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시 2015년 11월 16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2015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조정실을 대표하여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기획조정실
실장  안병윤
정책기획관  박성수
예산담당관  김진현
세정담당관  김교일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규제혁신담당관  전강원
서울지사장  송덕만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도민의 대변자이신 기획경제위원님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이 가능합니다. 예, 자료요청요?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  예, 봉화 지역구 박현국 위원입니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우리 경북도청 출신 기관장, 임직원들의… 퇴직을 하고 말입니다. 혹은… 하여튼 퇴직을 했겠지요. 기관장 임직원 분들의 신상명세서를 좀 제출 바랍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니까, 보통 다른 데는 자료 요청하니까 그 이튿날 가져 오고 그래요. 이번 질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사람 한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준비가 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가벼운 것부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에서 공무원과 도민들의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행정현황이 있습니까? 다시 설명 드려요?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지, 조직 개편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추가 답변이나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에 관한 인권 문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호해나가는 것들이 도민의 인권보호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도민안전실도 확대 개편하고, 여성정책담당관실이라든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고, 관련 조직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인권 관련해서는 조직이 어디에 있지요?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본적으로 국가 법률에 따라서 도 행정이 운영되고 있고, 여성정책담당관실과 장애인 복지 담당하는 조직, 이런 조직들이 다 우리 도민의 인권을 위한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지는 다 인권보호네요, 그렇지요? 인권증진이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구체적으로 이런 조직이 있거나 이 조직에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계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설명 좀…
○위원장 김희수  예,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입니다.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도민과 공무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무료법률상담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무엇을 운용하고 있다고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무료법률상담관 제도요.
김위한 위원  예, 그것 하나 하고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김위한 위원  인권과 관련해서 회의나 교육이나 한 것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별도로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상북도도 2013년 11월에 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금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 행위가 없어요.
  한 예로 서울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시장님 직속으로 혁신기획관을 두고 있고요. 그 아래에 전담부서, 인권담당관, 과장급입니다. 두고 있고, 인권정책팀이 있고 인권보호팀이 있고 인권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옴부즈맨 성격인 시민인권보호관도 세 분이 계시고요. 광주도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는 자치행정과에 이것이 있고, 강원도는 별도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북도 인권팀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알아본 것인데 그런데 경상북도는 이런 것이 전혀 없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전혀. 이것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민도 도민이고 직원 분들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전반적으로 도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담당조직을 만든다든가, 직원뿐만 아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조직도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조직뿐만 아니고 인권을 포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인권진흥이라든가 인권을 명시적으로 조직 이름에 넣어서 만든 조직은 없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결국은 경상북도 행정에서는 인권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는 있었어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까지…
김위한 위원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복지는 있었어도 인권과 관련해서는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까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복지 자체가 인권으로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 부분에 치중해 왔다고 할 수 있고, 서울시나 강원도 충남도에 비해서는 인권을 명시적으로 조직에 반영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늦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많이 늦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새로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진지하게 의논하셔서…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뒤쳐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정부 3.0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3.0의 모티브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유능한 정부.
김위한 위원  소통, 협력, 개방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정부 3.0 도민과 소통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소통했다’고 이야기할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많은 정책입안단계라든가 정책집행단계에서 도민의 참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김위한 위원  이 정부도 소통했다고 이야기할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이라든가 각종 정책 입안에 있어서 최대한 국민과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통하지 않은 것을요. 이 정부는 공무원들하고 소통하지 않아서 공무원연금 일방 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국민…
김위한 위원  아니, 공무원들하고 소통했습니까, 그때? 공무원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행정자치부와 중앙부처에서 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김위한 위원  됐습니다, 하지 않은 것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 하나 물을게요. 경상북도 도청이전, 공무원들하고 도민들하고 정확하게 소통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현재 업무를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안단계부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도민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의회 의원님들께 충분히 자문을 구하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 속에서 몇 차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이전 계획이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최소한 도민들에게, 직원들에게도, 지금 가장 많이 피해본 분들이 직원들이에요. 이사를 언제 가야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적으로 가장 피해보시는 분들이 직원 분들이라고요. 이분들하고도 소통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연기 과정에서 노조측과 약간의 소통한 부분이 있었고, 사실 집행부에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도의 공무원들과 도민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정부 공무원들의 불편함,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충남도 공무원들의 불편함 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김위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자료가 왔느냐 하면 도청이전을 왜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거를 대라니까 근거에 문경체육대회, 실크로드 뭐 이런 것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다 알고 있던 것이잖아요. 몇 년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도민들에게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연기할 수밖에 없는, 좀 설득력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은…
김위한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 전체적으로 도정 운영에서 어떤 총괄적인 도민들과의 소통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획 조정하는 역할이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었던 것은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도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 두 가지만 봐도 말입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소통, 개방, 협력 이런 것, 그다음 도에서도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예산 필요 없잖아요, 정부3.0? 정부 3.0이 기존에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정말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주변 분들에게서 다른 말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몰랐다는 말이 좀 안 나오도록 해주고요. 지사님 도정질문할 때 답변 하시는 것을 보면요, 참 답답했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 것을 옆에서 자료들 좀 잘 챙겨주시고요,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좀 만들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우리 기획조정실의 도정 기획 능력과 도민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도정 방향을 이끌도록 조언하고 다른 실국들과도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경북도민이 누구나 다 같이 행복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야 되고, 또 경북도가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 모두가 희망하는 부분이지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경북도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경북도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경북도내에서 또 지역 간 균형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국 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인구가 적고 이러한 지방은 홀대를 하고 있어요. 각종 규제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홀대를 받고 있는데 이 홀대를 한다고 지금 지방정부들은 또 중앙정부에 항의를 하고, 또 같은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한 지방정부 자체가, 또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인구가 적고 도로망이 낙후된 이런 지역은 또 역시 홀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경북도내에도 인구가 적고 도로망이 낙후된 이런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개발이 밀리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봉화, 영양, 영덕 이쪽으로 918번 지방도입니다. 이것을 지난해부터 3개 자치단체 도의원들이 도로망 때문에 도로 좀 4차선으로 확장하자고 그랬습니다. 위험지구라도 선형 개량이라든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일부는 지금 선형 개량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니는 차량 수가 적다고 그래요. 차량 통행이 적고 인구가 적고 그렇다는데 그 도로가 안전하게 선형 개량이 되고 차량이 다니기 편리한 도로가 되면 통행차량도 늘어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거기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 사람도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여건이 나쁜 지역은 또 나빠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인데 말로만 ‘균형개발, 균형개발’,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도 행정이 아니잖아요. 좀 어둡고 낮은 곳 추운 곳부터 같이 개발을 해주면… 그 이익을 따지지 말고, 투자되었을 때 투자효과가 인구당 얼마가 더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지 말고 먼저 개발을 해놓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자연히 높아질 것이고, 또 사람이 살기에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U벨트, L벨트, 뭔 벨트,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계속 포항… 여기 포항에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 포항, 구미 이렇게 큰 도시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에, 경북 북부지역이 최고로 낙후되어 있지 싶어요. 그쪽으로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내년 2월에 신청사 이전이 되는데 신청사가 이전이 되면 북부지역에 대한 다른 개발계획이라든가 북부지역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균형발전 차원에 대해서 전체 큰 틀과 도의 기본 전략을 함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은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이지만 어느 정도 산업화를 통해서 복지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초기에는 열악한 재정을 바탕으로 선별적 집중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경부축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대도시 중심축으로 발전해오다 보니까 경북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가장 큰 목표는 경북도 자체가 우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계해서 경북도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북도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경북도내에서도 역시 대구 인근인 구미, 포항, 경산 등에 선제적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투자수요도 있다 보니까 불균형적 발전을 이루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도청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번의 균형발전조례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의 도로 인프라 구축에서도 사실은 도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보면서 수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해왔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은 투자 순위에서 더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먼저 들어가면서 지역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도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한 국가의 최고의 목표는 다함께 잘 살고 다함께 행복한 것이 최고의 목표이지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이 확 달라질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장차 정책기조를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의 배진석입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체 도정을 다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고 예산이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안병윤 실장님은 도로 오신 지 한 달여 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한 달 3일 된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하여튼 한 달여 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2015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크게 개최한 행사 3개가 있지요? 여기의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물포럼이 있었고, 4월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다음에 실크로드 엑스포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군인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3대 국제행사를 통해서, 개략적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 득실은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제가 와서 직접적으로, 물포럼은 4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직접적인 득실에 대한 평가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실크로드 경주엑스포2015와 군인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말입니다. 물포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포럼으로 도대체 경상북도에 무슨 이득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물포럼 자체는 지금 바로 도민들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보다는 물포럼을 통해서 물 관련 산업을 유치시키고, 낙동강 수계를 활용한 경상북도의 산업 방향이 나중에…
