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0시 7분 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0시 8분)
○위원장 권광택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도정 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백순창 위원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정책연구 16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체크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순창 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백순창 위원  72쪽에 보면 고독사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백순창 위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하고, 또 뒤에 넘어가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굴 지원,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사업 같은데 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72페이지에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50, 30 이것 되어 있고, 여기 뒤에는 보니까 도비 30, 시군비 70, 그러면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앞의 것은…
백순창 위원  78쪽은 도비 100%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78쪽 지원센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금년도에 만들어서 그것을 행복재단에 위탁한 것이고, 72페이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구미하고 문경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구미 것은 1인… 세대별 맞춤형 돌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문경의 것은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고독사 예방하는 시범사업 이것이고, 2건이고. 그다음에 76페이지에 있는 발굴 지원은 올해 우리가 이것을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게이트키퍼도 양성하고 고독사 예방… 그분들을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발굴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경북행복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고, 이게 그러면 인건비가 3명 해서 지출되고, 고독사 여기 보시면 도비 30%, 시군비 70%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발굴 지원.
백순창 위원  이것을 좀 일원화시키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는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고, 76페이지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굴은 우리가, 이게 시군에서 실제로 마을 이·통장이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어줘야 되니까 이 시군에서, 자치단체에, 기초로 돈을 내려줘서 하기 때문에 비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백순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138쪽 보면 경북행복재단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사업개요 보면 ‘청소년 활동’ 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138페이지…
백순창 위원  138.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백순창 위원  청소년 활동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지방시대정책국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경상북도 청년센터,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행복재단에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뭐 보호, 육성 이런 것이 행복재단에서 하는 사업 목적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정책연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통합한, 기존에 행복재단 내의 청소년육성재단 업무, 청소년 활동상담, 또 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원 업무가 여기에… 우리 국 소관은 아니고 저출생본부에 이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복지국에 행복재단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지방시대정책국을 보니까, 여기 행복재단에서 청소년에 대한 것을 하나로 단일해서 다뤄야 되는데, 지방정책국에서도 또 다루고 있고 여기에서도 다루고 있어서 너무 중첩이 되지 않느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런 것… 저도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아니, 국장님, (웃음) 갖고 있으면 국하고, 국끼리 조율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그것을 조직 개편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업무가 행복재단 내의 청소년 활동, 청소년 관련 정책 발굴은 행복재단에서 하고, 또 이 업무… 이것 실행하는 업무 자체는 저출생본부에 가 있고, 또 지방시대국에 청년 일자리, 청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지방시대국에 있고 해서 좀 흩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한번 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조직 개편할 때도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그러면 행복재단에서 청소년 활동 이것을 전체적인 큰 틀로 다 모아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모으든 지방국에서 모으든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되지, 서로가, 청년을 위한 일인데 국에서 서로 각자 다루면 이게 경상북도 안에서도 혼선이 많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저출생본부에, 정책은 행복재단에서 하고, 저출생본부에서 하는 청소년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좀, 한 24∼25세까지만 이렇게 다루는 것 같고, 지방시대국의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청년은 또 40대까지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이에 따른 구분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런데 청년은 39세나 보통 41세 아닙니까, 우리가? 경북에서 청년은 몇 살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39세로…
백순창 위원  예, 39. 국마다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한두 살이 다릅디다.
  그리고 행복재단에 연구직이 11명 있습니다, 연구직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전문적으로 어떻게, 학위가 있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연구직이라는 이 말의 11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11명 중에, 대부분 채용할 때는 학위가 다 있을 겁니다.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업무… 집행 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6명 정도는 정책 업무를 하고, 한 5명 정도는 사업 집행 업무도 하고 그런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순창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139쪽 보시면 운영비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뒤쪽 보면, 보건복지 정책연구에 보면 시행방법이, 행복재단에 위탁했는데 여기 정책연구비가 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 정책연구할 때는 현장의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설문도 해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이 정책연구하시는, 석·박사분들이 하더라도 이게 연구비, 과제당 연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 그 정책과제 1건당 수행하는 정책을,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1건당 한 16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
백순창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서, 이 연구 인력이 있는데 ‘정책연구비’ 하면서 책정되어 있고 이래서, 연구 인력이 있으면서 또 별도의 용역을… 용역이라고 말은 안 하지마는 그 연구용역 기준에 준하는 그런 방향성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이 예산을 보고는 제가 판단이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각 과에서 이러이러한 정책과제를 좀… 연구 부탁이 있었을 때 이분들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런 것은 석·박사 연구원, 그 과제를 연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한…
백순창 위원  예, 그 말씀은, 국장님, 고맙습니다. 보면, 141쪽에는 보면 ‘4명’, ‘4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연구보조원이, 또 뒤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가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일하는 방향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는 또 ‘연구보조원’ 해서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되어 있고, 여기는 명칭이 또 ‘연구보조원’이라고 해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훈련비, 인건비, 훈련비는 뭐며 인건비는 뭐며,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 맞춤형 통합 교육지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이 세부적인 내용은 행복재단에서 한번 설명을…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행복재단에서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복재단에…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행복재단 대표이사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정재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 정책연구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연구 관련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이쪽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저희가 사업 영역이라서 이렇게 좀 따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러면 대표님, 제가 11명이 있다고 했는데 11명이,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 쪽에 박사 학위, 석사 학위가 이렇게 있다면, 11명이, 한두 명은 또 보건복지다, 이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명이 그러면 다 한 종목으로 석사나 전문 분야는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비 해서 모든 연구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이것 할 때마다 이렇게 지출되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인건비, 훈련비… 훈련비는 또 뭡니까,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교육지원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은 박사들이 학회에 참석한다든지 뭔가 자기계발 관련 그것들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11명이 연구하는 분야와 또 사업을 하는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와 사업을 통합해서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그런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때 11명을 각각의, 다른 전문 분야에 그런 석사 학위를 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채용이 되었으면, 그분들이 급여를 받으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복으로 이렇게 나간 이유를, 여기에 전체… 전체적으로 인건비 예산 되어 있고 운영비도 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것 뭐 교육비, 인건비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연구하는 직함을 가진 분들이 연구를 하는 것인지, 외부에서 뭐, 밖의 말로 알바식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자료를 줘서 그것을 본인들이 제출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표님, 아시겠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백순창 위원  추가로 경북행복재단의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수선유지비 등 각 내역을 제출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질의 없고.
  임기진 위원님? 아니, 김일수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 
김일수 위원  아니, 내가 하라고요?
○위원장 권광택  예.
김일수 위원  도기욱 위원님 먼저…
○위원장 권광택  안 하셨어요?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밀리네.
  도기욱입니다. 
    (웃음소리)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이것 하는 것, 저희들이 이것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연구해 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다방면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총액이 11억 2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을 10개월 분량으로 22개 시군에 있는 1개 경로당씩 한다, 이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런데 1개 경로당 한다는데, 총 경로당 숫자가 8172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거기에 경로당 회원 수가 33만 명 됩니다. 총 우리나라, 우리 경북에 있는 노인 인구가 65만 명이에요. 25.6%, 전체 인구의. 그러면 경로당 회원들만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의 4180억입니다, 전체 하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4200∼4300억 드는…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 경로당 회원들만 주는 것도 우습잖아요. 또 경로당 회원들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면 경로당 회원이 아닌 다른 분들은 소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똑같은 노인인데,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건강이 좋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출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분들은 나름 괜찮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회원 외에 나머지 한 32만 명 정도의 인원이, 노인 인구가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만회하실 것인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세끼를 제공하게 되면, 이게 단계별로 하겠지만 경로당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도기욱 위원  아니,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높아지지요.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로당 회원이 아닌 분들한테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1년에 이 밥 삼시 세끼, 5일 밥 먹는 것만 10개월 해도 1인당 38만 4000원입니다, 1년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1인당 38만 4000원의 돈이 지원되는데 이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못 나와서, 아니면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정말 나갈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가어르신들 무료급식사업, 그다음에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이런 것도 또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에는 거의 한 50% 이상이 중복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반찬 배달하고 뭐 일시적으로 도시락 배달하고 이런 분들이, 물론 고독… 독거노인이시거나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을 실시하려면, 우선 돈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실시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모든 어르신들한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돼요. 22개 시군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 돈이, 이게 거의 전체 하려 그러면 한 8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이대로 한다 하더라도, 10개월 치, 5일 동안 세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 돈을,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현재, 그래서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부터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그쪽으로, 어차피 경로당 급식을 제공하려 하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그래도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투입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로 고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11억 2700만 원 중에 식사를, 제조·요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인건비가 거의 한 60∼70% 이상 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요. 직접,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117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63만 4000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가면 냉난방비 지원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도기욱 위원  쌀 다 지원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행복도우미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독거노인 관리하는 생활지원사들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이게 지금 이중삼중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계속 들어가는데,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아요. 뭐든 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 주고. 그러면 결국에는 선택적 복지를 향한 겁니까, 보편적 복지를 향한 겁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보편적 복지예요. 그러면 모두한테 다 줘야 돼, 똑같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어르신 급식은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어르신들 이 밥상 외에 따로 배달을 하거나 따로 찾아뵈어서 상담을 하거나 청소를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정말 극한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해 준다고 해서 이 삼시 세끼 밥 안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 사람들은 다 출입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경로당에 모일 정도 되면 웬만큼은 그래도 지내는 분들인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져요. 나오지도 못하고 혜택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재정을 감안하고, 또는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면, 이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안 주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한 70% 수령하지요.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도기욱 위원  왜 그럴까요? 다 줘도 되는데 왜 안 줄까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대책도 좀 세워야 되고 재원 마련도 좀 준비해야 되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시범 마을은 좋겠지만 그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 시범으로 해 놨어. 그러면 내년에는? “왜 우리 안 주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야 돼요.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로 내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다음에 이것을 보완해서 다른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이쪽으로 좀 들일 것인가? 또 다른, 만약에 복지 혜택들을 주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것과 연계해서 잘 커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시행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더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72페이지인데, 이것은 ICT, AI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서 72페이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72페이지 이 사업은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미에서 하는 것은 연령·세대별 맞춤형 돌봄이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맞춤형이고, 문경에서 하는 것은 65세 이상 여성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고독사 예방 대상인데. 대부분, 이 표본은 보면 구미가 한 300명, 문경이 한 200명 정도 표본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45만 원 정도 되는 위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그 효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군에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 정부에서 그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 좀… 결과를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실시를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지금 무조건 이렇게 해 놓고 확대한다. 문경, 구미에 했는데 괜찮다 그러면 확대한다. 이게 아니라 실시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중앙정부에서 시킨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시행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더라.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이것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우리 도에서도 내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대부분 다 시골에 있는 노년층의, 정말 어려운 분들은 이 AI하고 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언어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정확한 발음이 어려워서, 아니면 사투리 쓰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맞습니다. 기계…
도기욱 위원  정상적인 사람도 말을 하면, 요즘 뭐 차량에 대부분 말하면 전부 다 들어주는 것이 있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자꾸 오류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면 신경질 난다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또 기계가 잘못 인식하면 사람도 부딪힐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것은 뭐 다 보안장치가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체크해 보고,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모르면 시군에서 시범사업했던 곳에, 현장에 가서 담당자나 아니면 실시했던 어르신이나 중년이나 청년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우리 도에서 직접 듣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우리 도에도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해당 시군에 같이 한번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도기욱 위원  청년·중년·노년 이분들도 전부 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야. 아주 열악한 분들이야.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정말 성의 있게, 좀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 기관이지만 그래도 그냥 형식상 아니면 이론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리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도기욱 위원  행정의… 예를 들어서, 물론 행정하는 분들이, 시군의 직원이 나가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그 대상자, 그분들한테도 직접 들어보고, 또는 동네 이장님들한테 가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중간중간에 한번 서로 상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음 예산에 확대를 하든 아니면 줄이든, 이런 것을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동의료원에 대한 것 혹시 용역… 신도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보건사회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혹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내년 한 7월 정도에, 우리가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 7월 정도 되어야 나옵니다.
