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시 2017년 11월 10일(금)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방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잘 되도록, 발전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해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단‧실장, 소방학교장 및 각 소방서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소방본부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소방본부
본부장  최병일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구조구급과장  박경욱
119종합상황실장  송인수 
119특수구조단장  조유현
소방학교장  장거래
포항북부소방서장  오원석
포항남부소방서장  은대기
경주소방서장  안태현
김천소방서장  백남명
안동소방서장  강명구
구미소방서장  전우현
영주소방서장  김규수
영천소방서장  이상무
상주소방서장  김재훈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경산소방서장  김학태
의성소방서장  정훈탁
영덕소방서장  박윤환
청도소방서장  장인기
고령소방서장  구자운
성주소방서장  오범식
칠곡소방서장  이주원
울진소방서장  윤영돈
○위원장 김명호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소방본부장 최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의 기치 아래 소통과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으로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시고 특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맡고 있는 소방본부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성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울진소방서, 영덕소방서를 방문하시어 도민에게 필요한 소방시책 추진을 주문하시고 더 나은 정책방안을 제시한 부분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7년도에 추진한 소방업무의 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며, 소방본부는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일 본부장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업무파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 재산, 생활 터를 조성하시느라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55주년 소방의 날 진심으로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공무상 요양 신청할 때 지원정책이 아주 미비하다. 어제 언론을 통해 접하고 나서 본 위원이 소방 관련 위원으로서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고 정말 이 국가가 소방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92건의 공상 신청을 했고 81건이 승인됐고 11건이 불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절차가 복잡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국가가 질병을 검증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법안이 추진되면 소방공무원들이 수월하게 공상 용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정현 위원  정말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아마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이 몸이 아프면서도 공상신청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돌아오는 생활들이 가슴이 아팠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 이 정도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본인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소방서 평가점수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 다른 후배들한테 영향이 미칠까봐,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이걸 국가가 이 정도로 놔둬야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중앙의 의원님들이나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여력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 본부 자체 내에서도 이번 기회에 개선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8쪽입니다.
  제가 소방공무원 비연고지 해소방안을 일선 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영덕 같은 경우는 거의 90%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인근에 비연고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고령 같은 경우는 사실 한 5%도 안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물론 대구에서 출퇴근 거리상황도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저희들도 지금 울진‧영덕이 가장 비연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북도가 지역이 넓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연고지에 1년 6개월 있으면 무조건 연고지로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약간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구조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기준을 1년 6개월로 잡고 1년 6개월만 고생하면 연고지로 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부에서 연고지 배치기준을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배치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저희들이 1년 6개월…
박정현 위원  이것을 1년 정도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1년으로 하면 영덕‧울진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아, 그것도 문제네.
○소방본부장 최병일  신규직원도 보면 영덕‧울진 쪽 출신들이 적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 소방의 날이기도 했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할 때 보면 개인적인 기물파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을 자비로 비용을 충당하는 일도 허다하다면서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경북은 없고 금년도에 다른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8건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북지역은 없고 저희도 지금…
박정현 위원  우리는 한 건도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저희는 구조구급 활동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는 저희들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는 되는데 우리 사소한 일, 벌집 제거하다가 유리창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청하고 하면 복잡하니까 소방공무원이 유리 값을 대신 대납하고 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도 구조구급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생활안전이나 화재 이런 부분까지 다 보험이…
박정현 위원  민간보험은? 민간보험을 앞으로…
○소방본부장 최병일  민간보험이 내년부터 2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것은 잘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 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정‧현원, 결원 충원대책에 보면 인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충원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본부 전체에서 봤을 때? 
○소방본부장 최병일  국가적으로는 5개년 계획으로 2만 명을 증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324명을 증원했고, 내년도에는 591명을 증원해서 5개년 간 3200여 명 정도가 저희도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3교대 및 소방력이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문경이 51명, 청도가 55명, 전체적으로 331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 인원이 거의 뽑혀져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소방학교 생활관 증축 예산을 주셔서 그것이 내년 4월에 완공되면 더 빨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일선에 배치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생활관 그것이 내년 4월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박정현 위원  내년 4월, 안 그래도 그 생활관 관련해서 신축부지가 경사지 임야라고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문제점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문제는 있지만 경사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생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다시 한번, 잘 못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생 편의시설.
○소방본부장 최병일  편의시설 말씀이십니까? 편의시설은 지금 현재 4인 1실로 되어 있는데 증축이 되면 2인 1실로…
박정현 위원  2인 1실로 하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게 되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큰 불편함은 없겠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2인 1실만 되면 불편함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생활관 신축이 완료되면 1생활관은 활용방안 계획이 별도로?
○소방본부장 최병일  1생활관이 지금 4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4인 1실로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것을 2인 1실로 해서…
박정현 위원  교체를 한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교육생들이 좀 더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업무보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박윤환 영덕소방서장님, 오범식 성주소방서장님, 윤영돈 울진소방서장님 행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아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해 주셔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일선 서에도 물론 소방의 날에 우리 위원님들 잘 모셨습니다만 사실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소방관련 위원으로서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임 본부장께서 영전이 되어 차장으로 올라가셔서 본부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국에서 최고 엘리트 본부장이 경북으로 간다고 예고를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말씀이나 자세를 보니까 가히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최병일 본부장 이하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 항상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보호에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병일 본부장님은 오신 지 두 달도 안 되었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두 달도 안 되었는데 감사준비, 또 업무파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감사합니다.
