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남부건설사업소일시 2017년 11월 9일(목)장소 남부건설사업소회의실(14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호식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되도록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해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부건설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남부건설사업소 소장 박호식 관리과장 권오인 시설과장 도영호 도로정비과장 박승기
○위원장 김명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남부건설사업소 소관의 각종 사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남부건설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 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수감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부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남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남부건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호 남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의 박호식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오인 관리과장님, 도영호 시설과장님, 박승기 도로정비과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는 12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소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입니다.
2016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공사 지연되는 주요 사유, 보상해결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 이유가 특별하게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안 되고 이렇게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연 주요사유로는 소유자의 보상가 저렴으로 보상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잔여지의 매수 여부, 거소 불명,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 등 민원 발생과 행정처리 절차 증가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지주 설득이라든지 보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것은 충분하게 하고 있는 편이잖습니까. 그렇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담당자하고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쪽 현장의 마을이장이라든지 공사 시공업체, 그다음 시‧군, 이런 분들하고 공유는 하고 있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같이 공조‧협조해서 민원해소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안 될 때는 수용재결을 추진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계속 협의하다가 도저히 안 될성 싶으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 신청도 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지금 보상협의가, 수용재결 한 것이 3건 정도가 완료되었고 5건은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일 문제가 그것인데, 토지수용제도도, 군에서도 익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워요. 물론 도민재산권 보호하는 데는 또 저희들이 앞장서야 하고, 사실은 토지수용재결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수용재결까지 가는 그 자체는 사실은 소유자하고 저희 시행청하고 감정대립의 끝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2년 기간 그것보다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저희들이, 전체 토지 면적의 편입되는 면적이 한 25% 정도 남았을 때 수용재결 신청도 할 그런…
○박정현 위원 물론 소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수용재결까지 안 가는 방향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 생기는데 혹시 남용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6, 47쪽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현황을 보면, 이것도 같은 문제지요? 보상설계, 이 자료가 좀 미흡하나 아주 미미한 문제가 많은데, 소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열네 지구에 대해서도 아직 보상협의 중에 있는 지구가 일부 있으며, 이것도 주원인으로는 보상협의가 지금 안 돼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열세 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는데 현재 진도는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주원인이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보상단가가 실거래가격하고 감정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대를 하고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서 이러한 문제가 걸려서 전체적으로 동네뿐만 아니고 면의 유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놓고 대책회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주 설득 작업을 하던데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업소에서 참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이렇게 자꾸 미미하게 간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업무자료를 보면 ‘이런 것까지 협의가 안 되나’ 이렇게 질책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속사정을 보면 사업소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하여튼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올해만큼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집행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따갑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석 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박호식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살림도 힘들고 도의 살림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지금 남부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몇% 정도 증감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남부건설사업소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49억 15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 확정예산은 아직 의회의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부서에 알고 있기로는 228억 정도가 확정된 것으로, 예결위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28억 정도로 남부건설사업소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도 2017년도 대비 8.3% 정도 감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한 2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의 요구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저희들 내년도 예산 요구는 601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 대비 예산부서의 확정 금액은 약 38% 정도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석 위원 경상북도의 도로망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사업소로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축소됨으로써 제일 타격 받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저희들 주된 업무가 도로 유지‧보수‧관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는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장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산이, 지금 SOC사업은 많은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건설사업소가 도로 유지‧관리하시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인원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인원 현황을 보시면 53명 정원에 현재는 50명이 근무를 하고 3명이 부족한데 그중에서도 7급하고 9급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이것이 부족 인원은 전체적으로 7급이 6명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설직이 2명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이며, 공업직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 과T/O도 있고 부족T/O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3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업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고 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저희들 현재 인원에서 최대한 더 노력해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도 도의 건설국장이나 조직‧인사부서에 충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영석 위원 하여튼 건설국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셔서 우리 현장을 뛰는 인원이 부족해서 도로망 전반을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동명∼군위 간에 팔공산터널 시설물을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말에 준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석 위원 사실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터널이지요? 팔공산터널 통합센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10억 원 정도 요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합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그 부분은 저희들 팔공산터널 길이가 약 7382m로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 본청의, 도로철도공항과에서 도로안전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 터널 통합센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석 위원 터널 길이가 한 7㎞가 넘네요. 경상북도에서는 엄청나게 큰 터널 중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 터널에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도 철저하게, 민간위탁을 줄 경우라도 민간위탁 업체한테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시설유지물을 잘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박호식 소장 이하 직원들 감사 수감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안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장비 임대 계약을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표준계약서에 그 계약을 하는데 보증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런데 이 보증보험을 안 넣고 전부 없이 계약한 것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에요. 