇게 보면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 또 행복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확실히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태림 위원  지금 경로당 수는 몇 개입니까, 전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현재 한 8200개 정도 됩니다.
최태림 위원  정확하게. 자, 8261개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나 하면 냉난방비, 양곡 지원은 8172개에 지원되고, 또 행복경로당 운영은 7966개 운영을 하고, 또 행복선생님을 보니까 8261개를 해요. 이 경로당마다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양곡이랑 모든 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정말 기존에 있는 경로당 8261개인데 냉난방 이것도 개수가 다르고, 8172개고, 또 행복경로당은 7966. 이것에 대해서 숫자가 다른 것은 뭡니까? 골고루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경로당 숫자 다 하면 한 200개, 300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밥상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
최태림 위원  안 하는 데가 있다, 안 하는 게 있다, 이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사업마다 안 되는…
최태림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입니까, 파악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시군에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자, 경로당이 있으면 거기에 안 하는 경로당, 그러면 어르신네들이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아니, 행정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경로당 사업을 파악할 때마다 시점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 저도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경로당의 밑반찬, 행복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최태림 위원  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고… 이 경로당마다 지원을 하는데, 똑같은 지원이 8261개의 경로당에 돼야 되는데 이 지원하는 숫자가 다 다르니까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자, 하루에 세 끼를 시범적으로 하되, 좋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다 좋다고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밥상 이것도 세 끼를 줬을 때 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집행부에서 각 시군을 감독과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거든, 맞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8261개에 냉난방비하고 다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하는 경로당이 있다. 안 하는 경로당은 결론적으로 어르신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 있어요.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미비한 점이 있는데 과연 이 미비한 점을 보강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경로당 수가 사업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 업무를 보면서…
최태림 위원  자, 됐습니다. 공감하는데,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해야…
최태림 위원  그런데 삭감됐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상임위에서 삭감…
최태림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11억 2700만 원 삭감됐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내년도 사업이 활성화되고, ‘아, 이게 진짜로 좋은 사업이다.’ 전체 사업을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8261개의 경로당을 다 하려고 하는데, 하려 하면 철두철미하게 정책적으로 파악을 해서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최태림 위원  어차피 시군에서 경로당 숫자가 올라왔으니까 정말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현장에 내려가보고 뭐가 불필요한 점이 있는가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정근수  최태림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최태림 위원  본 위원도 보고 우리 위원들이 다 보고 하면 이것은 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반드시, 또 아까 양 당 공약사항이고…
최태림 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 다 돼서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딱…
○위원장 정근수  보충 질의에, 나중에 하십시오. 이것 끝나고 나서…
최태림 위원  5초만 주십시오. 5초만…
○위원장 정근수  아니, 5초가… 지금 끝났습니다.
최태림 위원  5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정근수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최태림 위원  아니, 타 국에…
○위원장 정근수  지금 시간이 2시에서…
최태림 위원  아니, 5초만 물어볼 게 있다고요.
○위원장 정근수  1시 50분에 끝납니다. 지금 시간이 끝나는 게 3시 40분에…
최태림 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위원장 정근수  그래서 좀 기다리십시오.
최태림 위원  딱 5초만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장 정근수  자, 자.
최태림 위원  귀농귀촌 행사비 1500만 원 삭감됐는데…
○위원장 정근수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어떻게 삭감됐습니까?
  딱 한 가지만 알려주시지요, 어떻게 삭감됐는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 정근수  방송이 10분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수고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과 도민 생활 및 복지 인프라의 충분한 구축으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 서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국내 중소기업 물류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정근수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 우리 국내의 유가, 고유가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 물류비를, 이것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2023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지요? 8억 1500만 원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2024년도하고는 6억 3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예산이 좀…
○위원장 정근수  왜 그렇게 감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그것도 또 이제 과 내부적으로 좀 조정하는 것 때문에 이것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중소기업은 참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국장님이 좀 더 해서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 수 있게, 요즘 폐업도 많이 하잖아,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그 부분을 국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창혁 위원  자료, 자료…
○위원장 정근수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창혁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관광협회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관광협회 위탁사업 리스트, 금액하고 좀 뽑아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협회에 혹시 운영비로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운영비는 지원을…
김창혁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김창혁 위원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위원장 정근수  없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잠깐만, 잠깐만요.
박용선 위원  지금…
○위원장 정근수  박용선 위원님 잠깐만, 자료 제출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예,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중보건의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전에는 의대생들이 남자가 70%고 여자가 한 30%인데 요즘은 거꾸로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용선 위원  그분들은 군에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도에서도 건의 좀 해서, 계속해서 복지부, 교육부에 건의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공중보건의를 거쳐라, 군의관을 거치든. 지금 3년에 급여도 최저임금 정도 주는데 기간도 한 2년으로 줄이고 급여, 임금도 좀 많이 주고 해서 3500명이 다 공중보건의가 되면 공중보건의로서 기초 의료는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 그것을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의대생 정원 늘리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몇 명이 전역을 하고 140명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읍면의 보건지소를 통한 의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이팅게일, 슈바이처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1, 2% 나옵니다. 3500명이 공중보건의 가면 1%면 30명입니다, 그렇지요? 33명,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용선 위원  1년에 33명씩만 그 지역에 “나 정주하겠다, 여기 살겠다.” 그렇게 나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데…
박용선 위원  그것을 건의 좀 해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문화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박용선 위원  우리 전통사찰에 방재 시스템 구축하는 데 보면 전기화재 예측 시스템하고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 목조건물입니다, 문화재가 전부 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화재 예방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박용선 위원  화재 예측 시스템보다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박용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건축물 화재의 70, 80%는 전기화재고, 그중의 80%는 아크 화재입니다. 그래서 아크차단기가 누전차단기보다는 한 20배 비쌉니다. 그래서 아크차단기를 먼저,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 기존의 누적차단기를 떼어 내고 1 대 1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잡아서 빨리하시는 게 시급하다. 하회마을 이런 데 그 목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문화유산, 예.
박용선 위원  예, 문화재들 시급하니까 그런 예산을 좀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열린관광지도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열린관광지…
박용선 위원  예, 지도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지도…
박용선 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박용선 위원  경상북도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지도에 보면? 경상북도는 사실상 쪽팔리게 열린관광지가 몇 개 없습니다. 최초 2015년 도입할 때 한 군데 있다가 몇 군데 안 해서 경상북도 땅에는, 지도에는 다른 시도의 열린관광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좀 열린관광지를 최대한 빨리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농축산유통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들이 조수로 인해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앞으로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가장 좋은 방법은 그물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쳐서 하는 게 가장 좋고, 또 기피제도 부착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물망 지원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물망은 한정되잖아, 그렇지요? 또 환경 부분도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진짜 여러 작물들에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농도 경북이었는데 예산 좀 따서, 수확을 앞둔 상태에서 또 우박 오고 뭐 오고 해서 자연 피해도 봤는데 조수 피해만큼은 우리 충분히 한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박용선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 좀…
이철식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이철식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실라리안 계약 현황을 받았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철식 위원  제가 61개 업체 중에 이렇게 보니까, 경산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니까, 여기 거의 다가 우량 기업으로 보이는데 제가 거의 다 아는 기업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철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실라리안 기업에서 우리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7억 8000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한 3억이 삭감됐다, 감액됐다,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제가 중소기업 브랜드인 실라리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잘 못 드린, 그래서 위원님이, 또 이제 기획위가 새로 편성되니까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게 생각되고요.
