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30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3.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4.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7.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8.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3.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3.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4.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7.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8.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3.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봉사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정책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배성길 교육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정책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학회 최규동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동의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1억 5600만 원 출연금이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1억 5600만 원이?
○교육정책관 배성길  인건비 상승분이 7000만 원이고요. 인건비는 호봉 증 그런 것.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증가분이 2800만 원, 최저임금이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된 것이고요. 휴일근무수당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 일반운영경비 해서 800만 원, 그래서 총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직원이 추가로 채용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직원 추가 채용은…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양해해 주신다면 학숙원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최규동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저희가 직원 추가 채용은 없고요.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운영비 증가가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작년 당초예산이 9억 4700입니다. 그때 반영되지 못했던 미수립 예산이 8600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560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  보니까 ’18년도 ’19년도는 9억 4700으로 동결이 되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1억 5600이 증액이 되었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경북학숙에 학생이 기숙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현재는 282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 되면 더 늘어나거나 줄거나 어떻게 판단합니까?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저희가 판단하건대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년부터 학교 학생들 신입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많이 줄어들고요. 저희가 2학기부터도 피부로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인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 예산이 그러면 총예산이 11억 300?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된다고, 한번 나누어 봤습니까?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그게 저희 운영비 예산이 11억 300인데 운영비 예산의 대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15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실제 저희가 돌아가는 것은 학생들한테 월 16만 원씩 받기 때문에, 4억 8800을 학생들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출연금 외에 그것하고 이월금하고 해서 16억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 돌아간다는 것은 저희가 좀 하기가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식비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도 그것을 한번 분석 판단을 해 가지고 그만큼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또 그렇게 투자가 됨으로 해서 더 나아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그런 B/C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서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빠른 감은 있는데 만약에 구미에서 경산, 더 나아가서는 김천에서 경산까지 광역전철화가 되어 버리면 김천 학생들이나 구미 학생들이나 왜관 학생들이 과연 경북학숙이나 거기에 하숙을 하겠느냐,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니까 그래프도 좀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그래서 시작한 게, 올해부터 한 게 학생 취업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경산까지 40분쯤 40분이면 주파합니다. 편도 61회, 41분 만에 주파인데 과연 거기에서 경북학숙이나 원룸이나 이런 데서 하겠느냐, 아니면 집에서 다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현저히 파악을 해서 제가 하는 것은 연도별로 좀 김천에서 통학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숙에 있는 사람이 몇 명, 구미에서 몇 명, 왜관에서 몇 명, 칠곡 이렇게 해서 그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것 분석된 자료는 다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연도는 조금 남았지만 그것도 파악을 해서 아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인원은 없는데 종사하는 인원은 또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도 파악해야 되고, 오니까 전년도 것을 다 무시하더라고. 앞에 것을 물어도 답을 안 해주니까, 도에 오니까. 그것도 한번 잘 파악해 가지고 정말로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장학회가 우리 지역의 향토인재들을 양성하고 우수인력들을 배출하기 위한 그런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교육비 경감도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프로그램도 그렇고 관리감독도 좀 더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북장학회의 기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북학숙원장 최규동  현재…
○위원장 박영서  아니, 우리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배성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자산이 한 90억이 있고 거기에 현금자산이 한 6억이 있습니다. 6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김상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길게 보면 한 5년을 봅니다. 5년 이내에 경북학숙도 슬럼화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학생 유치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인재육성, 장학회, 명실상부한 장학회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90억은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관 배성길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우리 장학회에 기부금을 받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현금 6억 있는 것 그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기금 외에는 없어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장학사업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지금 장학사업 하는 게 경북장학회가 있고…
○교육정책관 배성길  재단은 이것 하나밖에 없지요.
○위원장 박영서  재단은 이것 있고…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 외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포플라장학금이라든가 근로자장학금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통폐합을 해서…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경상북도 장학회에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운영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저쪽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부하고 싶어도 어느 쪽에 기부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학회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장학회만이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꼭 우리 정책관께서 이 장학회를 경상북도의 장학회를 통폐합하는 것 이런 문제도 꼭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관 배성길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50억 되더라고요. 그것을 차츰차츰, 바로는 이게 폐기하기 힘드니까 슬럼화해서 전부 다 장학기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지사님이 생각하는 의지도 그런 것인데 밖에서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들어올 창구가 없다.