비단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군 단위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지요? 실제 표준계약서에 보면 보증보험을 반드시 넣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체불이 되어서 하도급업체는 불량하도급이 되어서 돈을 못 받아서, 장비업체에서 못 받은 이런 것이 수두룩해요. 소송 걸린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남부건설사업소 산하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그런 것이 좀 있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남부사업소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남천희 위원 없는데, 이것을 보증보험을 안 넣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반드시 계약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증보험을 반드시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신규사업 발주 시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관리‧감독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안 해도 되더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꼭 소장이 계약부서하고 이것 할 때 좀 그런 것을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제일 지금 큰소리치면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하는 것이 지방도입니다.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도로 선형개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정비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지방도는 우리가 가서 민원을 듣고 바로 해결을 하는 것은 바로 도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또 군에서 하니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인심 얻는 것은 우리 도로사업소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 정비예산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서 민원을 철저히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신속하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것 아니라도 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도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도의원들이 도로사업소에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저희들도 사업소 입장에서는 사업소 예산은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요,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반드시 상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그런 경우는 왕왕 있는데 국가 인증기관이 우리 사업소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나 국립대학 이런 데도 시험실이 갖춰져 있으면 시험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우리한테 오는 것이 거의 일부고 대부분이 시‧군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이 시험기기가 39종이 있는데 이 중에 내구연한이나 검사를 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올해의 경우도 몇 종에 2억 40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전체가 미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검‧교정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공인기관에서 거기서 문제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세혁 위원 문제가 없더라도 이것이 제조된 지가 십수 년이 되고 하면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 주고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속 검사만 받고 사용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한 20억 있으면 내구연한 지난 것을 다 교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합시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발생 내역현황 2016년에서 2017년 쭉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자료를 만들 때, 도표를 사용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흔히들 어떻게 하냐면 공사명으로 하든, 지역으로 하든, 계약금액으로 하든, 하자 기간으로 하든, 검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든… 조치표를 뭘 기준으로 이 표를 만들었습니까? 엑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이 부분은 일단 계약일이 먼저 된 순서대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홍진규 위원 계약일자? 계약일자는 안 나오는데요. 아니지요, 계약일자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일자?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하자 검사하는 것하고 계약일자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하자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자 발생이라는 것이 하자 발생이 되든, 하자 검사를 하든, 공사가 완공된 시점부터 검사를 하는 것이지 계약을 한 것하고 기준이 안 맞지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준공일 기준으로…
○홍진규 위원 준공일 기준, 준공일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 이것도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일하고 하자기간하고 어찌 됐든 시점은 하자기간이 시작한 시점은 같은 것 아닙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하자기간이 공정별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공은 1년, 콘크리트 구조물은 3년 이런 식으로 하자기간이 다 따로…
○홍진규 위원 하자기간이 맞는데, 그것은 1년이든 3년이든 하려면 시점은 같은 것 아닙니까? 준공이 되고 나서부터 유효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계약기간이 됐든, 준공일자가 됐든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는 것이에요, 전체가 다. 자 보세요,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자기간이 제일 첫 칸에 나온 것이 2009년도입니다. 그다음이 2014년도이고 쭉 내려가면 2013년도 것이 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을 때는 감사를 받기 좋도록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마구 섞어서 찾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에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것은 뭔가 기준에 의해서 일자별로 하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 준 순서 같으면 하자기간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기간부터 하든지, 안 그러면 하자가 만료되는 순서대로 하든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다 섞어놨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적한 것이 제가 이해를 못한 것입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 하루종일 찾아봐라, 찾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온 시간이, 늦게 와서 몇 분 안 됐습니다만 앉아서 쭉 찾았습니다. 72페이지, 팔조령 자동염수살포시설, 하자 만료기간이 2016년 1월 27일인데 검사도 2016년 1월 27일날 했습니다. 하자 만료됐는데 검사하면 뭐 합니까? 그다음에 75페이지 가면 지방도 902호선 각북에서 풍각, 하자 만료가 2016년 1월 28일 검사도 2016년 1월 28일날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할까요. 쭉쭉 가면 몇 개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 자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보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못 찾도록 이것을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앉아서 보니까 그래도 찾아진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검사 만료 날짜에 검사한 것, 검사 만료 하루 전날 검사한 것, 하자 만료 이틀 전에 검사한 것 다 나옵니다. 무지하게 힘들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여부를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것은 사실 여부를 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내가 종합건설사업소에 감사를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같은 날 영주에 검사하고 같은 날 포항에 검사하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할 때는 하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검사하러 가는 그 시점을, 지역을 기준으로 하든 뭐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장부를 맞췄다는 것밖에 못 봅니다. 장부를 맞춘 것 같아요. 뭘 기준으로? 하자 검사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부를 그전에 검사한 것처럼 맞춘 것이라고밖에 의심이 안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할 사항이 뭐냐? 첫째,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발생 내역현황 이것과 관련된 이런 모든 자료의 도표는 기준을 만드세요. 무슨 기준? 하자 시작 시점을 만들든, 안 그러면 하자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 해서, 연간 검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하자 만료 일자를 기준으로 해 놓으면 그 전에 하자 검사는 하자 만료 일자의 한 달 전에는 이것을 한다는 계획을 잡으면 아주아주 쉽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영주 갔다 포항 갔다 김천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순회를 몇 월에는 영주하고, 그다음 내려와서 의성‧군위는 몇 월 달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3개 시‧군을 딱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기가 쉬운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놨다는 것은 안 해 놓고 서류상으로 이것 대입했다고밖에 의심이 안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매년 제가, 이것 속기록 뒤져보세요. 속기록 뒤져보시면 종합건설사업소에 감사를 할 때마다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왜 하느냐? 개선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장이 바뀌실 때마다 이것은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저는 8년간 했습니다. 근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지, 불가능한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 한번 더 신경 써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남부건설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