  이 예산은 저희들 실라리안이 그동안 1999년부터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존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현재 실라리안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나름대로는 하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좀 많습니다, 사실.
이철식 위원  지금 뭐야, 이마트에 들어가 있는 그것 뭡니까? 이마트에 있는 우리 경북 무슨 마켓이죠, 농축산유통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일단은 특판전 같은 것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라리안에서도 개별 업체들이 이마트에 지금 마찬가지로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3억이 감액되면 4억 8000으로 이 사업이 가능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홍보 판촉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은 해야지만, 이것도 사실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더 확대 안 하고 계속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줄어들면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것 그렇게 꼭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이것 너무 절실합니다. 지금…
이철식 위원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지금 온·오프라인 특판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판로개척 이런 사업들,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타깃 마케팅, 해외에 수출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예, 매출도 매출이지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지금 여기에 실라리안에서 평균적으로 인력창출 한 20명 정도 하고, 그리고 매출액도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예결위원님들께 홍보를, 그것을 잘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김주령입니다.
이철식 위원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농협에서 사업을 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대부분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렇지요? 지금 33개에서 36개로 늘었는데 이것 한번 선정되기 어렵더라고,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도비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하다가 또 국비사업 채택을 건의를 해서 국비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국비사업으로도 실질적으로 수요를 다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비사업하고 같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철식 위원  이 사업은 정말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부분에서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적다. 항상 이것을 해보면, 사업을 하게 되면 농번기 중간에 이게 예산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을 해도 사실 좀 늦게는 예산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많은 불편을 겪던데 더 예산 확보할 수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앞으로…
이철식 위원  국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금년도보다도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인력이 없으면, 현재 외부 인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농업 영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그러니까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예산 부분 충분히 확보해서 농업 현실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박영서 위원입니다.
  최영숙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이 중소기업에 이자보전해 주는 것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이자보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해주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4000억 정도 됩니다.
박영서 위원  4000억?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아, 2%, 2% 지원 보조, 이자보전은 2%고…
박영서 위원  돈을… 아니, 40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
박영서 위원  1년에…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2%.
박영서 위원  2% 해주지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희들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시설물을 바꾸고 싶어도, 이자보전을 1년 해줘요, 1년. 맞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운전자금으로 해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운전자금밖에 안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박영서 위원  시설자금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융자…
박영서 위원  아니, 창업이 아닌 기존 중소기업?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시설…
박영서 위원  얼마 정도 해 줘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 장기로 해줄 수 있는 이자가 있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것도 있어요. 보증서 끊어주면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아니, 대출은 우리 보증은 해 줘요. 산하기관에서 해 주는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도 있는데, 거기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줄 수가… 운전자금은 1년을 해준다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압니다.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한 예로 A라는 기업이 운전자금 3억을, 매출액에 따라서 운전자금을 해 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3억을 대출받아서 1년 딱 되면 갚아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또다시 대출을 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아요.
박영서 위원  그것을 갚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것을 장기로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자보전을 해서 장기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박영서 위원  과장님한테…
○위원장 정근수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이재일 과장님.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허재일 과장님.
박영서 위원  허재열 과장님.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기업지원과장 허재열입니다.
박영서 위원  예, 허재열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예.
박영서 위원  저희들 중소기업이 우량 기업이 아닌 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지금 북부지역에,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 연령이 55세에서 58세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니까 숙소가 있어야 돼. 그러한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줘 봐. 제가 이 이야기를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 10원도 도 예산은 확보가 안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싶은데 근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채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외국인 근로자를 재워주고 먹여줄 데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 노동부에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것 건물 만드는 방법이.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주면, 1인당 근로자의 비용이 우리 청소년들이 직장 취직해서 근무하는 비용보다 더 많아, 외국인 근로자 1명이. 그럴 바에는 우리는 정말 직업을 양성을 하든지, 청소년들 거기,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그러한 비용을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큰 금액이 돼요. 
  외국인 1명을 채용하면 평균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가, 400에서 450만 원. 임금 플러스 숙소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그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
  지금 한번 우리 중소기업을 쭉 돌아보라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 다 대구 인근에 있는 경산이나 구미나 이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북부지역은 거의 다 불법체류자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법체류자가 태반이라고. 그것을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뭘 지원한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중소기업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제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뭘 지원해 줘? 말로만 지원하고… 이자 보전하는 것도 담보가 있어야 돼. 그런데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 기업들이, 평균을 한번 내보십시오. 제가 약 한 3년 전에 평균을 받아보니까 매년 받는 기업만 받아, 대출을. 그리고 계속 연장을 해. 예를 들어서, 이자 보전을 3% 해주면 내가 1% 정도밖에 이자 안 내, 4% 떼면. 그러니 계속 받는 기업만 받지, 못 받는 기업은 신청도 못 해, 담보가 없으니까. 과연 신용으로 은행에서 3억 이상을 해 주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중소기업의 해당 관심사를,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한번. 말로만 다니지 말고.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년으로 해서, 맞습니다. 단기로 해서 2%씩 계속 지원하고…
박영서 위원  그래, 아니…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갚고 나서 다시 지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각 시군에서는 3%, 경상북도에서는 2% 이래요.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한 기업이 도에서도 받고, 각 시군에서도 받고,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그래 받아. 그러나 받을 수 없는 기업은 단 10원도 못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돼.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대신에 저희들이 창경자금은 창업자금도 있고 시설자금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8년으로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장기로 좀 지원, 저리 2.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의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신경을 좀 제발…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박영서 위원  해당될 수 있는 자금을 그렇게 선택을 해 줘야지.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턱대고 뭘… 말로만 해주면 돼? 안 되지. 받을 수 있는 기업만 계속 받는 거야.
  자 됐고… 
○경제통상국기업지원과장 허재열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우리 농축산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박영서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각 시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지난해에 이제 첫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되었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만약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겠다면, 숙소를 지으면 도에서 지원해 줄 생각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내년도에 4개소에 지원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도에서 전체를 지원해 줄 생각인가… 예산을, 우리 22개 시군에서 1개소씩 짓겠다 그러면 예산 지원해 줄 생각이 있는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국비사업으로…
박영서 위원  아니, 국비사업 말고 도비사업으로도 해줄 수 있는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우선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만일에 국비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도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은 점차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실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내년도에 4개소인데 그러한 시군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 체육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방송도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경상북도체육회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박영서 위원  정말… 아니, 경상북도체육회가 자생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고민을 하지는 않았지만…
박영서 위원  아니 국장님,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게 민선이야, 이제는 민선, 체육회가 민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경상북도체육회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용역을 주든지, 한 예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후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체육회가?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
  경상북도에 대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대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대기업이 구미 쪽에…
박영서 위원  구미나 포항에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박영서 위원  대기업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요? 체육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기부금 등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체육회가 기부금 등록 안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은 되어 있는데? 법인화를 해요, 법인화. 법인화를 하면, 오늘 체육회에… 체육과장님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박영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체육과장님.