○위원장 박영서  맞습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래서 재단이라는 장학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 그것은 들어올 때 명목적으로 장학기금으로 쓰라고 명명만 하면 거기에서 장학금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 돈 해서 하여튼 민선 7기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빠른 시간 내에 장학회를 하나로 통폐합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 우리 경북학숙을 만드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 관계는 대구시하고 계속 물밑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대구시하고 상관없이…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그래서 대구가 지금 대구 안에다가 하는 걸로 해서 우리하고는 같이 할 의지가 별로 없어서…
○위원장 박영서  서울시에 우리 경북학숙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게 지금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계속 그렇게 어필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도 한 5년 이내에 슬럼화되어서 충원이 어려운데 서울은 하려고 해 보니까, 저도 부군수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이 워낙 넓으니까 서울대 부근에 하면 딱 거기밖에 안 되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 우리가 10대 때…
○교육정책관 배성길  이래서 그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가 10대 때 서울에 학숙을 하나 만들기로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는데 한번 검토하고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상북도기 관리 업무가 경상북도의 상징물을 관리하는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경상북도기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6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나날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4조에 ‘별표1’인데 왜 ‘별표’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어디…
홍정근 위원  안 제4조,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별표1인데,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왜 별표로 개정을 하는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원래는 별표1, 2가 있었는데 이제 2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별표로 저희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별표2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당초 거기에 별표2가 없기 때문에 별표1, 2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별표로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2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없는데 있다 하니 좀 이상해 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잘못된 것이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5.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2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영양에는 지금 소방서가 없습니까?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119안전센터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것을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홍정근 위원  확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 자리에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다른 부지로…
홍정근 위원  다른 부지로 가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그 119안전센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후관리, 그러니까 매각을 할 것인지, 그 돈으로 소방서를 지을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것은 이전을 하면 영양군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나면 우리 소방본부와 영양소방서와 협의해서 아마 처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은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부지 위의 건물하고는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영양에서는 아마 제 생각인데 그것을 팔고 사고, 매각하고 그러지는 않고 그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도 쓸 그런 계획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영양에 보면 안전센터가 2개소가 있고 지역대가 2개소가 있는데, 아마 현 119안전센터는 비상대기숙소로 사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홍정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또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예산이 또 들어가겠구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거기에 지금 계획은 숙소하고 휴게실 이렇게 해서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비상대기숙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이 소방서 신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지만 원래 부지매입은 도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은 저희들 우리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신축하거나 이전 문제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은 경상북도민이고 또 시·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원칙상 부지매입은 도가, 광역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원칙상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시·군에 맡기다 보니까 시·군의 재정여건상 부지매입이 안 되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다섯 군데 있는데 봉화하고 청송은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지금 영양하고 구미가 이렇게 되고 나면 남는 곳이 울릉하고 군위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이제 부지는 해결이 된 것 같고 군위가 아직 부지가 미해결 상태에 있고 군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을 언젠가는 이제 도가, 지금 소방서 신축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부지가 경상북도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지금 계획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건물 신축하고 거기에 소방차 운용하는 그런 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제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23개 시·군에 소방서가 있는 데도 있지만 부지매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사유이고, 구미가 예를 들어서 그래 40년 전에 지은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게 늦은 사유가 구미시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계속 협약이 안 되다가 산단하고 이제 협약이 잘 되어서 50% 구미시가 재정을, 지금 전체를 부담을 못했지만 하는데 언젠가는 광역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있는 부지 매입도 시·군에 주는 게 아니고 그 해놓은 소방서도 광역단체에서 다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직제가 지금 소방서를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마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고 일단 신축이 시·군마다 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도 있지만 시·군에 경상북도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매각해서 활용할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치하는 부지가 원하는, 그러니까 교통이라든지 인접지역 그런 적합성 때문에 도유지가 또 그것하고 부합이 되지 않으면…
김상조 위원  아니, 매각해서요. 소방서는 거의 다 안전이기 때문에, 신속이기 때문에, 하여튼 길이 좋아야 되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부당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일단은 경상북도 부지를 매각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소방서 부지는, 이제 있는 부지는 경상북도가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한번 잡아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지. 계속 시·군에 끌려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어야 되는데 건축비는 도가 대고 부지매입비는 시·군에게, 부지매입비가 시·군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이유잖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지사님이 말하면 돈 없어도 하지 싶은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래서 소방 분야가 지금 굉장히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군마다 소방서를 신축을 하고 또 소방공무원이 아시다시피 이 정부에서 저희들 도에만 거의 2000명인가 확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아마 도가 이렇게 갑자기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한계가 크기 때문에 아마 소방력 보강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부지는 시·군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소방서 선정할 때도 보면 차선이 최소한 6차선 되는 지역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이렇게, 부지매입 선정이 쉽다고 소로 앞에 그런 데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경상북도 소방학교는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교육생들이 교육받고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거기에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았는데 그 당시에 생활관을 들어가 보니 정말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열악하고 부족해 보였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생활관이 신축이 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생활관이 1실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생활관 한 방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현재 1생활관은 ’92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거기는 4인 1실입니다. 그런데 2생활관은 최근에 했는데 2인 1실로 되어 있고 전체 수용인원은 2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신축되는 것은 지상 4층에 140명을 수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140명하고 아까 4인 1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전체 수용하는 교육생이 몇 명이에요, 그 생활관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박미경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 아까 4인 1실을 사용하는 교육생들은 조정이든 개선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새로 신축하면 또 2인 1실로 생활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가급적 2인 1실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 소방학교를 이렇게 보면 1년에 교육하는 게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인 1실도 교육생 수요를 봐가면서 같이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 공간이 4인 1실 공간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좁고, 또 사물함이 없어서 백이라든가 그 교육생들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도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정말 화장실도 열악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것도 좀 조정을 잘 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은 어떤 것들이 들어오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곳은 저희들 주로 2인 1실 생활관 위주로 해서 휴게실이라든지, 지금 보신 것처럼 열람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목욕시설까지 저희들 최신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층 규모로.
박미경 위원  휴게공간도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휴게실, 열람실 이렇게 해서.
박미경 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만 신축을 하게 되어서 반가운 소식이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4인 1실, 그리고 또 2인 1실 사용하는 그 생활관도 환경이 열악하니 거기에도 많이 리모델링을, 일부라도 어떻게, 아니면 2인 1실로 조정을 한다든가 개선점을 찾아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구미소방서하고 영양소방서는 이전신축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방서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구미소방서는, 기존의 소방서는 신축하려는 소방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기보 위원  철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철거해서 그쪽으로 진출입 통로로 해서, 주차공간이 지금 40년 되니까 너무 없기 때문에 주차 공간, 진출입 통로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나기보 위원  철거해서 다시 그 자리에 그거 한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신축이지 이전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뒤편으로 이전하고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앞마당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나기보 위원  영양소방서는 지금, 이것도 그 자리에 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영양소방서는 별도의 부지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방서 건물은 어떻게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비상대기숙소로 해서 휴게실이라든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침대하고 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비상출동에 대비해서…
나기보 위원  소방서 건물로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 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주로 숙소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일부는 해야 될 것으로…
나기보 위원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 가지고 빨리 리모델링 같이 이렇게 해서 소방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바뀌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그런 추세인데 아직…
○위원장 박영서  아니, 바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 지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 국가에서 지어야지. 그런데 국가직으로 바뀌고 다 바뀌는데 왜 소방서를 우리가 지어, 경상북도 예산으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국적으로 보면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 데가…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말은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다 바뀌는데 굳이 우리가 소방서를 지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경상북도 예산으로. 국비로 지어야지. 국가에서 지어야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게 100% 전환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 박영서  아니, 지금 한번 알아보십시오. 고시를 하는, 빠른 시간 내에 할 것 같아요. 올해 할 것 같아요. 하면 우리가 왜 지어줘? 국가에서 지어야지 소방서를. 소방서 이것 짓고 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다 하는데. 국가직으로 바뀌면, 공무원 자체가 국가직으로 다 바뀌는데 우리가 왜 지어주느냐 이거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소방직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되지만…
○위원장 박영서  그렇지. 아니, 국가직으로 바뀌면 관리를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무래도 저희들 부지라든지 건물은 또 시·군이나 우리 도 소유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이제…
○위원장 박영서  자, 잘 들어봐요.