도기욱 위원  그게 뭐 1년씩 걸립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한 4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도기욱 위원  타당성 용역하는 것이 4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 용역비가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4억 정도…
도기욱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타당성이 괜찮다고 하면 옮길 수 있는 의지는 있는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옮길 의사… 옮기려고 그 용역을 발주하는, 옮길…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가 추진해야지요.
도기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때는 또 국장님 안 계실 테니까.
    (웃음소리)
  이 도립병원이 안동에 있으면서 여러 어르신들한테, 과거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혜택을 참 많이 줬고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조금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옮길지 아니면 안 옮길지 모르겠는데, 이 결과가 내년 7월쯤 나온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라 이야기를 잘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듣기 어렵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좀 독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하셨는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각 실·국·과로 공문도 내고, 시군으로 공문을 내고 독촉도 했고. 주기적으로 이게, 장애인 생산품도 보면 우리가 정부합동평가에 따라서 이게 영향이 많은데 이것도 8개 지표 중에, 정부합동평가도 8개 지표 중에 4개만 목표 달성을 하면,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녹색제품 이런 식으로 8개 목 중에 4개만 목표를 달성하면 이게 장애인 생산품을 굳이 안 사도 합동평가 목표는 달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단일 꼭지 사업으로 평가 대상을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그것 꼭 좀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잘 안되더라고요.
도기욱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은 뭐, 이 예가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도 국가균형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렵고 못살고 힘든 곳에 특별히 많이 지원해 준다고 특별교부세도 지원해 놓고 온갖 것을 다 잘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도농 간의 격차, 또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하고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뭔 뜻이냐? 이것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감사할 때나 지금 예산 심사할 때나 똑같이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애인 취업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들, 취업하는 사람들 사기가 안 올라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연말에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또는 각 시군에 전달하고 독촉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힘쓰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요. 이 많은 예산 전부 집행하시느라고 모두가 다 고생하시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산 쪼개가면서 그래도 도민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공헌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신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행정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부의장님. 
배진석 위원  황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국,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책자 두께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책자도 1000만 원 이상만 올라가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것 2배 이상입니다. (웃음)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복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라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이외에 지금 이제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하나하나 맞춤형, 또 더 세분화되고 더 정밀화된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복지국 예산이 우리 경북도의 어느 실·국 예산보다 규모도 크고 일도 많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도 전체 예산의 32.2% 정도…
배진석 위원  30%가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배진석 위원  3조가 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4조가…
배진석 위원  4조 가까이 되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4조 3000억 정도입니다.
배진석 위원  4조 3000억의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또 적실하게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문제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정말 피땀 어린 고민과 노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예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이제 우리 도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어르신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아까 말씀하신 4조 이상의 예산 중에 한 60% 이상은 또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2조가 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초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앞서 존경하는 도기욱 4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천편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또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의 보장, 또 건강관리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한 축으로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계속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립적인, 자활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떤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노인일자리 사업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크게 유형별로 되어 있지요,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배진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 보면 공익활동형…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공익활동사업, 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등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익활동형, 뭐 이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쭉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우리 도내 인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올해 예로 보면 노인 63만 명 정도 중에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한 7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6만 4000명 정도…
배진석 위원  그러면 한 10%가 조금 넘는 모양이네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10% 넘는, 약간 더 되는데…
배진석 위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들이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또 일회성인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늘 고용 불안에 사실은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여기 조금 일하다가 곧 이게 끝이 나면 다음은 또 어떤 일자리로, 내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익활동형’이라는 일자리가 대체로 다니시면서 풀을 뽑거나 휴지를 줍거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공익활동형 아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거의 뭐 80% 차지…
배진석 위원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25%가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이분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 나이로 기준해서 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후에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수명에 대한, 또 기대 활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르신들도 조금 더 안정된 일자리로 자기 생활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저도 노인일자리 관련 현장에도 더러 가봤는데요. 이 노인일자리가 공익형이 거의 80%, 우리 2700억 정도 노인일자리 예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장형 일자리를 선호를 하고 시군에서는 공평하게 주는 공익형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 시장형 일자리, 카페라든가 식당을 공동으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주 한 2∼3일, 그다음에 3시간 정도 일하고,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고 실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는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엄청 생산적이고 어르신분들도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참여하려고 하고 자긍심도 가지고 행복감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일자리 사업에 2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노인일자리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전체 2700억 정도…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배진석 위원  노인일자리에 그만큼 예산을 쓰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냥 공평하게 나누어준다는 식으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이지도 않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또 우리 경북의 노인들 중에, 아까 뭐 한 10%가 혜택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10%밖에 안 되는, 그중에 그나마 80% 가까이가 일회성 일자리에 그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시군의 담당 부서에서도 시장형 일자리를 늘리면 우리가 충분히…
배진석 위원  시군 핑계를 댈 게 아니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충분히…
배진석 위원  우리 도가 그러면, 광역 자치도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군에 끌려다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국비를 시군에 나눠주는 역할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러니까 우리가 분배 예산을 시장형 쪽으로 예산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 연계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역량활용사업’ 그래서 있죠, 노인일자리 중에? 공익활동사업이 있고 역량활용사업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배진석 위원  역량활용사업 안에 보면 이번에 아이돌봄 관련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조부모가 손자녀, 할매·할배가 손자녀 보는 사업…
배진석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역량활용사업 내에 아이돌봄을 위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261페이지 보세요. 이 두꺼운 책, 주요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261 위에서, 역량활용사업 있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장애인·보육교사·노인서비스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다시 ‘아이돌봄’ 해서 괄호 열고 조그맣게 써 놨어요. 3개 시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75명.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 과거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한번…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건 담당 과장님이 한번…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담당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이돌봄사업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해 오던…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  어떻게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지금 저출생 극복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계속 이게 논의됐던 부분이거든요. 저출생고령화추진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하면서 이 사업…
배진석 위원  이건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내려온 사업…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배진석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여가부하고 맞물려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대상과 내용 그리고 일자리의 형태 이런 것들이 동일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여가부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이 사업… 노인 역량활용사업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시간제 돌봄이라든지 긴급이나 단시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도내의 3개 시군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125명씩 해서…
배진석 위원  수요조사는 그 시군에서, 원하는 시군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수요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집안에 조부모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역량활용사업 중에 아이돌봄은 그런 걸로 하는 거고, 그러면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제가 여가부에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업을 비슷한 목적과 대상을 두고 하고 있는 건데 부서가 다르고 우리 국이 다르면 상대, 그쪽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국고 보조금의 비율이 다르고 또 노인일자리를 찾으시는 이 어른들이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위원님, 이것은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여가부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하는 것하고, 여가부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아이돌봄으로는.
배진석 위원  여가부에서 아이돌봄사업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여가부에서는 아이돌봄이 아니고 수당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수당을 지급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배진석 위원  누구에게요? 아이 안 돌보는데 누구에게 무슨 수당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제가 정확하게, 여가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가부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배진석 위원  우리 복지국 안에 여성정책국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아닙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여성정책관실로 별도로 있다가 저출생본부로…
배진석 위원  저출생본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여가부에서도, 여성분들이니까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이라 그래서 아주 크게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사업 안에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연계한 이런 사업들이 여가부에서도 진행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사업 규모도 큽니다. 그것은 자기 친손자·손녀 돌보는 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역량활용사업은 자기 친손자·손녀 돌보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건 또 뭡니까? ‘조부모 손자녀 돌봄(신규)’ 해서 272페이지에 또 있어요. 신규로 또 사업…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것은 우리가 올해 고용공단하고 시범사업으로, 지사님이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우리가 꼭지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뛰어다녀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조부모 손자녀 돌봄(신규) 이 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 역량활용사업 아이돌봄사업하고는 어떤 차별성과 어떤 뭐가 다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일자리 사업이, 지금 여기에는 375명이지 않습니까? 520명이 지금,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선정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하는 규모와 방식이 다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방식은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같은 비용을 같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그 대신 사업내용이 노인 역량활용사업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 단기적으로, 긴급으로 하는데…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같은데?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이게 예산 규모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예산을, 40.7%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자꾸 제가 이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시간을 끌 수 없어서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이돌봄을 위한 건지,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 지난, 다른 실·국 할 때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이를 위한 건지 노인을 위한 건지 또 아니면 아이를 낳은 부모를 위한 건지 그게 명확지 않습니다. 
  행정의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행, 트렌드에 따라가시면 안 된다.” 특히 복지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한 번 어떤 정책이 세워졌으면 꾸준하게 갔을 때 그 성과와 그다음에 실패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한 번 복지 혜택을 주던 것들을 거두어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 갖다가, 트렌드에 따라서 이름만 갖다 붙여서 막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여기도 아이돌봄, 저기도 아이돌봄, 노인도 아이돌봄, 대학생도 아이돌봄, 심지어는 경제실 갔더니 경제진흥원 통해서 거기도 아이돌봄, 중복·삼복되고. 