박영서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체육회는 법인화를 합니까? 할 생각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지금 체육회가 법인화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모르잖아, 법인화되어 있는 것?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업무가 좀 달라서…
박영서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박영서 위원  법인화가 되었으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기부금 올해 5건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받았지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6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6000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박영서 위원  겨우 그것 6000만 원 받았습니까? 체육회장님이 경산에 계신데, 기업이 많은데 기부금을 받으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체육회 예산을, 운영비를 5억을 삭감했는데 5억 정도 이상을 기부금을 받아서 자생력 있게 만들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 기부금 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아, 우리 경상북도체육회가 어려우니까 돈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지금 전부 시도…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공히 비슷한 내용이라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체육회 보니까 승마장 이런 내용도 많더라고, 잘못된 게. 그러면 도에 감사를 시켜요. 잘못된 게 많은데 왜 감사를 한 번도 안 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잘못됐다. 운영도 민선체육회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충분히 생각을 해야지. 매년 체육회에 돈 40억씩 운영비를 줘가면서 잘됐니 못됐니 이러는 것보다 아니, 기부금을 받으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체육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거기 기부하면 세금 혜택도 받아. 큰 기업에 가서 또 영업도 좀 해 보고, 그러한 내용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 체육회가 살아날 수 있는… 보니까 승마장도 잘못됐고, 체육회 직원 보니까 뭐 팽을 시키고, 체육회 우리 처장을 팽을 시키고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체육회가? 아무쪼록 정말 경상북도체육회가 자생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마 장애인체육회도, 우리 과장님 담당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 장애인체육회도 똑같아. 우리 경상북도에 장애인정책과가 있지요? 아니, 과장님, 장애인정책과가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장애인정책과하고 서로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체육회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체육 업무는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오늘 체육회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행복재단의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용역 책을 받아 보니까 경상북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과마다 다 있어. 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체육과, 기획예산실, 뭐 어디 쭉쭉 돌아다니면서 교육청, 뭐 교통정책과, 막 쭉쭉쭉쭉 다 해서 관광마케팅과, 문화산업과 쭉 다 있는데 이것을 왜 통합을 못해?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입니다.
박영서 위원  장애인복지과장이 주관이 돼서… 관련 예산이 타 부서에 막 엄청 많더라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만 장애인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다 있어, 예산이. 교통정책과, 건축디자인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문화산업과, 관광마케팅과, 인사과, 교육협력과, 여성아동정책과, 이게 뭡니까, 이게? 장애인은 한 단체가, 그게 한 개 과에서 책임지고 하면 되지 예산이 이렇게 막 쭉 나눠져 있는 것 보면 참으로 답답해.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책자를 받았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보면 장애인은 한 과에서 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 이 예산을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분산을 시켜서… 장애인체육회도 똑같아.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통합을 해요, 통합을. 주든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우리 두 분 과장님, 서로 상의를 해서…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필요한 예산을 주고, 모자라면. 서로가 상의해야 되지. 장애인복지과와 체육과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체육을 하고, 체육진흥과에도 체육하고, 행사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한 개 과에 서로가 예산을 줘, 거기 체육진흥과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체육 관련된 예산은 체육과장한테 줘,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얼마나 좋아, 서로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단체는 하나인데.
  우리 경상북도에 약 한 16만 5000명이 있어요, 장애인이. 그러면 이중으로 체육을 하는 거야. 장애인복지과에도 막 예산을 팍팍 주고, 체육진흥과에도 예산 팍팍 주고.
  저는 도 체육회에도 갔고… 도 체육회, 민선체육회니까 예산을 확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 줄여서 자생력 있게 하고, 이 승마장 이런 것 보니까 예산도… 거기 승마장이 있는 것 이런 것 계속 보니까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는데, 몇 년간 지적하더라고, 보니까. 승마장, 도 체육회 승마장도. 왜 이걸 해결을 못 해? 아무쪼록 체육회가 자생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게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시설 관련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칠구 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면 복지시설에 관련된 담당 과장님이 지금 계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좀 일어나시죠, 안 보이는데?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이칠구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불편해요, 앉으세요.
  제가 본질의에서 우리 요양시설과 관련된 부분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요양시설은 439개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439개는 제외하고 그 외에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해서 시설이 몇 개 정도 돼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저희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5개, 양로원하고 공동생활가정…
이칠구 위원  장애인 다 포함해서.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아, 장애인 포함은 제가 잘 모르고 일단 노인 관련해서…
이칠구 위원  제가 왜 자꾸 숫자를 묻느냐 그러면 담당 국장, 과장 정도 되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또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도 물어봤는데 국장은 전혀 모르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과장님.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만 1354개소입니다. 그 정도 되지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입소하였거나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40만 1000명 됩니다. 아, 40만 600명 정도 돼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43% 정도,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관련된 종사자들이, 이게 소관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있고 여성가족부 소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요양보호사 지금 요양시설에 요양등급…
이칠구 위원  아니, 과장님.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요양보호사 내용은 내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잖아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이칠구 위원  지금 이건 그 내용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제외한, 요양시설을 제외한 종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사회복지시설…
이칠구 위원  담당 과장님 아니세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사회복지시설, 저희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제가…
이칠구 위원  아니, 거기 아동에 관련된 것도, 장애인도 있고, 노인은 제외하고.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분야별로 장애인하고 아동하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장님…
이칠구 위원  다 다릅니까?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각각 다 다르고…
이칠구 위원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니, 제가 얘기하는…
이칠구 위원  자, 요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이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또 우리 도에서 새로운 제도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이 분야별로 인건비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건 장애인은 돌봄 자체가 좀, 경로당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노임단가 기준이 좀 높게 책정되고,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도 높게 책정되고, 일반요양시설은 기본 사회복지사 수준에서 약간 높게 이렇게 있고, 차등이 복지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이칠구 위원  국장님,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적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균일화하고 있어요, 같이. 단일 체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단일 체제를 도입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질의를 하게 된 게 주변에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내용을. 찾아보니까 충분히 이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위원님, 한번…
이칠구 위원  그게 이제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통합된 인건비 가이드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단일 체제라는 게 도입됐어요. 그래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제가 사석에서도 개인적으로 업무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워낙 숫자가 많아서 과장님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사성 축제든 어떻든 간에, 음악회든 가요제든 각종 관련된 각 특산물 축제든 여러 부류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22개 시군이니까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일괄적입니다. 똑같아요. 그 사업의 성과가 있나, 없나? 그걸 떠나서 그 사업이 과연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아까 얘기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아니면 사기 진작이라든가 여러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작위입니다. 한번 정도는 도에서, 이제 이런 시점에 와서는 정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만, 보조금만 딱 지원하고 난 뒤에 그냥 방치하지 말고 관계… 우리 보통 보면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 같은 경우는 다 도의 직원들을 파견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그 현장 가죠? 현장 가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얼마 정도 왔고, 또 그 행사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감동을 받고, 그 행사의 성과가 얼마 정도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특히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는 이미 마련된 예산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떨 때 가면요, 사람 30, 40명 모아놓고 행사합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연관된 부분들, 쉽게 말해서 언론사든 또 아니면 그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든, 본 위원도 그런 데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행사에 대한 의미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전반적으로, 또 예산을 주관하는 주관처에서 나중에 복명할 것 아닙니까? 올라오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올라온 데 대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참석 인원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침을 정한다든가 기준을 정해서 이제는 행사를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보호 육성해 나가야 될 것은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무작위로 해서 정말 예산이 흘러가는… 정말 이 행사에, 제가 축사하러 갔는데 ‘내가 이 행사에 왜 왔을까?’ 시민들한테 부끄러울 정도예요. 개선돼야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이칠구 위원  농축산국장님,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해도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김주령입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수리시설 관련해서 관내에 보니까 한 1만 6000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요즘은 집중호우라 안 그럽니다. 극한호우라 그럽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칠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6, 7월에 엄청난 사고가 크게 났잖아요.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많은 이재민들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애니타임이에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특히 과수농사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 한번 보세요. 1년 내내 바라보고 있다가 그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리고, 완전히 도탄에 빠지고 실의에 빠지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수리시설로 인해서 그게 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 피해가 더 확대되고. 그러면 수리시설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년 이상 되는 곳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정희용 의원께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0% 이상 넘는 데가, 전국에서 우리가 1위입니다, 경상북도가.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여기에는 그야말로 필요한 예산을 국비를, 거의 다 국비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칠구 위원  국비와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는 소규모고 나머지는 다 국비잖아, 거의 다가.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규모가 큰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이칠구 위원  국비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국비는 바로 국비를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바로 농어촌공사로 내려줍니다.