  경찰직이 지방직하고 국가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년도에 경상북도는 아마,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저번에 교육을 들으니까 국가에서 자체로 주는 것은, 건물을 경상북도에서 사야 돼요, 파출소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경상북도 소방서를 국가에 파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우리가 제주도 가서 물어보니까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이 파출소를, 지금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파출소를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바뀌면 당연히 국가에서 우리 경상북도 소방서를 매입하는 거예요.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동의는 하지만 이게 서서히 바뀌는데 굳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방서를 지을 이유는 없다 이거야, 나는.
  그리고 소방서를 해 주면 그 속에 있는 장비나 모든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자치경찰을 하면 또 자치경찰은 우리가 다 사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굳이 우리가 소방서를 경상북도 예산으로 지어주고 우리 경상북도 예산으로 소방장비를 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충분히 한번 알아보시고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11시 30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억수로 많네요.
  이것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 이게 테크노파크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니까 소재지가 경산 진량에도 있고 밑에는 보면 하양읍 대학리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식산업지구에도 있고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TP 안에 사무실이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전체 사업 주관기관은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회사 겸 부속기관으로서 여기 차량 같으면 감성기술센터가 센터장하고 몇 명이 또 이제 진량에 근무를 하고…
홍정근 위원  있는 것은 현장에 거기에서, 제조·융합 하는 데 그게 진량에 있고 하양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게 그래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하는 그것이다.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행정재산이 되어야 5년간 무상으로 되고 임대료도 무상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감성기술센터하고 철도 센터는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서 대부료를, 대부하는 걸로 지금…
홍정근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는데 그 근거는 법 24조를 이야기, 그것 말고, 그러니 일반재산인데,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인데 무상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가능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 근거규정이 다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게 공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공유재산에…
홍정근 위원  이것 개인 기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 이게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도하고 경산시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홍정근 위원  자치단체와 중앙이 같이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게 이제 국가재산이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죠.
홍정근 위원  공유재산에 들어간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 행정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저희들 지자체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김병삼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대부료 감면, 또는 사용료 감면이 3건인데요. 뒤에 2건 우리 테크노파크 도 출연기관인 부분에 있어서 대부료 감면은 우리 도 출연기관이라고 치고 앞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것은 정부 출연기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정부 출연기관이면 도에서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굳이,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감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반드시 감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기능성 점토광물사업 육성 테스트베드동, 시생산동 이렇게 포항에 있는데, 기능성 점토광물사업 육성에 있어서 도에 어떤 영향이나 우리 도가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기능성 점토 부분은 저희들도 생소하고 사실 국내에서 이 분야의 연구기관이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용이라든지 화장품, 의약품용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일반 토양개량제라든지 점토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고부가가치 쪽으로는 저희들이 1년에 거의 8200억 정도를 전량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능성 점토를 연구하고 산업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정부 출연기관을 찾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시고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진석 위원  우리가 그러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 자체가 포항에 있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있고 이제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라고 포항에 분원 개념으로…
배진석 위원  분원 개념으로 센터가 있고 그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센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센터에서 이제 이 사업을, 초창기 사업이고 하니까 전체 관리를 하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또 우리 참여기업을 모집해서 산업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정하거나 약속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우리 도하고 포항시하고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을 유치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끌고 나갈 것인가를 이제 주관기관을 찾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주관기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주관기관으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주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유치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자료를 지금 보니까 부지 자체는 포항시와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5 대 5로 가지고 있고 건물을 지을 때는 포항시와 우리 도가 6 대 4로 이걸 출연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감면권은 우리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6 대 4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연구원을 운영하거나 또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산업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모셔 와서 사용료까지 감면해 주어가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도 기관도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이게 국가기관이고 감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냥 감면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사실 여기 테스트베드라든지 시생산동을 하면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장비구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운영비는 우리 도나 시, 그러니까 포항시와 같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그 운영비 안에는 또 임대료도 포함되고 사용료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운영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용료 자체를 무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배진석 위원  우리 도에서 기능성 점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 쪽으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제가 이 분분을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성 점토가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초단계의 어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산업 쪽으로는 아직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낼만한 수준이 안 되었으나 상당 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기능성 점토 분야를 우리 산업 쪽으로 우리 도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뭐라 할까, 기초를 닦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비용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포항 쪽에 기능성 점토 하는 토양하고도 굉장히 일치를 하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 도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 분야에 이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 국가기관이고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센터가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들어와 있는데 사용료나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감면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과연 우리 도에, 산업에 미칠 영향,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어떤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 이 사용료가 감면되는 것이지 그냥 기계적으로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 주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의 재산인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배진석 위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따져야 될 부분은 따져서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볼게요. 