배진석 위원  실제로 물 관련해서 유치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성과, 그다음에 물포럼에서 물산업 관련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통해서는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군인체육대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경북도의 문경시에서 이루어졌고 경북도가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를 전 세계 군인들에게 알리는 주요 계기가 되었고, 아울러 경상북도의 국제행사 개최라든가 조직역량도…
배진석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저만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제행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랬으면 그것이 피부에 와 닿는, 어떤 뭔가를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또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로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의 위상이라든가, 또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에는 떨어지는 낙수효과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또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와 힘과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우리 경북도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적실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하면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경주이기는 합니다만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다갔고 해외 몇 개국이 왔다갔고, 이것을 통해서 대외적인 홍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주민들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주시에 또는 경상북도의 관광 수입이 얼마가 올라갔다거나, 작년 대비 여기에 온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있는데도 홍보도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미하고 장기적으로 볼 효과들이기 때문에 홍보할 만한 입장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저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직접 다루는 과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근무를 안 해봤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계장도 죽 해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문화 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그 성과를 비용 대비 수익 효과로써 “얼마의 수익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효과를 바로 입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지방예산과 행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적으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중심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의 베이스에 있는 내용이 바로 지당하고 타당하신 배진석 부위원장님의 그런 논리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지방예산에서 행사성·축제성 예산에 대한 편성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축제성·행사성 예산이 들어갔을 때에는 예산 패널티를 받습니다, 교부세 패널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화, 축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민이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때까지 수차 드린 말씀이고 수차 의견교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엑스포를 제외하고 물포럼도 마찬가지고 군인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지방예산만 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국제대회였고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이 됐고, 또 그 핸들링을 누가 했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또 평가를 해서 어떤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여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엑스포나 물포럼이나 또 군인축제… 뭐 엑스포는 좀 별개로 하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 행사에서 잘못되면 사실은 중앙에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욕먹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수 있었다거나 잘못된 것은 다 지방 탓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큰 범위 내에서 행사성 예산에 그런 패널티를 주고 말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의 행사성·축제성 이런 행사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국제 행사, 국가와 같이 했던 행사 여기에 우리 도가 얼마만한 이득을 얻었느냐 인센티브를 얻었느냐, 앞으로도 우리는 또 많은 국제대회를,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또 정확한 사후검토 없이 무조건 국제대회면 다 유치를 해야 되고 무조건 국제행사면 다 가져와야 되고 서로 내부에서 경쟁을 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따져야 되고 해본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서 핸들링을 해야지 우리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적극…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소에도 필요성에 동감을 해왔고 앞으로도 적극 국제행사에 있어서 무조건 유치에 뛰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도의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예산이 한 7조 3000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이것을 다 예산… 지금 예산 심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현황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통해서 정책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해서 2014년도와 ’15년도 예산편성 뭐 이것을 일일이 보시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도 그렇고. 공공질서안전 예산이 2012년도에 5492억 24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8.5%에 달했습니다, 2012년도 이야기입니다. 5492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2015년도는 2007억입니다, 2007억. 그러니까 반도 아니고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공공안전질서의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말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공공안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는 이것을 더 심도 있게 한다고 도민안전실까지 만들어서 개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우리 도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 사업을 어떻게 분류해서 분류화 하는 것들 속에서 변동이 있으면 분야별 비율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안전에 관한 투자 금액이 줄어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예산 계정이 변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배진석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따로 다루었는데 제가 조금 의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전 예산은 3분의 1로 준 대신에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72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다가 2015년도에는 668억으로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아마 누리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교육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고 매칭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예산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또 예산이나 세정 부분을 담당하셨던 기조실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5년간의 분야별 예산현황을 분석하면요, 전체적으로 도의 중점과 방향이 보이는데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복지나 교육이나 국가 시책적인 이런 예산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로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려가는 대신에 공공안전이나 질서,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만 지금 ‘중소기업 살리자, 일자리 창출하자’ 그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돈은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면 국가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누리예산이라든가 뭐 일반 어르신 지원, 뭐 청소년 지원 이런 예산들로 대규모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 자체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기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더 상세한 내용은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상세하게 소명드리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분야는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복지 부분에 국가 매칭 비율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가용 재원은 3000억대에 사실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정적으로 작용해서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제시하시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가뜩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 예산 매칭 비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한마디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힘을 더 보태고 해야 되는데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도 잠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당장 도청이전이 내년으로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134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부분은 활용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불용액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이것을 불용액 처리해서 정리추경에 넣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에 있어서 불용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진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규모도 적고, 더군다나 도민들의 직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분야, 그렇지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이런 예산을 이렇게 피를 토해가면서 깎아서 이것 다 불용처리해서 연말에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청 이전을 연기함으로 인해서 오는 가장 큰 폐해가 이것입니다. 뭐 지사님이 사과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민님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럽니다. 의회에서 “도청 이전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답변입니다. 전체 크게 봐서는 말입니다, 도청 이전으로 500억 정도를 편성해 놓았어요. 이것도 집행예상액으로 해서 한 360억 정도가 되어 있고, 이것도 집행을 올해 돈을 주고 내년에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당장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500억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은 2014년도에 행사와 일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했겠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이전 연기뿐만 아니고 불용 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집행의 선제적 준비가 부족한 집행당국의 문제라든가, 또 불가항력적인 재난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집행 지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예산편성 담당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연구와 또 분석, 그리고 집행부 자체적인 노력으로, 곧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잘 준비해서 충분히 예결위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본 위원만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보충질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예, 장두욱입니다.
  오늘 새벽같이 일찍 방청해주러 오신 귀빈들 축하합니다, 감사드리고. 아마 박성만 위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거기서 올라왔으면 더 일찍 나왔겠네요?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실장님 오신 지가… 이제 업무 파악 다 되었습니까? 한 달쯤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혀’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 파악에 너무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아직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서 질의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장두욱 위원  우리 실장님은 머리가 좋기로 소문이 나 계시는데 아마 업무 파악을 거의 하셨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서 발굴해서 경상북도가 확 드러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4개, 5개 정도, 4대 과제…
장두욱 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 도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한 것이 119 허위신고 근절과 소방차량 신속출동 방해 행위, 그다음에 세금고액 장기체납 부분이 정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 개선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입니다.