  거기에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중앙부처의 어느 부처하고 연결되느냐, 예산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사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여기도 저기도 막 던져 놓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일몰이 되는 건지, 이 트렌드가 또 지나고 나면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지. 도민들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는, 한 단계만, 우리 벽 하나만 지나서 다른 과로 넘어가면 그 사업이 뭐가 뭔지 서로 연계도 안 되고 모르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부담해서 교육받는 문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교육받겠다고 해서 교육받으면서 받았던 월급, 중도 포기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회수하고 또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것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막 사업을 펼쳐 놓고 막 신규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어떻게, 배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돌봄’ 그러면 무조건 추종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내용들, 아이돌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육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방향이 섰으면 어느 과에서는 어떻게,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 사회적으로 대학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케어하는 데 대해서는 아들딸, 아랫대가 어르신을 케어하는 데는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케어하는데 아이돌봄에 대해서는, 복지부든 여가부든 기본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 이렇게 돌보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정수급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걸 시험적으로, 자꾸 돌봄 문제도 생기니까 해 보려고 하는 측면이…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마무리 좀 하시죠.
배진석 위원  국장님, 아이 돌보는 게 노동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 돌보는 것은 노동이 될 수 있지만 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내 손자를 돌보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발상을 잘못하고 계세요, 다들. 그걸 당연히 지급해야 될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할매·할배 노조 만들어야지. 양육노조 만들어야지. 그런 차원으로 우리 사회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셔서 여가부의, 지금 활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아이돌봄사업, 그리고 복지부에서 하겠다는 사업, 그리고 조손, 조부모가 뭐 한다는 사업,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담당 과장…
○위원장 권광택  예, 과장님.
임기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권광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임기진 위원  앉아 계시면 답변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셔야 또 존재감도 있지요.
  광역·기초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쪽, 24쪽. 
  경북에 푸드뱅크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광역에는 안동에 한 군데 하고 있고요. 기초푸드뱅크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21개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임기진 위원  우리가 2023년도 푸드뱅크, 푸드마켓 기부물품 제공실적이 100억 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임기진 위원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푸드뱅크가 ’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과 개인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서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 물적자원 전달체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의 어떤 중요한 역할은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21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북에는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미지원 기초푸드뱅크는 왜 지원을 안 하는지, 미지원 근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저희들 기초푸드뱅크 운영 도비 보조금은 경상북도 기초푸드뱅크 운영 도비 지원 기준인데 자체지침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전부 다 설치 신고 후에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여기 미지원 기초푸드뱅크가 보니까 청송의 은솔복지재단, 청송군 푸드뱅크라고, 그러면 이건 경과가… 지금 기간이 안 되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방금 말씀하신 은솔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2022년도 7월 4일에 신고가 됐습니다. 임의신고 장소인데 지금 3년이 경과하려면 사실은, 저희들 보면 연간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 임의신고 대상으로 지원 기준은 한 1200만 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임기진 위원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실은 다른 신고 사업장이, 3년 경과 후에 자체 살아남은 사업장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3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지침이니까, 다만 기존의 사업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 1∼2년 정도 줄여 보자, 그런 건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진 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임기진 위원  도내 광역푸드가 1개소, 기초푸드뱅크가 22개소인데 21개소에 지원되고 있고, 푸드마켓이 3개소, 지난해 이 푸드뱅크가 결식 문제 해결과 재난 발생 등 사회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보니까 긴급생계 위기가구, 결식아동, 취약계층 1만 1700여 명, 사회복지시설 1058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보니까, 경기도가 원체 커서 그런진 몰라도 지난해 720억을 기록했네, 그렇죠?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경북하고 경기도하고는 원체 광역으로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여튼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식품·생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푸드뱅크가 지역 사회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원을,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임기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 권광택  예,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입니다.
임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주요사업설명서 340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노인 급식단가가 통일이 되어야 되고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급식단가가 4000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현재 4000원입니다.
임기진 위원  4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4000원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그것도 4000원입니다.
임기진 위원  행복경로당 주민 참여해서 운영하는 데가, 여기도 4000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임기진 위원  경상북도에서 노인 식사 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경로당에서 주 5일 삼시 세끼 식사를 책임지는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임기진 위원  시범적으로 내년에 22개 시군에 시군별 1개소 경로당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임기진 위원  시범사업은 사실상 추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판단 기준이 되죠? 특히 급식단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정이 되면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상향이 잘 되지 않는 현실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작년에 저희들이 3000원 하다가 이제 4000원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임기진 위원  3000원 하다가 4000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임기진 위원  아동 급식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죄송합니다. 아동…
임기진 위원  9500원으로 노인 급식단가가 아직까지 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4000원. 이번 사업에서 노인 급식단가를 좀 높게 잡아서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의 노인 급식단가가 얼마로 적용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이것은 1인당 단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행복밥상은 주로 인건비하고 부식비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서…
임기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인건비와 보험이 전체 예산의 한 90%를 차지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죄송하지만 행복밥상입니까?
임기진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맞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래 이게 만약 주 7일, 앞으로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 우리가 전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임기진 위원  이렇게 되면 인건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그 인건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 인건비로, 지금 올해는 내년도 예산편성한 이유가 내년도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올해 예산편성한 부분보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는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렇게 하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임기진 위원  식사는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노인들, 어르신들 급식단가는 상향 조정 좀 해 주시고, 추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계속해서 이런 참, 인건비 비율이 높을 예정이라면 이 사업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은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깐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공중보건 장학제도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권광택  국장님, 지금 현재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줘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이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황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장학생을 지원한 현황이라든가, 이게 간호직하고 그다음에 의료직하고 의사하고 나눠지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실제로 이게 대부분이, 여기에 의사 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국가장학제도고 대부분은 간호직인데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의료원에 들어오려면 비율이 최대한, 뭐 5 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을 때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간호직은 굳이 장학제도를 운영… 그러니까 국가장학제도는 있지만 우리 도에서 자체 운영하는 제도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권광택  간호직은 없앴다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자체 운영하는, 국비 매칭되는 것만 있고…
○위원장 권광택  국비 매칭하는 것만 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간호직은 실제로 실효성이 없고 의대생은 수요자가 없고 이런…
○위원장 권광택  그래 의대는 지금 수요자가 1명도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수요자가 없는 걸로…
○위원장 권광택  최근 몇 년간 1명도 없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권광택  7월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도 예산,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공중보건 장학제도 예산 집행률이 96.4%나 돼요. 되는데 의대생 장학 비율은 52%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를 더욱더 지역으로 모셔오기가 힘들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신청자가 없고, 우리 경북도 1명도 없었고, 지금 우리 경북에는 의사는 몇 명 지원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지원 가능 인원은…
○위원장 권광택  장학생 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장학생 인원수는 매년 국비 매칭 내려오는, 가내시 내려오는 인원에 따라…
○위원장 권광택  인원에? 인원인데 대충 몇 명 되느냐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2명 내외로 맨날…
○위원장 권광택  지금 2명입니까? 5명…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지금 2명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금 2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권광택  2명인데 우리가 여기에 장학금을 주기 위한 어떤 홍보는, 학생들이 알고 있잖아요? 의대생들이 알고 있지요, 이런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 제도는 잘 알고 있죠.
○위원장 권광택  잘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의무복무 기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권광택  그래서 일전에 국회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국립의과대학?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권광택  그래서 더욱더 의과대학,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우리 경북이 보니까 고령 인구가 전남에 이어서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의료취약지역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취약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높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지역에 복무를 하도록 하려고 하면 지역의 의대를 나와서 여기에서 생활을 해야만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서 꼭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그날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의 SK바이오하고 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하고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하고 같이 협력하면 백신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발전, 지역·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의과대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상급병원이 우리 경북지역에 1개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안 그래도 상급병원은 500병상 이상 18개 진료과목 정도가 있어야 상급병원인데 대부분 수련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농촌…
○위원장 권광택  이게 병상이 500병상 되는 데가 많지요. 있지만, 의사도 분야가 되어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평가가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런 평가에서 대상이 되는 병원이 1개도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무조건 병상만 있고 진료과만 18개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역량이 있는 수련병원이 되어야…
○위원장 권광택  그래 역량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권광택  그래서 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의사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또 연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3개 의료원에서도 오셨지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경상북도에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장 권광택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할 건 없고, 과장님들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예, 과장님들.
박영서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입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과장님은 다른 국에 장애인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장애인과장의… 뭐 때문에 과장을 해? 다른 국에 장애인 예산이 얼마 있는가는 알아야지. 각 국에 보면 장애인 예산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박영서 위원  지방시대정책국에도 장애인교육 예산이 있고 문화관광에도 장애인 예산이 있고, 쭉 파악을 해서 장애인복지과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어요, 제발. 아니 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 왜 다른 상임위에서, 다른 국에서 장애인 행사를 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박영서 위원  장애인 행사를 장애인복지과가 해야지 다른, 국장님 아셨습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과나 국에 장애인 예산이 있는 걸 아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산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행사는 제가 몰랐습니다.
박영서 위원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해, 장애인 교육을. 쿠폰도 나눠주고, 보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저는 몰랐습니다.
박영서 위원  장애인 예산 외에 쿠폰도 나눠줘, 교육하는 쿠폰. 쿠폰도 나눠주고 장애인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장애인과장이 모르면 안 되잖아,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과장님, 다른 과에 장애인 예산이 있으면 그래도 장애인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하면…’ 얼마나 좋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장애인복지과장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국에 장애인 예산이 있으면 관심을 좀 가지고, 굳이 장애인과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 왜 장애인복지과하고 상의 없이 장애인 예산을 써?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번에 예산실에 가면 예산실에 따지려고 해요, 이것을. 왜 장애인 예산을, 장애인복지과를 놔두고 행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하느냐 이거야. 잘못된 거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박영서 위원  바로잡도록, 아니면 서로 협조공문을 내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앞으로 장애인복지과장은 다른 과에 장애인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행복재단에서 오셨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박영서 위원  행복재단 담당 과장님이, 어디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박영서 위원  복지과장님, 예산을 하기 전에 행복선생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선생님 운영을 지금 행복재단에서 하죠? 아니 관리를?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관리는 시군에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 담당 부서가 지금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행복선생님은 어르신복지과에…
박영서 위원  어르신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 내가 묻겠습니다.