  경상북도에 기능성 점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포가? 흙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고령토 같은 경우는 성주, 고령 쪽에 있고, 지질적으로 기능성…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말은 이것을 운영하려면,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은 흙이 경상북도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요?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 흙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분포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여기 기능성 점토에서 벤토나이트라는 그런 대표적 산업광물을 추출해내야 되는데 그 지질이나 토양 같은 게 경주나 포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그것을 산에서 추출을 해요, 아니면 어디에서 해요? 이 추출을? 산에 있는 흙을 가지고 와서 추출을 하겠다는 뜻인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도 자세히는…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운영하려면 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지질 위에 무슨 흙을 가지고, 거기에서 추출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흙이라도 있어야지 운영을 하고 뭐라도 해 보겠다는 것인데, 흙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 경상북도에 이 흙이 많이 있는지, 한번 해 보겠다는 사업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에서 한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담당과에서 한번, 담당팀장님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생활경제교통과산업생활에너지팀장 김주한 관계공무원석에서 – 생활경제교통과의 김주한입니다. 벤토나이트는 우리 국내 포항·경주지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광물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이 벤토나이트를 통해서 의약품이 되거나 그…)
  그러니까 의약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원료로 하겠다는 것인데…
    (○생활경제교통과산업생활에너지팀장 김주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여서 산업화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흙을 퍼오는지, 아니면 밭에서 퍼오는지…
    (○생활경제교통과산업생활에너지팀장 김주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광물형태로, 지금 포항·경주의 다섯 군데에서 노천 채광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천물에서? 
    (○생활경제교통과산업생활에너지팀장 김주한 관계공무원석에서 – 노천 채광, 그러니까…)
  아, 노천 채광을 해서? 
    (○생활경제교통과산업생활에너지팀장 김주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포항·경주지역에만 매장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매장되어 있어요? 
    (○생활경제교통과산업생활에너지팀장 김주한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1143만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1143만 톤, 아무쪼록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 흙의 분포 등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그 분포도를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알았지요? 
    (○생활경제교통과산업생활에너지팀장 김주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1시 4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출연 동의안 책자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홍정근 위원  올해는 14억 90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에는 26억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왜 이렇게 증 되었는지, 경기도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한 작년 것 그러니까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죽 있지요? 2018, 2019, 내년, 비교분석표, 총괄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출연금 지원내역 3년 치,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5쪽에도 내년에 쓸 예산만 죽 해서 증 된 것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6억이 되는지, 그리고 올해 얼마 편성이 되어 있는지, 2018, 2019, 내년, 비교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10쪽에도요, 이것은 한 8000만 원 늘어난 것 같은데 해외봉사활동 경비가 있지요.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 해외봉사활동 2억 3000에 대한 근거가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디에 쓴다, 어느 나라다, 공무원이 몇 명 가고, 누가 가고, 2억 3000이라는 돈을 어떻게 추산했는지 그것이 내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세계화 15주년 기념행사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내년이 15주년인가, 그렇게 해서 2억이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행사를 며칠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며칠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2억을 하루에 다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 생각은 지금, 내년이 새마을운동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5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앞뒤로 이렇게 새마을세계화 15주년 기념행사도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병행?
○위원장 박영서  이것을 어디에서 해요? 이 2억짜리 사업을 어디에서 해요?
홍정근 위원  어디서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미에서 합니까, 경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장소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것보다도,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행사를 전체 그것이…
홍정근 위원  날짜는 잡았어요? 날짜는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새마을운동 기념일이 4월 22일…
○위원장 박영서  아니, 이 돈 말고 또 새마을 50주년 행사를 따로 한다는 뜻이잖아?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박영서  어디에서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 부분도 아직, 장소는 여기 도청에서 할 건지 구미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것은 따로 하고 또 50주년도 따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새마을세계화운동으로 우리 시범마을…
홍정근 위원  세계화재단으로 2억을 준다는 이 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거기 주는 것은 그대로 하고, 또 우리 도청, 지사님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홍정근 위원  밑에 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이런 말이 있네. 그러면 세계화재단에 2억을 주는 것은 도비잖아요. 도에서 주지요? 이것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군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5주년 행사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도청 동락관 주변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미 테마파크에서 하든지 둘 중의 한 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구미에서 하면 구미시에서 조금 부담을 하려나요?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내가 끝나고 이야기 한번 할게요.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2019년도, 내년도 예산의 증감내역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산출부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제가 새마을 때문에 도의원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발 이 콘셉트를 좀 바꿔주십시오. 세계화재단에서 행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15주년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김상조 위원  그것 제가 이야기 해 드릴게요. 국장님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중앙 새마을회에서 행사하는 것 1년 치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도 새마을회관에서, 도 단위 새마을회에서 하는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23개 시·군에서 하는 새마을행사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중복이 되고 이러면, 제 개인적으로 새마을은 진짜 우리나라를 잘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도 얻고 근면·자조·협동도 되었는데, 내가 새마을재단을 맡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또 23개 새마을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하고, 도 새마을회 출연기관이 또 있어요, 자체적으로. 거기에도 예산을 줘서 중앙회하고 연결되어서 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 50주년이지만 행안부라든지…
김상조 위원  50주년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중앙에서는 거의…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50주년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세계화사업에 관한 것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기념행사 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세계화재단이. 하려면 도 새마을회관에서 해야지, 그것이 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주최를 말씀하십니까?
김상조 위원  지금 여기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우리가 도움 받은 나라에, 지금 못사는 나라,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부흥했는데 못사는 나라가 새마을운동을 해서 잘살게 되었다는 홍보활동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알리는 것이잖아요.
  새마을 사무처장님도 저기 계시는데 제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경제진흥원에서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이분들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정말로 세계화밖에 안 해요, 안에 딱 계셔서. 이것도 무엇을 하면 국내의 것도 파트를 넣어줘야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못사는 곳이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김상조 위원  제 개인적으로, 국장님, 나중에 인력을 한번 보십시오, 파견 근무 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 분이 가 있는데 과연 한 분이 거기에서 1년간 새마을 알리기를 얼마큼 하겠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앙 새마을을 빨리 끄집어 내리는 것도 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도 새마을회관하고 거기 있는 분들, 건물만 있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한 열 분도 안 되어요. 이분들도 하나로 와야 됩니다. 그분들도 원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규모 자체가 달라요, 주관하는 주체가. 