장두욱 위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제 네 가지를 발굴했다, 이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두욱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배진석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두욱 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증액조서를 한 지가 한 언제쯤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증액조서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 이야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하고 ’12년부터는 증액이 없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없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해서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증액을 함에 따라서 사실상, 물론 집행부의 의견은 듣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북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관계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증액 부분은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짭니까? 내년 예산을 짤 때 예산 짜는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크게는 국정 방향에 비추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도정도 그런 형태로 액션을 취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사실 세목적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국정기조에 맞춰서 저희들도 도정방침을 하고…
장두욱 위원  국정기조도 중요한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각 실·국별로 23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잡아서 중앙부처 예산하고 해서 결국 어느 것이 불요불급한지 봐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장두욱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실·국과 이야기를 해보니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16년도 예산안이 한 7조 5000억 정도 됩니다. 7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실·국에서나 시‧군에서 사실상 필요하다고 요구한 내역을 보면 1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든… 한정된 재원 가지고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실·국이나 시‧군에서 그런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사님 생각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 자체에서 뭐 이것은 중요하다, 안 하다, 결정을 다 하는 것인지, 원칙은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면 실·국장들이 자기들 과에서 봐서 이것은 아마 안 되겠다 하는 정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실·국에서도 선별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예산실에 제출을 하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 예산편성액의 한 1.5배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정하게 저희들이 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불요… 진짜 어느 것이 급한 것이냐, 경상북도로 봤을 때 도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냐, 이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서. 그리고 아까 배진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아마 중앙부처에 오래 계셨고 예산담당도 하셨기 때문에, 국회나 이런 데서는 증액조서를 많이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상임위에서 증액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국토건설교통위원회와 산자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도도 그 상임위를 통해서 증액 올리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를 지금 보면 예산심의를 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을 해봐야 그대로 지사한테 다 가져가요. 아까 말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넘어가봐야 지사가 다음에 편성 또 하면 돼요. 우리 심의에서 삭감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사로서는. 답답할 리도 없고. 우리 도가 예산 삭감해 놓으면 삭감해서 증액조서를 하든지 재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지사한테 준다 말이에요. 주면 지사가 답답할 것이 뭐가 있어요? 또 편성하면 되는데, 예비비 놔뒀다가. 국회나 지금 이런 데는 그렇게 편성을 안 해요. 만약 진짜 불요불급한 것이나 선심성이 있으면 삭감을 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재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넘겨준다 말이야. 그래야 의원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이것을 삭감해서 그대로 놓아둘 판이면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가감 조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감 조정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맞고, 우리 도 예산도 그렇게 운영·확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27조3항에 보면 우리가 진짜 예산 심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재편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야, 집행부에.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재편성하는 것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금기식으로 하고 가고 있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실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삭감해서 그대로 줄 판이면 우리 실국의 예산만 삭감되지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요소는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도의회 심의의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다른 실·국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이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는 부분, 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저희들 금년도 예산 7조 9000억, 8조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에 불과한 한 3400억 정도가 가용 재원입니다. 그 가용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에다가 다 법정경비에 국고사업 매칭비이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실·국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들이 다 반영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예산을 짜는 기조실에서도 가장 어렵게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여러 번 상의도 드리고 여러 번 뵈면서 예산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임위 과정이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특정한 사업이 많이 깎인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담당과장과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 위원님께…
장두욱 위원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청 이전을 안 함으로 인해서 134억이라는 것이 불용 처리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의회가 제대로 한다면 ‘도청이 바로 못 가는구나’ 하면 재편성을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넣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비비로 주면. 그때 편성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제대로 했으면 삭감해서 ‘도청이 못 가는구나, 진짜 필요한 데에 써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이 당해 연도에 효율적인 집행을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좀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쓰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 드립니다. 전적으로 동의 드리지만 그 돈이 사실 그 다음 연도에 그만큼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승인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변명 아닌 변명이고 필요로 하는 데, 숨 넘어가는 데도 많아요, 예산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당장 돈 편성을 못해서,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럴 것이고, 돈 몇 억이 없어서 도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욕 얻어먹는 지역도 많다고요. 그런데 불용액을 몇 백억이나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아주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불용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우리 기조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써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이미 사실은 올해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정책수립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적극 수용해서 대규모 불용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여하튼 실장님이 잘 편성을 해서, 아마 적은 예산으로 우리 경북 전체 살림을 다 살려면 애로사항은 많겠지요. 많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재편성을 해서 진짜 급한 데에 넣어줄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하나도 심의를 해서 증액조서는 전혀 못하고 그대로 집행부로 넘겨줬을 때 과연 우리 의회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예산 심의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하튼 적은 살림에 사시느라 고생은 많지만 진짜 예산편성이 잘 되어서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고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아픔이 없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제가 오늘 도의원을 4선 하면서 가장 떨려요. 영주 지역에서 귀한 YMCA 회원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안병윤 실장님, 의회에서의 답변은 선서했듯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 지적을 드리면 신도청 이전에 불용액이 130억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직무유기야. 예산편성은 잘 됐어요, 당초에, 편성은. 그러나 지사께서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차일피일 “불가피하게 도청 이전이 지연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용액 됐습니다, 예산편성 잘못됐을 것 같으면 2016년도 예산에는 올라올 필요가 없지요. 잘못된 예산편성인데 그것이 또 올라와서 또 불용액으로 합니까? 그래서 답변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생각을 깊이해서 해야 돼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잘못됐다면 여러분 직무유기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도청 이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김관용 도지사의 마지막 민선 3선 지사의 대과업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런데 요즘 선거구 획정이 안 되어서 경상북도에서도 몇 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이 우왕좌왕해요. 이것은 뭔가 하면 후보자가 뛰어야 될 운동장이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뛰어 놀아라 이 뜻이야, 지금.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도청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년 2월에 도청 이전하는데 어디야, 명칭이? 명칭이 어디냐고? 기획관리실하고 기획관은 신도청 청사의 소재지 정확한 명칭이 어디냐 이 말이야. 북부권입니까? 안동‧예천입니까? 뭐 어디냐고, 지금 이것이? 기가 막히잖아. 임신한 아주머니가 아기 만삭될 때까지 ‘똘이 똘이’라고 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도 호적등본을 정리 못하고 계속 ‘똘이’가 되는 거야, 지금. 저도 지역에 가면 죽겠어. 북부권 도청 시대입니다, 신도청 시대입니다, 명칭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세종시면 세종시. 이것 하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130억이 남았니 뭐니 하는데 아이 이름 없이 뭐야, 지금.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문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최소한으로 당장 2월에 가. 3백만 도민들이 너나없이 23개 시‧군에서 도청 방문을 하는데 그 명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예천하고 안동하고 조율을 못하고 3백만 도민의 뜻을 담아서 부응하는 천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도시의 명칭을 못 정한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지금.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정말 사과하고 유념해야 될 부분이잖아. 명칭 없는 이전지가 어디 있노, 도대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사께서 연말 지나고 나면 이제 임기 2년 6개월, 박근혜 정부 2년 남았어요. 10만 신도시 건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반적인 전체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야 되잖아. 그리고 또 우리 도의 각 부서별 평가 어디서 합니까? 기획관실에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도청이전본부 평가 몇 점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금년도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작년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며칠 전에 경북개발공사 감사를 가서 기가 막히는 회의록을 하나 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 신도청본부장이 최대진 현 건설도시국장이지요? 그 본부장이 개발공사에 가서 한 발언이 뭔가 하면 약 400세대에서 600세대의 공직자들 이전지 주택을 짓는데 개발공사에서는 18평 이상을 지어야 가족들이 동반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전본부장이라는 친구의 발언 내용이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거의 다 혼자 이전할 것이니까 평수를 11평에서 8평인가 이렇게 발언이 나와 있어요, 발표가. 그것 보시라고요. 이러한 총책임자의 자리에 앉은 공직자가 도청 이전을 하는데 가족들은 대구에 있고 내 몸 하나만 원룸 형태로 8평 간다? 이것이 도청 이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사 혼자만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야. 북부권 시대에 새로운 21세기 경북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정책참모들은 딴소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경상북도 도청의 현주소입니다. 안 실장님 고향이 예천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여기에 재임 기간 동안이라도 가족과 함께 예천 땅에서 잠시라도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는 내려올 때 동료 공무원들이 고향에 가서 근무할 것이라고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박성만 위원  가족 내려와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는 지금 예천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박성만 위원  아니, 지금 부모님 말고 본인께서 결혼한… 자제들하고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사실 제 두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학교 관계상 같이 내려오지 못하고 혼자 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혼자 와 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 다들 속마음은 북부권으로 가기 싫다 이것이야. 그래서 내가 지사보고 건의하려고 그래요. 최소한 4급 이상 전 가족이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부단체장을 할 자격 없다, 그다음에 승진 대상에서도 무조건 누락시켜라.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소명의식 없이 어떻게 북부권 도청시대가 안착할 수 있어요? 나 홀로만 가고 가족들은 전부 대구에 있고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3백만 도민한테 월급 받아서 돈은 대구 시민들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의식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단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담당관님 잠깐 보세요, 28쪽.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8쪽에 보면 예비비가 550억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집행액은 제로?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박성만 위원  향후 집행 예상액도 제로?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박성만 위원  이것이 9월에 만들어진 자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111쪽. 여기는 예비비 지출현황에 100억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111쪽은 ’14년도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고요. 28쪽에 있는 것은 ’15년도 예산입니다.
