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공항투자본부 소관)


5.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6.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7.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남영숙·김창기·허복·남진복·한창화·황재철·김용현·차주식·황명강·박순범·김진엽·최덕규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이우청·허복·남진복·김창기·신효광·김재준·노성환·이충원·서석영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공항투자본부 소관)
5.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박순범·김창기·최덕규·김진엽·정근수·박창욱·허복·남진복·이우청·백순창·손희권·남영숙·배한철·한창화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남영숙·이우청·윤승오·허복·박순범·김진엽·한창화·임병하·김창혁·김경숙·박영서·차주식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남진복·노성환·백순창·연규식·황명강·김재준·남영숙·황재철·최태림·이철식·윤승오·이우청·김창기·박순범·한창화·김진엽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순범·김진엽·허복·남진복·배한철·이우청·김창기·김창혁·한창화·박승직·김대일·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 의원 발의)
10.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경북공항 건설 사업과 투자유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경북의 하늘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도정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혹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세밀한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투자본부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남영숙·김창기·허복·남진복·한창화·황재철·김용현·차주식·황명강·박순범·김진엽·최덕규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집행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집행부는 본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또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등 조례안의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엽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김진엽·이우청·허복·남진복·김창기·신효광·김재준·노성환·이충원·서석영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대리 김진엽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엽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집행부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에 따라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워킹그룹 등 조례안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엽  공항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 박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범  그러면 다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투자본부 소관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공항투자본부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4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과 도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성공적인 대구경북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항투자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항투자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예,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  사업명세서 1230쪽, 설명서 116쪽 경주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2대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공용차량이 공항본부 내에 2대가, 여기 예산은 3대가 올라왔는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민자과가 1대가 추가되어서…
허복 위원  그러면 몇 대예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3대입니다.
허복 위원  3대죠? 그래서 과별로 이렇게 보면 3대가,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임차 차량이라…
허복 위원  임차 차량을 지금 이걸 하는 거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임차 차량입니다.
허복 위원  차량은 임차 말고 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부서의 차는 몇 대가 있어요? 없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임차를, 제가 보면 차를 3대를 구입했는데 어떤 차를 구입하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전기차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3대 다 똑같은 차로? 차종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EV6입니다.
허복 위원  차종은 3대 다 똑같은데 투자유치단은 1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민자활성화과는 1600만 원을 했고, 공항추진과는 1200만 원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각각 예산이 다른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계상을 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투자유치단은, 일단 1300만 원은 많은 출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허복 위원  아니요, 출장하고 관계없이 차를,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하는 차량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허복 위원  계약금액이 다 왜 들쑥날쑥해요, 똑같은 차량인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회계과에서 저희들 배정받을 때 이렇게 금액까지 산정되어서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요청해서…
허복 위원  이 예산서 조서는 어디에서 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이고 한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 공항본부의 예산에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차량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허복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본부장님, 각종 용역 몇 건 있었지요,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몇 건 있어요, 명시이월?
  자, 명시이월이 용역이 8건 있었는데 8건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것 왜 그래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사실 이게 저희들 공항본부에서 예산 세우고 나서 용역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려서, 그게 행정절차상 좀 늦어져서…
허복 위원  아니, 행정절차로 8건이나 다 명시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까, 8건 가지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게 또 2건은 사고이월인데 그 부분은 화물터미널 위치가 결정이 안 돼서 중지가 된 상황으로 됐고, 나머지도…
허복 위원  명시이월이 하다 보면 사고이월로도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래 작년에도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또 있네, 그렇지요? 우리 용역에?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자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명시이월이 되어 오는데? 작년에도 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이 다 되어 왔고, 또 내년에 본예산이 계상된다 하더라도 또 명시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게 2건만 중지가, 화물터미널 때문에 중지가…
허복 위원  아니, 모두가 다 그래요, 거기에.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금 용역기간이, 발주가 늦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내년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용역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공항본부에서 각종 용역한 것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울릉공항 전략수립 용역 등, 또 타당성용역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용역들도 일부 있고 또 이월된 것도 일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내년도에 지금 용역이 6건 계상되어 있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허복 위원  이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올해는 완료가 8건 되었고요.
허복 위원  완료가 8건 된 게 아니라 8건이 다 그것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다 되었는데, 뭘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추진 중에 있는 것은 7건이 있습니다. 7건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화물터미널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허복 위원  용역비가 부족해서 잘 안되는 거예요? 용역을 의뢰했는데 의뢰할 기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두 가지 다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비가 얼마 되지 않으면 연구기관들이 거기에 그렇게 지원을 하지를 않거든요.
허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용역비를 될 수 있도록 책정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지 왜 또 똑같이 이래 놓고… 내년에는 그러면 확실히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우리 공항본부의 이남억 본부장님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용역서부터 모두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용역결과도,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하나 받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는 이 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본부장님, 공항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책자 보면, 52페이지 보셨어요? 52, 53페이지 홍보 관련 저겁니다, 52페이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작년에는 2억 했네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작년에 2억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다 올해는 이제 1억으로 줄었네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작년에 저희들이 화물터미널 이슈가 완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많이 할 생각이었는데 추진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많이 낮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그래서…
김창기 위원  지금 1억도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은 다 했습니까? 집행은 다 했습니까, 이것?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공항…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항정책과와 공항추진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어서…
김창기 위원  아니, 통합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부장은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28.5% 지금 했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5700만 원 하면 1억도 많은 것 아니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현재까지는 1억 4200만 원을 집행했고 올 연말에 집행 완료가 됩니다.
김창기 위원  올 연말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얼마가 집행돼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2억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올해 1억 가지고 모자라네? 왜 1억만 세웠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런데 이제 작년에 두 과를 합치다 보니까 광고비를 저희들이 좀 낮추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두 과를 합치면 더 많아야 되잖아요? 두 과를 합치면 더 많아야 되지. 한 과만 해도 2억 세웠는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두 과가 합쳐지면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이제…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것 쓰기는 다 썼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올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여기 보면 28점 저걸로 나왔고, 어디에 소규모 용역 이래 보면 거기는 90%, 이제 다 썼네요, 관리비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원래 한 과가 2억 쓰다가 두 과가 합쳐지면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반으로 뚝 잘렸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두 과가 동시에, 같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줄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6페이지, 그 뒷장입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범도민추진위원회, 그다음에 항공정책위원회, 그다음에 투자실에는 투자유치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수당이 어떻게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수당은 한 번 오실 때마다 10만 원 정도로 지급되는 걸로…
김창기 위원  예?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10만 원 정도, 1인당 15만 원.
김창기 위원  또?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거기 안에 보면 여비가 5만 원이고 수당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항공정책자문단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얼마 되어 있는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1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다음에 또 투자유치자문단은? 거기는 얼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왜 여비는 안 줬어요, 그러면?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투자유치자문단은 서울로, 저희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여비보다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투자유치위원회를 서울에서,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김창기 위원  아니, 여기 3개가 있잖아요, 3개. 수당은 서울에서 하든지, 여기 뭐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수당은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부산에서 하든지, 문경에서 하든지, 여기 도청에서 하든지 똑같아야 되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출장 여비가 바뀌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좀 달라집니다.