  도 새마을회관은 또 중앙회의 소관이고, 각 시·군의 단체는, 또 사무국장도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데 소관은 또 중앙회 소관이고, 예산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새마을세계화재단은 17개 시·도, 광역 중에 경상북도만 있잖아요,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50주년, 15주년 행사를 했다, 그러면 중앙회가 없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위원님 제가 잠깐만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안부나 중앙회에서는 예년과 똑같이 50주년 기념행사 별도의 안은 없습니다. 아까 50주년 행사를 우리 경북도가 종주도로서 행사를 하자고 한 것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23개 시·군의 새마을회하고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세계화재단에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아니요, 도가 주관을 해서 5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안 등에 대해 시·군하고 다다음주 정도에 회의를 할 것입니다. 해서 전체 어떤 기념행사를 할 것인지…
김상조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새마을 기념행사를 한다면 지금까지 경북 세계화재단에서 외국에 준,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을 잘살게 만들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15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러니까 위원님, 50주년 기념행사가 메인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단이 주최하는 새마을세계화는 부대행사로 15주년을 하겠다는…
김상조 위원  메인박스에 어디 부대박스로 1개 설치한다는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러니까 메인행사는 도가 주관하는 50주년 행사이고, 재단에서는 15주년이 된 기념의 해니까 그렇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대로 하면 이렇잖아요, 새마을 기념 50주년을 하는데 23개 시·군에 부스, 박스를 줄 것 아닙니까? 메인박스를. 세계화재단도 거기에 하나 준다는 이 장소잖아, 그 비용이 여기라는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행사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회의를 통해서 시·군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50주년 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재단에서 저개발국가에 전수한 그런 노하우라든지 지금의 성과를 한번 결산해 보자는 내용이고 50주년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진짜 중앙 새마을회에서 50주년이면 중앙 새마을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50주년을, 전국적인 붐업을 시킬 수밖에 없는…
김상조 위원  결국 23개 시·군도 같이 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김상조 위원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은 시·군도 일정 부담을 하고 좋은 안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도 새마을회관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거기에도 같이 회의를 해서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렇게 다 할 예정입니다.
김상조 위원  하필 다 제 지역구에 거기 딱 있어서, 수영장부터 해서 제가 머리가 진짜 아파요. 그리고 도 새마을회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은 경상북도 새마을협의회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새마을회.
김상조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언젠가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쪽으로 한번 유도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도 새마을회관 공간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활용방안을 다시 찾아줬으면 좋지 않겠나.
  공공사업 목적으로 했는데 수영장을 뜯어내고 예식장을 줬다. 진짜 감사대상인데 책임자는 다 정년퇴임하시고 없고, 또 그것도 비용을, 세를 잘 받으면 괜찮은데 세를 못 받아서 철거, 나가라니까 담장을 2m 높이로 쌓아놔 버리고, 그렇게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행정소송에서 이기니까, 법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건물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이것을 자치행정국장님이 언젠가는 경상북도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회장님 계시잖아요.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건물의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공공건물을 사적으로 주니까 나중에 책임자가 없어요. 보증금 3억인데 월세 안 받은 것이 3억 5000이 되어 버리면 책임자도 없고, 행정소송에서 이기니까 그냥 나가라는 소리밖에 없고, 그 세입자는 못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블록담을 2m 높이로 쌓아놔 버리고…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이제…
김상조 위원  해소가 되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에 책임제가 안 따라 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 말입니다. 새마을 이건 진짜, 세계화재단 각 시·군에, 중앙에, 도에 어느 정도는 일률적으로 통합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 출연 동의안은 전체적인 출연에 대한 동의안이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할 때 세부내용으로 어차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 출연 동의안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다 지원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 때까지 궁금한 것이 조금 있어서 하나를 여쭈어 볼게요. 딱 한 가지만, 운영비가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11억 가까이 운영비를,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14억에서 지금 26억으로 11억 가까이 늘려서 요청을 해 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운영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사실 저희들 정원이 지금 25명입니다.
배진석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25명인데 처음 2013년 시작할 때 정원을 10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운영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2014년도인가 ’15년도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S, A, B, C, D까지 해서 운영비를, 예를 들어 C같으면 일정요율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14억을 받았는데 작년에 평가를 C등급 받아서 17억에서 14억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25명에 대한 운영비는 올해 예산이 14억이지만 사실 저희들 24억 정도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잉여금으로 이 운영비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24억이 들었는데 경영평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14억밖에 못 받고 나머지 10억 원을 잉여금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해왔다, 올해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요청을 하게 될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번에는 B등급 받아서 아마 14억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C등급으로 떨어졌던 것이 B등급이 되었네요. 한 등급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14억 유지가 되는데 실제로는 26억 정도가 필요하니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는 26억으로 올릴 것이다, 그런 예고적인 성격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30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니까 잘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 다룰 때 심도 깊게 다루기로 하고, 이 내용을 일단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누구누구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이상욱 처장…
○위원장 박영서  대표이사는?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개인적인 상황으로…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참석한다고 해 놓고, 여기 출자‧출연기관에서 참석한다고 해 놓고 대표이사는 왜 안 왔어요?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집안…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참석하지 않았으면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참석 안 한다고.
  그리고 처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기로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야?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기금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채권으로 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채권은 없습니다. 채권이 없고…
○위원장 박영서  저기 마이크를 줘봐.
  지금 회의가 끝나면 상황을 즉각 보고를 해요.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동의안을 우리가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점심 먹고 와서 할 것이니까, 이 내용을. 왜냐? 너무나 방만하고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무엇을 하겠다, 영수증을 모두 확인하는 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외국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한 사람이 쓰고, 그것을 지적했으면 정확하게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지 정확하게 하고, 운영비도 어떻게 어떻게 하고,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채권을 사고 증권회사에 투자하고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기금은? 증권회사에 투자한 것.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삼성증권에 했던 것은 기간만료가 되어서 그것은 정기 고정금리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금 증권회사에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권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지금 잔액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미도래…
○위원장 박영서  채권 한 것은 얼마 정도 했어요?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경북개발채권, 우리 도 채권입니다. 다른 파생상품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서  파생상품 한 것은 다 정리했습니까, 이제?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예, 파생상품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채권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예, 경상북도 채권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것을 이제 샀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그것을 새로 산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 샀던 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만료되면 고정금리로 예탁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반드시 바꿔 주십시오.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청소년 해외연수 하지요?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예, 대학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고등학생은요?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고등학생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과거에 했지요?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대학 간 사람이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그것 때문에 간 사람은 확인이 안 되는…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그 내용을 전화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데, 과거 몇 년 전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해외봉사를 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줘요.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았지요?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과거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의 고등학생들이 연수를 갔어요, 지원을 해서. 최근에는 없지만 그로 인한 봉사활동 점수를 받아서 대학을 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줘요, 알았지요?
