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정책관 소관)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6.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정책관 소관)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6.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0시 5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기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10시 6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교육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요, 예산현액은 208억 8402만 원이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지출, 집행한 액은 207억 779만 원이고, 그래서 99.1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7623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5.40%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2018년도에는 0.84%가 집행잔액, 불용처리가 되어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으셨고.
  그다음에 질의를 할 것은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7쪽하고 18쪽에 보면 외래강사 수당 및 시험출제 수당이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홍정근 위원  여기에 보면 496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게 1040만 원이고,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6억 87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금액이 좀 많은데, 이것은 강사수당이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것은 매년 강사수당을 집행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공무원교육원에 신규 시책교육이라든지 특강을 갑자기 해야 될 것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매년 세이브되어서 넘어가는 형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국·도정시책과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특강을 운영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근 위원  특강이 생기는 것…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갑작스럽게 특강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를 다소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교육원장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조금 더, 연중 이렇게 보면 상반기·하반기, 분기별로 보고, 또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런 특별한 강사 수당이 필요한데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불용액이, 다른 곳에서는 0.84로 아주 성적이 좋은데, 이 2개를 검토해 본 결과 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수 강사를 많이 활용하시든지 해서 교육생들한테 질 좋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교육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위원장 박영서  공무원교육원장님, 교육원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결과물 나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결과물이 나와서 이전하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전하는 걸로?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위원장 박영서  지금 대구시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대구시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생과제에…
○위원장 박영서  아니, 상생과제가 있는데, 상생도 좋고 한데 대구시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아무 생각없이 그냥 공짜로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지금 현재까지는 상생과제에 두는 것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나 시나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통합이 된다면 재원 부족, 그러니까 ‘재원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5 대 5로 하자.’ 이런 제안을 우리가…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대구시의회에서는 그냥 쓰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의 50%를 달라. 그다음에 새로이 신축하는, 예천 쪽에 신축할 때 신축 경비도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자고 하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청소년… 그 건물도 5 대 5, 안동도 5 대 5 이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청소년이라는 이야기는…
○위원장 박영서  아니…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현지 교육원?
○위원장 박영서  교육원 건물도 5 대 5, 안동도 5 대 5 이렇습니까, 내용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원칙은 우리가, 요구를 하기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대구시에서는 생각을, 대구 것은 그냥 자기네들이 쓰는 걸로 생각하고 안동 것은 경상북도에서 짓는 걸로 그렇게 신문에 냈더라니까, 내용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런데 신문에서는 다소 취재하는 과정에서 오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니까 대구 건물은, 확실하게 합시다,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대구 공무원교육원 건물은 대구시에서 투자를 해서 다시 하는 건지, 그리고 도청신도시 내에 건물을 짓는 것도 5 대 5로 하는 건지, 봐 봐요. 재산을, 대구 건물 전체를 감정해서 50%를 받고 안동에 짓는 것도 50%를 받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는 매각을 해야 되는, 매각이 전제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매각?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100% 그냥 대구에 팔면 되겠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대구로 팔든지 아니면 그것을, 안동을 본원으로 하고 대구를 분원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대구 것도, 소위 말하면 우리 경북에서 50을 부담해야 되고, 안동에 짓는 것도 대구에서 50을 부담하는 걸로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추후에, 대구시는 생각이 대구시에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쓰고, 상생 조건으로 대구시에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생각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분명히 뜻을 똑같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2개의 교육원을 분원, 본원으로 둔다고 봤을 때는 ‘50 대 50으로 하자.’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지금은 다소간에 논의가 조금 소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는 굉장히 급해요, 알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급한데, 지금 대구는 급해서…
○위원장 박영서  대구시는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교육원이 지금 중구청 안에 있는데 그것을 대구 계명문화대학 자리에, 지금까지 알기로는 자기들이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대구시는 지금 굉장히 급해서 경상북도가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를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는데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구시에서는 임대를 안 하고 지금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을 임시로 같이 쓰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사님은.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런 이야기는, 우리 실무진에 그런 이야기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대구시교육원하고 우리 교육원하고 통합하자는 데 대해서 상생과제로는 두고 계속 논의를 하되 우리 도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원이 되든 본원이 되든 2개를 다 운영한다면 50 대 5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원도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위원장 박영서  한번 물어봅시다. 경상북도에서는 2개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럼 팔아야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지금 전제는 대구 것은 매각하는 게 전제인데 그것을 매각했을 때 대구가 사는 의향은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은…
○위원장 박영서  대구시의회에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들으니까 “왜 자꾸 경상북도에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더라고,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의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대구시의원이 공무원교육원장한테 질의를 하더라고. “경상북도 건물을 상생조건으로 같이 쓰기로 했는데 왜 경상북도에서는 빨리 안 해 주느냐?”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니까 대구시 담당원장님이, 우리가 안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그냥 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후에 공무원교육원을, 우리 경상북도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인데요, 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게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그쪽에다 공문으로 전달을 하셨나요? 대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분원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입장은 그러하다는 것을 전달하셨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요구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헷갈리거든요, 양자의 입장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속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우리 쪽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공문으로 전달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고,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을 신도시 내에 새로 두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사실상은 우리는 우리 교육원대로 짓는 걸로 추진이 되고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이 부족하니까 계명문화대학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게 서면으로 오고 서면으로 갈 그런 단계는 아니다. 다만 시장님하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대구는 독자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만들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대구는 그렇게 하고, 저희는 대구에 있는 우리 교육원을 우리 입장에서는 매각을…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우리는 옮기게 되면 매각해야 될…
임미애 위원  그러면 상생과제 차원에서 통합교육원을 운영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각자의 사업이 그냥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대구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임미애 위원  예,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은…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사실상은 우리가 여기에 재정부담을 하라는 이야기 이후에는 대구가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조금 소강상태에…
○위원장 박영서  올해 부지매입비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예산이 다 되었습니다. 올해…
○위원장 박영서  샀습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마지막 막대금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런데 개발공사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할 공사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서  부지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부지는 우리가…
○위원장 박영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개발공사에서 삽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우리가 2단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2단지 공사를 안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아니, 2단지가 아니고 현재로 개발공사 옆에, 바로 옆 건물.
○위원장 박영서  지금 부지는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정지작업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다만 적치물, 예를 들어 큰 돌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뿐이지 우리가 설계용역을…
○위원장 박영서  지금 설계했고 부지매입을…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설계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내년도에 시작 안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올해 하면 다소간에, 아무래도 설계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설계를, 입찰을 봤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입찰 봤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아직 입찰을 보지는 않았고 입찰을 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제가 이야기 듣기를 이미 무슨 무슨 회사에 주기로 해서 무슨 무슨 설계내역을, 특정인을 주기 위한 설계를 넣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 확실하게 해야 돼요. 추후에, 설계내역에 누구누구를 주기 위한 이상한 특허나 이런 걸 넣어서 입찰을 본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벌써.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 들은 바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입찰을 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도에서 보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회계과에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아니요, 현재로 그 일련의 준비를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건축디자인과에서 설계를 해서, 다음 우리 회의할 때 이 설계내역을, 건축디자인과의 담당공무원을 공무원교육원 할 때 꼭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설계할 때 내용을.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부지매입에서요,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보면 ’19년도에 나머지, 작년에 154억을 지출했고 올해 나머지 99억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출이 다 되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분할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준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임미애 위원  아직 지출이 안 된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지금 현재 지출은 안 됐는데 6월 말 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서  금액이 얼마랬지요, 총금액?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총 254억.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대구하고 이걸 공동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이라면 부지매입비나 신축하는 경비도 반반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의회에서 전액을 다 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서로 정리해야 될 것은, 공무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과정을 공유하고 서로 함께 상생을 하겠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건물에 대해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공동 사용권을 갖기 위해서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임미애 위원  결산설명서에요, 1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쪽에 보면 ‘전통문화 체험과정 위탁교육’ 해서 전체 5회에 9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임미애 위원  이것 집행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이것은 우리가 연간 총 다섯 번에 걸쳐서 300명 교육을 회당 60명씩 하는 걸로 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위탁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육원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임미애 위원  문화체험하는 과정 위탁교육이라는 게 특별하게,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개설했고 이것을 위탁 주셨을 텐데 이게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신라·가야·유교,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별로 공무원들이 함께 결합을 하나요,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이것은 일선 시·군이라기보다는,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이라기보다는 우리 도내의 3대 문화권 사업, 즉 신라나 유교,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현장탐방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관광산업 자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타 시·도의 공무원과 함께해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관광산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하나의 위탁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공무원들한테 우리 지역의 3대 문화권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액수가 꽤 커요. 그러면 타 시·도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타 시·도 공무원들을 모집하냐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이것은 연간 교육계획이 되면 사전에 각 시·도 교육원하고, 또 교육원에서도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타 시·도의 공무원들한테도 오픈한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교육생 모집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원에, 또는 관광관련 해당부서에다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안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실제로 5회에 걸쳐서 하는 교육비 치고는, 한 번에 2000만 원이 조금 덜 되는 교육비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교육과정이라는 거지요. 혹시 다른 시·도의 경우에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이와 유사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좀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위원장 박영서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예, 교육운영과장 하경미입니다.
  전통문화 체험과정이 단가로 보면 다른 일반 교육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교육생을 받아들이면 여비라든지 수입대체경비 이런 것을 수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통문화 체험교육 같이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는 전국 수강생들이 일체의 경비를 내지 않습니다. 일체의 경비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저희 도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수입대체경비를 받고 있지만 지금 전국에 보면 8개 시·도는, 전통문화체험 위탁처럼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8개 시·도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여덟 군데 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을 하고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도 그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지요?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의 8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통문화체험과 같은 전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대체경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7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체험교육에 오는 수강생들은 일체의 경비를 내지 않고 교육을 하니까 회당 저희가 모든 지출경비를, 그러니까 투어를 하게 되면 숙박경비 같은 이런 것…
임미애 위원  이게 몇 박 며칠 교육과정이에요?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2박 3일간 운영합니다.
임미애 위원  아, 2박 3일인가요?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예, 저희 경상북도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타 도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것 갈 때는 거의 경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특수한, 저희 경북을 알리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통문화 체험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럼 보통 실시하는 시기가 각 지역의, 3대 문화권에 관련된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실시를 하시나요? 이게 5회면, 예를 들면 안동 같은 경우에 안동탈춤축제가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경주에 엑스포가 있을 때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그런 축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저희들이 숙박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가 힘들고, 단지 체험이 아니고 거기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을 다 듣고 거기서 강의를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축제와 기간을 맞출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숙박시설을 잡기가 어려운 문제점은 좀 있겠군요.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예, 2박 3일간 하면서 현장에 가서 강의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임미애 위원  과장님, 그러면 3대 문화권 중심으로 해서 경북문화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진행된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그다음에 위탁기관과 함께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을 해 주시면 다음번 예산을 잡을 때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원장님, 13쪽하고 14쪽에 보시면, 공무원교육원에 PC가 전체 몇 대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112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대 교체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71대.
김상조 위원  71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는 아마도 PC가 대용량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빨라야 될 것 같고, 이것은 한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정보화교육장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5년 같으면 너무 늦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도 5년이면 늦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것은 필요하면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보충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구입은 했는데 몇 대 구입했는지 그것도 없고,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냥 뒷담 옆에 막 이렇게 처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공매입니까, 매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폐기할 때?