  행복선생님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현장에는 몇 번 나가 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이 협소한 데는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2년이 딱 되기 전에 다 집에 가야 돼.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정식은 안 되지만 연령이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2년이 지나도 추가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퇴직금은 있는가? 퇴직금 관리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퇴직금은…
박영서 위원  퇴직금 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1년 근무하고 나면 자동으로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나갑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이것은 예외로 기간제…
박영서 위원  어떻게? 그게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무기계약 전환 예외조항이라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박영서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각 지자체에 보면 구하기도 힘든데 2년만 되면 지자체에 있는 노인단체에서 공갈 비슷하게 해. 다시 채용할지 말지 이런 것도 하고. 그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나는 그분들의 목적이 노인정의 일상적인 일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 밑의 일만 하는 거야. 청소도 하고 뭐 심부름 시키면 그거나 하고. 행복재단에서는 교육시키죠,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올해까지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박영서 위원  자, 그분들에 대한 고충을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지금? 아니 그래 사람은 구해 놨는데, 그분들의 목적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목적과 전부 상이해.
  그리고 약 3년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께서 행사장에서 “전부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법률상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 도에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3년 전에 그런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도 처음 들었고요.
박영서 위원  3년 전에 행복선생님들, 매년 12월에 행사 한 번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박영서 위원  그때 행사장에서 하셨습니다. 내 귀로 들었으니까, 행사장에서 “추후에, 앞으로 우리 행복선생님들 안정을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죠, 그분들에 대한 직업을? 이게 여성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선생님을 이철우 지사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약 3년 전에, 3∼4년 전에 여성일자리가 너무 없다 이거야, 경상북도에. 특히 북부지역에. 그래서 깔끄미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게 여성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향후 우리 행복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내용은 단 한 번도, 3년이 지나도록 단 한마디도 없어.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을지 심도 있는, 과장님은 올해 하고 또 다른 데 가는 것 아니겠죠? 모르죠,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내년 6월에 집에 갑니다.
    (웃음소리)
박영서 위원  (웃음)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이걸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자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위원님,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나 정식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법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해 보니까 본인이 퇴직을 하지 않는 한은 고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쭉 한번 행복재단에서 교육할 때, 재단 이사장님, 대표님.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박영서 위원  이 내용을 들었죠, 지금?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번 12월 며칠이죠, 행복선생님들 행사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12월 5일입니다.
박영서 위원  12월 5일에 모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줘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날 교육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그것 관련해서 안내멘트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충분하게, 그 교육을 할 때 “이러이러해서 꾸준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하자가 없는 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한번 날려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재단… 국장님한테 물어보기 좀 그래.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죠, 지금? 이것도 역시 장애인과장인가?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하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이 사업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 주관으로 하는 24시간 개별로, 일대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 주관으로 지금 현재 8개 시군에서 하는 주간에 개별로, 일대일로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시군에서 그룹으로 해서 일대일로 하는 지원사업이 있어서 3개의 분야로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개의 지원기관을 선정했고 나머지는 공고해서 추가 선정을 하고 있고, 주간 개별 같은 경우에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은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나머지 일부 시군은 아직 선정이 덜 되어서…
박영서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저조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지금 현재,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기관 신청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일부는 공모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쉽진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쉽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대도시나 이런 데 있으면 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편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인력난이 괜찮으니까. 이런 촌일수록, 지방일수록, 지방 시군은 사람이 없는데 뭐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지금 얼마를 잡았어요, 이 사업에?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24시간 개별 같은 경우에는 30억 지금 현재 해서, 도비·국비 반반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고요. 주간 개별 같은 경우에는 15억을 해서, 국비·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해서 15억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룹 일대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34억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이게 저희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공기관이, 일단 하고자 하는 기관이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대일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 채용을 또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과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가 자기네들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쉽게 신청을 못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만한 데에 응모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은 조금…
박영서 위원  추가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박영서 위원  더불어서 내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에요, 총?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18만입니다.
박영서 위원  18만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박영서 위원  각 단체에, 18만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인원이? 다 합치면?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단체 인원 말씀이죠?
박영서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그러면 아마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가입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장애인단체는 되도록 하나에 가입을 해서 지원해 주면 서로가, 예산도 절약되고 이러한데 제가 10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장애인단체를 정확히 해 달라.” 무슨 말이냐 하면 경상북도 장애인이 18만 명인데 장애인 등록된 사람은 더 많아, 단체에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가입해 있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10명이 가입했고 B라는 단체에 10명이 있으면 이 예산을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지만 A도 가입되어 있고 B도 가입되어 있으면 이중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래서 각 지자체에, 시군에 이걸 한번 하자니까, 정리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체장애인에도 가입했고 시각에도 가입했고 다 가입했어, 한 사람이. 그리고 교통장애인이 지체에도 가입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교통장애인이면 교통장애인 하나만 딱 가입해서 하면 인원 파악하기도 편하고 예산… 내가 보니까 예산도 절약될 것 같아. 우리 국장님, 가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게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10% 이상이라도 차지하면…
박영서 위원  10% 이상 차지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렇지는 않은 걸로…
박영서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영서 위원  과장님, 통계를 한번 내보라고. 각 지자체에 받아서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된 사람이 18만 명이에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등록된 사람 18만 명에 장애인협회에 가입된 숫자만 딱 정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몇 명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지체에서 나온 단체가 또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지체에서…
박영서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분할되어 나와서 지체에 협회를 또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권익협회.」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권익…
박영서 위원  권익협회. 그 둘만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은. 문경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권익협회는 유형별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조금…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권익협회에?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박영서 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고 우리가 약 한 10년 전에도 계속 삭감을 했어, 예산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한 10몇억 만들어 놨더라고. 한 20억 정도 만들어 놨더라고, 이 예산을.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분할되어서 나온 협회야, 거기가. 거기가 잘못된 게 뭐냐? 첫째 포항에 여성장애인협회인가 있죠? 포항에 뭐 있죠, 도의 것?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복지관.
박영서 위원  그래. 그것 처음에 누가 지었어요? 지체에서 지었어요, 그것.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박영서 위원  지체에서 짓다가 재판이 붙어서 우리 도에 반납했죠? 맞지 않습니까? 개인 소유로 했다가, 그걸 개인 소유로 했다가 다시 협회로 돌렸다가, 그래서 다시 안 되어서 경상북도에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단체야, 그게. 그분이 나와서 만든 단체란 말이야, 권익협회가.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그분이 만든 단체에 지금 예산을 계속 한 20몇억씩 줘. 안 그래요,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뭐 때문에 지원해 줘, 그 협회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14년도에 이것 우리 경상북도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나도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만큼, 더 많이, 나도 내용을 알아. 그분들이 우리 행복위 찾아오고 포항 도의원들이 해서 그것을, 예산이 살아난 거야, 처음에. 아무쪼록 국장님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특히 각 협회의 지체장애인 수를 정리를 해서 예산 끝나고, 예결위 끝날 때까지 취합을 해서 저한테 가져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파악을 해서, 각 시군의 협회에 가입한 숫자, 22개 시군에 가입한 숫자, 그리고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우리 경상북도에 되어 있는 숫자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예결위 끝나는… 본회의 하기 전까지 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뭘 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산안 심의한다고 고생하셨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윤승오 위원  국장님, 마약에 대해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약은 하지 않고 소위 도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조례를 2018년도 최초로 제가, 첫 번째로 만든 조례가 소위 도박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약·도박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고 이런데,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2000만 원 또 올라왔네요,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윤승오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3000만 원 됐다가 또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본예산에 잡았다가 1000만 원을 추경에 잡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추경에, 예.
윤승오 위원  쓰고 결산은 어떻게 됐어요? 다 썼어요, 남았나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결산은, 집행 예산액은 다 썼지요.
윤승오 위원  다 썼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윤승오 위원  돈이 모자랍디까, 남습디까? 예산대로 썼지요, 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예산대로 쓴…
윤승오 위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대로 썼지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아이들이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예방하는 차원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북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소위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아이들이 탈선하고 그다음에 선도하는 부분들은 우리 도청에서, 도청은 모든 부분들을 종합행정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광고라도 한번 내고, 진짜 어릴 때 한 번 마약에 빠지면 끝없는 수렁에 빠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만 TV에 자막이라도 한 번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2000만 원으로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예산은 우리가 예방교육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쪽으로만 했는데 방송…
윤승오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홍보인데 홍보비가 과연, 각종 있잖아요? 2000만 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지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의지도 없고 이것 뭐 이래서 20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 홍보는 생각… 있는, 주어진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걸로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죠. 방송이라든지 각종 캠페인, 포스터도 만들어서 진짜 주요 기관에 돌리고,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로 돌려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아이들하고 같이 간다고 하는 걸 또 보여 줄 필요도 있고, 모든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주입식으로 보고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게 소위 마약의 오남용, 그다음에… 오남용이 아니죠. 남용도 아니고 이것은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지를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추경에 얼마 확보하렵니까? 추경에 작년처럼 또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1000만 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내년도에는 지역방송에 예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내년에 없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요? 저는 없지요.
    (웃음소리) 
윤승오 위원  (웃음) 담당 부서가, 어디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건정책과장.
윤승오 위원  내년에는 필히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교실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보니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3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도비 부담을 7 대 3으로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것 뭐… 저도 오늘 이렇게… 지역마다 가면 평생학습관이라고 다 있어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다음에 요즘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각종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사한 부분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특화를 시켜라, 특화. 그냥 돈, 이것은 우리가 기초단체에 돈만 내려주고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내려주고, 우리가 취미나 여가, 건강 이런 것 해서 요가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윤승오 위원  전체 다 취미, 생활, 교양, 건강 이렇게 두루 이걸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안 그러면 조금 복지… 그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복지사업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치매 예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걸 좀 하고, 노인들한테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은 이것 뭐 돈만 주고 기초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돼요. 이것 22개 시군으로 다 나누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고 강좌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가지 특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전에 없었는데, 사업설명서의 340페이지 이것 뭐 워낙… 어르신 행복밥상 나왔어요? 접때 야단맞은 것 오전에 분명히 또 짚었을 겁니다.