박성만 위원  28쪽은 몇 년도 것?
○예산담당관 김진현  아, ’1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만 위원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박성만 위원  ’15년도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111쪽도 2015년도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10월말 기준인데 10월말 기준에 이미 예비비는 메르스라든가 가뭄극복 이런 것들을 보면 6월에 집행한 적도 있고 1월에 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의회 감사자료에 집행을 전혀 한 것이 없다고 28쪽에는 이야기를 해놓고 111쪽은 100억을 지출했다고 하면…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박성만 위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예산담당관님만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비비도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종전까지는 예비비가 전부 통합이 되어서 전체 예비비로 되었는데 ’15년부터는 예비비가 재해 부분하고 경상 부분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만 위원  이렇게 합시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박성만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이중적인 표기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백만 도민의 누군가가 이 책자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보고 형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앞뒤 말이 안 맞겠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한 쪽은 예비비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몇 페이지 넘어가면 10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자료 제출해야 되고…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앞으로 과목 할 때에도 같이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에 분리 적용하는 부분, 재해·재난하고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하는데 100억을 가지고 해놓았는데 예비비가 지금 너무… 속된 말로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사실…
박성만 위원  가뭄으로 말이지요. 23개 시‧군의 동료 도의원들 60명,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안전 부분, 그다음에 특히나 식수 부분에 대한 많은 애로점들이 수없이 올라갔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언제 예비비 쓰시려고? 예비비를 어디 일본처럼 진도 7.0 이상 지진이 와야 쓸 거예요? 불요불급할 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장두욱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지적했지만 도민들이 목말라할 때 여러분들이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예산집행 재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실장님 잘 들으셔야 돼. 이것은 뭔가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편성의 자율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의결을 편안하게 받기 위해서는 당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 이런 일이 없다고. 예비비도 집행할 때에는 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회에서도 충분히 의원들 과반수가 ‘돈 풀어라’ 이럴 때는 심각하게 해서 여러분도 신중하게 빨리 빨리 돈을 풀고 다음 예산도 예비비를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용되어가야 의원 하는 맛도 나는 것 아니야? 내가 안병윤 실장한테 기대가 많은데 내년도 예산심의 들어올 때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들…
박성만 위원  도민들 잘 살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행정심판, 52쪽 감사자료에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민생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사례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 속담에 “사과밭에 가서 갓끈 매지 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방적인 예비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례를 시‧군에 통보해서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는 그런 사례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공공개혁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는데,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제도,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 같은 데는 연간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수천억씩 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도 오셨습니다만 수 천 억이 되는데 감사제도가 비상임 감사제도로 되어 있는데 방청객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수 천 억 되는데 비상임 감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제도를 상임감사제도,  책임감사제도로 운영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경연구원도 그렇고 매출액이 많은데 그 부분은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상임감사라든가 책임감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상임감사라든지 이 부분을 둠에 따르는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비교형량을 해서 저희들이 조직 운영을 해나가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전에 테크노파크, TP에 사고가 있었지요?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음으로 해서 그 제도 자체가 상임감사제도로, 책임감사제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매출이 많고 경영이 방대해지면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14쪽에 조기집행 시정 촉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기집행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조기집행의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고 발주를 하고 난 이후에, 건설업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을 신청합니다. 선급금을 신청하는데 선급금을 시‧군에서는 삼천… 공사 계약 금액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의 선급금을 타라고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급금을 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증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보증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보증수수료가 5억 정도 선급금을 신청하고 약 6개월 정도 하면 수수료가… 실장님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김창규 위원  모르지요? 한 4, 5백만 원 됩니다, 6개월. 회사 등급에 따라서 신용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타면 그 부분을 회사에서 다 물어야 됩니다. 한 개 업체면 그렇다 치더라도 경북의 관내에 수십 개 업체가 하는데 그 부분은 공제조합이나 이런 보증사에서 다 이득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급금을 신청해서 자기가 그 부담을 하면 되지만 불필요한 사람, 재정이 건실한 업체가 선급금을 신청할 일이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강제적으로 타라고 하니까 타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왜 강제로 타라고 하느냐 하면 실적 위주, 상금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강제적으로 합니다. 3000만 원 정도 되면 선급금을 탈 이유가 없지요. 시공업체들에 들어보면 볼멘소리를 합니다. 서류하는 것도 귀찮고 돈 타는 것도 귀찮고, 돈 타면 보증수수료 돈 나가지 않습니까? 아깝잖아요. 그런 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재정 조기집행은 사실 경상북도 자체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정부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선급금 문제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선급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반드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건설 분야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금액을 따지면 제가 볼 때에는 연간 수 십 억씩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올해지요, 규제개혁위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획조정실로 들어왔는데 그때 규제개혁위원단들이 영덕에 오셔서 우리가 시정했던, 실제적인 현장에 오셔서 몇 건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영덕 지역에 한 40년 정도 묶여있던 근린공원, 얼마 전에 풀렸습니다, 풀렸고.
  또 푸드 트럭을 말씀해 주셨는데 푸드 트럭 이 부분도 청년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이 되게 되면 푸드 트럭 허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도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현장에 오셔서 그런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하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918번 지방도로가 영덕에서 출발해서 영양, 봉화로 가는 지방도로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직접 국장님이 오셔서 현장에 갔다 오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선형 개량이라든지, 터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저희들이 찾아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렇지요? 탁상에서 앉아있지 말고 실·국의 과별로까지 현장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탁자와 현장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옴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시‧군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게 되면 그만큼 속도감이 빨라지고 현장에서 얻는 이익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문변호사 제도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2명이 현재 있는데요. 올해 채용된 변호사를 보면 김주현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 임재화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로스쿨 출신은 있습니까, 혹시나? 아직은 로스쿨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로스쿨 출신 고문변호사는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1 대 1 정도입니까? 아니면 좀 숫자가 넘쳐나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에 통해서 사건배당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준비해왔지만 아직 신규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법무담당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입니다.
  지난번에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할 겨를이 있어서 위촉을 했는데 1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황재철 위원  굉장히 높지요? 자, 그런데 법무관님?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황재철 위원  올해 3명이 채용됐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황재철 위원  이분들의 올해 수임사건이 있습니까, 혹시나?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수임사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혹시나?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2건 정도 됩니다.
황재철 위원  2건쯤 되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개별적으로 2건.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평균 1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황재철 위원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할 것이 아니고 10대 1 정도 되면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황재철 위원  경북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건 수임에 있어서도 공신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좀 특별한 경력이 있는 분이 계세요. 혹시 임재화 변호사라고 아시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압니다.