김상조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말 그대로 불용해서 폐기를 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폐기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아니, 물론 그것을 수거하는…
김상조 위원  그것은 맞지 않지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자료가 PC 안에 다 있거든요, 개인 정보도 있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 기부하겠지, 완전 없애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재활용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안에 있는 자료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런데 사실상 교육용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있는 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것은 교육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적당하게 안에 있는 것을 포맷하고 정리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PC를 구입하면 ‘총 110대 중 71대 구입’ 이렇게 해 놔야지 연도별로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잘 보완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또 뒤쪽에 보면 의자도, 쉽게 말하면 다 파악은 힘들지만 의자가 강의실 의자하고 회의실 의자하고 다 다르잖아,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일반 강의실 의자하고 회의실 의자하고는 좀 다르고, 용도에 따라서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강의실 의자는 거의 균일하게 같은…
김상조 위원  이것도 보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8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처가 또 안 맞으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2년 썼는데 교육내용이, 또 프로그램이 달라서 의자나 테이블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교육생들이 교육에 지장이 없을 범위 내에서 수시 교체를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생들로 하여금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원장님,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지금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고 너무나 획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업도 요새는 출근 안 하고 집에서 하는 곳도 있고, 옛날에는 테이블도 원탁에서 하다가 이제는 서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같으면 획기적인 변화에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탁의자를 올해 구입했는데 내년에 교육방향이 달라서 집기를 파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생각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교육기자재 보충에도, 또 그걸 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관공서나 학교나 어디에 가 보면 진짜 집기, PC, 의자, 책걸상 이런 것들이 그냥 뒷담에, 국민의 세금이 그냥 거기에서 잠자고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지금 현재 우리 교육원에는 그렇게 방치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의자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교육원도, 2, 3년 뒤에, 나중에 이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이 보시면 반은 폐기처분할 겁니다. 그것을 생각 잘해서 구입하시라 이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김상조 위원  3년 뒤에 여기로 이전할 때 과연 거기에서 쓰던 집기를, 여기 와서 쓸 수 있는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 한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정도를 파기하고 온다면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PC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교육원은 좀 더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PC는 매각을 하든지 파쇄를 하든지 그것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교육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전에 홍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쪽하고 18쪽에 외래강사에 관련된 불용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7쪽에 보면 공무원교육 외래강사가 7개 과정으로 8회를 운영하는데 7개 과정의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내용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교육과정에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건데 어떻게 그 강사들을 선별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우리가 교육원의 강사는 나름대로 인력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절하신 분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시면 교육운영과장님이 답변토록…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예, 교육운영과장 하경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사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합니다. 출강을 했고 이걸 관리하는데, 또 교육생들이 매 기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강사에 대한 점수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보통’ 이하인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다음에 출강을 자제하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 본청의 교육정책관이라든지 인사과에서 하는, 강의를 출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들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또 교류를 해서, 저희와 협력을 해서 강사 추천도 받고 저희들도 추천을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2018년도에 7개 과정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럼 프로그램의 변동은 몇 개 정도가 되었나요?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지금 현재 외래강사 수당에 보면 7개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수입대체경비로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입대체경비를 우선 지출하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세웠기 때문에 7개 과정으로 꼭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로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과정 운영을… 제가 2019년도…
박미경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계속 고수하시는지, 또 강사도 기존에 들어오던 강사, 물론 프로그램이 바뀌면 강사도 바뀌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강사도 어느 정도 체인지가 되는지,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근거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도 있으면 같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예, 2018년도에 저희들이, 또 2019년도에 하면서 신설한 과정은 50개고, 폐지는 24개고, 과정 조정이 21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면 총 95개 과정, 439회 해서 2만 4189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대비 109.6%의 실적을 달성했고요.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8년도에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교육수요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교육수요에 대해서 부족해서 5개 과정이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업부서에서 ‘이런 것은 새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생긴 게 3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교육과정 운영 후에 교육수요가,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것에서 운영 축소된 게 4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교육훈련 주요성과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또 2018년도에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박미경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외래강사의 만족도가 ‘불만’으로 나타나서 바뀌는 사례가 있나요?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그렇지만 꼭 ‘불만’이라기보다도, ‘보통’만 나와도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보통’으로 나와도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강사로 섭외하지 않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강사들은 거의 경북도내에 있는 강사들로…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예, 저희들 강사료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사실 오기가 힘들고 주로 대구·경북 강사가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질 높은 공무원교육을 위해서라면 강사도 우수 강사를, 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책정을 하시더라도 우수한 강사를 수급하셔서, 선별하셔서 질 높은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랑 강사에 대한 만족도 그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하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입에 보니까 조금 적은 걸로 나오는데 교육인원이 감소해서 수입이 좀 감소됐지요, 수입에서 보면?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교육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2018년도,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로 인해서 다소간 교육 차출에서 계획 인원보다 조금 적었다는…
나기보 위원  앞으로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해서 교육인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금년 1월 1일에 취임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1월 1일부터? 오늘이 6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6개월 정도 됐네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아직도 원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보다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면…
○위원장대리 임미애  과장님도 오신 지 제가 알기에는, 올해 오셨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1월에 같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다음번에 저희 상임위원 방에서 만났을 때는 원장님께서 충분하게 업무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정책관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교육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속기록 잠깐만요.
(11시 3분 기록중지)
(11시 4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교육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교육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세입결산 내역에요, 도비 보조금 집행 반납액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도비 보조금 집행 반납액이 큰 것은 시·군에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반납액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집행잔액이 전체 14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시·군에 한 900개 학교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투리 예산이, 학교마다 다 모아놓으니까 그게 예산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집행잔액이거든요. 학교가 900개 되니까 900개 학교에서 50만 원씩만 남아도 돈이 많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잔액을 적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이것을 한번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임미애 위원  개선을 하실 생각이면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세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글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10월 정도 되면 집행잔액을 파악해서 11월, 12월에 나가는 것을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반납을 받아 버리면 잔액이 많이 떨어지는데 과연 그때 가서 만약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임미애 위원  이것 반납 언제 받으세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반납은 연도 말이 지나면, 해가 바뀌어야 반납…
임미애 위원  해가 바뀌고 받는 거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렇지요. 그러니까 12월에 전부 다 메뉴 세팅이 들어가는데 그때 반납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건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연말에 학생들이 전학을 오거나 대규모 이동이 있거나 그래서 급식비에 심각한 변동이 생기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렇지요. 그리고 학생수도 적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할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이러면 이 예산을 빨리, 두어 달 것 남겨 두고 정산처리를 하든가 해서 반납 받을 건 반납을 받아야 이후에 다른 예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굳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모아 놓으니까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정세현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에…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도 이것과 유사합니다.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같은 자료 13쪽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13쪽에 보면, 이것은 다른 건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임미애 위원  이것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시나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 학생들한테 과일을…
임미애 위원  그 사업은 제가 아는데 사업비를 도교육청으로 곧바로 넘겨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식인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시·군으로 바로 가서 시·군에서 집행합니다.
임미애 위원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농식품부…
임미애 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의 교육청에서 간식을 집어넣을 업체를 입찰 받아서 선정을 하고 집행하는 방식인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입찰은 중앙에서, 농림식품부에서 하는데 우리 도내는 2개 업체가, 해당되는 대상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걸로…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게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민원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만 알고 알고 있고…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교육정책관 배성길  농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들어가는 과일들이 모두 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용기를 이 업체가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봄교실 그 좁은 곳에 모두 다, 이게 일주일, 한 달 쌓이면 플라스틱 그릇 이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추세가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돌봄교실에서 플라스틱 용기가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과일간식을 담아갔던 통이.
  그런데 실제로 돌봄교실은, 정책관님 가 보면 아시겠지만 돌봄교실에는 그전에 간식을 제공하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용기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용기는 다 있는데 외부에서 플라스틱통에 만들어진 조각과일이 들어가는 형식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지 않으시면, 좋은 취지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과일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도입을 했는데 교육부는 조금 삐딱하게 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왜냐?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가고 뒤에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생겨서 조금 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임미애 위원  이걸 일선 시·군에다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신다고 하셨으니 하실 때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청 홈페이지에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를, 그 사업을 집행하시기 전에 서로 의논들을 하셔서 이건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그 위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고 도정질문에서 정세현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학교급식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축산물 급식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아서,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고 정책관실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고…
○교육정책관 배성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교육정책관 배성길  축산물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 문제는 축산부서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보급했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치즈 등을 학교에 공급하는데 연간 2회를 하니까 의회의 질의과정에서 그게 사업 효과가 없다 이래서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축산물이 줄어든다, 증가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무료급식하는 그 과정에서 영양사가 기술적으로 축산물을 좀 많이 쓰도록 해야 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을 현재 40%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0년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축산물 공급을 많이 해라.’ 하지만 일반 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도입됐기 때문에 무조건 축산물로 많이 갈 수가 없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은 고기만 먹으려고 합니다. 풀을 안 먹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풀을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에서는 축산물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도입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갖다가 더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비율을 도입해서 조금 더 공급을 하도록 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시·군에다가 직접 집행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실 때 이것은 꼭 일반농산물을 구입해라, 이것은 축산물을 구입해라, 이 칸막이를 둘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라면 그것을 구입하는데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제재를 두지 않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예산으로 묶어두고 농산물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임미애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정책관 배성길  집행잔액은 무조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딱 정확하게, 돈이 1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이 다 집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집행잔액은 적지만 한 학교에 10만 원이고…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조금 줄기는 줄겠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배정된 예산들을 학교에서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농산물이라는 규정을 좀 풀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축산은 조금 더 대규모에 농가 소득이 높고, 일반 농산물은 품목과 농가 수가 많고 조금 더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여기가 확 올라가니까 친환경 농가한테 소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이 정책적인 도구가 자칫 잘못하면 축산으로 넘어갈 경우가 있어서…
임미애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 제도의 취지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농가 소득보전은. 오히려 이것은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심되는 농산물을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초기에 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농가 소득보전의 의미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제도가 한 10여 년 정도 시행이 되면서 농가 소득보전이라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식재료를 지역의 소규모 생산농가를 통해서 공급받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구의 매천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보전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가능하면 이것은 제한된 품목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집행을 하면서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현장에 저도 나가보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먹는 음식이고 또 예산을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닌데, 샘플링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알았지요? 어떤 것인지, 플라스틱이 많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영 안 좋네요, 그렇지요? 아무쪼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예,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 전체 77억 5000만 원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평생교육 이런 데 전부 들어오는 수입금의 총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이것은 국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국비도 있고…
나기보 위원  시·도비 반환금인데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2017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나기보 위원  시·군에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반납하는 금액을 우리가 예산 현액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원래 반납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교육정책관 배성길  이것은 수입으로 잡으니까요. 세입, 수입으로 잡으니까… 그것은 잡을 수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현액보다도 징수액이 또 이렇게나 많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나기보 위원  시·군의 반납금이 이렇게나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2017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반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관실의 결산자료를 보면 알뜰하게 잘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너무 집행잔액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소홀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예산잔액이 별로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교육정책관실이 신설부서에 전체적인 금액이 적고, 또 큰 금액은 교육청으로 법정 3.6%, 일반소비세 3.6% 전체 금액이 넘어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우리로 봐서는 제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자본이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영어체험학습 지원이라든가 또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지원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결산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고 있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결산에서 다 검토합니다.
나기보 위원  결산서류를 받고 할 때 엄밀하게 검토를 한다면, 23억을 우리가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44만 9000원 남았다? 무언가 관리 감독을 소홀하지 않았나…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교육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청렴정책 홍보물 제작 등 사무실 관리비 해서 5070만 원 사용을 했지요? 그리고 팝페라 청렴콘서트 시행에 따른 행사비 운영, 자체 청렴도 측정평가 용역 했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용역을 해 보니까 어때요?
○감사관 이창재  자체 청렴도 평가는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하는 것을 대비해 리허설로 하면서 직원들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점검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해서 미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자체 SNS망 있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감사관실에서 봅니까?
○감사관 이창재  자체 SNS망은 지금 어떤 망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서  혹시 팀장님 중에 그 내용 압니까? 우리 공무원들 자체 카톡방하고…
○감사관 이창재  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것 말고 일반 공무원들이 쓰는 SNS망,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망을 쓰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이창재  사이다토론방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서  아니, 공무원들 자체…
○감사관 이창재  메신저…
○위원장 박영서  메신저망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내부망 메신저.
○위원장 박영서  내부망 있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런 것을 모릅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인터넷망에서 직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 망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감사관님이 나보다도 몰라. 전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 망이 있다고, 망. 없습니까? 여기 뒤에 감사관실 모릅니까?
나기보 위원  감사관실만 쏙 빼놓고 하는 건가?
○감사관 이창재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서  공무원들 자체 운영을, A공무원 뭐 이렇게… 내용 올리는 것을 모릅니까?
○감사관 이창재  위원장님, 저희들이 ‘청렴알리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감사관 이창재  따로 내부망에 사이다토론방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체 공무원들 인터넷망을 하는 것을 모릅니까?
○감사관 이창재  핸드폰으로…
○위원장 박영서  핸드폰 말고.
○감사관 이창재  내부망으로는 사이다토론방이라든지 노조게시판에 들어 가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망을 봅니까, 안 봅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저희들 한 번씩 봅니다. 사이다토론방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봅니까, 안 봅니까? 다른 공무원들…
○감사관 이창재  다 봅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뭐 그런 것을 안 보고 있데…
○감사관 이창재  그것이 내부 망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내부망에 공무원들 약간 이상한 이야기 올라오는 것 압니까, 모릅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감사관님은…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청렴정책 홍보물 제작 및 사무실 관리비 해서 다른 것도 좋다 이것이야. 우리 공무원들 자체에서 나오는 불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마 사이다방에 올라오나봐요.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내가 감사관님한테 이야기해 준 그런 내용도 올라온다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망에 올라오는 것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유심히 봐야 된다 이거야, 맞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렴알리고’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위원장 박영서  그렇지.
○감사관 이창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청렴도에서 계속 밑으로 도니까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귀를 다 열어놔야 된다고,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한 예로,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모 공무원이 계속 전화를 해서 술을 먹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 사이다방에 그런 것을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공무원들 자체망을 봐야 된다는 거야. 보고 일어나는 일을 파악해야지, 예를 들어서 너무 직접적인 내용만 감사관실에서 조사할 필요 없이, 그런 망에서도 올라오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전에 알아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 자체에서도 그런 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감사관실에서도.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우리 자체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볼 수 있는 공무원도 1명을, 아니면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충원을 해 달라고 하고,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직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 박영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부조리 및 부패방지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이 미집행금액으로 남았습니다. 내부 신고하는 것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감사관 이창재  공직자 대상입니다, 산하기관하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배진석 위원  2018년도 결산에는 집행잔액이 0원인데 그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전년도에도…
배진석 위원  사실은 예산만 세워놓고 매년 집행잔액으로 그냥 넘기는 정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배진석 위원  내부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드뭅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도 매년 예산은 편성해야 됩니까?