남천희 위원  경북이 본부장으로 오셔보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오셔보면 재밌는 곳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감사자료 133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징계가 있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남천희 위원  징계 받은 사람들이 현재 보면 1년 동안 25명이에요. 25명인데 그중에서 보니까 음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9명이에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9명 같으면 36%입니다. 약 40% 돼 가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상주, 울진, 영덕소방서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은 기본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음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술은 마셔야 합니다. 같이 화합을 하려면 술도 마셔야 되는데 술 마시고는 절대 운전하지 말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것 같으면 술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술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만 고위직은 요즘 음주에 걸렸다면 무조건 면직이에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앞으로 음주나 이런 것을 좀 자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관내에 고속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2015년도인가 그때 상주터널에 화재가 크게 났어요. 그러고부터는 수학여행단이 갈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같이 합승해 가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상주터널뿐만 아니고 상주에서 영덕 간에 고속도로가 지난달 말에 개통이 됐는데 여기 보면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한 4, 50개쯤 될 거예요, 터널 수만 해도. 그래서 이 터널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덕소방서의 감사 중에 영덕에서는 대책을 세워놨어요. 그럼 영덕은 영덕관할만 한다는 말이지. 이것은 상주‧영덕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를 해서 터널에 대한 화재, 사전예방을 해서 대비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지금 우리 경북 관내에 크고 작은 터널이 13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 넘는 터널을 장대터널이라고 하는데 그게 3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것들은 일선 서에서 하고 장대터널은 본부차원에서 대응 계획서를 작성해서 일선 서에서 소방안전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사고가 나면 골든타임,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38쪽에 한번 보면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있지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박정현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조구급 출동해서 사고 난 것, 이게 소방공무원은 그래도 공·사상을 연금에서 혜택을 받지만, 물론 이걸 승인받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이외에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가 났을 때 보면, 288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288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급 지급현황 나와 있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나와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현재 보니까 4명만 지급이 됐는데 이 중에서도 지급이 안 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보면 사고가 났을 때 또 실비보험을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넣어놓은 것은 실비보험 받고 재해보상은 못 받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중에 1개 받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남천희 위원  지금 묻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부상을 당한 치료는 할 수 있는데 일당이나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일당은 받을 수 없지요, 일당 주는 것은 없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리가 골절됐다고 해서 수술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입원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라, 일당은 어떻게 해요? 일당은 재해보상금을 준다든지 보험에서 준다든지, 보험에도 실비보험은 거기에 안 나옵니다, 다른 것 치료만 되지.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보험에서 일당이나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보험인데 이건 왜 다르냐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해나 사고, 출동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건의하든지 제도개선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재해보상금은 1000만 원 도에서 확보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요양보상, 장애보상 이렇게 해서 소방사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렇지요. 일당은 전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사례가 지금 소송도 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여러 군데, 이건 전국적인 문제에 해당됩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의용소방대원이 저희 업무를 도와주면서 다치거나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고 본부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우리 관할에도 보면 산불진화 갔다가 다쳐서 만날 누워있는데 다른 치료는 다 돼요. 되는데 일당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왜 그러냐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사회봉사 활동적인 차원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했는데 이런 것까지 못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당이라도 좀 줘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도 물론 소방본부나 일선 소방서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관할은 특히 잘 하고 있는데, 어제 소방의 날 행사도 있었지만 일부 소방서는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특히 본 위원이 항상 소방서장이나 소방 관계공무원을 만나면 이럽니다. “소방은 도 소속이다, 도에서 모두 해야지. 도의원들까지 무시당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특히 시‧군에서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도 소속은 도의원들을 잘 모셔야 한다. 그래서 의전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특히 행사할 때 이런 것을 신경 써야지, 별 것 아닌데 사실해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소방서 행사는 도행사이기 때문에 도 차원으로 저희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참고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도지사 선거할 때 다른 데 가면 전부 별로 환영도 못 받는데 휴식을 할 때 소방서에 가서 휴식도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신경 써가지고 해 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 징계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징계는 제일 높은 것이 파면, 해임부터 시작해서 견책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징계에는 안 들어가지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경고, 이런 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견책이라는 징계는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133페이지 보면 첫 장에 고령소방서의 소방교인데 이분은 주차차량 이동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입고 입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거기까지는 제가…
홍진규 위원  아는 분 누구세요? 고령서장님 아세요?
○고령소방서장 구자운  고령서방서장 구자운입니다.
홍진규 위원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고령소방서장 구자운  직원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중에 차를 막고 있어서 차량 주차시비로 인해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았냐고?
○고령소방서장 구자운  형사처벌은 경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홍진규 위원  기소유예의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10시 10분이거든요. 이것이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고령소방서장 구자운  오전입니다.
홍진규 위원  오전 10시 10분이요?
○고령소방서장 구자운  예.
홍진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근무시간에 복장을 입고 있었나요?
○고령소방서장 구자운  비번근무라서 당일은 근무가 아닙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소방관의 신분이 노출된 상태입니까?
○고령소방서장 구자운  아닙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예요.
○고령소방서장 구자운  1차적으로 범죄행위가 되면 경찰에서 신분을 확인하면 공무원이라든지 비공무원이든지 다 현황이 파악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분이 공무원이 되어서 검찰에서 경찰을 통해서 서로 범죄가 있어서 통보된 사안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해서 경찰로 넘어가면 범죄결과통지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안을 보고,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이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감찰을 벌여서 거기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 있으면…
홍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 134페이지 봅시다. 134페이지에 영천소방서 소방장이 가정사, 형님하고 가정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에서 연락이 안 오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송이 걸려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고발 접수가 되면 그 결과가 공무원은 해당 부서로 연락이 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견책을 받고 정직을 받고 불문경고를 받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처벌 수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것도 보고 감찰조사 결과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홍진규 위원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직무상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하는 행위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한 것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공무원들은 교통사고가 나도 그것이 기관으로 옵니다.
홍진규 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성주소방서의 졸음운전, 음주운전은 처벌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니 깜빡 졸음운전을 한 것도 견책을 줍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벌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은 더 품위유지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행정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137페이지 보면 구미소방서 소방장 안 모 씨는 아내하고 말다툼하다가 얼굴 꼬집고 가슴 밀었다고 이걸 또…
○소방본부장 최병일  이것도 검찰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한 사람이 저희한테 진정민원을…
홍진규 위원  이건 전 공무원이 다 해당?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방만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홍진규 위원  아니 공무원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이중처벌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이중처벌입니다. 행정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행정 벌을 받아서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도 있고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행정벌을 받는 것입니다.