황재철 위원  이분은 현재 국회의원 출마 중인 분 아닙니까, 혹시나?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황재철 위원  수성구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본래 검사로 임용되어서 변호사로 나왔다가 다시 판사로 가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문변호사가 디딤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그때 위촉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할 때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차기의 어떤 디딤돌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배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 대 1의 경쟁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 어떤 입지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사건수임도 지금 세 분이 새로 임용이 되었는데 두 건밖에 없어요, 평균 한 건이 안 됩니다, 지금.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위촉할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없었다고 하면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의 입장이 그러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중도에라도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으로 가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의 역할로서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계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통화를 하셔서 정확하게 액션을 취하라고 하십시오.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앞으로 추이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만큼 10 대 1이 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면, 고문변호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른 뜻이 있을 텐데, 순수한 의도로 경상북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향후 위촉 과정에서 내심의 뜻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다른 뜻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황재철 위원  차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그것입니다. 서약서를 쓸 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든가 그것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든가 이런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슨 말씀이신지…
황재철 위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뭐 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위촉할 당시에…
황재철 위원  그리고 변호사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로스쿨 출신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로스쿨 출신도 내년에는 된다고 하면 좀 기준을 완화시키든가 아니면 로스쿨에 쿼터를 주든가 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경북고문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두 번째 하나만 드릴게요.
  통합관리기금 운용예치현황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도 가고 우리 나름대로 기획경제위 산하 여러 가지 예치금 현황을 보는데요. 제가 어떤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지정금고는 지금 농협과 대구은행이지요? 그러면 반드시 출자·출연기관도 농협과 대구은행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금을 예치할 때, 아니면 기금을 운용할 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 않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서 굳이 1금융권으로 갈 필요는 없지요? 우리 경상북도청만 대구은행과 농협이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출자·출연 기금현황이나 예치현황을 살펴보면, 오늘 여기에도 지적되어 있는데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갭이 크다, 말씀드렸다시피 1%대 금리도 있고 좀 많으면 2.9%까지 나와요, 보면. 그런데 기금운용에 있어서 여쭈어보니까 오래 예치해놓으면 금리가 높고 짧게 예치한 것은 금리가 낮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1년 단위로 보통 갱신을 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더 많이 되었거나 적게 된 것은 사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은 것이 기획조정실에서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의 금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같은 금액이고 같은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1.5%가 있고 1.2%가 있고 2.8%가 있어요. 그것은 왜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별적인 예치상품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봐야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금리 부분은 수익성과 위험성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안정을 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낮으면서 수익성도 낮은…
황재철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답변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가용자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금리를 더 얻어내서 지역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실장님 돈이라고 하면 같은 은행에 같은 예금을 예치하는데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어쨌든 적은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의 금리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16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지금 갖고 있는 예치금,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잡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해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이것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기금운용에 있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해되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도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군의 주민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원하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시‧군의 주민 삶의 질이라든지, 주민들의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시‧군민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자치단체장들은 아무래도 시‧군민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간담회라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 구민이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는 굉장히 전무합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혹시 시‧군 중에 주민예산간담회를 해서 편성되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간담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보면 시‧군에 따라서 재정자립적인 시도 있고 좀 약한 시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3개 전체를 보지 마시고 한두 개 정해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부들 같은 사람 만나보면요. 그래서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해서 지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획일적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군수와의 간담회,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받아 적고 건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예산이 바로 성립되면서 바로 군에 대한 발전, 도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많은 일이 있으시겠지만 전체 시‧군을 보지 마시고 레벨이 있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런 시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 시행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반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을 한번 보고 집중적으로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황재철 위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100%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 간담회에서, 주민예산제에서 바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덜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사실 되거든요. 같이 윈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과 다른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실은 편성 단계의 주민참여와 그다음에 예산심의권이 도의회 위원님들에게 있는 부분이 제도운영에 따라서는 자칫 위원님들의 심의권을 제약시킬 수도 있는 부분, 사실 제약이라는 말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역구의 주민들이 요구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함부로 심의해서 삭감할 수도 없는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발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그런 제도를 싹 틔워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다 부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 직접 가는 것 하고 거쳐 가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산의 분담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부탁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16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마치신 영덕 지역구 황재철 위원님께서 아까 고문변호사 수임 건에 대해서 새로 최근에 위촉된 세 분의 수임률이 2건이라고 그랬지요, 3명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개별적으로 2건 정도씩 됩니다.
박현국 위원  한 명당 2건입니까? 그러면 총 세 분해서 6건이네요, 그렇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박현국 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이 몇 년도 것인지 모르지만 최근의 것 같은데 총 민사소송 60건 중에… 민사소송 60건 중에 21건이 남호진이라는 고문변호사한테 배당이 되었어요. 이 소송사건 배당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문변호사한테는 순차적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위임하고 있는데…
박현국 위원  순차적이라고 그러면…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돌아가면서…
박현국 위원  우리가 지금 고문 변호사가 12명이잖아요. 1번부터 죽 가서 다시 계속 돈다 이 말이잖아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몇 년을 돌아서 한 사람이 21건을 가져갔나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동일하거나 또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 사례가 있는 그런 변호사를 먼저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해서 사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아무리 그래도 60건 중에 3분의 1이 넘는 21건을 배당받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남호진 변호사인 경우에는…
박현국 위원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아닙니다. 6건의 경우는 위임 사건으로 상고심에 가 있는 것 때문에 6건이 됐고, 신규 사건은 2건뿐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좀 더 쉽게… 우리 법무담당관님은 너무 전문이기 때문에 전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남호진 변호사님이 순차적으로 배정받는 시스템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또 우연하게도 그 사건들이 항소하고 재상고됨으로써 사실 1심에서…
박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병윤 실장님, 알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경북도 산하기관장의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총 산하기관장 현황이 34석이네요. 34석 가운데 우리 경북도 출신, 정년한 분들이 재취업한 것이 20명이에요. 그러면 약 60%가 경북도청 출신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어요.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이 경북도 공무원 재취업하는 실버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
박현국 위원  지난 연말부터 보면 특정인을 취업시켜주기 위해서, 출연기관에, 약 1년 가까이도 넘게 공석을 해놓았다가 그 사람이 정년… 그러면 1년 빨리 퇴직해서 가버리든지, 이 공무원 역시도 도청 공무원으로서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어느 출연기관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한 1년 이상 공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출연기관 본연의 임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기관장이 없어서,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개별적인 케이스 케이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만 사실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영입하거나 충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대상이 됩니다만 원칙적으로 그 위인을 위해서 또 1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케이스가 정말 우리 도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자료 온 것 다시 말씀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지금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말씀 먼저 해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년 동안 공석인 상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기관인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34개 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 전문요건과 일반요건을 구분해서 전문요건이 더 중하게 고려되어야 될 출자·출연기관과 일반요건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반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관련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에 경북도청 출신 공무원들이 우선순위인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박현국 위원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현국 위원  아니면 보통 60세 전후해서 공직을 마치게 되는데 그 공직을… 물론 신청 연령은 많이 차이 납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직 임기를 정해놓은 것은 그 정도 연령에서 마침으로써 또 다른 후임자가 다시 또 그 업무를 보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국가가, 법이 정해놓았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현국 위원  60이 넘어서 또 몇 년 더… 이것은 정년도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출자·출연기관에는. 그래서 아무리 ‘철밥그릇’이라고 그러지만 계속 그렇게 있기보다는 더… 요즘 석·박사들도 많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 일자리 창출개념에서라도 앞으로는… 물론 도청 근무를 하면서 능력이 탁월한 분이 몇 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50%가 넘도록…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6개 기관…
박현국 위원  16개가 아니고, 16개면 나하고 실장님하고 얘기해봅시다. 자, 1번 해당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  21개입니다. 부군수 출신들은 도청 안 거쳤어요? 어디 부군수 해놓았으면 도청 공무원이잖아요, 도청 출신 맞잖아요? 그래서 더 전문화되고, 한 4, 50대 정도의 전문가들이 이런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이 5년, 10년을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좀 더 활력이 넘치지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출자·출연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들을 충원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물론 기획조정실장이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지사님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러한 것도 한번 조언을 해주는 것이 참모로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우선 예산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 드릴게요.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아까 130억 그랬지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400억이 넘네요? 이것은 잘못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정기적금 넣었을 때와 그냥 넣었을 때의 이자, 1년 하면 안 되고 6개월만 했을 때 이자, 그 자료 예산할 때 좀 주시고요.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갔다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카라반 관련, 다시 말해서 도청직원 임시 숙소 추진 관련, 예산실에서 한 것이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예산실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이 기획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은…
김위한 위원  직원 숙소요, 임시 숙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도청 이전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공무원 숙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요청했지만 사업 자체의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도하고는 관계없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수요 제기는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임시 숙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전본부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공사가 한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도청에서 한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필요성에 대한 요청을 저희들이 했지요.