김창기 위원  출장 여비가 어디인데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여비는 그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여비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는 경우에는 여비가…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세 군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세 군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금액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김창기 위원  예, 다 다르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건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다시…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요. 일관성이 있어서 10만 원 주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 똑같이 그걸 줘야 되지. 이것 어디 예산이 좀 많은 데는 많이 세워서 많이 드리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아니, 기본이잖아요, 이건요. 뭘 이걸 물어요, 그 뒤에?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아니, 수당과 여비가 있는데…
김창기 위원  아니, 전부 다 오면 수당하고 여비 다 받아가는 거지, 거기에 포함된 거지요. 여비 별도, 수당 별도로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이게 회의 참석이잖아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강의하러 오면 수당 이것 받아가지고는 안 올 것 아니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수당은 같이, 투자유치나 범도민추진위원회나 항공정책자문위원회나 거의 위원이 전부 한 50, 60명씩 되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많은 인원이 오면 수당은 똑같아야 되지.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저는 안 맞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투자본부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많은 데는 삭감 좀 해도 되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동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본부장님.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김진엽 위원  신공항에 대해서,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해 줘 보이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이전하는 것인데 군공항은 기본계획이 재작년 발표가 되었고…
김진엽 위원  간단하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민간공항은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민간공항에서 작년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복수화물터미널을 주장하셨는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국토부는 복수화물터미널까지는 동의가 된 상황이지만 의성에 화물터미널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것도 그렇고 자본이 있어요, 지금? 공항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국방부가 대구시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대구시는 지금 현재 SPC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김진엽 위원  국가도 돈 없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어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적자금, 지방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한도를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것 국가가 인정을 안 해 준다 그러던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방채 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비용을 2조 6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로 짓는 것입니다.
김진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김창기 위원님께 덧붙여서 제가 하는데 페이지 52쪽에서 76쪽까지 전부 다 항공 관련으로 예산이 잡혀진 거예요. 총금액이 11억, 내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억 2300만 원 되더라고.
  근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재원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이것을 홍보를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일당을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교수들 불러서, 다 보니까, 각각의 목이 보니까 토론하고, 항공기 생기면 어떻게 좋은가… 
  지금 이거 내가 볼 때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공항이 어떻게, 돈이 어떻게 나올지도 정확하게 내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이것 52쪽에서 76쪽 보니까 전부 다 공항 관련 해갖고 했는데 굳이 이 돈 가지고, 11억 6000만 원 가지고, 저기 투자유치실장도 계시지만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는 게 맞고, 공항이 확실히, 국가가 돈을 줄지, SPC 설립해서 민간 그게 될지, 아니면 지방채를 국가가 인정해서 할지 정확하게 나와 갖고 스탠바이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해봤자 전혀 필요 없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저희들이 이때까지 대응했던 게 크게 두 가지를 대응했습니다. 하나는 의성의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용역의 결과로 해서 대응을 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방부와 국토부가 건설하지만 경상북도는 신도시 건설과, 이 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항공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공항이 올해,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올해 연말에 발표가 되면 내년 ’25년도에 기본설계에 들어갈 때 수용이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 법률에도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용이 들어가고 ’26년에는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신도시는 어떻게 건설할 것이며 또 항공산업은 어떻게 우리가 경북도 전체에 시너지를 발생시켜서 발전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김진엽 위원  지금 이거 신공항 얘기 나온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2016년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한 사업이 아니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2016년 그때는 발표만 됐었고 실제로 된 것은 2020년 이후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진엽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2쪽에서 76쪽까지는 자질구레하게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5억 짜리도 있고 이렇던데. 하여튼 11억 2300만 원이 들어가던데, 보니까 이렇게 합해도 될 일을 다 목을 따로따로 해놨더라고. 그리고 이것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향도 지금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만 계속 ‘공항이 생기면 이게 좋냐, 저게 나쁘냐, 이게 어떻게 하면 뭐…’ 그러지만, 우리만의 축제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얘기지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공항은 지금 확실하게…
김진엽 위원  물류 이런 것하고는, 내가 질의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궁극적인 목적으로 재원이 사실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어디서 지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을 하는 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K2 비행장의 부지를 담보로 해서 PF를 일으킨 다음에 건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이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부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분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PF로 해버리면 너무 높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유치하여 버리면, 이자가 공적자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되게 낮아집니다. 3.5%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금은 이미 K2 비행장 부지를 통해서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고 명확하게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말이에요, 이게 작년에 얼마까지 지원했죠? 총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수치 안 맞아도 되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작년에는 2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조금 지급된 게, 도비가 나간 게 23억 8000만 원이었고, 예.
이우청 위원  그런데 23억 8000, 집행률은 그러면 얼마나 했습니까? 23억, 안 맞는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42%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얼마 남았어요? 집행실적이 20억 9500만 원 아니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20억 9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런데 뭐 아까는 23억 그러더니, 그러면 얼마 남아야 되나, 집행률이 42%?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42%입니다.
이우청 위원  얼마 남았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28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 돈 남은 건 어떻게 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기업들이 이 부분은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거라 집행률은 LG이노텍 같은 경우 연내 집행을 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에너지…
이우청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남아있는데 연말 다 지나가는데 이걸 그래 또 명시이월을 시킬 거예요? 시켜도 돼요, 이 예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명시이월입니다.
이우청 위원  왜 그래요, 그래?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거는 이미 지급이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에너지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우청 위원  아니, 아니, 결정됐으면 해당 연도에 다 지급하고 매듭을 지어야 되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거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 개시를 해야지만 집행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개시하도록 여기서 이야기를 해 줘야…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요청하고 있는데...
이우청 위원  빨리 해야 되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요청은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게 환경변화가 있으니까 조금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투자나 집행을 좀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한테 그 부분을 바로 사업을 개시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기업에 돈 주려하는데, 그래, 그게 맞는 소리인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준공이 돼야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준공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당 연도를 넘기지 말라는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년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빨리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왜 2024년도를 넘기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또 도에서도 조기발주의 목적이 있잖아. 빨리하라고 그렇게 지적하는데. 그런데 2025도 예산을 또 16억 5500만 원을 증액 요구해 놨잖아. 이걸 왜 증액해 놨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건 내년도에 MOU 체결하는 기업들은 내년에 집행이 되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어디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여기 내년에 보면 LG-HY BCM하고 포스코퓨처엠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에이프로세미콘, 여기들은 이미 저희들 MOU 체결했고 거기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니, 그래 계상을 해도 또 지급을 연말 가서 또 안 하고 있는데 그래, 나중에 그것 내년도에 집행할 금액, 나중에 서류를 좀 줘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내년도에는 이거 빨리, 해 바뀌기 전에 다 처리가 돼야 돼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기업을 독려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우청 위원  그러면 그래, 지금 앞에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 1년 동안 기간이 있는데 기간 안에 독촉을 하든지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하라 그 이야기라. 그래 놓고 자꾸 예산만 잡아 올리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치거든 자료 하나…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항공 관련 홍보가, 우리가 공항 문제가 지금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데도 이런 홍보들이 시의적절한가에 대한 것은,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영숙 위원  설명서 46쪽을 보겠습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비가, ’24년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마 이게 내용에 보면 규제개혁 부분에, 이관이 돼서 저희들로 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은 도내 투자기업이고 공기관에 위탁을 한다 이랬는데 어디에 위탁하실 계획이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지금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아마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영숙 위원  46쪽과 같은 맥락으로 48쪽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기업 소통채널 운영 및 규제 DB 구축,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앞서는 2억 5400이고 뒤에는 4400만 원입니다만 여러분들 설명서 보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고충들을 해결하고 기업의 재투자나 이런 것들을, 신규 투자한다,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기능에 보면 기업 소통채널 관리 및 규제접수 업무 DB 구축이라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가겠다는 기능의 복합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쪽이나 48쪽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사업 내용에 봐도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소통채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쪼개기를 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첫 번째 현장지원단 운영비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운영 DB구축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DB 구축은 이게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개발을 하는 비용이고 앞쪽은 저희가 실제로 현장지원단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서 저희들이 별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맡기는 기관 자체가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영숙 위원  기관은 달라도 시행하는 공기관은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따로 합니까? 