홍진규 위원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기는 힘들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66페이지 보면 자체감찰활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경찰의 법적인 처분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활동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경산소방서에 똑같은 소방위 둘이 있는데 이 모 씨는 훈계를 받았고 정 모 씨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일과표 미준수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 씨는 잘 보여서 훈계 받고 누구는 찍혀서 주의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같은 죄목인데, 일과표 미준수. 
○소방본부장 최병일  이것은 내용이 경하고 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기준이 형식적으로 실시했을 때는 주의를 주고 아예 실시를 하지 않으면 훈계를 주는,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고의냐, 아니냐? 고의로 아예 내가 막 개기는 것, 이런 말 쓰면 그렇지만…(웃음) 아예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하긴 했는데 조금 못 미쳤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죽 내려가 보면 김천소방서, 고령소방서에 이것도 가정불화로 부인과 다툰 것을 경찰에서 신고도 안 들어왔는데 감찰반에서 남의 가정에 불화 있는 것까지 찾아서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왜 또 훈계를 줬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이것은 담당 서장으로 하여금…
홍진규 위원  김천소방서장님, 고령소방서장님 이걸 보니까 “아, 우리 직원의 가정문제가 좀 시끄럽구나” 이래서 감찰반 불러서 “조사 한번 해 봐라.” 이래서 나온 결과입니까, 이게? 고령소방서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고령소방서장 구자운  고령소방서장 구자운입니다.
  그 건은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인이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경찰이…
홍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133페이지에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에 왜 안 나오고 여기 나왔어요? 여기는 자체감찰활동이잖아요. 앞에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은 경찰의 처분결과에 따라서 했는데 이건 남의 집 가정불화를 왜 감찰반에서 남의 집 가정을 조사해요? 뒤에는 자체감찰이라며?
○소방본부장 최병일  이게 경찰에서 왔어도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오면 저희가 자체감찰을 벌여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법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는데 소방서에서는 서장이 볼 때 평소에 미웠던 놈이라, 그러니까 “너는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해도 안 돼. 너는 훈계 한번 먹어야 돼.” 이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진규 위원  아닌 것을 본부장이 어떻게 알아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징계까지는…
홍진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명확한가 안 한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6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포항북부소방서의 소방위 김 모 씨, 수의계약 업무처리가 부적정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파면이나 해임으로 가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훈계로 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의 징계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는데 이건 징계를 안 줘요,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뭐냐 하면 남의 가정사에 간섭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처분의 기준이 명확한가 안 한가? 이게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하려면 처분의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이것은 감정적으로는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처분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사람 봐줄만 하면 아예 징계를 안 줄 수도 있고, 미운 놈은 남의 부부싸움 한 것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때요? 본부장이 이걸 관여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본부장님은 의심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여기 안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제가 의심이 가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
  “그 친구는 옛날부터 골치 아픈 친구니까 좀 강하게 처벌 해줘.” 이래서 처벌했는지, 안 그러면 “그 친구 말 잘 듣는 친구인데 수의계약 부적정하게 해도 좀 덮어줘.” 해서 처벌을 안 한 건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계 양정기준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훈계는 징계는 아니고 경고성의 양정인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거기에 따른 경중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으리라고 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우리가 음주는 아주 강하다 보니까 음주는 따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처분대로 받아들여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원칙을 따지지 않고 업무적인, 어떻게 보면 미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하게 처벌이 되어야 전부 다 조심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하는데도 대충 문구 하나, 자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충 흘려도 훈계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경고도 있고 주의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된 것을 다시 또 처벌할 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새로 기준을 확인하셔서 형평성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문제를 여쭤볼게요.
  합의여부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형사처벌은 합의여부에 관계가 있거든요. 합의가 됐을 때는, 쌍방 간에 합의가 있을 때는 대폭 형을 감형해주든지, 무혐의로 가든 이렇게 가는데 공무원의 행정처분은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품위를 손상시키고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겁니까? 처분의 결과만 봅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저희들이 원칙대로 가되, 피해자가 저희한테 선처를 요구하거나 민원 신청한 것을 취하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의가 됐더라도 저희 행정벌은 그대로 갑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저희한테…
홍진규 위원  기준은 이래요, 기준은. 소방관이 옷을 입고 마트에 들어가서 술을 먹은 채로 난동을 부렸어요. 피해는 없었어요. 난동을 부리긴 했는데 피해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출동을 했는데 아무 피해 사실은 없고 난동만 부렸어. 그러면 형사적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못 했잖아요? 명예를 실추시켰잖아요? 이것은 강력하게 처벌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이해를 하면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문제하고 형평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살펴보고…
○소방본부장 최병일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홍진규 위원  예.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소방서별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도 현황,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과태료 처분실적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세 꼭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똑같은 흐름이라는 겁니다. 단속 실적이라는 게 국민을 못살게 하고 소방관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2016년도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529만 원입니다. 경상북도 전체에 과태료 부과액이 529만 원입니다. 경상북도 전체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529만 원입니다. 이게 한 군 단위의 과태료도 안 돼요. 경찰로 따지면, 경찰의 스티커로 따지면 한 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도 안 돼요. 결국은 132대, 대수로는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 뒤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132대도 부족한데 전체 단속 대수가 17대에 68만원 단속을 했어요, 불법 주‧정차. 그 복잡한 포항 남부, 북부는 한 대도 없어, 안동도 한 대도 없고. 이것은 자료 내기가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293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의무 단속‧계도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7대에 119만 원 과태료, 단속을 했던 게 2017년도에는 ‘0’, ‘0’이에요. 이것은 본부장이 특별지시를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본부장이 “긴급차량 양보의무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도 이것은 손대지마. 일절 소방관은 이런 단속을 하지마.” 이렇게 지시를 안 했으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317페이지 한번 보세요. 317페이지에 과태료 처분실적도 2016년도에 813건에 4억 4888만 4000원, 이게 2017년도로 가면 대폭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뭐가 달라졌지요? 본부장이 바뀌었습니까,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본부장 바뀌었어요? 