○감사관 이창재  이것이 예비비의 성격으로 법에 의해서,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지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놓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더 해서 이 부분을…
배진석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감사관 이창재  예, 예산 그대로 다 미집행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신고를 하면 포상금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감사관 이창재  신고를 하면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3배 이내에, 그 금품·향응을 받은 데에서 3배 이내 해서 500만 원 이내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선·청탁 관련해서 그 부분도 3배 이내에서, 500만 원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김영란법에 걸리거나 처벌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지금 현재 저희 도는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단 1건도 없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현재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적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감사관 이창재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바뀌었다, 김영란법 실시되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신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본다면 현재 없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도 자체 내에는 없고, 시·군에도 없습니까, 단 1건도?
○감사관 이창재  시·군의 실적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시·군도 거의 없고, 그러면 경상북도 안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청정지역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이창재  (웃음)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이창재  건수가 그렇게,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종합청렴도 작년에 5위에서 3위를 했습니다. 외부청렴도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갔는데 단지, 내부청렴도가 3년 연속 5등급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복무,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들의 업무행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우리 공직문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 내부청렴도가 낮다고 그러는데 또 고발은 안 해요. 신고는 안 한다고요.
○감사관 이창재  내부청렴도 항목을 보면 인사사항이라든지 간부들의 억압적인 지시라든지 예산집행의 낭비성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혹시 가능하면 17개 시·도 김영란법, 우리 도는 없다니까 다른 도의 김영란법 관련한 처벌이라든가 적발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5쪽에 보니까 팝페라 청렴콘서트 운영해서 2000만 원이고, 교부액·집행액이 1554만 5000원, 교부잔액·집행잔액이 44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관 이창재  죄송합니다. 팝페라 청렴콘서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홍정근 위원  예, 2000만 원에서 잔액이 44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감사관 이창재  계약할 때 아마…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계약할 때의 금액이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청렴에 대한 콘서트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이창재  동락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했습니다만 청렴 관련해서 딱딱하게 내용적으로만 계속 홍보를 하니까 직원들의 반발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팝페라 콘서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청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서, 내용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렴 관련된 사례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이벤트 행사인 것 같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할 때 이 예산을 정리해 버리지, 왜…
○감사관 이창재  예, 저희들이 작년 초순에 해 놓고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정근 위원  정리추경에 해 버리면 이런 지적이 없을 것인데.
○감사관 이창재  예,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우리 도의 감사관실은 우리 도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그런 조직이고 앞서 솔선수범, 부정부패 방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범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 규율·규칙 이런 것도 잘 지키고, 그래야 또 시·군에 나가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어 주시고, 아까 배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 내부의 청렴도를 더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감사관님, 관공서를 짓고 나면 거의 3년 안에, 아까 밖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닥, 인도 개·보수하고, 또 방수 잘 안 되고, 물받이 어디에 날아가고, 감사관실에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창재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장마철에 관리·감독이 잘 안 되어서, 감독관이 도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감독관은 거주를 잘 안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저희 기술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감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방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인도를 깔잖아요. 거의 2, 3년 안에 다 걷어내고 새로 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관 이창재  아무래도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김상조 위원  아니, 관공서를 짓고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설계도 최고입찰을 해서 최고로 하고, 자재도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로 최고로 하고, 기술도 아마 최고로 하는데 일반주택 짓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서 묻는 것입니다. 감사관실 내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기술감사팀에서 자치단체의 그런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까 선배 배진석 위원님이 물었는데 포상금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부고발자가 있어도 다 들통이 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창재  익명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점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게 따지면 감사관실은 한 몇 년간이라도, 쉽게 생각해서 공직자가 오면 인사이동 없이 그렇게 하는 기구로 하면 안 되어요?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공무원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4년으로 해서 묶어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4년으로 묶어도 그것이 너무 짧지 않아요? 승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감사관 이창재  예, 승진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해야 될 부서로 옮겨야 될 상황에서 못 옮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요.
김상조 위원  똑같은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근무를 해도 내가 4년 근무하다가 또 타 부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독립 체계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강력하게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창재  인사 관련해서 인사부서의 다른 직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관공서 이런 건물을 지으면 감사를 철저히 해야지 경상북도 도민이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좀 불편하면 도민이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진짜… 외부적이게 관공서를 지어놨는데 거의 2년 정도 지나면, 공사할 때 설계 변경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거의 다가 무얼 부수어도 부수고, 물이 안 새도 이렇게 해요. 이것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감사관 이창재  저희들이 종합감사 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감사관실이 좀 독립된, 지사님을 벗어나서 독립된 구성이 되어 버리면 아마 기능이 더 확고해져서 더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하시고.
  아까 4년이라고 했는데 아마 승진도 있지만 감사관실의 기능을 좀 보강해서, 왜 그러냐 하면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안 하면 서로 윈윈이 되어서 그것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없도록 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기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혹시 청렴도민감사관 밴드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실무자이신 이성희 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나요? 
○감사관 이창재  예,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주 들어와서 밴드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지적드린 바로는 도지사님의 홍보가, 그 당시에는 홍보가 대부분이었고 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밴드활동이었는데 지금 보면 간담회나 일정에 관련해서 미리 공지가 되고, 또 우리 이창재 감사관님이 강의했던 내용들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고 상세히 올라와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밴드에 가입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바로 시정해서 잘 진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이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활동도 왕성하게 잘하고 계시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창재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입니다.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8억 원이 이월되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주된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가 알기로 12월부터 한 2월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공사 중지하라고 내려오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상이 되는데 너무 늦게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었고, 이 설계가 ’17년 9월에 확정이 되었으며, 12월에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처음부터 출발이 좀 늦은 것도 있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늦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예산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편성 후에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은 ’17년도보다 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홍정근 위원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중지가 예상되는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다음은 8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인데 사업량이 3개소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포항, 구미, 칠곡에 인력센터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은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사업하고 엇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다른 차별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자리사관학교보다는 인력개발센터가 더 역사가 깊고, 이것이 노동부에서 처음 하던 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성부로 갔다가 이제 시·군에 배정된 사업이라서 업무성격이 조금 비슷한 점은 있어도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정근 위원  뭐 어떤 것이 특화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군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나 일자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도 하고,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군 공통적인 사업은 우리 일자리사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포항지역만의 특수한 사항은 포항 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을 특별하게 딱 꼬집어서 할 것은 없고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여성일자리사관학교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하든지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가지만 자꾸 쳐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통합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런 데 대해서는 교육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비슷한 것을 가지고 목이, 돈의 줄기가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하는 것보다, 자꾸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도는 도에 맞는 특성, 성격대로 그렇게 통합을 해서 하면 도에 대한 정체성도 생기고, 일을 하는 업무량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16쪽을 봐 주십시오. 여성교류협력 강화해서 9175만 원, 해외에 갔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이것 어디에 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8년도에는 체코에 갔습니다. 체코여성연합하고 교류 차…
홍정근 위원  교류를 합니까? 한국에 왔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저희들이 간 사항입니다.
홍정근 위원  교류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류 아닙니까? 체코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체코에 다녀와서 어떤 내용의 귀국보고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체코에는 체코여성연합이라는 여성단체가 있는데 사회주의 성격이 있는 이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여성단체 활동이 어떠한지 비교도 해 보고, 혹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홍정근 위원  체코까지 멀리 갈 게 뭐 있어요?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그 멀리까지… 예산이 얼마라고요? 9175만 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8400만 원인데 그중에 자부담이 5400만 원 있고 3000만 원이 든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총사업비는 그렇고,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돈 9175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홍정근 위원  하여튼 한국 돈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우리 도의 돈은 37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홍정근 위원  다 좋은데 그래서 교류라고 하면 체코의 여성단체에서도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가고… 사회주의 국가인 거기에서도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경험도 한번 할 수 있게 오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성교류협력 강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한번 오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오지는 않고, 어차피 그쪽에서 오는 것도 그 나라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라의 판단…
홍정근 위원  아니, 체코까지 갔으면 그 정도는 하고 오든지, 아니면 언제 오겠다는 그런, 어떤 MOU라든지 합의서 이런 것도 좀 받아오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 것만 써 놓고, 갔으면 어떤 실이익이 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다, 결과는 어떻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총예산은 9175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상호교류를 하려고 제목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러면 체코의 여성단체에서도 오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줄여서, 사회주의 국가는 동남아에도 천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 큰 거액을 들여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왔다 갔다 하는 명목보다도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왔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
홍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뭐 어떤 것이 있습디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세밀히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외유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가서 놀고 오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이 투자되는 그 이상의 어떤 효과, 성과라든지 그것이 있어야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비를 좀 보조해달라고 해서 일부 보조해 준…
홍정근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교류한다고 해 놓고 우리만 가는 것이 무슨 교류입니까? 일방적인 것은 교류가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성과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성과하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시정을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도 볼 수 있으니 더 좋은 방안으로 강구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여성인권 신장과 일자리 창출,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성가족정책관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결산설명서 7쪽에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이 부분은 10쪽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없는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연결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새일센터가 7개 시·군에는 시·군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시·군이 설치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광역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16개 시·군에 1억 5000을 주면 한 시·군에 약 1000만 원 정도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은 없고 광역새일센터라고 그 새일센터에서 기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러니까 7개 시·군은 각 시·군마다 새일센터를 설치해서 그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6개 시·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 우리 새일센터를 설치해서…
김희수 위원  그러면 광역에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광역새일센터라고 따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7개 시·군, 있는 지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가서 취업의 기회라든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없는 지역의 여성분들은 여성정책개발원에 가서 일을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광역… 일일이 오실 필요도 없이 요새는 시스템으로 하고, 또 우리 광역새일센터 직원들이 시·군마다 1명씩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그렇게 된 상황 같으면 구태여 7개 시·군에 따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광역에서 다 하면 되지.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다 하고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가족부에서 좀 더 친밀한, 가까운 데서 서비스라든지, 시·군부터 먼저 생겨서…
김희수 위원  가까운 데 있고 친밀하다고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하면 16개 시·군에 다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게 했는데 시·군에서는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설치를 안 해서 설치를 안 한 곳을 광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나머지도 하지 말고, 전부 통합해서 할 필요…
  똑같이 보면 ‘경력단절’하고 ‘여성새로일하기’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용은 유사한 그런…
김희수 위원  말씀은 이것은 고용부 쪽 일이라고 하는데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한문을 우리말로 옮겨놓은 것이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경력단절은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직장을…
김희수 위원  여성새로일하기도 경력단절 아닌가요? 이름이 똑같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말이고, 이것은 한문을 우리말로 해서 써놓은 것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말은 좀 유사한…
김희수 위원  내용도 똑같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처음 시작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야 국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에서는? 어차피 여성정책관에서 일을 한다면 전부 같이 봐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은 부서만 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전부 우리 정책개발원 밑에 일하기센터도 있고 여성사관학교도 같이 있고요. 여성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김희수 위원  여성새로일하기가 여성경력단절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제…
김희수 위원  일하다가 아이를 낳았거나 아니면 따로 있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은 똑같은 일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 사람은 우리말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은 한문을 우리말로 표시한 경력단절여성에 일하고… 일은 똑같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디에 가서 상의를 해야 하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하려면 일하기센터에 와서 상의하면 되는 것으로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요?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같이 하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한 사람이 해 줘도 할 일 다 하는 것 아니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에 가서 상담하는 사람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그 용어가 이제 여성들을 지칭해서 경력단절… 취업을 하려는 여성들을 용어로 해서 경력이 단절되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우리가 국비 2억 4000을 받았을 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요? 직업상담하고 그런 것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김천, 영천… 이것도 새일센터에서 갑니다.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취업을 알선하고 이것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사업제목을 달 때 중앙에서 그렇게 달았던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고, 2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상담원 인건비 주고 이런 것을 하는가, 아니면 건물유지비를 주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가 시·군 새일센터에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취업 알선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김희수 위원  그것은 여성새로일하기에서 하면 되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러니까 사업을 고용부에서 이런 제목으로다가 예산을 내려줬는데 사업은 새일센터에서 합니다. 이것이 사업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명을 경력단절여성 지원이라는 이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지금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말하면서도 어르신들의 그런 일자리까지 다 집어넣어서 120% 달성했느니 마느니 하는데 똑같은 일을 두고,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일하는 직원과 경력단절여성에 일하는 직원이 두 분이 있을 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원님,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대한 센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직업을 새로 구하려는 여성을 지칭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하지, 여기를 특별히 따로 지원하는 센터는 없고요. 그 센터는 새일센터에서 지원하는데 사업명칭을 경력단절여성…
김희수 위원  결국 일하는 것은 두 군데를 같이 뭉쳐서 같은 일을 하고, 예산만 그렇게 편성되어서 움직인다는 이 말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산은 고용부에서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로 내려오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새일센터에서 다 받아서 교육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이 쓰인 내용,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쓰인 내용, 이 예산을 어디 어디, 인건비는 무엇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좀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세부내역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에 13개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과 기간,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이쪽은 다 나갔는데 15쪽에 양성평등문화 확산 예산 중에 41% 정도가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네요, 집행잔액이?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대한 예산이 여성정책활성화 워크숍 개최하고 집행잔액이,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남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것은 우리 부서 내 운영비 예산인데…
김희수 위원  지금 양성평등, 양성평등하고, 우리가 여성 부분에 대해서 배려한다고 하는데 돈 500만 원을 다 못 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다 못 쓰는데? 5억을 갖다 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 다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하고, 돈 500만 원 편성해 놓고 절반을 남긴다면 이 사업 하나마나라는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15쪽에 여성가족정책개발 중에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을 그렇게 부르짖는데 돈 500만 원을 다 못 쓸 정도로 행사를 한다면 이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 예산은 직접적인 사업예산이 아니고 실내에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행사, 실비보상이 되는 예산이라서…
김희수 위원  이 예산, 저 예산을 떠나서 돈 500만 원을 못 쓴다고 하면 무슨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워크숍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경상북도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해서 5억 정도를 쓰는데 한 2000만 원이 남았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여성정책을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에 돈 500만 원을 잡아놓고 다 못 쓴다면 형식 중의 형식이 아니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이 500만 원은 우리 부서 내에 있는 직원들이 여성정책 활성화나 워크숍 이런 경비이고, 여성 예산은 따로 다른 항목에, 그런 것은 다 집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뒤의 지출 주요내역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어놓아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500만 원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부서 내의 예산이고, 다른 여성단체협의회나 밖에 지원하는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있기 때문에 포함된 예산은…
김희수 위원  부서 내의 예산도 그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예산을 많이 잡아서 많이 쓰고, 적게 잡아서 적게 쓰는 것은 그 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써야 그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500만 원 다 못 쓸 정도의 예산 같으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부서 내의 예산이든 말든 간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워크숍 장소나 이런 임대료 부분으로 계상은 해 놓았는데…
김희수 위원  여성권익 신장,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좀 더 세밀하고 더 깊이, 더 넓고 크게, 그렇게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그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우리 23개 시·군에 보면 운영소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여기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하면서 12개소, 1개소, 3개소 이렇게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몇 페이지…
김상조 위원  아니, 여기에 보시면 그냥 운영하는 사무실, 많게는 23개소, 적게는 1개소, 경북 23개 시·군의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 무엇,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 무슨 운영, 무슨 운영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목에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새로…
김상조 위원  여기 보시면 그냥 ‘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면서 12개소, 적게는 보면… ‘지역 지원기관 운영’이라고 하면서 1개소, 23개 시·군에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미시 같으면 구미시에는 무슨 여성상담소,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야지 이걸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비슷한 종목에 한 사람이 운영을, 1인 1개소밖에 못 합니까, 아니면 1인 2개소, 3개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센터가 시·군에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으면 센터가 있어도 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안 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면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는 시·군이 있고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이런 시·군이 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1인 1개소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1인이 2, 3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보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보수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대략 기준이 되어 있어서 따라하고, 여성부에서도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그걸 따라하는 면도 있고 앞으로 그걸 체계화하려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지역기관 운영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1개소도 있고, 많게는 12개에서 23개소도 있고, 아니면 시·군에 4개소도 있고, 그러면 23개 시·군에 쫙 나열이 나오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거기에 대표자까지 나오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시·군마다 시설이 어느 시·군에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대표자도 나오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자격이 되어서 2개, 3개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보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차후에 내가 질의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 자료만 한번 줘 봐요, 그리고 대표자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일단 시·군별로 있는 각 시설을, 명칭하고 대표자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일목요연하게 봐서, 말이 좀, 쉽게 말하면 여성가족정책관 보니까 조금만 달라도 명칭이 싹 달라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시·군에 있는 센터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가정센터가 있고, 다문화센터가 있고, 성매매 이런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개가 있는 곳도 있고 3개가 있는 곳도 있는데 시·군별로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좀 줘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업무별로 파악해서…
김상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한 대표자도 다 나오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숫자 확인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정책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자체)’ 해서 예산이 19억 456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에 보면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7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8억 4500만 원, 7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 부분이 시·군비 빼고 도비만 치면 10억 176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앞과 뒤, 71, 72, 결산설명서대로 하면, 두 개를 합치면 18억 6267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결산 사업설명서하고 결산설명서하고 차이가 8300만 원 정도 나요. 83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공식자료는 사업별 설명서가 맞고요. 결산설명서는 소액 단위의 부기사업은 뺐습니다.