이칠구 위원  또? 어떤 부류별로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리고 시군 관리는 우리가 시군 보조로 해서 내려가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자, 국장님. 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사업도 아니지요, 농어촌공사에 바로 주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어촌공사에서 바로 합니다.
이칠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지원사업이라 그러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시군에 지원하면 시군에서는 그냥 80%를, 그것도 마찬가지 농어촌공사로 갑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대부분 농어촌공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되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기능은 뭐냐 하면 국비를 받아서 분배하는 겁니다. 그 기능에서 그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국비사업은 도를 거쳐서 시군의 신청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의 행정절차들은 거치게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는 크게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관리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리라든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역할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더 크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방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동의를 못 합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칠구 위원  예산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예?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시정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는 현재 우리가 1만 6000개 있는 저수지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오래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이런 걸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되 그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지금쯤은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전체 수리시설 중에 저수지가 5004개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특히 노후위험저수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우가 있고 하면 제방이 붕괴되면 하류 지역에 민가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안전검사를 하고 또 진단검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력을 더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혹시 국장님, 포항의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사실은 고향이 흥해 매산이라는 데입니다. 제 고향에 아직도 집이 있는데, 본가가 있는데, 용연지라고 아마 우리 포항에서는 상당히 큰 편인 용연지 아시죠? 상당히 큰 저수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저수지가 또 하나 생겼어요. 사실은 그 자체, 마을 자체가 한 3개 정도 부락이 있는데 완전히 아예 포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항상 비만 오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특히 그런 부분은 또 그렇고. 어쨌든 농경지가 침수됨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수리시설에 관련된 대책을 빠르면 빠를수록,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보통 극한호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6월, 7월 정도에, 평균적으로 그때 많이 발생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주로 집중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면 사업보조금을 내려주는 것도,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 자체가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를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지출해서 그걸 집행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그게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신속하게 집행…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대한, 행정에서 일부러 지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일부러 지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하는 시스템대로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하달을, 뭐라고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신속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집행을 해서 이게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딱 그 시점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칠구 위원  이번에 예산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한번 본 위원한테, 저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개획을 한번 설명을 하든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면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마스터플랜 관계 얘기를 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이칠구 위원  매뉴얼 같은 경우,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오늘 예산심사를 계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  예, 김재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김주령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김재준 위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 그랬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노후저수지를 또 언급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10월 노후저수지 대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하셨습니다.
김재준 위원  알고 계시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후의 조치사항을,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김재준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서면 부탁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리고 최영숙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김재준 위원  오늘 보니까 질의를 우리 국장님한테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재준 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지금 그만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재준 위원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김재준 위원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김재준 위원  육아기 부모 단축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제 유아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일단은 근로시간을 좀 단축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고용부에서 이게 보전을 해 주지만 그 이후 20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구간까지는 급여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준 위원  지금 육아기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부에서는 여기 육아기 근로 단축, 보니까 금년도에 10월까지 한 708명 정도를 고용부에서는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우리 도에서 신청자들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갭이, 91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고용부하고 청하고 같이 좀, 이게 매년, 저희들 한 몇 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몇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근로자 통상임금에서 하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근로자를 받아서 보니까 한 이 정도 수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니까 홍보가 너무 부족한지, 이게 고용부하고 지금 또 정보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고용부에서 저희들이, 이게 고용부에서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같이 공유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홍보가 부족한지, 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홍보를 왜 안 했어요? 왜 홍보가 부족해서 감액이 되고, 국장님 절박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것도 처음 하는 우리 저출생 이래서, 이 부분하고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하고는 전국에서 최초라서 굉장히 우수사례라 해서 다른 시도에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근로자가 지금 근무하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좀 무작위로 홍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타깃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사실 많이 반성하고는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웃음) 그래 반성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 일단 산업단지 같은 데 사실 플랜카드를 하면, 이게 약간 불법이라서 빨리빨리 걷어내는데 거기가 효과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제대로 된 합법적인 데도 또 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그리고 톨게이트 입구 같은 데도 좀 해서, 그리고 공장 밀집지역 이런 데도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그런 다중 기업들 모임 장소에서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웃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재준 위원  (웃음) 뭐 이걸 사업을 잘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부족했던 홍보를 다시 한번 재편해서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몰라서 신청 못 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정말 굉장히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예, 하여튼 홍보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국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건 증액하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영희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재준 위원  아직 근무기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웃음소리)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웃음) 예, 적당히…
김재준 위원  적당히 남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재준 위원  직무대리 맡아서 고생하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감사합니다.
김재준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생활체육시설 확충하신다는 이 예산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확보했어요, 공모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재준 위원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재준 위원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준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담당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김재준 위원  예, 체육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김재준 위원  전국에서 공모사업하고 이래저래 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92개소에 전체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1500억 정도.
김재준 위원  1500억, 엄청 하셨네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재준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어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완전히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준 위원  우리 도에,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도 보니까 칠곡도 있고 심지어는 울릉도까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재준 위원  울릉도에도 어디 하천 변에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대부분이 하천 변인 것으로…
김재준 위원  울릉도에 하천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없… (웃음) 죄송합니다.
김재준 위원  (웃음) 자, 제가… 그것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데,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천 변에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격으로 거의 난리 수준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재준 위원  물론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서 운동을 하려 하니까 이게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 변에 있는 게 이게 적법하지 못한 게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저희들 이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전에 한번 뉴스에 해서, 저희 경북도에 9개인가 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구에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이야기해서 지금은 양성화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다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러면 적법하지 못한 게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위원장님.
  체육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예.
김재준 위원  앉아서 얘기하세요, 일어나지 말고.
○위원장 정근수  체육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김재준 위원  앉아서 얘기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저희들이 9개의 위법한 것을 확인해서 전부 다 조치를 다 취하고 최근에 전부 다 재개장을 다 했습니다.
김재준 위원  그러면 제가 불법이라는 표현은 안 할게요. 적법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현재로서는 법에 위반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준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더 있어요.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불법,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법하지 못한 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박창배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근수  예.
김재준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재준 위원  황영호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건강국 주요사업설명서 잠깐만 볼게요. 사업설명서 938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울진의료원이 사실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애를 먹었어요. 병상이 부족해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이랬는데 다행히 병상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됐어요. 됐는데, 고맙기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울진의료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의료원의 경영혁신 사업.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938페이지 사업 자체 말입니까?
