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경상북도의회(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13일(월)장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


4.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 소관)


5. 201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
4.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 소관)
5. 201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시 46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으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까지 챙겨야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도정질문 자료준비, 특히 안동지역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과 함께 축산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경험을 되살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8분)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의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경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용  예,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이 결국은 부칙조항 삭제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용어나 자구수정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는 그러면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 당시 한·미 FTA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최소한도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아직 시한을 연장해서 FTA대책특위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강영석 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고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현재 그 기한은 지금현재 한·미, 한·중 등 계속 FTA가 다각적으로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기한은 매년 저희가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안을 상정해서 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강영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부분 조례는 FTA대책특위와 관련되는 조례입니다만, 지금 우리 농수산국의 기구를 보면 농정과가 있고, 쌀산업FTA대책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쌀산업FTA대책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기구로서,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를 돌파해내기 위한 특별기구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FTA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특별기구를 가지고 계속 우리 도의 농정을 이끌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강영석 위원  농수산국에서 우리 농정을 이끌어가는 핵심과는 전통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가 아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쌀산업FTA대책과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보면 농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쌀산업FTA대책과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런데 쌀산업FTA대책과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두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입장이고, 기존의 농정과라든가 친환경농업과라든가 이런 과들은 기존의 우리 농정업무의 맥을 죽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 다음 안건으로 우리가 내년예산안을 다루다보면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라든지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을 보면, 농업정책과라는 과 이름에 걸 맞는 사업을 하느냐? 의구심을 사실 한번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FTA대책과에서 하는 일은 보면 어쩌면 이런 것을 우리  도 농정에서 우리 도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저도 동감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제가 전번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특히 농정과라는 것은 농업전반의 주무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기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농정기획계장을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농정과가 전혀 기획기능을 맡지 못하고 단지 하나의 주무기능 외에는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다음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전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개편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 FTA대책특별위원회가 결국은 우리 도의 농업정책이라든지 FTA체제 하에서 우리 도 농정의 방향을 설정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 농정도 비상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비상조직이라든지 비상체제로 가는 것이 너무 장기화 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원래 이런 특별기구는 시한을 정해서 자연히 시한이 되면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지금 사실 농정 환경에 있어 가지고 워낙 다양한 어떤 환경변화나 여건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별도 정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저희 총액인건비에는 영향을 받지만 정원 기구는 다른 기구를 없애고, 축소시키고 이 기구를 새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시기구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또 다른 위원님,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그때 이야기할 때 축산관련 된 곳하고 가축위생시험소하고 그렇게만 불참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잠사곤충사업장장하고 민물고기연구센터장하고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하고 울릉지소장은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상용  지소장은 뺐습니다.
한창화 위원  지소장은 빼고요?
○위원장 이상용  예.
한창화 위원  아, 그러면 민물고기연구센터장하고 잠사곤충사업장장은 와야지요?
○위원장 이상용  거기가 지소장 개념입니다.
한창화 위원  아, 여기도 지소장 개념으로 해 가지고 빠진 겁니까?
○위원장 이상용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급수로 치면 4급만 오시라고 그랬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 할 때, 이쪽에는 독립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올렸던 사람들은, 그러면 담당과장이 다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이상용  민물고기는 연구소 관할, 또 잠사는 농업자원관리소…
정상진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구제역 관계로 공무원들 다 빠져나갔지요?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상용  지금 구제역 관계 공무원 다 빠져나왔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정상진 위원  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아, 그런데, 우리가 그저께 이 회의를 소집할 때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4급 이상만 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요, 분명히 그날 간담회 때 축산관련 된 쪽은 빠지고 그 외는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아니,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이게 더 확산되어가지고 도청공무원이 몇 백 명이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들 이상만 오시라고 다시 그때, 그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 

(15시 6분)
○위원장 이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권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할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가 제안할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박권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제안 조례안임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 박순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농수산국 소관) 

(15시 15분)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경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국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구제역 이제 마무리 다 되어 갑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최근 약 한 70시간 정도, 이틀이 좀 넘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신규발생은 지금 없고, 역학조사 관계가 마무리됨에 따라가지고 관련된 기존 발생 지역의 농가들에 대한 살처분은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저는 이번, 참,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번 안동지역에 일어난 구제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충격이고, 또 여기에 따르는 우리 도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마침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도 안 나오셨고, 또 축산과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이거는 우리 도에서 뭔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니까 큰 이슈화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등 방역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5억 6000만 원 서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 4억 7000만 원이고, 2011년도에 5억 6000만 원이 서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이게 뭔가 일을 안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소장께서, 100%이상 모든 소독이나 검사를 했길래 제가 “야, 이거는 뭐가 100%이상이나 일을 했노?” 내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100%이상 했는 그런 일들이 저런 결과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농수산국장 박순보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초동대응의 문제라든가, 또 검역관련 해가지고 현재 법과 규정의 어떤 허실문제라든가, 또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교육, 또 인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구제역이 11월 29일 최초로 양성으로 판정되고 난 이후에는 계속 한 사흘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살처분 계속하고, 이 일에 사실 매달리다보니까 이런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도청 직원들이 사실 한 500여 명이 살처분 현장에 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최대한으로 구제역이 확산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또 차단방역 뿐만 아니고, 또 급한 문제가 살처분과 매몰입니다. 이 부분에 전력투구를 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구제역 종식선언이 생기고 나면 그때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라든가 또는 제도와 법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제기가 될 겁니다. 그때 이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자는 이런 판단을 갖고, 지금은 사실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종식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물을 것은 묻고, 또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흠결이 있는 것은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고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오늘 영남일보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이것은 왜 언론에서, 이게 어떠한 책임소재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종식시키려고 하면 책임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책임소재는 곧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영남일보에서 나온 초동대응의 문제만 하더라도 결국 우리 농수산국 산하의 가축위생시험소, 그리고 또 북부지소에 관련된, 그리고 또 안동시에 관련된 이런 사항인데, 지금 안동시라든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지금 확산전파를 차단하는 방역에 지금 전원이 다 현장에 배치되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책임소재를 묻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김대호 위원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물론입니다.
김대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마치는 걸로 하고.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쌀소비 촉진 등 농업시책추진, 국장님, 이거 3억 5천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하시려고 이래놨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진짜로 어려워요, 이거 도대체가 뭐가 뭔지도 옳게 모르겠고, 하나하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겠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박순보  지금 쌀 생산이라든가 구조적인 악순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생산량의 조절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떤 신축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소비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쌀 관련된 어떤 지역의 어떤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런 측면에 투자가 선행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쌀하고 또 쌀가공 제품의 판촉이라든지 또는 쌀을 활용한 전통주의 소비촉진이라든가 또 FTA 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쌀산업FTA대책과이기 때문에 쌀산업과 관련된 FTA대책에 대한 시책홍보, 주로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또는 홍보,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국장님, 이것이 우리 쌀을 소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양조장 지원해 주신 보조금이 있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맞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 보조금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선산약주에 5000만 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김대호 위원  그러면 그게 시비가 또 2억 얼마인가 붙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총 7억이 나갔어요. 총 7억이 나갔는데, 국장님, 선산약주 구경해 보셨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는 구경도 하고 먹어도 봤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봤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최근에는 음용을 못해봤습니다.
김대호 위원  못했지요?
 그걸 어디다가 누구한테 지원을 해줬습니까, 그 돈을?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거는 다 막걸리…
김대호 위원  어디요? 거기 지금 선산약주 사장이 누굽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누구인지 몰라요. 누굽니까, 국장님?
○농수산국장 박순보  제가 사장 이름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몰라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김대호 위원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는 이 지원을 할 때, 사업주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선산약주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사람이라고…
김대호 위원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선산약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자부담해서 7억입니다, 그게.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그 예산은 7억인데, 그 7억이, 공장전체가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장을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7억 같으면 그 집을 다 사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우리 구미시에 담당과장님을 만났어요. 우리 선산약주가 명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예산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도대체 사업주가 누구냐? 사업주가… 사업주가 누구냐고 하니까 담당과장도 몰라요. 무슨 다도회하는 여자라고 합디다. 다도회… 무슨 차 끓이고 하는, 구미시에서 차 끓이는 회장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약주라고 하는 것은, 명장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왜 문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 약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수산국에서 이 사람은 약주를 만드는 전문인으로 임명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아직까지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아니면 약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슨 명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 이상한 것이…
  그리고 아직 술 구경을 못해봤어요. 선산에 있으면서도 선산약주를 제가 구경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보조를 했는데도 아무도 누가 어떻게 했다는 그게 없어요, 지금.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은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과정이기 때문에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업이 완료가 되면…
김대호 위원  국장님, 구미시의 과장은 줬다고 해요, 예산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예산을 줬으면 어느 정도 그림이라도 그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저희가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림도 없고,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다도회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포도주를 많이 연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거기에 따르는 조예가 많은 것 같습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시책하는 사업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쌀소비촉진책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막걸리고 무엇이고 주는 것?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 사업 자체는 일종의 쌀소비촉진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김대호 위원  포도주를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니, 오늘 여기에 조례도 통과를 지금 시켰지만 가공산업 육성하고 관련된 이 사업들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김치숙성이라든가 우리쌀국수라든가, 또는 구미에서 전부 탁주하고 선산약주만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영주에는 인삼가공,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가공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쌀소비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얘깁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 말은 포도주에 조예가 있는 분이 약주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선산, 구미 사람들은 “선산약주가 다시 살아난다면서?”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런 사업들이 이미 나간 것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궁금해서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선산약주가, 이 약주라는 것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첫째, 물이 좋아야 됩니다. 물이 좋아야 되고, 만드는 사람이 기술자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약주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예산이 나갔느냐? 저는 신기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 사업선정은 원래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그 중에서 저희가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현장실사를 나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이런 단계인데, 처음에 결정단계에서는 제가 그 때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김대호 위원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현장에 가면…
○농수산국장 박순보  제가 현장에 직접 한번 가 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현장에 가면 아직까지 문 다 쳐 닫아 놓고, 약주가 아니고, 옛날에 그냥 그대로 올스톱 해놨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바로 한번 가서…
김대호 위원  만약에 그것이 약주가 안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회수를 해야 되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김대호 위원  분명히 국장님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의 사람들이 술이 나오는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선산약주가 다시 살아난다 하고, 그런데 선산약주 살아나는데 아무 그것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상용  아니, 김대호 위원님, 담당과장님, 그 선정과정 다 아십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에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우리 담당과장도 사업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와 가지고 그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아, 모릅니까?