배진석 위원  암만 소액 단위의 부기사업이 빠져도 8300만 원이라는 것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괴리가 8300만 원이 난다고요. 몇십만 원, 백만 원 단위 정도는 모르겠는데 83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리고 결산설명서상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자체사업이 전부 다 집행률이 100%예요. 사업설명서에는 집행잔액이 2025만 5120원 남은 걸로 되어 있고, 결산설명서하고 사업별 설명서하고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게 과목이, 일반 사무관리비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쓰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주는 예산이 있는데 결산설명서에는 시·군에 준 예산은 100% 집행한 걸로 나오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우리 실 자체에서 쓰다가 남은 돈에 대해서 잔액이 처리된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업별 설명서상에도 주요 지출내역에 ‘307-11’, ‘308-01’ 해서 정확하게 번호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사용한 내역 이런 것 일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이 다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다른 데는 맞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83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하고 주요사업 결산설명서상에 집행률 100%라고 했던 내용하고는, 이것하고 아까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2개 중에 자료 하나가 오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원님, 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예산은 전부를 포함한 예산 중에서 우리 실 내의 사무관리비가 남은 2000만 원이 나오는데 결산설명서에는 그 예산을 뺀, 시·군에 집행된 사업만 뽑아서 나왔기 때문에 사업이 그런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류예요. 분명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시·군에서 한 것은 집행했고 우리가 쓴 것은, 아까 도 자체적으로 쓴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예산이 있으면 시·군에 주는 예산이 있고 우리 실 내에서 쓰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시·군비는 별도로 빼 놨잖아, 여기에도. 결산설명서에도 시·군비는 별도로 빼 놨다고요. 도 집행액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결산설명서에 분리해서 나눠져 있잖아요. 시·군하고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딱 분리해서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나중에, 하여튼 사실은 이것을 따지려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우연찮게 이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사업별 설명에는 몇 개 사업예산을 합해서 해 놓은 것이고, 실제 예산서를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진석 위원  맞아야지요. 어찌됐건 몇 개 항목을 뭉뚱그려놨든 말았든 간에 사업설명서와 결산설명서 이것은 맞아야 된다고, 숫자가.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원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8300만 원 괴리는 아닌 거지요, 그것은 맞춰야지. 그리고 여기에는 집행률 100%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률이 100% 아닌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집행률은 과목을 일부 제외한 부분이…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여기에서 오류를 발견 못 하면 나중에 들어가서 찬찬히 한번 따져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질의하려는 요지는 이겁니다. 다문화가족, 전체적으로 결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이 한 75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작년 대비, 또 그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다문화 관련된 예산이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동결입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조금 떨어지고 적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
배진석 위원  조금조금씩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떤 부분에서 다문화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관님께서 다 답변을 못하시면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팀장님이,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문화팀장 김형현입니다.)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배진석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마이크 있는 쪽으로 나오시면 되겠네요.
    (○다문화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문화가 점점 예산서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사유는 다문화지원센터가 가족센터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통합되는 그런 센터들은 가족센터로, 통합센터의 예산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결혼이주여성들 다문화노래자랑 이런 것 2억 5000만 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울림 한마당행사, 행사성 경비가 작년에 있다가 올해는 없어진다든지 이런…)
  그러면 행사성 경비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인 거고, 다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예산이 어떻게 좌지우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문화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큰 변동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변동 없이? 
    (○다문화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다문화정책적 변화가, 중앙정부에서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에 2개 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2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쪽에 있던 예산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문화가정이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월 한 400명 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 40명.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계속?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다문화가족에서 결혼을 더 하니까 늘어는 나지요. 그런데 증가 추세가 연, 매년 한 1000쌍이 결혼하다가 1200쌍이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평균 연 1000쌍이 결혼했는데 한 800쌍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거나 이 추세가 어떠냐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결혼이민여성이 월 한 40명 정도, 연간 되면 한 4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문화팀장 김형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세로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다문화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왜 그런가 하면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여성들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 총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있다손 치더라도 50대, 60대로 이렇게 연령이 많다 보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쭉 올라오다가 2010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결혼하는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다문화여성에 대한 정책이 변하고 있는 걸로 감지가 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농도로서 이런 다문화여성이 많은 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상에 대비해서 우리 정책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예, 간략하게만 좀.
    (○다문화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책을 처음에는 자립지원으로 하다가 지금은 자녀 중심으로 정책을 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회성 행사, 노래자랑, 화합한마당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줄어가고 이런 걸 신경써야 될 때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여성에 대한, 이때까지는 자립지원이, 자립하고 정착이 위주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것, 또 자녀들이 이제 다 성인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좀 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문화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정책에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를 바라고, 올해 예산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상에 대한 대책·대비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배진석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다문화가족에, 아까도 행사성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관련해서 자녀 중심의 교육문제 관련된 정책들이,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 그렇지요? 한글교육 같은 그런 지원들이 지금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청에 보면, 각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면 외사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외사계, 외사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거기의 사건·사고 비율을 보면 일반 가정의 폭력보다 다문화가정의 사건·사고들이 엄청 심각하고 매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물론 자녀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적응하는 데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지금 다문화가족에 실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가정의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안 그래도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셔셔 경찰하고 우리가 협력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사업하고 시·군 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그런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협력되어서,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개발을 하셔서 행사보다는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그냥 궁금해서, 도청에 어린이집이 있네요? 여기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225명 있습니다. 정원이 225명인데 현원은 218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선생님하고 조리사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상지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교직원이 한 40명쯤 됩니다.
홍정근 위원  40명이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은 3명당 선생님이 1명 있어야 되고 이런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탁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가톨릭상지대학교.
홍정근 위원  가톨릭상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안동에 있는 상지대학교.
홍정근 위원  40명?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이렇게 필요한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홍정근 위원  이것 용역을 한번 줘 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용역 필요 없이 법에 연령대로 선생님이 몇 명 몇 명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40명 된 거지요.