김재준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건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를 해서 그걸 병상 규모에 따라 200병상 이상 의료원, 그다음에 200병상에서 110병상 규모, 그다음 그 이하로 해서 그룹을 지어서 평가해서 울진의료원은 최하 그룹에서 경영평가를 B를 받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가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김재준 위원  B등급을 받아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등급은…
김재준 위원  경영혁신을 하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온, 국비부담금이다 이거죠? 국비보조사업이다 이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국고보조사업 같으면 왜 도비 매칭이 안 되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 분담비율이 도비도…
김재준 위원  예? 왜 도비 매칭이 안 됐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도비도 50% 분담이 됩니다.
김재준 위원  그런데 사업 여기 설명서에는 없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 이건 군립의료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립의료원, 도립이 분담률이 있고 군립은 군에서 50% 부담하는 겁니다.
김재준 위원  아니, 군에서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국비가 매칭이 내려오면 도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 그건 공공의료법에…
김재준 위원  어떤 법에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운영기준에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김재준 위원  어떤 법에 이런 매칭…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지방의료원법에.
김재준 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전국에 36개 공공의료기관이 있는데 도립은, 국비에 대한 도립은, 우리 3개 의료원은 도에서 매칭을 하고, 군립, 군 단위의 시군립의료원들도 있는데 그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걸로…
김재준 위원  그러면 도비는 매칭할 수 없다고 법령에 딱 나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게 분담을 군립은 군…
김재준 위원  아니, 그래 법령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성과, 기본적으로…
김재준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재준 위원  원래 그러면 법령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재준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근수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담당 과장이 지금…
○위원장 정근수  어디 갔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공공의료 성과대회를 지금 지사님 모시고 스탠포드호텔에서…
김재준 위원  별도로 이 문제를 현황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설립 주체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지방의료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 위원  관련 법하고, 그다음에 군립의료원이 울진 하나밖에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 도내에는 그렇습니다.
김재준 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개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전국에 36개가 있는데 군립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운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군립의료원에 대해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를 분석해서 관련 법하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알겠습니다.
김재준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하 위원  황영호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병하 위원  국장님, 의료법 제2조에 보면 “의사는 의료를,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병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전인가 누가 공중보건의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별 생각 없이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공중보건의를 분류할 때 양의사·한의사 이렇게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제가 예, 의과대학, 양의라고 얘기한 적이, 예.
임병하 위원  이게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라는 것은 공용어예요, 공용어.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분야에서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만들어낸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해당 분야에서는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병하 위원  예, 이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님의 신분으로 이런 용어, 제가 약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약사도 있고 한약사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양약사는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적어도 복지건강국장님 수준에서는 절대 농담으로도 나와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말씀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병하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업 아시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3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도 가끔 약국에 있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옷도 잘 안 입고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고 오는데, 약 몇 개 쥐었는데 보험이 안 되니까 2만 원, 3만 원 나와요. 병원에서는 한 7, 8만 원 쓰고 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래 보면 참 안타깝다. 그렇다고 조제약은 그냥 드리고 싶지만 이게 법적으로, 그걸 안 받아도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보다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도 참 적은 것 같고 대상도 좀 한정된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병하 위원  제가 다른 데 보다 보니까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외국인공동체과에서 의료사각지대 외국인 한다고 한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임병하 위원  국장님, 이것 금액도 앞으로 좀 협의를 해서 금액도 좀 많이 잡고 사업도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에 체계도 좀 일원화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근수 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 사업은 보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도권 내로 자꾸 넣어서 정상적인 진료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임병하 위원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래 해가면서 추가로 예산도 확보하고 공동체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단일화를 기하든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혁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우리 국장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생중계 때문에,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주령 국장님, 우리 농수산유통국에 보니까 삭감된 예산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귀농귀촌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 단체는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 귀농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이 시군 단위로 또 연합회, 시군 단위 협회를 만들고 그래서 도 단위 협회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친목행사를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삭감된 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저도 상반기에 농수산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귀농과 동시에 농업인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과 서로 잘 화합해서 같은 농촌을 이끌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도 의견들이 다소 안 맞을 때 이분들이 상당히 난감해하시고 이러는데 현재 벌써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귀농귀촌연합회라는 조직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건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 답변은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그날 답변을 정리를 깔끔하게 하자면 “나도 하고 싶지, 내가 뭔 권한이 있노?” 딱 이렇게 세 마디로 정리가 돼요.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우리 농촌 현장의 노동력에 있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존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직면하지 않았느냐. 또 법무부에서도 충분히 시군 행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그래서 그걸 대행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계속 건의하고, 농식품부에도 건의하고, 법무부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전문기관 도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지금 현재는 그 지자체가 바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대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군의 많은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숙 위원  자,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남영숙 위원  법무부 지침에, 그다음에 상위법에, 지역의 현장에 있는 농촌 현실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촉구해서 지침이 있다면, 법률이 있다면 개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상북도가 굉장히 이런 점에서 선제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경북이 농도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경상북도말로 ‘아구’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를 총괄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피부로 절실하게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출생과의 전쟁에 몰두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지금 인력과의 전쟁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또 지난번에 송미령 장관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실무선에서, 또 필요하다면 지사님께서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 역할의 중심에 김주령 국장님이 계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군의 국비사업으로 근로자 숙소들을 지원하고 있는 과정 그것을 전부 자료화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특히 농축산유통국에서, 정부 예산만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22개 시군에 1개의 근로자 숙소만큼은, 시군의 의지가 없는 데는 할 수 없죠. 시군의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매칭사업으로, 누구보다도 숙소 문제는 앞서가 주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페이지 보면 164쪽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영양이 지난 2022년도에서 2024년도 했고 올해 지금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천·문경·고령·봉화 네 군데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영주하고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게 그 기숙사를 설립할 장소 문제,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러한 적정한 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영숙 위원  1차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부지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도 만약에 이 사업이 국비가 적어서 만약에 시군에 지원할 수 없다면 그때는 도비사업으로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시군의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강력하게 근로자 숙소를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경북이 앞서가야 됩니다. 1차적인 사업을 제대로, 만족도가 높아지면 2차, 3차는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폐교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가, 봉화하고 문경하고 여기는 폐교를 활용해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다는 부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요. 하여튼 인력이 예를 들어서 농가 부담으로 가버렸을 때 한 달을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마다 오는 여러 가지 절차가 다르고 조건도 다르지만 한 달 내내 그 농가가 쓰면 이야깃거리가 없어요, 쓰면 돼요. 어느 날은 두 분이 필요하다가 어느 날 피크 때는 열 분이 필요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고스란히 농가 부담으로, 책임으로 떠넘기기에는, 상주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 부식 파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만큼 인력의 50%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도의 국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복지국장님께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남영숙 위원  제 도정질문 기억하시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남영숙 위원  질문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장기요양시설의…
남영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남영숙 위원  국장님께서 퇴임하실 날이 됐는가,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네요.