이 공기관 다르고 뒤에 DB 구축하는 기관 다릅니까? 비용은 그렇게 지출을 해도 결국은, 현재 테크노파크나 그 외의 기관을 심도 있게 생각 중이다 하셨는데, 공기관 위탁한 곳에서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라서 별도로 규정해야 될 특별한 사유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본부장님?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남영숙 위원  운영비에 일정 부분 시설비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 자료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운영수당, 그다음에 참석한 위원님들의 수당까지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쓰시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라고 세팅을 하면서 같은 맥락을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오히려 운영의 묘미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혹시, 이것 딱 두 개를 합해보니까 2억 9800만 원이에요. 공기관 위탁 동의 피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묻는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아니라도 밑에서 많은 지혜를 부린 것 아니에요, 이것? 동의 받지 않으려고? 200만 원이 부족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 생각에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준 사업내용이나 예산개요에 보면 이 유사한 사업들을 다 세팅했는데 얘만 똑 뗐어요. 그런 의심이 가지만 물증이 없네요. 그래 아시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승인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합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론 기관을 다르게 맡기죠, 당연히. 운영단에서 다양한 기능을 맡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74쪽에 공항 관련 홍보도 보면 공항 관련 홍보하는 데 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상위법이나 정부나 우리가 대구시의회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더 심각하다. 홍보 아무리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돼요. 그래서 그런 예산 집행 관련 돼서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언론사에 부품하게 공항 홍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책적으로 더 빨리 접근해서 공항 문제를 매듭을 짓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9월인데 이런 것 보면, 39.8%, 40% 집행했습니다. 연말에 ‘몰빵’으로 나가는 겁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 매 분기마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이렇게 실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4/4분기만 남았는데 남아있는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60%를 3개월에, 수시로 이렇게 홍보비를 지급한다 이러는데, 그럼 오늘 11월 27일입니다. 집행 더 한 것 있습니까? 얼마 집행했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1억 6000까지, 이 시점에서 1억 6000까지 더 집행을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본부장님.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영숙 위원  최소한 보고하실 때는 집행률이 이 정도 되면 현재 보고하는 이날까지 집행내역 정도는 참고로, 앞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쪽에 투자유치 협의회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여러분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할 걸로 봅니다. 실적에 보면, 여러분들이 9월이긴 하지만 200만 원어치 활동했어요,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무줄같이 위원회 수당을 탄력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그 부분은…
남영숙 위원  최소한 경북도 나름의 내부적인 지침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여비라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상주에서 오고 김천에서 오고 울릉에서 오면 여비 별도로 계산해서 개인 맞춤식으로 줘야 되겠네? 그것 여러분 너무 궁색한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은 이런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강의를 하러 오시는 강사는 여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에 여비까지 준다는 건 듣는 게 처음이에요. 자꾸 그렇게 엉뚱하게 찍어 붙이시면 안 되고, 내부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는 수당을 적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때는 그에 준하는 수당을 주셔야겠지요. 다만, 위원회 성격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탄력적으로, 또 올해는 더 줄였어요.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전체 한번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의 계수조정 전까지 이 정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다 자르기에는 내부적인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본부장님.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한창화 위원  우리 APEC, 사업조서 경북국제포럼 쪽을 보니까 APEC을 활용한 거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근데 경주에서는 정상회의를 하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인천 송도에서도 열리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열리고 다른 여러 가지 회의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일부는 인천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투자 관련해서 우리 경북을 홍보할 수 있는 게 경주에서 일어나지를 않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저희들 국제포럼을 경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경주에서, 정상들이 그거 봅니까? 와서 안 봅니다.
  송도에서 하죠? 재무장관 회의라든가 또는, 뭐야, 뭐라 그러나, 하여튼 제주도하고 분산 개최하죠? 누가 합니까? 우리 투자하고 기업체들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거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하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민간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국제물류포럼…
한창화 위원  아니, 민간투자는 필요 없어요. 왜냐? 대기업들의… 이번에 페루에 경제부지사 갔다 왔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한창화 위원  가서 하는 건 그쪽에 투자한 우리 대기업들,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지의 대기업들을 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하려고 하고 홍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그럴 때는 저희들이 국제포럼을 통해서 해외의 많은 투자자들을 초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예.
한창화 위원  민자활성화과의 담당 과장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그렇게 하십시오.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어떻게 운용하려 그럽니까? 돈 20억이 큰돈이 아니에요. 이거를 하려 그러면 30억이고 40억이고 50억이고 100억이라도 들여서 정말로 여기에서 나오는 반도체나 원자력발전, 에너지죠? SMR이나 양자컴퓨팅, AI기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투자하게끔 하려고 하면 이건 돈이 굉장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대기업하고 같이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장을 펼치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펼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게 있습니까?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국제포럼 같은 것을 활용해서 투자유치 쪽으로 하려고 하면 네트워크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의 유명 연사들도 초청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반도체의 세계 1위 기업인 TSMC 같은 데의 CEO도 초청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지방정부는 그런 역량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부족한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국가에서 개최하는, 매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포럼인 세계지식포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하는, 그 포럼 자체를 이틀 정도 연장해서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유명한 CEO들이나 연사들이 지역의 산업 현장들, 그리고 문화 현장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장으로 꾸릴 예정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열려야 되죠?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재무장관 회의가 그전에 하니까?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런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이 있어서 결국은 정상들이 만나서 ‘우리는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렇게 보고를 통해서, 그래서 서로 간의, 정상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고 저희가 국제포럼을 통해서 실제 APEC 정상회의 때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재무장관 회의는 정상회의보다 빨리 해요.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정상회의를 할 때는 대기업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기업의 회장들이나 CEO들이 전부 다 같이 가요. 초청해서 거기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전 준비 작업이에요. 근데 돈 20억 갖고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면 저희 차원에서 더 크게 더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걸 지사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 죽 써서 남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반도체 우리 구미공단으로 온다는 보장 없어요. 원자력은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SMR이나 이런 것들 투자하면, 우리 쪽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다음 양자컴퓨팅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수도권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경쟁이 붙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경상북도에서. 결국은 그것 갖고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대기업하고 이것은 서로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 같은 경우 100%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이번에 세워 주시면 저희가 상반기에 언론사들하고 대기업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내년 추경에 한 번 더 노력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APEC 연계 투자환경설명회 추진 해서 사업비 10억을 잡은 게 있는데요, 이 투자환경설명회 개최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APEC 기간 내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월까지? 9월 전에 그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상은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APEC 기간 내에 KOTRA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거, 진짜 여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한텐 기회입니다. 근데 이런 것 놓치면요, 업무 태만이에요. 하여튼 꼭 잘 잡아서 성공시키도록 하세요.
○민자활성화과장 홍인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예,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221쪽인데, 우리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LG-HY BCM, 찾으셨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찾았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게 우리 부지 임대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24년 9월까지 실적이 왜 7900만 원,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일단 이 집행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예상 산출액, 임대료 산출액을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산출액이 사실은 좀 잘못됐습니다. 실제로 도비 부분이, 원래는 1억 9000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시 바꿨습니다. 바꿔서 79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임대요율을 1.2%로 해야 되는데 2.8%로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통보한 것 자체가 잘못돼서 발생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경상북도로 언제 잘못 계산되었다고 연락 왔습니까? 통보한 날짜가 어떻게 돼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7월경에 왔습니다.
최덕규 위원  7월경에 왔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대로 지급하고 그런 거예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계산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덕규 위원  아니, 그래 했는데, 7월에 왔으면 1월에서 6월까지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건 작년에 했던 금액으로 집행한 겁니다.