홍정근 위원  예산이 9억이에요, 1년에. 그러면 1인당, 200명에 9억 같으면 나누면 얼마나 되나요, 한 사람 돌아가는 게? 대학교 학자금하고 비슷하게 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홍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명 있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간에 돈이 나가는 게, 부모가 아이를 여기 보내는 데 나가는 게 대학생 1명 가격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누가 나누기해 보면 대번에 나오는데.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줘서 계산이 그렇게 나온다는데 그 용역이 정확한지 다른 데도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돈이 이렇게까지 소모가 되는데 과연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이런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영아 같은 경우에는 3명당 교사 1명 있어야 되고, 좀 큰 아이들은 7명당 1명,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이런 문제는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좀 많이 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40명이라고 하는 게 엄청스러운데, 하여튼 돈이… 시·군에서 하는 데는 얼마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하여튼…
홍정근 위원  돈을 아낄 수 있고,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최대한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9억이라는 돈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성정책관실의 예산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다 똑같은 입장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 사업성 예산이고, 또 이걸 가지고 좀 더 축약을 하면 소모성 예산이고, 그리고 안에 종류가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경북여성 선양사업,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여성정책개발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것도 6개, 7개 되고, 또 동부해바라기센터 해서 또 한 서너 개 되고, 이게 소모성이고 사업성이고, 생산성을 내가 자꾸 이야기하니 조금 그런데 이게 피드백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생산성이 과연 올라오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 업무는 복지국하고 비슷하게 복지성 예산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아동,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들, 가정폭력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정근 위원  예, 그렇게도 생각하고, 시간이 없는데, 또 노래도 보니까 두 군데나 있던데 그것도 매년 하는 거지요? 연례적인 행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홍정근 위원  포항시로 되어 있던데 그다음에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시·군별로? 포항에 고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포항시에서 작년부터 신청한 걸로…
홍정근 위원  아니, 그것은 전액 도비던데? 형평성에 의해서 시·군별로 순회해서 하든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전액 도비는 없고 도비를 내려 보내주면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 말고도 노래 합창대회도 있고, 이런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참…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려면 좀 모아서 그런 행사도…
홍정근 위원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고 이것은 여성들 분위기 향상하는 그런, 여성단체에서 이걸 하는, 복지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낭비가 없고 사업성이, 하여튼 효과를, 성과를 많이 거양해서, 소모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과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쪽으로 좀 더 치중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남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간상 답변하실 기회가 없으셨는데 저희한테도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지금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고, 인건비를 조금 더 채우려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전혀 없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프로그램비가 줄어들고.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정책관님, 내년 예산 반영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올해는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는데, 이상 없도록 처리하는데 일단은 복지부에 인건비를 현실에 반영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달라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직 건의 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니, 구두로 한 전화는, 회의상으로는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점에…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임금에서 몇 % 정도를 받고 있다고, 경북도내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몇 % 정도 받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한 90%쯤 되는데 부족한 10%분을 일단은 운영비에서, 프로그램에서 당겨서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100%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위원장대리 임미애  인건비는 되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형편인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모자란 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보전을 해 줬고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각 지역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나 그 시설로 인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좀 살펴보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성인지 결산서를 한번 봤는데 혹시 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 안 오셨습니다만 작성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결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개발원 내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의견제시를 하거나 이 예산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이다, 몇 %이다, 효과가 어느 정도이다 이런 의견을 줘 본 적이 없나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성인지 예산서 작업을, 편성할 때 저희들 실의 의견을 듣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견을 들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이렇게 결산서가 나오는 거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개요에 보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리고 각 실·국에 사업별로 해서 평가를 다 해서 실려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신뢰성을 전혀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결산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업,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탐방 사업에, 이것이 성인지 예산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도에 탐방하는 사람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탐방을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성인지 결산서에 이 내용을 집어 넣는다는 것도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해수욕장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편의시설과 남성 편의시설에 대한 고려가 좀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것도 여성과 남성의 정책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작성된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 해서 나온 것도 보면, 이게 이렇게 작성이 되려고 하면요, 적어도 이것이 성인지 결산서에 실리려고 하면 정책의 목표, 그다음에 방향성 이게 반영이 되어서 성인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정책의 목표나 방향성이, 의도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개별 사업들을 다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8년도까지 성인지 예산은 보통 보면 양성평등 시행계획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에서 사업을 발췌해서 넣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발원에 전문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실시해서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올해 2019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 비용을, 예산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결산서나 예산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이것. 이 책자 만드는 것 자체가 낭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탐지기, 각 시·군에다가 이 예산 보내셨지요, 3억 원? 국비 내려온 것.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탐지기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 것.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런데 이게 23개 시·군에 300대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배부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기준은, 시·군을 통해서 배부가 됐는데, 보통 읍·면·동당 평균 1대 기준으로 나가 있는데 읍·면·동에 있다가 관내 기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에서 요청하면 임대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 그러니까 시·군에 이게 배부가 되었고 그 시·군 내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하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읍·면당 1개 정도면 그래도 많이 모자라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유원지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관광지 같은 경우에 이런 탐지기가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의심스럽다 싶을 때는 이걸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 1년 이것을 시행해 보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성과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임미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휴가철이 되면 시설 사용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대도시 주변으로 해서. 저희 의성군 같은 경우에야 워낙 농업군이고 소규모이다 보니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덜할지는 모르지만 포항이나 영덕이나 이렇게 유원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와서 썩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저희들 활용실태를 점검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는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다음에, 올 봄이었지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뒤로 가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 뒤에 저는 못 가 보고 실무자들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할머니 건강상태나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다고 하시는지 혹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릎이 조금 불편하시긴 한데 보건지소 직원하고 면사무소 직원하고 시 전체 보건소 직원하고 담당을 정해서 계속 살피도록 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도에서 긴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셔서 담당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지원금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 부산도 월 100만원, 대구도 월 100만 원, 경기도는 70만 원, 경북이 25만 원, 정책관님, 그 당시 지적했던 것처럼 경북에 전체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분 계신데 이분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자금이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전국에서, 경남도 70만 원인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혹시 내년 예산에 이 문제를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 예산에는 타 도 수준으로 좀 올려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저희들의 지적이 있었기도 하고 그 당시에 너무 열악한 수준이어서 저희 상임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셨는데 저는 도에서 이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리고 이월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주로 보험금이 이월사업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작년에도 제가 결산 볼 때 이게 이월이 되었던 것 같은데 보험 계약기간이 다음해 2월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것을 조정하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부터는 조정하려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이것 조정해서 해마다 보험금이 다음 해 사업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김병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64쪽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이것 새마을과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정확한 것은 조금 뒤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주무과장, 알고 계신가요?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과에서 경상북도 새마을회로 지원을 해서 일선 시·군 새마을지도자들이 노력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재비로 도배장판이라든지 기타를 해 주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김희수 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 사업이 210가구를 예상했다가 300가구를 해서 143%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 된다면 결국 각 가구당 예산이 적게 돌아갔다고 보여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200가구를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300가구가 되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처음에 사업비 4억 1800을 잡을 때, 210가구를 잡았을 때 한 가구당 200만 원 정도로 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200만 원 내외로 저희들 지원하는 걸로…
김희수 위원  300가구 하면 20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쯤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좀 부실하게 해 준 게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도 사업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어떤 세트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김희수 위원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배장판을 해 주는 것 고맙게 여깁니다, 그분들이.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희수 위원  200만 원 지원한 것이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200만 원 해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걸로…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십수 년 됐지요, 수십 년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희수 위원  2007년도하고 지금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또 도배도 그렇고 장판도 마찬가지고 품질도 바뀌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 주는 것 행복하게 느끼겠나 이거지요. 옆의 집에 갔을 때 장판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어디는 좋은 것 해 주고 예산에 맞춰서 이 집은 그냥 비닐장판 깔고, 또 싱크대가 다 부러졌다, 그런데 그것 해 줄 돈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도배장판을 해 주고 그냥 나오면 다른 단체에서 가서 다시 싱크대를 해 주는, 원스톱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수도 고장났다, 이건 우리가 못 하니까 다른 데 하라. 전기가 고장났다, 마찬가지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그래도 새마을지도자가 무료봉사를 해서 하는 부분은 고맙습니다마는 제대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 획일적인 200만 원이 아닌 그 집의 형편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물가상승률만큼, 12년, 13년 전보다는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배쯤 올랐을 겁니다. 그만큼 이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진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 예산 편성해서 쓴 건 좋습니다마는, 쓰면서도 생각보다 더 많은 집에 혜택을 줬다, 그것은 고맙습니다. 많은 집에 혜택 주는 만큼 부실시공이 됐을 수도 있고 저가시공이 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84쪽 한번 봅시다. 국가가 백척간두, 위난에 있을 때 대구·경북, 특히 다부동에서, 형산강 전투로써 대한민국이 새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그런 호국의 땅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다부동·왜관 전적기념관을 잘 만들어 놓고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도 느끼고, 또 숭고한 정신에 대한 그런 것도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포항에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희수 위원  그것 운영은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건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다부동 김천시에서 하지 왜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칠곡에서 하고, 저희들 기념관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작년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관리는 경상북도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5억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은 자총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총이 하든지 지자체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예산을,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은 포항시에서 관리비를 주고 다부동·왜관 전적기념관은 왜 경상북도에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포항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요청을 했는데 안 주니까 못 하는 거지요. 수차례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그 6.25전쟁에서 정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초개 같이 목숨을 바치고 순국하신 순국선열들, 호국영령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학도의용군은 근본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분들 지금 다 80 중반에서 90세 되어 가십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승기념관에서 행사를 해마다 하고, 또 그 기념관이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조라든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수차례 예산을 보내 줬습니다. 보내줘서 시설도 바꾸고, 물론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근 10억이 갈 정도로 했는데 거기에 모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올려서 기념관까지, 포항시에 거기까지도 제안을 했어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얘기하고. 정작 그런 부분들은 해 주면 되는데 전승기념관을 운영하는 관리비를, 자체 돈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현지 답사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내려가셔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승기념관 관리를, 다부동·왜관 전적기념관 관리하듯이 운영비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연간 얼마든 간에 지속적으로 경상북도가 예산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학도의용군들 덕분에 6.25 형산강 전투가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사기진작도 했고, 편지 내용을 들어 보시면, 그 행사에서 보셨지만 가슴이 콱 막힐 정도로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6살, 17살 어린 나이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숭고한 그 정신에 대해서 숭모를 하고 숭배를 한다면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산 때 이렇게 보시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항시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영덕 장사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쪽에는, 물론 여기는 다른 쪽의 얘기입니다마는 같은 주무부서에서, 문산호만 대놓고 전혀 그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참배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방치하다시피 해 놓고 있다고. 성동격서 작전으로 장사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 했다는 얘기가 전사에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자리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어차피 전적기념관 관리를 한다면 같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는 어떻게 하고 거기는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이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좀 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100쪽에,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 대구시내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 출퇴근 버스를 운행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때 몇 대 정도를 운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청사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시내를 운행했던 것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정확한 그 당시의 숫자는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대구에 있을 때 대구시내 출퇴근을 위한 버스 운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때도 한 걸로…
    (「4대, 5대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희수 위원  4대, 5대 정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안동이나 포항에서 대구로 출퇴근한다고 해서 포항이나 안동에 버스를 댄 적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희수 위원  도청이 안동으로 오니까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 직원들 출퇴근시키기 위해서 차량 임차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몇 대 운행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8대인데 1대는 안동 운행하고, 총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대수는 똑같다 이 말이네, 비슷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대수는 작년보다 한 대 줄었습니다. 줄었고 당초에…
김희수 위원  도청이 옮겨진 지 몇 년이 됐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통근버스로 장거리 운행해야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지금은 임차도 하고 자차도 하고 있습니다. 버스 7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3대 정도로 해서 대폭 줄이든지 그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저희들처럼 해서, 임차를 해서 운행하는데 내년 되면 충남은 전체 종료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생활근거지를 대구로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사를 해 온 사람에 대해서는 버스 출퇴근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수당을 따로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9억 7000이라는 돈은 단지 대구에 거주하면서 경상북도에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도청을 다시 대구로 가져가든지 포항으로 가져가는 방법, 직장이 옮겨지면 특히 공직자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청 여기에 10만 도시를 만들자고 그렇게 지사님이, 전 지사님부터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 아직까지 대구시에 주소를 가지고 경상북도민 행세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도청이 대구 산격동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제 경상북도 공무원이면서 전부 대구시민이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공직자의 어떤, 도민에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도민 보고 어떻게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나마 그때는 도청이 대구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도청이 안동으로 와서 경북도로 왔는데 아직까지 주소를 대구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이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는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문제…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교육 부분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있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경상북도가 연간 10억씩 들여서 출퇴근 버스를, 여기서 장거리를 그렇게 운행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지금 운행하는 수요를 다시 한번 더 분석해서 교육청이나 경찰청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김희수 위원  버스 운행도 운행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경상북도 공무원 같으면 적어도 도청이 왔으면 경상북도로 주소를 가져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희수 위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아이들은, 신생아는 거의 제로로 가듯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우리 도민이, 돈은 경상북도에서 벌고 소비는 대구에 한다고 하는 일들이 맞느냐 이거지요. 9억씩, 10억씩 들여서 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한테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솔선수범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인구절벽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도입니까? 도·시지. 경상북도에 있다가 독립해 나간 게 대구시인데, 대구시에 있다가 나간 게 경상북도입니까? 어디 나가면 내 대구가 앞에 갑니다. 왜 대구가 앞서야 됩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경제가 우리보다 큽니까? 그나마 공무원까지 전부 다 대구에 있다면 어디 가도 내 대구가 우선입니다. 경북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요. 꼭 그것을 대구·경북상생이라는 입장에서 ‘니가, 내가.’ 이렇게 따질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게 경상북도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밀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차제에, 빠른 시간 내에 운행을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김병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도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숫자 부분하고 궁금한 부분들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면 회계과하고 자치행정과에 인력운영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39억 3700여만 원이 되고, 자치행정과는 15억 8500만 원 정도가 돼요. 인력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 인력운영비는 본청 공무원들의…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들 때문에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매년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6200만 원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을 보면 무려 한 4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여요. 39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근 40억 가까운 집행잔액이 회계과에서 발생했고, 자치행정과도 15억, 2017년도 대비하면 2배 이상 이렇게 남았는데, 잔액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예상을 잘했고 2018년도에는 예상에 미스가 있었다 이런 겁니까? 어떤 부분이 그런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겠습니다마는, 직급별 평균 호봉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휴직, 퇴직 이런 인사이동이 예상보다 폭이 컸고, 저희들 작년에 한 64명을 시·군에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보통 좀 빨리 전입시킬 수도 있는데 12월 넘어서 전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의, 예상했던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배진석 위원  그러게요. 2018년도 보면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민선 7기 도지사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인가,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면 2017년도 말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민선 6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조금 덜 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사실 12월 정리 추경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여유분을 남겨두고 삭감을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챙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결산하는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근거를 삼아서 교훈을 얻고자 함입니다. 내년 2019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비비 사용이 1건 있어요,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지금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상 행사성 경비로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지 싶은데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 차원이라 긴급하게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참가비로 1억만 계상을 해 놓았다가…
배진석 위원  그렇잖아요, 매년 참가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배진석 위원  경주에서 했던 행사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갑자기 정부에서 경주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이렇게 돌려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사실상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늦게 해 주고, 정부에서 했으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야지 우리 예비비까지, 이 예비비 항목에 행사성 경비로 예비비를 쓰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라든가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저희들 경북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처하고의 협업관계도 있고 하니까…
배진석 위원  위에서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런 결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는 없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서 갑자기 하게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울며 겨자먹기’로 하라고 한다고 억지로, 예비비까지 털어서 1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거안정기금이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이, 100억 가까운 기금을 사용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매년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2018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2018년도에 한 169명에 대해서 106억 정도 매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2017년도에 제일 수요가 많았었고, 꾸준히 수요는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청이전…
배진석 위원  지금 현재 남은 것이 29억이고 올해 또 조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이너스 되거나 기금이 다 고갈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융자금을 또 회수하고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들을 또 이렇게, 정기예금이 풀리고 하면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결국 도청신도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 주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안정기금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적으로는 ’93년도부터 이것이 생겼고, 사실 도청 이전하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이전을 한 이후에 주거안정기금의 수요가 제일 많아진 것이고, ’18년도에 106억 정도면 올해 2019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올해는 5월 말까지 64명에 한 49억 정도…
배진석 위원  올해 말까지 기금 운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금 회수하는 부분, 또 저희들 민간금융기관에 예탁금들을 회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쪽입니다.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에서 당초에 50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1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홍보가 안 되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해서 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소방직까지 해서 500명 공개모집을 하고 추첨을 했습니다, 수요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원 인원이 380명 정도로 적은 바람에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처음에는 지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한 500명 정도는, 올해 공무직까지 다 합치면 저희들 전체가 7000명 정도 되는데 한 500명 정도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18년도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386명만 지원을 했다는 것이 의외입니다.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휴양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펜션이라든지 리조트 이런 쪽으로 하니까, 또 10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정홍보시스템에 올리면 전 직원이 보기는 다 봅니다. 그런데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박미경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없어서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도청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올해 정원이 한 6500명에, 여기는 공무직 650명 포함하면, 청원경찰까지 하면 한 7100명 남짓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정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면 이 예산을 없애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실효성 있게 정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휴가를 가면 숙박업소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30만 원이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없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 이것이 2019년부터?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 후생시설 운영집기 구입에 관련해서도 집행률은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직원들이 사용하는 헬스장, 특히 구내식당, 또 탁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 후생시설에 필요한 집기,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사용연한이라든지 파손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상을 해서 한 1억을 계상했지만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헬스장이나 탁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있고 하던데 직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동호회만 해도 작년에 48개로 여러 동호회도 사용을 하고, 또 민간인, 여기 도청 주민들도 탁구장, 헬스장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지 기기교체라든지 해서 넉넉하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하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후생복지의 목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금방 말씀하신 민간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용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기기도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또 문제나 민원이 있다면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해서 이 집행예산을 애당초 과다집행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또 더 좋은 후생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음 53쪽입니다.