  행정과장, 그때 본부장이 다릅니까? 2016년도 본부장, 2017년도 본부장이 바뀌었어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바뀌지 않았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 안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부장이 “내가 다음에 선출직에 출마를, 도지사에 출마를 해야 되니까 우리 관내 단속을 대폭 완화시키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단속실적이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렇게 현저히 줄어듭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제도라든지 법적인 이런 장치들이 필요 없다는 것 같으면 아예 법을 없애버리세요. 이것을 경찰로 다 넘겨주라고.
○소방본부장 최병일  단속이 크게 준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0’, ‘0’이 뭐예요? ‘0’, ‘0’이.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다음에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올해부터 ‘모세의 기적, 양보의무’ 해가지고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은…
홍진규 위원  그것 1건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다른 건을 봤을 때는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관이 해마다 겨울철, 지금 시즌이 되면 소방 화재 진압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위협을 무릅쓰고 하다 보니까 감수해야 될 것도 많지만 또 퇴직을 한 사람들이 돌이켜보면 보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국립 소방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던 소방에서 도지사가, 광역단체장이 관리하다가 이제는 국가가 관리하는 이런 공무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본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국립 소방답게 이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든 떳떳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큰 자긍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과거의 내 젊었을 때를 생각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 비굴한 모습, 그런 모습 절대로 보여 주시면 안 됩니다. 
  일선 경찰서장은 부임을 하면 거의 한 6개월은 초죽음을 만듭니다. 음주단속부터 교통단속, 온 데 단속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조금 풀어주면 우리 서장님 최고다,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난리굿이 납니다. 그런데 소방은 서장이 부임하면 관내 인사부터 다닙니다. 그 자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내 인사 다니고 면 받히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 동네 이장까지도 서장과 맞먹습니다. 단속 못해요, 다 면 받혀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일은 하고, 그다음에 정말 공익적으로 선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선처를 해줘야 하는데 아예 단속 자체를 안 하면 되게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관내에서 정확하게 복무를 해주시고 나야 대우를 받고, 그다음에 그 많은 소방관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배들을 보시고 정말 국립 소방답게 그렇게 열심히 근무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최병일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최병일 본부장님은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확실히는 못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영석 위원  전 소방서는 아직 한 번 다 못 돌아봤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영석 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소방이, 23개 다 돌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텐데 아무쪼록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무자료 28쪽하고 행감자료 203, 4,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 요즘은 인건비 및 기타 사유로 도내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데 야간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언론 특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별도의 안전 조치라든지 관리 사항이나 관리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험물 제조소, 특히 주유소가 지속적으로 셀프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불시 단속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셀프 주유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463개소에 불시 단속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쪽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더 배치해서 야간에도 24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장,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영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알바생들이 주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알바생의 인건비를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바생도 제대로 안 쓰게 되면 안전에 대해 완전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현 경제 상황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주유소에 대한 특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39쪽, 행감자료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재난사고 현장대응 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미, 포항 등 국가 산업단지 내에는 화학물, 특히 불산, 염산, 페놀 등 대형 사고 시 인명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화학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특히 구미에서 불산 사고 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의아해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사고를 겪고도 소방공무원 경력자 채용 자료를 보면 2016년도, 2017년도에 총 105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화학이나 원자력 전문인력은 각각 2명, 1명, 3명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물론 특수재난, 그리고 특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많이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수재난이 그렇게 자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구조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자력이나 그런 특수재난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91명이 충원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특수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지금 구미 서장님 계십니까? 구미에는 지금 특별히 화학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배치된 자료나 그게 있습니까?
○구미소방서장 전우현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미소방서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예, 서장님 답변하십시오.
○구미소방서장 전우현  구미에는 자격증은 없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구조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라든지 지방소방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장영석 위원  특수교육만 받고 자격증 소지자는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구미소방서장 전우현  예.
장영석 위원  본부장님, 인력을 배치할 때, 코끼리한테 풀을 안 주고 고기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사자한테 풀을 주면 고맙다고 느껴지겠고 그게 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화학단지가 많이 산재해 있고 화학물을 취급하는 데는, 물론 특수구조단도 역할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당장, A지역에 예를 들어 사고가 터졌을 때 B지역에서 오는 데 거리가 한 2, 3시간 걸린다 하면 이미 때는 늦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장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는 지역이 벌써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장영석 위원  수많은 자료, 여러 가지 이유로써 그런 노하우가 축적은 되어 있다고 봐요, 우리 경북소방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뭐든지, 골든타임을 왜 이야기합니까? 시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타임.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장영석 위원  필요한 시간에 그 인력이 도착해야 되는데, 불이 났는데 소방관 인력이 안 들어오고 다른 인력이 와가지고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장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주창하는 게 그것이에요, 인력 배치 문제. 예를 들어서 구미에, 많은 대형 산업단지를 소방서가 관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스윙 시스템으로 해서 인근 김천이나 성주, 칠곡, 이 주위에 다른 인력 배치를 해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화재가 많이 일어난… 유형별로 자료를 분석하셔가지고 항상, 우리 소방은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 빨리 진압하고 뒤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본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인력 배치를, 특수인력을 좀 많이 확보하시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이 걸린다고 하면 기존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와서 교육을 하면 1년도 안 걸릴 정도로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도 증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셔가지고 각 소방서마다 특수성이 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경북소방에 더욱 더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소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력 배치, 그다음에 자격증 소지자를 파악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591명을 채용하니까 그때쯤 전문가를 더 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특히 경주에는 원자력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일었잖아요? 지진이라든지. 환태평양 지진대가 속해있는 나라가 우리 동해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장영석 위원  지금 당장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그렇지요? 지진대가 항상 이 축이 이동합니다. 