최덕규 위원  과다지급된 건 다시 받으셨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과다지급된 게 아니라 그 금액까지는 이미 집행된 거고 그 이후에 통보했을 때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최덕규 위원  계속 감가를 해서 나중에 지급했단 말입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그 지급했던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앞쪽에 18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이것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이건 선정이 국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산업부가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덕규 위원  심사를 하는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분기별로 결정을 해서…
최덕규 위원  신청은 도가 하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신청은 시군에서 이제…
최덕규 위원  시군에서 신청하고. 그러면 작년에는 13개 사에 대해서 지급을 하셨고요, 지금 그러면 12개 사 플러스 신규 선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맞습니다. 신규 선정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더 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25년에 12개 사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확정돼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런데 ’25년에 12개 사가 확정됐는데 신규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잖아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이것은 배정 유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최덕규 위원  국가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아 주셨냐는 거지.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내년에 또 신규 선정될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유보금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배정 유보금으로. 그게 이제 올해 실적을 보고, 또 내년 실적을 감안해서 얼마가 예상된다는 그 유보금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게 ‘신규 선정 기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최덕규 위원  1회 추경도 있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계산상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이건 국가에서 일단 계산해서 주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최덕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들 말씀하시던데 공항의 입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부적절하다. 지금이라도 2차 추경에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죠? 상반기에 확인이 되면 1차 추경에 하고, 안 되면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그렇게 묻어놓고 있는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했었는데 여기 용역비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가 정확하게 선정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한 부분들, 다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입지 틀려버리면 한 용역들 다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건 도 차원에서, 제가 예결위에 가서 분명하게 짚을 건데, 경북연구원이나 경북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여기도 보면 위탁수수료 8%, 그다음 전략연구비, 과제연구비, 위탁수수료가 답니다. 그분들 그것 하라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월급 보태주는데 그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이건 이것대로 받으면, 그러면 과별로 다 숨어있다면 경북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의 전체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 가서 기조실 할 때도 분명히 짚겠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사전에 내년도 과업을, 경북연구원에 무슨 과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 과업이 선정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겠냐고 봅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끝으로 경주산단 복합문화센터하고 경주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가 산업단지조성팀에서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비가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지역의 입장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만, 이것 공모 신청할 때 우리 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예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이게 선정이 되려면 산단, 거점단지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거점단지는 결국에는 구미와 포항의 국가산단밖에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도가 노력해가지고 거점단지 지정을 받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연관돼서 하나씩 지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절차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노후산단에 3230억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엄청난 변혁이 일어날 것처럼, 이것 벌써 2022년 4월에 선정된 거잖아요. 지금 2년 넘었고 내년도가 되면 3년차입니다. 찾다 찾다 없으니까 이제 복합문화센터 하나 했고, 그다음 또 보니까 공모 선정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한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지자체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논란된다는 게 무의미할 수 있는데, 도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지자체에서 막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도는 당위성이나 필요성, 효율성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십시오.”라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도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거점산단에 대한…
최덕규 위원  그것은 끝이 났잖아요, 끝이 났고 그 세부사업 중에서 뭔가를 따내기 위해서 지자체가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지자체에서 신청할 때 도에서는 어느 정도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최덕규 위원  아니, 분기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셨어요?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저희들이 현장심사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사실 동행을 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참 답답합니다. 여기 이 사업이, 지금 스마트쉼터, 그다음에 뭡니까? 둘레길 이것 정말 나중에 조성되고 나서 5년 동안 성과, 두고두고 아마 논란거리가 될 건, 이 부분은 결국 지자체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역할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기업 규제개혁 업무가 이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남진복 위원  기업 규제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 규제, 기타 일반 규제 업무가 어떻게 여기로 넘어왔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바이오과에 있는 것도 넘어왔고,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에서 그 규제개혁 업무도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 취지…
남진복 위원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취지는 이제 여기에 투자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그래 규제가 기업 규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진복 위원  행정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게 몽땅 다 이리로 이관됐다고요? 그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우리 민자활성화과에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업무 성격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상한 예산이 올라오게 돼서, 아까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뭡니까? 현장지원단, 이것 종전에 어디에서 했죠? 신규사업입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투자유치단에 있었습니다, 현장지원단은. 그 업무가 또 민자로 넘어와 있습니다. 현장지원단이라는 게 투자기업들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테크노파크에 위탁합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우리 투자단에서 직접 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닌데,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신규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어디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내 세 군데, 권역별로 세 군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 동해안권, 남부권 이것 뭐예요? 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현장지원센터는 서북부권, 동해안권, 남부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제 경제진흥원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한다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진복 위원  그래요? 경제진흥원이 권역별로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진복 위원  그래 이 경제진흥원 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진흥원 업무?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경제통상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그쪽 업무죠?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진복 위원  그쪽 업무인데 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 규제라는 이름 하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그냥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같은데, 맞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현장지원센터는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것이고 행정지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 인력을 하나 더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사한 부서에 흩어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통상 전통적인 수법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몰라요, 예? 여기에 단지 사업명을, 권역별로 1명씩 배치해서 2억 54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경제진흥원 그냥 인력 하나 보태주는 데 여러분들 그냥 들러리 서는 거예요. 지원근거에도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에 이것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탁업무는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요?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편성근거 자체가 없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거예요. 용케 민간위탁 동의는, 공공위탁 동의는 피해 갔습니다만 편성근거 자체가 미약하고, 업무 성격도 여기는 맞지도 않고, 단순히 경제진흥원에 인력 3명 증원해 주는 예산에 불과하다. 소관 업무도 아니고, 여러분 소관 업무도 아니고.
  그 옆에 48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 설명서 50쪽에도 보면 평가시상이 있습니다. (웃음) 이것 별 건 아닌데 이것 얼마나 고루합니까? 평가시상 규제개혁 50만 원, 100만 원 이것 동기부여가 됩니까? 이게 산림·농업 가면 이런 것 많은데 이런 것은 이제 정비할 때 됐어요. 언제 우리 100만 원, 50만 원 이것 가지고 일을 했습니까? 그래 이게 몽땅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공항투자본부에서는 이런 일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이런 것은 정리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소통·협력하면서 투자유치 사업에 헌신해 오신 황중하 투자유치단장이 오는 12월 3일 자로 퇴임하고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임용됩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황중하 단장님께 퇴임 소감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중하 투자유치단장님, 퇴직 소감 한 말씀하시지요.
  거기에서 하실래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투자유치단장 황중하  예, 투자유치단장 황중하입니다.
  지난 약 한 7년간 힘들었지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경상북도에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안동의 스탠포드호텔, 그다음에 포항의 에코프로, 그다음에 GS머티리얼즈, 구미의 LG화학, 에이프로세미콘, 자화전자, 김천의 전기버스 제조기업 우진산전, 쿠팡, 상주의 SK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은 전부 경상북도 밖에 있던 역외기업들을, 투자유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간 저와 함께 일해 주신 동료 직원들, 그리고 유관부서 직원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처한 투자유치 환경이 국내 경기침체, 트럼프 대두로 인한 MAGA 주의 이런 것들로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더 용기를 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후임 단장에게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박순범  예, 황중하 투자유치단장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의 주거안정과 경북의 균형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우리 공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경북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사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공사에서 절차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분석 실시를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투자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내부위원·외부위원 합한 한 16명이서 그 사업성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통과하고, 만약에 금액이 500억 원이 넘으면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받아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금액이 500억 이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정책적 타당성이나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건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온 사항이 있어서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다소 미흡’이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투자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냥 진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우리 2023년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수익 구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택지에서…
최덕규 위원  거의 우리 신도시 택지에서 나왔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 외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마이너스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수익성이 저조합니다.