  새마을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작은도서관 전체 몇 개가 운영되고 지원이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한 187개 정도로, 새마을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박미경 위원  187개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처음에 도서관을 만들 때 개소당 1000만 원에 자부담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18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시설을 꾸며놓고 도서관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개소가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도서관은 새마을문고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또 시·군의 새마을회에서 관리하는데 한번 계획을 잡아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이 시·군 새마을회를 통해서 개수, 운영현황이나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지원만 해 주시고 관리는 문고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실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정확하게 개소 수는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000만 원의, 그러니까 작년 10월∼12월까지 10개소면 1억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도내의 새마을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지원을 했지만 전수조사를 분명하게 해서 그 기능을 못한다면 앞으로 지원할 필요성의 여부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기능을 못하면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의 지원방식은 새마을문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면 문고회에서 자체적으로 시·군 새마을회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도서관이 잘 운영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서관이 새마을회에서 하는 이 작은도서관 말고도 지금 시립, 도립부터 해서 얼마든지 또 북카페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 이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103쪽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상설공연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 예산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고, 신청사의 홍보 관련해서 상설공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작년에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방문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파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도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는지? 또, 이 상설공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방문객들의 정확한 수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30, 40%씩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줄었고 지금도 보면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데, 개청 이후 도청 방문이 2017년도에 한 39만 명, ’18년도에는 28만 명, 올 5월까지 그러니까 6월로 치더라도 한 10만 명 내외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람객 자체가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사 상설공연을 경북예총에 위탁을 하는데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또…
박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설공연이면 관광객들을 위한 말 그대로 상설공연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 원인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시점에서 이 공연이 단지 지역예술인들의 공연기회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김병삼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 팀장님들 도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고생과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12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해서 징수결정액이 2110만 원입니다. 그중에 실제 수납은 60만 원을 했고, 2050만 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이 근거가, 저희들 ’83년도 당시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홍정근 위원  ’83년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수 농고생들하고 화훼기술 육성하는 학교에 융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3년 거치라든지 1000만 원 거치했는데 이제 그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홍정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83년도부터 해서 10년 전의 일이 지금도 이렇게 있다는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2004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3년 거치 2년 상환 같으면 받아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생활도 어렵고 또, 사실상 행불이 된 사람도 많고 해서 채권면제 자체에 소멸시효가 있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계속 끌고 오는 것입니다. 주소하고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14명 정도 됩니다.
홍정근 위원  고인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2004년 같으면 15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체납…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이것 결손처분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처럼 뭐 소액이고 하니까…
홍정근 위원  내부 종결 처리를 하든지, 이것 결산하면서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미온적이고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또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홍정근 위원  납세의 의무가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5년 안에 안 되면 세무공무원들이 바로 결손처분하고 다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융자금이다 보니까 사실…
홍정근 위원  새마을 융자금인데 옛날에는 상가 이렇게 해서 1000만 원도 빌려주고 500만 원도 빌려주고, 또 오랫동안 놔두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계속 체납, 체납, 체납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을 빨리 조치해서, 그러면 압류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형편이라든지 또 개인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소까지 다 파악은 하고 있고 시·군을 통해서 매번 독촉도 합니다, 가족들을 통해서도 하고.
홍정근 위원  그런데 15년이 지났다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행정적으로. 지울 것은 지우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담당자한테 말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처럼…
홍정근 위원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자고 하거나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놔두는 것은 안 좋습니다. 결손처분, 체납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재산을 압류시키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15년 전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13쪽, 14쪽인데. 13쪽의 제일 밑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에도 미납액이 1811만 75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저희들 구미에 있는 도유재산인데 작년, 그러니까 12월에 부과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혔는데 올 1월에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홍정근 위원  완료가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변상금이 있지요? 변상금이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300만 원을 받고 27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시·군 도유재산 변상금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시·군에 공유재산을 관리위탁하는데 사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같은 것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무단 점용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이 부분도 무단 점유자들이 재산이라든지 너무 영세해서 3개 시에 3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건, 8건 정도는 징수결정해서 한 5건 정도는 받았는데 한 3건이 미수납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 밑에도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 해서 미수납액이 8900만 원 정도 되네요. 8900만 원이 공유재산 대부료, 시·군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등 이렇게 해서 자꾸 이월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되도록 하면 공유재산관리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현 소유자하고 옛날 소유자하고 다르다, 또 사실상 경작자가 다르다는 그런 갈등도 있지요? 또 세대가 바뀌고, 사망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라는 것은 도 재산이고 국가적인 재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투명하고 명쾌하게 해야 되지, 이월금만 1억 가까이 계속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이 건도 당초의 체납액이 1억 6400이었는데 한 7500은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해서 납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조금 더 분발하시고, 그분들은 이제까지 국유재산, 도유재산을 경작하고 관리해서 수혜도 많이 봤잖아요. 그분들도 내야 될 의무도 있고, 담당공무원들은 받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이것을 너무 방만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해 왔는데 좀 더 힘을 내서 깨끗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넘어가서 세출 부분에 한 2개만 할게요.
  25쪽에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5000만 원이 있네요. 8500 중에 5000만 원이 집행잔액…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문제인데 왜 문제가 있는지, 과다 편성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작년도에도 50% 이상 불용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홍정근 위원  매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위탁교육을, 시·군 공무원들에 제안제도의 활용이라든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전체적인 선거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제안공모전으로 대체했습니다.
  제안공모는 시·군의 공무원 대상, 또 기관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받아보면, 저희들이 대상부터 우수상 죽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가치가 없어서 그냥 장려라든지 입선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포상금도 상당히, 절약 아닌 절약이 되고 이러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연례적으로 매번 지적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예산 편성을 적게 하든지, 너무 방만하게 한 것도 있고, 제안제도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들한테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주민들 대상으로 합니다.
홍정근 위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좀 저조할 것 같아요. 또 이런 데까지 관심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작년에도 2건 정도, 장려밖에 안 되고.
홍정근 위원  시·군 공무원들, 기관·단체 이런 데 하면 그렇게 또 호응도가 좋지도 않을 것이 다 예측이 되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니면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진짜 제안제도가 이런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하는 콘서트를 한번 열든지, 홍보전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배부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되는 것이 더 많아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29쪽에 여기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추진 해서 964만 2000원 잔액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이 잔액은 이렇게 많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인사위원회 책자 만든 유인비하고 인사위원회 수당…
홍정근 위원  수당인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총 몇 명에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인사위원이 20명 정도…
홍정근 위원  20명 중에 민간인은 얼마…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당연직인 우리 위원장님…
홍정근 위원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행정부지사 빼고는…
홍정근 위원  빼고는 다 민간인이라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교수분들하고 전문가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교수하고 변호사, 여기에서 이제 인사위원…
홍정근 위원  총 20명에 공무원은 몇 명인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무원은 2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18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민간부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인사위원회를 하면 3분의 1씩 참여를 시킵니다. 징계라든지 인사위원회에 맞게 위원들을 선별을 하는데…
홍정근 위원  한 번 할 때 민간인은 6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6, 7명 정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하고, 공무원은 한 3명 이렇게 들어가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면 참석 불가한 사람도 있고 갑자기 못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당이… 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수를 약간 넓게 잡다 보니까 아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잔액이 많지 않도록, 민간인 인사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이런 전문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참석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면 순위를 정해서, 8명이면 그중의 한 사람이 안 온다면 그다음 보충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원수를 맞춰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싶은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이 결재를 받을 때 7, 8명을 했는데 예비로 더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잔액을 다 쓰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효과적이고 적정하게 잘해서 잔액이 남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또 그 돈이 다른 데 가면 다른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불용이 많이 안 생기도록 예산의 계획부터 지출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에 관변단체가 무엇이 있지요?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 이·통장, 자총…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율방범대…
김상조 위원  그것이 다 몇 개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 하면 한 7, 8개? 의소대도 우리가 지금…
김상조 위원  의용소방대도 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의용소방대는 없더라, 예산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바르게, 자연보호, 새마을, 자총…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4대 관변단체하고…
김상조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이렇게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북5도민 이렇게 하면…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것은 빼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한 열몇 개 이상, 청년연합회…
김상조 위원  바르게, 자연보호, 새마을… 이것을 보면 무슨 연수대회, 한마음대회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인구가 한 3만 넘는 동에 있는데 구미도 5000명 미만 동에 가면 통장님이 한 일곱 분 정도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통장, 자연보호, 바르게 같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새마을. 예를 들어서 군부는 더 하지 않겠나.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한마음대회, 종합평가대회, 세미나, 도대회 개최, 여성은 여성대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차라리 예산을 좀 증액을 하더라도 합쳐서 1년에 2회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규모도 있고 회원단체끼리의 친목이라든지 같은 목표를 향하니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체들이 그렇게 서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김상조 위원  단체는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에 따라 3명만 모이면 다 장을 하려고 하니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주더라. 왜? 나누더라고.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하는데 경상북도 도민이 몇 퍼센트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시·군이 참여하는 경북…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시·군이 참여하면 도민이 몇 퍼센트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일단 참여하는 선수들이라든지 체육회 관계자도 전부 도민이고, 사실상 체육회 관계 안 하는 분들이 와서 관람하고 하는 것은…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은 30% 안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도 구미시민축제할 때 예를 들어서 1개동 주민의 70% 이상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주도 측에서 연수대회나 한마음대회 이런 것을 좀 달리 생각하자면 같이 해서…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무조건 행정은 지금 나누어 놓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눈다기보다 단체에서 오히려 그렇게 또, 아까 말씀처럼 3명이면 그렇듯이 단체에서 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김상조 위원  요구를 하는데 같이, 제가 봤을 때 금액을 좀 상향을 하더라도 함께 가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기관·단체의 대표라든지 사무처장과 저희들이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합회 해서 체육대회라든지…
김상조 위원  그러면 여성대회는 또 어떻게, 요새 양성평등 해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합쳐줘야 하는데 나누니까 금액이 많지도 않고, 많은 것은 7200만 원짜리가 제일 많아요, 5600이 있고 이러한데. 이것을 같이 가주면 좋지 않겠나,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단체별로 거기 주관하고…
  왜 그러냐 하면 군부의 인구 3∼4만 되는 데 예를 들어서 10개 읍·면이 있다. 그러면 그 대표자 1명씩만 해도 10명 옵니까? 2명씩, 20명씩 그렇게 모여서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구미시로 예를 들면 인구 많은 동은 관계가 없는데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다 중복이 되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논리상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군 단위는 한 사람이 한 서너 개 단체로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올 때마다 조끼만 바꿔 입고 오면 된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옛날 취지는 잘살기 운동, 함께하자고 하고… 옛날의 운동은 다 함께 가는 것이었잖아요, 잘 살아보세. 그런데 가면 갈수록 쪼개놔요. 자꾸 우리나라 국민성을 해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모아서 가자. 
  새마을과는 일단 고맙습니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세계화재단하고 행복재단이 와서 고마운데 예를 들어서 중앙새마을도 가 봤지만 똑같은 방향이거든요, 새마을역사자료관은. 중앙새마을이 있는 것이나 새마을테마공원이 있는 것이나 도 새마을회관이 있는 것이나 비슷비슷한데 이왕이면 경북새마을운동테마공원 거기에 있는 것에는 경북권을 약간 배제하더라도 타 지방의 것, 전남 것이나 전북 것이나 충청도 것으로 좀 하시고. 