김대호 위원  과장님이 책임자에요? 과장님도 몰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수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식품유통과에서 작년 4월 달에 저희들 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역에 우리가 가공기업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일자리 창출하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도가 접수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김대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보조를 한 이유가 전부가 쌀소비촉진책으로 했다고 다 나와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걸 갖다가 수긍을 해 주셔야 되지,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저희가 현장에 대한 실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김대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동아일보에 보면 지금 우리 농수산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기존 토속주, 그러니까 막걸리지요. 막걸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76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하는 곳은 516곳입니다. 그런데 수출도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벌이가 잘 되는 데는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이동주조」,「국순당」,「우리술」, 이래가지고 한 다섯 군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1년 내내 1억원치를 못 판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맞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쌀소비책으로 무슨 양조장, 막걸리나 이런 우리 토속주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 예산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런 내용을 아십시오”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FTA대응 농어업R&D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사업비가 6억이 도비가 나가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주로 여기 지원하는 사업은 현장애로기술, 이런 것을 해결하는 과제를 주 지원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금년도에 사업량은 한 23개 과제를 했는데, 이것도 현장애로기술 위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액 규모로 해 가지고 그래서 연구소나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도 보조사업이네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용역하고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용역사업인데,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공모를 통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현장애로기술을 공모를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점이 애로가 있는가? 그걸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연구과제를 줘서 그 결과를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국장님, 애로사항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분야에 용역을 어떻게 주겠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사업대항은 대학, 연구기관, 경북농어업인단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러니까 어차피 연구개발 하는 것은 대학이라든가 연구소가 감당하는 것이고, 저희 지역에서 공모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 현지에서 자기들이 느끼는 어떤 현장애로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면 그 제안 중에서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소나 또는 대학관련 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국장님, 그거는 참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면 농업기술원에도 가면 우리 농업분야에 박사들이 수두룩 합디다, 정말로 그런 박사들을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분야를 좀 활성화시키면 더 안 좋겠나 싶은데, 괜히 대학부분, 알지도 못하는 연구기관, 이런 데 예산을 갖다 주는 것은 나는 이거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기술원에서도 그런 역할을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원은 주로 국비라든가 우리 도비예산을 가지고 미리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할 것인가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이미 연초가 되면 자기들한테 과제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술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저도 압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학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내 대학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가 뭐냐 하면, 대학이 지금 학생수가 줄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줄어들고 경영이 자꾸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지자체에다가 의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어떤 학교는 대학교수가 전문적으로 지자체에 다니면서 예산확보 하는 학교가 지금 많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게 무슨 놈의 학교입니까? 학교가…
  우리 지자체에서 왜? 도에서, 각 시·군에서 자꾸 예산을, 어떤 것은 제가 보면, 무슨 없는 과도 막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더라고요. 무슨 새마을과, 무슨 경호학과,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런 과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예산 줄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과를 선택을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르겠느냐?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 R&D 사업은 실제 어떤 경제성 있는 그런 어떤 제안들에 치중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동안에 실적을 봐도,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인데, 그 동안에 금년도에 사업까지 하면 한 54건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현재 이 용역과 관련해서 특허출원만 지금 11건이 되겠습니다. 또 실제 막걸리키트라든지 산업화 된 것도 이미 4건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어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실제 실용화 할 수 있는, 바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호 위원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 없이 많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잠시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경마장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지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삼걸  위원님들, 우리 영천경마장 관련되어서 많은 걱정도 하시고, 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과정에서 공모에 당첨되는 데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비한 분야라든가, 우리가 또 많이 양보했다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지매입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예산만 세우는 과정이고, 중앙에서도 경마장 설치하겠다는 마사회 결정만 있었지 농림수산부의 승인도 지금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합리하다든가 조금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협약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우리 3개 기관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런 과정에 우리가 우리 의견을 의지를 가지고 좀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협약서 내용이 보면 주로 제안서 내용을 협약서 내용으로 담고 부속서류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 부지도 당초에 43만평에서 저쪽에서는 66만평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천시와 협조해서 마사회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천경마장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
박기진 위원  박순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전대미문의 가축구제역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그 동안에 대책을 세우고 또 방역대책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완벽한 방역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에 보면 농수산국 내년도 예산이 831억이 증액이 됐고, 그것이 14.1% 전년도보다 증액됐다, 또 도 평균 6%보다는 무려 8.1%나 증액을 시켰다, 또 국비예산은 4657억 원으로 전년대비 4.5%나 증액을 시켰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서 보면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확대편성 한 것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은 수박겉핥기식으로 겉만 보고 외형만 보고 이렇게 검토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수산국이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인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이외에 내년도 예산에 돌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돌발적으로. 평소에 하지 않던 예산이 돌발적으로. 이 예산 없어도 우리 농어업인들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예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영천경마장 예산이 500억이 여기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박기진 위원  경산 남매지사업에 또 도비 5억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 위원이 거론을 하라면 하지만 일일이 다 거론 안 해도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 농어업인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농어업소득증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예산이 505억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농수산국 예산이 831억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이 두 예산 505억을 빼면 326억밖에 증액되지 않았어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박기진 위원  326억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보다 5.5%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 평균 6%에 미치지 못합니다. 도 평균 6%에 0.5% 미달되는 5.5%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영천경마장 500억, 경산 남매지 5억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걸 다 찍어내면 농수산국 전체 예산이 별로 증가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농수산국의 예산은 우리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보면 식품유통과는 무려 금년보다 28.13%나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쌀산업FTA대책과는 20.97%나 금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줄었고, 친환경농업과에는 3.49%가 줄었어요.
  우리 위원장님. 여기 담당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박기진 위원  먼저 식품유통과장, 내년도 예산이 금년예산보다 28.13% 줄은 게 맞습니까?
○식품유통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박기진 위원  이렇게 28%나 줄어도 우리 식품유통과 업무추진 하는데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식품유통과장 김정일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은 저희들 가공산업, 식품유통과에 있던 가공산업육성사업이 금년에…
박기진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식품유통과장 김정일  전체 지난해 했던 사업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기진 위원  어디로 넘어갔어요?
○식품유통과장 김정일  쌀산업FTA대책과로 사업이 전체가 업무가 넘어가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기진 위원  그러면 쌀산업FTA대책과로 넘어갔으면 쌀산업FTA대책과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많이 불었어야 되는데 그 과에도 20.97%나 예산이 줄었는데,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거는 쌀산업FTA대책과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 돈이 원래 국비가 복권기금이었습니다.
박기진 위원  쌀산업FTA대책과장, 그러면 식품유통과장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예산을 저쪽 부서에서 하던 것을 받아가지고 금년도보다 어떤 사업을 더 추가하게 되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20.97%나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줄어졌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수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기존에 로또복권사업비가 우리 도에서 전체 어느 국이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전에 로또복권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42억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받아왔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로부터 로또복권사업비의 명목이 사회복지비에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돈이 사회복지 쪽으로 42억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자리창출을 위하고 농식품부 가공기업 육성을 위해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라도 그러면 20억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비 20억을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국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박기진 위원  그것뿐이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김종수  그리고 FAO총회에 들어갔던 비용, 크게 따지면 FTA대책과의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가 빠져나감으로서 기본적으로 이게 줄어든 사항이 됐습니다. 다른 일반사업들은 증액이 됐습니다.