그게 고정된 환태평양 축이 아니고 무슨 양산 지진대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지진대에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은 우리 도 안전재난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해서 화학물이나 원자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일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모든 소방공직자, 귀한 시간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 그다음에 인사 문제입니다. 승진은 자기관리, 또 자기의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사 문제는 본인이 젊은 청춘을 바쳐서 만 60세가 되도록, 길게는 30년 이상, 짧게는 25년 정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는데 인사 기준이나 연고지 배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8쪽, 여기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인사원칙에 소방령, 소방경 이상 승진자는 무조건 타 관서 전보를 원칙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근거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최병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수문 위원  없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김수문 위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가 만사인데 예를 들어서 안동소방서에 근무를 했는데 승진을 했다, 또한 정년이 2년 미만으로 남았다, 이런데도 타 관서로 발령이 난다면 좀 불편한 게 너무 많지 않겠나. 배려 차원에서라도 연고지에 그대로 근무할 수 있게 하면 정년을 앞두고 가족 관계,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긍지도 느낀다. 안동에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의성으로 가라, 의성 같으면 출퇴근도 가능하지만 아주 멀리 간다든가 이러면 거기에서 또 사택에도 들어가야 되고 혼자 살아가는 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고 그때쯤 되면 자녀들 출가 문제도 있고, 이런 데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본부장님이 이곳에 부임한 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간부들하고 심도 있는 의논을 해서 이 부분 하나만큼은 반드시 개선해서, 소방공직자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자부심, 소방공직자의 그 사명감, 그다음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들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3000명이 넘는 모든 소방공직자들에게 격려와 위로, 용기, 더 나아가서 그런 희망을 줄 때 사기가 충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근무하는 공직자로서의 맛도 느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도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화재 진압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서 다 정해지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인사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이 인사기준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다음 업무 때 한번 밝혀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지금 김수문 위원님께서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원칙을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승진자, 정년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정년을 남기신 분들은 마지막 퇴직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을 해서 서장으로 나가신 분도 원래 본부과장을 거쳤다 나가셔야 되는데 정년이 2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일선 서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원칙을 다시 한번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본부장님이 부임하셔서 그렇게 이번 인사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엄청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소방서에서 진급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진급을 하면 무조건 타 서로 인사를 받았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런데 정년이 2년 안으로 남았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서장님들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 밑의 직급에도 본인이 원하면 자기 고향에서 근무를 하면 여건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모든 지역,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이럴 때는 내 고향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도 용이한 점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공무원들이 더 자부심, 긍지, 고향에서 진급하면 친구들이나 아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내가 진급해서 여기 고향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꼭 참고하셔서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알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서장님은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사님 와 계시거든요.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평소 희생과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아까 전에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이게 확정된 게 2014년 6월이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지금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이게 점점 더 미뤄지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그래도 좋은 소식은 10월 27일에 포항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이 있는데 그게 3월에 정리가 되면 그이후로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2019년 예정된 시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리고 자료 281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화재 발생 현황.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김종영 위원  지금 건수가 2.7%, 전년도 대비 67건이 증가했는데 인명 피해는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사망 피해가 11명에서 24명으로 118%가 증가했고, 부상도 81명에서 135명으로 66%, 재산 피해가 193억에서 288억으로 18%,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재산 피해가 18%가 늘어난 것은 재산 피해 기준을 중앙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 피해하고 같이 현실화해서 좀 늘어났고요.
김종영 위원  제일 큰 재산 피해 몇 건 정도는 사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집계된 것 없어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작년도에 구미 공장 화재에서 15억 원이 발생됐고요. 12월에 영천에서 7억 8000만 원짜리가 있어서 좀 증가됐습니다.
김종영 위원  영천은 무슨 화재입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영천에서 12월 12일에 발생한 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영 위원  영천 서장님, 7억 8000만 원이 무슨 화재 사고입니까?
○영천소방서장 이상무  영천소방서장 이상무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정현  답변하세요.
○영천소방서장 이상무  영천 대창에 판지 공장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또 공장입니까?
○영천소방서장 이상무  예.
김종영 위원  재산 피해는 큰 공장이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것이고, 그러면 사망, 부상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리고 인명 피해는, 저희들이 이것은 원인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명의 화재 사망자… 단독주택에서 좀 많이 났습니다. 단독주택에서 11명이 났는데 거기에 일곱 분이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대책을 수립 못 했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김종영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주택 화재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매일 아침 7시에 문자가 오거든요. 보면 주택 화재 사고가 하루에 1, 2건은 꼭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많고 인명 피해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말인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지금 설치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도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설치율이 집계된 것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지금 21%입니다.
김종영 위원  21%이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김종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일선 소방서 감사 할 때도 보면 10% 미만도 있고, 거의 다 10% 대입니다. 많이 한 데는 또 많이 되겠지요. 평균 20%인데, 화재 사고가 많고 인명 피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예방도 우선이겠지만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1, 2만 원대로 저가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저가입니다.
김종영 위원  설치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최병일  현재 취약계층하고 독거노인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 설치율이 낮은데 저희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시‧군은 제정을 완료했고 15개 시‧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김종영 위원  아, 조례 제정된 데가 8개이고…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안 된 데가, 지금 15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추진하게 해서…
김종영 위원  빨리 좀 추진하셔야겠네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올 연말까지는 한 40%로 높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2025년도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안 한다고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마을 통‧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적극 설치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게 붐이 일어나야 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옆집에도 하고 뭐 이래야지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래서 중앙에서는 추석 명절에 소화기 선물하기, 감지기 선물하기도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보니까 소방서별 화재 증감 현황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경산소방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68%가 감소했는데, 경산소방서장님.
○위원장대리 박정현  예, 경산소방서장님 답변하세요.
○경산소방서장 김학태  예, 경산소방서장입니다.