○새마을세계화재단사무처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미애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치가 도청 안이지요, 짓는 데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신도시, 예천하고 구담으로 가는 제2행정타운 사거리입니다.
홍정근 위원  도청 호명면에, 여성정책개발원이 그러면 이쪽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현재로는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절차는 사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결정이 되면 위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지금은 경산 TP안에 있지요? 평온무사하고 아주 성과도 좋아서 그 자리에 있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는데 꼭 이쪽으로 와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어차피 도청이 여기에 있고 도 전체의 종합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도청하고 여성정책은, 경산뿐만 아니라 경주·포항 인구도 그쪽이 훨씬 많고 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도청에 관련 부서도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기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에 있더라도 어차피 그쪽으로도 가야 되고, 그렇지요? 또 포항에도 있잖아요. 그런 행정기관이 또 들어서다시피 하는 식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와야 되나 나 혼자의 생각이 있고, 만약에 온다고 하면 저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우리가 경북 TP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고 TP건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활용계획을 세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거기 회의실도 있고 좋던데, 국제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던데. 하여튼 여기에 오면 어떤 것이 더 나아지는지 어떠한 부가적인 실익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교통, 정보, 통신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에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내 소견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할 때 그런 기관이 오는 조건으로 국비, 복권기금을 받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영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19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9항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경북의 여성과 남성, 양성 평등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기관이 새로 하나 생기면서 여성과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민간으로 위탁되면 초기에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착이 조금, 초기에 제대로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던데, 다른 17개 시·도에 모두 여성가족플라자 이런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대부분 이름과 명칭은 조금 달라도…
배진석 위원  여성가족재단 뭐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대부분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산하기관으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재단이라도 전부 다 산하기관 형태거든요,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직영하는 데는 거의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우리 도의 산하기관으로 우리 도가 직접 컨트롤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이 하기 때문에 정책의 유연성이나 집행 전문성 이런 것이 강화되고, 행정에서 직접 하면 아무래도 경직성이 있어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단체가 이렇게 큰 여성플라자를 위탁·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저희들 현재까지 계획은 우리 여성가족정책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대부분 집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다른 기관들, 여성단체나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아울러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결국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도 들어오겠지만 공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에서도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들어오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공모절차가 아니고 지금 정책개발원은 우리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이 바로 수의계약 형태로…
배진석 위원  수의계약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출연기관…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위탁을 주면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관리비용이 있을 것이고 사업비용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저희들이 비용추계도 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에 연평균 5억 2000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개발원이나 육아종합센터가 이전함으로 해서 업무도 더 전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발원은 한 4억, 육아종합센터도 한 4억 해서 전체 연간 한 14억 정도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관리비용이 5억 2000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용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사업비용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임미애 위원  기존에 하던 것 빼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빼고 한 4억 정도.
임미애 위원  빼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한 4억 정도? 육아종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육아종도 한 4억 3000 정도요.
임미애 위원  여성단체는 따로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저희들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비용으로 운영합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이것이 만약에,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준비가 되고 있나요? 우리 개발원장님, 준비되고 있나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지금 큰 틀에서 이야기들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관리비용의 경우, 5억 2000이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전체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전기라든지 보일러 난방, 기술·시설 관리하는 분야에 추가 인건비가 한 3명 정도 되고…
임미애 위원  시설 관리하는 데 인력이 3명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2000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시설 관리하는 3명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위탁 받는 수탁기관의 정규직원으로, 그러니까 개발원의 정규직…
임미애 위원  예, 정규직원으로…
  혹시 이 T/O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국하고 이야기가 되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자치기관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의회에서 예산 반영해 주면 이사회를 통해서 인력을 확정…
임미애 위원  아, 그런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법인이사…
임미애 위원  용역이나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책관님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 본청 내의 기간제에서 전환하신 분들에 대한 인력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올 연말 정도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이렇게 전환된 분들에 대한 인력관리, 전체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계획을 잡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인력을 따로 채용하게 되면 이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도청에 근무하는 인력하고 밖의 법인이나 민간에 근무하는 인력은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기관이 달라서 공간적으로도 떨어져 있으면 각각이 채용하는 것이 맞는데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간이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인력 같은 경우에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고용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은 출연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내 전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일괄 채용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그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채용을 하기 전에 한번 의논을 거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왜냐하면 한번 채용을 했을 때 도 전체의 인력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결정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입주기관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육아종센터, 그다음에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확정이 된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기관은 사전에 복권기금 공모할 때 대충 그런 기관이 온다고 미리 조건을 내걸었고, 그 이후에 또 여성창업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가로 더 저희들이 입주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몇 개 기관이 더 들어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본 수탁기관에 입주해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형편을 살펴봐 가면서 추후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이, 시설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차후에 얼마큼의 여지가 있는지 그런 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대충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성창업동아리나 기업 같은 것이 한 5개에서 10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입주기관이 경북여성단체협의회 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에 여성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도 단위 단체가 23개가 있고 시·군협의회가…
○위원장 박영서  아니, 도 단위 단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현재는 2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단체는 총, 여협 하나, 단체협의회 이렇게…
○위원장 박영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달라는 단체가 굉장히 많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직까지는 그런…
○위원장 박영서  왜 이러십니까? 여성단체들 다 여기에 들어오는 줄 알아. 여기 협회 건물 지어놓은 것 보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여성단체 20개가 다 들어오는 줄 알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단체들은 자기네들 사무실이 곧 생긴다고 생각을 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고, 그 지붕 설계변경을 누가 했어요? 이번에 했는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아닙니다. 그 전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처음 지을 때 약속이, 전 여성정책관이랑 할 때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서 지붕을 기와로 심어놨더라고.