박기진 위원  박순보 국장님, 일반예산에서 예산 전체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농수산국이 예산이 증가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관용 지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대외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내년도 우리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 평균 6%보다 무려 8.1%나 증가된 14.1% 농수산국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고 홍보를 하는데, 이거 우리 농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천 경마장이나 경산 남매지 이것만 해도 505억 원이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정말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비확보 노력하는데도 농수산국 직원들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전년 대비 4.5%나 증액 시켰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확보한 것을 보니까 농어촌개발과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이런 광특보조금에 269억 원 국비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수산국 전체적으로 국비는 금년도 보다 내년 202억 원밖에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4.5% 증액되었다는 것, 4.5%에 해당되는 금액이 202억 원입니다. 그 202억 원 증가 되어서 4.5% 증가 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농촌개발과에 광특보조금이 269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시책에 의해서. 269억 원에서 202억 원을 빼면 오히려 74억 원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전체에 농어촌개발과 광특보조금 이것을 빼고 계산을 하면 오히려 74억 원이나 감액되어서 1.7%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농수산국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 노력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과별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국비가 17억 5000만 원 줄었습니다. 쌀산업FTA대책과는 13억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21억 3000만 원이 국비 줄었습니다. 식품유통과 23억 3000만 원 국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박기진 위원  그런데 농수산국 농업정책과나 쌀산업FTA대책과, 친환경농업과 식품유통과 정말 중요한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전부 이렇게 국비가 내년도 국비가 금년도 보다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국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촌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촌정주권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오던 사업입니다. 사업의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줄었다 하는 그 부분은 좀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과…
박기진 위원  국장님,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 부서별로 농업정책과, 쌀산업FTA대책과, 친환경농업과, 식품유통과 가장 중요한 이 부서에서 그해 10억 원 내지 20억 원 국비가 다 줄었다 말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농촌개발과만 말씀드렸고 또 하나 친환경농업과 경우에는 가장 크게 줄어든 게 뭐냐하면 벼재배면적을 감소시켰는데 감소시킨 그에 따라서 쌀소득직불금, 그 다음에 조건부직불금 이게 140억 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업비라기보다도 쌀 재배농가에 대한 하나의 배려차원의 이런 돈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돈이 140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농업과 경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경마장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경마장을 빼버리면 전체 예산에 326억 원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오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SOC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전체 지역 전체에, 지역 전체에…
박기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직접적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연관이 있느냐, 경마장을 건설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러 가지 우리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그것은 일반 SOC사업 고속도로를 건설해도 일반국도나 지방도를 건설해도 우리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천 경마장이나 경산 남매지 같은 것은 우리 농어민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지 그것을 가지고 변명을 하면 안됩니다. 이 505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거에 계속 하던 사업이 아닙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농수산국 예산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농수산국이 자랑할 게 못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촌개발과에 광특보조금 296억 원 그것 없으면 농수산 국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감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요한 우리 농수산국 부서의 예산이 국비가 모두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정말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농수산국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진 위원  아시겠습니까?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고, 또 저출산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만 특히 농촌이 더 심합니다. 농촌에 1개면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다. 출생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는 면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이 다 나서서 정부가 다 나서서 농촌의 고령화 문제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에는 그에 대한 대책 농촌고령화나 저출산에 대해서 농수산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일반적으로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문제는 직접적으로 정책을 다루는 곳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책을 다룹니다만 저희는 간접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박기진 위원  간접적인 지원이 어떤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를 들어서 영육아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또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또 일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간접적인 지원을…
박기진 위원  영육아 양육비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보다 18억 2400만 원이 줄었고, 농가도우미 지원 예산도 9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또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10억 8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농촌고령화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직접적인 대책은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육아 양육비 지원이나 농가도우미 지원이나 자녀학자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세 가지만 해도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29억 9500만 원 줄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이렇게 해도 우리 국장께서 농촌고령화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국이 옳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녀학자금 문제라든가 영육아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다 시피 수요부족에 기인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 계속 되고 있고 농촌인구들이 빠져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외받고 있는 농가, 농촌자녀들이 거기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진 위원  앞으로 국장께서는 지금 조금 전에 열거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고령화 문제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세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만 사업만 해도 30억 원 예산이 줄었는데 이런 예산을 다른 어떤 시책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좀 앞장서서 농촌고령화 문제나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복지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서 이 문제는 관계가 있잖아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농기계안전 운행 장치지원을 하는데 경운기 저속차량 표시등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에도 경운기 후미등 설치를 하는데 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농수산국장 박순보  제 나름대로 알기로는 농업기술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처음 예산이 편성 일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진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2억 5000만 원 통과를 시켰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렇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기로 저희가 지금 안전장치를 구입하는데 개당 4만 원인데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특허를 받은 개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배 이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기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농업기술원하고 농수산국은 정말 불가분의 관계인데 예산편성이나 업무추진을 하는데 보면 항상 협조를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교환이나 협조나 이런 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양 부서간에 어떤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든지 특히 예산편성을 하면 조율을 하든지 예를 들면 이 문제도 경운기 저속차량 안전등 표시하는 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올라오고 농수산국에서도 올라오고 해외연수 가는 것도 우리 농어민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도 농업기술원은 200만 원 잡혔는데 농수산국에는 350만 원씩 이렇게 군비도 보태고 자부담도 부담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달라요. 그 수혜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 수혜자는 우리 농민들입니다. 다 어민이고 수혜자는 다 같은 사람인데 농수산국에서 한다고 다르고 농업기술원에서 한다고 달라서는 안 됩니다. 다 경상북도지사 밑인데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의견조율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정례적으로 협의를 지난달부터 하는 걸로 했고 조금 전에 안전장치 이 관계는 저는 처음에는 농업기술원에서는 하나의 시범사업의 차원에서 소량만 하고 본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농수산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산부서 협의할 때 농업기술원장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원에서 안 하기로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억 5000만 원 올라있다고 하니까…
박기진 위원  위원장님 저 혼자서 계속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마무리를 하세요.
박기진 위원  이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성과품을 농수산국에서 보급하는 정책을 잘 협조를 해서 정말 한 도지사 밑에서 상이해서는 안 되지요.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하는데 농업인단체 지원하는 것 건드리면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어느 단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이 14억 8000만 원인데 내년도 20억 3000만 원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5500만 원 많은 것으로 2억 300만 원, 금년에 1억 4800만 원 그렇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박기진 위원  내년도 55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비율로 보니까 한 37% 증가 되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한농연을 금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타지역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해는 전국대회, 한해는 도 대회로 2011년도에는 도연합회 도 대회를 지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증액을 해서 도 대회 개최를…
박기진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8000만 원.
박기진 위원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박기진 위원  2년마다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전국에 4일간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진 위원  그 다음에는 265 사업설명서 어선감축사업에 40척, 25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어선감축 예산 26억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안 쓰고, 못쓰고 26억 원 불용처리를 했는데 내년도에 어선감축 40척 하겠다고 예산 25억 원 편성해서 내년 연말에 가서 이 돈을 못 쓰고 불용처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일단 전체적인 감축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25억 원이지만 그 중에 80%인 20억 원 국비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군비 3억 5000만 원인데 정부의 전체적인 전국적인 어선감축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박기진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과장님, 답변하세요.
박기진 위원  담당과장님 2009년도에 26억 원이 결산에 의하면 불용처리가 되어서 반납을 했는데 내년도 25억 원 예산을 새로 세우는데 금년에는 감축사업을 안 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기진 위원  금년에는 불용액 나온 것이 없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불용액은 금년도 거의 없고요.
박기진 위원  금년에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과장님 머리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찾아 봐야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금년도에는 거의 잔액이 없습니다.
박기진 위원  예산이 얼마를 세워서,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사업설명서에는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박기진 위원  금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금년 예산은 내년도 예산 25억 원 확보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있고 다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어선감척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 오는 것이…
박기진 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없지요?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예, 없습니다.
박기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26억 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25억 원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변화가 있어야 내년도 예산집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내년도 25억 원 집행이 가능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상황변화가 제가 착각을 했는데 2009년도 불용처리된 26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8년 국비예산으로 배정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이월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상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14척이 포기한 그 부분 26억 원이 불용처리된 것이고 2011년도 할 것은 미리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
박기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선 감축을 하는데 감축하는 그 보상비 실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거기에 어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기진 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25억 원 역시 또 불용처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그런데 상황이 늘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근해어선에 대해서 그런 현 시가에 부족한 부분 업종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자기가 어업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감척을 하겠다고 승낙서를 낸 분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기진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불용처리를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확실히 다짐을 주는 것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진 위원  국장님, 채소농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선충인데 선충은 연작재배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충 방제를 위한 지원은 시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선충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은 안하고 일반적으로 객토를 한다든가 소토를 한다든가 어떤 물리 화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지원합니다.