김종영 위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원인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소방서장 김학태  작년하고 올해는, 올해 청도소방서가 개설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로 집계가 잡혔기 때문에…
김종영 위원  아, 청도소방서가 집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구나.
○경산소방서장 김학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일선 소방서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도… 지역에 가면, 또 잘하는 데 보면 금융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MOU도 체결하고,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라이온스클럽, 로터리클럽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증을 받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소방서장 김학태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업무 파악이 어지간히 다 되신 걸로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잘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선 서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가장 어려운 고충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당시에는 “인력보다는 장비 보강이 더 시급하다.”라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2016년하고 비교해서 2017년도에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 있는지.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소방차량, 소방장비는 노후율이 13%에서 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장비 보강이 됐고,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많이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장구들은 지금 보유율은 한 13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개인 장구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개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겨주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장비는 현재 100% 다 완료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개인 장비도 노후화 현황하고, 그리고 또 2018년도에 구입을 할 계획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것은 어지간히 맞아 들어가고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방화복은 숫자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방화복도 지금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오세혁 위원  방화복의 노후 현황을 보면 3년간 1619벌, 그리고 ’18년도 보강계획에는 숫자가 그만큼 안 돼요. 이것 단순 비교하면 되는 겁니까, 이 자료로?
○소방본부장 최병일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보고 천천히 합시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방화복이 지급 기준은 5001벌인데 지급 현황은 6632벌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노후된 방화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소방본부장 최병일  노후율은 없습니다. 노후율은 없고, 지금 이게 왜 130%냐 하면 기간이 지났어도 직원들이 상태가 괜찮으니까 가지고 계속 쓰기 때문에 보유율이 높은 것입니다.
오세혁 위원  이게 액면대로 봐야 될 건 아니고, 그러면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이 자료보다는?
○소방본부장 최병일  제출한 자료에는 노후율은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  234쪽에 노후 현황을 보면 1619벌로 나와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
오세혁 위원  그러면 알아듣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1619벌로 나와 있고 2018년도 계획에는 1016벌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비교해서 보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것부터 답을 해보시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1016벌이 보강이 필요해서 ’18년도에 1016벌을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서. ’18년도에 개인 보호장비 보강계획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16년도하고 ’17년도를 비교한 자료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것은 자료가…
오세혁 위원  옆에서 빨리 자료를 보내주세요.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의 특성상 개인장비로써는 방화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어서 만약에 열기가 몸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장비가 많은데 거의 한 25%에서 30%의 노후율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강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감사자료를 봤을 때는 노후화된 숫자보다 2018년도에 보강하겠다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6년도와 ’17년도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제가 자료를 파악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자료가 안 되니까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본부장님, 그 자료는 행감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자세히, ’16년과 ’17년 비교하고, 그리고 ’18년 계획하고도 비교…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본부장님, 방금 오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행감 끝나고 바로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16년, ’17년, ’18년도 3년치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그리고 연결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화학 누출 사고에 대한 질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자료에 보면 화학 누출 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구미, 문경, 예천 이렇게, 그렇지요? 이 3건이 다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3건입니다.
오세혁 위원  화학 누출 사고에 대한 장비도 보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독제나 이런 것 외에 화학차량에 대한 보강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관서에, 일반 서에, 일선 서에 이 화학차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경화학차는 지금 한 대씩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화학차 같은 부분은…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고성능화학차.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오세혁 위원  고성능화학차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고성능화학차하고 생화학분석차 이런 것들이 지금 특수구조단에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17년도 구입 실적에 보면 고성능화학차는 1대가 지금 제작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항 남부에. 그러니까 울진 같은 데는 고성능화학차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구미나 포항 정도에는 있다고 봐야 되고?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오세혁 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경화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경화학차라면 중화학차와 비교해서 성능이 한참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용량도 작고요.
오세혁 위원  그렇다면 염소 누출 사고 이런 데에 경화학차로도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문경 같은 데는 경화학차가 있으니까 경화학차가 1차적으로 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 특수구조단이 출동을 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됐나요, 경화학차로?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경화학차가 아니고 특수화학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출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구미에서 문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구미에서 문경까지 갑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한 1시간 이상 걸리지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동안은 문경소방서에서 경화학차로 초동대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특수구조단, 그다음에 구미 화학대, 이들이 출동을 하고 인근에 있는 군부대 화학대가 또 출동을 합니다. 대응체계는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중형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 이게 어느 정도 일선 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현황도 같이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경화학차, 고성능화학차 다 현황 파악해서 자료로…
오세혁 위원  예, 경화학차하고 일선 서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자,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정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경북에 정신건강 관리, 그리고 복지후생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경북본부에 그런 게 없다.’라고 했는데 2017년 현재 그런 게 마련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소방행정과에 행정복지계를 만들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다행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소방관들을 전문적으로 복지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오세혁 위원  전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2명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2명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오세혁 위원  2명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담당자 2명을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은 나아졌다고 보여지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전담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은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감사합니다.
오세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5쪽에 ‘119구급대원 폭행 및 조치내역’을 보고 싶습니다마는, 2015년, ’16년, ’17년을 봤을 때 해마다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보시면 총 2017년 7건 중에 징역 1건, 이것은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벌금 1건, 기타 5건 이것은 뭡니까? 합의도 아니고. 
○소방본부장 최병일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겁니다.
오세혁 위원  아, 5건 다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의 폭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본부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저희들이 폭행 예방을 위해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블랙박스가 차에 있고요. 또 구급대원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펌프차가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같이 가서 폭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보통은 폭행을 하는 사람은 술을 먹었거나…
○소방본부장 최병일  거의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쨌거나 1명일 것 아닙니까? 많아봤자 2명일 것이고.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오세혁 위원  그런데 출동하는 대원들은 2명 이상일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런데 제가 구급대원 동승 체험도 해 봤는데 술 취하신 분들이 미리 예고를 하면 저희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치료를 하려고 몸에 손을 대거나 하면 그때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발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술 취하신 분들이 미리 하면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은데요.