    (「짚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짚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짚었는데, 이 부분들을 또 제가 재질의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차피 대통령 공약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맞죠? 거기에 두 번째는 또 총선을 거치면서 정당마다 어떤 부분들은 5일을 해 주겠다, 어떤 부분들은 일주일 하겠다고 하는, 정당에 따라서 그렇게, 공약사항이지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공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것 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양곡비를 8포에서 13포로 좀 늘려 주고,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대통령이 원주 민생토론회에 갔을 때 어르신들 세끼 해결을 해 주겠다고 민생토론회에서도 얘기하시고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 지금 국회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상위임에서 통과된 것 없습니다. 논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된 것 중에서도 쌀이 남으면 부식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법제화된 건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전혀 된 게 없어요. 된 게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하루에 2식 내지 3식 지급을 하는 걸로 여기에 되어 있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2식…
윤승오 위원  주 5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윤승오 위원  내년도 사업기간이 주 5일, 그런데 22개 시군에 1일에 두 끼 내지 세 끼를 지급한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 다, 예산액이 3억 3800만 원, 도비가. 시비가 7억 8900만 원, 비율이 7 대 3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성의가… 산출 근거를 봅시다, 산출 근거. 우리 영천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것 담당이 어르신복지과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어르신복지…
윤승오 위원  우리 영천에 고경면 상리가 있어요, 상리가. 거기의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보통 보면 촌의 어르신들, 상리는 대표적으로 큰 리 단위인데, 자연부락이 몇 개나 되고 그런데 이 산출 근거가 양곡비고 뭐고 지금, 경로당 하나에 몇 사람을 잡았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20명 기준입니다.
윤승오 위원  20명 잡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20명 잡고 220… 22개소, 시 단위가 1개 있으니까 경북에는 22개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쌀값이 어떻게 해서 1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이게? 그리고 한 달에 22개소에, 한 달에 경로당 1개에 24만 5000원입니다, 주·부식비가. 아니, 산출 근거를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윤승오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광택  예, 담당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입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주·부식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1200만 원. 그런데 한 달에 24만 5000원 나오는 것 맞지요? 한 20명이, 1개의 경로당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1억 2400만 원입니다.
윤승오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부식비가 지금 1억 2400만 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10개월에 1억 2400…
윤승오 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주·부식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곡비는 1년에 1200만 원밖에 안 되고 주·부식비가 하나의 경로당에 한 달에 24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위원님, 양곡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2포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경로당에 1포씩 더 지원해 준다는 산출 기초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12포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윤승오 위원  나오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12포가 나옵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부식비는 지금 안 나오니까, 그래 1억 2400만 원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주식비는 1200만 원? 우리 도에서 전체 다 부담하는 것은 120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거기 부식비에 보면 18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침·점심·저녁으로 해서…
윤승오 위원  아니, 그래, 우리는 아침·점심·저녁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나중에는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는 한 끼 내지 두 끼를 주는데 우리는 두 끼 내지 세 끼를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내 놓고, 산출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출 근거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저희들이 1명에…
윤승오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그것을 전체 다 하고 사회보험 등 이것 하니까 2억 4900만 원이야. 그런데 인건비는 얼마냐 하면 7억 4200만 원이야,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것을 고용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부식을… 우리 어르신들 부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고용 창출입니까? 이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어르신들이 올해만 해도 정부에서, 노인건강 실태조사에서도 노인들이 35%인가 영양 실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윤승오 위원  제가 오늘도 노인대학에, 450명 졸업하는 데 가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도 이런 내용을 다, 오늘… 내년부터 입법 계획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저도 가서 축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시범단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산출 근거 이것도 엉터리면서도 그다음에, 이랬는데. 아니, 그래, 이게… 저도 아까, 행복선생님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 행복선생님이, 나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소위 복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하니까 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목적이, 아까 지사님이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것 또 아까, 이게 일자리 창출이냐? 아니, 그래, 지금 이 내용이 인건비가 7억 4200만 원 들어가고, 주·부식비 전체 다 해 봐야 1200만 원하고 1억 24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안 하면 안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사회보험 등 이것 들어가는 것이 거의 한 80%, 90% 들어가는데, 이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지금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는 맞습니다. 인건비는 맞는데, 단순하게 도비 자체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하반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행복경로당 밑반찬 사업이 있습니다. 67억이 도내에 있는데 그 예산이, 만약에 경로당에 두 끼든 세 끼든 행복밥상이 진행이 되면 그 예산도 같이 연계시켜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산출 기초가 그런 것이 아니고, 1인일 경우에 인력… 인원이 1인일 때는 얼마,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다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하기 전에 시군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설명회 하고 수요조사하고 다 현황을 받아서 지금, 그 현황을 가지고 평균 수치로 산출 기초를 내놓은 겁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주 5일 점심 한 끼로 이렇게 해 놓은 것도 맞거든요.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뭐 두 끼 내지 세 끼야.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현재 지금 우리 도내에서 중식만 주 3.4일이 경로당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불합리한 부분들, 또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안 나타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밥을 해 준다고 하면 소위 식당, 조리할 수 있는 허가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그것은 우리가 식당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마을부락의 공동 취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윤승오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하는 데는 어쨌든지 법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각종 법률이 충돌 안 되는 선에서 허가를 내야 되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누가, 특정인이, 참 어떻게 보면 공약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소위 사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 사건, 그것 마시고 또 이런 사건도 있었고. 마셔서 그 책임이라든지 이런 소재도 문제가 됐고.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잘되면, 못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되어도 그렇고 잘되어도 그렇고 1년 이내로 100% 다 해 줘야 됩니다. 여기 1년 또 시범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은 전체를 전제를 하고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도대체, 기초단체가 7을 한다 하지만 기초단체도 어쨌든, 이 재원이 정부 재원이고 우리 도 재원인데 그 재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심부름하는, 소위 시도의원들이라든지 선출직, 공직자들은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이것. 그냥 하는 것은 좋아요. 이것 이렇게 하면 재원, 돈 뭐 얼마 안 들고 다 한다고 내놓았지요? 내놓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밥 준다고 하더라.” “밥 준다.” “우리는 공짜로 다 준다.” “너희가 시범으로 선정된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특혜고 다른 데에서는…” “왜 거기에 했느냐?”고 이야기하면 1년까지 가겠어요, 그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전까지는 예산이 어렵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  위원님, 보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냉난방비 집행잔액 활용이라고 하는,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부식비는 앞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냉난방비 집행잔액이 25억이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영양 실태가 많이 열악하다 하니까 경북에서…
윤승오 위원  물론 독거노인도 계시고 한데 그 부분들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도리어 마이너스되는 측면이 있을 때는 법률적으로나 모든 것을 또, 그 제반 여건을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우리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차라리 그 싹을 자르고 다음에 거기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라리 일자리 창출로 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말은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어르신들 복지로 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 밥상 좀 챙겨준다고 하는 명분을 찾아서, 안의 내용은 전체 그게 아니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이번에는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산출 근거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다음에는 좀 구분해서 주세요, 책을. 좀 쪼개서.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예요,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1·2로 나누어서…
황재철 위원  그래 1·2 나누어서, 이렇게 주면 굉장히 불편해요, 책 보기도 힘들고. 쪼개서, 보건정책과까지 하면 686쪽이니까 쪼개 주면 보기 좋잖아요, 예결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렇게 주면 뭐 찾기도 힘들고, 피감기관도 힘들 것 아니에요, 이렇게 또 하면? 이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1명당 보니까 한 5000억 정도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5시간 하면 제가 시간당 1000억 정도의 지금 예산을 봐야 될 이 정도 규모입니다. 돈이 조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굉장히 엄중한 자리이고, 한 해의 또, 내년의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면서 또 다양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세출은 굉장히 많은데 자료의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현역이고, 제대하면 전관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역이니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돈 들어갈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사업도 많고 신규 사업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잠깐 질의드리기 전에, 사업명세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페이지가 507쪽인데… 잠깐, 이것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이 아니고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받아 가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과징금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과징금을 만든다는 것은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냥 수급자를 확인 안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비용 처리가 잘못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이것은 진료기관에서 의료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수급을 받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수급자를 확인 안 했다든지 안 그러면 또 과잉 진료를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어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우리가 행정에서 처분을 하고 과징금을…
황재철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1억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이 비슷해요. 그러면 늘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의료급여법 위반 내용이 늘 비슷한 것이고 늘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새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 연도별 추계로 보면 그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 추계로 잡아놓아야 우리가 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과징금을 보통 선택하지요, 영업정지보다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해당 기간이 비슷합니까, 늘 과징금 내는 기간이요? 그러니까 내는, 페널티를 받는 곳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의료원에 말입니까?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1억 정도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내역이 쭉 나올 텐데, 상호라든가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항상 비슷합니까? 늘 새로운 데가 지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늘 과징금 받는 곳이 계속 내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새로운 데…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2023년, ’24년도 것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받았던 내역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국장님, 고령군 군립요양원인가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군립요양원.
황재철 위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지금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갔는데, 영업하고 있습니까, 이 병원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군립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황재철 위원  이게 옛날에는 고령영생병원, 지금은 영암의료재단입니다. 여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다가 포기를 했고 몇 차례 재수탁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수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직영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이제는 결국 직영으로 가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직영으로…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기능보강사업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꼭 이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뭐 근거가 있어서 작성을 했겠지만, 기금인데 기금은 어디에서 나가는, 우리 도에 있는 이쪽 기금인가요? 기금 50에 도비 15에 시군비 35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은 어디서 나온 기금이에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것은 우리 도의 기금이 아니고 건강증진기금입니다.
황재철 위원  건강증진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국비지요, 이것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우리 도 기금이 아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 요양원을 보니까, 우리 경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구가 많은데, 76개 정도가 있습니다, 시군구에. 우리 경북을 포함해서 전국에 이런 군립·구립·시립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재원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재원의 투입 범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고령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영덕도 필요해서 만들고, 물론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이제 신규로 올라왔는데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은 기능도, 그 기능보강이 신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시설 부분 개선도 있고 한데 이것은, 기금도 역시 복지부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경북에 지금 이게 몇 개쯤 됩니까? 우리 도립 빼고 시군구에 있는 것이 몇 개쯤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시군에, 군마다 거의…
황재철 위원  군마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도립이 4개이고…
황재철 위원  예, 도립은 4개 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시군에 11개…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을 많이 했습니까?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것만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신청을 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해마다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 도를 거쳐서 중앙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고령만 지금 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고령만 신청했고 고령만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다른,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곳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거기도 적자가 날 텐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기능보강도…
황재철 위원  우리 도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될 만한 곳을 복지부에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대부분 그대로 우리가…
황재철 위원  다 그대로 올립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올리게 됩니다, 많이 받아야 되니까.