박기진 위원  연작재배 하는 농가에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이 선충입니다. 선충방제를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성과가 고온스팀기를 이용해서 하면 90% 효과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90% 효과를 거두고 이것은 고온스팀기를 땅 밑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면 90% 방제효과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금년 농업기술원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한 개소하는데 2000만 원 큰 돈도 아닌데 한 개소 2000만 원 해서 금년도 1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내년도 한번 더 시범사업을 한다고 내년도에도 1억 원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농업기술원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 고온스팀기를 이용한 선충방제 이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직접 한번 농업기술원에 시험연구 하는 것을 한번 가서 답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이 90% 방제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 획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친환경인데 이것은 농약도 아니고 완전히 100% 친환경인데 90% 방제효과를 거둔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한번 농업기술원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것이 과연 성과가 있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이 사업을 확대 보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박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사실 처음에 농업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한 말로 특히 이것 우리 FTA대책과라든지 친환경농업과 이런 분야의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친환경농업과장하고 FTA대책과장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액으로 준비해 놓고 퍼센티지로 영천에 500억 원을 빼더라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떤 정책방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이상용  말로만 친환경 농업 하면서 앞으로 계속 녹색성장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친환경농업분야 74억 원 중에 유기질 비료, 농기계임대 사업 이런 것 중요한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논농업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불금이 140억 원이 줄고 자재, 소모성 자재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완전히 없어져버렸습니다. 그게 한 50억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두 분야만 합쳐서 19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완전히 사업목록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우리 경북이 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위원장 이상용  밭이 많으면 밭에 대한 어떤 소득작목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야지 잡곡재배단지 조성 금액 1억 원을 가지고 잡곡재배단지가… 경북이 밭이 제일 많은데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분야에 정책적으로, 이런 분야는 확대를 많이 하든지 전반적으로 실제 보시면 위원님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이 저도 진짜 표현은 못합니다만, 정말 이것은 심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생길 정도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합당합니다. 정말 이것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이것은 우리 농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아까 김대호 위원님께서 구제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구제역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정이 되어 갑니까? 아니면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 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신고건수 44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2건이 음성으로 나고 32건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살처분 한 가축두수는 지금 현재 11만두 좀 넘습니다만 12만두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 발생하자마자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다 안 밝혀졌지만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역학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만두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현재 살처분 매몰작업은 오늘 아침 현재로서 전체 96%정도 저희 다른 지역에서는 다 완료가 되고 안동에서만 역학조사를 하고 지금 살처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많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에 적게는 하루에 한 건, 세 건도 있었고, 또 열 두건까지도 있었습니다.
변우정 위원  지금 오늘도 추가로 발견이 되어서 확정된 곳이 있지요?
  의성인데 오늘 저도 뉴스를 보았는데 지금 예천에 돼지농가에 다시 나왔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의성이나 예천이라든지 또는 영덕 경우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전부다 역학적인 관련이 있어 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살처분을 했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했을 때 항상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양성이 나와 주면 오히려…
변우정 위원  의성도 예방적 차원에서 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영덕 같은 경우는 두 군데서 음성이 나왔어요.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의성하고 예천에는 한 군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새롭게 어떤 2차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물론 표면적으로 증상이 있겠지만 그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안동도 어제께 다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서 한 군데 더 하는 바람에 1400두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서는…
변우정 위원  전염되는 역학조사는 거의 찾아서 가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방역하는 체계구축 상황을 보면 방역하고 있는 소독약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소독약은 바이러스 역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보면 강산성이나 강 알카리성에 약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약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변우정 위원  중요한 것은 온도가 높은 곳에 약하고 사멸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감염이 주로 사람으로 베트남에서도 넘어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역학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역학조사를 다하지만 확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양에서 발생한 것이나 안동에서 또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대부분 베트남이나 중국이…
변우정 위원  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영하 25도 이상이 되면 바이러스 균이 활동을 멈추거나 균이 사멸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베트남이 사실 지금 봐서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후가 있나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온도에 관해서 정확한 테이터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5도 이상 되면 2분 안에 보통 사멸되고 그런데 일단 20도 정도 되면 최대한 18주 정도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베트남이라는 지방은 열대지방인데 그래서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바이러스 균이 다 사멸되고 없어야 되는데…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도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30도 내외에서 오고 가는데 단지 바이러스가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뿐인지 사멸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18주 동안 잠복을 이야기 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닙니다. 그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20도 이상 25도 이상 올라가면 18주 정도 가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야기를 하면…
○농수산국장 박순보  18주가 지나면…
변우정 위원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처럼 삼한사온이 있거나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유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체내에 인후두 이런 부분에도 있을 수 있고 감염되는 토양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돈다 하면 일반 30도 이상 되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인체에 묻어서 오거나 식품에 묻어서 오거나 곡물에 묻어서 올 때에는 온도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어떤 온도 이 문제가 차원이 안 틀리겠습니까?
변우정 위원  어쨌든 이 부분 명확한…
○농수산국장 박순보  과거에 경기도 포천이나 강화나 이런 곳에서도 결과적으로 중국인 노동자를 사용했거나 중국하고 베트남 동남아는 상습 발생지역입니다. 아니면 당사자 농장주가 그런 동남아 중국을 포함한 거기에 다녀 왔거나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구제역의 상습보균 가능한 그런 나라로 갈 가능성이 높네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제가 봤을 때 AI도 거의 해마다 발병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직 발병이 안 되었습니다만, 구제역도 이때까지 총 6번 발생한 것이 금년에 세 번을 발생했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축산분야에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안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구제역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데 물론 경상북도는 처음이라고 보는데 사실 방역하는 과정에서 예찰하는 과정부터 보면 초등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공기능 체계가 어떤 환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구제역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단속을 했으면 아마 초등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우왕좌왕해서 사실 놓친 경향이라고 보는데 인정을 하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오늘 영남일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신고를 받았는 것은 26일날 신고를 받았다. 영남일보에서는 24일 신고를 뱓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26일날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항체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나왔는데 이것은 항체검사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보냈습니다. 검역원에 저희가 27일 오전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 28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료 채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역원에 의뢰한 여기에 대해서 초등대처는 제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오늘 언론에 나왔지만 24일부터 시작이 되었다, 신고가 몇 번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우정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수의사가 옮긴 경로가 있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수의사가 사실 일반인하고 다르게 전문인이잖아요. 결국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수의사가 구제역 걸린 농장에 갈 수 있는데 진료를 갈 수 있는데 갔을 때 판단이 물론 구제역으로 안할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돌아 다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대처능력 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역학관계를 검사해 보면 영양 한 군데가 일반인이 중국에 갔다가 묻히고 와서 옆에 전파하고 나머지는 전부 축산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제역을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축산농가, 또 축산관련 업계, 수의사 이 세 부류가 95%이상 확산 전파 하는데 지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대까지 보면 전염병 전파 경로를 보면 거의 수의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번에는 수의사하고, 사료 차가…
변우정 위원  이번 말고 과거에 흘러간 것을 보면 거의 수의사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되는 걸고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은 결국 초등 전염병 기타 내용들이 발생했을 때 초등대처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 같습니다. 통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의사는 축산전문인 중에 전문인인데 그런 의식도 없이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소가 병에 걸린 질병 걸린 것을 고치려다가 아예 패가망신 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또 항간에 구제역 걸려서 걸린 농가 감염된 농가는 웃고, 또 그렇지 않은 이웃에 있는 아주 예방해서 감염이 되지 않은 농가는 죽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올까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제역에 걸린 농가가 옆에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입장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제역이 종식되더라도 6개월 동안 검사기간을 거쳐서 6개월 이후라야 새로 입식을 해서 출하는 거의 3년이 걸리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다 좋은데 감염된 농가는 다 매몰을 해 버리면 양성이 나와서 매몰해 버리고 보상을 받으니까 가축이 없으니까 쉬는 것이야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쉴 수 있는데 감염되지 않은 농가, 또 예방 예찰에 의해서 묻은 농가는 그렇고 거기에 대상 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소를 우시장에 소를 마음대로 내다 팔 수 없지요. 도살장에도 마음대로 도축을 못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제역 종식이 선언되면 현재 구제역 발생된 그 지역에 소나 돼지들은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수매를 해 줍니다. 현 시가로 해서…
변우정 위원  감염되지 않는 농가도 일괄수매를 한다고요. 어쨌든 그런 대책이 결국 있나 없나 물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일단은 농장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사료 값이나 경영 때문에 아주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래서 제가 한 농가당 1400만 원까지 사육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최대 1400만 원까지 지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경상북도 전체 농가 다 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대상 농가 614농가입니다.