  자, 요양보호사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시설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의료원은 의사·간호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관련되는 또 보조인력인 조무사, 그다음에 행정적 인력 이건 기본 세팅 인력입니다. 여기에 또 보조인력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요양보호사 없이는 지금 노인시설,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자체가 운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지금 그만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동의하시나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자, 문제는 처우 개선만 해 준다고, 인건비만 오른다고 요양보호사들이 그동안 장롱면허 넣어 놓았던 걸 들고 막 튀어나오겠느냐? 저는 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요양보호사를, 옆집, 앞집, 뒷집 모든 지금 직장을 가지 않는 많은 여성들이, 또 내 부모를 케어하겠다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분들이 왜 현장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아까 처우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요양하시는 것에 대한, 요양보호를 받는 분들로부터 위협도 많이 받고 권리 보호 측면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권리 보호 측면도 강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센터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한 지원센터 용역을 어떻게, 신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금년도 예산 편성해서 위원님 하신 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자, 모든 일에는 업무 강도에 따라서, 물론 학력이나 굉장히 업무의 질에 의해서 기본적인 인건비도 책정이 되지만 업무가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이고 너무 많은 업무 강도가 있는 이런 것은 당연히 보수가 다릅니다. 박사라서 월급이 많은 게 아니라 업무 강도가 많으면 위험수당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적정한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만의 역량으로, 재원으로는 이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인건비 만족도를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전국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는 인건비 표준 어떤 게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부합하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현재도 어느 정도 시설별로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맞추기보다는 시설별로, 업무가 비슷한 유형별로는 맞춰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추진해 나가고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큰 틀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시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은 요양보호사를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는 데 임했던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 고객이 그렇게 녹록한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케어가, 고강도의 케어가 필요한 분도 있고. 그런데 60시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만 통해서 자격을 따고 현장에 투입을 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요양보호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노인 문제, 저출생·고령화 두 가지가 똑같이 심각한 화두입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 못 하면 대한민국 가정이 다 붕괴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치셔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제가 집에 앉아서 어머니 대소변을 받을 수가 없어서, 40년을 모셨습니다만. 이 가정의 현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분들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가 있어야 돼요.
  페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가 중간 정도 간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의 노인 문제, 아까 행복밥상, 행복도우미, 행복설계사 다 좋습니다. 이분들은 자유롭게, 아니면 최소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 시설에 계신 이분들에 대한 것도 또 다른 분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양지원센터 용역을 통해서 경상북도 모델이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세팅을 하시고, 인건비는 갑자기 수십만 원을 못 올려줘도 이분들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강화를 해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값진 일을 한다는 그런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많이 동의합니다.
남영숙 위원  이런 방향으로 과업을 줘서 좋은 결과의 용역을 가지고 경상북도가 노인 문제를 앞서가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10분 정도 하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7시 45분 다 되어 가는데 18시에,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의원… 의회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TV에 안 나오니까 마음대로 지껄이네요. (웃음)
    (웃음소리)
    (「촬영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건.」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하는 위원 있음)
정경민 위원  예, 짧게 하라는 협박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추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주령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정경민 위원  제가 진짜 이건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마침 있어요.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정경민 위원  이게 그런데 2024년 대비 3분의 1 정도로 줄었단 말입니다, 예산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는 19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19명은 이미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사람인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2023년도에 선정이 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90쪽에 국비지원사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대상자 미선정이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자격에 부합한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게 국비사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그 뒤에 국비사업으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대체하고 일몰을 시키려고 하니까 2023년도에 지정된 19명은 내년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 한 번 지원하면 3년이었다 그 말씀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아까 박영서 위원님께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걸 말씀하셨어요. 청년기업에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기업지원과 우수청년기업 인증지원,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에 스케일업 및 판로개척 지원 1억 이것 하나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업하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나 부르주아.’ 회사를 차리고 있는데 부르주아들을 모아서 청년이랍시고 도와준다, 지원해 준다.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진짜로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해 보고 싶은데, 제조업이든 뭐든, 소상공인 말고 기업을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도 자본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청년기업이라고 해서 사진 찍고 이런 홍보자료를 보면 대부분 이미 부자, 이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청년기업가들이 많다, 이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0쪽에 보면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이게 지금 1억 5000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 공과금, 시설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가 단데 여기 진짜 이용을 많이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여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좀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얼마나 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연간 평균적으로 거의 한노총 외에 한 29회 정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29회 정도 해서…
정경민 위원  연간 29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우선 하고, 거기에 또 일단 수익사업으로 해서 미나리 식당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소비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해서 지금 최소한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각 시군별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다 있거든요, 거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없는 데도 있고 있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 그거야 규모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것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우리 경상북도를 전체 하는 것, 또 없는 시군도 많고, 그리고 경상북도와 관련되는 근로자단체들의, 거기에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연수원은 청도에 있고, 이건 경산에 건립하게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여기에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청도 것은 사실은 너무 안에 있어서 접근성이 살짝 떨어지고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된다면 이건 처분해서 우리 도로 세입 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43억이나 들여서, 이게 맞는지.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지금 전국에서…
정경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경상북도 피감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산하기관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아니요, 산하기관은 아니고 우리 도가 해서 이건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이거든요.
정경민 위원  어차피 운영비나 이런 것은 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건 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어느 기관을 정해서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전국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없는 데가 우리하고 강원도하고 충남인가 두세 군데 외에는 다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  광역시군에 그러면 몇 개나 있던가요, 16개 광역시군에?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16개 광역시도에…
정경민 위원  시도에, 참.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죄송합니다. 14개 시도에 있고 설치 안 된 데가 경북하고 강원하고 전남 이렇게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아, 14개에 다 있습니까, 광역단체?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개씩 있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2, 3개씩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영희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소관 담당 상임위인데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미처 발견 못한 걸 아까 일찍 가신 차주식 위원님이, 지금 자리 비우신 차주식 위원님이 이것 꼭 한번 발언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오늘 한영희 국장님한테 질의가는 것 우리 상임위에서 항상 거론되었던 문제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민망합니다, 정말. 늘 말씀드렸지만 일몰제를 과감하게 좀 적용해서 삭감할 것은 전체 완전히 사업을 없애는 게 맞다. 그걸 진짜 언제 검토해 보실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경민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싶은데요, 아마.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일단 중복사업 같은 것 좀 정리해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게 발견되었느냐 하면, 제가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청도의 한 공간에서 아침에 10시에 동쪽으로,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서쪽으로, 그다음에 저녁 6시에 남쪽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3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한데, “그건 인척 관계로 한 자리에서 사업을 하더라.” 그게 제보로 왔다, 사진도 보여드렸고.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청도세계코미디 예술제 지원 6억 5000, 청도 반시축제 우리 얼마 들어가죠? 도비가 2000 들어가나요? 맞습니까? 도비 2000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반시축제, 예, 도비 2000만 원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청도 반시축제 안에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들어가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정경민 위원  이것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청도반시축제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 도민이 다 알 정도로 그 지역의 대표 축제 아닙니까? 또 우리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아마 돼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이 축제를 키우더라도, 어떻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따로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의 처음 시작은 국비로 시작을 했고, 그때 전유성 코미디언으로 시작을 해서, 개그맨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양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정경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6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청도반시축제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타당하냐 이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것이 저희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군에 물어보니까 2개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했다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콘셉트나 이런 것이, 콘텐츠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그대로 지켜주시면 분리해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분리해서라기보다 그러려면 어차피 하나로 하는 것 반시축제 안에 그냥 프로그램으로 넣으라고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나는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반드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이것 이번에도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된다 그 생각을 좀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정경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2025 경북 방문의 해’ 관광종사자 환대서비스 교육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관광공사에 주도록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관광공사에서 가능해요? 관광공사에서 외부에 또 위탁을 주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아마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관광공사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또 위탁 주는 거잖아요. 맞지요? 뒤에서 자료 넘겨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교육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누가 교육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마케팅본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정경민 위원  강사를 불러서?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경민 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문의 해’ 아니라도 관광종사자들에게 해마다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또 APEC 예산에서 당겨쓴다 이 말씀입니다. 1억씩이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할 때…