황재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만 해서 하나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다른 요양원도 적자가 좀 있을 텐데, 그분들도 많이 원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요양병원도 있고 치매 전문병원도 있고 한데…
황재철 위원  이것은 치매로 가는 것 아니에요, 보강사업이? 치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니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치매 쪽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치매병원으로, 예.
황재철 위원  치매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수요가 생겼을 때 계속 이렇게 예산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받고 다른 지역은 못 받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치매는 누구나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이런 부분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되는 대로 올려서 하나 받은 것인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게 심사 기준에도 보면 한 번 기능보강을 받으면 이제 몇 년의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시설 종류별로도 기간 제한이 있고, 이런 심사 기준에 따라 하는 것으로…
황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가 늘 적자니, 흑자를 떠나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을 거예요, 고령군에서도, 그렇지요? 충분한 인력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힘들어지니까 손을 벌리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여러 가지 많이 계상되었는데 마침 여기 보니까 울진의료원은, 이게 보통…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박형수 국회의원인가요? 군수님께서 올라가서 보통교부세를 좀 개편을 해서 울진의료원은 이제 받는다, 예산을. 이게 많이 올라왔던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이것은 보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니, 딱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울진…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 울진의료원에서 받는 것은…
황재철 위원  울진의료원에 기능보강사업, 기능특성화사업, 파견의료, 경영혁신 뭐 쭉쭉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요. 지특 중앙도 있고 순수 국비도 있고 이런데, 이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울진의료원 기능보강은, 우리 도의 3개 의료원도 기능보강사업에 국비가 훨씬 더 크게 내려오고 종류가, 울진은 작은 것이 여러 가지라서 그렇지 기능보강사업도 있고, 또 지역 의료원에 따른 특화사업도 있고, 또 전산시스템 교체…
황재철 위원  울진의료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의료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걔들을 만들고 나서 지금 공공거점 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좀 확장적으로 가서 우리가 좀 더, 울진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가니, 명분을 단 것 아니에요, 사실은? 본래는 지원을, 이것은 그것이고 본래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보통교부세에서, 이번에 개편되어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울진의료원에 나갑니다. 바뀌었어요, 그게. 이것하고 다르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통교부세에서…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지특 중앙하고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이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담당 과장이 좀 이야기…
○위원장 권광택  예, 과장님.
황재철 위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제미자  예, 담당 과장, 공공의료과장 제미자입니다.
  저희들 3개 의료원은, 포항·안동·김천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울진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울진군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능보강이 되면 저희 도를 통해서 국비… 부담 지시가 군비만 그렇게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료원이라 하면 35개 전국 의료원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 부족분을 채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의료과장 제미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진군의료원이 이번에 많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매년 기능보강이,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기존에 울진군에는 조금 적게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 수요조사에서, 작년 수요조사에서 조금 많이 노후화된 부분에서 올라간 부분이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은 국가에서 받든 예산을 받는 것은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기능보강사업이 지특도 있고 순수 국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도비 매칭 없이 바로 군비하고 붙는데 굳이 인쇄물에는, 여기 보면 기능특성화사업하고 경영혁신 지원은 도비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받아서 주기 때문에 인쇄물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의료과장 제미자  저희들 기능특성화라고 하고 기능보강이라는 부분으로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능특성화라는 사업은 감염이라든지 분만이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필요한 부분을 특성화시켜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기능보강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보강사업으로 해서 분류를 두 분류로 나누었고…
황재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경영혁신하고 기능특성화는 이제, 나머지는 지특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국비에서 바로, 도비 없이 바로 군비 매칭되는 사업인데 인쇄물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도비를 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공공의료과장 제미자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올라온 이유는 그러면 이 돈이 도에 와서 가기 때문에 인쇄물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의료과장 제미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중앙에서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공공의료과장 제미자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가 주지는 않지만 인쇄물에 올라와 있다?
○공공의료과장 제미자  예.
황재철 위원  어쨌든 지금 울진군의료원이 울진에서 만들어졌지만 시대에 따라서 특화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에 요청하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예산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왜?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니 너네가 좀 해 달라는 취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공의료과장 제미자  예, 전국 의료원 35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시군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의료원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도 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이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이 좋아져서 빨리 큰 도시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 살다 보면 정주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의료는 좋아야 된다는 뜻도 많이 피력하겠지만 이게 꼭, 거기에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더 좋은 병원이 있다고 하면 빨리 환자를 실어 나르는 것도 저는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령이나 울진 예를 들었지만 이제 시군에서 앞다투어서 재정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원을 만들거나 직영을 하게 되면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그런 걱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부위원장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96쪽 긴급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가정 내에 돌봄 대상자가 있을 때 그 돌봄 대상자를 돌보는 주 돌봄분이 부득이하게 돌볼 수 없는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시간 단위로 돌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런 돌봄… 가정 내의 어르신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자제분이라든가 또 가족 중에 다른, 뭐 1박 2일 가족 행사에 간다든지 이런, 또 직장에, 숙박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필요하지요.
김일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도 그런 사례가 많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많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을 보니까 경상북도가 굉장히 저조한데, 제일 밑바닥이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현재까지 보면 12개소에 이용자가 한 46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공을 한 상태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구미 같으면…
김일수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17개 시도 중에 16등이에요. 최하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감독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일단은 수요자의 요청이 와야 되고 한데…
김일수 위원  수요자의 요청이 안 온다는 것은 그러면 발생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요, 이게 있는 것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재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홍보나 컨설팅 이런 것은, 우리 직원 2명도 상주하고 하는데…
김일수 위원  이것 모니터링해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모니터링도 당연히 해 보는데…
김일수 위원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성과…
김일수 위원  하는데 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1년 끝나면…
김일수 위원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돌봄 관련해서,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승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돌봄 관련. 일상… 이게 지금 건강… 우리 국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에서. 일상돌봄서비스 운영지원,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운영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맞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신규…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 운영지원, 노인돌봄지원 통합지원서비스, 노인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여기 보면 저출생극복본부에서 하는 돌봄이 이만큼이에요. 물론 이것하고 다 다를 거예요. 꼭지가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하게 돌봄지원센터를 하면 도민들이 이것을 다 알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뭐… 어떤 것이 지금 나한테 맞아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지원받아야 되는지를, 이게 이렇게 많은데 뭘 어떻게 알겠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맞춤돌봄, 의료통합돌봄, 또 방금 이야기하신 이런 긴급돌봄, 또 돌봄서비스… 이 사업… 이게 대부분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에서 사업 공모 형태로 하다 보니까 총괄 조정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 정리를 좀 하셔야 안 돼요, 복지국에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사실 대부분, 이용자는 다 다른데…
김일수 위원  아니, 다양한… 서로 비슷한 사업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중복된 사업들도 많고 이것 뭐 어디, 속된 말로 마켓도 아니고 이게 뭐, 상품 고르듯이 골라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복지잖아요, 복지. 물론 이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안 그래도 부처에서도 돌봄통합법 시행 전에, 돌봄통합지원법이 ’26년도 한 3월경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것을 체감하고 통합 방향으로 가려고 통합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이런 것은 유사하고 똑같으니까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만들자든가 이런 안도 좀 제출하고 제시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방대… 또 꼭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 만들어서, 돌봄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의견도 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정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것 전체 정리를 좀 하셔서 국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공무원들도 일하시기가 힘들잖아? 손도 많이 가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맞습니다. 저도 1년 해 보니 돌봄에 대해서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국장님도 다, 꼭지 다 모를 건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헷갈리고, 예.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감하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4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2027년도 준공 예정 맞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실시설계 단계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사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뭐 뭐 들어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기본적으로 그 건물이 장애인하고 사회복지하고, 사회복지 중에 어르신 단체가, 노인회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여기에 몇 개의 단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구분이 분명해지도록, 건물 내의 사용 공간이, 그렇게 설계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맞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설계에도 층별로, 또 구획별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 단체들, 장애인단체, 노인회, 그다음에 사회복지회 이런 데서 와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 번 들어가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한 번 선 그어지면, 땅도 그렇잖아요. 선 한 번 그어지면 이게 행정통합… 저것 할 때도 이 경계구역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져서 맨날 싸우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을 비워 달라, 나중에 어떻게 해 달라, 조정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은 하나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정확한 구분을 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설계에 들어갈 때도…
김일수 위원  들어갈 때 해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단체별로 알력이 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미리 이것 챙겨야 됩니다. 이것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안 챙기면 이것 못 챙겨요. 누가 챙깁니까, 이것?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나중에 가서 큰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724페이지로 좀 풀쩍 뛰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입니다, 이것은. 이게 건강걷기대회인데 작년에…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김천에서 이것은 상시 하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김천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천시에서 전국대회로 상시로 하는 것인데 우리 도비를 50%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50%?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을 왜 50%를 지원합니까? 30%로 가면 안 돼요, 7 대 3으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게 전국대회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전국대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전국대회는 5 대 5로 가요, 보통?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통… 행사 이것 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예산 심사 때 문체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행사에 따라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50%,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김일수 위원  나는 이 행사를 하지 마라,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떠나서 지원이 너무, 5 대 5로 간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고. 그리고 이 걷기대회라는 것은 꼭 한정된 도시, 한정된 지역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상북도에 좋은 곳이 많잖아요, 걷기에? 그렇지요, 전국대회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국대회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안동도 있을 것이고 경주도 있을 것이고 포항도 있을 것이고 구미도… 그런 곳에, 곳곳의 유명한 데에 한번 전국 단위로 이렇게 걷기대회를 하면 경상북도 홍보도 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지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도 단위 걷기대회는 도 자체 행사로도 그런 사업을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안 되고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이 행사는 안 되고? 이 행사는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 행사는 김천 부항댐을 기준으로 걷기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이것은 아예 그러면 김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행사를?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행사를 주관하는…
김일수 위원  주관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김일수 위원  이것 봤을 때 언론하고 같이하는데, 하여튼 이 김천시로 하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경북의 좋은 곳을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국장님이 이것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언론사하고 해서, 꼭 김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동도 하고 경주도 하고 포항도 하고 구미도 하고 영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좋은 곳에 할 수 있으면, 그 시에서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도 자체 행사로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62페이지, 폐의약품 회수 지원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폐의약품은, 회수해서?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폐의약 과정에서 사용·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을 가져오면 우리가 아파트 사무소라든가 약국,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1차 거점 수거를 하고, 2차는 전부 다 보건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보건소로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소각장에 일괄 소각하는 형태로, 그것 할 때는 환경 부서하고 보건 부서하고 같이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소각장에는 누가 가져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소각장에는…
김일수 위원  그냥 보건소 소장이 가져갑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보건소…
김일수 위원  이게 폐기물이지요? 폐기물 아닙니까? 의약품은 폐기물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환경 부서에서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환경 부서에서 소각…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냥 막 버리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이게 처리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그냥 환경… 소각장에 가져갑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도, 폐기물도 처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김일수 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입찰을 통하든지…
김일수 위원  입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조달청… 우리 도 같으면 조달청 입찰로 경북 제한으로…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면 입찰 내역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있을 겁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북도의 업체가 아니라 타 업체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대부분 지역 업체, 지역 제한해서…
김일수 위원  지역 업체에서 안 하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한 번 더 확인…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개 의료원에서 혹시 오셨어요? 