변우정 위원  614농가면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안동, 예천 발생된 지역 의성, 봉화 전부다 거기에 발생농가가 현재 614농가로 되어 있는데 농가 전체가 대상이고 예방적 살처분이 다 포함 된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이런 환란이 생겨서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서 엄청나게 전체 농민이 정말 고생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의용소방대원까지 동원하고 초소를 운영하고 한다는데 정말 엄청난 큰 파장입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원인이 밝혀지고 거의 안심하는 것 같은데 안심해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성까지 왔다라면 의성은 살처분을 다 했다니까 다행인데 앞에 의성은 음성판정이 나왔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두 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변우정 위원  결국은 영양도 처음에 음성판정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그 농장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양성판정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경상북도 전체 금년 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발생 전 지역에 대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 경우인데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차만 자꾸 소독을 할 것이 아니고 첫째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약제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항공방제, 야생동물도 항공방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을 하려고 하면 범위가 넓지만 발생지역에다가 항공방제를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야생동물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멧돼지뿐만 아니고 고라니라든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섯 개 시·군에 수렵을 해제 했는데 지금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수렵을 금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수렵을 하게 되면 도망가고 쫓기면서 이동 반경이 넓어지니까 첫째는 그렇게 했고, 두 번째 항공방제는 과거에 경기도 하고 충남북에 4개 시·도에 번졌을 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식품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변우정 위원  지금 겨울철이라 밭에 농작물은 없을 것이고…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작물은 없지만 항공방제를 하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시가지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요식업소라든가 식품, 의류 이런 등등 영향이 끼치는 것이 너무 많고 해서 사실 신중히 검토를…
변우정 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지금 구제역 예방약이 인체에 소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인체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게 수산화나트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알칼리 농도 거의 8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음식이라든가 의복 접촉을 하게 되면…
변우정 위원  음식에 안 되면 인체에도 묻으면 안 되잖아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인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가 많아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했지만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어쨌든 확산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농수산국장 박순보  요즘 대형 분무기, 광역 살포기 그것을 구입해서 많이 시가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구제역 관해서는 그만 질의를 하고 하여튼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12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는 과거에는 주로 대형위주로 해 왔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정상진 동료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 의해서 소형으로 공급을 하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고 일을 할 때는 우리 조무제 친환경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300개의 물량을 했다고 자랑을 하셨고, 그래서 각 시·군에 또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절반으로 확 줄어서 15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150개 해 놓고 어느 지역에 주려고 이런 배짱으로 해 놓았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300개소 계획을 할 때 보조비율을 저희가 70%, 30% 보조비율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실은 70% 보조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보조비율이 너무 높다 50 대 50로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문을 70 대 30으로 했으면 그것을 지켜 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변우정 위원  국장님 예산부서에서 보조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몰라도 그냥 떡가르듯이 그렇게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우리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 농기계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실 80% 이상 보조가 되게 자부담은 20% , 30%가 되어서 농민이 현실적으로 유지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능력이 되지 50 대 50으로는 농민들이 부담이 힘들어요. 농촌에 지금 수입 사항은 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농기계 값만 해도 엄청 비쌉니다. 중요한 것이 제가 경험에 의하면 보조사업으로 나와서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기계업체에서 왜 ,기계 값을 비싸게 받지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인쇄를 할 때도 이런 책자로 인쇄해도 만약에 대학 근처에 가서 하면 만약에 100원 한다면 여기에는 200원을 주어야 됩니다.
변우정 위원  그게 뭐가 문제이냐 하면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문제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한 대 구입하면 내 개인 돈으로 사면 3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을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받으면 3000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이 되어 버립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기준단가를 설정하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기준단가를 그렇게 높이 해서 농민한테 득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상인들이나 이런 곳에 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사실 농기계 반값 공급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 가지고 요즘 사업이 없어졌습니다만.
변우정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래서 저희가 신활력 지역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차등보조율도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변우정 위원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래서 300개를 하려다가 보조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150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우정 위원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군에 전부 다 신청을 받고 해서 확정되었다고 다 내려갔잖아요. 중간에 일방적으로 바꾸어 버리는데 이것은 횡포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변우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나중에 일괄 새로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조정이 불가능하면 전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에 지표수 보강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하고 185쪽에도 지표수 보강개발해서 도시활력이라고 써놓았는데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박식하지 못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똑 같은 사업 내용인데 도시활력이라는 괄호해서  은 것은 사업명목을 달리 할 수 있나요.
○농촌개발과장 한상균  농촌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85쪽 지표수 보강개발은 인구가 포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하고 농촌 시·군을 이야기 합니다. 185쪽에 도시활력 사업에 보강개발 사업은 포항시를 이야기합니다.
변우정 위원  포항을 이야기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한상균  국비가 내려 올적에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포항만 도시고 구미는 도시가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한상균  인구를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인구비례 50만 이상이면 도시이고 50만 이하는 도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촌개발과장 한상균  사업주체가 왼쪽에 있는 것은 농림수산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변우정 위원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또 달라집니까?
○농촌개발과장 한상균  부처가 다르고…
변우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표수 보강개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다섯 지구는 어디입니까?
○농촌개발과장 한상균  왼쪽 것은 농수산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184쪽이 농수산부 것입니까?
○농촌개발과장 한상균  예,
변우정 위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경주 대곡하고 군위 산호, 의성 팔등, 예천 수영 이런 등등입니다.
변우정 위원  구미는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구미는 내년도 사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구미에서 이 사업 요청이 안 들어 왔나요.
○농촌개발과장 한상균  예, 없었습니다.
변우정 위원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에 지원되는 농수산국의 예산을 보면 사실 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예산 배정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차등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시·군단위에다가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도에서 안 받아 주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시·군에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을 하는데 그런데 양쪽에 다른 답이 나올까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도에서 일반적으로 농림사업을 하는데 신청자체를 배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신청을 했을 때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지역을 주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지만 신청 자체는 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신청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변우정 위원  신청을 하지 말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서 올리면 배정을 안 받으니까 배정을 안 해주니까 배정을 심사할 때 뭐…
○농수산국장 박순보  물론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에 준수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A지역에서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B라는 지역에서는 기준이 미달되는 사업은 하고 싶은데 기준이 미달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100% 그런 잣대로 가다 보면 지역의 예산이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어느 정도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좀 배려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다른 부분에서 보니까 어떤 규정 해 놓고 대학교수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완전히 칼 같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다 해 줄 수 없겠지만 지원이가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필요해서 가면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기간이 있고, 뭐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농민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기를 꺾어 버리는 행정지원을 오히려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되는데 꺾어 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미시에서 요구를 해라 했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네요. 저번에 과장님 내가 요구하는 사항 알지요.
○농촌개발과장 한상균  이 관계는 구미에서 제가 오기 전에 신청된 사항이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확인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10분 정도 하시고 다시 재차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60페이지 쌀소비 촉진 등 농업시책 추진 이것이 보면 3억 5000만 원이 홍보비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교육비도 있고, 캠페인, 그 다음에 시책홍보, 또는 소비촉진 홍보.
나기보 위원  주로 홍보비라고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쌀과 쌀 가공제품 판촉, 전통주 소비촉진, FTA대책 시책홍보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통주 가공업체를 빼고 쌀로 식품가공 업체는 도내 몇 군데 있습니까? 전통주는 제외하고.
○농수산국장 박순보  쌀 가공업체가 138개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전통주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술, 양조장을 빼고…
○농수산국장 박순보  주류를 빼면 28개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28개 업체.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니 38개 업체입니다.
나기보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쌀 소비 촉진을 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 쌀을 시·군 도민 크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소비하는 방법, 그 다음에 2차, 3차 산업을 병행해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소비하는 방법, 이 두가기 있는데 우리 도에는 주로 쌀 소비촉진이 시·군, 도민, 국민 이런 데 소비 촉진 하는데 정책을 많이 펴는 같은데 제 생각은 우리 국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아무리 크게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쌀소비 촉진 예산을 식생활 교육하는데 5000만 원, 아침 먹기 캠페인 5000만 원, 전통주 소비 촉진 홍보하는데 1억 원, FTA대책 등 5000만 원 주로 농업인을 위한 홍보 대책 이런 것보다도 뭐 모양이나 홍보성 위주에 대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농수산국장 박순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국민을 상대로 소비부분은 하나의 전국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쌀 소비를 늘인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2~3차 산업 가공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과 병행해서 쌀 관련 식품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고가 필요하고, 또 실제 음식만큼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길을 들여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경상북도 쌀이 전국 품평회 가면 상위권이 아니고 항상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인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미질이 안 좋으면 잘 팔리지를 않거든요. 미질이 좋고 쌀이 좋아야지 홍보를 해도 효과가 나는데, 품평회 가서 보다시피 전라도라든가 충청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품평회에서 좋은 품평을 받고 좋은 쌀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도에는 보면 미질이 나빠요, 실제. 미질 좋은 데 더 주력을 하고 또 좋아야지 홍보를 해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하여튼 그런 데 역점을 두고 홍보성 예산 같은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농기계임대사업 보면 전년도에는 국비가 37억, 10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국비가 25억입니다. 22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사업 신청양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국비가 그냥 의무적으로 줄었는 겁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기계임대사업 이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4대강사업 관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전국에서 물량을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전체 금액이 적어지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4대강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농수산국의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정말 아주 선호하고 또 농가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더 예산을 확보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이번에 전국에 25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가 5개 됐고, 사실은 최고의 곡창지대라는 전남도 4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사업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사업이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 하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추경이라든가 도비를 좀더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25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보면 런던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1972년도에 채택해서 1975년도에 효력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1992년도 12월에 가입해서 1994년 1월부터 가입국으로서 효력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기 투자금액이 1787억 원,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이 194억 7000만 원 이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점차적으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2012년부터는 100%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몇 % 정도?
○농수산국장 박순보  2012년도는 100%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걸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94억 7000만 원 이게 통상적인 보조비율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해양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정한 국제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도 정부예산의 한계 때문에 실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도내에서 어느 정도?