  안의 비전도 지금의 20대, 30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20대, 30대들이 거기에 와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옛날 전시관 형태로 가면 그분들은 안 온다고 봅니다. 지금 20, 30대들이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해요.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으로 가야 하느냐. 자꾸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으로 세워버리면 그분들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역사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냥 사진으로 빼 버리고 지금 20, 30대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아,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더라.’ 그러나 지금 후세들은 ‘그다음 후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공격적으로 좀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마인드를 좀 갖추어 주시라고요.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새마을테마파크가 왔기 때문에 도 새마을회관도 체계는 다르지만 그곳으로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 새마을회관 지을 때 기본설정하고 지금 방향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변동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방향도 제가 보니까 도가 참 책임감이 없더라고. 새마을과도 없고, 우리도 없고 그냥 중앙조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개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렇더라도 일단 그분들은 만약에 장소만 준다면 오고 싶어 합니다, 근무자가 한 7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 전시관이나 새마을운동 전시관이나 비슷비슷하니까 바꾸어서, 그분들은 잘 합류하고 도 새마을회관은 우리 경북에서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자치행정국장님이 세계화재단하고는 관계 없지만 자치국장님이 그것을 좀 해 줘야 됩니다, 도 새마을회관을. 머리 아픕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정말 전문가시고…
김상조 위원  아니,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테마파크하고 이렇게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 마지막 중간보고를 드렸고, 지금 막바지인데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문도 많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끌고가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좋은 안을 받아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년 예산을 짤 때 자치행정국에서 관변단체 조직은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자’, 아니면 격년제로 봄, 가을 하면 한 번은 새마을, 한 번은 자연보호, 한 번은 바르게, 한 번은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함께 가면…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제가 압박할 때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 10명하고 싸우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기는데 우리나라 사람 10명하고 일본사람 10명이 싸우면 우리나라 사람이 진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의 단결력을 파괴시켜놨거든.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돈내기 시키면 일을 죽을 둥 살 둥 하는데, 10명에게 일을 시키면 안 해요. 구석에 가서 살살 놀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후세대들한테는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정말로 함께 뭉치면 잘살 수 있다, 함께 가면 잘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관에서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만들되 함께 가도록…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도 관에서 만들었잖아요. 원칙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조직에 줘야 하고, 의소대는 소방조직에 줘야 하고, 학생선도단은 교육조직에 줘야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끌고 가서 돈을 주니까 또 따로따로 국밥이 되잖아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함께 가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의견을 받고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 테마파크가 이제 오셨는데 정말로 20대, 30대들이 그냥 와서 ‘좋다, 머물 수 있다, 우리 가보자’ 이것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새마을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5년 뒤, 10년 뒤에는 그냥 1000억 짜리 예산이 낭비되고 없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분들을 새마을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회계과에 미수납액이 1억 1900 이렇게 있는데 미수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회계과 전체 미수납액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크게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라든지 임대료 수납을 못한 부분,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리된 도유재산의 사용·대부자의 임대료 징수를 못한 부분, 그리고 13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유재산 구미건이 12월에 부과되어서 1월에 수납된 것.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홍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연도 수입이 한 8800,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북구 학정동 농기원에 2007년도, ’08년도 대부했던 대부료를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빨리 수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많이 증액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이렇게 전년도보다도 배 이상 증가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50억 정도가 불용이 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7회 지방선거 선거비 보전을 하고, 정산이 12월 말에 선관위에서 통보받은 78억 정도가 가장 크고, 저희 공무원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한 39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을 하고 또 정리추경에 감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로 작년보다도 많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수요라든가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좀 정밀하게 반영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할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특히 제안제도 거기는 2017년도에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 2018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예산 편성할 시에 사전 수요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더 잘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이 3500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제도를 저희들은 이제…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기보 위원  제도 자체는 좋은데 그 운용의 묘를 살리고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용은 좋은데 자꾸 불용이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예산을 사용해서 제도제안이 잘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쓰고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저는 결산설명서 보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1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6쪽에 보면 춘추고 비전자기록물 색인용역 이렇게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요. 이것 사업비 집행방식이 어떤가요? 직접 계약직을 채용해서 기록물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복지관 지하에 있는 춘추고에 비전자기록물 하는 부분인데 3억의 예산 확보해서, 용역비로 해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용역업체 어디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입찰을 하셨을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도내 업체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3억 정도 되면 아마 전국 입찰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AT&I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 업체가 이런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나 경험치들이 풍부한 곳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조달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달우수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되어서 이렇게 조달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나중에 한번 이 자료들을 저희 위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17년도부터 20년이면 내년이 마지막인데요. 이것이 경북 행정의 역사라는 것을 죽 정리해 놓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사진자료나 단순히 회의록을 저장해 놓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경북 행정의 전반, 특히 민선 들어서서 행정역사 전체를 정리해 놓은 것일 텐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영구기록물이고 문서라기보다는 도면이라든지 문서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만 발행된 문서가 정리되어 있고, 다른 예를 들면 행정과 직·간접적인 관계하에서, 도정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도면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수장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완전히 행정에 관련되었느냐, 아니면 행정 외의 민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느냐.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보존 기록으로 분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임미애 위원  영구보존으로 분류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보존연한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 자체는 기록물 자체가 말씀 그대로 항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의 판단에 따라서…
임미애 위원  그 판단을 어디에서 하나요?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 업무처리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영구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한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임 지사든 그 전전의 지사든 간에 민선의 경북 행정역사가, 경북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나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느 곳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혹시 이것을 통해서 행정자료만 여기 정리된다면 이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여서 그런 것 같고, 경북의 자료들을 좀 폭넓게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도 이것이 정리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한 사업은 아마 다른 곳에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지원하고요. 그 뒤에 보면 사기진작 지원하고 이·통장님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경험을 쌓고 행정업무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 해외연수나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낸다든가 내지는 경험에 대해,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연찬회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따로 준비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특별히 그런 기회를 만드는, 세미나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 의회가 그동안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지탄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통장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신다면 그분들 역시, 이것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집행할 때 책임감들을 좀 가지고 일정을 수행하시고 이후에 서로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고, 이후 각 지역에 돌아가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다는 것들을 행정에서 좀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마무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31쪽에요. 보험 들었는데 제가 내용을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보험료는 공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 주기 위한 보험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왔을 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라는 기관이 드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5847명의 공무원이 드는 것이 더 보험료가 싼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단서가 공무수행 중에 민간인이나 민간 물건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배상보험을 도에서 드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인당 해봤자 그렇게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한 2만 8000원 정도이긴 한데 저는 이것을 도 소속 공무원이면 도라는 기관이 보험을 납부하는 방식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도라는 기관이 들었는데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5847명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소방공무원들이 작년인가, 작년에 1명 혜택을 본 것도 있고, 주로 일반 공무원보다는 소방직, 갑자기 출동을 하다 보면…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도라는 기관이 든 것은 맞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보험을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이 보험으로 혜택을 본 경우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소방공무원 1명하고 청경이 지하주차장에 차단벨트를 하다가 민간인 차를 훼손시켜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임미애 위원  2018년도에 처음 들게 된 것은, 그 전에는 이것을 왜 안 드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안 그래도 언론에서,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수행 중에 그런 사건·사고들이 있어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렇게 보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작년부터 가입을 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일찍 드셨어야지, 이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결국 언론에서의 지적이 있고 나서 든 케이스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업무수행 중에 위축되는 면이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 적극 행정을 하더라도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행안부가 작년인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권장하고 이후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면책하겠다.
임미애 위원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없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적절한 대안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이 제도가 직원들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행정을 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66쪽요.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이것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은 작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 하셨나요? 여기 6.9%로 나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진도가 이제, 집행은 다 했는데…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돈은 다 줬는데 실제로 집행이 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 시·군…
○위원장 박영서  시·군에 줬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시·군에 줬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할 때 세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임미애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추경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돈은 주고서, 물론 해가 넘어가면 집행이야 되겠지만 결국 이런 것은 사실 2019년도 본예산에 잡아도 별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집행을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배정은 하지만 이런 사업은 이후에 자치행정국에서 추경에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105쪽에 공연장 전시물품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시할 때 아트월이라고 하는 이동식 전시대, 미술품을 하면 그런 어떤, 공식명칭은 아트월인데…
임미애 위원  이것이 그러면 청사 내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동락관 앞쪽에 보면 전시공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포토존으로 쓰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또 지하에도 전시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동식 전시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전시대를 지원해서 거기에 전시를 하는 것은 미술품들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주로 미술품인데, 이것을 구입하여 공연장·전시장을 저희가 임대합니다. 어떤 예술단체라든지, 화가협회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와서 전시를 하고 공연하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대하고 공연 관련…
임미애 위원  전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품으로 구입을 하신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해서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도내에 71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개소당, 그러니까 단체별로 계산을 하면 620만 원 정도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71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각각 얼마큼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이 자료를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청과 의회를 지은 대우건설에 하자보수 청구한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청사운영기획과장 전규영  하자보수는 지금까지 계속 수시로 하고 있고 돈으로 청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돈으로 청구가 아니고 하자보수를 한 내역?
○청사운영기획과장 전규영  예, 그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금까지 한 내역을 해 주고.
○청사운영기획과장 전규영  예.
○위원장 박영서  하자보수 외 공사한 내역, 무슨 말인가 하면 화장실을 바꾼다든가 무엇을 바꾸든 바꾸었지요,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 예산내역을 저에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기획과장 전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하면서 중간에 물 흐르게 만들었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전규영  실개천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이것은 대우건설하고 상관없이 추후에 한 것이지요?
○청사운영기획과장 전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신도시조성과에서 해서…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에 말해서 그것을 한 업체, 공사금액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청사운영기획과장 전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새마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구미시에 새마을테마공원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테마공원에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25억, 구미시에 25억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본예산에 25억이 세워졌고 구미시에서 이번 추경에 25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구미시하고 최종 결말이 났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아직 운영관계는 전과 똑같습니다, 2년 후에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행복재단은 그쪽으로 언제 들어가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거기에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지난 달 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회의장 이런 것은 리모델링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회의장하고 자체에 쓸 수 있는 것을, 2층에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고, 3층에는 행복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할 것을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서  회의실 있지요, 뒤의 건물에?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1층에 전체적인 대회의실, 강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그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쓸 예정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강당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테마공원을 구미시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직 없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전에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서  등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등기는 아직 안 한 그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등기는 아직 토지대장에만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안 했고, 2년 뒤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 도가 운영하기로…
○위원장 박영서  합의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제 구미시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네, 그것 자체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런데 전체 건물이라든지 그 소유권은 구미시의 소유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토지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토지는 당연히 구미시의 것이고요.
○위원장 박영서  전체가 다 구미시 것인데 우리가 왜 운영을 해요, 하자보수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몇 차례 검토를 하고 우리 여기 법제협력관에게 검토를 시켰는데 관련법상 소유권은, 그러니까 토지는 어차피 구미시의 토지가 그 부분까지 예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미시 것이고, 그 위에 짓는 건물 또한 구미시의 것으로…
○위원장 박영서  100%?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도는 아무 것도 없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저희들이 유권해석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경상북도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구미시의 것인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건물대장에 5 대 5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자체도 유효성이, 유권해석상 옳지 않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올해 운영비는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6억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16억, 추경 때 더 안 했는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추경 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본예산에 16억 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8억, 8억…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25억은 따로고, 시설보수?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콘텐츠 보강이 25억, 총 50억이고요.
○위원장 박영서  시설보수로?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관리는 8억, 8억 해서 16억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구미시 8억…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저희들 8억.
○위원장 박영서  이것 복잡하다, 너무 크게 지어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50억에 대한 사업, 전시콘텐츠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때 김상조 위원님께서 오셔서 자문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정리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그러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과징금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으로 거두어 들여야 하는 돈 중에 2억 2600만 원 가량이 징수가 안 되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난 ’18년도 이전 과징금도 1억 7000만 원 가량이 미수금이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한 것은 1억 2400만 원 정도를 징수결정하셨어요. 그러면 한 5000만 원 가량은 징수결정액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 실제로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징수액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법률위반 과징금이나 과태료인데 이분들이 지금 행정소송에 계류되는 중이라서 아직 못 받은 부분들이 있고, 또 처음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하다가 과징금으로 전환한 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로 진행 중이라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과징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은 소송 계류 중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징수가 안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소송 계류 중이 아닌 것, 소송이 다 끝난 것은… ’18년도 이전의 것은 다 소송이 끝난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18년도 이전 과징금 미수납액이 8300만 원이에요. 원래대로 다 거두어 들여야 한다면 1억 7000만 원인데 실제로 걷힌 것은 4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8300만 원 가량이 미수납액인데 그러면 이 경우는 소송이 다 끝난 상태가 대부분일 텐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납계획이 있나요, 어떤 방법을 취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4건이 지금 미수납 되었는데 1개의 요양병원에서 1차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항소한 상태이고, 또 하나 요양병원에 대해서 파산채권이 되어서 채권자들한테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참여해서 일부 보전받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임미애 위원  두 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나머지는 금액은 적습니다. 동네의원인데 이것은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이것보다는 자기들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해서 일부 체납된 것이 있고, 나머지도 금액은 한 400만 원 되는데 회생계획에 의해서 지금 채권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표를 한번 볼게요. 1억 7000만 원 예산현액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두어 들여야 하는 돈이 1억 7000만 원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억 24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1억 240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이 한 5000만 원 가량은 실제로 걷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것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하고 과태료인데 일단 채권이 또 파산채권 된 부분, 일부 결손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건이 되어서 더 이상 걷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속 이렇게 달아두지 말고 결손처분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세입 차원에서는 최대한 받아보고, 안 될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결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2억 2000만 원 가량 지금 소송 계류 중이거나 이렇게 해서 과징금이 덜 걷힌 부분에 대해서는 낼 때까지 그냥 기다리나요, 소송이 만약 끝나고 나면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1차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항소한 상태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징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언제 정도면 마무리가 될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법정 이자가 부과되게 되니까.