최덕규 위원  수익성이, 일단 인건비, 영업, 그러니까 총이익은 나오지만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다들 좀, 예, 지역 사회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지식 1단지 경산, 지금 미분양 지식 1단지입니까? 경산 1-1?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덕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표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 시작한 지가 13년이 지난 사업이 되겠고요. 경산의 지금 산업단지 분양, 미분양률은 전체적으로 한 10%가량 됩니다. 지식산업은 약 한 5% 정도 미분양이 있고요. 경산 4산단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되면 아마 분양 시기를 2027년도쯤 분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이 지역 주변에, 여기가 결국은 산학연 연계산업이기 때문에 대구대학교라든지 관련 학교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R&D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걱정을 덜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김천의 혁신단지도 그렇고 지원시설 부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이 산업단지 또 특색이 뭐냐 하면 지금 전체 사업부분 중에서 지원시설하고 택지, 주거시설, 공공시설 이 부분이 60% 정도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18년도에, 최초에 통과되었을 때 그대로 진행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맞으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덕규 위원  지금 여기 주거시설용지의 공동주택용지 지금 이 부분, 14만 3000㎥ 여기에는 혹시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 사업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산에서 이 사업을 조성원가로 분양하려고 하니, 저희들 여기가 한 2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분양성이 없으니 이제 수익성이 나는 주거시설을 일부 넣어서 주거시설에서 나오는 금액을 산업시설에 좀 할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최덕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주거시설용지에서 이익금을 빼서 산업시설을 더 싸게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잖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러니까 주거시설용지는 저희들 지금 잡아 놓은 금액이 한 410만 원 되는데요. 이건 인근인 하양 지역에서 지금까지 매각된 공동주택의 평균가격입니다. 그게 높은 가격이 아니고. 그 가격이고…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평균가격이면 2018년도하고 지금 2023년도, 6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지금 나빠졌다는 얘기죠. 공동주택이, 지금 대구하고 경상북도의 상황이.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그런데 경산은 저희들 조사를 해 본 결과 미분양 호수가…
최덕규 위원  자신이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27호에 불과합니다. 경산 전체의 미분양 호수가 27호에 불과하고, 여기가 앞으로 하양역이 인근에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 많은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일단 사장님은 언제까지 임기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내년 3월까지입니다.
최덕규 위원  내년 3월까지시고. 연장이 되면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연장이 되면 아마 1년을 더 하는 걸로, 예.
최덕규 위원  1년 정도 더 하실 수 있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덕규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퇴임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번처럼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계속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 지금 재무적 타당성 분석도 순현재가치가 재정 지원을 받아서도 40억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덕규 위원  40억을 위해서 지금 2000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이 결과만 따지면. 이건 통상적인 우리 일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종합분석도, 경상북도지사님이 의회에 제출한 의견에도 보면 종합의견에 ‘기존 타당성 검토 시기에 비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사업 환경과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아파트 분양 상황이랑 지금 건설경기 상황, 그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라고도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저희들 일단은 이 사업의 제일 핵심 키는 어쨌든 산업시설용지가 빨리 적기에 분양이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산시하고 다양한 분양 촉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그리고 현재 경산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구 안에서 상시고용인력 5인 이상, 그리고 25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전체 시설비하고 토지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지원하는 걸로…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R&D 시설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건 언젠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거시설 부분이, 그다음에 지원시설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열악, 다른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수익 구조 중에서 신도시 조성 사업을 통한 택지 분양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에도 배당도 하고 그 외에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수익은 예전처럼, 2023년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 마이너스 8억, 주택건설 마이너스 9억, 건축대행비 마이너스 19억, 보상대행 13억, 다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택지개발조차도 줄어드는데 또 이 부분이 거기에 가중되었을 경우, 그러면 결국은 개발공사에서 기존의 이익보다는 조금 적게, 뭐 이익은 내겠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이 있으니까 내겠지만, 그 추가적인 부분이 도에 들어와서 도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물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상황, 아니면 지금 현재 오래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경산시의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이 됩니다만 공사의 입장이라든지 도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아이고, 뭐 열심히 잘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장님은 그만두고 이제 퇴직하실 수도 있고 또 계속 계실 수도 있고, 또 뒤의 임직원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하신 분들이 이런 우려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뭐가 있거나, 아니면 ‘현 투자가치를 봤을 때 한 40억 정도는 우리 자신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고 소통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쭈어봤던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조금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동의를 하고, 저희들 다만 경북개발공사가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북도의 공기업으로서 수익이 나는 사업, 그리고 여기 산업단지는 수익사업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는 결국 원가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동 국가산단, 울진 국가산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는 저희들이 사업 분류를 할 때 공익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업으로서 수익사업하고 공익사업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지역균형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경산상림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했고, 우리 위원님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업관리도 하고, 특히나 도하고 저희들 경산시하고 제대로 좀 잘해서 적기에 분양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저게…
최덕규 위원  그래서 분양만 잘되고,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처럼 아파트 부지도 원가로 조성되니까 분양이 잘되고 사업자가 달려들어서, 시공사가 들어와서 분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건 이제 우리도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적인 기능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금액이, 뭐 아까 말씀드린 500억 이하의 어떤 그런 사업이라면 이런 논란도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260억이라는, 경산시에서 그 지원을 받아도 40억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걸 받아도. 그 돈도 2800억에서 10%예요, 약. 2800억에서 260억 하면 뭐 8%, 9% 정도 경산시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여러분들이, 공사는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최덕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 경상북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파트 부분을 차라리 R&D 사업부지로 더 뺄 수 있으면 빼든지, 예? 그런 구조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지금 제가 한 말씀들이, 이 사업이 완공됐을 경우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누가 그때까지 의원을 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우청 위원  간단하게 한번 제가 묻고자 하는데요. 자체 공사채 발행하려 하는 것 있잖아요, 2829억?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2100억 원입니다.
이우청 위원  2100억 원이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공사채 발행은 2100억 원입니다.
이우청 위원  2100억이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우청 위원  2829억 원…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전체 사업비.
이우청 위원  자체 자금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이 가능한 걸로 이게 되어 있네. 이게 가능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지금 저희들 개발공사가 현재 전체 공기업 중에 부채비율이 제일 낮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이우청 위원  부채비율이 지금 우리도, 개발공사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평가서에 볼 때는 그렇게 안 좋은데 다른 데보다 우리 개발공사가 나은 편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전체 지방공기업들 평균이 한 165%가 되는데 저희들은 4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낮은 수준입니다.
이우청 위원  아, 우리는, 경북에 내가 다른 데를 조사를 깊숙이는 안 들어가 봤는데, 나는 우리 개발공사가 아주 부채비율도 많고 평가에서 아주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보다는 낫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지금 부채, 재정건전성은 최고로 좋습니다.
이우청 위원  나중에 그걸 한번 조사를 잘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부채비율은 그래 이렇게 높아요? 77.4%?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아, 이게 77.4%는 2100억 원을 전체 다 발행했을 경우에 그렇게 올라가고요. 지금 현재로는 44%로 제가…
이우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00억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우청 위원  구태여 이렇게 하면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나중에 정산되었을 때 가치성이 있냐는 말이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기본적으로 저희들 개발사업이라는 게 투자는 전체 다 지금 일어나고 회수는 한 2027년, 2028년 정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를 일으켜서 그때 회수가 되면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이우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앞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도 계산해야 되거든. 이자가 엄청나잖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저희들 사업성 분석할 때 이자도, 금융비용도 다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지, 계산해서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자신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들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제가 왜 자신 있는가 묻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외람된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은 한 해, 한 해 그때만 피해 나가고, 그다음에 책임 안 지고 또 다른 과로 가고 자꾸 바뀌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지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판단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라.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하여튼 저희들 이렇게 사업이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신뢰가 없으면 안 되잖아.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우청 위원  의회나 집행부나 개발공사는 한번 의원님들하고 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예산 관계라든가 한번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된다 그 이야기라.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걸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임기가 내년 3월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우청 위원  또 뭐 임기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연장해서, 지방자치제도 그렇거든. 시장·군수들이 4년 해서는 이게 평가가 안 나와요. 한 8년은 주기적으로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개발공사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원래 개발공사는 사장님이 임기가 3년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처음에 3년으로, 예.