김위한 위원  올 6월에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6월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임시 숙소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파악하기로는 숙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들은 준비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청이 내년 2월에 이전하게 되면 야근을 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구에 가족들이 있는 숙소라든가 이쪽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밤을 새워야 되거나 한두 시간 잠을 자야 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한 임시 숙소라고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임시 숙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정주여건 미조성에 따른 직원 고충 이렇게 나왔는데, 현대 아이파크 2015년 12월 입주, 공무원 임대아파트 2016년 2월 입주, 우방 아이유쉘 Ⅰ, Ⅱ 2016년 4월 입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17억이네요, 예산이? 17억. 방금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 임대료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임대료는 없는 부분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공무원 개인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도에서 그러면 임대를 주는 것이에요?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시설을 짓는 것입니까,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에서 공공요금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김위한 위원  67억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은 17억 가지고 개발공사가 숙소를 지었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 머무르는 공무원을 통해서 대가를 받아서 사업 수익성을 갖는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사업 수익성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발공사에서 17억에 대해서는 사용을 시키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임대를 준다는 말입니까? 대가료가 임대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카라반 운영계획과 개발공사의 운영을 체크해서 서면으로…
김위한 위원  서면 안 돼요, 서면으로 안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도시본부 총괄지원과에 요청을 했고요. 요청하기 전에 도의 기획실에서 나간 것인데 무슨 서면으로 합니까? 모르시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양해해주시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여기 임시숙소와 관련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전체 17억 들어가는 것이 짓는 데 17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 정비 작업…
김위한 위원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17억에 방금 말씀대로 기반시설 7억.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컨테이너 제작비 10억, 용어는 카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카라반은 아닙니다.
김위한 위원  총 51동이지요? 관리동 1동, 이하 숙소동 50동.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17억이 어디서 돈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개발공사에서 나갑니다.
김위한 위원  개발공사에서 나갑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17억을 투자했어요. 개발공사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예산실에서 관리하시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개발공사는 저희 예산실에서…
김위한 위원  예산실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17억을 투자하면 개발공사는 여기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당초에 개발공사는… 카라반이 아닙니다. 사실 카라반이 아니고 컨테이너 하우스인데요. 그것은 차후에 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현장사무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에요. 그것이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이 이주를 할 때까지…
김위한 위원  과장님, 3년 단기간 운영, 가족 동반 금지, 2015년 말부터 운영비 연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 부분은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문경군인체육대회에 카라반 2600만 원짜리였지요? 3m, 12m짜리로.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 며칠 사용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열흘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기간 동안…
김위한 위원  2600만 원짜리 열흘 사용하고 1600만 원에 중고로 내놓았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 컨테이너가 개당 2000만 원 되지요? 10억 그러면 2000만 원 아닙니까, 개당?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2000만 원 들여서 3년 쓰면 재산가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내구연수는 4, 50년 간다라고 들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재산가치 있겠습니까? 문경 것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문경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 카라반은 사용이 국한되어 있고요. 여기의 조립식…
김위한 위원  컨테이너형 스틸하우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스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자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개발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질의를 했었는데 왜 했었느냐 하면 17억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3년이 지나면,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다 갖추고 있고 조그맣게 음식도 해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시설이 3미터, 7미터가 되어서. 2인 기준입니다, 2명 들어가더라고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것이 10억이에요, 그 제작비가.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그리고 부지가 컨테이너 스틸하우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부지 조성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컨테이너…
○예산담당관 김진현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51동을 놓기 위한 부지 조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3년 후에 끝나면 새로 부지 조성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17억을 투자해서 택지개발, 그 자리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하기 위해서 17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랬을 때 3년 후가 되면 과연 17억의 돈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일부라도. 새로 철거 비용이라든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거 비용이?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일정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차라리 말입니다. 이러지 말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침, 저녁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구내식당 이야기를 했었는데 늦게까지 일하면 구내식당 문 열어놓습니까? 10시까지 문을 열어놓습니까, 구내식당?
○예산담당관 김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의 위치가 신도청 지역이 호명지 쪽이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호명지 쪽에 아무 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입니다.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녁은 어떻게 드실래요? 현실에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억의 돈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운영비 1억 2000만 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3억 6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3년 동안. 총 20억이 투자되는 것이네요, 이것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실·과별로 원룸을 하나 잡으라고 하십시오, 문경 잡든, 예천 잡든, 영주 잡든, 안동 잡든. 그러면 그분들 그냥 하룻밤이라도 가까운 원룸에서 잘 주무세요. 50만 원 기준하면 1년에 말입니다, 월 2500만 원입니다, 50개 잡아도. 그렇게 해봐야 1년 세가 3억이에요. 3년 그래도 9억입니다. 최하 10억 이상 아낍니다, 돈. 50만 원이면 관리비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50만 원이면 원룸이 아니라 투룸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것 20억 해서 뭐하시게요? 여기 계신 직원 분들 컨테이너에서 하루 자면 몸이 풀리겠습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예산담당관 김진현  말 그대로 임시 숙소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임시 숙소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것이지요, 20억씩 들여서. 차라리 그냥 3년 원룸 잡아서 좋은 데 직원들 주무시라고 그러면 10억 아끼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한 것은 어차피…
김위한 위원  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도에서 하라는 대로…
○예산담당관 김진현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조성이 될 때까지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조실과 그다음에 개발공사의 투자 계획하고 정확하게 정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서면답변은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김위한 위원  이 부분은요, 개발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간에 중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돈을 버리는 거예요, 도비를. 여기 계신 분들 상식 가지고 좀 고민해 보세요. 여기 실과하고 다 계시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에서 자라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컨테이너 스틸하우스 아닙니까? 그리고 저녁은 참 먹거나 아침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한 답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그만큼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개발공사와 다시 논의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원룸을 얻는다든가 다른 대안적 방법이 더 좋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은 빨리 해서 예산편성 2016년도 예산하기 전까지 마무리 지어서 답을 주십시오. 현재 사업이 진행되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진행되었다고 해도 지금 끊는 것이 차라리 돈이 더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 시 행정사무감사 이후 인사요구라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작년에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작년도 감사 결과에서 봤습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지금 당장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같으면 일자리민생본부가 바뀌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행정국장하고…
김위한 위원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재임 기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기관장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제대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기관장 인사를 하는 것은 마땅히 지적하실 사항이고 또 잘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은 의회 무시한 것 맞지요? 집행부가 의회 무시한 것 맞지요?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경제부지사님 자리 하나 며칠 공석 된다고 경상북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자리가 움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실장님이 전권자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조금 조언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투자사업 심사내역이라는 것을 잠깐 보실래요?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김위한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정회해서 식사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도 보충질의가 남았고 하니까.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점심식사, 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아까 하시던 질의 마저…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보면 실적 위주의, 자기들 업적 위주의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립, 조성, 대부분이 건물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들어옴으로 해서 각 지자체의 경상경비 증가로 인한 예산 압박이 아마 심해질 것 같은데 도에서는 심사할 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투융자심사 대상을 보시게 되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각종 건물들이 많습니다. 다산복지타운이라든가 등등의 건립이 전국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 운영 경비를 물고 들어가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경상경비 압박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지요? 열세 분 계시네요. 위원회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3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 52, 3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 수가 22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보통 회의를 하면 무슨 회의든지 과반수가 되어야 회의 정족수가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회의를 했다고 해놓았는데 22명에 8명 참석, 8명, 8명, 뭐예요, 이것? 인원 8명은 뭡니까, 이것? 계속 8명, 9명, 8명, 9명인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서 의사정족수는 7명이 되면 성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20명이, 22명이어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22명은 인력풀로 22명이 선임되어 있는 것이고 매번…
김위한 위원  실제적으로는 7명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매번 개최에 있어서 7명만 참석하시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이유는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석하신 분 중에 바쁜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되어서 못 나올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놓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22명이라는 숫자도 엄밀히 말하면 정해진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인력풀의 상황입니다.