    (「예.」하는 기타 참석자 있음)
  왔어요? 
    (「예.」하는 기타 참석자 있음)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의약품을?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저희들이 마약류는, 먹는 약이 있고 주사제 마약이 있는데 먹는 약은 보건소에 반납을 하고요. 주사제 마약은 소독제로 희석해서 전용 폐기물통에 넣어서 의료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양이나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폐기할 때?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현황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양이나 이런 것,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나옵니다.
김일수 위원  3개 의료원에 폐의약품 처리 품목하고 양하고 처리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예, 원내에 있을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도 2년 치 것 제출해 주십시오.
○포항의료원행정처장 조광래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이것은, 소각 업체 선정은 환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한번…
김일수 위원  예, 어떻게든. 그러면 지금 복지건강국에서는 안 챙깁니까, 이 부분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는 수거해서 거기로 넘기니까, 소각은 환경 부서에서 업체 선정해서…
김일수 위원  그러면 처리 업체만 환경 부서에서 하고, 다 모으기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우리가 거기로 넘기면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 업체 선정하고 확인하는 것, 그것은 환경 부서에서 합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나중에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 좀 드릴게요.
  우리 요양보호사님 경북에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요양보호사.
  다음은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담당, 해당 과장님한테…
○위원장 권광택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여기 710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보건정책과장 윤성용입니다.
임기진 위원  여기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운영 관련해서,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의성군의 어느 병원이 수행하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외래산부인과, 영남제일병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용하는 환자들의 어떤 전반적인 평가는요? 서비스 질이나 어떤 평가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열심히,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용하는 환자들이 보통, 지금 대구하고 많이 가깝지요, 그렇지요, 의성 안계가?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대구 쪽으로 유출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대구로 유출이 많이 되겠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분만취약지역이지만 외래산부인과만 운영하는 곳이고 분만은 안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응급의료기관을 시설, 인력, 장비, 안정성, 효과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평가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2023년 사업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이렇게…
임기진 위원  미흡?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미흡이면 C등급이지요, 최하위 등급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22년 평가 결과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22년 평가 결과는…
임기진 위원  C등급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제가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임기진 위원  C등급이면 미달 등급인데, 어떤 점에 부족함이 있어서 최하 등급을 받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그것은 저희들이 의료취약지 사업으로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의료 인력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하는데, 여기는 간호사 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명이 일정 기간은 근무를 했는데 1년 내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을 반납을 하고…
임기진 위원  반납을 하고?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점검 결과를 ‘미흡’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임기진 위원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영남제일병원이 미달을 받은 관계로 전년 대비 20% 삭감이 되었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인건비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하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그것은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국비 지원받는 금액 외에는 자기네들이 충당을 해야 됩니다.
임기진 위원  그러면 최하 등급을 받으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정이 취소되는 것인지 어떤, 이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특별하게 처분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그 의료기관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하지 않으면 취소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상황…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도비를 보태주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인력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국비 2억 받아서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책으로 저희들이 더 추가로 도비를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이게 지역 내에서 하는 병원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행정적 운영의 미숙이나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도에서도 담당 부서, 보건정책과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평소에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앞으로 예산 지원의 어떤 효율성을 재고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나라사랑 호국길 국토대장정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국토대장정 사업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여름 금오공대 학생들이 국토대장정,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나라의 국토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기 위해서 대장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나라사랑 호국길 국토대장정은 경북에서 선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호국보훈재단이, 처음에는 우리가 독립기념관에서 호국을, 호국도, 우리 도의 선양사업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호국보훈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젊은이들에게 호국보훈 정신도 고취시키고 함양시켜서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10개 지역을, 유적지를, 호국보훈시설이 있는 데를 방문하고, 또 참가할 분들은 우리가 모집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장님, 원래 호국보훈재단이 독립운동기념관하고 합쳐진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독립기념관에서 우리가 호국보훈재단으로…
백순창 위원  그러면 안동시에서 만약에 여기에, 전혀 이제 관계가 없습니까, 안동시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시에서 이제까지는 매년 6억 정도, 독립기념관일 때는 출연을 했는데 호국보훈재단 하면서 우리가 안동뿐만이 아니고 칠곡의 다부동전적기념관, 그다음에 경주에 있는 통일전, 청송의 의병항일기념관, 이 4개 시설을 넘겨받아서 호국보훈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러니까 출발을 먼저 한 안동시의 그것을 우리가 그냥 따르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백순창 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동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손을 놓았다고 들었는데?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아닙니다. 독립기념관은 처음에 안동시에서 출발했지만…
백순창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독립기념관이 도… 따지면 그렇지만 국가가 있고 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백순창 위원  시에서 자산을 도로 기부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독립기념관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법인으로 통합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 상급 기관으로 넘길 수 없지만 법인 간에는, 기초든 기초 산하 법인이든 도 법인이든 법인 간에 통합하고 해산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백순창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독립기념관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법인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법인으로…
백순창 위원  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지, 그것을 정확하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의성 김씨에서 그것을 기부채납했어.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이것 제가 알기로는 무관사관학교… 신흥무관학교 그 부지는 안 된…
백순창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소유 관계를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래서 이 국토대장정 사업이, 이게 호국, 나라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좀 의미 있게 잘해 달라, 그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김천의료원하고 안동의료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백순창 위원  예산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기능보강사업하고…
백순창 위원  만약에 이게 보강이 되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 병원이 더 활성화되고,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꼭 수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시설을 투자했을 때는 자체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거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3개 의료원마다 지역 특성이 다른데, 김천의료원은 지역의 병원 중에 김천제일병원보다도 의료 수준이 높은,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수술이나 난이도 높은 수술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간호·간병 통합병원도 신규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백순창 위원  국장님, “알고”를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하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하고 있습니다.”를 내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할 계획입니다.
백순창 위원  계획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뭐든지, 투자가 다시 개선이 되면 경영에, 어떻게 자생력이 나아질지 그것을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 리더자들이 방향성을 제시해서 움직여야 되지, 무작정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더 한다고 해서 환자가 늘어나거나 안 되는 병원의 경영이 나아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인적인 병원 같으면 이렇게 경영이 적자인데 예산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긴 시간 동안.
  그러면 그걸 자꾸 반복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경남 같은 데는 도립병원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결과가 안 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투여되면, 국에서 실무자들이 이런 시설에 투여됐을 때 영업적인 경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개선되며 향후 방향성은 이렇다, 이런 색깔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김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지역에 필요한 분만산부인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도 리모델링해서 확대하고, 또 난이도 높은 수술 이런 걸 통해서 적자를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 폭이 100% 이상 줄어서 올해는 잠정적으로 김천의료원 같으면 17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전에는 한 40억 이상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의료 수준을 높여서 병상 가동률이 현재 87%, 88% 정도로 올라온 상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리면 적자 수지를 면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포항…
백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단체에, 약 한 500명에서 1000명 되는 단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단체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구미에 있는 단체에다가 물어봤어요. “공공의료기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적성검사를 받을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천의료원의 기획실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연결을 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도 경영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잠깐 시간을 내서 알아보니 그렇게 적성검사를 받으러 가려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체가 인원이 약 1000명 되는데 적성검사를 받고 난 뒤 향후에는 건강검진까지도 저는 충분히 당길 수 있다고 봐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 이게 포항이나 안동이나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발 빠르게 움직여 준다면, 방금 전년도 40몇억에서 ’24년도는 17억인가 18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건강한 의료기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기대해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강검진센터가 생기면 건강검진 인원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예산을 달라,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그렇게 경영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는 물러서면 안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3개 의료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김천의료원에는 의료 수준을 좀 높여야 되고 포항하고 안동 같으면 일단 50% 이하 가동률을 최소한 70%, 80%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순창 위원  그래서 그걸 모여서 회의를 해서 기획안을 내 주시고, 안 되면 저희들한테는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금년 12월 중에 5개년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예, 그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국보훈재단의 기관장님, 등급을 B를 받았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경영평가…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백순창 위원  등급이 이렇게 내려가면 국에서는 어떻게 회의를 좀 하셔서 경영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발굴도 하고 또 호국보훈재단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단 대표이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희들 산하기관의 재단을, 제가 경영평가를 보니까 행복재단도 그렇게 녹록하질 않습니다. 대표님 와 계시면… 대표님하고 대화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광택  지금 대표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백순창 위원  저기 계십니다.
○위원장 권광택  아, 행복재단…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행복재단 대표이사 정재훈입니다.
백순창 위원  대표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중에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안 그래도 산출내역을 내가 오전에 달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라서 확연히 제가 알겠고, 경비에서 평가금 해서 성과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이것은 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순창 위원  도에서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백순창 위원  국장님, 도에서 이렇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그것 S·A·B등급을 받으면 그것에 따라 100을 기준으로 S 같으면 120%,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100%, 70% 이런 기준에 따라 인원수에 따라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백순창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놔서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평가 결과가 B등급이고, 뭐 S등급도 아니고 A등급도 아닌데 도에서 성과급을 주는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관에서는 좀 더, 내가 대표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대표님이 주도하셔서 행복재단에서 용역을 맡기지 마시고, 재단 대표께서 훌륭한 분이니까 이렇게 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이 그냥 앉아서 사인만 할 것 같으면 올 이유가 없죠. 대표님도 방향을, 기획안을 만드셔서 행복재단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조직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변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  저는 꼭 지켜 보겠습니다. 꼭 변화하시길 바라면서, 행복재단이 도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정재훈  예, 감사합니다.