이우청 위원  3년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이우청 위원  3년은, 이제 한 번 더 할 때는 3년은 못 하고 1년 연장되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도지사하고 건의해서, 도지사들이 자꾸 사람 바꿔서 좋을 일이 없잖아. 그래도 한 6년은 가져야지 속도가 날 수 있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4년 가지고 부지 매입, 하나 사서 땅 정리하다 보면 2, 3년 흘러가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는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사장님이 더 있으면 좋을 거고, 나중에 나가더라도 후임자한테 이런 것을, 좀 뭘 남기고 나가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 차질 없게끔, 부채비율 이런 것도 목적이 좀 달성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박순범·김창기·최덕규·김진엽·정근수·박창욱·허복·남진복·이우청·백순창·손희권·남영숙·배한철·한창화 의원 발의)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균형개발과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창혁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창혁 의원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남영숙·이우청·윤승오·허복·박순범·김진엽·한창화·임병하·김창혁·김경숙·박영서·차주식 의원 발의) 

(14시 29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12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공동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남진복·노성환·백순창·연규식·황명강·김재준·남영숙·황재철·최태림·이철식·윤승오·이우청·김창기·박순범·한창화·김진엽 의원 발의) 

(14시 34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허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이 16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허복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순범·김진엽·허복·남진복·배한철·이우청·김창기·김창혁·한창화·박승직·김대일·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 의원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에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답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실지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지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4시 43분)
○위원장 박순범  의사일정 제10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범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요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우청 위원  여러 예산 우리가 많이 있지만 정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이걸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좀 서두른 이유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우리 과학자마을, 170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388억을 반영하고자 지금 예산서 올라왔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480억인데, 이걸 좀 성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480억, 다른 건 뭐 공사 예산 잡아서 절반은 공사 전반기에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래 하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480억을 1년에 마무리하겠다 하는 의지가 뭐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요점만 얘기하시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올해 말 되면 기공식을 하게 되고 내년 초부터 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388억을 한 이유가 이게 지금 대부분이 보상비고요. 보상비하고,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지면 바로 착공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아 보이지만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이우청 위원  45세대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들어올 사람들 선정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들어올 사람들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기획단에서 정합니다. 저희들은 공사만 맡아서 합니다.
이우청 위원  미래과, 무슨 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운영과, 그리고 입주자들을 전부 다 선정을 합니다.
이우청 위원  공사해 놓고, 들어올 사람도 그래 주문 안 해놓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무슨 사업성이 있으면 수요가 얼마만큼 될지를 검토를 해 봐야지. 지금 들어올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과학자를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세 사람 중에서도 과학자로 분류된 사람은 두 사람뿐이거든. 내년도에 한다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데, 집 지어놓고 사람 안 들어오면 누가 책임져요? 들어와서 조건이 뭐예요, 그냥 임대료 그대로 우리가 주는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조건은 과학자로서 인정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면 임차료를 받고 그분들한테 집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임차료를 받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만 원은 그 사람들 과학자들 연구하도록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잖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건축만 지금 맡아서 있고.
이우청 위원  건축만 한다고, 그래 부속… 예를 들어서 집 위채를 짓는데 화장실 짓는 것 모른다면 안 되지,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본 위원이 알기론 4000만 원을 과학연구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래 집을 45채 지어가지고 480억을 들여서 그 사람들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연구비를 주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면 집 지어놓고 나중에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우리가 전반기 때, 2023년도에 추경을 우리가 22억을 해 주고 2024년도 본예산에 70억인가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앞에 있었던 박동엽 국장님이 해서 우리 위원들도 조금 오판도 할 수 있는 거고, 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고도 다시 뒤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계획성이 돼가지고, 되면 1000억이라도 우리가 해야지, 도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이래 논의를 해 보는 거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것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추진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  따로 그러면 미래전략관, 뭐라 그랬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이우청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이 사람들 입회시켜서 좀…
○위원장 박순범  필요하면 불러 보지요.
이우청 위원  어떻게, 그러면…
○위원장 박순범  부를까요?
이우청 위원  예, 한번 불러 보지요. 그러면 들어갈 수요도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고.
○위원장 박순범  미래전략기획단장 오라 그러세요.
이우청 위원  오라 해 봐요.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 1단계 사업에 50% 정도를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우청 위원  2단계 50%로 하는 추진안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과학자마을에,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보면 기획위에서 유보됐단 말이야, 이것 알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보도자료 봤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이것도 지금 유보돼 있고 또 은퇴과학자, 이것 유보된 것은 경북연구원에 위탁하려고 그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죠? 이것도 유보되었고, 은퇴과학자 선정 지원 조례안 이것도 지금 유보됐다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지금 기획위에서 통과도 안 됐고 이런데 무리하게 우리가 건설국에서 이걸 그래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이야. 이걸 하려면 기획조정, 뭐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것부터, 조례부터 유보된 것 풀고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게 안 맞아요? 기획위원회 가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그래 한 군데는 삐딱 줘 놓고, 한 군데는 하겠다 하면 이게 안 되잖아, 협의가, 집행부에서. 그냥 국장님은 예산만 주면 집을 짓겠다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걸 그래 기획위에서 유보시켜 놨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우리 K­과학자마을은 미래의 도정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우청 위원  아니, 전문가도 아까, 부르면 오시겠지만 지금 참여자가 세 사람이 했는데, 그것도 과학자로서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45명이, 45명이 나중에 못 들어오고 이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완도 우리가 해놓아야 되고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님 뭘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우청 위원  국장님은 있다가 다른 과로 가면 끝이고, 퇴직하면 끝나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런 부분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이우청 위원  감안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렇게 선발할 겁니다.
이우청 위원  돈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45채 짓는 데 돈을 480억이나 여기에 때려 넣어가지고 무슨 비전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라.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래 놓고, 이래 되어 있는 마당에 의회에서 나머지 돈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라. 뭐든지 그래 투자 들여서 더 깊이 반성해서 완전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걸 갖춰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획경제위에서도 그래, 또 이것도 동의안은, 경북연구원에서 하는 조례도 유보, 은퇴과학자 선정 조례도 유보, 이게 언론까지, 연합뉴스까지 나와 있데? 더 이래 되면 시끄럽잖아. 사람만 딱, 올 사람만 벌써 다 돼서 이래 돼도 예산 해 주기가 어려운데, 45채 짓는 데 돈을 480억을 거기다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위원회에…
  위원장님, 오면 한번 여기에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우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위원  예,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엽 위원  사업설명서 10쪽에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엽 위원  사업내용이 워크숍을 실시하여 공유, 화합, 소통으로 사기 진작 도모를 하는 건데, 2024년도 1400만 원에서 올해 1200만 원, 왜 이걸, 금액은 적지만 왜 삭감이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돼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것 이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주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도 그런데 도로 마이너스가 됐네. 그리고 2024년도 9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이것을 12월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뭐 망년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나마 가장 조용한 시기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김진엽 위원  아니죠, 이것 국장님, 연초에 해야 돼요. 연초에 이분들 다 불러놓고 어차피 회의를 할 김에 “자, 올해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당신네들 뭐가 잘 하노? 우리가 또 할 일이 뭐 있노?” 이래 갖고 올해에 그런 취지로 해야지 연말에 해서, 한 해 끝나고 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연초에는 또 이분들이 굉장히 행사가 바쁩니다. 많아서,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반기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초가 되면 신년회도 하고 자기들 총회도 있습니다. 보통 1월 내지 2월에 총회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김진엽 위원  아니, 이분들 협회에서는 저한테는 와서 “위원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이나 경북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선제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를 많이 도와달라고 또 알선도 해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연말에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그러면 협회에다가, 전문하고 종합하고 건축사협회하고 해가지고 연초에 하는 걸로 스케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분들을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신도시조성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순범  예,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위원  신도시조성과장님.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예,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입니다.
김진엽 위원  세출예산에, 1276페이지예요. 홍보탑 있잖아요, 광고탑.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예, 있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게 전기세가 600만 원씩 들어가요, 1년에?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엽 위원  안에 뭐 들어갔는데요? 이게 해마다 맨날 6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예.