김위한 위원  풀의 상황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우리 상임위의 의사종족수나 국회상임위의 의사정족수와 그 의사정족수는 다른 개념으로…
김위한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54페이지에 있는데, 자문위원이 있는데 100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여기 8명이 왔는데 7명 넘었으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비정상의 정상화는 자문회의이기 때문에 의결에 상관없기 때문에, 모시고 자문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8명이 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22명에 8명, 7명이… 이게 규정에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행정심판위원회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여기에는요? 20명에 7명, 6명, 6명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말씀드리면 인력풀은 22명, 20명으로 구성하되 그 당회 회의 때의 의사정족수는 그 중에서 7명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52페이지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6명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행정심판위원회와 똑같이…
김위한 위원  7명이라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는 6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방금 이 규정을요,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이것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선정되는 기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지원기준이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에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다 들어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선 예산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식 밖의 단체를 인·허가해 줌으로써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추경예산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다시 2016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결국 경상북도에서 인·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 할 때 정말 심도 있는, 특히 인·허가를 내줄 때 정말 심도 있는 고민, 심의를 하셔서 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의 때 저희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인가부분은 예산과는 다른 부분의 문제이고, 그 단체에 대한 인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여튼 나중에 옆에 물어보시면, 실장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옆에 물어보시면 아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는, 좀 걸러주는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쪽에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7200, 복합리조트 유치방안 연구용역 6500,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 9400 이것은 왜 이렇게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술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도정 사업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을 해서 선정된 학술연구기관보다는 도정입장을 충분히 잘 반영할 수 있고, 또 그 기관이 기재부면 기재부, 환경부면 환경부에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설명이 명분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태식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찾는 것 같은데 경영평가용역을 도정을 잘 아는 이런 업체가 하게 되면 엉터리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하고 가까운 팀들하고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정의 경영평가용역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설명 드린 부분하고 전문성 측면이라든가 신뢰성 측면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복합리조트 유치방안 연구용역 같은 것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정책기획관 박성수입니다.
  우리가 복합리조트 유치방안이 감포단지에 대한 연구용역 방안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가장 전문기관이 어디였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되는 평가위원이 들어가 있는 대학이 경기대하고 경희대, 그다음에 한남대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기대를 중심으로 해서 카지노학과가 개설된 그 부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보내준 것이고요. 이때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1조 500억 정도의 투자유치를 받아서 일단 공모까지는 신청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공모는 잘하셨는데, 물론 성과는 좋았지만 방법이 조금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물론 여기에 우리 예결위원도 계시고,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 맡았는데 금방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뜨거운 감자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저한테 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았지요, 무슨 말인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말씀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이 있지요, 학습관? 그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이용한 바로는 교육부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고 계시면 다음에 혹시 무슨 일 있을 때 참고하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보면 학습관이 사실은 각 시‧군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몇 군 데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학습관 지을 때는 학생이 이용하게끔, 또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지은 것인데 학습관 지으면 보통 4, 50억에서 3, 40억씩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효율성이 없어요. 사용을 못합니다. 왜? 거기 있는 학습관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돈 몇십억 투자해 놓고 학생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고, 핑계가 예산이에요. 오후 1시에 문을 걸어요. 오전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문을 안 여냐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안 연답니다, 학생이. 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학생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교육부든 어디든 간에 우리 시민의 돈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참고하셔서 이런 의견도 부처에 의견을 내서 이런 것을 좀 바로 잡아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참,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방안 등 지난 행감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대경연구원이 자체 청사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감사하시는 동안에도 지적된 바가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해야 될 이유 중의 첫째가 정책과제는 경북보다 대구가 훨씬 많아요, 배 정도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수탁과제는 대구보다 경북이 배쯤 돼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대구를 위해서 일하고 돈은 경북에서 벌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원들이 집단적인 정체성에 빠져있다, 연구 실적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경북만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분리 방안 이야기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경북이나 대구나 수탁과제가 비슷하다. 비슷해도 안 되는 것이 대구시는 특정 집합도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경북은 23개 시‧군 권역별로 다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이 전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대경연구원이 충분히 심각성을 가지고, 또 대구시의회의 같은 상임위 위원장단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디다. “아, 그것은 그렇다.” 그래서 경북에 치우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북은 23개 시‧군이 다 다르니까 23개 시‧군의 요구사항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연구원 스스로 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가지고 각 시‧군에 찾아가서 이런 연구 과제를 연구해 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한번 맡겨달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주는 수탁과제만 받아도 넘쳐나서 다 못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연구원 수당을 주다가 주다가 남으니까 지금까지 43억 정도를 적립해두고 있어요. 2010년도에 왜 대경연구원이 이런 돈을 적립하느냐고 지적을 했고, 또 행정감사무감사를 대경연구원 설립 이래로 단 한 차례 받지도 않았어요. 그때 2010년도부터 준비해서 ’11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변한 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고,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그전에라도 받았더라면 출연금 95억 플러스 거기에 따른 이자 10억의 110억을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 돈을 은행에 지금 적금을 넣어놓고 있어요. 은행 이자가 아시다시피 2%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10년 전에 빌딩을 110억 주고 샀더라면 지금 와서 청사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그럴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요. 대구‧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집단이 스스로 머리도 못 깎고 자기들의 미래비전도 못 가지고 무슨 대구‧경북발전을 위해서 먹거리 만들고 대구‧경북에 대한 연구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든 간에, 청사를 그 당시라도 마련했더라면, IMF 전 것 같으면 더 좋았고. 2000년대 100억짜리 건물을 사놓았더라면 지금 1000억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자체 연구기금으로, 스스로의 수익으로 할 수 있는데 해마다 30억, 40억을, 대구‧경북에서 60억 정도 운영비를 또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성과는…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대경연구원에 주지 않고 일반대학에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단기과제를 연구용역으로 맡겨서 공모를 했더라면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이 전부 다 연구중심 대학으로 바뀌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두고도 그래도 대경연구원이 지금까지 대구‧경북을 위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봐준다면 지금쯤 대경연구원이 분리되든지 아니면 청사를 마련한다 하면 이사장에게 어떤 결재를 받아서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으로 가기 전에, 아니면 같이 따라가든지, 경상북도에 있는 행정구역 개편 지역 내에 대경원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구원하고 수의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부분에서 관광공사와 관광개발공사를 분리해놓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경북 테크노파크에 천연염색이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자동차 MBD를 같이 포함시킨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관광공사가 왜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관광공사는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웅도 경북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북부권에는 뭐를… 봉화, 안동 저쪽에는 어떻게 해서 관광객들이 쉴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 것인가, 경주는 어떻게 하고, 영덕, 울진, 포항은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기고 재미있게 즐기고 자주 올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는 개발공사에 의뢰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관광공사가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건설 일을 하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신문에 도배를 하고, 특정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었느니 마니. 그러면 전문가들이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신도청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또 토목, 건축직부터 전부 전문가가 있고 관광공사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관광공사가 개발을 해야 되느냐고요.