정경민 위원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관리를 잘해서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윤승오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6쪽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윤승오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은 기억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나라 농사, 농업은 외국인이 없으면 힘들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힘든 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의 정신대로 집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새로운 제도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을 하게 하면 자기가 숙소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농가 대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근로자하고 같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농협에서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고용을 하고 필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영숙 위원님과 박영서 위원님께서 농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답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윤승오 위원  실제로 조례 제정의 정신은 기초단체가 모든 것을 갖다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광역단체가 맡아서 기초단체에 일일이, 광역단체가 조례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자료 하나 없었고 관리하는 것이 없었고,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농업, 소위 개인한테 맡겨놓으니까 인권 문제, 그다음에 차별 문제, 그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또 이탈 문제,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도 때로는 당하고. 이렇게 또 농가는 부담이, 어떻게 보면 4대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는, 농가는 하루만 필요한데 법적으로는 하루는 용납을 안 하고. 며칠이지요, 우리가 거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소 지금 3개월 이상 돼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시군의 수요자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우리 통상과 같은 경우는 동남아 지역마다 다 인력이 파견돼 있잖아요. 이런 인력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직접 나가서, 인도네시아 가고 베트남 가고. 이렇게 일주일씩 다녀오고 이런 병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조례인데, 지금 어디까지가,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예산도 지금 일부가, 6억 9700만 원 100% 집행이 돼 있네요? 이것 예산은 주로 어디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센터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들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센터 1개소당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6개소에 대한 예산을 하는데, 보통 보면 그 배정인원들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배정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주고 좀 적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 데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적게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무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자치단체가, 인력을 공급받고 하는 데는 자치단체 간의 MOU가 가장 필요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관리·운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원님이나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많은 건의를 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공공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형이 농협이 주로 돼 있는데 농협에서 그것을 비용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서 꺼리는 경우도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많이 꺼립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월급제로 지원을 해 주고 농가들한테는 일당 형태로 공급을 해 주고 일당 형태로 받아들이는 경우인데 일기가 안 좋아서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든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 근로자들이 쉬게 됩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좀 많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농협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승오 위원  농협이 농민단체이고 이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꺼리게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 숙소 문제도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숙소 문제도 공공형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근로자 기숙사 문제도, 지금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단기간에 각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은 그런 근로자 기숙사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근로자 기숙사는 농업 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우리 폐교학교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공형으로 갈 때는 학교를 충분히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해결해 줘야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심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 하는 데는, 봉화하고 문경은 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하고 있고 또 김천 같은 경우에는 경북보건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보건대학 안에 기숙사를 지금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유휴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든 시군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제 지역입니다만 영천은 지금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디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직 영천은 유감스럽게도 신청이 없고, 내년도에 또 신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영주입니다. 그래서 영주에 좀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감사원 결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네 배 정도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한 가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윤승오 위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서 중에, 여기 문화관광국 중에서 관광정책과 소속인데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31억 국비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국비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가 됐다는데 그것 뭐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게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에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해서 예산 전체 31억이 삭감된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19년 이전까지 부례 관광지를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령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디게 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한 게 지금 휴문화 유수사업으로 새롭게 예산을 125억에서 최종 조금 155억까지 지금 늘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캠핑장 더 활성화하고 해서, 자구책, 노력으로 인해서 만든 예산인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많이,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윤승오 위원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21년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고…
윤승오 위원  계속사업이고 내년이 마지막 해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25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26년도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설명이 안 되고, 국비사업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농축산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윤철남 위원  설명서 116쪽에 보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이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것은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TO를 정해 놓고 하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TO에 제한은 없고요. 이제 자격이 농업인이어야 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후로 90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의 일도 어렵고 그리고 영농 일을 당장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90일 범위 내에서는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윤철남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영양에서 올 6월에 이제 출산이 가까워지니까 농업인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윤철남 위원  했는데, 출산은 8월 말경에 출산을 했는데 TO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 부분을 보면 영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윤철남 위원  아, 사업 자체를 신청을 안 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내년도에도 영양군은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배정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철남 위원  영양군은 인구도 적고,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윤철남 위원  그런데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왜 안 하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보통 시군에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면 보통 신청을 안 하고 그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 도우미, 출산하는 경우에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철남 위원  아마 우리 도에도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이것 농업대전환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철남 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는 전화 받은 분 안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이쪽에 간부들이 와 있어서, 아마 실무적으로…
윤철남 위원  예, 실무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실무자들이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현황 파악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신청을, 이 사업을 요구를 하지 않아서 4개 시군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윤철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최영숙입니다.
윤철남 위원  예산조서에 보니까 중소벤처 혁신성장 역량강화,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중소벤처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정부 R&D 과제 공모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일단 이것 페이퍼 작성하고 이런 것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랑 기업들을 매칭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컨설팅해 주고 도와줘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윤철남 위원  국비 확보하는 사업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윤철남 위원  이게 그러면 성과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것은 항상 매년 성과를 냈는데, 지금 당장 현재는 참여하기 위해서 30개 사를 했는데 11개 사가 국비사업을 한 30억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연말에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컨설팅을, 이게 국가, 국비 공모하고 난 이후에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률은 한 10월 기준으로 해서 좀 저조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상당하게 기업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 특허라든가 인증 같은 사업들도 지원을 해서 해외에 수출이라든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발돋움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철남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이것은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던데…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국가 공모한 이후에 컨설팅비를 지원해 주고, 경제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다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일단 국비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이 좀 저조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좋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국비 한 60억 이상을 확보했었고,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확보했었고 금년에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확정 난 것만 해도 30억 정도, 이미 국비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확정이 되면 국비 공모는 더 많이 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철남 위원  그래요. 이게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 내에서 감액이 돼서 나온 사업인데…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철남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경우에는 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예, 제가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윤철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윤철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사업설명서 9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북관광홍보관 운영이라고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홍보관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것은 보조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민간보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김창혁 위원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민간보조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경상북도관광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관광협회에서 이것 지금 홍보관을 몇 년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이게 다년간인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김창혁 위원  오래되기는 오래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협회는 ’62년도에 출범을 했지만, 관광홍보관은 지금 현재 안동하고 경주 두 군데에 있는데 그 시작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는…
김창혁 위원  이게 민간보조사업…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98년도부터 지원됐다고 합니다.