김진엽 위원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홍보탑 유지관리가 2000만 원 맞죠?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내년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진엽 위원  2000만 원, 이것 홍보 유지관리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저희들이 홍보탑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먼지라든지 이런 게 끼고 이래가지고 청소를 하려 그러면 거기가, 홍보탑이 지주만 25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저걸 할 수가 없어서…
김진엽 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예,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김진엽 위원  그러면 세척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간단 얘기예요?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그것하고 전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전구 교체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해왔는데…
김진엽 위원  그럼 다시 정리해가지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척비하고 안에 전기 보수 가격이 2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해마다 이렇게 했었어요?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지금까지는 한 해에 1000만 원 해서 했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런데 지금 안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40W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LED로 교체해야 되죠, 그러면. 600만 원씩 전기세가 나가요, 이거 하나에?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그렇습니다.
김진엽 위원  올해는 어차피 사업 잡은 김에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 내년에는 안에 LED로 교체하세요.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오래가고 그런데 왜 계속 전기세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예산을 잡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요, 214쪽부터 227쪽까지 우리 신도시조성과는 ‘천년숲’을 주업무로 보고 있어요.?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아닙니다. 저희들 신도시조성과가…
김진엽 위원  과에서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75억…
김진엽 위원  75억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 다 플러스시키면 얼마 되는지 아시죠?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그중에서 천년숲 관련해서 11억 정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김진엽 위원  그러면 왜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이게 저희들이 천년숲에 황톳길을 2016년도에 조성을 해놨는데 그동안 한 번도 개수라든지 이런 걸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황톳길 800m 전체를 다…
김진엽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거기 숲에다가 왜 그렇게 열정을 쏟아 부으시냐고요? 황톳길도 지사님께서 황톳길 걷는 것 좋아서 해가지고 22개 시군에 10억을 예산편성해서 줬어요. 22개 시군에 맨발걷기 사업을 10억을 내려줘서 22개 시군에서 10억을 다 나눠서 쓰고 있는데, 여기 ‘천년숲’은 맨발걷기 한 5억 잡혔죠?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엽 위원  비중이 왜 그렇게 크냐고요?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김진엽 위원  용역이 아니고 지사님이 좋아서, 좋은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아니,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김진엽 위원  몇 명 오는데요, 거기 ‘천년숲’에?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하루에 많이 오실 때는 한 500명, 주말에는 한 800명 정도 가까이 오십니다.
김진엽 위원  ‘천년숲’이 안동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죠?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예.
김진엽 위원  하여튼 이게 보니까, 이게 또 안에도 너무 쪼개놨어요. 하려 그러면, 내가 볼 때 웬만하면 합쳐도 될 일을 간판정비사업 뭐 얼마 얼마, 얼마 괜히 두꺼운 종이만 아깝지.
○신도시조성지원과장 노성호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공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 맨발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없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냥 땜빵용으로 그냥 덧씌우기 하고 그 정도만 했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5억을 부득이, 매년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신도시조성과는 비용이 너무 이렇게… 그리고 옥탑 그건 저 과에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누구야… 간판 담당하는 과장님, 디자인…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입니다.
김진엽 위원  그 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거기 우리 도청 진입하는 광고탑은 우리 신도시를 세우면서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
김진엽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 과장님이 하셔야지, 신도시과장님이 하시는 말이 있으시더라고.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그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관리는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시군의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엽 위원  허가 났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예?
김진엽 위원  허가 났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  그게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 보니까 허가가 안 난 것 맞습니다.
김진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명세서 1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부거래 나오지요?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농자원 이전 건립 300억 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  1269페이지요.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조성사업 100억 나오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최덕규 위원  확인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최덕규 위원  그런데 세입은 300억 세입 잡아 놓고 세출은 왜 100억입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여기서 잡아서 세출 다른 데 쓰신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
최덕규 위원  이게 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조실 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실제 내년도에 세출예산은 없고 하다 보니까 천상 내부거래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최덕규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내부거래를 해서 200억을 빼서 쓰셨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보면 대행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최덕규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국의 공무원님들 워크숍을 많이 하신다, 그렇죠? 연초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각 과별로 해서, 예.
최덕규 위원  각 과별로 시도 담당자들 불러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뿐만 아니고 시군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업체에 계시는 분들까지 같이합니다.
최덕규 위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농축산국도 하고 다른 국도 합니다. 예산부서도 하는데, 이 예산편성의 기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니요, 그건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가장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장소 임차비하고 그리고 행사했을 때 플래카드 같은 것하고 책자 유인하고 하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합니다.
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과는 500만 원 가지고 하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최덕규 위원  도시철도과는 1000만 원 가지고 하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기준은 사실 없고…
최덕규 위원  건축디자인은 1500 가지고 하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참여하는 인원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최덕규 위원  인원은 다 비슷비슷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최덕규 위원  비슷비슷 안 합니까, 다? 그리고 인원은 식비 얼마 차이가 나지도, 장소 대여비하고 이건 큰돈은 별 차이가 안 나지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러니까 주로 참가 인원에 맞춰서 보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뭐 5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큰 불만이 없으시다면… (웃음) 괜찮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기준은 맞춰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 인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덕규 위원  신도시조성과에,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206쪽, 208쪽, 209쪽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최덕규 위원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협력, 경북도청신도시 버블런, 신도시 주민참여 공동체지원, 천년숲 이건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제외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우리 국에서, 아니면 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 사업은 해마다 지적을 받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문화국에 가서 하는 게 안 맞냐고…
최덕규 위원  문화국에 가도 안 되는 게요. 자, 그러면 경주의 용황지구 신도시, 젊은이들 거기 살면 해 줍니까? 우리 도청 환동해본부가 했던 펜타시티지구, 거기 지구 들어오면 이것 돈 줍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경산에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건 예천하고 안동 지역에…
최덕규 위원  아니, 신도시 지역에, 그러니까 특화된 이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젊은 친구들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많습니다.
최덕규 위원  환동해본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포항에 펜타시티지구 들어오고, 이인지구 들어오고, 거기도 그러면 가서 해 줘야지, 음악회도 열어주고. 이런 예산은, 이게 뭡니까? 도지사님 특화사업 이런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건 아닙니다.
최덕규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사님하고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최덕규 위원  이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되어서, 물론 처음에 이걸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체 의식으로 해서 우리 경주에도 예전에 한수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한 번 정도는 화합 차원에서.
  울산에서, 우리 경주의 외동 가면 3200세대 6000명 울산에서 넘어왔어요. 그분들은 울산에서 경상북도로 넘어오면 경상북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 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인구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최덕규 위원  자치단체가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원이 인구인데 그 요인을 울산에서, 지금 애를 낳아서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넘어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거기 진짜 잔치해 주고 앞으로 계속 더 넘어오도록 유인해 줘야 되는 사업을 해야지요. 이것 형평성에 안 맞잖아. 이건 좀 뭐라 그럽니까,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돈이 얼마고,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나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명세서도 그렇고 부기에 예를 들어서 ‘회의비 얼마’ 이렇게 대부분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7만 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2회’ 이렇게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지적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통상적으로 대부분 우리 건설국이 좀 그래요. 그래서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예, 좀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순범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시간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범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엽 부위원장님.
김진엽 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밖에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남부건설사업소장하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은 퇴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예, 남부건설사업소장?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예.
○위원장 박순범  북부건설사업소장?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예.
○위원장 박순범  직원들은? 직원들도 있어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같이 왔지요? 현장에 나가세요, 폭설이 오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송인수  알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범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정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위원회 거기에 제가 서면회의를 했나 대면회의를 했나 물었을 때 대면회의를 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허복 위원  담당 과장은 누구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원호  예, 지역개발과장 이원호입니다.