임미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경북의 과징금이나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불법진료나 위법사항에 대해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병의원들이 걸리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전국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 보통 부당 청구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많이 생기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요, 우리 경상북도 내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 그러면 심평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주로 처분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데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전체 13개 사업대상지가 내려왔는데 실제로 확정된 것은 8개소고, 5개소를 확정짓지 못하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월하셨을 때에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다 보니까 시·군 신청을 받아서 그 시설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군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지시를 하니까 그 사업을 안 하겠다, 신청자가 더 없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시·군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몇 가지가 되는데 첫째,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건축비 단가가 평방미터당 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으려고 하면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250만 원 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요인이고요.
  또 요양병원을 해 보니까 일반 민간시설의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80% 밑도는 그런 정도이다 보니까 투자를 했을 때 보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몇 차례 한 적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건축단가의 문제는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 충원율이 실제로 85%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설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직 인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치매 인식을 못 해서, 이웃사람들은 치매라고 하는데 정작 그 가족들은 치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를 따로 격리·수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 보면 경미한 치매환자들, 치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 주간보호센터처럼 아침에는 맡겨놨다가 저녁에 가족이 퇴근을 하거나 하면 다시 찾아가서 집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률적인 요양보호시설의 수준으로 치매보호센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치매요양병원에는 치매등급을 받은 사람들만 입소가 가능한데, 등급을 받지 않은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5개 시·군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 활용하면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보완할 수…
임미애 위원  그 시설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는 없나요? 좀 건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입소하는 그런 측면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등급 받은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나보지요, 입소자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일선 시·군에서 못 해서 반납하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이 사업을 재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42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노인교실 운영 해서 720만 원이 집행잔액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720만 원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을 보니까 노인교실 폐업 및 휴업 8개소로 사업비 미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노인교실 당초에 저희들이 118개소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시작을 하니까 8개소는 안 되어서 110개소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72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노인인구는 늘어나서 그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폐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노인교실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한 33㎡ 이상 되고, 이용정원이 50인 이상 되어야 되고, 주 1회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용인원이 너무 적어서 8개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인구가 적어요? 그러면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기존에 하다가 이용자가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게 되면 규모가 작아지니까 이용을 하지 못해서 축소된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해야 되는데, 폐업하고 이런 것보다 조금 보강을 하든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든지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44쪽 제일 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아까 질문한 것은 아니지요?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까 그 내용을…
홍정근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 다른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39억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렇게 많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치매전담요양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매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시·군에 하나씩 다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치매안심센터는 시·군에 다 합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 몇 개소가 되고 몇 개소가 안 되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정식 개소한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어디 어디가 8개 나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전체 보건소 단위로 1개씩 하니까 전체 25개인데 정식 개소한 것이 8개소, 그리고 올 상반기 개소 예정이 6개, 하반기 11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일부 신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성이라든가 포항 북구보건소 이런 데는 신축에 따라서, 공기 사정상 내년도 상반기나 이렇게 지연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시는 완료가 되었어요? 준공이 되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경산시는 오는 9월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치매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이슈가 되고, 그 가정의 친인척까지 파급·확대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복지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국가정책도 치매 국가책임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도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또 시·군에도 빨리 되는 데도 있고 늦게 되는 데도 있고, 이유야 다 있겠지만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같은 수혜를 누리고 복지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부터 행복경로당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각종 경로당 활성화 사업들도 나타나 있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복지건강국 말고도 다른 실·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다른 단체, 지자체, 그러니까 그 시·군·구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체국에서도 한글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또 보건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런 경로당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계획을 세우실 때 혹시 모든 조사를 좀 해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진행을 하시는지요.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쉽게도 그동안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체 시·군에, 말하자면 경로당에 무슨 프로그램이 투입되는지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한 경로당에, 지역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정신이 없대요. 안전교육 한다고 오고, 뭐 한다고 오고, 요가 한다, 무슨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많고, 또 중복이 되는데,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흥미롭고 도움이 되지만 중복이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파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곧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좀 제출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에는 중복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음은 154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해서 154쪽에는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가 관리사들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그 안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 관련된 인건비인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거점 응급관리요원 2명 등 응급관리요원들…
박미경 위원  그 기기를 관리하는 분들 말씀이신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대처하는 관리요원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이 기기 설치가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알림서비스 기기가 독거노인들, 중증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5131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5131가구에 이 관리를 하시는 분은 39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군에서 만약에 어떤 신호가 오게 되면 그것을 체크하는 사람인데 23개 시·군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23개 시·군 나뉘어져 있더라도 5131, 물론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39명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문제점이 없는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는 안 해보았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시·군별로 1, 2명씩 있으니까 충분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에 이 기기 자체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 155쪽에 보면 장비유지·보수 비용으로 금액이 책정되고 있는데 새로 나온 기기를 새로 설치해서 유지·보수되는 이 많은 비용들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 기계에다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실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39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력 부족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시·군·구에서 파견되는 생활관리사 그분들 역시도 횟수가 잦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작년에도 835명의 독거노인 고독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현장에서 체크를 해 줘야 하는데 인력 부족에다가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기기를 새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더 확충할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주로 5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롭고 성능이 더 좋은 장비가 나왔다면 교체할 때 한번 신형장치로…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나와도 기존에 5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장비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고독사의 심각성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장비에다가… 새로 나온 장비는 월 1만 원인가 적은 금액으로 유지·보수 관련 없이, 그러니까 전기세도 안 들어가고, 설치비용 1만 원에 중복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를 100% 제대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 방법을 취하는 지자체도 있답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독거노인들 고독사가 증가하다 보니 그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서비스 알림기기를 다른 지자체처럼 중복을 해서 설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하실 것인지 해서 우리 경북도만이라도 독거노인에 대한 이런 고독사, 불미스러운 그런…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가시는 일이 없도록 방지와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신장비가 있다면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며,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69쪽에 저소득 신장장애인 이식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3000만 원, 그리고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러면 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실제 신장장애인 이식검사비용이 150만 원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식비용 말입니까?
박미경 위원  이식검사비용. 이식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검사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식하는 비용이 아니고.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검사비용이 실제 150만 원으로 충당이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사업 목표량이 약 59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 실제 이 검사비용이 얼마 듭니까? 아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한 50만 원…
박미경 위원  50만 원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지원금액이 50만 원 정도로 추정되어 있거든요.
박미경 위원  아니, 여기 269쪽에 보면 도비 3000만 원이잖아요. 3000만 원에 20명을 지원했다고 하고, 100% 집행률이 나왔는데 50만 원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거기 숫자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지원인원이 59명인데 위원님 자료에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50명을 지원했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59명을 지원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59명을 지원했다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했는데 최종실적은 146명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검사비용이 얼마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실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신장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북도에 어느 정도의 신장장애인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보시면 44쪽에 노숙인 복지시설 두 군데 운영하는데 보니까 22억 2000만 원이 되네요? 영천에 하나, 고령에 하나. 노숙인 몇 분, 몇 분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도내에는 전체 4개소가 있는데 2개소만 일단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 22억 2000만 원은 4개소 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2개소입니다.
김상조 위원  2개소만 돼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영천에 하나, 고령에 하나… 영천에는 몇 분이 계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영천에는 전체 정원이 280명이고 이백스물세 분이 계십니다.
김상조 위원  고령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80명 정원에 칠십세 분이 입소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00명 되는데 이분들 교육시켜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거기 별도의 자활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을 하는데 들어오면 교육을 시켜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러면 영천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영천에 종사하시는 분은 서른한 분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31명이 223명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케어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주·야간 다 관리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24시간 계속…
김상조 위원  여기에도 야간에 취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활동을 하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취침을 해서? 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취침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평균 300명에 1년의 예산이, 종사원까지 하면 340명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여기 일부 자활 프로그램도 운영은 합니다. 하는데 고단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나오지는 잘 않고…
김상조 위원  아니, 도비야 6억 7000밖에 안 되고 국비가 많기는 많은데요. 종사자까지 한 340명 잡으면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급여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여기에 계시는 약 삼백 분에 대해 1년에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활 프로그램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활 프로그램 내역을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김상조 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른다니, 돈을 1년에 22억 2000만 원을 쓰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활 프로그램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가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가보기는 가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영천도 가보고, 고령도 가보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옛날에 봉사활동하러 갔고, 업무적으로 가본 것은 없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무엇 때문에 자꾸 묻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기관이 없어져야 해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위원장 박영서  여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제 일정한 집이 없어야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내가 그 앞에 가서 길바닥에 이틀 자면 재워줘야 되지, 노숙인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일정한 거주공간이 없는 사람이 노숙인이지…
김상조 위원  아니, 거주공간이 있어도, 개인 신상명세 보면 재산은 다 있어요. 재산은 있는데 파산, 정리를 안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노숙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노숙인 규정이 ‘상당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나는 들어가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는…
김상조 위원  여기 노숙인들 나이가,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입소자들의 나이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도 안 되었고 이것도 안 되었고, 요새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안에서는 자료 관리가 있을 것입니다. 60대 몇 분이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 행정…
김상조 위원  복지시설 쪽에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노숙인 복지시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도.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자활하는 능력을 갖추어줘야 하는 것이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거기 별도의 자활 프로그램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22억 2000만 원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안에는 인건비, 식비 있어야 되고, 또…
김상조 위원  인건비 예를 들어서 31명의 반, 11억 뺀다고 쳐도 11억 정도면 이것은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영천하고 고령해서 평균해서 300명이 된다면 1년에 50명 정도나 아니면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정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서 하면 괜찮은데 그냥 오는 무방비에서 받아들여서 국가예산을 자꾸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것은 국가가 잘못하는 것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다고 해서 노숙인을 길에 놔둘 수도 없고, 이런 일정 공간에서…
김상조 위원  아니, 국장님, 노숙인이라고 강제적으로 그쪽으로 모시고 갈 수도 없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것은 인권 침해가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서울역에 보면 지하철 대합실에서 강제적으로는 못 모시고 가잖아요. 옛날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 지하철에 노조 파업할 때에는, 노숙인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거기를 달래야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입소할 때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엄격하게 적용해서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격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직원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식당이야 당연히 조리사가 있겠지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노숙인 관리하는 것도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떠 어떠한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제가 봐서 국비를 준다고 그냥 받아서 도비를 붙여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되었고요. 노숙인이 있으면 안 되지만 노숙인이 있다면 국가가 보호할 차원은 되어요. 그러나 노숙인들이 빨리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어서 없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나태해지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님 취지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노숙인의 여러 가지 가정 사정, 사회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한 시기만 이렇게 발생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주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다 보호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자꾸 늘린다면 국민을 나태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오되,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하게 해서 자활능력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무방비로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아까 말씀하신 입소자 연령대별 현황하고 자활 프로그램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에 계시는 종사자 분들도 한번 파악해봐야 됩니다,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나는 깜짝 놀랐네, 이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야 하다가 약간 보강할 수 있지만, 삼백 분 운영을 하면 1년에 한 6분의 1이라도, 노숙인이 왔다가 다시…
  쉽게 말하면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는 것, 술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 국가에서 해 줘야 되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알코올 중독자 치료라든가 금연치료 이런 것도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영천이나 고령이 경기도처럼 밀집된 도시 같으면 저도 인정이 되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우리 도내 없는 데는 네 군데밖에 없는데 이 두 군데가 제일 크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노숙인이 발견되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주로 이 시설을 이용합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에서 파악을 해서 영천 가고 싶으면 영천, 고령에 가고 싶으면 고령,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시설별로 자기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안내를 해 주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안내해 줍니까, 아니면 데려다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안내해 줍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
김상조 위원  모셔다 주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모셔다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자진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용도 잘 모르구만.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진짜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데 전국적으로 노숙인 시설들은 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는 다 우리 시민이고 도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이분들이 왔을 때 다시 독립할 능력을 공부시켜서 배양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건강국에 해당되는 내용을… 2018년도, 2019년도 상반기 행사성예산 전체를, 지금까지 행사성예산에 호텔 사용한 것, 장소, 전체를 뽑아서 7월 중순까지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호텔이나 대형음식점에서 하는 행사는 자제해 주십시오. 그돈 가지고 그 협회나 이런 데 운영비로 쓰라고 해요. 왜 호텔에 불러놓고 음식을 먹고 난리예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쓴 영수증 일괄 복사를 전체 다 해서 첨부해서 주면 제가 감사관실에 정확하게 맡겨서 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영수증 첨부입니다, 예산. 
  7월 20일까지입니다.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주실 때 영수증 첨부입니다. 특히 장애인, 효복지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인사과장송인엽
새마을봉사과장이병월
회계과장박일규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사회복지과장김상우
노인효복지과장김종헌
장애인복지과장손동익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김경은
감사관
감사관이창재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배성길
공무원교육원
원장김일수
교육지원과장임호근
교육운영과장하경미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행정사무국장안장락
기획홍보처장김규덕
교학처장이대형
○기타 참석자
새마을세계화재단
사무처장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