백순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석 부의장님 시간 더…
배진석 위원  부위원장님 안 하시고…
○위원장 권광택  다 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  간단한 것…
○위원장 권광택  간단하게…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말년에 너무 진을 빼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고맙습니다.
배진석 위원  (웃음) 위원장님.
○위원장 권광택  예, 과장님.
배진석 위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장애인 관련해서,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입니다.
배진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 하면 가장 어려운 분야 중의 한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17만 경상북도 등록 장애인을 비롯해서 비등록 장애인도 또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장애인들도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복지의 수요가 필요하고, 또 복지정책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특수성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 보편적으로 복지가 소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배진석 위원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들을 자립시키기 위한 교육, 재사회화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접근 능력, 정보화 활용 능력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정보화사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않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과거에 말씀입니까?
배진석 위원  불과 얼마 전까지는 교통정보과가 있었어요. 경제정책 안에, 경제과 안에 정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정보화담당관실이죠.
배진석 위원  정보화담당관실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사업인지 정보화사업인지 모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마 장애인 정보화사업이 장애인복지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할 때 그 부분을 알게 됐는데.
  지금 그래서 장애인 정보화사업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됐는데, 복지건강국의 주요사업설명서 438페이지에 보면 ‘시군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 그래서 있습니다. 주로 컴퓨터 관련한, 이 조직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시군 정보화사업에 10개 시군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지금 이 사업은 장애인단체 중에 정보화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거기 정보화협회에, 22개 시군 중에 현재 10개 시군이 정보화협회에 등록된 지부입니다. 시군 지부입니다. 그래서 그 10개 시군에 시비하고 우리 도비 해서 정보화 지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면 도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이 또 568페이지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배진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조금 전에는 10개 시군 지부에서 시비하고 도비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정보화협회,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협회 도 협회에서 직접 주관해서 장애인들한테 컴퓨터…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같은 거예요. 도 협회 소속인 장애인들도 각 시군에 사는 거지 각 시군을 벗어나서 경상북도라는 또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앞에는 시군, 뒤에는 도.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아무래도 우리 경상북도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당 지역별로도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는 거지. 협회 거기, 자기들 협회 사무실이 있는 그 공간에 정보화사업을 매년 2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이것은 주로 보면 온라인으로 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배진석 위원  아니 이게 컴퓨터 보급이라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보급도 물론 합니다. 하고…
배진석 위원  보급, 수리 이런 게 주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특히 그중에 도 사업은 그래도 좀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교육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컴퓨터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온라인교육, 물론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매년 업그레이드되거나 새롭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홈페이지 2000만 원 가지고 매년 못 고칩니다. 같은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도인지 시군인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실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앞에, 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게 10개 시군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12개 시군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사업은 그러면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 협회에다가 해서 최대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 협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배진석 위원  다른 유형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12개 지역은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본 위원이 또 하나 보다 보니까 또 조금 궁금한 게 발생됐습니다.
  교통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배진석 위원  이것도 역시 같은 사업인데 앞에는, 이게 구미, 앞에도… 438페이지에 있는 시군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에도 구미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에는 구미지역으로 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이것은, 아까 전에는 정보화협회 경북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배진석 위원  446페이지에.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구미시비가 80% 지원되고 도비가 20% 해서 구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배진석 위원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인이 구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정보화사업이라는 건 큰 틀에서 장애인들에게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사회와 소통할 수 있고 자립, 갱생, 재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런 수단에 있어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 두 번째, 전문적이지 않은 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아무래도 협회가 구미에 있다 보니까 구미시에…
배진석 위원  교통장애인협회가, 우리 경상북도교통장애인협회가 구미에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특정 단체에 편중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일단 말씀한 대로 편중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배진석 위원  그래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권영문  일단은 인근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열려는 있는데, 그런 부분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열려, 없습니다. 열려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있습니다. 578페이지 도 교통사고 예방 상담 지원사업, 그 바로 다음 페이지, 580페이지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 지원사업 이것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2025년부터 이것 1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예요.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사업과 이런 것들을 독점하는 행위, 또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유력 단체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 없이 지속적으로 이걸 해 나가는 행위, 키워가는 행위,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우는 거다,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유력한 장애인단체의 지도자 한두 분 본인이 모든 이런 부분들을 독점해서, 그것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 장애인들 전체에 대한 어떤 전문성 없는 행정에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차라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또 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도 아실 겁니다. 이게 뭐 특정 지역에, 포항 같은 데도,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이런 사업들이 440페이지에도 있고 이런데요. 특정 지역,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서, 또는 중복되어서 어떤 사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제어하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부족한 재원이잖아요. 장애인단체에서 해 달라는 것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있는, 또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의 실비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은 포인트 일부 올려 주는 것 정도 외에는 매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각 단체마다, 가는 데마다 아우성치고 부탁하는 게 인력을 늘려 달라는 건데 그것도 수년 동안 못 해 주고 있잖아요. 실비 보상도 좀 더 높여 달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장애인단체에서 안 되니까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걸려서 보조사업이고 뭐고 잘려서 곤욕을 겪는 경우를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을 배불리는 이런 행위는 본 위원은 없어져야 한다,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장애인과의 실무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소명감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17만 경북도내 장애인들이 골고루 행정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은 국장님이 하세요.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특정 단체, 또 힘이 있고 일부 회장단 이런 분을 통해서 특정 단체, 특정 지역에 복지 행사, 사업 예산이 편중된다는 것은 저도, 예산서를 작년도에도 봤고 올해도 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개선해 나갈지 이런 것도, 제가 얘기도 합니다. 하는데 현실에 부딪히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 행정에서 힘을 모으고 의회와 이런 것 개선하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릴게요. 
  이도형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우리 학도호국단 행사하는 예산 어디 있지요, 학도호국단?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학도호국단…
○위원장 권광택  제가 말씀드렸잖아? 안동의 학생…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건 편성이 어디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그것은 호국보훈재단에 저희들 운용을 조금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잔여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큰일나지.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반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우리 3개 의료원 나와 계시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3개 의료원은 코로나 이후에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경영이 어려워졌는데 좀 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도민들한테, 시도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화된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동의료원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택시기사분들이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나오셨죠? 실장님 한번, 그것 언제부터 되도록…
○안동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효영  내년 연초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그분들도 한 1000여 분 정도 되는데 타 지역으로 가서 적성검사를 받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셨을 때 정말로 서비스라든가 친절도라든가 또 병원의 어떤 의료에 대한 신뢰를 주면 그분들이 와서 입원도 하고 또 진료를 받음으로 해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개 의료원 다 이렇게 보니까 올해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특히 김천의 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많은데, 김천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에요. 있는 의료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익을 못 남기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꼭, 환경개선도 하고 해서 수익을 꼭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료원행정처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의과대학 유치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 때 해서 꼭 반영시켜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성용  예, 알겠습니다. 국립안동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그리고 호국보훈재단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총장님 나와 계시죠?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사무총장 장상열입니다.
○위원장 권광택  지금 호국보훈재단, 아까 전에 통일전하고 독립…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항일의병기념공원.
○위원장 권광택  항일의병기념공원하고 독립기념관하고…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다부동은 아직 안 넘어왔죠?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안 넘어왔죠? 넘어오면, 홈페이지에 저도 금방 들어가 봤는데 앞에는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해 놓고 ‘경북사람이 펼친 항일투쟁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호국재단 밑에 4개의 기관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맞죠?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위원장 권광택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홈페이지가, 저희들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홈페이지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 예산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장 권광택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이걸…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원래, 추경을 통해서 한 번쯤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장 권광택  본예산에 해야 되지 추경 때까지 왜,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국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호국보훈재단’이라고 명칭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백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독립운동기념관이 주였어요. 여기에 안동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안동관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지금 스마트 전시관을 구축하려고 용역비를 받아서 업체 선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산은 반영이…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산은 반영이 다 됐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이제, 이게 용역이 끝나야 사업비가 확정이 되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예, 꼭 좀 빠르게 해 주시고. 거기에도, 독립운동기념관에도 호국보훈재단 신흥무관학교 개보수하는 설계용역비는 반영되어 있잖아요?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맞습니다, 1억.
○위원장 권광택  이 부분도 잘 챙겨서 더 이상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사무총장 장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우리 안동의료원은 개보수비 들어가 있죠, 주차장 개보수비?
○안동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효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5억 들어가 있는 것도, 거기 보니까 비도 새고 그렇던데 잘해서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할 때는 사실은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몇 가지 굵직한 사업들도 건의를 하고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됐는데,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포인트도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고,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이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사실 달랐잖아요. 달랐는데 같이 기준을 해서 기준 통일시켜서 14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반영됐죠?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이라는 건 신설된 거잖아요, 그렇죠? 190페이지에…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보훈예우수당 이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이분들한테도 보훈수당을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경북이 보훈 대상자를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수당 증액도 됐죠,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광택  여러 가지 보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행복재단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업무를 꽉 잡고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는 보니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복지국은 예산이 한 3조 이상 되다 보니까 장시간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면 돼요, 앉아서.」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면 돼.
김일수 위원  ’2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7건, 215억 9804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중증응급환자 전원네트워크 강화사업에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소가 반영되지 않아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신속한 이송·전원 핫라인이 구축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하여 부기 신설과 예산편성을 요청하며, 복지건강국 공공의료과 ‘공공보건의료 건강나눔 프로젝트사업’을 ‘선진의료 나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광택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대의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권광택    김일수    도기욱
  박영서    배진석    백순창
  윤승오    임기진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김덕환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실
실장박성수
저출생극복본부
본부장안성렬
지방시대정책국
국장정성현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
어르신복지과장이민자
장애인복지과장권영문
보건정책과장윤성용
공공의료과장제미자
인재개발원
원장한승환
감사관
감사관서정찬
○기타 참석자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정재훈
사무총장최우진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사무총장장상열
포항의료원
행정처장조광래
김천의료원
행정처장박노선
안동의료원
기획조정실장김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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