허복 위원  예, 토스를 잘해줘야지, 국장님은 그냥 뭐 거기서 토스해 준 대로 말씀 막 하시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보니까 서면회의… 정정하겠습니다. 대면회의를 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회의했습니다.
허복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선서에도 보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쭉 잘 읽어놓으셔 놓고 계속 그 주장을 해요, 그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죄송합니다. 이게 대면회의가 아니고 서면회의입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 위원회에서 발언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뒷이야기는 좀 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국장님, 사업설명서 122쪽에 보면 통합돌봄센터 건립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통합돌봄클러스터 건립지원 사업은 저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호명초등학교 옆에 756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대부분이 보면 젊은층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허복 위원  돌봄센터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거기에 돌봄센터를 같이 곁들여서 건설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올해는 도비 40억, 내년에는 60억 예산을 들여서 예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아직까지 예산도 심의 중이고 확정도 안 됐는데 이 판국에 우리 경북개발공사는 공고를 했더라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지금 턴키로 해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예산도 안 된 것, 이번에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거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허복 위원  예? 아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예산이, 그래도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공고를 하고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이 사업은 공공임대아파트를…
허복 위원  그러면 설명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사정이 이래서 예산이 설 것도 예상되고 해서 예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공고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하고 우리 국장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같은, 서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개발공사 담당 팀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위원회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라고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개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765세대를 짓는 것은 이미 위원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걸 짓는 건 아는데 돌봄센터 이야기입니다, 저는 돌봄센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허복 위원  돌봄센터를 공고를 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같이 공고합니다. 그 아파트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래도 같이 돌봄센터의 부분에, 그건 아파트고, 돌봄센터 200억 원은 예천군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입찰공고를 낼 때 사정이 이래서 입찰공고를 낸다고 국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런 질의가 두 번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제가 나중에 보충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영숙 위원  우리가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하반기에 건설소방위의 위탁기관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과거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경북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건설도시국에 소속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또 계속 우리 건설국 소속으로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마침 돌아왔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하여튼 그 모든 게 경북도의회에서 서로 파트너십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건설소방위에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16쪽 보겠습니다. 사업은 보니까 개발공사 이행실적 평가용역인데 평가대상이 개발공사 사장이에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액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600만 원어치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걸 지금 개발공사, 법상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매년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성과계획하고, 그리고 성과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매년 연봉도 산정할 때 보면 연봉책정 기준으로도 활용하고 또 임용의 어떤 기준으로도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상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한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남영숙 위원  기본적으로 경영목표나 이런 것들은 수치화되어서 매년 경영평가도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영숙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그러면 전년도에도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해마다 합니다.
남영숙 위원  전년도에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S등급 받았습니다.
남영숙 위원  S가 우수 등급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최고 등급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요? 다행스럽네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들은 다 받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처음 알았습니다. 경영평가, 그다음에 내부적인 청렴도 이런 건 알아도 대표를 바로 평가해서 등급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법상 늘 매년 반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올해도 하여튼 평가를 잘하셔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2쪽에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건 2024년부터 운영을 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전부터 계속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기투자가 보니까 6억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기투자는 지금 당해연도, 올해 처음 시작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상에는? 투자계획에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작년…
남영숙 위원  올해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작년에도 3억 있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작년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영숙 위원  2023년도에 대해서는 없고, 기투자금액이 없잖아요. 기투자 없어도 2023년도에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제가, 그때 2019년, 202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북대학교에 있었고요. 지금은 영남대의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쨌든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로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은 올해부터 한 거예요, 자료상. 아니면 전에 뭘 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 그렇다 치고요. 예산을 한 3억 정도로 지출했는데 어떤 걸 합니까, 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상북도의 도시재생을 큰 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이 보면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남영숙 위원  예, 시군에 지금 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공모하게 되면 공모를, 그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사전에 보면 어떤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러한 사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재생센터가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따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될까 하는 그런 연구도 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시군의 공모사업 컨설팅을 할 때 같이 협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같이 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상주도, 우리 시군에 지금 도시재생이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 교육을 여기 재생센터에서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하는 부분도 보면 여기에서 가서 컨설팅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  제 지역구에도 지금 계림동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또 이제 시작하고 하는데 경북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컨트롤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여기서 다 합니다.
남영숙 위원  지역에 그렇게 이런 역할을 하면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듣고 하는데도 한마디 말씀도 없으셔서, 그래서 저는 자체 예산 가지고 컨설팅업체를 불러서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 안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은 가능하면 또 지역구 의원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38쪽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즘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지사께서 모든 부서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또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가정을 잘 꾸리고, 또 출산을 할 수 있고, 한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하면 한 아이를 더 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경상북도의 가장 핵심 이슈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무주택 신혼부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세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만 여 가구가 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영숙 위원  2만 여 가구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360만 원,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선정에, 사업대상 선정에 보면 부부 합산 6000만 원 무주택자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대상에?
  그다음에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요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영숙 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부부 합산 6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정도 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상한선이 너무 낮다. 조금 더 기준을 올리고 대상을 더 늘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것 기준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정부에서 소득도, 어떤 여러 가지 대출 규정에 보면 최하 6000만 원은 잘 없습니다.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 정도, 범위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대상자도 전년 대비 전혀, 똑같은 15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지금 계획상 15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잡아서 예산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집행률이 9월인데도 벌써 100%가 되었어요. 그러면 수요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 도의회에서, 지사께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목을 달지 않은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조금 더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명세서 1303쪽에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을 지금, 그 목에 보면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24억을 했어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경우에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기준을 가지고 24억을 특별회계로 예탁하신 거예요? 안정화기금으로 어떻게 돌렸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건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영숙 위원  이것 엄연히 말하자면 법령 위반입니다, 국장님. 기금관리법에 그렇게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이게 2021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디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보면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들이대는 법은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남영숙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 관련되는 세부사항의 규정인데요? 이게 더… 그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조례들을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영숙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령과 제가 말씀드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제16조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법하고 상충되는 게 없는지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조례들을 바꿔야 되는 것 같으면, 2014년 이후에 이 관련 조례를 손을 대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개정해서 관련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범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  국장님, 과학자마을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우청 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잠시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서 오셔서 2025년에 12세대, 2026년에 33세대를 책임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글로 써서 오라.”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가져온다 했으니까 그걸 책임을 한번 맡아보고 저희 위원들이 잘 검토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감사합니다.
이우청 위원  그래 하고, 혹시 이게 승인되면 정말로 그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우청 위원  그래서 과학자마을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제 개인사업 같으면 이것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우리가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고해서,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짚어보는 거예요. 집은 지어 놓고 만약에 나중에 안 나가면 이것 문제잖아요, 돈도 1, 2억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것은 더 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또 아까 국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건축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 수요도 정말로 나갈 수 있는 건지 잘 판단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전에 앞에,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속기나 녹음을 남기기 위해서 한 번 더 짚어봅니다. 김천의 혁신도시, 드림밸리 경북혁신도시 상업지역하고 근생지역하고 클러스터부지 남아 있는데 규제 완화 문제 이것도 도에서는 어려우니까, 아까 이원호 과장님께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이래서 국토부에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빨리해서 혁신도시의 상가가 한 44% 비어 있는 것을 빨리 다른 용도라도 채워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엽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수석전문위원에게) 이것 맞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기호  예.
○위원장대리 김진엽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
  박순범    김진엽    김창기
  남영숙    남진복    배한철
  이우청    최덕규    한창화
  
○위원 아닌 의원
김창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기호
전문위원권순호
○출석 공무원
공항투자본부
본부장이남억
투자유치단장황중하
민자활성화과장홍인기
공항추진과장김수용
항공산업과장지진태
산업입지과장이후준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차광인
지역개발과장이원호
도로철도과장최병환
건축디자인과장김태일
토지정보과장이주원
신도시조성지원과장노성호
북부건설사업소장송인수
남부건설사업소장이진호
○기타 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이재혁
기획조정실장류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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