○농수산국장 박순보  194억 7000만 원 정도면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 해양투기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시·군 부담분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국비가 지금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처리방법은 주로 보면 정화로 해갖고 처리하는 방법과 퇴비·액비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방법으로 이걸 처리할 계획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지금 전부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8가지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사업이라든가, 액비저장조라든가, 액비유통센터, 또 개별시설, 그리고 액비살포비, 액비성분분석기, 또 액비부숙도판정기 등 이런 8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지금…
나기보 위원  그러면 주로 분뇨를 처리하는데 공장을 설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나기보 위원  설립하는데 보통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공장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나기보 위원  그런데 공장을 보통 우리가 액비처리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한 2년 정도 걸린다 합디다. 그럼 올해는 퇴비라든가 액비는 여러 개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정화로 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걸로 보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정화로 처리하는 비용에 한 얼마로 예산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194억 7000 중에서 퇴비 쪽으로 하는 공장과 또 정화처리로 하는 공장, 그것은 아직 분리 안 돼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구별이 지금…
나기보 위원  나중에 분리 좀 해가지고 자료 좀…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까 세부사업 별로만 저희가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실제 설치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산인들이 정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 투기가 금지되어 있는데 여하튼 100% 축산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게 축산분야의 제일 현안입니다. 국제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정상진 위원님.
정상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우정 위원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제역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열도 안 나네요. 열 낼 일도 없고, 열 많이 내고 화내서 많이 미안합니다. 
  지금 방역시스템을 아십니까, 국장님? 
○농수산국장 박순보  ……
정상진 위원  일선 시·군에 2종으로 소독약품 보급도 하고, 방역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압니까? 10두 이하 농가에 한해서…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예, 공동방역…
정상진 위원  예, 공동방제 하는 부분…
○농수산국장 박순보  주1회 하도록 수요일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 부분을 이번 구제역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도 지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에서?
○농수산국장 박순보  ……
정상진 위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농수산국장 박순보  현재는 인력을 사가지고 면단위에서 10두 이하로 해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방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시·군의 면단위에서 이게 방역을 하면 아마 10두 이하 농가에 비용이 나옵니다. 그 비용 때문에 단체별로 선호하는 단체에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에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한우농가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2종으로 했는데 그럼 구제역은 1종에 해당합니다. 1종 전염병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정상진 위원  그러면 이걸 추가해서 시기별로, 계절별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쯤 초가을부터는 1급 전염병 구제역 약도 첨가해서 살포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들을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이제는 뭔가 도에서 강제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 소독하는 단체도 한우농가들을 우선으로 해야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서 구속력을 가지십시오. 만약에…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 소독 주체를 농가로…
정상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가 아까 부탁을 한다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우 내지는 가축에 관련된 사람들이라야 전문성을 가지고 애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면 지침을 하든 구제역 이번 사건으로 해서 강제성을 좀 띠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설명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생활안정자금 1400만 원을 주는 대상을 어디까지 했다고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대상을 현재 61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614농가가…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건 양성·음성을 불문하고, 또 예방적살처분 포함해가지고 최대 줄 수 있는 게, 왜냐 하면 전체…
정상진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압니다. 700부터 1210만 원 해서 최고가 1400만 원인데 이것을 수혜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어디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번 구제역에 걸린 지역…
정상진 위원  발생농가?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발생농가, 또 예방적살처분 한 농가…
정상진 위원  그런데 아까 변우정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그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 외에 지금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돼지, 지금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가야 될 소가, 나가야 될 돼지가 계속 먹고 있어요. 이 사료 값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뭐가 있느냐 이 이야길 물었어요.
  그런데 답이 지금 잘못 돼 가지고 지금 보상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안정자금까지 하면 얼마 받습니까? 이것은 충분합니다. 됐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죽자 살자 밤새 방역하고, 깨끗한 소 지켰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사료는 자꾸 먹고 굶기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래서…
정상진 위원  아니오, 잠깐만.
  그러면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동하지 않는 지역을 비상지구로 선포를 하자라고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그 지구 내에 이동 못하고 살처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죽을 힘 쓰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사실 양성농가나 또는 예방적살처분 농가나 당장에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사실 앞으로 3년 후 정도 되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도 사실은 출하지연이라든가 유통이 완전히 꽝 막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물질적 손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국비지원으로는 대상이 없습니다, 지원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도비에서 이걸 써야 되는데 도비에서도 지금 예비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다만 얼마라도 되는지, 또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동시청에 가서 아래 시위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정상진 위원  죽자 살자 밤새 소를 지킨 사람들은 아무런…
  그럼 이것 그냥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노력도 하고 일부 도비가지고서라도 위로금이라도 좀 나갈 수 있도록, 사료비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구제역에 걸린 농가들이 참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걸린 사람들이 미안해하는, 잘못되어 가요.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국비지원을 받든 어떻게 하든지 저번에 이야기 했든 ‘구제역비상지구’ 하면 (발생농가에서 몇 km 이내 지구) 이렇게 딱 괄호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의 사육농가들 방역 잘 하고 지금까지 구제역 안 걸린 농가들은 세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614가구 해가지고 나는 그런 식으로 아까 받아들였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은 살처분 돼가지고… 
  이 이야기는 제가 이걸로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제가 건의하고 또 한번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아직 이게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고 잠시 주춤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이 와중에 우리 공무원들 전원이 동원되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도한 발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 오히려 전쟁 중인 장수들을 흔드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서 질의를 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고생이 많으신데요, 결국은 처음에도 저희들이 안동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가서 방역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질의내용 중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광저우는 구제역 상습발생지역이다, 지금 광저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확인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늘 보면 확인하러 다니는 수의사가 또 결정적으로 옮기고 다녔다, 이런 부분,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키워온 게 이전의 발생전례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최초로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기본에 충실해 달라는 지적을 했는데 기본을 안 지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초기에 확산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굳이 언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오늘 모 언론도 보면 23일에 농장주가 대전에 있는 수의사에게 신고를 했다, 의심이 되지만 더 큰 기관에 알아봐라, 이래서 시에 보고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도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25일에 금모 씨 하는 그 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 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이 다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우리 같이 다시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고 문제가 뭔지 검토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니까 이런 부분 차근차근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라도 추가로 다른 지역에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신규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전략을 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에 지금 보면 초동대책을 하는데 자치단체마다 방역초소 설치하는 것도 늦은 자치단체는 한 일주일 늦게 설치하는 이런 자치단체도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아무 곳이나 다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택배차가 아무 데나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문제 이런 부분, 그다음 차량방역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방역을 위해 가지고 휴대용 무슨 약품 같은 걸 줘가지고 이동이 많은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것,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 가래로 막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강영석 위원  구제역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총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별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325페이지 내륙지 수산물유통센터, 여기서 기본적으로 광특국비와 시·군비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 정확히 설치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안동의 도청이전지구에…
강영석 위원  도청이전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주소는 현재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것도 없이 그러면 돈부터 확보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번에 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력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이런 수산 물류·가공·유통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합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모르긴 합니다마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저번에 FTA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신규사업 논의하는 데도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의 내용에 보면 사실은 이게 보니까 무슨 안동간고등어 유통시키기 위한 그런 게 주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제목은 직접적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정지역의 이걸 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그럴 듯한 명분을 달아서 하는 사업은 사업추진 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도청이전지 같으면 예천도 포함되는데, 예천이나 이런 지역에 오히려 설치하면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 좋은 측면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좋은 측면이 안 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이 수산물유통센터 말고도 여러 가지 물류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사업들이 거기에 같이 포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같이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좀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 관련해서요, 274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의 필요성은 세삼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늘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지적이 많이 되는데요,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대상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사실은요.
  혹시 국장님, 인공어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 7월에 KBS에서 상세하게 보도된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 한번 보셨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못 봤습니다.
강영석 위원  수산과장님 보셨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예, 본 적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보셨으면 지금까지 인공어초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거론했지 이번에 보도된 프로그램만큼 상세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이번에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경북도 울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예, 봤습니다.
강영석 위원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인공어초의 문제점은 언론기관에서 숱하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971년도부터 시설이 됐기 때문에 오래 된 시설일수록 굉장히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걸 말끔히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설을, 그러니까 특허권을 가지더라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신규로 사업하는 내용은 투하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5개 시·군 전체적으로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과학원에 적지조사 의뢰를 해서 적지가 결정된 후에 적지가 결정되면 당해 어촌계에다가 의견을 묻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설을 했으면 좋으냐 해가지고 어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어초심의회를 개최해서 적정한지의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늘 또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 땅 속에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흙으로 덮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물 속에 짚어 넣고 나면 그 다음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곤란하고요,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 다음에 오늘은 웬만하면 말 이야기는 그만 하려고 했는데요, 승마시설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승마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구미에도 승마장을 하고, 상주에는 이미 승마장을 만들었고, 이것 외에도 우리 도에 봉화라든지 이런 데 승마장 건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에도 경마공원이 들어가면 또 승마장이 생기고요.
  승마장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남발하듯이 이렇게 많이 건설해놓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건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승마장을 건설하게 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사례도 보면 외국에서는 물론 승마산업이 일정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학교라든가 그 지역의 커버리티칼리지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을 활용해 가지고 승마교육을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주면 한 달 정도 교육을 해서 처음 배우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는 말을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없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발한다기보다는 거점별로 상주나 구미나 앞으로 포항이라든가 대도시 주변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점별로 몇 군데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석 위원  어떤 방향을 정책적으로 유도해내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승마장 건설하는 것 보면 꼭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은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다 봐도 개별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봐가지고 승마 쪽만큼 이렇게 쉽게 돈이 지원되지가 않거든요. 많은 돈을 다른 부분에 우리가 한번 하자고 하면 예산확보하기가 참 어려운데 승마에는 지금 보면 대단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것은 아무래도 영천의 경마장 그걸 앞으로 신설하겠다는 이런 방침과 또 예산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가지고 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저희가 여러 가지 다 검토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강영석 위원  건설하고 나면 결과는 금방 눈에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라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감사합니다.