오세혁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안 맞아야 되고 안 다쳐야 되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때리려고 하면, 1차 폭행이 나올 때 일단 다 피신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고가 되어 있으면 피신을 하는데요. 들것에 태워서 저희들이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세혁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안 맞도록 해야 합니다.
    (웃음소리)
○소방본부장 최병일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덜 맞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다치면 억울하고 돈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현실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행감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어저께 제55회 소방의 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도민이 어려울 때 우리 소방을 찾고, 또 소방관계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뢰와 도민들에게 소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와 약간 관계없지만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부장님이 오신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같이 함께… 제가 질의한 그런 내용이었고 이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8페이지에 보면 소방관서별로 119지역대 현황이 있습니다. 지역대 현황이 있는데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여러 곳에 지역대가 있지만 가장 지역대가 많은 곳도 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역대를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저희들 지역대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면적하고 인구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면적 30㎢ 또는 3000명 이상일 때 119지역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한혜련 위원  그러면 목조 건물이 많고 사찰이 가장… 보물, 여러 가지 탱화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즐비하게 있을 때 유사시에 불이 났을 때, 그럴 때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거리상도 그렇지만 이것은 별개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한혜련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임 본부장이 계실 때 제가 우리 영천 은해사에, 10교구본사에 암자만 해도 8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말사만 한 50개가 즐비하게 있고, 소나무도 한 300년 이상 되는 소나무가 팔공산 자락에 다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녕에 있는 안전센터하고 거리상 잘 맞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목조 건물에 박물관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분명히 119안전센터라도 하나 해야 된다고 전임 본부장 계실 적에 얘기했습니다.
  김용태 행정과장님, 그것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정현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정현  예.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혜련 위원  잘 알고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래서 우리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입구에 119안전센터라든지 하기로, 또 센터의 모든 자리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소방본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해당 관서에서 부지 제공을 전제로 해서 부지 선정을 해서 검토요구가 올라오면 본부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 검토의견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면 설계비 반영 등 추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서 추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오늘 영천 이상무 소방서장님 와 계시지요?
○영천소방서장 이상무  예.
한혜련 위원  관내에 영천시하고 청통면에서 부지와 선정 자리까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영천소방서장 이상무  위원장님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정현  예, 영천소방서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천소방서장 이상무  영천소방서장 이상무입니다.
  지난 5월에 영천시에서 부지 1개소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의 방침에 의하면 부지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영천시에 의뢰한 결과 9월 13일에 다시 제2부지에 대한 복수 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이 두 부지에 대한 건의 적합 여부를 올리도록 하고, 또 신설 여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예, 잘 들었습니다.
한혜련 위원  들었지요? 은해사에는 성보박물관, 보물 1270호인 은해사 괘불탱화, 그리고 대웅전에 아미타 삼불, 여러 가지 수많은… 거조암 영산전이라든지 국보 14호, 이런 보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한번 오셔가지고 은해사 일대를 한번 둘러보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채나물비빔밥이라도 내가 대접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 오셔도 되고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위원님 아무튼 여기 지역대가, 이 부근에 전통 목조 사찰의 국보급이 많아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지가 두 군데 올라왔는데 선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련 위원  반드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박문하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분야가 직원의 근무 의욕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이나 근무환경 개선 같은 참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언급이 잠시 계셨지만 사고가 나서 소방관이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그런 금액 같은 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개인 사례, 직원들…
○소방본부장 최병일  경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박문하 위원  사비로 하신 직원들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없습니다.
박문하 위원  금년 10월 21일에 조선일보에서 ‘빨간불일 때 구급차 사고가 나면 소방관 사비까지 내게 하는 나라’ 이래가지고 사례가 여럿, 1년에 취객들이 구급대원에게 욕을 하고 폭행 사건이 200건에 가깝고,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그러니까 소방관의 실수로 공무수행 중에 변상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보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어떤 데는 화염기로 벌집을 제거하다가 농장 주변의 철조망하고 인근 산림을 태워서 1000만 원을 물어준 사례도 있고, 문이 잠겨서 베란다로 진입하던 중에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물어주고, 주차장으로 구급차를 몰고 가다가 행인을 치어서 400만 원, 제가 신문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한 대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전국의 소방서도 다 해당이 되는 사안이지만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우리 경북 소방공무원들만큼은 정말 공무를 집행하다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부담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없다고, 있을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최병일  저희 경북 지역에는 없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사비로 내는 부분이 개인이 행정벌로 징계를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고 본인 사비로 내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저희 경북은 아직까지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것은 공무상 수행이기 때문에, 개인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공무상 수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험도 가입하려고 하고, 그래서 공무상 일어난 일은 도에서 부담하고…
박문하 위원  징계도…