  추후에 증축을 할 예정으로 그 건물을 처음 시작했어요, 우리 10대 때. 왜 그러냐 하면 단체들이 더 생길 수가 있어서 증축을 해서 그 사무실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기와로 해 놓아서 증축을 못 하게 해놨더라고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잘 지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우리가 토론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마지막 13항으로 바꾸고, 11항을 10항으로, 12항을 11항으로, 13항을 12항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10항을 13항으로 변경해서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14시 35분)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홍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나기보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한 분 계십니다.
나기보 위원  한 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나기보 위원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뭐.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위원장님 의견대로 너무 우리경상북도에서 관심이 없었지 않았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설 명절 지원,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월 25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파악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너무나 지원이 적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 시·도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위원장 박영서  더 해 줘도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나기보 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독립유공자가 제일 많은 고장이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에 걸맞은 대우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그래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내년부터는 얼마씩 줄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내년부터는 월 100만 원 정도를…
○위원장 박영서  봐봐. 지금까지 못 준 것을 다 줘. 한 분 계시는데, 가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거기에 가보시면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건물도 지어주었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지어주었는데, 지금까지 못 해준 것, 그분 살아봤자 몇 년 못사세요. 그러니까 못 해준 것 더 해줘. 해 가지고 괜히 그것 창피하게 경상북도가 25만 원이 뭐야, 25만 원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죄송합니다.
나기보 위원  아무쪼록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 해 주시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건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5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1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4시 49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최 원장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홍정근 위원  저기로 물어도 돼요?
    (위원장 고개 끄덕임)
  거기에 내년 예산 편성이 27억 6600만 원 되네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홍정근 위원  올해는 얼마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올해는 약 14억입니다.
홍정근 위원  14억인데 이게 27억, 그러면 13억이나 더 증이 되었어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홍정근 위원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지금 ‘여성가족플라자’가 생기면서 정원이 8명이 증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중에 저희들이 지난해 이월금이 있어서 과소, 예산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 퇴직금 과소 반영에 따른 그 부분이 한 6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쪽에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 정도 늘어났고요. 경비가 시설관리 등에 따라서 한 6억 9000, 7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홍정근 위원  신규자 8명의 인건비는 얼마 정도 계상했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8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인력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고 일자리본부장을 1명, 지금 일자리본부장이 계속 공석인 상태로 있어서 일자리본부장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전체 4억 8800만 원 정도…
홍정근 위원  8명에 4억 4000?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8명이 아니고 증감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27명에 대한 인건비…
홍정근 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5000만 원 되네요, 1년에. 그런가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전체 27명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홍정근 위원  아니, 5000만 원 같으면 뭐,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가져가야 되는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그것은 아니고요.
홍정근 위원  너무 많잖아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인건비 안에 저희들이 퇴직금하고 전혀 반영, 예산이 부족해서 퇴직금에 대한 그 부분이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빠져 있는 그 부분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그렇게 8명의 신규자가 늘어나고 하는데 안 가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 없잖아요, 안 가면. 그렇죠? 그래 이 돈을 더 들인다는, 비용에 대한 그것을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 더 투자를 하면 그게 그 주민들, 여성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 안에 보니까 인건비가 15억 2800만 원, 연구비가 3억 7700만 원, 일반운영비가 8억 6100만 원, 그러네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홍정근 위원  이것도 보니까 전부, 인건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나? 아까 했던 이야기가 그게 그것이겠는데 15억이나 들어간다. 15억 2800만 원, 그래 들고. 연구비 연구하고, 연구비에는 학술행사 이것 하나가, 이 학술행사가 주민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이것 말고는 전부 다 자체 그냥 비용이네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도의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쪽에 들어가는 기본과제 예산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그것 나무로 치면 꽃을 하나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비용과 편익하고 이래 볼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에 8명이라는 그런 인건비가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되고 이 자체에서 하는 학술행사 그것 말고는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연구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 가지고 된다고 이래 해도, 사실은 그런 비용편익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최미화  예.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많네요, 그렇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청소년수련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결원이 지금 현재 6명이 있는데 그것은 청소용역하고 경비입니다. 청소용역 4명하고 경비인력 2명은 용역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실제 부족한 부분은 1명이 결원되어 있어서 이번 연말에 채용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여기 공무직이 원래 정원이 11명인데 6명 되어 있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것은 청소하고 경비를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희수 위원  외주를 준다고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용역으로 청소업체에다가 4명하고 경비업체 2명, 6명을…
김희수 위원  거기가 상용 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저희 수련원에서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김희수 위원  지금 동의안 받는 부분은 상용 정규직의 월급을 주는 것을 받는 것 아닌가요? 외주 주는 외주비용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인가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용역 부분도 저희들 운영비, 인건비 중에, 그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비정규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일자리도 없다고 난리인데 쓸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 정원 범위 내에 있는 일자리를 채용하지 않고 외주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벌써 1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정원 구조를 바꾸어야지요. 정원을 상용 정규직을 11명으로 하지 말고 제로로 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주든지 위탁을 하든지 한다고, 지금 의회에 보고한 이 자료에 정원은 11명으로 해놓고, 특히 공무직에 11명으로 해놓고 6명의 현원이 있고 나머지가 전부 결원인데 그것을 용역으로 쓴다고 얘기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 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자리 이만큼 놔놓고 채용 안 하는 게 문제 아니냐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년 이상…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조직을 바꾸든지 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조직은 이렇게 해 놓고 채용을 안 한다 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예산은 다 받아 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정원 조례를 맞추어 가지고 개정을 해서 정원 내용을 사람을 빼든지, 우리 복무지침의 인원을 줄이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용역은 용역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되지.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거쳐 간다면 또 그만큼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나빠질 것이고 책임이 떨어질 것이고,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데서 채용하라는 것은 무리지만 정원까지 정해졌으면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 갈 데도 없고 한데 채용을 시켜서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우리 도는 양성평등위원회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이 양성평등위원회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위임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혹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한 당시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조례 제정 당시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당시가 언제일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
배진석 위원  아마 이게…
○위원장 박영서  담당 팀장님.