강영석 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해외 조사료 개발 있는데요, 러시아 연해주에 하는데 직접 하는 시·군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포항입니다. 포항 축협에…
강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 초지하고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현재 초지관계는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국내로 반입하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79페이지 도시 텃밭조성 시범사업, 이것은 어느 시·군에 5개소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구미 두 군데, 경산·칠곡·의성 각 한 군데입니다.
강영석 위원  직접적으로 어느 시·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농수산국장 박순보  시·군의 수요조사에 따라서 신청한 시·군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경북 같은 이런 도시에서 도시 텃밭을 조성해야 할 만큼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고 하는 사업이더라도 너무 쉽게 남발하고 하면 농업이 우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구미 같은 데 이런 데 물론 도시가 있고 아파트 지역이 있지만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5분, 10분만 나가면 다 농촌이고 이런데 텃밭을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 농업을 알리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도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 국민들한테…
강영석 위원  미안한 표현이지만 농업을 무슨 소꿉놀이처럼 이렇게 잘못하면 인식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는지 하는 그런 차원의 질의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사실 농업 자체가, 또 농정 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것들을 깊이 인식시키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작은 한 개소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또 작지만, 작은 부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변확대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옆의 페이지에 도시노동력 농어업현장 수송지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가 얼마 전에 농어촌에 현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쪽에서 현장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손’ 이라는 사이버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현장 노동 인력이 농어촌 현장에 오는 데 필요한 수송비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농업종류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다 다르고 이런데,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을 그냥 모아서 농촌으로 이동시킨다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지원이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래서 저희는 상시 인터넷 ‘일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미리 받아서 예비인력을 확보해서 필요할 때마다, 보통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품목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시 풀을 조성해 놓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강영석 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섬세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헛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 ‘일손’ 시스템은 사실상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아주 우수 수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요, FTA대응 농어업R&D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사업대상이 대학, 연구기관, 농어업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는 연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개별 농어업인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개별 농어업인이 이런 무슨 과제를 연구하고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어업인 자체는 사실상 예를 들어 현장애로가 뭔지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업인단체가 한다 하더라도 항상 대학이나 연구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가 3년째입니다. 현재 관련 특허출원만 11건이고, 또 실제 사업화 된 것도 4건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정말 현장애로를 해결하고, 또 이게 농촌의 경제적인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국장님, 쌀플라자 건립사업, 이것은 한 곳인데 어디 하려고 합니까? 62쪽.
○농수산국장 박순보  상주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상주요? 여기에 지금 홍보하고 시식코너하고 도시하고 되겠습니까? 상주도 농업군인데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상주는 농업군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교통의 최중심지입니다. 최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통행인구가 있고 또 실제 수도권, 대구, 이런 대도시와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쌀플라자가 건립…
○위원장 이상용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대구광역시내에 해가지고 정말 경북의 쌀을 홍보하고 시식코너해서 밥맛 보여보고 거기서 쌀을 직접 사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체험도 시키고 그런 것이 낫지, 우리 도내 시·군에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통의 요지라 하지만 체험하기 위해서 홍보, 시식코너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결국 상주시민들이 맨 활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벌써 한 5, 6년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쌀플라자를 서울에 건립할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세웠는데, 이게 그동안 여건이 변화하고 요새는 이게 단순하게 쌀플라자가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각종 농촌관광, 또는 체험관광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오히려 농촌관광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원장 이상용  물론 복합적으로 중요하지만 한 가지라도 정통하게 진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이왕식 위원  예, 의성의 이왕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구제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질문은 피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병 됐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때 살처분 된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때 살처분 된 보상금이 2002년도 53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을 비롯해서 안동, 예천, 의성, 영양 등에 상당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6만 두입니다, 포천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에 16만 두 이상이 되어 가지고 532억이 국비가 손실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안동을 위시해서 경상북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경상북도나 지자체에서 큰 소리만 치고 확대만 시킨 것 같아요.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산만 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구제역에 백신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백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럼 백신 있으면 왜 사용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사용 안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구제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살처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백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살처분과 백신을 병행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천 같은 경우 16만 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살처분하고 백신하고 겸용 했을 겁니다. 
  저희가 살처분을 선택하는 이유는 첫째는 살처분을 하게 되면 구제역 종식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3개월 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살처분을 안 하고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정도가 지나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저희가 신청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백신을 사용한 모든 가축은 전부 정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다 도축을 해야만,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게 완전히 싹 없어져야만 구제역 청정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백신을 쓰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항상 백신이 다른 데는 다 돼도 소, 돼지의 인후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위에 들어가면 균이 사멸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으로 가축이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파를 시키거든요. 쉽게 말해서 구제역 상습구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소고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구제역상습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동등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소를 수입하라는 이런 압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방백신을 하는데 처리되는 비용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156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추산할 때. 두 당 한 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저번에 포천에 531억이 들었고 이번에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확산된 경우에는 사실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이전에 2000년도에 1차 발생할 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51억 정도 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할 때는 선진국 OECD 국에서는 예외 없이 다 살처분을 합니다. 과거에 영국 같은 데는 살처분을 안 하고 백신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의 축산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한 1조 4000억 정도 손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구제역이 지금 경북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일단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니까 걸렸어도 생고기를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백신을 해가지고 일단 가축이 죽지 않도록,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데 또 백신을 맞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소가 성장을 하는데 지금 같이 이런 통상적인 성장을 안 하고 성장이 위촉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정책을 뭘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살처분 정책을 선택합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확대된 것은 꼭 2002년도에 포천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확대 안 될 수 있는 것을, 과거에 포천에 있는 것을 그때도 간이검사 판정만 믿고 방역을 하지 않아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꼭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래서 저번에 국회에서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전부 농림수산부장관, 그리고 관련 행안부차관, 또 관련 국의 국장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시에 안 그래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검사하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이키트검사, 항체검사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양에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전국의 3위고 소는 전국의 한 22% 차지해서 1위가 됩니다. 대단한 축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식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 지역에다가 수의과학검역원의 분원을 두는 것을 이번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그래 된다면 공백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한 587개 농가에서 한 15만 두 정도가 살처분 됐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현재 저희 통계로는 한 11만 4, 5천 두 정도 됩니다.
이왕식 위원  현재 한 14만 정도가 살처분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심만 간다고 해서 무조건 살처분 시키는 것,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런데 저희가 의심이 간다 해서 살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방적살처분을 할 때도 첫째는 사실은 침을 흘린다 하는 것은 다른 병이 있어서도 그런 증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침을 흘린다, 발을 전다, 수포가 생긴다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다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살처분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가가지고 이 농장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농장하고, 또는 거기 수의사나 차량이나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증상이 첫째는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역학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살처분 합니다. 그런데 역학관계 있다 해도 이번에 영덕 같은 경우에 두 군데 다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의성이나 예천 같은 데는 양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하는 합니다. 
이왕식 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지자체에서 준다든지 도에서 준다 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수십 만 두를 살처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국가에, 아까 방역대책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미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국비로 다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것 못하죠.
이왕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금만 의심만 가면 살처분 하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역학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살처분을 하는데 300두씩, 400두씩 이렇게 한꺼번에 하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작은 데는 몇 십 두 하기도 하고…
이왕식 위원  그러면 살처분 하는데 매몰지가 환경오염에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농수산국장 박순보  맞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해서는 과거에 2002년도에 포천에서 엄청난 16만 두 이상이 매몰처분 됐는데 거기에도 지금 한번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대책이 어떤 건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양을 매몰처분한 데 대해서 앞으로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극심하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천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매몰지가 오늘 아침 현재로 222개소입니다. 그 중에 32개소가 타 지역이고 190개소가 안동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살처분하고 방역을 해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로 사후관리지원팀을 저희가 관련기관,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이렇게 관련기관을 만들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번에 당정회의에서 1450억 정도를 침출수라든가 또는 상수도관 교체, 왜냐 하면 노후상수도에는 다 침투를 하기 때문에 관 교체비용으로 1450억을 요구해가지고 일단 오늘 현재로 최소한 확정된 금액만 450억입니다. 그런데 450억 가지고는 태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로 가동하더라도 이걸 하자고. 
  이런 등등 사후관리가 오히려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포천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하고 또 국내 최대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왕식 위원  매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후관리는 지자체에서 하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이왕식 위원  철저히 이것은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 관련 있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이왕식 위원  농촌지역 결혼이민농가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지원했고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08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도내 농촌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외국인여성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농촌의 결혼이민자 농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이왕식 위원  또한 본 위원이 있는 의성을 비롯해서 농촌의 군에서는 인구증가가 또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시고.