김창혁 위원  예, 한 20몇 년 됐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민간보조사업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6명 해서 나와 있어요. 1명당, 계산해 보니까 2억 6400만 원인데 1명당 한 4400만 원 정도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상시 인건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써도 되는가요, 민간보조사업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사업의 목적에 맞는, 해서 그 인건비가 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창혁 위원  민간보조사업이라는 게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그냥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그것을 상시 인건비로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니지 싶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래, 이제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광정보 제공도 하고, 그게 홍보관 운영도 하니까 거기에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혁 위원  기타 운영경비로 7300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보니까 홍보관 운영하는 전체 사업비를 다 보조하는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이것이 두 군데 나뉘어서…
김창혁 위원  운영경비 이것은 뭔지 모르시고요, 기타 운영경비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기타 운영경비는…
김창혁 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것도?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한·중·일, 잠깐만요. 중국, 구라파하고 일본하고…
○위원장 정근수  담당 과장님이 직접 한번 하십시오. 부서, 담당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안내소는 사실 ’98년도부터, 초기에는 저희가 위수탁 사업으로 해서 진행해 오다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 조례도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당장 사실은 개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사전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 공모 절차도 해야 되고…
김창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그것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지금 저희 관광안내소가 경주에 하나가 있고 안동에 하나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안동에?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안동터미널 있는 1층 안내소에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나중에 이것 상세자료 같은 것은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김창혁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를 보면 대구·경북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여기에 보니까 5000만 원이지요? 지원이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것은 수행을 대구에서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관광안내원 3명 인건비 지원 해 놓고 5000만 원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김창혁 위원  이것 그러면 3명이 경상북도 몫이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인력은 1명씩입니다. 거기에 나머지…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1명이니까… 3명이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지요,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13명인데 나머지 10명은 대구에서 하는 거고,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게 5000만 원인데 이것 3명으로 나누면 명당 17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뒤에 왜 이것은, 경북홍보관 운영 이것은 명당 44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같은 민간보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대구시는 정액제로 해서 1명에 대한 인력으로 연간 매년 지원을 해 오고 있고 저희 경북 같은 경우는 한국어 제외한…
김창혁 위원  왜 달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그 부분은…
김창혁 위원  우리가 왜 돈을 그렇게 보조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써야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 부분하고 아마 대구시하고 그 차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혁 위원  대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광협회에서 수행하네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대구관광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비품, 사무용품 돈 3000만 원 이런 것도 없어요. 시설 임차료 이런 것도 없어요. 인건비 지원하는데 인건비도 명당 1700 정도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나머지는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김창혁 위원  대구시에서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이고, 기타 경비부터 해서 임차료 이런 것 들어가는 것, 사무용품 이런 것 있는 것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알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그리고 협회가 뭐지요? 민간…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사단법인입니다.
김창혁 위원  사단법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62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김창혁 위원  예, 앉으셔도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  예.
김창혁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럽니다. 문화관광체육이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경북관광공사라고 있지요? 문화관광공사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  문화관광공사에 보면 하이스토리 경북 공동홍보, 그리고 경북관광 포럼 운영, 그리고 관광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그리고 경북관광 특별상품 운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있는데 왜 경북관광협회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민간보조하는 사업 중에 보면 비슷한 성격이 많아요. 경북관광의 날 기념행사, 이것 마찬가지로 포럼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 관광공사에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관 운영 이것 같은 경우에도 여기 상품전 이런 것도 보면 기념품 공모전 이런 것 있는데 상품도 여기 상품이고 다. 굳이 제가 봐서는 이것을 민간보조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공사에서 이것 못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관광의 날, 관광공사에도 한 34개 정도의 위탁사업들이, 대행사업들이 있습니다. 있고…
김창혁 위원  34개라서 더 이상 못 받아서 이제 여기로 간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관광협회가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대행사업을…
김창혁 위원  저도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협회에서 보통, 저도 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가입돼 있는데 보통 협회가 이렇게 민간보조 한두 개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보통 한두 개밖에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이것 보다가 저도 협회에 가입돼 있으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이 자료를 다 못 봤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체육 쪽에서는 지금 민간협회에다가, 이렇게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 협회가 또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아니, 일단 그런 것은 없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관광협회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주고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 줄여나가고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혁 위원  저도 협회에 가입돼 있는데 1개예요, 우리 협회는 1개. 도에 1개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김창혁 위원  나름 그래도 전문직인데 1개 해요, 1개, 그 협회는.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가능한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좀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경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정근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경민 위원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이게 지금은 도비와 시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전에 국비로 아마 이 사업을 했다고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정경민 위원  국비 받은 내역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정경민 위원  연도별로 그것 정리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그냥 간단간단한 것,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충 질의이니까. 
  삭감조서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인데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이칠구 위원  그래, 이것 사업목적이라든가 내용을 물어보면 신규사업이지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정당을 초월해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여야가 똑같이 공약했던 사항들이거든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공약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살던 곳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이 사업이 본예산에…
이칠구 위원  설명 부족이라느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에 1개소를 하는데 지원받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지원 못 받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칠구 위원  그럼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형평성, 다 해 주면 되지.
○복지건강국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시범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여기에 경북문화재단 운영 지원 이래서 3억이 삭감됐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이것 사업설명서를 보면 218쪽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27억이지요? 26억입니까, 작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그냥 안 보고 “예” 하네.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218쪽, 사업설명서.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재단 운영비가 ’24년도에 추경 1억 포함해서 27억이 지원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6억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가 감됐네요, 그렇지요? 15억 400만 원인가?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에서 3억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이것 저희가 전체 예산 요구는 31억을 했는데…
이칠구 위원  아니, 편성은 지금 내가 설명했다고. 얘기를 똑같은 것을 자꾸 반복하지 말고. 편성은 15억 올라왔잖아요. 15억 400만 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에서 지금 3억이 삭감된 것은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3억 삭감 이유를 설명해 보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기금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저희들 대행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기금을 좀 돌려서 집행해서 써라.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3억을…
이칠구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이칠구 위원  모든 기금을 갖다가 본사업에다가 전부 다 환원시켜 쓴다 그러면 기금의 기능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위탁수수료를 적립하니까 다시 사업에 환원해서…
이칠구 위원  위탁수수료는 또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대행사업비 위탁수수료라 해서 하나씩 줄 때마다 6에서 8% 정도 대행수수료를…
이칠구 위원  지금까지, 지난해에 26억 편성할 때도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서 의결을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도 그게 감안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그때는 그게 감안이 안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이번에는 왜 그것을 감안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근본적인 편성 자체부터 줄었고, 30몇억 요구를 했었지요, 처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31억 요구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럼 절반해서 편성이 됐다 하면 자체에서 이 부분에 참 문제가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 정확한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한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에 기술보급과가 있나요? 이것은 어디, 농수산위원회인데…
○위원장 정근수  기술원…
남영숙 위원  내일.
이칠구 위원  아, 이것은 내일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정근수    김창혁    김재준
  남영숙    박영서    박용선
  윤승오    윤철남    이철식
  이칠구    임병하    정경민
  차주식    최덕규    최태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우
전문위원정종기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호진
정책기획관유정근
예산담당관차순애
세정담당관박시홍
법무혁신담당관유미년
정보통신담당관김경숙
서울본부장박상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손순혁
소방본부
본부장박근오
안전행정실
실장박성수
APEC준비지원단
단장김상철
저출생극복본부
본부장안성렬
지방시대정책국
국장정성현
메타AI과학국
국장이정우
경제통상국
국장최영숙
경제정책노동과장황인수
기업지원과장허재열
민생경제과장장연자
교통정책과장김영섭
외교통상과장오태헌
문화관광체육국
국장직무대리한영희
문화산업과장이동진
문화유산과장정연철
관광정책과장임채완
관광마케팅과장최복숙
체육진흥과장박창배
경북도서관장김호기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대전환과장김병기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스마트농업혁신과장정주호
축산정책과장복정석
동물방역과장김철순
기후환경국
국장박기완
산림자원국
국장조현애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민자
장애인복지과장권영문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공공의료과장제미자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감사관
감사관서정찬
대변인
대변인임대성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박시균
의회사무처
처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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