    (○여성정책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배진석 위원  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2011년 이후에 그즈음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겠죠, 우리도?
    (○여성정책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정책팀장 김형현입니다. 제정은 2013년 7월 11일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3년 7월 11일 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우리 조례를 만들었고, 제정을 했고, 그때 제정을 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에 위임을 주었다. 그때 이후로는 이게 전혀 개정되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되어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에 우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해 놓고 우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감독할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어떤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근거가 남아 있는지 이런 자료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죄송합니다. 개정이, 제정은 그 당시에 했는데 대신한다고 개정은 2015년 10월 29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요? 2013년도에 처음 제정할 당시에는 우리 성별영향평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팀장님도 그 당시에 팀장님 역할을…
○위원장 박영서  팀장님, 공부 좀 해요, 공부.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여성정책팀장 김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우리 팀장님이 다 유추해서 그 전에까지 알 수는 없겠으나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도에서 왜 그때 당시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위임을 했는지, 또 위임한 이후에 우리 양성평등위원회는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충실히 못했으면 왜 충실히 못했는지 그 고리가 나와야 우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새로,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임미애 의원  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집행부가 어떤 조례에 관심을 갖거나 정책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면 집행부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성평등기본조례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더라면 저는 집행부의 태도가 2013년도부터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그간의 회의록들을 쭉 검색을 해 봤고 키워드를 넣어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실제로 성인지예산서라든가 양성평등 내지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키워드가 검색된 횟수가 지극히 적습니다. 이 얘기는 의회가 이 문제에 그동안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의해서 예산서와 결산서가 편성된 게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경우는 경상북도가 여성농업인의 숫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에 대한 수탁과제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실태조사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여성가족정책관에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이미 16개 시·도에서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했는데 그 구성이 우리 도에는 양성평등위원회로 그 역할이 위임됨으로 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의안에 대해서 다른,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의 어떤 우려나 오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동발의자로 본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될지 다수가 될지 그 수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일부의 도민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과연 우려인지, 기우인지,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과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기능에 있어서 최초부터 이 사안들이 만들어져 오고 또 역할을 해 오고, 어떤 부분에는 부족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담고 있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도민들 중의 일부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기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좋은 말씀, 임미애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집행부에서 같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까지의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온 근거와 그 과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도의 성인지예산을 수립해 왔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도가 늘 양성평등지수가 전국의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게 결국은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남성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저출산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가 잘 살게 하기 위한,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꿈을 갖고 자라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면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삶과 피부에는 이 조례가 더 와닿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자료와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소리라 할지라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는 그런 조례로 완벽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우리 팀장님들, 추후에 조례를 하면 공부 좀 해 와요, 공부 좀. 더듬더듬 하지 말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이게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몰라.
  조금 전에 우리 회의하면서도, 무조건 알고 와야 되지 모르고 와서 대답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알았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팀장님들도 전부 다 알았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주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으로 다수의 민원성 이견들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우리가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분석이 필요하겠다. 또 집행부와의 공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들을 해소하는 절차를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거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안을 유보하자는 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의 유보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진석 위원님의 유보동의 발의안은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성이나 이런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진석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배진석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입니다.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면서 복지건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것하고 상관없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김희곤 관장님, 올해 평가 어떻게 받았어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C’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무엇 때문에 그래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김희곤  아마 성과지표 설정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념관 문을 연 지가 꼭 2년이 되었는데 작년이 문을 열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처음 맞이한 한 해였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평가를 C 받으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압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1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독립운동기념관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작년도에는 12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이번에 14억 35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그러면? 운영지원을 14억 3500 하면 예산이 더 증액되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인건비 증감분도 일부…
○위원장 박영서  아니 C등급을 받았는데,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더 지원을 해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 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절감이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았고, 그리고 우리 편창범 대표님.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하죠?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거기에?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14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몇 명?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14명.
○위원장 박영서  14명?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장 박영서  아니, 직원들 말고 거기에 보통 하루에 몇 명이 와요, 장애인복지관에?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실제 복지관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복지건강국장님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 포항시에 줘요, 포항시에. 왜 자꾸 힘들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
  처음 지을 때 이게 무슨 용도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체장애인협회에 하다가 저희들 기부채납…
○위원장 박영서  협회 건물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생각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이게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에 장애인복지과에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장애인복지과이고 부서장이 손동익 과장님이 맞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게 작성할 당시에는 있다가 지금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석이잖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사람이 없는데 부서장님이 손동익 부서장님으로 올라와 있네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대행을 지금 누가 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별도로 대행이 없고 주무팀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담당 주무팀장이 과장대행을 해야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법정대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것 바꾸어 주어야지.
  지금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황용섭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주무팀장이 과장 일을 대행을 해 주어야 돼. 그렇지요? 과장님이 공석이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공석’ 이러면 안 되고 ‘장애인복지과장대행’이라고 누구 이름을 적어주어야 돼. 공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석일 수가 있어? 대행을 해야지. 비록 팀장이지만 과장직책을 맡아 가지고 대행을 해 주어야 된다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게 아마 다음 발령 때까지는 과장대행을 해 주어야 돼, 업무를. 그렇다고 국장님이 과장대행을 하겠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꼭 그래 해 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부터 올릴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대행 누구’ 이렇게 해서 올려주어야 돼. 그래야지 그분한테 우리 과장대행으로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지. ‘공석’ 이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위원 아닌 의원
김준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한상일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조현애
생활경제교통과장정중태
자치행정국
국장김병삼
자치행정과장정진환
새마을봉사과장남창호
회계과장황진련
청사운영기획과장이석호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사회복지과장김상우
노인복지과장강상기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김경은
건설도시국
하천과장최정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배성길
○기타 참석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김희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강성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최미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정만복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서원
경북학숙원장최규동
새마을세계화재단 사무처장이상욱