  그러면 도내 결혼이민자 농가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농수산국장 박순보  현재 외국인 이주여성이 2010년도에 29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식 위원  도내 2900?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니, 2010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왕식 위원  2010년에…
○농수산국장 박순보  전체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왕식 위원  이 사업은 농촌인구가 확고히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길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가 농가들에 대한 모니터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수요라든가 확실한 바라는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  사전점검도 상당히 필요한데 먼저 안동에 갔을 때 거기 방치해 둔 것이 과장님들 봐서 알지만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길 바라고.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산물의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산업 육성시책이기 때문에 아주 농촌 농민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공산업 예산이 422억 규모에서 222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국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확보를 못했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것은 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2억이라는 국비가 로또복권기금으로 42억 원이 지원 됐는데 이게 사회복지분야에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부분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농가소득증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순수하게 도비를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시·군비하고 융자 포함해서 전체 220억이 된 겁니다.
이왕식 위원  그렇습니다. 농촌의 가공식품 중요한 것은 왜냐 하면 농촌에서 일거리가 없고 또 부가가치가 수출 이런 것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시고, 예산확보와 신규 일자리도 상당히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아시고 철저히 다음에는 국비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게 원래 1998년까지는 ’83년부터 계속 산지가공산업이라 해서 또 전통식품가공산업이라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이왕식 위원  지원이 이제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왕식 위원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래서 그때 설치했던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또 시설 자체도 좀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새로운 가공수요가 많이 생기니까 이것은 도비로라도 해야 된다 했는데 마침 2년 전에 복권기금이 배정이 되어서 그 사업으로 하다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비가 없지만 도비를 20억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왕식 위원  이것 내년에도 할 거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계속할 겁니다.
이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총론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모든 공정이나 사업을 할 때 인풋을 하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한창화 위원  원료 투입하죠? 인풋 하고 그러면 변환 되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한창화 위원  그다음 아웃풋 나오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나 농식품부, 국토부 이쪽에서 농민단체라든가 또는 영농법인이라든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많은 프로그램 사업이 있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지원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가 보통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분은 10년, 그 다음에 일반 장비부분은 5년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현장조사 합니까? 시·군에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10년간 보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아닙니다. 저희도 수시로, 왜 그러냐면 일단 이런 시설이나 장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또 다른 애로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점검을 합니다.
한창화 위원  저희가 현장에 몇 군데, 몇몇 사업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예산과 사업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그러한 것들이 운영이 되는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모든 사업들을 좀 심사라든가, 심사라 그러면 좀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사업별로 해당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한창화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일어날 사업들도 마치가지겠지만 그 사업들이 더 활력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각 지역의 대표적인 데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론에 들어가서 55쪽,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촌지역에는,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생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를 육성해서 지역사회가 좀 활성화되도록…
한창화 위원  그렇죠.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 공동체 조직이 회사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의 목적하고 내용이 일치합니까? 브랜드 개발하고 기획프로그램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시장 조사해서 회사로 활성화됩니까, 공동체가?
○농수산국장 박순보  제가 생각할 때는 농어촌 공동체에 있어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기획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은 회사를 활성화시키는, 공동체에 지원을 해 줘서 회사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그렇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사업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런데 회사로 육성하는데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한창화 위원  이것 7개소 설정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했습니다. 전국에는…
한창화 위원  이것 기존의 공동체들이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한창화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기존의 공동체들이 자기가 하던 사업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회사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아까 처음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54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기는 그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기존에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한창화 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고 하나라도 빠뜨림이 없이 해야 다음 지역의 성공여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농업인 공동체가 회사 형태로 돼 가지고 농어촌지역이 점점 육성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내 던져 버리고 안에 내용물은 하나도 없고 겉 이름만 있고 이것…
○농수산국장 박순보  그런데 이 사업내용 자체가 농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들인데 실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최근의 농수산식품부의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소프트웨어를 50% 이상 하라고 그러면서 그 소프트웨어의 내용이라는 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 내용 전체를 한번 다시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저희가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창화 위원  사업내용에 그런 걸 하라고 내려옵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한창화 위원  (웃음) 하여튼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되는데 꼭 좀 그렇게 해서 농어촌 공동체가 회사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75쪽에 어초어장관리가 있는데요,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는 인공어초시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어초어장관리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어초의 시설상태를 점검하고 폐그물 수거를 하고 또 자원량 조사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건 누가 합니까, 사업을?
○농수산국장 박순보  이건 수산과학연구원에서…
한창화 위원  어디서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수산과학원에서…
한창화 위원  수산과학원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한창화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합니까,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지 않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우리가 줍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수산과장님.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어초어장관리 사업은 어초의 위치, 상태,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 걸린 폐어구 같은 것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초 담당하는 전문연구관을 위탁해서 수산과학원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대행시키고 있다고요? 이것 민간위탁 시키고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아니죠.
한창화 위원  민간위탁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나중에 일하는 사람들은 민간이 직접 하죠,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그러나 사업주체는 수산과학원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 사업을 민간 위탁한다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니까 효과가 그저 미미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관이 좀 주도하는 사업으로 바꿔달라는 게 그쪽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위원님 말씀은 수산과학원으로 우리가 주는데 거기서 하청을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한창화 위원  예. 용역을 준다고 그러니까 수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셔서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어초에 걸린 폐어망이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인공어초 넣어놔도 고기 안 삽니다. 아무것도 안 삽니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각론은 배제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을 몇 가지 드리고 약속을 좀 받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이나 수산업 쪽에 보조나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계도를 하기 위해서 선도농가에, 또 선도어가에 예산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지원금도 또 시설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홍보부분,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통 업무성과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산을 집행했는 내용만 가지고 업무성과라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예산만 집행했는 걸로 끝나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에 관련된 예산지원을 몇 억이나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또 부자농촌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에 관련된 농업, 농촌, 농업인에 관련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지원했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행정이 지금 다반사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원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그 작목반, 그 영농법인, 그 개인 농업인들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타지역이나 그 동네에 어떤 수범사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의 없었고 또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십니다마는 사람이 바뀌고 나면 끝나요.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양조 부분에 예산 지원해 줬는데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받아가 가지고 정말 농가에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에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확인되어서 보고하는 절차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선진국 사례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만 집행해 버리는 게 그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전체 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행하는 일에 한 30% 정도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70%는 확인해야 됩니다, 관리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라는 것이 좀 더 확대 재생산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소모적 예산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 관광농원의 사례를 보듯이, 관광농원해서 성공한 사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산물 가공을 해서 정말 성공한 사례가 과연 몇 개 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농산물 가공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공을 해서 개인의 어떤… 수입해 버리고 말이죠, 또 좀 더 싼 데, 전라도나 이런 데 좀 싼 데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는 사례는 흔히 봐 왔습니다만 경상북도라면 도비를 받고 시·군비를 받았으면 그 지역에 한한 농산물을 소비시켜주는 그런 가공공장이 과연 몇 개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거의 확인하고,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지만 수범사례, 성공사례는 거의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같이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연년세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도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다 같이 그대로 인수인계 돼 가지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줘야 예산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모든 일들이, 또 정말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나머지 과장님들 다같이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위원님 지적한 바는 저도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확인 평가기능이 우리 도정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평가를 통해서 성과관리를 해야만, 또 성과관리를 통해서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더 키운다든가 아니면 퇴출시킨다든가 뭔가 사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과장들하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더 심화시켜서 반드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이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관리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좀 어폐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등급은 한번 매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반, 새로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보내서 또다시 배우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우리끼리 되어줘야 되지 지금 외국 백번 나가봤자 소용없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용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명세서 660쪽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도비출연금 5억 원, 668쪽 경북사과 홍보행사 5000만 원, 681쪽 남매지 뮤직그래픽분수 설치 1억 원, 705쪽 멍게양식 경쟁력강화사업 2억 1000만 원, 678쪽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양성시설 4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박권현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권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권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권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1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9시 19분)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경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목적에 따라서 충실할 것이고요. 예치금 관계는 농·수·협 출연비율에 따라 고금리상품으로 선정하여 배분 예치·관리한다 했는데, 올해는 3% 되겠습니까, 2011년도? 기금 이자 3%.
○농수산국장 박순보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 위원  수협은 3% 되고 농협은 2.2%인가 2.4%인가 그래 되데요? 그런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출연금이 조금 많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상품을 선정한다 했는데 고금리 상품을 선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 되면 적어도 우리가 6%씩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3%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순보  사실 수협이 한 10% 정도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9 대 1정도로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농협의 이자율이 적어서 저희가 기금 확대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협 쪽에, 이번에 예치금이 돌아온 것도 정기예금의 기간이 지난 것을 수협 쪽에 65억 정도 돌렸습니다.
최학철 위원  농협에 더 받으세요.
○농수산국장 박순보  사실 이렇게 돌리니까 농협에서 수협하고 같은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운용을 하면서 그런 문제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예산안에 수정동의안 나갔을 때 기금이 5억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기금출연이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순보  여기는 기금은 1년간 25억이 전액 되어 있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여기는 전체 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여기에 출연금으로 65억으로 수입액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5억을 그쪽에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65억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죠.
○농수산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용  속기 잠깐…
(19시 28분 기록중지)
(19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상용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1년도 농수산국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수산 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
  이상용    박권현    강영석
  김대호    나기보    박기진
  변우정    이왕식    정상진
  최학철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예경해
○출석 공무원
농수산국
국장박순보
농업정책과장김종수
친환경농업과장조무제
식품유통과장김정일
농촌개발과장한상균
수산진흥과장이상욱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김태주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이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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