  관광공사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관광에 대한 연구용역, 관광에 대한… 또 만들어주면 운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보문단지 같으면 보문단지를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면 돼요. 왜 자기들이 그것을 개발한다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것을 통·폐합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개발공사는 신도청시대가 끝났을 때 마땅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창출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들을 개발공사가 해주고, 다 짓고 나면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회를 2010년부터 본 위원이 한 4년 가까이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법이 바뀌어서 안 하는데. 노사민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활동이 실제 이름만 있는, 1년에 회의 한 번 안 여는 위원회도 있고, 열어도 지사님 뜻대로.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사님이 지시하면 되지.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회에 2010년부터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자리 같으면 회의할 필요 없다고 나올 정도로, 회의장를 박차고 나온 적도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다가 새출발위원회 생기니까 바로 개선이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예요. 출자·출연기관들 D등급 나오면 퇴출시킨다, 아니면 뭐 윤리경영으로 올린다, 이것을 2010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도 거기 온 대학교수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급조된 새출발위원회에서 한 것은 바로 받아주느냐고. 
  이렇듯이 여기 있는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우리 집행부가 다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 지시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위원회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위원회 같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아예 도민 공청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도민들이 다 참여를 못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는 행정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걸러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수차례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사님이 하나 만든 새출발위원회가 하니까 그 길로 바로… 도청 이전을 새출발위원회가 2015년 9월로 연기한다고 하니까 6월에 또 연기가 돼요. 왜 그것을 새출발위원회에서 그런 공포를 합니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도청이 제때 못 가는 것이 기회손실비용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이… 당장 지금 예산 불용액 처리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개인 집이 이사를 해도 이사 날짜를 정하면 갑니다. 어떻게 경상북도의 자존심이 걸린 도청을 이전하는 것을 양치기 소년처럼 수십 번 바꾸어 가면서 가야 되느냐고. 인프라 구축 안 됐다, 진입도로가 안 된다, 학교가 없다, 그런 것은 정말 핑계입니다, 전부 다. 
  또 그나마 개발공사가 수요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만든다고 한다고 7평 짜리 만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예결위 할 때 도 신도청 부분에 대한 기채를 발행할 때 그때 기조실장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10만 도시 만드는 계획을 내세워라, 뭐 어떻고 어떻고… 당장 2014년 말에 이전할 때 공무원 전부 다 퇴거해서 다 가겠는가, 다 간다고 답변했어요. 그것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이런 식언이 어디 있노? 7평짜리 원룸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안 가겠다는 이야기야, 아까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제 여론조사도 30%밖에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이름은 10만 도시라고 해도 2만 도시도 안 돼요. 결국은 안동‧예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기존 도시가 공동화 되어버린다고. 당장 포항만 보더라도 포항시청이 덕수동에 있다가 대잠동 가고, 이쪽이 같은 시내이지만 지금 완전히 상권이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도청이 옮겨가는 자리인데, 이 도청이 올라가고 행정과 공무원이 다 따라갔을 때 작은 도시 예천이나 가까이 있는 안동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고 그들과 같이 공영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따라갈 수 있는 기관들은 다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행감 중에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이 행감 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작년에 행감을 앞두고 일주일 전쯤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아까도 위원이 지적했듯이 올해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고요. 
  예산은 예산집행의 효용성과 또 예산집행의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써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말 이상한 구조에 살고 있다고요. 그 예산집행이 잘못되어도 내 주머니에 안 집어넣으면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도둑질 안 해 먹으면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겠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따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1년 동안 일한 사람은 행정사무감사 때 가고 다른 사람이 온다고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여기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인사이동이 우리 상임위에 많이 있었어요, 기획경제위에. 이렇게 지적했던 이야기들이 지사님께도 이야기가 들어가고 보고가 되고, 또 실·국장들이 공유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상임위별로 이야기했던 것이 도정질문에 나온다고. 상임위에서 지적해서 다루었던 것이 개선된다면 도정질문까지 할 일이 없잖아요. 5분발언 하고 도정질문 해야 될 일들이 뭐 있느냐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다 다루어지고 개선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것이 도정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인이 민원을 가져가면 뭐 때문에 안 된다, 법규가 그렇다, 관례가 그렇다, 이 핑계를 댄다고. 그 사람들이 민원이 안 되면 거기 뭐하려고 왔겠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을 것 같으면 거기 안 가고 해결이 된다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 테두리 밖에서도 누가 봐도 이것은 될 정도 같으면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청탁성일 수도 있고 부탁성일 수도 있는 그런 민원들이라, 그런 민원들이 가면 법규가 안 되어서 안 된다, 법령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이것은 뭐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보내면 결국 그 사람들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그것 민원 제기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또 위에 건의를 하고 해서 바꾸는 것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철폐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안 할 것 같으면 규제개혁위원회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놓아두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집행부 공무원이나 지사님이나 다른 상임위에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해야 된다. 따갑게 지적을 한번 하자면, 출자·출연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의 장이라든지 본부장등 합동월례회나 연석회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실제 출자·출연기관들끼리 전체 모여서 서로 출자·출연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돕는 회의가 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일이 그렇게 돌아가요. 경북바이오산업하고, 경북TP하고, 대경연구원하고, 경북통상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반기별로 워크숍은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희수  원장들끼리 모여서 지사님 모시고 밥 한 그릇 먹고 치우는 회의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놓아둬도 돌아가요. 자, 아까 지적했듯이 출자·출연기관장의 60%가 우리 공직자 출신이라, 외부에서 보는 눈이 전부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80%에서 60%로 내려왔어. 공직자 출신이 출자·출연기관장으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전문성보다는 지사 눈치 보다가 앉았다 가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 되느냐고요. 적어도 소신껏 일할 수 있고 또 원장 밑에 사람들끼리라도, 실무자들끼리라도 각 기관끼리 알아서 우리는 이것을 하니까, 안동바이오에서 이런 이런 경상북도의 농산품을 가공해서 이런 식품을 만들어 놓았다, 경북통상이 이것 좀 팔아다오.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경북통상이 그것 파는지, 안동바이오에서 이것 연구를 해놓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서로가. TP는 TP대로 예산 준다, 경제 진흥은 진흥대로 준다, 보증기금은 보증기금… 똑같은 일을 나눠서 한다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장과 본부장, 실·국장들 전체 연석회의를 통한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 기관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고 그렇게 해줘야 출자·출연기관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자기들끼리만 잘 하면 뭐하나, 그다음에 낙하산 타고 오고.
  이런 부분들은 행감이 끝나면 행감 중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른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또 지사님에게 보고가 되어서 개선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끝내버리고 지사님한테 안 올라가니까 도정질문으로 간다고, 매번 안 바뀌니까. 이것은 차제에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고우현 위원  법무담당관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하세요.
고우현 위원  법무담당관님.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입니다.
고우현 위원  올 4월에 이루어진 일인데 문경의 동로면 노은 3리의 석산을 신성장과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것을 알았는데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오미자 생산하는 데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에서 허가를 내주었거든. 아직까지 오미자 농사는 그 주위에 그대로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패소를 했거든요, 그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다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위원님, 행정심판 건수가 정말 많습니다. 매달 한 8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서면 제출 기회를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기록에 남기려고 해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 법무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으로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례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판례는 제가 지금 제출은 안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기에 준해서도 우리 도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대답해줘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 이 외의 사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허가를?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고우현 위원  아니, 판결에 보면 이러 이러한 사유로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게 생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을 때도 허가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판결 이유 이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고우현 위원  이외 아니에요, 판결의 세 가지 항목에 들어가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구체적인 사유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검토를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묻는 사항이에요. 상식적으로 법으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묻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제가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검토해서 보고를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고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희수    배진석    고우현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박성만    박현국    이태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홍석표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박성수
예산담당관김진현
세정담당관김교일
법무통계담당관최병호
규제혁신담당관전강원
서울지사장송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