○소방본부장 최병일  본인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특별히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 아까 개인으로 부담하는 게 인사상의 불이익,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진급 대상인데 혹시 이게 되어가지고 징계나 견책이나 이런 걸 받으면 진급에 불이익이 될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물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일선 소방서에서도 잠시 언급을 한 사안인데 이게 소방공무원 T/O표, 정원표가 있으나마나한 휴지 같은 조직표가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방사가 T/O상으로 9백몇 명이나 모자라고 소방위나 소방장은 450명이나 충원되고 T/O가 지켜지지 않는 T/O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근속승진제가 시행됨으로써 과부족 현상,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지 않는데,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까지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박문하 위원  그래서 이걸, 본부장님은 중앙에 오래 근무하셨고 시대적으로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 때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런 것을 지금 환경이나 여건이 엄청나게 변해 있는데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엉터리, 엉터리 표잖습니까? 몇백 명이 모자라고 몇백 명이 증가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예를 들면 포스코가 1968년도에 회사가 창립이 될 때 T/O표를 만들었어요. T/O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3년, 4년 된 사람들도 과장에 진급하고, 왜냐하면 창업시기에는 그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10년, 15년 근무해도 과장 진급하기가, 팀장 진급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창업이 정착이 되고 착근이 되고 수성의 시대, 죽 해서 정년이 정착이 되고 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창업시대에 만들어졌던 휴지 같은 것은 버리고 새로 수성의 시대에 맞는 T/O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시대흐름에 맞는 조직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본부장님이 우리 경상북도의회 감사 받다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이라고 중앙에 가셔서 회의하실 때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T/O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한번 하세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엉터리, 소방사가 909명이 모자라고 소방위가 449명이 오버되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그런 조직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T/O표의 인력운용에 대해서 제가 죽 보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박문하 위원  페이지 119쪽하고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119쪽에 보니까 본부에는 인원이 11명이 모자라고, 183명이 정원인데. 일선에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데는 280명, 포항남부도 248명인데 17명, 29명 전부 이렇게 많이 모자랍니다, 과부족. 인력운영에 있어서 일선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일선에 근무하는 분들이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본부는 더 많이 모자라도 일선에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셔야지, 본부는 다 채워놓고 일선에는 모자라서 힘들어하는 이런 조직은 직원 사기에도 큰 영향이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물론 본부에도 일이 많으시지만 큰 원칙적으로 일선에서 다 채워지고, 그러니까 공은 다 하급기관에, 공은 다 부하직원한테 돌리고 상급기관이 과는 떠안고, 과는 본부장이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지 직원들한테 근무의욕이 고취가 되지, 일선에서는 죽을 고생하고 헤매고 인원이 모자라는데 본부는 인원 다 채워서 그렇게 하면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부에도 모자라면 안 되지만 큰 원칙적으로는 일선에 먼저 T/O를 채워주는 이런 원칙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1기가 11월 6일에 102명이 배출이 됐고, 2기가 105명, 3기, 4기 계속 교육 후에 신규 임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선 현장위주로 먼저 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현장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직변경, 그러니까 직렬이 바뀐 게 전부 구급이네요. 구급에서 행정으로 다 바뀌었네요, 127쪽에.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박문하 위원  이게 이유를 보니까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이 대부분인데 이게 원칙이 구급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채용할 때 구급직렬을 가진 분들이 행정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구급직원들한테 사기가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급차 대비해서 구급대원이 활동하는 대원들보다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원으로 배치를 했다가 다시 현업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행정요원으로 배치하고 다시 현업으로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다른 직렬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구급으로 가는 것은 없잖습니까? 행정으로 못가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뽑았든지, 이게 운용상에 구급이 15명이나 행정으로 바뀌어도 구급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뽑았다는 소리도 되고 운용하는 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행정을 선호해서 막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있지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구급대원이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현장활동을 못하고 또 몸에 무리가 오면 현장활동이 어렵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박문하 위원  그런 분들을요? 현장에서,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유가 안 맞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 그런 이유는 없잖습니까? 전부 다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으로만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근무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조건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이게 이유가 안 맞습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그래서 구급직원들에 대한 사기 때문에 구급직원들이 혹시나 구급을 하기 싫어하고 행정직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면 구급직원들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직 직렬 변경하는 것도 아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이게 힘 있는 사람,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바꾸어놓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못하고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표를 만드는데, 본부장님이 이런 표는 보시겠습니까마는 제가 몇 가지 보면서 일선 소방서 감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 비전문가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비전문가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용어도 제가 판단하건대 적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예를 한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68쪽에 양식,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소방 전공 안 하시는 분들이 보면 ‘펌프, 물탱크, 화학, 고가’ 이렇게 해서 기준 보유대수가 많은 것은 제외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물탱크, 물탱크차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이런 것은 조금 표가 복잡하더라도 굴절, 이런 것은 물론 차량이 장비지만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굴절 무슨 차, 특수화학차, 물탱크차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리고 용어도 292쪽에 ‘소방차량 진입 장애지역 현황’ 이렇게 해 놨네요. 이건 무슨 소리지요? 어렵다는 소리지요. 소방진입이?
○소방본부장 최병일  진입이 곤란한 그런…
박문하 위원  장애 이런 용어 요즘 안 씁니다. 장애자들한테 요새 안 씁니다. ‘병신 같은 새끼’ 예를 들면 이런 것, 아주 상처 주는 이야기. 그래서 불가지역이나 곤란한 지역, 난해한 구역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장애지역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소방본부장 최병일  저희들이 ‘곤란’하고 ‘불가’를 합친 것인데…
박문하 위원  불가나 난해나 곤란한 이런 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병일  수정하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177쪽에 기존의 굴절사다리차, 고성능 화학차 해서 남부소방서에 2006년도에 구매를 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보면 굴절사다리차하고 고성능 화학차, 두 개 다 2006년도인데 교체진행 중에 있는 것은, 위에 4대가 교체진행 되는 것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굴절사다리차가 연간 수리비가 450만 원 가까이 되고 위에 고성능 화학차는 수리비가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굴절사다리차하고 보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우선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오래된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아닙니다.
박문하 위원  고장이 자주 나고 문제가 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최병일  그건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시면 내용연수라고 있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2006년 똑같은데, 뭐.
○소방본부장 최병일  아니 뒤에 이게 12년이라는…
박문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부터?
○소방본부장 최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명호    박정현    김수문 
  김종영    남천희    박문하
  오세혁    장영석    한혜련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방본부
본부장최병일
소방행정과장김용태
구조구급과장박경욱
119종합상황실장송인수
119특수구조단장조유현
소방학교장장거래
포항북부소방서장오원석
포항남부소방서장은대기
경주소방서장안태현
김천소방서장백남명
안동소방서장강명구
구미소방서장전우현
영주소방서장김규수
영천소방서장이상무
상주소방서장김재훈
문경소방서장이진우
경산소방서장김학태
의성소방서장정훈탁
영덕소방서장박윤환
청도소방서장장인기
고령소방서장구자운
성주소방서장오범식
칠곡소방서장이주원
울진소방서장윤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